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제56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참가 보고 · - IMO의 최종 목적인 무사고,...
Transcript of IMO 제56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참가 보고 · - IMO의 최종 목적인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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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명 성 명 비 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임기택 수석 표
IMO 연락 장 Plenary
해양수산주사 김철홍 Plenary, DG
해양경찰청 주무 이 태 WG 1(선박재활용)
(사)한국선검사원 이 인 Plenary, WG 1(선박재활용)
책임검사원 최종열 RG 1(선박평형수)
(사)선박안 기술공단 주임검사원 이기동 Plenary, WG 3(인 요소)
해양오염방제조합 과 장 서우락 Plenary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은찬 RG 1(선박평형수)
목포해양 학교 부교수 남정길 WG 2( 기오염)
우조선해양 차 장 김양수 WG 1(선박재활용)
공업차 장 이재우 WG 2( 기오염)
부 장 이성인 RG 1(선박평형수)
테크로스(주) 표이사 이강평 상동
상동 마 실장 이종욱 상동
경희 교수 이기태 상동
서울산업 교수 박 원 상동
(주)NK 부사장 탁인주 상동
상동 선임연구원 박성진 상동
상동 책임연구원 임성일 상동
부경 교수 김성구 상동
IMO 제56차 해양환경보 원회 참가 보고
I. 개 요
○ 회 의 명 : IMO 제56차 해양환경보호 원회 (MEPC 56)
○ 기간/장소 : '07.7.9~7.13(5일간)/Royal Horticultural Halls, 국 런던
○ 참가국 인원
- 87개국 회원국정부 표 653명, 회원국(홍콩) 정부 표 4명, 비회원국(쿡 아일랜드)
3명, UN 특별기구(4개) 8명, 정부간기구(6개) 20명, 34개 비정부간 기구 165명
등 총 853명 참가
○ 아국 참석자 : 총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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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사무총장 인사말
- 7. 9(월) 09:30 청연사인 WMO 사무총장(Monsieur Michel Jarraud)의 연설과
IMO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56차 해양환경보호 원회를 개회함.
- IMO의 최종 목 인 무사고, 무오염을 꾸 히 추진하고 있지만 사고는 어들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환경오염 문제에 한 지속 인 해결과 노력을 요청함.
- 번 회의 요의제인 선박평형수 리 약, 기오염방지, NOx Technical Code
개정 선박재활용 등에 한 문제를 언 하면서 참가국의 조를 당부함.
II. 의제별 회의결과
1. 의제 채택 작업반의 구성 (의제 1)
○ 의제는 사무국에서 제출한 MEPC 56/1 로 이의 없이 채택되고, 회기 다음과
같이 5개 작업반이 구성됨.
- WG 1 : 의제 3 선박재활용(J. Koefoed, 노르웨이)
- WG 2 : 의제 4 기오염(B. Wood-Thomas, 미국, B. Okamura, 일본)
- WG 3 : 의제 17 인 요소(W. Moore, 라이베리아)
- RG 1 : 의제 2 선박평형수(Brian Elliot, 국)
- DG 1 : 의제 5 강제규정 개정(Z. Alam, 싱가폴)
2.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수 물질 (의제 2)
○ MEPC 56/2/2 (GESAMP-평형수작업반의 3차회의 보고서-정보수집 작업수행
방법론 안 련, 사무국)
- 지침서 G9에서 선박평형수 처리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에 한 기 최종승인
등 각종 승인신청 건에 한 GESAMP-BWWG의 검토결과, 회의 일정 등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임
- 경과사항 결정사항 ;
․ 앞으로 승인신청자는 신청시 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수집 작업수행 방법론"
에 따라 문서의 비/작성이 되어야 하며, 차후에는 GESAMP가 개정안을 발행할
때마다 용일을 명기하도록 함. 이 에 승인받은 사항에 해서는 "정보수집
작업수행 방법론"의 개정에 따른 추가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물리 인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는
부산물이 있는 경우 G8이 개정되기 에 우선 임시로 G8의 형식승인지침의
일부로서 G9을 시험요건 지침으로 사용하고 주 청이 이에 한 한
지침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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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선박내 안 한 취 장을 해 BLG가
련 소 원회와 조하여 IMO 약 코드를 기반으로 지침서를 개발 할
것을 지시함.
․ 처리과정으로부터 선원을 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 차에 한 지침
마련을 해 BLG가 련 소 원회의 조하에 IMO 약 코드를 기반
으로 지침서 개발을 지시함.
․ 선박평형수처리장치에 한 유해성 평가의 일환으로 HES(Human Exposure
Scenario)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ESAMP-BWWG 보고서 부속서 9의 내용을
근간으로 선박평형수 작업반 BLG 12가 공식 인 기술검토를 통해 더 많은
검토를 지시함. 이에 따라 이 부속서에 한 회원국의 코멘트를 요청하며 BLG
12에서 추가 검토를 요청함.
․ 선박평형수처리장치에 한 유해성 평가의 일환으로 ESD(환경방출 시나리오
문서-Emission Scenario Document)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BLG 11/4/11( 국)
BLG 11/4/15(CEFIC)으로 제출되었던 문서가 완 한 ESD 개발의 첫 단계로
인식되어야 함.
․ 이와 련하여, GESAMP-BWWG가 임시방편으로 상기 HES ESD 근방
법을 문서 MEPC 56/2/2 BLG 11/4/11을 근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제조자는 승인신청 문서 비 정보제공시 이 평가방법에 따라야 함을 고려
하여야 함.
․ 선박평형수의 처리 배출의 양쪽 모두에 한 TRO(Total Residual
Oxidants) TRC(Total Residual Chlorine)에 한 정보가 신청시에 평가
상으로 제출되어야 함.
․ GESAMP-BWWG의 방법론 차서 G9이 육상 시험설비를 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G9에 따른 기승인이 형식승인 시험의 제 요건은 아님. 따라서,
자국 토내에서 자국 선박으로부터의 해당 주 청이 직 통제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승인은 필요하며, 해당 기술은 해당 토를 벗어난 곳에서는 기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음
․ GESAMP-BWWG 보고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고려하여 지침서 G8
G9을 추가 보완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G9에 해서는 사무국이
GESAMP-BWWG의 보고서상의 추가 데이터를 반 하여 개정안을 작성, BLG
12에 제출할 것을 지시함.
․ 주 청 제조자가 기 최종승인시의 독성시험 데이터에 한 표 화
확립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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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한 평가기 개발을 BLG 12에 지시하고
G9과의 통합방법 검토를 요청함.
․ 기승인 신청문서를 제출하는 주 청은, 신청문서에 한 완 성 충분성
여부와 도달된 결론의 확실성에 하여 종합 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MEPC 56/2/8(미국)에서 제기된 내용 Mandatory 용어의 수정사항은 사무국
에서 방법론의 련 용어를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BLG 12에서 추가 검토할
것을 지시함.
․ GESAMP-BWWG의 방법론의 형식화(formalize) 가능성에 한 검토를 BLG
12에 지시함.
- 기타 사항
․ 4차 GESAMP-BWWG(2007. 10. 29~ 11. 2) : 승인 신청할 경우에는 2007년 8
월 31일 이 에 신청서류 제출요함.
- 활성물질 승인 련
․ 노르웨이의 PureBallast 기승인 최종승인 : 번회기에 기승인을 수여하
고 최종승인은 형식승인에서의 모든 시험자료가 제출 된 이후 차기 회의에서
수여할 것을 요청하는 국 등의 의견이 무시되고, 노르웨이 정부의 형식승인
업무 장시의 검증을 조건으로 기승인과 최종승인을 함께 승인함.
․ 아국 NK O3 :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리 후 잔존 오존의 빠른 소멸성과
선박 선원에 한 안 성이 제어 될 수 있다고 단하여 기승인을 수여함.
․ 일본의 Hybrid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 자료제출 부족 등을 이유로
기승인을 수여하지 않음.
․ MEPC 56/2/3 Resource Ballast Technology 시스템에 사용된 활성물질의 기본
승인(사무국)
․ 남아 리카 공화국이 제출한 기승인 신청 기술 문서에 반 의견이 없어 문서의
수를 인정함
○ MEPC 56/2/5 (선박평형수 리에 한 BLG 11차 회의 결과에 따른 지침서 채택)
- 선박평형수 리 약 G13 지침서는 이의 없이 채택됨. G7 지침서 채택과 련하여
미국이 이 내용에서 빠져 있는 내용의 첨가를 요청하 고 의장 이를 수락. 남극
정 지역에서의 선박평형수 교환에 한 지침서를 채택함
○ MEPC 56/2/6 (조약의 소 불가에 한 법 조언, 사무국)
- MEPC 56/2/6을 검토한 결과 원회는 소 에 한 법률사무국의 조언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비엔나 약의 불소 조항은 약의 규칙 D-2의 용날짜를 용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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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을 한 회원국 부분이 BWM 약의 로토콜 채택이 비 실용 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원회는 련 기술의 이용가능성에 한 작업반 보고서를 검토
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 해서 작업반에 BLG11에서 제시된 MEPC
Resolution의 채택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라는 지시를 함.
- 따라서 이 문제를 선박평형수 작업반에서 재차 의하고 기본 으로 합의된 내용에
해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 으며 작업반에서는 Focussed Assessment
라는 추가 검토작업을 통해, "제한된 기술만이 약 이행 시 에 유용하고, 2009년
약에 합하여야 할 모든 선박의 가용성(capability)은 차 , 논리 문제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고 .
- 이에 따라 원회는 상기에서 언 된 우려사항을 알릴 수 있고 특히 처리기술의
이용불가능과 련된 문제에 직면한 선주들이 법 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보장하
는 방법에 한 지침을 제공하기 한 문서를 각 회원국이 MEPC 57에 제출해
것을 권유함으로써 결국은 MEPC 차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 검토할 것임.
- 작업반 보고서 승인을 한 검토 선박평형수 약 용일자의 연기에 한 의견을
각 회원국들이 발언하여 " 나마, 바하마, 라질, 국, 싱가폴, 러시아, 마샬
아일랜드"가 약의 2년 연기 2011년 약 발효를 주장했고
-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이 우선 1년을 연장하고 그때에 충분한 용기술이 공
가능한가를 검토하여 재연장을 논의하도록 하자고 주장.
- 의장은 이미 약의 국내비 을 통과한 국가가 10여개 국이 있어 지 본회의장
에서 연기 여부를 결정 할 수는 없고 제안에 한 기록만 한 후 MEPC 57차
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함.
○ MEPC 56/2/10 (독일 평형수 처리기술의 검토 분석, 독일)
- 독일이 자국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사들의 재 상황 기술 검토에 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MEPC 57차 회의에서의 최종승인을 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함.
○ MEPC 56/2/12 (선박평형수 리 약 B-3 용일에 한 의견, 한민국)
- 규칙 B-3.1의 존선의 약 용기 일에 해 명확한 원회의 해석을 요청한
아국문서 MEPC 56/2/12에 해 IACS가 해당 해석은 B-3.2와 연 지어 용일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즉 용일은 해당 선박에 용되는 규칙에 합하여야 하는
해의 선박의 정기검사일 후 첫 번째 도래하는 간 혹은 정기검사 첫 번째
도래하는 일자보다 늦지 않은 일자라는 IACS의 본회의 발언이 있었으며, 시간
인 제약으로 인해 BLG 12에서 추가 논의키로 함.
○ MEPC 56/2/13 BLG 11차 회의결과에 한 의견
- BLG 11 보고서에 하여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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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재활용 (의제 3)
○ 의제 3 선박재활용과 련하여 제출된 문서들을 4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작업반
(의장 J. Koefoed, 노르웨이)에서 검토함.
○ MEPC 56/3(사무국), MEPC 56/3/1(일본), MEPC 56/3/7(일본), MEPC 56/3/8(CMI),
MEPC 56/3/9(일본), MEPC 56/3/10(노르웨이), MEPC 56/3/12(덴마크), MEPC
56/3/13(인도), MEPC 56/3/14(인도), MEPC 56/3/16(베기에, 네델란드), MEPC
56/3/17(바젤 약 사무국), MEPC 56/3/18(미국), MEPC 56/3/19(미국), MEPC
56/3/21( 국), MEPC 56/3/22( 국), MEPC 56/3/23(ILO) 선박재활용 약 안 개발
련 작업반 검토사항
- Article 3 : 국내 항해에만 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용 련하여, 다수 회원국
이 이러한 선박에 동 약을 용해서는 아니 됨을 동의하 으나 추가 인 논의
를 해 제시된 두가지 문장을 미정상태로 나둠.
- Article 13bis : 선박재활용 약 이행여부 검증에 하여 필요성을 공감하 으나
제시된 두 가지 체방안을 미정상태로 나둠.
- Article 13ter : UK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이행 합 차(Implementation compliance
Mechanism)”을 새로이 포함하도록 제안하 으나 약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 고 UK
는 다음 회기에 문서를 추가 으로 제출하기로 함.
- Regulation 8 : 비당사국 재활용 시설의 인정을 주장한 미국(56/3/18) 인디아
(56/3/14)의 제안에 하여 결론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함.
선박재활용시설과 선주 간의 계약이나 동의사항을 약에 포함시키자는 인디아
(56/3/13)의 제안 련하여 결론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함.
○ MEPC 56/3/2(일본 독일), MEPC 56/3/3(일본), MEPC 56/3/11(IACS), MEPC
56/3/15(일본), MEPC 56/3/19(미국), MEPC 56/3/20(미국), MEPC 56/3/25(ICS외 4개
기 ) 선박재활용 약 련 지침서 안 개발 련
- 이번 회기 작업반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3차 간회기 작업반에서 검토 정
○ MEPC 56/3/17(바젤 약 사무국) MEPC 56/3/24(ILO) ILO/IMO/BC 합동작업반
련사항
- 이번 회기 작업반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3차 간회기 작업반에서 검토 정
○ 3차 간회기 작업반 개최 계획 :
- 3차 간회기 작업반을 2008년 1월에 개최( 랑스)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MEPC
57에 보고하기로 함.
- 3차 간회기 작업반 임사항 : 약 안의 추가 인 개발 진행할 것. 단, 미정
사항을 여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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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약 안 개발을 한 일정표는 다음과 같음.
명 칭 일 자 작업사항(비고)
간회기 작업반 2008년 1월 약 안 추가 개발
MEPC 57[WG] 2008년 4월Article별 Regulation별로 검토하고,
외교회의 개최 날짜 권고Council C 100 2008년 6월 외교회의 개최 승인MEPC 58[DG] 2008년 10월 약 안 완성외교회의 2009년 4월 선박재활용 약 채택
○ 본 회의장에서 일부 정부 표는 외교회의 개최 에 Legal 원회에서 동 약
안을 검토해야 함을 제안하 으나 동 원회는 약 안은 MEPC 자체 으로
고려하고 완성하기로 동의함.
○ 3차 공동 ILO/IMO/BC 작업반 모임 :
- 동 원회는 ILO 주최로 3차 공동 ILO/IMO/BC 작업반의 개최(제노바)를 동의
하고 행 임사항에 다음 2가지를 추가함.
․ 공동 기술 력 활동
․ 선박재활용 약의 발효 임시조치의 동등한 근
4. 선박으로부터 기오염 방지(의제 4)
○ MARPOL 부속서 6 NOx Technical Code 개정 련하여 쟁 사항
- MEPC 56/4/15(사무총장), MARPOL 부속서 제6장 NOx Technical Code에
한 검토, 비공식 범 국가/산업 과학 문가 그룹의 설립
․ 사무총장이 제안한 비공식 범 국가/산업 과학 문가 그룹에 하여 사무
총장이 반 인 내용을 설명하고 각국(베네주엘라, 마샬아일랜드, 포루투칼, 그
리스, 사우디아라비아, 바하마, INTERTANKO, 러시아, 국)에서 이에 한
논의를 하여 설립할 것을 승인하 으며, 연구내용을 BLG 12차와 MEPC 57차
에 보고토록 함.
- MEPC 56/4/7(FOEI), 존 엔진으로부터 NOx 배출 감을 한 요구사항
․ 스웨덴은 존선에(2000년 이 건조선박) 해 NOx 배출 제한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야 함을 주장. 존 엔진에 한 처리장치를 설치한 후 NOx 배출이
하게 감소되었음을 발표함.
․ 반면, 인도 표는 존선에 한 질소배출 제한 규정의 소 용에 앞서 재
NOx 배출 제한치를 통해 달성된 감소량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는 2차 BLG 간회기 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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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PC 56/4/10(노르웨이), Tier III NOx 제안의 개요에 한 의견
․ 노르웨이에서 문서내용을 설명하고 시간제한으로 BLG 간작업반 에서 논의
하기로 함.
- MEPC 56/INF. 5(미국), 배기가스 SOx 세정시스템에 한 세정수 배출기
․ 시간제한으로 BLG 간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함
- MARPOL Annex Ⅵ NOx Technical Code 개정 련 2차 BLG 간회기 작
업반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정임.
○ GHG 련 쟁 사항
- MEPC 56/4/11 GISIS 내에 GHG 측정표 을 한 서식 제안(노르웨이)
․ 일반 으로 동 의제에 하여 찬성하여 작업반에서 검토키로 하 음.
․ MEPC 56/4/2(일본 노르웨이), MEPC 56/4/3 (네델란드), MEPC 56/4/5(호주),
MEPC 56/4/12(미국) 온실가스에 한 사항
․ 일본, 노르웨이, 호주, 미국에서 GHG의 심도 깊은 연구에 하여 제안하고 덴마크,
국, 네델란드, 독일, 스웨덴 등이 심을 표명하 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국 등에서 동 사안에 한 논의 시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통신작업반을 구
성하여 검토하고 MEPC 57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함.
- MEPC 56/4/6(덴마크 포르투칼), MEPC 56/4/8(FOEI), MEPC 56/4/16(사무국)
온실가스의 최근 자료 연구내용
․ 네델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핀란드, 마샬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쿡아
일랜드, 미국, 멕시코, 그리스 등이 극 으로 GHG 감에 하여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 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국 등이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작업반에서 검토키로 함.
- MEPC 56/4/9(노르웨이), 시장원리를 용한 CO2 배출 감계획 요소
․ 남아 리카공화국, 싱가폴, 러시아, 덴마크, 일본, 네델란드, 호주, 독일, 노르웨
이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 작업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여 작업반에서
논의키로함. 국은 CO2 배출 감 계획에 하여 개발도상국들은 기술 인 면
에서 실행이 불가능하며 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할 능력이 없음으로 불공평
하다는 의견을 제안함.
○ 기타 의제 검토
- MEPC 56/4/14 Goal Based 공기 배출물에 한 근(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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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ICS의 에 동의하 으며, 덴마크, 스웨덴, 마샬
아일랜드에서는 CO2배출과 NOx, SOx 배출 감은 정치 인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함.
5. 강제 규정 개정 검토 채택(의제 5)
○ 의제 5 강제규정의 개정안 채택 련하여 Mr. Z. Alam(싱가폴)을 의장으로 한
D/G이 구성됨.
○ MEPC 56/5(MARPOL Annex I Ⅳ의 개정사항, 사무국)
- MARPOL Annex Ⅰ의 38.2.5규칙의 소개정 MARPOL Annex Ⅳ의 11.1.1규칙
에 “살아있는 동물이 있는 구역에서 생성된 분뇨” 문구를 추가한 개정사항을 결
의서로 채택함.
○ MEPC 56/5/1(사무국), MEPC 56/5/3(인디아) IBC Code의 개정
- IBC Code의 11장, 17장, 18장 19장 개정사항을 결의서로 채택하 으며, 이번에
개정된 IBC Code 11장에 추가된 신 방화 요건(2009.1.1)의 용시기에 비하여
Res.MEPC.144(54)로 개정된 BCH에 따른 신 방화 요건(2007.8.1 발효)이 더 이르게
용되는 것을 지 한 인디아의 코멘트 문서(MEPC 56/5/3) 련하여 MSC 83로
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결정을 일치시키기로 함.
○ MEPC 56/5/2(‘공해상 개입에 한 약 의정서 1973’의 개정, 사무국)
- MARPOL Annex Ⅱ IBC Code의 오염분류 체계 변경에 따라 이를 반 한
개정사항을 결의서로 채택함.
6. MARPOL 73/78 약 련 규정 해석과 개정(의제 6)
○ MEPC 56/6/1(MARPOL Annex Ⅴ의 검토를 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캐나다)
- MEPC 58차에 MARPOL Annex Ⅴ 이행 지침서의 개정 승인을 목 으로
MEPC 56차 57차 이후 통신작업반을 계속 진행하기로 함.
- 통신작업반에 임사항 :
MEPC 56차에 승인받은 작업방법 일정표에 따라서 MARPOL Annex Ⅴ
이행지침서의 개정을 검토하고 MEPC 57차에 보고할 것.
○ MEPC 56/6(IACS) MEPC 56/6/10(인디아) IACS가 제출한 통일해석 MPC 87
- MARPOL Annex Ⅰ. 12A규칙 ‘연료유 탱크 보호’에 련으로 IACS가 제출한 통
일해석 MPC 87 MARPOL Annex Ⅰ 25.3.3규칙에도 IACS 통일해석 MPC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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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 인디아의 의견이 통일해석으로 승인됨.
- 동 원회가 승인한 IACS 통일해석 MPC 87은 다음과 같음. :
․ “연료유 탱크에 가능한 한 인 하여” 설치하도록 요구되는 연료유탱크 밸 의
설치 치에 한 12A.9규칙 요건은 흡입웰과 동등하게 다룰 것. 즉, 연료유탱
크의 밸 는 선 로부터 0.5h 이상의 거리에 설치되어야 함.
․선박의 선 나 선측으로부터 h 는 w 미만의 거리에 설치되도록 허용된 연료
유탱크의 밸 는 MARPOL Annex Ⅰ. 12A.11규칙의 가상기름유출계수 성능기
에 따라 각각 h 는 w 미만의 거리에 설치될 수 있음.
․ 연료유 공기 넘침 은 “연료유 배 ”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선측으로
부터 w 미만의 거리에 설치될 수 있음.
○ MEPC 56/6/5(IACS 통일해석 MPC 85, Rev.2, IACS)
- MARPOL Annex Ⅰ 22규칙 “펌 룸 하부 보호”에 있어서 빌지웰의 크기
치 련하여, MARPOL Annex Ⅰ의 련 규정(화물탱크의 흡입웰 련 19.3.5
규칙, 연료유탱크의 흡입웰 련 12A10, 연료유탱크의 흡입웰 련 23.4.6규칙)과
연계하여 동등한 수 으로 언 되지 아니한 것을 동 원회는 주목하고 IACS의
통일해석을 승인함.
- 동 원회가 승인한 IACS 통일해석 MPC 85, Rev.2는 다음과 같음. :
빌지웰은 MARPOL Annex Ⅰ. Reg.22에 따라 요구되는 펌 룸의 이 내에
치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단, 이러한 빌지웰은 실행가능한 한 작아야 하고 선
와 웰의 바닥 사이거리는 0.5 h 이상이어야 함.
○ MEPC 56/6/4(IACS) MEPC 56/6/12(인디아) IACS 통일해석 MPC 88
- Res.MEPC.159(55)로 채택된 분뇨처리장치의 신 성능기 에 따른 신 설비 설치
용시기 련하여, IACS는 신 설비의 설치시기 기 을 용골거치 는 동등한
건조단계로 하도록 제시하 으나 인디아는 IACS의 제안은 존선에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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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므로 신 설비의 설치시기 기 을 인도일로 할 것을 제안하 음.
- 본회의장에서 아국은, 신 설비의 설치기 은 MARPOL SOLAS 약에서 용골
거치일을 기 으로 하며 인디아의 제안은 산업계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IACS의 제안에 동의함을 발언함.
- IACS의 통일해석 제안문서와 인디아의 코멘트 문서 련하여 본회의장에서 논쟁
을 거쳤으나 기타 IMO 약과의 일 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동 원회는 IACS
의 제안을 수용하고 통일해석을 승인함.
○ MEPC 56/6/3(노르웨이 등), MEPC 56/6/7( 한민국), MEPC 56/6/13(라이베리아)
MARPOL Annex Ⅱ. 4.1.3규칙 련 명료화
- 아국이 제출한 MEPC 56/6/7을 본회의장에서 소개함 :
선형 3 미컬탱커에 비하여 선형 2 미컬탱커가 구조상 보호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k)로 식별된 식물성기름 재시 MARPOL Annex Ⅱ 4.1.3항에 따른
면제가 선형 3 미컬탱커에는 부여되지만 선형 2 미컬탱커에는 IBC Code에
따른 재량 제한 용 여부에 한 해석이 주 청마다 상이한 련해서 선형
2 미컬탱커에도 재량 제한을 용하지 아니하는 해석의 제공을 동 원회에
요청함.
- 네덜란드는 MARPOL Annex Ⅱ. 4.1.3규칙의 면제규정 제정배경은 MARPOL
Annex Ⅱ의 면개정시 식물성기름의 재요건이 선형 2로 상향됨에 따라 선형
2 미칼탱커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제정된 것임을 상기하 고, IBC
Code 요건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용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선형 2 미컬탱
커는 련 IBC Code 요건을 완 히 수해야 함을 주장함.
- 아국 제출문서에 하여 국, 미국, 말 이시아는 지지하 으나 다수의 회원국
이 네달란드의 의견을 지지함에 따라 동 원회는 선형 2 미컬탱커가 식물성기
름을 3000 m3 과 재하는 것은 반임을 결론 내림.
○ MEPC 56/6/2(미국) MEPC 56/6/11(인디아) 존 기름오염방지설비의 퇴출 제안
- 미국은 존 기름오염방지설비의 5년 이내 퇴출을 제안하 고, 이에 반하여 인디아는
신 기름오염방지설비의 합성이 검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존 설비 퇴출은
이르므로 5년간 충분한 비교자료 수집이 필요함을 제안하 음.
- 본회의장에서 아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공감하나 신 설비의
합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존 설비를 퇴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니 동
원회의 공식 인 검증작업이 더 필요함을 발언함.
- 상당한 논쟁을 거친 후, 동 원회는 DE 문 원회에 2009년 까지 다음 사항을
- 12 -
검토하도록 지시함.
․ 퇴출안에 한 실행가능성 교체시간 범
․ 존 설비의 개량 가능성 개량을 한 표 의 개발
․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운항 정비 사항
○ MEPC 56/6/6(MEPC.2/CIrc.12의 이행, IACS)
- MARPOL Annex Ⅱ 면개정이 2007년 1월 1일 발효되나 2006년 12월 2일에
발행된 MEPC.2/Circ.12로 새로 도입된 230개의 물질 련하여 IBC 합증서를
재발 하기 한 유 기간을 요청한 IACS 제안에 하여 동 원회는 이러한 경우
가 향후에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상되므로 IACS의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
기로 함.
○ MEPC 56/6/9(FPSOs FSUs에 MARPOL 조문 2(4)조 용, ICFTU)
- FPSOs FSUs는 MARPOL Annex Ⅰ의 39규칙에 포함된 용 제외 특기
사항과 함께 MARPOL Annex Ⅰ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을 사무국은 명료화 함.
FPSOs FSUs 련으로 Res.MEPC.139(53) 개정된 Res.MEPC.142(53)이
있음.
7. OPRC 약, 의정서 련 약 결의서 이행(의제 7)
○ 미국에서 신규 기술작업반(TG) 검토과제로 제출한 6가지 지침에 한 의견이 개진
되었으며, 원회는 동 지침을 TG 검토과제로 인정함.
- 네덜란드는 번 TG에서 동 지침을 검토하기에는 미국이 제출한 지침들이 무 많
고 각국의 여건들이 다르다는 의견을 개진하 으나 러시아, 뉴질랜드는 회의를
히 활용하면 각국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단, 러시아는 번 지침들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감안하여( 를 들어 장소각은
기름제거에는 효과 이나 Air Pollution을 유발하고 남극지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되어 있음) 각 회원국들의 상황을 히 반 해야하고 보다 실무 인 지침으
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발언.
※ 미국이 제출한 지침서 황
- 13 -
구분 지침서 명칭
1. MEPC 56/7 유류오염 응기간내 통합정보센터 설립에 한 지침서
2. MEPC 56/7/2 기름유출 방제기간 사고 지휘시스템에 한 지침
3. MEPC 56/7/3 강조류에서의 유류유출 응 지침서
4. MEPC 56/7/4 지휘시스템 지휘 책임에 한 지침서
5. MEPC 56/7/5 유출된 유류의 식별 측에 한 지침서
6. MEPC 56/7.6 외해 장소각(in-situ burning)의 유류유출 응 지침서
○ 이탈리아, 홍콩, 뉴질랜드, 러시아, ICS, ITOPF 등은 OPRC-HNS TG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국의 공익을 해 많은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는 노력에 한
감사를 표시함.
- 한 지난 2007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국 싸우스앰턴에서 진행된 OPRC-HNS
TG 6을 해 장소 제공과 많은 조를 해주고, 2008년 3월에 개최될 TG 7에도 장
소 제공을 약속한 국 MCA(Maritime Coast Guard)에 깊은 감사를 함.
8. 특별해역과 특별 민감해역의 식별 보호(의제 8)
○ MEPC 56/8(하와이 북서부 Papahanaumokuakea 국립해상공원 PSSA 지정 제안, 미국)
- 미국이 하와이 북서부에 치한 Papahanaumokuakea 섬을 PSSA(특별민감해역)
으로 지정하여 것을 제안하는 문서임
- 원회는 동 지역을 IMO 지정 항행 지구역에 포함, 항행 지구역 확장을 한
련 법령 개정, 선 통보제도 신설의 3가지 조치를 식별하고, 동 조치에 하여
NAV의 검토 MSC의 승인을 거쳐, MEPC 57차에 동 해역을 PSSA로 지정하기로 함
○ MEPC 56/8/2(걸 지역의 MARPOL 부속서 I, V에 따른 특별해역 용요청, 바하마
외 6개국)
- ROPME가 제출국가를 표하여 걸 지역을 MARPOL 부속서 I V장에 따른
특별해역으로 용할 것을 요청.
- 동 원회는 비공식 문가 작업반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걸 해역을 MARPOL
Annex Ⅰ Ⅴ에 따른 특별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결의서를 채택함.
○ 동 원회는 남아 리카 남부해역을 MARPOL Annex Ⅰ에 따른 특별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결의서를 채택함.
9. 불충분한 수용시설(의제 9)
- 14 -
○ 원회는 MEPC 55차 조치계획에서 수용시시설의 설치를 하여 지역 배치가
가장 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에 하여 회원국에 요청하 음을 상기하고
동 의제의 목표일이 2008년임을 감안하여 련정보를 MEPC 57에 제출하여
것을 요청하 음.
10. 문 원회 보고서 (의제 10)
○ MEPC 56/10(DE 50차 보고서, 사무국)
- 2007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DE 50차 문 원회 보고서임
- 원회는 DE 50차에서 진행된 MEPC.1/Circ.511(선박 기 구역 내 기름폐기물
취 련 지침) 련 MARPOL Annex I VI 요건의 검토의 결과에 주목함.
○ MEPC 56/10/1(BLG 11차 보고서, 사무국)
- 2006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BLG 11차 문 원회 보고서임
- 원회는 BLG 11차 보고서에 하여 반 으로 승인하 음.
11. 타기구 작업 보고서 (의제 11)
○ MEPC 56/11(LEG 92차 보고서, 사무국), MEPC 56/11/1(Council 97차 보고서, 사무국),
MEPC 56/11/2(MSC 82차 보고서, 사무국), MEPC 56/11/3(FAL 34차 보고서,
사무국), MEPC 56/11/4(MARPOL AnnexⅤ와 런던 약 사이의 경계, 사무국)의
결정사항에 하여 주목하고 련의제와 같이 검토키로 함.
12. MARPOL 73/78 약 이행상황(의제 12)
○ MEPC 56/12( 약의 황, 사무국)
- 원회는 사무국에서 약이행 상황에 하여 보고함.
○ MEPC 56/INF.8(그리스가 수락 는 비 한 MARPOL 부속서Ⅰ,Ⅱ,Ⅲ,Ⅳ,Ⅴ
Ⅵ 개정, 그리스)
- 원회는 그리스의 약이행 상황에 하여 주목하 음.
13. 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제 13)
○ 재 AFS 약의 비 황이 24개국 세계 상선 선복량의 16.63% 이지만
세계상선 선복량의 21.46%를 차지하는 나마가 국회 승인을 거친 후 곧 가입할
정임에 따라 동 약 발효 충족요건인 25개국 25%에 조만간 만족하게 될 것
임을 동 원회는 주지함.
- 15 -
○ EU는 EC Regulation No.782/2003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EU 국 선박에
하여 유기주석이 함유된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지시켰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유해 방오시스템이 용된 선박은 EU 항에 입항 지됨을 언 하 음.
○ MEPC 56/13(SIAF) MEPC 56/13/1(FOEI) 유람선 유사한 소형 고속선을 한
AFS 기타 환경 인 향에 한 권고
- 동 원회는 SIAF와 FOEI가 제출한 지침서를 주지함.
○ MEPC 56/Inf. 1(호주해역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체에 부착된 생물체 부착 험 리, 호주)
- 호주는 고 험성 분류에 속하는 선종에 해서 호주 항내에 입항하기 에 험성
변수에 한 정보가 등재된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의 제공 요구를 2007년 10월 1일부터 발효 시행할 정임을 언 함.
○ 동 원회는 상기 MEPC 56/13, 56/13/1 56/Inf.1 세 가지 문서를 MEPC
56/19/3(뉴질랜드)와 함께 문 원회 작업계획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함.
14. MARPOL 73/78 련 규정의 이행 증진(의제 14)
○ MEPC 56/14( 약 의정서의 축약 명칭, 사무국)
- 동 원회는 사무국에서 제출한 해양환경 련 약의 축약 명칭을 승인함.
․ MARPOL 모든 부속서를 표 하고자 할 때 : MARPOL 는 MARPOL Convention
․ 부속서 Ⅵ를 표 하고자 할 때 : MARPOL Annex Ⅵ
․ 밸러스트수 리 약 표 할 시 :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는 BWM Convention
․ AFS 약 표 할 시 : Anti-Fouling Systems Convention 는 AFS Convention
○ MEPC 56/14/1(IPTA) MEPC 56/6/8(인터탕코) IBC Code 요건에 따라 운송되
는 화물에 한 정보 제공
- 동 원회는 개정된 IBC Code에 따른 특정화물의 도 특성에 한 정보가
선 서류에 제공되어야 함을 동의하고 Circular 안을 승인하 으며
MSC/MEPC 공동 Circular를 발행하기 해 MSC에 요청하기로 함.
15. USCED WSSD 후속조치(의제 15)
○ 의제 문서가 MEPC 52차 이후로 의제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에 하여 싱가폴,
남아 리카공화국 FOEI가 동 의제를 의제목록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하 으나,
원회는 다음 회기까지 삭제여부에 하여 연기하기로 함.
- 16 -
16. 기술 력 로그램 (의제 16)
○ IMO가 주 하고 있는 기술 력 로그램 반에 한 사무국으로부터의 설명이
있었음.
- 러시아 표는 기술 력 로그램 일부는 러시아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하 으며
네덜란드 표는 동 로그램의 목 이나 결과물이 다소 추상 임을 언 하고 구체화
필요성이 있음을 발언함.
- 나이지리아, 기나아 등 아 리카 회원국은 동 로그램이 서부 아 리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IMO 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의 지속 이 조를
요청함.
17. 인 요소 (의제 17)
○ MEPC 56/17 (인 요소 련 MSC 82차 결과, 사무국)
- 항구 내에 정박한 선박의 선원탈출에 한 ISM 규정 련하여 MSC/MEPC 합
동작업반의 견해와 같은 특별한 지침은 필요하지 않음에 동의하 음.
- 해상에서 인명안 과 환경보호에 있어서 ISM Code의 향과 그 효용성에 한
독립 문가그룹(Group of Independent Experts) 보고서와 련하여 다음사항에
동의하 음
․ 주 청에 한 지침은 효과 이면서 편리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ISM Code 이행 증진을 하여 기업과 선원을 지원하는 지침과 련교육이 개
발되어야 함.
○ MEPC 56/17/1(ISM CODE상 경험, 자격수 훈련에 한 안 리자(DP)의 역
할, 오스트리아 외 29개국)
- 세부 인 논의를 하여 인 요소 작업반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MSC-MEPC.7(DP
의 자격, 훈렴 경험) 회람문서로 승인하 음
○ MEPC 56/17/2 (해양환경보호 련 삽화, 라이베리아)
- 라이베리아가 미국 P&I Club에서 선원들을 하여 비한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삽화에 하여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책자를 제공하 음.
○ MEPC 56/17/3(Human Element Action Plan의 개정, 라이베리아)
- 수정된 인 요소 작업계획에 하여 원회에서 승인하고, 작업계획을 갱신하 음.
○ MEPC 56/17/4(산업계에 의하여 설립된 인 요소작업반(HFTG, Human Factors Task
Group)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 ICS 외 5개국)
- 인 요소작업반을 계속 운 하고 선박과 선박 리에 한 지침 차를 수하
- 17 -
는 범 한 제안을 다음회기에 제출하기로 하 음.
○ MEPC 56/17/5(선원을 한 안 한 작업환경 기 개발, ICFU)
- 선원을 한 안 한 작업환경 기 은 GBS(Goal Based STandards) 작업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에 동의하고 MSC 83차에 이 제안을 제출하기로 하 음.
○ MEPC 56/17/6(해양사고 보고 체계, IFSMA), MEPC 56/17/7( 사고 정보, 라이베리아)
- IFSMA가 제출한 Nautical Institute의 해양사고 보고 체계에 하여 문서를 제출
하여 것에 하여 각국 표들은 감사를 표명하 고 다음 사항에 하여 동의
하 음.
․ 사고 험상황에 한 문서 정보를 기업 선원이 제공하는 지침 개발
․ 라이베리아에서 제안한 사고보고 지침에 동의하고 다음회기에 검토키로 함.
○ MEPC 56/17/8, MEPC 56/17/10(기업의 ISM Code 이행을 한 지침, 오스트리아
외 27개국)
- 기업의 ISM Code 이행을 한 지침개발을 해서는 기존의 련 지침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인 요소 작업반에서 검토하 음
- ISM Code를 효과 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고 MSC 83차에 승인을
하여 제출하기로 함
○ MEPC 56/17/9(인 요소에 한 Joint IMO/ILO Working Group 설립을 한 ILO의
제안, 사무국)
- ILO에서 IMO/ILO 합동작업반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인 요소작업반에서 이를
검토하 음
- IMO/ILO 합동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MSC 83차에 승인을 요청하기
로 함.
- 한, MSC/MEPC 합동작업반은 인 요소에 한 IMO 략에 따라 계속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
18. 공식안 성평가 (의제 18)
○ 동 문제는 MSC 82도 고려를 하고 있고 MSC 83차의 안건이기도 함. 그리스는
안 성평가시 환경 험성평가 기 에 한 매트릭스 개발 필요성을 언 함.
- 이에 해 다수의 회원국이 그리스의 제안에 동의. 원회는 그리스를 조정자로
하여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함.
- 원회 코멘트 사항 MEPC 55/18 부속서 3을 참조하여 환경 험성수용기
안을 검토하고 MEPC 57차에 문서를 제출하기로 함.
- 18 -
19. 원회 부속기구 작업계획서 (의제 19)
○ 원회는 첨부 부속서 ○○에 나와 있는 원회 부속기구의 작업계획을 승인.
차기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될 정임.
- MEPC 57차(‘08.3.31~4.4), MEPC 58차(’08. 10), MEPC 59차(‘09.7)
20. 원회 지침서의 용 (의제 20)
○ 바하마 표단은 각종 작업반, 통신작업반 회기간 작업반이 무 많아 작업시간표가
비 실 이고 련 문가도 부족함하여 원회 지침서의 수가 어려움을 호소
- 사이 러스, 나마 표단이 이에 동조 의사를 밝혔고, 의장은 MSC 83차 개최
이 에 열리는 의장단 회의에서 동 문제 을 고려하기로 함.
21. 2008년도 의장 부의장 선출 (의제 21)
○ 원회 의사규칙 제17조에 따라 개최된 2008년도 의장 부의장 선거에 의장
인 Mr. Andreas Chrysostomou(사이 러스)가 재선되었으며, 부의장으로는 Mr.
Ajoy Chartterjee(인도)가 만장일치로 선출됨.
22. 기타사항 (의제 22 )
○ 특이 논의사항은 없었음. 98차 이사회(‘07.6.25-29)의 결정에 따라 INTERFERRY
는 구 인 컨설트 지 를 부여 받았음.
III. 향후 응방안 시사
□ 선박평형수 분야
○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조기승인 신청
- 시간 제약으로 GESAMP-BWWG이 년 말 까지 1회 밖에 열리지 않고 1회 3건
이상의 신청서 수가 곤란하므로 아국업체의 빠른 신청을 독려
○ 평형수 처리지침 G2(평형수샘 링) 개발 련
- 선박평형수 샘 링 채취 배 길이 요건 완화를 해 외국(일본, 국 등)과 의제
문서의 공동제출(BLG 12, '08.3) 검토
○ 평형수 약 용일의 연기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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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첫 용일 연기 논의(‘10 는 ’11)에 해 향후 BLG, MEPC 회의의 진행상황 악
국회 계류 인 평형수 리법안 시행일과의 연계성 검토
□ 선박 기오염 련분야
○ 온실가스 배출제한 련
-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논의에 하여 통신작업반을 구성 MEPC 57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문가의 동 작업반 참여 필요
○ 기타 NOx, SOx 제한 련
- NOx 기술코드 개정안, 황산화물 세정수 배출기 안 선상배출가스 세정시스템
지침서 개정안이 BLG-WGAP 2에서 검토, MEPC 57에 최종안이 제출될 정이므로
동 개정안의 련 업․단체 달 사안별 응방안 모색
□ 선박재활용 분야
○ 선박재활용 약의 2009년 채택을 해 제3차 회기간 작업반이 구성(‘08.1/ 랑스)
운 되고 련 보고서가 MEPC 57차에 제출될 정
- 이와 련하여 ‘08년 6월 이사회, ’09 4월 외교회의가 개최 될 정이므로 국내
입법화 방안 마련 등 지속 인 후속조치 필요
□ 시사
○ 선박평형수 약 련 지침서가 거의 완료된 시 에 지침서 G2 확정후에는
많은 국내 조선소들이 샘 링 라인의 길이로 인해 선박 설계상의 문제 이 두
되었을 수도 있던 부분을 뒤 늦게 참여한 국내 조선소 문가가 외국 문가들과
의 끝에 차기회의에서 공동 의제문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에 해 앞으로는
실질 인 문가들이 처음부터, 발굴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
○ 한, 본국에서 사 책회의 시에 각 회의 의제별 국내 문가의 의견을 압축한
훈령(안)과 함께 IMO 사무국의 개략 인 회의 진행 방향에 한 정보를 사 입수
하여 아국 응방안을 설정한다면 더욱 략 이고 원활한 회의 응이 가능할
것이라 단됨. 끝.
- 20 -
< 붙 임 >
평형수 배출 라인 련 외국 표와 사항
□ 개 요
Draft Guidelines for ballast water sampling(G2) Part 3. Sampling the ballast
water discharge line에 한 사항으로 공업에서 비한 자료를 일본, 국
독일 표단에게 달하고 본 규정이 확정될 경우 선박의 구조변경이 불가피하여 선주사
와 조선소에 큰 부담이 있음을 설명함. 이 문제에 하여 상기 국가에서는 이미 인
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BLG 12차에 공동제안을 수락하 고 독일, 국
면담자들은 아국의 제안을 자국 련자들에게 공지할 것을 약속하 음
□ 자
○ 일본
- Mr. Y. FuKuyo. Dr /The University of Toky
- Mr. T. KiKuchi Executive Director/The Japan Association of Marine Safety
- Mr. K. Yoshida Chief Manager / LASE
○ 독일
- Mr. C. Peicket/Germanischer Lloyal
○ 국
- Mr. Wang Xinquan Principal Chief Engineer / China Ocean Shipp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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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 발표 Presentation 내용
□ 아국 테크로스 기술 설명회 련 내용
○ 제목 : Type approval experiences with ELECTO-CLEAN System
○ 일시 장소 : 7.10(화) 12:45-13:30/ Lindely Hall
○ 내용:
세계최 로 IMO의 기승인(basic approval)을 받은 기술로서 이후 최종승인
아국의 형식승인을 받기 한 육상, 선상시험을 시행하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경험한 생물학, 환경학 사안들에 해 여러 회원국에 시험상의 애로 사항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함.
○ Q & A
1) 기분해 장치의 담수에서의 효율성 : 재 테크로스가 개발한 기분해 장치는
기존의 기분해 장비와 다른 원리를 용해 담수에서의 효율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장비를 장착한 실선을 이용한 지속 인 시험을 통해 이를 증빙할 것이라
답변함.
2) 오염이 심한 해역에 한 효율성 : 테크로스가 선상시험에 이용하는 STX
Yokohama는 한, ,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국 청도 해역은 오염도가 심
한 해역으로 해양 생물학자들이 인정하는 바, 그 효율이 충분히 해명됨.
3) 염도, ph, 무기물 농도 등이 틀린 해수에 한 비책 : 이에 해 재까지 존
재하는 많은 센서들이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테크로스는 세
계 모든 항구의 상황에 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데이터에 의한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자동된다는 을 운 로그램을 통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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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주)엔 이 기술 설명회 련 내용
○ 제목 : NK Ozone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 일시 장소 : 7.11(수) 12:45-13:30/ Lindely Hall
○ 내용:
NKO3 BWTS가 개발된 결과를 주제로 1) NK Ozone BWTS의 개요, 2) 최 화
된 BWTS의 설치 운 , 3) IMO 기 만족을 한 처리효율, 4) 환경에 한
향 그리고 5) 최종승인을 한 시험계획에 해 발표 함. 특히, 본 발표를 통해
동 시스템의 오존처리장치는 오존에 의한 일반 인 환경 해성이 없음을 발표하 음.
○ Q & A
1) 오존시스템을 담수(Fresh Water)에 용하면 어떤 활성물질이 생성되나: 용존
오존과 OH라디칼이 생성되어 살균기작을 함을 설명. 오존은 육상에서 이미 150년
부터 상수 하수의 살균장치로 사용하고 있을 설명.
2) 항해기간이 짧을 경우 TRO 감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배출되면 환경에 향이
없나 : TRO는 밸러스트수 탱크내에서는 48시간내에 부분 소멸되지만 그보다
짧은 항해기간을 가지는 경우 TRO는 자연상태의 UV에 의해 수시간내에 소멸됨
을 설명. 부산항과 로테르담항에 해 극한조건에서 Emission Scenario를
MAM-PEC 로그램 모사한 결과 PEC/PNEC 값이 1이하로 환경에 무해함을
설명.
3) 동물 랑크톤은 죽은 후에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나: 침으로 자극하여 움직임을 찰하는 방법과 분자생물학 인 방법(염색법)
으로 생사 별 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