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3]기업의 환경비용 쟁점 및 시사점-환경오염복구비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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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USTINVEST Research & Consulting 기업의 환경비용 쟁점 시사점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중심으로 한정민 | 2011.02 SUSTINVEST ESG ISSUE REPORT ISSUE REPORT 2011-002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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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비용

쟁점 및 시사점-환경오염 복구비용을 중심으로

한정민 | 2011.02

SUSTINVESTESG ISSUE REPORT

ISSUE REPORT 2011-002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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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환경’ 이라는 이슈가 경제생활의 가장 큰 주체인 기업에게 주는 영향, 그 중에서도 환경복구비용이 가지는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국내 환경관련 분쟁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부록. 표1 참고) 환경복구비용과 관련한 기업간 혹은 기업-지역사회 간 소송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환경비용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예방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비용관리는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비용이 이해관계자와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평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환경소송은 보통 그 규모가 크고 피해의 추정이나 예측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특성과 소송 양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래 어느 시점에 비용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실례를 통한 기업의 환경비용에 대한 이해는 기업뿐만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격적으로 환경비용의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의 일반적인 환경이슈들에 대한 소개와 이런 이슈들의 등장이 기업평가에 미치는 영향, 환경비용의 등장과 그것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의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차례

❖ 기업의 환경이슈(물리적/제도적/비용적/시장변화적 영향)란 무엇인가?

❖ 기업평가 및 투자 시 환경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

❖ 기업의 환경 이슈 중 환경비용의 분류 및 예시(오염 복구비용을 중심으로)

❖ 환경오염복구비용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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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 이슈란 무엇인가?

❖ 기업의 환경이슈는 크게 4가지로(물리적 영향, 제도변화, 비용변화, 시장변화) 나눌 수 있다. (표2, 기업의 환경이슈 분류 참고)

(표2, 기업의 환경이슈 분류. Source: 녹색성장시대, 새로운 변화와 기회. 양인목. 2009)

❖ 물리적 영향: 기상이변,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기업활동이나 물류, 임직원의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 예)유럽에 폭설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 제도적 영향: 제도는 ‘지원법규’와 규제법규’로 나눌 수 있다. 기업들이 친환경적 경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독려하는 지원법규로는 ‘환경표지제도’, ‘녹색기업인증’ 등이 있으며 규제법규로는 ‘대기,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과 ‘폐기물 화학물질의 취급 및 처리에 관한 법규’ 등이 있다.

❖ 비용적 영향은 물리적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쓰는 비용 그리고 기업의 활동으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의 처리비용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소송/분쟁조정 비용 등이 있다.

❖ 시장적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신 재생에너지개발이나 수자원개발관련 기업과 같이 기후변화 등의 물리적 변화를 기회로 삼는 직종의 부상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의한 소비지형도의 변화이다. LOHAS족(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소비계층의 등장은 친환경 제품이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수요상승으로 이어졌다. 로하스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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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Natural Marketing Institute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34%정도의 미국소비자들은 가격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친환경소비를 하고 있다 라고 응답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2009년 열린 LOHAS FORUM에는 Wall Mart, Facebook, eBay 등 Fortune500대 기업으로 분류되는 대기업들도 참여하며 친환경 소비현상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1로하스족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런 국내외의 변화는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모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2

기업평가 및 투자 시 환경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

위에 언급한 4가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기업들은 ‘금융기관, 투자자들의 기업평가기준의 변화’라는 부수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환경영역에서의 성과를 평가하는 금융기관의 변화는 미국과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여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변화❖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업의 여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환경 리스크 관리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1년에 발표된 국제적 협약인 신바젤협약(New Basel Capital Accord)도 “The bank should monitor and manage the risk of environmental liability arising in respect of the collateral, such as the presence of toxic material on a property.”라고 명시하며 환경사고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미국의 슈퍼펀드라 불리는 법인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s and Compensation Liability Act, 포괄적 환경처리 보상책임 법) 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고 투자한 기업의 행위로 발생한 오염의 책임을 관련 부동산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관련된 모든 기관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연대책임’의 법칙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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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environmentalleader.com/2009/06/22/green-forum-attracts-fortune-500-companies/ http://www.environmentalleader.com/2008/11/04/80-of-us-adults-show-some-type-of-green- motivation/

2 중소기업 CSR연구, 중소기업CSR포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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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2004년 4월31일 UNEP의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금융기관 성명서를 채택하며 기업평가의 기준에 환경이라는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이 은행들은 최근 들어 실제 신용평가와 대출에 기업의 윤리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 기관투자자들의 변화

❖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RI(Responsible Investment)은 기업의 사회, 지배구조, 환경관리/성과 측면을 고려한 투자기법이다. 기업경영에 비재무적 영역인 사회, 지배구조, 환경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경영성과도 좋으며 재무적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더 높다는 가설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가치 향상의 토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책임투자는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3 세계적으로 투자 시 기업의 사회, 환경 그리고 지배구조 영역을 고려하는 것을 독려하는 비정부기관인 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의 가입기관은 현재 총873개에 달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가입되어 연금자산의 일부를 SRI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4

❖ 현재 PRI에 가입된 45개국의 자금 운용사, 투자자들이 SRI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25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제자본시장의 10%에 달하는 규모이다.5

❖ 사회책임투자의 일환으로 해외에는 탄소펀드, 자연재해 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녹색펀드가 출시되어 있다.( Bank of America의 산림보호목적의 사모펀드, 바클레이의 CMD 펀드 등) 국내에도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녹색공모펀드가 2008년 기준 약 17개 가량 존재한다.

❖ 펀드평가사 제로인과 IBK투자 증권에 따르면 2011년 1월7일 기준 우리나라의 10억원 이상 SRI 주식형 펀드 14개의 평균 수익율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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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현수(2002)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한 기업이 환경적 재무적 성과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했다. Shrivastava(1995)는 사전공해 예방에 의한 환경친화기술의 활용은 비용절감, 기업이미지, 배상택임의 감소,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강민석, "환경경영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Effect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on Firm Performance", 2010., 학위논문(박사)--,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재인용

4 http://www.unpri.org/signatories/

5 http://www.unpri.org/files/2010_Report-on-progress-press-relea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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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3개월 11.00%, 6개월 23.22%, 1년 24.01%, 2년 85.73% 등으로 꾸준히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결과를 보여주었다.6

기업의 환경 이슈 중 환경비용의 분류 및 예시(오염 복구비용을 중심으로)

환경비용의 관리는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환경비용이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평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환경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있으며 환경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기업이 환경경영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오염예방비용, 오염 부담비용, 오염복구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오염 예방비용: 오염 예방비용은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발생 이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비용과 이미 발생된 오염가능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배출예방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오염예방비용발생예방비용 연구개발비용, 친환경소재 구매비용,

공정 개선 비용배출예방비용 환경시설 관리 비용(인건비, 감가삼각비 등)

❖ 오염 부담비용: 환경부과금과 환경세가 포함된다. 환경부과금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환경개선의 동기를 유발하고 환경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데 주로 공장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과 제품에 부과하는 제품부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보험료와 금융비용, 광고 선전비를 비롯해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민원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작업환경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와 질병관련 비용도 포함된다.

오염부담비용 환경부과금, 환경세, 보험료, 금융비용, 광고선전비, 민원대응비용, 기타 생산성 저하와 안전보건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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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8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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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복구 비용: 오염부담비용이 오염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그 행위에 대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면, 복구비용은 발생시킨 오염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책임지는 비용이다. 환경복구비용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 토양 오염 복원 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염 복구 비용은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2002년 토양환경평가제도가 개정되어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설치된 부지의 거래 시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등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오염범위를 정하고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을 명문화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정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 추후 발생되는 복원비용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많으면 이것은 종종 큰 재무적 손실로 이어지며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오염복구 비용관련 국내 사례와 쟁점들

❖ 토지오염 관련 소송7

A. 소송주체 – 원고: 부영/ 피고: 한국철강B. 소송쟁점 및 청구금액 – 부영은 부영이 한국철강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해 아파트 건축사업이 늦어졌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더불어 오염의 1차적 책임 있는 한국철강이 오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소송금액은 아파트 건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과 토양정화비용 등을 합쳐 550억원 규모.

C. 소송결과 – 부영 패소/ 매매계약서 제6조3항에 ‘본건 부동산의 지상 도는 지하에서 슬러지, 환경오염물질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매도인의 처리의무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 제거 또는 폐기한다’라는 규정에 근거 부영 패소 판결. 부영 항소여부 검토 중.

❖ 환경오염 및 토지오염 책임 관련 소송8

A. 소송주체 – 원고: 서천군 및 서천군 주민/ 피고: LS산전,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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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기사: 한국 철강 터 오염정화비용 소송서 ㈜부영 패소 2011-01-21[연합뉴스]

8 관련기사:ʼ장항제련소 사태’ LS 2003년부터 소유..‘무과실 소급적용’ 될까 2010-10-11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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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송쟁점 및 청구금액 – 충남 서천군 장항 제련소 반경 4Km 이내 토양은 지난 74년간 카드늄 등 각종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돼 막대한 토양정화비용이 들것으로 예상. 정부 조사 결과 장항제련소 주변 반경 4㎞까지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시설에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0.5㎞ 이내에선 카드뮴·구리·비소·납·아연·니켈 등 6종의 중금속이 표토와 중간 토뿐 아니라 지표 아래 1m 이상까지 심각하게 오염. 이에 LS 산전 측은 1989년 용광호 폐쇄 이후 제련소에서 오염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문제도 제련소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는 입장. 토양오염문제를 놓고 기존 법조계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무과실, 소급적용’ 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실정.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1996년 시행)해 무과실, 소급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실책임이 없더라도 권리·의무를 승계한 시점 그 이전에 일어난 일도 책임을 진다는 게 현행법의 요지.서천군은 LS가 1971년 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제련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했으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제련소 규모를 몇 십 배 키웠기 때문에 결코 정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 또 “1989년 문제가 되는 해당 용광로를 폐쇄했지만 그 이후에도 일부분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부분도 규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 정부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LS(1971∼2003년에는 LG그룹)가 소유·운영한 만큼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현재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토양오염정화비용은 약 3000억원대 수준. 법률전문가 및 당사자들은 막상 정화작업이 시작될 경우 이 액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C. 소송결과: 아직 진행 중

❖ 오염된 주유소 부지에 대한 정화책임요구하며 환경단체의 전라남도 및 기업고발9

A. 고발인: 강흥순(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피고발인: GS 칼텍스, GS건설 여수산단관로․이설공사 현장, 전라남도

B. 쟁점 및 청구금액: 고발인은 ‘여수산단관로.이설공사현장에서 지하수와 함께 기름이 유출되고 있으며, 공사를 위해 굴착한 깊이 3M지점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층이 광범위하게 보인다’ 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였고 굴착한 곳에서 기름에 오염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두 곳에서 확인.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공사 진행 시 오염사실을 알고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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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기사:환경운동연합, 여수 산단 토양오염, 관련 업체 고발 2010-11-17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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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조사, 복원을 진행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오염된 토양의 소유주였던 GS 칼텍스와 관로공사의 발주처인 전라남도, 시행사인 GS건설을 고발함. 고발인은 피고발인등이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 오염사고를 인지하고도 행정당국에 미신고, 방제조치를 미 이행하는 등 토양오염사고를 인지하고도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고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보관 하면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였다면 고발조치를 취함.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피고발인의 처벌 및 오염지역 복구를 청구하였음. 오염지점은 GS건설이 신설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LG 화학 원료 이송관을 비롯한, 대성산업가스, 한국수자원공사등의 관로 이설 공사를 실시하는 곳으로 과거 GS 칼텍스 정비장소로 이용됐던 것으로 전해짐. 이 내용을 토대로 여수시와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이 관로 부식으로 인한 기름유출인지 또는 토지소유공장에서 오랜기간에 걸쳐 기름이 흘러 나온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음.

C. 결과: 아직 진행 중

❖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사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거나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뒤늦게 오염사실이 밝혀진 경우이다. 또한 이 중 두 사건은 지역사회와 관련NGO의 민원이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환경오염복구에 관련한 사례들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환경오염복구비용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 환경오염복구비용 사전 관리 실패 시 막대한 재무적 손실: 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듯 환경비용 특히 오염복구비용은 우리나라의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그 비용의 크기가 보통 예방비용 보다 큰 경향이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s and Compensation Liability Act, 포괄적 환경처리 보상책임 법)의 적용으로 책임당사자에게 2000년에서 2003년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1조원 정도의 복구비용이 청구 및 합의 되었다.

❖ 예방 미비 시 언제 문제가 불거질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증대: 환경오염복구 비용은 그 규모가 큰 반면 복구비용의 책임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금액이 산정 시에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해당기업의 투자의 ‘불확실성’을 안겨준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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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적 책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동식물 피해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도의적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한 기업 이미지훼손은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업에서는 환경비용 관리에서 예방 위주의 접근 방식, 투자자들은 환경비용관리 예방의 시스템을 기업들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특히 기업들은 토양환경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의 사전적인 조치를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운영과 토지거래 시 적절히 시행하며 투자자들도 기업내부에 이런 이슈들을 관리할 적절한 프로세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 지역사회 관리 활동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특히 업종상 심각한 환경영향이 있다고 분류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광업, 섬유 염색 및 가공업, 제 1차 금속, 종합 건설업 등등- 부록. 표3 참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환경영향 평가 시에도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또한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지역사회 관리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지역사회의 민원을 전담하는 인원이나 부서가 있는가?/ 지역사회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가?/주변 지역과 환경문제가 야기된 것은 없는가? 등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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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9. 12. 31 현재 환경분쟁 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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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업종별 환경산업 분류 안 (2006 환경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 환경부, 2006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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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녹색성장시대, 새로운 변화와 기회. 양인목. 2009

EHSC Note “Risk Assessment at Work”, Royal Society of Chemistry, 2007

Superfund: Building on the past, looking to the future-120day study-Appendix C: Program accomplishment,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3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2001

2006 환경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 환경부, 2006

중소기업 CSR연구, 중소기업CSR포럼, 2010

2009.12.31 현재 환경분쟁조정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0

강민석, "환경경영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Effect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on Firm Performance", 2010., 학위논문(박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녹색금융입문 Ⅱ, 금융투자협회, 2010

http://www.unpri.org/signatories/ http://www.unpri.org/files/2010_Report-on-progress-press-

release.pdf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861106 http://www.environmentalleader.com/2009/06/22/green-forum-

attracts-fortune-500-companies/ http://www.environmentalleader.com/2008/11/04/80-of-us-

adults-show-some-type-of-green-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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