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CASEBOOK 법령해석 사례집
Transcript of LEGAL INTERPRETATION CASEBOOK 법령해석 사례집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391-09
法制处
法制处
법령해석 사례집2012 middot 하
L E G A L I N T E R P R E T A T I O N C A S E B O O K
발 간 사
법제처는 2005년 7월 법령해석 업무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
여 별도의 기구와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중앙행
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법령해석 문호를 확대하여 왔
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법령집행기관 간의 이견 자의적인 법
령해석 등으로 인한 국가정책의 지연이나 부적절한 행정운영을 방지하고 국
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및 불편 사항을 예방함은 물
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결과 법령해석 요청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1000건을 넘었으며 2012년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직접 요청한
안건이 365건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국민으로부터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과거의 노력과 성과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법령해
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전이 필요한 방안을 도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발 간 사
2013년 법제처는 민원인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봉사하는 업무를 수행함으
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행복시대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
다
법제처는 매년 반기별로 법령해석의 회신내용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왔는
데 이번 사례집은 2012년 하반기에 회신한 안건 중 해석이 자주 의뢰되거나
집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례 국민의 생업과 생활에 관련이 많은 사례
등 124건의 회신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공무원들의 적법한 업무수행과 국민의 법령이해 및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 4
법제처장
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목 차
제1장 기획재정 금융
제1절 기획재정 금융
1 「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12-054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제1절 교육과학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12-067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
2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12-056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
3 「사립학교법」 제19조 등(12-033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
4 「사립학교법」 제28조 등(12-045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
5 「사립학교법」 제67조 등(12-056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12-036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12-041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3
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12-053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8
목차 5
제2절 문화체육관광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12-033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2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12-035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7
3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12-0385)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0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12-049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4
5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12-050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8
6 「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12-058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73
제3장 국방 병무 보훈
제1절 국방 병무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12-038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79
제2절 국가보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12-036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4
제4장 행정안전
제1절 행정일반
1 「연호에 관한 법률」(12-035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3
2 「행정사법」 제4조 등(12-035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6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12-047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9
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12-054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3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12-056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5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12-056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9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등(12-056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3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12-058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7
9 「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12-058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0
10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12-044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3
제2절 지방제도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등(12-070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9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등(12-031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4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12-038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0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12-037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3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12-0605)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7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12-063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2
제3절 경찰 소방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12-051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7
목차 7
제5장 농림수산
1 농업 수산
1 「농지법」 제10조 등(12-049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3
2 「농지법」 제37조 등(12-052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6
3 「농지법」 제38조 등(12-055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9
4 「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12-059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3
5 「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12-036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6
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12-032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1
7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12-038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5
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12-0655)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9
제2절 산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12-0343) middotmiddotmiddotmiddot 193
2 「사방사업법」 제4조 등(12-039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9
3 「산지관리법」 제21조 등(12-063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3
4 「산지관리법」 제51조 등(12-041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7
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12-042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1
6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12-049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4
7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12-057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8
8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12-061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2
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제6장 지식경제
제1절 산업경제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12-037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9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12-051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2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12-057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36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12-037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2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등(12-029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7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12-047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등(12-049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4
제2절 에너지자원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12-040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9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12-043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2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12-054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6
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12-055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9
제7장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여성가족
제1절 보건복지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등(12-033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79
목차 9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12-034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3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등(12-040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86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12-059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0
제2절 환경
1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12-038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4
2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12-043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97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12-045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1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12-033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4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12-045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08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18호
등(12-051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2
7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12-040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16
8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12-045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1
9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12-047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4
1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12-064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1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12-054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5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12-032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39
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 등(12-0345)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3
제3절 여성가족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12-066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49
1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12-060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2
3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12-0435)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5
4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12-042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8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12-050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1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12-055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5
제8장 국토해양
제1절 국토개발 건축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12-0310) middotmiddotmiddotmiddot 373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12-057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78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12-0332) middotmiddot 38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12-032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87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12-034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93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6호 등(12-038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01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12-047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05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다) 등(12-042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09
9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12-037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15
10 「주택법」 제47조 등(12-039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19
11 「주택법」 제56조 등(12-044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23
12 「주택법」 제44조 등(12-051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26
13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12-062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32
1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등(12-0645)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35
목차 11
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등(12-065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39
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등(12-039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42
17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12-041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45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12-042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50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12-046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53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12-047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58
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12-062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60
2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9호 등(12-050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63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12-052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67
24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12-053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72
25 「건축법」 제44조 등(12-055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76
26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 등(12-056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79
27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12-056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82
2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등(12-063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86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12-0595)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90
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12-0375)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94
제2절 도로 교통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12-037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99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12-0377)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02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12-045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06
4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12-046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09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12-0608)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13
1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등(12-048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16
7 「도로법」 제42조 등(12-0596)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20
8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12-055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25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12-0640)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28
제3절 해양
1 「선박법」 제1조의2 등(12-0369)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33
제1장
기획재정 금융
제1장 기획재정 금융 15
제1절 기획재정 금융
1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ldquo예금등rdqu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540
1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자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ldquo예금등rdquo으로 볼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규정된 ldquo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rdquo의
표현 중 ldquo등rdquo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ldquo계금부금예금적금rdquo과 성격이 유
사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예금적금과 달리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 양도성의 특성을 갖는 후순위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의 ldquo등rdquo이라는 표현은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의 개정을 통하여 추가된 것이었으나 이는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실제로 상호저축은행에서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권은 「예금
1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왔는바 상호저
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ldquo예금등rdquo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을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 아니라 ldquo예금등rdquo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ldquo예금자등rdquo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융거래
에 의한 채권매입자도 이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르면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를 ldquo계금부금예금 및 적금rdquo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ldquo계금부금예금 및 적
금등rdquo이라고 규정하여 앞에 열거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언젠가는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성 금융거래
로 조달한 금전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은행의 ldquo예금등rdquo에 대하여는 ldquo예금적금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
한 금전rdquo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서 ldquo채권의 발
행rdquo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ldquo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
여 조달한 금전rdquo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ldquo채권의 발행rdquo을 별도로 배제하
고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보다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
를 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적금부금과 채권은 모두 ①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 중도해지가 가능한 점 ③ 양도성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며 법령의 어디
에도 원본 손실 여부나 중도 해지 여부 혹은 양도성 여부로 예금자보호대
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금도 정기예금자유적립예금보통예금당좌예금 등 그 종류가 다양하
며 적금부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듯이 후순위채권도 채권의 한 종류에
불과한바 직접 그 종류를 법령에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
제1장 기획재정 금융 17
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ldquo예금등rdquo에 포함됩니다
3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ldquo예금등rdquo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
니다
4 이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
는바 같은 호 가목에서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등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보금융
기관(이하 ldquo은행rdquo이라 함)의 경우에는 ldquo예금적금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등rdquo을 ldquo예금등rdquo으로 규
정하면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서 ldquo채권의 발행rdquo은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서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ldquo상호저축은행rdquo이라 함)의 경우에는 ldquo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rdquo을 ldquo예금등rdquo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령에서 ldquo채권의 발
행rdquo을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ldquo예금등rdquo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
1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
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예금자보호법」상 상호저축은행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예금자보호법이 일부개정되어 종전의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던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면
서 은행 외에 상호신용금고(현 ldquo상호저축은행rdquo의 전신으로 1998 4 1 전
까지는 구 「신용관리기금법」에 따라 예금보험을 규율하고 있었음) 등을 규
율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2호마
목에 따르면 보호되는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를 ldquo「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수입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rdquo이라고만 규정하여 그 밖의
다른 채권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후 구 「예금자보호법」이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일부개정되면
서 위 규정이 현행과 같이 ldquo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
전rdquo으로 개정되었지만 그 취지는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의 표지
어음을 포함하고자 한 것에 불과했고(1998 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
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실무상으로도 추가된 표지어음 외
의 다른 채권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인 ldquo예금등rdquo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ldquo예금등rdquo의 범
위는 이와 같은 입법 연혁 「예금자보호법」의 제정 이유가 기본적으로 예
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예금자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42호로 제정되어 1996 6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이유서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2호로 제정되어 1996 6 1 시행된
것) 참조] 현행 문언상 ldquo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rdquo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dquo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rdquo에서 ldquo등rdquo에 해당되는 사항은 앞에 열거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장 기획재정 금융 19
살피건대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이하 ldquo예금rdquo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금
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금전을 예탁받고 예탁받은 금전
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임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
은 수입행위는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령의 문언 및 체계상 예금과 구별되
는 채권으로서 예금과 같은 수입행위로 볼 수 없고 유통성에 따른 투자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변제순위가 우선주
나 보통주 등 외에는 가장 늦은 채권으로서 발행기관의 파산 시 예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지급이 가능하며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은 보완자본으로서 자기자본에 포함되므
로(「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예
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무상으로도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
니라고 보아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 시 투자자들에 대해 안내공시된 투자설명서 등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고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예
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 시에도 후순위채권은 고려되지 아니하
였습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
정이 없으므로 ldquo예금등rdquo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
나 예금자보호법령은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인 각 부보금융기관의 성
격에 따라 보호되는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의 경
우 문언상 ldquo예금적금부금등rdquo ldquo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rdquo 및
ldquo금전신탁등rdquo과 같이 포괄적인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범위 역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업무 외에 부수업무(제27조의2)와 겸영업무(제28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그 범
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ldquo계금부금예금
및 적금등rdquo이라고만 하여 문언상 은행에 비하여 비교적 한정적으로 규정하
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제11조)도 상대적
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을 은
2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행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을 보호할 경우 후순위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어 다른 부보금융기관과는 달리 상호저축은행만을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
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ldquo채권의 발행rdquo을 ldquo예금등rdquo에서 제
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후순위채권이 ldquo예금등rdquo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ldquo예금등rdquo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23
제1절 교육과학
1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중 ldquo교육대학전문대학rdquo에 일반 4년제 대
학과 각 군 사관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안건번호 12-0671
1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ldquo교육대학전문대학rdquo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도 포함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교수부교수로 3년 이상(1급) 또는
조교수로 2년 이상(2급)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비현직 교원 포함)는 해당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 외의 대학 교원은 해당되
지 않는바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을설
교육대학과 전문대학보다 일반 4년제 대학이나 각 군 사관학교(육해공군사관학교)가 학문적 이론과 깊이에 있어 심오하며 이들 대학의 교원이
2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학문의 소양과 교육직무수행의 수월성이 뛰어남은 상식선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일반 4년제 대학이나 각 군 사관학교도 포
함되어야 합니다
3 회답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ldquo교육대학전문대학rdquo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
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같은 법 별표 2에 따르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으로 제4호에서 ldquo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rdquo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제8호에서 ldquo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rdquo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1급 및 2급에 공통적으
로 포함되어 있는 용어인 ldquo교육대학전문대학rdquo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에서 ldquo교육대학전문대학rdquo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외의 대학이나 각 군 사관학교도 이에 포함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25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 각급 학교별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
기 위하여 필요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의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별표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자격기준 중 ldquo교육대학전문대학rdquo에 다른 대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자격기준에 대한 법
령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의 전신인 「교육법」의 1973 2 22 개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자격기준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원과 중등학교 교원 간에 인사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의 교수 등 경력이 신설된 이래 1976 12 31 개정으로 교육대학 교원에게 그 교육경력에 따라 정교사 자격증을 수
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1977 12 31 개정으로 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
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ldquo교육대학전문
대학rdquo의 교수 등으로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바 그
렇다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으로 교육대학전문대학 교원
으로서의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에서도 교
육대학전문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교사자격기준으로 규정하겠다는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대학전문대학
에 다른 대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ldquo교육대학전문대학rdquo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2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
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2-0566
1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
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
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에는 출석임
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허가신
청시 법적으로 유효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은 필수 제출 서류인바 사안은
반려할 수 있습니다
나 을설
2012년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7명 중 6명이 찬성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 하지 않았더라도 그 허가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8년도 대학법인 행정책임자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ldquo이사회 회의
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의 서명란에 서명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이사장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27
이 확인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능rdquo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은
반려할 수 없습니다
3 회답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
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
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
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며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
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
청서에 이사회회의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법령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은 출석임원 전원이 자
필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허
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사본도 출석임원 전원이 자
필 서명한 회의록 사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이 있는 학교를 설립운
2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이사회의 의사가 적법하게 의결되었
다 하더라도 출석임원 전원의 자필 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대해 책임
을 지고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에 구비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지 않은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
여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이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에서
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흠이 보
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
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36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29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
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
고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여타 관계 법령 어디에도 학교법인 임원 중 부이사장 직함을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함을 규정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사립학교법」 제19조제1항에서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학교
법인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정관에 부이사장 직함을 규정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3 회답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
3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
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
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
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사립학교법령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예
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
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공성 함양을 위한 「사립
학교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주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규정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누가 어떻게 대신할 것인지 여부를 정관에서 구체적으
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의
명칭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직함이지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31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이사 중에서 미리 지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에 변동
이 없으며 다만 그 직함만 부이사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
면 법령에서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여 이
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부이사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정관을 통해 내부 규율사항에 불과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의 위
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된다고 할 것입니다
4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제2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453
1 질의요지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3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
른 신고사항인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서는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만을 열거하고 있고 수익사업회계는 제외하고 있는바 수익사업회계의 경
우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사업회계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고사항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나 을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일반업무회계를 명시한 것은 특정한 적격요건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이 특정한 적격요건을 갖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계정에서 차
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차입비율(각 20퍼센트 미만)과 총 차입금의 합계
액(200억 미만의 범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3 회답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33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4 이유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
한 사항 중 하나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ldquo교비회계 등rdquo이라 함)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함)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
는 차입금을 포함함)의 비율(이하 ldquo차입비율rdquo이라 함)이 각 회계별 20퍼센
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
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회계별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립학교는 민간부문에서 설립운영을 함에 따라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은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그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 큰 차
이가 없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자체가 사
회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
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 역시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3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사립학교법」 제1조 및 헌법
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이 그 교육을 위한 물적기반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
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
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
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
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일
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비교적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전한 학교재정의 유지를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학교법인의 일정한 비율
의 차입을 허가사항으로 정하여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는 그 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정
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학교법인의 차입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ldquo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일반업
무회계rdquo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회계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35
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
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
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
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
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5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561
1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적용을 배
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
제4장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립인 외국
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동 법 제30조의2
3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학교회계의 설치)를 적용 배제하고 있으나 동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회계의 설치는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의 중대한 예외 중 하나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교육비특별회계)와 달리 국공립학교에 학교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세
입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학교의 예산편성권에 자율권을
준 것으로서 학교법인(사인인 설립경영자 준용)의 회계구분과는 원칙적으
로 관련이 없고 사립학교와는 무관합니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당시 ldquo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
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류용할 수 없다rdquo라고 규정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변함 없이 타 회계로의 전출과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바 2000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 당시 외국인학교의 설립자격을 사인으로 한정할 계획(대통령
령으로 마련)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적용의 여지가 없는 제30조의2(학교회
계의 설치)를 배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는 사립
학교와 각종학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사립의 각종학교인 외국인학
교에는 당연히 「사립학교법」이 적용됩니다
나 을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는 ldquo외국인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상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학교가 원칙적으로 자국민의 교육을 위
하여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체제를 강요할 수 없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1)rdquo의 사유로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
하였고(2001 4 7) 추가로2) 「사립학교법」 제67조도 외국인학교에 대한 적
용제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2002 8 26)
「초중등교육법」은 동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일반적
으로 우선 적용하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사립학
1) 초 중등교육법률안 개정 심사 보고서(2001 3 국회 교육위원회)
2) 제215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2000 12 법률심사소위원회)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37
교에만 보충추가적으로 적용한다는 점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와
「사립학교법」 제67조를 비교하면 양 법률간 적용제외 조항이 서로 중첩되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학교회계의
설치(법 제30조의2) 및 학교회계의 운영(법 제30조의3)의 적용을 기본적으
로 제외하였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국내 학교회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학교회계 일부
사항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할 것입니다
3 회답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르면 국립공립의 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ldquo외국인학교rdquo라 함)에 대해서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
32조의2 및 제33조(이하 ldquo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rdquo이라 함)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구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재산목록등의 비치 적립금 및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
교에 대한 특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의 자격임면복무(제4장제1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
장(제4장제2절) 및 징계(제4장제3절 제66조의2 제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3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공민학
교(제1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제3호) 특
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구분되고 그 중 외국인학교는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ldquo각종학교rdquo에 해당하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
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제1호) 외국인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
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제2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제3호)에 국한되므로 현행 법 규정상 설립되는
외국인학교는 ldquo각종학교rdquo인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ldquo사립학교rdquo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 제4장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
고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
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종류와 초중등학교의 설립경영 등 국립공립 및 사립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사립학교법」은 사학
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
여 사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사립학교에 대
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사립학교
법」 규정이 병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학교회
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을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39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
한 규정이지 사립의 외국인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사립의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를 근
거로 해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67조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만을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는 국
립공립의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이고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율하는 내용이 상이한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의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6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64
4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1 질의요지
1997 10 11 제정시행된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제10조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을
폐지하고(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부칙 제4조제2항) 이후 2001 11 20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
하면서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7 10 11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
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학교법인
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2001 11 2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시 lsquo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rsquo의 범위 산정 관련 동 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1997 10 11 제정된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
칙」의 시행일인 2002 3 1 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한바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을설
2001 11 2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개정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41
당시 종전 법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목적이 있었다면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구 「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정 전의 학교법인은 계속해서 구
법의 경과조치규정의 적용을 받는바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
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3 회답
1997 10 11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
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이유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1997 10 11 교육부령 제
7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ldquo학교경영재산규칙rdquo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수입에서 법인운영비부담액 교육시설비부담액 수익
용 기본재산의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공제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을 뿐 공제순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1997 10 11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ldquo구 학교설립규칙rdquo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학교경
영재산규칙은 폐지되었고(구 학교설립규칙 부칙 제2조) 구 학교설립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
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제세
공과금(제1호) 법정부담경비(제2호) 교육시설비부담액(제3호) 학교법인운
영비부담액(제4호) 감가상각비(제5호)를 규정하였을 뿐 역시 공제순서에 대
4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구 학교설립규칙 부칙 제4조제2항에
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
여는 종전의 학교경영재산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구 학교설립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학교설립규칙」(2001 11 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된 것을 말
하며 이하 ldquo학교설립규칙rdquo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같은 호
의 순서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제세공과금
(제1호) 법정부담경비(제2호) 교육시설비부담액(제3호) 학교법인운영비부
담액(제4호) 감가상각비(제5호)를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
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구 학교설립규칙이 제
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
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가 아니고 일부개정된 경우라면 법률
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경과조치 규정은 해당 법령 조항(이 사안의 경우 구 학교설립규칙 제10조)의 개정 시점에서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두는 것으로 해당 법령 조항의 중요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 그 효력이 상
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2001 11 20 학교설립규칙 개정으로 제10조에서
수익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이로써 종전의 구 학교설립규칙 부칙의 경
과조치 조항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43
또한 경과조치는 일반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
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
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비용 공제의 기준으로서 모든 학교법인에서 일관되게 집행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1 11 20 학교설립규칙 개정 후에도
종전 법령 부칙의 경과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하여 학교의 설립시
기에 따라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달리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
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7 10 11 구 학교설립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
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학교설립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7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411
1 질의요지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
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를 구
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하여 위촉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는지
4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적
용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조례규칙심의회에 대응하여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별
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구성된 현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합니다 즉 외부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을설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ldquo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rdquo라고 별도로 명시하
고 있고 이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준용하여 5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회답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
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를 구
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하여 위촉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45
4 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
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ldquo조례제정 등 청구rdquo라 함)할 수 있
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
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이하 ldquo조례규칙심의회rdquo라 함)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도록 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서는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
청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제정
등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주
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지방교육자치법rdquo이라 함)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ldquo교육학예rdquo라 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ldquo시도rdquo라 함)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과 교
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에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4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법령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같은 주민의 조
례제정 등 청구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밖의 사항에 대
해서는 「지방자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바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 관련 사무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므로 지방교육자치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감
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ldquo준용rdquo이란 ldquo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
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rdquo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1 10 27 회신 11-0492 해석례 법제처 2008 4 10 회신 09-0052 해석례 등 참조) 교육감은 주민의 조례 제정 등 청구와
관련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심의 내용을 한
정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
정 등 청구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70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법제심의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그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
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먼저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6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등을 살펴보면 ldquo주민의 조례 제
정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성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변호사대학교수 등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인 이상 포함하도
록rdquo 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제3항 단서(현행
제28조제3항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47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2조 및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은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
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규정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렵고 법제심의위원회가 당초 설치된 목적인 ldquo시도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심의rdquo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
고 할 것이므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에 관한 법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령에서 정한 것이 없다고 보아
야 할 것이고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교
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고 본다면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지방자치법령상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
정까지 함께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ldquo준용rdquo한다고 그 준용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등을 준용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를 인정
하고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제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지방자치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였다면(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70 해석례 참조) 위원 구성상 객관성 논란을 불식
시키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외의 외부 인사도 조례규칙심의회에 포함되
도록 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까지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
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하여 위촉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 등을 법제심의위원회
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한편 그 구성에 대한 사항까지도 지방자치법령이 준용된다고 해석된
다고 할 것이나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는 이해관계자 간에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직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
라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그 구성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
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
니다
8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2-0539
1 질의요지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
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49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당
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불가피성 등으로 지원이 필
요할 경우 도에서 직접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는 교육경비보조
금을 교부할 수 없는바 사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에 위반됩니다
나 을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입법취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구에 대하여 과도한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것인바 도에서 100퍼센트 교부받아 군에서 군수 명의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군의 재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군 예산에 근거하여 소
속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는바 사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회답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
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5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4 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
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ldquo교육경비보조규정rdquo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
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
되 같은 규정 제3조제3호에서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
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
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총액의 27퍼센트 등 일정한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해
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
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가 문
제됩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
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교부가 금지되는 보조금의 재원
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그 보조금의 재원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인지 아니면 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재원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51
인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 가능 여부를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에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를 금지하려는 취
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
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
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도 교육경
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각급학교가 광역자치단체
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
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
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5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제2절 문화체육관광
1업종별 관광협회인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를 ldquo한국여행업협회rdquo로 변경
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
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39
1 질의요지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
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인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를 일반여행
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ldquo한국여행업협회rdquo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라
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업종별 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관광진흥법」 제44조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
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2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요건 및 절차를 따르면 족합니다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53
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로써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의 명칭을 ldquo한국여행업협회rdquo로 변경하면서 그 회원을
일반여행업자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자 국내여행업자까지 포괄한다고 하
더라도 이는 새로운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한다기보다는 ldquo한국일반여행
업협회rdquo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은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로부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설립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업종별 관광협회의 경우에 그대
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령에서 업종별 협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비추어 볼 때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는 관광사업의 종류 중 여행업이
라는 업종에 대한 협회라고 볼 수 있으며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는 여행업
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유
일한 업종별협회입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
행업으로서 일반여행업 등록을 마치면 국외여행업(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및 국내여행업(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으로 하는 여행업)을 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의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가입대상을 확대한
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제46조 제44조 및 「민법」 제42조를 따르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관광진흥법」 제46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을설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업종별 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5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를 일반
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도록 ldquo한국여행업
협회rdquo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반여행업사업자
외에도 국외여행업사업자 및 국내여행업사업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
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합니다
3 회답
업종별 관광협회인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
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ldquo한국여행업협회rdquo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관광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관광사업
자는 지역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고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
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업종별 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
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 등
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55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
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관광협회인 ldquo한국일반여행업
협회rdquo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을 포괄하는
ldquo한국여행업협회rdquo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ldquo준용rdquo이라 함은 ldquo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rdquo한다는 의미
라고 할 수 있는데(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70 해석례 및 법제처
2009 10 12 회신 09-0293 해석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
용되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한국관광협
회중앙회의 설립행위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는 적어도 관광협회의 설립행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
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립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용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는 그 성질이 지역별 관광협회 또
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하나인 협회 자체의 설립행위가 아니라 협회들 간의
연합회 성격의 중앙회로서 이를 구성하는 별도의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
별 관광협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
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협회들 간의 연합회 성격의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관광협회 중 하나인 ldquo한국
여행업협회rdquo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준용될 수 없다고 하
겠습니다
5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한편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 변경 및 조직의 확대개편에 관하여는 성질상 「관광진흥법」 제41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며 그 밖에 제42조 및 제43조에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
회의 정관 및 업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및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정관의 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제1호) 명칭(제2호)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제6조)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
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
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을 변
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할 경우에는 명칭 등 정관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것
이므로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및 「민법」 제4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종별 관광협회의 여행업에 관하여 기존에 있던 최하부단위의 업
종별 관광협회인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가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
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ldquo한국여행업협회rdquo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지 혹은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
운 조직을 설립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관광협회인 ldquo한국일반여행업협회rdquo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
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ldquo한국여행업협회rdquo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
니다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57
2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
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음
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 12-0352
1 질의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등
록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 외에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ldquo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신고한 때rdquo에도 해당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8조에 따라 무등록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고 음반음악영상
물제작업의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에서 전제하고 있는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 시청에 제공할 목적 또한 가지고 있지 아니한바 당초의 음반음악영
상물제작업 신고가 내용상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나 을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취소사유인 ldquo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고한 경우rdquo라 함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였다거나 업자의 기망
행위에 의한 신고 수리 등 당초 신고시 절차상 하자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회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ldquo거짓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rdquo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음악산업진흥법rdquo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르면 ldquo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rdquo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하고 법 제16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ldquo시도지사rdquo라 함)에게 신고하여
야 합니다
그런데 음악산업진흥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59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되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ldquo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rdquo에는 영업을 폐쇄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
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59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ldquo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를 한 때rdquo라 함은 그 문언상 음반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106 해석례 참조) 신고 이후에 법령에
따른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영업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ldquo노래연습장업rdquo이라 함은 연
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
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노래연습장업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에서 별도의 등록절
차를 두고 있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적법하게 신고한 음
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등 신고한 영업과 다른 영
업을 한 경우 이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
후의 다른 행위와 관련되는 것(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106 해석례 참
6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조)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영업폐쇄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ldquo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rdquo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려는 의도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
른 ldquo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rdquo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
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
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전
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
닌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을 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ldquo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rdquo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법령에 근거 없이도 지정 취소 등이 가능한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별표 3 등 관련)
안건번호 12-0385
1 질의요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ldquo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61
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rdquo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법령에
이 규정 외에는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도 해당 기관에 대
한 지정 취소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현행 법령에는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나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
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나 관리감독
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을설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의 ldquo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
관rdquo이라는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교육기관의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 취소나 관리감독권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서 ldquo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
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rdquo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회답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ldquo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rdquo를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법령에 교육
기관 지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더라도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지정교육기관의
6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사서 교육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
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
문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서직
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서는 사서직원을 1급정
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급정사서의 자격의 하나로 제4호에서 ldquo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ldquo지정교육기관rdquo이라 함)에서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ldquo소정의 교육과정rdquo이라 함)을 이수한 자rdquo를 규정하고 있고 2급정사서의 자격의 하나로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일정 학위나 경력 등을 갖춘 자로서 ldquo지정교육기
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rdquo를 규정하고 있으며 준사서의 자격
의 하나로 제2호에서 ldquo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
함)(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rdquo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서관법령에서는 사서 교육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별표 3에서 ldquo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지정rdquo한다는 것과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ldquo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운영rdquo한다는 것 외에는 지정교육기
관에 대한 지정 취소나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
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통상 ldquo지정rdquo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63
고 있어 ldquo지정rdquo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지정 취소나 관
리감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안
에서의 ldquo지정rdquo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같은 법에 따른 사서직원
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행정청이 사서 자격과 관련된 교육업무
를 일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지정교육기관
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사서직원의 자격이 충
족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해당 기관으로 하여
금 사서 교육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양 기관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정의 성격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지정 취소(또는 일종의
계약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사안의 지정을 일
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
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비
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
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
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안에서 지정은 그 상대방에게 당초 없던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지정 권한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이 내재된 것으
로 볼 수 있어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
고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의 지정의 법적 성격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아
닌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정 취소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
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도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이 사안의 지정을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
6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로 보는 경우 행정청은 지정권자로서 지정교육기관의 사서 교육업무의 수
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해당 업무가 적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는 등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안의 지정을 계약적 성격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계약의 법
리와 계약의 내용 등에 따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출입검사권 등 권력적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근거 없이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ldquo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rdquo를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법령
에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더라도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지정교육기
관의 사서 교육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ldquo변경사유가
발생한 날rdquo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491
1 질의요지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
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ldquo변경사유가 발생한 날rdquo이란 새로운 대표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65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을 말하는지 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민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
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 등기사항
은 등기를 하여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ldquo변경사유가 발생한 날rdquo이라 함은 등기일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 을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
항이 lsquo사실상rsquo 변경되었을 경우 영업자에게 변경허가등록신고의무를 부
과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등록증이라고 해석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변
경등기 기준일 이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ldquo변경사유가 발생한 날rdquo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6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3 회답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
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ldquo변경사유가 발생한 날rdquo이란 새로운 대표
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ldquo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rdquo 중의 하나로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배
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
의 기산점인 ldquo변경사유가 발생한 날rdquo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업자의 변경 즉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사항에 해당하는바 법인의 대표자는 「상법」 등에
따른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대표자 자격의 존부는 등기 유무에 따
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선임행위로써 결정되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등기 전이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법」 등에 따라 선의의 제3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
로 위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란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을 말하고 그렇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 ldquo변경사유가 발생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67
한 날rdquo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
하며 이하 같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등록사항 등의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등록사항 변경신
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새로운 대표자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 이후에 변경신청서의 제출이 가능하
고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된 날이라
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단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내용을 명시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서류는 오직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만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 이전이라도 대표자의 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라면 그 형식에 관
계없이 이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된 날이
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변경신청 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변경
등록을 함에 있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효율
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을 확인
하여 등기 여부 및 등기된 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ldquo변경사
유가 발생한 날rdquo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ldquo변경사유가 발생한 날rdquo을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에 등기된 날이라고 보아 등기 전까지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변
경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대표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
으로 변경신청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뿐 아니
라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와 사실상 대표자가 불일치하여 관계법령 적용
6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대표자 변경을 중요사항 변경으로
보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배
치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
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ldquo변경사유가 발생한 날rdquo이라 함은 새로운 대
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5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
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구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2-0504
1 질의요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
1670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ldquo구 체육시설법 시행령rdquo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전단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매회원모
집시 회원모집총금액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는바 구 체육시설
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
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
하 ldquo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rdquo이라 함)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
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69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체육시설업 회원의 회원모
집총금액은 회원 모집계획서의 제출 당시까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 시
설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lsquo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rsquo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중 별표 4의 시설 기준에 의한 필
수시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
에 투자된 설계비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건물의 가액 건설공
사비 설비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 금융비용 제세공과금 대중골프장조성
비 예치액의 비용을 말한다고 하여 투자비의 범위를 열거적한정적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원모집 총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중
대한 제한사항이므로 lsquo투자비의 범위rsquo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에
따라 열거적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9 1 1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제2항에서는 ldquo회원을 모
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어 병설 대중골프장에 투자된 비용을 회원제 골프장
의 투자비에 포함시켜 운영할 경우 해당 병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
의 부속 골프장의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골프의 대중화를 목적
으로 대중골프장의 병설의무를 부과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7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나 을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
되어 같은 해 4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
접 병설하도록 규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모집총금액을 제한하던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목 및 이에 따른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대중골프장 병설
비용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하므로 회원제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에
는 대중골프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① 운동시설 ② 관리시설 ③ 편의시
설 ④ 안전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중골프장업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도 역시 회원제 골프장업의 필수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투자비의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투자비 항목으로
대중골프장조성비가 명시되어 있는바 대중골프장조성비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치하는 금원으
로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을 대체하는 금원이므로 예치금이 투자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대중골프장의 병설비용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
업시설 설치비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일부만의 조성비 예치
가 가능한바 대중골프장 일부만을 병설하고 나머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한 경우에 실제 건설비는 투자비에 포함되지 않고 예치비만 투자비로
인정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중골프장 병설비용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71
3 회답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
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유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
정되어 같은 해 4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ldquo구 체육시설법rdquo이라 함) 제10조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체
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은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회원모집총
금액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목 전단에서 매회
원모집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ldquo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
용rdquo을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등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으로서 설계비
(제1호)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제2호) 건설공
사비(제3호) 설비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제4호) 금융비용(제5호) 제세공
과금(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체육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ldquo대중골
프장rdquo이라 함)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단
서에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ldquo대중골프장조성비rdquo라 함)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체육
7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을 구 체육
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회원모집총금액의 범위를 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규정한 구 체육시
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법문언상 ldquo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rdquo라고 함으로써 구 체육시
설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은 회원제골프장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회
원모집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 규정 역시 회원제골
프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7호에서는 ldquo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rdquo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중골
프장 병설비용 역시 투자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이 대중골프장 건설이라는 공익사
업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예치금액이 향후 대중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환으로서 예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여
부가 불분명하며 비록 귀속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자비로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대중골프장 예치금액이 아닌 대중골프장 병설
비용 자체를 별도 규정 없이 투자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회원모집총금액에 관
한 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제한 없이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다면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존 회원
보호를 위하여 회원모집금액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73
따라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6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
조제8항 등 관련)
안건번호 12-0587
1 질의요지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서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
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이 경과하면
보상권리자의 보상금청구권은 소멸하며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권리자가
7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보상금을 청구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익목적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보상금을 보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3년이 경과했더라도 권리자가 청구하면 보상금을 지
급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을설
보상권리자의 보상금청구권은 보상금 분배 공고로부터 3년의 경과 여부
나 공익목적의 사용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하므로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로부터 3년이
경과했더라도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상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회답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저작권을 보호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장제4절제2관(제23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는
저작물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서 고등학
교 등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등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
제2장 교육과학 문화체육관광 75
부분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라도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ldquo보상권리자rdquo라 함)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하는 단체(이하 ldquo보상금수령단체rdquo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
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수령단체에 복제배포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르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ldquo공익목적rdquo이란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제1호)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제2호) 저작권 보호 사업(제4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
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저작재산권자인 보상권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바 그렇다면 위 조항은 보상권리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
다 즉 문언상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은 3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
배되지 아니한 보상금이 있으면 보상금수령단체가 그 보상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고 더 나아가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보상금수령단체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학교 교육목적
7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등의 경우 저작물을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권자
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공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저작
권법」 제25조제8항을 두어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분배되지 아니한
보상금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대신 공익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을 더 나아가 이미 제한을 받은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려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보상권리자의 권리
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보
상권리자의 권리를 해치면서까지 공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
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
권리자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거나 다른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장
국방 병무 보훈
제3장 국방 병무 보훈 79
제1절 국방 병무
1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
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88
1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제한보호구
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낚시업 신고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ldquo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rdquo에 해
당하며 낚시는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ldquo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rdquo에 해당하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나 그 밖의 처분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8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나 을설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은 신고어업에 불과한데 비해 「내수면어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어업에 해당하는 낚시업에 대
한 신고 및 수리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ldquo어업권의 설정rdquo과 무관하며 그 밖에 ldquo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
취rdquo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를 방해
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어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 아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가 자
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면 면적 일일 포획량 채취량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유
수면에서 양어한 수산동물에 대해 군부대에서 면적 일일 포획량 채취량
등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나 그 밖의 처분 전에 국방부장관 또
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회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제한보호구
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제3장 국방 병무 보훈 81
협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ldquo군사기지법rdquo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르면 ldquo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rdquo(이하 ldquo보호구역rdquo이라 함)이란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
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
역 및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어업권의 설정 수산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
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수면(사유토지에 자연
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함)에서 낚시업[일정한 수
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業)을 말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이러한 낚시업의 신고가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ldquo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rdquo에 해당하는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ldquo낚시업rdquo이란 일정한 수
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業)인바 그 문언상 낚시업자가 직접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이 아니므
로 낚시업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ldquo어업권의 설정 수산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rdquo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낚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
8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서 낚시업자가 직접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
더라도 낚시터를 이용하는 공중(公衆)으로 하여금 수산동물을 포획하게 하
는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산동
물의 포획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각종 어업들의 개념 규정을 살펴보면 일부 어업의 경우 명시적으로 ldquo포획rdquo 또는 ldquo채취rdqu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낚시업의 정의 규정에서는 수산동물의 포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지는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낚시업은
내수면어업의 일종이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ldquo내수면어업rdquo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낚시업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산동물의 포획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성질을 살
펴보건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낚시업의 유효기간(5년)을 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따
르면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신고를 ldquo수리(受理)rdquo할 기관을 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익
을 위해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낚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제재에 관하여 규정
한 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업의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낚시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ldquo수리를 요하는 신고rdquo라고 할 것인바 낚시업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인(私人)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행위 즉 강학상 행정행위로서 군사기
제3장 국방 병무 보훈 83
지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ldquo그 밖의 처분rdquo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13조에 규정된 협의절차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무
분별하게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를 할 경우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
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8 3 회신 10-0207 해석례 참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수리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낚시업의 신고를 협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제
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해당하
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8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제2절 국가보훈
1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62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
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군포로로 추정(확인)된 자(A)의 억류지 외의
지역(대한민국 등)에 있는 가족(B)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ldquo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rdquo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
태에서
위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들(C)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
는지
제3장 국방 병무 보훈 85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ldquo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rdquo을 목적으로 하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가 전투와 관련하여 희생 또는 공헌한 lsquo이후rsquo에 형성된 가족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
용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625전쟁에 참전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성한 유족
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녀보다 선순위
유족이므로 현재 국내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만이 유
족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인정할 경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중
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 배우자가 국내 자녀보다 선순위가 되어 국내 유
자녀 보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무공수훈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을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수훈자는 유공자의
전사여부와 관계 없이 훈장수여 여부에 따라 유공자인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억류지에서 형성된 가족의 경우에도 유족 범위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유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8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3 회답
이 건 질의에서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
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
공자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
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C)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는 사유
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ldquo국군
포로rdquo란 ldquo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ldquo억류국등rdquo이라 함)에 의하여 억
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
니한 사람rdquo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ldquo억류지출신 포로가족rdquo이란 ldquo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
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rdquo으로서 그 범위는
ldquo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및 자녀로 하되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rdquo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
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영 시행 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3장 국방 병무 보훈 87
(이 건 질의 기준 479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그 지급은 「국군포로의 송
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 결정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4회로 균분하여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
르면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즉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
공자로 인정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제5호)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보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
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함)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바 무공수훈자 유
족에 대한 예우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같은 법 제46조 및 제
47조에 따른 대부(貸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분양 특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양로지원 같은 법 제
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양육지원 제67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제68조의2에 따
른 생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나 보상과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보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
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ldquo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8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임
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ldquo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는 등 다른 특별법에서 해
당 특별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예우나 보상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의 관계에 대하여 제4조에서 ldquo국군포로의 대
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dquo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문으
로 ldquo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rdquo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ldquo국군포
로rdquo가 아닌 ldquo억류지출신 포로가족rdquo에 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
문일 뿐 아니라 만약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도 제4조가 적용된다
고 하더라도 위 제4조를 근거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족 등록 대상 자체에서 배제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ldquo이 법
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rdquo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같은
조의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
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억류지출신 포
로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만 규정되어 있
고 이 지원금은 그 금액 및 지급방법(일정 시기 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함) 등을 살펴볼 때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에 정착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
제3장 국방 병무 보훈 89
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서 무공수훈자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로서 지원되는 생활조정
수당 등은 그 예우의 양태 요건 및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계속적으로 국가
유공자 유족이 생활함에 있어 주택 양육 의료 및 취업 등 다방면에서 적
절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예우가
그 규정 목적 지급 형태 지급 방법 등에 있어 서로 상이하여 양자를 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양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예우가 ldquo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
우rdquo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
을 ldquo우선하여 적용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우선 적용 규정만으로
양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예우를 조정 또는 조절하여 적용하는 의미 이상의
것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으로의 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자 유족으로의 등록에 있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새로이 나타난 사실상
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출신지가 억류지인지
아니면 억류지 이외의 곳인지에 따라 유족으로의 등록이나 인정을 달리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바 이러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이러한 사실상의 배
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에 준하여 중혼금지의 원칙 또는 선순위 자녀 우선
의 원칙에 따라 유족으로의 등록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억
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유족
등록을 위한 유족 인정에 있어 이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9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
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들(C)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이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4장
행정안전
제4장 행정안전 93
제1절 행정일반
1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
호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번호 12-0351
1 질의요지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
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정부기관의 공문서와 공식 행사자료 등에 「연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력기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군기원을 병기하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
률」과 맞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이 공문서 등에 서력기원과 함께 단군기원을 병행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나 을설
정부기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인 서력기원 대신 단군기원만을 사용하자
거나 서력기원에 의무적으로 단군기원을 병기하자고 한다면 「연호에 관한
9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법률」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것이나 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불가하다
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는 「연호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지나친 해석이
라고 판단됩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공식연호를 서력기원으로 정하여 이를 원
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필요한 경우 단기를 병기하는 것
조차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력기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회답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
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
다
4 이유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로 폐지제정되어 1962 1 1 시행된 것을 말하여 이하 같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
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공문서 등 공적
용무에 공용연호인 서력기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공용연호로 필요한 경우 서력기원과 함께 단군기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연호 사용에 대해 규정한 「연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연혁에 따르면 구 「연호에 관한 법률」(1948 9 25 법률 제4호로 제
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
제4장 행정안전 95
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
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하였
으나 단군기원 연호가 외교면을 위시하여 일반행정에 많은 애로와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서력기원 연호로 바꾸었던 점(현행 「연호에 관
한 법률」 제개정이유 이유 참조) 「연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하고(제2항) 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
대로 간주하며(제3항) 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
여 정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호에 관
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더 이상 단군기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단군기원
의 사용을 금하거나 단군기원을 사용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필요에 따라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한다면 이는 서력기원 외에 단군기원의 사용을 대한
민국의 공용연호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
로 한다는 명문의 법 규정 및 단군기원 연호의 사용을 폐지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한편 연호는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으로서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한바 행정기관의 공문서 등에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단기(檀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孔紀) 불기(佛紀) 등의 병기 여부
도 문제되어 공용연호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공용연호를 법률로
정한 취지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입법적으로도 구 「연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군기원 연호가 시
행되던 때에 외교문서와 우표류에 한해 서력기원 연호를 병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법시도(「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61 4 15 발의 의안원문 참
조)가 있었던 점 「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시에도 대한민국 공용연호는 서
력기원으로 하되 단군기원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시도(「연호에
9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관한 법률」 개정안 2011 9 30 발의 검토보고서 참조)가 있었던 점에 비추
어 볼 때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 단군기원을 병기하려면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
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2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59
1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
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
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
어야만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우리나라 국민인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가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교민
및 외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우리나라 재외공관 민원업무를
제4장 행정안전 97
대행할 경우 국외지역이므로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될 뿐 「행정사법」이 적
용되지 않는바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을설
영업소가 국외지역일지라도 재외공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제25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소속
의 행정기관이므로 교민 등의 위촉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우리나라 재외공
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대행 업무 등 「행정사법」상의
행정사의 업무을 하려면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3 회답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
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
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
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
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사가 작성한 서
류의 제출 대행 등을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바 대한민
국 국민인 자가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9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사법」의 지역적인적 효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에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
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의 사무를 규율한다는 등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었거나 같은
법이 「여권법」 등과 같이 그 성질상 또는 법령의 명문 규정상 대한민국 국
민이라면 국내외 어느 곳에 있는지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행정사법」을 포함한 통상 행정법령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
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
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3 회신 12-0014 해석례 참조)
또한 행정법령 중 인허가 신고 면허 등 해당 지역의 행정 관할권을
전제하거나 행정감독상 편의나 행정 지역 고유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
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국외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 행정기관과 관련된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
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행정사 업무의 개시 및 관리가 국내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중
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재외공관도 외교통상부 소속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
당한다 할 것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행정사업을 하
고 있다면 이 경우 「행정사법」 제4조가 적용되어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한
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
제4장 행정안전 99
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사제도의 도입취지는 공무원 사회 부조리 일소의
일환으로 행정서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행정사제도를 확립함
으로써 민원부조리를 제거하려는 것이므로 [구 「행정서사법」(1975 12 31 법률 제2805호로 개정되어 1976 1 31 시행된 것) 제개정이유 참조] 대한
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
무를 할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행정권의 발동에 대해
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할 것이고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정사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외 제3자의 대리 또는 대행을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
라 할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사 자격에 대한 「행정사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
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
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476
1 질의요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
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10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ldquo희생자rdquo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 ldquo유족rdquo은 단순히 희생자의 배
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희생자의 생사를 불문하고 그의 배우자
등은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을설
ldquo유족rdquo의 사전적 의미는 ldquo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rdquo이므로 희생자로 결정
된 후유장애자 및 수형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 가족 등은 유족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회답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
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ldquo제주43사건특별법rdquo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ldquo희생자rdquo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제4장 행정안전 101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
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함)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고(제2호) ldquo유족rdquo이란 희생자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
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하는바(제3호)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제주
43사건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망한 자뿐만 아니라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도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유족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
입니다
또한 제주43사건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
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희생자의 생사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기
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령에
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족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ldquo유족rdquo의 사전적 의미는 ldquo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rdquo을 말하는 것이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국가유공자예우법rdquo이라 함) 등에서 ldquo유족rdquo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
10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우자 등을 ldquo가족rdquo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의 유족은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
족의 구분에 따라 각종 예우 및 지원의 내용 또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국가
유공자 등의 생사 여부에 따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
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하여 제주43사건특별법은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
정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는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어 희생자
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과 가족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규정한 유족의 개념을 유족의 사전적 의미 또는 국가
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유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
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거창사건등에 의
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제2조제2호) 「동의대 사건 희생
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제2조제3호) 각각 유족으로 정
의하여 본인의 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유족의 정의는 그 법률
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의 유족도 본인의 사망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
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족
에 살아 있는 희생자의 배우자 등도 포함시키려는 취지라면 이를 같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4장 행정안전 103
4주류 광고가 ldquo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rdquo에 해당
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2-0546
1 질의요지
ldquo「주세법」에 따른 주류rdquo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
2항제3호에 따른 ldquo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rdquo에 해당되
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의 ldquo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rdquo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동 규정은 내용에 대한 것이므
로 주류의 판매촉진 광고 자체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주류 판매촉진 광고를 ldquo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rdquo으로 보는 것은 동 규정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하는 것인
바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
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의 ldquo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rdqu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주류의
판매촉진 광고는 그 자체가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10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3 회답
ldquo「주세법」에 따른 주류rdquo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
2항제3호에 따른 ldquo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rdquo에 해당하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ldquo옥외광고물rdquo이란 공중에
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
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르면 ldquo「주세법」에 따른 주류(이하 ldquo주류rdquo라 함)rdquo는 청소년유
해약물에 해당하는바 주류 광고 모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ldquo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rdquo에 해당되
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옥외
광고물에 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제1호) ②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2호) ③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④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제4호) ⑤ 인종차
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제5호) ⑥ 그 밖
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문언의 취지상 옥외광고물의 표현 내용 등에 대한 제한으로 보이고 옥외광고물의 광고대상 자체를 직접적으
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제4장 행정안전 105
또한 주류 광고 전부를 ldquo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rdquo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주류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내용 광소 장소 등
에 관계없이 동 규정만으로 옥외광고를 무조건 금지하게 되는 것인바 이
와 같은 해석은 ldquo이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dquo는 「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
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
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주류 광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광고의 표현 광고방송의 방송시간
에 대한 제한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금
지하고 있는 점(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 등에 비추
어 볼 때 옥외광고물에 모든 주류 광고의 표시를 금지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체계적으로도 모순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ldquo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rdquo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입니다
5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567
10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
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
로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讓與)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행정
재산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행정재산의 양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양여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고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
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어 있는 행정재산을 활용하다가 국가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건
물을 축조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양여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행정안전 107
3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
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
로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讓與) 제한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ldquo기부채납rdquo이란 국가
외의 자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
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
1호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에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나 중
앙관서의 장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
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되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
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총괄청이나 중
앙관서의 장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할 재산의 가격 등을 적은 기부서
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ldquo공유재산rdquo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
6호에 따르면 ldquo처분rdquo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10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재산
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러한 경우로서 ldquo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rdquo(제1호) 또는 ldquo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
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rdquo(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
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라 하더라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
하여 등기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에 해
당하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하
다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상 ldquo기부채납rdquo이 의미하는 ldquo재산의 소유권을 무
상으로 이전하는 것rdquo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ldquo양여rdquo에 해당하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종전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던 구 「지방재정법」(2006 1 1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2조제1항제
2호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는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8 4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
제4장 행정안전 109
함) 제11조에 행정재산이 그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법령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재산의 양
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하여 관리
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추가됨으로써 현행과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재산 양여 제한 규정의 연혁에 비추
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하여 행
정재산의 양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로 이관되
는 경우가 아니고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하여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
에 변경되는 경우도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해당 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
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 제한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6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안건번호 12-0569
11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
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서 기부채납 재산
의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상 사용수익
허가기간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갱신기간을 합하여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부채납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이 20년인 경우 허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서의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20년 제한은 기부채납 시점에서의 허가기간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 규정이 신설된 후에 허가 갱신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가 신설된 점 및 그 신설취지
에 비추어 볼 때 기부채납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최장기간과 그 후
갱신기간은 별개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시 허가기간과 갱신기간을 합하여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
하여 기부채납시 허가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만 갱신을 허용한다면 이는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을 마련하여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인바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인 경우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행정안전 111
3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
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dquo공유재산법rdquo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
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되는데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
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
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ldquo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
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
간 이내rdquo를 사용수익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
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본문의 ldquo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
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rdquo로서 ldquo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
과하는 경우rdquo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
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
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11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 등에게 무상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그 허가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ldquo기부하려는 재산이 지
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rdquo에 해당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의 20년 제한은 문언상 ldquo기부하려
는rdquo 재산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미 허가기간을 정하여 기부받은 재산
에 대하여 허가를 갱신할 때 적용되는 제한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허가 갱신에 대한 기준은 같은 법 제21조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문상 같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명확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의 20년 제한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갱신에 적용
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공유재산법 시행
령 제5조제4항제3호는 2006 12 30 개정 시 신설되었고 그 후 2010 6 8에 이르러서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허가 갱신 규정이 신설된바 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허가기간 외에 추가로 허가 갱신을 허용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허가 갱신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
나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수익 권한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실
정에서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해서 기부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를 10년 범위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6 8 법률
제103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이
제4장 행정안전 113
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인 경우에도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의 갱신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
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
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7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
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568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
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광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이
11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법의 적용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고 제
주도를 모항으로 하여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
역(해양구역) 밖의 영해 또는 공해를 통항하여 카지노업을 하므로 「관광진
흥법」 제2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을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이 제주도 관할구역
(해양구역)을 벗어나서 카지노업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이 법 제정 당시
이미 예견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관할구역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여객선상 카지노업
허가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면 당초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3 회답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
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이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카지노업을 경영하
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제4장 행정안전 1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등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ldquo제주특별자치도법rdquo이라 함) 제171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
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
역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
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
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
별자치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점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
요건을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ldquo도조례rdquo라 함)로 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
흥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
도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ldquo대한민국과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rdquo에서의 카
지노업의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은 ldquo제주특별
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항만과 외국의 항만을 왕래하는 여객선rdquo에서의 카지
노업의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제주특별자치도법(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권
한에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만 포함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포함되
어 있지 않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허가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시에
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구 제주특별자
치도법이 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
11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권한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
른 허가 권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도조례를 정할 때 미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해당 법 개정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
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
양 관할구역 밖의 영해 및 공해를 통항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는 제주특별
자치도의 관할범위를 벗어나므로 경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 다른 항만에는 정박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선의 항로를 제한하는 규정
이 없고 해당 여객선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 관할구역 밖의 영해 및 공
해를 통항할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에 따라 여객선에서의 카지노
업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될 때부터 미리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위 의견과 같이 해석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
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을 대부분 행사
할 수 없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될 뿐
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업 허가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
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4장 행정안전 117
8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
법」 제12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2-0583
1 질의요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제4항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
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
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
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2조의2의 개
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2제4항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유추
11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해석할 수 있으므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을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
한 사람으로 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없
습니다
3 회답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
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은 비
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
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ldquo지정된 업체rdquo라 함)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
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행정안전 119
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지정된 업체
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
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ldquo시험rdquo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
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지정된 업체의 추천
요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도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를 둔 것은 이러
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
당자의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합
격하여야 임명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
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
성을 조화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후에 비
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경과조치의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
니라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경과조
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2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9「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
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588
1 질의요지
2011 8 4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의 개정으로 공무상요양비를 받
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
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
데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
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질병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lsquo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rsquo 공무원 신분관계는 유지시키되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휴직제도의 일종으로서 lsquo공무상rsquo 질병휴직
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일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한 실제 요
양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요양비를 지원하는 기간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등으로 확인이 될 경우 공무상 질병휴직을 부여하는 것이지 공무상요
양기간에 국한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병으로 질병휴직 중인 자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6개월만
제4장 행정안전 121
승인) 받은 경우 당초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한 뒤 진단서
등을 통해 실제 치료기간(6개월에 기속되지 않고 최대 3년 범위) 동안 공
무상 질병휴직을 부여합니다
한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공무상
질병휴직은 10년 또는 20년 이상 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하나 공무원 신분관계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시켜 주는 휴직
제도의 운영 목적에 반하게 되는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을설
「공무원연금법」의 개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어 2011 11 5 시행된 것)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가 상 또는 질병
이 발생할 경우 최대 3년(실제요양기간 2년 + 요양일시금 1년)만 지원받고
그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비용으로 치료하던 것을 국가가 책
임지고 완치 시까지 지원하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므로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공무상 질병휴직이 불가능하다면 공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입원처리가 필요한 공무원들은 당연히 퇴직을 해야 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재요양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
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2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4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公務)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
요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휴직(이하 ldquo공무
상 질병휴직rdquo이라 함)을 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어 2011 11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藥劑) 수술 또는 병원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질병 등
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일시금(1년간의 요양비용을 초과
하지 못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같은 법이 2011 8 4 개정되면서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
으로써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기간(이하 ldquo공무상요양기간rdquo이라 함)이 3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단기급여 중 하나인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상
질병부상과 관련한 실제 치료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비용 보전이 가능하도
록 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
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상요양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국가공
무원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서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
금법」상 공무상요양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제4장 행정안전 123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서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무상요양기간
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법제처 2006 1 6 회신 05-0118 해석례 참조)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
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참조)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
로 하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공무상요양기간이 공무상 질병휴직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제도는 ldquo일시적인 사정rdquo으로 공무원이 직
무를 ldquo일정 기간rdquo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일정기간을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서는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ldquo1년 이내rdquo 공무상 질병휴
직의 경우 ldquo3년 이내rdquo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르
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
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
을 면직시킬 수 있는바 만약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허용되는 최장 3년을 초과한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면 이는 허용 가능한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보
아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
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0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444
12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1 질의요지
가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학생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
정하고 있고 대학원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석사과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
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우에 석사학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법연
수원생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생으로 간주할
수 없는바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을설
사법연수원은 2년 과정으로서 국방부에서는 예비군인 사법연수생을 대학
원생에 준하여 예비군 편성 및 교육훈령 시행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연수원생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바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제4장 행정안전 125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갑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간교도소의 경우는 교
정직공무원이 아닙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로 한정되는바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을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직원의 직무) 제37조(공무원의제 등)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
므로 민방위대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12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된
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8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은 위 민방
위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ldquo대학등rdquo이라 함)에 재학하
는 학생(제1호)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재학하는 학생(제3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20조 및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사법연수생의 수습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두고 사법연수생
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로서 별정직공무
원으로 하고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법연수원생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
른 학생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
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법이라는 점(제1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형식을 보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민방위대에
서 제외되는 자들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민방위대
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에
제4장 행정안전 127
서 사법연수원생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
법연수원생은 민방위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
입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20조 제72조 및 제72조의2 등을 종합하면 사법연수
원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
성하는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사법연수생을 별정
직공무원으로 하여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성실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연수원은 대학등이나 대학
원대학원대학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역시 대학등이
나 대학원대학원대학의 학생과는 법적 지위를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
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교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교정직공
무원으로 보아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
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법이라는 점(제1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형식을 보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민방위대에
12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서 제외되는 자들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민방위대
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에
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은 민영교
도소등의 직원이 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영
교도소등의 직원을 교정직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같
은 조 제2항제3항에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
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 의제되는 경우를 한정
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정 업무와 관련 없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를 편성함에 있어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교정직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면 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의 직원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
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장 행정안전 129
제2절 지방제도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ldquo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rdquo의 적용범위 등(「지방세특례제한
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2-0700
1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였
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
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ldquo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rdquo에 해당
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ldquo공동주택rdquo에 그 부속토지가 포함
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은 공동주택의 취득주체를 임대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
13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lsquo임대
용 부동산 취득일rsquo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하
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lsquo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
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rsquo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을설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는 이를
임대할 수 없고 그 토지를 임대용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취
득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
소 그 토지를 임대용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31조제1항의 lsquo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rsquo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갑설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는 먼저 신축할 공
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다음 분양용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과정
을 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부분은 이미 취득 당시에 취득세 등의 납
부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신축 취득하는 공동주택만을 의미
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lsquo건축한 공동주택rsquo이란 취득일 현재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lsquo공동주택rsquo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을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은 공동주택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는 ldquo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
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제4장 행정안전 131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lsquo공동주택rsquo에 그 부속토지 역시 포함됩니다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ldquo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rdquo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ldquo공동주택rdquo에 그 부속토지는 포함되
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주택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
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
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
13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
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ldquo「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
함)rdquo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취득주체를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된 임대사업자로 한정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
내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도 공동주택
의 취득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과세물건 취득 당시 확정
적으로 감면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
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인 60일(「지방세법」 제20조)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동산 취
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
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
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
자로 등록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ldquo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rdquo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제4장 행정안전 133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
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함)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rdquo란 해당 건축물의 사
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ldquo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
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함)rdquo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ldquo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함)rdquo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ldquo그 부속토지를 포함하
되rdquo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같
은 법 제33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
택을 건축한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달리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주택법」상 절차에 따라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최소 5년부
터 최대 50년까지 그 임대주택은 매각할 수 없게 되는 점 반면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으려면 단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거치면 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경
13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우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그 목적이 있어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경우보다 공익성이 더 인정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먼저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다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
하게 되는바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ldquo건축한
공동주택rdquo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ldquo공동주택rdquo에 그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
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지방세법 시행
령」 제102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 12-0319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ldquo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rdquo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를 같은 목 1)에 따른 ldquo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rdquo로 보아 과
제4장 행정안전 135
세표준의 1천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3)에 따른 ldquo그
밖의 토지rdquo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지방세법」 제106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
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을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
의 40을 그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되면 그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각 해당세율(임야의 경우 007)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을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lsquo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rsquo lsquo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rsquo lsquo그 밖
의 토지rsquo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세율적용은 같은 법 제113조에
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분리과세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
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
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의 lsquo공장용
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rsquo와 나목에서의 lsquo임야rsquo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범
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그 외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13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이유가 있는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구합 522 판
결에서 현황상 농지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
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세율 적용을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1)의 세율(1천분의07)이 아닌 같은 목 3)의 세율(1천분의2)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1)의 세율 적용대상인 전
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 제3호의 가목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한정
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의 규정
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3)에 따른 그 밖의 토지로서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3조제4항에서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1)과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더 높은 세율인 같은 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회답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ldquo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rdquo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는 같은 목 3)에 따른 ldquo그 밖의 토지rdquo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제4장 행정안전 137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
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
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다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
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목) 가목부터 라목까지
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항나목에 따른 임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
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
는 토지 등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ldquo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rdquo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인 경우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1)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ldquo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rdquo인 경우
13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을 같은 목 2)에서는 대상 토지가 ldquo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rdquo인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같은 목
3)에서는 대상 토지가 ldquo그 밖의 토지rdquo인 경우 ldquo과세표준의 1천분의 2rdquo의 세
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산세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이나 일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야의 경우 대상 토지가 임야라는 전
제에서 임야 중 특히 보전 필요성이 강한 경우 등 해당 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같은 호 마목 및 이
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른 토지의 경우 그 토지
가 임야이건 또는 다른 지목이건 간에 동일하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일정 시점(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
는 토지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렇다면 분리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위와 같이 대상 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 즉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
여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규정 체계 및 문언의 취지에 보
다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
1866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ldquo구
지방세법 시행령rdquo이라 함) 제194조의17제2항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ldquo임야rdquo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즉 ldquo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rdquo(제194조의15제1항)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rdquo(같은 조 제2항) ldquo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rdquo(같은 조 제3항)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지 즉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ldquo구 지방세법rdquo이라 함)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 따른
ldquo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
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rdquo
제4장 행정안전 139
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였는바 비록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17제2항이 구 지방세법 개정으로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개
정의 취지가 개정 이후의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대상 토지를 분
리과세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황이나 지목
만을 고려하여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제194조의17제2항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 따른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3)에 따
른 ldquo그 밖의 토지rdquo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판례 역시 실제 현황이 농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
의 ldquo농지rdquo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1)에 따른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8307판결로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구합 522 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ldquo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rdquo의 지목 및 현황이 모
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
용에 있어 위 토지는 같은 목 3)에 따른 ldquo그 밖의 토지rdquo로 보아 과세표준
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율의 분리과
세 세율을 적용하는 임야가 ldquo법에서 정하여진 임야rdquo지 아니면 ldquo지목이나 현황을 고려하여 임
야로 인정되는 경우의 모든 임야rdquo인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4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3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
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
항 등 관련)
안건번호 12-0384
1 질의요지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
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
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
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이 적법한 것인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승진임용 시기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
자 명부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사전심의의 효력은 유효하며 승진임용 전
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새롭게 작성되어 승진임용일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
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기존 인사위원
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승진임용하였다면 적법한 것입니다
나 을설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승진임용은 승진임용 당시 유효한 승진
제4장 행정안전 141
후보자 명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므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당시 승진후
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 내에 포함되었으나 승진임용일 당시 승
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회답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
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
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
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
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는바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은 같은 법 제39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직렬의 공무원 중 바로 하급인 5급 공무원 중에
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4항에 따
르면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
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공무
원 평정규칙」 제28조 본문 및 제29조 본문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
칙적으로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기준일 다음 날
14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
원 평정규칙」 제29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한 후 승진임용하는 것이지만 종전의 승진후보
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
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서는 5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여야 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처분으로서 다른 규정이 없
는 한 처분 당시의 유효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승진후보자 명
부도 승진임용 당시 유효한 명부여야 할 것이라는 점 5급으로의 승진임용
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에서는 ldquo인사위원
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
로의 승진후보자 명부rdquo를 기준으로 승진의결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
리 4급 으로의 승진임용과 관련한 같은 영 제30조제1항에서는 ldquo해당 기관
의 승진후보자 명부rdquo를 기준으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ldquo임용rdquo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전의 특정일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서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임용일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
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에서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임용
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 효력도 승진임용시까지라고 보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당시 유효
제4장 행정안전 143
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하였다면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 이
후의 승진임용이라도 적법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5급에서 4급으로
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효력에 대하여 승진임용
시까지 미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유추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
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
부에 근거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의 효력 또한 새로운 승진후
보자 명부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
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
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4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
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76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
14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
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
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ldquo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rdquo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각 직렬
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
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업무 분
장상 총괄관리권한을 가지는 과장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
니다
나 을설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집행 부서에서는 과장 이상의 경우 상시 사무
분장된 해당 업무의 기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평가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비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오히려 총괄 관리업무에 더
많은 기술적 판단과 특수성이 필요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 함은 강등정직직위
해제 또는 휴직 장단기 교육기간 직렬과 다른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4장 행정안전 145
경우 또는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 등 직렬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병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 및 행정직군 전산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자신이 속하는 직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총
괄관리하는 관리자의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부
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
므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3 회답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ldquo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rdquo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
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
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
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ldquo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rdquo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14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
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방공무
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
원으로서 ① 5급 이하의 공무원 및 ②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각 직렬의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위 규정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
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 5 회신
06-034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ldquo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rdquo에 보직된 공
무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5급 이하의 경우
와 4급 이상의 경우 모두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게 된
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5급 이하의 경
우와 4급 이상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법문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4급 이상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ldquo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rdquo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ldquo과장 등 관리자
의 지위rdquo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제4장 행정안전 147
입법의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정도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ldquo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rdquo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더라도 해당 부서를 지휘감독하는 업무 외에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는 해당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ldquo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rdquo에 보직된 공무원
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할 것입니다
5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ldquo국가기관rdquo에 해당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605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다만 국립대학법인은 제외함) 산학협력단과 산학
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14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된 별도의 법인
에 해당하고 국가와 그 법인격을 달리하는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ldquo국가기관rdquo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을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의 지위가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위
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ldquo국가기관rdquo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과 산학연
협력에 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갑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규정되어 있는 ldquo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
제4장 행정안전 149
우rdquo는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
이 명시된 기관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을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산학협력
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므로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의 ldquo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rdquo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수의계
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회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의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5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4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공통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지방계약법rdquo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
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ldquo국가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rdquo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서는 ldquo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rdquo로서 ldquo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rdquo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산촉법rdquo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ldquo산학연협력계약rdquo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산
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
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공정하고 투명
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장 행정안전 151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란 국가의사의 결정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
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데 지방계약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ldquo국가기관rdquo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ldquo국가기관rdquo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
다(법제처 21012 5 25 회신 12-0101 해석례 참조)
이에 산촉법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 산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
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하는 조직 즉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
르면 산학협력단을 법인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준
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산촉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산학연협력
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
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
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ldquo국가기
관rdquo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ldquo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15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rdquo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계약법 외의 법령에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무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산촉법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에 산학
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건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산학협력단 자신의 사업이고 따라서 산학
협력단은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업무의 수행 주체라고 할 것이며 산촉법 제24조제2항의 내용도 산업교육
기관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래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가진 국가 등과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 체결권을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산학연협력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체
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규정한 ldquo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rdquo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6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630
제4장 행정안전 153
1 질의요지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
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
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방법은 품목조정률이 원칙이므로 계
약서에 별도의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함
이 타당합니다
계약체결 시 별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중에 지수조정률
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적 의미 및 취지는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에 대한 1차적인 선택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전동차제작 및 공급계약은 대규모장기 계약으로 전동차 제
작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수는 5만개에 이를 정도 인데 이러한 부품들에
대해 각기 품목비교를 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와 같은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이 적합합니다
15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그
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조정방법의 합의과정에서 신청인과 같은 계
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한다면 그러한 방법이 해당용역의 특
성상 부적절하거나 동종 거래업계의 관행상 전례가 전혀 없거나 혹은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지수조정률의 방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적 의미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 병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취지
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의 양 당
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협의가 없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후라도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3 회답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
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
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지방계약법rdquo이
제4장 행정안전 155
라 함)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
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제1호) 또
는 지수조정률(제2호)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계약담당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
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하 ldquo조정
방법rdquo이라 함)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상 의미는 양 당사자
간 조정방법 협의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면 이에 따르
고 계약상대자가 조정방법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하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조정
방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되 그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의 의사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어 계약서
에 이를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대
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한다면 계약체결 후에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15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취지가 계약체결 시에만 계약상
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지수조정률의 방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품목
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 품목조정률의 방법과 지수조정률의 방법 중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해석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점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협의가 없어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협
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조정방
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
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무엇을 원칙적으로 적용하
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장 행정안전 157
제3절 경찰 소방
1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
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518
1 질의요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 3 8 법률 제10444호로 제정되어 2012 3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ldquo초고층특
별법rdquo이라 함)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
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초고층특별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초고층 및 지하연
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 이전단계에서 미리
재난영향성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초고층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에 있어 변경승인도 ldquo승인rdquo에 포
함될 것임으로 초고층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ldquo초고층 건
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
우rdquo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고층특별법의 제정목
15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적(재난으로부터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재
난발생요인 및 피난동선 변경 등 위험요인 검토의 필요성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및 대책 반영의 여지(토목공사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변
경승인 시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
지에 부합합니다
나 을설
초고층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한다고 하여 초고층특별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ldquo법률 불소급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의 법리rdquo에 반하는 것이며
초고층특별법 시행일 이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는 건축
물은 협의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판단하는 사업계획 변경여부에 따
라 법 적용대상이 달라질 경우 ldquo법 적용의 형평성rdquo에 위배되는바 사안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회답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초고층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ldquo허가등rdquo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제4장 행정안전 159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ldquo검토협의rdquo라 함)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
은 법 부칙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과 관련하여 검토
협의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
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가 아닌 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초고층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 10 7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
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이 시행된 2012 3 9 이후에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가 초고층특별법 제6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주택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
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승인을 다
시 받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 참조) 변경승인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과 다를 바 없는 점(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참조) 더욱이 초고층건축물 등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이 특히 필요하
여 재난관리부서의 검토협의 절차를 두고 있는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초
고층건축물 등은 승인이 필요한 정도로 층수 내부구조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이로 인한 재난방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검토되어
야 할 것이므로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에는 변경승인도
포함되고 따라서 재난관리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16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따라서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5장
농림수산
제5장 농림수산 163
제1절 농업 수산
1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493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ldquo개발제한구역법rdquo이라 함)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
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은 각각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농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바 개발
제한구역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16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나 을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해당 행위 등
에 대한 허가 등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농지전용은 불가한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법이 「농지법」에 우선 적용되어 개발제한구역법상 처분만
가능합니다
3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
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4 이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
이 혹은 허가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
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공사
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제5장 농림수산 165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ldquo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rdquo로서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
고 있으며 「농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
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임에 반하여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
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서의 일정한 행
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점이 없고 개발제한구역법을 「농지법」에 대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여 「농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
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
16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522
1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
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은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전용허가제한을 받는 시설의 부지가 계
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용도지역의 면
제5장 농림수산 167
적과 상관 없이 생산관리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4조에 따르면 건축제한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바 이 건 농지는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되더라도 「농지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답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
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이유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
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본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이러한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별로 농지전용
허가가 제한되는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4조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
역(이하 ldquo용도지역등rdquo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
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
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지정에 따른 건축
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한 필지의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할 것
입니다(법제처 2006 6 29 회신 06-0133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농지전용허
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
관리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한 필
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의 시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시설들이 농업 진흥 및 농지 보전에 해악이 큰 시설이기 때문인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의 경우 이러한 시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
는 위 용도지역등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도시지역
제5장 농림수산 169
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고 주거상업공업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러한 농지가 생
산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연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
접된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부분까지 예외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함으
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
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
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농지법」 제3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553
1 질의요지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
17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ldquo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rdquo란 시장군수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
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이 경과된 경우이며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사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건축허가시 해당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건으로 건축허가 해
야 할 것을 1998년도 건축허가시 해당 시군의 부작위로 이를 이행하지 못
하나 현재에는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받
을 권리(14년 경과함)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회답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
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5장 농림수산 171
4 이유
우선 이 사안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이 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농지조성비라는 명칭으로 부과되었고 현행
「농지법」과 같은 내용의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및 납입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농지법」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
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농지
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부과명세서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
4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
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하되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한 때
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농지보전부
담금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
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7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권과 이를 통하여 확정된 농지보전부담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징수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국가재정
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
는 국가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
용되는 한편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
령령 제1529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
음) 제52조제2항 및 구 「농지법 시행규칙」(1996 12 31 농림부령 제124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7조제3호나목에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
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ldquo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rdquo란 그 권
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즉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이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참
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는 완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5장 농림수산 173
4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
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제7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2-0599
1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
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
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어업의 허가는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을 하려는 어
선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선의 소유
자가(공동지분) 공동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대표자를 지정하고 신청서에는 그
지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허가 신청의 입법취지는 ldquo어선의 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어업인의 투자활성화 및 해상의 불안전성에 대한
위험 분산rdquo 등을 고려한 것으로 어선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입
니다
17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따라서 어구어법상 2척의 어선이 1개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쌍끌이
어선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범위에 관계 없이 동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는바 어선 1척에 대해서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됩니다
나 을설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르면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
다 허가를 얻어야 하고 쌍끌이저인망어업의 경우 동력어선 2척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쌍끌이저인망어업의 허
가를 얻으려는 자는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합니다
3 회답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
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
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
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ldquo근해어업rdquo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
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ldquo어업허가규칙rdquo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근해어업의 허가 신청대상을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7조
제5장 농림수산 17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고 대표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자의 지분을 신청서나 신
고서에 부기(附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ldquo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rdquo(제2호)과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
2척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ldquo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rdquo(제5호)을 규정하
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
저인망어업(이하 ldquo쌍끌이저인망어업rdquo이라 함)의 허가를 「수산업법」 제7조제
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
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
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
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어업허가규칙 제4조제1항제
1호에 따르면 쌍끌이저인망어업을 포함한 근해어업 허가의 신청대상은 ldquo어선rdquo이므로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쌍끌이저인
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어선 2척을 대상으로 그 허가를 얻으면 될 것이
지 그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그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필
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 「수산업법」 제43조 및 어업허가규칙 제11조제2항 등의 관련 규정
에서도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도입취지는 자본
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업인의 어업활동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
17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
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쌍끌이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
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5마을어업 면허 수역에 대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양식어
업 면허 가능 여부(「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2-0366
1 질의요지
이미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에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
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을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면허하는 것이 「수산업법」상 가능한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바다는 공유수면으로서 국가는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의 책무를
가지고 어업면허는 이러한 관리 수단의 하나입니다 특히 마을어업은 광범
위한 연안수역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용이 극히 필요한 수역이므로
제5장 농림수산 177
마을어업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어업면허를 내어줄 필요가
있는바 대부분 수면 바닥을 이용한 마을어업1)과 구분하여 별도로 수중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업에 대하여 면허를 함으로서 바다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제1호의 마을어업의 ldquo어장rdquo 개념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의 ldquo어장rdquo의 정의와 연계하여 보면 양식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은 마을어업 면허 수역 내에 있거나 중첩해 있음이 명확합니다 위 제
9조제3항은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내에서는 모든 어업자에게 모든 양
식면허가 개방되어 있음을 전제한 것이고 이중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어촌계 등에게만 면
허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패류양식어업 중 바닥식에 대해서만 어촌계
등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닥식 양식어업이 마을어업 방식과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이고 또한 마을어업과 양식어업 면허자를 동일하게
한 것은 어업권자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어업권을 ldquo물권rdquo이라고 규정하여 「민법」 등 토
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마을어업 수면에 여러 개의 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어업면허규칙」 제7조에
서 ldquo어업의 면허시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rdquo라고 명시하여 중복면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서 ldquo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
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동의서rdquo를 받도록 하는 것 역시 같은
취지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을어업 면허수역 내에서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 면허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참고하여야 합니다
1) 마을어업은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한계수심은 5~7m(서해5 경북 등 동해7)로 이러한 수심내의 면적은 약 142천이고 이중 마을어업 면허수역은
약 118천임
17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따라서 사안은 「수산업법」상 가능합니다
나 을설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어업권은 물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은 물권으로 사유재산의 권리가 인정됨
에도 여기에 다시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
류등양식어업 면허를 한다면 어업권(물권)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
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어장에 자연발생적으로 서식하는 대상에 대한 단순한 포획 채
취 뿐 아니라 종묘를 살포하여 방목한 후 이를 포획채취하는 경우(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도 포함되는바 이러한 경우와 종묘를 살포하여 양식업
을 하는 경우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양자 간 충돌의 위험이 있습
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은 마을어장에 양식어업권 면허를 하는
경우 마을어장의 어업권을 해제하고 면허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을어업 어장권자와 양식어업 어장권자가 실제로 동일하므로 1인에게 2중의 면허를 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동
일수역에 어업권이 이중으로 등재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수산업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3 회답
이미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에 같은 법 제9조3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을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
별수협에 면허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마을어업권 보호 등
의 정책적인 이유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산업법」상
제5장 농림수산 179
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수산업법」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어업으
로 제2호에서부터 제5호까지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
업 복합양식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ldquo마을어업rdquo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즉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
균수심 5미터(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
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ldquo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
조합에만 면허한다rdquo고 규정하여 마을어업 면허 대상자를 명시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
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
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장이란 같은 법 제
2조제8호에 따라 ldquo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rdquo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8호 제8조제1항제6호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
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대한 어업면허를 내줌에 있어
그 면허 대상 수면이 마을어업 어장 즉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
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한하여 어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
이 법령에서 면허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어업면허 자체가 가
능하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뿐만 아니라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
6131호로 개정되어 1996 12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에서는 현행법상 마을어업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공동어업
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ldquo구 수산업법 시행
령rdquo이라 함) 제11조에서 ldquo공동어업과 다른 어업과의 관계rdquo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ldquo시도지사는 공동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상 지장
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어업과 조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rdquo 제2항에서
ldquo시도지사는 공동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는 그 어업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종양식어업제2종양식어업 또는 정치망어
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rdquo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어업 어장 내에서 다른 형
태의 양식어업 면허가 가능함을 명시하였는바 1995 12 30 「수산업법」 개정으로 ldquo공동어업rdquo이 ldquo마을어업rdquo으로 바뀌면서 1996 12 31 「수산업법 시
행령」이 개정되어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삭제되었고 대신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1997 3 24 해양수산부령 제15호로 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조의2가 신설되어 ldquo마을어업과 다른
어업과의 관계rdquo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ldquo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어업에 지
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rdquo 같은 조 제2항에서
ldquo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한 마을어업의 어장구역
안에서는 그 어업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정치망
어업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또는 복합양식어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rdquo고 규정하여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내용이
유지되다가 1999 3 18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가 전문
개정되어 종래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져 있던 조항이 ldquo시장군수구청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른 어업
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rdquo는 하나의 조
문으로 변경된바 당시 같은 규칙 제5조의2가 개정된 이유는 ldquo마을어업 어
장구역안에서의 어업면허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rdquo으로 되어 있고(제개정이유 참조) 이러한 개정이유 및 입법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개정 이후
에는 마을어업 어장 내에서 법령이 정한 양식업을 불허하려는 입법의도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제5장 농림수산 181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여 물권의 배타성(排他性)을 인정하도록
한 취지는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서 제3자가 자연산 바지락을 몰래 채취한 행위는 면허받은 특정어업이 아닌 이상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
참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法定)된 어업을 법정(法定)된 방법에 의하
는 경우 배타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설령 어업권의 배타성을 어
업권자에게 장소적인 의미에서 해당 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어업권
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배타성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마을어업 어장에 대한 법정된 양식
어업을 면허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한 이 건 해석의 결론에 영향
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에 같은 법 제9조3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
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을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
는 지구별수협에 면허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마을어업권
보호 등의 정책적인 이유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산
업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6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
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 12-0326
18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1 질의요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경우(마을어업권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함)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 있
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잠수기어업을 어선 1척에 잠수부 1명으로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어업의 어
획강도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잠수부 2명이 교대로 조업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란의 제6호 본문에서
ldquo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잠수부 2명이 동시에 조업하지 않고 교대로 조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회답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경우(마을어업권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함)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장 농림수산 183
4 이유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
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
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
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서는 어업
의 종류별 규모선령기관 부속선의 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관련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서
는 근해어업 중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
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잠수기어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ldquo어업허가규칙rdquo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6호에서는 잠수기어
업의 경우에는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
또는 천평기를 1대 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하되 다
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해에서 조업하는 경우
에는 매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잠수부 2명이 조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마을어업권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18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
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2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는 잠수기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
부 1명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잡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
므로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존중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참조) 수산업법령 전체에 나타난 잠수기어업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
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2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는 잠수기어
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이라고 규
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잠수기어업은 어선 1척당 잠수
부 1명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허가규칙 별표 1 비고란의 제6호 본문에서는 잠수기어업의 경
우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 또는 천평기
를 1대 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잠수부 2명이 조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2명이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어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시기 및 지
역에서는 2인 1조로 조업하도록 하여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5장 농림수산 185
해당 규정의 입법체계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 지역 및 일정 기간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잠수부 2명이 승선하여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것이지 원
칙은 어선 1척에 잠수부 1명이 승선하여 조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출항 후 귀항까지 잠수기어업 행위를 한 사람은 결
과적으로 2명이 되므로 어업허가규칙 별표 1 비고란의 제6호에 따른 ldquo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rdquo는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사용방법 등을
제한(제23조)하고 있는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
로 조업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수산업법령 상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당 승선할 수 있는 잠수부의 수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는 결과가 되
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이 자행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
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7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
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81
18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1 질의요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도지사는 이에 관한 사항을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05 9 30 타법
개정으로 위 시행령 제12조가 삭제되었고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이 개정되어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조례제정 전까지 위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모법인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의 삭제로 이 규정에 근거한 고
시는 당연 무효이므로 해당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모법인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이 삭제됨과 동시에 구 「내수면
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내용이 신설
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구 「수산자원보
호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고시로 어업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답
조례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
제5장 농림수산 187
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내수면어업법」(2005 3 31 법률 제747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
하 같음)에 제19조의2가 신설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업제한의 기
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
니다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
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9조제1항에서
는 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제한을 하는 때에는 어업제한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
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하였으며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일
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를 삭제한다고 규정하여 2005 10 1부터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
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근거규정이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에
서 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로 변경되었
습니다
18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일반적으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고시가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
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고시가 되는 것이나 부칙에서 해당
고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라면 그 취지를 고려하
여 고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의 개정
으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를 삭제하였을 뿐 해당 규정에 따른 어업
제한에 관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내수면어업법」도
제19조의2를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을 뿐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을 근거로 한
종전의 어업제한에 관하여는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그렇다
면 이 사안의 경우 삭제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지
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는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고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
되 그 내용 및 법적 형식에 대해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맡겼으
나 구 「내수면어업법」 제25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내수
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어업제한을 하는 경우 미리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제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업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익(수산생물의 보호)과 사익(주민이 자유
롭게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을 조정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위반시 벌
금징역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하여 작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수면어
업조정협의회의 심의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제한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꾀하려는 것으로
제5장 농림수산 189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시행에 맞춰 어업제한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이미 실효된 고
시에 따라 어업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
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지
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8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
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안건번호 12-0655
1 질의요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
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동물장묘업은 개별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특성상 대규모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폐기물처리
19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을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동물장묘업은 동물의 사체라는 폐기
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바 폐기물처
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회답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
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와 관련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
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
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 등록 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
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
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5장 농림수산 191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을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의 소유
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가지는 가족애 등의 정서를 고려하여 장례의 방식
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서 그 대상을 반려
(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제한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동물장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화장된 반려동물의 잔존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 또는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납골시설에 안치되거
나 소유자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장묘
업에 관하여 동물보호법령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화장과 유
사한 정도의 완결적 규정을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물장묘업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의 방식으
로 처리하는 「동물보호법」상의 독자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동물장묘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물장묘업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의 대행 또는 위
탁의 예외로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만으로 동물장
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을 하기 위하여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 등 대량의 폐기물을 지속적으
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반려동물
의 소유자로부터 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시로 화장시설을 가동하는 동물장
묘업의 경우 그 영업대상 동물의 중량과 처리 빈도에 비추어 폐기물처리업
을 하기 위한 대용량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일 동물
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게 되면 사
실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막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이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동물장묘업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
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
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
업의 영업대상도 동물(반려동물)의 사체라는 점에서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
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의 영업대상을 폐기물과 구별하거
나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으로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를 명
확히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장 농림수산 193
제2절 산림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
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수리를 요하
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 12-0343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입목벌채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나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
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채취(이하
ldquo입목벌채등rdquo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바
가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나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19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2 제시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굴취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인이 신고서를 접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확인하여 결재절차를 거쳐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2) 을설
「행정절차법」 제3조는 ldquo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수
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갑설
입목벌채굴취신고서 앞쪽에서는 당해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구역면적 벌채면적 용도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서식 뒤쪽에서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검토확인 결재를 거쳐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
는 등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그 특성상 산주와 신고인의 관계나 현지 산림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매목조사서나 산주동의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을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ldquo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제5장 농림수산 195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
구하여서는 아니된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 입목벌채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관
련 규정에서 매목조사서나 산주동의서를 구비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행정청은 매목조사서나 산주동의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입니다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청은 입목벌채등의 신고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함) 안에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
정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19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같
은 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
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지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구
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표시
를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다만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을 생략할 수 있음)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이나 취지상 입
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
입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라 입목
제5장 농림수산 197
벌채등의 신고만 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를 포함)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
채하는 경우 ②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③ 불량치수림의 수종갱
신을 위한 벌채 ④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
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⑤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
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
는 경우 ⑥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⑦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 신고만으로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인지 재해발생
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인지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인지
등 단순히 신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신고사항인지를 알기 어렵고 행정청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신고 당
시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므로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신고 대상 입목벌채등에 해
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원칙적
으로 산림에서의 입목벌채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으며(제2항) 허가 시에도 벌채 목적과
19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하고
(제3항)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
(제4항)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제
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 당시에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이
미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대상임을 알 수 있다면 일단 신고하였다가 추후
허가대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 및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입목벌채등
의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므로 입목벌채등의 신고 수리를 하는 행정청으로서는 형식적 요건 외에
신고대상 벌채등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1 10 7 회신 11-0386 해석례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입목벌채굴취 신고서 앞쪽에서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당해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소재
지 지적 구역면적 벌채면적 허가종별 용도 수량 잔존본수 벌채굴취기
간 작업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고서 기재사항 중 당해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는 신고인이 산주(山主)가
아닌 경우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행정청이 신고인의 기재
만 믿고 산주와 신고인의 관계를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다면 산
주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신고서 기재사항 중 수량 잔존본수
등은 벌채 대상 입목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벌채대
상 구역 입목의 종류 수량 등에 대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다면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들
제5장 농림수산 199
에 있어서 필요하면 행정청은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의 사실 여부나 벌채굴취 대상 입목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벌채 대상 입목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조사한 서류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민
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서류 제출요구가 민원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신고 수리를 위하여 필요
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고의 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오히려 민원
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
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입목벌채등의 신고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만약 정책적으로 입목벌채등의 신고 시 특정 서류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신
고인이 예측가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제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91
20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1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사방지의 지정사무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을 들어 시도지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lsquo사방지의 지정rsquo은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조치로 국가 사방사업 시행의 일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lsquo사방지의 지정rsquo사무는 국가사무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로 산림청장의 승인
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나 을설
「사방사업법」 사방지의 지정은 ldquo산림청장rdquo 권한이며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2011 7 14에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ldquo시도지사rdquo가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6조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방사업계
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자치사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국가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지만 현재 사방
사업의 국가 보조 비율은 복구사업인 경우 50 예방사업인 경우 70이므
로 기관위임사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5장 농림수산 201
따라서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회답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
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이유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ldquo사방지rdquo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ldquo시도지사rdquo라 함)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
한 지역을 말하고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방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였으
나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서 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개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방지의 지
정에 관한 사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
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
는데 이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
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
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
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20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등 참조)
먼저 ldquo사방사업rdquo과 ldquo사방지 지정 업무rdquo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방지는 사
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과 사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제1호) 사방사업 대
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황폐지의 실태에 대
한 기초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는바 사방지 지정
업무는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의 취지 및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사방사업법」은 국토
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방사업을 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명문
으로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방사업은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방사업은 비록
시도지사가 시행하더라도 그 성질은 국가의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
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인 사방지 지정
업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7조에서 사방사업의 경비부담 주체가 원칙적으로 국가임을 명
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산림청장이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방사업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
임귀속의 주체는 「사방사업법」 제7조에 따라 국가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0 6 4 회신 10-0119 해석례 참조)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
하는 사방지 지정 업무 역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국가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5장 농림수산 203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
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사
방지 지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업무
가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사방지 지
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나 자치사무가 아닌 단체위임사무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4조제1항에 서는 사방
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
는바 ldquo시도지사가rdquo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
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
인 대상(「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637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
20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
도변경1) 승인 대상인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목적사업의 업종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정하여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수원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없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어서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고 목적사업의 업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
어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으로 업종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보전산지에서 농지
로의 산지전용과 축산시설로의 산지전용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수원 부지에 축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변경되는 것입니
다 따라서 사안은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입니다
나 을설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부지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준보전산지인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과수원으로 변경된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한 축사를 건축할 경우
1) 용도변경 승인제도는 1994 12 22 개정된 「산림법」에서 보전산지에 대해 신설된 조항이
었으나 2002 12 30 「산지관리법」 제정으로 준보전산지를 포함한 전체산지로 확대됨
제5장 농림수산 205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지목변경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규정은 보전산지의 탈법적인 산지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준보전
산지는 보전산지와 달리 산지전용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는바 이 사안
토지는 당초 준보전산지였으므로 최초 산지전용을 양계업을 위한 축사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3 회답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
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
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
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
임을 받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rdquo란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에
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20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승인 대상은 보전산지이든 준보전산지이든 「산지관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ldquo다른 목적rdquo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ldquo목적사업의 업종rdquo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ldquo다른 목적rdquo 또는 ldquo업종rdquo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보전산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용도의 제한이 없어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
(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
상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은 일정한 용도로만 허가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데 일단 허가신고 후 임야가 다른 지목으로 전환된 후에는 「산지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를 기화로 원래 산지전용산지일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보전산지에 한하여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용
도변경 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가 [산림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94 12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참조] 산지의 난개발로 토지이용 질서가 문란해
지자 2002 12 30 「산지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용도변경 승인 제도를 준보
전산지를 포함한 전체 산지로 확대한바 이러한 점을 볼 때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와 달리 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준인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은 준보
전산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
제5장 농림수산 207
에 따르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 등이 우려되
는 경우 용도변경 신청서에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
지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 특히 이 사안의 경우는 애초 시설물 설치
없이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한 후 그 토지에 양계업을 위
한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없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과수원에서 과실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건
축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목적사업의 업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
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
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
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설물의 설
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
청장등으로부터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사업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
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법령집행 및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414
20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1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
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토사처리방법은 신청인이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포
함되어 있고 그 토사처리방법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산지전용허
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토사처리방법은 허가
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
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 산지전용허가시 토사처리방법은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 문언상 명확한바 양수인
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을설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토사처리방법 등 허가
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신고 후 양수인이 발급받는 허가증만으로는 토사처리방법을 알
기 어려우므로 관할청으로부터 토사처리방법을 고지받지 못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고지받
지 못한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
제5장 농림수산 209
칙에 반하는 것인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
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ldquo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
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rdquo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
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ldquo산림청장등rdquo이라 함)의 허
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
고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호에서 ldquo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
경rdquo을 제2호에서 ldquo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
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
외)rdquo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
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21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토사
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토사처리계획이란 통상적으로 토사처
리방법(토사의 사용반출 여부 반출할 토사가 있는 경우 반출장소 등)에
관한 계획을 뜻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토사처리방법이 「산지관
리법」 제18조제1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토사처리방법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
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토사처리방법의 경우 별도의 고지 절차가 없더라도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제1호에 따르
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법제처 2006 12 8 회신 06-0319 해석례 참
조)〕외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취소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이 허가
받은 주체만 변경하고 토사처리방법 등 나머지 허가의 내용은 단절 없이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이고 당초의 토사처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수인은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
제5장 농림수산 211
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
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5「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ldquo지식경제부장
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rdquo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2-0427
1 질의요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소
속기관인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ldquo지식경제
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rdquo에 해당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과거와 달리 현행 법령에서 ldquo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rdquo을 ldquo지식경제부장관
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rdquo으로 변경된 것은 전국적 차원
에서 광물자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채굴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
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지전용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
만이어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내주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허가권자에
21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게 요청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내부위임받은 광산보안
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는 ldquo지식경제
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rdquo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나 을설
법령의 개정취지가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산지의 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한다는 규정은
요청의 주체가 지식경제부장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부장관 외의
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말라는 것일 뿐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소속기관에게 내부위임을 금지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내부위임받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
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ldquo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rdquo에 해당합니다
3 회답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
는 ldquo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rdquo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ldquo산지일시사용rdquo의 하나로 ldquo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제5장 농림수산 213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rdquo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본
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
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
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는 노천채굴의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ldquo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rdquo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
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경우로서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
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ldquo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
우rdquo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권한의 법정귀속에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이도 행정관청
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및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지식경제
부장관은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의
ldquo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rdquo하는 권한을 내부위임에 따라 광
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광산보안사무
소장이 결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의로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모든 법적 효과와 행정적 책임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아닌 지식경제부장관
21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따른 지식경제부장
관의 행위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
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 때는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채광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 별표 4 제3호가목 세부기준 1) 다)에서는 채광의 경우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ldquo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rdquo라고 규정하고 있었
는바 법 개정에 따라 그 표현이 ldquo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rdquo에서 ldquo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rdquo로 일부 변경되었기는 하나 행정관청이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ldquo직접rdquo 수행하라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등 법령에 따른 행정권한의 수행방
식이나 수행절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14 회신 12-0313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
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
하고 있는 ldquo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rdquo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
호마목 등 관련)
안건번호 12-0494
제5장 농림수산 215
1 질의요지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산지관리법 시
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
설)에 해당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실내낚시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4호라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서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과 같은 성격의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
고 이들 시설은 건축물 안에 조성되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근린생
활시설 용도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낚시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을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의 대상시설은 모두 주된 목적사
업 시설만 열거하고 있을 뿐 실내실외 구분이 없습니다
건축법령에서 실내낚시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포함되
고 양어장시설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
적사업은 낚시터양어장시설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규정을 적용하면 대체산립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시설입니다 따라
서 사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21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3 회답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
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
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ldquo산지rdquo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
니하므로 양어장양식장 또는 낚시터시설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
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ldquo대체산림
자원조성비rdquo라 함)을 내야 하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에서는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
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
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제5장 농림수산 217
살피건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
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
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법제처 2009 4 7 회신 09-0097 해석례 및 법제
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참조) 이러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
면대상 시설을 시설 설치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
고 있을 뿐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 마
목 2)의 낚시터시설을 실외 시설로만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호에 감면대상 시설로 규정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각급 학교 사립 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 의료기관 공
공기관의 사옥 청소년 수련시설 등 상당 수의 시설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실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낚시터시설의 경
우 실내 낚시터시설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
니다
또한 2009 4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 시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어업용 온실 등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은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생산활동 등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소득 증대를 장
려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이 되는 낚시터의 범위를 실외 낚시터시설로 축
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실내낚시터가 「건축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2종 근린
21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목적을 달리 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법률들의 규
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어 낚시터에
관한 양 법의 규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이 다르므로 산지관리법령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
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
(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의 경우 그 부과
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소관 부처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실외 낚시터시설
로 한정할 의도였다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를 함께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7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2-0572
제5장 농림수산 219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
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
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치한 공공용시설이 그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나 을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의 개념에 비추어 공공용시
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시설이 무상귀속되는 경우에는 「산지관
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서 정한 무상귀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을 적용할 수 없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없습니다
3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
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
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22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
는 그 밖에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rdquo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에서는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rdquo하는 경우의 한 예로서 ldquo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함)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함)rdquo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5 제3호사목)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자로
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용공공용시설등의 설치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의 감면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시설을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게 하는 것 자체로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상귀속되는 공용공
제5장 농림수산 221
공용시설등의 설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공공용시설등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
을 설치한 자가 무상귀속의 주체인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
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
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
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데(법제처 2012 9 28 회신 12-0494 해석례 참조) 무상귀속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외의 자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
른 무상귀속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무상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
한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요
건을 아무 근거 없이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
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
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2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8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
령」 제32조의4 등 관련)
안건번호 12-0619
1 질의요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
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ldquo토석채
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rdquo는 lsquo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
성된 절개사면을 제외한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을 당시의 계획고1) 하
단부rsquo만을 의미하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
개사면 이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을설
「산지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ldquo지하rdquo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정
1) 토석채취허가 신청 당시 계획한 토석채취를 완료한 이후 산지의 최종 높이
제5장 농림수산 223
의하지 않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규
정되어 있는 ldquo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rdquo의 의미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을 제외한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을 당시의 계획고 하단부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산지관
리법」은 토석채취 후 생성되는 절개사면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산지를 평
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
개사면 이하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병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ldquo지하
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rdquo라 함은 토석채취 전후 토석채취지역 지표
면의 현상에 변경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지표면 하부의 석재를 굴
취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토석채취 전후 지표
면의 현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2조의4제2항제
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ldquo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rdquo에 포함된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회답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
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22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는 지
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 이내의 산지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
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ldquo토석채취제한지역rdquo이라 함)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
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제3호에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
우에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
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임업 발전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는 예외
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의4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하고 있으므로 그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
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8을 살펴보면 제5호나목에서 ldquo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함으로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
제5장 농림수산 225
하는 경우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 복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산지관리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ldquo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rdquo라 함은 토석채취 전후 토석채취지역 지표면의 현상에 변경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지표면 하부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
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서 이 사안의 질의대상 규정
인 가목 외에도 나목과 다목을 두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는 토석채취
허가(석재에 한정함)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
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를 같은 호 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
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석채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행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같은 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ldquo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rdquo도 같은 호 나
목 및 다목의 정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
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
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토석채취
전후 지표면의 고도 및 현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석채취허가에 부수되는 행위를 넘어 전면적이고도 새로운 토석채취행위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ldquo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
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rdquo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6장
지식경제
제6장 지식경제 229
제1절 산업경제
1「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
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71
1 질의요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
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
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
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서 대규모점
포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신축 또는 개축의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시
행규칙」 제5조제2항의 ldquo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rdquo 사유에 해당됩
니다
23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나 을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휴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나열되지 아니
하나 기존 점포로 운영되던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어 휴업이 아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조건은 개설자인 인적조건과 건축물인 물적시
설기준을 갖춘 경우에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로 물적 시설인 건축물이 철거
될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즉 대규모점포등의 개
설등록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후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규정된
ldquo매장면적 10분의 1이상의 변경rdquo이란 건축물 내외부의 용도변경 건축물
의 증개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매장면적의 변동을 뜻할 뿐 건축물의 신
축에 의한 매장면적의 변경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변경등록사항을 보는 것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에 대한 무분
별한 진입을 규제를 통한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에 반합니다
3 회답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
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
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6장 지식경제 231
4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
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2항)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제3항 및 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 및 상호(제1호)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ldquo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rdquo의 의미와 관련하여 문언상 ldquo매장면적의 변경r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통해 매장
면적이 기존보다 증감되면 족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소재지를 변
경하는 경우를 변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
을 상실한 다른 건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재지 변경도 변경등록사항
으로 보면서 동일 소재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변경등
록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
르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대규모점포등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
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휴업과 폐업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
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
을 말하므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
23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참조) 전통상업보
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영업을 영구히 중지할 의사 없이 기존 건
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 대상이 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휴업신고 대상이 되는 이상 위
신축에 따른 매장면적 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
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
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대규모점포를 철거하
고 신축하는 경우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
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2-0517
제6장 지식경제 233
1 질의요지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
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
하여 배송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대규모점포 매장의 물건으로 배송하는 경우
에는 인터넷쇼핑몰이 대규모점포 매장의 영업과 사실상 동일하고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의무휴업일에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으
로 배송한다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의 규제를 둔 취지에 반하므로 사안은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위반한 것으
로 보아야 합니다
나 을설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므로 의무휴
업 대상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가 아니고 비록 대규모점포의 물건을 배송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쇼핑몰의 물류창고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사안은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위
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회답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
23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
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시
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
포(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
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
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
업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
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ldquo매장rdquo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ldquo대규모점포rdquo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대형마트 등)을 말하
는 것이므로 결국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
일에 그 매장을 이용한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받은 상품을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
에 있는 물건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상품의 저장과
배송이라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그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록자로서 이용하는 행위와 사실상 구별하기 어
제6장 지식경제 235
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기반시설의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록 시
같은 항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영업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업
또는 영업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제 사항으로 ldqu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rdquo(제8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보면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
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상품을 인터넷쇼
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예상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의무휴업일 관련 규정은 통신판매업
자에서의 지위에서 대규모점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
을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고 최소한 의무휴업일만큼은 대규모점포의 문을 닫게 하여
대규모점포가 아닌 기존 상인 등 소상공인을 통하여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
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만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무휴업일에 그 대규
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
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어 의무휴업일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
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아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그 대규
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23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성격이 판이한 대규모점포와 통신판매업을 인허가 의제 등으로 연관
지어 규정함으로써 규제 관련 규정의 적용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점포
와 통신판매업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579
1 질의요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
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기업활
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지
나 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 「중소기
제6장 지식경제 237
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을설
비영리 사단법인인 장애인복지단체도 주무관청의 수익사업 허가를 받아
영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인
세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부
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한 법
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
고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23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갑설
문언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은 lsquo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
로 구분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
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사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을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lsquo중소기업자의 범위rsquo에 관하여 제1항에 따
른 중소기업자와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중기
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인바 사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위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6장 지식경제 239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ldquo중소기업rdquo이라 함)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규정하
고 각 목에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가목)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인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장애
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단체는
단체의 법적 성질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문언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ldquo중소기업자rdquo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ldquo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
업rdquo으로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등 각 목에 요건을 갖춘 기업 즉 ldquo중
24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소기업rdquo을 영위할 것을 요하는바 이 사안에서의 장애인복지단체의 법적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영리를 얻기 위하여 일정한 근로
자수 자본금을 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
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
활을 돕기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는 것 뿐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법적 성격이 그 사업을 영위하는 한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에 비추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한도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비영리내국법
인이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일 뿐 비영리내국법인
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납세한다고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
업을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6장 지식경제 241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ldquo중소기업자의 범위rdquo에 관하여 규정하면
서 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ldquo중소기업rdquo으로 약칭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ldquo중소기업rdquo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
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는
일부 규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된 장애인복지단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
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조문의 구성
이나 체계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에서 약칭한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한 점 같은 조 제2항의 입법의도가 같은 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중
소기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
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을 같은 조 제1항과 2항 사이에 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 순서라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도 ldquo같은 법 제2조제2항rdquo에 따른 중소기업은 ldquo업종별rdquo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되는 중소기업은 같
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는
24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중소기
업협동조합이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서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하는 자들에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게 적
용되는 규정들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규율될 수 있을 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373
제6장 지식경제 243
1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의 ldquo「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rdquo 중 개인이 설
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품을 생
산하는 곳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면 족하고 그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자체를 중소기업자로 보는 것이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즉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은 경쟁력이 약하거나 판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중소기업자로 보아 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경쟁력 향
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바 장애인복지시설 자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보아야 합니다
24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나 을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각 목을 보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 자체를 법인이나 단체로 볼 수는
없고 최소한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여야 합니다
3 회답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중소기업제품
구매법rdquo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이하 ldquo국가계약법rdquo이라 함)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
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제3호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
제6장 지식경제 245
체rdquo로 ldquo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rdquo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ldquo「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
애인복지단체rdquo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
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면
적용되는 규정 중 같은 법 제9조가 있는데 같은 조의 내용은 중소기업자
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ldquo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rdquo(제1호) ldquo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
의계약 대상자rdquo(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9조제3항에
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
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
5항제1호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
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ldquo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함)rdquo를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
구매법 제33조제1항이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는 ldquo법인이나 단체rdquo라고 하고
있으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여기서의 법인이나 단체 특히 단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간주되는 중소
기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개인인 경우밖에 없는데 만일 개
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경우 여기서의 ldquo법인이나 단체rdquo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과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인 경우를 막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판로 획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복
지법」 제44조 등에서 이러한 제품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바 개인이 설
24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중소
기업제품구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실무상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
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
고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
주체인 장애인복지시설과 구별하여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 주체인 장
애인복지시설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
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소기업제품구매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다목에서는 ldquo「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rdquo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로 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법인이나 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해석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6장 지식경제 247
5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2-0298
1 질의요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이를 승
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
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이 같은 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
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에는 국유재산도 포함됩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기업지원센터의 재산관리처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바 사안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나 을설
국유재산의 처분 또는 양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상 처분 또는 양여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고 특별
법에서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유
재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별법에 따라 양여하면 됩니다
248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센터 소속 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양여
하면 되는 것이고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 병설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던 물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나 전세권
등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승계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재산의 의미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 재산에 국유재산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른 승계는 「국유재산법」 제55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양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 당연
히 이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회답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
동산의 전세권 등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
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
제6장 지식경제 249
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ldquo구 소기업지원법rdquo이라 함) 제10조의5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
인지원센터(이하 ldquo종전의 지원센터rdquo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2011 8 11 대통령령 제23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함) 제23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권
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ldquo현행 소기업지원법rdquo이라 함) 제10조의4제4항에서는 소상공인진흥원(이하
ldquo진흥원rdquo이라 함)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개정하면서 구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5를 삭제하고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ldquo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
한다rdquo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조제2조제4조제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
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
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관리(취득 운용 유지 보존 등)와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에게 그 소관
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 등의 경우에는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이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문언상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ldquo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rdquo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 소기업지원법상 소상공인지원센
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로서 종전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독립적
으로 재산을 소유할 재산이 없으므로 승계할 재산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250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
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문언상 여기서 ldquo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rdquo이란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
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
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현행 소기업
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귀속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통일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현행 소기업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ldquo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rdquo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ldquo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
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
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
다고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참조)rdquo이라고 판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된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에서
ldquo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rdquo로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
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보고(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
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며(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한 입법의도는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
적물적 조직을 모두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
입니다
제6장 지식경제 251
따라서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
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은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
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6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
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ldquo수출rdquo에 해당
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473
1 질의요지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
(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
품 이동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ldquo수출rdquo에 해당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대외무역법령상 물품의 수출은 매매계약 등의 사유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의 계약 이행을 위해 물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국인이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출국장에서 이미 인도받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된 것이고 그 후 출국인이 인도받
252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은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는 본인 소유의 물품을 소지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lsquo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rsquo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는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을설
보세판매장의 경우 ① 외국인 관광객 또는 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된 내
국인에게만 판매하고 ②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환급대상
수출 등으로 인정하여 관세를 환급 해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세판매장
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합니다
3 회답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
(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ldquo수출rdquo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ldquo수출rdquo이란 매매 교환 임대
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ldquo국내rdquo란 대한민국 주권
(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ldquo외국rdquo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
의 이동이 매매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
제6장 지식경제 253
입니다
그런데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등이 그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가
매매를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것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보세판매장은 「관세법」 제154조에 근거한 보세구역의 한 종류로서 같은 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
로 반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관세법」 제
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
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보
세판매장은 외교관면세점출국장면세점시내면세점 및 귀금속류면세점으로
구분되며 특히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부분
이상을 추가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1-2조제5항제7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매
장(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발
행하여 출국장[공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에서 인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국산품을 판
매할 수 있고 이 경우 물품 판매행위 및 물품 인도는 모두 출국장면세점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을 말하며 이하 같
음)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출국인 또는 임시
체류인(이하 ldquo출국인등rdquo이라 함)과 물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그 물품이
출국장면세점 매장 또는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구매자인 출국인등에게 인도
됨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그 물품
이 여객기(선)을 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출국인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
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매매행위가 종료한 이후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
동하는 것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
254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로 볼 수 없어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 등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ldquo관세환급특례법rdquo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ldquo「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rdquo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공급
하는 물품의 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받고 있으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
세환급특례법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법이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제2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
등의 환급 대상을 수출보다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외무역법령
상 ldquo수출rdquo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
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ldquo수출rdquo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할 것입니다
7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
정 시 적용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499
제6장 지식경제 255
1 질의요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 12 5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
사업(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으로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의 가액을 결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용
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
함) 부칙 제2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학교용지 등을
포함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가격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적용 대상 개발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제자유
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
액 결정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야 합
니다
나 을설
① 법률에서 모든 개발사업을 열거하기는 어렵고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성격 및 실질적 내용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2호에서 열거한 개발사업과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제자유구
역 개발사업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56 법령해석사례집(2012 하)
3 회답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 12 5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
사업(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으로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의 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를 적용해야 할 것입
니다
4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ldquo경제자유구역특별
법rdquo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
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
른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등 각 호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11조제2항제3항에
서는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
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관장하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
표 1에서는 조성토지의 용도를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공공시
설용지 등 11종류로 나누면서 공공시설용지의 가격기준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의 적용을 받는 ldquo개발사업rdquo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제6장 지식경제 257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ldquo학교용지특례법rdquo이라 함)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ldquo공영개발사업시행자rdquo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제4조제3항제1호)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각 호의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 7 19부터
같은 법 시행일(2009 5 28)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승인 등을 신
청하거나 승인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학교용지특
례법상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으로 학교용지특례법상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고 있는바 해당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100가구 규모 이상
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
며 이하 같음)으로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인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업무관할
과 처리절차를 단순화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9 17 회신 10-021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