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재정부문에 대한 시장메커니즘 활용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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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재정부문에 대한 시장메커니즘 활용 경험과 시사점 2005. 7 OECD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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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재정부문에 한

시장메커니즘 활용 경험과 시사

2005. 7

주OECD 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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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문제 인식 ········································································1

Ⅱ. OECD 국가의 시장메커니즘 활용경험과 평가 ········2

1. 아웃소싱 제도 ··································································2

2. 민간자본활용 제도 ··························································9

3. 바우쳐 제도 ····································································17

Ⅲ. 정책 시사 ·······························································24

<참고자료>

1. 주요국가의 아웃소싱 제도 사례 ······························34

2. 주요국가의 민자유치 제도 사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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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인식

□ 지난 20여년간 OECD 국가는 정부의 독 서비스 공 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해 재정운 과정에 선택․경쟁․

참여를 통한 시장메커니즘(Market-Type Mechanisms, MTMs)

활용방안을 모색

* MTMs : 가격․경쟁 등 시장경제의 요한 요소가 어도 하나라도 포함된

정부조치 (OECD 정의)

o 폭 으로 아웃소싱,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참여(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바우쳐(선택과 경쟁) 등의 제도를 운

□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 때문

o 재정 자 하에서 통 인 정부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용 감을 유도

o 서비스 공 자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 하고,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제고 (Value for Money)

o 공공부문에 민간의 새로운 기술과 경 경험 도입

□ 우리도 향후 재정여건과 정부 서비스 향상에 한 국민의 높은

기 감 등 감안, 이러한 OECD 국가의 제도운 경험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 시사 을 검토할 필요

o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연 ․의료 등 사회복지 지출의 격한

증가에 비, 비용 감․서비스 질 향상과 민자유치로 새로운

재원마련 효과

o 그 동안 공 자 주의 소득 계층 지원방식 ( : 임 주택,

보육)에서 벗어나 경쟁도입을 통한 수요자 심의 지원방식을

개발할 필요

o 통일 후 북한 지원방식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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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ECD 국가의 시장메커니즘 활용경험 평가

1. 아웃소싱 제도

가. 운 황

o 아웃소싱은 ▲정부와 민간이 계약을 체결하여 ▲ 통 인

공공 서비스를 ▲민간이 정부조직 는 국민에게 직

제공하는 제도로서

-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감을 해 공공조직이 다소

유연한 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극 활용

- 반면, 공공조직이 경직 인 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 륙 국가들은 이에 소극 임

* 미국가들이 유럽국가에 비해 3~4배 정도 더 아웃소싱을 활용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 주요 국가별 아웃소싱 비 (%) >

자료: OECD(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자료 이용추계), 2004 : 체 정부지출

(지방이 이자비용 제외)에서 외부기 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비율 (조달부서를 통한 약 10~15% 구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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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아웃소싱 추진기

군사훈련 훈련시설 운

국 국방조달청,뉴질랜드 해군

군사시설 건축 미국 해군

출입국 리 홍콩 출입국 리부서

조세 징수 Arizona주 (미국)

사회복지행정 Wisconsin주 (미국)

범죄 의자 배경조사 미 연방수사국 (FBI)

소 방 Arizona주 (미국)

교 정Ontario (캐나다)New South Wales주 (호주)

주차료 징수Texas주 (미국), Taipai( 만), Atlanta(미국), South Australia(호주)

수송(도로건설 리)New Mexico주(미국), Ontario(캐나다)

o 용분야도 단순기능 업무에서 정부고유 업무로 다양화 추세

- 통 아웃소싱 분야 : 건물청소, 시설 리, 식당운 ,

방호 등 Blue Collar 업무

- 정부 고유기능 보조업무 : 정보기술, 법률, 인사, 회계

업무 등 기능이 복잡하거나 기술변화가 격히 일어나는

분야 (최근의 아웃소싱 분야)

- 정부 고유기능 : 최근 진 으로 아웃소싱이 추진되는 분야

* 군사훈련 군사시설 유지 리( 국, 뉴질랜드, 미국), 교도소 운

( 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응 구호 소방(미국 Arizona주, 덴마크),

회계검사(뉴질랜드), 복지 서비스 (고용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을 한

문 병원 간호, 아동보호 등)

<주요 아웃소싱 용분야>

자료: Outsourcing in government : the path to transformation, UK Accenture(consultant compan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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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국가의 아웃소싱제도

국 뉴질랜드 미 국

• 90년 반 재정 자

축소를 해 비용

감 ⇨ 90년 반

이후 생산성 향상

• 90년 반의

재정 자 축소를

한 비용 감

생산성 향상

• 80-90년 재정 자

축소 ⇨ 2000년

정부의 생산성 향상

• 수상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 정부

개 의 청사진 제시

• 직무분석을 통해

책임 운 기 화,

아웃소싱, 민 화 등

추진

• 수상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 정부

개 청사진 제시

• 직무분석을 통해

책임 운 기 화,

공기업화, 민 화,

아웃소싱 등 추진

• 통령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 정부

개 청사진 제시

• 클린턴 행정부: Gore

부통령 주도로

Government

Reinvention 추진

• Market-testing 원칙

용: 서비스 제공에

한 정부와 민간

비용을 비교한 후

민간이 이를 보다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아웃소싱

• Market-testing 원칙

용 : 민간이

공공부문 보다

효율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부문이 계속

제공해야 할 정책

이유가 없을 경우,

아웃소싱

• Market-testing 원칙

용 : 모든

연방업무를 민간이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기 으로 검토

* OMB는 연방업무

(170만 직 )를

반 으로 검토하여

성격에 따라 아웃소싱,

민 화, 민자유치 등

추진 정

• 청소, 식당, 건물 리,

산, 사회복지,

군사 훈련시설

유지 리 등

• 청소, 시설경 ,

사회복지, 회계,

군사훈련시설

유지 리 등

• 청소, 취업 훈련,

자동차 견인, 사회복지,

국방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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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 뉴질랜드 회계검사 서비스 ◆

□ 회계검사원*은 공공부문에 한 일상 회계검사업무를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일부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92년)

* 의회소속으로서 정부 산 집행에 한 회계검사로 의회의 산심의기능을 지원

o 다른 앙부서처럼 회계검사 분야에서도 효율성과 효과성(VFM)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두

- 민간 회계부문의 경험․지식 등이 공공부문의 회계운 에 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

o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회계회사를 선정(통상 3년 계약), 정부

회계검사원으로 자격 부여

* 04년 재 74개 민간회계사무소, 약 145명과 계약 체결

□ 민간기업과 유사한 분야에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회계검사업무를

단계 으로 아웃소싱 추진

o 공기업․책임운 기 둥 상업 성격이 강한 조직의 회계 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에 우선 용 (92~95년, 체검사업무의 57% 수 )

o 04년 재 국가안 과 비 련 업무를 제외한 全 정부업무까지

범 를 확

□ 회계검사업무의 아웃소싱과 함께 조직개편 추진

→ 정책부서와 회계검사업무로 이원화

o 회계검사원장 사무처(Office of the Audit-General) : 회계검사원

운 과 정책결정 담당

o 회계검사소(Audit NZ) : 일상 회계검사업무 수행

(민간회계사 포함)

□ 약 10년간의 아웃소싱결과 검사 수수료 인하 검사 서비스 질

향상에 상당한 효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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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 평가

1) 아웃소싱 추진효과

o 아웃소싱 추진 결과, 미국․ 국․호주 등 부분의 국가에서

비용감소와 정부 서비스 제공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66개 도시를 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82%, 립 18% 등 부분 민간 제공 서비스에 만족

∙ 평균 25% 서비스 질 향상과 약 60% 비용 감 (연방정부 : 약 33% 수 )

* 국 약 20%, 호주 15~20%의 비용 감 효과가 나타남

o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웃소싱이 기 한 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

- 아웃소싱은 ▲서비스 내용을 쉽게 구체화할 수 있고

▲공 자가 많아 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비용 감

효과가 크나

- 그 지 않은 경우 아웃소싱 거래비용(계약체결 이행

검 등), 고용축소에 따른 실업수당 증가, 민간기업 산 시

국가부담 등으로 아웃소싱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

o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OECD 국가는 아웃소싱을

계속 극 활용하고, 그 목표도 기존의 비용 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부터 신추구 방향으로 환될 것으로 망

- 효율성 추구(efficiency trajectory) : 기본 으로 비용 감

생산성 제고를 해 직원훈련․회계․인사 리․조달

등의 아웃소싱을 추진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 신 추구(transformational trajectory) : 정부 시스템의

근본 개 재설계를 해 아웃소싱을 활용 ( 국,

미국, 캐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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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웃소싱 추진시 제기된 문제

o 아웃소싱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직원신분 불안정․

내부조직의 항 등이 두

- 아웃소싱 기부터 아웃소싱의 불가피성과 기존 조직의

고용신분이 최 한 보장된다는 을 노조 등에 집 설명

* 국 국세청은 IT 서비스 아웃소싱과정에서 약 2,300명 직원

1,900명을 민간계약기업으로 승계→confidential telephone inquiry,

newsletter, information bulletins, 직원 노조와 지속 의 등을 추진

- 정부내의 기존조직의 입찰참여(in-house bidding)도 허용

* 국 복지부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 수행을 해 IT업무(data

center and technical support services)를 민간에 아웃소싱 하면서

상기 설득노력과 함께 기존조직의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

0.0 0.5 1.0 1.5 2.0 2.5 3.0 3.5

직원 및 노조반대

변화에 대한 내부저항

권한 축소 우려

비밀 및 안전우려

정치압력

지도력 부족

정부조달법

<아웃소싱 추진 장애요인>

아웃소싱 장애요인에 한 인터뷰결과 (가장 장애가 높은 경우 : 5, 장애가 낮은 경우 : 1)

자료: Outsourcing in government : the path to transformation, UK Acenture, 2002

<아웃소싱 추진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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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웃소싱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직 제공할 경우( :

사회복지 서비스),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문제 제기

- 국민입장에서는 서비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

가(정부 는 민간 계약자) 책임져야 하는지 불분명

→ 국민과 언론 등은 일반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이 담당

하는 집행 업무까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

- 아웃소싱 회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하여

성과 주의 계약(output-oriented contract)을 체결할 필요

→ 한 성과지표와 함께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

* 호주 노동부는 장기실업자 취업 알선 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s)를 아웃소싱 하면서 민간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해

성과기 ( : 실업자가 13주이상 계속 취업한 구직건수)에 입각하여

비용을 지

o 한 아웃소싱 과정에 한 정부의 리능력(capacity)

보유가 요한 요소로 상존

- 아웃소싱후 정부가 직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재계약시 아웃소싱의 정성을 단할 문

능력이 결여

* 호주 국방부(Australian Defence Forces)는 일부업무 아웃소싱후 부분의

숙련된 직원을 민간계약회사로 이직시켰으나 장기 으로 부내에 문

인력이 없게 되어 계약 재 상시 불리한 치로 락

- 공공부문의 역할이 기존의 서비스 공 자에서 리자로 변화

* 국 복지부는 아동복지지원 서비스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약 1,500명

직포함) 잔존조직은 아웃소싱 리 새로운 상업무를 담당

o 서비스 공 자 시장의 경쟁구조 확보가 성공 아웃소싱의 건

- 아웃소싱 추진시 단일 공 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등 정부가 경쟁 시장구조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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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자본활용 제도(PPPs)

가. 운 황

o 민자유치(Public-Private Partnerships)는 민간이 SOC 등에

재원조달․설계․건설․유지 운 을 하는 제도로서

- 민간의 자본과 경험을 활용, 정부 산 감 효율성

제고를 해 도입

- 일종의 아웃소싱 성격을 갖고 있으나 민간이 로젝트

비용 조달에 책임이 있다는 에서 차이

o 92년 국에서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리 사용

- 미계 국가, 랑스 등에서 극 활용

- 기존 EU국가, 일본․한국 등은 법령제정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자유치를 극 도모

- 북구 시장경제 환 동구국가는 민자유치제도에 심을

갖고 이제 시작단계

o 사업 상․사용기간․사용료 징수 등 PPPs의 핵심내용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상을 통한 계약체결로 결정

- 기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 시설에 국한되었으나

차 수도, 쓰 기 처리 등 환경 리시설, 학교, 병원,

교도소 등의 공공시설까지 범 하게 용

- 재원조달․사업시행 등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는 통상

은행 는 다른 융기 과 컨소시엄으로 구성

- 민간사업자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해 ▲시설을 직 정부에

매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사용료( : 고속도로)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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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U 주요국의 민자유치제도(PPP) 추진 황

주요 상분야 기타 상분야

도로/교량 경전철 철도 학교 병원 숙박시설 공항 주택 항만 교도소 쓰레기 PPP 성숙 국가

국 ★ ★ ★ ★ ★ ★ ★ ★ ★ 랑 스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PPP 극 유치 국가

독 일 ◆ ◆ ◆ ◆ ● ▲ ● ▲ ■그 리 스 ◆ ● ★이 태 리 ■ ◆ ◆ ● ▲ ● ▲ ● ▲네델란드 ◆ ◆ ▲ ● ● ● ● ● ◆포르투칼 ★ ◆ ● ● ▲ ● ● ● ● ◆스 페 인 ★ ◆ ● ● ▲ ● ● ★ ◆

PPP 시작 국가

오스트리아 ▲ ▲ ● ▲ ● ● ● ●벨 기 에 ▲ ● ● ● ▲ ▲ ▲체 코 ▲ ● ● ● ● ● ● ◆덴 마 크 ▲ ▲ ▲ ● ▲ ●핀 란 드 ▲ ● ● ▲ ● ● ●헝 가 리 ◆ ● ◆ ▲ ● ▲ ◆노르웨이 ◆ ● ▲ ▲ ● ●폴 란 드 ▲ ● ● ● ● ● ▲ ▲슬로바키아 ● ● ●스 웨 덴 ● ● ● ●터 키 ● ● ● ◆ ◆

범 례

● 재 PPP 논의 진행

▲ 경쟁입찰 진행

◆ 일부 입찰이 진행 이거나 종료된 사업

■ 부분의 사업이 입찰 종료된 사업

★ 부분의 사업이 재 운

자료 : European Investment Bank(0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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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자유치사업 유형

o 민간사업자의 참여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PPP 유형 주 요 내 용

∙ BOO (Build, Own, Operate) ∙ 민간사업자가 설계, 건설, 소유,

운 (정부에 이 의무 없음)

∙ BBO (Buy, Build, Operate)

∙ LDO (Lease, Develop, Operate)

∙ WAA (Wrap-around Addition)

∙ 민간사업자가 기존 시설을 정부로

부터 구입하거나 임차한 후 이를

개량하여 운 (정부에 이 의무

없음)

∙ BOT (Build, Operate, Transfer)

∙ BTO (Build, Transfer, Operate)

∙ BTL (Build, Transfer, Lease)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설계, 건설한 후

▲일정기간동안 운 하고 정부에

시설을 이 하거나 ▲정부에

임 하는 사업유형

o BTO와 BTL 비교

BTO(건설-이 -운 ) BTL(건설-이 -임 )

사업유형 민간사업자가 재원조달․설계

․건설하고 국가에 반환 후

일정 기간 운 (상 으로

높은 사업 험에 높은 수익률)

민간사업자가 재원조달․설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임

(상 으로 운 험이 고

안정 수입 보장)

상사업 도로, 항만, 철도 등 형

SOC 시설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

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군 막사

등 소형 생활기반 시설

투자비

회수

민간사업자가 20~30년간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 : 고속도로 사용료)

민간사업자가 20~30년간

정부의 시설임 료, 부 사업

수익 등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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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국가의 민자유치제도

국 캐 나 다 일 본 한 국

추진체계

• OGC(정부조달 기구,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민자정책 수립

• Partnership UK (민간기구) : 민자사업 검토

• Project Finance Initiative 법 제정(92년) 운

• 상무부: 일반 민자유치정책

지침 작성․ 제시 (일반법 미제정)

• 주정부: 주정부 별로 민자유치지침 수립․시행, 주마다 민간자문기구 설립(Partnerships BC)

• 총리실(민간 유치 추진실): 민간유치 에서 주요 민자정책 의결 사업 시행자 지정 (총리임명 민간

문가로 구성)

• 민간자 활용법 제정 (98년) 운

• 기획 산처 (재정운용실) : 민간투자 에서 주요 민자정책 의결 사업 시행자 지정 (주요부처기

민간 문가로 구성)

• 민간투자법 제정(94년) 운

상사업

선정

• 각 추진단계에서 자 유용성

(Value for Money) 검증을 통해 해당 사업에 한 PFI 추진 합성 분석

• 특히 공공부문 비용 (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비교

• 자 유용성 검증 (VFM) ➡ PSC 산정

• 사업 자체의 수익성, 기술, 운 , 실행, 시간제약 민간부문의

심도 등을 감안

• 자 유용성 검증 (VFM) ➡ PSC 산정

• 민간부문 사업 수행능력․SOC 투자계획과의 연 성․공익성 등을 감안

• 부분 문 기 의 비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결정

• 정부 SOC 장기 계획,

편익증 효과, 사업성, 비용

감, 기술성 등을 감안

상사업

• 도로, 철도 등 통 SOC

시설부터 학교, 병원 등의 복지 시설 교도소, 정부청사 등

• 건설기 : 교육(46%), 국방(32%), 청사(9%),

보건 (7%), 교통(4%) 등

• 도로, 다리, 병원, 학교, 운하 등(치안, 소방 등의 긴 서비스, 환경보호 서비스 등은 제외)

• PFI 법으로 상사업 규정:

도로, 철도, 항만, 교육, 문화시설 병원 등

• 건수기 : 문화 (29%),

교육(23%), 복지(13%), 교통(8%), 환경(7%) 등

• 민간투자법으로 상사업 규정

: 도로, 철도, 항만, 교육, 복지, 보건 등

• 건수기 : 교통 (62%),

환경(25%), ․문화(10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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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캐 나 다 일 본 한 국

민간사업

유형

• 사업성격에 따라

BOT(도로), BTL

(병원, 학교 등)

등 다양하게

• 좌동 • 좌동 • BTO(도로, 항만

등) 주

• 최근 6조원 규모의

BTL사업 발표

(학교, 군 막사,

보건의료시설 등)

사업자

선정

• 건설회사, 은행,

연기 , Infra

Fund 등 투자자

다양

• 사 자격 심사후

입찰 실시

• 좌동

• 좌동

• 건설회사 주,

융기 참여

미비

• 좌동

• 좌동

• 사 자격 심사

선택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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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 유로터 (Channel Tunnel, 국)◆

□ 랑스와 국 정부는 양국 해안을 연결하는 50km 해 터

(복선 철도) 건설을 민자유치로 추진

o 사업시행자인 Eurotunnel과 계약체결

( 국과 랑스 건설회사 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기간 : 87~94년 (8년)

- 사업비 : 75억유로(87년) → 160억유로 (완공시 )

※ 건설상의 문제, 정부안 기 강화에 따른 재설계, 공기 1년 연기

등으로 사업비가 약 2배로 증가

- 운 기간 : (당 ) 55년 → (변경) 99면

(사업비 증가분을 반 , 운 기간 연장)

□ 평가

o 건설기간동안 총사업비의 폭 증가 기존의 페리회사와의

치열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한 낮은 교통수요로 당 기 한

만큼 수익을 시 하지 못하고 있음.

* 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과 련한 높은 불확실성의 최소화가 성공의

건( : 건설비, 교통량 측)

o 사업 기부터 건설회사의 은행 등과의 상을 효과 으로

주도할 강력한 사업 시행자가 필요

-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 ( : 건설기간 8년 동안 수입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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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 평가

o 국․캐나다 등 부분의 OECD 국가의 민자사업사례를

분석해 볼 때 민자사업 추진으로 비용 감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국 재무성 보고서(2002) : PPP 사업이 일반재정사업보다 효과

• 교통(11개), 병원(12개), 학교(6개), 국방(17개), 교도소(12개) 등

58개 시설을 상으로 조사

• PPP 사업의 90%가 계획 로 완료, 일반사업은 30%만 계획 로

완료

• PPP 사업의 80%가 산내에서 시행, 일반사업은 25%만이 산 로

시행

• 운 성과 : 기 수 달성(35%), 기 수 과(16%), 기 수

훨씬 상회(25%)

o 다만, SOC 기반 구축수 에 따라 국가별로 운 취지가 상이

- SOC가 이미 구축된 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 PPP를 반 인 SOC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사업수익성이 높아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상습정체

도로구간․교량 등에 제한 으로 활용

∙ 특히, 최근에는 학교․병원․군 막사 등의 공공시설에

한 BTL사업을 많이 추진

- 반면, 도로 등 SOC 구축이 시 한 체코․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반 인

SOC 투자 략으로 민자유치를 추진

- 우리나라는 94년 제도도입 기에는 SOC 확충수단으로

민자 유치를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과 유사한 기능

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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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 험분담이 PPP 성패의 건

- 정부의 과도한 험 부담은 결국 재정부담으로 귀결

되므로 정한 험분담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

- 험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험을 부담

토록 하는 것이 요

* PPP 추진 련 3 험

∙ 사업기간 과․추가 비용 등 건설 험(construction risk)

∙ 민간사업자가 계약상 명기된 규모(양)의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품질기 을 만족시키지 못할 험(availability risk)

∙ 민간의 방만경 등으로 수요가 당 측보다 높거나 낮을

험(demand risk)

o 최근 OECD와 IMF는 PPP의 성과에 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

- 가장 PPP가 활발한 국의 경우에도 체 공공투자의

10%수 에 불과-PPP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OECD)

- PPP가 정부지출 는 국가부채 통제를 회피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 표명(OECD, IMF)

∙ 투자 우선순 가 낮은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경우

장래에 정부재정부담으로 작용

∙ BTL 사업유형은 정부가 20~30년에 걸쳐서 임 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정부부담과 직결

- 일정기간 후에 정부가 PPP 시설을 구입해야할 계약의무

는 정부보증 등으로 인한 잠재비용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IMF)

* 이러한 잠재 재정부담을 어떻게 정부회계나 국가부채기 에 반 할

것인지에 한 국제논의 필요성 제기(IMF)

* EU는 정부의 과다 험부담을 “국가부채 60% 재정 자 3%” 기

용시 포함(유럽통계국, Eurostat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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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우쳐 제도

가. 운 황

o 80년 부터 미국․뉴질랜드 등 OECD 주요 국가는 선택과

경쟁 확 를 통해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하여 바우쳐 제도를 극 활용

- 정부가 수혜자에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 자

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이러한 서비스에 해 정부가 비용 체 는 일부를

공 자에게 지 ( 이 아님)

- 수혜 상은 국민 는 소득층 등 특정그룹(이 경우

통상 소득 는 자산기 용)으로 한정

o 바우쳐는 주택․교육․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제공방식에 따라 크게 3개 유형으로 분류

- 명시 바우쳐(Explicit Voucher) : 수혜자가 지정된 공 자로

부터 특정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쿠폰 는

스마트 카드를 지 ( : 미국의 Food Stamp)

- 묵시 바우쳐(Implicit Voucher) : 수혜자는 지정된

서비스 공 자( : 보육시설)에 등록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 는 부를 공 자에게 직 지 하는 형태

* : 주택 바우쳐(미국), 보육․노인요양 바우쳐( 국, 미국, 호주)

․ 등교육 바우쳐(뉴질랜드, 네델란드, 덴마크, 스웨덴)

- 환 (reimbursement) 바우쳐 : 정부가 조세환 등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환 하는 형태( : 뉴질랜드의 주택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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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국가의 바우쳐 제도

① 미국

o 식품지원, 주택, 보육 등의 분야에서 소득층 지원의 한 방법

으로서 범 하게 바우쳐 제도를 사용

- 식품지원 (food stamp) : 일정 소득이하인 소득 가구를

상으로 식품을 살 수 있는 정액 바우쳐를 지

- 주택 바우쳐 : 일정 소득이하인 소득 가구를 상으로

임차료의 일부를 바우쳐 형태로 지 (implicit voucher)

- 보육 바우쳐 : 근로능력있는 부모의 자활을 지원하기 해

일정소득이하의 소득 가구에 보육 바우쳐를 지

o 교육 바우쳐는 시행 필요성에 한 많은 논란 속에 New

York(1972), Minnesota(1987), Wisconsin(1990) 등의 주 정부에서

실험 으로 시행

* Wisconsin 주정부의 바우쳐 제도(1990)

∙ 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공립학교 신 사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바우쳐를 지

∙ 체학생수의 1%내로 제한, 주정부는 사립학교에 개인당 4,373$(공립학교

지원비를 체 학생수로 나 1인당 지원비용)을 지

* New York, Minnesota 주는 공립학교 내에서 바우쳐 제도 운

② 뉴질랜드

o 소득층에 한 주택지원(Accommodation Supplement)에

바우쳐 제도 활용

- 주택 임차료나 주택 출 상환 의 일부를 정부에서 조세

환 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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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6~99년 교육 바우쳐(Targeted Individual Entitlement)

제도를 시범 으로 운 한 후 00년부터 국 으로 시행

- 소득 가구의 아동이 사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업료를 보조하고 학부모에게 학용품 등 여타경비 보조

③ 국

o 97년 보육 바우쳐 제도(Nursery Education Voucher)도입․활용

(98년부터 4세아 원 의무교육으로 체)

- 모든 4세 아이 부모에게 등록된 교육기 으로부터 등학교

취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약 1,100 운드(1년 비용)

상당의 바우쳐 지

- 교육기 은 정부 커리큘럼․시설기 등을 수할 의무

o 97년부터 청소년(14-21세)에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기 을

선택, 고등교육․ 문 학․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쳐

(Learning Credit)제도 시행

④ 네델란드

o 정부의 공립과 사립 ․ 등학교에 한 지원기 이 동일하고

학부모는 집 부근의 여러 학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o 학부모의 선택 폭을 확 하기 해 특히 ․ 등 교육분야에서

바우쳐 제도가 극 활용

- ․ 등학교에 한 정부 지원 이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를

기 으로 결정 (implicit voucher)되어 체 ․ 등 교육

산의 70%이상이 사립학교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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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Housing Voucher(미국)

□ 도입 배경

o 70년 반까지 소득층에 한 임 주택(20-40년)을 제공해

왔으나, 민간주택공 이 늘어나면서 소득층이 민간주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o 74년부터 기존의 공 주의 주택정책에서 수요자의 선택

폭을 확 하는 바우쳐 제도로 변경․시행

□ 지원 상 : 해당지역 소득(median income)의 80%이하 가구

o 특히, 지원 상의 75%는 빈곤가구에 지원

* 산제약(매년 약 150억불) 때문에 지원수 은 체 지원 상자의

약 30~40%수 으로 제한

→ 일단 지원 상으로 선정되면 제한 없이 혜택부여(Long Waiting List가 문제)

□ 지원 액 : 주정부가 정하는 최 임차료 범 내에서 지원

o 수혜자에게 월 소득의 30%수 자부담 의무화

□ 지원 차

o 지원 등록 순서에 따라 지원 상 여부를 심사하되, 기존의

임 주택 지원 상자와 장애인등에 우선권을 부여

o 지원 상으로 결정되면 주택을 찾는데 최 60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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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Food Stamp Program (미국)

□ 소득 계층에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는 스마트

카드를 지 하여 기아방지 양상태를 개선

□ 지원 상 : 소득과 자산기 용

① 소득기 : 체 월소득과 순소득이 일정 액이하

(가족수에 따라 상이한 기 용)

체 월소득 순소득 최 지원 액

․ 1인 가구($) 1,009 776 149

․ 4인 가구($) 2.043 1,571 499

* 가구수가 1인 증가할 때 마다 체소득기 은 345$, 순소득 기 은

265$씩 일률 으로 증가

* 소득계산시 소득공제(20%), 의료비 등 필요경비 공제

② 자산기 : 자산 평가액이 2,000$이하,

다만 60세 이상 는 장애인은 3,000$이하

③ 근로조건 이행의무 부과 : 근로능력 있는 성인(16-60세)의

직업훈련 참가 훈련후 근로 의무화(불이행시 food stamp

수 권리 박탈)

□ 지원방식 : (최 지원 액-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쿠폰 는

Electronic Benefit Transfer Card를 지

* 4인가구 순소득이 600$ : food stamp 319$ 지

〔499$(최 지원 액)-180$(순소득의 30%)=319$〕

□ 사용제한 : 식품구입에만 사용

* 애완동물 음식, 비 ․종이․치약, 주류․담배, 의약품 등 구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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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Child Care Voucher Program (미국)

□ 도입 배경

o 96년 복지제도 개 의 일환으로 근로의욕이 있는 소득

가구의 자활을 보다 극 으로 지원하기 하여 근로와

보육서비스를 연계한 보육 바우쳐 제도를 도입․시행

□ 지원 상

o 가구소득이 州 소득(state median income)의 85%이하

o 재 직업훈련에 등록하고 있거나 아동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가 13세 이하 아동과 함께 살고 있을 것

o 주 정부는 체 수혜자의 70%를 다음 가구에 우선 지원

∙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근로와 정부지원 연계)

하에서 공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TANF의 자활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 공 지원을 받을 험에 처해 있는 가구 등

□ 지원 액

o 주 정부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최 지원 액

(백분 계수, 시장가격의 75번째)내에서 지원

o 소득 가구에 등록된 보육기 으로부터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쳐를 부모에게 지

o 수혜자는 가족 수․소득 등에 따라 일부 비용 자부담 ,

다만, 빈곤가구에 해서는 자부담 면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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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 평가

o OECD 국가사례를 볼 때 바우쳐 제도는

주택․보육․직업훈련․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 가능

- 부분 참여와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서도 극 활용

o 성공 인 바우쳐 제도 운 을 한 고려사항

- 바우쳐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없는 독과

시장에서는 성공 곤란 → 경쟁 시장구조 존재가 성패 건

* ․ 등 교육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서비스 선택에 제한을 받는

경쟁제한 시장구조이기 때문에(집에서 먼 학교는 사실상 선택 곤란)

성과향상에 한 압력이 별로 심하지 않음

- 한 수요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세부 인 서비스 제공 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 을 용

- 부분의 공공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재(experienced goods)이므로 사 에 서비스 제공자에

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매우 요

* 학교의 입학율 는 학업성 , 재 과거 소비자의 평가 수 등

- 단일화된 비용구조(uniform payment level)보다는 수요

자의 여건을 반 할 수 있는 신축 가격구조가 필요

* 보육 서비스(장애아동), 교육서비스(추가학습이 필요한 학생),

long-term care(거동이 어려둔 노약자) 등의 경우 고비용 불가피 →

이러한 사람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가격구조 설정

o 바우쳐는 수요창출형 제도(demand-driven entitlement program)

이므로 제도설계에 따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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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책 시사

◇ OECD 각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재정부문에 시장경쟁을

도입하는 아웃소싱, 민자유치, 바우쳐 제도 등은 우리나라

재정 공공부문 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

o 선택과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독 제공에 따른

비효율성과 서비스 질 하 등의 문제 시정에 기여

◇ 추진방안

① 정부와 재정 역할 등에 한 청사진을 수립한 후 략 추진

- 각 조직에 한 업무분석후 아웃소싱, 바우쳐, PPPs 등

최 안을 선택․추진

- 재정당국(기획 산처)뿐만 아니라 해당분야를 담당하는

각 부처가 극 으로 함께 참여해야 성공 인 추진이

가능

② 아웃소싱 : 비용 감과 함께 조직 신차원 추진

- 조직운 에 한 분석후 조직 신차원에서 아웃소싱 사업

발굴 → 정보기술․사회복지․직업훈련 등의 분야

가능성 검토

- 아웃소싱에 따른 잉여인력을 일 감축하기보다는 업무

수요가 많은 타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허용, 아웃소싱

항을 최소화

- 아웃소싱 이후에도 정부내에 련분야 문지식을 계속

보유토록 함으로써 아웃소싱의 리, 상시 등한 지

유지가 가능토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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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자유치 : 행제도를 보완, 극 추진

- 잠재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간

정한 험분담체제를 마련

- 민자유치 용 상을 확 ( : 재외공 )

- 과도한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회계기 에

반 하는 방안 검토 (주석 등)

④ 바우쳐 제도 : 서비스 달체계 신을 해 진 도입

방안 강구

- 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제도

- 보육․재가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 하여 공 자 주에서 수요자

주 지원방식으로 환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

- ▲민간시장에 서비스 공 기 이 많고 ▲소비자의 선택이

요한 분야부터 바우쳐 제도를 단계 으로 도입 추진

( ) 보육의 경우 소득층 집지역은 공공보육시설을 강화하되 산층이상

주거지역은 바우쳐 활용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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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종합 인 청사진아래 략 으로 추진

o 정부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종합 청사진을 마련한 후,

아웃소싱․바우쳐․민자유치 등을 략 으로 추진

- 기획 산처뿐만 아니라 부처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극 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발굴해야 성공 인

추진이 가능

◆ 국의 추진 략 ◆

① 검토 상이 되는 업무나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 NO! ⇒ 그 업무나 기능은 폐지(abolition)

②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NO! ⇒ 그 업무나 기능은 민 화(privatization)

③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정부가 직 수행해야 하는가?

▶ NO! ⇒ 아웃소싱 는 민간자본도입(PPP)

④ 정부가 직 수행해야 한다면 새로운 집행기 설립이 필요

한가?

▶ YES! ⇒ 책임집행기 ( 산․조직․인사 자율성 부여)

⑤ 공무원이 수행해야 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 YES!⇒ 바우쳐 제도 도입,

⇒ 련기 간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업무 신

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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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웃소싱 분야

정부업무의 재설계(re-engineering) 차원에서 추진

o 우리는 OECD 국가의 아웃소싱 수 에 비교해 볼 때 추진

방향과 속도가 아직 기단계 수

- 99년 산편성 정부조직 개편을 한 경 진단 과정

등을 통하여 아웃소싱을 부분 으로 추진

- 인력 감축․비용 감 등 효율성 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경쟁력 향상이나 핵심역량강화 차원에서 검토 될 필요

o 향후 아웃소싱의 목표를 “효율성 제고+조직 再설계”로 설정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주도아래 추진

* 국 정부 축 투자운 기 (재무성) : 약 100년 이상 축장려와 정부

재원조달 업무(96년 4,650명 직원) 수행, 90년 반 민간 융기 발달로

조직 존폐기로→국채보다 낮은 비용으로 재원조달로 조직 목표 수정,

인사․ 산 등 부분의 조직운 을 아웃소싱(직원의 90% 이 포함), 나머지

직원(약 120명)은 재원조달 략․상품개발․아웃소싱 리 등의 업무 담당

정부고유업무까지 아웃소싱 확

o 우리나라는 청사시설 운 ․ 리, 산업무, 방호업무 등 단순

업무 일부를 아웃소싱 추진(99년)

* 남북회담 사무국․국립의료원․궁․능원 등 시설 리․방호업무, 차량운

업무, 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 징수․산업상담기능 등

o 정부조직 업무분석( : 98년 경 진단)을 통하여 아웃소싱

상업무를 발굴

* 미국 : 연방 업무 170만 직 에 한 업무분석을 통해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한 후 민간 아웃소싱 등 민간경쟁 추진 정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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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 직원의 반발 최소화

o 직원 련 문제는 기부터 히 응

- 아웃소싱은 단순히 산․성과 련 문제는 아니고 직원고용과

련된 아주 민한 문제(a high degree of sensitivity)

- 직원 개인 는 노조와 아웃소싱 기단계부터 긴 히 화

하고 설득하는 노력 필요

- 아웃소싱 민간회사로 직하더라도 보수․연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웃소싱 상시 패키지로 처리

o 특히, 우리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OECD 국가보다 아직

상 으로 작으므로 인원감축 는 민간기 으로 이 보다는

기존 조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o 아웃소싱 분야에 한 기존 정부조직의 입찰을 허용하고

민간과 동일한 기 으로 평가

아웃소싱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o 투입이 아닌 성과기 으로 서비스 제공요건을 구체화

- 서비스 성과를 구체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o 서비스 성과를 계약 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 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서비스 제공에 한 기본책임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불이행․분쟁해결 차․제3자 인도 등과 련규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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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능력개발 등 성공 아웃소싱을 한 기반 구축

o 아웃소싱의 리 민간계약자와 동등한 수 에서 상이

가능하도록 정부내에서 아웃소싱 련 필요한 지식을 개발․

유지

- 민간계약자의 제안에 한 비용․ 험요인을 정확히 평가

o 경쟁 인 시장여건의 조성여부가 성공 인 아웃소싱의 건이

될 수 있으므로 경쟁 시장여건 조성을 해 노력

3. 민자유치제도(PPP)

민자사업이 정부지출 는 국가부채 등에 한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o 94년 제도 도입이후 2~3차례 제도개선을 추진, 상사업 선정․

추진방식․지원체계 등을 선진국 수 으로 정비

* 그간의 추진 황(04년말 기 ) : 총 112개 사업, 33조원 수

( 앙정부 : 37개 사업, 29.1조, 지방정부 : 75개, 3.7조원)

∙ 앙 : 도로 14개(38%), 항만 9개(24%), 철도 3개(8%) 등

∙ 지방 : 도로 13개 (17%), 환경시설 27개(36%), 주차장 22개(30%) 등

∙ 앙정부 SOC 투자비에서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 (04년) : 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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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후 제도운 과정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 추진 차 는

재정규율을 회피하기 한 방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운

- OECD 국가들도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다소 완화된

기 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 행

- 민간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 기에는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다소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차 정부 험부담을 여 나갈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정부가 험을 과다하게 부담

∙ 민자사업 사용료 정수 유지를 하여 민간의 일정손실을 정부가

지원

∙ 수요량이 당 측보다 낮을 경우 수입의 일정비율 정부가 보장

( : 운 개시후 5년 동안 90%, 6~10년 80%, 11~15년 70%)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

o 과도한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 산회계기 에

주석 등의 방법으로 반 하는 방안 검토

민자사업 용 상 확

o 94년 민자제도 도입이래로 용 상사업을 계속 확 이나

민간투자법상 열거주의 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극 참여에

한계

o 수익성이 있는 분야( : 재외공 등)에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거주의 방식 폐지 검토

* 재외공 를 PPP로 추진시 ①재정 감 ②투자가치가 있는 해외자산

증가(싱가폴 GIC는 이미 해외부동산에 극 투자) ③국내 유동성 흡수

④ 외환수요 증 로 환율 상 압력 완화효과 등 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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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자유치제도 주요내용 ◆

□ 우리나라는 정부재정의 보완 민간의 창의성 도입을 하여

94년 민자유치제도를 시행한 이후 그간 2~3차례에 걸쳐 보완․

o 94. 8 민자유치 진법 제정

o 98. 12 사회간 자본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o 04. 12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민간투자제도 주요내용

o 상사업 :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에 교육․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추가(열거주의, 35→42개 시설)

o 추진방식 : BTO(건설-이 -운 )․BOO(건설-소유-운 )방식에

최근에 BTL(건설-이 -임 )방식 추가 도입

* BTL 방식 :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크고 사업 험이 비교 작은 교육․복지

시설분야에 용

* 2005년도 BTL 상시설 투자유치 규모 : 17개 사업분야, 128개 단

사업, 6.2조원 수 (이 05년에 1조원수 집행가능)

∙ 군인 아 트(6,130억원), 국립 기숙사(4,655억원), 경 선 복선 철화

사업(4,358억원), 박물 ․미술 (1,700억원), 등 학교 개축(4,004

억원), 체육 ․강당시설(4,693억원) 등

o 선정 기 : 자 유용성(VFM)․수익성 등을 기 으로 상 사업

선정

□ 민자활성화를 한 정부지원

o 최소운 수입 보장․재정지원․부가세 세율 용․인 라

펀드 등 재정․세제․ 융상의 민자유치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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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우처 제도

▲ 이미 민간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수요자의 선택이

요한 분야 주로 단계 도입 방안 검토

o 미국․ 국 등 OECD 국가의 일반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바우쳐 제도를 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 식품․주택․보육․교육․직업훈련 등

* 국 : 보육․직업훈련 등

* 뉴질랜드 : 주택․교육 등

o 정부 서비스 향상에 한 국민의 기 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우쳐 제도를 통해 정부 서비스 달체계를 신할 필요

- 그 동안 공 자 주의 소득층 지원방식( : 보육․재가

사회복지 서비스․임 주택 공 )에서 벗어나 수요자 심의

지원방식을 개발

- 바우쳐를 통해 서비스 공 자간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 폭을 확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

o 우선, ▲민간시장에 서비스 공 기 이 많고 ▲소비자의 선택이

요한 분야부터 바우쳐 제도를 단계 으로 도입 추진 ( :

보육, 재가사회복지 서비스)

* ( ) 보육 : 소득층 집지역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을 강화하되 산층 이상

주거지역은 바우쳐 활용방안을 검토

o 아울러, 바우쳐 제도의 성공 추진을 한 기반 확충

- 다수의 서비스 공 기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지향

정책을 추진

- 소득층 지원을 해서는 정확한 소득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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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주요 국가의 아웃소싱 제도 사례

2. 주요 국가의 민자유치 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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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국가의 아웃소싱 제도 사례

가. 주요 국가의 아웃소싱 제도

① 국

o 국은 정부개 의 핵심정책으로 정부 서비스 제공에 ”선택과

경쟁“ 도입 (91년, “Competing for Quality")

- 모든 앙정부 산하기 에 재 업무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의무화하고

- 만약 있다면, 재보다 렴하고 효과 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단이 있는지를 검토

▶ 검토결과에 따라 업무폐지, 내부 업무조정, 마켓 테스트

아웃소싱, 민 화 등의 방안 에서 최 안 선택

o 특히, ▲서비스 제공에 한 정부와 민간비용을 비교한 후

▲민간이 보다 효율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아웃소싱 의무화 (market-testing principle)

- 앙정부 : 병원 청소 식사 업무, 산업무, 군사훈련시설 등

- 지방정부 : 건물․도로 건설 유지 리, 쓰 기 수거,

자동차 유지 리, 운동시설 유지 리, 재정․법률 서비스 등

◆ 주요 아웃소싱 사례

∙ 국방조달기 : 군사훈련 훈련시설 운 리

(비행조정훈련 장비, 함정수선 장비수송 서비스 등)

∙ 복지부 : 사회복지 서비스 (IT + 아동 련 사회복지 서비스)

∙ 내무부 : 교정서비스

∙ 정부 축 투자 련 기 (재무부) : 인사․ 산 등 체 조직

운 (90%직원이 민간계약기 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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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o 복지․국방 등의 분야에서 정부역할이 확 되고 재정 자가

심화됨에 따라 80년 이후 아웃소싱이 본격 으로 추진

- 80~90년 반에는 자동차 견인, 쓰 기 수거, 건물안 ,

응 차량서비스, 취업 훈련 등 지방업무 심으로 추진

- 90년 반부터는 국방․복지 등 연방정부 업무에서 활성화

* 과거 10년동안 연방정부에서 아웃소싱 규모가 33% 증가(특히 국방부에서 주도)

o 특히, Bush 행정부는 "국가운 에 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천명(01년 8월 President Management Agenda)

“Government should be market-based. We should not be afraid of

competition, innovation, and choice. Our government must be open to

the discipline of competition.”

o 이를 추진하기 해 OMB는 모든 연방정부 업무를 민간이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기 으로 검토

- 직 성격에 따라 아웃소싱, Competitive Sourcing(기존 정부

조직과 민간간 경쟁), 민 화, PPP(민자유치) 등을 선택

◆ 주요 아웃소싱 사례

• OMB : 연방 업무 170만 직 에 한 업무분석 후 아웃소싱 등민간경쟁 추진 정

• 국방부 국방물자조달센터 : 의약품 공 업무를 아웃소싱 (직 방문 → Mail Order Pharmacy Program)

• 연방 해안경비 : 약 290척의 순찰선 건조사업을 일 아웃소싱 (종 순찰선 개별 구입, Coast Guard Deepwater Project)

• 지방정부 : 사회복지 서비스(Kansa주, Wisconsin주), 세 징수 소방 서비스(Arizona 주), 체 시업무 70% 아웃소싱(Indiana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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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주

o 연방정부는 정부조달지침(Procurement Guidelines)에서 제시된

자 의 유용성(VFM)․공개경쟁 등의 기 에 따라 아웃소싱

여부를 검토

- 다만, 정부조달규모가 큰 국방․건설 분야에서는 아웃소싱

검토를 의무화하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용

o 반면, 부분의 주 정부는 아웃소싱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정․운

- New South Wales : 비용 아웃소싱 검토 (market

testing and contracting reviews)를 의무화 → taxpayers에게

명확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아웃소싱

- Victoria : 가능한 경우(wherever possible) 아웃소싱 추진

o 90년 반이후 앙 지방정부에서 교통․우편․사회

복지․청소․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활성화

- 기차 버스 여객 서비스, 우편배달 서비스, 장애인 식사제공․

노인 간병 등 사회복지, 쓰 기 수거․재활용, IT 서비스 등

◆ 주요 아웃소싱 사례

• IT 서비스 일 아웃소싱(연방정부+지방정부)

• 노동부 : 장기실업자 취업알선 서비스

• Victoria 주 : 94년부터 체비용의 일정비율의 아웃소싱 의무화 (연차별 목표 : 20%→30%→50%)

• South Australia 주 : 약 100여개 기 의 통합 산서비스 아웃소싱 (경제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민간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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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뉴질랜드

o 84년부터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해

공공부문 개 을 강력히 추진

- 앙정부 업무를 상업 업무와 비상업 업무로 분리

→ 상업 업무는 공기업화 추진

- 앙정부 업무를 정책과 집행업무로 분리 → 집행업무는

책임운 기 으로 환( 산․인사 등 경 권 폭 임)

- 각종 회계보고서․성과보고서 등에 한 회계검사 의무화

o 특히, ▲민간이 공공부문보다 효율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부문이 이를 계속 제공해야할 정책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아웃소싱 의무화

- 기의 청소 등 기본서비스에서 최근에 시설경 , 간병,

정책자문, 회계 등의 업무로 다양화 추세

◆ 주요 아웃소싱 사례

• 해군(Navy) : 군사훈련 시설장비 유지 리

• 회계검사원 : 회계검사업무 (국가안보와 비 련 부서 제외)

• Community Funding Agency : 노인․장애인 등에 한 재가복지서비스

• Regional Health Authority : 마약 알콜 독 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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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웃소싱 Case Studies

① 사회복지 련 IT 아동지원업무( 국 복지부)

o 국 복지부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 수행을 해 필요한 IT

업무(data center and technical support services)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기로 결정(95년)

- 직원의 항을 최소화하기 해 경쟁입찰에 기존조직의

지원(in-house bidding)을 허용

o 제안내용에 한 심도 있는 분석 후 서비스 제공업자로 민간

기업을 지정하고 계약체결

- 약 1,500명의 기존직원도 민간기업으로 직

▶ 그 결과,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산문제가 해결되었고, 직

직원도 새로운 환경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복지부는 아동복지지원 시스템(child-support system)도 아웃소싱

하기로 결정(97년)하고 EC 보에 민간회사 유치 고 게재

o 복지부는 행 data service 제공업자를 우선 상 상자로

지정하고 새로운 아동복지시스템 개발․운 작업을 시작

- 기존의 아웃소싱업무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는 범 한

계약을 체결(약 1,500명 직원 추가 직)

- 복지부 잔존조직은 아웃소싱 리 새로운 상업무를 담당

▶ 이러한 핵심업무 아웃소싱은 조직에 격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상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역할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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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훈련시설 ( 국 국방부)

o 국 국방부는 훈련시설 등 쟁지원시설을 직 구매하기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 확보하기로 결정

- 아웃소싱으로도 방 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정책 제시

o 국방부는 최신형 Chinook 헬리콥터를 구입하면서 조종사훈련을

한 장비 등 훈련시설을 아웃소싱 결정

o 이에 국방부는 훈련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년간 일정수의 조종사

훈련비용을 민간에 지불하는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

(실제 이용여부에 계없이 비용지불)

- 아웃소싱 제공업체가 훈련시설 소유․운 ․유지 리 등을 담당

▶ 아웃소싱으로 국방부는 10~20% 비용 감이 가능하 고 시뮤

이터 등 훈련시설의 기 공 으로 효과 인 훈련시행이 가능

③ 세정 련 IT 아웃소싱 ( 국 국세청)

o 국세청은 산 서비스(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에 한

비용분석 후 산 네트워크의 구축, 유지, 운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기로 결정(92년)

- 업실 , 기술능력, 납세자 정보 비 유지 능력, 고용승계,

입찰가격 등을 종합 평가하여 Electronic Data System

Ltd(EDS)에 10년 계약으로 아웃소싱

▶ 민간기업과 략 트 싶 구축으로 약 15~20%의 비용 감과

함께 국세청업무 쇄신과 서비스 질 향상(Value for Money)에

기여

▶ 직원고용문제의 해결이 아웃소싱 성패의 건으로 두되었으나

상과정에서 EDS에 약 2,300명 직원 1,900명 승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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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향군인 병원(호주)

o 정부는 재향군인과 일반환자를 상으로 하는 Hollywood

Hospital을 10년 계약으로 민간(Ramsay Health Care Group)

에게 아웃소싱(94년)

- 재향군인은 Hollywood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일반환자로

치료가 가능하여 병원선택의 폭이 확

o 정부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계약

내용에 품질 리 성과지표 등을 포함

- 다른 병원의 성과측정 방법과 이스를 분석하고

- 의료서비스에 한 불만논의기구로서 Treatment Monitoring

Committee 활용 등

▶ 아웃소싱으로 인해 환자의 수술 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고 Monitoring Committee에 보고되는

불만건수도 감소

▶ 정부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민간계약자가 렴하고 비용이 낮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

⑤ 장기실업자 취업알선 서비스(호주)

o 94년 호주 노동부는 장기실업자 취업알선 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s)에 민간경쟁을 도입하기로 결정

o 민간회사에 취업알선업무를 단계 으로 아웃소싱하고 기존

조직과 경쟁유도

- 장기실업자에 한 상담을 단계 으로(10%→20%→30~

40%) 확 하다가 98년부터 부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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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의 민자유치제도 사례

가. 주요국의 민자유치제도

① 국

o 92년부터 공공사업에 한 민자유치(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극 추진

- 기에는 다소 실 이 미비하 으나 97년에 시행된 계약조건

입찰 차 표 화, 사업의 그룹화(특히 학교, 병원 등 소규모

사업) 등 제도개선이후 PFI 시장이 활성화

* 92-04년 동안 총 569개 사업(계약액 527억 운드, 체공공투자의

10% 수 ) 추진, 02년 이후에는 계약 건당 평균 액이 약 2억 운드

(약 3,700억원)로 단 사업이 형화되는 추세

o 상사업 : 자 효율성(Value for Money) 검증을 통해 해당

사업에 한 민자유치 합성 분석

- 유료도로․역사 등 교통시설, 국방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교도소․법원 등 기타시설에 용

o 추진방식 : DBFO, BOO, BOT 등 다양한 방식 용

◆ 주요 민자유치사업

∙ Channel Tunnel Rail Link(00년) : 교통부, 4,178백만 운드

∙ Birmingham N. Relief Road(00년) : 교통부, 4.5백만 운드

∙ Univ. College Hospitals(95년) : 보건부, 404백만 운드

∙ Main Building Redevelopment HQ(00년) : 국방부, 4백만 운드

∙ Glasgow Schools Project(29 schools)(95년) : Scotland, 225백만 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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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주

o 90년 반이후 력, 교통시설 등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기

시작하 으나 00년 반이후 활성화되는 추세

- 앙정부는 주 정부에 하여 민자유치를 개별 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 각 주 정부는 각각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

o 상사업 : 유료도로, 병원, 역사, 학교, 경찰서 등 시설

- 앙과 주 정부는 각각 향후 10년간 SOC 수요와 민자유치

가능사업이 반 되어 있는 “ 략 투자계획(Strategic

Plan)”을 작성

- 이를 토 로 자 효율성(Value for Money), 사업규모(평균

20백만불), 기간(25년 이상 장기사업), 기술 신, 험분담

시장성 기 등을 감안, 상사업 선정

o 추진방식 : BOT, BOO, DBFM 등 다양한 방식 용

◆ 주요 민자유치사업

∙ Parramatta Police HQ : New South Wales 경찰서 건물, 1.8억불

∙ NSW 학교시설 : 9개 학교 30년 리스

∙ Cross City Tunnel(6억불), Western Sydney 순환도로(15억불), Lane Cove Tunnel(10억불) : 유료도로

∙ Berwick Hospital : 병원건설 Victoria 주 정부에 20년 리스

∙ Street Spencer Redevelopment : 기차역 재개발 Victoria 주 정부에 30년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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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캐나다

o 국․호주 등을 벤치마킹하여 90년 반이후 민자유치제도

극 추진

- 상무부는 민자유치정책, 우선 상 상자 선정 상 등

과거의 경험을 토 로 구체 인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제시

- 각 주 정부는 이를 토 로 별도의 정책을 수립, 독립 으로 시행

o 상사업 : 유료도로, 자식 톨게이트, 병원, 학교, 환경 시설,

원자력 발 소 등

- 사업 효율성(VFM)을 주로 검토하되 재원조달능력, 기술능력,

운 가능성, 민간부문의 심 등을 감안하여 선정

o 추진방식 : DBFO, BOOT, BBO 등 다양한 방식을 폭 넓게 용

◆ 주요 민자유치사업

• Conference Bridge(93년): 유료다리(12.9km), 35년 운 후 국가에 반납

• Highway 407(99년): 유료고속도로(69km), 99년 운 후 국가에 반납

• Civil Air Navigation System(96년): 사업비 15억불 민간운

• Nova Scotia 주 정부: 30개 학교 민자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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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본

o 98년 “민간자 등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정비 등의 진에 한

법률”을 제정, 민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80년 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제3섹터방식을 도입하 으나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

* 제 3섹터의 경우 경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민간부문의 극

효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웠음(공공부문이 사업주도권을 행사)

o 상사업 : 자 유용성(VFM)․민간부문의 사업수행 능력 등

기 으로 선정

- 교육․복지․SOC 등의 분야에서 192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04.4)

* 학교․도서 등 60개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12개 생활복지시설,

병원․폐기물처리시설 등 34개 건강․환경시설, 공항․항만 등 34개

SOC시설, 경찰서․역사 등 52개 건축시설

o 추진방식 : BTO, BOT, BOO 등 용

◆ 주요 민자유치사업

∙ 조후(調 )시 調和소학교(01년) : 학교+체육 +수 장 등

복합시설, 02.8월부터 15년 운 후 국가에 반납(BTO)

∙ 이치가와( 川)시 제7 학교(03년) : 학교+문화센터+care center (노인요양

시설)+day care center(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완공후 15년

운 후 국가에 반납(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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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자유치 Case Studies

① Urban Metro Projects( 국)

o 국은 런던․멘체스터․버 햄 등 도시 근교의 경 철

건설에 다양한 유형의 PPPs 사용

- 건설회사․투자자․시설 운 자 등이 합작투자를 하고 정부는

사업비 일부지원․ 출보증․운 비 보조 등을 통해 지원

사 업 명 길 이체 사업비

(백만 운드)

민간투자(백만 운드)

정부지원

∙ Midland Metro 20.4km 145 11.4 정부와 EU 보조∙ DLR Lewisham extension 4.2km 202 202.0 정부보증

∙ Croydon Tramlink 28.0km 205 75.0 정부보조

② Channel Tunnel Rail Link( 국)

o 국은 런던과 Channel Tunnel을 연결하는 108km의 고속 철을

민자유치로 건설 추진(Channel Tunnel Rail Link)

- 구간 I (74km) : Channel Tunnel~Kent북쪽의

Fawkham 역까지(98.10~03.9, 기 완공 운행 )

- 구간 II : 런던까지 나머지 구간 34km(01.7월~07년 )

o 8개 주요 주주로 구성된 London&Continental Railways 컨소

시엄이 설계․건설․운 에 한 사업권 획득(96년)

- 총사업비 : 약 90억유로(정부직 보조: 28억유로, 정부보증:

58억유로)

- 디자인 설계회사 Ove Arup and Partners, 엔지니어링 회사

Bechtel, 기차 수송 회사 Virgin and National Express,

투자은행 SBG Warbu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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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차역 재개발 사업(호주 빅토리아주)

o Victoria 주 정부는 Melbourne지역에 인 교통시설과 규모

상가를 건설하기 해 낙후된 Spencer Street Station의 재개발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00~2005년 말

- 사업비 : 7억 호주달러

- 사업 시행자 : Civic Nexus 컨소시엄

o PPP 계약아래 Civic Nexus는 새로운 역사의 설계, 건설, 재원

조달에 책임을 지고, 30년 동안 운 할 권리 획득

(30년 후에 주정부에 반납)

- 주 정부는 30년 동안 Civic Nexus에 매년 3천만 호주달러

지원

④ 학교 건설사업(호주 New South Wales 주)

o New South Wales 주 정부는 9개의 공립학교 건설사업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6개 등학교(아동보육시설포함), 2개 학교

(아동보육시설포함), 1개 특수학교

- 총사업비 : 약 1,064억원

o 사업 시행자(Axion Education-은행․건설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가 설계, 자 조달, 건설, 운 을 담당

- 28년(2005~2032)간 학교시설․가구․설비 등 공 청소․

유지보수, 경비 등 담당

- 주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시설임 료

유지보수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