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4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Transcript of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Page 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Page 2: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27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가.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기준연도 파일명

2016 학칙.pdf

Page 3: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2/27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나. 교사(校校) 등 시설 현황

기준년도 시설구분 실수 총 확보 면적(㎡) 비고

2016 행정실 1 200.00

Page 4: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3/27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설비 현황

다-1.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현황

기준

연도구분

사양 · 수량 · 용량비고

(정원)CPU 메모리(MB) 디스크(GB)

2016

하드

웨어

OLTP

서버

[tpmC]

학사행정 DB 0 0 0

강의수강 DB 2,327,502tpmC 32,768MB 7,400GB 독립(4,059)

백업용 DB 745,994tpmC 16,384MB 2,500GB 독립(4,059)

WEB/

WAS

서버

[OPS]

Web 서버 93,522OPS 32,768MB 5,00GB 독립(4,059)

메일 서버 0 0 0

동영상서버 93,522OPS 32,768MB 5,000GB독립CDN 사용

(4,059)

학사행정서버 46,761OPS 16,384MB 2,500GB 독립(4,059)

네트워크

내부네트워크 FAST ethernet

인터넷대역폭 CDN 409,600kbps

Page 5: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4/27

2016 보안

Jniper SSG520M (160Mbps F/W, IMIX FW 90Mbps )

- 방화벽 구성 및 IDC와 사무실간 VPN IPSec 보안 터널링 이용

- 1차 방화벽: Juniper SSG520M

> Firewall Throughput: 160Mbps

- 2차 IPSec 이용 접근 차단

Page 6: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5/27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설비 현황

다-2. 소프트웨어 설비 현황

기준연도 시설·설비명 설비용량 비고

2016

웹서버(웹엔진) Apache(Tomcat) 6.0.36

동영상서버용 CDN사용(409,600kbps)

DBMS

DB종류

Microsoft SQLServer 2008 R2 64Bit

Standard * 2Ea

클러스터링 구성

동시사용자수 Processor License(무제한)

검색엔진 Miscrosoft Full Text Search

원격교육운영 S/W

포위드닷컴의 FW-LMS 및 LCMS 학습관리시

스템(외주개발), 2013년 서울폴리텍평생교육

원 LMS(상기시스템이전) 개선운영중, 2016년

온라인교육브라우저 개발

Page 7: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6/27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설비 현황

다-3. 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현황

기준연도 시설·설비명 사양·용량·기준 비고

2016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시스템 설치구역에 대한 물리적 보호시설

- 접근통제시스템 구축 및 정책 시행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보안사고 발생대비, 예비장비, 비상복구 체계

- 스위치 등 주 통신시설 이중화

- 모든 서버는 IPS관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취급,사용

을 위한 처리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계획

에 따라 보호 처리 진행

- 중요 개인정보는 암호화 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

여 관리함

Page 8: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7/27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설비 현황

다-4. 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현황 등

기준연도 시설·설비명 사양·용량·기준 비고

2016 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 범용공인인증서 :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은 국가평생

교육원의 “학사관리지침 및 자체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대리출석과 부정 시험 방지를 위해 범용공인인증서만

을 사용하도록 함.

- IP Address 등록 : 회원가입, 수강신청, 강의실 입장

시 IP를 자동인식하여 타 학습자와 동일한 IP로 접근을

차단

- Mac Address 등록 : 강의실 입장시 Mac Address가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 Ipin, 핸드폰 본인인증(Nice 평가정보) : 본인인증을 위

해 IPin 또는 핸드폰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함.

- 실명인증(Nice 평가정보) :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

여 실명 본인인증

- 수업, 시험, 퀴즈, 토론 및 모든 평가항목을 위해서는 “

범용 공인인증서+IP Address+Mac Address”의 인증을

통해야만 평가항목 수행가능

부정행위 방지 관련

- 시험문항 출제 시 문제은행에서 난이도별로 문제를

랜덤으로 출제함.

- 범용공인인증 로그인

- 동일 IP 시험 응시 금지

- 캡쳐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키보드 또는 타 캡처프로

그램을 통한 평가화면의 캡처행위를 원천 차단

- 펑션키 및 특수리를 차단(키보드 제어)하여 복사 및

타 프로그램 실행 차단

- 돌발 수업 참여도 체크(돌발 팝업창이 뜬 후 3분이내

학습자 활동이 없을 경우 수업이 종료)

- Mac Address를 추출, 등록 관리하여 해당 PC에서만

출석 및 정기평가 가능하도록 함.

- 동일한 아이디로 ID 중복 로그인 방지

- 클릭 이탈방지, 마우스 이탈방지 기능으로 평가화면

밖으로 마우스가 이동하거나 평가화면 밖의 내용을 클

릭할 수 없도록 제한

-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을 차단하여 오려두기, 복사하기

등 타 메뉴에 대한 접근 제한

- 드래그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평가화면의 내용을 복

Page 9: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8/27

기준연도 시설·설비명 사양·용량·기준 비고

사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방지

- 정기평가 시 시험창이외의 타 프로그램의 구동을 원

천 차단하여 네이트온, MSN 등 메신저와 한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 기타 캡처 프로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모사답안방지 검색솔루션으로 채점 시 교수

자에게 모사율 제공

Page 10: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9/27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기준연도 학습과목명이론/

실습학점 이수기간 학급수

급당

정원총정원 유효시작일유효종료일 비고

2016 PC활용Ⅰ 실습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가족관계론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가족복지론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가족상담및치료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가족생활교육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건강가정론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결혼과가족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멀티미디어개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보육과정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보육학개론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부모교육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사회복지개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사회복지법제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사회복지실천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사회복지정책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사회복지조사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사회복지행정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사회학개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심리학개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아동과학지도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아동문학교육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아동수학지도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아동영양학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언어지도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영아발달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영유아교수방법론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Page 1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0/27

기준연도 학습과목명이론/

실습학점 이수기간 학급수

급당

정원총정원 유효시작일유효종료일 비고

2016 유아발달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인간관계론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이론 3 15 20 40 800 2016-03-01 2018-02-28

자원봉사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전산개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정신건강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지역사회복지론 이론 3 15 20 40 800 2015-03-01 2017-02-28

Page 12: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1/27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 일정

기준연도 2016 파일명 학사일정표.pdf

기준연도 학습과목명 이수기간 개설예정시기 학습자모집 예정시기

2016

PC활용Ⅰ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가족관계론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가족복지론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가족상담및치료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가족생활교육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건강가정론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결혼과가족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멀티미디어개론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보육과정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보육학개론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부모교육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사회복지개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사회복지법제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사회복지실천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사회복지정책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사회복지조사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사회복지행정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사회학개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심리학개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Page 13: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2/27

기준연도 학습과목명 이수기간 개설예정시기 학습자모집 예정시기

2016 아동과학지도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

아동문학교육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아동수학지도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아동영양학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언어지도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영아발달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영유아교수방법론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유아발달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인간관계론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인간행동과사회환경 15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자원봉사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전산개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정신건강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지역사회복지론 15 2016년 11월 2016년 11월

Page 14: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3/27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기준연도 운영시기 학습과목명 개설학급수

학습자수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 여 24세이하 25~29 30대 40대 50세이상

2016 상반기 PC활용Ⅰ 13 504 176 328 267 44 55 80 58

가족관계론 12 470 107 363 97 40 88 154 91

가족복지론 20 789 165 624 62 73 211 287 156

가족상담및치료 24 924 158 766 131 72 181 379 161

가족생활교육 21 779 139 640 59 59 132 361 168

건강가정론 3 101 13 88 5 8 10 46 32

결혼과가족 15 571 128 443 107 43 105 206 110

멀티미디어개론 6 214 53 161 49 25 40 57 43

보육과정 17 648 43 605 57 58 242 205 86

보육학개론 17 650 28 622 50 72 283 197 48

부모교육론 24 931 193 738 179 63 156 357 176

사회복지개론 29 1,131 245 886 89 105 291 435 211

사회복지법제 20 795 170 625 49 69 181 325 17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9 1,133 246 887 87 87 280 442 237

사회복지실천론 28 1,102 239 863 78 105 284 425 210

사회복지정책론 27 1,060 225 835 74 92 264 427 203

사회복지조사론 26 1,004 226 778 68 86 252 395 203

사회복지행정론 28 1,095 223 872 54 87 255 457 242

사회학개론 25 982 235 747 198 75 176 356 177

심리학개론 22 871 203 668 179 62 140 320 170

아동과학지도 12 471 20 451 34 51 202 142 42

아동문학교육 22 857 53 804 71 73 293 305 115

아동수학지도 14 538 13 525 40 49 238 165 46

아동영양학 10 395 13 382 35 35 170 121 34

언어지도 12 471 26 445 34 42 212 144 39

Page 15: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4/27

기준연도 운영시기 학습과목명 개설학급수

학습자수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 여 24세이하 25~29 30대 40대 50세이상

2016 상반기 영아발달 11 421 19 402 40 34 173 131 43

영유아교수방법론 11 429 9 420 28 43 201 131 26

유아발달 12 446 21 425 41 38 173 149 45

인간관계론 16 615 199 416 315 30 71 130 69

인간행동과사회환경 20 790 134 656 71 88 260 241 130

자원봉사론 30 1,180 270 910 74 108 299 445 254

전산개론 6 202 70 132 41 23 38 57 43

정신건강론 29 1,141 224 917 86 118 347 397 193

지역사회복지론 26 1,014 197 817 67 98 307 348 194

합계 637 24724 4483 20241 2916 2155 6610 8817 4226

Page 16: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5/27

4 교수 또는 강사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기준

연도

운영

시기학습과목명

개설

학급수

교수 또는 강사 수

평가인정 받은 인원 실제 학습과정 운영 인원

소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소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2016 상반기 PC활용Ⅰ 13 4 1 3 3 1 2

가족관계론 12 7 0 7 4 0 4

가족복지론 20 11 0 11 7 0 7

가족상담및치료 24 7 0 7 5 0 5

가족생활교육 21 10 0 10 4 0 4

건강가정론 3 7 0 7 1 0 1

결혼과가족 15 6 0 6 5 0 5

멀티미디어개론 6 4 0 4 3 0 3

보육과정 17 9 0 9 4 0 4

보육학개론 17 13 0 13 4 0 4

부모교육론 24 11 0 11 5 0 5

사회복지개론 29 9 0 9 6 0 6

사회복지법제 20 6 0 6 4 0 4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9 9 0 9 6 0 6

사회복지실천론 28 8 1 7 6 1 5

사회복지정책론 27 9 0 9 7 0 7

사회복지조사론 26 9 0 9 8 0 8

사회복지행정론 28 7 0 7 6 0 6

사회학개론 25 10 0 10 6 0 6

심리학개론 22 5 0 5 4 0 4

아동과학지도 12 6 0 6 4 0 4

아동문학교육 22 8 0 8 5 0 5

아동수학지도 14 7 0 7 6 0 6

아동영양학 10 6 0 6 5 0 5

언어지도 12 6 0 6 3 0 3

Page 17: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6/27

기준

연도

운영

시기학습과목명

개설

학급수

교수 또는 강사 수

평가인정 받은 인원 실제 학습과정 운영 인원

소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소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2016 상반기 영아발달 11 7 0 7 5 0 5

영유아교수방법론 11 7 0 7 4 0 4

유아발달 12 7 0 7 4 0 4

인간관계론 16 8 0 8 4 0 4

인간행동과사회환경 20 10 0 10 5 0 5

자원봉사론 30 11 0 11 5 0 5

전산개론 6 4 0 4 1 0 1

정신건강론 29 10 0 10 6 0 6

지역사회복지론 26 12 0 12 4 0 4

합계 637 270 2 268 159 2 157

Page 18: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7/27

4 교수 또는 강사현황에 관한 사항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현황

기준연도전체교원

(A) = (B+C)

전임교원

(B)

비전임교원

(C)

전임교원 비율(%)

(B/A) x 100

본교 소속

전임교원

2015 216 2 214 0.93% 0

Page 19: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8/27

4 교수 또는 강사현황에 관한 사항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기준연도 운영시기

총 개설

강의학점

(A)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B)

비율

(B/A) x 100

강의담당

학점(C)

비율

(C/A) x 100

2016 상반기 1,911 45 2.35% 1,866 97.65%

Page 20: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19/27

4 교수 또는 강사현황에 관한 사항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기준연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원) 지급인원수 총 강의시간 수 지급인원 비율(%)

2015 35,000 411 15 100 %

합 계 411 15 100 %

Page 2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20/27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습과정별 학습비

(학습비 단위 : 원)

기준연도 학습과목명 이론/실습 학점 이수기간 학습비 비고

2015 PC활용Ⅰ 실습 3 15 150,000

가족관계론 이론 3 15 150,000

가족상담및치료 이론 3 15 150,000

가족생활교육 이론 3 15 150,000

결혼과가족 이론 3 15 150,000

멀티미디어개론 이론 3 15 150,000

보육과정 이론 3 15 150,000

보육교사론 이론 3 15 150,000

부모교육론 이론 3 15 150,000

사회복지개론 이론 3 15 150,00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이론 3 15 150,000

사회복지실천론 이론 3 15 150,000

사회복지정책론 이론 3 15 150,000

사회복지조사론 이론 3 15 150,000

사회복지행정론 이론 3 15 150,000

사회학개론 이론 3 15 150,000

심리학개론 이론 3 15 150,000

아동건강교육 이론 3 15 150,000

아동과학지도 이론 3 15 150,000

아동문학교육 이론 3 15 150,000

아동복지론 이론 3 15 150,000

아동수학지도 이론 3 15 150,000

아동영양학 이론 3 15 150,000

언어지도 이론 3 15 150,000

영아발달 이론 3 15 150,000

영유아교수방법론 이론 3 15 150,000

Page 22: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21/27

기준연도 학습과목명 이론/실습 학점 이수기간 학습비 비고

2015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이론 3 15 150,000

유아발달 이론 3 15 150,000

인간관계론 이론 3 15 150,00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이론 3 15 150,000

자원봉사론 이론 3 15 150,000

전산개론 이론 3 15 150,000

정신건강론 이론 3 15 150,000

지역사회복지론 이론 3 15 150,000

Page 23: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22/27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

<예산서> (단위 : 원)

수입구분 금액 비율 지출구분 금액 비율

수강료수입 2,850,000,000 98.88 % 인건비 1,050,079,000 36.43 %

전입금 0 0.00 % 관리운영비 1,573,623,000 54.60 %

국고보조금 18,325,000 0.64 % 연구학생경비 23,000,000 0.80 %

기타수입 14,000,000 0.49 %

전출금 0 0.00 %

기타비용 235,623,000 8.17 %

합계 2,882,325,000 100.00 % 합계 2,882,325,000 100.00 %

<결산서> (단위 : 원)

수입구분 본예산 결산 차액 지출구분 본예산 결산 차액

수강료수입 3,130,818,000 3,130,818,000 0 인건비 790,113,000 790,113,000 0

전입금 0 0 0 관리운영비 944,458,547 944,458,547 0

국고보조금 20,550,000 20,550,000 0 연구학생경비 20,630,000 20,630,000 0

기타수입 7,722,061 7,722,061 0

전출금 0 0 0

기타비용 147,327,482 147,327,482 0

합계 3,159,090,061 3,159,090,061 0 합계 1,902,529,029 1,902,529,029 0

Page 24: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23/27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다.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기준

연도

재학생수

(A)

장학금지급인원수 장학금

수혜율

(B/A)x100

수강료

총액

(C)

장학금지급액 장학금

비율

(D/C)x100합계

(B)

성적

우수

저소

득층

근로

장학기타

합계

(B)

성적

우수

저소

득층

근로

장학기타

2015 4,631 30 0 0 0 30 0.65% 3,017,637,815 10,355,000 0 0 0 10,355,000 0.34%

Page 25: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24/27

6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기준연도 학습과목 위반사항 행정처분 조치결과

Page 26: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25/27

7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준연도 파일명

2016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pdf

Page 27: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26/27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가. 직원수

기준연도직원수 평생교육사

평균근속연수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1급 2급 3급 합계

2016 21 0 21 0 7 0 7 2

Page 28: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27/27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나. 학습비 반환 현황

기준연도학습비 총액

(A)

학습비 반환 학습자수 반환금액

(B)

반환 비율

(B/A)x100합계 과오납 군입대 학습포기 기타

2015 3,130,818,000 323 12 0 302 9 113,180,185 3.62%

Page 29: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교육원은, 누구에게나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조직)

① 본 교육원에 학사행정팀, 총무회계팀, 콘텐츠개발팀, 시스템운영팀, 입학홍보팀,

교육훈련기관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훈련기관질관리위원회 기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학기・수업일수

제4조(학기 및 기수)

학기 매 학년도 다음과 같이 2학기로 운영하며, 기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정원이 학기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①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5조(수업 등)

① 매 과정 수업일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일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별 수업일수(교육기간)는 교육원 운영규칙의 학습과정표와

같다.

Page 30: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제3장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제6조(홍보 및 학습자 모집)

①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콘텐츠의 일부(원격 교육훈련기관에만 적용) 등 학습

과정의 내용, 학습비, 교강사명 등을 공고하여야 함

② 교육부장관이 발급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총정원 내에서 모집하여야 함

③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학습과정 포함)을 명시하여 안내

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음

④ 평가인정 받은 기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하여야 함

⑤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음

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정명을 준수하여야 하며,「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과, 학부,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제4장 정원・수강신청・수강철회 · 학습비 및 수료

제7조(정원)

본 교육원의 총정원과 강좌당 정원은 교육원의 운영규칙의 학습과정표와 같다.

제8조(학습대상)

① 본 교육원의 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상으로 한다.

②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과정의 경우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외국에서 국내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9조(수강신청절차)

① 학점은행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공지된 수강신청 기간에

본 교육원에서 제공 하는 과정에 대한 강의계획서 열람 및 학습자 동의·확인

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Page 3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② 강의계획서에는 과목정보, 평가기준, 수업계획, 평가기간, 유의사항을 명시

한다.

③ 수강신청은 본 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학습자 개별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수업 및 평가 내용 등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⑤ 학점은행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인원을 위하여 본 교육원에서는 수강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과정명, 강의계획서, 콘텐츠의 일부, 기관 약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본 교육원 입학홍보팀을 통하여 수강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⑥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음.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제10조(수강신청의 정정)

① 수강 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수강신청 정정을 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정정의 경우 과정의 변경, 추가 등이 가능하다.

제11조(수강과정의 포기)

① 수강과목의 포기기간은 수강신청 기간 내로 한다.

② 수강과목의 포기는 LMS(학사운영플랫폼) 및 교육원에서 지정한 서식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포기할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을 포기한 과목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과목의 재수강이 가능하다.

④ 학습이 시작된 이후에 수강과목을 포기할 경우의 학습비 반환은 제13조

제4항, 제5항에 의거하여 실행한다.

제12조(수강철회)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 수강을 철회

할 수 있다.

①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대리출석, 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한자.

③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자.

제13조(학습비)

① 학습비 수납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음, 다만,

대행업체 등을 통한 수납을 하여서는 안 됨

②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Page 32: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③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학습자 모집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④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함.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실습·실기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음.

제14조(수료)

① 운영자는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교과 및 수업

제15조(수업운영)

① 수업진행 교·강사는 주당 4개 학습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② 수업진행 교·강사는 학기당 총200명을 초과하여 학습자를 지도할 수 없다.

③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중 1/2 이상은 수업진행 교·강사와 개발 교·강사가

동일하게 한다.

④ 조교는 1인 이상 확보 하되, 학습자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천명 당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함

⑤ 수업 참여율 및 출석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IP를 등록 및 관리를 한다.

⑥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및 진도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한다.

⑦ 학습자 질의/상담은 각종 상담게시판에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답변 가능일자를 학습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업관리)

① 수업진행 교·강사는 및 조교는 학습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② 수업진행 교·강사는 및 조교는 기타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수업진행 교·강사는 및 조교는 매학기 1회 이상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워크샵

또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수업진행 교·강사는 및 조교의 접속기록,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록(주차별 접속

IP,접속시각, 종료시각)은 2년간 관리 보관 한다.

⑤ 수업진행 교·강사 및 조교는 학습과정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Page 33: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제17조(교과 이수의 단위)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부터 평가인정 받은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항의 이수시간에는 멀티미디어 강의, 정기평가(중간/기말), 과제, 참여활동 등

과 같은 수업관련 활동들이 포함된다.

제18조(원격수업)

① 수업은 학습자가 운영플랫폼(LMS)에 탑재된 콘텐츠를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메일, SMS,쪽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지한다.

제19조(원격수업의 출석인정 및 출석 점수 산출)

① 학습자가 원격수업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만 하며, 해당 주차의 강의 개시 후 출석 인정 기간 이내에

학습을 하여야 한다. 출석인정 기간은 해당 주차 강의 개시 후 2주간으로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과목을 출석인정기간 내에 학습할 경우 출석을 인정하며, 학습자의

출석 점수는 멀티미디어 강의페이지 열람유무 및 페이지별로 지정된 강의

시간 충족 여부로 확정한다.

③ 출석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 학습자 유의사항으로 공지한다.

④ 출석인정 기간이 지난 주차의 강의를 학습한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

다.

⑤ 제2항의 멀티미디어 강의 페이지 열람 및 페이지별로 강의시간을 단위별

(차시별) 분량의 100% 충족할 경우에만 출석을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결석 처리한다.

⑥ 출석점수는 주차 단위 또는 차시단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전체 주차 또는

차시를 모두 학습한 후 개별 항목의 출석 점수를 합산하여 출석점수로 환산

한다.

⑦ 해당 주차의 학습을 모두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중지한 후 다시

해당 주차의 내용을 학습할 경우에는 학습하지 아니한 멀티미디어 강의

페이지 및 진행 시간을 모두 학습하여 출석 인정조건에 충족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Page 34: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⑧ 출석성적 부여 기준

가. 3차시 강의

1) 1회 결석시 2.2% 감점이 되며 5회에 1번 2.3% 감점됨

2) 출석율 (100%)에서 9회 결석시 19.9%, 10회 결석시 22.2% 감점 처리됨

나. 2차시 강의

1) 1회 결석시 3.3% 감점이 되며 3회에 1번 3.4% 감점됨

2) 출석율 (100%)에서 6회 결석시 20%, 7회 결석시 23.3% 감점 처리됨

⑨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예시) 1주:1/1~1/14, 2주:1/8~1/21 개강한 학습과정의 경우, 1월 9일 학습자가

결혼 등 공결사유로 결석하였다면 해당 2주차에 대한 공결처리가 가능함.

⑩ 학습자가 수업의 2/3이상을 출석(학습)하고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입대 전의

출석률로 출석 성적을 인정한다.

⑪ 대리출석 및 출석에 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IP로 2명 이상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동일한 IP로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단, 동일한 IP의 학습자들의 학습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나. 직장동료(재직증명서)

다. 기숙사(기숙사입주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⑫ 위 11항의 경우 이외에 동일한 장소 및 동일한 인터넷망 사용으로 한 개의

IP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2명 이상 수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복IP사유서

교육원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통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제20조(출석기준 미달자 F처리)

① 총 학습 분량의 10분의 8 미만을 출석(학습)한 학습자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② 출석 기준 미달자 선정 기준일은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 한다.

③ 출석 기준 미달에 따른 최종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매주 해당 학습자의 출석점수를 산출, 누적하여 학기 종료 시 예상되는 상황을

학습자에게 통보한다.

Page 35: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④ 출석 통보 기준

가. 출석 위험자

1) 2차시 강의 : 2주 연속(5개 차시) 결석 발생부터 위험 통보

2) 3차시 강의 : 2주 연속(7개 차시) 결석 발생부터 위험 통보

나. 출석 미달자(F)

1) 2차시 강의 : 3주차 초과 결석(7개 차시) 발생 시 탈락자 통보

2) 3차시 강의 : 3주차 초과 결석(10개 차시) 발생 시 탈락자 통보

⑤ 출석 통보 방법

SMS/쪽지/유선 : 출석 부진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출석 점검 후 발송

제6장 평가 및 성적

제21조(평가 항목)

① 본 교육원의 성적평가 항목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기타 평가 등으로

하며, 그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출석 : LMS(수강운영플랫폼)상 멀티미디어 강의 학습 진행 정도

나. 중간고사 : 수업일수 8주차에 시행하는 정기시험

다. 기말고사 : 수업일수 15주차에 시행하는 정기시험

라. 과제 : 평가를 위해 부과하는 보고서 등의 자료

마. 토론 : 평가를 위해 부과하는 주제에 대한 학습자 생각

바. 학습계획서 + 자기소개서 : 학습계획에 사항과 학습자 소개

사. 의견나눔 : 학습자들 간의 학습 의견 나눔

② 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1항의 평가항목을 활용하며, 항목과 비율은 사전에

강의계획서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한 평가항목의 비율은 30%를 넘지 못하되, 출석항목의 점수비율은 총점의

15% 이하로 한다.

④ 각 평가 항목의 부여는 반드시 LMS(수강운영플랫폼) 기능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2조(정기평가)

① 매 학기별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정기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한다.

나. 중간고사는 수업일수 8주차 기말고사는 수업일수 15주차에 실시한다.

다. 정기평가는 반드시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강의계획서 등

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Page 36: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② 정기평가는 일정 시험기간(4일 이내)을 정하여 시행하며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한다.

③ 일단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시간이 진행되며 주어진 시험 시간 내에서 시험응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각 시험 회차의 문제지 세트는 학습자별로 문제와 보기의 순서를 바꾸어

문제지가 구성되어야 한다.

⑤ 정기평가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종류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객관식은 4지선다 또는 5지선다형으로 구성한다.

나. 단답형 주관식은 단어나 구절의 답을 요구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다. 서술형 주관식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논리적인 서술형으로 답을 입력하는

문제의 형태를 의미한다.

⑥ 시험시행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행에 관한 기본 사항은 강의계획서 등을 통하여 학습 시작 시점에

공지한다.

나. 교육원에서는 정기평가 2주일 전 정기평가 실시 기본 계획을 공지한다.

다. 기본계획에는 각 과정별 시험 실시여부, 문제출제일정, 시험형태, 시험

일시, 문제유형, 시험시간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본 교육원의 학습자는 정해진 시험절차와 일시에 따라 시험에 반드시 응시

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9조 9항의 공결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일시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나. 위항에 따라 정기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정기평가 종료 후 5일 이내로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다. 추가시험 문제는 정기평가 문제지와 다르게 구성하여 실시한다.

⑧ 장애 학습자의 경우

가. 시험시간의 1.5배 증한 시험시간을 부여 한다.

제23조(대리출석 및 시험의 금지)

① 학습자 본인의 출석 및 시험여부를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입장 시 범용공인

인증서 로그인, IP등록 및 맥어드레스 등록, 학습자 본인인증, 실명인증 통한

개인 확인 절차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마우스이탈방지, 캡처 방지 기능, 특수키 차단, 타 프로그램 구동 차단, 모사

답안 프로그램,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단, 드래그 방지, 시험문항 랜덤출제,

돌발수업 참여도 체크, 동일IP 시험응시 금지 등의 대리출석 및 부정행위 방

지의 장치를 적용한다.

Page 37: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거주자 및 기타 특수상황으로 인해 범용공인인증서,

IP추출, 및 맥어드레스 추출로 개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과제 등 제출 기간 초과 처리자)

① 평가 항목 중 과제, 팀프로젝트 등의 결과물은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방법

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②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25조(항목별 평가)

① 성적은 각 항목별로 강의계획서상의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② 출석, 객관식 시험, 퀴즈는 LMS(학사운영 플랫폼) 상에서 자동으로 성적이

평가된다.

③ 그 외 평가항목의 경우는 LMS(수강운영플랫폼)를 통하여 교수자가 개별적

으로 평가한다.

제26조(성적평가의 기준)

① 본 교육원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점 등급별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과목의 특성상 예외 분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적평가는 교강사별(최대 200명)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 B는

40%, C는 20%, D는 15%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하며, 성적환산 시 소

수점은 버림 처리한다.

④ 정기시험(중간·기말)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율 80% 미만 및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F처리됨.

⑤ 모든 평가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각 평가의

기초자료는 LMS(학사운영플랫폼)에 통합보관 관리되어야 한다.

⑥ 평가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⑦ 강의계획서에 기 공지된 성적평가 항목과 배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종합평가)

① 담당교수는 항목별 평가를 모두 종료한 후 종합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를 위해서는 제26조 2항에 규정된 등급별 분포비율에 의거하여

각 등급별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를 실시하면 학습자의 순위와 등급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확정된다.

Page 38: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동점자 처리 규정)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말고사, 중간고사, 과제점수, 토론점수 출석점수 성적 상

위자의 순으로 처리한다.

제29조(성적의 공시)

① 담당교수가 학기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등을 부과하여 학습자가 해당

항목을 제출하면, 교수자는 제출 마감 후 2주 이내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기 중 부과되는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결과는 LMS(학사운영플랫폼)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한다.

⑤ 성적 확정 후 7일 이내에 성적 및 출석률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0조(성적이의신청)

① 학습자는 기말고사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시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세부 평가항목의 성적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습자는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성적처리의 착오 및 평가 항목의 누락에 대해서만 해당 성적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사유는 반려한다.

④ 성적 및 기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교수는 착오 및 누락 내역과 사유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통지 및 접수하여야 한다.

⑤ 보고 내용을 교육원장이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 후

성적 정정이 가능하다.

가. 학습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정정의 경우: 공문, 사유서, 정정된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

나. 출석 및 성적을 정정할 경우: 공문, 사유서, 정정된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

다. 출석 및 성적 정정 및 누락자 추가 발생한 경우: 항의 서류 및 출석부,

중간고사 시험지, 기말고사 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성적원부 사본 1부

Page 39: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제31조(성적평가)

① 각 교과목별 등급 및 평점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취득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4.50 A+

90~94점 4.00 A

85~89점 3.50 B+

80~84점 3.00 B

75~79점 2.50 C+

70~74점 2.00 C

65~69점 1.50 D+

60~64점 1.00 D

60점 미만 없음 F

② 성적은 D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취소한다.

제7장 강의 평가

제32조(강의 평가)

① 과정운영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강의평가와 더불어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평가, 자유게시판을 통한 평가 등을 병행실시 할 수 있다.

② 본 교육원의 학습자는 매 학기 종료 직전 해당 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하여야한다.

③ 모니터링 요원은 사전 공지를 통하여 학습자 중 선발하며, 학기 중 4회 이내로

학습전반(멀티미디어 강의,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평가항목은 교수자 평가, 강의계획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콘텐츠 평가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함

제33조(강의 평가의 활용)

① 본 교육원에서는 강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 평가를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하며,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 재

임용 등 각 종 평가에 활용한다.

③ 모니터링 요원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필요 시 학기 운영 중일 경우

라도 질관리위원회의 내용 검토를 득한 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강의 평가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Page 40: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4조(포상)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습자 중 선발된 학습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5조(징계)

수강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수강철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장 시행일 등

제36조(시행)

① 이 학칙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함.

②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칙은 폐지함.

Page 4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st.ac.kr…„_9월_정보공시.pdf · 오피 스 프 로 그램 , 기타 캡 처 프 로 그램 구동을 통한 부정 행위 방지. - 과제물은

기관�발전계획�및� 특성화�계획�

� 본원은� 타� 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 � � �

� 특성화�계획을�수립하고�시행�및�추진하고�있다.

1 전문인력 확보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적절한� 수의�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부서를� 전문화� 하였다.� 또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강화

하였다.

2 학습관리 및 지원체제 구축

� 본원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학사관리,� 학습자상담�및� 행정� �

� 서비스� 지원,� 스마트폰� 강의시스템� 등� 학습자들에� 학습관리�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학습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질� 높고� 유용한� 학습자원을� �

� 손쉽게�접근할�수� 있는�열린교육,� 평생학습의�이념을�구현하고�있다.

3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학점은행제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학,� 학점은행제� 기관� 등� 관련� �

� 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하였다.

4 운영전공의 특성화 및 내실화

�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의� 특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정규� 학습과정의� 콘텐츠� � � � �

� 이외에�전공관련�다양한�콘텐츠를�온/오프라인을�통해서�학습자들에게�제공하고�있다.

5 타 평생교육 제도와의 연계

� 학교� 평생교육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분야� 멘토링� 등� �

� 재능기부�활동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