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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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글로벌 시대의 책임 있는 기업윤리를 위한 권고 발행 : 노동조합 지침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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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글로벌시대의책임있는기업윤리를위한권고

발행:

노동조합지침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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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를발간하며

급속한세계화의진전과함께외국인직접투자와다국적기업이급속도로증가하고있습니다.이러한다국적기업의확산은노사

관계와노동운동에심각한우려를제기하고있습니다.다국적기업이국내노동운동의특수성과기존의노사관계관행을무시하

고현지노동법을준수하지않음으로써노동기본권과인권침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기때문입니다.

한국의경우도다국적기업을규제하기보다투자촉진을위해노동관련규제를완화하는조치를취해왔습니다.이에따라노사

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자율성의원칙이침해되고사용자가일방적으로권력을행사하는비정상적관계가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2011년개정된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습니다.이가이드라인은기업의책

임있는행동을촉구하기위한자발적원칙과기준을제시한기업행동강령으로,다국적기업이국제노동기준을준수하도록노동

조합이활용할수있는매우귀중한국제규정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국의노동조합은예산부담과복잡한절차로인하여그동안이가이드라인을효과적으로활용하지못하였

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OECD-TUAC이발간한이지침서는제소절차와유의사항을알기쉽게해설함으로써각국의노동조

합이효과적으로가이드라인을이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한국의노동조합이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대한이해를제고할수있도록이지침서에대한한글번역서를발

간하게되었습니다.아무쪼록이지침서가노동기본권수호및양질의노동실현을위한노동조합의투쟁에도움이되기바라며,

이렇게귀중한지침서를펴낸OECD-TUAC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문진국

2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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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

노조지침을펴내며

노동조합은외국인직접투자(FDI)의결실이국가간에,국가내에서,노동과자본간에더욱공정하게분배되고,다국적기업

(MNEs)이전세계생산체인에서국제노동기준을준수하도록오랫동안노력해왔다.외국인직접투자와다국적기업은지속가능

한발전에중요한기여를할수있다.그러나다국적기업은전세계수백만노동자의노동환경을악화시키고,이들을위

험·불안·빈곤속에방치하며,기본적인권조차부인하는등국제기준을위반하는경우가많았다.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이국제노동기준과양질의노동을 존중하도록하기위해노

동조합이활용할수있는소수의국제규정중하나이다.회원국정부의조인을받은이가이드라인은고용및노사관계와인권에

서투명성,환경,반부패부문에이르기까지다양한부문에서다국적기업에대한권고를제시하고있다.

이가이드라인에조인한각국정부는국내연락사무소(NCPs)를설치해야하며,국내연락사무소는본가이드라인의위반혐의

로제소된사안의해결을지원할책임을진다.지금까지노동조합은145건의사안을NCP에제출했다.주로결사의자유와단체

교섭위반에관련된사안이지만비정규직,정보공개,강제노동,차별,안전보건,환경,부패등다른사안에관한것도포함되어

있다.

가이드라인활용에대해노동조합은다양한경험을가지고있다.가장좋은경험중하나는NCP가노조조직화와단체교섭강

화에도움을주었던문제해결포럼을조직했던사례이다.국제산별연맹인UNI와다국적기업개인보안업체인G4S간에체결된

글로벌기본협약(GlobalFrameworkAgreement)은주목할만한사례이다.그러나NCP는가이드라인에따른 의무를다하지

못하는경우가많아다국적기업이양질의일자리와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도록하기위한책임을다하지못했다.

2011년개정된가이드라인은비즈니스와인권에대한UN의주요기준을포함시키고고용과노사관계에관한장을ILO다국

적기업선언에맞게조정함으로써상당히개선되었다.그결과,OECD가이드라인이간접고용노동자와협력업체에종사하는

노동자에게도확실히적용되게되었다.그러나정부가지원하는제소메커니즘은만족할만큼개선되지못했다.

전반적으로볼때,TUAC은개정된가이드라인이목적에더욱부합되고전세계노동자들에게더욱적절하다고생각한다.

TUAC은노동조합이작업장내에서,그리고노동자권리보호와생활및노동조건개선을위한캠페인에서2011년가이드라인

을활용하는데도움을주고자이노동조합지침을발간하기로하였다.

본지침이발간될수있도록지원을해준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에감사를표한다.

OECD - TUAC(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존에반스(John Ev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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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용어와개념

제1부: 퀵가이드 ………………………………………………………………………………………… 07

제2부: 다국적기업의책임에대한이해 ………………………………………………………………… 19

2.1 OECD가이드라인준수책임………………………………………………………………………… 20

2.2 부정적영향에대한책임 …………………………………………………………………………… 20

2.3 노동자에대한책임……………………………………………………………………………………29

제3부: OECD가이드라인의활용…………………………………………………………………………33

3.1 노동조합권리………………………………………………………………………………………… 34

3.2 구조조정및폐업 …………………………………………………………………………………… 36

3.3 안전과보건……………………………………………………………………………………………37

3.4 비정규직………………………………………………………………………………………………40

3.5 이주노동자…………………………………………………………………………………………… 42

제4부: 제소메커니즘(complaints mechanism)의활용 ………………………………………………… 45

4.1 NCP 제소절차…………………………………………………………………………………………46

4.2 제소장제출 -노동조합체크리스트………………………………………………………………… 53

제5부: 참고자료……………………………………………………………………………………………57

5.1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58

5.2 ILO 다국적기업과사회정책원칙에관한 3자선언 ………………………………………………… 59

5.3 UN 기업과인권이행원칙…………………………………………………………………………… 59

5.4 국제/글로벌기본협약(IFAs) ………………………………………………………………………… 60

5.5 글로벌유니온파트너 ……………………………………………………………………………… 61

5.6 국제산별네트워크…………………………………………………………………………………… 62

4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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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개념 정의

실제로발생한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참조)

이미발생했거나발생중인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

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 어떤행동이인권을향유할수있는개인의능력을제거하거나저하시킬때발생

비즈니스관계<“공급체인”참조>

비즈니스파트너, 공급체인사업장, 비즈니스운영·제품·서비스와직접관련된비정부기구또는국가기관과의관계

화해(conciliation)화해주선자가분쟁을실질적으로해결하는데비교적직접적인역할을수행하고,당사자에게분쟁해결을위한제안을함으로써특정한해결책을제시하기도하는법적구속력이없는분쟁해결과정

실사(due diligence)(“인권실사”참조)

비즈니스의사결정과위기관리시스템의필수적일부로, 기업이실제로발생하거나발생할수있는부정적인영향을식별·예방·완화하고어떻게해결할것인지파악하는과정

선의(good faith)제소절차참여라는측면에서볼때,선의란적시에반응하고,필요시비밀을유지하며,관계당사자에게불리하게프로세스를잘못전달하거나이들에대한협박이나보복을삼가고,제기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성실하게절차에참여하는것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실사”참조)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집약해 이에 따라행동하며,반응을추적하고그영향이어떻게해결되었는지에대해소통하는과정

인권위험(“인권에대한잠재적인부정적영향”참조)

기업활동이인권에대해하나이상의부정적영향을초래할수있는위험. 이위험은인권에대한잠재적영향과관련이있으며, 기업이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에관여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기업에대한위험과는관련이없음.

영향력(leverage) 피해를야기하는사업체의잘못된관행(예:부정적영향)을변화시킬수있는기업의능력

중재(mediation) 숙련된 중재자가 쌍방 간 분쟁해결교섭을 돕는 자발적·지도적 과정. 이 과정은 쌍방이 합의에이르기전이나합의를하지않는이상법적구속력은없음.

(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완화(인권에대한) 부정적영향의정도를줄이기위해취한조치(이조치를취해도부정적영향이남아있을경우에는중재가필요함). (인권) 위험의완화란부정적영향의발생가능성을줄이기위해취한조치를뜻함.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5

용어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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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개념 정의

국내연락사무소(NCPs) 가이드라인을조인한국가가가이드라인의효과성을높이고제소사안을처리하기위해설치한기구

잠재적인부정적영향 가이드라인이포괄하는사안과관련해발생가능성은있지만아직발생하지않은부정적영향

인권에대한잠재적인부정적영향 발생가능성은있지만아직발생하지않은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

문제해결접근 문제의원인을파악하고,다수당사자나개인들이동의할수있는가능성높고창의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는등의질높은개선방법

절차적지침 NCP의기능을관장하는가이드라인의규정

구제방안부정적영향에대한구제방안을제시하는과정및부정적영향을상쇄시키거나보완할실질적성과를의미.여기에는법원명령이나재발방지보장등을통한피해예방뿐만아니라사과,배상,복직,금전적·비금전적보상,처벌조항(벌금과같은행정처벌)등이포함됨.

연성법 엄격한 의미의 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규정(예를 들어정부지침,선언,권고등)

구체적사례(instance) 본가이드라인에서이용어는지침의위반과관련된사안이나제소를의미함.이노조지침에서는사안(case)과제소(complaint)라는용어를사용함.

구체적사례의절차(“구체적사례”참조)

본가이드라인에서이용어는NCP가가이드라인에따라사안이나제소사항을처리하는규정을설명하는데사용됨.

공급체인(“비즈니스관계”참조)

프랜차이징,라이센싱(licensing), 하도급등다양한형태의관계가포함됨.

용어와개념

6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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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퀵가이드제1부에는OECD가이드라인개괄,2011년개정내용설명및주요질문에대한답변이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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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념및원칙

본가이드라인은준용되고있는법과국제적으로인정된기준에부합되는원칙과기준으로구성되어있다.본가이드라인은소재지를막론하고모든업종의다국적기업에적용된다.기업은국내법을준수해야한다.국내법이본가이드라인과상충하는국가의경우,기업은국내법과상충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본가이드라인을준수하기위한방안을강구해야한다.

Ⅲ.정보공개기업은자신의활동,구조,재정상황,실적,오너십과지배구조및노동자등주요사항에대한정보를공개해야하며,재정·비재정보고에는엄격한기준을적용해야한다.

Ⅳ.인권

기업은인권을존중해야하는데이는기업활동이나관계를통해타인의권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또한그러한일이발생할경우, 영향력(leverage)을 통해비즈니스파트너들이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시정토록하는등문제를해소해야한다.기업은인권정책을마련하고인권실사를실시해야하며,자신들로인해실제로발생한부정적영향을시정하기위해적법한과정을마련해야한다.

Ⅵ.환경

기업은자사가환경·건강·안전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보를수집·평가하기위한환경관리시스템을유지해야하고, 일반국민과노동자에게적시에잠재적영향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하며,피해를입은지역사회와소통·협의하고,노동자에게적절한환경안전보건교육·훈련을제공해야한다.

Ⅱ.일반정책

실사에관한제2장의일반권고사항은과학과기술(제9장),경쟁(제10장),세제(제11장)를제외한모든장에적용된다.

기업은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인권을존중하며,현지정치활동에대한부적절한참여를삼가고,법·본가이드라인·기업정책에위배되는관행을신고한노동자에게보복조치를취해서는안된다. 기업은공급체인과비즈니스관계를통하여본가이드라인이포괄하는사안에대한부정적영향에연루되지않도록하기위해, 그리고이러한사실이발생한경우이를시정하기위해기업실사를실시해야한다.

Ⅴ.고용및노사관계

기업은노동조합결성및가입권과단체교섭권을존중해야하고,아동노동의실질적철폐와모든형태의강제노동철폐에기여해야하며,고용과직업상차별받지않을권리를존중해야한다.기업은노동자대표에게고용조건에관한중요한협상에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하며,기업실적이나기업전반에대한올바르고공정한시각을갖는데필요한정보를노동자와노동자대표에게제공해야한다.기업은가능한한최상의임금(최저수준이노동자와그가족의기본적필요를충족시킬수있어야함)을제공해야하며,산업안전보건을보장하고,구조조정이나폐업시노동자들이납득할수있도록고지하며,고용조건이나노조결성혹은가입에대응해사업장을이전하겠다는위협을가해서는안된다.

그림 1.1 각 장별OECD가이드라인

장 내용 노동조합활용여부

8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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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용 노동조합활용여부

Ⅶ.뇌물공여,뇌물청탁및강요방지

기업은부당이익을취득하거나유지하기위해공무원이나민간관리자에게뇌물을제안·제공·요구해서는안되며, 이러한목적으로대리인등중개인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기업은 급행료 지불(facilitation pay-ments)을금지하거나이에반대해야하며,정치적기부는공표요건을철저히준수하고상급관리자에게보고되도록해야한다.

Ⅸ.과학및기술 기업은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기술이전지원을실천해야하며, 현지공공연구기관과의관계를발전시켜나가야한다.

Ⅹ.경쟁 기업은경쟁에관한준용법및규정에부합되도록기업활동을수행해야하며, 가격담합, 담합입찰, 시장분할등의활동을삼가야한다.

Ⅷ.소비자이익

기업은법적으로요구되는모든안전보건기준을준수하고,소비자가정보에기초해결정을내릴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제공하며, 비사법적분쟁해결및구제절차를제공하고,오보제공이나정보누락혹은오도,기만,불공정관행에참여해서는안된다.또한자사가연루됨으로써일반대중의안전보건이나환경에심각한위협이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공당국과협조해야한다.

ⅩⅠ.조세

기업은자신의조세부담액을적시에납부하고,진출국의세법및규정의조문과정신을준수함으로써진출국의공공재정에기여해야한다. 또한다른국가로부터의요구를포함해정부당국에적시에정보를제공해야하며, 조세부담을줄이기위해자신의이윤을이전해서는안된다.

그림 1.1 각 장별OECD가이드라인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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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개정판기업의책임(CorporateResponsibility)강화

OECD가이드라인은1976년채택된이후정기적으로개정되거나검토되었으며, 가장최근의개정은 2011년에이루어졌다. 2011년개정판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국제적으로인정된기준 : 국내법과함께국제적으로인정된기준에대한언급이가이드라인에포함됨.즉,가이드라인이국내법과상충되는국가에서기업은국내법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가이드라인을존중해야한다고권고함.

•영향에의해결정되는책임성 :기업의책임은그기업의부정적인영향에의해결정된다는원칙을채택함.이는 UN의‘기업과인권이행원칙’(UNGPs)과 부합됨.

•공급체인및비즈니스관계 :다국적기업은자신의공급체인이나비즈니스관계를통해부정적영향에연루되지말아야하며,이러한영향이발생했을때이를시정할책임이있음을명시함.

•기업실사 : 기업은본가이드라인이다루는사항에대한부정적영향을방지하고시정하기위해기업실사를실시해야한다는일반권고를포함시킴.

•인권 :‘UN기업과인권이행원칙’에근거하여기업의인권존중책임을명시한새로운장(chapter)을 도입함.

•종업원과노동자 :간접고용관계와공급체인사업장에종사하는노동자가포함되도록가이드라인의범위를확대함.

•기본적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임금 :다국적기업은“적어도노동자와그가족의기본적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가능한한최고의임금, 부가급부, 근로조

건”을제공해야한다는새로운권고를포함시킴.

•병행절차(parallelproceedings) :국내연락사무소는해당사건의처리가관계자들에대한심각한편견을야기하지않는한다른 (법적) 절차가진행중이라는이유만으로해당사건을거부하거나보류해서는안된다는지침

•제소메커니즘강화 :국내연락사무소가제소사안을처리할때공평하고예측가능하며공정해야한다는새로운원칙과함께절차개선(처리기간포함), 국내연락사무소의역량강화및모니터링(자발적동료평가: vol-untary peer review)을포함시킴.

•적극적의제 :제소메커니즘을보완하는것으로서새로운적극적의제를도입함.이메커니즘에따라각국정부는특정상품,지역,업종및산업과연관된부정적인영향의리스크를시정하고본가이드라인의효과적준수를촉진하기위해다수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관계에기반해업무를진행해야함.

2011년개정판은

본가이드라인에의한

다국적기업의책임을

상당히강화시켰

다.

그러나제소메커니즘

강화조치는노동조

합과NGO의요구수준

에상당히미달한

다.이점이2011년개정판의

주요취약점

이다.

10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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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11

1.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란무엇인가?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은 전세계사업장에서다국적기업(MNE)에게요구되는기업윤리기준에대한각국정부의권고이다.이가이드라인은인권,고용및노사관계에서정보공개,환경,조세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의원칙과기준을제시하고있다(그림 1.1 참조).

1.2 가이드라인의조인대상은다국적기업인가?아니다.본가이드라인의조인대상은다국적기업이아니라정부이다.바로이점때문에본가이드라인은기업윤리강령과질적으로구분된다. 지금까지 34개OECD회원국과10개비회원국등44개정부가본가이드라인을조인하였다.조인국정부는본가이드라인을이행하겠다는구속력있는의무를지닌다.

1.3 본가이드라인은어떻게다국적기업에적용되는가?본가이드라인은 44개 조인국에본사를두고있는모든다국적기업에적용된다. 국유·공공·민간기관등의소유주나금융업등의업종에관계없이,그리고해외를포함해다국적기업의소재지에관계없이모든다국적기업에적용된다.

1.4 공급업체와다른비즈니스파트너에대해서는어떠한가?본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의모든비즈니스관계에적용된다. 즉, 자회사, 공급업체,하도급업체,프랜차이즈,라이센스계약업체및기타비즈니스협력업체에모두적용된다.→제 2.2부에서상세하게논의

1.5 이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에게선택사항인가?다국적기업이조인국에본사를두고있는한이가이드라인이적용된다.이가이드라인은‘연성법’의 한예이다.즉,본질적으로엄격한법적구속력을갖지는않지만법적의미가전혀없는것은아니다.이가이드라인은‘경성법(hardlaw)’이아니기때문에법원을통해집행될수는없다.그러나44개국정부가이가이드라인을이행하겠다는법적약속을했기때문에다국적기업은이가이드라인을준수해야한다.

박스 1.1: OECD가이드라인조인국

OECD회원국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칠레,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뉴질랜드,노르웨이,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갈,한국,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페루, 루마니아,튀니지

정부가지원하는제소메커니즘이본가이드라인의독특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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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내연락사무소(NCPs): 공통규정, 다양한구조

국가 NCP의특징

브라질 부처간기구. 재정부국제국이조율을담당하며노동고용부, 중앙은행을포함해 9개부처가관여.http://www.fazenda.gov.br/sain/pcn/index.asp

캐나다 캐나다인적자원기술개발부를포함해8개부처로구성된부처간기구이며외교통상부(DFAIT)가의장역할.사무국은외교통상부내에위치. http://www.ncp.gc.ca

프랑스 노사정 3자구조를가진소수의 NCP 중하나로경제재정부에위치.http://www.tresor.economie.gouv.fr/principes-directeurs-a-lintention-des-entreprises-multinationales

독일단일정부부처기구이며연방경제기술부에위치.‘장관그룹’과공조하며, 노사정및 NGO대표를포함한‘실무반’과협의.http://www.bmwi.de/English/Navigation/External-economic-policy/oecd-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es.html

이탈리아 단일정부부처기구로,경제개발부(MED)에기반을두고있으며,관계부처·노동조합·기업연합대표로구성된NCP위원회와협의. http://pcnitalia.sviluppoeconomico.gov.it/en/

일본 외무성,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등이참여하는부처간기구이며자문기구인일본NCP위원회를통해노동조합·사용자와협의. http://www.mofa.go.jp/mofaj/gaiko/csr/housin.html

네덜란드 4자독립멤버(그중하나는노동자대표)및4개의다른정부부처로구성되며정부시행령에의해설립된독립기구.경제농업혁신부에소재. http://www.oecdguidelines.nl/

노르웨이 노동계, 재계, 학계, NGO를대표하는 4인의전문가로구성된독립기구. 사무국은외교부내에위치.http://www.regjeringen.no/en/sub/styrer-rad-utvalg/ncp_norway.html

한국 지식경제부내에위치한부처간기구이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참여.http://www.mke.go.kr/info/foreigner/guide.jsp

영국산업혁신부(BIS)와국제개발부(DFID)가공동으로재정을지원하는2개부처간기구.산업혁신부내에위치하고있으며,정부대표와노동조합, 재계, NGO 및독립위원등 4인의외부위원으로구성된운영위원회의감독을받음.http://www.bis.gov.uk/nationalcontactpoint

미국 단일부처기구이며국무부내에위치.미국NCP는노동부를포함하여다수의정부부처대표로구성된부처간실무반을통해업무를진행함. 노사대표가공동의장을맡고있는이해당사자자문위원회(SAB)와 협의. http://www.state.gov/usncp/

12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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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13

1.6 가이드라인은어떻게집행되는가?가이드라인에서명한각국정부는가이드라인위반에관한사안처리를포함해가이드라인을홍보하고이행하기위한NCP를설치해야한다.정부가지원하는제소메커니즘이가이드라인의독특한특징이다.

1.7 제소메커니즘인NCP는어디에위치하는가?NCP는가이드라인에조인한각국가에위치하고있다.모든NCP는정부의지원을받는다.대부분정부기구로,단일부처혹은부처간기구이거나정부대표와외부이해당사자를포함하고있다.정부로부터독립적으로활동하는NCP도소수이기는하지만그숫자가증가하고있다(그림1.2 참조).

1.8 NCP에노동조합이포함되는가?포함된다.소수의NCP에는노동조합이정부와사용자와함께대등한파트너로참여하고있다(그림1.2참조).노동조합이운영위원회나자문위원회에참여하는경우도있지만대다수의 NCP는사용자및 NGO와함께노동조합과협의과정을거치고있다. 모든NCP는가이드라인홍보를위한노력으로노동조합및다른주체와협력해야한다.

1.9 여러 NCP가동일한규정을따르고있는가?원칙적으로는그렇다.모든NCP의일상활동은가시적이고접근가능해야하며투명하고책임성이있어야한다.또한불만사항을처리할때에는공평하고예측가능하며공정해야한다.그러나이분야를선도하는‘실적이우수한’NCP는소수인반면,너무도많은NCP가적정기준에미달하는등실제로는상당한차이가있다.

1.10 어떠한사례가가이드라인에적합한가?사례에서제기된이슈가가이드라인에서다루고있는분야여야한다.또한44개가이드라인조인국중한국가에본부를두고있는다국적기업이소유하고있거나연관이있는기업이관련되어야한다(박스1.1참조).가이드라인에조인하지않은국가에본부를두고있는다국적기업과관련된문제는본가이드라인에따라제소를할수없다.→제소를위한체크리스트는제4.2부에서확인

박스 1.2. 적합한경우의예

잠비아에서활동하는독일계다국적기업의자회사나공급업체가가이드라인을위반하는경우,독일이조인국이기때문에본가이드라인에따라제소가가능하다.만약잠비아에서영업중인중국계다국적기업의자회사나공급업체가가이드라인의조약을위반하는경우,중국은가이드라인조인국이아니기때문에본가이드라인에따라제소를할수없다.

모든NCP의일상활동은가시적이고접근가능해야하며투명하고책임성이있어야한다.또한불만사항을처리할때에는공평하고예측가능하며공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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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소는어디에해야하는가?제소는NCP에직접해야한다.OECD에는제소메커니즘이없기때문에OECD에제소할수는없다.만약가이드라인조인국에서가이드라인위반이라여겨지는사항이발생한다면조인국(진출국)의NCP에제소해야한다.만약가이드라인위반이가이드라인에조인하지않은국가에서발생하였다면그사안은해당다국적기업이본사를두고있는국가(본국)에제소되어야한다.만약어떤다국적기업이한개이상의가이드라인조인국에서가이드라인을위반했다면해당국가의NCP들은어느나라가주도적역할을할지결정해야한다.끝으로가이드라인비조인국에서가이드라인위반사항이발생하였으며여러다국적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이관련된경우라면 다국적기업의모든본국NCP에제출되어야한다.→제소에대한자세한내용은제4.2부참조

1.12 누가가이드라인에따라제소장을제출할수있는가?적법한이해관계가있을경우모든노동조합(기업단위,지역단위,업종단위,전국단위,범지역단위,국제단위에관계없이)을포함한모든조직은가이드라인에따라제소를할수있다.모든사건은반드시‘선의’(good faith)의원칙에따라제소되어야한다.노동조합은독자적으로혹은다른노동조합이나NGO단체와공동으로제소할수있다.가이드라인을처음활용하고자하는단체는전국단위나국제단위에상관없이가이드라인을활용한경험이있는조직의지원을받는것이좋다.국제산별노조연맹(GUFs)은가맹조직을지원할수있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도자문을제공할수있다.

1.13 제소장이제출되면NCP는무엇을하는가?NCP는제출된사건이가이드라인의규정에부합되는지살펴보기위해일차평가를실시한다.NCP에서해당사건을수락하면NCP는관계당사자에게중재를제안한다.중재를통해당사자들이합의에이르면해당NCP는보고서를발표하고사건을종결한다.중재에실패하면모범관행을가진NCP가해당다국적기업의가이드라인위반여부를평가하기위한조사를실시한다.다른NCP는그러한조사의실시를거부하지만해당다국적기업의향후행동에대한권고안을작성한다.양자모두가이드라인의규정에부합된다.→ NCP제소절차는제4.1부에기술

1.14 해당 NCP가노동조합의참여비용을지불하는가?일반적으로는그렇지않다.NCP는중재자비용등중재비용을지불해야하지만당사자들의참여비용을지불하는NCP는극소수이다.노동조합은해당NCP의입장이무엇인지먼저파악해야한다

1.15 제소장제출에대한규정이있는가?있다.가이드라인은제소절차규정을명시하고있으며,이규정에따라NCP는자체절차를마련하고있다.일부NCP는온라인으로제소장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제소의첫단계는제소장을제출할국가의NCP웹사이트를살펴보는것이다.만약NCP가자체절차를갖고있지않다면이지침의제4.2부에 명시된정보가제소에포함되어야한다.→제소장제출체크리스트는제4.2부참조

제소를위한첫단계는제소장을제출할국가의NCP웹사이트를살펴보는것이다.

14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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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15

1.16 비밀유지규정이있는가?있다. NCP의핵심기준중하나는투명성이다.일반적으로NCP는투명하게운영되어야한다.다만화해/중재중에는이규정이예외로,당사자들은비밀을유지해야한다.그러나소수의NCP는제소자체가비밀로유지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일반적으로노동조합과NGO는제소사안제출사실을공표·홍보하고있으며이러한활동을중시하고있다.

1.17 비밀리에제소장을제출하는것이가능한가?부분적으로는가능하다.관련된노동자의신분등제소와관련된일부사항을비밀로유지하는것은가능하다.그러나제소과정전체를비밀로하는것은불가능하다.제소장을제출한기관의명칭을비밀로하는것도불가능하다.NCP는익명의제소를받아들이지않는다.

1.18 다국적기업의책임을규정한다른국제기준이있는가?두가지권위있는국제기준이있다.바로‘ILO다국적기업및사회정책의원칙에관한삼자선언’(1977년제정,2006년개정)과‘UN기업과인권이행원칙’(2011)이다.현재로서는OECD가이드라인만이실질적인제소메커니즘을가지고있다.ILO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은ILO다국적기업선언에관한지침을발간했고국제노총(ITUC)은UN이행원칙에관한지침을발간했다.→이러한국제기준에대한자료링크는제5.2부, 제5.3부참조

1.19 본가이드라인이국제기본협정(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s)과관련이있는가?그렇다.국제산별연맹(GUFs)과다국적기업간에체결된협정문중약20%가OECD가이드라인을언급하고있으며,노동조합은교섭시본가이드라인을활용하고있다(박스1.3참조).또한글로벌협정은본가이드라인의이행과도관련이있다.이러한글로벌협정은부정적영향의위험에대한정보원과갈등해결수단을제공함으로써기업실사과정을강화할수있다.→글로벌협약목록에대한링크는제5.4부참조

박스 1.3 이가이드라인을언급한국제합의문사례

Aker(조선, 노르웨이), Ballast Nedam(건설, 네덜란드), EADS(항공방위, 범유럽),Electrolux(가전,스웨덴),Ford(자동차,미국),G4S(보안,영국),GDFSUEZ(가스,프랑스),GEA(전기, 독일), H&M(의류, 스웨덴), Impregilo(건설, 이탈리아), ISS(소유권서비스,덴마크), Lafarge(건설,프랑스), Norsk Hydro ASA(화학,노르웨이), Petrobras(석유,브라질),RoyalBAM(건설,네덜란드),Staedtler(필기구,독일),Veidekke(건설,노르웨이),VolkerWessels(건설,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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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노동조합은가이드라인을어떻게활용해왔는가?2000년에서2012년까지노동조합이본가이드라인과관련해제출한제소건수는145건이다.이는노동조합이일년에평균12건,한달에한건의사안을제소했음을보여주고있다.대부분의건수(96%)는제5장(고용및노사관계)에관한사항이었다.노동조합은제2장(일반정책)도상당히많이활용하였다.2011년개정이후,노동조합은부정적영향(제2장 일반정책, 제4장 인권)을 방지하고이를시정하기위한기업실사(due dili-gence) 실시에대한새로운권고사항을활발히활용해왔다.

박스 1.4: 국제합의문 사례: 분쟁해결 - GDF SUEZ와 BWI(국제건설목공연맹)/INDUSTRIALL(국제제조업연맹)/PSI(국제공공연맹)

5.1 제소나합의문위반시다음절차를적용한다

a) 첫째,제소는현지경영진에대해이루어지며,노동조합이노동자를대표하여제소할수있다.

b) 제소사건이현지경영진차원에서해결되지않을경우,적절한전국단위노조가이를맡아회사에문제를제기한다.

c) 사업장단위나전국단위차원에서위반사항이해소되지않을경우,협정서의조인당사자들이해당국가의국제산별연맹(GUF)가맹조직과긴밀한협의를통해문제를처리하고,본건에대한권한을가진경영진에게그결과를보고하며,경영진은적시에시정조치가이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

16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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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17

연도별제소건수

노동조합이활용한장(Chapter)별 빈도

위반사항이발생한국가

주요통계

노동조합제소건수:145건/연평균제소건수:12.4건

20012001

2002

2003

2004

23개 OECD회원국

145 56

5개기타조인국

20052006

개념및원칙 9(6.2%)

41(28.3%)

11(7.6%)

5(3.4%)

8(5.5%)

5(3.4%)

5(3.4%)

0(0%)

1(0.07%)

2(1.4%)

일반정책

정보공개

인권

고용및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과학및기술

경쟁

조세

2007

2008

2009

2010

20112012

28개비조인국

13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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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진사안(Issue)별빈도

노동조합권 97(66.9%)

18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구조조정 42(29%)

인권 28(19.3%)

기업성과에대한정보 28(19.3%)

사업단위이전/노동자전출위협 23(15.9%)

지속가능한발전 16(11%)

강제노동 11(7.6%)

안전과보건 10(6.9%)

차별 9(6.2%)

공급자 8(5.5%)

내부고발자 5(3.4%)

아동노동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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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다국적기업의책임에대한이해

제2부는OECD가이드라인에따른다국적기업의책임을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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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ECD 가인드라인준수책임우선가장중요한책임은다국적기업(MNEs)이가이드라인의권고에명시된원칙과기준을준수해야한다는점이다.가이드라인의원칙과기준은지역에관계없이다국적기업내모든사업장과모든업종에적용된다.또한다국적기업은자신의공급업체와하도급업체를포함해모든비즈니스협력업체가가이드라인에따라책임있는기업행동기준을적용하도록해야한다.다국적기업이가이드라인의어떠한권고사항이라도준수하지않을경우가이드라인위반에해당된다.

2.2 부정적영향에대한책임2.2.1부정적영향을방지하고이를시정다국적기업은가이드라인의원칙과기준을준수해야할책임뿐만아니라가이드라인이다루는사안에대해‘부정적영향’을방지하고해결해야할일반적인책임을지닌다.다국적기업은부정적영향의리스크를파악하기위한적절한절차(‘실사’)를실시하여문제를해결함으로써자신이부정적영향에관여되지않았음을‘인식하고이를입증해야’한다.만일다국적기업이‘실사’를통해부정적영향에관여되지않기위한조치를취하지않고이를해결하지않는다면가이드라인위반에해당한다.

박스 2.2: <부언> 부정적영향에대한책임

기업의책임은기업이미치는‘부정적영향’에의해결정된다는원칙은‘UN기업과인권이행원칙’에따라확정된것이다.인권에대한기업책임의범위를결정하는것은통제의수준(level of control)이나‘영향권’(sphere of influence)이 아니라기업이미치는영항(impacts)이어야한다는점이이번에새로이인식되었다. 2011년개정된OECD가이드라인은주요한조치로이원칙을포함시켰을뿐만아니라이를인권의영역이외에가이드라인이다루고있는다른정책분야까지확대시켰다.

박스 2.1:‘부정적영향의방지및해결’이란무엇을의미하는가?

부정적영향(adverseeffect)이란기업활동(행위나태만)의결과발생하는좋지않은영향(negative effect)이나결과를의미한다.가이드라인에따라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고해결하려는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다국적기업이자신의활동이가져올피해나기타부정적결과를방지하기위한조치(‘실사’)를취해야한다.이는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에적용되는유일한기본책임으로,만일기업이이를준수하지않으면해롭거나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이는부정적인영향에다국적기업이관여될가능성이없는권고에는적용되지않는다(예를들어다국적기업과진출국공공연구기관간의협력관계에대한권고사항).

책임을결정하는근거를‘영향권(sphereof

influence)’에서영향(impact)으로변경한

것은노동자에게희소식이다.기업활동은종

업원,파견노동자나계절노동자,공급체인

이나프랜차이즈종업원등모든범주의노동

자에게‘부정적영향’(adverseimpacts)을

미칠수있다.부정적영향은고용관계의형

태에따라달라지지않는다.

20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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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21

2.2.2부정적영향을방지하고시정할책임의범위다국적기업은장소를불문하고(공급체인및비즈니스관계에있는사업장포함)부정적영향에관여하지않도록하고그러한일이발생한경우이를시정해야한다.이에따라다국적기업이협력업체로하여금가이드라인에부합되는기업활동을장려하도록할것이라는기대이상으로(제2.1부참조)가이드라인에따른다국적기업의책임범위가상당히확대된다(박스 2.3 참조).

2.2.3방지하고시정해야할부정적영향의유형가이드라인에따라다국적기업은다음과같은부정적영향을방지하고시정해야한다.·가이드라인이포괄하는사항에대한부정적영향·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

2.2.3.1가이드라인이포괄하는사항에대한부정적영향가이드라인(제2장)은가이드라인이포괄하고있는모든사항에대한부정적영향에관여하지않고그러한문제가발생할때이를시정해야한다는다국적기업의일반책임을명시하였다.이일반책임은과학및기술(제9장),경쟁(제10장),조세(제11장)를제외한모든장(고용및노사관계포함)에적용된다.

2.2.3.2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가이드라인(제4장)은다국적기업이인권을존중해야한다는구체적인책임도명시하였다.이는다국적기업이노동자를포함한타인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되며,자신이관여되어있는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시정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함을의미한다(박스2.4참조).인권존중에대한기업의책임은진출국의인권조약서명여부및인권관련의무사항을이행할능력·의지의여부와관계없으며,국제적으로인정되는모든인권으로확대된다.

박스 2.3: 책임범위확대의사례

2012년9월,프랑스NCP는아동노동을이용해수확된우즈벡의면화거래에관여하고있는기업에대해가이드라인위반에해당한다는결정을내렸다.프랑스NCP는이번사건에거론된다국적기업이최근수년간우즈벡에서면화를구매하지않았기때문에가이드라인을직접위반한것은아니라는사실을발견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프랑스NCP는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고시정해야한다는가이드라인의조항을들어공급체인에대한해당다국적기업의책임을상기시켰다.프랑스NCP는공급체인/잠재적비즈니스파트너들이면화수확에아동노동을사용하지못하도록해당다국적기업이‘기업실사’를실시하고어떠한조치를취했는지프랑스NCP에보고할것을권고하였다.

박스 2.4:“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의의미

UN은‘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어떤행위가개인의인권을향유할능력을제거하거나감소시킬때’발생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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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에대한기업의책임새로운글로벌기준

인권은인간이라는이유로모든인간이갖게되는권리이다.인권은인종,종교,국적,민족성,젠더,성정체성,장애및기타지위에관계없이모든인간에게적용된다.전통적으로인권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법시스템은인권에대한의무를국가에만부여했으며기업등비국가적실체에는부여하지않았다.이러한관례는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1976)과 ILO다국적기업과사회정책원칙에관한3자선언(1977)이채택된 1970년대부터변화되기시작했다. 그러나기업의책임을명시한일반적인국제인권기준이등장한것은2011년 6월, UN인권위원회가기업과인권이행원칙(제5.3부참조)을승인하면서부터이다. 그 주요원칙은‘보호하고, 존중하고,구제하라’는UN기본원칙(Framework)의이행으로,①인권보호를위한국가의의무②인권존중을위한기업의책임③구제방안등세부분으로이루어져있다.인권존중에대한기업의책임은기업의소재지에관계없이기업에게기대되는행동에대한새로운국제기준이다.그개념과권고사항이2011년개정판에인권에대한새로운장(제4장)으로포함되었다.

기업은어떤권리를존중할것인지선택하거나선정할수없다. 가이드라인은기업이국제적으로인정되는모든권리에대해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며,이경우현실적으로가장취약한인권(특정국가,업종,생산물의맥락에서)이나그영향이가장심각한부문에집중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따라서기업의책임은모든인권에대한존중으로확대된다. 가이드라인은최소한 다국적기업이 세계인권선언(1948), 국제인권규약(1966),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66) 등의일반적협약에명시된국제적으로인정된권리를존중할것을권고하고있으며, ILO노동자기본권선언(1998)에 명시된기본권리에관한원칙을존중할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이가이드라인은특정그룹이나민족(여성,아동,이

주노동자와그가족, 국가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소수집단,장애인,토착민등)에속하는개인에대한부정적영향에연루되는경우,이들에대한특정국제기준을명시하고있는다음기준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1979)· UN아동권리협약(1989)·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1990)· UN소수자권리선언(1992)· UN장애인권리협약(2006)· UN원주민권리선언(2007)

인권존중은인권의무이행에대한국가의의지·능력과는별개로기업에게요구되는기업윤리의국제적기준이다.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제4장인권에대한해설

22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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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23

2.2.4다국적기업은부정적영향에어떻게연루되는가?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이부정적영향에연루되는방식을세가지로분류하고있다.

a.부정적영향야기(cause):기업은공급체인(예: 프랜차이징, 라이센싱, 하도급등)을포함해자신의기업활동을통해부정적영향을야기할수있다.

b.부정적영향에원인제공(contribute):기업은 공급체인(예:프랜차이징,라이센싱,하도급등)을포함해 자신의기업활동을통해부정적인영향에원인을제공할수있다.

c.부정적영향과관계(linkedtoanadverseimpact):끝으로부정적영향은기업관계(협력업체,공급체인사업체,기타비국가혹은국가적주체)에의한다국적기업의운영, 생산물, 서비스와관련될수있다.

2.2.5부정적영향을방지하고시정하기위해다국적기업은무엇을해야하나?부정적영향을방지하고해결하기위한다국적기업의노력은그연루정도에따라다르다.

a.중지,예방,구제:다국적기업은부정적영향을야기했거나야기할위험이있을경우,부정적인영향이이미발생했다면이를중지시킬조치를취해야하고부정적인영향이발생하기전이라면이를예방해야한다.다국적기업이실제로발생한부정적영향을‘구제’(‘개선’)해야한다는점이중요하다(제 2.2.6부참조).

b.중지,예방,구제,영향력(leverage)활용:다국적기업이부정적영향의발생에원인을제공했거나그러한위험이있을때,해당기업은부정적영향이이미발생하였다면이러한원인제공을중단할조치를취해야하고,부정적영향이발생하기전이라면이러한원인제공을예방해야한다.또한해당기업은자신의모든영향력을활용하여다른사업체가부정적영향을‘완화’(‘감소’)하거나예방할수있도록해야한다.다국적기업은실제로부정적영향에원인을제공한데대해‘해결책을마련’(remedy)해야한다.

c.영향력활용:실제로발생했거나발생가능성이있는부정적영향이기업관계에의한다국적기업의활동,제품,서비스와관계가있는경우,다국적기업은‘영향력’(lever-age)을활용하여다른사업체가부정적영향을‘완화’하거나예방하기위해잘못된관행을바꾸도록해야한다.

그림 2.1: 부정적영향에대한책임성

부정적영향에대한책임성

부정적영향에원인제공 기업관계에의한기업활동,제품,서비스를통해부정적영향과관계부정적영향야기

유해한관행을변화시킴으로써부정적영향을중단하거나예방하고실제로

발생한부정적영향에대한해결책마련

협력업체의유해한관행을변화시키도록영향력을활용함으로써부정적영향을

완화하거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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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방법 예시 확인사항 대응

1.기업자신의활동:직접적영향

2B. 기업관계로 인한 기업활동, 제품,서비스를통해부정적영향과관계

한 소매회사가 신발도 생산하는 한공급업체로부터티셔츠를 공급받고 있는데 신발생산에 아동노동이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은아동노동을 야기하거나 원인제공은 하지 않았지만 기업관계로 인해 관련이있음

-영향력을활용해공급업체가유해한관행을개선하고아동노동을중지하도록함-공급업체가아동노동사용을중단하지않을경우기업관계해지및종료검토

2.공급망과기업관계:간접적영향

1.a. 부정적영향야기

다국적기업 내에서 반노동조합 캠페인진행

반노조적 관행을 변화시킴으로써 해당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중단시키거나 예방가능

중지:노동자의노조결성권이나노조가입권리에개입하는모든부정적관행중지구제:- 노동자가괴롭힘,보복,위협이없는분위기에서자유롭게노조를결성하거나가입할수있도록보장

- 노동조합접근(access)에 대한동의

예방:- 최고위급에서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에대한정책약속마련- 노동자와노동조합의참여하에지속적인권실사실시- 노동조합결성및가입권리보장- 경영진에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에대한교육제공

2.A. 부정적영향에원인제공

하나 이상의 다국적기업(브랜드)에전자제품을 공급하는 공장에서 강제적인 과도한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합법적 초과근로수당도 지급하지않는경우

다국적기업은 자신의 관행을 변화시킴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일부 중단시키거나예방할수는있지만, 모든 부정적 영향을 변화시킬 수는없음

중지: 해가되는구매관행중지구제:- 불법적으로과도하게낮은초과수당보상- 근로시간감축- 정기적휴식시간도입영향력활용및증대방안강구- 공급업체가강제적초과근로의원인을제공하는관행을변화시키도록영향력활용

- 다른브랜드업체와집단적으로협력함으로써영향력을증대시키고구매관행을변화시키도록함.

예방:- 인권정책선언문발간- 구매관행을포함한정책및절차전반에인권에관한사항을삽입- 노동자와노동조합과의공조하에인권실사실시- 저임금문제시정/생활임금지원

그림 2.2: 부정적영향에대한책임성에관한이해

박스 2.5:‘구제방안’(remediation)의 의미

구제방안은‘부정적영향에대해구제방안을제공하는과정과부정적인영향을상쇄혹은개선할수있는실질적인결과’를모두지칭함.

24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실제로발생한영향

잠재적영향

실제로발생한영향

잠재적영향

부정적 영향에 대한 원인제

공이란 다른 사업체가 부정

적 영향을 야기하게 하거나

이를촉진또는자극하는활

동을의미한다고가이드라인

은설명하고있다.사소한원

인제공은 이에 포함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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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25

2.2.6구제방안제공에대한다국적기업의책임은무엇인가?구제방안은구제방안을제공하는과정과구제방안자체양자를지칭한다(박스2.5참조).가이드라인에따라다국적기업은적법한구제과정을제공하거나이에협력해야하며,자신이야기했거나원인제공을함으로써실제로발생한영향에대해구제방안을제공해야한다.

이러한방안중하나는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받을소지가있는사람이나집단과의대화나참여를촉진시키기위해기업자신이작성한실무수준의고충처리메커니즘이다.

고충처리메커니즘은적법·투명하고접근과예측이가능해야하며공정해야한다.가이드라인은이러한고충처리메커니즘이노동관련분쟁해결에서노동조합의역할을침해해서는안된다고강조하고있다.

가이드라인에기술되지는않았지만가능성이있는구제방안으로는사과,금전적·비금전적보상,부정적영향의재발방지를위한법원명령등의조치가있다(박스2.6참조).

2.2.7영향력활용에있어다국적기업의책임은무엇인가?다국적기업이부정적영향에원인을제공하하거나기업관계를통해기업활동,제품,서비스가부정적영향과관계된경우,다국적기업은‘영향력’이라는자신의파워를사용하여다른사업장들이잘못된관행을개선해부정적영향의범위나리스크를줄이도록(즉‘완화’하도록) 해야할책임이있다(박스 2.7와 2.8 참조).

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의영향력이다음요인에따라다양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제품특성·공급업체수·공급체인의구조·계약방식·공급업체/비즈니스파트너의중요도(예를들어적정한대체가불가능한제품이나서비스를공급하는지여부)

박스 2.6:‘구제방안’의실례

다음과같은구제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사과·보상·복직·금전적·비금전적보상·처벌(형사상혹은행정상처벌, 예를들어벌금형)·예를들어법원명령이나재발방지보장을통한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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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다국적기업이협력업체의부정적영향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가이드라인은협력업체의부정적인영향에대한다국적기업의실제대처방안은관계철수의여부를비롯해다음사항에따라다양할것임을인식하고있다.·‘영향력’의정도·부정적영향력의심각성과발생가능성·해당다국적기업에대한협력업체의중요성·관계철수결정시발생할수있는사회적(인권포함)·경제적인부정적영향

가이드라인에명시된협력업체의부정적영향에대한다국적기업의적절한대처방안은그림 2.3에제시되어있으며그림 2.4에보다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다.

가이드라인은금융부문을포함한모든경제

부문의다국적기업에적용된다.이는연금펀

드와같은금융기관들이영향력을활용해자

신의투자기업들이부정적영향을해결하도

록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위험이완화되는기간동안협력업체와의관계유지

부정적영향이완화되지않거나실현불가능할경우,부정적영향의심각성과관계철수가가져올사회적·인

권적·경제적측면의영향을고려해기업관계를철수하거나종료

부정적영향에대한책임

기업관계에의한기업활동,제품,서비스를통해부정적영향과관계

협력업체의부정적관행을바꾸기위해영향력을행사함으로써부정적영향을완화하

거나예방

협력업체의유해한관행을변화시키도록영향력을활용함으로써부정적영향을

완화하거나예방

영향력소유 영향력부재

기업관계가중요할때

A•부정적영향이지속되거나재발할위험을완화

•성공적이지않을때

B•영향력증대강구•성공적일경우 :부정적영향이지속되거나재발할위험완화

•성공적이지않을경우 :아래사항을고려하여관계철수/종료검토

ⅰ)관계철수가가져올잠재적·사회경제적부정적영향ⅱ)부정적영향의심각성

기업관계가중요하지않을때

C•부정적영향이지속되거나재발할위험을완화하기위해노력

•성공적이지않을경우,관계철수가가져올잠재적·사회경제적부정적영향을고려하여관계종료를위한조치

D•부정적영향이지속되거나재발할위험을완화하기위해영향력증대를위한합리적대안평가

•가능하지않거나성공적이지않을경우,관계철수나종료검토

그림 2.4: 협력업체의부정적영향해결

그림 2.3: 영향력(leverage)의 이해와부정적영향의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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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27

2.2.9실사를실시하는데있어서다국적기업의책임은무엇인가?가이드라인에따라다국적기업은다음사항을방지하고시정하기위해실사를실시해야한다.- 가이드라인이포괄하는사안에대한부정적영향-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

2.2.9.1가이드라인이포괄하는사안에대한부정적영향에관한실사제2장(일반정책)은다국적기업이가이드라인에서다루고있는사안에대한부정적영향을방지하고시정할책임을다하고있음을‘인식하고보여주어야’할다국적기업의일반적책임을명시하고있다.이는부정적영향이발생할수있는리스크를평가하고실제로발생한부정적영향을파악하며이러한리스크를해결하는데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리스크관리과정을마련하는것을의미한다.이러한과정을‘실사’라고부른다(박스2.9참조).

2.2.9.2인권실사제4장(인권)은다국적기업이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방지하고이를시정하기위한책임의일환으로‘인권실사’를실시해야할특정한책임이있음을명시하고있다.가이드라인은인권실사의주요단계를명시하고있다(박스2.10참조).이사항은그림2.5에보다구체적으로언급되어있다.

박스 2.7:‘영향력’(leverage)이란무엇을의미하는가?

영향력이란 (인권에대해)부정적영향을야기한사업체의그릇된관행을개선시킬수있는기업의능력을의미한다.

박스 2.8:‘완화’(mitigation)란 무엇을의미하는가?

부정적영향이실제로발생한경우:‘완화’란실제로발생한(인권에대한)부정적인영향의범위를줄이기위해취한조치를의미한다.부정적영향이남아있다면이에대한구제방안도요구할수있다.

부정적영향의가능성이있을경우:‘위험완화’란(인권에대한)어떤부정적인영향이발생할가능성을줄이기위해취한조치를뜻한다.

박스 2.9:‘실사(due diligence)’란무엇을의미하는가?

가이드라인의정의에따르면실사란‘기업의의사결정및위험관리시스템의필수적인일부로,실제로발생하거나잠재적으로발생할수있는부정적영향을어떻게해결할지파악, 예방, 완화화고책임질수있는과정’을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따른실사는사회(환경,공동

체,권리보유자,노동자,소비자등)에대한

기업활동의리스크에초점을맞춰야하며,

기업자체에초점을맞춰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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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10:‘인권실사’의의미는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의정의에따르면인권실사란‘실제로발생했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는인권에대한영향을평가하고,그결과를종합해이에따라행동하며,반응을추적하고,부정적인영향이어떻게시정되는지에대해소통하는’과정이다.

국제기본협약(InternationalFramework

Agreements,국제산별연맹과다국적기업

간의국제협약)은실사의전과정에서부정

적영향에대한정보의출처,반응추적수단,

구제방안메커니즘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그림 2.5: 보다구체적으로알아보는인권실사

인권실사 TUAC노트

범위:인권실사의범위는어떻게결정되는가?

다음사항에의한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파악•다국적기업이야기하는부정적영향•다국적기업이원인을제공하는부정적영향•기업관계에의한다국적기업의활동,제품,서비스와관계된부정적영향

본지침의제2.2.4부 및 2.2.5부 참조

수준:인권실사의수준은어떻게결정되는가?

•실제로발생하거나발생할수있는부정적영향의심각성

•기업활동의성격과맥락(국가, 지역, 업종, 제품 등)•기업의규모

실사의수준은부정적영향의심각성을고려하여결정되어야함.

특징:인권실사의특징은무엇인가?

•기업에초점을맞추는것이아니라기업활동이권리당사자에게미칠리스크에초점

•지속적고정

•이해당사자들을포함시킴.

권리당사자에는노동자가포함됨.

부정적영향의리스크는시간이지남에따라변화되기때문에실사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잠재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는사람들과이들의합법적인대표를인권실사에직접포함시켜야함.여기에는노동자와노동조합이포함됨.

단계:인권실사의단계는무엇인가?

1. 인권을존중하는공공정책의지노력

2. 기업 전반에걸쳐정책의지도입

3. 실제로발생하거나발생가능성이있는부정적영향파악

4. 결과를종합하고부정적영향을방지·시정하도록행동

5. 기업이부정적영향을야기하였거나원인을제공한경우, 구제방안마련

6. 반응 추적

7. 부정적인영향이어떻게해결되었는지소통

인권에 대한 정책의지는 최고위급의 승인을 받아야하고,적절한대내외전문지식에의해인지되어야하며, 대내외적으로소통되어야함.

인권에대한정책의지는기업운영정책과절차에반영되어야함.이과정은기업의최고위급에서부터추진되어야함.

책임이 부여되고의사결정과정이마련되어야함. 협력업체의부정적영향에대한대응방안은그림2.3과2.4에 명시

기업은자신이나다른주체와함께야기한부정적영향에대한구제방안마련에적극참여해야함(제2.2.6부 참조).

반응추적에는지표개발과영향을받은이해당사자의피드백이필요함.

정보는적절하고, 정기적이며, 접근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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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29

2.3 노동자에대한책임가이드라인은상이한노동자의범주(‘종업원’,‘노동자’,‘~에의해고용된노동자’)를언급하고있다.그이유는특정그룹의노동자가이가이드라인에의해포괄될것인지의여부는특정권고에따라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권고사항은‘모든노동자’나혹은파견·계약직을포함해‘해당다국적기업과고용관계에있다’고간주되는노동자에게적용된다(박스 2.11).

그러나부정적영향에연루되지않고(가이드라인에서다루는사안에대한),그러한영향이발생할경우이를해결해야할다국적기업의기본적책임은공급체인이나여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에대한책임으로까지확대된다(부정적인영향에있어해당기업이잠재적으로관련될경우의권고사항).여기에는프랜차이즈,라이센스대여업체,하도급업체,비정부혹은정부비즈니스파트너의노동자도포함된다.가이드라인에서이번에새로확대된다국적기업의노동자에대한책임은그림 2.6에요약되어있다.

박스 2.11: 노동자에대한책임세부사항: 간접고용제5장(고용및노사관계)은‘다국적기업에고용된노동자’와‘다국적기업과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에대해언급하고있다.그해설에서는이용어들이‘다국적기업과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를지칭하고있으며,‘제5장에따른기업의책임범위를이해하고자하는’기업은ILO고용관계권고198호(2006)에명시된고용관계결정에대한기준을참조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이는다음과같다.

13 (a) 업무가-다른당사자의지시와통제에의해이루어지며,- 해당기업의조직에노동자가통합되며,- 전적으로혹은대부분제3자의이익을위해수행되며,- 해당노동자에의해직접수행되며,- 특정근로시간내에진행되거나해당업무를요구한당사자가명시하거나동의한작업장에서이루어지며,

- 특정기간동안일정하게지속되어야하며,- 해당노동자의이용가능성을요구하며,- 업무를요구한당사자가도구, 원료, 기계등을제공하는경우

(b)- 해당노동자에게정기적으로금전적보수를지급하며,- 그보수가해당노동자의유일하거나주요한수입의원천이되며,- 식료품,주거나통근수단과같은현물을제공하고주휴나연휴와같은급부를인정하며,- 해당노동자가업무수행에필요한이동을할경우그업무를요구한당사자가교통비를지급하며,

- 해당노동자에게재정적손실위험이없는경우

또한제5장에대한해설은다국적기업이‘위장고용관행을지원·장려하거나이에참여하지말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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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노동자의범주

노동자관련핵심권고 노동자에대한다국적기업의책임범위

권고 부정적영향

제2장일반정책

A.4.특히종업원을위한고용기회를창출하고훈련기회를촉진함으로써인적자원구축장려

(이해설에서는이권고사항이고용및승진관행의‘차별금지개념’뿐만아니라훈련및종업원개발부분도다루고있다고설명하고있음. 전자의경우에서만기업이부정적영향에관여할소지가있음.)

종업원(Employees)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고용및승진차별에의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A.8.훈련프로그램을포함해회사정책을적절히배포함으로써다국적기업에고용된노동자의회사정책에대한인식과준수강화

ILO권고제198호에정의된대로계약직및파견직을포함해다국적기업과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박스 2.13 참조)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정책미배포나정책훈련(예:인권,안전보건)미실시로인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A.9. 경영진이나, 적법한관계당국에법, 가이드라인, 회사정책위반등을신고한노동자에대해차별적또는징계적조치금지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내부자고발행위보호실패로인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제5장고용및노사관계

1.a)다국적기업에고용된노동자가노조를결성하거나가입할권리와스스로의선택에의해상급단체에가입할권리존중

ILO권고198호에정의된대로계약직및파견직을포함해다국적기업과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박스 2.13 참조)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노조가입·결성권및단체교섭권침해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음.1.b)다국적기업에고용된노동자가단체교섭을

진행하고건설적인협상에참여하기위해노조와대표기구를갖고스스로의선택에의해상급단체에가입할권리존중

아동노동을실질적으로근절하기위한노력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는모든아동

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된모든아동노동

1.c) 아동노동의실질적철폐에기여하고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을시급하게금지·근절하기위한즉각적이고효과적인조치마련

(해설에서이권고사항은다국적기업이빈곤의근본원인을해결하고아동의교육수준을높이는데긍정적역할을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음. 이는부정적영향의방지및시정이상의의미가있음.)

30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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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1

그림 2.6: 노동자의범주

노동자관련핵심권고 노동자에대한다국적기업의책임범위

권고 부정적영향

1.d)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의폐지에기여하고자신의사업체에강제노동이존재하지않도록적절한조치실시

자신의사업체를포함해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폐지하려는노력에영향받는모든노동자

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된강제노동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음.

1.e)고용기회및처우의평등원칙에따라기업활동을하며,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신념,혈통이나사회적신분,기타다른지위에의해고용및직업상노동자에대한차별금지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차별금지권리침해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음.

2.a) 효과적인단체교섭진행에필수적으로도움이되는시설을노동자대표에게제공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시설미제공에따른단체교섭권침해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음.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정보미제공에따른단체교섭권침해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음.

2.b)고용조건에대하여실질적인협상을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노동자대표에게제공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회사실적에관한적절한정보미제공으로인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2.c) 회사의실적이나적절하다면회사의전반적인사항에대한진실되고공정한시각을제공하는정보를노동자와노동자대표에게제공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공동관심사에대한협의미실시로인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3. 사용자와노동자및노동자대표간에공동관심사에대해협의와협력촉진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본국의고용및노사관계수준에비해불리하지않은고용및노사관계미준수로인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4.a) 본국의비교가능한사용자가준수하고있는수준에비해불리하지않은고용및노사관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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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노동자의범주

노동자관련핵심권고 노동자에대한다국적기업의책임범위

권고 부정적영향

4.b)다국적기업이비교가능한사용자가없는개도국에서활동하는경우, 정부정책의기준내에서가능한최상의임금,복지,근로조건제공. 이는기업의경제상황과관련되어야하지만최소한노동자와그가족의기본적필요를충족시킬수있어야함.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노동자와그가족의기본적필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임금제공으로인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5. 최대한현지노동자를고용해야하며노동자대표및적절한관계당국과협력해직업능력수준을개선하기위한훈련제공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평등한훈련기회미보장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받을수있음.

ILO권고198호에정의된대로계약직및파견직을포함하여다국적기업과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박스 2.11 참조)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기업구조조정이나회사폐업의효과를완화하기위한의미있는협력기회미제공으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음.

6. 고용에상당한영향을주는경영상의변화,특히집단정리해고를포함한회사폐업의경우,이러한변화에대해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의대표와조직및필요시관계정부당국에적시에통보하고,부정적효과를최대한완화하기위해노동자대표및관계정부당국과협력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협상진행과관련해기업이전이나노동자전출위협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음.

7.고용조건에대해노동자대표와진정한협상을진행하거나노동자가단결권을행사할때이러한협상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거나단결권행사를방해하기위해해당국가로부터기업의일부또는전부를이전하거나다른국가에있는관련업체에서노동자를전출하겠다는위협금지

ILO권고198호에정의된대로계약직및파견직을포함하여다국적기업과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박스 2.13 참조)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단체교섭권침해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음.

8. 고용관계에있는노동자에의해권한을부여받은노동자대표가단체협상이나노사관계문제에대해협상을할수있도록해야하며,권한을부여받은경영진대표와공동관심사에대해협의할수있도록보장

4.c)작업장내산업안전보건을보장할수있는적절한조치실시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산업안전보건미보장으로인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노동자 공급체인과기타기업관계에있는노동자를포함해모든노동자는다국적기업이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거나관련됨으로써발생한적절한환경관련안전보건교육및훈련미제공으로인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7.노동자에게위험물질의취급,환경으로인한사고예방,환경영향측정절차,공공관계,환경기술등보다일반적인환경관리분야에대한훈련을포함해환경관련안전보건에대한적절한교육과훈련제공

제6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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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OECD가이드라인의활용

제3부는가이드라인을활용해시정될수있는노조쟁점사례를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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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2 노동조합권리의사례 -버냉과캐나다2010년 11월, 국제식품요식업연맹(IUF)은 호텔체인 ACCOR가버냉과캐나다에서결사의자유권과단체교섭권을위반하였다고프랑스NCP에제소했다. 버냉에서는경영진이단체교섭을거부하고일방적으로새로운임금정책을시행했다. 캐나다에서는경영진이3개의무노조호텔에서노동자인정및교섭권인정을위한활동을벌이던3명의조합원에대해보복조치를취하는등다양한반노조활동을자행했다.프랑스NCP는이제소를받아들여중재과정없이이사건을해결하고자했다.최신정보는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홈페이지참조.(http://www.tuacoecdmneguidelines.org/CaseDescription.asp?id=142)

34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1 노동조합권리

3.1.1가이드라인활용범위가이드라인에따라노동조합이제출한사안의대부분(65%)은노조결성및가입에대한노동자의권리와단체교섭권에관한것이다.가이드라인은종업원,계약직,기타공급체인사업장에종사하는노동자의노동조합권리를보호하는데활용될수있다.

3.1.2가이드라인에따른다국적기업의책임가이드라인에따라다국적기업은다음과같은책임을갖는다.

·노동자의노조결성및가입권존중·노동자의단체교섭권존중·효과적인단체협약진척에필요한지원시설제공·고용조건에관한중요한협상에필요한정보제공·노조결성및가입권과단체교섭권에대한존중의지를포함해인권정책공표

·노조결성및가입권과단체교섭권침해에관여하지않도록하고,공급업체및기타기업관계에서이러한침해가발생할경우이를해결하기위한인권실사실시

·인권실사를실시할때노동자와노동조합참여보장·노조권리침해를야기하거나원인제공을하는부정적영향중단

·다국적기업이노조권리침해를야기하거나원인제공을한경우구제방안강구

·다국적기업이노조권리침해라는부정적영향을야기하거나이에관여한경우,비즈니스파트너가이를완화하거나예방하도록영향력(leverage) 발휘

·노조권리침해가어떻게시정되었는지소통

3.1.3시정될수있는사안가이드라인에서시정될수있는사안은다음과같다

·반노동조합캠페인·노조결성및가입권에대한개입·조합원에대한보복(근로시간감축,징계,고용차별,직무할당,해고,임금,수당,승진,전출이나전보,계약종료,훈련및퇴직)(박스 3.2 참조)

·회사의노조인정거부·회사의단체교섭거부(박스 3.2 참조)·노동자대표에게중요한고용조건교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않는행위

·효과적인단체협약을진척시킴에있어노동자대표에게필요한시설을제공하지않는행위

·인권실사를실시하지않는행위

박스 3.1: 어떠한인권인가? - 노동조합권리

결사의자유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CPR) 제22조1998년 ILO 선언제2조

노조결성및가입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ICESCR) 제8조

단체교섭권1998년 ILO 선언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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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5

3.1.4가이드라인관련조항가이드라인관련조항은박스 3.3에명시·제4장(인권): 모든조항·제5장(고용및노사관계): 1.a), 1.b), 1.e), 2.a), 2.b), 8 조항

기타관련협약에대한언급및규정은박스 3.4에명시

박스 3.4: 기타협약 -노동조합권리

시민권및정치권에대한국제협약(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PoliticalRights,1966)제22조: 1.모든인간은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노조결성권과가입권을포함, 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InternationalCovenanton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1966)제8조: ... 1. a) 모든인간은노동조합을결성하고자신의선택에따라노조에가입할권리를가지며...

ILO노동자기본권선언(ILODeclarationontheFundamentalPrinciplesandRightsatWork,1998)제2조:...기본적권리에관한원칙을성실하게존중,촉진,실현하기위해...즉,a)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정...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ILO Freedom of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Convention,1948,제87호)

ILO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ILO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Convention,1949,제98호)

ILO고용및직업상의차별에관한협약(ILODiscrimination-EmploymentandOccupation-Convention158,제111호)

ILO다국적기업과사회정책원칙에관한3자선언(ILOTripartite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EnterprisesandSocialPolicy,1977,2006년 개정)노사관계 : 제41-56조

박스 3.3 OECD가이드라인조항 -노동조합권리

제4장인권1. 인권을존중해야한다.즉,다국적기업은타인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되며,자신이연루되어있는부정적영향을해결해야한다.

2. 기업활동을하면서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야기하거나원인제공을해서는안되며,이러한일이발생할경우이를시정해야한다.

3. 부정적영향에원인제공을하지않았더라도비즈니스관계로인해해당기업의사업운영,제품및서비스와직접관계되어있는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예방하거나완화할방법을모색해야한다.

4. 인권존중을위한정책의지를가져야한다.5. 기업의규모·성격·상황및부정적인권에대한영향이라는리스크의심각성에따라인권실사를실시한다.

6. 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인권에대한부정적영향을시정하기위한구제책을제공하거나구제를위한합법적절차를통해협력해야한다.

제5장고용및노사관계1. a) 다국적기업에의해고용된노동자가스스로의선택에따라노동조합또는노동자대표조직을설립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는권리를존중해야한다.

1. b)단체교섭을위해노동조합또는노동자대표조직을설립하고,고용조건에대한합의도출을위해개인적으로또는사용자단체를통해건설적협상에참여할수있는다국적기업종업원의권리를존중한다.

1. e)기업운영전반에서고용기회와처우의평등을보장해야하고,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견해,국적,사회적출신,기타지위를이유로직장내노동자에대해고용혹은직업상차별대우를할수없다.

제5장 1항 e)호에대한해설54. 1항 e)호의고용과직업상차별금지원칙은채용, 업무배정,해고,임금및수당,승진,전근,파면,훈련,퇴직등과같은조건에적용되는것으로본다. 1958년 ILO협약제111호, 2000년모성보호협약제183호, 1983년 (장애인)고용협약제159호,1980년 고령근로자 권고제162호, 2010년 직장 내 HIV 및AIDS 관련권고제200호와같은차별금지리스트는이러한기준에따른모든차별,배제,특혜를동협약,권고및규약위반으로간주한다.본가이드라인에서“기타지위”라는표현은노동조합활동여부와연령, 장애, 임신, 혼인여부, 성적취향,HIV 보균등의개인적특성을의미한다.

2. a)효과적인단체협약의진척에필요한시설을근로자대표에게제공해야한다.b)고용조건에대한중요한협상에필요한정보를근로자대표에게제공해야한다.

8. 공인된직장내근로자대표가단체교섭이나노사관계문제에대해사측과협상할수있도록해야하고상호관심사에대해의사결정권이있는사용자대표와협의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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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2 구조조정및폐업

3.2.1가이드라인활용범위가이드라인에따라노동조합이제출하는사안의약1/3(30%)이기업·사업체의구조조정이나폐업에관한사항, 회사가노동자·노동조합과협의를하지않은경우,또는이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거나합리적인통보를하지않은경우이다.

3.2.2가이드라인에따른다국적기업의책임가이드라인에따라다국적기업은다음과같은책임을갖는다.

·노동자와노동자대표에게회사의실적과전반적사항에대해진정하고공정한시각을가질수있는정보제공

·기업전반및비즈니스라인/지역의활동,구조,재정상태,실적에대한시기적절하고정확한정보공개

·상호관심사에대한노사간협의와협력강화·고용에중대한영향을미칠운영상의변화에대해노동자와노동조합에합리적으로통보

·구조조정및폐업에따른고용상의부정적효과를감소시키기위해사전통보등노동자및정부대표에게실질적인협력기회제공

·구조조정및폐업으로인한고용상의부정적효과를방지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실사를공급체인및기타비즈니스관계사업장등에서실시

·다국적기업이공급체인을포함한사업장에서구조조정및폐업으로인해부정적고용효과를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한경우, 이에대한구제방안마련

·다국적기업이구조조정및폐업으로인해부정적고용효과에원인을제공하거나이러한부정적영향에관계된경우비즈니스파트너들이부정적효과를완화하도록영향력활용

3.2.3시정될수있는사안가이드라인을통해시정될수있는사안은다음과같다.

·사업체/기업의실적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는경우·구조조정이나폐업에대한합리적인통보를하지않는경우·구조조정이나폐업시노동자들에게미칠고용상의부정적효과를파악하고해결하기위한실사를실시하지않는경우

·구조조정이나폐업시발생할고용상의부정적인효과를완화하기위해노동조합과협력하지않는경우

·다국적기업이고용상의부정적효과를야기하거나원인제공을했음에도구제방안을마련하지않는경우

·다국적기업이고용상의부정적효과에원인제공을했거나이에관계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상의부정적효과를완화하기위해영향력을발휘하지않는경우

3.2.4가이드라인관련조항가이드라인관련조항은박스 3.7에명시되어있다.

·제2장 (일반정책): A.10항, A.11항, A.12항·제3장 (공개): 1항·제5장 (고용및노사관계): 2.c)항, 3조, 6조

박스 3.5: 구조조정및폐업사례 -페루2009년 3월, 페루여성광산노동자조직(Central Nacional de laMujer del Peru)과페루노총(CUT PERU)은스위스다국적기업인GlencoreAG社의자회사PerubaS.A社가Rosaura채굴장에서일하던 47명의계약광부들을해고한것과관련하여페루NPC에제소하였다. Peruba社가회사의결정에대해노동자들에게정보제공혹은노동자들과협의를하거나Rosaura광산폐업에대한충분한이유를제공하지못한것에중점을두었다.페루NPC는당시소송이진행되고있는점을근거로소를기각하였으나(4.1.1.참조)법정절차를통한중재를위해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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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7

3.3 안전과보건

3.3.1가이드라인활용범위가이드라인의보건·안전에관한권고사항은다국적기업사업장의노동자뿐만아니라안전·보건상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는다국적기업의공급체인사업장과기타비즈니스관계에있는노동자들이활용할수있다.

3.3.2가이드라인에따른다국적기업의책임가이드라인에따라다국적기업은다음과같은책임을갖는다.

·다국적기업의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을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

박스 3.7: OECD 가이드라인조항 -구조조정및폐업

제2장일반정책A. 10.리스크에기반한실사를실시한다.예를들어이러한실사를기업의리스크관리체계에포함시켜 11, 12항에명시된실제적·잠재적부정적영향을파악·예방·완화하고,이부정적영향이어떻게해결되었는지파악한다.실사의성격과범위는구체적상황에따라달라진다.

A. 11.본가이드라인에명시된부정적영향을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할수있는기업활동을금지하고, 그러한영향이발생한경우이를해결한다.

A.11항에대한해설17. 본 가이드라인에서다루는사항에대하여부정적영향을

야기하거나원인제공을하지않기위한노력에는공급체인에서의활동도포함된다. 공급체인을통한관계는프랜차이징, 라이센싱, 하도급계약등그형태가다양하다.

A. 12. 기업이부정적영향의원인제공은하지않았지만,비즈니스관계로인해부정적영향이기업의운영,제품,서비스에직접관계된경우,부정적영향을방지또는완화하기위해노력한다.이는부정적영향을야기한사업체의책임을당해사업체와비즈니스관계에있는다국적기업으로전가하려는의도는아니다.

A.12항에대한해설14.‘비즈니스 관계’란 협력업체, 공급체인 내 사업체, 기업운

영·제품·서비스와직접관련된기타비정부조직이나정부조직과의관계를포함한다.

제3장정보공개1. 기업은기업활동,구조,재무상태,실적,소유권,지배구조와관련된모든중대한사항에대한정확한정보를적시에공개해야한다.이러한정보는다국적기업전체에대해공개되어야하며,필요한경우작업라인이나지역조직에공개되어야한다.기업의정보공개정책은비용,영업비밀및기타경쟁의측면을적절히고려해기업의성격,규모,소재지에맞게수립되어야한다.

제5장고용및노사관계2. c) 근로자및근로자대표가사업체, 필요하다면기업전체의실적에대해정확하고공정한관점을가질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3. 상호관심사에대해고용주와노동자및노동자대표간에협의및협력을촉진해야한다.

제3항에대한해설56.본장제3항의노동자참여라는형태의협의에대한언급은‘노사간협의및협력에관한1952년ILO권고94’에서도출되었다.이는‘1998년 ILO다국적기업선언’에포함된규정에도부합된다.

6. 특히집단적정리해고가수반되는사업장폐업과같이고용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업운영의변화를고려하고있는경우,

이를사업체근로자대표및근로자조직,필요하다면정부당국에합리적으로통보해야하며,발생할수있는부정적영향을최대한완화하기위해근로자대표및관련정부당국과협력해야한다.각사례의특정상황을고려해최종의사결정이전에경영진이이를통보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이러한의사결정에따른영향을완화할수있는의미있는협력을제공하기위해다른방안이채택될수도있다.

박스 3.6: 구조조정및폐업사례 -벨기에2011년 1월,벨기에NCP는보안회사인브링크스(Brink’s)가노동자대표에게구조조정에대한적절한정보를제공하지않았으며브링크스벨기에社의일부매각에대한합리적통보를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벨기에NCP는브링크스그룹이그룹내모든회사에게가이드라인, 특히경제·금융정보를적시에투명하게공개하라는조항을준수하도록할것을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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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국내법에의해요구되지않더라도보편적으로인정되는규정과기준을적용할것

·안전하지않은노동환경을스스로떠날수있는노동자의권리를존중할것

·안전보건법규나본가이드라인의위반을보고한노동자에게보복조치를하지않을것

·안전보건을포함한인권정책을채택할것·안전보건에대한정책적의지가운영절차와정책에반영되도록할것

·안전보건정책을배포하고훈련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노동자가안전보건정책에대해잘인지하고이를준수하도록할것

·안전보건과관련된부정적영향에연루되지않도록하고,자신이연루된부정적영향을시정하기위해공급체인사업장과비즈니스관계에있는사업장을포함해실사를실시할것

·실사과정에노동자와노동조합을포함시킬것·안전보건상부정적영향을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하는유해한관행을중단할것

·다국적기업이실제로안전보건상의부정적영향을야기하거나원인을제공했을경우구제방안을강구할것

·다국적기업이안전보건상의부정적영향을야기하거나이에관련된경우,영향력을활용하여협력업체가이를완화하도록할것

·안전보건상의부정적영향이어떻게시정되었는지소통할것

3.3.3시정될수있는사안가이드라인에서다뤄지는사안은다음을포함해안전보건에관한모든영역이다.·소방안전·보안을이유로한노동자감금·유해물질, 소음, 분진에노출·적절한안전장치미흡·안전보건실사미실시·유해물질취급등환경상의안전보건훈련미제공·안전보건법위반이나본가이드라인위반사실을성실히신고한노동자에대한보복조치

3.3.4가이드라인관련조항가이드라인관련조항은박스 3.10에명시되어있다.·제2장(일반정책): A.8항, A.9항, A.10항, A.11항, A.12항·제4장(인권): 모든조항·제5장(고용및노사관계): 4.c항·제6장(환경): 7항

박스 3.8: 인권 -산업안전

작업장안전보건에관한권리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ESCR) 제7조

건강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ESCR)제12조

기업은국제적으로인정되는모든인권에대해사실상영향을미칠수있다-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제4장인권

박스 3.9: 안전보건에대한실례 -브라질2006년 5월시페트롤-SP(상파울루석유부산물및광석노동자연맹)노조와환경단체인CAVE(GreenAlternativeCollective)는쉘앤에소(ShelllandEsso)가유해화학물질제품에노출됨으로써유발되는질병에관한연방·주·시의안전보건법을위반했다는주보건부장관의제소에대응하지않자쉘앤에소(Shelll andEsso)를브라질NCP와네덜란드NCP에제소했다.브라질NCP는이사안을인정했으나법정소송이진행중이기때문에조정을위해당사자를함께호출할수는없다고보고했다(제4.1.1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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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9

박스 3.10: OECD 가이드라인조항 -산업안전

제2장일반정책A.8. 훈련프로그램등기업정책의적절한보급을통해다국적기업노동자가기업정책을더욱인지하고준수하도록한다.

A.9. 법률, 본가이드라인, 또는기업정책에반하는관행에대해종업원이선의로경영진또는관계당국에보고한경우,해당종업원에대한차별적또는징계적조치를취하지않는다.

A.10항, A.11항, A.12항 (박스 3.7 참조)

제4장인권1, 2, 3, 4, 5, 6항 (박스 3.3 참조)

제5장고용및노사관계4. c)직업상안전보건을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4. c)에 대한해설57. 직업상안전보건에대한내용은다국적기업이고용에의해,고용과관련해,또는고용과정에서발생하는사고및부상의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통용되는규제기준과업계규범을준수해야함을뜻한다. 이는진출국기존법규의공식요건은아니라하더라도기업이기업운영의모든부문에서직업상안전보건과관련된성과수준을제고할것을촉구한다. 또한작업환경이보건이나안전에즉각적이고심각한위험을초래한다고믿을만한합리적근거가있는경우기업이노동자들스스로그작업환경을떠날수있다는권리를존중하도록권장한다.‘2002년ILO권고194’는기업이본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을이행하는데참고할수있는직업병목록,행동강령,지침을제시하고있다.

제6장(환경)7. 위험물질의취급및환경사고예방등의보건·안전문제에대해서는물론,환경영향평가절차,홍보,환경기술등보다일반적인환경경영분야에대해노동자에게충분한교육과훈련을제공해야한다.

7항에대한해설73.기업은환경문제에대한종업원훈련및교육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특히기업은보건및안전과직접관련된분야에서최대한광범위하게이러한책임을이행해야한다.

박스 3.11: 기타협약 -안전보건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InternationalCovenanton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1966)제7조...모든인간이...특히다음과같은공정하고유리한작업환경을누릴권리를인정하고...ii)본규약의조항에부합하는자기자신과가족을위한양질의생활;...(b) 안전하고건강한노동조건;....

제12조1. ...모든인간이누릴수있는최고수준의육체적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를인정하고...2.이권리를완전히실현하기위해취한조치에는환경·산업위생의모든측면을개선하는데필요한사항이포함된다.

ILO 직업병리스트협약, 2002 (ILO List of OccupationalDiseasesRecommendation,제194호)

ILO다국적기업과사회정책원칙에관한3자선언(ILOTripartite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EnterprisesAndSocialPolicy,1977,2006개정)안전보건: 제3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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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4 비정규직

3.4.1가이드라인활용범위가이드라인은고용관계에관계없이다국적기업이관여된문제에대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는모든노동자의권리보호와근로조건개선에활용될수있다.또한본가이드라인은계약직남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동조합의비정규직반대캠페인에활용될수있다(박스 3.14 참조).

3.4.2가이드라인에따른다국적기업의책임가이드라인에따라다국적기업은다음과같은책임을갖는다.

·가이드라인권고사항준수·가이드라인이포괄하는사안에대해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부정적영향에연루되지않도록하고부정적영향이발생했을때이를시정

3.4.3시정될수있는사안가이드라인에서다뤄지는비정규직노동자에게영향을미치는사안은다음과같다.

·인권및노동조합권리·차별·노동조건·안전·보건·생활조건

3.4.4가이드라인관련조항다음을포함해노동자에게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다국적기업에대한모든권고사항이관련이있다(박스 3.15 참조)·제2장(일반정책): A.1항, A.10항, A.11항, A.12항, A.13항·제4장(인권): 모든조항·제5장(고용및노사관계): 모든조항

기타관련협약의참고사항과조항은박스3.16에제시되어있다.

박스 3.14: 불안정고용의실례 -파키스탄

2008년10월과2009년3월,국제식품요식업연맹(IUF)은지나치게비정규계약직을사용하는파키스탄내두개의유니레버공장의고용관행에대해영국NCP에각각제소했다. IUF는비정규계약직을지나치게많이사용함으로써실제고용주인유니레버와노동조합을통해단체교섭을할노동자의권리를사실상부인했다고주장했다.영국NCP의중재에따라유니레버는비정규계약직을직접무기계약직으로고용하는데동의하였고,그결과두공장의조합원수가상당히증가했다.대신파키스탄노동조합은모든법정소송을취하하기로했다.이분쟁이성공적으로해결됨에따라 IUF는유니레버의인정을받아회사와의관계에공식적으로관여할수있게되었다.

박스 3.12: 인권 -비정규노동

결사의자유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CPR, 제22조)1998년 ILO 선언(제2조)

노조결성및가입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ICESCR, 제8조)

단체교섭권1998년 ILO 선언(제2조)

고용및직업상의차별금지에대한권리1998년 ILO 선언(제2조)

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에대한권리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ICESCR,제7조)

적절한생활수준에대한권리(적절한의식주)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ICESCR,제11조)

박스 3.13:‘비정규노동’(precarious work)의 의미

비정규노동은임시직(비정기적노동자,계절적노동자,유기계약직)혹은‘삼각관계노동자’(파견업체나기타중개업체에고용되어있지만다른회사를위해근로를제공하는경우)를지칭한다.대개비정규노동의특징은저임금,낮은급부(benefits), 높은고용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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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41

박스 3.15: OECD 가이드라인조항 -비정규노동

제2장일반정책A.1. 지속가능한개발을실현하기위해경제적·사회적·환경적발전에기여한다.

A.10항, A.11항, A.12항 (박스 3.7 참조)

A.13. 본가이드라인에명시된사안에관한부정적영향의시정이외에도,가능하다면공급업체와도급업체를포함한비즈니스협력업체가가이드라인에부합되는책임경영원칙을적용하도록장려해야한다.

제4장인권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박스 3.3 참조)

제5장고용및노사관계노동조합권리:1.a)항,1.b)항,1.e)항,2.a)항,2.b)항,8항(박스3.3참조)구조조정및폐업: 2.c)항, 6항 (박스 3.7 참조)안전보건: 4.c)항 (박스 3.10 참조)

4.b)비교대상이될만한고용주가존재하지않는개도국의경우,다국적기업은기본적정부정책내에서가능한한최고수준의임금과부가급부,노동조건을제공해야한다.이는해당기업의경제적여건과연계되어야하지만적어도노동자와그가족의기본적필요를충족할수있는수준이되어야한다.

박스 3.16: 기타협약조항 -비정규노동

시민·정치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ICCPR,1966)제22조 1항. 박스 3.4 참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협약(ICESCR,1966)제7조: ...모든인간은공정하고유리한작업환경을가질권리를가지며, 특히,a) 모든노동자는다음과같은최소한의보수를받는다.(i) 공정한임금과어떠한차별도없이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등한보수.특히여성은동일노동동일임금과함께남성보다열악하지않은노동조건을보장받아야함.

(ii) 본협약의조항에따라자신과그가족이양질의생활을할수있는

(b) 안전하고건강한노동조건(c) 고용에있어모든인간이근속년수와능력에의해서만적절한

상급직책으로승진할수있는동등한기회(d) 휴게,여가,노동시간의합리적제한,유급정기휴가,공공휴일

에대한보상

제8조: ...1a) 모든인간은노동조합을결성하고스스로의선택에의해가입할권리를가진다.제11조:1. ...모든인간은적절한의식주등자신과가족의적정생활조건을누릴권리와지속적으로이를개선할권리를가진다.

1951년ILO동일임금협약(제100호)

ILO노동자기본권선언(1998)제2조:... 박스 3.4 참조

ILO고용관계권고2006(제198호)

ILO다국적기업과사회정책원칙에관한3자선언(1977,200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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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5 이주노동자

3.5.1.가이드라인활용범위가이드라인은다국적기업이관여됨으로써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는다국적기업사업장의노동자뿐만아니라공급체인사업장과기타비즈니스관계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에게적용되며,이를통해이주노동자에대한착취를막고이들의권리를보호하는데활용될수있다.

3.5.2.가이드라인에따른다국적기업의책임가이드라인은이주노동자의인권이위험에처해있기때문에특별한관심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박스3.20참조).본가이드라인에따라다국적기업은다음과같은책임을갖는다.·가이드라인의권고준수·가이드라인에서다루는사안에대해이주노동자에대한부정적영향에개입되지않도록하고부정적영향이발생할경우이를시정

·이주노동자협약(1990)에명시된사안을포함한이주노동자의인권존중(박스 3.17, 3.21 참조)

3.5.3시정될수있는사안다음사항을포함해다국적기업이관여되어있는이주노동자에대한모든부정적인영향이가이드라인에서다루어진다.·차별·노동조건·생활조건·임금체불·여권및신분증몰수·고용관련불법적수수료부과·구속노동·강제노동·육체적폭력·성폭력·아동노동

3.5.4.가이드라인관련조항다음사항을포함해다국적기업이이주노동자에게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조항이관련된다(박스 3.20 참조).· 제2장(일반정책): A.1항, A.10항, A.11항, A.12항, A.13항·제4장(인권): 모든조항·제5장(고용및노사관계): 1.a)항, 1.b)항, 1.c)항, 1.d)항, 1.e)항,4.b)항, 4.c)항

이주노동자협약에서선별된몇가지조항이박스 3.21에명시되어있다.

박스 3.17: 인권 -이주노동자

모든이주노동자노예,예속,강요,강제노동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제11조(이주노동자협약)

사생활권리제14조(이주노동자협약)

재산권제15조(이주노동자협약)

임금,기타노동조건및고용조건에서내국인과동일한대우를받을권리제25조(이주노동자협약)

자유롭게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는권리제26조(이주노동자협약)

등록이주노동자고용된상태에서결사체및노동조합을결성할수있는권리제40조(이주노동자협약)

박스 3.18: 이주노동자실례 -네덜란드

2012년7월,네덜란드노총(FNV)은네덜란드에서일하는주로동유럽출신이주노동자들이불평등한임금을받고있다고네덜란드NCP에제소했다.이노동자들은신규발전소건설을진행중인누온社및미쓰비시社와하도급을맺은파견업체에고용되어있었다.네덜란드노총은이주노동자들이건설현장에서유효한단체협약에따라네덜란드건설노동자와동일한기본임금을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제소장에서네덜란드노총은가이드라인에따라누온사와미쓰비시사는하도급업체가가이드라인을적용하도록장려해야하며,부정적영향을방지하기위해실사를실시하고자신들이연루된부정적영향을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한최근소식은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다.(http://www.tuacoecdmneguidelines.org/CaseDescription.asp?id=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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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43

박스 3.19: 이주노동자실례 -아르헨티나

2011년6월NGO단체인CEDHA와SOMO는아르헨티나에진출해있던네덜란드다국적기업니데라의옥수수씨가공공장임시직노동자의생활및노동조건에대해네덜란드NCP에제소장을제출했다.이제소장에서는부적절한생활조건,안전보건부재,임금체불,공장을그만두려는노동자에대한위협,근로기간및조건과작업장에대한부족한정보등에대해제4장(인권),제5장(고용및노사관계)을위반했다고밝혔다. 네덜란드NCP의중재를받은니데라는인권정책을강화하고인권실사를실시하겠다는약속을했다.

박스 3.20: OECD 가이드라인조항 -이주노동자

제2장일반정책A.1, A.10, A.11, A.12, A.13항 (박스 3.7, 박스 3.15 참조)

제4장인권1, 2, 3, 4, 5, 6항 (박스 3.3 참조)

제4장에대한해설40.상황에따라기업이추가적기준을고려해야할수도있다.예를들어,기업이특별한관심이필요한특정그룹이나인구집단에속하는개인의인권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이러한개인의인권을존중해야한다. 이러한이유로UN규약은원주민, 소수민족이나소수인종·소수종교·소수언어집단에속하는개인,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인권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있다.

제5장고용및노사관계1.a), 1.b), 1.e), 4.b), 4.c) (박스 3.3, 3.10, 3.15 참조)1.c) 아동노동의실질적철폐에기여해야하며, 긴급사안으로서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을금지하고근절하기위해즉각적조치를취해야한다.

1.c)에 대한해설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과관련해본장의 1항 c)호는 1998년ILO선언과‘ILO협약제182호’와같은맥락에서다국적기업이아동노동의실질적철폐에기여할것을권고하고있다.오랫동안적용되어온아동노동관련 ILO기준으로는 1973년채택된최저연령에관한‘ILO협약제138호’와‘ILO권고제146호’가있다.

1.d)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근절하는데기여해야하며,기업운영에있어강제노동이이루어지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1.d)에 대한해설53. 1항d)호는기업이‘1998년 ILO선언’에서도출된또다른원칙인모든유형의강제노동철폐에기여할것을권고하고있다.이러한핵심노동권에대한권고는‘1930년 ILO협약제29호’와‘1957년 ILO 협약제105호’에기초한것이다.

4.a)해당기업과비교대상이될수있는진출국내고용주가준수하는수준에준하는고용및노사관계기준을준수해야한다.

박스 3.21 이주노동자협약조항

모든이주노동자제11조:1. 어떠한이주노동자나그가족중누구도노예상태로속박되거나예속되지않는다.

2. 어떠한이주노동자나그가족중누구도강제노동이나강요된노동을요구받지않는다.

제14조:어떠한이주노동자나그가족중누구도사생활,가족,서신이나다른통신수단에있어자의적혹은불법적간섭을받지않는다.

제15조:어떠한이주노동자나그가족중누구도자의적으로재산을몰수당하지않는다.

제25조:1. 이주노동자는임금에있어고용된국가의내국인에게적용되는것보다불리한대우를받지않으며,

(a)국내법및관행에따라기타노동조건,즉,초과근로,노동시간,주휴일,유급휴가,안전,보건,고용계약종료등이이고용계약에포함된다.

(b) 국내법및관행에따라기타고용계약상의조건,즉,최저고용연령,노동및기타다른사안에대한제한이고용계약조건으로간주된다.

제26조:...(a)법에따라노동조합및기타다른단체의회의와활동에참여하고...(b) 노동조합과위에서언급된단체에자유롭게가입하고...(c) 모든노동조합과위에서언급된모든단체의도움과지원을구한다.

등록이주노동자제40조:1.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은고용된국가에서결사체와노동조합을결성할권리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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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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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제소메커니즘(ComplaintsMechanism)의활용

제4부는정부의지원을받는국내연락사무소(NCP)에제소하는과정을설명하고제소장제출을위한체크리스트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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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NCP 제소절차정부의지원을받는국내연락사무소(NCP)의주요한역할중하나는노동조합과비정부기구(NGO)에의한가이드라인위반제소를처리하는것이다.본가이드라인에따르면12개월내에 3단계제소과정이완료되어야한다.

·제1단계: 1차평가·제2단계: 화해및중재·제3단계: 최종보고서/최종의견서

이세단계이외에도대다수의NCP는최종의견서를발표하기전에중재가거부되거나실패할경우사건에대한조사를실시한다.이단계는가이드라인에기술되어있지않다.이조사과정을포함한전체과정이그림4.1에명시되어있으며,다음에서섹션별로설명될것이다.

제3단계A최종의견서:

제기된사안, 사안거부이유

제3단계B최종보고서:

제기된사안, NCP역할,합의된사항과후속조치

중재성공

0~3개

월3~

9개월

9~12개

월제2단계A

중재

NCP의사안수락NCP의사안거부

제1단계1차평가

중재거부/실패

제2단계B다국적기업의가이드라인위반여부평가위한

사안검토

제3단계C최종의견서:

제기된문제,사안수락사실,NCP역할, 권고, 합의실패

이유및후속조치

제3단계D최종의견서:

제기된문제, 사안수락사실,NCP역할, 가이드라인위반에대한결정, 권고, 합의실패이유

및후속조치

0~3개

월3~

9개월

9~12개

그림 4.1: NCP 제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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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47

4.1.1제1단계:1차평가-적합성

NCP는우선해당사안이가이드라인에적합한지파악하기위한1차평가를실시한다.1차평가는 3개월이내에완료되어야한다.

4.1.1.1.NCP는무엇을하는가?모든NCP는다음조치를취해야한다.

·제소사안접수·해당다국적기업에제소사안에대해통보하고일차대응요구·필요시제소자로부터추가정보요구·NCP가사안을거부하기로결정한경우,거부결정의이유를포함해관계당사자에게1차평가결과통보

4.1.1.2.NCP는무엇을요구하는가?해당사안이가이드라인하에서적합성을갖는지파악하기위해NCP는다음여부를검토한다.

·해당다국적기업이제소된사안과분명한관계가있는지여부·해당다국적기업의본사가가이드라인조인국에위치하는지여부·사안에서제기된문제가가이드라인에서다뤄지는사항인지여부·사안이해당NCP의관할지역인지여부·제소한노동조합이해당문제에적법한이해관계가있는지여부·제소가경솔하거나남용된것이아니라선의로이루어졌는지여부·사안이현재진행중인법적소송에심각한편견을야기하지않는지여부·해당NCP는사안을수락함으로써가이드라인의효과를높일수있다.

4.1.2.제2단계A:화해및중재:문제해결

일단해당NCP가사안을수락하면,그NCP는관계당사자들이사안에서제기된쟁점을해결할수있도록당사자에게화해및중재등을“주선”한다.이단계는6개월이내에종료되어야한다.

박스 4.1: 1차 평가에대한추가설명 -병행절차

과거에노동조합의사안이거부되었던주요이유는법적절차(법원또는기타법적절차)가병행되고있다는점때문이었다. 2011년가이드라인에따르면NCP는만약당해사안의처리가이절차에관련된당사자들에게심각한편견을야기하지않는다면다른(법적)절차가시행되었거나,진행중이거나,또는관계당사자가이러한절차를이용할수있다는이유만으로사안을거부할수없다.

“NCP는다른(법적)절차가진행되었거나진행중이라는이유만으로또는관계당사자가이러한절차를이용할수있다는이유만으로사안을거부할수없다...”

0~3개월 3~9개월 9~12개월

0~3개월 3~9개월 9~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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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NCP는무엇을하는가?가이드라인은화해및중재과정의단계를명시하고있지는않다.그러나기존관행에근거하여NCP는다음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대사관,기업대표,노동자, NGO및전문가등을포함해관계당국의자문을구한다.·다른관련NCP(본국또는진출국NCP)와협의한다.·당사자들과공동으로혹은단독으로사전화해/중재회의를구성한다.·화해/조정에서다룰쟁점을명백히한다.·노동자의신원등비밀로유지해야할사안을파악한다.·화해/중재에포함될당사자를파악한다.·양당사자가모두받아들일수있는중립적화해자/조정자를임명한다.·목표,기본규정,비밀유지의범위,일정등화해/중재를위한위임사항(termsof refer-ence)을마련한다.

중요한것은해당NCP가화해/조정비용을지불할것으로기대하지만대부분의NCP는중재참여당사자의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는사실이다.

4.1.2.2.NCP는무엇을요구하는가?경험에의거해다음사항을제공하거나충족시키도록노동조합에게요구할수있다.·단일노동조합연락처·화해/조정에동의한다는서면동의서·구속력있는결정을하기위해권한이있는당사자의참여·‘선의’로화해/중재에참여할의지즉,합의에도달하기위한목적으로대화에참여·화해/중재가진행되는동안비밀유지약속·과정참여비용을NCP가지불하지않을경우이를지불할수있도록재정자원보유

박스 4.2‘화해(conciliation)’의의미

“비구속적분쟁해결절차로,화해주선자(conciliator)는실제분쟁해결에있어비교적직접적인역할을수행하고당사자에게해결을위한제안을함으로써특정해결책을자문해주기도한다.”

박스 4.3‘중재(mediation)’의의미

“숙련된중재자가당사자의분쟁해결협상을돕는자발적과정으로,당사자가합의에이르지않거나합의를하기전까지는구속력이없다.”

48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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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49

박스 4.4: 화해와중재추가설명: NCP 관행

화해/중재와관련해NCP는크게두그룹으로나뉜다.첫번째그룹은영국,미국등으로,화해/중재진행을위해전문적인외부화해자/중재자를선임하고있다.두번째그룹은독일,노르웨이,네덜란드등으로직접화해/중재를실시하고있다.일부NCP는화해/중재를제공한경험이거의없는경우도있다.관행과경험의차이로인해앞으로도화해/중재의기준은NCP마다다양할것이다.

G4S와UNI의오랜분쟁이OECD가이드라인의중재를통해노동자와노동조합에게유리한방향으로해결되었다.G4S와UNI가최종합의를마련하는동안중재자와중재과정그자체가이번사안과같이어려운문제를해결하고향후의문제해결을위한제도를마련할수있는유인을제공했다.이는우리관계의전환점이되었다.

-크리스티호프만,UNI부사무총장

박스 4.5: 화해와중재추가설명: 비밀유지

노동조합은화해/중재가진행되는동안당사자들이비밀을유지해야한다는데동의한다.그러나소수의NCP는제소내용그자체가비밀로유지되어야하며이를공표하는것이‘신의성실의위반’이라고본다.본가이드라인의규칙에의거해노동조합은제소당사자가위험하거나비밀유지가가이드라인의이행에가장잘부합한다고당사자들이동의하는경우등의예외적상황이외에는화해/중재절차가진행중일때만비밀이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을갖고있다.

박스 4.6: 화해와중재의실례

2006년, 국제사무전문직노조(UNI)는콩고, 말라위, 모잠비크,네팔에서G4S가가이드라인을위반하였다고영국NCP에제소했다.주요쟁점은노동자의노조가입권,법정최저임금,초과근로수당요율등에관한것이었다.화해절차에앞서당사자들은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화해주선자의권고를이행할것을확인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이로인해양측은합의에도달하려는동기를갖게되었다.영국NCP를통해진행된대화의결과, UNI와 G4S는 2008년국제기본협약에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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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4.1.3제2단계B:조사:화해/중재실패시

화해/중재의성공은보장되지않는다.당사자일방이중재참여를거부할수도있고(실제로과거에일부다국적기업들은이를거부했다),당사자들이중재에참여해도합의에이르지못할수있다.화해/중재가거부되거나실패할경우최선의관행은NCP가가이드라인위반여부를파악하기위해해당사안에대한조사를실시하는것이다.그러나이러한조사를실시하지않으려는NCP도일부있다(박스 4.7 참조).

4.1.3.1.NCP는무엇을하는가?가이드라인에는조사단계에대한설명이없다.그러나NCP의기존관행으로볼때노동조합은NCP가다음역할을할것이라예상할수있다.

·대사관,진출국정부관료,기업·노동자·NGO대표, ILO와같은정부간기구등을통한사실확인실시

·본국이나기타가이드라인준수국내관련NCP와협의·필요할경우,제소자와해당다국적기업으로부터추가정보제공요청

4.1.3.2.NCP는무엇을요구하는가?노동조합은다음사항을요구받을수있다.

·정보요청에적시에반응·정확하고실질적인정보

박스 4.7: 중재와조사추가설명

모든NCP는화해/중재를통한문제해결이NCP과정의핵심이라는사실에동의한다.문제해결에접근해가는과정에서NCP는종종처음에제소된사안의쟁점을넘어“가이드라인의정신을이행”할수있는기회를발견할수있다.그러나화해/중재가실패할경우의대책에대해서는NCP마다생각이다르다.대다수의NCP는실제로가이드라인위반이발생했는지여부를평가하기위해기꺼이조사를실시하고자하지만그렇지않은NCP도존재한다.TUAC은화해/중재가실패할경우,모든NCP가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고본다.조사라는배후의위협이다국적기업으로하여금중재테이블에나오도록하는‘채찍’의역할을하기때문이다.조사가없다면NCP시스템은본질적으로취약하다.더욱이해당NCP에의한사안조사와가이드라인위반여부평가만이유일한대안인경우도있을수있다.

0~3개월 3~9개월 9~12개월

박스 4.8: 조사의실례

2008년8월,비정부기관인글로벌위트니스가콩고에서기업활동중인아프리멕스를제소하자영국NCP는해당사안을조사했다.그결과,아프리멕스가“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지못했고,인권을존중하지못했으며,협력업체와공급업체가가이드라인을준수하도록영향력을발휘하지못했으며”,또한“공급체인사업장에대한충분한실사를진행하지않았고,탄광내아동노동과강제노동근절을위한적절한조치와탄광의조건에영향을미칠수있는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결론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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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51

4.1.4.제3단계:최종보고서/의견서:소통및배포

제소의최종단계는NCP의최종보고서/최종의견서작성이다.최종보고서/최종의견서의내용은당사자가합의에도달했는지,중재가실패했을때NCP가사안에대한조사를실시했는지여부에따라다양하다.결과에관계없이NCP는모든사안에대해최종보고서/최종의견서를공개해야한다.또한NCP가관련정부부처에최종보고서/최종의견서를배포하는것도모범관행이다(그림 4.2).

박스 4.9 결과배포추가설명: 결과(consequences)

NCP과정에참여하기를거부하거나가이드라인을위반하는다국적기업에대해공식적인제재를가할수는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영향은있을수있다.NCP는자신의최종보고서/최종의견서를정부관계부처(예를들어수출신용기관, 공공조달부처, 개발기관등)에보내해당기관의의사결정시해당다국적기업의기업윤리를고려하도록해야한다.뿐만아니라,NCP의최종보고서/최종의견서를공개해기관투자자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며,기관투자자들은자신이투자한다국적기업이부정적영향을시정하도록가이드라인에따라영향력을발휘할책임을지닌다.노동조합은가이드라인에따라제출한 사안에 대해 직접 혹은‘노동자 자본에 대한 글로벌유니언위원회’(GlobalUnions’Committee onWorkers’Capital)를통해기관투자자들에게알려줄수있다(제 5.5부참조).

0~3개월 3~9개월 9~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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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3A.사안거부

최종의견서·당사자이름(NCP에서이름공개가불공정하다고판단하

지않은경우)·제기일자·제기된이슈에대한기술·사안거부이유

·최종의견서발표

3C.사안수락및당사자합의실패

최종의견서·당사자이름·제기일자·제기된이슈에대한기술·사안수락과 NCP의주선제공사실· NCP가수행한역할·절차가합의에이르지못한이유에대한의견개진·가이드라인이행에부합되는다국적기업의향후기업행

동에대한권고· NCP가적절하다고간주할경우,일정을명시한후속조치

권고

·최종의견서발표·관계정부기관에최종의견서배포·최종의견서의내용에따른권고이행

에대한 NCP 후속조치

3D.사안수락,당사자합의실패및NCP사안조사실시

최종의견서·당사자이름·제기일자·제기된이슈에대한기술·사안수락과 NCP의주선제공사실· NCP가수행한역할·절차가합의에이르지못한이유에대한의견개진·가이드라인위반여부조사·가이드라인이행에부합되는다국적기업의향후기업행

동에대한권고·일정을명시한후속조치권고

·최종의견서발표·관계정부당국에최종의견서배포·최종의견서의내용에따른권고이행

에대한 NCP 후속조치

3B.사안수락및당사자합의

최종보고서·당사자이름·제기일자·제기된이슈에대한기술·사안수락과 NCP의주선제공사실· NCP가수행한역할·합의일자·구체적합의사항(당사자가정보공개에합의한경우)·당사자가후속조치에합의한경우,합의이행위한후속조

치권고

·최종보고서발표·최종보고서를관계기관에배포·합의문조건에따른합의이행에대한

NCP 후속조치

그림 4.2: 제소과정: 최종보고서/의견서

결과 최종의견서/보고서내용 다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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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53

1.노동조합지원:본가이드라인에따라제소장을제출한경험이있는노동조합에지원을요청했는가?

∨전국단위∨국제산별노련(GUFs)∨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2.적합성:제소하고자하는사안이본가이드라인에적합한지확인했는가?

∨가이드라인조항에서다루는사안∨제소사안과다국적기업의활동·관계간의관련여부∨제소된다국적기업이가이드라인조인국에본부를두고있는지여부(제1부, Q1.2)

3.해결이신속하게이루어지는것은아님:최장 12개월이소요될과정에참여할준비가되어있는가?

∨ NCP제소과정이 12개월이라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지여부∨전체과정에참여할만한재원과시간이있는지여부

4.노동자보호:노동자나기타관련자에대한보복이있을수있음을고려하고있는가?

∨ NCP가통상적으로제소장을다국적기업에송부한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지여부∨제소의일부에대해비밀유지를요청할수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지여부(예:노동자신원이사용

자에게노출되지않도록요청)∨제소자체가익명으로처리될수는없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지여부

5.선의:화해/중재에‘선의’로참여할의지와능력이있는가?

∨ NCP는제소된사안을해결하기위해먼저화해/중재를제안할것이라는사실을알고있는지여부∨‘선의’란다음을의미한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지여부·적시대응·화해및중재절차시비밀유지·프로세스를왜곡하지않음·관련당사자를위협하거나보복하지않음·합의점을찾기위해참여

6.홍보:자신의제소를대중에게어떻게홍보할지생각해보았는가?

∨ NCP 웹사이트를살펴봄으로써제소건홍보에대한 NCP의입장을알고있는지여부

7.과정에대한참여:화해/중재과정에누가참여할지, 이과정에대한재원은어떻게조달할지생각해보았는가?

∨화해/중재대표자에게는제소당사자를대신해구속력있는약속을할수있는권한이있어야한다는사실을알고있는지여부

∨최대 2-3회의화해/중재과정을거칠수도있음을알고있는지여부∨NCP가당사자들의참여비용을지불하지않을수도있음을확인하였으며이에대해알고있는지여부∨재원이부족할경우,NCP절차에서노동조합의참여를지지하거나노동조합을대표하는노조파트너기

관의활용을고려해보았는지여부

4.2. 제소장제출 -노동조합체크리스트

그림 4.3: 제소사전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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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1.국내연락사무소(NCP):정확한NCP를파악하였는가?

∨가이드라인위반이라여겨지는사안이이가이드라인에조인한국가에서발생하였기때문에진출국(host country) NCP에제소

또는∨가이드라인위반이라여겨지는사안이가이드라인에조인하지않은국가에서발생하였으므로본국

(home country) NCP에제소또는∨가이드라인위반이라여겨지는사안이여러국가의동일다국적기업에서발생하였으며이중일부국가

가가이드라인에조인하였기때문에본국의NCP에제소해주도적역할을담당하게하고다른관련NCP에는해당제소장을참조로송부

또는∨가이드라인위반이라여겨지는사안이가이드라인에조인하지않은국가에서발생하고가이드라인에

조인한여러국가의다국적기업이컨소티엄의형태로관여되었기때문에동일한사안의제소장사본을여러 NCP에제출

2.제소당사자:자신의신분과이해관계가무엇인지설명하였는가?

∨노동조합(들)과 제소관련당사자(들)의 이름을간단한설명및연락처와함께제출∨본건에대한이해관계설명(예: 조합원들이가이드라인위반으로영향을받음)∨ NCP에단일연락처제공

3.기업:관련된모든기업의세부사항과이들간의관계를제공하였는가?

∨가이드라인에서명시하고있는부정적영향이나가이드라인위반에연루되었다고여겨지는현지사업장의명칭과세부연락처제공

∨해당다국적기업의명칭, 본사소재국, 세부연락처제공∨가이드라인위반에연루된현지사업장과해당다국적기업간의연관성설명∨가이드라인을위반한이슈와해당다국적기업의활동이나관계간의연관성설명

4.가이드라인조항:해당가이드라인조항과해설을인용하였는가?

∨제소사안에서제기된쟁점과가이드라인의관련조항이일치함을제시∨관련가이드라인해설문구인용∨관련인권협약과 ILO 노동기준조항인용

5.사실및상황기술:NCP에사실과상황을적절하게기술하였는가?

∨ NCP에사실과상황을적절히기술∨관련날짜와장소포함∨입증자료제공(예: 관련서신, 회의의사록, 단체협약발췌, 자술서, 국내법발췌등)

그림 4.4: 제소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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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55

6.다국적기업의인지:해당다국적기업이제기된쟁점을인지하고있는지NCP에공지하였는가?

∨해당다국적기업이제소사안에서제기된쟁점을인지하고있는지여부를 NCP에제공∨ NCP에다국적기업의관련회의나서신및그상태와결과에대해공지

7.병행절차:다른국내외절차에대해NCP에공지하였는가?

∨완료되었거나진행중인법원소송이나관련절차가있는지여부와그상태에대한정보제공∨왜이사안을취급하는NCP가관련당사자에게심각한편견을야기하지않고도본사안의해결에기여

하는지설명

8.노동자보호:노동자나관련자에대한보복이있을수있음을우려하고있는가?

∨일반적으로 NCP는제소장을다국적기업에발송한다는사실인식∨제소장의일부는비밀로유지될수있음을인식(예:관련노동자의신원은해당기업에공개하지않음)∨제소건자체가익명으로처리될수는없음을인식∨비밀유지를요청한이유제공

9.구제방안요구:NCP에무엇을원하는지명시하였는가?

∨화해/중재에참여할의사가있음을명시∨ NCP 주도의중재가쟁점해결에기여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음을명시∨가능한구제방안을포함해중재에서취급되기를바라는사항을NCP에공지(예:노동조합의단체교섭

인정, 해고노동자복직, 안전보건위원회설립등)

10.TUAC에보고:TUAC에지속적으로관련사실을공지하였는가?

∨ TUAC에제소장사본제출∨ NCP 절차중에발생한지연이나문제를 TUAC에보고∨ TUAC에주요진전사항보고∨ TUAC에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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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그림 4.5: 본 사안이가이드라인에적합한가?

해당기업이다국적기업의협력업체,공급업체혹은일부인가?

가이드라인하에서제소불가능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예예

예 아니오

가이드라인하에서제소불가능

가이드라인하에서제소불가능

본사안이한국가에서한개의다국적기업과

관련되었는가?

본사안이한국가에서2개이상의다국적기업과

관련되었는가?(합작 / 컨소시엄)

본사안이 2개이상의국가에서한개의다국적기업과관련되었는가?

해당다국적기업이가이드라인조인국에본사를두고있는가?

본쟁점이가이드라인이나인권협약에서다루는사안인가?

진출국이가이드라인에조인했는가?

진출국NCP에제소및본국NCP에참조로

송부본국NCP에제소

진출국NCP에제소및모든본국NCP에

참조로송부모든본국NCP에제소

본국NCP에제소및모든진출국NCP에

참조로송부본국NCP에제소

진출국이가이드라인에조인했는가?

진출국중한국가라도가이드라인에조인했는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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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참고자료제5부에는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및관련협약리스트와노동조합연락처가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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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5.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TUAC은OECD에서노동계의요구를공식대변한다.TUAC은OECD회원국의59개노총, 6천만명의노동자를대표한다.

TUAC은OECD가이드라인에따라노동조합운동을주도하고있으며,OECD와정책개발에대해협력하고있다.또한불만사항제소에대해자문을제공하거나파트너기관과함께훈련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전세계노동조합을지원한다.TUAC은본가이드라인에대한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가이드라인에따라제소된사안들을공개하고있다.홈페이지에서는정부가지원하는제소메커니즘및국내연락사무소(NCP)의프로파일과세부연락처도제공된다.

Tel: +33 1 55 3737337Email: [email protected]: http://www.tuac.orgTUAC Guidelines: http://www.tuacoecdmneguidelines.org

OECD워치(Watch)OECD워치는전세계80여개비정부기구(NGOs)로이루어진총연합단체로,OECD가이드라인에대한캠페인전개와정책대변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OECD워치사무국은OECD가이드라인에따른제소관련자문및NGO에대한지원을제공한다.OECD워치는가이드라인하에서제출된모든NGO사안에대한정보를온라인형태로보유하고있으며,분기별업데이트자료를제공하는한편가이드라인에대한‘시민사회가이드’를발간하고있다.

Tel: +31 20 6391291Email: [email protected] Watch: http://www.oecdwatch.orgOECD Watch Cases: http://www.oecdwatch.org/casesOECD Watch Guide: www.oecdwatch.org/guid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ECD는OECD가이드라인을영어,프랑스어,독일어로공개하고있으며,기타다양한자료를보유하고있다.http://www.oecd.org/daf/internationalinvestment/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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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59

국내연락사무소(NCPs)NCP(정부가지원하는제소메커니즘) 리스트및NCP웹사이트링크와세부연락처가TUAC및OECD웹사이트에공개되어있다.

TUAC 가이드라인: http://www.tuacoecdmneguidelines.org/contact-points.aspOECD: http://www.oecd.org/daf/internationalinvestment/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2012NCPContactDetails.pdf

5.2 ILO 다국적기업과사회정책원칙에관한 3자선언1977년발표된ILO의다국적기업과사회정책원칙에관한3자선언(2006년최신개정)은고용,훈련,노동및생활조건,노사관계등의분야에서기업윤리를위한기준을명시한권위있는국제협약이다.OECD가이드라인의제5장(고용및노사관계)과ILO다국적기업선언은서로중복되는부분이많다. ILO다국적기업선언은모든다국적기업에적용된다.

국제노동기구(ILO)ILO다국적기업선언은ILO웹사이트에아랍어,인도네시아바하사어,중국어(표준중국어),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게시되어있다.ILO다국적기업선언:http://www.ilo.org/empent/Publications/WCMS_094386/lang--en/index.htm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ACTRAV는아랍어, 중국어(표준중국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스페인어로 ILO다국적기업선언에대한지침을발간하였다.ILO다국적기업선언 :노동자를위한내용으로는어떤것들이있는가?(What’s in it for Workers?) :http://www.ilo.org/actrav/what/pubs/WCMS_152797/lang--en/index.htm

5.3 UN 기업과인권이행원칙UN의기업과인권이행원칙(2011)은인권분야에서기업행동의기준을제시하는새로운국제협약이다.‘제2원칙인권존중에대한기업의책임’은OECD가이드라인제4장(인권)의기초를제공하고있다. UN의기업과인권이행원칙은모든기업에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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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UN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UN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UN의기업과인권이행원칙(2011)과함께다양한관련자료의링크를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제공하며,기업의인권존중책임에대한해석지침도제공하고있다.http://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Tool.aspx

국제노총(ITUC): 브리핑노트및지침ITUC는 UN의기업과인권이행원칙(2011)에 대한‘브리핑노트및지침’을제공하고있다.양자모두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이용가능하다.

UN‘보호하고,존중하며,구제하라’:노동조합브리핑노트:http://www.ituc-csi.org/the-united-nations-protect-respect.html기업과인권을위한UN의‘보호하고,존중하며,구제하라’프레임워크,UN의기업과인권이행원칙(노동조합지침) :http://www.ituc-csi.org/IMG/pdf/12-04-23_ruggie_background_fd.pdf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UN의기업과인권이행원칙’,‘기업과인권에대한실무그룹’등을포함해많은유용한포털사이트를제공한다.UN의기업과인권이행원칙:http://www.business-humanrights.org/SpecialRepPortal/Home/Protect-Respect-Remedy-Framework/GuidingPrinciples

기업과인권에대한실무그룹:http://www.business-humanrights.org/Documents/UNWorkingGrouponbusinesshumanrights

5.4 국제/글로벌기본협약(IFAs)국제/글로벌기본협약은국제산별연맹(GUFs)과다국적기업간에체결된협약이다.전체IFA리스트는국제산별연맹협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에서제공하고있다.http://www.global-unions.org/framework-agree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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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61

5.5 글로벌유니온파트너

국제건설목공노련(BWI)국제건설목공노련(BWI)은건설,건설자재,목재,삼림및기타관련업종노동자의국제연맹이다.BWI에는130개국,328개노조조직, 1,200만명조합원이가입되어있다.

Tel: +41 22 827 37 77Email: [email protected]: http://www.bwint.org

국제교육노련(EI)교직원및기타교육관련노동자를대표하는국제교육노련(EI)에는171개국,394개노조조직,3,000만명의조합원이가입되어있다. EI 조합원은유치원에서부터대학교에이르기까지모든수준의교육에종사하는교직원이다.

Tel: +32 2 224 06 11Email: [email protected]: http://www.ei-ie.org

국제제조업노동자연맹(IndustriALL)국제제조업노동자연맹(IndustriALL)은광업, 에너지산업, 제조업부문에종사하는 140여개국 5,000만노동자를대표한다.

Tel: +41 22 308 5050Email: [email protected]: http://www.industriall-union.org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은148개국,681개노조,450만운수노동자를대표한다.

Tel: +44 20 7403 2733Email: [email protected]: http://www.itfglobal.org/

국제언론노동자연맹(IFJ)국제언론노동자연맹(IFJ)은119개국150개노조,550,000여언론종사자를대표한다.

Tel: +32 223 5 22 00Email: [email protected]: http://www.ifj.org

국제노총(ITUC)국제노총(ITUC)은전세계노동자의이익을대변하는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다.

Tel: +32 2 224 0211Email: [email protected]: http://www.ituc-csi.org/

국제식품요식업노련(IUF)국제식품요식업노련(IUF)은120개국,336개노조,1,200만노동자를대표하는노동조합연맹이다.업종은농업및플랜테이션,식음료준비및제조업,호텔·레스토랑및요식업,모든담배생산공정을포괄한다.

Tel: +41 22 793 22 33Email: [email protected]: http://cms.iuf.org/

국제공공서비스연맹(PSI)국제공공서비스연맹(PSI)은 150개국에서필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 2,000만명의남녀노동자를대표하는글로벌연맹이다.

Tel: +33 45 040 64 64Email: [email protected]: http:// www.world-p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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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노동조합지침

국제사무전문직연맹(UNI)국제사무전문직연맹(UNI)은 900개노조2,000만노동자의목소리와강령을국제적으로대표하며, 업종은사무실야간경비에서할리우드인기영화감독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Tel: +41 22 365 21 00Email: [email protected]: http://www.uniglobalunion.org

5.6 국제산별네트워크

노동자자본위원회(CWC)노동자자본위원회(CWC)는노동자자본의책임있는투자에관한대화와행동을위한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이다.노동자자본은글로벌경제에서활동하는기업에투자되고있으며이러한기업은매우복잡한공급체인을갖고있다.노동자들은퇴직저축을활용하여기업이인권과노동권을존중하고재정적으로지속가능하며환경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도록영향력을발휘할수있다.

Web: http://www.workerscapi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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