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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 IEC61010-1 측정, 제어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 1 : 일반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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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 IEC61010-1 5 판:90, 개정 1:92, 개정 2:95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 제 1부 : 일반요구사항

산 업 기 술 시 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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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문 ........................................................................................................ 5

1 적용범위 및 목적............................................................................................. 6

1.1 적용범위................................................................................................ 6

1.2 목적...................................................................................................... 7

1.3 검정...................................................................................................... 8

1.4 환경조건................................................................................................ 8

2 인용규격 ........................................................................................................ 8

2.1 IEC 규격 ............................................................................................... 8

2.2 ISO 규격 ............................................................................................... 8

3 용어정의 ........................................................................................................ 9

3.1 기기 및 기기의 상태 ............................................................................... 9

3.2 부분 및 부속품....................................................................................... 10

3.3 전기적량................................................................................................ 11

3.4 시험...................................................................................................... 11

3.5 안전성에 관한 용어................................................................................. 11

3.6 절연...................................................................................................... 15

3.7 절연협조................................................................................................ 18

3.8 주전원................................................................................................... 18

4 시험 ........................................................................................................ 18

4.1 일반...................................................................................................... 18

4.2 시험 순서 .............................................................................................. 19

4.3 표준시험상태.......................................................................................... 19

4.4 단일고장상태에서의 시험 ......................................................................... 22

5 표시 및 문서................................................................................................... 27

5.1 표시...................................................................................................... 27

5.2 경고표시................................................................................................ 35

5.3 표시의 내구성 ........................................................................................ 36

5.4 문서...................................................................................................... 36

6 감전에 대한 보호............................................................................................. 39

6.1 일반...................................................................................................... 39

6.2 접촉가능부분의 판정 ............................................................................... 39

6.3 접촉가능부분의 허용한계 ......................................................................... 42

6.4 정상상태에서의 보호 ............................................................................... 47

6.5 단일고정상태에서의 보호 ......................................................................... 47

6.6 외부회로................................................................................................ 52

6.7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 55

6.8 절연내력 시험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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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감전에 대한 보호의 구조적 요구사항......................................................... 60

6.10 주전원의 접속 및 기기의 부품간의 접속 .................................................... 63

6.11 단자...................................................................................................... 68

6.12 전원으로부터 개방 .................................................................................. 71

7 기계적 위험에 대한 보호 .................................................................................. 74

7.1 일반...................................................................................................... 74

7.2 가동부................................................................................................... 75

7.3 안정성................................................................................................... 76

7.4 고정 및 운반.......................................................................................... 78

7.5 방출부위................................................................................................ 78

8 충격 및 충돌에 대한 기계적 내성 ...................................................................... 78

8.1 강성시험................................................................................................ 79

8.2 충격망치 시험 ........................................................................................ 80

8.3 Not used

8.4 낙하시험................................................................................................ 80

9 기기의 온도한계 및 불꽃 확산에 대한 보호......................................................... 82

9.1 일반...................................................................................................... 82

9.2 온도시험................................................................................................ 82

9.3 보호기구................................................................................................ 88

9.4 현장배선 단자함 ..................................................................................... 88

9.5 온도과승보호장치.................................................................................... 88

9.6 과전류 보호 ........................................................................................... 89

10 내열성 ........................................................................................................ 90

10.1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의 완전성 ................................................................ 90

10.2 비금속 외장의 내열성.............................................................................. 90

10.3 절연재료의 내열성 .................................................................................. 90

11 습기 및 액체에 대한 저항성.............................................................................. 92

11.1 일반사항................................................................................................ 92

11.2 청소...................................................................................................... 93

11.3 엎지름................................................................................................... 93

11.4 넘침...................................................................................................... 93

11.5 건전지의 전해액 ..................................................................................... 93

11.6 특별하게 보호된 기기.............................................................................. 94

11.7 액체의 압력 및 누설 ............................................................................... 96

12 레이저원을 포함한 방사, 음압 및 초음파압에 대한 보호........................................ 98

12.1 일반사항................................................................................................ 98

12.2 전리방사를 발생하는 기기........................................................................ 98

12.3 자외선 방사 ........................................................................................... 100

12.4 마이크로파 방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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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음압 및 초음파압.................................................................................... 100

12.6 레이저원................................................................................................ 102

13 유출가스, 폭발 및 폭축에 대한 보호 .................................................................. 103

13.1 유독 및 유해가스.................................................................................... 103

13.2 폭발 및 폭축.......................................................................................... 103

13.3 고진공장치의 폭축 .................................................................................. 105

14 부품 ........................................................................................................ 107

14.1 일반사항................................................................................................ 107

14.2 전동기................................................................................................... 109

14.3 온도과승방지장치.................................................................................... 109

14.4 퓨즈홀더................................................................................................ 110

14.5 주전압 선택장치 ..................................................................................... 110

14.6 고 신뢰성 부품....................................................................................... 111

14.7 주전원 변압기 ........................................................................................ 111

14.8 과압 안전장치 ........................................................................................ 114

15 일반사항 ........................................................................................................ 114

15.1 일반사항................................................................................................ 115

15.2 복귀방지................................................................................................ 115

15.3 신뢰성................................................................................................... 115

16 측정회로 ........................................................................................................ 115

전류측정회로................................................................................................... 115

부록

A 접촉전류 측정회로 ........................................................................................... 117

B 표준 시험 손가락............................................................................................. 119

C 충격망치 ........................................................................................................ 121

D 기기내부 및 인쇄회로기판상의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 및 시험전압......................... 122

E 절연요구사항이 규정된 부분에 관한 지침............................................................ 145

F 불꽃의 확산에 대한 보호 .................................................................................. 150

G 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 상호간에 절연의 타당성을 시험해야 하는 회로................. 155

H 감전에 대한 보호에 관해서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설명 ........................... 156

J 절연협조 ........................................................................................................ 158

K 일상시험 ........................................................................................................ 160

M 용어정의 색인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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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서 문

61010-1© IEC - 6 -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

1 적용범위 및 목적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및 컴퓨터를 포함, 전문가용, 산업용 공정 및 교육용

전기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측정 및 시험

- 제어

- 연구실 용도

- 위에서 언급된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품(예: 시료취급기기)

본 규격의 제1부는 1.4항의 환경조건 하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a) ~ c)에 정의되어있는 기기에

적용한다.

a) 전기적 측정 및 시험기기

이것은 전기적인 수단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전기적인 또는 비전기적인 양을 측정, 표시 혹은

기록하는 기기이며, 또한 신호발생기, 측정표준기, 전원공급기, 변환기, 송신기 등과 같은

비측정기기이다.

b) 제어용 전기기기

이것은 수동설정, 근접 또는 원격프로그래밍 또는 하나 이상의 입력변수에 의해서 결정된

각각의 값으로, 하나 이상의 출력량을 특정값으로 제어하는 기기이다.

c) 시험실용 기기

이것은 물질의 측정, 표시, 감시 혹은 분석하는 기기이고, 또는 재료를 조합하기 위해

사용한다. 시험실외의 다른 곳에도 사용될 수도 잇다.

1.1.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

본 규격은 다음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 기기의 신뢰할 수 있는 기능, 성능 또는 그 외의 특성;

- 수송용 포장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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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수리)

- 서비스(수리) 요원의 보호

주– 서비스요원은 명백하게 위험한 것을 다루므로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예상되지만, 설계에서도 경고표시의 사용, 위험한 전압단자의 차폐, 위험한 전압부분과 저

전압회로와의 분리 등에 의해서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비스 요원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해서도 훈련되어야 한다.

1.1.2 적용범위로부터 제외되는 기기

본 규격은 다음의 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력기기, 예를들면 전력전자

- 공작기계 및 그들의 제어기 (IEC 60204 참조)

- 0.5, 1 및 2급의 교류전력량계 (IEC 60521 참조)

- IEC 60601 적용범위내의 의료용 전기기기

- 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인간과 기기를 접속하는 생물학적 증폭기

- 형식시험 및 부분적으로 형식시험 된 저전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조립품(IEC 60439-

1참조)

- 건물 전기설비의 일부인 회로 및 기기 (IEC 60364참조)

- 1.1.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컴퓨터, 처리기 및 유사기기 (IEC 60950참조)

- 기기로부터 분리된 변압기 (IEC 60742참조)

- 가정용으로 사용된 기기 (IEC 60335참조)

- 폭발성 가스 압력으로 사용된 기기 (IEC 60079참조)

1.1.3 컴퓨터 기기

본 규격의 적용범위 내에 들어가는 기기의 일부 혹은 기기전용의 용도로 설계된 컴퓨터, 프로세서

등에만 적용한다.

주– IEC60950의 적용범위 내에 있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적합한 컴퓨터장치 및 유사

기기는 본 규격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기기와 함께 사용할 때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목적

본 규격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사용된 구조의 설계 및 방법이 다음에 대하여 사용자 및 주위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증하는 것이다.

- 감전 또는 연소 (6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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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위험 (7 및 8절 참조)

- 과도한 온도상승 (9절 참조)

- 기기로부터의 화재 확산 (9절 참조)

- 레이저원, 음파, 초음파압을 포함한 방사의 영향 (12절 참조)

- 유출가스, 폭발 및 폭축 (13절 참조)

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규정된 추가 요구

사항에도 주의할 것

1.3 검증

본 규격은 기기가 본 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다는 것을 검사 또는 형식시험을 통해서 검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주– 일상시험의 요구사항은 부록 K 참조

1.4 환경조건

본 규격은 최소한 다음의 조건에서도 안전하도록 설계된 기기에 적용한다.

- 옥내사용;

- 고도2000m이하;

- 온도 5°C ~ 40°C;

- 31°C까지의 온도에 대해서 습도 80%, 40°C에서 습도 50%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상대습도;

- 정격전압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주전원 전압의 변동;

- 제조자에 의해서 주어진 다른 전원 전압의 변동;

-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 II 및 III (부록J 참조)에 따른 과도 과전압. 주전원에 대해서는 최저

및 통상 분류는 II;

- IEC 60664에 다른 오손정도 I 또는 II (3.7.3항 참조).

2 참고 규격

2.1 IEC 규격

2.2 ISO 규격

306:1987,

61010-1© IEC - 9 -

3746:1979, Acoustics

3864:1984, Safety colors and Safety signs.

4126-1:1991, Safety valves

9614-1:1993, Acoustics

3 용어정의

본 국제규격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본 규격에서 사용되는 이것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IEC 60050(351), IEC 60051 및 IEC60359를

참조할 것.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전압” 및 “전류”란 용어는 교류, 직류 또는 합성한

전압 혹은 전류의 실효치를 의미한다.

3.1 기기 및 기기의 상태

3.1.1 고정형 기기

지지물에 고정이 되어 있던가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규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된 기기.

3.1.2 영구접속 기기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는 영구접속 수단에 의해서 전원과 전기적으로 접속한 기기.

[해설]

주로 대용량의 제품으로써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고 전원코드의 도체를 상전원의 단자부분에 나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

3.1.3 휴대형 기기

손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기기.

3.1.4 수지형 기기

정상 사용시에 한 손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형 기기.

3.1.5 공구

키이 및 동전을 포함하여 사람이 기계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외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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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분 및 부속품

3.2.1 단자

외부 도체에 장치(기기)를 접속하기 위해 설계된 부품(IEV 151-01-03)

주 – 이것은 하나 또는 몇 개의 단자접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3.2.2 기능접지단자

전기적 접속이 측정 혹은 제어회로 부분 혹은 차폐부분에 직접 연결 되고, 그리고 안전 이외의

기능목적으로 접지되도록 만든 단자.

주– 측정용 기기의 경우, 이런 단자는 측정용 접지단자라고도 한다.

[해설]

기능접지에는 DC 회로의 signal ground 가 포함된다

3.2.3 보호도체단자

안전목적을 위해 기기의 도체부분에 접속하고, 또한 외부의 보호접지와 접속하기 위한 단자.

[해설]

보호도체단자는 보호접지에 연결되는 단자이며, 보호도체단자는 25A의 접지연속성 시험으로

접촉저항이 0.1Ω 이하여야 하며, 25A의 전류에도 손상이 되어서는 않된다.

3.2.4 엔크로우져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 기기를 보호하며,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제공된 부분.

[해설]

엔크로우져는 방화용, 감전방지용, 기계적보호용 및 장식용이 있다.

3.2.5 장벽

모든 통상의 접근 방향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제공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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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기적 량

3.3.1 정격(값)

부품, 장치, 또는 기기에 규정된 동작 조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조자가 규정한 값 (IEV151-

04-03)

3.3.2 정격

정격값과 동작조건을 한조로 한 것 (IEV 151-04-04)

3.4 시험

3.4.1 형식시험

설계 및 구조가 본 규격의 하나 이상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유한

설계에 대해서 실시하는 1개 이상의 시험대상 기기(또는 기기의 부분)의 시험

참고 – 이것은 설계 및 구조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IEV 151-04-15 정의의 확대이다.

[해설]

주로 인증기관 또는 기업체의 시험소 등에서 해당 규격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써 모델별 시험을 의미함.

3.4.2 일상시험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 중 또는 생산 후에 개별장치(기기)에 실시하는

시험 (부속서 K 참조, IEV 151-04-16)

[해설]

제조자가 공정 중 또는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수 검사로써 주된 시험 항목은 내전압시험,

절연저항 시험 등이 있음. 이때 전수검사를 실시하다 보니 규격에 주어진 조건으로 실시할 경우

에는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전압 시험의 경우에는 10% 높은 값을 적용한 다음 시간을 1분

에서 1초로 적용하는 외국기관도 있다.

3.5 안전에 관한 용어

3.5.1 접근영역(부분)

6.2항에 규정된 것처럼 사용할 때, 표준 테스터 핑거 또는 테스터 핀이 접촉할 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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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충전부

정상상태 또는 단일고장상태에서 감전 또는 전기적 연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정상상태에서 적용값은 6.3.1항, 단일고장상태에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더 높은 값은

6.3.2항 참조).

[해설]

1. 정상상태 : 다음과 같은 전압과 전류가 존재하는 부위를 충전부라고 한다.

- 전압 : 실효치 30Vac, 첨두치 42.4Vac 또는 직류 60Vdc 이상

- 전류 : 정현파의 경우 실효치 0.5mA, 비정현파 또는 혼합주파수의 경우 첨두치 0.7mA

또는 직류 2mA 이상

- 용량 : 첨두값 또는 직류 15kV까지의 전압에 대해서 45µC의 전하

- 첨두값 또는 직류 15kV를 초과하는 전압에 대해서 350mJ의 축적 에너지.

2. 단일고장상태 : 다음과 같은 전압과 전류가 존재하는 부위를 충전부라고 한다.

- 전압 : 실효값 50V 및 첨두값 70V 또는 직류 120V이다;

- 전류 : 정현파의 경우 실효치 3.5mA, 비정현파 혹은 혼합 주파수의 경우 첨두치 5mA 또는

직류 15mA.

- 용량 : 용량값이 6.3.2.3절 <그림2>의 기준치 이상

3.5.3 고신뢰성

본 규격에서 말하는 위험이 발생할 만큼의 결함이 되지 않는 것. 고신뢰성의 부품은 고장상태

에서의 시험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5.4 보호 임피던스

충전부와 접촉 가능한 도전부 사이를 접속했을 때, 그 임피던스, 구조 및 신뢰성이 정상상태 및

단일고장상태에서 본 규격에서 요구되는 정도까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부품, 부품의 조립 또는

기초절연과 전류 또는 전압제한 장치.

[해설]

보호임피던스에서 1차와 2차간의 부품으로 Bridging capacitor, Bridging resistor 등이 있다.

Bridging capacitor : 캐패시터는 이중 또는 강화절연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절연으로 사용되는 경우 두 개의 캐패시터는 각각의 캐패시터가 이중절연 전체에 대한

동작전압 정격에 적합한 동일한 전압 정격을 사용해야 하고 같은 공칭 용량값의 캐패시터를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K60384-14 2판 및 EN132400에 기술된 Y-캐패시터의 등급별 사양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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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0-1© IEC - 14 -

Bridge Resistor : 이중절연에 사용되는 가교저항의 경우 아래의 그림에서 각각의 가교저항은 같은

공칭 저항값을 사용해야 하며, 각각이 기본 및 부가 절연이 되어 이중절연으로 된다.

전류제한장치 : LCD의 Back Light용 DC/AC Inverter의 출력 또는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의

Inverter등의 회로에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압은 SELV의 허용치를 초과하나(수 KV에서

수십 KV)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3.5.5 보호접속

외부보호도체의 접속수단에 전기적인 연속성을 주기위해 접촉 가능한 도전성 부분 및/또는

보호차폐와의 전기적인 접속.

3.5.6 정상사용

사용 또는 분명하게 의도한 목적을 위해 사용설명서에 따른 작동이며, 대기 상태도 포함.

주 – 대부분의 경우, 사용설명서에는 기기가 정상상태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 경고를 주기 때문에

정상사용은 정상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3.5.7 정상상태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완전한 상태.

3.5.8 단일고장상태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결함이 있던지, 또는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결함이 존재하는 상태.

주– 어떤 단일고장상태가 또 하나의 고장상태를 불가피하게 발생시키는 경우, 이 두개의

결함은 하나의 단일 고장으로 본다.

3.5.9 사용자

의도된 목적을 위해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주– 조작하는 사람은 본 목적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고있을 것을 권장한다.

3.5.10 책임단체

기기의 사용, 보수 및 사용자의 충분한 훈련을 보증하는 책임을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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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절연

3.6.1 기본절연

파손된 경우에 감전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절연.

주 – 기본절연은 기능목적으로 또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단 하나의 절연으로 구성된 절연

3.6.2 부가절연

기본절연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감전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 기본절연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독립된 절연.

3.6.3 이중절연

기본절연과 부가절연으로 구성된 절연.

[해설] 기본 및 부가 절연의 두개의 절연으로 구성된 절연

트랜스포머 절연의 예

3.6.4 강화절연

감전에 대해서 이중절연 이상의 보호를 하는 절연. 강화절연은 부가절연 또는 기본절연처럼

독립적으로 시험할 수 없는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해설]

구조적 및 기능적인 이유로 이중절연으로 설계할 수 없는 부분에 적용하며, 강화절연의 예로는

트랜스포머의 1-2차간, Opto-coupler 1차-2차간 및 Y1 급 Capacitor의 절연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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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절연협조

3.7.1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접지에 대한 공칭 선간 전압에 좌우되는 과도 과전압에 대해서 규격화된 제한치를 가진 설치

시스템, 또는 회로부분의 분류(부록 J 및 IEC60664참조)

[해설]

IEC 60664-1 : Installation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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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오손

절연내력 또는 표면 저항률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물질, 고체, 액체 또는 가스(이온화 된

가스)의 추가.

3.7.3 오손정도

공간거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미세한 환경에서 다음 두 가지의 오손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본

규격에서 인정된다.

3.7.3.1 오손정도 1

오손이 없든지 또는 건조한 비 전도성 오손만이 발생한다. 오손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3.7.3.2 오손정도 2

통상 비 전도성 오손만이 발생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응축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도전성은 예측할 필요가 있다.

3.7.4 공간거리

두 도전부 사이의 공간을 통한 최단거리.

[해설]

아래의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거리는 공간거리이며 점선으로 표시된 거리는 연면거리임

61010-1© IEC - 18 -

3.7.5 연면거리

두 도전부 사이의 절연물질 표면을 따라 측정한 최단거리 (IEV 151-03-37).

[해설]

3.7.4절 공간거리 [해설] 참조

3.8 주전원

용어 “주전원”을 본 규격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배선계통 또는 해당 기기용으로 설계한

계통으로부터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공급(6.3.2.1항의 값을 초과하는 전압)을 의미한다.

4 시험

4.1 일반사항

본 규격에서의 시험은 기기 또는 부품에 실시하는 형식 시험이다. 시험목적은 설계 및 구조가 본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조자는 충전부 및 접근가능 도전부가 있는

기기는 생산된 제품의 100%에 대해서 부속서 K의 일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규격에 규정된 해당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또한 해당 규격에 따라서 사용된 기기의

부품류 또는 부위의 시험은 기기의 형식시험 동안에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적합성은 모든 적용 가능한 시험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하며, 단, 시험에 적합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된 항목에 대해서는 기기의 시험을 생략해도 좋다.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표준시험상태 (4.3항 참조);

- 규정된 이상상태 (4.4항 참조).

주-

1. 기기 환경조건의 정격범위가 1.4항에 나타낸 것 보다 넓은 경우 제조자는 본 규격의

요구사항에 여전히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 시험 요구사항의 적당한 대체

혹은 추가적인 시험에 의해).

2. 적합성 시험을 실시할 때, 허용오차로 인한 적용 또는 측정된 량(예 전압)의 정확한 값에

대한 어떤 불확도가 있는 경우는:

61010-1© IEC - 19 -

- 제조자는 최소한의 규정된 시험값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며;

- 시험기관은 규정된 시험값을 초과하는 값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3. 형식시험을 실시한 기기는 얼마간의 시험에 의한 스트레스 잔류효과 때문에 그것의

의도된 기능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기기가 제조자로부터 출하된

후에는(예로 책임 있는 기관) 형식시험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4.2 시험의 순서

본 규격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험 순서는 임의이다. 시험대상 기기는 각 시험 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순서가 거꾸로 되고, 최초의 시험에 적합하였을지라도 시험결과에

의심이 간다면 최초의 시험을 되풀이 한다. 고장상태에서의 시험이 파괴 시험인 경우, 이러한

시험은 표준시험상태에서의 시험 후에 실시하여도 된다.

4.3 표준시험상태

4.3.1 환경조건

본 규격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의 환경 조건(1.4항의 조건과 상충되지 않을

것)을 시험장소에 유지시켜야 한다:

- 온도 15°C ~ 35°C

- 상대습도 75% 이하

- 대기압 75kPa ~ 106kPa

- 서리, 이슬, 침수, 비, 직사일광 등이 없을 것.

4.3.2 기기의 상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험은 정상사용을 위해 조립된 기기로 실시해야 하며, 그리고

4.3.3~4.3.16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불리한 조합으로 실시해야 한다.

치수 또는 질량으로 완성 기기가 특정의 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조립된 기기가 본

규격에 적합 하다고 확인되는 경우는 부분 조립품으로의 시험이 허용된다.

벽, 우푹 들어간 곳, 캐비닛 등에 장착되도록 만들어진 기기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4.3.3 기기의 위치

기기를 정상사용상태로 설치하고, 또한 환기가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61010-1© IEC - 20 -

4.3.4 부속품

시험대상 기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부속품 및 사용자 교환

부품은 접속하든지 혹은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3.5 덮개 및 제거 가능한 부분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 가능한 덮개 또는 부품은 제거하든지 또는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제거하는데 공구가 필요하지 않는 덮개는 15절에 적합한 인터록 장치가 사용되어 있으면 제거할

필요는 없다.

4.3.6 주전원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전원전압은 기기에 설정된 정격전압의 90%~110% 범위가 되어야 한다. 단, 기기에 따라서

큰 변동에 대한 정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변동범위내의 임의의 전원전압으로 한다;

[해설]

230V의 경우 90%~110%의 범위로 다음과 같은 전압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 90% : 198V

- 110% : 254V

- 주파수는 모든 정격 주파수 일 것;

- a.c/d.c 겸용 기기는 교류 또는 직류전원에 접속해야 한다;

- 직류 또는 단상 전원용 기기는 정극성 및 역극성으로 접속해야 한다;

- 기기가 비접지의 주전원만으로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표준시험전원의 한

극은 대지전위 혹은 대지전위와 근접되어야 한다;

- 접속 수단이 반전을 허용되는 경우, 건전지로 작동하는 기기는 정과 역의 양쪽극성에

접속해야 한다.

4.3.7 입력 및 출력전압

전원전압을 제외하고 부동 전압을 포함한 입력 및 출력 전압은 정격전압 범위내의 임의의 전압에

설정되어야 한다.

4.3.8 접지단자

보호도체단자가 있으면 접지해야 한다. 기능접지단자는 접지에 연결하든지 또는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61010-1© IEC - 21 -

4.3.9 제어

사용자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의 위치에 설정해야 한다.

- 주 선택 장치는 정확한 값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기기상의 표시 사항에 조합 설정이 금지되어 있다면 설정을 조합하지 않아야 한다.

4.3.10 접속

기기는 그 의도된 목적을 위해 접속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접속해서는 안된다.

4.3.11 전동기 부하

기기의 전동기 구동부의 부하조건은 의도한 목적에 따라야 한다.

4.3.12 출력

전기적 출력을 제공하는 기기의 경우:

- 기기는 정격출력 전력을 정격부하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 임의의 출력의 정격부하 임피던스를 연결하거나 혹은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4.3.13 듀티 사이클

단시간 또는 간헐 작동 기기는 그것의 최장 시간으로 작동시키고, 또한 제조자의 사용자 설명서

에서 명기된 최단의 회복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4.3.14 부하 및 충전

정상사용상태에서 있어서 규정된 재료를 부하로 하는 기기는, 사용자설명서에서 규정한 정상사용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무부하 상태(빈상태)를 포함해, 사용자설명서에서 규정된 재질의 최대의

양으로 부하를 인가한다.

주1– 의심이가는 경우, 시험은 하나 이상의 부하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2– 규정된 재료가 시험 중에 위험을 발생시길 가능성이 있으면, 시험결과가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4.3.15 가열기기

화재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온도를 측정할 때, 가열 기기는 9.2.1항에서 요구되는 테스트

코너에서 시험해야 한다.

[해설]

테스트 코너는 9.2.1절의 [해설]의 그림 참조

61010-1© IEC - 22 -

4.3.16 매입형 기기

화재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온도를 측정할 때, 캐비닛 또는 벽에 설치하는 기기는 9.2.2항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설치되어야 한다.

4.4 단일 고장상태에서의 시험

4.4.1 일반사항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기기 및 그 회로의 조사는 본 규격이 의도하는 경향 및 적용되어야 하는 고장상태를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 고장시험은 특정의 고장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실시해야 한다;

- 기기는 표준시험상태(4.3항 참조)에서 가장 불리한 조합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들 조합은

다른 고장에서는 다를 것이며, 그들 조합은 각 시험마다 기록해야 한다;

- 부속서 F는 이상상태(9.1항 참조)에서의 화재확산의 보호에 대한 시험을 위해 대체수단으로

제공되었다.

4.4.2 고장상태의 적용

고장상태는 4.4.2.1~4.4.2.12항에 규정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장상태는 한번에 한 항목씩

적용해야 하며, 가장 편리한 순서로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된 단일고장의 결과에 의하지 않는 한

복수의 동시 고장은 적용해서는 안된다.

고장상태의 각 적용 후에 기기 또는 부품은 4.4.4항에 적용 가능한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4.4.2.1 보호 임피던스

다음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보호임피던스가 부품의 조합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부품은 단락 혹은 개방 등의

가장 불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 보호임피던스가 기초절연과 전류 또는 전압의 제한장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기초절연과 전류 또는 전압 제한장치는 모두 한번에 하나씩 적용하는 단일고장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초절연은 단락하고, 전류 또는 전압 제한 장치는 단락 또는 개방 중 가장

불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한다.

고신뢰성부품으로 된 보호임피던스의 부품은 단락 혹은 개방될 필요가 없다(6.5.3절 및 14.6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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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신뢰성부품으로 된 보호임피던스의 부품의 예는 Y1 Class Capacitor가 있다.

4.4.2.2 보호도체

보호도체는 영구접속기기 또는 IEC60309에 따른 콘넥타를 이용한 기기를 제외하고는 차단시켜야

한다.

4.4.2.3 단시간 또는 간헐작동 기기 또는 부품

단일고장상태에서 연속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시간 또는 간헐작동 기기 또는 부품은

연속동작 시켜야 한다. 개별부품에는 전동기, 릴레이, 전자석 장치 및 히터가 포함된다.

4.4.2.4 전동기

전동기가 충분하게 회전하고 있을 때의 정지 또는 기동의 방해 중 불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4.4.2.5 캐패시터

전동기의 보조권선회로에 사용되는 캐패시터(자기복귀형 제외)는 단락 시켜야 한다.

4.4.2.6 주전원 변압기

기기의 일부로써 시험되는 주전원 변압기의 2차 권선은 단락하며, 또한 4.4항에 따른 임의의

고장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임의 과부하 시험을 해야 한다.

정상사용상태에서 부하가 걸리는 각 권선 및 분기된 각 권선부는 그 부하에 해당하는 단락을

가정해서 한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시험해야 한다. 모든 다른 권선은 정상사용상태에서의

부하조건이 가장 불리하게 되도록 부하를 가하던지 또는 무부하로 한다.

단락은 권선에 직접 접속되는 임의의 전류제한 임피던스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의 부하측에

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개별 부품으로써 시험되는 주전원 변압기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은 14.7에 규정되어 있다.

61010-1© IEC - 24 -

[해설]

시험방법은 14.7.2항의 [해설] 참조

4.4.2.7 출력

출력은 한번에 한쪽씩 단락해야 한다.

4.4.2.8 복수 전원용 기기

복수 형식의 전원으로 동작되도록 설계된 기기는 구조상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전원에 동시에 접속해야 한다.

4.4.2.9 냉각

기기의 냉각은 다음과 같이 한번에 한 고장씩 제한되어야 한다.

- 필터를 가진 공기구멍은 닫는다;

- 전동기구동 팬에 의한 강제 냉각은 정지시킨다;

- 물의 순환 또는 다른 냉각제에 의한 냉각은 정지 시킨다.

4.4.2.10 가열 장치

가열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는 다음과 같은 고장을 한번에 하나씩 적용한다:

- 가열회로에 연속 통전 시키기 위해 가열시간을 제한하는 타이머는 작동시키지 않는다;

- 14.3항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과열보호장치를 제외하고, 가열회로에 연속 통전 시키기

위해 온도제어기는 작동시키지 않는다;

- 냉각액의 부족을 모의한다.

4.4.2.11 회로와 부품간 절연

9.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되지 않는 한 부속서 G에 언급된 회로와 부품간 절연은 단락해야 한다.

[해설]

다음의 단락회로 부분은 전원부에 대한 이상상태 시험의 적용 예이다.

일반적인 단락/개방 시험 부품의 예

Rectifier, Diode, Transistors, Traics, SCR junctions, Integrated circuit pin, EL-capacitors 등

61010-1© IEC - 25 -

<이상상태 시험의 적용 예>

4.4.2.12 인터록

조작자 보호용의 인터록 시스템의 각 부분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커버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이 시스템이 위험한 부분(1.2항 참조)에 접촉할 수 없도록 막아준다면 순차적으로 단락

또는 개방을 실시해야 한다. 인터록 시스템의 고신뢰성 부품(14.6항 및 15.3항 참조)은 단락 또는

개방 시킬 필요는 없다.

4.4.3 시험 기간

4.4.3.1 기기는 적용된 고장의 결과가 안정될 때 까지 작동시켜야 한다. 각 시험은 보통

1시간으로 제한되며, 그 시간 내에 단일고장상태로부터 발생하는 2차 고장이 통상 명백하게 되기

때문이다. 1시간 경과 후에 감전의 위험, 불꽃의 확산 또는 인체상해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징후가

있으면, 시험은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때 까지 또는 최대 4시간 연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4.4.3.2 작동 중에 전류의 차단 또는 제한장치가 쉽게 접근 가능한 부분의 온도를 제한하기 위해

내장되어 있는 경우는 장치의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기기에 도달하는 최고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4.4.3.3 고장이 퓨즈의 개방에 의해 차단되며 그리고 퓨즈가 약 1초 이내에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고장상태에서의 퓨즈전류를 측정해야 한다. 퓨즈의 최소동작 전류에 도달 혹은 초과, 또는

퓨즈 작동전의 최대시간을 알기 위해 프리-아킹 시간/전류 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퓨즈를

흐르는 전류는 시간의 함수로써 변화하여도 된다.

61010-1© IEC - 26 -

퓨즈의 최소작동전류가 시험에서 도달하지 않는 경우, 기기는 퓨즈의 최대동작시간과 일치하는

시간 또는 연속적으로 4.4.3.1항에서 규정하는 시간으로 동작시켜야 한다.

4.4.4 적합성

4.4.4.1 감전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적합성을 다음에 의해 판정한다:

- 6.3.2항의 측정에 의해;

-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대해서는 6.8.4항(기본절연만을 위한 시험전압)에 규정한 시험

전압에 의해,

주– 기본절연의 시험은 2중절연에서의 기본절연 또는 부가절연의 고장, 또는 강화절연에서의

부분 고장인 단일고장상태를 모의한다.

4.4.4.2 온도 보호의 요구사항에 관한 적합성은 외곽 및 쉽게 접근 가능한 부분의 표면온도를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한다.

가열장치의 가열된 표면을 제외하고 외곽 및 쉽게 접근 가능한 부분의 온도는 주위온도 40°C에서

105°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1.4항 참조).

이 온도는 표면 또는 부분의 온도 상승값을 측정해서 그것에 40°C를 더한 것으로 평가한다.

[해설]

40°C를 더한 것으로 평가

Tm : 측정온도(°C)

Tc : 보정된 최대온도(°C)

Tmax : 최대허용온도(°C)

Tc = Tm + 40 - 주위온도

4.4.4.3 불꽃 확산에 대한 보호의 요구사항에 관한 적합성은 흰색의 박옆지를 부드러운 나무

위에 기기를 놓고 그리고 탈지면을 기기에 덮는 것에 의해 판정한다. 용융금속, 연소 절연물,

불꽃입자 등이 기기를 설치한 표면에 떨어져서는 안되며, 박옆지 혹은 탈지면의 타거나, 적열

혹은 불꽃이 없어야 한다.

4.4.4.4 1.2항에 언급된 그 외의 위험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적합성은 7~17절에 규정된 것에

따라 판정한다.

61010-1© IEC - 27 -

5 표시사항 및 문서

5.1 표시사항

5.1.1 일반사항

기기는 5.1.2-5.2항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내부 부품의 표시를 제외하고 이러한 표시는

외부에서 잘 보여야 하며, 커버 또는 문이 사용자에 의해서 제거 또는 열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공구의 사용 없이 커버를 제거하거나 문을 연 후에도 표시는 잘 보여야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는 장소에 기기 전체에 적용되는 표시를 해서는 않된다.

랙 또는 판넬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해서, 표시는 랙 또는 판넬로부터 기기를 떼어낸 후에 볼 수

있는 기기 표면의 임의 장소에 부착하여도 된다.

양 및 단위에 대한 문자 기호는 IEC 60027에 적합해야 한다. 그림 기호는 표1에 따라야 한다.

주– 수지형 기기 또는 기기의 표면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의 바닥면에

표시해서는 안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해설]

표시 사항의 예

DONG HAE ELECTRONICS CO., LTD

Product Name

Model Name

Input Rating

Output Rating

Serial Number

Manufacturing Date

: Temperature Controller

: PUMA-014

: 230V~, 50Hz, 13A

: 230V~, 50Hz, 11A

: 24000

: xxxx

address :

Tel.

Fax

Home page

: 82 53 358 6126

: 82 53 358 8680

: WWW.abc.co.kr

Made in Korea

61010-1© IEC - 28 -

5.1.2 식별

기기는 최소한 다음에 의해 식별 되어야 한다:

- 제조자명 또는 등록상표;

-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모델번호, 이름 또는 다른 수단.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표 - 1

번호 기 호 적용규격 비고

1 IEC 60417, No. 5031 직류

2 IEC 60417, No. 5032 교류

3 IEC 60417, No. 5033 직,교류

4

IEC 60617-2, No. 02-02-06 3상 교류

5

IEC 60417, No. 5017 접지단자

6

IEC 60417, No. 5019 보호접지단자

7

IEC 60417, No. 5020 프레임 또는 샷시 단자

8

IEC 60417, No. 5021 등전위

9

IEC 60417, No. 5007 ON

10

IEC 60417, No. 5008 OFF

11

IEC 60417, No. 5172

전체적으로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으로 보호되어 있는

기기(IEC 60536의 II급과 동일-부록

H참조)

12

배경-노랑색,

기호 및

주위선-검정색

ISO 3864, No. B. 3.6 주의, 감전의 위험

13

배경-노랑색,

기호 및

주위선-검정색

(“주”-참조)

IEC 60417, No. 5041 주의, 고온표면

14

배경-노랑색,

기호 및

주위선-검정색

(“주”-참조)

ISO 3864, No. B. 3.1 주의(부록 문서를 참조)

16

IEC 60417, No. 5269-a 누름 버턴 스위치의 나온 상태

61010-1© IEC - 29 -

5.1.3 주전원

기기에는 다음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a) 전원의 종류

- a.c. : 정격 주전원 주파수 혹은 주파수 범위

- d.c. : 표1의 기호1

주– 문서에는 기기에 의도한(이것은 과도 과전압에 견디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설치

분류(과전압 분류)를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정보 목적상 다음의 표시가 유익할 것이다:

- 표1의 기호2를 가진 교류 기기

- 표1의 기호3을 가진 교류/직류 겸용 기기

- 표1의 기호4를 가진 3상 교류 기기

b) 전원전압의 정격값 또는 정격범위

주 – 정격 값으로부터 허용 변동값을 표시해도 된다.

c) 모든 부속품 또는 플러그-인 모듈을 접속한 상태에서의 와트(W:유효전력) 혹은 볼트-

암페어(VA:피상전력)로 표시된 최대 정격전력 또는 최대정격전류. 기기가 복수의 전압범위

에서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값을 각 전압범위에 표시해야 한다. 단, 최대 및 최소값이

평균치의 20%이내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d) 조작자가 몇 개인가 서로 다른 정격전원전압을 설정할 수 있는 기기는 기기의 설정전압을

표시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휴대형 기기에서 그 표시는 외부로부터 잘 보여야 한다.

조작자가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압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기의 구조인 경우 설정변경

조작에 의해서 그 표시도 동시에 변경되어야 한다.

e) 표준전원 플러그에 적합한 보조전원 콘센트는 그것이 주전원 전압과 다른 경우, 그 전압을

표시해야 한다. 콘센트가 특정의 기기에만 이용되는 경우 그것이 의도된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정격전류 혹은 전력 및 최대허용 누설전류를

표시하든지 또는 콘센트 부근에 표1의 기호14를 부착하며 문서에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해설]

정격전압, 전류 표시의 예 :

- 복수정격전압을 갖고 있는 기기:

120/240 V ; 2.4/1.2 A

61010-1© IEC - 30 -

- 정격 전압 범위를 갖고 있는 기기:

100-240 V ; 2.8 A

100-240 V ; 2.8-1.1 A

100-120 V ; 2.8 A

200-240 V ; 1.4 A

- 단상 3선식 전원시스템 기기

120/240 V: 3wire + PE

120/240 V: 3W + (IEC 417, No 5019)

120/240 V: 2W + N + PE

적합성은 검사 및 5.1.3 c)항의 표시를 판정하기 위한 전력 또는 입력전류의 측정에 의해서 점검

한다. 측정은 초기돌입전류의 측정을 제외하고 그리고 전류가 정상단계에 도달한 후(통상 1분 후)

에 실시한다. 기기는 소비전력이 최대상태로 해야 한다. 측정치는 표시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해설]

입력정격시험

1. 시험 장비

1) 전압 조정기 : 1-250Vac, 50Hz 혹은 60Hz, 15A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Power analyzer 또는 VAW meter

3) 전자 load 또는 추가적인 부하장치

4) 접속 케이블

2. 시험 방법 및 절차

1) 기기에 정격 전압, 정격전압의 상한치나 하한치를 각각 인가한다.

2) 시료는 정상사용 상태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소비전력이 가장 큰 상태)으로 설정한다.

여분의 슬롯이나 외부 단자가 있는 경우 제조자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부하를 건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

3) 정상상태에서 입력 전류 및 소비전력을 측정한다(통상 전원 ON상태에서 10분 경과 후)

3. 적합판정

입력 전류 또는 전력은 정상부하에서 정격전류나 전력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1010-1© IEC - 31 -

5.1.4 퓨즈

조작자가 교환해도 좋은 퓨즈에 대해서는 퓨즈 홀더 옆에 전류정격 및 용단특성을 규정된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들면 IEC60127의 기호 또는 코드에 의한다(주 참조). 조작자에

의해 교환 가능한 퓨즈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5.4.5항 참조)

주– IEC60127의 문자 및 색깔코드는 다음과 같다:

- 매우 빠른 작동: FF 또는 검정

- 빠른 작동: F 또는 빨강

- 중간 시간지연: M 또는 노랑

- 시간 지연: T 또는 파랑

- 긴 시간 지연: TT 또는 회색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해설]

퓨즈 혹은 퓨즈혿드 인접한 곳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 표시

“경고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일 형태 및 정격의 퓨즈로 교체하시오”

5.1.5 측정용 회로 단자

전압 및 전류의 측정회로 단자는 정격최대 동작전압(부록D의 D1.1항 참조) 또는 적절한 전류로

표시해야 한다.

계측기상에 대지간 전압이 교류50V 또는 직류 120V를 초과하는 전압에는 접속하지 않는 기기

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는 한 조작자가 접속해서 전류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입력회로 단자에는 대지간 최대 정격전압의 표시를 해야 한다. 단, 다른 기기의 특정 단자에

접속할 목적의 전용단자(콘넥터)에서 이러한 단자를 식별하는 수단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허용되는 지시의 예로는 모든 경우의 입력이 대지간 교류 50V 또는 직류 120V 미만의 것으로서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 단일 레인지 지시전압계의 전체 눈금의 편향 표시 또는 복수레인지 전압계의 최대 표시;

- 전압선택 스위치의 최대 레인지 표시;

- 계기에 표시된 용도기능 (예 : 밀리볼트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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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단자에 근접해야 한다. 표시면적이 불충분(복수입력 기기의 경우처럼)한 경우 정격

명판상에 또는 단자를 심볼 14의 표 1과 같이 표시해도 좋다.

전압 또는 전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측정회로 단자는 설치분류(전압분류)를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는 최대정격 대지전압 값에 CAT@를 추가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 적절한 설치분류

(전압분류)를 나타내기 위하여 로마숫자의 I, II 또는 III을 @의 위치에 대치하면 된다(표J.1 참조).

영구목적으로 접속되고 접촉가능하지 않는 전압 및 전류측정용 회로단자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단자에 대한 설치분류(전압분류), 정격최대동작전압(D1.1 참조) 또는 전류에 관한 정보는

기기의 설치설명서에 있어야 한다(5.4.3항 참조).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5.1.6 단자 및 조작장치

안전상 필요하면 조작의 수순을 포함해 단자, 콘넥터, 제어기 및 표시기는 그러한 목적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면적이 불충분할 때는 표1의 기호14를 사용해도 좋다.

주–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IEC60445 및 IEC 60447참조.

[해설]

- IEC 60445 : 영, 숫자 체계에 대한 일반 규정을 포함하는 기기 단자 및 지정된 도체들의

단자 식별

- IEC 60447 : 사람-기계-인터페이스(MMI) – 시동원리

주전원에 접속하기 위한 단자는 식별가능 해야 한다.

전원공급 스위치 또는 회로차단기를 개방장치로써 사용하는 경우 ON위치 또는 OFF위치를 명확

하게 표시해야 한다. 표1의 기호9 및 기호10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치 식별로써 적합하다

(6.12.3.1항 참조). 표시등 만에 의한 표시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기호9 및 기호10은 주전원

스위치 이외의 스위치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설]

전원공급스위치의 표시 사항의 예

“I” 및 “O”의 기호를 주전원 스위치 상에 혹은 스위치 인접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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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버턴식 스위치를 주전원 스위치로 사용하는 경우 표1의 기호9 및 기호15를 ON 위치, 기호

10 및 기호16을 OFF 위치로써, 심볼의 각 상(9 및 15, 또는 10 및 16)을 함께 가까이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단자 및 조작장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a) 기능접지단자에는 표1의 기호5를 표시해야 한다;

b) 보호도체단자가 승인된 기기용 인렛의 일부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도체단자에는 표1의

기호6을 표시해야 한다. 기호는 단자 가까이에 또는 단자 위에 표시해야 한다.

c) 접근가능 도전부에의 접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접근가능 도전부에 접속된다는 것이

6.6.3항에 의해서 허용된 측정 및 제어회로용 단자에는 표1의 기호7을 표시해야 한다.

주– 이 기호는 충전부 전압을 그 단자에 접속해서는 안된 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고기호로

보아도 된다. 이 기호는 조작자가 부주의하게 그와 같은 접속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도

사용해야 한다.

d) 기기의 내부로부터 공급된 단자이며 그리고 그것이 충전부인 경우 전압, 전류, 충전 혹은

에너지 값 또는 범위를 표시, 또는 표1의 기호14를 표시해야 한다. 본 요구사항은 표준

주전원 콘센트가 사용되는 전원콘센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 접근가능 도전부에 접속된 접근 가능한 기능접지단자에는 접근가능 하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 한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 표1의 기호8은 이 표시로써 가능하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5.1.7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해 보호된 기기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부록 H 참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호된 기기는 보호도체단자 제공

되어 있지 않는 한 표1의 기호11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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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기의 라벨상에 다음의 기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된 기기에는 표1의 기호11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5.1.8 건전지 충전

재충전 건전지를 충전하기 위한 수단이 있고 그리고 충전할 수 없는 건전지를 건전지 내장함에

삽입해서 접속할 수 있는 기기는 건전지 내장함 또는 가까운 곳에 다음의 표시 해야 한다:

- 충전할 수 없는 건전지를 충전해서는 안된 다는 경고;

- 그 충전회로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가능 건전지의 모델명.

주 – 가능한 표시는 표1의 기호14이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해설]

리듐전지와 같은 종류의 전지는 역극성 등으로 인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전지 인접한 곳에 다음과 같은 주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주 의

전지를 올바르게 교환하지 않으면 폭발위험이 있음

제조자가 지정한 동일 형명 또는 동등품으로 만 교환하시오.

사용한 전지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 하시오.

리듐전지는 PC나 팩시밀리 등의 메모리 백업용으로 사용된다 만약 제품에 리듐전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되고 있는 장소에 따라 위에 명시된 위치에 주의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리듐밧데리의 보호회로의 사용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13.2.2절과 같이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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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고표시

경고표시는 기기가 정상사용 준비가 되었을 때 잘 보여야 한다.

기기의 보호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자가 사용설명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기에는

표1의 기호14를 표시해야 한다. 경고가 기기의 특정부분에 적용되는 경우 표시는 이 부분 또는

이 부분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서 조작자가 공구를 사용해서 정상상태에서 충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그 기기가 접촉 전에 충전부 전압으로부터 절연 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한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경고는 6.1.1항의 예외에 따라 접근 가능한 충전부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조작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한 가동부품에의 접촉에 대해서는 7.2항도 참조.

어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추가 표시가 6.6.2항에 요구되어 있다.

1kV를 초과하는 전압에서 기기의 내부로부터의 공급 또는 1kV를 초과하는 전압에 접촉되는 단자

(6.6.2항 참조)에는 표1의 기호12를 표시해야 한다.

쉽게 접촉할 수가 있고 그리고 표3의 온도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9.1항에 의해서 허용되는 부분은

가열된 상태가 분명하던지 또는 기기의 기능으로부터 분명하지 않는 한 표1의 기호13을 표시해야

한다.

주1 – 안전상 필요한 경고 표시는 배경에서 잘 드러나야 한다.(표1 참조)

2 – 건전지에 관한 경고 표시는 5.1.8항과 13.2.2항에 규정되어 있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해설]

경고 문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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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표시의 내구성

5.1.2-5.2.항에 따른 표시는 정상사용상태에서 명확하게 일기 쉬운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제조자에 의해서 규정된 청소용 세제나 약품에 의해 견뎌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기기의 외측에 있는 표시의 내구성에 대해서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한다.

최초에 규정된 청소용 세제 혹은 약품을 적신(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물에 담금) 천으로

15초간, 그 후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적신 천으로 15초간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표시를

손으로 문지른다.

표시는 상기의 처리 후에 판독이 쉬워야 하며 그리고 점착성의 라벨이 덜어지거나 또는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서는 안된다.

5.4 문서

5.4.1 일반사항

기기에는 다음과 같이 안전 목적상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기술사양서;

- 사용설명서

-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명칭 또는 주소;

- 5.4.2~5.4.5항에 규정된 정보;

- 기기의 단자에 표시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설치분류(과전압분류)의 정의 (5.1.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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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경우 경고의 문구 및 기기상에 표시되어 있는 경고 기호의 명확한 설명이 문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문서 대신에 그러한 정보를 내구성을 가지며 그리고 읽기 쉽게 기기상에 표시할

수도 있다.

주– 정상상태에서의 사용이 위험한 물질의 취급을 포함한다면 취급설명서에 바른 사용법 및

안전성에 관해서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 어떠한 위험한 물질이 기기 제조자에 의해서

규정되던지 또는 판매되고 있다면 그 성분에 관한 필요한 정보 및 바른 처리 방법을 같은

형태로 기록할 것을 권장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5.4.2 기기의 정격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전원전압 또는 전압범위, 주사수 또는 주파수 범위, 정격 또는 전류정격;

- 모든 입력 및 출력접속에 대한 설명;

- 외부회로가 어디에도 접근가능하지 않을 때 단일고장상태에 적합한 외부회로의 절연정격

(6.6항 참조)

- 기기의 설계시에 의도된 환경조건 범위의 기술(1.4항 및 4.1항의 주1 참조)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5.4.3 기기의 설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설치나 사용자에 의뢰하는 특정한 작업내용의 설명을 적절하게 수록해야

한다:

- 조립, 위치 및 실장 요구사항;

- 보호접지의 설명;

- 전원에의 접속;

- 환기 요구사항;

- 특별한 서비스 요구사항, 예를들면 공기, 냉각액.

영구접속 기기의 경우 다음의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전원배선 요구사항;

- 모든 외부 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6.12.2.1항 참조) 및 외부 과전류 보호장치(9.6항

참조)에 대한 요구사항 및 스위치 또는 회로차단기는 기기 가까이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권장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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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5.4.4 기기의 조작

사용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모든 동작 모드에서 조작 제어기 및 사용의 식별;

- 적용 가능한 경우, 차단장치(6.12항 참조)를 작동하기 쉽게 기기를 배치하도록 하는 설명

문구

- 부속품 및 다른 기기에 상호접속을 위한 설명(적합한 부속품, 제거할 수 있는 부품 및

특별한 재료에 대한 지시를 포함);

- 가능한 경우 단속작동기기에 대한 제한치 규정;

- 본 규격에 의해서 요구되고 그리고 기기상에 사용되는 기호의 설명;

- 소모품의 교환을 위한 설명;

- 청소를 위한 설명(11.2항 참조)

책임단체는 기기가 제조업자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가능 하다면, 기기에

제공되는 보호는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5.4.5 기기의 보수

반드시 필요한 예방보전 및 검사에 관해서 책임단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액체 투입용 호스 또는 부품의 고장이 위험(1.2항 참조)을 일으키는 경우, 그곳의 검사 및

교체되도록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7.2항도 참조)

건전지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특정한 건전지의 형명 을 기록해야 한다 (5.1.8항도 참조).

제조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시험되거나 혹은 공급되는 것이 요구되는 부품을 제조자는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퓨즈의 정격 및 특성은 기록해야 한다 (5.1.4항 참조)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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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전에 대한 보호

6.1 일반사항

감전에 대한 보호는 정상상태(6.4항 참조) 및 단일고장상태(6.5항 참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기기의 접근 가능부는 충전부에는 없어야 한다 (6.3항 참조)

주– 부속서 H는 다른 규격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의 안전성 분류에 대한 본 규격의

안전요구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적합성은 6.2항의 판정 및 6.3항의 측정, 6.4~6.12항의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6.1.1 예외

조작상의 이유로 다음의 부분이 접근 가능 충전부 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충전부

이지만 정상 사용시에 사용자의 접근이 허용된다:

- 전구의 각부 및 전구를 제거한 후의 전구 소켓;

- 사용자가 교환하도록 의도한 부분(예 : 건전지) 그리고 교환 중 또는 다른 사용자의 사용

중 에는 충전부일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이 공구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한 경우와

5.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부분;

- 조작 및 측정회로의 단자와 소켓(본 예외는 6.6.2항에 언급된 단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이러한 부분에서 내부 콘덴서로부터 충전된다면 그 부분은 전원차단 10초 후에 충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주-

1. 예외의 단자는 커버, 삽입, 혹은 위치 혹은 배열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

가능한 보호되어야 한다.

2. 충전 접속부에 대한 경고표시에 대해서는 5.2항 참조, 그리고 문서의 경고기술에

대해서는 5.4.1항을 참조할 것.

내부의 콘덴서로부터 충전되는 경우, 적합성은 6.3.1.3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6.3항의 측정에 의해 판정한다.

6.2 접근가능부의 판정

명백하지 않는 한 어떤 부분이 접근가능한지의 여부는 6.2.1~6.2.3항의 규정대로 실시해야 한다.

시험봉(부록B) 및 핀은, 힘이 규정되어 있지않는 한, 힘을 가하지 않고 인가해야 한다. 시험봉

또는 핀에 접촉되는 부분 혹은 적절한 절연(6.4항의 제1단락의 주 참조)을 제공한다고는

보이지않는 커버가 없는 상태에서 접촉되는 부위의 경우는 접촉 가능한 부위로 고려한다.

1kVr.m.s 혹은 1.5kVd.c를 초과하는 충전부 전압이 있는 경우, 시험봉 또는 핀이 동작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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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D의 D.1.1항 참조)의 기초절연에 관한 부속서 D의 적용 공간거리 보다 충전부에 더 가까운

점에 도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접근가능부로 간주한다.

[해설]

교류 1000V 이하 또는 직류 1500V 이하의 위험 전압부에 대한 접근 가능성 평가에 있어서

테스트 핑거나 테스트 핀은 위험전압부와 접촉하지 않으면 무방하나 그 이상의 위험전압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테스트 핑거의 A지점과 내부의 위험전압부 사이에 기본절연에 대한

공간거리를 만족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내전압 시험을 만족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서 아래의 B지점과 위험전압부와의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만족

해야 한다.

플러-인 모듈이 들어가는 기기에서 그 기기의 개구부로부터 깊이 180mm에 도달할 때까지

관절시험손가락(6.2.1항 참조)으로 접촉되지않는 부분 또는 그 개구부로부터 180mm를 초과하는

곳에 위치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접근 가능부로 보지 않는다.

조작자가 정상사용(공구의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접촉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6.2.1~6.2.3항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한다. 예로써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커버의 제거;

- 문을 연다;

- 제어기의 조절;

- 소모품의 교체;

- 부분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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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및 판넬에 설치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6.2.1~6.2.3항의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와 같은 기기의 경우 조작자는 판넬의 전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6.2.1 일반적인 시험

관절 시험손가락(부록B, 그림B.2참조)은 모든 가능한 곳에 적용해야 한다. 힘을 가하면

접근가능하게 되는 부분에는 무관절 시험손가락(부록B, 그림B.1참조)을 10N의 힘으로 적용해야

한다. 시험손가락 끝에서 무리하게 누르거나 비틀지 않고 힘을 가해야 한다. 시험은 밑면을

포함한 모든 표면 바깥에 적용한다.

6.2.2 충전부 위의 개구부

길이 100mm, 직경4mm의 금속핀을 충전부 위의 모든 개구부에 삽입해야 한다.시험핀은

자유롭게 매달아서 100mm까지 삽입해야 한다. 단알고장상태에 대한 6.5항의 추가 안전수단은

일부분이 본 시험에 의해서만 접근가능하게 되므로 단독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해설]

6.2.3 프리-셑 조정자용 개구부

드라이버 또는 다른 공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프리셑 조정자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되는 구멍을

통해서 직경 3mm의 금속 시험핀을 삽입해야 한다. 시험핀은 그구멍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방향에 적용해야 한다. 외곽의 표면으로부터 조정기의 축까지의 거리의 3배나 100mm 중 짧은

쪽을 초과해서 삽입해서는 안된 다.

61010-1© IEC - 42 -

[해설]

6.3 접근가능부의 허용한계

접근가능부가 충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가능부와 표준시험접지와의 사이 또는

거리1.8m(표면표면 혹은 공간을 통해) 이내의 기기의 동일 구획상의 임의의 두곳의 접근 가능부

사이의 전압, 전류, 전하 또는 에너지는 정상상태에서 6.3.1항의 값을, 단일고장상태에서는

6.3.2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접근가능한 전압은 측정해야 한다. 그 전압이 6.3.1항 또는 6.3.2항에 적용할 수 있는 제한치

이하인 경우 접근가능한 전류 및 용량을 측정할 필요는 없다. 전압이 그 값을 초과한다면 전류 및

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6.3.1 정상상태에서의 값

정상상태에 있어서 6.3.1.1~6.3.1.3항의 수준을 초과하는 값은 충전부로 본다.

6.3.1.1 전압

전압수준은 실효값 30V 및 첨두값 42.4V 또는 직류 60V이다.

6.3.1.2 전류

전압이 6.3.1.1항의 값 중의 하나를 초과한다면 전류 수준은:

- 부록A의 측정회로 A.1으로 측정했을 때 정현파에 대해서는 실효치 0.5mA, 비정현파

또는 혼합주파수에 대해서는 첨두값 0.7mA 또는 2mA. 주파수가 100Hz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측정회로 A.2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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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회로 A.3로 측정했을 때 실효값 70mA. 이것은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의 연소

가능성에 관계한다.

[해설]

누설전류

1. 시험 목적

기기의 감전 위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함.

2. 시험 장비

1) 전압조정기: 0-250 Vac, 50-60Hz, 15A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부속서 A의 회로

3) 절연 변압기 및 선택 스위치

4) 금속 호일: 100 cm x 200 cm 크기

5) power analyzer

6) True rms meter

7) Oscilloscope

3.. 시험 방법 및 절차

누설전류는 기술기준의 부속서 A에 나와있는 IEC 990에 근거한 다음의 그림과 같은 측정회로를

사용하여 시험하며,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되는 스위칭 전원부 등은 측정회로의 선택에 주의를 하

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항

1) 개별적으로 전원에 연결되는 상호 접속기기의 시스템은 각 기기를 개별적으로 시험하며, 하나

의 접속으로 전원에 공통 접속하는 상호 접속기기의 시스템은 기기 전체를 하나의 기기로 간주한다.

2) 다중(복수)전원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는 하나의 전원에만 접속하고 시험한다.

3) 시험시 기기에 인가하는 전압은 절연 변압기를 통해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기를 절연대 위에 설치하고, 접지를 하지 않고, 기기의 몸체에 위험

전압이 인가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한다.

4) II급 기기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도전부 및 비도전부에 접촉시킨 10 cm x 20 cm

의 금속 호일에 대해 시험한다. 금속호일의 면적이 시험품의 표면적 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험품

의 표면 전부를 시험하도록 금속 호일을 움직인다. 접착제로 붙인 금속 호일을 사용하는 경우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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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제는 도전성이어야 한다.

5) 시험시 인가전압은 정격입력 전압의 –10%, +10% 또는 정격 입력 전압의 범위의 어느 값 중

가장 불리한 전압에서 시험한다.

6) 시험회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단상기기의 누설전류 시험회로>

누설전류를 측정

1) 측정회로를 사용하여 상기 그림과 같이 스위치 1 과 2에서 각각 시험한다.

2) 1)항의 선택 스위치가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일차 전원을 개폐하는 기기에 설치된 스위치로

서 통상 사용시에 조작하게 되는 스위치는 가능한 개, 폐 상태의 모든 조합 위치에서 시험한다.

3) 부속서 A의 측정회로를 사용하여 전압계나 오실로스코프로 전압 U를 측정한다.

누설전류 = U/500

(U가 실효치인 경우 누설전류도 실효치가 되면 U가 첨두치인 경우 누설전류도 첨두치가 된다)

<직류 및 교류 1MHz 이하의 측정회로>

61010-1© IEC - 45 -

6.3.1.3 용량

전압이 6.3.1.1항의 값 중의 하나를 초과한다면 용량 수준은:

- 첨두값 또는 직류 15kV까지의 전압에 대해서 45µC의 전하;

- 첨두값 또는 직류 15kV를 초과하는 전압에 대해서 350mJ의 축적 에너지.

[해설]

- 축적전하(stored charge) = µC = (µF) V

- 에너지(energy) = J = 1/2 CV2=5 x (10)-7 (µF) V2

6.3.2 단일고장상태에서의 값

단일고장상태에서 다음의 수준을 초과하는 값은 충전부로 본다.

6.3.2.1 전압

전압 수준은 실효치 50V 및 첨두치 70V 또는 직류 120V이다;

단시간의 일시적인 전압의 경우 수준은 50kΩ의 저항 양단에서 측정한 그림1의 값으로 한다.

그림1 – 단일고장상태에서 단시간 일시적으로 접촉가능 전압의 최대지속시간

61010-1© IEC - 46 -

6.3.2.2 전류

전압이 6.3.2.1항의 값 중의 하나를 초과한다면 전류 수준은:

- 측정회로 A.1에서 측정했을 때 정현파에 대해서는 실효치 3.5mA, 비정현파 혹은 혼합

주파수에 대해서는 첨두치 5mA 또는 직류 15mA. 주파수가 100Hz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측정회로 A.2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측정회로 A.3로 측정했을 때 실효치 500mA. 이것은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의 연소가능성에

관계한다.

6.3.2.3 용량

전압이 6.3.2.1항의 값 중의 하나를 초과한다면 용량 수준은 그림2의 값으로 한다.

그림2 – 단일고장상태에서의 충전용량 수준

61010-1© IEC - 47 -

6.4 정상상태에서의 보호

접근가능부는 다음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충전부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기본절연(부록E 참조);

- 외곽 또는 장벽;

- 보호 임피던스(6.5.3항 참조).

주–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재료는 적절한 절연을 제공되었다고는 보지않는다. 예로써는 락커,

에나멜, 산화물 및 애노딕 필름 그리고 종이, 화이버 및 화이버재 및 나무 같은 미함침

재료이다.

외곽 및 장벽은 8.1항의 견고성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외곽 또는 장벽이 절연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으면 그 절연은 기초절연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접근가능부와 충전부 사이의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절연은 6.6항의 요구사항 및 부록D의

기본절연에 대해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주-

1. 안전성에 필요한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부록D의 D.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에 의해서 판정할 수 있다.

2. 안전에 필요한 고체절연은 동작전압에 적합한 부록D의 시험전압을 추가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할 수 있다. 고체절연에 요구되는 두께는 그 절연물이 견뎌야 하는 시험전압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부분방전시험도 적절할 것이다.(IEC60664참조).

3. 기계적 또는 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7절, 8절 및 9절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절연을 강화해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에 의해 판정한다:

- 6.2항의 판정에 의해서;

- 기초절연의 절연내력에 대한 8.1항의 시험에 의해서;

- 외곽 및 장벽의 견고성에 대한 8.1항의 시험에 의해서.

6.5 단일고장상태에서의 보호

접근가능부가 단일고장상태에서 충전부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는 6.5.4항에 규정된 것 또는 고장시에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6.5.1~6.5.3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보호수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61010-1© IEC - 48 -

주-

1. 기기를 전원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는 통상 건물설비의 일부분이지만

기기의 일부분으로써 구성할 수도 있다.

2. 보호접지(6.5.1항 참조)는 계통접지 형식, 보호장치의 특성과 접지경로의 임피던스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계통접지와 전원의 자동차단의 수단에 대해서는 IEC60364-4-41의

413.1항을 참조할 것. 그러나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6.5.2항 참조)을 전체적으로 사용

한다면 계통 또는 설비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적합성은 6.5.1~6.5.3항의 규정에 의해 판정한다.

6.5.1 보호접지

접근가능한 도전부는 6.4항에 규정된 1차 보호수단의 단일 고장시에 충전부가 된다면 보호접지

단자에 접속해야 한다. 추가로 그와 같은 접속부는 보호접지단자에 접속된 보호차폐 또는 장벽에

의해서 충분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측정 및 시험기기에서는 직접접속대신에 간접접속도 허용

된다(6.5.1.4항 참조).

접근가능한 도전부는 그것이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해서 모든 충전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보호접지 단자에 접속할 필요는 없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6.5.1.1 보호접속

보호접속은 직접 접속한 구성부 또는 개별도체 또는 이 둘다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호접속은

과전류 보호장치(9.6항 참조)의 하나가 기기를 전원으로부터 차단되기 전에 보호접속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열적 기계적 스트레스에 견뎌야 한다 (6.11.2흥의 h),2)도 참조).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접속 도체의 단면적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 판정한다.

6.5.1.2 플러그 접속기기의 접속 임피던스

보호접지 단자와 보호접속이 규정되어 있는 접근가능부 사이의 임피던스는 0.1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전원 코드의 임피던스는 규정된 임피던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합성은 1분간 시험전류를 흘린 후,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것에 의해 판정한다. 시험전류는 다음

중의 큰쪽으로 한다:

- 직류 25A 또는 주전원 정격 주파수에서의 교류 실효값 25A;

- 기기 정격전류의 2배에 해당하는 전류.

61010-1© IEC - 49 -

기기가 주전원의 모든 극에 과전류 보호장치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전원과 과전류 보호장치

사이의 배선이 단일고장시에 접근가능한 도전부에 될 수 없다면 접속 임피던스 측정을 위해

흘리는 전류는 내부의 과전류보호 장치의 정격전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전류용량이라 함은 주로 일차전원부의 퓨즈 등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어 1A 메인 퓨즈를 사용

하고 있다면 그 회로의 전류용량은 1A라 간주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L1이 상선이고 L2가 중성선이며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가 가역식이 아니라면 전류용량의 2배는

2.0A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가 가역식이거나 L1 과 L2가 모두 상선이라면

전류용량은 F1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건물 배선의 과전류 보호장치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건물 배선의 과전류 보호장치는 15A를 사용함으로 15A x 2배는 30A 로서 기술기준의

최대 시험전류 25A가 도출된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가역식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상선과 중성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전원에 접속하는

기기의 경우 퓨즈가 L1과 L2 양단에 모두 사용되어 지지 않는 다면 25A의 시험전류를 사용해야

한다.

6.5.1.3 영구접속기기의 접속 임피던스

영구접속 기기의 접속은 낮은 임피던스로 접속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보호도체 단자와 보호접속이 규정되어 있는 각각의 접근가능한 도전부 사이에 1분간

시험전류를 흘려서 판정한다. 이들 간의 시험전압은 직류 또는 교류 실효값 10V를 초과해서는

안된 다. 시험전류는 건물 주전원 회로에 대한 설치설명서에 규정된 과전류 보호장치 값의

2배이다.

61010-1© IEC - 50 -

기기가 주전원의 모든 극에 과전류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전원과 과전류 보호장치

사이의 배선이 단일 고장시에 접근 가능한 도전부에 접속 가능한 경우 접속 임피던스 측정을

위해 흘리는 전류는 내부 과전류 보호장치 정격전류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5.1.4 측정 및 시험기기에서의 간접접속

간접접속은 보호도체단자와 접근가능도전부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들 두 부위간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한다. 간접접속을 확립하기 위한 장치는:

a) 전압제한장치에 걸리는 전압이 실효치값 50V, 첨두치 70V 또는 직류 120V를 초과하여

도전성이 되는 기기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가 부착한 전압제한 장치.

적합성은 기기를 정상사용상태와 마찬가지로 주전원에 접속했을 때 접근가능한 도전부를

주전원 단자에 접속하는 것에 의해 판정한다. 접근가능한 도전부와 보호도체 사이의 전압은

0.2초 이내에 실효치 50V, 첨두치 70V 또는 직류 120V 이하로 되어야 한다.

b) 감전감도차단장치에 걸리는 전압이 실효치 50V, 첨두치 70V 또는 직류 120V를 초과하면

주전원의 모든 극을 차단하고 접근 가능한 도전부를 보호도체단자 사이에 접속하는 감전

감도차단장치.

적합성은 접근가능한 도전부와 보호도체 단자 사이에 실효치 50V, 첨두치 70V 또는 직류 120V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의해 판정한다. 차단작용이 0.2초 이내에 일어나야 한다.

6.5.2 2중절연 및 강화절연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부분을 형성하는 공간거리와 연면거리는 부록 D에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또한 6.8항의 절연내력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부록 E참조). 외곽은

6.9.2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주1- 안전에 필요한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D.7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에 의해서 판정한다.

주2- 안전에 필요한 고체절연은 동작전압에 적합한 부록D의 시험전압을 인가하는 것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고체절연에 요구되는 두께는 그 절연물이 견뎌야 하는 시험전압으로부터 정

할 수 있다.

주3- 기계적 또는 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7절, 9절 및 9절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절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적합성은 6.7항, 6.8항 및 6.9.2항에 규정된 것에 의해 판정한다. 가능하다면 2중절연의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시험한다. 강화절연을 위한 시험은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

61010-1© IEC - 51 -

6.5.3 보호 임피던스

보호 임피던스는 접근가능한 도전부가 단일고장상태의 결과 충전부가 되지 않도록 다음의 하나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 적절한 고신뢰성의 단일 부품(14.6항 참조);

- 부품의 조합;

- 기본절연과 전류 또는 전압 제한 장치의 조합.

[해설]

보호임피던스

부품, 전선 및 접속은 정상상태 및 단일고장상태의 양쪽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단일 고장상태에서 6.3항의 측정에 의해서 판정한다(4.4.2.1항 참조).

6.5.4 빌트-인 판넬메타

기기에 삽입되는 판넬메타는 다음을 만족하면 6.5.1~6.5.3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 삽입 후, 판넬메타는 접근 가능한 도전부 없다;

- 판넬메타의 접근가능한 표면은 적어도 기본절연에 의해서 충전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 판넬메타의 고정 부분의 접근가능한 표면은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해서 충전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주- 기본절연은 본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써 인정되지만 이 완화처리는 제조자가

판넬메타의 설계 및 생산을 변경하기 위한 기간을 지나서 철회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적합성은 검사 및 절연물의 절연내력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61010-1© IEC - 52 -

6.6 외부회로

6.6.1 내부회로 사이의 분리

정상사용상태에서 충전부가 아닌 내부회로가 외부회로와의 접속을 할 수 있다면, 정상상태나

단일고장 상태에서 외부회로가 충전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접속되는 내부회로와

다른 내부회로와는 분리시켜야 한다.

정상상태 및 단일고장 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리고 외부단자에서 접근

가능한 회로는 정상상태에서 6.3.1항을 초과하는 값을 가진 다른 내부회로를 분리해야 한다. 다른

내부회로가 정상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절연으로 충분하다.

정상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한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부록 E 참조);

- 보호임피던스;

- 기본절연 및 보호차폐(부록 E 참조);

- 보호되는 회로가 다른 내부회로(부록E 참조)의 단일고장 상태에서 충전부가 되지 않도록

낮은 임피던스인 경우 기본절연 및 보호접속.

다른 내부회로가 정상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부회로용 단자(소켓, 콘넥타

등)가 접근 가능한 충전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제조자가 사용설명서(5.4.3항 및 5.4.4항

참조)가 다음을 포함한다면 기본절연으로 충분하다:

- 단자는 접근 가능한 부분을 충전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기기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기술;

- 기록은 단일고장상태에 대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외부회로의 필요하다는 절연

정격

- 외부회로의 외부회로의 떨어진 끝단에 사용되는 접속;

- 규정된 접속이 IEC 규격에 적합 또는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자에 접속될지도 모르는

기기의 형식.

두 회로 사이를 단락해도 외부회로가 충전부가 되지않는다면 이러한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 부록E에 회로의 예와 그렇게 요구되는 분리 예를 나타내었다. 9.1 및 부록 G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회로의 분리에 대해서 추가 요구사항을 나타내었다.

적합성은 검사 및 6.8항의 절연내력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61010-1© IEC - 53 -

6.6.2 외부 회로용 단자

6.1.1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접근 가능한 단자는 충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주– 단자(3.2.1항 참조)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접점을 포함할 수 가 있고 따라서 이 용어에는

소켓이나 콘넥터 등이 포함된다.

다음의 단자는 충전부가 되어서는 안되며 6.1.1항의 예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보호도체 단자;

- 기능접지 단자(측정용 접지단자);

- 헤드폰용 단자.

내부로부터 충전되는 단자는 전원차단 10초 후에 충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6.10.3항도 참조)

[해설]

캐패시터 방전시험

1. 측정방법

1) Storage scope는 입력 임피던스가 적어도 10M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프로브는 특정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 보다 100:1 프로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기기의 스위치가 ON/OFF 어느 쪽에 있든지 전원이 차단될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기 위해

측정은 기기의 스위치 ON/OFF 양쪽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퓨즈 앞단에 캐패시터가 설치된 경우

퓨즈가 개방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4) 스위치는 위치1에 두고 시험품을 작동 시킨다.

5) 1에서 스위치를 분리한 후 10초 뒤에 스위치를 위치2로 전환시킨 뒤 나타나는 파형을

오실로스코프에 저장하여(오실로스코프를 Storage Mode에 두고 측정) 10초 후의 첨두치를 측정

한다.

6) 5)항의 시험을 여러 번 되풀이 하여 최대 첨두값을 찾는다.

61010-1© IEC - 54 -

2. 계산법

10초 후 충전부가 되지 안아야 한다.

시정수는 uF 단위의 실효 정전용량에 MΩ 단위의 실효 방전 저항값을 곱한 값이다.

V = U exp –t/RC

( U : 주 전원의 peak값, R : 방전저항, C : 전체 콘덴서 용량, t : 10초)

내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실효값 1kV 또는 1.5kV를 초과하는 충전부 전압 또는 실효값 1kV

혹은 직류 1.5kV를 초과하는 플로팅 전압의 외부 회로용 단자는 접근가능해서는 안되며, 또한

6.1.1항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단자를 가진 기기는 콘넥터가 일치하게 꼽혀 있지

않을 때에 접근 가능한 충전부 전압이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하던지 또는 접근 가능한 충전부

전압이 있다는 것을 조작자에게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5.2항 참조).

적합성은 검사 및 6.2항의 판정 및 6.3항의 측정에 의해 판정한다.

6.6.3 충전부 단자를 가진 회로

단, 이들 회로는 주전원 회로가 아니고 하나의 단자를 접지전위에 접속해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회로를 제외하고, 접근 가능한 도전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그와 같은 경우, 접근가능한

도전부는 충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와 같은 회로가 충전부가 아닌 전압으로 플로팅 된 하나의 접근가능한 단자 접속(낮은 신호)로

동작하도록 설계된 경우, 이 단자 접속은 공통의 기능접지 단자 또는 시스템(예: 동축차폐시스템)

에 접속해도 좋다. 이 공통의 기능접지단자 또는 시스템은 다른 접근가능한 도전부에 접속해도

좋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61010-1© IEC - 55 -

6.7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

회로사이 및 부품간의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적어도 부록D에서 규정한 값으로 되어야 한다.

부록D에 규정된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공간이 없는 다층인쇄회로기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합성은 검사 및 측정에 의해서 판정한다. 접근가능부에서의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를 결정할 때

표준시험 손가락(부록B 참조)에 접촉하게 된다면 절연외곽 및 접근 가능한 표면은 금속외곽으로

되어 있는 도전성으로 본다.

공간거리 또는 연면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측정 중에 단자에 접속되는 노출 도체상의 임의의

점에 10N의 힘을 그리고 외곽에는 30N의 힘을 가하기 위해 무관절 시험손가락을 사용한다.

[해설]

동작전압 결절의 해설

절연거리의 적용은 동작전압에 따라 결정되며, 동작전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ELV와 SELV회로의 전압은 연면거리에 관한 동작전압을 결정할 경우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공간거리와 내전압 시험에 관한 동작전압을 결정할 경우에는 무시한다.

- 공간을 통한 방전은 전압의 최대값(첨두치)에 의해 좌우된다. 미달된 공간거리는 과도전압이

발생했을 때 섬락(flashover)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복적인 첨두치는 기술기준의 표4에서 고려

되어진다. 연면거리는 공간거리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연면거리는 표면 현상으로 장기간 나타나는

전압 압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연면거리는 dc 전압과 rms 전압에 의해 좌우되고 과도

전압이나 단시간의 첨두 전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로의 최소 동작 전압

- 1차회로와 접지 또는 비접지 금속부, 또는 2차회로 사이의 연면거리, 공간거리와 내전압 시험

전압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 동작전압은 공칭 전원전압을 사용한다.

- 예를 들어 잘못 연결된 가정용 소켓 아웃렛이나 극성 없이 제공된 전원 접속 단자가 원인이

되어 상선과 중성선이 바뀌어 연결 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실제로는 스위칭 전원의 접근 가능성과 공간거리를 결정할 때, 중성선은 상선으로 취급한다.

61010-1© IEC - 56 -

1차와 2차 사이의 동작 전압

- 1차회로의 한지점과 2차회로의 한 지점사이의 연면거리를 결정할 때 1차회로의 두 지점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1차전압보다는 1차회로의 한 지점과 2차회로의 한 지점사이의 전압을

고려대상으로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콜렉터와 (-)dc rail사이의 전압차는

(+) dc rail과 (-) dc rail사이 전압의 최대 두배 까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압은 1차회로와

2차회로의 지점 사이의 연면거리 결정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 이 측정의 의도는 절연 시스템이 접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전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콜렉터와 2차 또는 1차회로와 2차회로의 다른 임의의 지점사이의 연면거리는 이들 지점 사이의

실효(true rms) 전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 공간거리의 경우, 최대 반복 첨두 전압에 기초한 기술기준 표4의 추가적인 공간거리가

기술기준의 표3에 제시된 공간거리에 추가되어져야 한다.

측정 장비

- 전압의 실효치를 측정할 경우, 측정 계측기는 사인파와 비사인파 모두에 관해 실효값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스위칭 전원의 고주파에 적절해야 한다.

- Frequency Bandwidth : 스위칭 주파수의 최소 5배 이상

- Memory of Oscilloscope : 최소 3 cycles of the input voltage

- Crest factor : 최대 첨두치 측정능력 = 최대 전압 측정범위 X crest factor

(예, crest factor가 3, max range 250V meter인 경우 최대 750V 측정가능)

6.8 절연내력 시험

6.4~6.6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기본절연,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이 감전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모든 부분에 절연내력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부록 E 참조).

화재 확산에 대한 보호가 회로의 분리에 의해서 확보되는 경우 9.1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그 회로와 부록 G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의 절연내력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해설]

내전압 시험

1. 시험 목적

사용된 절연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함

2. 시험 장비

1) 내압시험기: 0 – 5000V ac and dc, 60 Hz, 100 mA max 또는 이와 동등한 것.

61010-1© IEC - 57 -

2) 고전압용 내압 시험기: 0 – 50 KV ac or dc, 60 Hz, 100 mA max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금속 호일

4) 절연 테이블

3. 시험 방법 및 절차

1) 온도상승 시험을 한 직후에 기기가 충분히 가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한다.

2) 부품 또는 부분 조립품을 기기로부터 떼어서 단독으로 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는, 온도상승

시험을 행한 해당 부분이 도달한 온도 만큼 부품 또는 부분 조립품을 충분히 가열한 후, 시험을

행한다.

3) 부가절연 또는 강화절연을 사용한 박막형 절연물의 경우에는 실온에서 시험을 행해도 된다.

4) 시험 전압은 절연 종류별로 부속서 D에 규정된 값으로 하며 동작전압(U)은 동작전압의

측정에서 측정된 절연부 양단에서 동작되는 값이다.

5) 시험 중 절연에 인가하는 전압은 0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규정전압을 60초간

인가한다.

6) 절연 코팅을 시험하는 경우, 절연물 표면에 금속 호일을 부착하여 시험한다. 이 방법은

절연물의 밑에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가 있는 부분 같이 절연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만

적용한다, 가능하면 절연 라이닝은 별도로 시험한다. 금속 호일을 부착하는 경우 절연물의

끝에서 섬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접착제로 붙인 금속 호일을 이용하는 경우

접착제는 도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강화절연 및 이보다 절연정도가 낮은 절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있어서는,

강화절연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기본절연이나 부가절연에 과도한 전압이 인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 시험과는 관계없는 부품이나 절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적회로나 이차회로에 있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차단하고, 등전위 결선을 사용할 수 있다.

9) 절연부 양단에 캐패시터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류 시험전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직류전압을 사용할 경우 직류전압은 교류 규정치의 √2배가 된다.

10) 필터용 캐패시터의 방전용 저항, 전압 제한 장치와 같이 시험하는 절연부와 병렬로 직류

경로를 제공하는 부품은 차단하고 시험한다.

61010-1© IEC - 58 -

4. 적합판정

1) 시험 중 절연 파괴가 없어야 한다.

2) 시험전압을 인가한 결과 흐르는 전류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할 때, 즉

절연물이 전류의 흐름을 일정한 값 이하로 제한할 수 없을 때는, 절연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코로나 방전이나 순간적인 섬락은 절연파괴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내전압 시험기는 cut-off 전류 설전을 가지고 있다. 최초 시험 인가 시 cut-off 전류를 5mA

정도의 저전류를 설정하고 시험한다. 이 전류에서 N.G가 발생할 경우, 다시 전류를 점차적으로

증가 시키며 시험전압을 인가한다.(예, 5mA, 10mA, 20mA, 100mA) 최대 전류범위에서도 N.G가

발생한다면 절연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6.8.1 표준시험접지

표준시험접지는 전압시험용의 기준점이다. 그것은 다음의 하나 이상이고, 하나 이상인 경우 상호

접속한다:

- 임의의 보호접지단자 또는 기능접지단자;

- 임의의 접근 가능한 도전성 부분. 단, 6.3.1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게

되는 임의의 충전부를 제외한다. 그와 같은 충전부는 상호접속하지만 표준시험접지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다.

- 단자 주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금속 박막으로 감싼 외곽의 임의의 접근 가능한 절연부분.

교류 첨두 또는 직류 10kV까지의 시험전압의 경우, 금속박막으로부터 단자까지의 거리는

20mm이하이다. 보다 높은 전압의 경우, 거리는 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거리이다.

- 금속박막으로 감싸거나 혹은 부드러운 도전성 재료를 눌러 부착한 절연제로 만든 부분을

가진 제어기의 접근가능 부분.

6.8.2 습도 전처리

기기가 1.4항의 습도상태에서 위험한 상태가 되지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이해 6.8.4항의

전압시험 전에 습도 전처리를 실시한다. 전처리 동안 기기는 동작시키지 않는다.

6.8.1항에 의해 금속박막으로 감싸는 것이 요구되면 습도 전처리 및 회복 후까지 금속박막은

적용하지 않는다.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품, 커버 및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주요부분과 함께 습도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는 상대습도 92.5±2.5%의 챔버에서 실시한다. 챔버 내의 공기온도는 40±2°C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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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를 가하기 전에 기기는 42±2°C의 온도로 가져가며, 통상 습도 전처리 전에 기기를 이

온도에서 적어도 4시간 방치한다.

챔버 내의 공기는 순환 시키며 그리고 챔버는 기기 위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설계한다.

기기는 48시간 챔버 내에 방치한 후에 환기구가 없는 기기의 커버는 제거해서 4.3.1항의

환경조건에서 2시간의 회복기를 준다.

6.8.3 시험의 수행

6.8.4항에 규정한 시험을 습도 전처리 후의 회복 시간이 끝난 1시간 이내에 실시하여 완료

시킨다. 기기는 시험 중 작동 시키지 않는다.

두개의 회로 사이 또는 회로와 접근 가능한 도전성 부분 사이는 서로 접속되어 있던지 또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전압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하는 절연과 병렬로 되어있는 보호 임피던스는 차단하고 시험한다.

두개 이상의 보호수단이 조합(6.5항 및 6.6.1항 참조)되어 사용되는 경우, 2중절연 및 강화절연에

대해서 규정된 전압이, 이러한 전압에 견디도록 요구되지 않는 회로의 부분에 인가될 수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와 같은 부분은 시험 중 차단해도 좋으며, 또는 2중절연 혹은 강화절연이

요구되는 회로의 부분을 분리해서 시험해도 된다.

6.8.4 전압시험

전압시험은 부록 D에 규정된 값이 적용된다. 절연파괴 또는 섬락이 반복해서 발생해서는 안된다.

코로나 효과 및 유사한 현상은 무시한다.

교류, 직류 및 첨두 임펄스 시험은 가능한 시험 방법이다. 기기는 세개의 시험 중 어느쪽 하나에

적합하면 충분하다. 예를들면 간소화를 위해 교류를 선택하던지, 용량성 전류를 피하기 위해

직류를 선택하던지 또는 부품의 전력 소비를 감소하기 위해 임펄스 시험을 선택해도 좋다.

[해설]

교류, 직류 내전압 시험 혹은 첨두 임펄스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내전압

시험에 대해서는 6.8절 내전압시험 [해설] 참조

임펄스 시험은 IEC60060에 규정된 1.2/50µs 시험이다. 시험은 최저 1s 의 간격으로 각 극성마다

최소 3회의 펄스를 인가한다.

61010-1© IEC - 60 -

[해설]

IEC 60060 : 고전압 시험 기술

교류 및 직류시험은 과도현상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10초 이내에서 서서히 규정치까지 전압을

상승시켜 그 상태에서 1분간 유지한다.

주1– 회로를 시험할 때 고체절연의 시험으로부터 공간거리의 시험을 분리할 수 없어도 된다.

주2– 시험에 의해서 생기는 위험 및 시험을 실패로 하는 기기의 파손을 피하기 위해

시험기기의 최대 시험전류를 통상 제한한다.

주3- 절연재료 내에서의 부분방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용하다(IEC60270 참조).

주4- 시험후의 축적 에너지의 방전에 주의할 것.

[해설]

시험시 방전저항이나 바리스터와 같은 전압제한 장치를 제거해도 좋다.

6.9 감전에 대한 보호의 구조요구사항

6.9.1 일반사항

정상상태 또는 단일고장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는 회로는:

-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는 배선접속의 보호는 납땜만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

- 제거가 가능한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는 그 길이가 접근 가능한 도전부와 충전부 사이의

공간거리 또는 연면거리를 결정한다면 비 분리형 나사이어야 한다;

- 배선, 나사 등의 우연한 느슨함 도는 분리는 접근 가능부를 충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해설]

61010-1© IEC - 61 -

종단 부근에 추가로 별도의 고정수단 제공

연선의 경우 납땜한 연선 및 연선 피복까지 고정하여야 함.

6.9.2 2중 절연 또는 강화절연으로 된 기기의 외곽

감전에 대한 보호를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의존하는 기기는 모든 금속부분을 감싸는 외곽을

가져야 한다. 명판, 나사 또는 리벳 같은 작은 금속부가 강화절연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의해서

충전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본 요구사항은 그와 같은 부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절연재질로 된 외곽 또는 외곽부는 2중절연 및 강화절연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금속으로 된 외곽 또는 외곽부분은 보호임피던스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방법중의

하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 외곽 내부의 절연코팅 또는 장벽을 설치한다. 이것은 모든 금속부 및 충전부의 느슨해짐이

외곽의 금속부와 접촉할 것 같은 모든 부분을 감싸야 한다;

- 외곽 및 충전부 사이의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가 부품 또는 전선의 풀림으로 부속서 D의

표D.1~D.6의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 다.

주- 잠금 와샤를 가진 나사 혹은 너트는 풀릴 수 없다고 보며, 납땜에 추가로 기계적으로

고정된 배선도 풀리지 않는다고 본다.

61010-1© IEC - 62 -

적합성은 검사 및 측정에 의해, 그리고 6.8항의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6.9.3 보호접속을 사용하는 기기

a) 기기의 일부가 조작자에 의해서 제거 가능한 경우, 기기의 남아있는 부분의

보호접속(6.5.1.1항 참조)은 차단되어서는 안된다(떼어낸 부분에 기기 전체 주전원 입력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 가동 도체접속, 예를들면 경첩, 미끄럼판 등은 특별하게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리고 6.5.1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뿐인 보호접속

경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c) 보호도체 단자에 접속되어 있어도 케이블 외부의 금속 편조는 보호접속으로 보지 않는다.

d) 주전원으로부터 전력을 다른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 기기를 경유하는 경우는 경유하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기기를 통과해서 보호도체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도 제공되어야 한다.

기기를 통과하는 보호도체의 통로 임피던스는 6.5.1.2항에 규정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 다.

e) 보호용의 접지도선은 나도체 또는 절연선이어도 된다. 절연전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 녹색/노랑색이어야 한다:

- 접지 편조선은 녹색/노랑색 또는 투명한 것 모두 적합하다;

- 리본케이블, 버스바, 유연성 인쇄회로기판 등과 같은 조립품 내부의 보호도체는 보호

도체를 식별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색을 사용해도

된다.

f) 보호접속을 사용하는 기기는 6.11.2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고 또한 보호도체

접속에 적합한 단자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 기기의 금속 구조부는 보호접지 경로의 연속성을 주기위해 사용되어도 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서 판정한다.

6.9.4 초과된 범위의 표시

기기에 표시된 수치(예를들면 전압)를 조작자가 신뢰하는 것에 의해서 위험(1.2항 참조)이 발생

한다면, 수치가 게기의 설정범위의 최대 정수 이상 또는 최소 부하 이하에서도 표시기는 혼동이

없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61010-1© IEC - 63 -

주- 위험한 표시의 예는 독립해서 초과하는 범위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눈금의 정확한 양단에 정지수단을 가진 아날로그 메타.

b) 참 값이 범위의 최대를 초과했을 때 낮은 값을 표시(예를들면 1,001.5V가 001.5V로

표시된다)하는 디지털 메타.

c) 기록지의 끝에서 괘적을 기록하는 챠트 레코드에서 참값 보다 높을 때도 범위의 최대값을

표시하는 것.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서, 의심 나는 경우는 초과하는 범위를 만들어서 각각 판정한다.

6.10 주전원 접속 및 기기 부품간의 접속

6.10.1 주전원 코드

다음의 요구사항은 비탈착식 주전원코드 및 기기에 부속된 탈착식 주전원 코드에 적용한다:

- 주전원 코드는 기기의 최대 전류를 정격으로 하며 그리고 사용 케이블은 IEC60227 또는

IEC 60245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의 승인된 국가 시험기관에서 승인된 주전원

코드는 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본다;

[해설]

IEC60227 :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에 대한 규격

IEC 60245 : 정격전압 450/759V 이하의 고무절연케이블에 대한 규격

- 코드가 기기 외부의 고온부와 접촉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코드는 적절한 내열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5.4.5항 참조);

- 탈착식 전원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코드 및 기기용 인렛의 어느쪽도 한쪽에 요구되는 가장

높은 온도 정격이 제공되어야 한다;

주– 코드 및 기기용 인렛 양쪽 모두에 대해 동등한 온도정격 요구사항은 부주의에 의해서

낮은 온도정격의 코드셑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의한다.

- 외장이 녹색/노랑색으로 된 도체는 보호도체단자 접속 전용으로 한다.

IEC 60320에 따른 주전원 콘넥타를 가진 탈착식 전원 코드는 IEC 60799의 요구사항에의 적합

또는 적어도 코드에 부착된 주전원 콘넥타의 전류 정격에 대해서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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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IEC 6032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에 대한 규격

커플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응하는 기기용 인렛의 핀 베이스 최고 온도에 따라 :

① 저온용 기기용 커플러(appliance coupler for cold condition, 핀의 온도 70 이하)

② 고온용 기기용 커플러(appliance coupler for hot condition, 핀의 온도 120 이하)

③ 초고온용 기기용 커플러(appliance coupler for very hot condition, 핀의 온도 155 이하)

IEC 60799 : 전기적 악세사리 – 코드 셋 및 상호연결 코드 셋

주전원 코드에 대한 용어는 그림3에 의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필요한 경우 측정에 의해서 판정한다.

주- ⑨의 끝단부 커버를 제거하고, 커버 내피선부는 실선으로 하고, ②와⑨의 가운데 핀은

길게 한다.

61010-1© IEC - 65 -

6.10.2 비탈착식 전원코드의 고정

6.10.2.1 코드 입구

비탈착식 전원 코드는 코드가 기기에 들어가는 곳에서 다음에 의해서 마찰 및 날카로운

구부러짐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 부착 가능한 최대 단면적을 가진 코드의 외경은 적어도 1.5배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부드럽고 둥글게 종 모양의 개구부를 가진 인렛 또는 부싱일 것;

[해설]

1.5배 이상 되는 곡율반경을 지닌 종모양으로 부드럽게 굴곡진 개구부의 구조

- 절연재로 만들어진 견고하게 고정된 코드보호구 일 것. 절연재료는 부착 가능한 최대

단면적을 가진 코드 외경의 최소 5배는 인입구의 개구부로부터 돌출되어 있을 것. 납짝

코드에 대해서는 단면 치수의 큰쪽을 외경으로 본다.

[해설]

코드 가드의 구조

적합성은 검사와 판정 및 6.8.4항의 절연내력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적용 가능한 경우).

의심나는 경우는 코드 보호구는 주위온도 23 ±2°C에서 제조자가 부착한 코드를 이용해서 다음의

시험으로 판정한다. 10D2 g의 질량을 코드의 자유 끝단에 부착한다. 여기서 D는 둥근 코드의

61010-1© IEC - 66 -

외경 또는 납짝코드의 작은쪽 지름의 치수(단위:mm, IEC 60950 참조)이다. 납짝 코드는 저항이

가장 작은 곳에서 구부린다. 추를 부착한 직후에 코드 중심선의 곡률반경이 1.5D 미만이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기는 정상사용 위치로 해야 한다. 단, 수지형 기기 및 조작 중에 이동하도록 만들어진 기기에

대해서는 코드보호구의 축을 수평으로부터 45° 위로 향해서 시험한다.

6.10.2.2 코드고정 장치

코드멈춤 장치는 기기 내부의 접속부에서 코드의 장력 또는 비틀림으로부터 코드의 도체를

보호하고 또한 도체의 절연체를 마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보호접지도체가 있는 경우는 코드가

멈춤장치로부터 미끄러져 나온 경우 보호접지 도체에는 장력이 마지막에 걸리도록 해야 한다.

코드멈춤 장치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 코드를 직접 압박하는 나사에 의해서 고정되어서는 안된다;

- 코드에 매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위험이 발생할 정도까지 기기 안으로 코드를 밀어넣을 수가 없어야 한다;

- 금속으로 된 코드고정 장치에서 코드절연의 파손으로 접근가능한 도전부가 충전부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 압축 붓싱은 코드고정 장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6.10.1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모든

형식 및 치수의 주전원 코드를 고정하고, 제공된 단자에 대한 접속에 적당하든지 또는

붓싱이 차폐된 주전원 코드를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설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코드고정 장치는 코드 교환에 의해서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장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명확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다음의 인장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코드를 수동으로 기기 내부로 가능한 밀어

넣는다. 다음으로 표2에 규정한 값으로 25회 당긴다. 매회 가장 불리한 방향에서 1초간 당긴다.

그 직후 표2에 규정한 값의 토크를 1분간 인가한다.

표2 – 주전원 코드의 물리적 시험

기기의 무게(M)

kg

인장력

N

토크

N.m

M ≤ 1

1 < M ≤ 4

4 < M

30

60

100

0.10

0.2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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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N.m = (1/9.8) kgf . m

시험 후:

- 코드는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 코드의 길이 방향으로 변위가 2mm 이하 이어야 한다;

- 코드고정 장치가 케이블을 고정하고 있는 곳에서 변형의 궤적이 없어야 한다.

-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가 부속서 D의 관련 적용값 이하로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해설]

Push-Pull gage로서 <표 2>에 따른 값을 인가한 후, 2mm 이상의 변위가 없어야 한다.

6.10.3 플러그 및 콘넥터

a) 주전원과 기기를 접속하는 플러그 및 콘넥타(기기에 탈착식 주전원 코드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용 커플러를 포함)는 플러그, 콘센트 및 콘넥터를 위한 해당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61010-1© IEC - 68 -

b) 기기가 정상상태 또는 단일고장상태에서 6.3.2.1항의 수준 이하의 전압만으로 공급되던지

또는 그 기기의 전용전원으로부터 공급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주전원 코드의 플러그는

기기의 정격전원전압을 초과한 전압의 주전원 계통의 기기용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한다.

주전원용 플러그 및 콘센트는 주전원의 접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 다.

c) 코드가 접속되는 기기의 플러그 핀이 내부 콘센트로부터 충전을 받는다면 핀은 전원차단

5초 후에 충전부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해설]

6.6.2항 내부 콘센트로부터 충전 [해설] 참조

d) 보조전원 콘센트를 가지는 기기:

- 콘센트에 표준전원 플러그를 꽂을 수 있다면, 5.1.3 e)항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 콘센트가 보호접지접속을 하기위한 단자를 가진 경우, 기기 주전원 입력접속은

보호도체단자에 접속하는 보호접지도체를 포함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서 판정한다. 내부 콘센트로부터 충전을 받는 플러그에 대해서는

6.3.1.3항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6.3항의 측정을 실시한다.

6.11 단자

6.11.1 접근가능 단자

a) 유연성 코드용 접근가능단자는 도체의 전선이 단자로부터 떨어진 경우에도 서로 다른

극성의 충전부 간 또는 그와 같은 부분과 다른 도전성 부분 간에서 우연한 접촉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선 또는 차폐해야 한다. 분명하지 않는 한 접근 가능한 단자는 그것이

접근 가능한 도전성 부분에 접속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해야 한다(5.1.6 c)항 참조).

[해설]

종단 부근에 추가로 별도의 고정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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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은 8mm 정도 길이의 절연물을 제거해서 그 선의 한 가닥을 자유롭게 움직여 충분히

삽입 한 후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그 선은 절연을 찢거나 또는 장벽을 돌아 예리한 각이

없이 모든 가능한 방향에 구부린 경우 서로 다른 극성부 또는 접촉 가능한 도전부와

접촉해서는 안된다.

[해설]

연선시험

단자에 삽입되지 않은 1개의 심선이 위험전압부라면 접근가능 금속부에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1개 심선이 접지전선이라면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b) 충전전압 또는 전류가 걸리는 회로의 접근 가능한 단자는 고정하거나 혹은 접속한

경우에 단자에 고정하였을 때 느슨해지지 않도록 고정 하거나 설계되어야 한다.

[해설]

연선의 경우 납땜한 연선 및 연선 피복까지 고정하여야 함.

적합성은 수동의 시험 및 검사에 의해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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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보호도체 단자

a) 기기용 인렛의 일체형 보호도체 접속부는 보호도체 단자로 본다;

b) 재 배선할 수 있는 유연성 코드가 제공된 기기 및 영구접속 기기에 대해서 보호도체

단자는 주전원 단자 가까이에 배치해야 한다;

c) 주전원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기기에서도 보호접지가 필요한 회로 또는 부분을 가진

경우, 보호도체단자는 보호접지를 필요로 하는 회로의 단자 가까이에 배치해야 한다. 이

회로가 외부단자를 가진다면 보호도체 단자도 또한 외부가 되어야 한다;

d) 주전원 회로에 대한 보호도체 단자는 적어도 주전원 단자의 전류용량과 동일해야 한다;

e)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는 납땜 접속부는 납땜 접속과는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고정해야

한다. 그와 같은 접속부는 구조부품의 고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나사에 의한 접속은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해설]

납땜 접속부는 납땜 접속과는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고정

기계적으로 고정

f) 보호도체 단자의 접촉표면은 금속이어야 한다;

주– 보호도체계통의 재료는 단자와 보호도체의 동 또는 그것과 접속하는 다른 금속간의

전기화학적 부식이 최소가 되도록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g) 주전원 코드용 플러그 및 기기용 커플러 또는 플러그-인 유니트의 콘넥터 어셈블리 등

다른 단자와 결합되고 또한 손에 의한 접속 및 개방하려는 의도의 플러그-인 형태의

보호도체 단자는 다른 접속에 대해서 보호도체의 접속이 먼저 되고 또한 마지막에 개방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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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측정회로에 있어서 단일고장상태에 대한 보호로써 보호도체가 요구되는 기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1) 보호도체단자 및 보호도체(어떠한 간접접속도 포함)는 최저측정단자의 전류정격을

가져야 한다.

2) 측정 및 시험기기(6.5.1.4)에서 간접접속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치가 보호접속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접속은 그와 같은 개폐 또는 차단장치에 의해서 차단

되어서는 안된다.

6.11.3 기능접지단자

기능접지단자(측정용 접지단자)가 있는 경우 보호용의 도체로부터 독립해서 접속 가능해야 한다.

주- 기기에는 채용한 보호 수단에 관계없이 기능접지단자를 설치해도 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해설]

기능접지단자(측정용 접지단자)의 예로써 Signal ground 등이 있다.

6.12 전원으로부터 차단

6.12.1 일반사항

6.12.1.1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기기는 외부 또는 내부에 전원으로부터 기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차단방법은 모든 전류 도체를 개방해야 한다.

주- 기기에는 기능적 목적을 위한 스위치 또는 다른 개방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해설]

차단장치의 예

- 전원 코드에 부착된 플러그

- 기기용 접속기

- 절연 스위치

- 회로 차단기

- 위와 동등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사의 장치

61010-1© IEC - 72 -

6.12.1.1 예외

단락 또는 과부하가 본 규격에 의도하는 위험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경우 차단장치는 필요 없다.

다음은 그 예이다:

- 작은 건전지와 같은 적은 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 받도록 된 기기;

- 임피던스로 보호되는 전원에만 접속되도록 의도되는 기기. 이와 같은 전원은 기기가 과부하

또는 단락이 된 경우 정격전원 조건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본 규격이 의도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임피던스 값을 가진 것이다;

- 임피던스로 보호되는 부하로 구성하는 기기. 이와 같은 부하는 개별 과전류 또는 열에 대한

보호가 없는 부품이며, 그리고 그 부품을 일부로 가진 회로가 과부하 또는 단락이 되어도

정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피던스이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서 판정한다. 의심이 가는 경우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 단락 또는 과부하를 적용한다.

6.12.2 기기의 형식에 따른 요구사항

6.12.2.1 영구접속 기기

영구접속기기 및 다상교류전원기기는 개방 수단으로써 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스위치가 기기의 일부가 아닌 경우, 기기의 설치를 위한 문서(5.4.3항 참조)는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 스위치 또는 회로차단기는 건물설비로써 설치되어야 한다;

- 스위치 또는 회로차단기는 기기의 가까이에 있고, 또한 조작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스위치 도는 회로차단기는 기기의 개방장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6.12.2.2 단상 주전원 코드 접속기기

단상 주전원 코드 접속기기는 다음의 차단장치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 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

-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기기용 커플러;

- 건물 콘센트에 대응하는 잠금장치 없는 분리형 플러그.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61010-1© IEC - 73 -

6.12.2.3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가진 기기는 비상용 스위치를 가져야 하며, 이 비상용

스위치는 안전상 필요한 보조회로(냉각 등)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접근 가능한 가동부를 가진 기기는 가동부로부터 1m 이내에

차단용의 비상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6.12.3 차단 장치

차단장치가 기기의 일부인 경우, 전원을 공급할 때 가능한 전원 가까이에 차단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전력을 소비하는 부품은 주전원과 차단 장치 사이에 전기적으로 배치해서는 안된다.

전자파간섭 억제회로는 차단장치의 주전원측에 위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설]

전자파간섭 억제회로는 inductor, capacitor 및 resistor로 구성된 전자파 억제를 목적으로 주전원

입력단에 설치되는 Noise Filter 이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6.12.3.1 스위치 및 회로차단기

차단장치로 사용되는 기기의 스위치 또는 차단기는 IEC60947-1 및 IEC 60947-3의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IEC 60947-3의 관련 부분에는 접점 분리에 관한 요구사항 및 표시기가 “OFF” 위치에 있을 때

접점의 개폐를 항상 명백하게 하는 것에 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61010-1© IEC - 74 -

[해설]

IEC 60947 : 저전압 스위치 및 조정기의 일반적 요구사항

스위치 또는 회로차단기를 차단장치로써 사용한다면 그것에는 이 기능을 나타내는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차단 장치가 하나(하나의 스위치 또는 하나의 회로차단기)뿐이라면 표1의 기호9

및 기호10으로 충분하다.

[해설]

기호9 기호10

스위치는 주전원 코드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스위치 또는 차단기는 보호접지 도체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차단을 위한 접점 및 그 외 목적을 위한 접점을 가진 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는 회로사이의

분리에 대한 6.6항 및 6.7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6.12.3.2 기기용 커플러 및 플러그

기기용 커플러 또는 분리 가능한 플러그를 차단장치(6.12.2.2항 참조)로써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5.4.4항의 두번째 –절 참조).

단상 주전원용 휴대용 기기는 3m 이하의 길이를 가진 코드의 플러그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기용 커플러의 보호접지 단자는 전원도체보다 먼저 접속되고, 그리고 나중에 차단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7 기계적 위험에 대한 보호

7.1 일반사항

정상상태의 취급에서 위험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61010-1© IEC - 75 -

단일고장상태에서는 튀어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주- 기기의 외곽에 쉽게 접근 가능한 가장자리, 돌출부, 모서리, 개구부, 보호구, 손잡이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은 기기의 정상사용 중에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고 둥글게

해야 한다.

적합성은 7.2~7.5항의 규정으로 판정한다.

7.2 가동부

가동부는 가동부에 접촉하는 조작자의 신체 일부분을 분쇄, 절단 혹은 관통이 없도록 되어야 하며,

또한 조작자의 피부를 심각하게 조여서는 안된다.

본 요구사항은 명백한 기기의 외부 부품 또는 재료에 작용하려는 의도로 쉽게 접근 가능한

가동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예 : 드릴 및 혼합 기기). 이와 같은 기기는 쉽게 접근 가능한

가동부에 부주의에 의한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예 : 보호구, 손잡이 등의 부착에

의해).

[해설]

서비스 요원이 위험한 가동부 및 위험전압 부위에 무심코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격벽 혹은 절연

재질로 가동부 혹은 위험전압 부위를 감싸거나 분리하여야 함.

정상사용 이외의 정기 점검시에 기술적인 이유로 조작자가 위험한 가동부에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조정 같은 작업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전주의가 강구되면 접촉이

허용된다:

61010-1© IEC - 76 -

a) 가동부에의 접촉은 공구를 사용 없이는 불가능하여야 한다;

b) 책임단체의 설명서에는 사용자가 위험한 조작을 행하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c) 접근하기 위해 제거하는 커버 또는 부품상에 경고 표시가 있고, 이 경고로 훈련을

받지않은 조작자의 접촉을 금지한다. 이 대체사항으로 경고를 문서화하고 함께 기호14를

커버 또는 부품상에 표시해야 한다.

[해설]

기능 목적 위험 가동부 노출의 경고 라벨 및 구체적인 안전 문구의 예

<가동부 배선방법>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7.3 안정도

조작 전에 건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기기 및 기기의 조립품은 정상사용 중에 물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조작자에 의한 인출 등의 개방 후, 안정성의 유지를 보증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수단은 자동적 또는 5.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적합성은 개별(관계 있는 경우)적으로 다음의 각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한다. 이때 기기는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 기기에는 정상사용시에 가장 불리한 정격량의 질량을 주입한다. 캐스타는

정상사용시에 가장 불리한 위치로 한다.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문, 서랍 등은 닫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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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castor, jack, wheel의 구조

- 수지형 기기 이외의 기기는 그 정상 위치로부터 10°의 각도로 각 방향으로 기울인다;

- 높이 1m 이상에서 무게 25kg 이상의 기기 및 모든 마루에 설치하는 기기는 가장 높은

곳에 힘을 가한다. 높이 2m 이상의 기기의 경우는 높이 2m 위치에서 힘을 가한다. 힘은

250N 또는 기기 무게의 20% 중 작은 쪽으로 윗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 가한다.

정상사용시에 사용하는 잭 및 문, 서랍 등이 조작자에 의해서 열리는 것은 그것도 가장

불리한 위치로 한다;

- 마루에 설치하는 기기는 다음에 나타내는 표면상의 최대 모멘트가 되는 지점에 아래

방향으로 800N의 힘을 가한다:

• 모든 수평 작업 표면;

• 분명히 선반으로 제공되었으며 그리고 마루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다른 표면.

[해설]

61010-1© IEC - 78 -

7.4 들어올림 및 운반에 대한 규정

운반용 손잡이 또는 그립이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기기 무게의 4배의 힘에 견뎌야

한다.

18kg 이상의 질량을 가진 기기 또는 부품은 들어올림 및 운반에 대한 수단을 가지고 있던지 또는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지시가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및 다음의 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단일 손잡이 또는 그립은 기기 무게의 4배에 해당하는 힘을 가한다. 손잡이 및 그립을 클램핑

하지 않고 그 중앙부에서 7cm 이상의 폭으로 일정하게 인가한다. 10초 후에 시험값에 도달하도록

일정하게 힘을 증가시켜, 그 후 1분간 유지한다.

2개 이상의 손잡이 또는 그립이 부착된 경우, 힘은 정상상태와 동일한 비율로 손잡이 또는 그립

사이에 분배한다. 기기에 2개 이상의 손잡이 또는 그립이 부착되어 있어도 하나의 손잡이 또는

그립만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각 손잡이 또는 그립은 전체의 힘을 지탱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

손잡이 또는 그립은 기기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그리고 어떤 영구적인 비틀림, 분열 혹은

다른 고장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7.5 방출파편

기기는 고장시 파편이 튀어나가는 위험을 발생시켜는 경우, 위험 있는 부품의 에너지를 억제

하던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방출파편에 대한 보호수단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적합성은 4.4.4.4항에서 규정된 것처럼 고장시험 후의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8 충격 및 진동에 대한 내성

기기는 정상 사용 중에 발생하기 쉬운 충격, 진동 및 충돌을 받았을 때, 위험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본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기기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부품은 확실히

고정되고 전기적 접속은 확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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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은 8.1~8.3항의 시험 및 고정형 기기를 제외하고 8.4항의 적절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한다. 시험 중 기기는 작동시키지 않는다. 외곽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유리 부분은

8.1항 또는 8.2항의 시험 대상이 아니고, 가능하면 8.4항의 시험 전에 제거한다.

시험 완료 후 기기는 6.8.4항의 전압시험에 적합하고, 다음의 판정 항목을 검사한다:

- 충전부는 접근가능부가 되어서는 안된 다;

- 외곽에는 위험을 일으킬 것 같은 균열이 없을 것;

- 공간거리는 허용값 이상이며, 그리고 내부배선의 절연이 손상 받지 않는 상태일 것;

- 장벽은 손상 받거나 혹은 느슨해지지 않을 것;

- 가동부는 7.2항에 의해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되지 않을 것;

- 화재 확산을 일으킬 것 같은 파손이 없을 것.

마무리에 대한 손상, 연면거리 또는 공간거리가 본 규격의 규정값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작은

찍힘 및 감전이나 습기에 대한 보호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않는 작은 손상은 무시해도 좋다.

외곽부가 아닌 유리부분의 파손은 무시된다.

8.1 강성 시험

기기를 견고한 지지대 위에 단단히 고정하고, 직경 12mm의 견고한 막대기의 반 구형의 끝단에

의해서 30N의 힘을 가한다. 기기가 사용가능 상태에 있을 때, 휴대형 기기의 바닥부를 포함,

변형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접근 가능한 외곽의 모든 부분에 막대기를 적용한다.

비금속제의 외곽을 가진 기기에 대해서 본 시험은 주위온도 40°C로 실시한다(10.1항 참조).

8.2 충격망치 시험

조작자에 의해 제거하거나 교체하도록 된 베이스남 커버는 그 고정나사를 정상 사용시에

인가하는 토크로 고정시킨다. 기기를 단단한 지지대 위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IEC 60817(부록C

참조)에 규정된 충격망치로 시험한다. 파괴되면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접촉가능한

외부의 표면에 대해서 망치 머리부를 수직으로 하여 누른다.

에너지 0.5J의 타격을 각 부분에 3회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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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충격망치

고정 기기의 일부분인 판넬 매입형 표시기 또는 기록기의 창은 본 시험에서 제외한다.

8.3 진동시험(삭제)

8.4 낙하시험

8.4.1 수지형 기기 이외의 기기

시험은 다음에 의해 실시한다:

a) 무게가 20kg 이하의 기기에 대한 모서리 낙하시험(8.4.1항과 IEC68-2-31의 3.2.2항

참조);

b) 무게가 20kg을 초과하는 기기에 대한 면 낙하시험(8.4.1항과 IEC68-2-31의 3.2.2항

참조);

주- 기기가 2개 이상의 유니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각 유니트 마다의 무게를 그 값으로

본다. 단, 1개 이상의 유니트가 다른 유니트에 취부 또는 지지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유니트는 1개의 기기로 본다.

사용되는 시험방법은 기기가 의도하는 시험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인접하는 면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인접하는 축으로써 회전되지 안도록 해야 한다.

밑면에 네개 이상의 변이 있는 경우는 낙하 회수는 지정한 네개의 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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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 모서리 낙하시험

평탄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또는 강판 위에 기기를 정상사용상태로 놓고, 밑면의 한 각의 밑에

높이 10mm의 목판을, 인접하는 다른 한각의 밑에 20mm의 목판을 놓고 시험면을 들어 올린다.

다음에 기기를 2개의 목판에 접하는 변을 축으로 하고, 10mm의 목판에 인접하는 각을

100±10mm, 또는 시험대 면과 각도가 30° 중 엄격도가 작은 쪽으로 들어 올린다. 그 후, 시험대

상에 자유낙하 시킨다. 기기의 네개의 밑변에 순차적인 시험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네개의

밑각에 대해서 각각 1회 낙하 시킨다.

8.4.1.2 면 낙하시험

평탄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또는 강판 위에 기기를 정상사용사용상태로 놓고, 기기의 밑면의

한변을 축으로 해서 반대측의 변과 시험대 면과의 거리를 25±2.5mm, 또는 밑면과 시험대 면과의

각도가 30° 중 엄격도 작은 쪽으로 기울이고 난 후 시험대면에 자유낙하 시킨다.

8.4.2 수지형 기기

수지형 기기는 콘크리트 벽돌 같은 견고한 바닥 위에 평탄하게 놓은 두께 50mm, 밀도

700kg/m3을 초과하는 단단한 나무판 위에 1m의 거리로부터 1회 낙하 시킨다.

기기는 가장 엄격한 조건을 준다고 예상되는 위치에 착지하도록 낙하 시킨다.

[해설]

자유낙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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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기의 온도한계와 화재확산에 대한 보호

9.1 일반사항

정상상태 또는 단일고장상태에서 가열이 위험을 일으키거나 또는 기기의 외부에 화재확산을

일으킬 수 없어야 한다.

기능적인 이유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쉽게 접근 가능한 표면이 표3의 값을 초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외관 또는 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 되든지 또는 5.2항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회로의 분리로 화재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경우, 회로 사이는 적어도 기초절연에 의해서 분리되어야

한다.

주- 건전지에 의한 화재에 대한 보호에 관해서는 13.2.2항도 참조.

적합성은 검사나 9.2항의 시험, 그리고 4.4항의 단일고장상태의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또는

회로의 분리로서 보호가 확보된다면, 추가로 적합성을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의 측정, 그리고

회로와 부록G에 기록된 부분 사이에 6.8.4항의 전압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한다.

부록F에 화재 확산에 대한 보호 및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9.1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체

방법이 서술되었다.

9.2 온도시험

표준시험 상태 및 정상사용 상태의 위치에서 기기를 시험한다(4.3.2항 참조). 온도는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측정하며, 표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정상사용 상태는 환기에 대한 요구사항 및 문서에 표시된 간헐작동에 대한 모든 지정 제한값의

적합성을 포함한다. 시험 중 냉각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자가 지정한 최고온도로 한다.

[해설]

온도상승시험 방법

1. 시험 목적

정상 사용시에 온도상승으로 인해 화재가 발행하거나 또는 절연재료의 파괴 및 플라스틱 부품의

변형으로 인한 위험발생 여부를 확인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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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장비

1) 전압조정기 : 1- 250Vac, 60Hz, 15A 또는 이와 동등 기종

2) True RMS Voltmeters, Ammeters, Wattmeter.

3) Power Analyzer 또는 VAW meter

4) 전자 Load 또는 기타 부하장치

5) Type K, No 30 AWG의 Thermocouple

6) 온도 기록계, 권선저항 측정기

7) Thermocouple welder

3. 시험 방법 및 절차

1) 측정부위

- 변압기(Transformer)의 권선과 코아

- 전원 코드

- 전해 콘텐서(평활용)

- 발열체 부근의 절연도체 (wire등)

- 발열체

- 엔클로우져 표면

- 절연체로 사용된 fibre, phenolic, polymeric 재질.

- 통상 사용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위 중 온도상승이 예상되는 곳.

- 시험 중 주위 온도

2) 상기 1)에 명시한 부분을 포함하여 필요한 곳에 thermocouple을 부착한다.

(권선의 온도는 스위칭 전원(SMPS)인 경우 thermocouple로 측정하고 Linear형인 경우

저항계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Thermocouple 사용 방법

♦ Thermocouple은 꼬거나 납땜 등을 사용하여 접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용접을 하여서

사용하여야 하며, bead 위에서 꼬여져서도 안된다.

용접: 양호 용접: 불량 납땜: 불량

♦ 부품에 부착하는 방법은 끝에서 1cm 정도 뒤에서 테이프로 고정한 뒤 sauresin cement

(water glass와 kaolin powder를 5:1 배율로 혼합한 것)를 bead 위에 떨어뜨린 후 굳을 때

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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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ocouple의 선택 방법:

- T type : 저온에 적합. 특히 영하의 온도에 사용을 요함.

- J type : High frequency magnetic component 시험시 부적합( error: ± 5-10 oC)

- K type : High frequency magnetic component 시험시 적합 (N-couple로 대체가능)

- E type : Non-magnetic (K-couple이 magnetic effect의 영향을 나타낼 경우 대체사용)

♦ Thermocouple 부착방법:

- ~ 130 oC: Glass fibre cloth tape (3M/ No. 27 tape)

- 130 ~ 250 oC : Epoxy/Cyanoacrylate adhesive(열전도율이 낮으므로 부착시 주의)

- 고온(1100 oC ~) : Sauresin cement (열전도율 우수, 사용하기 불편함)

3) 기기를 전원에 연결하고 정상 동작시킨다. 이때 여분의 슬롯이나 포트 또는 외부

전원공급용 단자가 있는 경우 제조자가 명시한 부하를 건 상태에서 시험한다. (기기의

정상동작 조건은 기술기준의 부속서 L 및 본 절차서의 T1 입력정격 측정을 참고)

4) 매입식 기기, 랙설치 기기 또는 대형기기의 일부로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제조자의 설치 설명서에 허용된 가장 불리한 상태(실제상태 또는 모의상태)에서 시험한다.

5) 기기에 인가하는 전압은 정격전압의 –10% 와 +10%에서 각각 시험한다.

6)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 연속작동 기기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 단속작동 기기는 정격 “작동” 및 “정지” 시간에 따라 “작동” 및 “정지”를 반하여 안정된

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 단기작동 기기는 정격 작동시간 동안.

온도가 안정된 상태라 함은 대략 15분 이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안정된 상태에 도달되면 시험을 중단하고 최종 온도를 기록한다.

7) 저항계법으로 권선의 온도를 측정할 경우:

- 권선이외의 도선에 의한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측기의 측정용 도선은 적절한

굵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측정지점은 전원코드나 다른 배선을 배제하고 권선 인입단에

근접하여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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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저항계법에 의한 측정 위치

- 1차 권선과 2차권선 중 저항이 많이 나오는 권선의 온도를 측정해야 오차가 적다.

- 저항계법으로 측정한 권선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해 온도를 산출한다.

∆t = (R2-R1)/R1 x (234.5 + t1) – (t2 – t1) : 동선의 경우.

∆t = (R2-R1)/R1 x (225 + t1) – (t2 – t1) : 알루미늄선의 경우.

∆t : 온도상승값(K), R1: 시험시작시의 저항값, R2: 시험종료시의 저항값

t1: 시험시작시의 실내온도, t2: 시험종료시의 실내온도.

주의사항

♦ Thermocouple를 부품에 부착시킬 때 도전성 부위의 전압이 직접 thermocouple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인체감전, 장비고장의 주요 원인이 되며 미세한 전류가

thermocouple을 통해 흐를 경우 기록지에 찍히는 온도가 파형을 그림)

♦ 누설전류 측정시나 내전압 시험시에는 반드시 설치된 thermocouple를 제거할 것.

(장비고장의 주요 원인)

♦ 스위칭 전원(SMPS) 시험시 유의사항: 스위칭 전원의 자성 부품(예, 변압기)의 자기 영향에

의해 실제온도와 측정치간 오차가 종종 발생할수 있음으로, 온도가 안정되면 입력전원을 즉시

차단하고 다시 한번 측정치를 기록지에 인쇄하여 전원 인가시와의 온도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 냉각팬이 부착된 시험기기는 thermocouple이 부착된 위치에 직접적인 공기의 흐름이

닿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적합판정

1) 시험중 과전류 보호장치가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밀폐제가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2) 제조자가 기기의 사용환경 온도를 25oC 이상 명시한 경우 다음 공식에 의거 허용온도

상승치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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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 : 측정온도(°C)

- Tc : 보정된 최대온도(°C)

- Tmax : 최대허용온도(°C)

- Tc = Tm + 40 - 주위온도

3) 전선과 접촉되는 부품의 온도는 전선의 온도 정격치 이하여야 한다.

4) 측정된 온도는 표 3의 허용온도 상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2.1 가열기기

기능 목적상 열을 발생하도록 된 기기는 테스트 코너에서 시험한다.

테스트 코너는 모두 두께가 약 20mm의 합판을 검정색으로 도장한 직각의 두개의 벽, 바닥 또는

필요에 따라 천정으로 구성한다. 테스트 코너의 직선 치수는 시료의 직선 치수보다 최소 15%는

커야 한다. 기기는 벽, 천정 또는 바닥으로부터 제조자가 지정한 거리에 배치한다. 그 거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 바닥 또는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가능한 벽 가까이에 배치한다;

- 벽에 고정된 기기는 한쪽의 벽에 부착하고, 다른 벽 및 마루 또는 천정에 정상상태에서

설치하는 것과 같이 가까이에 고정한다;

- 천정에 고정되는 기기는 천정에 고정하고, 벽에 정상사용상태처럼 가까이에 설치한다.

[해설]

테스트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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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캐비닛 또는 벽에 설치하는 기기

캐비닛 벽의 또는 검게 칠한 두께 10mm의 합판 벽을 이용하거나, 건물의 벽 또는 검게 칠한

두께 약 20mm의 합판 벽을 이용해서 사용설명서에 규정된 것처럼 해당기기를 조립한다.

표3 – 정상사용 중 및 최고주위온도에서의 최대온도(주1 참조)

외곽의 외부표면(주2 참조)

금속 75 °C

비금속 80 °C

정상상태에서 접촉하지 않는 외곽의 작은 부분 100 °C

(예를들면 쉽게 눈에 띄는 방열판)

노브 및 손잡이 등

금속 55 °C

비금속 70 °C

정상사용상태에서 짧은 시간동안만 잡게되는 비금속 부분 85 °C

액체의 표면 및 인화점 t °C의 액체표면과 접촉해 있는 부분(주3 참조).

측정은 액체 표면의 바로 밑에서 실시한다. (t-25) °C

목재(열원에 가장 가까운 내부 표면) 95 °C

절연재료. 다음에 나타낸 권선절연재료와 접촉하는 군선 및 적층철심(주2 및 4참조)

A 급 105 °C

B 급 130 °C

E 급 120 °C

F 급 155 °C

H 급 180 °C

주1- 어떤 부분의 최고 온도는 대부분의 경우 9.2항의 조건하에서 그 부분의 온도상승을

측정해, 그것의 최고 주위 온도(40°C, 1.4항 참조)를 더하여 결정한다.

주2- 주어진 절연재료의 온도는 IEC 60085에 규정된 제한값이다.

주3- 인화점은 액체에 외부의 불꽃을 가해서 그리고 제거할 때, 증기와 공기혼합물이 액체의

표면에 서 최저 5초를 지속하도록(규정된 조건 하에서) 액체를 가열해야 하는 온도이다.

주4- 권선의 온도는 저항법 또는 시험하는 부분의 온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택하고,

배치한 온도센서를 사용해서 결정해야 한다. 후자의 방법은 권선이 불균일 하던지 또는 저항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61010-1© IEC - 88 -

9.3 보호기구

주위온도가 40°C의 환경에서 100°C를 초과하는 표면은 그런 과도하게 열이 나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던지 또는 9.1항에 의해서 인정된 고온부분을 제외하고, 보호구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기구가 필요한 경우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적합성은 온도측정(필요한 경우) 및 보호기구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기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9.4 현장배선 단자함

주위온도 40°C의 환경에서 60°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작동하는 현장배선 단자함 또는 수납부는

단자함 또는 수납부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정격온도가 단자함 또는 수납부의 최고온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는 현장배선 단자함에 접근 또는 설치 중 및

설치 후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9.2항의 시험으로 도달하는 온도의 측정 및 표시의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9.5 온도과승방지장치

냉각액의 부족 또는 냉각 수단의 다른 고장이 감전 또는 화재 확산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가열제어 시스템을 가진 기기는 제어 시스템이 고장 나는 경우 감전 또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호는 단일고장상태에서 작동하는 온도과승방지장치에 의한 것으로 한다. 온도,

액체의 높이, 공기흐름 또는 다른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며, 보호장치는 14.3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온도과승방지장치는 정상사용상태 중에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단일고장상태 또는 장치 자신의

시험순서의 일부로써 작동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복귀형 온도과승장치를 세트할 수 없어야

한다.

주- 보호장치의 성능을 점검하는 적절한 시험순서를 문서에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5.4.5항

참조).

[해설]

온도과승방지장치의 예

- 온도 퓨즈

- 자동온도조절기

- 온도제한기

61010-1© IEC - 89 -

적합성은 검사 및 4.4.2.9항과 4.4.2.10항에 의한 고장시험 중에 판정한다.

9.6 과전류 보호

주전원으로부터 작동하는 기기는 기기의 고장의 경우, 전원으로부터 흐르는 과도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퓨우즈, 회로차단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임피던스 제한회로 또는 동등한 수단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장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한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을 적게 한다. 과전류 보호장치는 고장의 경우 감전에 대한 보호로 제공된다(6.5항 참조).

주1- 과전류 보호장치(예 : 퓨즈)는 가능한 모든 전원도체에 부착할 것을 권장한다. 복수의

퓨즈를 과전류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퓨즈 홀더는 각각 인접해서 부착하는 것이 좋다.

퓨즈는 동일정격, 동일특성이 좋다. 과전류 보호장치는 기기의 전원스위치의 공급측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고조파를 발생하는 기기는 주전원과 과전류 보호장치 사이에 간섭억제부품

(예 : 필터)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2 - 기기에 따라서는 과전류 보호장치가 작동했다는 것을 감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해설]

과전류보호장치의 예

- 전류퓨즈

- 과전류차단기(Circuit Breaker)

9.6.1 영구접속 기기

영구접속기기에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부착 또는 부착하지 않아도 좋다.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으면

제조자 설명서에는 건물 설비에 필요한 과전류 보호장치에 대해서 명기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9.6.2 다른 기기

영구접속기기 이외의 기기는 퓨즈, 회로차단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임피던스 제한장치 등에

의해서 기기의 내부에서 과전류를 보호한다.

과전류 보호장치는 보호도체에 사용해서는 안된 다. 퓨즈 또는 단극 회로차단기는 단상기기의

중성선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61010-1© IEC - 90 -

10 내열성

10.1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의 완전성

기기가 주위온도 40°C(1.4항에 규정된 최고 주위온도)에서 작동하는 경우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6.7항 및 부록D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기기가 상당량의 열을 발생하는 경우에 내열성에 의심이 있을 때는 주위온도는 40°C로 하고 그

외는 4.3항의 표준시험상태에서 작동시켜 적합성을 판정한다. 시험 후,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6.7항 및 부록 D의 요구사항 이하로 감소되어서는 안된다.

기기의 외장이 비금속인 경우 10.2항의 목적상 외곽의 각 부분의 온도를 측정한다.

주- 본 시험은 도한 비금속의 외곽에 대한 8.1항의 시험에 필요한 조건이다.

10.2 비금속 외곽 및 내열성

비금속 재료의 외곽은 다음의 온도상승에 견뎌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중의 하나의 처리에 의해 판정한다:

- 비작동 처리에서 기기에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으며, 70°C의 온도에서 7시간 방치한다. 단,

10.1항의 시험에서 보다 높은 온도가 측정된다면 측정된 온도에 10°C를 더하여 방치온도로

한다. 기기가 본 처리에 의해서 손상할 위험이 있는 부품을 내장하고 있다면 외곽만을 먼저

처리하고, 본 처리의 마지막에 기기의 조립품을 처리해도 좋다.

- 작동처리에는 기기를 4.3항의 표준시험상태, 그리고 주위온도 60°C에서 작동시킨다.

처리 후, 기기는 본 규격에서 의미하는 위험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그리고 6.8항의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10.3 절연재료의 내열성

주전원에 접속되어 지지부로 사용되는 절연재료는 기기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하여도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절연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시험상태에서 이러한 단자에 0.5A를 초과하는 전류를 흐르고 또한 접촉 불량의 경우에 많은

열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면, 단자류를 지지하는 절연체는 내열성 재료이어야 한다. 선택된

재료가 위험 또는 더 단락이 일어나도록 소프트해서는 안된다.

61010-1© IEC - 91 -

적합성은 절연재료를 ISO 306, 방법A에 의한 비카트 소프트닝 시험에 의하던지 또는 재료가 본

시험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적절한 인증서를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비카트 온도는 최저 130°C

이어야 한다.

[해설]

ISO 306, 방법A에 의한 비카트 소프트닝 시험

열가소성(Thermoplastic) 재질은 그것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허용온도 상승치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화온도(Softening Temperature) 시험을 하여 열가소성 재질의 온도 제한치

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시편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하며, 각 재질별로 2개씩 실시. 그리고, 시편의 두께는 3 - 6mm 정도

이어야 하며, 크기는 최소 10mm의 사각형일 것.

측정은 50K/h의 온도 상승률로 ISO306에 규정된 조건에서 관통깊이는 0.1로 하며, 다이얼

게이지를 영으로 조정하기 전, 또는 최초의 값을 읽기 전에 10N(1f)의 힘을 가한다.

측정값의 활용은 정상동작 상태에서의 제한치는 연화온도보다 10K 낮은 온도를 적용하며, 이상

상태에서는 연화온도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해설] Softening Temperature 측정기 개요도

61010-1© IEC - 92 -

[해설]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대하여

- 열가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

① 가열하면 연화되어 가소성을 나타내고, 냉각해서 고화 되는 플라스틱을 총칭함. (과자에

비유하면 초코렛)

② 가열 공정에 있어 약간의 산화반응이 열분해반응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질적인

분자구조의 변화는 없다(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③ 성형가공의 원리는 가열시켜서 연화 상태로 된 사이에 형상을 성형하는 조작을 행한 후,

즉시 냉각 시켜서 고형화 된 제품을 얻는 것이다.

④ 일반적으로 내용제성이나 열변형온도 등은 열경화성 수지보다 약하다

⑤ 대표적인 열가소성 수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아미드(Polyamide),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아세탈(poly acetal – poly oxymethylene), 폴리에틸렌

텔레프 탈레이트(PET), 폴리부틸렌 텔레프 탈레이트(PBT),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 열경화성 플라스틱(Thermosetting plastic)

① 경화 전에는 비교적 저분자 물질에서 이루어지고 실온에서 혹은 가열에 의해서 유동성을

나타내는데 경화제나 촉매 또는 열의 작용에 의해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불용성의 경화수지로

변화한다(과자에 비유하면 비스켓)

② 일반적으로 내열성 내약품성이 풍부하고, 경도가 높아서 기계적 성질이나 전기적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업재료나 식품 등으로서 각종 용도에 쓰인다

③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지:

페놀계수지(Phenolic), 에폭시수지(Epoxy), 멜라민수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요소수지,

실리콘, 폴리이미드(Polyimide), 디아릴프탈레이트(Diaryl phthalate)

11 유체의 위험에 대한 보호

11.1 일반사항

유체를 포함하는 기기 또는 측정 또는 처리에 유체가 사용되는 기기는 정상 사용 중에 접촉하게

되는 유체로부터의 위험에 대해 조작자 및 주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되어야 한다.

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유체는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진다:

-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 예를들면 그러한 것을 용기에 담도록 된 것;

61010-1© IEC - 93 -

- 가끔 접촉하는 것, 예를들면 청소액;

- 우연하게 접촉하는 것, 제조자는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호장치는 할 수 없다.

청소액(제조자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제외) 및 음료수 같은 액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적합성은 11.2항~11.5항의 처리 및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11.2 청소

청소 또는 오염제거 순서가 제조자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해서 직접적인

안전성의 위험, 전기적 위험, 부식에 의한 위험 또는 그 외의 안전에 관련하는 구조부품의 약화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방법 및 모든 오염제거 방법은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5.4.4항 참조).

적합성은 기기를 3회 청소하는 것에 의해 판정한다. 본 처리 후에 부품에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징후가 있는 경우, 기기는 6.8.4항의 전압시험에 적합해야 하며, 또한 접근 가능한

부분은 6.3.1항의 제한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오염제거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1회

적용한다.

11.3 엎지름

정상사용상태에서 액체가 기기에 엎질러져 들어간다면, 예를들면 절연체가 젖었거나 또는

충전부인 내부의 비절연부가 젖음으로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를 설계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서 판정한다. 의심 나는 경우는 200ml의 물을 액체가 전기부품에 접근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각 부위에 15초간에 걸쳐, 100mm의 높이에서 순차적으로 안정되게

쏟는다. 본 처리 후에 기기는 6.8.4항의 전압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접근 가능한 부분은

6.3.1항의 제한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1.4 넘침

넘치도록 주입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의 용기로부터 넘쳐 나오는 액체는 정상사용 상태에서,

예를들면 절연체가 젖거나 또는 비절연의 충전부가 젖는 것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의 처리와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액체의 용기에 가득 채운 다음 용기용량의

15% 또는 250ml 중 많은 량의 액체를 60초 이상에 걸쳐서 주입한다. 용기가 액체로 가득차 있을

때 동작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는 정상사용 위치로부터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15° 기울인다. 한

방향 이외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 용기를 다시 한번 채운다. 본 처리 직후에 기기는 6.8.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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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접근 가능한 부분은 6.3.1항의 제한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1.5 건전지의 전해액

건전지는 전지의 전해액 누설에 의해서 안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11.6 특별하게 보호된 기기

기기가 IEC529에 규정된 보호등급의 하나에 적합하도록 제조자에 의해서 정격이 규정되고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기는 규정된 범위에서 물의 침입에 견뎌야 한다.

적합성은 기기를 검사에 의해서 IEC60529의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하며, 그

후 기기는 6.8.4항의 전압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접근 가능한 부분은 6.3.1항의 제한치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해설]

IEC60529 : 전기 기계 기구의 방수 시험 및 고형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시험

IP코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I P X X 표기에서 :

외부칩입고형물에 대한 보호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제1특성 숫자, 첫번째의 X표시) (제2특성 숫자, 두번째의 X표시)

0 : 무보호 0 : 무보호

1 : 지름 ⊇ 50mm(장갑) 1 : 수직낙하

2 : 직경 ⊇ 12.5mm(손가락) 2 : 수직낙하(15도 경사)

3 : 직경 ⊇ 2.5mm(공구) 3 : 살수(Spraying)

4 : 직경 ⊇ 1.0mm(철사) 4 : 비말(Splashing)

5 : 방진형(철사) 5 : 분류(Jetting)

6 : 내진형(철사) 6 : 폭 분류

7 : 일시적 수몰

8 : 단속적 수몰

분류에 따른 시험방법은 IEC529 대신 K60529를 참조

61010-1© IEC - 95 -

IP code의 요소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다음의 표로 만들었다.

구성요소 숫자, 문자 설비의 보호에 관한 의미 사람의 보호에관한 의미

부호 문자 IP --- ---

특성표시의

첫번째 숫자

0

1

2

3

4

5

6

단단한 외부물체의 침입에 대한

(비보호됨)

≥50 지름

≥12.5 지름

≥2.5 지름

≥1.0 지름

먼지에 대한 보호

먼지의 차단

위험부위의 접근 수단

(비보호됨)

손의 뒷부분

손가락

공구

전선,철사

전선,철사

전선,철사

특성표시의

두번째 숫자

0

1

2

3

4

5

6

7

8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의 침입에

대한

(비보호됨)

물방울의 수직낙하

물방울의 낙하(15°경사)

물뿌림(물보라)

물의 튀김

물의 분사

강한 물의 분사

일시적인 침수

계속적인 침수

---

추가적인

문자

(선택사양)

A

B

C

D

--- 위험부위의 접근 수단

손의 뒷부분

손가락

공구

전선,철사

보충되는

문자

(선택사양)

H

M

S

W

다음에 관한 보충되는 상세정보

고전압 기구

물시험 때 동작부위가 움직임

물시험 때 동작부위가 고정됨

환경 조건

---

61010-1© IEC - 96 -

IP code에서의 문자사용 예 :

다음의 예는 IP code에서 문자의 배열 및 사용을 설명한다.

IPX5 -- 특성표시의 첫 번째 숫자를 생략함

IP2X -- 특성표시의 두 번째 숫자를 생략함

IP20C -- 추가적인 문자를 사용함

IPXXC -- 특성을 표시하는 두 개의 숫자 모두를 생략하고, 추가적인 문자를 사용함

IPX1C -- 특성을 표시하는 첫 번째 숫자를 생략하고, 추가적인 문자를 사용함

IP3XD -- 특성을 표시하는 두 번째 숫자를 생략하고, 추가적인 문자를 사용함

IP23S -- 보충되는 문자를 사용함

IP21CM -- 추가적인 문자와 보충되는 문자를 사용함

IPX5/IPX7 -- 다용도 기구에 있어서 물의 분사와 일시적인 침수에 대한 외곽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보호 정도를 나타냄

11.7 유체압력 및 누설

11.7.1 최대압력

정상사용상태 또는 단일고장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부분에서의 최대압력은 정격최대

동작압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최대압력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 외부공급원에 대해서 규정된 정격최대 공급압력;

- 조립품의 일부로써 의도된 과도압력 안전장치의 설정압력;

- 과도압력 안전장치에 의해서 압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 조립품의 일부인 공기

압축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대압력.

적합성은 부품 정격의 검사에 의해서, 또한 필요한 경우는 압력 측정에 의해 판정한다.

11.7.2 높은 압력에서의 누설 및 파열

정상사용 상태에서 다음에 표시하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기기의 유체압력부분은 파열 또는

누설에 의해서 위험(1.2항 참조)을 일으켜서는 안된 다.

a) 200kPal 이상의 압력과 용적을 가진 기기

b) 50 kPa 이상의 압력

적합성은 다음의 수압 시험으로 판정한다.

61010-1© IEC - 97 -

시험압력은 그림4로부터 얻어진 계수를 최대허용동작 압력으로 곱한다. 최대동작 압력의 제한에

이용되는 과도압력 안전장치는 동작시키지 않는다.

압력은 규정치까지 서서히 상승시켜 규정치에서 1분간 유지한다. 시료는 파열, 영구적(소성)인

변형에 의한 손상 또는 누설이 없을 것. 시험중의 가스켓에서 누설은 요구시험 압력의 40% 미만

또는 최대허용동작 압력 미만 중 높은 압력에서 작동한다면 고장이라고는 보지않는다.

유독, 가연성 또는 다른 위험 물질용의 유체용기부분의 누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표시가 없는 유체용기부분 및 파이프에서 수압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완전성은 다음의 적당한

시험에서 확인한다. 예를들면, 수압시험과 동일한 압력에서 적당한 매체를 이용한 기압시험.

상기 요구사항의 예외로써 냉각 시스템의 유체용기 부분은 IEC60335의 관련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그림4 – 수압 시험압력과 정격최대 동작 전압과의 비

11.7.3 저압부분에서의 누설

보다 낮은 압력의 유체 용기부분으로부터의 누설은 위험(1.2항 참조)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5.4.5항도 참조.

적합성은 부품 정격의 검사에 의해서 판정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는 정상사용상태에서 최대압력의

2배의 유체압력을 가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한다. 위험(1.2항 참조)을 일으키는 누설이 있어서는

안된다.

11.7.4 과도압력 안전장치

과도압력 안전장치914.8항 참조)는 정상사용 중에 동작해서는 안되며, 또한 다음의 모든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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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대상 시스템의 유체용기 부분에 가능한 가까이 접속해야 한다;

- 검사, 보소,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 공구 없이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 방출된 물질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않는 위치와 방향으로 배출구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 장치의 동작에 의해서 위험(1.2항 참조)을 일으킬 것 같은 부분에 물질을 두지않도록

위치와 방향의 배출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공급압력 제어의 고장을 일으킬 경우, 압력 시스템의 정격최대 동작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출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 공급압력제어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압력이 시스템의 정격최대 동작압력을 초과하지 않도

록 충분한 배출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 보호대상 부분과 가압보호장치 사이에 정지 밸브가 없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12 레이저 원을 포함한 방사, 음압 및 초음파압에 대한 보호

12.1 일반사항

기기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외선, 레이저 원을 포함하는 전리방사 및 마이크로파 방사의 영향, 또한

음압 및 초음파압에 대한 보호를 기기에 제공해야 한다.

기기가 그와 같은 위험을 일으킨다면 적합성 시험을 실시한다.

12.2 전리방사를 발생하는 기기

12.2.1 전리방사

기기의 외부표면으로부터 50mm 지점의 쉽게 접근할 수 모든 점에서 비의도적 산란방사는

5µSv/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에는 전자가 5kV를 초과하는 전압에 의해서 가속되는 기기로

부터의 방사를 포함한다.

[해설]

Sv = Sievert(등가선량의 SI 단위표시)

µSv/h 단위를 mR/h로 변환

1sv = 1J / Kg = 100R (1R = 1rad) 이며,

5µSv / h = 5 x 10-6 Sv / h =5 x 10-4 R=0.5mR/h

61010-1© IEC - 99 -

이온화 방사원의 예는 CRT를 사용하는 TV, 모니터 등에서 발생하는 X-선이 있다.

아래의 측정기(Model 440RF/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센서가 계측기의 표면에서 5cm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측기의 표면을 시험 대상물의 표면에

밀착하여 측정하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게 됨.

[X-선 측정기 개요도]

본 규정에 정해진 제한치는 다음의 이론을 근거로 책정되었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X-ray의 양은 500mR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1년 동안 평균 TV

시청시간은 1,000시간으로 통계가 나와있다. 이를 토대로 X-ray의 제한치는 500mR / 1,000 h =

0.5mR/h 로 결정되었다

주- 의도된 방사에 대한 보호는 본 규격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전리방사를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요구사항의 보다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IEC60405를

참조.

적합성은 최대 방사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표준시험 상태에서의 방사량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한다. 방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방사에너지의 모든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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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선기기는 30mm x 30mm를 초과하지 않는 각 빔으로부터의 패턴 또는 가능한 최소 표시 중

작은 쪽을 표시한다. 디스플레이는 최대방사를 발생하도록 배치한다.

12.2.2 가속전자

5kV를 초과하는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되는 수납부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도록

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12.3 자외선 방사

외부에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는 자외선 광원을 내장하는 기기는 조작자에게 유해한 불필요한

자외선 방사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12.4 마이크로파 방사

장치 주변의 모든 점에서 마이크로파 방사의 전력밀도는 표준 시험상태에서 10 W/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본 요구사항은 1GHz-100GHz 사이의 주파수의 스퓨리어스 방사에 적용한다.

예를들면 도파관 출력 포트같이 마이크로파 방사가 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장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합성 시험 및 10 W/m2의 제한치는 고려중이다.

12.5 음압 및 초음파압

12.5.1 음압 레벨

기기가 위험(1.2항 참조)을 일으키는 레벨의 노이즈를 발생한다면 제조자는 기기가 발생 가능한

최대 음압 레벨(5.4.3항 참조)을 측정하고, 또한 ISO3746 또는 ISO9614-1에 따라서 최대음향

파워 레벨도 계산해야 한다. 단, 경보음은 제외.

제조자는 설치설명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책임단체는 설치 후의 사용장소(제조자가

규정한 노이즈 감쇄 배플 혹은 후드의 부착을 포함)에 있어서, 기기로부터의 음압 레벨이

위험(1.2항 참조) 한계치 이하라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것은 기기의 최대 음향파워 레벨을

고려해서 입력하고, 설치장소의 음향특성의 측정 후 계산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

주1- 20µPa의 기준 음압에서 85dBA를 초과하는 음압 레벨은 위험(1.2항 참조)이 발생하는

한계치라고 많은 전문가가 현재 생각하고 있다. 보호용 귀마개의 사용 같은 특별한 수단은

사용자에 대해 높은 레벨의 안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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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음압 레벨의 측정은 책임단체에 의해서 정상사용상태에 있어서의 조작자의 위치 및

기기의 외장으로부터 1m의 장소에서 가장 높은 음압 레벨의 점에서 각각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적합성은 조작자의 위치 및 참관자의 위치에서 최대 A 특성 음압 레벨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ISO3746 또는 ISO9614-1에 따라서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최대 A특성 음향

파워레벨을 계산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한다. 다음의 측정 조건을 적용한다.

a) 측정 중에는 기기의 바른 조작에 필요한 부품 및 제조자에 의해서 공급된 기기에 필요한

부품(예를들면 펌프)는 정상사용상태로 취급되며, 또한 작동하고 있다.

b) 경보 또는 기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부터 발생되는 굉음은 음압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c) IEC60651의 형태1에 적합한 굉음계가 IEC60804의 형태1에 적합한 적분 경음계 중에 측

정에 이용한다.

d) 시험실은 견고한 반사상을 가진 반 무향실이다. 벽이나 기타 장치와 기기의 표면과의 거

리는 3m 이상이다.

e) 기기는 부하와 최대 음압 수준이 발생하는 그 외의 동작조건(예를들면 압력, 유량, 온도)

의 조합으로 시험한다.

주1- IEC 60651:1979의 형태1과 대응하고 있다.

주2- 본 규격은 굉음 레벨의 단위기호로써 dBA를 사용하고 있지만, 통상, 본 기호는

단위기호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IEC60027참조).

굉음레벨은 특정의 청감보정(굉음계의 A 특정)을 행한 음압레벨에서 단위 기호는 dB로 표시한다.

[해설]

IEC 60651 : 음향측정기

12.5.2 초음파압

조작자의 통상 작업위치 및 기기로부터 1m의 거리에서 압력레벨이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측정

했을 때, 초음파압은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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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kHz~100kHz사이의 주파수에 적용할 수 있는 20µPa의 기준 압력값을 초과하는

110dB의 제한값은 고려중이다.

적합성은 표준시험상태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한다.

12.6 레이저 원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IEC 60825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IEC 60825 : 레이저 제품의 안전

본 해설에서는 DVDP용 Laser diode( 8=650nm )에 대하여 IEC 60825 규정에 따라서 정상상태에

서의 측정한 것을 예로 하여 산출하였다.

예제1) DVDP용 Laser diode( 8=650nm )의 경우;

; AEL for Class I (8: 550 to 700nm, t < T2: when 8 exceed 600nm ) =

7 x 10-4 t 0.75 C6 [J]

C6 = 1 pour ∀ ⊆ ∀min (≅1), t(emission duration) = 100s,

T2 = 10 x 10 0,002(8-700) s, J = 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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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L for Class I = 7 x 10-4 t 0.75 C6 J = 7 x 10-4 x 100 0.75 x 1 [J] = 22,136[mJ]

; 측정값이 74uW인 경우, 측정 에너지는7,4[mJ] (74 x 10-6 W x 100s )이 된다.

예제 2) CDP용 Laser diode( 8=800nm )의 경우;

; AEL for Class I (8: 700 to 1 050nm): 7 x 10-4 t 0.75 C4 C6 [J]

C4= 10 0,002(8-700), C6 = 1 pour ∀ ⊆ ∀min (≅1), t(emission duration)= 100s,

T2= 10 x 10 0,002(8-700) s , J= W∙S

; AEL for Class I = 7 x 10-4 t 0.75 C4 C6 [J] = 7 x 10-4 x 100 0.75 x 10 0,002(800-700)

x 1 [J] = 35,083[mJ]

; 측정값이 12,33uW인 경우, 측정 에너지는 1,233[mJ] (12,33 x 10-6 W x 100s )이

된다.

13 방출된 가스의 폭발 및 폭축에 대한 보호

13.1 유독 및 유해한 가스

기기는 정상상태 또는 단일고장상태에 있어서 위험한 양의 유독 또는 유해한 가스를

발산시켜서는 안된다.

적합성 : 매우 다양한 가스에 대한 제한치를 근거로 적합성 시험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준은 직업적인 제한치를 표로 만들어야 한다.

13.2 폭발 및 폭축

13.2.1 부품

과열 또는 과충전된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품에 압력 완화장치가 제공되어 있지 않을 때,

사용자에 대한 보호는 기기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7.5항 참조).

압력완화 장치는 개방된 압력이 조작자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어떠한

압력완화장치의 동작도 방해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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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건전지

건전지는 과충전이나 과방전의 결과, 또는 건전지가 올바르지 않은 극성으로 부착되었을 때,

폭발을 일으키거나 화재의 위험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기기가 내부보호 부착 전지로만 사용된다는

취지, 제조자의 취급설명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호장치는 필요하다면 기기내에 내장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형식의 전지(예:내부보호 부착 건전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부착하는 것에 의해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면, 건전지 내장함 또는 부착대 위 또는 그 부근에 경고

표시를 해야 하며, 또한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경고를 해야 한다. 허용되는 표시는 표1의

기호14이다.

건전지 내장함은 가연성 가스의 축적에 의해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재충전할 수 없는 건전지를 충전하게 되는 것의 경고에 관한 5.1.8항도 참조).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서 판정한다. 이 검사에는 어떤 단일 부품의 고장도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건전지 데이터의 검사가 포함된다. 필요하다면 그 고장이

위와 같은 위험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단일부품(건전지 자체를 제외)을 단락 및 개방한다.

[해설]

건전지 이상상태 시험

1) 리튬전지나 이와 유사한 전지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강제 충.방전을 보호하기 위한 회로를

사전에 검토한다.

일반적인 회로 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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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와 저항 또는 두개의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여

역전류의 유입을 막는다.

2) 안전을 위해 전지를 기기에서 제거하고 대신 전류계를 연결한다.

3) 기기를 정격 입력 전압에 연결한 후 정상동작 시킨다.

4) 상기 그림에서와 같은 모든 보호소자를 한번에 하나씩 개방 또는 단락시키면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5) 측정한 값이 전지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 이상상태 충전전류 값 이하여야 한다.

(전지가 UL 인증을 득한 것이라면 UL 인증서의 최대 이상상태 충전 전류값을 기초로 해도 좋다)

6) 조작자에 의한 교체되는 건전지에 대해서는 역극성에 의한 건전지의 부착을 시험한다.

13.3 고진공 장치의 폭축

160mm를 초과하는 최대 관면 치수를 가진 브라운관을 포함한 고진공 장치는 폭축의 영향 및

기계적 충격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보호되어 있던지 또는 기기의 외장이 폭축의 영향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보호되어 있지 않는 관 또는 고진공 장치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도록 효과적인 보호차폐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별도의 유리 차폐가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관 또는 고진공 장치와 접촉해서는 안된다.

브라운관 또는 다른 고진공 장치는 그것이 부착되었을 때 부가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폭축의 영향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보호되어 있다고 본다.

브라운관에 대한 적합성은 IEC60065에 규정된 것으로 판정한다. 다른 고진공 장치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설]

브라운관과 보호 차폐판을 가지고 있는 기기는 바닥으로부터 75±5 높이의 수평 지지대 위에

놓거나, 또는 기기가 명백하게 마루바닥 위에 두고 사용하도록 된 기기의 경우에는 마루바닥 위에

직접 놓는다.

다음 방법에 의하여 각 브라운관의 표면에 흠집을 낸다:

다이아몬드 침을 사용하여 각 브라운관의 측면 또는 전면을 긁어 흠집을 내고 액화질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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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종류의 것을 사용하여 그 부분에 균열이 생길 때까지 반복하여 냉각 시킨다.

냉각액이 시험부분으로부터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점토 또는 기타의 것을 사용하여 댐을

만든다.

상기 시험 후 중량 2g을 초과하는 파편이 브라운관 전면의 화면부분으로부터 50 떨어진 바닥에

설치된 25 높이의 장벽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어느 파편이라도 200의 거리에 설치된

같은 크기의 장벽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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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치 구조도]

14 부품

14.1 일반사항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부품은 규정된 예외 사항이 아닌 한 지정된 정격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a) 관련 IEC 규격의 적절한 안전 요구사항. 부품규격 외의 요구사항의 적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미 부품 규격에 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해 동일 또는 등등

시험을 실시하여서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IEC61010의 시험에 관련되어야 한다.

b) IEC61010의 요구사항 및 시험과 적용이 필요한 경우, IEC 부품규격의 추가 안전의 적용

요구사항

c) IEC 관련 규격이 없는 경우, IEC 61010의 요구사항

인정시험 기관에 의해서 안전요구 적합이 인정된 부품은 재 시험의 필요가 없다. a), b) 및 c)의

흐름도에 대해서는 그림 5를 참조.

적합성은 검사 및 필요한 경우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본 규격의 전동기와 변압기의

시험(4.4.2.4, 4.4.2.6, 14.2항 및 14.7항 참조)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 있고 다른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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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전동기

14.2.1 전동기 온도

전동기의 구동을 정지시키거나 막을 때(4.4.2.4절 참조) 감전, 온도 혹은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을 때, 온도과승방지장치 혹은 온도보호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4.4.2.4절의 고장조건에서 온도상승시험으로 확인하며, 표4의 규정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 4 – 전동기 온도>

재질 등급 1.4절에 규정된 40의 최대주위온도에서 그와 접

촉하는 권선 및 코와의 최대온도

A

B

E

F

H

150

175

165

190

210

참고

1. 이 표의 값은 IEC 950 표에서 참고로 하였음.

2. 이 온도는 권선의 온도상승(K)에 40를 더한 값으로 한다.

14.2.2 직원여자 전동기

초 과속도 전동기가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직권여자 전동기는 이러한 전동기에 의해서 구동 된

장치에 직접 접속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14.3 온도과승방지장치

온도과승보호장치는 단일고장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이며, 또한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 신뢰할 수 있는 기능이 보증 되도록 조립되어야 하고, 시험되어야 한다;

- 장치가 사용되어 있는 회로의 최대 전압 및 전류를 차단하도록 정격을 정해야 한다;

- 정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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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대표면 온도는 4.4.4.2항에 적합할 것.

b) 가연성의 액체와 접촉하고 있는 부분의 온도는 9.2항의 표3에 적합할 것.

- 정상사용상태에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9.5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온도제어 시스템의 장애시에 작동하는 온도과승방지장치는 기기의 보호부분이 기능을 제어할 수

없다면, 자기복귀형으로 한다.

적합성은 장치의 작동원리를 조사하여 단일고장상태(4.4항 참조)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 적절한 신뢰성 시험을 행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한다. 작동회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복귀형 온도과승방지장치는 200회 작동시킨다;

- 자동복귀형이 아닌 온도과승방지장치는 온도퓨즈를 제외하고 각 작동 후에 복귀 시켜서

10회 작동 시킨다;

- 복귀할 수 없는 온도과승방지장치는 1회 작동 시킨다.

주- 기기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냉각 및 휴지기간을 가져도 된다.

시험 중에 복귀 할 수 있는 장치는 단일고장상태를 적용할 때 작동 되어야 하며, 또한 복귀 할 수

없는 장치는 1회 작동시켜야 한다. 시험 후, 복귀 가능한 장치는 단속하는 단일고장 상태에

있어서 복귀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손상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14.4 퓨즈홀더

퓨즈를 조작자가 교환할 수 있도록 된 퓨즈홀더는 퓨즈의 교환 중에 충전부에 조작자가 접촉할

수 없어야 한다.

적합성은 관절 시험봉(부속서B, 그림B.2항 참조)에 의해서 힘을 가하지 않고 시험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한다.

[해설]

퓨즈를 교체하기 위해 사용자가 공구 없이 퓨즈홀드의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의 경우는 문을 제거

하고 퓨즈가 퓨즈홀드 안에 있는 상태에서 관절 시험봉을 사용하여 시험한다.

14.5 주전원 전압 선택장치

전압선택장치는 모든 전압 또는 모든 급전방식으로부터 별도의 전압 또는 별도의 급전방식으로

변경이 우연하게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압선택 장치는 5.1.3 d)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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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은 검사 및 수동의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해설]

주전원 전압 선택장치가 있는 경우, 전압의 강제 선택 등의 비정상시험을 통하여 위험이 발생

되는지 확인한다. 안전보호장치의 예로는 주전원 퓨즈 혹은 온도 퓨즈 등의 차단 등이 있다.

14.6 고신뢰성 부품

고신뢰성 부품은 단락 또는 개방이 발생했을 때, 단일고장상태에서의 요구사항의 부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예:6.5.3 보호임피던스)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고신뢰성 부품은 예측된

사용상태에서 안정성 및 신뢰성이 보증되도록 IEC규격(적용 가능한 경우)에 대응한 조립이나

치수로 실시해야 하며, 또한 시험해야 한다. 이것은 본 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하여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주- 그와 같은 요구사항 및 시험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적합한 절연내력 시험;

- 적어도 2배의 전력소비(저항기)를 위한 치수;

- 예측되는 기기의 수명을 보증하기 위한 내기후성 및 내구성 시험;

- 저항기의 서지 시험, IEC 60065 참조.

진공, 가스 또는 반도체에서 전자전도를 이용하고 있는 단일전자장치는 고신뢰성의 부품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적합성은 관련한 시험을 행하는 것에 의해 판정한다.

주- 단일 부품이 고신뢰성의 부품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고려중이다.

14.7 주전원 변압기

기기의 일부로써 4.4.2.6항에 따라서 시험되지않은 주전원 변압기는 다음의 요구사항과 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 시험은 변압기를 기기 내에 실장 하던지 또는 기기 바깥에 부착해서 실시해야 한다;

- 기기내에 있을 때에 모든 조건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기

바깥에서의 시험은 이것과 동일한 모든 조건에서 실시해야 한다;

- 하나의 시험 중에 파손된 변압기는 다음의 시험 전에 수리를 하던지 또는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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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는 단락 및 과부하 시험 중에 부착해야 한다. 예를들면, 출력

권선의 단락 및 과부하 시험은 출력 권선에 대한 임의의 전류제한 임피던스 또는 과전류

보호장치의 부하측에서 실시한다.

적합성은 14.7.1항과 14.7.2항에 규정된 단락 및 과부하 시험, 그리고 4.4.4.1~4.4.4.3항에

규정된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14.7.1 단락시험

정상사용 상태에서 부하에 걸리는 권선 및 분기된 권선의 부분은 그 부하에 있어서의 단락을

모의해서, 한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시험한다. 모든 다른 권선은 정상상태에서 가장 불리한 부하

또는 무부하로 한다.

14.7.2 과부하 시험

각 출력권선 또는 권선의 각 분기된 권선의 부분은 정상상태에서 부하 조건이 가장 불리하게

되도록 4.4.3.1항에 규정된 기간에 1회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과부하로 한다, 이때 다른 권선에는

부하 또는 무부하 상태로 한다.

과부하는 가변저항기를 권선의 양단에 접속해서 실시한다. 저항기는 가능한 빨리 조정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1분 후에 적절한 과부하가 되도록 재 조정한다. 그 이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류 차단장치가 과전류 보호로써 사용되어 있다면, 과부하 시험전류는 전류를 1시간 흘려도

과전류 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최대전류로 한다. 그 값이 규격에 없다면 시험으로 규정해야

한다.

규정된 과부하 전류에 도달했을 때 출력전압이 급격하게 저하 하도록 설계된 기기의 경우, 출력

전압이 출력 전압이 급격하게 저하하는 시점까지 서서히 부하를 증가시킨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부하는 변압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값이다.

14.7.1항의 단락시험 동안 14.3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온도과승보호장치를 가진 변압기는

과부하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설]

변압기 과부하 시험

1. 시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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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내부의 변압기에 대해서 기구적, 전기적 과부하나 고장, 부주의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검사하기 위함.

2. 시험 장비

1) 교류 0-250V, 60Hz, 15A의 전원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전자 Load

3) 가변저항

4) Ammeter

5) 온도 기록계 및 Thermocouple

6) Hot line coil ohm meter

7) Multi meter

3. 시험 방법 및 절차

변압기에 대한 과부하 시험 방법

1) 시험은 기기 내부 또는 기기 내부의 조건을 모의한 시험대 위에서 실시한다.

2) 가장 발열이 심할것으로 예상되는 변압기의 코일과 코아 부위에 thermocouple을

부착한다. (linear 전원의 경우 저항계법을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3) Linear 전원의 경우: 변압기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고 모든 다른 이차단은 제조자가

명시한 최대 정격 부하를 건 상태에서 각 권선을 개별적으로 단락 시킨다.

<변압기 이상상태 시험방법>

(예, Lo1에 최대 정격부하를 걸고 하단권선 A지점을 단락 시키고 결과를 관찰한다.

다시, Lo2에 최대 정격부하를 걸고 상단권선의 A지점을 단락 시키고 결과를 관찰한다,

이차권선이 하나인 경우 그 권선을 단락 시키고 결과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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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erro-resonant 형의 경우: 각 이차권선을 교대로 그 권선에 가장 불리한 부하를 걸어서

시험한다. 부하는 다음 요소의 가장 불리한 값을 가지고 최대 온도 상승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차전압, 입력 주파수, 기타 다른 권선에 무부하에서 최대 정격 부하까지의 부하.

5) 스위칭 전원 : 변압기를 최대 정격 부하에서 동작 시키고 각 이차 권선을 정류단 뒷단

(레귤레이터 앞단)에서 개별적으로 부하를 건다. 부하는 얻을 수 있는 최대 VA 출력 까지

또는 foldback 직전의 점까지 맞춘다.

(상기 3)항의 그림에서 Lo1과 Lo2에 최대 정격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B지점에 한번에 한

권선씩 부하를 점차적으로 상승시켜 최대 VA를 얻을 수 있는 부하나 foldback 직전의 부하값

중 큰 부하에서 계속 동작시키며 온도를 측정하고 상태를 관찰한다.)

6)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 외부의 과전류 보호 장치가 있는 것: 보호 장치가 동작 할 때 까지

- 자동 복귀형 과열 방지 장치가 있는 것: 다음의 표C.1에 규정된 시간 및 400 시간 경과

- 수동 복귀형 과열 방지 장치가 있는 것: 과열 방지 장치가 동작 할 때 까지.

- 전류 제한 변압기: 온도가 안정될 때 까지.

4. 적합판정

4.4.4.1-4.4.4.3절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14.8 과전압 안전장치

과전압 안전장치는 ISO4126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적합성은 시험 데이터의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15. 인터록에 의한 보호

인터록이 1.2항에 규정된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인터록은

15.1~15.3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61010-1© IEC - 115 -

[해설]

일반적으로 안전인터록은 도어 오픈 스위치와 같이 기계적인 감지 스위치 또는 센스와 이를 통한

감지된 신호를 사용하여 위험 전압부나 가동부의 전원을 차단하는 회로로 구성된다.

15.1 일반사항

6.6.1, 6.6.2, 7.2항 및 9.1항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록은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위험(1.2항 참조)이 제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와 본 규격에서 관련되는 모든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한다.

15.2 복귀방지

인터록을 동작시켰는 작용이 역동작 또는 해제될 때 까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모든 인터록은

수동 복귀에 의해서 위험(1.2항 참조)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관절시험봉(그림 B.2 참조)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인터록 부분을 수동 조작하여 판정한다.

[해설]

안전인터록은 관절시험봉으로 동작되어서는 안된다.

15.3 신뢰성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모든 인터록 시스템은 예측된 기기의 수명 중에 하나의 단일 고장도

발생하지 않던지 또는 그 고장으로 인하여 위험(1.2항 참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시스템의 평가에 의해서 판정한다. 의심 나는 경우, 인터록 시스템 또는 그 시스템의

관련 부분은 정상상태에서 가장 불리한 부하로의 절환을 반복한다. 반복 회수는 기기의 예측된

수명 중에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최대 회수의 2배로 한다. 스위치는 10,000주기 이상의 동작

시험을 행한다. 본 시험에 합격한 부품은 고신뢰성 부품으로 본다(4.4.2.12항 참조).

16 측정회로

16.1 전류측정회로

내부에 보호기능이 없는 전류 트랜스포머에 접속하기 위한 전류 측정회로를 포함하는 측정기는

조작 중 회로의 차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1.2항 참조)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전류측정회로는 범위 절환의 경우에도 위험(1.2항 참조)을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차단이 없도록

61010-1© IEC - 116 -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와 2초간 최대 정격전류의 30배의 과부하시험으로 판정한다. 시험 중에 위험(1.2항

참조)을 발생할 수 있는 차단이 없어야 한다.

전류측정 회로에 측정범위 절환 스위치 또는 유사 제어장치는 검사에 및 그 장치로 최대정격

전류를 6,000회 반복 시험으로 판정한다. 6000주기의 절환 조작 시험 완료까지 절환 장치의

전기적 혹은 기계적 파괴 또는 접점에 과도한 흠집이나 연소가 없어야 한다.

61010-1© IEC - 117 -

부록 A

(규정)

접촉전류 측정회로

접촉전류 측정의 순서에 대해서는 시험전압계의 특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IEC60990을

참조할 것.

A.1 직류 및 교류 1MHz 이하의 측정회로

전류는 그림 A.1의 회로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전류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I = U / 500

여기서, I 는 암페어로 표시한 전류,

U는 전압계의 지시전압.

이 회로는 인체의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주파수에 대한 인체의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보상한

것이다.

그림A.1 – 직류 및 교류 1MHz 이하의 측정회로

A.2 직류 및 정현파 100Hz 이하의 측정회로

주파수가 100Hz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류는 그림A.2의 어느 하나를 대체회로로 이용해서

측정해도 좋다. 전압계를 사용할때는 전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I = U / 2,000

여기서, I 는 암페어로 표시한 전류,

61010-1© IEC - 118 -

U는 전압계의 지시 전압

이 회로는 100Hz를 초과하지 않는 주파수에 대한 인체의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그림A.2 – 직류 및 정현파 100Hz 이하의 측정회로

A.3 고주파에 있어서의 전기적 연소를 위한 전류측정회로

전류는 그림A.3의 회로를 사용해서 측정한다. 전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I = U / 500

여기서, I는 암페어로 표시한 전류

U는 전압계의 지시 전압

이 회로는 주파수에 대한 인체의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보상한 것이다.

그림 A.3 – 전기적 연소를 위한 전류측정회로

61010-1© IEC - 119 -

부록 B

(규정)

표준 시험 손가락

손가락 끝의 허용오차와 치수에 대해서는 그림 B.2 참조.

그림 B.1 – 무관절 시험 손가락

61010-1© IEC - 120 -

규정 외의 허용오차:

- 각도 : 0, -10’

- 직선치수:

25mm 이하 : 0, -0.05mm

25mm 이상 : ± 0.2mm

시험 손가락의 재료 : 열처리된 강철 등.

본 시험 손가락의 관절부분은 각도 (90 +10, -0)° 까지 구부려도 좋지만, 구부리는 방향은

한방향으로, 또한 동일방향만이다.

핀과 홈에 의한 방법은 구부리는 각도를 90°로 제한하기 위한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상세부는 치수 및 허용차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실제 설계에서는 (90 +10, -0)°의 구부림 각도를

확보한다.

그림 B.2 – 관절 시험봉

61010-1© IEC - 121 -

부록 C

(규정)

충격 망치

(8.2항 참조)

IEC817에 구조, 사용방법 및 교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다음 개요는 시험기의 제작 또는

교정방법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험기(아래 그림 참조)는 3개의 주요부분, 본체, 타격부 및 스프링을 지지하는 발사 원추체로

구성한다.

본체는 용기, 타격부의 가이드, 발사 기구 및 그것에 단단하게 부착된 그 외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타격부분은 망치 머리부분, 망치 축 및 장전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망치 머리부분은 표면이

폴리아미드 수지로 되어 있는 반경 10mm의 반 구형으로 HR 100의 록크웰 경도를 가진다. 망치

머리부분은 그 끝단으로부터 충격면(원추체의 머리 절단면) 까지의 거리가 충격부분의 발사점

까지 20mm가 되도록 망치 축에 고정한다.

원추체의 질량은 60g이며, 충격부를 발사하는 지점에 발사걸쇠가 있을 때, 원추체 스프링은

20N의 힘을 가지도록 한다.

시험기는 발사걸쇠가 망치 축에 걸릴 때 까지 장전 손잡이를 당기는 것에 의해서 타격준비

상태가 된다. 타격 에너지 0.5J ± 0.05J은 망치 스프링을 압축량(mm)과 가해지는 힘(N)과의 합이

1000과 같도록 조절하는 것으로 얻어진다. 이때 압축량은 약 20mm이다.

그 외의 에너지 수준에 대해서는 IEC817에 기술된 것처럼, 또는 시험기에 부속하는 취급설명서에

다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61010-1© IEC - 122 -

부록 D

(규정)

기기내부 및 인쇄회로기판상의 공간거리와 연면거리 및 시험전압의 표

목차

D.1 일반사항

D.1.1 동작전압

D.1.2 표에 관한 주석

D.2 동작전압이 1000V 까지, 그리고 설치분류(과전압 분류)가 적용 가능한 경우의 공간거리와

연면거리의 결정

D.2.1 적용 가능한 표

D.2.2 표D.1~표D.12의 적용

D.3 교류 실효치 또는 직류 1000V를 초과하는 동작전압에 대한 공간거리의 결정

D.3.1 기초절연 또는 보강절연에 대한 공간거리

D.3.2 강화절연에 대한 공간거리

D.4 스위칭 전원의 1차측에서의 공간거리

D.5 D.2와 D.13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공간거리의 결정

D.5.1 일반사항

D.5.2 불균일 구조에서의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한 공간거리의 계산

D.5.3 강화절연에 대한 공간거리

D.6 공간거리를 D.3 또는 D.5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의 절연에 대한 시험전압

D.7 균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을 때의 공간거리

D.7.1 일반사항

D.7.2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의 시험

D.7.3 강화절연의 시험

D.7.4 균일한 구조 시험에 대한 시험전압의 고도보정

D.8 일반사항

D.8.2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한 연면거리

D.8.3 강화절연에 대한 연면거리

D.9 고도 2000m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

D.10 과전압 제어에 사용되는 회로 또는 부품의 시험(D.4항 및 D.5.1항 참조)

D.11 이론적 근거

D.11.1 표D.13항의 유도

D.11.2 D.5항에 따른 공간거리의 결정방법

D.11.3 균일 구조에 대한 공간거리(D.7항 참조)

D.11.4 고도 보정계수(D.7.4항 참조)

D.1 일반사항

이 부속서는 IEC60664에서 인용한 절연내력 시험에 대한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과전압을

규정한다.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는 IEC60664에 따라서 측정해야 한다(부록Z 참조).

61010-1© IEC - 123 -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에 대한 이 부록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주전원 회로 이외의 회로는

적합성이 4.4항에 기술하는 고장 조건 하에서 달성되고, 충전부가 고장 후 접근가능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어도 된다.

D.1.1 동작전압

표는 동작전압을 기준으로 한 값을 규정한다. 동작전압은 개방회로상태 또는 정상사용상태에서

“과도현상은 무시한 정격의 공급전압으로 모든 절연에(부분적으로) 걸쳐서 가해지는 최고의 교류

실효치 또는 직류전압”으로써, IEC60664에 정의되어 있다. 시험전압 및 공간거리의 표는

IEC60664에 있어서 절연 협조에 대해서 결정된 과도현상(과도적 전압)의 영향을 고려해서 넣고

있다.

D.1.2 표에 관한 주석

IEC60664에서는 절연재료를 비교도전지수(CTI)에 따라서 4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자세한 것은

IEC60664를 참조할 것.

재료 그룹 I 600≤CTI

재료 그룹 II 400≤CTI<600

재료 그룹 IIIa 175≤CTI<400

재료 그룹 IIIb 100≤CTI<175

코팅된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연면거리 값은 IEC60664-3에 나타낸 형식 A 코팅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코팅으로 된 기판에 적용한다.

표D.1~표D.12에 기술된 피크 임펄스 전압시험은 IEC60060-1에 규정된 ‘표준 낙뢰 임펄스”

시험이다. 이것은, 실제 상승시간 1.2µs 및 절반까지의 시간 50µs를 가진 완전 낙뢰 임펄스로써

정의된다.

측정, 오차 등에 관한 상세 정보는 IEC60060에 나타낸다.

D.2 동작전압이 1000V까지, 그리고 설치분류(과전압분류)가 적용 가능한 경우의 공간거리와

연면거리의 결정

D.2.1 적용 가능한 표

적용 가능한 표는 다음에 의한다:

61010-1© IEC - 124 -

- 절연 종류별.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해서는 표D.1~D.6,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대해서는 표D.7~D.12를 적용한다(6.4~6.6항 참조);

- 설치분류(과전압 분류)(부록 J 참조);

- 오염도(3.7.2항 및 3.7.3항 참조). 이것은 고려하고 있는 공간거리 또는 연면거리의

미소환경의 오염도이다.

주-

1. 절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간거리 또는 연면거리의 미소환경이며 기기전체로서의

환경은 아니다. 미소환경에는 절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전자파, 오염의 발생 등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2. 공간거리와 연면거리가 기포가 없는 성형 부분의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정의 3.7.4항 및 3.7.5항 참조). 밀봉된 부품내부의 환경은 오염도 1로 본다.

3. 표D.1~표D.12의 값은 해발 2000m 이하의 고도에서 유효하다. 보다 높은 고도에 대한

공간거리는 Paschen’s 법칙에 다라서 수정한다(D.9항 참조).

4. 부록 D에 나타낸 값은 최소값이다. 제조자는 제조 공차 및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그 값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D.2.2 표D.1~표D.12의 적용

연면거리의 보간은 허용된다. 공간거리의 보간은 주전원에는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않지만 기기내의

변압기나 변환기 또는 동등의 절연 장치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도록 되어 있는 회로 또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표D.13, 표D.15 및 표D.16의 주 참조). 스위칭 전원의 일차측에서의

공간거리에 대해서는 D.4항 참조.

연면거리는 적어도 공간거리에 대한 규정 값보다 커야 한다.

두개의 회로 사이의 연면거리에 대해서는 그 회로 사이의 절연에 인가되는 실제의 동작전압을

이용해야 한다.

두개의 회로 사이의 시험전압 및 공간거리에 대해서는 각각 회로의 동작전압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표로부터 각각의 회로에 대한 값을 개별로 구한다. 그때, 보다 높은 값의 시험전압 및

공간거리를 이용해야 한다.

61010-1© IEC - 125 -

표D.1 – 기본절연 또는 부가절연

오염도1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동작전압

(실효치 또는

전류)

V

공간거리

mm

기기내부

CTI>100

인쇄회로

기판위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치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0.1

0.1

0.1

0.5

1.5

3.0

0.18

0.25

0.30

0.70

1.70

3.20

0.10

0.10

0.22

0.70

1.70

3.20

330

500

800

1500

2500

4000

230

350

490

820

1350

2200

330

500

700

1150

1900

3100

표D.2 –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

오염도 2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기기내부 인쇄회로 기판위

재료 그룹

동작전압

(실효값

또는

직류)

V

공간거리

mm

I

CTI>600

II

CTI>400

III

CTI>100

코드없음

CTI>175

코드있음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값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0.2

0.2

0.2

0.5

1.5

3.0

0.6

0.7

0.8

1.5

3.0

5.0

0.85

1.00

1.10

2.10

4.30

7.00

1.2

1.4

1.6

3.0

6.0

10.0

0.20

0.20

0.35

1.40

3.00

5.00

0.10

0.10

0.22

0.70

1.70

3.20

330

500

800

1500

2500

4000

230

350

490

820

1350

2200

330

500

700

1150

1900

3100

61010-1© IEC - 126 -

표D.3 – 기본절연 또는 부가절연

오염도1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동작전압

(실효치 또는

전류)

V

공간거리

mm

기기내부

CTI>100

인쇄회로

기판위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치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0.1

0.1

0.5

1.5

3.0

5.5

0.18

0.25

0.50

1.50

3.00

5.50

0.1

0.1

0.5

1.5

3.0

5.5

350

800

1500

2500

4000

6000

350

490

820

1350

2200

3250

500

700

1150

1900

3100

4600

표D.4 –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

오염도 2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기기내부 인쇄회로 기판위

재료 그룹

동작전압

(실효값

또는

직류)

V

공간거리

mm

I

CTI>600

II

CTI>400

III

CTI>100

코드없음

CTI>175

코드있음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값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이하

0.2

0.2

0.5

1.5

3.0

5.5

0.6

0.7

0.8

1.5

3.0

5.5

0.85

1.00

1.10

2.10

4.30

7.00

1.2

1.4

1.6

3.0

6.0

10.0

0.2

0.2

0.5

1.5

3.0

5.5

0.1

0.1

0.5

1.5

3.0

5.5

500

800

1500

2500

4000

6000

350

490

820

1350

2200

3250

500

700

1150

1900

3100

4600

61010-1© IEC - 127 -

표D.5 – 기본절연 또는 부가절연

오염도1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동작전압

(실효치 또는

전류)

V

공간거리

mm

기기내부

CTI>100

인쇄회로

기판위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치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0.1

0.5

1.5

3.0

5.5

8.0

0.18

0.50

1.50

3.00

5.50

8.00

0.1

0.5

1.5

3.0

5.5

8.0

800

1500

2500

4000

6000

8000

490

820

1350

2200

3250

4350

700

1150

1900

3100

4600

6150

표D.6 –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

오염도 2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기기내부 인쇄회로 기판위

재료 그룹

동작전압

(실효값

또는

직류)

V

공간거리

mm

I

CTI>600

II

CTI>400

III

CTI>100

코드없음

CTI>175

코드있음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값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이하

0.2

0.5

1.5

3.0

5.5

8.0

0.6

0.7

1.5

3.0

5.5

8.0

0.85

1.00

1.50

3.00

5.50

8.00

1.2

1.4

1.6

3.0

6.0

10.0

0.2

0.5

1.5

3.0

5.5

8.0

0.1

0.5

1.5

3.0

5.5

8.0

800

1500

2500

4000

6000

8000

490

820

1350

2200

3250

4350

700

1150

1900

3100

4600

6150

61010-1© IEC - 128 -

표D.7 –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오염도1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동작전압

(실효치 또는

전류)

V

공간거리

mm

기기내부

CTI>100

인쇄회로

기판위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치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0.10

0.12

0.40

1.60

3.30

6.50

0.35

0.50

0.60

1.60

3.40

6.50

0.10

0.20

0.45

1.60

3.40

6.50

560

850

1360

2550

4250

6800

400

510

740

1400

2300

3700

560

720

1050

1950

3250

5250

표D.8 –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오염도 2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기기내부 인쇄회로 기판위

재료 그룹

동작전압

(실효값

또는

직류)

V

공간거리

mm

I

CTI>600

II

CTI>400

III

CTI>100

코드없음

CTI>175

코드있음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값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이하

0.2

0.2

0.4

1.6

3.3

6.5

1.2

1.4

1.6

3.0

6.0

10.0

1.7

2.0

2.2

4.2

8.5

14.0

2.4

2.8

3.2

6.0

12.0

20.0

0.4

0.4

0.7

2.8

6.0

10.0

0.10

0.20

0.45

1.60

3.40

6.50

560

850

1360

2550

4250

6800

400

510

740

1400

2300

3700

560

720

1050

1950

3250

5250

61010-1© IEC - 129 -

표D.9 –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오염도1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동작전압

(실효치 또는

전류)

V

공간거리

mm

기기내부

CTI>100

인쇄회로

기판위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치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0.12

0.40

1.60

3.30

6.50

11.50

0.35

0.50

1.60

3.30

6.50

11.50

0.12

0.40

1.60

3.30

6.50

11.50

850

1360

2550

4250

6800

10200

510

740

1400

2300

3700

5550

720

1050

1950

3250

5250

7850

표D.10 –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오염도 2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기기내부 인쇄회로 기판위

재료 그룹

동작전압

(실효값

또는

직류)

V

공간거리

mm

I

CTI>600

II

CTI>400

III

CTI>100

코드없음

CTI>175

코드있음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값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이하

0.2

0.4

1.6

3.3

6.5

11.5

1.2

1.4

1.6

3.3

6.5

11.5

1.7

2.0

2.2

4.2

8.5

14.0

2.4

2.8

3.2

6.0

12.0

20.0

0.4

0.4

1.6

3.3

6.5

11.5

0.12

0.40

1.60

3.30

6.50

11.50

850

1360

2550

4250

6800

10200

510

740

1400

2300

3700

5550

720

1050

1950

3250

5250

7850

61010-1© IEC - 130 -

표D.11 –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오염도1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동작전압

(실효치 또는

전류)

V

공간거리

mm

기기내부

CTI>100

인쇄회로

기판위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치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0.4

1.6

3.3

6.5

11.5

16.0

0.4

1.6

3.3

6.5

11.5

16.0

0.4

1.6

3.3

6.5

11.5

16.0

1360

2550

4250

6800

10200

13600

740

1400

2300

3700

5550

7400

1050

1950

3250

5250

7850

10450

표D.12 –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오염도 2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

연면거리

mm

시험전압

V

기기내부 인쇄회로 기판위

재료 그룹

동작전압

(실효값

또는

직류)

V

공간거리

mm

I

CTI>600

II

CTI>400

III

CTI>100

코드없음

CTI>175

코드있음

CTI>100

피크

임펄스

1.2/50µs

실효값

50/60Hz

1분

직류

또는

50/60Hz

피크

1분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이하

0.4

1.6

3.3

6.5

11.5

16.0

1.2

1.6

3.3

6.5

11.5

16.0

1.7

2.0

3.3

6.5

11.5

16.0

2.4

2.8

3.3

6.5

12.0

20.0

0.4

1.6

3.3

6.5

11.5

16.0

0.4

1.6

3.3

6.5

11.5

16.0

1360

2550

4250

6800

10200

13600

740

1400

2300

3700

5550

7400

1050

1950

3250

5250

7850

10450

61010-1© IEC - 131 -

D.3 교류 실효값 또는 직류 1000V를 초과하는 동작전압에 대한 공간거리의 결정

D.3.1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한 공간거리

a) 교류 실효값 또는 직류 1000V를 초과하는 동작전압에 대해서 기기내에 과전압 제어도

균일한 구조의 어느쪽도 사용되어 있지 않다면, 표D.13항의 공간거리를 적용한다.

표D.13.항의 공간거리 값은 1차 회로가 IEC60664에 기재된 저전압 시스템인 경우의 고전압

2차 회로에 대한 것이다. 형식1의 회로에 대한 값은 1차측이 설치분류(과전압 분류)II일

경우에 적용하고, 그리고 형식2의 회로에 대한 값은 1차측이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I일 때에

적용한다.

주-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D.11.1항 참조.

b) 적용 가능하다면 표D.13.항의 공간거리에 대해 허용되는 공간거리를 D.5항에 따라서

계산하여도 된다.

표13 – 교류 실효값 또는 직류 1000V를 초과하는 동작전압을 가진 회로를 위한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한 공간거리

동작전압(Uw)

V

공간거리

mm

정현파의 교류

실효값

직류 또는 첨두값

(직류중첩의 교류

도는 비정현파

교류)

형식1의 회로 형식2의 회로

1 060

1 250

1 600

2 000

2 500

3 200

4 000

5 000

6 300

8 000

10 000

12 500

16 000

20 000

25 000

32 000

40 000

50 000

63 000

1 000~1 500

1 770

2 260

2 830

3 540

4 530

5 660

7 070

8 910

11 300

14 100

17 700

22 600

28 300

35 400

45 200

56 600

70 700

89 100

3.71

4.25

5.31

6.60

8.17

10.4

13.0

16.2

20.4

26.1

33.0

42.0

55.0

70.5

90.6

120

154

199

260

5.82

6.42

7.55

8.86

10.5

12.9

15.4

18.6

22.9

28.7

35.7

44.7

57.9

73.5

93.6

123

158

203

264

주 – 선형 보간법이 허용된다.

61010-1© IEC - 132 -

D.3.2 강화절연에 대한 공간거리

강화절연에 대한 공간거리는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해서 결정된 공간거리 값의 2배 이어야

한다.

D.4 스위칭 전원의 1차측에서의 공간거리

주전원에 접속되어 있는 회로와 다른 회로 또는 접속 가능한 부분과의 공간거리는 해당하는

표D.1~표D.12에 표시된 공간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동작전압이 존재하고, 그

첨두값이 해당하는 표D.14의 대지전압을 초과한다면(예: 배전압 등에 의해서) 공간거리는 D.5

항에 따라서 계산해야 한다.

과전압 제어가 사용되어 있고(D.5.1 및 D.10참조), 그리고 주전원의 극간에 있는 회로에 대한

공간거리는 D.5항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D.5 D.2과 D.3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공간거리의 결정

D.5.1 일반사항

최대전압 Um(동작전압의 첨두값에 과도적 과전압을 추가한 것)이 다음 기준의 하나를 만족한다면

D.5항에 따라서 공간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다.

a) Um이 기기내에서 표 D.14.항의 임펄스 내전압 미만의 수준에 제어되고 있을 때, 주전원

회로 이외의 회로에 있어서는, D.2항의 값보다 작은 값을 사용해도 좋다. 주전원 회로에

대해서는 과전압 제어가 사용되고 있는 회로의 부분 내에서만 그 낮은 값이 허용된다.

b) Um이 표D.14항의 임펄스 내전압을 초과할 때.

c) Um은 D.4항에 기술된 동작전압이 포함되어 있을 때.

d) Um에는 두개 이상의 회로로부터 합계전압 또는 혼합된 전압인 동작전압이 포함되어

있을 때.

주- “과전압제어”라는 용어는, 기기내에서 과도적 과전압의 첨두값 수준을 제한하는 수단이

채택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D.10항도 참조).

낙뢰 같은 현상 또는 부하의 개폐에 의해서 발생되는 과도전압은 동작전압의 첨두값에 가산되고,

최대전압 수준을 상승시킨다.

61010-1© IEC - 133 -

표D.14 – 임펄스 내전압

(부록 J의 표 J.1항으로부터 인용)

설치분류(과전압분류)I~III에 대한

임펄스 내전압의 추정값

대지전압

Vrms

I II III

50

100

150

300

600

1 000

330

500

800

1 500

2 500

4 000

500

800

1 500

2 500

4 000

6 000

800

1 500

2 500

4 000

6 000

8 000

D.5.2 불균일 구조에서의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한 공간거리의 계산

공간거리의 계산에 대해서는 표D.15항을 적용한다(D.11.2항 참조). 표D.15항에는 두개의

공간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공간거리 D1은 최대전압 Um의 1.2/50µs 임펄스에 대한 공간거리이다.

공간거리 D2는 과도적 과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동작전압(직류, 교류 또는 직류중첩의 교류)이다.

이 경우, Um과 동작전압의 첨두값은 동일하다.

계산은 다음의 순서로 실시된다:

a) 4.3항의 표준시험상태에 따라서 가장높은 수준의 동작전압의 Uw= Vpeak

첨두값을 결정한다.

b) 최대전압을 결정한다. Um= Vpeak

주 – “최대전압”(Um)이라는 용어는 과도적과전압(U1)이 동작전압(Uw)의

첨두값에 추가한 결과 발생하는 첨두값이다.

Um=Uw+U1

c) 공간거리D1과 D2 양쪽의 최대전압에 관련한 표D.15로부터 D1= mm

결정한다. D1= mm

d) 공간거리 D1과 D2 사이의 보간은 동작전압의 첨두값을

최대전압에서 제외한 비율로 근거로 하고 있다.

61010-1© IEC - 134 -

UW/Um의 비율을 계산한다. 비율=

보간계수 F를 그림D.1으로부터 도출한다. F=

다음 식을 계산한다. 공간거리=D1+F(D2-D1) =

공간거리 게산 후, 해당되는 경우는 2000m를 초과하는 고도에 대한 보정(D.9항 참조)을

고려한다. 최종적인 공간거리가 그 최소값 이하라면, 공간거리를 최소값까지 상승한다(최소

공간거리는 오염도1의 경우는 0.01mm, 오염도2의 경우는0.2mm이다) (IEC60664의 표II를 참조).

그림D.1 – 공간거리에 대한 보간계수(F)

61010-1© IEC - 135 -

표D.15 –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한 최대전압에 관한 공간거리의 범위

공간거리(mm) Um(최대전압)

V Um이 주가되는 임펄스인

경우의 D1(주2. 참조)

Um이 임펄스를 가지지않는

동작 전압인경우D2(주2참조)

14.1~266

283

330

354

453

500

566

707

800

891

1 130

1 410

1 500

1 770

2 260

2 500

2 830

3 540

4 000

4 530

5 660

6 000

7 070

8 000

8 910

11 300

14 100

17 700

22 600

28 300

35 400

45 300

56 600

70 700

89 100

0.010

0.010

0.010

0.013

0.027

0.036

0.052

0.081

0.099

0.12

0.19

0.38

0.45

0.75

1.25

1.45

1.74

2.44

2.93

3.53

4.92

5.37

6.86

8.25

9.69

12.9

16.7

21.8

29.0

37.8

49.1

65.5

85.0

110

145

0.010

0.013

0.020

0.025

0.052

0.071

0.10

0.20

0.29

0.41

0.83

1.27

1.40

1.79

2.58

3.00

3.61

5.04

6.05

7.29

10.1

10.8

13.1

15.2

17.2

22.8

29.5

38.5

51.2

66.7

86.7

116

150

195

255

주 1. 선형보간이 허용된다.

2. 공간거리의 값은 1mm 이하의 공간거리에 대해서는 2자리의 유효

수자이고, 또한 1mm 이상에 대해서는 3자리의 유효수자이다.

61010-1© IEC - 136 -

D.5.3 강화절연에 대한 공간거리

강화절연에 대한 공간거리는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해서 결정되고, 공간거리의 2배이야

한다.

D.6 공간거리를 D.3 또는 D.5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의 절연에 대한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공간거리를 근거로, 또한 표D.16에 표시된(최소공간거리는 오염도1에 대해서 0.01mm,

또는 오염도2에 대해서는 0.2mmd다).

D.16 – 공간거리에 관한 시험 전압

시험전압

V

시험전압

V

공간거리

mm 실효값

50~60Hz

직류 또는

교류첨두값

첨두임펄스

1.2/50µs

공간거리

mm 실효값

50~60Hz

직류 또는

교류첨두값

첨두임펄스

1.2/50µs

0.010

0.015

0.022

0.032

0.046

0.0625

0.068

0.10

0.15

0.22

0.32

0.46

0.68

1.0

1.2

1.5

1.8

2.2

2.6

3.2

3.8

4.6

5.6

6.8

231

265

300

340

383

424

436

495

566

643

727

820

933

1 060

1 200

1 390

1 570

1 800

2 010

2 310

2 590

2 950

3 360

3 830

327

374

425

481

542

600

617

700

801

909

1 030

1 160

1 320

1 500

1 700

1 970

2 220

2 540

2 840

3 270

3 670

4 170

4 750

5 410

327

374

425

481

542

600

633

806

1 040

1 180

1 340

1 510

1 720

1 950

2 200

2 560

2 890

3 310

3 700

4 250

4 770

5 410

6 180

7 030

8.3

10

12

15

18

22

26

32

38

46

56

68

83

100

120

150

180

220

260

264

4 370

4 950

5 790

7 000

8 180

9 710

11 200

13 400

15 500

18 200

21 600

25 400

30 200

35 400

41 300

50 000

58 400

69 400

80 000

81 100

6 180

7 000

8 180

9 900

11 600

13 700

15 800

18 900

21 900

25 800

30 500

36 000

42 700

50 000

58 500

70 700

82 600

98 100

113 000

115 000

8 040

9 100

10 600

12 900

15 000

17 800

20 600

24 600

28 500

33 500

39 600

46 800

55 500

65 000

76 000

92 000

107 000

128 000

147 000

149 000

주 – 1 선형 보간이 허용된다.

2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D.11.3항을 참조.

61010-1© IEC - 137 -

D.7 균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을 때의 공간거리

D.7.1 일반사항

주전원 이외의 회로에 있어서 그 구조가 균일하던지 또는 균일에 가까운 상태이며, 또한 이것이

D.7.2항 또는 D.7.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다면 짧은 공간거리도 인정된다(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D.1.11.4항을 참조). 주전원 회로에 대해서는 1000V를 초과하는 고전압 회로

부분에 대해서만 보다 작은 값이 허용된다.

주 - “균일구조”라는 것은 그 사이에 공간거리가 존재하는 도전성 부분의 형상 및 배치가

균일하던지 또는 균일에 가까운 전게 조건이 공간거리 내에 존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D.7.2항 및 D.7.3항에 규정된 시험전압은 2000m의 고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장소가 이것

이외의 고도인 경우 전압은 균일 구조를 가진 공간거리의 검정에 따라 표 D.17에 따라서

수정해야 한다.

D.7.2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의 시험

시험전압은 직류 또는 교류 50/60Hz이다.

해당하는 표D.1~표D.6의 값 이하의 공간거리에 대해서 시험전압은 표D.14.의 해당하는 임펄스

내전압과 동일한 첨두값이어야 한다.

표D.13의 값 이하 또는 D.5.1항 또는 D.5.2항의 계산값 이하의 공간거리에 대해서 시험전압은

표D.13에 규정된 공간거리의 값 또는 D.5.2항에 따른 계산값을 근거로 한다. 시험전압은

표D.16에 표시된 임펄스 시험전압과 동등한 첨두값이어야 한다.

주- 최소공간거리는 오염도1에 대해서는 0.01mm, 또는 오염도2에 대해서는 0.2mm이다.

D.7.3 강화절연의 시험

시험전압은 직류 또는 교류 50/60Hz이다.

해당하는 표D.7~표D.12의 값 이하의 공간거리에 대해서 시험 전압은 표D.14에 해당하는 임펄스

내전압의 계수 1.6을 곱한 것과 동일한 값이어야 한다.

주- 최소공간거리는 오염도1에 대해서는 0.01mm, 그리고 오염도2에 대해서는 0.2mm이다.

61010-1© IEC - 138 -

D.7.3 강화절연의 시험

시험전압은 직류 또는 교류 50/60Hz이다.

해당하는 표D.7~표D.12의 값 이하의 공간거리에 대해서 시험전압은 표 D.14에 해당하는 임펄스

내전압에 계수 1.6을 곱한 값과 동일한 첨두값이어야 한다.

D.3.2항 및 D.5.3항의 계산값 이하의 공간거리에 대해서 시험전압은 계산된 공간거리를 근거로

한다. 시험전압은 표D.16에 표시된 임펄스 시험전압과 동등한 첨두값이어야 한다.

주 - 최소공간거리는 오염도1에 대해서는 0.01mm, 그리고 오염도2에 대해서는 0.2mm이다.

D.7.4 균일구조의 시험에 대한 시험전압의 고도보정

시험장소가 2000m와 다른 고도의 경우 시험전압의 보정계수는 표D.17에 나타낸다. 이러한

계수는 전압시험을 균일한 구조의 공간거리의 평가를 위해 사용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장소, 2000m에 대한 시험전압에는 적절한 계수를 곱해야 한다. 이 새로운 시험전압은

시험장소의 고도에 공간거리의 파괴에 관해서, 2000m에서 당초의 시험전압과 동일한 전압

스트레스를 준다.

표D.17 – 시험장소의 고도에 대한 시험전압의 보정계수

시험전압의 범위에 고도보정계수 시험장소의

고도

m

327Vpeak<Utest<600Vpeak

231Vrms<Utest<424Vrms

600Vpeak<Utest<3500Vpeak

424Vrms<Utest<2475Vrms

3500Vpeak<Utest<25kVpeak

2475Vrms<Utest<17.7kVrms

25kVpeak<Utest

17.7kVrms<Utest

해발 기준

500

1 000

2 000

3 000

4 000

5 000

1.08

1.06

1.04

1.00

0.96

0.92

0.88

1.16

1.12

1.08

1.00

0.92

0.85

0.78

1.22

1.16

1.11

1.00

0.89

0.80

0.71

1.24

1.17

1.12

1.00

0.88

0.79

0.70

61010-1© IEC - 139 -

표D.18 – 연면거리

연면거리 (mm)

오염도 오염도

1 2 1 2

재료 그룹

동작전압

(실효값 또는

직류)

V

인쇄회로 기판위 기타 재료

I

CTI>600

II

CTI>400

IIIa / IIIb

CTI>100 10 이하

12.5 이하

16 이하

20 이하

25 이하

32 이하

40 이하

50 이하

63 이하

80 이하

100 이하

125 이하

16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32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1 000 이하

1 250 이하

1 600 이하

2 000 이하

2 500 이하

3 200 이하

4 000 이하

5 000 이하

6 300 이하

8 000 이하

10 000 이하

12 500 이하

16 000 이하

20 000 이하

25 000 이하

32 000 이하

40 000 이하

50 000 이하

63 000 이하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40

0.063

0.10

0.16

0.25

0.40

0.56

0.75

1.0

1.3

1.8

2.4

3.2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63

0.10

0.16

0.25

0.40

0.63

1.0

1.6

2.0

2.5

3.2

4.0

5.0

0.080

0.090

0.10

0.11

0.125

0.14

0.16

0.18

0.20

0.22

0.25

0.28

0.32

0.42

0.56

0.75

1.0

1.3

1.8

2.4

3.2

4.2

5.6

7.5

10

12.5

16

20

25

32

40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0.40

0.42

0.45

0.48

0.50

0.53

0.56

0.60

0.63

0.67

0.71

0.75

0.80

1.0

1.25

1.6

2.0

2.5

3.2

4.0

5.0

6.3

8.0

10

12.5

16

20

25

32

40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20

0.40

0.42

0.45

0.48

0.50

0.53

0.80

0.85

0.90

0.95

1.0

1.05

1.1

1.4

1.8

2.2

2.8

3.6

4.5

5.6

7.1

9.0

11

14

18

22

28

36

45

56

71

90

110

140

180

220

280

360

450

0.40

0.42

0.45

0.48

0.50

0.53

1.1

1.2

1.25

1.3

1.4

1.5

1.6

2.0

2.5

3.2

4.0

5.0

6.3

8.0

10

12.5

16

20

25

32

40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20

400

500

630

61010-1© IEC - 140 -

D.8 D.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연면거리의 결정

D.8.1 일반사항

D.2항이 적용되지 않던지 또는 연면거리가 D.3, D.4, D.5, D.7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에

표D.1~표D.12의 대체가 필요할 때, 연면거리는 D.8.2항 또는 D.8.3항에 의해서 결정된다.

D.8.2 기초절연 또는 부가절연에 대한 연면거리

연면거리는 동작전압에 대한 표D.18로부터 얻는다.

이 연면거리가 계산된 공간거리 이하라면 연면거리는 그 게산된 공간거리와 같아야 한다.

D.8.3 강화절연에 대한 연면거리

강화절연에 대한 연면거리는 기초절연에 대한 연면거리의 2배의 값이어야 한다.

D.9 고도 2000m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공간거리와 연면거리

부록 D에 나타낸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의 시험전압은 고도 2000m에 대해서 게산된다.

IEC60664로부터 인용된 표D.19는 2000m를 초과하는 고도에 대해서 공간거리에 대한 계수를

표시한다. 이 계수는 연면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면거리는 통상 적어도 공간거리에 대해서

규정된 값의 크기로 해야 한다.

표D.19 – 5000m 까지의 고도에 대해서 공간거리에 대한 증배계수

고도

m

증배계수

2 000

3 000

4 000

5 000

1.00

1.14

1.29

1.48

61010-1© IEC - 141 -

D.10 과전압 제어에 이용되는 회로 또는 부품의 시험(D.4및 D.5.1참조)

기기 중에 과전압 제어가 이용되는 경우, 과전압을 제한하는 부품 또는 회로는 어느쪽도

1.2/50µs의 임펄스 발생으로부터 1분까지의 간격을 가지고 표D.14의 해당하는 전압을 가진 정의

10개의 임펄스 또는 부의 10개의 임펄스에 견뎌야 한다. 임펄스 발생기의 최대 임피던스는 그

제한 부품이 적용되는 회로의 설치분류(과전압분류)에 대해서 표시된 값이어야 한다.

그 발생기는 1.2/50µs의 개방회로 전압파형과 8/20µs의 단락회로 전류 파형을 발생해야 한다. 그

출력 임피던스는 첨두개방회로 전압을 첨두 단락회로 전류에서 제외한 것으로 정의되고, 그 값은

표D.20에 나타낸다.

표D.20 – 임펄스 발생기의 출력 임피던스

설치분류

(과전압 분류)

출력 임피던스

Ω

III

II

I

2

12(주 참조)

30(주 참조)

주– 저항기를 낮은 임피던스 발생기에

직렬로 추가해서, 그 임피던스를 적절한

값까지 상승시킬수 있다.

적합성은 위의 시험으로 판정한다.

시험 후, 과부하의 흔적이나 부품 성능의 열화가 있어서는 안된 다.

D.11 이론적 근거

D.11.1 표D.13의 유도

표D.13의 공간거리 값은 D.5의 방법에 의해서 계산되고 있다. 이 계산에서 동작전압의 첨두값은

표D.13에 나타낸 첨두값 전압이다. 임펄스 과전압의 최대 수준은 동작전압의 첨구값과 형식 1의

고압회로에 대해서 최대 예측 임펄스 2600V, 또는 형식2의 고압회로에 대해서 4600V를 합한

것이다.

이러한 최대 예측 수준은 IEC60664의 의도에 따라 1차측으로부터 2차측의 임펄스 전달손실을

고려하기 위해 어떤 설치분류(과전압분류)에 의한 내전압을 먼저 낮게 하는것에 의해서

도출되었다. 1000V의 대지전압 조건(표D.14항 참조)는, 예측되는 최악의 상태의 임펄스 수준을

포함하도록 선정되었다.

61010-1© IEC - 142 -

이것은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I의 1차 회로로부터 도출되었다면 4000V의 내전압, 그리고

설치분류9과전압분류) III로부터 도출되었다면 6000V의 내전압을 가한다. 다음에, 1400V의

대지전압의 첨두값이 2600V 또는 4600V의 최대예측 임펄스 수준을 도출하기위해 4000V 또는

6000V의 내전압으로부터 감한다.

D.11.2 D.5에 따른 공간거리의 결정방법

공간거리의 결정방법은 첨두값 동작전압(Uw)와 첨두값 동작전압과 임펄스 과전압의 합계인

최대전압(Um)을 근거로 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 방법은 IEC60664의 그림A.1인 그림D.2항에

표시되었다. 그림에서는 Um의 어떤 값에서 공간거리의 3개의 가능성이 표시되어 있다. 첨두값

2500V에 대한 공간거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 선 ①은 균일구조로 사용되는 경우(점 K), 공간거리 0.6mm가 첨두값 2500V에 견디는

최소값인 것을 나타낸다;

- 선 ②는 전압이 순수한 임펄스이고 그리고 구조가 불균일 하다면 공간거리 1.5mm가

첨두값 2500V에 견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임펄스 과전압에 관계한다(점1).

- 선 ③은 전압이 50/60Hz이고, 그리고 구조가 불균일 하다면 첨두값 2500V에 견디는 것은

공간거리 2.15mm가 요구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임펄스 과전압을 가지지 않은

동작전압에 관계한다(점 m).

사실상 정상에서 불균일 구조에 대한 공간거리는 Uw/Um의 비율에 의해서 선 ②로부터 선 ③에

이르는 최소값이다. 표D.15에 주어져 제어되는 과전압 조건에서의 공간거리에 대한 방법은 2개의

공간거리 및 Uw/Um의 비율에 근거한 보간의 하나의 방법을 ???(그림D.1 참조).

Um이 임펄스를 가지지않은 동작 전압일 때, 공간거리의 값을 결정하는데는(표D.15의 란 D2),

시험전압과 파괴전압이 항상 동작전압을 초과하는 것을 확보하도록 여유가 있도록 설계되어 왔다.

표D.15의 란 D2에서 공간거리의 값은 그림 D.2의 선③을 이용하고, 계수 1.25를 곱한 전압에

대한 값이다.

예를들면, 표D.15에 나타낸 첨두값 2500V에 대한 공간거리의 값은 3.0mm이다. 이것은 선 ③

위에서(점n)에서의 1.25x2500V=3125Vpeak에 대한 공간거리이다.

공간거리의 계산 예(D.5.2참조)

a) 4.3의 표준시험상태에 따른 최고수준에서 Uw=5000Vpeak

동작전압의 첨두값을 결정한다.

b) 최대전압을 결정한다 Um=7500Vpeak

61010-1© IEC - 143 -

c) 쌍방의 최대전압에 관계하는 표D.15로부터 D1=7.55mm

공간거리D1과 D2를 결정한다. D2=14.07mm

D) 공간거리 D1과 D2 사이의 보간은 동작전압의 첨두값을

최대전압에서 제외한 비율을 근거로

비율 Uw/Um을 계산한다. 비율=0.666

보간계수F를 그림D.1으로부터 앋는다. F=0.58

다음식으로 계산한다:

공간거리=D1=F(D2-D1) =7.55+0.58x6.52

=11.3mm

그림D.2 – 해발2000m의 고도에 대한 내전압

D.11.3 균일 구조에 대한 공간거리(D.7.참조)

균일 구조의 경우, 공간거리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이 주어진다. 이 규격에서의 공간거리에 대한

모든 표는 불균일 구조에 대해서도 유효하고, 전압시험에 의한 검정은 필요없지만 균일구조의

공간거리의 유효성은 전압 내성에 대한 시험이 요구된다. 그리고 고도 2000m 이외인 경우라면,

61010-1© IEC - 144 -

시험 장소의 고도에 대해서도 시험전압의 보정이 요구된다.

본 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EC60664 참조.

D.11.4 고도보정 계수(D.7.4항 참조)

표D.17은 2000m와 다른 시험장소의 고도에 대한 시험전압 보정계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게수는

그림D.2의 선①에 나타내는 균일 전계 조건하에서 내전압을 정의하는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선분으로 나타낸다.

U1=1500 D0.3305 0.01mm < D < 0.0625mm

327V < U < 600V

U2=3500 D0.6361 0.0625mm < D < 1mm

600V < U < 3500V

U3=3500 D0.8359 1mm < D < 10mm

3500V < U < 25kV

U4=2976 D0.9243 10mm < D

25kV < U < 210kV

시험전압은 시험장소의 기압에서 내전압과 2000m의 기압에서 내전압의 비율의 계수에 의해서

시험장소의 고도에서 시험전압에 수정한다. 예를들면 600V와 3500V 사이의 전압에 대한

해발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방정식 U2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계수=U해면/U2000=[101.3/80]0.6361=1.16

IEC 60664의 부록A를 참조.

해면에서 기압 = 101.3kPa

2000m에서 기압 = 80kPa

61010-1© IEC - 145 -

부록E

(규정)

절연요구사항이 규정되는 부분에 관한 지침

다음의 기호는 E.1, E.2 및 E.3의 그림의 설명을 위해 사용된다.

B : 기본절연을 위한 시험이 필요.

D :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을 위한 시험이 필요

나타낸 2차 회로도 ??? 부분으로 보아도 된다.

이 부록의 그림에서 충전부와는 정상상태에서의 충전부를 의미한다.

E.1 충전부 회로와 정상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고, 외부단자 또는 접촉가능 부분을

가진 회로 사이의 보호(그림E.1.1~E.1.8참조).

그림 E.1.1

그림E.1.2

61010-1© IEC - 146 -

그림E.1.3

그림E.1.4 및 그림E.1.5

61010-1© IEC - 147 -

그림E.1.6

그림E.1.7

그림E.1.8

61010-1© IEC - 148 -

E.2 충전부 내부회로와 정상상태에 있어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고, 외부단자 또는

접근가능 부분을 가진 회로 사이의 보호(그림E.2.1~E.2.4참조)

그림E.2.1

그림E.2.2

그림E.2.4

61010-1© IEC - 149 -

E.3 외부단자 또는 접근가능 부분을 가진 두개 이상의 충전부 회로 사이의 보호(그림 E.3.1참조)

그림E.3.1

회로와 기기의 외부 또는 접촉가능부분과의 절연은 E.1 및 E.2의 충전부에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X에 대한 시험요구는 다음의 적용 가능한 가장 엄격한 조건으로부터 결정해야 한다.

B(기본절연) : 충전부분 1 및 충전부분 2의 모두 접촉되고, 그리고 시험이 부록D에 따라서

회로 사이의 절연에 스트레스가 걸리도록 최대정격 동작전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D(이중절연) : 충전부분 1이 접속되고, 충전부분 2의 단자가 접속의 목적으로 접속가능하고,

시험이 부록 D에 따라서 충전부분 1의 절연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최대 정격동작전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D(이중절연) : 충전부분 2이 접속되고, 충전부분 1의 단자가 접속의 목적으로 접속가능하고,

시험이 부록 D에 따라서 충전부분 2의 절연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최대 정격동작전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61010-1© IEC - 150 -

부록F

(규정)

화재 확장에 대한 보호

F.1 일반사항

본 부록은 화재 확산의 보호를 위해 9.1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본 부속서는 기기에 관련하는 화재의 위험을 다음 수단중의 하나에 의해서 안전 수준까지 낮추는

방법 및 순서를 설명한다:

- 기기내의 발화원을 제거해서 낮춘다;

- 공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낮춘다;

- 화재가 발생하여도 그것을 기기내에서 봉쇄

이론적 근거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은 정상 또는 이상 동작에 의해서 기기의 내부 또는 주위에 화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온도가 될지도 모른다.

기기내에서 화재의 위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이 되는 3 요소 전부가 존재해야 한다:

- 기기의 회로는 발화원이 되는 충분한 전력 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

- 산소가 존재할 것(주위 공기는 거의 21%가 산소이다);

- 연소작용을 유지하기 위해 가연물이 존재할 것;

이 부속서의 방법 및 순서를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장점이 있다:

- 시험 없이 방화요구 사항에 적합할 수 있다;

- 4.4항에 따라서 고장상태 시험의 간략화가 가능하다;

- 조립방법의 규격화에 의해서 검사에 의한 방화의 검증이 가능하다;

- 검사기관 사이의 해석차이 및 시험변수를 낮출 수 있다.

61010-1© IEC - 151 -

F.2 회로의 분류

F.2.1 제한 회로

제한 회로는 전지가 변압기 권선 같은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는 회로에서 개방회로 전위가

교류 실효값 30V 또는 직류 42.4V 이하이며, 회로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음의 하나의

수단에 따라서 제한되는 회로이다:

- 단락을 포함하여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그 전력 출력을 150VA로 제한 하도록 정격이

정해져 있는지 또는 설정되어 있을 것;

- 전원은 단락을 포함하여 모든 조건에서 그 출력 전력을 150VA로 제한 하도록 정격이

정해져 있던지 또는 설정되어 있을 것;

- 과부하 보호장치 또는 회로부품은 단락을 포함하여 모든 부하조건에서 150VA보다 낮은

값의 출력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상태가 될 것.

피제한 회로로부터의 불꽃 확산에 대한 보호 요구사항은 없다.

F.2.2 비제한 회로

비제한 회로는 제한회로(F.2.1 참조) 이외의 회로이다.

주- 비제한 회로의 예

- 주전원 회로

- 모든 종류의 측정회로

- 변압기 권선 또는 건전지에 의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회로

F.3 화재의 위험, 화재의 발화원에 대한 고찰

비제한 회로(F.2.2 참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기기의 모든 회로는 화재의 발화원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제한 회로의 모든 전기부품은 화재의 점화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F.4 비제한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F.4.1 일반사항

다음 조건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비제한 회로에서의 화재의 위험은 안전수준까지

낮추어 졌다고 보아야 한다.

61010-1© IEC - 152 -

- 기기의 전원은 조작자가 닫은 상태로 스위치에 의해서 제한되고, 기기의 비제한 회로 및

기기의 외장은 F.4.2.1~F.4.2.3의 구조상 요구사항에 적합하다.

- 기기의 비제한 회로 및 기기의 외장은 F.4.2의 구조상 요구사항에 적합하며, 그리고 과전류

보호가 온도과승 보호를 가진 전동기, 변압기 등을 사용하며, IEC 규격 또는 14.2항 및

14.7항에 적합하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4.4.4.3항의 시험이,

4.4항의 몇 개의 별도의 관련되는 고장상태의 시험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F.4.2 구조상의 요구사항

F.4.2.1 비제한 회로의 콘넥터, 배선 및 그 외의 도전부는 관련 IEC규격에 적합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F.4.2.2 비제한 회로의 인쇄회로 기판은 IEC707에 의한 난연성 분류 FV-0, FV-1 또는 FV-2의

정격을 가져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F.4.2.3 비제한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의 외장 또는 비제한 회로를 감싸는 기기의 외장 부분은

6.2항 및 F.4.3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F.4.2.4 비제한 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절연물은 관련 IEC규격에 따라 난연성을 가져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F.4.3 외장

연소장벽 및 감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위해 6.4항의 외장에 대한 강성 요구사항에 추가해서,

연소장벽 및 외장은 F.4.3.1~F.4.3.3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F.4.3.1 보조 외장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퓨즈 홀더나 회로차단기와 같은 대전류 장치는

문이나 커버로 막아야 한다. 이러한 문이나 커버는 경첩 혹은 다른 영구적인 방법으로 부착

시키고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61010-1© IEC - 153 -

- 문을 닫은 위치로 유지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문이나 커버는 그것과 외장과의 사이의 틈새가 1.6mm를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정

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F.4.3.2 비제한 회로를 내장하는 외장의 밑면 또는 무제한 회로를 감싸는 외장 부분은 개구부를

가지고 있지 않던지 또는 다음의 하나에 따른 구조이어야 한다:

- 그림 F.1 및 표 F.1;

- 비제한 회로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F.2.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판정한다.

F.4.3.3 외장, 배플 혹은 연소장벽에 사용되는 재료의 데이터를 검사하는 것에 의해서 판정한다.

시험품은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관계없다:

- 완성부품;

- 가장 얇은 두께와 환기용 개구부를 가진 영역을 포함하는 부재료.

그림F.1 – 배플(F.4.3.2항 및 F.4.3.3항 참조)

표F.1 – 허용되는 구멍이 뚫린 금속판

최소 두께

mm

최대구멍 직경

mm

최소 구멍 간격,

중심과 중심

mm

0.76

0.76

0.89

0.99

1.1

1.2

1.9

1.6

1.7(35구멍/100mm2)

2.4

3.2(10구멍/100mm2)

2.7

61010-1© IEC - 154 -

그림F.2 – 불연성의 연소장벽 위치 및 범위

(F.4.3.2 및 F.4.3.3 참조)

A - 연소장벽에 차폐해야 하는 부분. 이것은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차폐되지 않는다면 부품

전체로부터 또는 그 케이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차폐되어 있다면 부품의 차폐되지 않는 부분이

된다.

B - 부품의 윤곽의 수평상의 투영.

C - 연소장벽의 최소면적을 그린 경사선. 이 선은 구성 부품 주위의 모든 점에서 수직선으로부터

5°의 각도에서 투영하여 최대면적을 그리도록 한다.

D - 연소장벽을 위한 최소 면적.

61010-1© IEC - 155 -

부록G

(규정)

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 상호간에 절연의 타당성을 시험해야 하는 회로

(9.1항 참조)

시험은 다음의 회로 사이에서 실시해야 한다:

표 G.1

1-2

1-3

1-4

1-5

1-6

2-2

2-3

2-4

2-5

2-6

3-3

3-4

3-5

3-6

4-4

4-5

4-6

5-5

5-6

1 - 주전원회로(주전원에 접속되어 있는 측정 및 제어회로를 포함).

2 - 정상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는 충전부 전압 혹은 전류를 가지던지 또는 그것에

접속되는 외부 단자를 가진 회로(주전원 이외, 예를들면, 측정 또는 제어회로).

3 - 정상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는 충전부 전압 또는 전류를 가진 접근 가능한 부분에

접속되어 있지만, 외부단자를 가지지 않은 회로(내부회로).

4 - 정상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 전압 또는 전류를 가지며, 외부단자를 가지지

않는 회로((내부회로).

5 - 정상상태에서 6.3.2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 전압 또는 전류를 가지던지 또는 그것에 접속

되는 외부단자를 가진 회로(예를들면 측정, 제어, 데이터, 전원회로의 단자).

6 - 보호도체단자 및 그것에 접속되는 접근가능한 도체부분.

주- 화재에 대한 보호의 시험에 있어서는 다음의 부분과 다른 어떤 부분과의 사이에도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 외부단자를 가지지 않는 플로팅 내부회로, 에를들면 정상상태에서의 6.3.2항의 값을

초과하는 충전부 전압 또는 전류를 가진 경우에도.

- 다른 접촉가능한 도전성 부분 또는 보호도체 단자에 접속되어 있지 않는 접촉 가능한

도전성 부분.

61010-1© IEC - 156 -

부록H

(정보)

감전에 대한 보호에 관해서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기기에 대한 설명

(6절 참조)

H.1 일반사항

감전에 대한 보호의 원칙은 2개의 독립된 보호수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 정상동작 상태에서 감전에 대해 보호하는 기본적인 보호;

- 기본적인 보호가 고장났을 때,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유지하는 부가적인 보호.

이러한 2개의 보호는 6절에 규정된 적절한 보호수단에 의해서 달성된다.

기기 중에서 사용되는 보호장치의 개개의 조합에 의해서 IEC60536에 정의된 기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본 규격에 있어서 보호장치는 활전부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부에는 적용된다.

본 부속서 H에 대해서는;

- “노출도전부”는 쉽게 접촉 가능하며,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의 경우에 충전부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다. 단일 고장상태에서 충전부가 될 수 있는 접촉 가능한 도전부에 해당한다.

- “간접접촉”은 사람과 노출 도전부분 또는 고장의 경우에 충전부가 될 수 있는 다른

도전부와의 위험한 접촉의 방지이다. 단일 고장상태에서 충전부가 될 수 있는 접근가능한

부분에 해당한다.

- “서로 다른 도전부”는 전기설비의 일부분이 되지않는 부분이다. 단일고장상태에서 충전부가

될 수 있는 접근가능한 도전부에 해당한다.

H.2 0I급 기기

0I급기기는 전체적으로 최소한 기본절연을 가지며, 보호도체단자(6.11.2 참조)를 가지고 있는

기기이다. 주전원코드 중의 보호접지 도체가 들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접지극의 주전원 콘센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것.

61010-1© IEC - 157 -

H.3 I급 기기

I급 기기는 충전부와 노출 도전부와의 사이에 기본절연을 가지며, 그 중에서 노출도전부가

보호도체의 접속수단에 접합된 기기이다(6.5.1항 참조). 여기서 접합이라는 것은 보호도체를 위한

접속 수단에 전기적 연속성을 가진 경로를 만들기 위해 노출 도전부와 보호차폐 판을 하나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부분이 I급에 의해서 보호되고, 한 부분이 II급에 따라서 보호되는 기기는 I급으로써 분류한다.

주- 접지로 공급되지 않는 고정 주전원 콘센트에 접속되는 경우에는 변환 플러그 등을

이용해도 좋지만 반드시 접지한다.

H.4 II급 기기

II급 기기는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가 기초절연만으로 의존되지 않고 충전부 사이 또는 전체적인

강화절연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의 구조상 배려가 되어 있는 기기이다.

II급 기기에 대한 추가의 구조상 요구사항은 6.5항 및 6.8.2항에 나타낸다. 보호임피던스도 본

개념에 포함된다.(6.5항 참조).

일부분이 II급에 의해서 보호되고, 일부분이 I급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기는 I급으로써 분류한다.

H.5 III급 기기

III급 기기는 SELV 혹은 SELV-E 회로 만에 접속 되던지 또는 내부에 SELV 혹은 SELV-E

전원만을 가진 기기이고, 그 기기 중에서 SELV의 전압에 의해 보다 높은 전압을 발생하지 않는

기기이다.

SELV(안전초저전압)은 회로 중의 전압값을 제한 하는 것, 또는 그 외의 회로나 접지로부터 이

회로를 분리하는 것에 의해 감전에 대한 보호의 방법이다. 본 규격에 있어서 SELV는 접근 가능한

전압에 해당한다(SELV는 본래부터 IEC60364-1 및 IEC60536의 제 1판에서 “안전초저전압”

으로써 알려져 있다).

SELV-E(접지된 분리 초저전압)은 한점이 접지에 접속되지만 SELV회로의 모든 다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임의의 회로이다. 본 규격에서는 SELV-E는 접촉 가능한 전압에 해당한다.

61010-1© IEC - 158 -

부록 J

(정보)

절연협조

절연협조는 과도적인 과전압이 규정수준까지 제어될 때에 한해 달성된다. IEC60664의 5.6항은

표준화된 임펄스 전압 수준을 제정했다. 이러한 수준은 4종의 서로 다른 설치분류(과전압분류)에

할당되었다. 배전계통 중에 자연적으로 감쇄가 통상 발생하기 때문에 임펄스 전압 수준의 감쇄도

고려되고 있다.

IEC 60664는 다음의 예를 보여준다: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 : 신호수준, 특수한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 전기통신, 전자기술 등,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I보다 작은 과도적인 과전압을 가진 것.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I : 국부적인 수준, 기구, 휴대형 기기 등, 설치분류9과전압 분류) III보다

작은 과도적인 과전압을 가진 것.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II : 배전수준, 고정설비,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vqhek 작은 과도적인

과전압을 가진 것.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V : 1차 급전 수준, 가공선로, 케이블 시스템 등, 본 카테고리는 본

규격에는 관련 없음.

공칭 시스템 전압, 과전압 수준(임펄스 내전압) 및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사이의 관계는 표J.1에

의해서 나타낸다(IEC 60664의 표1에 따른다).

표J.1 – 임펄스 내전압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 ~ III에 대한 임펄스

내전압의 추정값

V

전압

3상4선식

V

전압

3상 4선식

V

대지전압

V I II III

50 330 500 800

66/115 120 100 500 800 1 500

120/208

120/240

240 150 800 1 500 2 500

230/400

277/480

500 300 1 500 2 500 4 000

400/690 1 000 600 2 500 4 000 6 000

1 000 4 000 6 000 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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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격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기기는 주전원에 접속된다. 이 때문에 설치분류(과전압 분류) II에

해당되지만 영구 설치형 기기는 설치분류(과전압 분류)II나 III에 속할지도 모른다.

설치분류(과전압분류) III에 의한 절연 치수의 결정은 기기의 전원 시스템에 접속되는 부하측보다

전원측 가까운 부분에 접속되는 것이며, 그리고 설치분류(관전압분류) III의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필요하다. 이때, 어떠한 과도적 에너지의 중대한 분산, 흡수 또는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배전계통의 모든 설치분류(과전압 분류)에서의 과전압은 보다 높은 분류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또는 동일 분류내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기기 자신이 그 분류에

대해서 규정되는 수준을 증가 시키는 과전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그 기기는 그 특정의

설치분류(과전압 분류)만에 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치분류(과전압분류)를 결정, 즉 공간거리의 치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전압뿐이다. 과전압에

대해서 방어하는 몇 개의 대체방법이 있다. IEC 60664에서는 모든 설치분류(과전압분류)로부터

다음의 낮은 쪽의 분류로 이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카테고리 이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소자는 기기 내에 조립되어도 좋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설치분류(과전압분류)가 동일 기기내에 존재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상의 설명은 IEC6066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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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K

(정 보)

일상시험

제조자는 충전부가 있으며, 그리고 접근 가능한 도전부를 가진 제조 기기의 100%에 대해서

K.1~K.3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결과가 그 이후의 제조공정을 지나도 무효가 되지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지 않는 한,

시험은 완전하게 조립한 기기에서 실시해야 한다. 기기는 시험을 위해 선을 제거하거나,

개조하거나 또는 분해해서는 안되지만 끼워넣는 식의 뚜껑 및 마찰???형의 손잡이에 대해서는

시험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제거하여도 된다. 기기는 시험 중 통전해서는 안되지만 전원 스위치는

“ON” 위치로 해야 한다.

기기를 금속박으로 감싸거나, 온습도 처리할 필요가 없다.

K.1 보호접지

기기용 인렛이나 플러그 접속 기기의 전원플러그의 접지극 핀 또는 영구설치형 기기의 보호도체

단자를 한쪽에, 그래서 6.5.1항에 의해서 보호도체 단자에 접속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접근 가능한

도전부를 한쪽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 도통 시험을 실시한다.

K.2 주전원 회로

주전원 단자를 상호 접속한 것을 한쪽으로, 그래서 접근 가능한 도전부를 상호접속한 것을 또

한쪽으로 해서, 부록 D의 기본절연에 나타낸 시험 전압을 인가한다. 이 시험에 대해서 다른

기기의 회로에 접속되는 목적의 출력단자에서 충전부가 되지않는 접속부는 접근가능한 도전부로

본다.

시험전압은 규정값까지 2초 이내에 상승시켜, 최소 2초간 유지한다.

절연파괴 또는 플래쉬오버가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 코로나효과 및 유사한 현상은 무시한다.

K.3 기타 회로

정상사용상태에서 충전부가 될 수 있는 플로팅 입력회로의 단자를 상호 접속한 것을 한쪽으로,

그래서 접근 가능한 도전부를 서로 접속한 것을 한쪽으로 해서, 시험전압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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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상사용상태에서 충전부분이 될 수 있는 프로팅 출력 회로의 단자를 서로 접속한 것을

한쪽으로, 그리고 접근 가능한 도전부를 상호 접속한 것을 가진 것을 한쪽으로 해서 시험전압을

인가한다.

어느쪽의 경우에도 인가하는 전압 값은 동작전압(D.1.1 참조)의 1.5배이다. 만약 전압제한

(클램프) 장치가 동작 전압의 1.5배 이하에서 동작하는 경우, 인가전압은 클램프 전압의 0.9배도

좋지만, 그 동작전압 이상이어야 한다.

주- 보호도체 단자에 접속되는 접근 가능한 도전부를 가진 기기는 기기용 인렛이나 전원

플러그의 접지극 핀과 접속해도 좋다. 시험 중에 기기는 외부의 접지수단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할 것을 권장한다.

시험 전압은 규정 값까지 2초 이내에 상승시켜서 최소 2초간 유지한다.

절연파괴 또는 플래쉬오버가 발생해서는 안된 다. 코로나 효과 및 유사한 현상은 무시한다.

61010-1© IEC - 162 -

부록 M

(정 보)

정의된 용어의 색인

접근가능(Accessible) ......................................................................................... 3.5.1

장벽(Barrier) ..................................................................................................... 3.2.5

기본절연(basic insulation)................................................................................... 3.6.1

공간거리(Clearance) .......................................................................................... 3.7.4

연면거리(Creepage distance) .............................................................................. 3.7.5

이중절연(Double insulation) ................................................................................ 3.6.3

외곽(Enclosure) ................................................................................................ 3.2.4

고정형 기기(Fixed equipment)............................................................................. 3.1.1

기능접지 단자(Functional earth terminal) .............................................................. 3.2.2

수지형 기기(Hand-held equipment) ..................................................................... 3.1.4

충전부(Hazardous live)....................................................................................... 3.5.2

고신뢰성(High integrity) ...................................................................................... 3.5.3

설치분류(과전압분류)(Installation category(Overvoltage category)) ........................... 3.7.1

정상상태(Normal condition)................................................................................. 3.5.7

정상사용(Normal use)......................................................................................... 3.5.6

조작자(operator)................................................................................................ 3.5.9

영구접속기기(Permanently connected equipment) .................................................. 3.1.2

오손(Pollution) .................................................................................................. 3.7.2

오손정도(Pollution degree).................................................................................. 3.7.3

휴대형 기기(Portable equipment)......................................................................... 3.1.3

보호접속(Protective bonding) .............................................................................. 3.5.5

보호도체단자(Protective conductor terminal) ......................................................... 3.2.3

보호임피던스(Protective impedance) .................................................................... 3.5.4

정격(값)(Rated (value)) ...................................................................................... 3.3.1

정격(Rating) ..................................................................................................... 3.3.2

강화절연(Reinforced insulation) ........................................................................... 3.6.4

책임단체(Responsible body) ............................................................................... 3.5.10

일상시험(Routine test)........................................................................................ 3.4.2

단일고장상태(Single fault condition) ..................................................................... 3.5.8

부가절연(Supplementary insulation) ..................................................................... 3.6.2

단자(Terminal) .................................................................................................. 3.2.1

공구(Tool) ........................................................................................................ 3.1.5

형식시험(Type test)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