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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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부족한 너무나 큰 정책 최저임금 1 만원 시대로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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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가부족한너무나큰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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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 1만원 요구와 정책 배경

    2. 정부 여당의 공약 및 추진 현황

    3. 정책의 실현 가능성

    4. 현행 최저임금은 적정성(수준과 인상속도)

    5. 누가 어떤 영향을 입는가?

    6. 최저임금은 종합정책이어야 한다

    7. [부표]

    차 례

  • 최저임금 1만원 정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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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배경

    • 과거 최저임금은 법과 제도로는 존재했으나 현실적 의미나 영향력 미미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계층의 고착화 현상

    ▪ 간접고용(용역, 제조업 말단하청), 서비스업(대형마트, 편의점, 음식점)에서 최저임금이 현실임금화

    ▪ 2000년대 이후 양노총 시민사회 최저임금연대 활동 강화

    • 2015년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중심 요구로 부상

    ▪ (최초 등장) 2013. 6. 노동당과 알바연대(이후 알바노조)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항의, 최저임금위 담장넘기 시위를 하면서 처음 등장

    ▪ (요구 확산) 이전부터 계속돼 온 최저임금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의 활동을 통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공동 요구로 발전

    • 2016년 4.13 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각

    ▪ 2016년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위원 탈퇴 촉발

    ▪ 대선을 거치며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위 노동계 참여 명분

    ▪ 정치 캠페인으로 시작하여 핵심 국정과제로 부각

    •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대형(大型) 정책(政策)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이견과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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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최저임금 인상 우호적 여론

    • 노무현 정부 이후 저임금 근로와 양극화 극복 위한 의지▪ OECD 최고수준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2016년, 23.5%)▪ 상대적 빈곤, 임금격차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 비정규직 보호, 동반성장, 비전 2030 등

    • 주요 선진국 양극화 불평등 심화에 대한 빠른 처방으로 각광▪ 미국 오바마 행정부 최저임금 인상 추진(7.25→10.1)

    - 뉴욕주(11달러), 캘리포니아주(2022년까지 15달러) 법안

    ▪ 영국 보수당 정부의 전국생활임금 공약 시행(2016)- 성인 최저임금(6.5→6.7파운드), 25세이상 생활임금 7.2파운드

    ▪ 독일의 기민/기사 대연정 최저임금제 도입(8.5유로, 2015)-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실업률 감소, 저임금 근로자 비율 감소

    ▪ 일본 아베 정부의 매년 3% 인상 1천엔(2023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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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과 연령별 빈곤율

    11.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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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18-25) (↗) 청소년 (18미만) 성인층 (26-65) 노년층 (6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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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회원국 저임금 근로자 비율

    자료: OECD.stat 2017. 6. 30 자료 추출. 저임금 근로자는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7

  • 최저임금 정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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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대선 당시)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 현행 최저임금(시급 6,47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

    ▪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

    ▪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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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단계 최저임금 1만원 추진 계획

    • 2020년까지 6,470원을 1만원으로 인상

    •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①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 ②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④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

    * 매출액 기준 영세가맹 2→3억원, 중소가맹 3→5억원 이하(여전법시행령 개정, 8월 시행)

    **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 ‘17년) : 16,250억원, 지신보 보증잔액(’17년) : 17.0조원

    •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보완 조치

    ▪ 공공입찰시 감점 부여 등 시행(7월),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8월)

    ▪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 신설,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기초고용질서 전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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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현가능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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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만원 달성 = 3년내 54.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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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인상률, 기간)

    2) 영향평가 : 고용영향, 산업업종, 부수재정

    3) 단선적 노동정책, 일시적 지원 – 복합처방 부족

    4) 정치적 사회적 합의 부재

  •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 최저임금 제도의 설계

    ▪ [목적] 국가가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 보호하는 제도

    ▪ [결정방식] 최저임금위원회(노사공) “Every year”- 미국과 달리 위원회 결정 방식

    - 최근 비정규직 및 소상공인 대표 참여

    - 공식적으로는 정부 개입 불가(不可)

    ※ 정부는 원칙적으로 발언권이 없기 때문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내건 대선 공약들도 엄격하게 따지면 원칙에는 맞지 않음. but 공익위원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

    ▪ [결정기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고려

    • 정책 효과 - 근로자 최저생활 보장과 경쟁력 있는 시장 유지

    ▪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기업’▪ 최저임금은 ‘복지’가 아닌 ‘임금’

    ▪ 충격흡수 위한 정책메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무리한 인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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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불안

    ▪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매우 높은’ 급격한 인상※“점진적으로 1만원으로 늘리자는 것 아니라, 한번에 확 늘리자는 것”(알바연

    대, 2014)

    ▪ 지불능력 도산 및 폐업과 실직 및 고용감소 우려▪ 최저임금 미만율의 폭증으로 나타날 법과 현실의 괴리▪ 사회갈등, 정치갈등의 촉발 우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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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12.0% 14.0% 15.7%

    2017 6,470 6,470 6,470 6,470

    2018 7,059 7,246 7,376 7,486

    2019 7,701 8,116 8,408 8,661

    2020 8,402 9,090 9,586 10,021

    2021 9,166 10,181 10,928 11,594

    2022 10,001 11,402 12,457 13,414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 수립

    •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 : 3년 or 5년

    ▪ 고용영향 평가, 산업정책 적 영향, 재정지출 영향

    ▪ 지불능력 조사,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구성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 근로감독 강화만으로 충분치 않아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하청단가 협의절차,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의권 보장

    ▪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조정

    ▪ 특히, 저임금-저생산성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산업합리화 투자 각오해야

    ▪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연계 프로그램 체계화로 근로빈곤정책 종합적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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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은 적정한가(수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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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환경과 최저임금의 최근 동향

    • 200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5% → 3%미만)

    ▪ 고용률 정체(59~60% 수준)

    ▪ 소득분배 악화(십분위배율↑,4.51 → 4.75)

    •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세

    ▪ 노무현 정부 평균 10.6%

    ▪ 이명박 정부 평균 5.2%

    ▪ 박근혜 정부 평균 7.4%

    • 2013년 이후 매년 7% 이상 최저임금 인상 지속

    ▪ 두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장의 배경

    ▪ 최저임금 상승 불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도 함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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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정권별 주요 경제 지표

    성장률 취업자 고용률 최저임금 실질임금 십분위 배율*

    '93~'97 7.8 441 60.3 8.6 5.7 3.72

    '98~'02 5.3 191 58.1 8.6 2.6 4.02

    노무현'03~'07

    4.5(2,500)

    1,265 59.7 10.6 3.6 4.51

    이명박'08~'12

    3.2(3,000)

    1,250 59.1 5.2 0.2 4.69

    박근혜**'13~'16

    2.9(2,800)

    1,85060 7.5 2.1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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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영향률, 미만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간급 최저임금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전년대비 인상률(%) 9.2 12.3 8.3 6.1 2.75 5.1 6 6.1 7.2 7.1 8.1 7.3

    영향률A(%) 10.3 11.9 13.8 13.1 15.9 14.2 13.7 14.7 14.5 14.6 18.2 17.4

    적용대상근로자수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수혜 근로자 수 1,503 1,784 2,124 2,085 2,566 2,336 2,343 2,582 2,565 2,668 3,420 3,366

    영향률B(%) 5.1 8.3 9.7 10.2 8.5 6.5 6 8.7 14.4

    적용대상근로자수 8,667 10,867 11,214 11,889 12,588 12,971 13,471 13,962 14,670

    수혜 근로자 수 442 897 1,088 1,214 1,073 839 804 1,212 2,108

    미만근로자 1,442 1,891 1,746 2,104 1,958 1,899 1,699 2,086 2,270 2,222 2,644 -

    미만율(%) 9.4 11.9 10.8 12.8 11.5 10.8 9.6 11.4 12.1 11.5 13.6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100. 영향률* 영향률A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기준, 영향별B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통계청 조사: 전체 임금근로자 포괄, 가구방문 면접조사방식으로 임금은 과소, 근로시간은 과다산정 소지, 조사대상기간 불일치 등- 고용부 조사: 사업장 조사로 임금 및 근로시간을 비교적 정확히 산정, 정부부문,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는 민간부문 근로자 일부 제외* 미만율=미만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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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율과 미만율의 관계

    • 최저임금 미만율 두 자리 수 현상은 비정상▪ 저임금 근로자가 너무 많은 탓 or 법률 위반 만연, or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 2003년까지는 최저임금 미만율 5% 수준

    ▪ 참여정부 들어 10% 이상 최저임금 인상 이후 미만율 11.9%로 상승

    ▪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9년까지 상승하다가 2012년까지 다시 하락▪ 2013년 이후 최임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양상

    ※2016년 최저임금 영향률(추정치) 18.2% 미만율 13.6%

    682 689 849 1,212 1,442 1,891 1,746 2,104 1,958 1,899 1,699 2,086 2,270 2,222 2,644

    12.68.3

    10.3

    13.1

    9.2

    12.3

    8.3

    6.12.75

    5.16 6.1

    7.2 7.18.1

    7.34.9 4.9

    5.8

    8.19.4

    11.910.8

    12.811.5

    10.89.6

    11.412.1

    11.5

    13.6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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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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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저임금미만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미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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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국제비교

    • [상대]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의 50% 수준 근접▪ 2015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 근로자 중위임금의

    48.4%(OECD 평균 50.7%)▪ 평균임금 대비 37.7% - OECD 평균(39.8%)▪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

    • [절대] 시간당 최저임금은 5.38달러(2015)▪ 시간당 임금 기준 OECD 평균 6.35달러에는 못 미쳐▪ 연간 최저임금으로는 13,493달러, OECD 평균(13,538달러)

    • 1만원 도달하면 OECD 최고 수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 중위임금의 70% 이상 도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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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OECD.stat 2017. 6. 30 자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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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OECD.stat 2017. 6. 30 자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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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개선 속도 국제비교(2)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개선 속도도 매우 빠른 편

    ▪ 2000년 → 2015년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변화

    ▪ 중위임금의 28.8% → 48.4%

    ▪ 평균임금의 23.8% → 37.7%

    ▪ 연간 6,631달러 → 14,441달러

    ▪ 시간당 2.4달러 → 5.8달러

    • 반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거의 변화 없어

    ▪ 2000년 24.6% → 2007년 26.0% → 2015년 23.5%

    ▪ 다른 선진국도 유사. 단, 독일은 증가 일본은 최근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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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어떤 영향을 입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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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근로자의 구성 분포

    • 한국노동연구원, (2015)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22만명, 30인미만 영세사업장 80% 육박- 절반 가까이가 5인미만 사업장에 소속. 10인 미만 70%에 육박(153만명). 30인미만까지 포함하면

    80%가 영세사업장 소속

    ▪ 저학력-여성-청년층-고령자에 최저임금 근로자 몰려

    ▪ 음식숙박업 종사자, 서비스업 판매원, 제조업 단순노무직 등이 주로 해당

    ▪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42%,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분포

    ▪ 가구소득 1분위 빈곤층에 에 속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42%, 나머지 58%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은 차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이상의 계층에도 나타나고 있음

    •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본급 통상임금 낮은 시급제 대기업 생산직근로자들도 영향권 범위 가능성

    ▪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시간당 임금이 적접 영향

    ▪ A자동차 1호봉 기본시급(1시급)은 6,116원,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시급(2시급)도 7,400원 수준. 2018년 최저임금이 15.7% 인상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7,488원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이뤄지면 통상시급 인상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호봉 베이스업(base-up)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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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세기업 근로자가 다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2014)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전체근로자 미만근로자 적용근로자

    분포 미만율 적용률 분포 분포

    1~4인 0.19 0.28 0.03 0.46 0.37

    5~9인 0.18 0.16 0.02 0.24 0.24

    10~29인 0.22 0.09 0.02 0.18 0.2

    30~99인 0.19 0.05 0.01 0.08 0.12

    100~299인 0.1 0.03 0 0.02 0.03

    300인이상 0.12 0.02 0.01 0.02 0.0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전체근로자 미만근로자 적용근로자

    비중 미만율 적용률 비중 비중

    1~4인 0.25 0.07 0.05 0.55 0.54

    5~29인 0.33 0.03 0.02 0.26 0.27

    30~299인 0.29 0.02 0.01 0.16 0.16

    300인이상 0.14 0 0 0.02 0.02자료 : 윤윤규(2015),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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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비스업-간접고용 청년-여성-고령자

    자료 : 통계청, 2016년 상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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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기업 시급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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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파급 효과를 둘러싼 찬반 논쟁

    •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적으나 단기간의 급속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 위험

    ▪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 청년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촉진 효과(+)

    ▪ 단순 직무 취약계층 근로자(학생・고령자) 일자리 감소 효과(-)

    • 생산성 효과

    ▪ 서비스 가격인상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 기대

    ▪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개인서비스 요금 - 낮은 생산성으로 연결

    • 분배개선 효과, 소득주도 성장 효과는 불투명

    ▪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포상 지위 : 풀타임 근로자 비중 낮고, 가구주 비중 낮아

    ▪ 한국 자영업의 성격 : 소득감소, 폐업 퇴출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 감안해야

    • 임금인상 효과

    ▪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직접 영향. 준수율 제고되지 않으면 미만율만 증가

    ▪ 대기업 시급제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파급효과 : 임금 양극화 확대?

    • 재정지출 증가

    ▪ 최저임금에 연동돼 지급되는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추가소요액 5년간 6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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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시험대 : 소기업-자영업 분기점

    • 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 80%는 30인미만 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 분포▪ 이들에게 놓인 갈림길

    - 임금인상 → 소비증가 → 투자확대 → 고용확대

    - 임금인상 → 고용감소 → 소비축소 → 투자감소

    ▪ 소기업(사업주+근로자)이 처한 상황- 혁신적 기업으로 발전할 것인가?

    - 현상유지 또는 일반중소기업으로 발전할 것인가?

    - 축소 → 폐업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화할 것인가?

    -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방법

    - 정부의 보완대책과 종합적 접근의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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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시험대 : 소기업-자영업 분기점

    비경활 실업 (-) ←자영업/영세기업 → (+) 중소기업 대기업

    비경제활동

    인구

    폐업1인자영업

    (피고용인무)

    고용주

    (피고용인유)

    소상공인

    소기업

    일반중소기업

    대기업

    혁신중소기업

    실업자무급가족

    종사자(-)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고용/소득 감소 고용/소득 증가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만 강조

    일시적 비용지원책

    산업/노동시장 정책 방치

    영세기업지원

    빈곤층지원

    협의조정 제도화

    산업구조개혁

    적극적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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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은 종합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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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적인 경제사회정책 패키지 필요

    • 정부가 검토 중인 보완대책은 1년 정도의 부담완화 정책에 불과

    ▪ 카드수수료, 임대료, 보험료 감면 거론되지만 확정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부담 경감 효과도 제한적 –Zero-sum 분배

    ▪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수익 조정을 민간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지극히 제한적임.

    ▪ 원하청, 하도급,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갑-을간 협의조정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 – 그러나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대기업과 원청, 본사에서는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존재

    ▪ 영세사업장 최저임금 인상액 2년 적용 유예? – 정당성과 법적 근거 문제

    •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 6.29 최임위 회의에서 제안 –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1/2)만 적용 – 관련 규정은 있으나 정당성 문제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

    ▪ 상여금 숙식비 등 포함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대기업 노동자 임금 연쇄상승을 완충시키는 효과. 그러나 고정적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훼손

    ▪ 외국인 근로자에 차별문제, 내국인 실제 근로자 생활개선과는 무관

    • 근로빈곤층 EITC와의 연계 추진*

    ▪ 빈곤가구, 다인가구에 대한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 수단

    ▪ 외국인 차별문제 없고 적극적 개인대상 최저임금과 달리 가구대상 정책

    ▪ 현행 제도 지급액 지그범위 지나치게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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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한계

    • 최저임금만으로 빈곤가구 대책으로 불충분. 조세에 의한 빈곤대책으로서EITC 보완연계 필요

    • 현행 EITC는 최저임금 보완대책으로 한계 명백

    ▪ 가구주의 경우 최저임금(시급 6,470원, 연봉 1,623만원)을 받을 경우 근로장려금은 최대 98만원(월8만원)에 불과.

    ▪ 맞벌이를 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2인이 최저임금만 받아도 EITC 대상에서 배제

    • 근로빈곤층 문제 해결 및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 EITC의 최저임금 대비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모두를 높여야 함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과의 연계 및 제도개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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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적인 경제사회정책 패키지 필요

    • 저임금 저생산성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 산업합리화 고용개선 정책으로 격상

    ▪ 별도 기금 또는 한시적인 소득지원 제도

    ▪ 업종별 직종별로 순차적인 적용방안 강구

    ▪ 전직 전업 합리화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종합적인 임금정책과 연계

    ▪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공정임금제 등 저임금 및 임극격차 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임금정책으로 발전시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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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방안

    •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대선 공약에 근접하는 정책의지 발휘 예상

    • 올해말 적용시점(2018. 1. 1)까지 지원정책 패키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최대한 도출해야

    ▪ 기존 발표된 정책(카드수수료 감면, 근로소득 증대세제, 하도급 협의조정 보완) 외에

    ▪ 고용감소 영향 부문 및 과다경쟁 업종 합리화 정책 동시에 마련(업종 전환)

    ▪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취업자 이동 고용지원서비스 대책 수립(실업 대책)

    ▪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방안 마련(세제 개편)

    • 2018년 상반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각적 영향평가 진행,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

    • 정부가 이런 종합 계획과 사회적 합의 없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밀어붙인다면 이 정책은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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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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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추이 국제비교1

    자료: OECD.stat 2017. 6. 30 자료 추출.

    39

  • 최저임금 추이 국제비교2

    자료: OECD.stat 2017. 6. 30 자료 추출.

    40

  • 최저임금 추이 국제비교3

    자료: OECD.stat 2017. 6. 30 자료 추출.

    41

  • 최저임금 추이 국제비교4

    자료: OECD.stat 2017. 6. 30 자료 추출.

    42

  • 최저임금 추이 국제비교5

    자료: OECD.stat 2017. 6. 30 자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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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개 업종 최저임금 근로자 분포

    자료 : 통계청, 2016년 상반기 원자료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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