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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운영 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호서대학교 간호학과(이하 “본 학과”라 한다)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학과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또는 규칙”이라 함은 정관 또는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2. “세칙”이라 함은 학칙과 규정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적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3. “내규”라 함은 학칙과 규정 또는 규칙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적 행정사항과 업무처

리기준 및 절차 등을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기 위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과의 기본 운영 및 관련 규정은 호서대학교에서 관리・운영되는 학칙

및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운영 세칙은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 2 장 교육목표

제4조(교육목표) 본 학과는 하나님 공경, 진정한 자기사랑, 이웃과 나라 사랑의 건학이념에

기초한 인간 사랑과 생명 존중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치료적 돌봄 관계를 맺고, 대상자의 안녕을 촉진하는 간호역량을 갖

춘 창의적 사회 공헌형 간호인재를 양성한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총체적 인간 이해와 과학적 간호직을 바탕으로 전인간호를 수행한다.

② 보건의료팀과의 협업 능력을 함양한다.

③ 비판적 사고를 통해 통합적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한다.

④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한다.

⑤ 벤처정신을 갖춘 현장형 리더십을 함양한다.

⑥ 연구 윤리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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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육과정

제5조(학위과정) 본 학과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간호학사학위(Bachelor of

Nursing) 과정을 두며, 학사학위과정은 호서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 전공으로, 또한 기초, 필수, 선택으로

구분된다. (개정 2015. 5. 1)

② 본 학과는 교육과정 편성 시 호서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따르고,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관련 개선 요구 사항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반영하

여 교육과정 개선을 시행한다.

1. 교육목표평가 결과

2.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결과

3. 강의평가 결과

4. 기타 교육과정 관련 평가 결과

③ 교육목표 평가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는 연 1회 시행하고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5년 주기로 재심의한다. (개정 2015. 5. 1.)

제 4 장 직제 및 업무분장

제7조(조직) 본 학과에는 학과장, 학과교수회, 인증위원장, 각종 위원회의 직제를 둔다. (개

정 2018. 9. 1)

제8조(학과장) ① 본 학과에는 1인의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호서대학교 총장에 의해 임

명된다.

② 학과장은 책무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본 학과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업무를 총

괄 수행한다. 또한 교내외적으로 학과를 대표하여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진,

대학의 정책과정에 참여, 대학의 결정사항을 학과에 전달한다. (개정 2018. 9. 1)

③ 학과장은 ‘의장’으로서 본 학과의 교수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며, 교수회의에서 결

정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진행한다. 단 필요시 온라인 회의나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본 학과 교수회의 위임을 받아 의사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④ 학과장은 학과 사업 기획 및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⑤ 학과장은 학과 내 학생 지도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8. 9. 1)

⑥ 학과장은 학과 내 교수 인사, 시간강사 및 조교 관리 등 간호학과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또한 교원 충원 시 학과 의견수렴, 교원충원요청서 제출, 채

용 심사과정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수업적평가시 학과 소속 교수의 직무를 평

가한다. (신설 201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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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과장의 주요 업무는 본 학과 세부업무분장에 따른다.

제9조(학과교수회) ① 학과교수회는 직제상 본 학과 운영위원회로 간주된다.

② 학과교수회는 학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소속 교수 전원으로 구성된다.

③ 학과교수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학과 교수의 요청이나 필요시 학과장이 임시

혹은 온라인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 5. 1)

④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교수회의에서 선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학과교수회의에 조교는 회의준비와 기록을 위해 참석 가능하다.

⑥ 학과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 9. 1)

1. 학과사업 및 정책, 교원채용, 예결산 등 학과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심의, 의결

1.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

1. 학칙 및 제 규정의 심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1. 학생단체 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 학생 상벌, 장학금 심의 등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1. 교육 및 학생복지 시설・기자재에 관한 중요사항

1. 입학, 편입학, 졸업 자격 심의 및 의결

1. 각 위원회 상정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1. 기타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⑦ 학과교수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매 회의 기록은 회의 이후 교수 전원의 검토 확인 후 확정하고 보관한다.

제10조(위원회 및 위원장) ① 본 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3. 1)

1. 운영위원회

1. 교육과정위원회

1. 학습성과평가위원회

1. 발전기획위원회

1. 대학원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

회는 학과교수회로 본 학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전체 교수가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3. 1)

③ 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선임은 학과교수회의를 통해서 정한다.

④ 각 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역할에 부합되는 사안을 심의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정기

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을 맡는다. (개정 2018. 9. 1)

⑥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학과 전임교원을 기본으로 선임하되, 필요시 외부 인사로 대학

교수, 교내 직원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 그 외 외부인사 및 동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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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서 선발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학과 전체 교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한다. (개

정 2016. 9. 1)

⑦ 위원장은 직접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후일에 장기간 증거 또는 참고

가 될 문서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

⑧ 위원장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소관 서류 및 물건, 금전의 개요와 미결 건

명을 예기한 <표 1>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신․구임자간에 학과장이 지명한

자의 입회하에 일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정확히 인계인수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5)

제11조(위원회 업무분장) ① 본 학과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위원회의

상세 업무분장은 각 위원회 별도의 위원회 운영 내규로 둔다.

1. 운영위원회: 학과 사업 및 운영 전반, 교직원 인사행정 운영 전반, 학생지도관련 운

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기획·심의 및 의결. 각 위원회의 상정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제반사항 논의 후 이를 학과 운영

위원회(교수회의)에 보고

3. 학습성과평가위원회: 학습성과관련 지표 개발 및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관리 후 이

를 학과 운영위원회에 보고

4. 발전기획위원회: 학과 발전계획 및 기금모금, 예산편성 초안 마련에 관한 제반사항

논의 후 이를 학과교수회의에 보고(개정 2018. 9. 1)

제12조(보건진료센터) (삭제 2020. 2. 28)

제13조(교수) ① 본 학과는 전임교원, 겸임·초빙 교원, 시간강사를 교수로 둘 수 있다.

② 본 학과의 전임교원, 겸임·초빙 교원, 시간강사의 임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호서

대학교 인사행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9. 1)

③ 본 학과 교수는 호서대학교의 교육방침 및 건학이념을 받들어 담당직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하며, 세부 업무분장 사항은 호서대학교 교원복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

9. 1)

④ 본 학과 전임교원은 호서대학교 학생지도교수 규정에 준하여 학생 및 학생회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

⑤ 전임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범위와 지원 내용은 호서대학교 연구업

무 규정, 연구비 관리 세칙에 따라 결정되고 지원된다. (개정 2018. 9. 1)

⑥ 전임교원은 연구, 교육, 봉사, 산학협력 영역별로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 결과는 재

임용, 승진, 연봉에 반영된다.

⑦ 전임교원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주당 책임수업시수는 9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중심평가영역에 따라 책임시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주당 책임수업시수를 초과에

대해서는 시간외강사료를 지급받는다. (개정 2018. 9. 1)

⑧ 전임교원의 국내외 학회 및 연수 참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규모 내에서 출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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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사전에 학과장에게 출장신청서 및 결보강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한

다.

⑨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호서대학교 규정에서 지정한 지원 외에 ‘기초과

학연구소’에서 매년 논문 게재료 및 국내외 학술발표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출판논문에 기초과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이 명기되어야 하고 주저자로 게재한

경우에 한한다.

⑩ 전임교원은 위원회 업무 포함 실습, 취업, 장학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세부

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은 <표 2>의 간호학과 교수 업무분장표를 따른다. (신설 2020.

2. 5, 개정 2020. 3. 1)

⑪ 업무 담당자별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소관서류 및 물건, 금전의 개요와 미결

건명을 예기한 <표 1>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신․구임자간에 학과장이 지명한

자의 입회하에 일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정확히 인계인수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5)

제14조(조교) ① 본 학과는 학과운영 지원인력으로 학과 전담 혹은 겸임 조교(행정, 실습

등)를 둘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 및 업무분장은 호서대학교 조교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9. 1)

③ 본 학과의 조교 인력은 학과장의 지휘 아래 학사 및 행정, 교수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실습교육지원 인력은 교내외 실습지도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④ 실습교육지원 인력의 자격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하

고 세부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은 <표 3>의 간호학과 조교 업무분장표를 따른다. (개정

2018. 9. 1)

⑤ 조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소관서류 및 물건, 금전의 개요와 미결 건명을

예기한 <표 1>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신․구임자간에 학과장이 지명한 자의

입회하에 일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정확히 인계인수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5)

제15조(학과사무실 및 종합행정팀) ① 학과사무실은 학사행정·실습교육 등 학과의 총괄 행

정업무를 관장한다.

② 학과사무실은 상근 운영되며 행정조교가 상주하여, 교수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본 학과는 학과가 속한 생명보건대학의 행정지원부서인 아산종합행정팀으로부터 학

과 행정 업무를 지원받으며,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은 “2-1-2-1 직제 및 사무분장 규

정, 제 39조”의 내용에 따른다.(개정 2015. 5. 1, 20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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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학과운영 예산

제16조(학과운영) 학과의 운영 방향은 학과의 임용 교원 및 직원, 학생, 졸업생,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17조(예산) ① 호서대학교는 사립대학 회계 관리규정에 따르며 본 학과의 예산은 대학의

회계 집행지침을 따른다.

② 학과 예산은 학과운영비, 실험실습비, 특별활동비(교육개선활동비, 학과행사지원비)로

구분되어, 목적에 맞게 편성된다. (개정 2018. 9. 1)

제18조(예산편성) ① 본 학과의 예산편성은 호서대학교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일정에 맞

추어 진행한다. (개정 2018. 9. 1)

② 본 학과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매 연말 구성원들의 의견과 전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 초안을 마련한다. (개정 2018. 9. 1)

③ 확정된 예산은 본예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확정된 예산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며, 매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하여 교수회의에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차기년도 학과 예산 편성

에 반영한다.

제19조(예산편성) ① 학과는 매 연초에 발전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해년도의 학과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내용은 학과장이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8. 9. 1)

② 학과는 예산 편성 시 호서대학교 예산 편성 지침을 따른다.

제20조(예산신청) 학과는 편성된 예산을 본 학과 행정 조교를 통하여 대학의 기획예산처로

전달한다.

제21조(예산집행) ① 학과는 본 대학의 회계 세출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의 행정적 절차를 준수한다.

② 예산의 집행 사항은 학과장과 행정조교가 분기별로 점검하며, 예산 집행 전후 교수

회의를 통해 보고 및 논의과정을 거친다. (신설 2018. 9. 1)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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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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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설 2020. 2. 5)

업무 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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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설 2020. 2. 5, 개정 2020. 3. 1)

간호학과 교수 업무분장표

이름 업무 주요 업무

박미정

학과장/발전기획위원장/

대학원주임(대학원위원장)

○ 학과발전 관련 업무- 학과 발전 계획 및 외부기관 심사 기획- 기타 학과에 요구되는 사업계획

○ 교무/행정관련 업무-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교내외 회의 참석과 학과 대표 의견조율, 학과 운영위원회

○ 학사/수업관련 업무- 교과과정, 시간표 작성- 외래강사 섭외

○ 학생 관련 업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회 관련 사업 지원

○ 간호학과 학생회 주관 행사 감독 및 지원○ 기타 학과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원 관련 업무○ 발전기획위원회 관련 업무

임승주 생명보건대학장/인증평가위원장

○ 자체평가 추진: 일정계획, 워크숍 준비 등○ 소위원회 업무 진행 점검○ 보고서 작성

박승미 비서실장/장학

○ 장학 관련 업무- 교내외 장학금 현황 파악- 장학생 선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오두남 - -

이은미실습주임/

학습성과위원장/계약학과주임

○ 임상실습과정 관리- 임상실습일정 작성에 관한 사항- 임상실습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임상실습지침서, 실습관련자료(출석표, 평가표 등)에 관한 사항

○ 임상실습기관 관리- 임상실습기관과의 협약 및 의사소통(지역사회 실습기관 제외)- 실습기관간담회 개최(지역사회 실습기관 제외)- 실습기관의 상시적 관리

○ 학습성과위원회 관련 업무○ 계약학과 관련 업무

문혜경 보건진료센터장/교육과정위원장

○ 보건진료센터 지휘 감독- 보건진료센터 운영 관리- 보건진료센터 프로그램 및 행사 관리

○ 교육과정위원회 관련 업무

김종근 입학/취업

○ 입학 관련 업무- 예비 입학생(고교생) 대상 학과 행사 기획 및 진행

○ 취업전담업무- 취업관련 본부 주관 세미나 및 정기회의 참석- 졸업생 및 4학년 취업 관련 사항 총괄- 취업현황 파악 및 조기취업률 향상 전략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이지산 행사/홍보/AI 주관 교수

○ 홍보 관련 업무- 홍보 행사 기획 및 관리- 홍보물 제작 진행 및 지원

○ 행사 기획, 진행, 관리○ 단과대 리더십위원회 참석○ AI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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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정 2018. 9. 1, 2019. 3. 1)

간호학과 조교 업무분장표

구분 주요업무 세부내용

교육조교

행정

1. 학과행정업무 보고/연락 2. 학과사무실 및 전용강의실 관리 - 안전관리, 연구실험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실태 관리 등3. 재무업무 - 예산 편성/지출/정산 관련 행정업무, 소모품 파악 및 신청, 사무비품 및 회의록 관리 등4. 공문접수 및 처리 - 업무담당자 배부 및 발송, 공문 기안 작성 및 결재 처리, 공문서 수발 및 보관 등5. 학과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학사보조

1. 강의지원 - 시간표 작성 및 조정, 시간표 작성에 대한 제반서류 관리- 시간강사 제반서류 관리, 시간강사 위․해촉 업무 및 강사료 지급- 보건교사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2. 재학생 관리 지원 - 신입생 관련 업무(오리엔테이션 계획/추진, 제반서류 작성/보관 등)- 학생신상카드 작성 및 관리- 장학생 파악 및 제반 서류 작성

3. 졸업생 관리 지원 - 졸업 및 유급 사정 업무- 간호사 국가고시 관련 업무-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입력/보고- 학과동창회 관련 업무

교수업무 보조 1. 학과 및 소속기관의 교수가 지시하는 업무 - 인쇄, 시험감독 보조, 문서수발 등

기타

1. 학과 행사 지원1. 학과 소개 자료수집/정리3. 대학에서 지시하는 업무(각종 시험 및 입시관리, 학생지도 등)4. 교수회의 서기5. 행정 근로학생 관리

실습조교

교내실습 지도 및

지원

1. 기본간호학실습1,2 - 실습 시 학생지도 지원 - 오픈랩 지도- 실습 기자재 및 물품 준비, 정리

2. 건강사정실습 - 실습 기자재 및 물품 준비, 정리3. 통합간호학실습1 - 실습 기자재 및 물품 준비, 정리

- SP 교육 및 관리- 오픈랩 지도- 실습 및 평가 지원

4. 통합간호학실습2 - 실습 기자재 및 물품 준비, 정리- SP 교육 및 관리- 시뮬레이터 준비 및 관리- 오픈랩 지도- 실습 및 평가 지원

5. 통합간호학실습3 - 실습 시 학생지도 지원 - 오픈랩 지도- 실습 기자재 및 물품 준비, 정리

6. 자율실습 지도 - 핵심간호술 지도, 감독 - 실습 기자재 및 물품 준비, 정리

교외실습

1. 실습지원(실습주임 교수와 상의) - 연도별 실습일정 수립 및 학생명단 작성- 실습지침서 취합 및 관리 - 실습기관과 업무 연락- 실습관련 서류 작성(협조공문, 위촉장, 면역현황표, 출석부, 평가표 등)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1. 실습실 시설 관리 - 실습실 이용일지 작성, 안전 및 청결 관리2. 실습 기자재 관리 - 실습 기자재 관리대장 작성

- 실습 기자재 신청목록 작성(검수시 협조)- 실습 물품 및 기자재 재고 관리

기타1. 실습관련 행사 지원 - 나이팅게일 선서식 관련 학생지도 지원

- 진료봉사, 진로체험 등 실습기자재, 실습실 준비2. 실습 근로학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