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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안녕하세요.

이베스트투자증권 Market 담당 안진아 입니다.

이번 자료 주제는 ‘FAANG’입니다.

실제 FANG 기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던 저에게 최근 FANG 조정은 흥미로운 주제 입니다.

FANG Index는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 받으며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지만,

최근의 조정은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점에 규제 우려까지 함께 더해져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래 성장 산업 분야의 1등 기업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입니다.

과거 주도 산업의 조정은 크게 1)공급 과잉과 2)정부 규제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향후 FAANG을 필두로 한 IT 주도주의 조정이 발생한다면,

공급 과잉 보다 ‘정부 규제’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자료에서 FAANG 실적 모멘텀과 향후 이들이 직면하게 될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FAANG 기업과 관련한 IT 전방 산업 수요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경기모멘텀이 받쳐준다면,

FAANG 기업의 주가는 한번 더 랠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FAANG을 포함한 IT 대형 기술주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당시의 경기 상황과 주도주의 성장 모멘텀이 견조하다면,

규제 리스크를 뛰어 넘는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것을 과거 Microsoft와 IBM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FAANG기업의 주가 조정으로 인한 증시의 베어 마켓 진입을 고민할 시점이 아니라,

FAANG 기업의 주식을 담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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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크게 2개 Part 로 구성했습니다.

[Part I. FAANG, 현재와 미래]

FAANG 은 4 차산업 선두 주자로 시장과 산업을 주도, 과거 IT 버블을 떠올리게 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시가총액 1 조달러를 넘긴 회사는 Apple 과 Amazon 으로 두 회사가 유일한데, 모두 FAANG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FAANG 조정이 지속되며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주도 산업의 조정은 크게 1)공급 과잉과 2)정부 규제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향후 FAANG 을 필두로 한 IT

주도주의 조정이 발생 한다면 ‘정부 규제’가 주도주 조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FAANG 기업의 실적과 향후 이들이 직면하게 될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Part II.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주도산업에 가해졌던 정부 규제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미국 히스토리를 보면, 해당 시기의 주도산업에는 언제나 정부의 규제가 뒤따랐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주도산업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독점 지위가 강화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시장 주도주인 FAANG 기업들은 무서운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FAANG 기업이

한번쯤 맞이하게 될 규제 리스크를 과거 IBM, Microsoft 두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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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FANG 주가 조정 지속에 FANG Index 는 7월 고점 대비 -25% 하락

● 2015 년 이후 FANG Index 는 +127% 상승, 여전히 벤치마크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 기록

자료: Factse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FANG 실적 둔화 우려 증가는 미국 이외 해외 매출 부진 때문

● S&P500 업종 가운데 IT 업종 해외 매출 비중은 58%(3Q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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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15/12 16/02 16/04 16/06 16/08 16/10 16/12 17/02 17/04 17/06 17/08 17/10 17/12 18/02 18/04 18/06 18/08 18/10 18/12

FANG INDEX S&P500 NASDAQ(15.10=100)

+127.2%

+51.9%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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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경기민감재

헬스케어

산업재

부동산

소재

상업서비스

필수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개) # of Negative EPS Preannouncements

# of Positive EPS Pre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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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 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 제외)

Apple(북남미 제외) Amazon(북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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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eMarketer, CNBC, adweek,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FAANG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

자료: US Censu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Economic Policy Institut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신규 기업 진입률 하락에 기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커지고 있어

● Tech 산업 발전에 노동 생산성 급증 반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정체

86.0%

14.0%

Internet Search

Google

Other

82.9%

12.5%

4.6%

Desktop operating Systems

Microsoft

Apple

Other88.0%

11.9%

0.1%

Mobile operating Systems

Google

Apple

Other

67.7%

32.3%

Web Browsers

Google

Other

37.1%

20.6%

42.3%

Online Ad Revenue

Google

Facebook

Other

33.0%

13.0%

54.0%

Cloud Hosting

Amazon

Microsoft

Other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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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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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82/01 87/01 92/01 97/01 02/01 07/01 12/01

(%)Firms Exit Rate Firms Entr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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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963 1978 1993 2008 2023

(%)Productivity Hourly compensation

+246.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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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과거 주도주에 대한 정부의 반독점 규제 이후 IBM, Microsoft 주가는 오히려 상승

● 두 케이스 모두 산업 특성상 규제 적용이 어려워 결국 정부는 소송 기각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1): 음영 구간은 1997년~2001년으로 정부의 반독점 규제, 법적 소송 진행

주2): 2001년 반독점 소송 종료, 최종 합의 도달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정부 규제가 무조건적인 주가나 이익,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아

● 정부 규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Microsoft 평균 OP 마진은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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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8M T-36M T-24M T-12M T T+12M T+24M T+36M T+48M T+60M T+72M T+84M T+96M T+108M T+120M T+132M T+144M T+156M

Microsoft IBM(우)T=100, 규제시점

(T=100) (T=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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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96/01 97/01 98/01 99/01 00/01 01/01 02/01 03/01 04/01

Microsoft OPM(우) (%)(Bil US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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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96/01 97/01 98/01 99/01 00/01 01/01

Microsoft Microsoft 12M Fwd P/E(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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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7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는 것을 의미

●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FANG Index 도 함께 상승하며 강세장 형성

자료: BEA, KLEM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최근 IT 산업 고점 논란과 이익 둔화 우려로 인한 주가 조정 불구 IT기업 투자는 증가

● 해외 수요 회복과 달러 약세 전제 시, FANNG 포함한 미국 IT 기술주 이익 모멘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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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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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15/12 16/02 16/04 16/06 16/08 16/10 16/12 17/02 17/04 17/06 17/08 17/10 17/12 18/02 18/04 18/06 18/08 18/10 18/12

FANG INDEX 연방목표금리(우)(15.10=1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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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il USD) FAANG+M의 CAPEX추이(좌)

YoY(우)-1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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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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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12/03 13/03 14/03 15/03 16/03 17/03 18/03 19/03 20/03

(역축, pt)(% YoY) S&P IT Sales Growth(좌)

무역가중 달러화지수(분기평균, YoY, 2Q선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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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8

Market Issue

FAANG, 지나, 안지나?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Part I FAANG 현재와 미래 9

Part II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25

Co

nten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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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9

Part I

FAANG 현재와 미래

FAANG, 직면하게 될 미래

FAANG은 4차산업 선두 주자로 시장과 산업을 주도, 과거 IT버블을 떠올리게

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긴

회사는 Apple과 Amazon으로 두 회사가 유일한데 모두 FAANG 기업입니다.

최근, FAANG 조정이 지속되며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주도

산업의 조정은 크게 1)공급 과잉과 2)정부 규제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향후

FAANG 을 필두로 한 IT 주도주의 조정이 발생한다면 ‘정부 규제’가 주도주

조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FAANG 조정을 FAANG 실적 점검과 향후 이들이 직면하게 될 정부의 규제 리

스크 측면에서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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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0

FAANG, 현재와 미래

FAANG은 4차 산업 선두주자로 대표되며 최근 몇 해 동안 시장과 산업을 주도, 과거

IT버블을 떠올리게 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미국 역사상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긴 회사는 Apple과 Amazon으로 두 회사가 유일한데 모두 FAANG 기업이다.

2015년 이후 FANG Index는 지난 6월까지 202.5% 상승했으나, 고점 대비 25% 하

락하며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강화되는 가운데 1)FAANG

기술주 이익 둔화 우려, 2)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 3)트럼프의 Amazon 규제 발언 등에

IT기술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최근 조정을 받긴 했지만 2015년 이후 FANG

Index는 +127.2% 상승하며, S&P500(+39.9%), NASDAQ(+51.9%) 지수 대비 수

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그림1 최근 연이은 조정 불구 FANG Index는 S&P500 대비 3배 이상 아웃퍼폼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NYSE, FAANG (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 기업 개요

항목 설립연도 시가총액

($Bil)

시가총액

$1조달러

돌파일

최근 5년

순이익

($Bil)

수익원 사용자 수

페이스북 2004 392.5 - 43.7 온라인광고 22억3,000만명

애플 1976 828.6 2018-08-02 231.1 전자기기 13억명

아마존 1994 773.2 2018-09-04 10.1 전자상거래/클라우드 3억1,000만명

넷플릭스 1997 114.0 - 1.9 광고/스트리밍 1억2,000만명

구글 1998 731.6 - 75.3 광고/하드웨어 7개 서비스 각 10억명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1): 시가총액 2018.11.27 기준

주2): 순이익은 최근 5개년 합산 기준(2013년~2017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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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15/10 16/01 16/04 16/07 16/10 17/01 17/04 17/07 17/10 18/01 18/04 18/07 18/10

FANG INDEX S&P500 NASDAQ(15.10=100)

+127.2%

+51.9%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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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1

최근 미국 증시 조정 장세를 두고 FAANG 실적 둔화때문에 주가가 조정 받기 시작,

베어마켓 진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S&P500 EPS Growth 를 보면 2018 년도

3 분기를 고점으로 이익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섹터 가운데 IT 업종 이익

모멘텀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S&P500 EPS 감소 그림3 S&P500 4Q18 Guidance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Factse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018.11.16 기준

일반적으로 기업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유는 전방 산업의 수요 감소이다. 그러나,

FAANG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4차산업과 관련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며 향후 주도 산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최근 FAANG 기술주 조정의 이유는 무엇일까?

주가 조정의 이유를 이익 관점에서 바라보면, FAANG 기업의 해외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S&P500 업종 가운데 IT업종은 해외 매출 비중이 58%(3Q18기준)로 여타

업종 대비 가장 높다.

FAANG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 비중의 50% 내외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는데 달러 강세가 해외

매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외 매출 부진은 미국 이외 국가들의 수요 회복과 달러 약세가 전제될 경우 개선

여지가 있으므로, 이익 증가율 둔화가 FAANG 을 포함한 미국 IT 대형 기술주에

근본적인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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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11 1Q12 1Q13 1Q14 1Q15 1Q16 1Q17 1Q18 1Q19

(%) S&P EPS QoQ S&P EPS YoY(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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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경기민감재

헬스케어

산업재

부동산

소재

상업서비스

필수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개) # of Negative EPS Preannouncements

# of Positive EPS Pre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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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2

그림4 FANG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S&P IT 매출증가율과 달러와의 상관관계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방 산업 수요 부진으로 인한 이익 모멘텀 둔화와 경기 이외 FAANG 주도주의

조정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과거 주도산업의 조정은 크게 1)공급 과잉과 2)정부 규제로 인해 나타났다. FAANG

의 조정 가능성을 이에 대입해보면 공급 과잉에 의한 조정 가능성은 낮다. 아직 4 차

산업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았고, FAANG 이외 4차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많지 않으므로 향후 FAANG 을 필두로 한 IT 주도주의 조정이

발생한다면 ‘정부 규제’가 주도주 조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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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Q1 15Q2 15Q3 15Q4 16Q1 16Q2 16Q3 16Q4 17Q1 17Q2 17Q3 17Q4 18Q1 18Q2 18Q3

(%)Google(미국 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 제외) Apple(북남미 제외) Amazon(북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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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12/10 13/05 13/12 14/07 15/02 15/09 16/04 16/11 17/06 18/01 18/08 19/03 19/10 20/05

(역축, pt)(% YoY)S&P IT Sales Growth(좌) 무역가중 달러화지수(분기평균, YoY, 2Q선행,우)

Page 13: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3

주식시장과 산업 전반을 넘어 실생활 영역에서까지 미국 테크 기업들을 빼놓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FAANG의 파급력은 커지고 있다. FAANG 기업의 시가총액은 2012년

$8,418억달러에서 현재 $35,396억달러로 지난 6년동안 +320% 증가하며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성장,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잡았다.

그림6 지난 6년간 FAANG 시가총액은 320% 증가

자료: Bloomberg,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날이 갈수록 커지는 IT 산업은 1)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2)개인정보 유

출과 왜곡된 정보 확산 3)노동생산성-임금 괴리율 증가, 4)조세 회피, 5)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산업과 경제 전반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Facebook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대선 개입 여부, Amazon의 WP(Washington Post)

소유를 통한 조세 회피와 Google 검색 엔진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정보 왜곡 등 IT기

업의 경제적 독점력이 산업과 경제를 넘어 정치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논리 이유로 IT 산업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했으

나, 최근 IT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들 기

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이전부터 Amazon에 대해 꾸준히 비

판하며, 대형 IT기술주에 대한 반독점 제재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IT기업에 대한 반

독점 제재도 가능하다고 발언(11/05),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지

만, 반독점 제재 여부를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12/06 12/12 13/06 13/12 14/06 14/12 15/06 15/12 16/06 16/12 17/06 17/12 18/06

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Bil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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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4

그림7 기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림8 Tech 산업 발전에 노동생산성 급증 반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미미, 정체된 수준

자료: US Censu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Economic Policy Institut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Compensation(wages&benefits)=production/nonsupervisory workers

그림9 Tech 기업, 미국 주요 기업 가운데 이익 대비 실질 법인세율 낮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007~2015 평균 법인세율

6

8

10

12

14

16

18

77/01 82/01 87/01 92/01 97/01 02/01 07/01 12/01

(%)Firms Exit Rate Firms Entry Rate

0

50

100

150

200

250

300

1948 1963 1978 1993 2008 2023

(%)Productivity Hourly compensation

+246.3%

+114.7%

26

17

16

13

4

0 10 20 30 40

Lowe's

ExxonMobil

Starbucks

Disney

S&P 500 Avg.

Coca-Cola

Apple

Google

Amazon

Boeing

Fac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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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5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Amazon, 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전통적인 반독점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반독점 규제

여부는 소비자의 후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림10 글로벌 시장에서 FAANG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자료: Statista, eMarketer, CNBC, adweek,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1): Internet Search, Desktop operating systems(2018.07)

주2): Mobile Operating Systems(2018.2Q)

주3): Web Browsers(2018.08)

주4): Online Ad Revenue(2018.08)

주5): Cloud Hosting(2018.1Q)

86.0%

14.0%

Internet Search

Google

Other

82.9%

12.5%

4.6%

Desktop operating Systems

Microsoft

Apple

Other88.0%

11.9%

0.1%

Mobile operating Systems

Google

Apple

Other

67.7%

32.3%

Web Browsers

Google

Other

37.1%

20.6%

42.3%

Online Ad Revenue

Google

Facebook

Other

33.0%

13.0%

54.0%

Cloud Hosting

Amazon

Microsoft

Other

Page 16: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6

실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Federal Trade Commission)도 플랫폼 기업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후생(가격)이 아

닌 기업의 시장 구조 결정력을 기준으로 반독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프레임워

크를 제시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연방거래위원회 FTC(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1914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독점 규제 기관으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

제하고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FTC는 반독점법에

대한 체계적 이론을 토대로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과 판결권, 강력한 집

행 능력을 갖고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 체결 전 연방 정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당국이 합병의 경쟁 제한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017년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존 세

명의 위원이 중도 사임한 이후 대통령이 새 위원을 위임하지 않아 두 명의 위원만 남아

있었다. 그 사이 Amazon과 Google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들의 인수

·합병 신청을 사전 엄격한 조사 없이, 모두 승인하여 반독점 규제 집행 기관으로서 제

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 받았다.

2018년 4월 Cambridge Analytica 스캔들과 Facebook의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비롯,

대형 IT기술주들의 경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2018년

5월 미국 연방위원회는 2년 8개월만에 조셉시몬스 위원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세 명의

위원이 부임되면서 5인 위원의 체제를 완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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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7

그림11 FTC 위원회에 사전 보고된 기업 인수합병 계약 건

자료: Hart-Scott-Rodino Act filings with the FTC, <Annual Competition Report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기업 인수·합병은 ⅰ)80년대 후반 레이건 행정부의 규제 완화, ⅱ)90년대 후반 닷컴버블 시기에 가장 활발

그림12 FTC 위원회에 2차 검토 요청된 기업·인수합병 계약 건

자료: Hart-Scott-Rodino Act filings with the FTC, <Annual Competition Report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기업 인수·합병은 ⅰ)80년대 후반 레이건 행정부의 규제 완화, ⅱ)90년대 후반 닷컴버블 시기에 가장 활발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개)

Reagan H.W.Bush Clinton W.Bush Obama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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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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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개)

Reagan H.W.Bush Clinton W.Bush Obama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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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8

표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

직급 이름 임명일자 당적 이력사항

위원장

조셉시몬스 2018.05.01 공화당 -폴바이스 로펌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

-연방거래위원회 경쟁국장(2001-2003)

위원

크리스틴윌슨 2018.09.26 공화당

-연방거래위원회 법률 연구원

-티머시 뮤리스 FTC 위원장 Chief of Staff

-델타항공 법률 및 국제 담당 수석부사장

위원

노아필립스 2018.05.02 공화당

-John Cornyn 상원 위원 Chief Council(2011-2018)

-크라벳스와인 앤 무어러 로펌, 스텝토 앤 존슨

로펌 소송변호사

위원

로힛초프라 2018.05.02 민주당 -Cosumer Federation of America 선임연구원

-금융 소비자 보호원 부원장

위원

레베카슬로터 2018.05.02 민주당 -Yale Law Journal

-Charles Schumer 상원 위원 Chief Council

자료: FT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018.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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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9

조셉시몬스 위원장은 기존의 반독점법으로 인터넷 플랫폼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IT 기

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재 반독점법을 보완하여 IT 기

업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베카슬로터 위원 역시 Google, Facebook과 같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반독점 여부를 정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생산량 등의 정량적 기준 대신 1)서비

스에 대한 접근 금지, 2)기업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 3)스타트업 기업이 경쟁하기 어려

운 시장 구조 형성 등의 기준으로 반독점 행위의 정의 범위를 넓혀, 정성적인 분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로힛초프라 위원은 최근 리나 칸

(Lina Khan)을 자신의 법률 자문으로 임명하고 ‘21세기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리나 칸(Lina Khan)은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Amazon’s Antitrust Paradox)’ 논문을 발행한 예일대학교 법학 박사로 기존의 반독

점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아닌 ‘시장구조’를 기준으로

Amazon을 규제할 새로운 반독점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13 각 정당 정책에서의 ‘반독점’ 언급 횟수

자료: Party Platform of Republican and Democra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2

4

6

8

10

12

14

1904 1912 1920 1928 1936 1944 1952 1960 1968 1976 1984 1992 2000 2008 2016

민주당 공화당(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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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

FAANG 기업들도 향후 정부의 규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여부에 주시하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Facebook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는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

에 출석한 바 있다. IT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무지한 의원들의 수준 낮은 질문들이 이

어지자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확산, 정

보 제공에 대한 반독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Facebook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의 반독점 논쟁에 대비, 지난 11월 20일

미국 법무부 내 반독점 전담 전문가를 영입, 정보 유출 및 반독점 관련 소송에 대비하

고 있다.

표3 Facebook 개인정보 유출 관련 Time-line

일자 내용

2006.09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피드 채널 개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의 제기

2007.11 페이스북 회원의 온라인 구매 이력 및 타 사이트 이력을 사전 동의 없이 뉴스피드에 공개

집단 소송 제기에 Facebook은 $950만달러 소송 비용 지급, 2009년 해당 프로그램 폐지

2009.02 페이스북 탈퇴 시, ‘이용자가 데이터를 삭제 할 수 없다’ 는 조항 수정

2009.06 페이스북 응용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악용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음

2009.12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FTC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이의 사항 제기

2010.04 자동으로 회원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출시에 상원 출석 후 해당 정책 수정

2010.05 EPIC, FTC 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재수사 요청

2011.06 EPIC, FTC 위원회에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제기

2011.11 FTC 위원회 이의 제기 수용. 향후 개인정보 관련 사전 동의 조항 생성

향후 20년동안 2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감사 제출

2012.09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위원회의 요구로 유럽에서 자동 얼굴 인식 기능 해제

2014.05 Cambridge Analytica에게 미국 유권자 9천7백만명의 개인정보 프로파일 제공

2016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가 배후에 있는 리서치 IRA, 페이스북 통해 왜곡된 정치 뉴스 제공

IRA에 의해 생성된 게시물은 약 1억5,70백만명에게 노출, 페이스북을 통한 선거 개입

2016.06 벨기에, Facebook에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제기

2016.11 What’s app, 마케팅 및 광고 목적으로 Facebook과 이용자 데이터 공유

2018.03 FTC, Cambridge Analytica 스캔들과 Facebook의 개인정보보호 관행 재조사

2018.04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개인정보 대량 유출

2018.04 주커버그 미국 대선 개입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

자료: Techcrunch, 언론보도 종합,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음영은 FTC(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수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부 규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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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1

유럽연합에서 2016년 4월 채택한 법안으로 1995년 인터넷 시대가 도래할 때 만들어

진 정보 보호법이다. 유럽에 소재한 기업뿐 아니라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

공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며, 유로존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 보호 의무가 있고 개

인정보 유출도 규제된다. 각 기업들은 2018년 5월 25일까지 GDPR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GDPR이 시행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광고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책정된다.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1)일반 위반의 경우 1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

으며, 2)심각한 위반의 경우 2천만 유로까지 과징금 또는 직전 회계 연도의 전 세계 매

출액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FAANG 기업 가운데 GDPR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큰 기업은 Facebook과 Google이

다. 2018년 7월 기준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Google의 시장 점유율은 86.0%로 압도적

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18년 온라인 광고 수입 기준으로 볼 때, Google의 시장점유

율은 37.1%로 가장 높고, Facebook은 20.6%로 그 뒤를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

지하고 있다.

그림14 Internet Search 시장 점유율 그림15 On-line Ad Revenue 기준 시장 점유율

자료: Statista,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Internet Search(2018.07)

자료: eMarkete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On-line Ad Revenue(2018)

Google,

86.0%

Other,

14.0%

Google

Other

Google,

37.1%

Facebook,

20.6%

Other,

42.3%Google

Facebook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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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2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되었던 Facebook사례로 과징금을 유추해 보자.

Facebook이 GDPR 위반했을 경우, 전년도 매출액 기준인 2017년 매출액 $406.5억달

러의 4%인 $16.3억달러가 과징 금액으로 산출된다.

이는 €2천만 유로($22.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Facebook 과징금은 €2천

만유로($22.7억달러)가 된다.

다만, 벌금은 일회성이고 GDPR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가 기업 매출에 미

치는 영향은 4% 내외이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IT기술주들의 이익 감소와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6 Facebook 매출액 및 OP 마진 추이 그림17 Facebook 주가 및 OP 마진 추이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Google 매출액 및 OP 마진 추이 그림19 Google 주가 및 OP 마진 추이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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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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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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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매출액 OPM(우)(Bil USD)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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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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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Facebook OPM(우)(US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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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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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매출액 OPM(우)(Bil USD) (%)

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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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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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200

1,40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Google OPM(우)(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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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3

Amazon은 전자상거래(e-commerce)와 클라우드 사업의 독점적 지위, 조세 회피 여

부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이 가해지며, 반독점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에서 Amazon은 미국 전체 온라인 소매시장의 49%, 온라인 구매 검색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 웹서비스(AWS) 점유율은 2018년

7월 기준 33.0%으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림20 U.S. e-commerce 시장 점유율 그림21 Global Cloud 시장 점유율

자료: Visualcapitalis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클라우드헬스테크놀로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사업 분야 이외에도 Amazon은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과 마케

팅 플랫폼 지위를 이용하며,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음식료, 의류, 헬스케어, 금융 등 다

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Amazon은 신용카드 서비스와 대출 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책을 구매, 배달해주는 플랫폼에서 스스로 대형 출판사가 되었고, 동시

에 패션 브랜드의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등 시장의 경계를 허물며 독점적 지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22 Amazon Effect: Amazon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 시, 해당 섹터 기업들 주가는 하락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9.1

6.63.9 3.7 1.5 1.3 1.2 1.2 1.2 1.1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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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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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4

Amazon 은 여러 사업분야에서 실질적인 독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독점 면제

제도를 이용해 규제를 면하고 있다. 미국은 반독점법의 적용을 면제시켜 주는 ‘반독점

면제(ATI, Anti-trust Immunity)’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ATI 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경쟁업체로부터의 독점 관련한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ATI 제도는

기업 간 담합이나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반독점법의 적용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다. Amazon 은 ATI 승인을 통해

반독점 규제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제재를 위한 위

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제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사 발언 등을 고려해

보면 머지 않아 반독점 규제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FAANG 기업들이 언젠가 한번은 겪게 될 반독점법 규제는 FAANG 기술주 이익과 IT

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산업 확장을

제한하려는 규제가 오히려 이들 기업의 성장성을 재확인시킴으로써 재차 산업의 성장

촉매제로 역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과거 미국 주도주 반독점 사례를 통해 재

조명해 보고자 한다.

표4 Amazon 관련 트럼프 발언 및 미국 정부 규제 스탠스

일자 주제 발언

2015.12.08 조세 회피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Jeff Bezos가 아마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했다

만약 아마존이 정당한 세금을 냈다면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는 망했을 것이다

2016.02.26 정보 독점 및 왜곡 아마존이 정치적 영향력 획득 위해 WP 인수한 것. 이를 활용해 자신을 비판, 허위 기사에 불만 제기

조세 회피 Jeff Bezos는 WP를 아마존의 세금 피난처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통령 된다면 바로 잡을 것

2016.05.12 반독점 트럼프 대통령,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엄청난 반독점 문제 있다고 발언

반독점, 조세회피 WP는 Jeff Bezos의 장난감. 아마존의 세금과 반독점 문제 무마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

2016.05.13 조세 회피 아마존은 세금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2016.10 정보 독점 및 왜곡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은 FBI의 클린턴 범죄수사를 묻어버리려 한다며 부정직한 미디어라고 비난

2017.06.25 조세 회피, 정보 왜곡 아마존은 가짜 뉴스 생산지인 WP를 로비스트로 이용하며 조세 회피처로 사용한다고 비판

2017.06.28 조세 회피 WP는 아마존의 조세 회피처이자 가짜 언론이다

2017.07 조세 회피 므누신, 인터넷 거래세 관련 아마존 플랫폼 이용자는 제삼자 매출 관련 세금 내지 않고 있다며 비판

2017.08 조세회피, 반독점,

일자리 파괴

트럼프, 아마존이 소매 업체가 세금 지급하는데 큰 피해 주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도시와 주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비판

2017.12.29 반독점, 조세 회피

트럼프, 트위터 통해 USPS 한 해 수십억 달러 적자 입으면서 왜 아마존 등에 배송료 적게 매겨

아마존을 더 부자로, USPS는 가난하게 만드느냐? 더 많은 요금 물려야 한고 비판

조세 회피 트럼프, 연방 우정공사(ISPS) 서비스 비용 치르고 있다며 아마존 배송 서비스 비판.

2018.02 조세 회피 므누신 장관, 인터넷 거래세 도입 필요성 강하게 느낀다고 발언

2018.03.29 조세 회피 트럼프, 세무조사 통해 아마존 제재 방안 검토 소식 전했으나 백악관 대변인 아마존 제재설 부인

2018.04.12 반독점 행정명령 통해 USPS 관해 조사 지시, 개정 권고 테스크 포스 구성

2018.07.23 반독점, 조세 회피 트럼프, WP와 아마존 비판. "아마존 워싱턴 포스트는 2개월 전 미국 대법원의 인터넷 세금 소송에서

패배한 뒤 나에 대해 난리 치고 있다”

2018.09.03 반독점, 일자리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아마존이 저임금 직원에게 공정한 임금 지불하지 않으면서 Jeff

Bezos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했다고 지적

2018.11.04 반독점 트럼프, 인터뷰에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조치 고려 중이라 발언

자료: Twitter, 언론보도 종합,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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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5

Part II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정부 규제, FAANG 기업을 저지할 수 있을까

주도산업에 가해졌던 정부 규제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미국 히스토리를 보면, 해당 시기의 주도산업에는 언제나 정부의 규제가

뒤따랐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주도산업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독점

지위가 강화되었을 경우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시장 주도주인 FAANG 기업들은 무서운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FAANG 기업이 한번쯤 맞이하게 될 규제 리스크를 과거 IBM,

Microsoft 두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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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6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반독점법(Anti-trust Laws)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

격 담합 등 소비자와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

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1890년 제정된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이 근대적 반독점법의 효시이다. 미국은

기업이 담합하거나 제휴를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

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다. 셔먼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형사 처벌과 민

사적 손해배상이 있는데, 형사 처벌은 연방 법무부에게만 권한이 주어지며, 주에 따라

주 정부의 독점 규제법에 근거해 주 정부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도

있다.

1914년 연방 의회는 ①연방거래위원회법과 ②클레이튼법 두 개의 새로운 독점 규제법

을 제정하였다. ①연방거래위원회법에 의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설립되었고, 연방

독점규제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②클레이튼법은 독점 규제법의 집행

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병 및 주식 인수’

등에 대한 금지 행위를 추가했다. 합병 계약 체결 전 연방 정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당국이 합병의 경쟁 제한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고, 주 정부 검찰총장에게 연

방 독점 규제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The Sherman Anti-trust Act (셔먼 반(反) 트러스트 법)

1890년 존 셔먼 상원 의원이 추진해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독점 규제

트러스트(Trust): 여러 기업의 주주가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특정 수탁자(Trustee)에

위탁해 경영을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방식

Ⅰ. 다수 주(州)에 관련된 사업자나 외국 기업과의 거래 및 상업 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계약, 기업합병(M&A), 기업결합·합의 등을 금지

Ⅱ. 다수 주(州)에 관련된 사업자나 외국 기업과 함께 거래나 상업 활동을 독점하거나,

독점화를 위하여 합의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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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7

표5 미국 연방 독점 규제법

반독점 법 내용

The Sherman Anti-trust Act(1890)

·1890년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 규제법으로 연방 독점규제법의 기초

·거래 및 상업 활동 제약하는 모든 계약, 기업합병, 기업결합, 담합 등 금지

·셔먼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형사 및 민사 처벌 모두 포함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1914)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의해 연방거래위원회 설립

·연방 독점규제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The Clayton Act(1914)

·독점 규제법의 집행 보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합병 및 주식 인수 등 금지

·주 정부 검찰총장에게 연방 독점 규제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자료: Washington Stat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미국의 반독점 규제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Sherman Act (형법)

Clayton Act (민법)

FTC Act (민법)

Restraints of Trade(1조: 거래 제한)

Monopolizing(2조: 독점)

Price Fixing(가격 담합)

Territorial Allocation(시장 또는고객 분할)

Tying(끼워팔기)

Exclusive Dealing

(배타적 거래)Deceptive Acts

or Practices(기만적 법/관행)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불공정 경쟁)Anticompetitive Mergers

and Acquisitions(반경쟁적 M&A)

Price Discrimination

(가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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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8

보통 규제는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 지위가 강화되거나, 가격 담합 등을 통해 소비

자 또는 여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이익을 침해할 때 가해진다. 산업의 수요

그리고 이익 규모에 따라 주도주가 결정되며, 산업 확장을 견제하며 가해지는 규제는

해당 산업의 성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단서이기도 하다.

과거 미국 주도 산업 히스토리를 보면, 해당 시기의 주도 산업에는 언제나 정부의 규제

가 뒤따랐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는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성장이

빠르게 진행, 이익 성장이 높아질 때 가해졌다.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담배, 정유, 철강

산업 등 주도 산업의 기업이 지나치게 커졌을 경우 반독점법 규제를 통해 독과점 기업

의 성장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10년 정유 산업(Standard Oil) 규제를 시작으로, 1920년 담배 산업(America

Tobacco), 1930년 통신업(RCA), 1940~50년 알루미늄(Alcoa), 1960~70년대 소비

재(P&G), 1970~80년대 IT H/W(IBM), 1990~2000 PC 운영체제(Microsoft) 등 과

거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해당 기간의 주도 산업 확장 사이클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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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9

최초의 사례는 1879년 John D. Rockefeller가 설립한 ‘Standard Oil Trust’ 케이스다.

존 록펠러는 트러스트 증권을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당시 40여개 석유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위탁 받았다. 록펠러는 이를 통해 각 석유 기업들의 임원 선임과 경영관리,

석유제품 판매 가격 통제와 공급량 제한 등 독점적 지배를 행사했다. 이후 미국에서 이

러한 트러스트가 많이 형성되었고, 트러스트는 ‘독점’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Standard Oil 설립자 록펠러는 ‘클리블랜드 대학살’로 알려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에서 27개의 정유회사를 인수했다. 경쟁자들을 제거해가

며 주요 은행 임원들에게 Standard Oil 주식을 일정 양도해 여타 경쟁자들의 재정 지원

을 저지했고, 경쟁자들의 경영권을 본인에게 상납하고 주식을 배분 받는 방식을 강요했

다. 이러한 방식으로 Standard Oil은 1890년대 미국 전체 정유산업의 88%를 점유했

고, 1904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91%까지 늘어났다.

그림24 1890년대 미국 정유산업 독점기업 Standard Oil 자산가격 및 어닝 추이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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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0

이에 연방정부는 1902년 Standard Oil에 대해 다른 기업들과의 자유경쟁을 저해했다

며 반독점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1911년 연방대법원은 Standard Oil이 석유산

업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해체를 판결했다. 이에 Standard Oil은 34개 회사로 분리

되었으며, 현재 Exxon Mobil, Chevron 등 석유 대기업의 전신으로 남게 되었다.

그림25 1911년 미국 정유 독점기업 Standard Oil 해체, 34개 회사로 분리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910년~1920년 담배 산업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America Tobacco의

시장 점유율은 95%로 담배 시장 독점 혐의로 인해 16개사로 분할되었다. RJ. 레이놀

즈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등 메이저 담배 회사가 America Tobacco의 대표적

후신이다.

미국 정부의 주도 산업에 대한 여러 규제 사례 가운데 1970~80년대 IT H/W(IBM),

1990~2000 PC 운영체제(Microsoft)에 가해진 정부의 반독점 규제 사례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도주인 FAANG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번쯤 맞이하게 될 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이

다.

IBM과 Microsoft는 무형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명확하게 산업의 구분을 정의

하기 모호하고, 상품의 시장 점유율도 산정이 어려워 독점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때

문에 두 기업 모두 반독점 소송이 여타 산업보다 길게 진행되었으며, 10년 이상 소송과

규제가 반복, 진행된 이후에야 정부는 규제를 철회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FAANG 기업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업 구분과

배타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이에 과거의 두 사례를 통해 FAANG의 규제 리스

크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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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1

표6 과거 미국 주도 산업과 반독점 규제 사례

연도 내용 반독점 제재 배경 당시 반독점 규제와 그 결과

1906 Standard Oil

-1870년 설립된 회사로 당시 최대 정유업체

-정제 부문의 수평적 통합을 통해 초기에 석유제품 시장 지배

-이후 수직적 통합을 거쳐 시장 독점

-1890년 미국 정유업계 88% 점유율 차지

-1904년 전체 생산량의 91%, 최종판매의 85% 점유율 확보

-연방정부의 반독점 규제

-1911년 연방대법원, 불법 독점 이유로 해체 판결

-Standard Oil은 34개 회사로 분리

-현재 Exxon Mobil, Chevron 등 석유 대기업의 전신

1930 RCA

-1919년 GE자회사인 Radio Corporation of America 설립

-이후 5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로 자리잡음

-1920년 라디오 수신기 주요 제조업체

-최초의 전국 라디오 네트워크인 NBC설립

-흑백/컬러 TV 개발

-1932년 RCA, GE, Westinghouse 상호 간 라이선스

체결 규제

-자회사인 GE와 분리

1937 Alcoa

-미국과 유럽 전체 10개 이하의 구역에서만 알루미늄 생산

-1888년 공장 설립 이후 1891년 생산 시작

-1903년까지 미국 내 유일한 알루미늄 공급업체로 지위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 불법 독점에 해산 지시

-셔먼법 1,2조에 의거하여 최종 판결했으나, 4년 후

기각

-정부는 이에 항소, 최종적으로 독점 판결

-동사는 1947년 시장에 신규 진입자(Reynolds, Kaiser)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

-1950년 합의에 이르렀으나, 5년간 관할권 유지

1967 P&G

-1950년 후반부터 적극적인 인수 활동을 통해 사업 다각화

-1960년대 여러 사업분야의 기업을 인수하며 급성장

(Duncan Hines, Folgers coffee, Clorox Chemical's bleach )

-적극적 인수합병은 정부로부터 반독점 규제를 야기

-정부 제재 이후 10년간 분쟁 지속 후 사업 분리

-이후 1970년대 엄격했던 반독점 규제에서 해방

-1980년대 적극적 기업 인수합병

1969 IBM

-1960~1970년대 컴퓨터 메인 프레임 시장 점유율 70%

-1970년 ‘Unbundling’ 도입.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SW

프로그램, 웹서비스 비용 청구

-정부는 IBM이 기존 HW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

SW시장으로의 독점적 지위 확대, 소비자 편익 저해한다고

판단

-1969.01, 정부는 전면적인 반독점 조사 시작, 분할

시도

-1975~1980년 6회에 걸쳐 재판 진행 되었으나,

진행 기간 동안 기술발전에 따라 판결이 복잡해짐

-1982년 정부 소송 종료

-동사의 70%였던 메인 프레임 시장점유율은 62%로

감소

1998 Microsoft

-1991년 FTC, 동사의 PC운영체제 독점 조사

-1994년, SW제조사에 대한 계약 변경, 정부와 합의

-1990년대 후반 MS 운영체제 점유율 급증

-운영체제에 프로그램을 묶어 파는(끼워팔기) 독점 행위 규제

-2000.04 회사 분할 판정

-2001.06 항소 후 회사 분할 명령 기각

-2001.11 소송 종결

자료: 각 사 웹페이지 연혁, DOJ, Investopedia, CNN, 언론 보도 종합,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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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2

1960년대 IBM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 점유율은 약 70%로, 하드웨어 판매 시 자사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9년 후반 소프트

웨어 기종이 다양해지고,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IBM은 하드웨

어 판매와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비용을 청구하며, 하드웨

어 판매와 소프트웨어 판매를 분리했다. IBM을 시작으로 IT업체들은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이는 구매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IBM이 높은 하드웨어 시장 점유율을 이용, 하드웨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소프트웨어 시장으로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며 IBM을 대상으로

셔먼법 제 2조항에 근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IBM은 시장 독점 혐의로 13년간 정부로부터 소송에 시달리며, 정부의 규제로 인

해 하드웨어 시장 점유율에 타격을 입었으나, 1969년 소프트웨어 번들링 관행을 폐지,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부 이외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기존 사업에 얽

매이지 않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각화에 성공하며 IT서비스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IBM은 규제를 뛰어넘는 이노베이션과

사업 경쟁력으로 살아남았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었던 1968년부터 1985년까지 IBM

주가는 298% 상승하며 다우존스 지수 대비 3.5배 이상 아웃퍼폼 했다.

그림26 정부의 반독점 규제 소송 기간 동안 IBM 주가는 +104.5% 상승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5

10

15

20

25

65/01 67/01 69/01 71/01 73/01 75/01 77/01 79/01 81/01 83/01 85/01

IBM(USD)

1968

정부, IBM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 제기

1975~1980

-IBM, 6회에 걸쳐 재판

-신규 IT기업 대거 출현

(MS, Apple)

1982

정부, IBM 대상으로

소송 포기

1968~1982

소송기간 동안 IBM

주가 상승률 +104.5%

Page 33: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3

그림27 정부 규제 불구 IBM 주가는 Dow Index 대비 3배 이상 아웃퍼폼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기준 시점은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었던 구간임(1968~1985)

그림28 당시에도 미국 시장 금리는 상승 추세, 주도주 주가와 동행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달러인덱스와 IBM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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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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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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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Dow Index IBM(1968=100)

+297.8%

+84.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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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67/01 69/01 71/01 73/01 75/01 77/01 79/01 81/01 83/01 85/01

IBM 미국채 10Y(우)(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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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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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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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68/01 70/01 72/01 74/01 76/01 78/01 80/01 82/01 84/01

IBM 달러인덱스(우)(US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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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4

1974 년 설립된 Microsoft 는 MS-DOS 를 시작으로 전세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1990 년대 윈도우 시리즈 성공을 기반으로 운영체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며, 시장의 절대 강자로 등극하게 된다.

이후 1990 년 6 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의 PC 운영체제 독점 혐의 조사 이후

Apple 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소송, Sun Microsystems 와의 JAVA 논쟁

등 반독점 관련 소송만 100 건에 이르며, 창업 이후 지금까지 Microsoft 의 독점

소송은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반독점 규제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Microsoft 주가는

700% 이상 상승했다. 소송이 진행되었던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다우존스(DJIA)

지수는 160.7% 상승 반면, Microsoft 주가는 792.6% 상승하며 다우존스 지수 상승률

대비 약 5 배 아웃퍼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7 Microsoft 반독점 관련 소송 내역

일자 내용

1991 연방통상위원회, MS PC운영체제 독점 혐의 조사

1993 미국 법무부, 유럽 집행위원회의 MS 반독점 조사 착수

1994 MS에 대한 미국, 유럽의 반독점 수사 종결

1995.01 연방검사, 1994년 반독점 수사 종결건 거부

1995.04 법무부, 소프트웨어 가격 상승과 공정경쟁 저해 이유로 MS의 Intuit 인수 저지

1995.06 연방독점금지국,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SW시장 독점 여부에 MS 기소했으나, 추후 합의

1997.10 법무부, MS가 1995년 반독점법 관련 합의 조항 위반 사유로 재소송

1997.11 MS, 법무부의 반독점 규제로 인한 윈도우OS의 개발 방해 이유로 소송 기각 요구

1997.12.15 MS, 판사의 사전 판결에 항소

1997.12.16 MS, 연방 항소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 해제 요청

1998.01.22 MS, 법무부와 부분 합의

1998.02.25 MS 시가총액 $2천억달러 돌파

1998.04.24 MS에 대해 13개주 반독점 소송 준비

1998.05.05 MS, 윈도우98에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응해 집회 개최

1998.05.18 법무부와 20개주 검찰총장이 MS상대로 소송 제기

2000.04.28 정부, 판사에게 MS 해산 요청

2000.06.07 판사, MS 기업분할 명령

2001.06.28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MS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지방법원에 넘김

2001.10 법무부, MS와 임시 합의에 도달

2001.11.02 법무부, MS 사건종결

자료: DOJ, CNN Money,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Page 35: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5

그림30 정부의 반독점 규제 불구 Microsoft 주가는 오히려 상승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정부 규제 기간 동안 DOW Index 대비 Microsoft 주가는 5배 아웃퍼폼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기준 시점은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었던 구간임(1995~2001)

그림32 1990~2000년 장단기 금리 축소 과정에서Microsoft 주가는 상승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10

20

30

40

50

95/01 96/01 97/01 98/01 99/01 00/01 01/01

Microsoft(USD)

2000.04~06

-정부, 법원에 MS 해산 요구

-법원, 해산 대신 기업분할 명령

1997~2000

-반독점법 소송 진행

-시총 $2,000억 돌파

(1998)

1995

정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SW 독점 건으로

MS 기소

2001.11

최종 합의

0

2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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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000

1,200

1,400

1,600

1,800

95 96 97 98 99 00 01

Dow Index Microsoft(1995=100)

+792.6%

+160.7%

-100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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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96/01 97/01 98/01 99/01 00/01 01/01 02/01 03/01 04/01

Microsoft 미국 10Y-2Y(우)(bp, 역축)(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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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6

1990~2000년은 IT섹터가 미국의 주도주인 시기였다. 당시 경기사이클은 확장 단계로

미국은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했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상승,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진행되었던 시기

에 당시 주도주인 Microsoft 주가는 벤치마크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0~2000년대 1)미국의 글로벌 증시 주도, 2)미국채 금리 상승, 3)IT섹터 주도주, 4)

정부의 반독점 규제 상황이 현재 FAANG 기술주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

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가해지거나, 금리가 상승해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높아지면

주식가격의 프리미엄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앞의 두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경기가 좋거나 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경우라면, 정부의 규제나 시장금리의 상승이

성장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주가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3 정부 규제 이후 IBM, Microsoft 주가는 오히려 상승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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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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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800

1,000

1,200

1,400

1,600

T-48M T-33M T-18M T-3M T+12M T+27M T+42M T+57M T+72M T+87M T+102MT+117MT+132MT+147M

Microsoft IBM(우)T=100, 규제시점

(T=100) (T=100)

Page 37: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7

그림34 Microsoft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추이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1): 음영 구간은 1997년~2001년으로 정부의 반독점 규제, 법적 소송이 진행되었던 기간

주2): 2001년 반독점 소송 종료, 최종 합의 도달

그림35 반독점 규제 기간 동안 Microsoft 평균 OP 마진은 47.1%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1): 음영 구간은 1997년~2001년으로 정부의 반독점 규제, 법적 소송이 진행되었던 기간

주2): 2001년 반독점 소송 종료, 최종 합의 도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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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96/01 97/01 98/01 99/01 00/01 01/01 02/01 03/01 04/01

Microsoft Sales growth(우)(%,yoy)(Bil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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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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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96/01 97/01 98/01 99/01 00/01 01/01 02/01 03/01 04/01

Microsoft OPM(우)(%)(Bil USD)

Page 38: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8

그림36 정부의 규제나 시장금리의 상승이 성장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주가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아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

3.0

4.0

5.0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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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95/01 96/01 97/01 98/01 99/01 00/01 01/01

Microsoft 미국채 10Y(우) (%)(US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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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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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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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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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0

95/01 96/01 97/01 98/01 99/01 00/01 01/01

Microsoft Microsoft 12M Fwd P/E(우)($) (X)

Page 39: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9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국면에서 시장은 강세장을 형성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FANG Index도 함께 상승했다.

최근 미국 주도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어 증시 전반의 조정이 발생했지만, 향후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를 감안한 미국의 완화적 긴축 스탠스와 재정부양책 고려 시,

글로벌 경기 하방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되고 재차

확장 사이클이 도래 시, 미국을 필두로 한 성장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37 장단기 금리차가 중립 수준에서 역전 될 때, 미국 주도의 성장주 모멘텀 유효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음영은 IBM, Microsoft, FAANG 주도주 기간

-3

-2

-1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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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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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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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40(역축, %p)(pt)

Russell Growth/Russell Value(1979.1=100,좌) 장단기금리차(10Y-2Y,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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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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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 82/01 85/01 88/01 91/01 94/01 97/01 00/01 03/01 06/01 09/01 12/01 15/01 18/01 21/01

(pt)(%)연준목표금리(좌) MSCI US/MSCI EM(1988.1=100,우)

Page 40: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0

그림38 FANG Index와 연준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FANG Index와 장단기 금리차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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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16/01 16/04 16/07 16/10 17/01 17/04 17/07 17/10 18/01 18/04 18/07 18/10

FANG INDEX 연방목표금리(우)(15.10=100) (%)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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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0

140

16050

100

150

200

250

300

15/10 16/01 16/04 16/07 16/10 17/01 17/04 17/07 17/10 18/01 18/04 18/07 18/10

FANG INDEX 미국 10Y-2Y(우)(15.10=100) (bp, 역축)

Page 41: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1

FAANG 과 관련한 IT 전방 산업이 부진 하다면 기업은 더 이상 R&D 투자나 기업 간

지분 투자, 인수합병(M&A) 등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IT 산업 고점

논란과 향후 이익 둔화 우려에 주가는 크게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T기업의 투자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Amazon 같은 경우 섹터를 넘나들며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데 여념이 없고, Google 역시 클라우드 및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R&D 투자 지출을 늘려가고 있다.

그림40 R&D 지출 ranking top 20 기업 가운데 IT 기업이 압도적

자료: Statista,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음영은 IT기업, 2018년 기준

그림41 FAANG + Microsoft Capex 금액 추이 그림42 S&P500 Asset per share

자료: BEA, KLEM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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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Am

azo

n

Alp

habet

Volksw

agen

Sam

sung

Inte

l

Micro

soft

Apple

Roch

e

Johnso

n&

Johnso

n

Merck

Toyo

ta

Nova

rtis

Ford

Face

book

Pfize

r

Genera

l Moto

rs

Daim

ler

Daim

ler

Sanofi

Sie

mens

(Bil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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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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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il USD)

FAANG+M의 CAPEX추이(좌) YoY(우)

1.3

1.7

2.1

2.5

2.9

3.3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배) S&P 500 주당 무형자산(유형자산 대비)

Page 42: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2

최근의 FAANG 기업 주가 조정은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점에 규제 리스크

우려까지 함께 더해져 조정이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FAANG 기업과 관련한 IT 전방 산업 수요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미국과 미국

이외의 경기 모멘텀이 받쳐준다면, 정부 규제가 향후 가해진다 하더라도 FAANG

기업의 주가는 한번 더 랠리를 나타낼 수 있다.

아직까지 미국의 FAANG 을 포함한 IT 대형 기술주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플랫폼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반독점법

규제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기업의 이익이나 주가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에 FAANG 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규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규제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당시의 경기 상황과 주도주의 성장 모멘텀이

견조하다면, 규제 리스크를 뛰어 넘는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지금은 FAANG 기업의 주가 조정으로 인한 증시의 베어 마켓 진입을

고민할 시점이 아니라, FAANG 기업의 주식을 담아야 할 타이밍이다.

Page 43: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3

그림43 Facebook 매출액과 OP 마진 그림44 Facebook OP 마진과 주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5 Apple 매출액과 OP 마진 그림46 Apple OP 마진과 주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Netflix 매출액과 OP 마진 그림48 Netflix OP 마진과 주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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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6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Sales OPM(우)(Bil USD) (%)

20

30

40

50

60

0

40

80

120

160

20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Facebook OPM(우)(USD) (%)

20

23

26

29

32

3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Sales OPM(우)(Bil USD) (%)

20

24

28

32

36

0

50

100

150

200

25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Apple OPM(우)(USD) (%)

-2

0

2

4

6

8

10

12

14

16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Sales OPM(우)(Bil USD) (%)

-1

1

3

5

7

9

11

13

15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Netflix OPM(우)(USD) (%)

Page 44: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4

그림49 Amazon 매출액과 OP 마진 그림50 Amazon OP 마진과 주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1 Google 매출액과 OP 마진 그림52 Google OP 마진과 주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2

0

2

4

6

8

0

10

20

30

40

50

60

7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Sales OPM(우)(Bil USD) (%)

-4

-2

0

2

4

6

8

0

400

800

1,200

1,600

2,00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Amazon OPM(우)(USD) (%)

0

5

10

15

20

25

30

35

40

0

5

10

15

20

25

30

35

4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Sales OPM(우)(Bil USD)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2/09 13/06 14/03 14/12 15/09 16/06 17/03 17/12 18/09

Google OPM(우)(USD) (%)

Page 45: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5

Appendix: FAANG Business Model & Stock Price Chart

Page 46: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6

그림53 Facebook 주가 및 이벤트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Amazon 주가 및 이벤트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5 Apple 주가 및 이벤트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50

100

150

200

250

12/05 12/11 13/05 13/11 14/05 14/11 15/05 15/11 16/05 16/11 17/05 17/11 18/05 18/11 19/05 19/11

(USD) Facebook

2012.10 Facebook 사용자10억명 돌파

2018.3.17 CambridgeAnalytica 스캔들

2018.7.25부진한 2Q 실적 발표→ 주가 약 18% 하락,

1197억 달러 증발

2014.2.19

WhatsApp 인수

2017.10

tbh 인수

2018.1.12-16

뉴스피드

구성 재편

2018.4.10-11마크 저커버그美의회 청문회출석

2018.1.30

가상통화 관련

광고 전면

금지

2018.1Dreamvit 인수보안전문 스타트업Confirm.io 인수

2013.6.

해시태그 도입

2013.8.21internet.org인터넷 보급프로젝트 발표

2014.2.4

Facebook 10주년

2014.3.25Oculus VR, Inc.인수

2014.4.30익명 로그인가능

2015.8Live Streaming 시작

2016.1-3Live Streaming 사용자 확대

2016.2.24좋아요 → 5개 감정표현아이콘 개발

2017.6.27월간 사용자20억명 돌파

2017.5.21가디언, 페이스북유해 콘텐츠 검열기준 공개

2013.3.8스토리텔링사이트Storylane 인수

2015.1WIT.AI 인수QuickFire Networks 인수

2014.11.11마크 저커버그사용자와의 일문일답

2015.4.27페이스북 메신저무료 영상통화

2018.5.24정치광고 실명제2018.5.25EU, GDPR 실시

0

500

1,000

1,500

2,000

2,500

12/05 12/11 13/05 13/11 14/05 14/11 15/05 15/11 16/05 16/11 17/05 17/11 18/05 18/11 19/05

(USD)Amazon

2018.4.3美 트럼프 대통령아마존 비난규제강화 우려

2012.09.06Kindle Fire HD 출시

2013.3.28

GoodReads 인수

2013.3.11美 출판계 아마존 닷북도메인 주소 반대

2013.3.27월마트 전자상거래 부문투자 확대 발표

2013.3.19CIA, 6억달러 규모아마존웹서비스와클라우드 이용 계약

2013.6아마존 인도 사이트 런칭

2014.6.25아마존 스마트폰Amazon Fire 출시

2014.8.25

Twitch 인수

2014.10.9아마존 맨허튼 오프라인매장 계획 발표

2018.11.13Amazon 제 2 본사설립 계획 발표

2018.10.263Q 실적 부진

2017.6.15Whole Foods 인수

2016.10.28· Amazon Prime

중국 런칭· 3Q AWS 양호한 실적

2015.7.29Alibaba, Aliyun 클라우드에 10억$ 투자 계획 발표

2017.10.30· 인도 출시 AI 비서 현지화·eMarketer 관측: Amazon,

2017년 美전자상거래 매출 44% ·아시아-美 연결 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건설 동참

2014.11.7Amazon Echo,Prime 회원대상 판매

2015.8.26AmazonUnderground 서비스

0

50

100

150

200

250

12/05 12/11 13/05 13/11 14/05 14/11 15/05 15/11 16/05 16/11 17/05 17/11 18/05 18/11 19/05

(USD) Apple

2014.4.3Novauris 인수

2016.9.22

Tuplejump 인수

2016.8.7Turi 인수

2018.4.32020년부터 Mac 컴퓨터자체 칩 사용 계획

2017.12.31배터리 게이트 관련고객 메세지 발표

2014.10.20Apple Pay 미국 런칭

2015.6.30Apple Music 서비스

2013.11.25

PrimeSense 인수2014.9.9

Apple Watch 공개

2015.4.24Apple Watch

판매

2017.6.5Siri 스피커공개

2015.9.9아이폰6s,6s+ 공개

2017.9.12아이폰8,8+,아이폰X 공개

2018.9.12아이폰Xs,Xs Max,아이폰XR 공개

2016.9.7아이폰7,7+,에어팟공개

2017.3.21아이폰 RED 7,7+

2012.9.12아이폰5 공개

2012.10.31·문책성 인사

포함 경영진 교체·부진한 아이폰5 판매

2013.3.1Apple-삼성 특허소송:배심원 평결, 배상액절반으로 삭감 판결

2013.4.211Q 실적 부진

2013.8.12칼 아이칸, 애플지분 대거 취득

2014.4.22아이폰6 배터리문제로출시 지연

2013.9.10

아이폰5C

출시

2014.5.28Beats Electronics 인수

2015.10.2VocalIQ 인수

2016.1.7Emotient 인수

2018.2.114Q 애플워치판매 호조

Page 47: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주도산업 규제 리스크 점검 중심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7

그림56 Netflix 주가 및 이벤트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7 Google 주가 및 이벤트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2/05 12/11 13/05 13/11 14/05 14/11 15/05 15/11 16/05 16/11 17/05 17/11 18/05 18/11 19/05

(USD)NETFLIX

2012.12.5월트디즈니사와

독점 계약

2013.2.1House of Card 독점 공개

2013.11.6Dish Network, Blockbuster 직영점 폐쇄

2012.7.5Facebook에회사 정보 게시

2015.9.2일본, Netflix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2014.7.2Netflix에 대한골드만삭스 투자의견상향 조정

2014.7.212Q 순이익

2015.7.152Q 매출액YoY +20%

2015.12.15디즈니, 中 알리바바 제휴계약中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진출 2016.1.28

인니, Netflix서비스 접속차단

2016.1.194Q 양호한 실적발표(4Q 가입자 급증)

2016.3.27AT&T,버라이즌에동영상 속도 차별화

2016.2.14Netflix 서비스 사칭금융정보탈취 공격

2016.3.2AT&T, Netflix 겨냥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2016.10.25

3Q 실적 호조

2018.1.294Q 실적 호조가입자 급증

2018.3.6자녀 시청 프로그램제한 서비스

2018.4.3美 트럼프 대통령아마존 비난규제강화 우려

2018.7.11스마트저장 기능

2018.6.25인종차별 발언CCO 해임

2018.08.16월트디즈니사,2019년 디즈니플릭스 론칭

2018.10.17Adobe-Netflix파트너십 체결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2/05 12/11 13/05 13/11 14/05 14/11 15/05 15/11 16/05 16/11 17/05 17/11 18/05 18/11 19/05

(USD)Google

2012.4.24Google Drive

2013.01기아모터스, 현대파트너십 계약- 구글맵 장착

2015.8.10Alphabet Inc.을모기업으로 설립하는등 조직개편

2017.1.6Limes Audio 인수

2017.3.Kaggle 인수AppBridge 인수

2017.5.10OwlchemyLabs 인수

2017.8.14Senosis Health인수2017.8.17AIMatter인수

2014.1.13Nest labs 인수2014.1.27DeepMind 인수

2015.10Vision Facotry 인수

2014.2.17Slicklogin인수

2014.4Titan Aerospace 인수2014.5.12Appetas 인수2014.5.16Quest Visual 인수

2014.6.10Skybox 인수Virgin Galactic 인수

2017.7.1Songza 인수

2017.7.6Moodstocks 인수

2017.7.24drawElements 인수

2018.10.263Q 실적

부진

2012.5.17Knowledge Graph

2012.10.183Q 부진한 실적

2015.11.20웨어러블 API

공개

2016.1~알파고

2016.4.20EU, 구글 반독점법

위반 결론

2018.2.9인도, 구글에불공정거래 혐의로벌금 부과

2018.3.14구글, 가상화폐관련 광고 금지

2017.9HTC 스마트폰 사업부인수

2018.6.14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국회통과

Page 48: Key Charts - MKfile.mk.co.kr/imss/write/20181128134354__00.pdf15Q1 15Q3 16Q1 16Q3 17Q1 17Q3 18Q1 18Q3 (%) Google(미국제외) Facebook(미국+캐나다제외) Apple(남미 제외)

FAANG, 지나, 안지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8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안진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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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 (비중확대)

(업종)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4.4%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기업) 투자등급 3 단계 Hold (보유) -15% ~ +15%

기대

5.6%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7. 10. 1 ~ 2018.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