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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약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채식 우송공업대학 사회복지아동과 교수 조원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영 한국관광대학 관광레저복지과 교수 김명식 전주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일본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직업기회와 사회참여 활동의 주요한 장소제공과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고용창출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 147개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81부에 대해 일반사항, 경영사항, 장애인고용현황, 작업장 만족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결과, 장애의 강점을 발굴하여 실제 직업현장과 연계,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의 연 계, 적극적인 생산성 확대 모색, 작업장의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여가활동의 마련, 작업장 운영의 운동 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운영실태가 우리나 라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당사자 중심의 고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7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의 위탁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된 연구보고서를 축약·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제어 : 소규모 공동작업장,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 Disability & Employment / 2008.10. 제18권 제2호(통권 62호). pp.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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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 채 식 우송공업대학 사회복지아동과 교수

조 원 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은 한국관광대학 관광레저복지과 교수

김 명 식 전주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일본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직업기회와 사회참여 활동의 주요한 장소제공과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고용창출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 147개소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총 81부에 대해 일반사항, 경 사항, 장애인고용현황, 작업장 만족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한 결과, 장애의 강점을 발굴하여 실제 직업현장과 연계,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의 연

계, 적극적인 생산성 확대 모색, 작업장의 민주적 운 , 지역사회 내 여가활동의 장 마련, 작업장 운 의 운동

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운 실태가 우리나

라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당사자 중심의 고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논문은2007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의위탁연구사업에의해수행된연구보고서를축약·수정·보완한것이다.

주제어 : 소규모공동작업장,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 Disability & Employment / 2008.10. 제18권 제2호(통권 62호). pp.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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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 Employment / 2008.10. 제18권 제2호(통권 62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업은인간에게있어개개인의삶의형태와그내용을결정하는핵심적인요인으로인식되고있다.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신체적·정신적 기능활동의 감소와 더불어 사회·환

경적 요인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데 여

러어려움이따르게된다.

1990년「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고용이 향상되고 있지만 뇌병변장

애, 지적장애등직업적중증장애인들의일반고용은현실적으로매우어렵고고용률또한매우낮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은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호고용 또는 보호작업시설에서

복지적 재활과 제한적 작업활동에 종사하지만 근로자로서의 적정한 임금과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장애인복지법」이개정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2007년 현재약 303개에이르고, 약

8천여명의중증장애인들이직업경험과고용기회를제공받고있다(나운환, 2007). 이러한양적증가

에도 불구하고 직업경험 이후의 단계인 고용안정이나 안정된 소득확보 등 고용안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능과운 면에있어서는많은문제점이노출되고있으며, 그에따라직업적중증장애인들이지역사

회내에서직업적으로제기능을발휘하고궁극적으로는경쟁고용에참여하기위한대안마련이매우

시급하다.

더불어 최근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예산이 감축되는 등 공적 지원의 불안정

속에서 당사자가 중심이 된 비공식자원의 적극적 활용은 장애인복지분야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피할수없는지향점이될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복지현실에서 일본의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은 장애인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설립및운 의중심이되어장애인지역복지의가장활발한운 형태의하나로평가받고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

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들

의 고용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장애인소규모공동작업장의일반적현황은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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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둘째, 일본장애인소규모공동작업장의경 및고용현황은어떠한가?

셋째, 일본장애인소규모공동작업장의장애인채용및급여현황은어떠한가?

넷째, 일본장애인소규모공동작업장의장애인근로자의작업장만족도는어떠한가?

다섯째, 주요변수별작업장만족도와의관계와차이는어떠한가?

본 연구주제와 직결되는 관련 선행연구로는 정일교(2002)가 유일하나, 일본 현지조사에 의한 한국

형소규모공동작업장의적용가능성에대한탐색은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향후우리나라

의 상황에 적합한 중증장애인의 소규모 고용사업장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생각되며, 나아가우리나라중증장애인의고용정책에대한유용한식견을제공할수있으리

라기대된다.

Ⅱ. 이론적배경

1.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개념

일본의장애인소규모공동작업장은일반취업이곤란한중증의장애인을대상으로한각종수산시설

및복지공장의한형태이다. 수산시설및복지공장의그원형은 1949년에제정된신체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설치된‘신체장애인수산시설’이다. 동법에서는 신체장애인수산시설에 대해‘신체장애인으로

고용이 곤란한 자 또는 생활이 곤궁한 자 등을 입소시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 동시에 직업을 부여

하며자활시키는시설’로규정하고있다(若林之臣, 1993).

이어 1964년도에는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중증신체장애인수산시설’이, 1972년도에는‘중증신체

장애인으로작업능력은있으나직장의설비·구조, 통근시의교통사정등으로인하여일반기업에고

용되는것이곤란한자에게직장을줄것’등을목적으로한‘신체장애인복지공장’이, 1979년에는‘신

체장애인통소시설’이각각제도화되기에이르 다.

지적장애인에 관해서는 1960년에 제정된 정신박약자복지법에 의거하여‘지적장애인수산시설’

(1964년도), ‘지적장애인통소수산시설’(1967년도), ‘지적장애인복지공장’(1985년도)이, 정신장애인에

관해서는 1987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정신장애인통소수산시설’(1987년도), ‘정신장애

인입소수산시설’(1992년도), ‘정신장애인복지공장’(1993년도)이 제도화되었으며, 2000년의 사회복

지사업법등의개정에의해서는장애종류별소규모통소수산시설이각각제도화되었다.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수산시설 및 복지공장이라는 제도 속에서 소규모작업장이 설립되었는데,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효시는 1969년 나고야에 설립된‘유타카 소규모 공동작업장’으로

그실천이념은장애인의노동보장을권리로주장, 동료(이용자)의끝없는발달을지향, 직원집단의발

전과민주적운 이작업장운 의핵심, 지역·사회만들기로서의작업장만들기를지향, 장애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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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국민적과제로서파악할것을들고있다. 이‘유타카복지회’의실천이념이기조가되어 1977년 8월

에결성된것이‘소규모공동작업장전국연락회(공작련)’로, 이공작련은전국각지에서설치되기시작

한장애인소규모공동작업장의전국조직으로서탄생하 다.

일본의 소규모 공동작업장이 이와같이 급속히 확대된 배경에는 성인기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 뒤떨

어져있어장애인과그가족, 관련단체들이중심이되어만들수밖에없었다는것이가장큰이유이다.

이러한소규모공동작업장을운 하는데운 의‘유연성’과‘운동성’을들수있다(共同作業所全國連

絡會, 1999). 첫째, ‘운 의 유연성’의 개념은 장애란 단순하게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장애가복잡하게출현하는것이보다일반적인현상이기에시설운 상의유연성은불가결하게된다.

시설운 상의유연성은장애인들에대한사회자원의배분을원활케하며, 장애인들의욕구나조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운 의 운동성’은 소규모 공동작업장이 건전하게 발전해

가기위해서는운 의유연성과더불어제기되는개념으로소규모공동작업장은대부분무인가이지만

장애인들을위한사회복지사업의중요한일익을담당하고있다.

‘일하고 싶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와 같은 장애인들의 소박하고 절실한 바램을 어떻

게든 실현시키고자 관계자에 의한 지역행정과 지역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 소규모 공동

작업장의 개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때, ‘운동’은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혼이자 활력의 원천이라 할

수있다.

일본의소규모공동작업장의실천원리는, 첫째, ‘장애인의권리보장’으로중증장애인의‘일하는장’

을통하여사회참여를도모하 으며, 소규모공동작업장만들기운동으로 1979년의양호학교의무제를

구축하게되었다. 또한, 양호학교졸업후의장애인들에대한처우의장소로서역할을하게되었다. 둘

째, ‘성인기 장애인의 발달보장’으로 소규모공동작업장의 실천상의 특징은 학교졸업 후청년기를 포

함한성인기장애인의제반욕구에대응하고장애인의일하고자하는염원을실현시키고자하는실천

의식을 전개한다. 셋째, ‘노동을 축으로 한 실천’으로 소규모 공동작업장에서 장애인의 주된 활동이

일하는장을만들고, 거기에서일하는것을중심으로한실천속에서스스로에대한새로운확신과그

에따른새로운요구가배양한다. 넷째, ‘노동을지지하는다양한실천’으로①학습및교육활동②건

강만들기와의료적활동③자치회활동을통해한사람한사람의장애인이자립한인격으로서스스로

의생활을주체적능동적으로살아가고, 생활기술의획득과여가를유의미하게보낼수있도록취미를

익히며, 지역에서풍요롭게살아가도록하는문화·건강조성등다양하고폭넓은실천을그특징으로

한다.

2. 선행연구

본연구과제와관련된국내의선행연구는정일교(2002)를제외하고전무한실정이다. 정일교(2002)

는 소규모공동작업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생성배경과 운 현황, 장애인 및 국가의 노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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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검토하고, 특히 소규모공동작업장의‘지역생활지원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분석하

다. 그러나 정일교(2002)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규모공동작업장의 모색에 있어서 그 시사점과 방향

을 제언하고자 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거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소규모작업장의 실태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은 전무하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일본

의자료를토대로살펴보고자한다.

일본 소규모 공동작업장은 양호학교 졸업자 등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함과 더불어 병원이나 시설을

퇴원·퇴소한 장애인이나 이직·실직한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

어 설치수는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의한 최초의 조사가 실시된 1981년 시점에서

63개소가존재하고있음이판명되었고, 공작련의조사에의한설치개소수의추이는 1985년 1,167개소

던 것이 2003년에는 6,025개소가 되었으며, 2005년 8월 현재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수는 5,870곳

으로이용자수는약8만 3천명으로조사되어수적인측면에서는전년도와비교하여 155곳이감소하고

이용자수도약 2천명이줄었다. 시설수및이용자수공히매년크게증가추세에있었던경향에제동이

걸리게 된 것은 소규모통소수산시설로 이행하는 소규모 공동작업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福祉養成講座編集委員會, 2007).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그 역할의 증대가 예상이 되는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제정된 장애인자립지원법 하에서의 소규모 공동

작업장의위상과역할은크게흔들릴것이우려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공작련(2005)이전국 6,000

여개소의소규모공동작업장을대상으로향후사업행태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를보면, 전체

의 27.8%(99개소)가 지역활동지원센터로 이행한다고 답하 다. 이어 고용계속지원사업(고용형)

17.7%(63개소), 고용계속지원사업(비고용형) 15.4%(55개소), 고용이행지원사업 5.1%(18개소), 생활개

호사업 4.7%(17개소), 자립훈련사업 3.4%(12개소), 자립훈련사업(기능훈련) 및 요호개호사업으로 회

답한 소규모 공동작업장은 없었다(共同作業所全國連絡會, 2006b). 이 조사항목으로부터 현재 소규모

공동작업장의성격과장애인자립지원법하에서앞으로이행해나갈새로운사업형태가공히지역활동

지원센터임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소규모공동작업장이라고해도그설치목적이나설치경위, 설치주체·운 주체, 실천이

념, 직원구성, 사업내용, 경제기반, 이용자의 장애종별 및 장애정도 등에 관해서는 각 작업장에 따라

다르며, 지역성도크게 향받고있다. 장애인의지역복지충실화에불가결한사회자원으로서많은기

여를 해 온 소규모 공동작업장이지만 그 대부분은 법정외의 미인가시설 형태로 되어있다. 위와 같이

법정 외 시설로 소규모 공동작업장이 설립·운 될 경우, 최대의 공통된 과제 중 하나로 재정기반의

열악함을들수있다. 즉무인가의소규모공동작업장이라는것은필연적으로만성적인자금부족현상

을가져오기때문이다. 그럼에도소규모공동작업장의대부분은법인격을취득하고있지않으며, 경제

기반및직원의배치상황이빈곤한상태에있음에는변함이없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소규모 공동작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공적 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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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보조금제도를들수있다. 소규모공동작업장에대한공적보조제도는급부처에따라크게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가에 의한 보조’, ‘지자체에 의한 독자사업의 일환’이다. 국가의 보조금은 1977

년부터 교부되기 시작하여 1곳당 110만엔(2005년도 현재 2,255곳 보조)으로 매우 소액에 불과하나,

이러한 국가의 보조 시책을 배경으로 각 도도부현이나 시정촌같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1981

년부터소규모공동작업장에대한지자체의보조금교부가개시하기도하 다(厚生勞 省社會保障審

議會障害者部會身 障害·知的障害分會議事錄, 2002). 지자체에 의한 보조금제도는 도도부현 수준

에서는 1970년대중반부터서서히실시되어제도화된것은 1994년도에이르러서 으며, 보조금이지

급되는 소규모 공동작업장은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매우 다양하다. 보조의 형

태로는 통소자수나 직원배치, 개소일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순위방식으로 보조하고 있는 지자체가

59.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설단위보조가 28.7%가 되기에 안정된 경 을 위해서는 이 보조금제

도를보다발전시킴과동시에지자체간의격차를없애는것이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근래에들어소규모공동작업장에대한국가보조는사회복지예산확보의곤란이라는엄한재정상

황하에서 예컨대 2003, 2004년도에는 민간단체로의 보조금에 있어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한다는정부의방침이적용되어 1곳당국고보조금을연간 110만엔으로하고, 교부대상인작업장수를

전체의 40%정도로하며, 교부방식을특정단체창구일원화(부모회나가족회등)하는방식을취해왔다.

이‘110만엔보조금제도’는전술한바와같이장애인자립지원법하에서의‘지역생활지원센터’의신설

에수반하여 2006년도에폐지되어소규모공동작업장의운 에심각한타격을입게되었다. 특정단체

만의 창구일원화라는 전 근대적인 보조금교부방식으로 취해진 점에 관해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 가

져온성과의하나로말할수있을지모른다. 단, ‘110만엔보조금제도’의대안책이된지역활동지원사

업의내실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적장치인실질적인가화의장점및재정의확보가이루어지지못한

채, 그결과소규모공동작업장문제의고정화·매몰화가염려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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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NPO(특정비 리활동)법

인‘차별과싸우는공동체전국연합회(이하, 공동련)1)에 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전국의장애인소규모

공동작업장 147개소(2007년 7월 현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공동련 소속

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유로서, 2001년도에 공동련이 발족된 이래 비록 그 소속

회원수는적어도공동련소속의장애인소규모공동작업장은일본의중증장애인고용에있어가장모

범적인형태로평가받고있을뿐아니라, 사회적기업형태에가장가까운운 을하고있는매우선진

적이고효율적인장애인시설로판단되기때문이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으며, 전체 147개 작업장의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

로설문조사를실시하 다. 회수된설문지는총 91부(회수율 61.9%) 으며, 이중설문응답이불성실

한 10부를제외한총81부에대해통계분석을실시하 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장애인고용 관련 국내외 문헌(김언아, 2002; 이채식, 2004; 이성규,

2005; 박자경·이국주 2006; 유완식·김호진·전 환·이금진·황아윤, 2006; 日本身 障害者

連合會, 2004; 厚生勞 省障害保健福祉部, 2005; 共同作業所全國連絡會, 2006; 厚生勞 省社會

援護局障害保健福祉課, 2006) 분석을토대로하여일반사항, 경 및고용사항, 장애인모집, 채용, 작

업장만족도등으로구분하여총 32개문항으로개발했다(표 1). 특히구조화된설문지를개발하는과

정에서는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매 5년마다조사하여발표하는‘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의설

문도구를참고하 다. 측정도구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측정도구제작후국내보호고용관련전

문가를대상으로타당성검토를받아설문내용을수정·보완하 다. 국내에서최종수정된내용을가

지고일본소규모공동작업장에근무하는관계자를대상으로재검토와수정작업을거친후 32개문항

으로측정도구를최종확정지었다.

1) 공동련(共同聯)은 일본의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 가운데 공동사업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공동사업장(共 事業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회원 단체를 말한다. 이 공동련은 1984년에 결성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한 관계속에서 함께 일하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있다. 공동련 소속의공동사업장의기본이념은첫째, 장애인을직업훈련의대상으로삼지말고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발전적인공동관계를만들어나갈것, 둘째, 장애인의노동권보장을명확히할것, 셋째, 수익성높은작업활동을통하여안정적인분배가가능하도록할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공동련은일본의중증의장애인들이보호고용형태인소규모공동작업장에서공임수준의저임금을받고있거나혹은직업훈련의장소로써제공되고있는현실에비판을가하면서소규모공동작업장이중증의장애인들에게있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을 목표로 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결성되었다(名古屋 왓빠노까이 공동사업장 대표 齊藤縣三(사이또켄조)의인터뷰정리,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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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 PC+ 통계패키지를사용하여분석하 고, 결과분석에사용될통계방법은다음

과같다.

(1)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일반사항, 경 및고용사항, 장애인모집및채용, 작업장만족도

(2) 변량분석(ANOVA)

①일반사항에따른작업장만족도의차이

②경 및고용현황에따른작업장만족도의차이

③장애인모집및선발에따른작업장만족도의차이

(3) 단순상관분석(Simple Correlation Analysis)

일반사항, 경 및고용현황, 장애인모집및선발, 고용등과작업장만족도와의상관관계분석

Ⅲ. 분석결과

1.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일반적 현황

본연구의조사대상소규모공동작업장의일반적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표 2). 우선 소규모공동

작업장 81개소의정규직원(장애인포함)수를보면‘1-5명’이 14곳(17.3%), ‘6-10명’이 31곳(38.3%),

‘11-15명’이 16곳(19.8%), ‘16명 이상’이 20곳(24.7%)이었으며, ‘6-10명’이 1/3이상을 차지했으나,

<표 1> 본 연구 설문지의 조사항목

조사항목(총 32개)

세부조사항목

일반적현항 1)직원수, 2)설립년도, 3)사업내용, 4)생산방식, 5)설립주체, 6)설립동기, 7)사회복지법인여부

경 및고용현황

1)총매출액, 2)조성금, 3)당기 순이익, 4)외부지원 필요사항, 5) 장애인 월평균 근로일수,

6)장애인 일평균 근로시간, 7)장애유형, 8)장애인근로자수, 9)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분

야, 10)장애등급, 11)연령별인원

장애인채용및

급여현황

1)장애인채용방법, 2)장애인 채용시 중시사항, 3)채용후 장애인 지도사항, 4)장애인월평균

급여, 5)장애인근로자평균근속연수, 6)고용안정주요프로그램, 7)생산품지역사회요구적

합도, 8)장애인근로자주거형태, 9)근로사유

작업장만족도1)임금의적정성, 2)고용안정성, 3)근무환경의적정성, 4)발전가능성제공, 5)지역사회통합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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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16명 이상’도 약 25% 정도로 많은 편이었다. 작업장의 설립년도는 1990년대가 34곳(42.0%), 1980

년대가 29곳(35.8%), 2000년대가 16곳(19.8%), 1970년대가 21곳(2.5%) 등이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현상으로 1980-90년대에약 78%의소규모공동작업장이설립되었다는점이다. 이와같은현상의배

경에는 일본의 장애인복지 실천패러다임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IYDP)를 맞이하면서 생활시설중

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소규모 공동작업장 만들기 운동이 확산된

것을생각할수있다.

작업장의 주요 사업내용은‘가공 및 판매’가 24곳(23.3%), ‘제빵제과’19곳(18.8%), ‘재활용품 처

리판매’15곳(14.9%), 경인쇄 10곳(9.9%), 농작물 및원예 9곳(8.9%), 레스토랑 9곳(8.9%) 등이었다.

이러한조사결과로부터는작업장의사업내용이기존의단순생산제조형태에서벗어나가공및판매,

제빵제과, 재활용품처리판매, 레스토랑운 , 세탁및청소등의다양한서비스업종으로 역이확대

되고있음은지역사회의다양한수요에다각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작업장의 생산방식은‘자가생산’이 58곳(71.6%), ‘하청’이 10곳(12.3%), ‘기타’9곳(11.1%) 등이었

다. 기존의장애인작업장의대표적인생산방식인하청이나내직보다는‘자가생산’이대부분으로보다

능동적이고주도적인생산방식을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작업장의 설립주체는‘장애인 당사자’가 36곳(44.0%), ‘장애인 가족’이 20곳(24.7%), ‘장애인 단

체’가 10곳(12.3%), 유지 14곳(17.3%) 등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장애인 당사자’와‘장애인 가족’

이 작업장 설립주체의 약 69%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는 자립생활이

념이확산되면서장애인당사자중심의이념이작업장설립에 향을준것으로추측된다.

작업장의설립동기는‘장애인고용및경제적자립’이 44곳(54.3%), 이어‘장애인지역사회참여’가

37곳(45.7%) 등이었다. 이는장애인소규모공동작업장이경제활동의장소라는본래의기능과더불어

지역사회참여로서의의미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작업장의사회복지법인여부는사회복지법인이 30곳(37.3%), NPO가 27곳(33.3%), 무

인가 24곳(29.6%) 등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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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일반적 현황

변수 구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직원수

1-5명 14 17.3 17.3

6-10명 31 38.3 55.6

11-15명 16 19.8 75.3

16명이상 20 24.7 100.0

설립년도

1970년대 2 2.5 2.5

1980년대 29 35.8 38.2

1990년대 34 42.0 80.2

2000년대 16 19.8 100.0

사업내용

가공및판매 24 23.8 23.8

제과제빵생산판매 19 18.8 42.6

재활용품처리판매 15 14.9 57.4

경인쇄작업 10 9.9 67.3

농작물가공, 원예작업 9 8.9 76.2

레스토랑운 9 8.9 85.1

가내수공업 7 6.9 92.1

세탁및청소 4 4.0 96.0

대기업하청 2 2.0 98.0

커피숍운 21 2.0 100.0

생산방식

자가생산 58 71.6 71.6

하청 10 12.3 84.0

내직 4 4.9 88.9

기타 9 11.1 100.0

설립주체

장애인당사자 36 45.0 45.0

장애인가족 20 25.0 70.0

장애인단체 10 12.5 82.5

유지(지인등) 15 17.5 100.0

설립동기장애인고용및경제자립 44 54.3 54.3

장애인지역사회참여 37 45.7 100.0

사회복지법인

여부

사회복지법인 30 37.0 37.0

NPO법인 27 33.3 70.4

무인가 24 2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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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2.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경 2) 및 고용사항 현황

소규모공동작업장의경 및고용사항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표 3~5). 먼저, 경 사항과

관련된 총매출액, 조성금, 당기순이익, 외부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작업장의 총매출액은‘5천만원 미만’과‘1억원-2억원 미만’이 각각 18곳(22.2%), ‘5천만

원-1억원 미만’이 12곳(14.8%), ‘2억원-3억원 미만’이 9곳(11.1%) 등이었다. 작업장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조성금액은‘5천만원-1억원 미만’이 26곳(32.1%), ‘1억원-2억원 미만’이

20곳(24.7%), ‘3억원이상’이 10곳(12.3%) 등이었다. 작업장의당기순이익은‘100만원미만’이 17곳

(21.0%),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이 13곳(16.0%), ‘3,000만원 이상’이 11곳(13.6%) 등이었다.

작업장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보조금 증액’이 31곳(38.3%), ‘공공기관 판매확

대’가 11곳(13.6%), ‘임금보조및경제지원’이 7곳(8.6%), ‘생산성증대’가 5곳(6.2%) 등이었다. 일본

의 소규모 공동작업장이 필요로 하는 외부지원은 보조금을 인상해주거나 공공기관으로 판매확대 등

경제적인지원을가장많이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두 번째로 고용사항과 관련된 장애인 월평균 근로일수, 장애인 일평균 근로시간, 장애유형, 장애인

근로자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분야 등에 대한 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평균 약 20일이었는데, ‘20일-24일 이하’가 67곳(82.7%), ‘12일-20일 미만’

이 14곳(17.3%)으로다양하게나타났다. 이는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등의경우에는건강상태나작업

의욕에따라탄력적으로근로일수를적용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장애인일평균근로시간

은 평균 약 7시간으로서 8시간이 30곳(37.0%), 7시간이 29곳(35.8%), 5-6시간이 16곳(19.8%) 등이

었다.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은‘지적 장애’가 70곳(37.4%), ‘지체장애’가 57곳(30.5%), ‘정신장애’가

22곳(11.8%), ‘자폐성장애’가 17곳(9.1%)의 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

자수는 작업장 대부분이 장애인근로자를 각각 5명 이내의 소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편이었다. 작업장

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는‘신제품 개발’이 38곳(46.9%), ‘수주물량확보’가 34곳

(42.0%), ‘광고홍보’가 4곳(4.9%) 등으로, 생산성향상을위해주로신제품을개발하거나수주물량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의 연령별 평균 인원(표 4)은 20대

가 40곳의작업장에서평균 2.87명, 30대가 58곳의작업장에서평균 3.29명, 40대가 48곳의작업장

에서평균2.35명, 50대이상이 42곳의작업장에서평균2.14명이었다. 평균적으로 30대가가장많이

근무했고, 나머지 연령은 평균 2~3명씩 골고루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장애등급별

평균인원(표 5)의경우장애등급 1급은 64곳의작업장에서평균3.84명, 2급은 57곳의작업장에서평

균 3.21명, 3급은 32곳의 작업장에서 평균 2.15명, 4급은 6곳의 작업장에서 평균 2.50명, 5급은 2곳

의 작업장에서 평균 2.0명, 6급은 1곳의 작업장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장애등급 1급과 2급의중증장애인들이평균3-4명이근무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재무사항에서제시하는금액은조사지에서일본엔으로표기된것을설문조사시점(2007년8월)을기준으로원화로환산한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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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 Employment / 2008.10. 제18권 제2호(통권 62호)

<표 3>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경 및 고용사항 현황

변수 구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총매출액

5천만원미만 18 28.1 28.15천만원~1억원미만 12 18.8 46.91억원~2억원미안 18 28.1 75.02억원~3억원미안 9 14.1 89.1

3억원이상 7 10.9 100.0무응답 17 - -

조성금

5천만원미만 4 6.2 6.25천만원~1억원미만 26 40.0 46.21억원~2억원미안 20 30.8 76.92억원~3억원미안 5 7.7 84.6

3억원이상 10 15.4 100.0무응답 16 - -

당기순이익

100만원미만 17 30.4 30.4100만원~1,000만원미만 8 14.3 44.61,000만원~2,000만원미만 13 23.2 67.92,000만원~3,000만원미만 7 12.5 80.4

3,000만원이상 11 19.6 100.0무응답 25 - -

외부지원필요사항

보조금증액 31 50.8 50.8생산품공공기관판매확대 11 18.0 68.9임금보조및경제적지원 7 11.5 80.3

임대료지원및토지건물확보 4 6.6 86.9생산성증대지원 5 8.2 95.1

기타 3 4.9 100.0무응답 20 - -

장애인월평균근로일수12일~20일미만 14 17.3 17.320일~24일이하 67 82.7 100.0

장애인일평균근로시간

5~6시간 16 19.8 19.87시간 29 35.8 55.68시간 30 37.0 92.6

9~10시간 6 7.4 100.0

장애유형

지적지체 70 37.4 37.4지체장애 57 30.5 67.9정신장애 22 11.8 79.7자폐성장애 17 9.1 88.8시각장애 9 4.8 93.6내부장애 6 3.2 96.8청각장애 6 3.2 100.0

장애인근로자수

(단시간근로포함)

1-5명 67 82.7 82.76-10명 9 11.1 93.810명이상 5 6.2 100.0

생산성향상을위한

노력분야

신제품개발 38 46.9 46.9광고홍보 4 4.9 51.9

수주물량홍보 34 42.0 93.8

기타 5 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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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장애인 채용 및 급여 현황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장애인 채용, 급여 등에 대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우선, 작업장의

장애인채용방법으로‘작업장자체홍보’가43곳(53.1%)으로가장많았고, 다음이‘장애인관련단체’

로부터 소개 17곳(21.0%), ‘노동성 공공직업안정소’소개 9곳(11.1%), ‘특수학교’소개가 8곳(9.9%)

등이었다. 이는공동작업장의주요운 이작업장자체의주체적노력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을말해

준다. 이용장애인모집에있어서의주체적선정노력은채용기준으로서의노동의욕여부와결합되어

공동작업장의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운 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단적으로 작업장이 장애인을 채용

할때에중요하게여기는사항은‘일에대한동기와의욕’43개소(41.7%), ‘장애유형및정도’16개소

(15.5%), ‘업무능력’과‘연령’이각각 12개소(11.7%), ‘임금’9개소(8.7%) 등으로나타났다. 작업장이

장애인을 채용한 후 근로장애인에 대한 지도사항으로서는‘대인관계’가 44개(28.4%), ‘안전관리’가

41(26.5%), ‘건강유지 및 여가생활’이 26개(16.8%), ‘직장예절’이 13개(8.4%), ‘업무능력향상’이 10

개(6.5%) 등이었다. 이 조사결과로부터 일본의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목적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머무르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에서의통합을고려하여대인관계, 안전관리및건강유지등과같은삶

의 질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장의 장애인의 월평균 급여 분포는‘20-40만

원미만’이 26곳(32.1%), ‘20만원미만’이 16곳(19.8%), ‘40-60만원미만’이 14곳(17.3%), ‘80만이

<표 4>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연령별 인원 현황

연령별인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대(40) 1.00 21.00 2.8750 3.45808

30대(58) 1.00 42.00 3.2931 5.66308

40대(48) 1.00 8.00 2.3542 1.69467

50대이상(42) 1.00 10.00 2.1429 1.74707

<표 5>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장애등급별 현황

장애등급(작업장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급(64) 1.00 30.00 3.84 4.70

2급(57) 1.00 20.00 3.21 3.62

3급(32) 1.00 9.00 2.15 1.72

4급(6) 1.00 8.00 2.50 2.73

5급(2) 1.00 3.00 2.00 1.41

6급(1)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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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13곳(16.0%) 등이었다. 이는 2007년 9월 일본 근로자 평균 임금인 27만 3008엔(뉴스핌,

2007.11.6)뿐만아니라 2006년 1월 기준일본최저임금인약 1백10만원(11만 8천엔)3)에도 훨씬못미

치는액수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데모그란트(demogrant)를 취하고 있는 바, 작업장에

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대부분이 장애 기초연금 1급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기초연금 1급 수

령액월약8만 3천엔(2007년 11월기준)과작업장평균수입약4-6만엔을합하면약 11-13만엔정도

로서최저임금정도의소득은확보되는것으로추론할수있다. 작업장의장애인근로자평균근속년수

는 8년이었다. 평균 근속년수의 분포는‘5년 미만’이 12곳(14.8%), ‘5년-10년 미만’이 42곳(51.9%),

‘10년이상’이 27곳(33.3%) 등으로나타나작업장장애인근로자들의반이상이비교적장기간근무하

고있다고할수있다. 장애인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해실시하는고용안정프로그램을보면‘지역사

회 이용활동지도’가 31곳(38.3%), ‘일상생활활동지도’가 25곳(30.9%), ‘여가활동지도’가 13곳

(16.0%), ‘대인관계활동지도’가 12곳(14.8%) 등으로 나타나 이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염두한

프로그램임을알수있다. 작업장에서생산하는생산품이지역사회의요구에얼마나적합한지에대해

평균 3.75로서‘적합하다’에 가깝게 반응했다. ‘적합’이 33곳(40.7%), ‘보통’이 30곳(37.0%), ‘매우

적합’이 15곳(18.5%) 등이었다.

약 95% 이상의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지역사회의 욕구에 적합하다고 반응했다. 작업장에

서일하는장애인들의현주거형태는‘자가’가 60곳(74.1%), ‘그룹홈’이 21곳(25.9%)으로, 시설이아

닌지역사회에서의주거가절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작업장에서장애인들이일하는근로사유는

‘일과활동’이 51곳(63.0%), ‘지역사회교류’와‘경제활동이’각각 13곳(16.0%), ‘교육과 훈련’이 3곳

(3.7%) 등이었다.

3) 2006년 1월기준일본의전국평균최저임금은시간급6백 73엔으로나타났다. 이를주40시간, 월22일로계산하면월 11만8천4백엔이다(인터넷 cafe240.daum.net/-c2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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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표 6>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장애인 채용, 급여 현황

변수 구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장애인채용방법

노동성공공직업안정소소개 9 11.1 11.1직업훈련학교소개 2 2.5 13.6

장애인관련단체소개 17 21.0 34.6작업장자체홍보채용 43 53.1 87.7

특수학교소개 8 9.9 97.5기타행정기관소개 2 2.5 100.0

장애인채용시중시사항

일에대한동기와의욕 43 41.7 41.7장애유형및정도 16 15.5 57.3

업무능력 12 11.7 68.9연령 12 11.7 80.6임금 9 8.7 89.3경력 5 4.9 94.2

자격증취득유무 4 3.9 98.1성별 2 2.0 100.0

채용후장애인지도사항

대인관계 44 28.4 28.4안전관리 41 26.5 54.8

건강유지및여가생활 26 16.8 71.6직장예절 13 8.4 80.0

업무능력향상 10 6.5 86.5근무태도 8 5.2 91.6

출퇴근시이동 6 3.9 95.5금전사용 7 5.0 100.0

장애인

월평균급여

20만원미만 16 19.8 19.820~40만원미만 26 32.1 51.940~60만원미만 14 17.3 69.160~80만원미만 12 14.8 84.080만원이상 13 16.0 100.0

장애인근로자

평균근속연수

5년미만 12 14.8 14.85~10년미만 42 51.9 66.710년이상 27 33.3 100.0

고용안정

주요프로그램

일상생활활동지도 25 30.9 30.9지역사회이용활동지도 31 38.3 69.1대인관계활동지도 12 14.8 84.0여가활동지도 13 16.0 100.0

생산품지역사회요구

적합도

매우부적합 1 1.2 1.2부적합 2 2.5 3.7보통 30 37.0 40.7적합 33 40.7 81.5

매우적합 15 18.5 100.0

장애인근로자주거형태그룹홈 21 25.9 25.9자가 60 74.1 100.0

근로사유

일과활동을위해 51 63.0 63.0지역사회교류를위해 13 16.0 79.0경제활동을위해 13 16.0 95.1교육과훈련 3 3.7 98.8

장애인끼리상호교류위해 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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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 Employment / 2008.10. 제18권 제2호(통권 62호)

4.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한 만족도

아래 <표 7>에서나타난바와같이소규모공동작업장에서일하는장애인의‘임금의적정성’평가에

서‘보통’이 33곳(40.7%), ‘그렇지않다’가 28곳(34.6%), ‘그렇다’가 8곳(9.9%) 등으로나타났다. 또

한평균은 2.74로‘보통’에비해다소낮은수준이었다. 작업장에서일하고있는장애인의‘고용의안

정성’에대한평가의평균은 3.05로‘보통’수준이었다. ‘고용안정성’에대한평가의분포는‘보통’이

42곳(51.9%), ‘그렇지않다’가 17곳(21.0%), ‘그렇다’가 11곳(13.6%) 등이었다. 대부분의작업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이‘보통’수준의 안정성은 충분히 있다고 응답했다.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장애인의

‘근무환경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 평균은 3.05로‘보통’수준이었다. ‘근무환경 적정성’에 대한 평

가의 분포는‘보통’이 42곳(51.9%), ‘그렇지 않다’가 18곳(22.2%), ‘그렇다’가 16곳(19.8%) 등이었

<표 7>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한 만족도

변수 구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임금의적정성

전혀그렇지않다 6 7.4 7.4

그렇지않다 28 34.6 42.0

보통 33 40.7 82.7

그렇다 8 9.9 92.6

매우그렇다 6 7.4 100.0

고용안정성

전혀그렇지않다 3 3.7 3.7

그렇지않다 17 21.0 24.7

보통 42 51.9 76.5

그렇다 11 13.6 90.1

매우그렇다 8 9.9 100.0

근무황경의적정성

전혀그렇지않다 1 1.2 1.2

그렇지않다 18 22.2 23.5

보통 42 51.9 75.3

그렇다 16 19.8 95.1

매우그렇다 4 4.9 100.0

발전가능성제공

그렇지않다 13 16.0 16.0

보통 42 51.9 67.9

그렇다 22 27.2 95.1

매우그렇다 4 4.9 100.0

지역사회통합기여도

보통 29 35.8 35.8

그렇다 34 42.0 77.8

매우그렇다 18 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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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근무환경이‘보통’수준의 적절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작업장

에서일하고있는장애인의‘발전가능성’제공에대한평가의평균은 3.21로‘보통’에비해다소높은

수준이었다.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분포는‘보통’이 42곳(51.9%), ‘그렇다’가 22곳(27.2%),

‘그렇지 않다’가 13곳(16.0%) 등이었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발전가능성이‘보통’수준이라고 응답

했다. 작업장에서근로하는장애인의‘지역사회통합기여도’에대한평가의평균은 3.89로 비교적높

은 수준이었다.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의 분포는‘그렇다’가 34곳(42.0%), ‘보통’이 29곳

(35.8%), ‘매우 그렇다’가 18곳(22.2%) 등이었다.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소규모 공동작업장은 지역사

회내에서의장애인의통합에기여하는바가매우높다고반응하고있다. 요약해보면, 작업장만족도

중 지역사회통합(3.89)이 가장 높았고, 발전가능성(3.21)이‘보통’보다약간 높은 편이었고, 근무환경

(3.05)이나고용안정성(3.05)은‘보통’수준이었다. 그러나임금의적정성(2.74)은‘보통’보다낮은수

준이었다. 근로장애인들의임금수준을향상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이나와야할것이다.

참고로장애인근로자의작업장만족도에대한결과내용은장애인근로자가직접설문을한것이아

니라작업장의실무책임자로하여금만족도를평가한것이기때문에연구결과를일반화시키는데한계

가있을수있다.

5. 주요 변수별 작업장 만족도와의 관계와 차이

1) 일반현황에 따른 작업장 만족도의 차이

일반현황에 따른 작업장 만족도(임금적정성,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발전가능성, 지역사회통합)의

차이를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통해비교해보았다(표 8~10). 그결과직원수에서근무환

경, 생산방식에서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법인 여부에서 임금적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

선, 직원수에 따른 근무환경은 직원수가 16명 이상의 큰 작업장이 다른 작업장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높았다. 직원수가많을수록장애인근로자에대한편의시설, 복리후생시설등이잘갖추어져있

는 것으로 추론된다(F=2.73, p<.5). 생산방식 차이에 따른 지역사회통합의 경우 ’자가생산‘과 ’내직

및기타‘가’하청‘에비해비교적높은경향을보 다(F=2.96, p<.10). 그러므로소규모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은하청에비해내직이나자가생산이지역사회통합에기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사회복

지법인여부에 따른‘임금적정성‘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무인가‘와 ’NPO‘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높았다(F=3.97, p<.5). 이는사회복지법인이NPO나무인가보다근로장애인들을위한임금운

용과 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보상적인 것 같으며, 무엇보다 법인화가 공적 보조금의 대상이 된

다는점에서나타나는현상으로보인다. 한편소규모공동작업장의설립년도, 사업내용, 설립주체, 설

립동기에따른만족도에있어서는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21│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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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 Employment / 2008.10. 제18권 제2호(통권 62호)

2) 경 및 고용사항에 따른 작업장 만족도와의 관계와 차이

경 및고용사항에따른작업장만족도와의관계를규명하기위해단순상관분석을실시한결과첫

째, 소규모공동작업장의주요경 사항인총매출, 조성금, 당기순이익, 외부지원필요사항과작업장

<표 8> 직원수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직원수만족도

1-5명(n=14)

6-10명(n=31)

11-15명(n=16)

16명이상(n=20)

F값

임금적정성 2.85(0.74) 2.80(0.91) 2.42(1.09) 2.80(1.25) .55

고용안정성 3.00(0.86) 2.86(0.90) 2.85(0.85) 3.50(1.09) 2.09

근무환경 2.85(0.36) 3.10(0.80) 2.64(0.85) 3.40(1.04) 2.73*

발전가능성 3.14(0.80) 3.40(0.73) 2.92(0.75) 3.35(0.91) .97

지역사회통합 4.07(0.86) 3.83(0.73) 3.57(0.71) 4.10(0.76) 1.74

* p<.05

<표 9>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생산방식만족도

자가생산(n=58)

하청(n=10)

내직및기타(n=13)

F값

임금적정성 2.79(0.93) 2.70(1.07) 3.00(1.19) .38

고용안정성 3.12(1.00) 2.70(1.10) 2.76(0.79) 1.29

근무환경 3.14(0.79) 2.90(0.91) 2.84(0.75) .84

발전가능성 3.31(0.83) 2.90(0.66) 3.07(0.71) 1.86

지역사회통합 3.95(0.77) 3.40(0.51) 4.07(0.73) 2.96*

* p<.10

<표 10> 사회복지법인여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법인여부만족도

사회복지법인(n=30)

NPO(n=27)

무인가(n=24)

F값

임금적정성 3.20(1.08) 2.50(0.89) 2.57(1.03) 3.97*

고용안정성 3.17(0.93) 3.11(1.14) 2.83(0.79) .91

근무환경 3.10(0.83) 3.07(0.93) 2.95(0.74) .21

발전가능성 3.21(0.73) 3.30(0.78) 3.12(0.84) .33

지역사회통합 4.03(0.71) 3.76(0.74) 3.87(0.77) .86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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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만족도에서는 총매출은‘임금적정성’, ‘근무환경적정성’, 조성금은‘고용안정성’, ‘근무환경적정성‘,

당기 순이익은 ’임금적정성‘, ’근무환경적정성‘, 외부지원 필요사항은 ’임금적정성‘, ’고용안정성‘,

‘근무환경적정성’등과유의한정적상관이있었다. 그러므로경 사항중총매출액, 조성금, 당기순

이익, 외부지원필요사항등이작업장만족도와상관이높은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표 11).

두번째로소규모공동작업장의고용사항중장애인평균근로일수, 평균근로시간과작업장만족도

에서는 평균 근로일수, 평균 근로시간 모두 작업장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므로 근로

일수나근로시간은작업장만족도와큰상관이없다고할수있다(표 12).

<표 11> 경 사항과 만족도의 상관

** p<.01. * p<.05

임금 안전성 근무환경 발전가능 대인관계 지역통합

총매출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448**

.000

61

.194

.135

61

.284*

.026

61

.130

.318

61

.069

.595

61

.027

.834

61

조성금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185

.147

63

.325**

.009

63

.322*

.010

63

.052

.686

63

.003

.980

63

.203

.110

63

당기순이익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383**

.005

53

.163

.242

53

.284*

.039

53

.225

.104

53

-.030

.830

53

.223

.109

53

외부지원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6*

.040

65

.305*

.013

65

.301*

.015

65

.167

.183

65

.056

.656

65

.286*

.021

65

<표 12> 장애인 월 평균 근로일수 등과 만족도와의 상관

임금 안전성 근무환경 발전가능 대인관계 지역통합

장애인월평균

근로일수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036

.755

78

.191

.095

78

.008

.943

78

-.094

.415

78

.007

.951

78

-.047

.684

78

장애인월평균

근로시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029

.799

78

.203

.074

78

-.094

.411

78

-.109

.340

78

-.010

.929

78

-.194

.08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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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 Employment / 2008.10. 제18권 제2호(통권 62호)

세 번째로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고용사항 중 장애등급과 연령별 인원수와 작업장 만족도에서는 장

애등급은작업장만족도와유의한상관이없었다. 그러나연령별인원수중 20대의인원수가‘고용안

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46, p<.01). 소규모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20대의

젊은층의경우근로를시작하는시기로서고용의안정성에치중하는경향을보인다고할수있다.

네 번째로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생산성 노력분야의 차이에 따른 작업장 만족도의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통해비교해보았다. 그결과생산성노력분야중’광고홍보및기타‘의경

우가 ’신제품개발‘이나 ’수주물량확보‘에 비해 지역사회통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3.10,

p<.05). 이같은결과는광고홍보등의활동이주로지역사회통합을강조하므로, 근로장애인들의작업

장만족도에많은긍정적 향을주는것으로판단된다(표 14).

<표 13> 장애등급, 연령과 만족도와의 상관

** p<.01

임금 안전성 근무환경 발전가능 지역통합

1급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91

.481

62

.070

.587

62

.005

.968

62

-.095

.461

62

-.099

.444

62

2급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22

.874

56

.022

.874

56

.041

.763

56

-.175

.196

56

-.115

.399

56

3급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355

.050

31

-.027

.885

31

-.163

.380

31

-.321

.078

31

-.312

.087

31

20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52

.369

37

.465**

.004

37

.156

.355

37

-.188

.266

37

-.133

.432

37

30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34

.804

55

-.022

.876

55

.022

.873

55

-.030

.828

55

-.112

.415

55

40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23

.877

47

.082

.581

47

.022

.884

47

.240

.104

47

.078

.601

47

50대이상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02

.200

42

-.227

.147

42

-.147

.351

42

-.194

.219

42

-.150

.34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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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장애인 채용, 급여에 따른 작업장 만족도와의 관계와 차이

(1) 월평균 급여 및 평균 근속년수와 작업장 만족도의 관계

소규모공동작업장의월평균급여, 평균 근속년수와작업장만족도의관계를규명하기위해단순상

관분석을실시했다. 그결과월평균급여는‘임금적정성’과유의한정적상관이있었고(r=.48, p<.01),

평균 근속년수는‘지역사회통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22, p<.05). 월평균 급여는 임금

의적정성과정적상관이있는것은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작업장평균근속년수와지역

사회통합은부적상관을보이고있어, 작업장에서오래근무하는것이오히려지역사회통합을저해하

는결과를낳을수도있는것같다. 따라서소규모장애인들의직업적응뿐아니라, 지역사회통합을증

진시키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이개발및실시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표 15).

<표 14> 작업장의 생산성 노력분야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 p<.05

노력분야만족도

신제품개발(n=38)

수주물량확보(n=34)

광고홍보및기타(n=9)

F값

임금적정성 2.56(1.04) 2.76(0.85) 3.11(0.92) 1.20

고용안정성 3.03(1.06) 3.00(0.81) 2.88(0.92) .08

근무환경 3.06(0.73) 2.94(0.85) 3.11(0.60) .28

발전가능성 3.06(0.78) 3.20(0.72) 3.44(0.52) .96

지역사회통합 3.63(0.71) 3.97(0.71) 4.22(0.66) 3.10*

<표 15> 월평균 급여 및 근속년수와 만족도와의 상관

임금 안전성 근무환경 발전가능 대인관계 지역통합

월평균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486*

.000

78

.161

.160

78

.147

.198

78

.086

.454

78

-.023

.842

78

.046

.688

78

평균근속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002

.988

78

-.050

.663

78

-.082

.474

78

-.012

.917

78

-.014

.902

78

-.228*

.044

78

**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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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근로자의 주거형태에 따른 작업장 만족도의 차이

소규모 공동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들의 주거형태에 따른 작업장 만족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

석(One-Way Anova)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의 주거형태에 따라 작업장 만족도가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장애인들의주거형태는작업장만족도에큰 향을주지못하는것

으로나타났다(표 16).

(3) 고용안정 주요 프로그램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소규모공동작업장에서장애인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해실시하는주요프로그램에따른작업장만

족도의차이를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통해비교해보았다. 그결과소규모공동작업장의

프로그램에따라작업만족도중‘고용안정성’, ‘근무환경적정성’,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및대인관

계’, ‘지역사회통합’에있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그러나여가활동지도프로그램이다른

프로그램들에비해‘임금적정성’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경향을보 다(F=2.16, p<.10). 그러므

로여가활동지도프로그램에참여하는장애인들은다른프로그램에참여하는장애인들에비해임금이

적정하다고지각한다고볼수있다. 즉근로장애인들이경제적으로만족감과여유를느낄때여가생활

지도에도 보다 잘 참여하게 될 것 같다. 향후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의 증진을 위

해서는경제적자립을위한다양한지원책과정책들이실제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표 17).

<표 16> 장애인근로자의 주거형태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주거형태만족도

그룹홈(n=21)

자가(n=40)

F값

임금적정성 2.85(1.15) 2.82(1.00) 0.01

고용안정성 2.90(0.99) 3.07(0.99) 0.40

근무환경 2.95(0.92) 3.10(0.87) 0.38

발전가능성 3.14(0.85) 3.32(0.79) 0.68

지역사회통합 3.80(0.74) 3.97(0.80)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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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기타장애인채용방법, 장애인채용시중시사항, 채용후장애인지도사항, 근로사유에따른만족도와

의관계에서는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Ⅳ. 결론

1.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일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일반적 현황

첫째, 소규모공동작업장의평균직원수는 11.96명이었는데, 그중‘6~10명’이 31개소(38.3%)로가

장 많아 소규모로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가공 및 판매’가 24명(23.5%)으로

가장많게나타났는데, 이는작업장의주요사업형태가단순제조업에치우치지않고제조에서판매에

이르기까지일관된경 체제를갖춤으로써사업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시도로파악할수있다.

업종별로는제빵제과, 농작물및원예사업, 레스토랑등과같이고르게분포되어있었는데, 이같은다

양성은 개별 지역산업의 수요라는 대외적 요구뿐만 아니라 장애유형에 따른 사업종별 개발의 필요성

에서비롯된것이라판단된다.

둘째, 설립주체에서는‘장애인 당사자’가 36개소(4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장애인 가족’이

20개소(25.0%), ‘장애인단체’가 10개소(12.5%)가뒤를따르고있다. 이결과로부터소규모공동작업

장의일반적설립취지에서보이듯이장애인당사자내지확대된장애인당사자로서의가족에의한주

체적참여가설립을위한주요요인임을알수있었으며, 그에따라장애인및그가족에대해이와같

은당사자기관조직을위한정보제공이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셋째, 운 주체로‘사회복지법인’이 30개소(37.0%), ‘NPO’가 27개소(33.3%), ’무인가‘가 24개소

(29.6%)로나타났다. 소규모공동작업장의대부분이무인가시설이었던종래의추세와달리무인가시

<표 17> 작업장의 주요 프로그램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 p<.10

프로그램만족도

일상생활지도(n=25)

지역사회활동지도(n=31)

대인관계지도(n=12)

여가활동지도(n=113)

F값

임금적정성 2.69(0.97) 2.82(1.00) 2.16(0.57) 3.15(1.28) 2.16*

고용안정성 2.95(0.97) 3.34(0.93) 2.66(0.65) 2.84(1.14) 1.85

근무환경 2.95(0.82) 3.20(0.81) 2.58(0.66) 3.23(0.92) 1.96

발전가능성 2.95(0.76) 3.41(0.82) 3.33(0.65) 3.07(0.75) 1.72

지역사회통합 3.86(0.75) 4.00(0.80) 4.08(0.79) 3.53(0.5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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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1/3정도밖에안되는것은, 소규모공동작업장이법외시설로구체적인준비및조건의규제를받

지않고개설하여법인시설로의이행을도모하면서제도권내에서보조금지원및체제를갖춘시설로

증가하고있기때문으로추론된다.

2) 일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경 및 고용현황

첫째, 소규모공동작업장의‘총매출액’의전체평균은‘1억 6천만원’으로나타났는데, 그중‘5천만

원 미만’과‘1억원~2억원 미만’이 각각 18개소(2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소규모 재정으로

운 되고있음을볼수있다.

둘째, 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하는분야는‘신제품개발’이 38개소(46.9%), ‘수주물량확보’가 34

개소(42.0%)로나타나시장진출을위해필요한경쟁력강화에주력하는것을볼수있다. 이러한추세

는 작업장이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과 임금보장을 위한 생산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외부지원이필요한사항에서는‘보조금증액’이31개소(50.8%)이고, ‘공공기관판매확대’가

11개소(18.0%)로 나타나재정적인보조와보다안정적인수주확보를위해공적기관의적극적인관여

를요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일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장애인 채용 및 급여현황

첫째, 작업장 이용자의 모집방법은‘작업장 자체 홍보’가 43개소(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장애인 채용시 중요사항으로는‘일에 대한 동기와 의욕’이 43개소(41.7%)로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인 태도가 중요한 채용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채용후 지도사항으로는‘대인관계’가

44개소(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내 인간관계 유지는 일반 노동의 장에서와 같은 목

적뿐만 아니라 상호 지지를 통한 발달보장의 확보라는 공동작업장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사결

과라볼수있다. 그다음으로‘안전관리’가 41개소(26.5%)로나타났는데이는장애에따른부주의등

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강조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 장애인 월 평균 근로일수는 전체 평균이 20일이며, 일일 평균 근로시간의 전체 평균은 7시간

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70명(37.4%), 지체장애가 57명(30.5%), 정신장애가 22명

(11.8%), 자폐성 장애가 17명(9.1%)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이용자의 대부분을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차지하고 있음은 기존의 조사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정신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이 새로이 추가

된것으로부터다양한장애유형과직업적중증장애유형에도대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급여면에있어평균급여는‘20~40만원미만’이 26개소(32.1%)로 가장많았으며, 최고월평

균급여는‘50만원~100만원미만’이 34개소(42.0%) 으며이어‘100만원~150만원미만’이 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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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32.1%)로 나타났다. 또한, 최소 월평균급여는‘10만원미만’이 28개소(34.6%)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로부터 작업장내 장애인의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나 개인 능력수준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근속 여부에서는‘10년~20년 미만’의 장기 근속자

가42명(51.9%)으로많게나타나한작업장에입직한이후에는이직률이낮은것을알수있다.

넷째, 근로장애인의현주거형태가‘자가’인경우가 60명(74.1%)이었으며, 작업장에서근로를하는

이유로는‘일과 활동’이 51개소(63.0%)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소규모 공동 작업장은

시설의형태가아닌지역사회내에서중증장애인에게근로기회를제공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를제

공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4) 일본 소규모 공동작업장 장애인근로자의 작업장 만족현황

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 있어서는 첫째, 작업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임금의 적정성’, ‘고용 안정성’, ‘근무환경 적정성’항목에 대해서는‘보통 이하’로 불만족스러움이

많게 드러나 재정적인 안정성과 작업환경의 낙후성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통합’에서는

‘보통이상’으로만족도가높아작업장의기능이근로자의노동관련측면과더불어사회적인활동에

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 법인설립여부에의한작업장의만족도를알아보기위해일원변량분석을한결과, ‘사회복지법

인’이 ’임금의 적정성‘ 항목에서‘무인가’와‘NPO’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3.97, p<.50). 이는 장

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장애인 및 관련 당사자에 의한 무인가와 NPO 형태의 설립방식으로는

저조한 임금 상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반면 법인화에 의해서는 안정적인 임금 보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됨에따른결과로보인다.

5) 주요 변수별 작업장 만족도와의 관계와 차이

주요변수별작업장만족도와의관계와차이에서나타난결과를보면첫째일반적현황에서직원수

가많을수록장애인근로자에대한편의시설, 복리후생시설등이잘갖추어져있는것으로나타났고, 지

역사회통합에서는 하청에 비해 자가생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 및 고용사항에 따른

작업장만족도와의관계와차이를보면경 사항에서총매출액, 조성금, 당기순이익, 외부지원필요사

항 등이 작업장 만족도와 상관이 높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이개발및실시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장애인들의여가생활

의증진을위해서는경제적자립을위한다양한지원책과정책들이실제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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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의 시사점

주요연구결과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한국에의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일본 소규모작업장의장애인고용은 중증장애인중심으로 전장애유형으로 구성되어있다. 일

본소규모공동작업장에서일하는장애유형에서나타나듯이지적장애(37.4%), 지체장애(30.5%), 정신

장애(11.8%), 자폐성장애(9.1%), 시각장애(4.8%), 내부장애(3.2%) 등으로고르게분포되어있고, 장애

등급에서도 1급(3.84명), 2급(3.21명)이 가장많게나타나기존취업현장과고용기회에서제외되어있

던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결과에서도 나

타났듯이 일본의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여가생활을 함께 지원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보호작업장에대한여가지원프로그램들이마련되어져야할것이다.

둘째, 일본 소규모공동작업장은기존의단순제조업종을탈피하여다양한업종으로구성되어있어

거주하는지역사회내에서장애인당사자와그가족이중심이되어레스토랑, 쿠키공장, 세차및청소

전문업체 등을 운 하고 있다. 이 경우 가공과 판매업(23.8%), 제빵제과(18.8%), 레스토랑(8.9%), 세

탁 및 청소(4.0%), 커피숍(2.0%) 등에 단순 제조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판매를 겸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이러한업종의운 은지역사회주민의일상생활을위한장소로활용됨으로써장애인과비

장애인이서로교류하는만남의장소가되고있으며, 더나아가서는사회통합을도모하는역할을수행

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주목할점은장애인이자신이거주하는지역사회와인근지역에서직장

생활을하게된다는것으로신체적·정신적기능이상대적으로저하되어있는중증장애인에게는직장

적응면에서상당한장점으로작용하고있으며한작업장의장기근속자(5년이상근속자가 95.4%)와

이직을예방하는효과를거두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셋째, 일본소규모공동작업장은높은생산성을통해안정적인재정상태를운 하는곳은드문것으

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러한 열악한 임금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주력하는 것으로‘신제품 개발(46.9%)’, ‘수주물량 확보(42.0%)’로 나타나

고, 작업장의운 목표또한‘생산성증대(39.5%)’를꼽고있다. 이러한생산성증대의도모는공공기

관의 우선발주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생산품 개발을 위해 예컨

대요즘소비자의웰빙추구에따른화학제품무첨가, 무농약재료사용, 인터넷판매및도매판매, 상

호부조 형식의 임금체제 활용으로 근로자의 사기 진작 도모, 체인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확인할수있다.

넷째, 일본 소규모 공동작업장은‘공동의 소유’와‘공동의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운 되고 있기 때

문에장애인의욕구를기본으로가족, 관계자, 지역주민등이장애인당사자를중심으로발전해왔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설립주체가‘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이 68.9%를 차지하고 있

고, 설립동기도‘장애인 고용 및 경제자립’이 54.3%, ‘장애인 지역사회 참가’가 45.7%로 나타났다.

특히‘의사소통및대인관계의만족도’도평균을훨씬넘는88.9%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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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다섯째, 일본 소규모공동작업장은노동의장으로서뿐만아니라중증장애인에게여가활동을할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취미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

공함으로써지역사회내여가선용의장소로적극활용되고있다. 본 실태조사에서도업무시간이후나

휴일에 하는 일로‘개인 여가활동(49.4%)’이 주로 나타났으며, 근로사유도 ’일과 활동(63.0%)‘에 이

어 ’지역사회교류(16.0%)‘가 차지하 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소규모 공동작업장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있다. 이는단순히중증장애인의직업기회를창출하는역할뿐만아니라지역사회내자립을도

모할수있는일상생활활동지도(30.9%), 지역사회이용활동지도(38.3%), 여가 활동지도(16.0%), 대

인관계활동지도(14.8%) 등의부가적프로그램이큰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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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 Employment / 2008.10. 제18권 제2호(통권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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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실태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An Analytical Study of the Small Scale Common Workshopin Japan and Its Issues to Korea

Lee, Chae-sik*

(Ph. D., Woosong Technical College)

Cho, Won-il

(Ph. D., Kyonggi University)

Lee, Eun-young

(Professor, Korea Tourism College)

Kim, Myong-sik

(Ph. D.,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provide a basic data on employment development for the severe

disabled in Korea by the small scale common workshop in Japan which the employment

opportunity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disabled. For this purpose, the small scale common

workshop 147 in japan surveyed meaning subject 91, general facts, management facts, the

disabled employment situation, workshop satisfaction situation. To this end, the small scale

common workshop in Japan have these characteristics, finding the disability empowerment and

then link with job situation, the vocational life link with social life, the active productivity

expansion, provide a leisure setting in community, the movement and flexibility of workshop.

The managements of small scale common workshop in Japan suggest on employment

opportunity development for the severe disabled and create for employment environment

focused on the parties in Korea.

Key words : the small scale common workshop, the severe disabled, employment opportunity

** 제1저자·교신저자(이채식) : [email protected]

** 투고일2008.5.21. 심사완료일2008.7.4. 게재확정일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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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ility & Employment / 2008.10. 제18권 제2호(통권 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