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inery Accidents Cases (산업용 기계 중대재해 사례) by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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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보오링기계
■■ 선반
1. 공작기계
2
보오링기계
보오링 작업 중 회전 드릴에 말림
재해개요
2008년 3월 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주)○○산업, 금속가공 공정
드릴이 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 반 편의 홀 가공을 한 2차 가공 작업 비
가공 홀의 검사, 확인 등을 하여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험지역인 테이블
칩 카바 주 로 진입하여 작업 회 하는 드릴에 바지가 말려들어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안 방책 미설치
- 동력차단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보오링머신의 운 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가공 홀의 검사 등의 작업을 실시
- 작업복 상태 불량
3
보오링기계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안전방책 또는 안전매트 설치
- 가동 인 보오링 머신에 근이 불가능하도록 연동구조의 안 방책 는
안 매트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 등)
동력차단장치 설치
- 조작 가능한 치에 동력차단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 착용
- 보오링 작업 시 피복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 착용(각반 등 착용)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3조(작업모등의 착용)
4
보오링기계(CNC)
CNC 보오링기계 가동 상태에서 윤활유 도포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7년 8월 15일, 부산시 소재, ○○○○사, 합판 가공 공정
보링 작업용 CNC기계 앞에서 MDF 합 에 경첩 고정용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기 해
자재를 테이블에 배열하고 기계를 작동시킨 후 테이블과 기계 몸체 사이에서 공구
왕복 에 윤활유를 뿌리다가 몸체 방향으로 이동한 테이블과 몸체 사이에 신체가 협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울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청소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5
보오링기계(CNC)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울 및 연동장치 설치
- CNC 기계에는 가동 작업자가 근할 수 없도록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개방 시에는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험방지)
6
선반
선반 아대샤프트에 충돌
재해개요
2008년 11월 3일, 인천시 소재, ○○○○사, 파이프 나사 가공 공정
선반 아 사 트가 회 하는 상태에서 아 샤 트의 길이를 조정하던 아 샤 트가
휘어지면서 피재자 두부를 가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덮개 미설치
- 길이가 길어 고속으로 회 시 휘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진구(휨방지
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나사가공 용선반의 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아 샤 트 조정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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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덮개 설치
- 회 축인 아 샤 트에 방호덮개 는 울을 설치
- 길이가 긴 작업물 가공시 등 회 에 의해 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진구 설치 등
휨방지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 등)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8
선반
선반 방진구 조절 중 가공물 볼트에 작업복이 말려듦
1.5m
1.4m 0.1m
가공물:댐퍼축고정방진구
재해개요
2010년 5월 22일, ○○테크사, 부품 가공 공정
범용선반을 이용하여 기계부품 가공작업을 하던 가공물의 진동을 방지하기 한
방진구(고정식)를 조 하다가 가공물에 용 되어 있던 볼트에 작업복이 말려 들어
가면서 좌측 상지 흉․복부가 압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가공물( 퍼축)의 돌출부 방호조치 미실시
- 비상정지장치 설치 치 부
인적 원인
- 말릴 험이 있는 회 가공물에 근
9
선반
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돌출하여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방호조치
- 돌출하여 회 하고 있는 물체가 작업자에게 험을 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 에 덮개 는 울을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 등)
발조작식 비상정지장치 설치
- 근로자가 작업하는 지 에서 선반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발조작식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
안전한 위치에서 고정 방진구 조절
- 고정 방진구 조 작업 시 가능한 선반을 운 정지 한 후 조 작업 실시
- 가동 에 조 작업을 하는 때에는 말릴 험이 없는 안 한 치에서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 등)
10
선반
선반기계에서 환봉 가공중 가공물에 말림
재해개요
2010년 10월 30일, ○○테크, 환봉 가공 공정
선반 기계에 환 (길이 245.5mm, 직경 80mm, 량 약 10kg, 재질 S45C)을 연마 가공
(황삭) 하던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회 하는 주축 가공물에 의해 감김․충돌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비상정지장치 설치 치 부
인적 원인
- 작업안 수칙 미 수
- 작업장 바닥의 리상태 불량
11
선반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발조작식 비상정지장치 설치
- 근로자가 작업하는 지 에서 선반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발조작식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
작업장 주변 전도방지 조치 실시
- 칩과 오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도방지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조(작업장의 바닥)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 착용
- 선반작업 시 피복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 착용 미끄럼방지
안 화 착용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3조(작업모 등의 착용)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다이캐스팅기
■■ 압출기
■■ 파이프교정기
■■ 프레스
2. 금속가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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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캐스팅기
다이캐스팅기 운전 상태에서 이형제 분사작업 중 협착
84cm
66cm
75.5cm
재해개요
2008년 1월 9일, 인천시 소재, ○○캐스팅(주), 금속제품 주조 공정
다이캐스 기를 자동으로 운 도 에 이형제 수동분사기를 이용하여, 형이 형개된
다음에 이형제 수동분사 작업 실수로 타이바 안쪽으로 넘어져 형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기능 상실
인적 원인
- 작업 시작 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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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캐스팅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기능 유지 조치
-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기능 제거 는 고장 시에는 설비의 원이 차단되어 작동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작업 시작 전 점검 철저
- 사출성형기 작업 시작 에는 게이트가드 등 방호장치의 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
하는지 여부 등을 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 등 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1조의3(작업시작 검)
16
다이캐스팅기
다이캐스팅기 운전 상태에서 냉각수호스 체결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7년 2월 26일, 경기 안산시 소재, (주)○○다이캐스팅, 금속제품 주조공정
다이캐스 기 운 금형하부에서 냉각수호스가 탈락되어 이를 연결하기 위해 금형
내로 신체를 넣고 작업하다가 금형이 전진하면서 금형사이에 두부가 협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17
다이캐스팅기
재해발생상황
금형하부
냉각수노즐
재해예방대책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설치
- 게이트가드 개방시 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연동장치 고장 시에는
설비의 운 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8
다이캐스팅기
다이캐스팅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오조작으로 금형에 협착
재해개요
2009년 6월 16일, 서울시 소재, ○○금속, 금속제품 주조 공정
다이캐스 기를 이용한 성형작업 형의 이물질 확인 는 제거를 하여 형
내부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다이캐스 기 조작스 치의 오조작으로 형이 진
하여 형사이에 두부가 착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원 차단 기계의 운 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형만 분리하여 이물질 제거
작업 실시
19
다이캐스팅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게이트가드 및 연동장치 미설치
- 착 험이 다이캐스 기에는 게이트가드를 설치하고 가드 개방 시에는 동력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청소 및 점검(정비)작업시 운전정지
- 다이캐스 기의 청소 검, 정비 작업 시에는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20
다이캐스팅기
다이캐스팅기 이젝터 및 링크하우징 사이에 협착
재해개요
2009년 10월 8일, 경기 평택시 소재 (주)○○오토모티브, 금속제품 주조 공정
다이캐스 기의 게이트가드를 열고 설비내로 진입하여 검작업 이젝터
(ejector) 링크하우징 사이에 두부 몸통이 착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기능 상실
인적 원인
- 설비의 원 공 을 차단하여 운 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로 착 험이 있는
다이캐스 기 설비내부로 진입하여 검작업 실시
- 운 시작 확인 미실시
21
다이캐스팅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게이트가드 연동장치가 상시 작동하도록 조치
- 게이트가드가 개방되는 경우 설비의 원을 차단하는 연동장치가 고장 시에는
다이캐스 기의 원이 차단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청소 및 점검(정비)작업시 운전정지
- 다이캐스 기의 청소 검, 정비 작업 시에는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철저
- 다이캐스 기 운 시작 에는 게이트가드 등 방호장치의 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 등 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1조의3(작업시작 검)
22
다이캐스팅기
다이캐스팅기를 이용한 엔진부품 주조 및 가공작업 중 협착
가동금형 고정금형
재해개요
2010년 3월 17일, ○○정밀(주), 엔진부품 주조 및 가공 공정
다이캐스 기(800톤, #2-2호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엔진부품을 주조 가공 작업하던
형 사이에 끼어있는 제품 확인을 해 작동 인 기계에 들어갔다가 형사이에 허리
등이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험구역에 설치된 안 문에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작동 상태에서 험구역 출입
23
다이캐스팅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문 연동장치 설치 및 작업시작 전 점검 철저
- 안 문을 닫지 않으면 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정비
등의 작업으로 인해 연동장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재기동 반드시 험구역에
근로자 체류여부 확인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다이캐스팅기 내부 출입 시 운전정지
- 설비의 운 정지 상태에서 험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무리한 작업 지
-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 장치를 한 후 열쇠를 별도 리 하거나 표지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 운 정지 등)
24
압출기
압출기 다이스 분해 작업 중 다이스 비래에 의한 충격
재해개요
2007년 11월 26일, 광주시 소재, (주)○○, 폐비닐 압출 공정
압출기 배출구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기 해 다이스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고압에 의해 다이스가 피재자 안면부에 날아와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압력계 미설치
- 다이스 잠 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압출기 수리 정비시 배출구 내부에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기체(증기) 등의 방출로 인하여
다이스가 날아와서 맞을 험 는 화상의 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축된 기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험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계자 교육 미실시
25
압출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압력계 설치
- 설비 내부의 압력을 알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92조(계측장치등의 설치)
다이스 잠금장치 설치
- 내부의 압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이스가 분리되지 않도록 잠 장치 설치
청소 작업시 운전정지 및 작업자 교육 미실시
- 압출기 수리 정비시에는 설비 내부의 압축된 기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험방지조치 후 정비 작업 실시
- 작업방법 순서를 정하여 미리 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97조(개조·수리등)
26
파이프교정기
파이프교정기 배출부에서 에어호스를 치우려다 협착
재해개요
2008. 4. 24, 전북 부안군 소재, ○○○○(주), 파이프 교정 공정
이 교정기 작업장에서 배출핀치롤(Outlet pinch roll) 임과 교정기의 배출부
(Outlet) 사이에서 임에 늘어져 있는 에어호스를 치우려다 교정기에서 배출되는
소재(직경 12인치, 량 141kg 이 )와 배출핀치롤 임에 상체가 착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울 연동장치 미설치
- 에어호스 릴 설치 치 부 합
인적 원인
- 정비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27
파이프교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울 및 연동장치 설치
- 교정기 배출구와 배출핀치롤 사이에는 착 험이 크므로 작업자가 근할 수
없도록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개방시에는 교정기의 작동이 멈출 수 있도록
연동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9조(감감통등의 험방지)
에어호스 릴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
- 에어호스 릴이 설치된 장소는 교정기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소재에 의한 착
험이 상존하는 장소이므로 안 한 장소에 에어호스 릴을 설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28
프레스
프레스 금형파손으로 금형 파편이 튀어 가슴 가격
손 조작 스위치
발 스위치
재해개요
2010년 11월 2일, ○○금속(주), 금형 조정 공정
단조 스 형 조정작업 형이 정 치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를
작동하여 형이 손되면서 형 편이 튀어 가슴을 가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형설치(조정) 작업방법 부 정
인적 원인
- 작업시작 검 미실시
29
프레스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금형설치(조정) 작업방법 준수
- 형교체 시 안 블록 사용 형 고정장치를 작동하여 형을 확실하게 고정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53조( 형 조정작업의 험방지)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실시
- 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시작 형 고정 볼트 상태
등을 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4조(운 시작 확인)
30
프레스
상부 금형부품의 파손으로 파편 비래
재해개요
2010년 1월 12일, ○○테크, 자동차 부품 가공 공정
자동송 장치가 설치된 300톤 스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 자동가공작업을 하던
상부 형의 부품이 하부 형 로 떨어진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그 충격에
의해 손된 형의 편이 비래하여 재해자의 목에 박힘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형부품에 균열이 발생되어 손 험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
- 스 주변 방호울 미설치
인적 원인
- 운 시작 검 미실시
31
프레스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프레스 전․후면 방호울 설치
- 자동 송 장치를 사용하는 스 주변에는 방호울 설치하여 제품 형 편의
비산에 의한 험방지 조치
금형교체 후 작업 전 점검 철저
- 형 손에 따른 비래 험을 방하기 하여 작업시작 형의 크랙발생 등
손유무를 검하고 손 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4조(운 시작 확인)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띠톱기계
3. 목재가공기계
34
띠톱기계
가동 중인 띠톱기계 톱날의 송진제거작업 중 신체 절단 및 절개
재해개요
2008년 7월 5일, 충북 충주시 소재, ○○목재, 원목 제재 공정
목재 원목 제재 공정에서 띠톱기계의 톱날에 송진제거를 해 경유를 바르던 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가동 인 톱날에 팔이 단되고 머리가 개됨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톱날의 방장치인 덮개 미설치
인적 원인
- 기계 가동 에 송진제거를 한 용제(경유)를 작업막 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도포하는 작업을 실시
35
띠톱기계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톱날 접촉예방장치 설치
- 작업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톱날부 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톱날덮개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61조(띠톱기계의 덮개)
송진제거 작업방법 개선
- 띠톱기계에 용제용기, 호스, 밸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용제(경유)를 톱날에
도포할 수 있는 자동도포기(용제분사펌 등) 설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36
띠톱기계
띠톱기계 톱날에 접근하다 작업복이 말려 신체 절단
재해개요
2007년 6월 18일, 경남 김해시 소재, (주)○○, 원목 제재 공정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제재기,Band Saw with carriage)의 송재차에서 원목이 떨어지자
원목을 송재차에 정상 치하기 해 띠톱기계 치로 이동하여 띠톱기계의 톱날과
송재차 사이(간격:400mm)를 통과하던 피재자의 작업복이 톱날에 걸리면서 말려
들어가 몸이 단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톱날의 방장치인 덮개 미설치
- 띠톱에 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띠톱기계 등 회 설비에 근할 경우 톱날이 완 히 정지한 후 출입하여야 하나
톱날이 회 성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입함
37
띠톱기계
재해발생상황
송재차에서 원목이 떨어진 모습
송재
차
띠톱
간격약
400mm
피재자의 이동경로
재해예방대책
톱날덮개 설치
-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단에 필요한 톱날부 외의 험한 톱날부 에는 덮개
는 울 등을 설치하고, 덮개의 길이는 안내 롤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 덮개
상부의 날이 노출되지 않는 길이로 설치하야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61조(띠톱기계의 덮개)
띠톱기계 급정지장치 설치
- 비상시 긴 히 띠톱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
안전작업방법 준수
- 띠톱기계 등 회 설비에 근할 경우 톱날이 완 히 정지한 후 출입하도록 조치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갠트리로더
■■ 산업용 로봇
■■ 자동용접장치
4. 산업용 로봇
40
갠트리로더
갠트리로더 점검 중 오작동에 의한 협착
재해개요
2007년 2월 23일, 울산시 소재, ○○자동차(주), Crank Shaft 제조 공정
Gantry Loader가 작동하지 않아 피재자가 설비 검 오작동(리미트스 치 )
으로 Gantry Loader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Crank Shaft와 Gantry Loader 사이에 머
리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울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41
갠트리로더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울 연동장치 설치
- 설비 검 등을 하여 방호울을 개방하는 때에는 설비의 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연동장치 고장 시에는 운 이 불가능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6조(교시등)
로봇 위험 방지 지침 제정
- 로 의 조작방법 순서, 매뉴퓰 이터 속도, 작업자간 신호방법, 이상 시 조치,
운 정치 후 재가동 시 조치, 불의의 작동 는 오조작에 의한 험을 방지하기
한 조치에 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에 따라 작업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6조(교시등)
수리 등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수리·검사·조정·청소· 유 는 확인 작업을 하는 때에는 로 의 운 을 정지
하고 다른 근로자가 로 을 기동할 수 없도록 로 의 기동스 치를 열쇠로 잠그거나
작업 표지 을 부착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8조(수리등 작업시의 조치등)
42
산업용 로봇
로봇 작동 구역에서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7년 6월 16일, 경기 안산시 소재, ○○산업(주), 용접 공정
산업용 로 용 기가 고장남에 따라 로 기동스 치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로 3호
지그 클램 를 검하던 로 2호 암(arm)이 로 3호 지그(피자재 치)쪽으로
작동하여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로 방호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청소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43
산업용 로봇
재해발생상황
로봇3호 지그 클램프의 리미트 스위치
용접라인 주면 방호울 일부 측면 개방
재해예방대책
로봇 방호장치 설치
- 산업용 로 작동 반경 내 바닥에 안 매트를 설치하거나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개방시에는 로 의 작동이 차단되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7조(운 험방지)
수리 등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수리·검사·조정·청소· 유 는 확인 작업을 하는 때에는 로 의 운 을 정지
하고 다른 근로자가 로 을 기동할 수 없도록 로 의 기동스 치를 열쇠로 잠그거나
작업 표지 을 부착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8조(수리등 작업시의 조치등)
44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가동구역 내 접근하여 협착
재해개요
2007년 12월 13일, 경남 양산시 소재 (주)○○○○ 자동차 조립 공정
산업용 로 (용 로 ) 운 가동이 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 의 동작 범 로
출입하여 지그와 산업용 로 사이에 흉부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안 매트 완벽한 안 방책 미설치
※ 안전방책 및 감응장치 측변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간격 상존
인적 원인
- 로 의 기동이 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 의 동작범 내에서 작업 실시
45
산업용 로봇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안전매트 또는 안전방책 설치
- 근로자가 로 과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 매트 는 근로자의 임의출입이
불가능한 개구부가 없는 1.8m 이상의 방책 설치
※ 감응(센서)장치
방책 또는 안전매트의 설치가 곤란한 개구부의 경우 작업자가 로봇 작업반경 내로
들어갈 때 감응장치가 작동하여 로봇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인터록 회로)로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7조(운 험방지)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로 의 수리․검사․조정 등의 작업 시 로 의 운 을 정지하고 기동스 치를
열쇠로 잠근 후 별도 리하거나, 기동스 치에 “작업 ” 표지 부착 등의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8조(수리 등의 작업시의 조치기 )
46
자동용접장치
자동용접라인의 용접로봇 설비에 접근하여 끼임
재해개요
2010년 3월 22일, ○○ 공업(주) 자동용접라인 공정
자동용 라인의 작동 단 상태를 해결하기 하여 자동운 상태에 있는 용 로
설비에 근하 다가 핸들링 로 의 매니퓰 이터와 가공물 고정지그 사이에 우측
머리가 끼임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용 로 작업구역내에 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 는 안 매트가 설치되지
않음
인적 원인
- 자동운 상태에 있는 용 로 설비에 근하여 핸들링 로 의 작동 단 상태를
해결하려고 함
47
자동용접장치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산업용 로봇설비의 운전 중 위험방지조치 철저
- 로 의 운 로 에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 매트 는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
- 근로자의 임의 근이 가능한 부 에 방책을 설치하고 용 설비 내부로 근하기
해 설치한 문에는 연동회로를 구성하여 문을 개방하면 로 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7조(운 험방지)
산업용 로봇설비의 작동범위 내 접근시 안전조치 철저
- 로 의 작동범 내에서 로 의 수리․검사․조정․청소․ 유 는 작업결과에
한 확인작업을 하는 때에는 로 의 운 을 정지함과 동시에 당해 작업을 하
고 있는 동안 로 의 기동스 치를 열쇠로 잠근 후 그 열쇠를 별도로 리
- 로 의 기동스 치에 작업 이란 표지 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 외의 자가 기동
스 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8조(수리 등 작업시의 조치 등)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날염기
■■ 비밍기
■■ 연신기
■■ 염색기
■■ 환편기
5. 섬유기계
50
날염기
날염기에서 원단교정 작업 중 원단공급장치에 협착
센터링 가이드(원단공급장치)
스크린 장치
이동대차(원단적재)
재해개요
2008년 1월 16일, 경기 포천시 소재, (주)○○섬유, 원단 염색 공정
섬유원단 날염기(원단 염색기)에서 원단 공 롤러로 백색원단이 주름지지 않게 송
되도록 날염기 원단 공 부에 올라가서 손으로 교정작업을 하던 도 주기 으로
속- 속 왕복이송운동을 반복하는 원단 공 롤러와 벨트 컨베이어 사이에 재해자의
오른팔이 물리면서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에 방호울 연동장치 미설치
- 정지장치 설치 치 부 합
인적 원인
- 날염기 운 착 험이 큰 부 에서 교정작업 실시
51
날염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9조(감김통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말림· 착 험이 높은 치에 긴 히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정지장치를 작업
치 작업자 근 치 체에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원 차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52
비밍기
비밍기 원사배열 수정작업 중 회전롤에 협착
재해개요
2009년 7월 8일, 대구시 소재, ○○산업, 원사 비밍 작업
비 작업 원사배열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비 기가 가동 인 상태(이송속도 :
45.6m/min)에서 원사배열 수정작업을 하던 우측 팔이 회 롤에 착되어 사망
한 재해임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정지 기능 미비 : 안 버 비상정지스 치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크가 설치되지 않아 정지 기능이 없었음
인적 원인
- 비 기가 가동 인 상태에서 착 험 에 근하여 수정작업 실시
53
비밍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급정지 장치 설치
- 비 기의 비상정지스 치가 작동되면 회 롤이 즉시 정지되도록 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2조(제어장치의 기능유지)
원사배열 수정작업 시 비밍기 가동 정지
- 착 험이 있는 비 기의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54
연신기
연신기 잔여원사 제거 작업 중 롤러에 협착
재해개요
2007년 3월 8일, 경기 포천시 소재, (주)○○, 화학섬유 연신 공정
연신기의 잔여원사를 제거하기 하여 롤러부 에 손을 하여 롤러사이에 손이
말려들어가고 머리까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롤러에 방호덮개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롤러 이크 미설치
인적 원인
- 원사 투입 잔여원사 제거 작업시 연신기의 가동을 지하지 않음
55
연신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롤러 부위에 방호덮개 설치
- 착 험이 큰 롤러부 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을 방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및 롤러 브레이크 설치
- 비상시 운 을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와 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롤러가
즉시 멈출 수 있도록 롤러에 이크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2조(제어장치의 기능유지)
청소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연신기에 원산투입 잔여원사 제거 작업시에는 연신기의 운 을 정지한 후
작업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56
염색기
염색기 내부 압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개방 중 증기에 의해 화상
Lock해지방향
압력방출밸브(1차)
압력방출구
압력방출밸브(2차)
재해개요
2006년 11월 03일, 서울시 소재, ○○섬유, 염색 공정
염색조에서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취출하기 해 염색조(염색탱크)내의 스 방출을
해 밸 를 개방한 상태에서 내부압력이 완 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외통문을
개방하는 순간 염색조 내부에 잔류해 있던 고온고압의 염색액 그 증기가 방출되어
재해자가 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내부 압력이 완 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개방될 수 있는 구조임
- 압력방출구 방출용량이 작아 방출시간 과다 소요
인적 원인
- 염색기의 압력계 온도계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개방함
- 방열복 등 화상을 방하기 한 보호구 미착용
57
염색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염색기 문 인터록 장치 설치
- 염색기 내부 압력이 완 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이 개방할 수 없도록
조치( : 기 압력밥솥)
- 염색기 내부 압력이 제거된 상태를 작업자에게 알릴 수 있는 장치 설치
고압의 기체 또는 액체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실시
- 압축된 기체 는 액체 등의 방출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압축된 기체 는 액체를 방출시키는 등 험방지를 한 필요 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보호구 착용 철저
- 고온·고압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화상을 방할 수 있는 보호구
착용 철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9조(보호구의 제한 사용)
58
환편기
환편기에 근접하여 작동상태 확인 중 Take-up 장치에 협착
재해개요
2008년 7월 7일, 경기 포천시 소재, ○○섬유, 원단 제조 공정
환편기 하부 Take-up장치(원단을 감아주는 장치, 마끼도리- 장용어)에서, 원단을
가 로 커 한 후 재기동하면서 Take-up장치에 원단이 잘 말려서 작동하는지를
근 하여 확인 Take-up장치와 환편기의 3번째 다리사이에 목이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울 연동장치의 기능 제거
- 비상정지스 치의 부 합 : 비돌출형
인적 원인
- 원단 커 후 방호울을 원 치 시키고 동운 을 실시하여 Take-up(원단감김․
인출장치)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연동장치를 무효화시켜 방호울을
열어둔 상태에서 근 하여 운 상태를 확인함
59
환편기
재해발생상황
Take - up 장치 기둥좌측
Take- up 장치 건너편 코너부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기능 유지
- 방호덮개 연동장치가 고장(기능제거)시에는 환편기의 운 이 정지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스위치 재설치
- 비상정지스 치는 비상시에 긴 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돌출형으로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작업표준 절차 준수
- 작업표 차를 수립하고, 동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요약된
내용을 표지 형태로 제작하여 설비 주변의 벽면 등에 부착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고무가압성형기
■■ 골판지성형기
■■ 자동성형기
■■ 블로워볼드머신
■■ 펄프몰드성형기
■■ 자동조형기
■■ 스티로폼 성형기
■■ 고무 성형기
■■ 블록 성형기
■■ 자동 조형라인
6. 성형기계
62
고무가압성형기
고무가압성형기 점검 중 누전에 의한 감전
재해개요
2007년 8월 21일, 부산시 소재, ○○○○고무, 자동자 부품 성형 공정
고무가압성형기 작업공정에서 자동차부품을 성형하던 제품 불량이 많이 발생되어
성형기를 검하던 형 히터부의 에 의하여 신체 일부가 되어 감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외함 지 미흡 : 인체에 땀이 많이 나는 등 열악한 인체의 항조건을 감안할 때
40Ω 정도의 스 외함 지는 에 의한 감 의 험을 방지하기 한 확실한
지로서는 미흡함(인체통 류는 150mA 이상)
※ 이는 감전시 인체가 자력으로 누전부위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전류치이며, 또한 감전으로 인
한 심실세동 한계전류치 이상임
인적 원인
- 기히터가 내장된 형은 수시로 여부 등을 검하여야 하나 검 미실시
63
고무가압성형기
재해발생상황
7Ω 40Ω
변압기 2차측 압출기 외함
1000Ω(추정)5.4Ω
프레스접지저항 인체저항
변압기
재해예방대책
외함 접지 개선 또는 누전차단기 설치
- 기기계․기구는 인체에 땀이 많이 나는 등 열악한 인체의 항조건에서도 에
의한 감 의 험을 방지하기 해 지 을 지표면 아래 깊게 매설 하거나
여러 개의 지 을 병렬로 속하는 등 지방법을 개선하여 확실하게 지를
실시하여 작업조건에 합한 지 항을 유지시키거나, 정격용량에 정한
차단기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8조( 기기계·기구의 지)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9조( 차단기에 의한 감 방지)
누전 여부 등 점검 실시
- 기히터가 내장된 형은 수시로 여부 등을 검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9조( 차단기에 의한 감 방지)
64
골판지성형기
골판지 성형기 그리스 주입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7년 11월 1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주)○○폴리팩, 골판지 제조 공정
골 지 생산라인 B골성형기 성형롤 구동 동력 달부 근처에서 맞물려 회 하는 기어
(평기어, Spur Gear)에 근 하여 그리스(Grease)를 주입하던 오른 팔이 회 하는 기어에
착 단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기어 방호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성형롤이 가동 인 상태에서 착 험 에 근하여 그리스 주입 작업 실시
65
골판지성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기어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말릴 험이 큰 기어 구동부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덮개 개방 시에는 동력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
※ 그리스 자동 투입 설비 부착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기어 그리스 주입 작업 시 가동 정지
- 성형기의 정비, 청소, 유, 수리, 검사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66
자동성형기
자동성형기 부표 제거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9년 5월 28일, 전남 화순군 소재, ○○스티로폴, 부표 성형 공정
안 문을 통하지 않고 성형기 내부에서 형 핀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로폴 조각
제거 작업 동료 작업자가 성형기를 가동시켜 형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안 문 설치 부 : 성형기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안 문을 닫아도 신체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있는 구조로 설치됨
인적 원인
- 작업지휘자 배치 등 다른 사람이 성형기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조치
미실시
67
자동성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기준에 적합한 안전문 설치
- 성형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 문을 닫으면 작업자 신체일부가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성형기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기동장치에 잠 장치(키
스 치 등)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작업지휘자 배치
- 성형기의 운 을 시작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필요사항을 조치
※ 위험지역 출입통제, 작업자 및 조작자 신호체계 확립, 청소 등의 작업시 기동스위치의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 설치 및 관리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68
블로워몰드머신
성형기 내부 제품 탈착 작업 중 협착
피재자 진입 도어
재해개요
2007년 03월16일, 경기 화성시 소재 ○○유화(주),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정
성형기(블로워몰드머신)에서 좌측 형 로우핀에서 제품이 탈착되지 아니하여 제품
성형 작업 지( 원차단 미실시) 후 성형기내의 보조 형에 올라가서 로우핀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말통) 탈착 작업을 진행 하던 성형기가 작동하여 보조 형
에 착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문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성형기의 원을 차단하지 않고 제품 탈착 작업 실시
69
블로워몰드머신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문 연동장치 설치
- 방호문을 열면 성형기의 원이 차단되고, 방호문을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
되지 아니하는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착 험이 있는 성형기의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70
펄프몰드성형기
성형기 내부의 워터스프레이 노즐 청소작업 중 금형에 협착
재해개요
2007년 11월 15일, 경남 김해시 소재, ○○○○(주), 펄프몰드 제조 공정
펄 몰드 성형기에서 성형작업시 하부 형의 가장자리 부분에 발생하는 버(burr)
를 제거하는 water 스 이의 nozzle을 막고 있는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 성형
기의 형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안 문 연동장치 미설치
- 방호장치(빔센서) 설치 치 부 합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청소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71
펄프몰드성형기
재해발생상황
1단계 2단계 3단계
상부 금형
유압
실린더
하부 금형
빔 센서(beam sensor)
빔 센서(수광기)(beam sensor)
공정진행방향
원료공급용 수조
재해발생
펄프몰드 성형기 (측면 모습)
water 스프레이
3 8
w a t e r
nozzle측면
Water 스프레이 노즐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안전문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안 문을 설치하고 안 문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방호장치(빔센서) 재설치
- 작업자가 착 험 부 에 근할 수 없도록 성형기의 상·하부 형의 작동
범 에 걸쳐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빔센서를 교체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
지장치를 작업자가 근하여 작업할 수 있는 치에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72
자동조형기
자동조형기 이물질 확인 작업 중 금형틀 사이에 협착
재해개요
2007년 6월 6일, 부산시 소재, ○○주공(주), 자동차 부품 주조 공정
자동 조형기를 이용하여 형틀 작업 수직 형사이 이물질 확인을 해 형이
열린 상태에서 상체를 숙인 상태로 머리를 넣어 확인 하던 형틀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설치된 자식 방호장치 로 상체를 내 수 있는 구조로서 방호장치 설치
치 방호범 부
인적 원인
- 형사이에 출입할 경우 원 스 치를 차단하는 등의 사 안 조치 미실시
73
자동조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장치 설치
-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한 치에 충분한 방호범 의
자식 방호장치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작업안전 수칙 준수
- 자동조형기 검을 해 작업자가 형사이에 출입할 경우 원 스 치를 차단
하는 등의 안 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 등)
74
스티로폼 성형기
스티로폼 성형기의 성형품 분리 및 금형상태 확인 중 협착
재해개요
2010년 5월 21일, ○○주철(주), 스티로폼 성형기 확인 공정
스티로폼 성형기의 형사이에 상체를 집어넣은 상태로 성형품 분리 형상태
확인 작업 자동으로 작동되는 가동 형과 고정 형 사이에 상체가 끼어 다발성
늑골골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안 문 연동장치의 기능상실에 한 회로상의 안 성 미확보
인적 원인
- 안 문 연동장치 기능해제 상태로 작업실시
- 수리․ 검 작업시 원차단 미실시
75
스티로폼 성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안전문 연동장치의 기능해제에 대비한 이중안전회로 구성
- 안 문 연동장치를 2 안 회로로 구성하여 기능해제 시 형이 작동되지 않고
연동회로의 기능이 상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회로 구성
안전문 연동장치 기능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착 험을 방지하기 해 스티로폼 성형기에 설치한 방호장치(안 문 연동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안 됨.
- 안 문에 설치된 근 센서의 기능을 해체하는 근로자에 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안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가동 형이 작동되지 않도록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0조(해제 지)
정비작업 시 운전정지
- 장비의 수리․ 검작업 시에는 운 을 정지해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 운 정지 등)
76
고무성형기
고무성형기의 금형교체 작업 중 감전
재해개요
2010년 7월 26일, ○○(주), 고무성형기 금형교체 작업 공정
자동차부품 생산용 고무성형기[14호기(B기)]의 형교체 작업 인 한 고무성형기
[12호기(A기)] 에 의한 감 으로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된 고무성형기의 지 미실시
- 차단기 미설치
인적 원인
- 고무성형기 사용 검 미흡
77
고무성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누전차단기 설치
- 이동형 는 휴 형 기기계․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 험을 근원 으로 차단
고무 성형기 접지 실시
- 에 의한 감 의 험을 방지하기 하여 고무성형기 본체에 지연결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8조( 기기계․기구의 지)
고무성형기 사용 전 점검 철저
- 사용 공 원의 연상태, 히 이블 단선, 연결단자 체결상태 등을 수시로
검하고 이상 발견 시 신속히 보수 후 작업 실시
78
블록성형기
블록성형기 내부에 접근하여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10년 8월 2일, (주)○○, 콘크리트블록 성형공정
블록성형기 내부에 근하여 작업 , 가동되는 몰타르 공 장치와 성형기 본체 임
사이에 착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험구역에 한 안 매트 는 자식 안 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 미흡
- 비상정지 스 치의 설치 치 형식 부
인적 원인
- 기계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수리 기타작업 수행
79
블록성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압력감지용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안전장치 설치
- 블록성형기의 가동구역에 근로자 근에 의한 험을 방지하기 하여 성형기 바닥
에 압력감지용 안 매트 는 면부에 자식 안 장치 설치
비상정지 스위치의 설치위치 변경
- 비상정지 스 치는 험구역 내의 근로자가 쉽게 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수인식(Pull cord type)으로 설치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치
- 블록성형기의 검사, 수리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수 있을 때에는 당해기계의 운 을 정지
- 기계의 운 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기동장치에 잠 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리 하거나 표지 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 필요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 등)
80
자동조형라인
자동조형라인에서 선로 정비작업 중 협착
조작반
사고위치
재해개요
2010년 2월 8일, ○○주공(주), 자동조형라인 작업 공정
자동조형라인(DMS조형라인)에서 조형기계 상부 선로에 간섭이 발생되어 선로 정비
작업 조작자가 피재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조형기계를 작동하여 셔틀 내 실린더와
지지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제어장치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한 조치 미흡
인적 원인
- 운 시작 확인 미흡
81
자동조형라인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철저
- 기계의 운 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기동장치에 잠 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리 하거나 표지 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 필요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 등)
운전시작 전 확인 철저
-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가동식 설비별 근 경 등 설치 등)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조치
후 작업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가열솥
■■ 염장탱크
■■ 혼합기
■■ 혼화기
■■ 압력솥
7. 식품가공기계
84
가열솥(임펠러)
가열솥에 원료 투입 중 회전하는 임펠러에 말림
작업발판1
작업발판2
인입조작
밸브
재해개요
2009년 12월 22일, 경기 부천시 소재, ○○○○식품, 도토리묵 제조 공정
식재료를 십자형 임팰러가 움직이는 가열솥에 옮기는 작업 몸의 심을 잃고
가열솥 내로 넘어져 십자형 임펠러에 옷이 말려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가열솥에 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작업발 의 구조 결함(작업자가 량물을 들고 작업발 에 올라설 경우 불안정함
인적 원인
- 임펠러 회 원료 투입 작업 실시
85
가열솥(임펠러)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임펠러가 회 하는 가열솥에는 운 작업자가 근할 수 없도록 개방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 개방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1조(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작업발판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개선
- 작업자가 작업발 에서 량물(식재료)를 안 하게 취 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 한 비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조(작업발 등)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원 차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3조(운 의 정지)
86
염장탱크
가동 중인 염장탱크 청소 작업 중 협착
회전방향
협착 직전 재해자
추정 위치
(좌측부터 5번 스크류)
재해개요
2009년 5월 24일, 전북 익산시 소재, (주)○○ 도계공장, 식품 가공 공정
염장공정에서 손 수세미를 이용하여 염장냉각탱크(염장탱크, Chiller Tank)의 회
인 스크류(Screw)를 청소 작업 탱크 외함과 스크류 사이에 우측 흉부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방호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착 험이 큰 염장탱크의 스크류를 회 인 상태에서 청소 작업 실시
87
염장탱크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방호덮개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
로 등의 정지 장치를 착 험 부 에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88
혼합기
회전 중인 혼합기 하부 취출구에 근접하여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7년 11월 1일, 경북 영덕군 소재, (주)○○, 식품 가공 공정
조미혼합기 하부에서 조미된 오징어 발 취출 작업 회 인 혼합기 외통 돌출부
(덮개 장착용 임)와 혼합기 상부작업발 사이에 두부가 착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혼합기 내부로부터 내용물 등을 꺼내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혼합기 운 을 정지
하여야 하나 운 에 작업을 실시
89
혼합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방호덮개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90
혼합기
분말 혼합기 혼합작업 도중 스크류에 협착 사망
재해개요
2008년 5월 13일, 경기 포천시 소재, ○○식품, 식품원료 분말 혼합 공정
호퍼상부의 덮개를 덮지 않고 기계 작동상태에서 작업 호퍼 내부의 스크류와
호퍼본체 사이에 재해자의 머리와 오른팔이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호퍼 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혼합기의 호퍼 덮개가 열러있는 상태에서 작업 실시
91
혼합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호퍼 덮개 연동장치 설치
- 연동장치 기능 고장 시에는 주 원이 차단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9조의3(식품분쇄기등의 덮개)
동력차단장치 설치
- 조작 가능한 치에 동력차단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92
혼화기(식품냉각용)
냉각용 혼화기 가동상태에서 청소 작업 중 회전부에 말림
재해개요
2008년 7월 15일, 인천시 소재 ○○식품(주), 분말식료품 제조 공정
분말식료품 제조공정에서 회 인 냉각용 혼화기의 상부덮개를 개방한 후 냉각용
혼화기 내부를 압축공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던 냉각용 혼화기 내부 회 부에
팔이 감기면서 몸이 말려 들어가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청소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93
혼화기(식품냉각용)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연동장치 설치
- 냉각용 혼화기 덮개 개방시에는 기계의 운 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 정지 철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94
압력솥
압력솥에 메주용 콩을 삶던 중 폭발에 의한 사망
재해개요
2010년 9월 6일, ○○식품제조장, 메주 제조 공정
압력솥에 증기를 이용하여(약 2kg/cm2) 메주용 콩을 삶던 압력솥의 압력이 증가
하여 압력솥의 문(45cm X 40cm)이 “펑”하고 열리면서 콩이 공 으로 분출되고 재
해자는 뒤로 넘어져 작업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맨홀 카바 강도 부족
- 클램핑 볼트의 체결 상태 부
인적 원인
- 작업 검 미실시
95
압력솥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내부 작용압력을 고려한 맨홀 카바의 선정
-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하여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두께로 맨홀 카바 설치
맨홀 카바 고정볼트의 체결방식 개선
- 내부에 압력을 가하기 맨홀 카바 고정용 볼트를 완 히 잠그고, 체결시 잠
는 이완 상태를 확인할 있도록 표시(Eye marking) 실시
안전검사 실시
- 설비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해 련기 (에 지 리공단)에서 검사를 받은 후 사용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이동식 크레인
■■ 겐트리 크레인
8. 양중기
98
이동식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선적작업 중 화물낙하
재해개요
2010년 6월 1일,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적작업 중
정박한 화물선의 선창내로 이동식크 인을 이용하여 받침목 다발(철근 재용)을
선 하던 받침목 다발 체결 노끈이 끊어지면서 낙하하여 피재자를 덮침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량물 걸이 방법 부
인적 원인
- 험구역내 출입 지조치 미실시
- 량물 취 작업계획서 미작성
99
이동식크레인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받침목 다발체결 방법 개선
- 받침목 다발의 낙하․붕괴 등을 방하기 해 체결한 노끈은 날카로운 부 에
의한 손상 험이 없도록 모서리 부 에 완충용 패드 삽입 등의 조치 후 권상작업
등을 실시
출입금지조치 실시
- 양화장치 등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31조(출입의 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량물 취 작업 시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도․ 착 붕괴 등의 험을
방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수토록 주지
100
이동식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의 훅에서 낙하하는 와이어로프에 맞음
보권
주권
재해개요
2010년 6월 8일, (주)○○, 선반블록 조립작업 공정
선박블록의 일부분을 정반에 세 하기 해 기 이던 재해자가 이동식크 인
(100/16톤)의 주권 훅에서 낙하하는 걸이 와이어로 에 머리를 맞아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후크 해지장치 불량
인적 원인
- 작업시작 검 미실시
- 크 인 작업반경내 출입 지 조치 미흡
101
이동식크레인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훅 해지장치의 기능 보완
- 주․보권 와이어로 가 가까이에서 흔들려도 와이어포르가 다른 훅 내(훅 해지장치 내)에
들어가는 등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훅 해지장치 부분을 보완
- 훅 해지장치를 추식으로 변경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08조(해지장치의 사용)
작업지휘자 지정 및 지휘
- 량물을 취 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에 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는 등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74조(작업지휘자의 지정)
102
겐트리크레인
겐트리 크레인 이동 중 와이어로프 파단되어 낙하
재해개요
2010년 12월 29일, ○○○○○(주), 크레인 이동과정 중
rps트리크 인(30톤)으로 고소작업 이동작업 후 크 인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와이어로 가 단 되면서 훅(약 100kg)이 낙하하여 머리에 맞아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권과방지장치 미작동
인적 원인
- 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미흡
- 운 시작 확인 미실시
103
겐트리크레인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권과방지장치 기능유지
-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상부도르래․트롤리 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하여 와이어포르의 단 될 험을 방지하기 해 설치하는 권과
방지장치는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06조(방호장치의 조정)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철저
- 1톤 이상의 크 인을 사용하여 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있어서 리감독자는 해당 기계
설비의 방호장치 등 검 이상 유무에 한 검 수행
운전시작 전 확인
- 기계의 운 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험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덤웨이터
■■ 컨베이어
■■ 버킷컨베이어
■■ 스크류컨베이어
■■ stacking 컨베이어
■■ 체인 컨베이어
■■ 자동도금라인
■■ 테이블리프트
■■ 지게차
9. 운반기계
106
덤웨이터
덤웨이터 점검 중 운반구 낙하에 의한 협착
재해개요
2008년 3월 29일, 인천시 소재 ○○○○센터, 덤웨이터 점검 작업
주방용 덤웨이터 운반구가 정지하자(나무조각이 덤웨이터와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끼어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드럼의 와이어로 가 계속 풀려 와이어로 가 이완되어 늘어진 상태로
있었음) 3층 천정 구조물과 4층 바닥 슬라 사이에 들어가서 운반구 내부에 머리를 넣은
상태로 확인하던 운반구가 낙하하여 운반구 상부와 3층 천정 구조물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로 이완방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 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
검 등의 작업을 수행함
107
덤웨이터
재해발생상황
이완된 와이어로프 및4층 슬라브와 3층 천정사이의 공간(덕트)
재해예방대책
와이어로프 이완방지장치 설치
- 와이어로 가 이완되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련규정 : 승강기시설안 리법 제13조(승강기의검사) 행정안 부고시
제2009-67호(2009. 11. 24) 승강기 검사기 의 3.4.6(5)항
승강기 정비시 안전조치 실시
- 정지된 승강기에 각재 는 원목 등으로 운반구를 지지하여 승강기의 불시 낙하에
의한 근로자 험방지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38조(피트청소시의 조치)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범위 준수 철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 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가 승강기 검 보수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
- 련규정 : 유해․ 험 취업제한에 한 규칙 제3조
108
컨베이어
컨베이어 텐션롤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벨트와 롤 사이에 협착
재해개요
2007년 7월 4일, 충남 보령시 소재, ○○○○공사, 재활용품 선별 공정
재활용 선별기의 재활용품 운반용 컨베이어의 고무벨트 처짐을 방지하기 하여 벨트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텐션롤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작업 고무벨트와 리턴캐리어롤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방호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착 험이 큰 부 를 검
109
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250
500
φ216.3
φ165.2
250 250 750
1000
단위 : mm
상부컨베이어벨트
및 이동방향
하부컨베이어벨트
하부컨베이어벨트
및 이동방향
①
②
③④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방호덮개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
로 등의 정지 장치를 착 험 부 에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09조(비상정지장치)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원 차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10
컨베이어
컨베이어 벨트 장력조절 작업 중 벨트와 롤 사이에 협착
재해개요
2007년 2월 16일, 경북 포항시 소재, ○○타이어, 타이어 운반 공정
컨베이어 벨트가 하방향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 하부 공간(사용하지 않고
있는 컨베이어 상부)에 들어가 테이크업풀리로 장력조 작업 자세가 불안정하여 왼
손이 회 하는 컨베이어 벨트 리턴캐리어롤러에 되고 손, 팔이 말려들어가서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방호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착 험이 큰 부 를 검
111
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덮개 는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덮개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
로 등의 정지 장치를 착 험 부 에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09조(비상정지장치)
점검작업대 설치
- 컨베이어 하부의 불용 컨베이어를 제거하고 텐션롤 리턴캐리어롤러 검·
조 작업용 작업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조(작업발 등)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원 차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12
컨베이어
컨베이어 리턴롤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벨트와 롤 사이에 협착
재해개요
2007년 7월 10일, 경북 포항시 소재, (주)○○○, Cold Bonded Pellet 공정
컨베이어 주변에 낙 (설비주변에 떨어진 제강 슬러지)을 수거․정리 작업 재해자가
컨베이어 벨트와 리턴롤 사이에 신체가 말려들어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방호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착 험이 큰 부 를 검
113
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울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
로 등의 정지 장치를 착 험 부 에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09조(비상정지장치)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원 차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14
컨베이어
컨베이어 상부에서 작업 중 역회전으로 벨트와 골재선별기 사이에 협착
협착위치(벨트와 골재선별기 사이)
주행방향
역전방지장치(래칫휠)
재해개요
2007년 11월 8일, 경남 양산시 소재, ○○레미콘(주), 레미콘 제조 공정
컨베이어 1호기에서 골재 과 으로 드럼과 벨트에서 슬립 상이 발생하자 컨베이어의
가동을 지하고 컨베이어 상부로 올라가서 과 된 골재를 퍼내는 작업을 하던
골재 자 에 의해 경사컨베이어의 역회 이 발생하여 벨트와 골재선별기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컨베이어 역회 방지장치 고장 : 당해 경사컨베이어의 역회 방지장치는 구동용
드럼의 헤드풀리에 직 속하여 작동시키는 래칫(Ratchet) 형식이나, 스토퍼가
탈락되어 정상 으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벨트의 역회 이 발생함
인적 원인
- 기계 검 미실시
- 운 인 컨베이어 상부에 근로자 탑승
115
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골 재 선 별 기
저 장 조
골 재 이 송 방 향
전 장 (L ):7 5 m
피 재 자 위 치 :6 .5 m
역 회 전 발 생
피 재 자
골 재 선 별 기
저 장 조
골 재 이 송 방 향
전 장 (L ):7 5 m
피 재 자 위 치 :6 .5 m
역 회 전 발 생
피 재 자
재해예방대책
벨트 컨베이어 역회전방지장치 기능 유지
- 경사컨베이어를 사용하는 때에는 정 ․ 압강하 등에 의해 운반물이 실린 채로
정지되었을 경우 오르막 경사컨베이어는 역회 이 발생하고, 내리막경사 컨베이어는
질주가 발생되므로 컨베이어의 역회 을 방지하는 역회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검 실시
※ 역회전방지장치의 종류 : 헤드풀리에 직접 접속하여 작동시키는 것으로 래칫휠식과 프리휠식으로 구분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08조(이탈등의 방지)
가설통로 설치
- 컨베이어 골재과 는 고장 발생 시 컨베이어에 실려 있는 골재를 퍼내는 작업을
컨베이어 상부에서 하지 않도록 컨베이어를 따라 가설통로(경사 는 계단식)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 근로자 탑승 금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12조(탑승의 제한)
116
컨베이어
컨베이어에 의해 이동하여 암석파쇄기에 추락
재해개요
2009년 6월 10일, 경기 동두천시 소재, (주)○○, 재생골재 생산 공정
재생골재생산 설비라인 선별작업실에서 이물질제거 작업 , 가설통로에서 가동 인
벨트컨베이어 로 넘어져 컨베이어에 의해 6미터가량 상부로 이동 후 하단부에
치한 암석 쇄기(콘크랴셔:Con Crusher) 내부로 추락, 낙하되는 쇄석 동 설비에
의해 타격을 받아 다발성 늑골 골 내출 로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안 통로 미확보 : 폭 30Cm에 불과한 발 만을 설치 하는 등 가설 통로 불량
- 비상정지스 치 미설치
117
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1.6m
30Cm
피재자가 전도된 가설통로
피재자가 발견된 콘크라셔
재해예방대책
가설통로 설치
- 컨베이어에는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여 컨베이어를 따라 가설통로(경사 는
계단식)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긴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벨트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09조(비상정지장치)
118
컨베이어
컨베이어 점검 중 테일풀리에 협착
재해개요
2008년 12월 11일, 경북 경산시 소재, ○○주물, 주물사 배합 공정
배합사 이송 컨베이어를 검하던 고무벨트와 테일풀리 사이에 팔과 상체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테일풀리 회 부 방호덮개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기계가 가동 인 상태에서 착 험이 있는 테일풀리에 근하여 기계 검 실시
- 작업복 상태 불량
119
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협착지점(옷소매 말림점)
재해예방대책
방호장치 설치
- 회 하는 물체에 근로자가 말려들 험이 있는 부 에 방호덮개 설치
- 다수의 착 험 이 있는 컨베이어에는 작업 치에서 즉시 컨베이어의 운 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 등의 험방지)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다른 사람에 의해 기계가 재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설비 작업자 확인,
신호방법에 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 등)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 착용
- 작업 시 피복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 착용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3조(작업모등의 착용)
120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벨트컨베이어에 협착
재해개요
2009년 5월 22일, 전남 여수시 소재, ○○화학(주), 전환탑 내부 청소 작업
컨베이어 환탑 내부의 Dust를 삽으로 퍼서 벨트컨베이어에 올리던 슈트하부와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 인 풀리에 설치된 방호덮개를 해제함
- 비상정지스 치는 비상시에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치에 설치되어야 하나 험
으로부터 1.5m 정도 떨어진 치에 설치되어 즉시 정지 불가능임
인적 원인
-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 인 상태에서 청소작업 실시
121
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방호덮개 해제상태
재해예방대책
방호장치 설치
- 회 하는 물체에 근로자가 말려들 험이 있는 부 에 방호덮개 설치
- 비상시에 작업자가 즉시 운 을 정지시킬 수 있는 치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 등의 험방지)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09조(비상정지장치)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다른 사람에 의해 기계가 재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설비 작업자 확인,
신호방법에 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 등)
122
버킷컨베이어
피트 내부 청소 중 상부 버킷이 하강하여 버킷과 피트 사이에 협착
80cm
100cm
67cm
재해개요
2008. 10. 6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식품, 사탕 제조 공정
버킷-컨베이어(반죽 이송기) 시운 작업을 하기 해 버킷을 상부 호퍼로 이동시킨 후,
상체를 숙이고 하부 컨베이어 버킷-피트 내부를 검 청소 등의 작업을 하던
상부의 버킷이 기 치로 복귀되면서, 버킷과 컨베이어-피트 구조물 사이에 상체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버킷 컨베이어 방호울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피트 내부 청소시 운 정지 미실시
123
버킷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울 및 연동장치 설치
- 버킷 컨베이어에는 운 작업자가 근할 수 없도록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개방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210조(낙하물에 의한 험방지)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원 차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24
스크류컨베이어
스크류컨베이어 스크류 교체 작업 중 오조작에 의한 협착
재해개요
2009년 5월 17일, 경기 광주시 소재 ○○산업개발(주), 폐레미콘 재생 공정
스크류컨베이어 스크류 교체작업을 하던 다른 작업자의 오조작으로 회 하는
스크류 라켓에 말려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스크류컨베이어 기동장치에 잠 장치 미설치
- 조작 넬 덮개의 시건장치 손
인적 원인
- 작업지휘자 미 배치 : 동일 작업시간에 기 검 수리작업을 하는 등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
- 기동장치에 수리 임을 알리는 표시 미설치
125
스크류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스크류 브라켓(임펠러를 제거한상태)
폐 레미콘 재생설비 조작반
재해예방대책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
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의 스 치를 설치하고 조작 넬 덮개는 상시 시건이
가능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작업지휘자 배치
- 작업과정에서 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수리중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다른 작업자가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표지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26
Stacking 컨베이어
Stacking 컨베이어와 상부프레임 사이에 협착
S ta c k in g 설 비S ta c k in g 설 비
재해개요
2009년 2월 21일, 충남 당진군 소재, ○○상사, 유리섬유 생산 공정
Stacking 설비 내에서 잔여물을 제거하던 동료 작업자가 원을 작동시켜
Stacking 컨베이어와 상부 임 사이에 착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개구부에 안 방책 연동장치 미설치
- 조작스 치 잠 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운 정지 상태의 기계가 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
조치 미실시 상태에서 정비작업 실시
127
Stacking 컨베이어
Stacking 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컨베이어2
최대하강시
높이: 1,350mm
컨베이어2
최대하강시
높이: 1,350mm
재해예방대책
방호장치 설치
- 착 험이 있는 부분에 근 지 방책 설치
- 기계의 재기동 방지를 한 기동장치 잠 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5조(출입 지)
성형기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기동장치에 잠 장치(키
스 치 등)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다른 사람에 의해 기계가 재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설비 작업자 확인,
신호방법에 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 등)
128
체인 컨베이어
체인 컨베이어 자체시험 중 말려들어가 협착
재해개요
2010년 5월 31일, ○○아연(주), 체인컨베이어 자체테스트 중
내연주조기 신설공장 장에서 컨베이어의 장설치 과정에서 설비의 자체테스트
구동부 상부에 있던 피재자가 균형을 상실하면서 체인컨베이어에 말려들어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회 축에 한 험방지 미실시(방호덮개 미설치)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치 부
인적 원인
- 운 인 컨베이어 에서 작업
- 운 시작 사업주의 확인 미흡
129
체인 컨베이어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회전축에 대한 위험방지 실시(방호덮개 설치)
- 컨베이어의 구동 회 축 등 험 부 에는 덮개․울․건 다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 등에게 험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의 험방지)
위험구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각종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점검대 설치
- 작업자가 설비의 운 험상황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험구역 근처
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운 인 컨베이어 에서 성능테스트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의 험을 방지하기 해 검 설치
운전 시작 전 확인 철저
- 작업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 등에 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험방지를 해 필요한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4조(운 시작 확인)
130
자동도금라인
자동도금라인의 이동대차와 구조물 기둥사이에 협착
재해개요
2010년 2월 22일, ○○테크, 도금 임가공 공정
자동도 라인의 도 바 (Barrel) 운반용 이동 차의 암(팔)부분과 도 조 구조물
기둥사이에 머리가 끼어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회 축에 한 험방지 미실시(방호덮개 미설치)
-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치 부 정
- 작동 험구역 근을 방지하기 한 물리 조치 미흡
인적 원인
- 자동도 라인의 정비 등의 작업 시 운 을 정지하지 않음
131
자동도금라인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회전축에 대한 위험방지 실시(방호덮개 설치)
- 회 축․기어․풀리․ 라이휠․벨트 체인 등 험 부 에는 덮개․울․건
다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 등에게 험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의 험방지)
비상정지스위치 추가 설치 및 안전통로 확보
- 이동 차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 치( 식)를 이동 차의 암
(팔)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 기계의 험구역에 안
하게 근할 수 있도록 안 통로 확보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철저
-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하여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 운 정지)
132
테이블리프트
리프트 하부의 물건을 꺼내던 중 리프트 조작에 의하여 협착
재해개요
2008년 2월 12일, 울산시 소재 ○○자동차(주), 하차 작업
테이블리 트 인근을 지나던 재해자가 입고 확인증을 리 트 아래에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 리 트와 방책 사이로 몸을 넣은 상태에서 이를 보지 못한 작업자가 리 트를
입고장 바닥으로 하강시키면서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울이 미설치
- 비상정지스 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청소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133
테이블리프트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울 및 안전문 설치
- 리 트의 착 험부 에 근로자의 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방호울
안 문을 설치하고 안 문 개방시에는 리 트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34
테이블리프트
테이블리프트 하부에서 점검 중 테이블이 하강하여 협착
재해개요
2008년 2월 28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업(주), 하역작업용 리프트 점검 작업
테이블리 트 유압시스템 검 유압 연결호스가 탈락되면서 테이블 리 트 상 이
하강하여 상 과 바닥 사이에 신이 착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오일의 설에 의한 테이블의 낙하를 방지하기 한 장치(체크밸 등) 미설치
- 호스 연결부 의 터짐 분리로 인한 험 방지 조치 미실시
- 안 블럭 미설치
인적 원인
- 착 험이 큰 리 트 하부에서 작업함에도 불구하고 안 지주 는 안 블럭
설치 여부 미확인
135
테이블리프트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낙하방지조치 실시
- 오일의 설에 의한 테이블의 낙하를 방지하기 하여 체크밸 등 낙하방지
조치 실시
- 호스 연결부 의 터짐 분리로 인한 험 방지 조치 실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설치
- 유압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기계․기구가 유압장치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험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는 검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계․
기구의 리 트 움직임에 의한 하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 지주 는 안
블록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안 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작업 시작 전 점검 실시
- 리 트 정비 작업 안 블럭 설치 여부 확인 철
136
지게차
지게차 급회전 중 전도되면서 협착
입자성분(무거리)
전기로
원재료(하재)
운행경로
재해개요
2010년 8월 12일, ○○메탈, 섬유백을 제거하는 공정
원재료에 불순물로 섞여있던 섬유 백을 제거하기 해 지게차(3.5톤)로 회 하던
지게차가 도되면서 머리 부 가 지게차 헤드가드 좌측면과 바닥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안 벨트 미설치
인적 원인
-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
-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 조치 미흡
137
지게차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
- 지게차가 복될 경우를 비하여 지게차에는 안 벨트를 설치하고 운 자 작업 시 착용
하도록 하여 지게차 복에 의한 착 재해 방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92조(좌석안 띠의 착용 등)
유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 지게차를 운 하고자 하는 자는 법한 지게차 기술자격 취득 후 주소지 할시․도지사에게
조종사 면허증을 발 받아 운
작업계획서 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 도․ 착 등의 험을 방할 수 있도록
안 한 작업방법 등에 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토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서의 작성)
138
지게차
지게차 점검 중 지게차 전진으로 인한 협착
재해개요
2010년 10월 28일, ○○○○제련(주),이송컨베이어 점검 중
지게차로 APM(자동배열기) 이송 컨베이어에 Anode 15매를 투입하던 Anode 1매가
이송 컨베이어 하부의 Loading 리 트 안으로 낙하하여, 이를 조치하기 해 지게차
에서 내려 이송 컨베이어 앞에서 검하던 지게차가 진되면서 포크와 Loading
리 트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주차 이크 작동상태 불량
인적 원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 치 이탈시 조치 미실시
139
지게차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주차 브레이크용 라이닝 및 패드의 상시 점검 및 교체
- 지게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크는 라이닝 패드의 마모상태를
수시 검하고 필요시 교체함으로써 항상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 작성
- 지게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지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능력, 화물의 종류 형상
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실시
- 운 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포크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치에 두고 원동기
를 정지키시고 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의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81조(운 치 이탈시의 조치)
140
지게차
전동지게차로 후진이동 중 이동통로를 이탈하여 추락
뒤로 급하게 이동운행통로를 이탈하여 추락
재해개요
2010년 9월 6일, (주)○○전자, 전동지게차 이동 중
4층에서 동지게차(2.5톤)에 탑승한 후 빈 렛트 1개를 싣고 1층 도크장으로 후진하여
내려오던 경사진 사내 이동통로를 이탈하여 3.5 M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좌석 안 벨트 미설치
- 지게차의 타이어 불량
- 경사로면에 추락방지 설치 미흡
인적 원인
- 경사로면에 미끄럼방지조치 미실시
141
지게차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지게차 좌석 안전띠 설치․착용
- 지게차 운 작업 시 운 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좌석 안 띠를 설치 착용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92조(좌석 안 띠의 착용 등)
지게차 정기점검 실시 등 관리 철저
- 사용 인 지게차에 해 월 1회 이상 타이어 편마모, 이크 작동여부 등 차량
상태에 해 자체 으로 정기 검을 실시
경사로면에 미끄럼방지조치 및 추락방지 시설 설치
- 4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운행통로 주변에 안 바를 추가로 설치하고 통로상에
미끄럼 방지조치 실시
지게차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지게차 운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 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 토록 리감독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73조 제174조
142
지게차
고임목의 위치 수정 작업중 포크 하강으로 협착
사고발생지점
재해개요
2010년 11월 8일, (주)○○산업, 톱밥분쇄공정
지게차를 운 하여 톱밥 분쇄기 입구에서 하역작업을 해 기하 고, 바닥에 있던
고임목의 치를 수정하기 해 지게차 포크 하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던 지게차
유압실린더의 압력이 상실되어 포크가 하강하면서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지게차 포크의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한 조치 미흡
인적 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 조치 미흡
- 지게차를 이용한 량물 운반작업 시 안 작업방법 미 수
143
지게차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유압실린더의 자유낙하 방지용 배압밸브 설치
- 유압회로상의 압력상실에 의한 실린더 낙하를 방지하기 해 카운터 밸런스 밸
(배압밸 )를 설치
지게차 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는 부속장치의 장착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하도록 하고 안 지주 는 안 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검하도록 해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85조(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
144
지게차
지게차로 철망 등을 정리하던 중 지게차 전도
재해개요
2010년 7월 3일, ○○산업, 지게차로 생산제품을 정리하던 중
옥외 야 장에서 3톤 디젤 지게차로 생산제품인 철망 등을 정리하던 지게차가 도
되어 지게차의 헤드가드 상부틀과 작업장 바닥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좌석 안 벨트 미설치
인적 원인
- 작업계획 미작성 등 안 조치 미흡
145
지게차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착용
-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는 운 가 착용할 수 있는 안 벨트를 설치
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92조(좌석안 띠의 착용 등)
작업계획서 작성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시 도․ 착 등의 험을 방할 수 있도록 안 한 작업
방법 등에 한 작업계획을 작성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큐빙기
■■ 포장기
10. 포장기계
148
큐빙기
가동 중인 큐빙기 내 회전판의 벽돌 적재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8년 10월 30일, 광주시 소재, ○○콘크리트, 벽돌 제조 공정
자동 재기(큐빙기) 작업장에서 큐빙기 내 회 에 투입된 벽돌의 불안정한 재
상태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려던 순간 회 이 상승하면서 회 에 재된 벽돌과
상부 임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울 연동장치 미설치(이동식 방책만 설치됨)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청소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149
큐빙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울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는 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50
큐빙기
가동 중인 큐빙기 내에서 포장 작업 작업 중 적재판에 협착
재해개요
2009년 11월 21일, 경남 마산시 소재,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제조 공정
렛트 재가 완료되어 있는 제품의 포장을 하여 큐빙기 내부로 들어가 노끈
으로 제품 상부를 묶는 과정에서 재 과 큐빙기 임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울 연동장치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청소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151
큐빙기
재해발생상황
재해발생 전
재해발생 후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울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는 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52
큐빙기
큐빙기 취출핑거 하부에서 블록 제거 작업 중 취출핑거에 협착
재해개요
2009년 6월 5일, 전남 순천시 소재, ○○산업, 보도블럭 제조 공정
큐빙기를 이용하여 트에 블록을 12단으로 재하는 작업을 하던 제품 취출
핑거 하부 트 에 블록 1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품 취출핑거 하부에
근하여 블록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다가 하강한 취출핑거와 블록 트 사이의
험 에 어깨와 등이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울 연동장치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청소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153
큐빙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울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는 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54
포장기
포장지공급장치 하부에서 포장지연결 작업 중 오조작에 의해 협착
재해개요
2007년 1월 13일, 충북 청원군 소재, ○○펄프, 종이 포장 공정
포장지공 장치의 포장지롤 교체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선행포장지와 후행포장지를
연결하기 하여 포장지공 장치의 지 롤 하부에 들어간 사이 동료작업자가 포장지
공 장치 조작스 치를 작동시켜 포장지공 장치 몸체 임과 후행 지 롤 사이에
머리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울 연동장치 미설치
- 조작스 치 잠 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포장지공 장치의 포장지 교체작업 시 수리· 검 임을 알리는 표지 등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안 조치 미실시
155
포장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울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
장치가 있는 스 치를 설치하고 수리· 검 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56
포장기
자동포장기 수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8년 9월 12일, 울산시 소재, (주)○○, 의료사 제조 공정
원사제품에 비닐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던 자동포장기의 패키지 로더가 하강하여
목 뒷부분을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작업자 출입에 한 방책 안 매트 등 방호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자동포장기 동작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작업 진행
157
포장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방호장치 설치
- 착 험이 있는 부분에 방책 안 매트 등 방호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7조(운 험방지)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8조(수리등 작업시의 조치 등)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교반기
■■ 믹서기
■■ 분쇄기
■■ 압축기
■■ 퇴비교반기
■■ 파쇄기
■■ 펄퍼기
■■ 혼합기
■■ 조합기
11. 교반·혼합·분쇄기계
160
교반기
교반기 내부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8년 03월 05일, 제주시 소재, ○○축산, 폐수처리 공정
폐수처리공정 분뇨처리장내 분뇨와 Polymer(응집제)를 혼합하는 교반기에서
Polymer 투입용 호스가 교반기 축에 감기자 피재자가 동 호스를 빼내려다 감기는
Polymer 호스와 회 인 교반기 축 사이에 오른팔이 착되면서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교반기 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 교반기 축과 폴리머 호스 감김 방지 조치 미실시
인적 원인
- 교반기 가동 인 상태에서 착 험 에 근하여 호스를 빼내는 작업 실시
161
교반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교반기 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이 큰 교반기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 개방 시에는 동력이 차단
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교반기 축과 폴리머 호스 감김 방지 조치 실시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착 험이 있는 교반기의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62
믹서기
믹서기 내 약품 샘플링 작업 중 임펠러에 협착
재해개요
2009년 1월 17일, 울산시 소재, ○○○○화학(주), 합성수지 제조 공정
믹서기내 투입되는 약품의 정량분석을 해 샘 링 작업 Control Room에서 믹서기를
가동하여 믹서기의 임펠러에 피재자가 말려 들어가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믹서기 덮개 연동장치 기능 상실
인적 원인
- 믹서기의 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믹서기 내에 진입하여 샘 링 작업을 실시
- 운 시작 확인 미실시
163
믹서기
재해발생상황
믹서기 덮개의 인터록장치가 미작동된 L/S
재해예방대책
믹서기 덮개 연동장치가 상시 작동하도록 조치
- 믹서기 덮개가 개방되는 경우 설비의 원을 차단하는 연동장치가 고장 시에는
믹서기의 원이 차단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9조3(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운전시작 전 확인 철저
- 믹서기의 운 을 시작함에 있어 작업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험방지를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4조(운 시작 확인)
164
분쇄기
분쇄기 청소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8년 6월 7일, 충남 천안시 소재, ○○프라텍(주), 플라스틱 분쇄기 청소 작업
분쇄기의 청소작업을 해서 후면커버를 개방하고 에어건(압축공기) 철사를 이용
하여 회 인 롤의 이물질 제거작업 오른팔이 말려들어가 사망한 재해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 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분쇄기 작동상태에서 청소 작업 실시
165
분쇄기
재해발생상황
후면 덮개 개방 상태
후면 덮개 설치 상태
재해예방대책
분쇄기 방호덮개 연동장치 설치
- 방호덮개의 개방시 분쇄기 동작이 정지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인터록)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1조(분쇄기 등의 개구부로의 추락 험방지)
미동운전 방식 회로 구성
- 청소작업을 하여 스 치 조작시 일부만 회 할 수 있도록 미동운 방식 회로 구성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66
분쇄기
분쇄기 점검 후 이동 중 투입구로 추락
재해개요
2010년 10월 28일, ○○레미콘(주), 분쇄 작업장
분쇄기(크라셔) 투입구 상부 측에 설치되어 있는 CCTV용 카메라 즈에 묻어 있는
먼지를 닦아내고 이동 분쇄기 투입구로 추락하여 분쇄기의 고정 죠 이트와
구동 죠 이트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부 합한 안 난간이 설치된 분쇄기 상부통로에서 모래, 자갈 등에 의해 미끄
러짐
인적 원인
- 분쇄기 상부통로 청소 불철
- 정비 등의 작업 시 운 을 정지하지 않음
167
분쇄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험을 방지하기 하여 안 난간 (상부난간 :
90~120cm 간난간 )를 설치할 때에는 기 에 합한 구조로 설치해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1조(분쇄기 등의 개구부로의 추락 험
방지)
통로는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분쇄기 상부통로에서 미끄러지는 험이 없도록 쌓여 있는 모래, 자갈 등을 주기
으로 청소하여 안 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철저
-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하여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 운 정지)
168
분쇄기
폐섬유를 분쇄기에 넣어 분쇄 중 회전축에 옷깃이 감김
재해개요
2010년 3월 31일, ○○산업, 분쇄공정
폐섬유를 분쇄기에 넣어 분쇄 왼쪽 회 체에 섬유(이물질)가 끼어 가동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제거하던 회 축에 옷 소매가 감기면서 손이 말려들어가 머리 골
뇌손상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회 축에 한 험방지 미실시(방호덮개 미설치)
기술적 원인
- 분쇄기 정비보수 시 안 작업 차 미 수
- 분쇄기 폐식 방호덮개 미설치
169
분쇄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분쇄기의 밀폐식 방호덮개 설치
- 분쇄기의 회 체는 가동, 정비 는 원료의 비산 등으로 근로자의 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폐식 구조의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0조(분쇄기의 덮개 등)
분쇄기 정비 보수 시 운전정지 등 안전작업절차 준수
- 분쇄기의 정비, 검사, 수리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운 을 정지
-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 장치
하거나 감시자를 지정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3조(운 의 정지)
170
분쇄기
스티로폼 분쇄기 칼날에 상체가 끼임
이송 컨베이어
분쇄기
이
송
팬
저장 백
감용히터
조
작
반
재해개요
2010년 10월 6일, ○○사업소, 폐스티로폼 감용 작업장
폐스티로폼 감별 작업장에서 이송 컨베이어 에서 감별작업 분쇄기 칼날에 상체
가 끼임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분쇄기 입구에 구동부 방지 조치 미실시
-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 작업발 미설치로 인한 무리한 작업자세 유발
인적 원인
- 분쇄기 가동 확인 불철
171
분쇄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분쇄기의 구동 칼날에 접촉방지조치
- 분쇄기․ 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등의 가동으로 인해 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험부 에 덮개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0조(분쇄기의 덮개 등)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작업발판 설치
- 동력을 작동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 치를 이동하지 않고서 작동할 수 있
는 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무리한 동작의 유발을 방지하기 해
한 높이의 작업발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분쇄기 가동 전 확인 철저
-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후 험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4조(운 시작 확인)
172
압축기
폐기물 압축기 유압푸셔 이동공간 내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8년 11월 19일, 서울시 소재, ○○물산(주), 폐기물 압축 공정
압축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유압푸셔 이동공간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후진
하는 유압푸셔의 상 과 압축기 임에 머리가 착되어 장에서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방호덮개 미설치
- 방호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청소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173
압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덮개를 열었을 때에는 기계의 운 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조치)
청소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정비, 청소, 유, 검사,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한 후 작업을 실시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74
압축기
압축기 내부 청소 중 오조작에 의한 협착
재해개요
2007년 4월 24일, 울산시 소재, 폐지압축기 내부 청소작업
폐지압축기의 검문을 통해 내부 청소작업 작업반장이 유압배 검을 해
유압실린더를 후진시켜 청소 인 피재자가 폐지압축기의 임과 실린더 압축
가이드(Plate) 사이에 착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검문 연동장치 미설치
- 키스 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운 시작 확인 미실시
- 작업 지휘자 미배치
175
압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점검문에 연동장치 설치
- 검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압축기가 가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압축기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기동장치에 잠 장치(키
스 치 등)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운전 시작 전 확인 실시
- 운 시작 작업자 배치, 작업방법, 신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후
험방지를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4조(운 시작 확인)
작업지휘자 배치
- 압축기의 운 을 시작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 필요사항 조치 ※ 위험지역 출입통제, 작업자 및 조작자 신호체계 확립, 청소 등의 작업시 기동스위치의 잠금
장치 또는 표지판 설치 및 관리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76
압축기
가동 중인 압축기 청소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8년 7월 31일, 인천시 소재, (주)○○판지, 파지압축기 청소 작업
가동 인 지압축기를 청소하던 유압푸셔와 압축기 본체 사이에 착되어 목,
오른팔 왼손목이 거의 단된 상태로 장에서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방호덮개 미설치
인적 원인
- 지압축기 가동상태에서 청소 작업
177
압축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방호덮개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
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78
압축기
폐지 압축기 점검 중 오조작으로 압축기 가이드에 협착
재해개요
2008년 11월 25일, 충남 천안시 소재, ○○철강, 폐지압축기 점검 작업
폐지압축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검 과정에서 폐지압축기 임 내부의 리미트
스 치가 탈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원상태로 부착 하던 리미트스 치를 오조작
하여 압축 가이드(Pusher)가 후진하면서 폐지압축기 임과 압축 가이드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압축기의 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검 작업 실시
179
압축기
재해발생상황
압축판 가이드에 협착
리미트스위치(오조작 원인)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방호덮개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80
퇴비교반기
퇴비교반기 이물질 제거작업 중 에스컬레이트에 협착
에 스 컬 레 이 터 회 전
협 착 추 정 위 치
재해개요
2008년 6월 9일, 경북 경주시 소재, ○○○농장 퇴비발효장, 양돈분뇨 슬러지 교반 공정
양돈분뇨 슬러지 교반작업 교반기 에스컬 이터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다
운 인 퇴비 교반기 에스컬 이터 상부로 넘어져 교반기 임과 에스컬 이터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교반기 가동에 따른 착 험이 있는 부분에 안 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 미실시
인적 원인
- 교반기 에스컬 이터가 가동 인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실시
181
퇴비교반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난간 설치
- 교반기 유압유니트 장착 는 회 하는 에스컬 이터 상단에 설치되어 있어
유압유니트 에서 검 등의 작업을 실시 할 경우 작업자가 에스컬 이터
상부로 미끌어지기 쉬운 구조이므로 유압유니트 후면에 높이 90cm 이상의
견고한 안 난간을 설치하여 출입 지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0조(출입의 지)
운전중인 기계설비의 청소, 정비, 검사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운 인 교반기 등의 기계설비의 정비, 청소, 검사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
당해 기계설비의 운 을 정지
- 표 작업안 수칙을 제정․게시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 실시
련 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 등)
182
파쇄기
파쇄기 회전날 이물질 제거작업 중 파쇄기에 협착
재해개요
2008년 9월 30일, 경기 부천시 소재, ○○○사, 재활용 선별 공정
가동 인 쇄기의 투입 컨베이어 에서 쇄기 회 날에 붙은 테이 제거 작업
차단막 후면에서 동료 작업자가 쇄기를 작동 시켜 피재자가 쇄기로 투입되어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쇄기 기동장치 잠 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운 시작 확인 미실시
- 작업 지휘자 미배치
183
파쇄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
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의 스 치를 설치하고 조작키는 별도 리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운전 시작 전 확인 실시
- 운 시작 작업자 배치, 작업방법, 신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후
험방지를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4조(운 시작 확인)
작업지휘자 배치
- 쇄기의 운 을 시작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필요사항 조치
※ 위험지역 출입통제, 작업자 및 조작자 신호체계 확립, 청소 등의 작업시 기동스위치의 잠금
장치 또는 표지판 설치 및 관리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84
펄퍼기
펄퍼기 보수 작업 중 오조작에 따른 임펠러 회전 의해 전도
키스위치 설치위치
재해개요
2009년 3월 6일, 대전시 소재, ○○제지(주), 원료 펄퍼 공정
모조펄퍼기 내부 바닥의 임펠러 고정용 END 캡을 체결하려는 순간 컨트롤 룸에서
동료작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계를 가동하여 임펠러가 회 하면서 심을
잃고 넘어져 펄퍼기 측면에 두부가 충돌되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출입구 연동장치 미설치
- 설치된 키스 치가 OFF상태에서만 키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나, ON 상태에서
제거 가능 구조
인적 원인
- 키스 치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스 치를 OFF시키지 않고 ON 상태에서 키를
뽑아 작업을 실시함
185
펄퍼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출입구 및 연동장치 설치
- 출입구 개방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조작스위치 잠금장치 개선
- 스 치가 ON 상태에서는 키가 빠지지 않는 구조로 개선
186
혼합기
혼합기 내부 용접작업 중 오조작에 의한 협착
재해개요
2008년 1월 10일, 경북 상주시 소재, ○○제과, 혼합기 내부 배관 용접 작업
혼합기 내부에서 스 배 의 수부 에 용 작업을 해 혼합기 외부에서 기 인
작업자에게 용 기의 원 투입을 요청하 으나 작업자가 혼합기 원스 치를
용 기 원스 치로 착각하여 스 치를 작동시켜 재해자가 회 하는 혼합기의
임펠러와 혼합기 외벽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혼합기 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 원스 치 잠 장치 명 미설치
인적 원인
- 기동장치에 잠 장치 조치 등 정비 작업시의 안 조치 미흡
187
혼합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혼합기 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혼합기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개방되었을 경우에는 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전원스위치 잠금장치 및 명판 설치
- 정비 등의 작업시 타작업자의 원스 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잠 장치를 설치
하고 원스 치에는 명 을 부착하여 오조작을 방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88
혼합기
혼합기 상부 개구부 점검 중 회전날개 사이에 끼임
75cm
혼합기 조작판넬
피재자 위
치
재해개요
2010년 5월 8일, (주)○○, 콘크리트 혼합공정
콘크리트 혼합공정에서 혼합기 내부 보강작업 종료 후 시운 을 해 운 스 치를
조작하던 순간 혼합기 상부 개구부 주변에서 검 이던 피재자가 혼합기 개구부로
추락하면서 내벽과 콘크리트를 교반시키는 회 날개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혼합기 등의 개구부에 한 험방지 조치 미실시
인적 원인
- 운 시작 확인 미실시
189
혼합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혼합기 등의 개구부에 위험방지 조치 실시
- 혼합기 등의 개구부에 가동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에 따른 험을 방지하기
하여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개방시 기계작동이 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
성하거나 개구부 주변에 울을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1조(분쇄기 등의 개구부로의 추락 험
방지)
운전시작 전 확인 실시
-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험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4조(운 시작 확인)
190
조합기
조합기 가동상태에서 청소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10년 2월 2일, ○○섬유, 복합기 청소 중
조합작업(양모+화학섬유)을 완료한 조합기가 가동 인 상태에서 게이트 가드를 열고
에어건과 갈퀴를 이용하여 청소작업 메인롤러와 보조롤러 사이에 오른팔이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설치된 게이트가드(덮개)의 연동회로 미설치
인적 원인
- 조합기(분쇄기 등)의 청소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 작업형태에 부 합한 작업복 착용
191
조합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게이트가드(덮개)를 닫아야 기계가 작동하는 연동구조의 방호조치 실시
- 조합기와 같이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설비의 개구부에는 게이트
가드(덮개)를 닫아야만 기계가 작동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
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도 근원 으로 방
조합기(분쇄기 등)의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실시
- 조합기 로울러에 청소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행할 경우 설비의 운 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77조(운 험방지)
작업형태에 알맞은 작업복 착용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두발 는 피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에 알맞은 소매 조임과 옷자락 조임이 좋은 작업복을 착용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3조(작업모 등의 착용)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발간에 즈음하여 . . .
본 사례집은 '07~'10년 공작기계, 성형기계, 운반기계, 속가공기계 등 산업기계에
서 발생한 사망재해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2010년도‘산업용기계류의 험성평가 제
도도입 방안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용 기계에 의해
발생하 고, 이들 재해 약 17%가 산업안전보건법적상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에 의
한 재해감소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선진국 수 으로 감소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계 재해 방을 해서는 설계․제조 단계에서 근원 안 성을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요합니다. 국, 독일 등 EU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 으로 안 한 기계를 제작하도록 제조자
의 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안 생법
『기계의 포 안 기 에 한지침』에 따라 제조자가 안 한 산업기계를 제작토록
노력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선진 각국의 경우 제조물책임(PL)제도가 정착되어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시 과
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조자 스스로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안
을 최고 우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
은 산업재해 예방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기계를 근원 으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 한 상태로 유지· 리하
는 것도 단히 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된 안전장
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효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자,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책자가 산업기계에 의한 동종 유사재해를 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를 기 합니다.
“ 기계를 안전하게 설계·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예방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
■■ 가류기
■■ 선별기
■■ 세탁물건조기
■■ 연신기
■■ 인쇄기
■■ 인취기
■■ 입병기
■■ 철판코팅기
■■ 쿠커
■■ 블로우어(Blower)
12. 기타가공기계
194
가류기
스팀압력에 의해 개방된 가류기 문에 충격
안전핀
U-자형
브라켓
잠금장치
핸들에 의해 100mm 정도
회전
재해개요
2007년 7월 2일, 경북 경산시 소재, (주)○○, 고무호스 제조 공정
안 핀이 라켓에서 이탈된 상태로 불안 하게 체결된 가류기의 문이 내부 스
압력(2∼3㎏/㎠․G)에 의해 순간 으로 개방되면서 인근 설비를 조작하고 있던 피재자를
충격하여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안 핀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작업시작 (가류기 스 공 ) 검 미실시
195
가류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안전핀 연동장치 설치
- 가류기의 문 안 핀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 이 불가능하고 운
완료 후 내부 압력이 완 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이 개방되지 않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 가류기 운 시작 에 이상 유무 검을 실시하도록 조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1조의3(작업시작 검)
196
선별기
선별기 구동축 이물질 제거 작업 중 구동롤러에 협착
재해발생 위치
재해개요
2009년 12월 16일, 전북 진안군 소재, ○○사이로, 우드칩 선별 공정
선별기 구동롤러에 근하여 구동축의 이물질을 제거할 목 으로 왼손을 구동롤러와
선별기 드럼과의 회 부 에 근시켰으나 손에 끼고 있던 면장갑 등이 구동롤러에
말려들어가면서 얼굴, 머리 흉부가 선별기 드럼에 압착하여 질식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선별기 구동롤러와 드럼과의 회 부 에 방호덮개 미 설치
- 선별기의 작업자 근 부 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선별기가 가동 인 상태에서 착 험 에 근하여 이물질 제거 작업 실시
197
선별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회전부위의 방호덮개 설치
- 선별기 구동롤러와 드럼과의 회 부 에 방호덮개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비상시에는 즉시 선별기의 운 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소(작업자의 작업 치)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 련규정 :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착 험이 있는 선별기의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198
세탁물 건조기
세탁물 건조작업 중 구동롤과 벨트사이에 말림
1 0 0 c m
안 전 장 치
재 해 발 생 지 점
동 력 전 달 롤
세 탁 물 투 입 구
재해개요
2007년 1월 30일, 부산시 소재, ○○○호텔 세탁실, 세탁물 건조 작업
세탁물을 탈수 후 건조하기 하여 동작시켜 놓은 건조로울러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목에 감고 있던 스카 가 세탁물을 이송하기 한 동력 달용 롤과 벨트 사이에 말려
들어감으로서 기도가 막 질식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건조로울러기 동력 달 롤 덮개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회 부에 말릴 험이 많은 복장(스카 착용)으로 작업함
199
세탁물 건조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회전부위의 방호덮개 설치
- 선별기 구동축 구동롤러의 회 부 에 방호덮개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비상시에는 건조로울러의 작업 치에서 즉시 건조기의 운 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무릎 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작동 가능한 형태 등)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작업에 적합한 복장 착용
- 회 부에 말릴 험이 없도록 스카 목도리 등의 착용을 지하고 작업복
소매 등을 묶는 등의 조치
200
연신기
연신기 텐션롤 표면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협착
재해개요
2009년 12월 2일, 충북 청원군 소재, (주)○○화학, 필름 제조 공정
연신기 텐션롤 하부에 워 텐션롤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해 사포로 연마
하던 필름과 롤 사이에 손이 말리면서 신이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방호울 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연신기가 가동 인 상태에서 착 험부 에 근하여 회 인 텐션롤 연마
작업 실시
201
연신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울 및 급정지장치 설치
- 검통로 양 측면에 착 험이 있는 오 과 텐션롤 사이에 작업자가 진입하
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호울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9조(감김통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
로 등의 정지 장치를 착 험 부 에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검, 정비, 청소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202
인쇄기
인쇄기에서 제품 확인 중 협착
재해개요
2009년 7월 24일, 충북 청주시 소재, (주)○○, 타포린 표면처리 공정
타포린 표면처리라인(인쇄기)에서 생산 인 제품을 확인하던 손이 착되면서
신이 가이드롤과 제품(타포린) 사이에 말려들어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방호울 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인쇄기가 가동 인 상태에서 이송 인 제품(타포린)에 근하여 이상유무 확인
작업을 실시
203
인쇄기
재해발생상황
점검통로 양측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점선 부위)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울 및 급정지장치 설치
- 검통로 양 측면에 착 험이 있는 히 롤과 가이드롤 그리고 타포린 이송
부 를 방호할 수 있는 울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9조(감김통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
로 등의 정지 장치를 착 험 부 에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제품 확인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검, 정비, 청소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204
인쇄기
배지부 전단 회전부에 끼어있는 인쇄물 제거 중 협착
재해개요
2009년 3월 11일, 서울시 소재, (주)○○○○, 인쇄 공정
배지부 단 회 부 에 끼어 있는 인쇄물 종이를 덮개를 열고 제거하던 손,
팔, 어깨 머리 등 신체부 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방호장치 기능 해제
인적 원인
- 험한 기계․기구 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운 인 상태에서 인쇄기에 끼어 걸려 있는 종이 제거작업 실시
205
인쇄기
재해발생상황
동료작업자
피재자
재해예방대책
방호장치 기능 유지
- 험한 기계․기구 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설비의 원이
차단되는 등 운 이 불가능한 구조의 연동장치 설치
- 수리․조정 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 장치를 원상태로
복귀 시킨 후 작업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40조(방호장치의 해제 지)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206
인취기
인취기에서 전선과 풀리에 협착
재해자가 풀리와 전선사이에
손이 끼인 동일 위치
강목천을 비닐테이프로 고정한모습
재해개요
2008년 5월 24일, 충남 당진군 소재, ○○전선(주), 연선 공정
선보호용 강목천을 고정하기 해 비닐테이 를 붙이던 손이 선과 인취기
풀리에 끼어 재해자 상체가 바닥면으로 같이 말림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기계장치의 회 부 덮개 는 울 미설치
인적 원인
- 인취기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닐테이 를 이용하여 강목천을 풀리에 고정
하는 작업 실시
207
인취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기계장치의 회전부 방호조치
- 기계장치의 회 축․풀리 등에 근로자의 근에 의한 착 험이 있는 부 에
방호울 등을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청소, 수리,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208
입병기
자동입병기 점검 중 오조작으로 회전축에 협착
개공봉
회전축재해자 작업위치
재해개요
2007년 11월 13일, 충남 천안시 소재, (유)○○○, 자동입병기 시험가동 작업
자동입병기 시험가동 기계가 정상작동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해 자동입병기
하부에서 검 작업 오조작(리미트스 치 )으로 하부 임과 개공 회 축
사이에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착 험부 방호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착 험이 큰 부 를 검
209
입병기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협착위험부위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설치
- 착 험부 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방호덮개 해체시에는 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원 차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210
철판 코팅기
코팅 롤 구동축에 작업복이 말려 협착
재해개요
2010년 1월 7일, 경북 구미시 소재, ○○스틸(주), 철판표면 코팅공정
철 표면 코 공정에서 피재자가 코 설비 청소 완료 후 시운 과정에서 커 링,
축 등을 검하기 해 근하던 회 하는 롤 구동축 돌출부(그리스 주입구)에
작업복이 말려 신이 착하여 사망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회 축 험방지 조치 미실시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정비, 청소 등 작업시 운 정지 미실시
211
철판 코팅기
재해발생상황
용액 송급롤 구동축의 그리스 주입구(9mm 돌출)
재해예방대책
회전축 덮개 설치 또는 돌출부가 없도록 조치
- 착·말림 등의 험이 있는 회 축에는 덮개 는 울을 설치하거나,
- 회 축에 부속하는 기계요소(그리스 주입구)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등의 험방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 작업자가 험하다고 단될 때 의식 으로 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정지장치를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철저
- 기계 등의 정비․청소․ 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 을 정지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등)
212
쿠커
쿠커 배출구 점검 중 덮개가 개방되어 고온의 내용물에 화상
고온 기름
배출물 포집실
잠겨진 증기 배출구
차단밸브
COOKER 본체
공급 스팀 헤더
재해개요
2009년 8월 6일, 전북 군산시 소재, ○○○○과학(주), RENDERING 공정
RENDERING 공정에서 COOKER 상부의 증기배출구를 닫은 상태로 운 하여 과압이
발생한 상태에서 COOKER 배출구 덮개의 개폐작동 검 배출구 덮개가 갑자기
개방되어 약 120℃의 동물성 기름과 증기가 분출하여 신화상으로 사망
※ RENDERING : 가축부산물을 투입 가열하여 동물성 기름을 추출하는 설비
COOKER : 가축부산물을 스팀으로 가열하는 원통형 설비(일종의 찜통)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압력방출장치, 경보장치 압력계 등 방호조치 미실시
- COOKER 배출구 인터록 장치 미설치
인적 원인
- 증기배출구 밸 를 차단한 상태로 운 실시
213
쿠커
재해발생상황
COOKER 배출구 및 배출물 포집실 내부
증기 배출구에 설치된 차단밸브
재해예방대책
압력방출장치 설치
- 증기 배출구의 밸 가 잠겨 있을 경우 COOKER 내․외부로 투입되는 스 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COOKER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때 이를 방출할 수 있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고, 배출구 부 에 압력계 과압경보장치 설치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88조(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
COOKER 배출구 인터록 장치 설치
- COOKER 내부에 압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출구가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 설치
작업 시작 전 점검 철저
- 증기배출구 밸 를 차단한 상태로 운 이 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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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우어
블로우어의 V-벨트와 회전축 사이에 협착
재해개요
2010년 2월 9일, ○○자원(주) 재생수지 이송공정
작업장에서 재생수지 이송 블로우어 정비작업 동력 달부인 V-벨트와 회 축
사이에 왼쪽 어깨가 착
재해원인
기술적 원인
- 수지이송 블로우어의 회 축과 풀리를 체결하는 볼트를 돌출형으로 사용
- 동력 달부에 안 덮개 등 미설치
인적 원인
- 수지 이송용 블로우어의 정비 등의 작업시 운 을 정지하지 않고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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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우어
재해발생상황
재해예방대책
회전축, 기어, 풀리 등에 부속하는 키, 핀, 볼트 등은 묻힘형으로 설치
- 회 축, 기어, 풀리 등의 회 체에 설치되는 키, 볼트. 핀 등은 가능한 묻힘형으로
설치하고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2조(원동기․회 축의 험방지)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작업 금지
- 정비 등의 작업 시 근로자에게 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계의 운 정지
- 장비․수리 작업 시에는 다른 사람이 기계를 가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해 기동
장치에 잠 장치를 설치하거나 표지 을 설치하는 등 안 조치를 취해야함
- 련규정 : 산업안 기 에 한 규칙 제37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 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