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화장품원료 관련규정 · 2012. 10. 17. · 장품원료집(ICID;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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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소재론 CosNet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http://www.cosnet.pe.kr , http://www.cosnet.co.kr 제작 : 전 상 훈(Jeon Sang Hoon)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제1장 화장품원료 관련규정 1. CTFA의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CTFA는 전세계의 화장품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원료생산자 및 공급자, 부자재업자, 기타관련 업체 등의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미국화장품협회로서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의 약자이고, 인터넷주소는 http://www.ctfa.org 이다. CTFA의 여러가지 활동 중에서 화장품원료와 관련있는 것으로는 CFTA에서 발간하는 국제화 장품원료집(ICID;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을 들 수 있겠다. ICID는 CTFA의 전신인 TGA(Toiletry Goods Association)의 화장품원료명명법위원회에서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으 며, 미국 FDA가 인정하는 명명규칙에 의해 CTFA적용명(CTFA Adopted Name)이 1972년에 만들 어지게 되는데, 이 법이 U.S. Title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701.3 (21. CFR 701.3)이 다. 이후 1973년에 화장품원료의 라벨링을 위한 ICID 초판이 발행되기 시작하여 1977년, 1982년, 1985년(재판), 1991년까지 4판이 발행되었다. 1993년에는 유럽화장품협회(Colipa; the European Cosmetic, Toiletry and Perfumery Association, http://www.colipa.com )와 일본화장품협회(JCIA;Japan Cosmetic Industry Association, http://www.jcia.org )와 협력하여 5판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ICID에 등재되 어 있는 원료의 이름을 INCI Name(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이라고 부르 게 되었으며, 화장품원료마다 여러가지 다른 이름이 있지만 INCI Name은 유일하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되었다. 이후 ICID는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에 계속 수정보완된 판들이 나왔는데, ICID에 신규원료를 등록하거나 신규화장품원료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CTFA 산하 국제화장품 원료명명위원회(International Nomenclature Committee)의 검토를 거쳐서 새로운 판에 수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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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소재론 CosNet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http://www.cosnet.pe.kr , http://www.cosnet.co.kr 제작 : 전 상 훈(Jeon Sang Hoon)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제1장 화장품원료 관련규정

    1. CTFA의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CTFA는 전세계의 화장품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원료생산자 및 공급자, 부자재업자, 기타관련

    업체 등의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미국화장품협회로서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의 약자이고, 인터넷주소는 http://www.ctfa.org 이다.

    CTFA의 여러가지 활동 중에서 화장품원료와 관련있는 것으로는 CFTA에서 발간하는 국제화

    장품원료집(ICID;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을 들 수 있겠다. ICID는 CTFA의

    전신인 TGA(Toiletry Goods Association)의 화장품원료명명법위원회에서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으

    며, 미국 FDA가 인정하는 명명규칙에 의해 CTFA적용명(CTFA Adopted Name)이 1972년에 만들

    어지게 되는데, 이 법이 U.S. Title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701.3 (21. CFR 701.3)이

    다. 이후 1973년에 화장품원료의 라벨링을 위한 ICID 초판이 발행되기 시작하여 1977년, 1982년,

    1985년(재판), 1991년까지 4판이 발행되었다.

    1993년에는 유럽화장품협회(Colipa; the European Cosmetic, Toiletry and Perfumery

    Association, http://www.colipa.com)와 일본화장품협회(JCIA;Japan Cosmetic Industry

    Association, http://www.jcia.org)와 협력하여 5판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ICID에 등재되

    어 있는 원료의 이름을 INCI Name(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이라고 부르

    게 되었으며, 화장품원료마다 여러가지 다른 이름이 있지만 INCI Name은 유일하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되었다.

    이후 ICID는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에 계속 수정보완된 판들이 나왔는데,

    ICID에 신규원료를 등록하거나 신규화장품원료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CTFA 산하 국제화장품

    원료명명위원회(International Nomenclature Committee)의 검토를 거쳐서 새로운 판에 수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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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ID에 화장품원료를 등록시키기 위한 절차(Process)는 아래와 같다.

    현재 2006년 11판까지 출판된 ICID에는 약 13,000여종의 INCI Name과 91개국의 3,000여 원

    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57,000의 원료의 상표명(Trade Name)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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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ID가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993년 5판 발행에 있어서 CTFA의 국제명명

    법위원회와 Colipa의 INCI Project Team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1995년 6판 발행에서는

    Colipa의 화장품원료목록, 색상첨가제, 동식물추출물원료가 합쳐지게 되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유

    럽위원회가 1996년 6월 1일에 발행한 Commission Decision 96/335/EEC이다. 이후 2000년 3월

    에는 일본의 약사법이 ICID에 번역 첨가 되어지면서 더욱 발전하여 현재 참여한 구미지역 및 일

    본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불가리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

    드, 러시아, 싱가폴, 스위스, 태국, 이스라엘 등의 여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화장품원료집이

    되었으며, 이후 우해면상뇌증(BSE)의 우려가 있는 동물성원료가 삭제되고, 10판부터는 식물원료의

    명명법이 정비되는 등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다.

    현재 ICID의 발행과 관련하여 CTFA의 국제명명위원회에 KAO, BASF, P&G, Ciba, Noveon,

    Uniquema, Estee Lauder, Shiseido, Loreal, Croda, Colgate-Palmolive, Kanebo, Dow Corning,

    Phyto-Technology 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Colipa의 라벨링명명위원회에 P&G, Unilever, Boots,

    Colgate-Palmoive, Loreal 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화장품원료의 INCI Name은 서로 다른 나라의 법규로 인하여 색상원료(Colorants), 식물원료

    (Botanicals), 변성알콜(Denatural Alcohols), 미국 OTC 약품원료(U.S. Over-the-Counter OTC

    Drug Ingredients), 관용명(Trivial Names), 향원료(Fragrances/Parfume and Flavors/Aromas) 등에

    있어서 큰 혼동이 우려되는데, INCI Name은 이러한 혼동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두고 명명되었다.

    각국의 이러한 서로 다른 법령 중 미국의 색상첨가제 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1) FDA의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201(t)(1)

    2)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ection 601(e)

    3) Title 21 of the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21, CFR Part 73, 74, 82)

    4) U.S. 4 Federal Register 1514, April 8, 1939

    5) U.S. 38 Federal Register 2996, January 1, 1973

    유럽의 색상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1) Annex Ⅳ(76/768/EEC), Annex Ⅴ, Annex Ⅱ

    일본의 색상관련 법령을 정리하면

    1) 후생성(MHLW)이 제정한 Ministerial Ordinance No. 30 of 1996

    이 있다.

    또한, 미국의 변성알콜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1) Title 27,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s 20 and 21 (27 CFR 20 and 21)

    ICID가 위와 같은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원료집이기는 하나 등록된 원료가 각국정부

    에 의해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INCI Name이 물질의 순도나 표

    준물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장원기는 원료의 규격과 순도 등의 검사기준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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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반해 ICID와 장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ICID의 등재된 원료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이를 사용하는 화장품제조자의 몫이다.

    INCI Name의 명명규칙은 15개의 일반규칙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특별규칙으로 나뉜다.

    일반규칙은

    1)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간략한 화학명을 사용한다.

    2) 적용가능한 화학약어의 사용을 인정한다. 인정화학약어 [부록1]

    3) 전통적인 어간 이름은 여러 시스템과 일치하는 형태로 잔류시킨다.

    4) 이름과 숫자의 조합은 화장품원료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특별한 명칭은 보통 USP(U.S. Pharmacopoeia), NF(National Formulary), FCC(the Food

    Chemicals Codex)에 사용된 명칭을 사용한다.

    6) USAN(U.S. Adopted Name) 약어와 기준은 복합물의 명칭을 단순화하는데 사용한다.

    7) 유래된 기원과 물질이 유사한 화합물은 가능한 유사한 이름을 사용한다.

    8) 색상원료를 제외한 원료의 말단 숫자는 하이픈(-)으로 연결한다.

    9) 수화상태는 보통 표시하지 않는다.

    10) 여러성분들의 복합물은 우세한 원료순으로 각각의 원료의 리스트로 명명한다.

    11) 추출물을 제외한 원료의 물, 에탄올, 혹은 다른 희석제나 용매는 INCI Name의 일부로 사

    용하지 않는다.

    12) “and other ingredients”라는 구절은 미국에서는 FDA 의 21 CFR 701.3과 720.8(a)에

    승인된 사항에 한해서, 유럽에서는 95/17/EC에 승인된 원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13) 명확하고 촉진적 사용을 위하여 INCI Name은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고안되었다.

    14) 새로운 명명규칙이 필요할 시에는 위와 같은 규칙과 부합하는 간단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15) CTFA는 소비자에게 보다 유익한 명명법을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ICID의 명명에 있어서 특별규칙을 각 조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kanolamides(알칸올아마이드 그룹)

    16) 알칸올아마이드(Alkanolamide)에는 특별한 알킬 아마이드의 어간과 약어로서 명명할 수

    있다. 예; MEA, DEA

    Alkoxylated Materials(알콕시레이티드 그룹)

    17) 알콕시레이티드 화합물(Alkoxylated Materials)는 부가된 에틸렌옥사이드나 프로필렌옥사

    이드의 평균 몰수로서 알콕실레이션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명명한다.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의

    대략의 분자량별 몰 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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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xymate Molecular Weight Average number of Mole

    100 2

    200 4

    300 6

    400 8

    450 9

    500 10

    600 12

    1000 20

    1540 32

    1800 36

    2000 40

    3000 60

    4000 75

    6000 150

    8000 180

    예: PEG 1540 은 INCI Name으로 PEG-32

    18a) 에톡실레이티드 알코올(Ethoxylated Alcohol)의 경우에는 알코올기 어간에 –eth를 붙이

    고, 다음에 에틸렌옥사이드의 평균부가몰수를 덧붙여서 명명한다. (예: Laureth-10) 프로폭실레이

    티드 알코올(Propoxylated Alcohol)의 경우에는 PPG유도체로서 명명한다. (예: PPG-10 Lauryl

    Ether)

    18b) 알콕시놀-n(Alkoxynol-n)이라는 용어는 에톡실레이티드 알킬 페놀(Ethoxylated Alkyl

    Phenol)을 언급할 때 사용되고 n는 에틸렌옥사이드의 부가몰수이다. 알킬그룹에 따른 알콕시놀

    어간은 다음과 같다.

    Akoxynol Name Alkyl Group

    Octoxynol Tetramethylbutyl

    Nonoxynol Nonyl

    Dodoxynol Dodecyl or Tributyl

    Pentadoxynol Pentadecyl

    (예: NP-12의 경우 INCI Name은 Nonoxynol-12)

    19a) 모든 에톡실레이티드 화합물 중 폴리에틸렌글라이콜의 분획이 존재할 때는 PEG 약어를

    사용하며, 그 뒤에 에틸렌옥사이드의 부가몰수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예: PEG-32)

    19b) 폴리프로필렌글라이콜의 약어는 PPG이고, 그 뒤에 프로필렌옥사이드의 부가몰수를 조합

    하여 사용한다. (예: PPG-12)

    19c) 폴리에틸렌이민(Polyethylene imine)의 약어는 PEI이고, 그 뒤에 에틸렌이민(aziridine)의

    부가몰수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예: PEI-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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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d) 에틸렌옥사이드나 프로필렌옥사이드의 호모폴리머(Homopolymer)는 PEG-X, PPG-X로

    표기하며, X는 알콕시레이트(Alkoxylate)의 평균부가몰수와 같다. 아지리딘(Aziridine)의 호모폴리

    머는 PEI-X로 표기하며, X는 에틸렌이민(ethylene imine)의 평균부가몰수와 같다.

    19e) 알콕시레이티드 에스테르(Alkoxylated esters)는 PEG, PPG 유도체로서 표기한다. (예:

    PPG-10 Stearate)

    19f) PEG, PPG의 말단 알코올기가 카르복시기(-COOH)에 의해 산화되었을 때에는 폴리머 용

    어의 뒤에 Carboxylic Acid 혹은 Carboxylate를 붙여준다. (예: PEG-100의 말단 -OH기가 Stearic

    Acid에 의해 산화되었을 때 INICI Name은 PEG-100 Stearate)

    19g) Poloxamer, Meroxapol, Poloxamine은 USAN(U.S. Adopted Name)에 의거하여 명명한다.

    Poloxamer는 프로필렌글리콜 코폴리머(Copolymer)로서 말단기가 폴리에틸렌글리콜로 치환된 것

    을 의미하며, Meroxapol은 에틸렌글리콜 코폴리머로서 말단기가 폴리프로필렌글리콜로 치환된 것

    을 의미한다. Poloxamine은 에틸렌디아민(Ethylene diamine)의 코폴리머로서 N,N,N’N’에 각각

    폴리프로필렌글리콜과 폴리에틸렌글리콜이 치환된 것을 의미한다.

    19h)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프로필렌글리콜의 랜덤 블록 폴리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명

    명하지 아니하며, PEG/PPG-X/Y Copolymer로 명명하며, X는 에톡실레이션값, Y는 프로폭실레이션

    값으로 표기한다. 또한 블록단위와 말단기는 각각의 원료항을 참조한다.

    Alkyl Groupings(알킬 그룹)

    20) 지방산, 지방알코올과 같이 비슷한 원료의 혼합물들로 구성된 원료의 명명은 획득된 원재

    료의 화학적 고유성을 기본으로 결정한다. 천연원료에 기인한 혼합물은 그 기원을 활용하여 명명

    한다. (예: Coconut Alcohol) 만약, 기원생물부분의 일부이거나 통합함축적이라면 혼합물은 그 기

    원식물의 관용명에 따라 우월한 구성성분을 기초로 명명한다. (예: Canola Oil, 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 Soy Acid, Tallow Alcohol) 이런 원료들의 유도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명명

    한다. (예: Ammonium Palm Kernel Sulfate, PEG-5 Avocadoate, Tallowaminopropylamine)

    21) 지방산과 같은 혼합원료들의 명명은 알킬그룹을 슬래쉬(/)로 분리하여 명명한다. (예:

    Caprylic/Capric Glycerides, Glyceryl Isostearate/Myristate, Pentaerythrityl

    Stearate/Caprate/Caprylate/Adipate)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통적인 관례로 사용하여온 용어인

    “cetearyl”, “cetoleyl”은 혼합원료인 cetyl/stearyl alcohol 과 cetyl/oleyl alcohol을 대신하여

    사용한다.

    22) 직쇄의 짝수의 탄소함유 원료는 적절한 지방어간을 사용하여 명명한다.

    23) “Pareth”라는 용어는 직쇄의 짝수탄소와 홀수탄소를 포함한ethoxylated paraffinic

    alcohols에 적용한다.

    24) 직쇄의 알킬그룹은 각기의 관용어간으로 표현한다. 직쇄의 산과 알코올에 적용되는 명명

    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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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화탄화수소일 경우

    Chain Length Acid Alcohol

    C6 Caproic Hexyl

    C7 Heptanoic Heptyl

    C8 Caprylic Caprylyl

    C9 Pelargonic Nonyl

    C10 Capric Decyl

    C11 Undecanoic Undecyl

    C12 Lauric Lauryl

    C13 Tridecanoic Tridecyl

    C14 Myristic Myristyl

    C15 Pentadecanoic Pentadecyl

    C16 Palmitic Cetyl

    C17 Margaric Heptadecyl

    C18 Stearic Stearyl

    C20 Arachidic Arachidyl

    C22 Behenic Behenyl

    불포화탄화수소일 경우

    Chain Length Acid Alcohol

    C11 Undecylenic Undecylenyl

    C16 Palmitoleic Palmitoleyl

    C18 Oleic Oleyl

    C18 Linoleic Linoleyl

    C18 Linolenic Linolenyl

    C20 Arachidonic Arachidonyl

    C22 Erucic Erucyl

    25) 가지달린 알킬그룹은 보통 접두사 “iso”에 이어 비교되는 주직쇄그룹의 관용어간명을

    덧붙여 표현한다. (예: Isostearyl Alcohol, Isocetyl Alcohol) 이 명명규칙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은

    Guerbet alcohols(2-alkyl-1-alkanols류의 알코올)의 명명을 들 수 있다. 이런 종류는 화학명으로

    명명한다. (예: Octyldodecanol, Decyltetradec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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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caproic, caprylic, acpric acid의 유도체들에 대한 명명은 아래의 표를 따른다.

    Chain

    Length

    Stem

    Name

    Acid

    (-COOH)

    Ester

    (-COO-)

    Acyl

    (-COR)

    Alkyl

    (-R)

    Ampho

    (양성)

    C6 Capro Caproic Caproate Caprooyl Caproyl Caproo

    C8 Capryl Caprylic Caprylate Capryloyl Caprylyl Caprylo

    C10 Capr Capric Caprate Caproyl Capryl Capro

    Amphoteric Compounds(양쪽성 화합물)

    27) 이미다졸린(imidazoline)을 중간체로 유도되는 양쪽성계면활성제의 명명에는 “ampho”

    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예: Sodium Cocoamphoacetate)

    Biological Materials(생물학적 원료)

    28) 생물학적 원료는 특별히 분리되고, 정제되고, 화학적으로 특성화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이

    름으로 명명한다. (예: Hyaluronic Acid) 생물학적 원료의 일반적인 명명은 제조과정과 부합하는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명명한다. (예: Glycosaminoglycans 또는 Spleen Extract)

    Biotechnological Materials and Ferments(생물기술원료 및 효소)

    29) 생물기술원료는 발효, 물질대사, 가수분해, 세포의 용해 등의 공정에 의해 배양생산된 원

    료로 박테리아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해서 유도되어진 기질물질이다. 이러한 공정은

    효소와 같은 물질과 영양소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최종제품은 배양(culture)과 밢효(ferment)

    로 언급할 수 있는데, 발효는 추출, 정제와 최종제품의 수율을 높이는 공정으로 좀 더 설명할 수

    있다.

    생물기술원료에 대한 INCI Name에 제공되어진 관례는 다음과 같다.

    29a) 최종제품이 발효(ferment) 혹은 배양(culture)으로부터 생산되어질 때는 대개 일반명이

    나 관용명을 사용한다. (예: Yogurt, Gellan Gum, Xanthan Gum)

    29b) 최종제품이 일반명, 관용명이 없을 때에는 제품은 미생물의 속명에 슬래쉬를 붙이고 기

    질이름을 덧붙인 후 “ferment”를 붙여서 명명한다. 기질은 일반명, 관용명, 다른 기술적이름으

    로 고유화되어야 한다. (예: Lactococcus/Carrot Ferment) 미생물의 속명만을 사용시 오해하기 쉬

    울 경우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의 미생물에 대한 종명과 속명으로 명명하여 종명으로 명확히 한다.

    (예: Candida Bombicola Ferment)

    29c) 만약 선택된 효소의 구성성분이 명확히 분리정제되어 분석학적 증거가 제공되어질 때에

    는 하나이상의 그 구성성분으로 명명한다. (예: Glycosphingolipids, Beta-Glucan, Dextran)

    Botanicals(식물유래원료)

    30) 보태니컬(Botanicals)은 식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화장품원료이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원료는 화학적변성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추출물, 주스, 워터, 증류(distillates), 파우더,

    오일, 왁스, 젤, 수액(saps), 타르(tars), 검(gums), 비누화물(unsaponifiables), 레진(resins)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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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

    30a) 식물유래원료의 INICI Name은 식물의 속명과 종명을 사용하는 린네식 식물분류법(Linn

    System) 혹은 라틴식 이명법(Latin binomial)에 기반한다. 몇가지 물질이 같은 속명/종명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다양성이 확보되는 이름 혹은 변종의 명칭이 속명/종명에 첨가되어질 수 있다.

    30b) 린네식 식물명명법으로 인지되지 않는 식물교잡에 의해서 얻어진 원료라면, INCI Name

    은 두 식물의 린네식 식물의 잡종을 슬래쉬로 구분하여 반영함으로써 명명한다. (예: robus

    Fruticosus/Idaeus Extract)

    30c) 식물의 라틴식 이명법은 Penso, G.의 Index Plantarum Medicinalium Totius Mundi

    Eorumque Synonymorum, O.E.M.F. Milano(1983), ISBN 88-7076-027-9.을 첫번째 참고문헌으로

    사용한다.

    30d) 이차적 명명의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다.

    Gleason, H.A., The New Britton and Brown Illustrated Flora of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and Adjacent Canada, Lancaster Press, Lancaster, PA (1952).

    Hoppe, H.A., Drogenkunde, 8th Edition,

    Walter de Gruyter, Berlin. Volume 1 (1957) ISBN 3-11-003849-8, Volume 2 (1977), ISBN

    3-11-006660-2.

    Mabberley, D.J., The Plant Book -A Portable Dictionary of Higher Plants, Cambridge (1992),

    ISBN 0-521-34060-8.

    McGuffin, Kartesz, Leung, Tucker, Herbs of Commerce, American Herbal Products

    Association (2000), ISBN 0967871905.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15th Edition (1976).

    Steinmetz, E.F., Codex Vegetablis, Amsterdam (1957).

    The United States Dispensatory, 25th Edition (1955).

    31) 식물의 조화된 INCI Name은 위에서 결정된 라틴식 이명법에 널리 알려진 일반명을 삽입

    구()로 덧붙이고 식물의 사용조직과 부위를 덧붙여서 디자인된다. (예: Prunus Persica (Peach)

    Leaf Extract) 하나의 식물의 사용부위가 여러 개일 때에는 식물조직부위명칭의 알파벳순으로 슬

    래쉬(/)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명명한다. (예: Citrus Medica Limonum (Lemon) Flower/Leaf/Stem

    Extract)

    일반적으로 화학적 변성을 한 식물에는 라틴식 이명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올리브오일(Olive

    Oil)과 같이 일반명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화학적 변성을 수행한 식물유래원료는 일반명이나 공정

    의 형태를 사용하여 명명할 수 있다. (예: Acetylated Castor Oil, Hydrogenated Rapeseed Oil,

    Ozonized Olive Oil, Saccharomyces/Grape Ferment Extract)

    유럽연합에서는 린네식 명명법을 사용하여 명명하되, 단지 식물의 속명/종명은 위의 INCI 라

    벨링 명칭으로 결정된 것만 사용한다. 몇가지 물질이 같은 속명/종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변종은 린네식 명명법으로 고유화될 수 있다.

    32) 추출물을 위한 INCI Name은 추출용매나 희석제 등을 게시한다. 만약 특별한 상표명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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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출용매나 희석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술명칭/상표명/INCI Name 섹션에 리스트화하고, 상표명은

    혼합물의 구성성분을 함량이 높은 순으로 목록화한다.

    Ceramides(세라마이드)

    33) INICI Name의 부분으로서 세라마이드의 용어는 Philip W. Wertz, Ph.D., Marion C.

    Miethke, M.D., Sherri A. Long, M.D., John M. Strauss. M.D., and Donald T. Downing, Ph.D., "The

    composition of ceramides from human stratum corneum and from comedones," The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84 410-412 (1985).에 보고된 피부로부터 유도된 천연지질의 구조와

    분류를 따라 명명한다.

    33a) Wertz가 보고한 천연세라마이드의 여러 구성성분중에 하나로 고유화할 수 있는 합성 N-

    아실 스핑고이드 염기(N-acylated sphingoid base)는 세라마이드용어에 숫자를 덧붙여서 INCI 라

    벨링 명칭을 할당할 수 있다. (예: Ceramide 3) 혹은 숫자와 로마자를 덧붙여 할당할 수 있다. (예:

    Ceramide 6Ⅱ) INCI Name의 부분으로서 세라마이드 용어는 단지 우세성분으로서 Wertz에 의해

    기술된 많은 천연 세라마이드의 하나로서 에리스로 이성질체(erythro isomer)인 합성 N-아실레이

    티드 스핑고리피드에 할당할 수 있다. 우세성분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다른 합성물질과 혼합물

    조성에 있어 높은 농도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33b) 에리스로 형태가 아니거나 Wertz에 의해 기술된 천연 세라마이드의 구성성분이 아닌 합

    성 N-아실레이티드 스핑고이드 염기는 세라마이드 용어를 사용하여 명명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에는 국제명명위원회(INC;International Nomenclature Committee)에서 개개의 화합물에 대해서

    INCI 라벨링 명칭으로 할당한 적절한 화학명을 사용한다.

    Colorants(색상원료)

    34a) 미국시장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허가되는 색상첨가제는 미국법규인 Title 21 of the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21 CFR)에 규정되어 있다. Batch certification에 해당하는 색상원료

    를 위한 INCI Name은 1985년 6월 6일 등록된 Federal Register(50 FR 23815)에 규정된 약식명

    칭을 사용한다.

    약식 라벨링 명칭에는 “FD&C”, “D&C”, “No.” , “Aluminum, Zirconium,etc.,”과 같은

    단어를 제품라벨에 사용하지 않는다. (예: Blue 1 Lake는 batch-certified 색상제인 FD&C Blue No.

    1 Aluminum Lake의 INCI Name이다.)

    34b) 미국 FDA의 batch-certified 색상원료를 위한 명명법은 non-certified 상품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34c) INCI Name은 1997년 1월 18일에 승인된 EC Cosmetics Directive 76/768/EEC.의

    Annex Ⅳ에 표현된 색상원료로 확립되었다. 이 INCI Name은 유럽연합 국가의 화장품라벨에 반드

    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34d) INCI Name은 일본의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에 허용되는 타르색소에 대한 규정(MHW

    Ordinance No. 55 of 1972로서 승인된 Ministerial Ordinance No. 30 of 1966)에 허가된 합성유기

    색소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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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산화형 헤어 염색의 중간체는 21 CFR에 기술된 대로 명명한다. 21 CFR에없는 중간체는

    화학구조에 따라서 명명한다.

    36) 미리 형성된 헤어 염색제(영구염색제칼라)는 21 CFR에 기술된 대로 명명한다. 21 CFR에

    없는 영구염색칼라는 Colour Index Number를 사용하고, 21 CFR과 Colour Index Number에 없는

    염구염색칼라는 그들의 화학구조에 근거한 화학명으로 할당한다. 화학구조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

    는 임의의 칼라/번호를 지정하여 앞에 “HC”를 붙여서 할당한다.

    이러한 HC INCI Name은 21 CFR 혹은 Colour Index에 목록화되어지기까지 임시적이다.

    Denatured Alcohol(변성알코올)

    37a)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사용되는 특별히 변성된(SD; Specially Denatured) 알코

    올은 Title 27 of the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27 CFR)의 규정에 부합하게 명명한다. 변

    성알코올에 사용된 변성제는 원료각호에 규정한다. SD Alcohol을 사용한 제조자는 허용용도, 준수

    사항, 제안된 변화 등에 대해서 27 CFR과 U.S. Federal Register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37b) 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에 대한 INCI Name은 유럽연합국가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위

    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변성알코올(Alcohol Denat.)은 유럽연합국가마다의 개별법률과 조화되도록

    변성된 에틸알코올을 말한다. 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에 대한 INCI Name은 27 CFR과 부합되

    는 에틸알코올에 대해 미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참고정보는 Regulatory and Ingredient Use

    Information” Introduction, Part A.를 보기 바란다.

    Glycerides(글리세라이드)

    38a) 글리세라이드(Glyceride)라는 용어는 모노글리세라이드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왔

    다. (예: Acetylated Lard Glyceride, Canola Oil Glyceride, C10-40 Isoalkyl Acid Glyceride, Palm

    Glyceride)

    38b) 글리세라이드스(Glycerides)라는 용어는 모노(mono-), 디(di-), 트리글리세라이드

    (triglycerides)의 혼합물을 가르키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예: Acetylated Palm Kernel

    Glycerides, Caprylic/Capric Glycerides, Corn Glycerides, Isostearic/Myristic Glycerides, PEG-12

    Palm Kernel Glycerides)

    38c)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s)는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 용어를 이른다. (예:

    C10-40 Isoalkyl Acid Triglyceride), Oleic/Linoleic Triglyceride) 교차명명법은 트리글리세라이드

    가 하나의 지방산을 형성할 때 사용되어진다. (예:Triaurin, Trimyristin, Tristearin)

    Imidazolines(이미다졸린)

    39) 단일지방어간명은 비록 지방라디칼의 탄소원자가 제조과정중 헤테로고리링에 포함되더라

    도 알킬이미다졸린 화합물에 알킬부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 Lauryl Hydoxyethyl

    Imidazoline)

    Lanolin Derivatives(라놀린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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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라놀린유도체의 명칭에는 보통 “lan”이라는 어간을 붙여준다.

    Minerals(무기물질)

    41a) 명확한 화학적조성과 물리적성질을 가진 자연적으로 발생된 무기물은 다음의 광물학서

    적에서 발간한 명명법에 따라 명명하되 아래 서적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Cornelis Klein and Cornelius S. Hurlbut, Jr., Manual of Mineralogy (after James D. Dana),

    Twenty-First Edition (1985),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Carmichael, Robert S., CRC Practical Handbook of Physical Properties of Rocks and

    Minerals, (1989), CRC Press, Inc., Boca Roton, FL 33431.

    Schumann, Walter, Gemstones of the World, (1997), Sterling Publishing Co., Inc., New York.

    41b) 광물질의 혼합물로 구성된 자연적 발생 무기물은 sand, clay, silt와 같은 관용명을 사용

    한다. 몇몇의 무기물은 광물학적기원과 화학적조성과 물성이 문헌에 실렸을 때 지질학적기원에 따

    라서 명명할 수 있다. (예: Hectorite, Heilmoor Clay)

    Oils and Triglycerides(오일과 트리글리세라이드)

    42a) 상온에서 액상인 식물 혹은 동물기원의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보통 불건성유(fixed oils)라

    불리우는데, 기원동식물의 용어에 oil을 따라 붙여 명명한다. (예: Olea Europea (Olive) Oil, Elaeis

    Guineensis (Palm) Kernel Oil, Canola Oil, Cod Liver Oil) 아세틸레이션(acetylation), 하이드로지

    네이션(hydrogenation), 옥시데이션(oxidation)과 같은 화학적 변성을 겪은 오일류는 예와 같은 방

    식으로 명명한다. (예: Acetylated Castor Oil,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Oxidized Corn Oil)

    42b) 상온에서 고상인 식물 혹은 동물기원의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보통 지방(fats)이라고 불리

    우는데, 기원동식물의 용어에 fat 혹은 butter와 같은 용어를 따라 붙여 명명한다. (예: Deer Fat,

    Theobroma Cacao (Cocoa) Seed Butter)

    42c) 식물조직을 수증기증류하여 물에 불용인 부분이 에센셜오일(Essential Oils)인데, 이는 기

    원식물의 용어 뒤에 oil을 따라 붙여 명명한다. (예: Rose Flower Oil, Salvia Officinalis (Sage)

    Oil)

    42d) “oil”이라는 용어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지되어진 원료에는

    사용되어질 수 있다. (예: Egg Oil, Jojoba Oil, Lanolin Oil, Meneral Oil, Tall Oil, Tar Oil)

    Polymers(고분자화합물)

    43) 폴리머원료는 일반명이 잘 알려져 있거나 구조가 잘 알려져 있으면 일반명으로 명명하되,

    일반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구조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면 폴리머는 아래의 분류에 따라서 명명

    한다.

    43a) 하나의 모노머(단량체)로 구성된 호모폴리머(Homopolymer)는 구성된 모노머의 앞에

    “poly”라는 용어를 붙여서 명명한다. (예: Polyisobutene)

    43b) 둘 혹은 그 이상의 모노머로 구성된 코폴리머(Copolymer)는 각각의 모노머를 알파벳순

    으로 슬래쉬(/)로 구분하고 뒤에 Copolymer를 붙여 명명한다. (예: Acrylates/Acylamide

    C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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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c) 넷 혹은 그 이상의 모노머로 구성된 코폴리머는 그들의 화학분류에 약칭 번호를 덧붙여

    INCI Name을 명명한다. (예: Polyester-1) 이러한 명명법은 장황한 INCI Name을 짧게 하기 위하

    여 국제명명법위원회(INC)의 결정한 것을 따른 것이다.

    43d) 둘 혹은 그 이상의 모노머로 구성된 크로스폴리머(Crosspolymer)는 각각의 모노머를 알

    파벳순으로 슬래쉬(/)로 구분하고 뒤에 Crosspolymer를 붙여 명명한다. (예: Acrylates/VA

    Crosspolymer) 크로스링킹 에이전트가 폴리머가 된다면 INCI Name에 크로스링킹 에이전트를 포

    함시킨다. 이러한 경우에 크로스링킹 에이전트는 INCI Name 맨 뒷 성분으로 나타나며 뒤에

    Crosspolymer를 붙여 명명한다. (예: Adipic Acid/Diethylene Glycol/Glycerin Crosspolymer는

    diethylene glycol과 adipic acid가 glycerin에 의해 크로스링킹된 코폴리머이다.)

    크로스링킹 에이전트가 폴리머가 아니라면, INCI Name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원료 각조 정

    의에 포함시킨다. (예: Acrylic Acid/Isopropylacrylamide/MIBK Acrylamide Crosspolymer는 acrylic

    acid, isopropylacrylamide, methyl isobutyl ketone(MIBK) acrylamide가

    methylenebispropenamide에 의해 크로스링킹된 코폴리머이다.

    명명법 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이전의 할당된 INCI Name은 최초 신청자의 요

    청이 없는 한 크로스폴리머 기호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 (예: Carbomer

    들과 그 유도체들)

    여태까지 이와 같은 명명에 의해서 탄생된 폴리머의 부류는 폴리아마이드(Polyamide), 폴리에

    스테르(Polyester), 폴리아크릴레이트(Polyacrylate), 폴리에테르(Polyether), 폴리우레탄

    (Polyurethane)이 있으며 만약 미래에 요구가 일어난다면 폴리머 부류는 더해 질 수 있다.

    44) 아크릴레이트(Acrylate)라는 용어는 크로스폴리머가 아닌 선형폴리머에 사용되고 아크릴

    릭애씨드(Acrylic acid), 메타크릴릭애씨드(Methacrylic acid)와 그들의 단순 에스테르형태의 모노

    머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유사하게 크로토네이트(Crotonate)라는 용어는 croronic acid와

    그들의 단순 에스테르형태의 모노머들의 조합으로된 코폴리머에 사용될 수 있다.

    45) 아미노아크릴레이트(Aminoacrylate)라는 용어는 단순 aminoacrylate에 대해 언급하는데

    C1-4의 치환된 알킬기를 가진 아미노기를 가지는 아크릴레이트로 정의된다.

    46) 카보머(Carbomer)라는 용어는 아크릴릭애씨드(acrylic acid)의 크로스링킹 호모폴리머로서

    분자량이 높은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크로스링킹 에이전트는 원료각호에 따로 정의한다.

    Quaternary Ammonium Salts(4차 암모늄염)

    47) 4차암모늄염은 대개 양이온의 어간에 “ium”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명명한다.

    “monium”은 4차질소의 하나의 methyl기가 치환된 것을 의미하며, “dimonium”은 두 개의

    methyl기가 치환된 것, “trimonium”은 세 개의 methyl기가 치환된 것을 의미한다.

    Silanes and Siloxanes(실란과 실록산)

    48) 실란과 실록산은 다음의 하부카테고리에 의해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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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a) 실란(Silane)은 하나 혹은 둘이상의 규소원자가 서로 직접적으로 결합한 단분자화합물이

    다. 실란은 알파벳순의 치환체에 “silane”이라는 용어에 적당한 숫자접두사를 붙여 명명한다.

    (예: Dimethyldisilane)

    48b) 실라놀(Silanol)은 하이드록시기(-OH)를 가지는 실란으로 규소원자에 붙어 있는 하이드

    록시기의 숫자에 따라 명명한다. (예: silanediol, silanetriol)

    48c) 실록사놀(Siloxanol)은 하이드록시기를 가지는 폴리실록산으로 실록산에 붙어 있는 하이

    드록시기의 숫자에 따라서 유사하게 명명한다. (예: siloxanediol, siloxanetriol) 만약 하이드록시기

    가 말단위치에 존재한다면 실록산은 methiconol 혹은 dimethiconol 과 같이 명명한다.

    48d) 고리형 디메틸 실록산(Cyclic dimethyl siloxane)은 사이클로메치콘(Cyclomethicone)으로

    명명하고, 3개에서 7개사이의 실록산단위를 가지는 혼합물 종류를 대표한다. 99%이상의 고순도라

    면 명명법은 실록산단위의 숫자에 기반하여 cyclotrisiloxane, cycloheptasiloxane 등으로 명명한다.

    48e) 말단블럭이 trimethylsiloxy 그룹으로 끝난 선형의 폴리실록산은 methicone 혹은

    dimethicone의 유도체로서 명명한다.

    48f) 말단블럭이 trimethylsiloxy 그룹으로 끝나지 않는 선형의 폴리실록산은 말단블럭 치환체

    앞에 Bis를 붙인 methicone 혹은 dimethicone의 유도체로 명명한다. (예: Bis-Phenyl

    Dimethicone)

    48g) 실세스퀴옥산(Silsesquioxane)은 치환체 혹은 말단그룹의 적당한 명칭과 함께 명명한다.

    (예: Phenylsilsesquioxane, Trimethylsiloxy-methylsilsesquioxane)

    48h) 실리케이트(Silicate)는 치환체 혹은 말단그룹의 적당한 명칭과 함께 명명한다. (예:

    Trimethylsiloxysilicate)

    48i) 폴리실리콘(Polysilicone) 뒤에 약칭 숫자가 따르는 용어는 일반명이나 실리콘화합물 규

    칙에 따라 이름 지을 수 없는 복합실리콘고분자에 사용된다. (예: Polysilicone-1)

    Substituted Compounds(치환된 화합물)

    49) 단일치환화합물에는 보통 “mono”라는 접두사를 붙이지 않는다. 이 “mono”라는 용어

    는 모호함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용한다. 접두사가 생략된 것에는 “mono”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예: Glyceryl Stearate는 glyceryl monostearate를 나타내고, Glyceryl

    Stearate/Acetate는 glycerin과 stearic acid, acetic acid가 합쳐진 monoester이다.)

    50) 멀티치환화합물에는 일상적인 접두사인 “di-”, “tri-”, “tetra-”를 써서 명명한다.

    (예: Glyceryl Distearate, Propylene Glycol Dilaurate, Pentaerythrityl Tetrabenzoate)

    51) 글리세린의 mono-, di-, tri-ester의 복합물은 접미사 “-ates”를 붙여서 명명한다. (예:

    Glyeryl Stearates)

    52) dimethyl 용어는 모든 알킬 디메틸 아민 옥사이드(alkyl dimethyl amine oxide)의 명명에

    있어서 생략되어진다. (예: Stearamine Oxide) 다른 치환체를 가지는 3차아민옥사이드(Tertiary

    amine oxide)는 온전히 치환체명을 써서 명명한다. (예: dihydroxyethyl Stearamine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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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tic Peptides(합성펩타이드)

    53a) 2~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 합성펩타이드는 di-, tri-, tetra- 등의 접두사를 사용하

    고 peptide(펩타이드)라는 용어에 임의의 숫자를 덧붙여 명명한다. (예: Dipeptide-2)

    53b) 11~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합성펩타이드는 oligopeptide(올리고펩타이드)라는 용

    어에 임의의 숫자를 덧붙여 명명한다.

    53c)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합성펩타이드는 polypeptide(폴리펩타이드)라는 용어

    에 임의의 숫자를 덧붙여 명명한다.

    53d) 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다음과 같다.

    Alanine

    Arginine

    Asparagine

    Aspartic Acid

    Cysteine

    Cystine

    Glutamic Acid

    Glutamine

    Glycine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

    Phenylalanine

    Proline

    Serine

    Threonine

    Tryptophan

    Tyrosine

    Valine

    Transesters(트랜스에스테르)

    54) 트랜스에스테르는 트리글리세라이드(지방과 오일)의 트랜스에스테르화 공정으로 유도된

    물질이며 “esters”라는 용어를 붙여서 명명한다. (예: Apricot Kernel PEG-8 Esters,

    Hydrogenated Castor Oil PEG-8 Esters, Triolein PEG-6 Esters)

    *참고문헌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Eleventh Editi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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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Editors Tara E. Gottschalck

    Gerald N. McEwen, Jr., Ph.D., J.D.

    Published by 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1101 17th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36-4702 www.ctfa.org

    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원료관련 고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원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화장품법이 제

    정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0년 7월 1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27호를 통

    해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고, 이 고시는 2003년 5월

    9일에 개정되었다. 화장품원료로서 사용 가능한 자세한 사항은 고시집을 참고하여야 하는데, 중요

    한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화장품원료로서 사용 가능한 원료는 고시집의 별표1에 고시된 장원기 등재원료와 별표2

    에 제조(수입)이 가능한 화장품원료,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유럽화장품원료집, 식품공전, 식품첨

    가물공전(천연첨가물에 한함)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이어야 한다.

    또한 별표3에 등재된 살균보존제, 자외선차단제, 기타원료에 대해서는 고시된 배합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별표4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원료들이 등재되어 있는데, ICID

    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보다 우선한다.

    본 고시집의 별표1은 장원기(화장품원료기준)에 각 원료의 명칭과 시험방법이 나와있어 규격

    에 합격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료뿐만 아니라 화장품완제품에 대한 품질평가기준도

    별표5에 시험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법규상 규정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

    되는 원료는 장원기 외에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이라는 고시집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몇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최신개정된 식약청고시 제

    2005-4호가 나와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안전성, 유효성평가서

    류를 면제시켜주는 기준을 담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기능성화장품

    원료로서 여러 자료제출이 면제되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할 원료 및 원료의 함량이 발표되어 있다.

    본 고시는 식약청고시 제2004-80호가 최근 개정된 법률이다.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원료들에 대

    한 두 식약청고시의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화장품소재론 CosNet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http://www.cosnet.pe.kr , http://www.cosnet.co.kr 제작 : 전 상 훈(Jeon Sang Hoon)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고시된 미백원료 및 고시함량, 고시년월

    No 원료명칭 고시함량 비 고

    1 닥나무추출물(Broussonetia Extract)

    ICID : Broussonetia Kazinoki Root Extract

    2% 2001.3.10

    2 알부틴(Arbutin)

    ICID : Arbutin

    2% 2001.3.10

    3 에칠아스코빌에텔(Ethyl Ascorbyl Ether)

    ICID : Ethyl Ascorbic Acid

    2% 2001.3.10

    4 유용성감초추출물(Oil Soluble Licorice (Glycyrrhiza)

    Extract)

    ICID : Glycyrrhiza Glabra(Licorice) Root Extract

    0.05% 2001.3.10

    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Ascorbyl Glucoside)

    ICID : Ascorbyl Glucoside

    AA-2G

    2% 2004.10.18

    6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ICID : Magnesium Ascorbyl Phosphate

    MAP, Vit-C PMG

    3% 2004.10.18

    고시된 주름개선원료 및 고시함량, 고시년월

    No 원료명칭 고시함량 비 고

    1 레티놀

    ICID : Retinol

    2,500 IU/g 2001.3.10

    2 레티닐팔미테이트

    ICID : Retinyl Palmitate

    10,000 IU/g 2001.3.10

    3 아데노신

    ICID : Adenosine

    0.04 % 2001.3.10

    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ICID : Methoxy PEG-12 Retinamide

    Medimin A

    0.2 % 2001.3.10

  • 화장품소재론 CosNet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http://www.cosnet.pe.kr , http://www.cosnet.co.kr 제작 : 전 상 훈(Jeon Sang Hoon)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고시된 자외선차단원료 및 고시함량, 고시년월

    No 원료명칭 고시함량 비고

    1 글리세릴파바 0.5%∼3% 2000.12.11

    2 드로메트리졸 0.5%∼7% 2000.12.11

    3 디갈로일트리올레이트 0.5%∼5% 2000.12.11

    4 3-(4-메칠벤질리덴)-캄파 0.5%∼5% 2000.12.11

    5 멘틸안트라닐레이트 0.5%∼5% 2000.12.11

    6 벤조페논-3 0.5%∼5% 2000.12.11

    7 벤조페논-4 0.5%∼5% 2000.12.11

    8 벤조페논-8 0.5%∼3% 2000.12.11

    9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0.5%∼5% 2000.12.11

    10 시녹세이트 0.5%∼5% 2000.12.11

    11 옥틸트리아존 0.5%∼5% 2000.12.11

    12 옥토크릴렌 0.5%∼10% 2000.12.11

    13 옥틸디메칠파바 0.5%∼8% 2000.12.11

    14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0.5%∼7.5% 2000.12.11

    15 옥틸살리실레이트 0.5%∼5% 2000.12.11

    16 파라아미노안식향산 0.5%∼5% 2000.12.11

    17 2-페닐벤즈이미다졸-5-설폰산 0.5%∼4% 2000.12.11

    18 호모살레이트 0.5%∼10% 2000.12.11

    19 징크옥사이드 ~25% 2001.9.26

    20 티타늄옥사이드 ~25% 2001.9.26

    21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10% 2004.10.18

    22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10% 2004.10.18

    23 디소듐페닐디벤지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산으로 10% 2004.10.18

    24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15% 2004.10.18

    국내의 색상원료사용에 대한 법률로는 1987년 보건사회부 고시 제87-42호 이후 꾸준히 개정

    된 식약청고시 제2000-66호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가 있다. 이 법에서는 1)내복용 타르색소, 2)점막을 포함한 외용색소, 3)점막을 제외한 외용색소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타르색소 이외의 색상원료는 장원기에 등재되어 있거나 ICID를

    참고하여야 한다.

  • 화장품소재론 CosNet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http://www.cosnet.pe.kr , http://www.cosnet.co.kr 제작 : 전 상 훈(Jeon Sang Hoon)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현재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소

    비자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업계에

    서 사용하는 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내법률에서 지정하는 한글원료명으로 표현하기에는 역

    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새로운 명명체계와 자료수집이 식약청과 업계의 이익집단인 화장

    품협회를 통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화장품협회에서 각 화장품제조사들의 보고에 의해 수집한 국

    내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3,789종에 달하고 있고, 전성분표시제를 위해서 국내의 명명법도 정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의 화장품원료 명명체계는 아래와 같다.

    1. 명명원칙

    (1) 표시명칭은 INCI명칭을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약호, 색소 등은 아래

    에 별도로 정한바에 따라 알파벳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INCI명칭이 화학명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기하고 화학명일 경우는 소리나

    는 대로 한글로 표기한다. 음역표기 방식은 아래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혼합원료의 경우 각각의 구성성분으로 분할하여 기재하며 중복된 원료가 있는 경우 한번

    만 기재한다.

    (4) 동식물추출물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이 있는 원료는 아래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5) “water” 또는 “aqua”는 “물” 또는 “정제수”로 표기한다.

    (6) 단일 원료의 명칭 중 “water” 또는 “oil”이 포함된 경우 각각 “워터” 또는 “수”

    및 “오일” 또는 “유”로 표기한다. (예 : Rose Water ? 장미수, Mink Oil ? 밍크오일)

    (7) INCI명칭 중 “unsafonifiable”는 “불검화물”로 표기한다.

    (8) 중화의 목적으로 사용된 수산화나트륨 혹은 수산화칼륨은 그 염의 형태로 표기한다.

    (9) 원료의 보존, pH조절, 산화방지, 이온봉쇄 및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첨가물은 기재

    하지 않는다.

    (10) 대응하는 INCI명칭이 없을 경우 화장품원료기준의 명칭을 사용한다. 화장품원료기준에도

    대응하는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정하되 INCI명칭의 원칙은 최대한으로 통용된다.

    (11) 장원기에 수재된 원료의 명칭을 채용 할 수 있다..

    (예 : Titanium Dioxide → 티타늄옥사이드)

    2. 약어

    (1) INCI명칭 중 알파벳으로 된 약어부분은 그대로 알파벳으로 표시 할 수 있다.

    3. 색소

    (1) 타르색소는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제2000-66호, 2000. 12. 14.)”의 명칭으로 기재한다.

    (예 : Acid Yellow 23, Tartrazin, Yellow No. 4 → 황색 4호)

    (2) (1)에서 정한 이외의 색소는 INCI 명칭 또는 CI(Color Index) 번호를 기재한다.

  • 화장품소재론 CosNet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http://www.cosnet.pe.kr , http://www.cosnet.co.kr 제작 : 전 상 훈(Jeon Sang Hoon)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예 : Ultramarines → 울트라마린 또는 CI77007)

    (3) 자외선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된 「Titanium Dioxide」 및

    「Zinc Oxide」는 각각 “티타늄옥사이드” 및 “징크옥사이드” 기재한다.

    4. 발효생성물

    (1) 발효물 자체가 관용명을 가진 경우는 그 명칭을 표시명칭으로 한다. (예: 잔탄검(xanthan

    gum), 웨이(whey)).

    (2) INCI명칭의 'ferment'는 ‘발효물‘로 번역하여 표시한다.

    (3) 관용명이 없는 경우는 ‘기질의 명칭+발효물’로 명명한다.(예: 쌀발효물) 또한, 이들로부

    터 얻는 추출물은 ‘기질+발효추출물’로 명명한다. (예: 쌀겨발효추출물)

    (4) 분리,정제되어 거의 단일성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성분명칭을 표

    시명칭으로 명명한다.

    5. 배양물

    배양물은 ‘배양균명+배양물’로 표시한다. (예: 히말라야느타리버섯배양물)

    6. 동식물추출원료

    (1) 주성분이 분리?정제되어 거의 단일성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성분

    명칭을 표시명칭으로 한다.

    (2) 상기 이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가. 원칙적으로 동식물의 관용명과 사용부위(추출부위)를 열거하고 '추출물'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명명한다.(예:배롱나무꽃추출물)

    나. 사용부위를 표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쉽게 인지되는 경우에는 부위를 생략한다.(예:

    사과추출물, 갈근추출물) 다만,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부위와 다른 부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한

    다. (예:사과나무뿌리추출물) 사용부위는 원칙적으로 순우리말로 표시한다.(예: 인삼잎추출물)

    다. 관용명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명명한다.(예:칡뿌리추출물

    대신 갈근추출물)

    라. 한국어로 된 관용명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한 명칭을 사용하고 외국어

    명칭도 없을 경우에는 학명을 적절히 표시하여 명명한다.

    마. 해조류는 원칙적으로 분류계통에 따라 갈조추출물, 녹조추출물, 홍조추출물로 각각 표

    시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조추출물로 표시한다.

    (3)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고 혼합용매는 분할하여 기재한다.

    (4) 혼합한 복수의 동식물에서 얻은 추출물은 혼합원료와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기재한다.

    INCI명칭을 음역하는 방법

    (1) -mer는 머로 음역한다. 예: POLOXAMER : 폴록사머

    (2) 단어의 처음에 오는 X는 ‘ᄌ’으로, 중간 또는 말미에 오는 X는 ‘ᆨ스’로 기재한다.

    예) Xylitol → 자일리톨, Dextran → 덱스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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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3) -ium은 ‘윰’으로 표기하되 앞의 자음과 연음하여 표기한다.

    예) Chromium Oxide 크로뮴옥사이드

    (4) 분류명을 표시하는 접미사 -ol, -al, -one 등은 자음과 분리하여 표기한다. 단, phenol은

    예외로 하며 ‘페놀’로 기재한다.

    예) methanol 메탄올

    (5) -acid는 ‘애씨드’로 표기한다.

    (6) 효소를 뜻하는 -ase는 ‘-아제’로 표기한다.

    (7) 모음과 자음 사이의 r은 표기하지 않거나 모음에 ᆯ 받침으로 붙여 표기한다. 단, r 다음에

    m 오는 경우는 ‘름’으로 표기한다.

    예) carbomer 카보머

    예) chloroform 클로로포름

    (8) -er은 ‘ᅥ’로 표기한다. 단. ether는 ‘에텔’로 표기한다.

    예) ester 에스터

    (9) th-로 시작하는 경우, 'ᄎ'으로 표기한다.

    예) thio- 치오-

    예) thymol 치몰

    (10) -ene는 ‘-엔’으로 표기한다.

    예) benzene 벤젠

    (11) -ide는 ‘-아이드’로 표기한다. 단, ‘imide'는 ’이미드‘로, ’amido'는 ‘아미도’로,

    ‘imido'는 ’이미도‘로 각각 표기한다.

    예) hydride 하이드라이드

    (12) hy-, cy-, xy-, ty-는 각각 ‘하이-’, ‘사이-’, ‘자이-’, ‘타이-’로 표기한다.

    예) hydride 하이드라이드

    xylene 자일렌

    styrene 스타이렌

    anhydro 안하이드로

    aldehyde 알데하이드

    (13) u는 일반적으로 ‘ᅮ’로 표기하지만 ‘ᅥ’ 또는 ‘ᅲ’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 toluene 톨루엔

    sulfide 설파이드

    butane 부탄

    (14) 접두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trans- 트랜스

    di- 디

    tri- 트리

    bi- 바이

    icos- 아이코사

    cyclo- 사이클로

  • 화장품소재론 CosNet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http://www.cosnet.pe.kr , http://www.cosnet.co.kr 제작 : 전 상 훈(Jeon Sang Hoon)

    Principle of Cosmetic Ingredient Editor : Jeon Sang Hoon

    meso- 메소

    abeo- 아비오

    retro- 레트로

    des- 데스

    de- 데

    lyso- 라이소

    (15) 원소이름은 대한화학회 명명법 원칙 ‘무기화합물 명명법(개정판)’ (청문각 1998)에 따

    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