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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011-12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심진예·남용현 연구완료일 : 2011.10.21. 목 차 요약 / 2 I. 일본 / 3 II. 독일 / 8 III. 프랑스 / 11 IV. 미국 / 14 Ⅴ. 영국 / 17 Ⅵ. 호주 / 20 Ⅶ. 노르웨이 / 22 Ⅷ. 핀란드 / 23 Ⅸ. 스웨덴 / 24 Ⅹ. 뉴질랜드 / 24 참고문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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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011-12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심진예·남용현

연구완료일 : 2011.10.21.

목 차

요약 / 2

I. 일본 / 3

II. 독일 / 8

III. 프랑스 / 11

IV. 미국 / 14

Ⅴ. 영국 / 17

Ⅵ. 호주 / 20

Ⅶ. 노르웨이 / 22

Ⅷ. 핀란드 / 23

Ⅸ. 스웨덴 / 24

Ⅹ. 뉴질랜드 / 24

참고문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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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복지와 고용과 관련한 국가 정부부처를 살펴보았으며, 복지와 고용서비

스 적격자 판정기관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공급되는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접

점서비스 기관을 검토・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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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본

1. 개괄

○ 일본은 장애인할당제도를 도입한 국가임

○ 일본은 지방분권적인 특성의 국가로 내각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장애인

복지 및 고용,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하며 지방

자치단체가 행정집행을 시행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 및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는 중앙부처의 내각

부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구 장애인시책추진본부)가 중심이 되어 후생

노동성과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진행함

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후생노동성

○ 일본의 장애인고용을 중점으로 관장하는 정책수행부처는 후생노동성임

- 2001년 1월 8일 후생성과 노동성의 두 부처가 통합됨

○ 후생노동성은 1관방 11국, 8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장애인고

용정책 집행은 고용안정국의 고령․장애인고용대책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고령 ․장애인고용대책부는 고용촉진을 위한 조성금, 공공직업훈련, 노동재해보

상보험, 기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

○ 취업알선은 공공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와 민간기관인 취업‧생활지원센터

가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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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수시과제집

○ 취업알선을 제외한 각종 지원서비스(장애인 상담, 평가, 직업준비훈련, 부

담금 업무,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 등)는 JEED 산하의 지역장애인직업센

터가 담당하고 있음

〈그림1〉 일본의 장애인고용전달체계(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후생노동성(중앙부처)

고용안정국

고령・장애인고용대책부

장애인고용대책과

지역취업지원실

장애인직업

총합센터

지역장애인

직업센터

공공직업

훈련원(광역센터)

장애인고용정보

센터

지방행정부

공공직업

안정소

복지사무소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해당하며, 장애인의 취업알선과 의무고

용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이행지도를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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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5

-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JEED의 지역장애인센터(우리나라의 공단 지사에

해당)에 의뢰하여 직업재활 후 취업알선 실시

○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업알선(구직자에 대한 취업상

담 및 지도, 직장 소개, 구인 접수 등), 고용보험 수급 처리, 고용과 관련

한 국가 보조금 신청 업무 등의 서비스 제공

○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 달성 지도를 실시하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계획 작성 명령 및 실시 권고

○ 공공직업안정소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사무소 437개, 출장소 108개로 구성

(2011. 7)

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JEED)

○ JEED는 우리나라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 해당하지만, 취업알

선 업무 미수행

- 직업평가, 직업지도, 취업전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재활서비

스 제공

○ 후생노동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장애인 및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및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

○ 장애인에게는 직업준비훈련, 직업평가, 직업지도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지원, 부담금 재원을 통한 각종 지원

금 및 장려금 관련업무 수행

○ JEED의 산하기관은 장애인 평가 및 직업전훈련을 담당하는 지역장애인센

터(공단 지사에 해당) 47개소, 장애인 관련 연구 및 연수를 담당하는 종

합장애인센터(고용개발원 해당) 1개소,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광역적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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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장애인직업센터(직업능력개발원에 해당) 3개소로 구성

〈표1〉 일본의 주요 고용서비스 기관

구 분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취업·생활지원센터

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JEED)

기관성격 후생노동성 민간기관 준정부기관

조직 전국 545개(11. 7) 272개 (‘10. 12) 본부 1 지역장애인센터 47개종합장애인센터 1개

종합장애인직업센터 3개

주요업무** 취업알선(중증 JEED의

지역장애인센터 연계)장애인 지원금

고용률 달성지도고용실시상황보고

취업알선직업평가

직업전훈련생활상담

타기관 연계 취업알선

직업준비훈련직업평가직업지도

취업 후 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

조사 ‧연구사업주지원(장려금,

지원금)사업주 지도 ‧조언

부담금 징수쟙코치 양성 ‧연수

직업재활기관 조언 ‧지도

* 2010년 말 기준.** 취업알선은 구인, 구직의 등록 ‧상담 ‧알선의 단순기능만 포함 자료 : 홍자영(2011)

취업 ‧생활지원센터

○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수행기관에 해당

○ 장애인의 생활상담과 직업재활을 포함한 취업알선사업 실시

○ 2002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창설

- 취업‧생활지원센터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민간법인, 사회복지법

인, NPO법인이 신청하여 운영(동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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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직업상담 후 취업준비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JEED의

지역장애인센터 또는 종합장애인직업센터의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알선

○ 일반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공공직업안정소에 의뢰하여 취업을 알선하지

만,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고용으로 직접 취업알선

○ 취업알선을 위한 공공직업안정소 동행 방문, 직장정착 지원업무,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고용관리를 위하여 기업체 자문 실시 등을 수행

○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취업‧생활지원센터는 272개소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후생노동성에서 장애인복지정책 집행은 사회원호국의 장애인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장애인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어 장

애인이 지역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자립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보건복지부의 기획과에서는 장애인플랜,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

급, 심신장애인부양공제제도, 신체장애인 수첩 및 신체장애 인정 등에 관

한 것, 장애인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음.

○ 장애인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과에서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

법 및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시행에 관한 것을 담당하고, 정신 및 장애보

건과에서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및 정신보건복지사

법의 시행, 자립지원의료에 관한 것, 보건복지증진, 장애정도 구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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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업무로 하고 있으며, 기타 의료관찰법 의료제체정비추진실에서는 의

료에 관련 된 업무, 지역이행 및 장애아동지원실에서는 장애아동과 관련

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함

〈그림2〉 사회원호국의 조직도

일본의 장애판정 및 등록과 관련해 신체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복지법」에 근

거해 교부되는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으며, 정신지체인은 도도부현 지사가 발행

하는 요육수첩을 발급받으며, 정신장애인은 아동상담소, 정신지체인 갱생상담

소, 정신보건복지센터, 정신보건지정의 또는 장애인직업센터의 정신지체인판

정기관에서 판정을 받으며 정신보건수첩을 발급받음

○ 이들 수첩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주택생활지원비 및 시설훈련 등 지원비,

주택간호 및 시설입소 조치, 갱생의료와 보장구 등 갱생원호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Ⅱ 독일

독일의 경우 장애인 고용 관련 주무부처는 연방노동 ‧사회부임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업무는 노동사무소(Arbeitsamt)와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

가 전담하고 있음(두 기관 모두 정부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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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Arbeitsamt)

○ 노동사무소는 우리나라의 고용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촉진, 고용창출 조치, 실업수당 및 실업부

조 등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노동사무소는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의무제도 감독, 취업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연방노동‧사회부 소속 연방노동공단은 뉘른베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10개의 지역본부와 178개의 지역노동사무소, 610개의 사

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

○ 통합사무소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유사한 기관으로 전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임

- 부담금 징수‧배분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해고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고

용주와 장애인에 대한 각종 고용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통합사무소는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설치근거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 전국적으로 24개의 통합사무소와 16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각 주(州)에 설치된 통합사무소는 독립행정의 원칙에 의거 독립‧자율적

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

- 각 주(州)의 통합사무소는 동일한 조직체계를 갖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담금 징수‧배분, 고용주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법률자문, 상

담 및 평가, 해고보호, 보조기기 관련 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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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Arbeitsamt)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

- 중증장애인 취업알선 및 직업자문 - 고용주 자문 - 준중증장애인 인정 및 취소 - 고용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감독 - 장애인작업장 선정 및 취소 - 통합전문가(서비스)의 선정 및 재정적

지원 등

- 조정금(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 해고보호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지원 - 장애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장비 설치

및 개조비용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주거지원 - 자영업 지원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 장애인고용 관련 기관 지원 - 통합기업(표준사업장과 유사) 지원 - 통합전문가(서비스)의 선정 및 재정적 지원 등

〈그림3〉 독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방노동 ‧사회부(BMAS)

연방노동공단(BA) 주정부

지역 노동사무소

권역 노동사무소 통합사무소분소

구직직업상담취업알선 등

장애인직업훈련기관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구직

장애인장애인작업장

(직업훈련)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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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랑스

1. 개괄

○ 프랑스는 장애인할당제도를 도입한 국가임

○ 장애인 고용 및 복지서비스 관련 정부부처는 노동·고용·보건부(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은 MDPH(도립 장애인의 집)

이며 장애인 복지 및 고용서비스 수급 판정 및 서비스계획 수립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고 있음

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노동·고용·보건부(Minist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 )

○ 장애인근로자고용국(Mission 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és)

지역고용사무소(Agence Locale pour L'emploi)

○ 지역고용사무소(ALE)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직자 상담, 지원, 고용주 지

원 및 근로자 재훈련 등의 고용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ALE에는 장애인을 위한 상담원(CSTH))이 배치되어 있어 장애인 구직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850개(‘04년 기준)의 ALE가 운영되고 있음

Cap-emploi network

○ Agefiph의 지원으로 형성된 장애인 취업알선 기관들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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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1년 수시과제집

○ 일반고용시장으로의 취업알선을 목표로 함

○ 각 지자체의 장애인 취업 관련 파트너와 연계하여 활동함

장애인고용기금운용협회(Association de Gestion du Fonds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Handicapé es, AGEFIPH)

○ AGEFIPH는 ‘87년 설립된 기관으로 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장

애인 고용사업에 대한 각종 재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본부조직 및 20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직업훈련기관이나 직업소개 등에 대한 재정지원, 기업에 대한 각

종 지원사업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지원과 장애인 창업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정부부문은 별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 FIPHFP(Fond pour l'insertion des

Personnes Handicapé es dans la Fonction Public)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MDPH(Maison dé 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 es)

○ MDPH(도립 장애인의 집)는 장애인복지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급여와 서비스의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원스톱(One-stop) 전달체

계라 할 수 있음

-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및 기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

한 법률’1)에 의해 창설된 연대·사회통합부(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Cohésion sociale) 산하의 공익단체임

- 『사회활동 및 가족법규 146-3조항』에 따르면 MDPH의 목표는 장애

인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조언 및 수반, 정보와 안내 등의 수행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보상 서비스에 있어서의 단일체계를 제공하는 기관

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 프랑스 지방행정단위에 1개소씩 약 9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1) LOI n°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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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13

○ MDPH의 주요역할은 장애판정과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임

- 성인장애수당 및 자립생활수당 등 현금급여의 경우 MDPH가 직접 지

급하나 그 외 다양한 현물급여 서비스 즉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생

활시설 입소, 교육서비스, 건강서비스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급권만을 부여하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알선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2005년 2월 장애법 개정 이후 기존 성인장애인 대상의 장애판정 및 서비

스 욕구 사정기관이었던 COTOREP(진로지도 및 취업분과기술위원회)과

아동장애인 대상의 동 기관인 CDES(특수교육위원회)가 MDPH로 통합되

었음

○ COTOREP은 장애인 직업교육 및 장애인근로자의 자격심사, 적성심사, 진

로지도 그리고 장애정도의 측정 장애인카드발급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

인용 특수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는 기관임

○ CDES는 장애연금 및 특수교육수당과 장애인카드 및 아동, 청소년 욕구에

따른 특수교육서비스 또는 기관을 연계해주며, 장애아동의 심리적응을 돕

고 협력기관의 장학금이 장애아동에게 동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중개

하는 역할을 함. 총12명으로 구성

CDAPH(장애인 권리 및 자립위원회)

○ MDPH의 상위결정기구로서 MDPH의 종합사정팀이 작성한 신청인의 장애

판정 및 서비스 욕구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각종수당, 세

금면제, 장애인카드, 옹호 및 상담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여부

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임

※ 장애인 권리 및 자립위원회(CDAPH): Les Commissions des droits et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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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1년 수시과제집

l'autonomie des personnes hadicapé es

Ⅳ 미국

1. 개괄

○ 미국은 연방주의적 특성의 국가로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고 다원화되어 있음

○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기관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청, 노동부, 교육부 및 기타부처로 구분할 수 있음

○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우 각각의 정부운영방침에 따라 다양한 부서 및

사무소들이 설치되어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함

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며 장애인과 관련된 하위부서로

장애인고용정책국(The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을

두고 있음

○ 장애인고용정책국은 2001년 설립된 조직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정책개발과

집행을 담당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장애인과 관련해서 교육부에는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 사무소(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 OSERS)가 있으며, 이 사

무소 산하에서 국립장애 및 재활연구소(NIDRR), 특수교육프로그램국

(OSEP), 재활서비스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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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15

- NIDRR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를 지원

- OSEP은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도자 교육 및 재정적 지원

- RSA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

금 지원을 관리하며 상담, 의료 및 심리치료, 취업훈련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

직업재활국(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 주(州)정부 차원의 장애인고용 업무는 주(州)정부 직업재활국(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이하 DVR)이 담당하고 있음

○ DVR 산하에는 직업재활사무소(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이하 SVRA)가 있으며 명칭은 주에 따라 약간씩 다름

- 고용 관련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정부에 소속된 SVRA에 신

청해야 하며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고용 관련서비스를 원하면

모두 이곳으로 의뢰됨

- SVRA에 근무하는 직업재활사는 신청한 또는 의뢰된 장애인에 대해 필

요한 경우 직업적 능력 등 고용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고용계획(IPE)’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연계하여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

- SVRA가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로는 장애의 의학적 진단과 평가, 직

업상담과 안내, 직업훈련에 필요한 보조도구 지급, 직업훈련 및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임

One-stop Career Center

○ 원스톱 센터의 운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방정부에서는 노동부, 교육부, 보건서비스부, 주택및도시개발부 등 4

개 부처가 원스톱센타의 운영에 참여하며, 자금을 배분하고 감독하며

자금사용지침 및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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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1년 수시과제집

- 구체적인 운영 및 사업시행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인력투자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가 핵심역할을 함

※ 설치근거 :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 미국 전역에 걸쳐 약 3,500개소가 있으며 19개 연방부처가 제공하는 고

용, 훈련, 고용관련 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

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음

- 주요 서비스로는 노동시장 정보,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중점) 및 직업재활‧훈련서비스, 취업지원(연금수혜자) 및

고령자 고용촉진, 재향군인 고용지원업무, 실업보험과 관련된 업무 등임

〈그림 4〉 미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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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17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보건복지부는 장애사무소(Office on Disability, OD)를 두고 있음

○ 장애사무소(OD)는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신자유발의에 따라 설립되었으

며 사회통합, 교육, 고용, 건강, 주거, 기술 및 이동으로 구성된 7개 영역

에 대한 이행상황을 감독

○ 보건복지부는 장애사무소를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수립과

조정을 수행하고 관련된 부처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주무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stration, SSA)

○ 사회보장업무를 총괄하는 연방기관으로서 퇴직연금, 의료보험, 장애급여

등을 총괄하는 조직임

- 본부와 15개 중앙사무소, 지역차원의 10개의 지역사무소, 1,300여개의

지사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보장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보충사회보장급여) 및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장애연금)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장애판정 및 급여 등과 관련한 지침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

Ⅴ 영국

1. 개괄

○ 영국의 경우 소득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노동연금부 정부부처로

통합되어 있으며 보건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담당하는 전달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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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는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이며 이에 관한 집행업무는 지역장애

급여센터(Regional Disability Benefit Centres)와 복지고용사무소(Jobcentre

Plus)에서 담당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중앙부처이며 보건부가 개

발한 지침을 기초로 하여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장애급여센터는 장애인급여만을 다루는 반면, 복지고용사무소(Jobcentre

Plus)는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연령층 전체를,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은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계층 전체를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림5〉 영국의 복지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장애인복지국(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복지고용국(Jobcentre Plus)

지방정부 (Local Councils)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

지역장애급여센터(Regional Disability Benefit Centers) : -장애추가비용 보전급여수급자격심사 및

관리(장애생활수당, 개호수당, 간병수당 지급)

복지고용사무소(Jobcentre Plus office) : 소득대체 급여 수급 자격 심사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사무소(local area office of the

social services department) : 사회서비스 수급자격 심사 및 관리

자료 : 변용찬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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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19

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포함하여 고용, 훈련,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Jobcentre Plus

○ Jobcentre Plus는 고용서비스는 물론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 관련 서비스

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의 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음

- Jobcentre Plus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

- 16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남녀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담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

고 있음

- Jobcentre Plus에는 지역별로 장애인고용상담가(Disability Employment

Adviser, DEA)가 배치되어 장애인의 구직과 직업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음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서비스와 성인서비스로 구분

- 아동서비스는 아동법에 의해, 성인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 내용이 규정되며 서비스의 전달은 국민보건과 커뮤니

티케어법(NHSCCA)에 의해 이루어짐

○ 성인서비스는 크게 거주시설 보호와 지역사회보호로 구성되는데 서비스의

내용은 노인, 약자, 장애인, 빈곤자 등을 위한 거주시설 배치(residential

care), 장애인을 위한 케어(care) 서비스와 고용지원서비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을 위한 케어서비스,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린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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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등이 있음

Ⅵ 호주

1. 개괄

장애인 고용서비스관련 주요 정부부처는 교육 ‧고용 ‧노동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이하 DEEWR)이며 호

주의 전체 노동시장정책을 총괄

복지서비스의 주요부처는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이하 DHS)

이며, 산하로 센터링크(Centrelink),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

지원기관(CRS Australia)이 있으며 건강서비스 및 의료보험 담당

○ 센터링크는 직업네트워크와 소득보장급여를 위한 모든 사정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호주의 전달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Centrelink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1차 접수를 담당하며, 상담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장애인‧아동‧노인‧실업자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교육‧고용‧노동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이하 DEEWR)

○ 교육 및 일반 노동업무 담당

Job Services Australia

○ DEEWR은 호주 전역 2,000여 곳에서 Job Services Australia(‘98년 Job

Network 설립, ’09년 명칭 변경)를 운영하여 구직을 위한 조언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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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21

- Job Services Australia의 전신(前身)은 Job Network라는 기관인데, Job

Network는 Centrelink와의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

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연합체이었음

〈그림 6〉 호주의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CRS의뢰→고용서비스제공

구직 희망장애인 취업알선제공

구직의뢰Centrelink

(일원화 서비스 창구)

접 수

직업평가

직업재활서비스필요자

취업가능자

Job Services Australia

구직집중지원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하며, 사회보장제도 개발 및

연구, 기존 제도 분석, 타 부처와 협조 등이 주된 업무임

○ 산하 실무기관으로 청각지원기관(Australian Hearing), 센터링크(Centrelink),

자녀지원기관(Child Support Agency), 재활지원기관(CRS Australia), 건강

서비스기관(Health Services Australia), 의료보험기관(Medicare Australia)

이 있음

Cente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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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방서비스기관법(Commonwealth Services Delivery

Agency Act 1997)에 따라 운영됨

- 전 사회보장부와 고용교육훈련청소년문제부의 서비스지원부서로 출발

○ 센터링크 고객서비스센터는 전국에 315개가 있고, 25개의 콜센터와 벽지

서비스 센터 8곳, 센터링크 대리점(Centrelink Agent) 382곳, 접촉지점

(Access Point)이 196곳이 있음

- 센터링크 대리점은 센터링크를 대신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

생활보호와 기밀보장에 대해 선언 후, 센터링크에 대한 정보를 민원에

게 제공하거나 간단한 서류접수를 접수하여 센터링크로 발송하는 업무

를 담당.

CRS Australia(Commonwealth Rehabilitation Service Australia)

○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상담 및

평가, 취업에 필요한 각종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지원고용,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CRS Australia는 DHS 소속이나, ‘04년부터 DEEWR에서 재정지원을 받

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80개 이상의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음

- CRS Australia의 관련 서비스 제공은 Centrelink의 의뢰나 장애인 당사

자의 자발적 방문을 통해 이루어짐

- 서비스 대상은 구직 또는 현재 직업을 유지하려는 14~65세의 모든 장

애인이며,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평가, 취업에 필요한 각종 직업재활

프로그램 제공, 지원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Ⅶ 노르웨이

노동복지기관(NAV)

○ 노르웨이는 복지와 노동통합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7월 노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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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을 설립

○ 국가고용사무소(PES), 국가사회보장급여센터(NIE),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사무소(NIA)를 통합

○ 2006년 19개 시범사무소 개소, 2007년 121개 확대, 전체 434개의 지자체

마다 1개의 NAV지역사무소 설치 예정

○ 효과적인 고용과 복지시스템의 발전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목

적임

○ NAV는 사회보장급여 개편으로 인해 급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07년 상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임시장애급여가 고용지원수당이라는

단일한 급여로 통합되며 새로운 근로능력평가는 고용보장과 사회보장

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도입, NAV는 근로능력평가에

근거한 사회보장급여 지급과 직업관련된 지원체계 구축

Ⅷ 핀란드

핀란드의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MEE) 산하

고용서비스 기관은 고용경제개발센터(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Centre)로 핀란드 전역에 설치되어 있음

이와 별도로 노동서비스센터(Labour force service centres, LAFOS)는 노동

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KELA)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

이 어려운 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함

○ 핀란드는 직업재활 또는 고용정책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조직, 제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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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립됨

○ 장애인은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별

도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Ⅸ 스웨덴

스웨덴의 고용정책은 중앙노동시장위원회(Arbetsmarknadsstyrelsen:AMS)에

서 관장함

○ AMS는 산하에 약 300 여 개의 고용사무소(Arbetsformedlingar)와 118개

능력개발 기구(Arbetsmarknadsinstitut: Ami) 등이 있음

고용사무소는 일반구직자 및 실업자의 구직등록, 사용자의 일자리 등록, 구인 ․구직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보제공, 직업상담 ․교육훈련상담 및 취업알선, 고용

정보망 구축 및 관리, 실업보험기금에 대한 감독 및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가

실업급여 또는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보험기금에 안내하는 역할 등

을 담당함

- 장애인 고용사무소는 장애인에 대하여 심층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알선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해 임금보조를 실시하며, 약 100여개의 장애인 고용사무소와 20개의

출장소가 있음(이현주 외, 2005)

Ⅹ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SD,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는 소득보조, 어린이, 청

소년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분야에서 전략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연구 및 평가

등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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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25

○ 장애이슈사무소(Offices for Disability Issues)를 두어 장애인을 위한 지

원과 정책적 조언을 제공

사회개발부(MSD)의 노동소득청(Work and Income : WINZ)은 뉴질랜드 전

지역에 네트워크를 두어 소득보조와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노동소득청(WINZ)은 지역사무소 11개, 서비스센터 141개, 온라인연락사

무소 5개를 두고 있으며 고용중심지원이 집행되는 가장 중요한 행정기반임

○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직서비스, 고용서비스, 가족지원, 연금이

대표적이며 결과적으로 고용과 소득지원 연계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음

장애재활지원센터(Disability Resource Centre, Auckland Inc·DRC)

○ DRC는 뉴질랜드 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해 28년 전에 세워진 기구로서

정부산하 사회개발국(MSD: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펀드지원과

전국 장애총국(장애단체총연합회 성격)의 자금출연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서 주요 업무는 장애극복과 재활에 필요한 일반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0여개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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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노동부 (2004). 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심진예, 김경아, 김용탁, 남용현, 박자경, 이국주 (2006). 장애인고용정책 국제비교 연

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승기, 서동명, 함석홍, 조윤화 (2010).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서비스전달체계 구축 공청회.

윤상용‧김태완‧강민희 외 (200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동향 및 정책과

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2010).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대안 모색. 2010년 한국장애인복

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이병화 외 (2008).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방안 연구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자영 (2011), 일본의 장애인취업알선기관 Summary. 한국장애인공단, 내부자료.

이현주 외 (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이현주 (2008). 뉴질랜드 복지전달체계의 동향: 제도와 복지행정의 정합. 국제사회보

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2008).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