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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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 overnment 2.0 overnment 2.0 in Web 2.0 Era in Web 2.0 Era by 윤윤윤 (Jay Yoon) [email protected] twitter : iwillb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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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2.0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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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vernment 2.0overnment 2.0 in Web 2.0 Erain Web 2.0 Era

by 윤종수 (Jay Yoon)[email protected] : iwillb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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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 정보공개와 공유 , 소통의 행정 정보와 데이터의 공개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 가치창출의 극대화 표준과 사용권이 공개된 참여지향적 정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가능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DB 화 , 포맷의 호환성 , 평등하고 쉬운 접근 웹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오픈 API 또는 데이터 자체의 제공 공공데이터 공개의무화 , 공공데이터의 접근 서비스 네트웍 , 청원시스템 , 정보공개청구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공개 공공정보 및 시스템의 플랫폼화 정보 재활용 ,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의 창출

Government 2.0 ?

twi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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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2.0 ?

소셜미디어 , 모바일 웹 , 클라우딩 컴퓨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공공섹터와 시민과의 실질적 협조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혁신적인 서비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투명성과 접근성 개방적 기술에 의한 정부의 지원 공유 , 비용제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 협력에 의한 혁신 상호적인 민주주의 정부와 시민의 협조 , 효율성 증대 공공섹터에서의 디지털 네이티브 확산

http://www.gov2summit.com/gov2009/public/content/gov2-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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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rvicewith

web 2.0 Technology and Culture

Government 2.0

참여 , 공개 , 공유 , 소통 , 플랫폼 , 표준 ,

접근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오픈 API, 협조 ,

혁신 , 투명성 , 효율 ,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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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2.0Information

2.0

web 2.0

플랫폼으로서의 웹네트워크 효과영원한 베타

Some Rights ReservedLong Tail

이용자에 의한 가치 창조

참여 , 개방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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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2.0

Technology

Economy & Culture

Use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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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2.0information

2.0

government 2.0

Platform 으로서의 정부상호적 커뮤니케이션

Collaboration, not Control

Some Rights ReservedLong Tail

민간에 의한 가치 창조

참여 , 개방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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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s an open platformPlatform is an enabler between parts

Ope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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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ive us tools, and we can do it ourselves ” by Tim O’Reilly

http://www.youtube.com/watch?v=27IQu37oYks

ccl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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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전산화 , DB 대국민 서비스 부처간 연계 및 대국민 서비스

정보공유

민원처리민원처리

Government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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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mash-up

service

Government 2.0

API공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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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와 시 민 의 상 호 커 뮤 니 케 이 션 – 정 책 결 정 에 참 여 (e-

Governance)

Mash-up 에 의한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결합

민간에 의한 부가가치 창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경계 불분명

모바일 환경을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citizen generate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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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mystr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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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eclickfix.com/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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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Generated Solutions

with PSI(Public Sector Information)

공공정보

Government as

Primary Owner of IPPrimary Producer and Aggregator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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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공공정보 (Public Sector Information)(Public Sector Information)

공공콘텐츠 공공콘텐츠 (Public Contents)(Public Contents)

기상데이터 등 공공부문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지속적으로 생산되면 ,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변환과 이용이 용이재활용에 의한 가치창출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 등정부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문화 , 지식 콘텐츠Open Access, Remix

광의의 공공정보 : 생성목적 이외의 재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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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PSI) 의 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공공콘텐츠 (PSC) 의 이용도가 높음

지리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경제 및 기업정보

사회적 ( 인구통계 ) 정보 교통 운송 정보 관광 레저 정보 농립어업 정보 천연자원 정보

법률 정보 과학 정보 및 연구 자료

교육용 콘텐츠 정치적 콘텐츠

문화 콘텐츠

출처 : OECD 2006

공공정보의 활용가능성공공정보의 활용가능성

ccl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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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사업자에 대한 이용허락

정부에 의한 직접 서비스

공중 이용허락 (Public License)

혁신가능성유연성신속성효율성가격

예산절감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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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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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ta.australi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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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4: Government 2.0

http://gov2.ne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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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shupaustra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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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ta.gov/

a catalog of all the federal government's Web services, providing raw government data,

allowing third parties to build alternate services and interfaces to govern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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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psfordemocrac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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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utsideindc.com/stumble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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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verybl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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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ardian.co.uk/technology/2010/jan/06/london-datastore-launch-johnson-mash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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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콘텐츠의 Open Access & Reuse

Public Domain

Permitted useConstraintSimplicity

Public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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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iki.creativecommons.org/Government_use_of_CC_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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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itehouse.gov/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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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Bus Management System) Seoul Bus

“@swleum 서 울 버 스 앱 만 세 !!! 30 분 후 9711 온 다 는 정 보 덕 에 텅 빈 강 남 역 커피빈에서 라떼 한 잔 하는 중 . 오늘 같은 날 밖에서 30 분 서 있었으면 얼어 죽을 뻔 했음” “@sohnkw 집까지 가는 전철 막차를 놓치고 6 정거장 전의 처음 내려보는 전철역에서 내림 , 전철 내에서 버스앱을 보면서 연구 , 역에서 내려 몇 분 뒤 집 근처 가는 버스 막차 확인 , 정거장 위치 확인하고 뛰어서 간신히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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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당위성 (Philosophical Basis)

정책적 당위성 (Rational Policy Basis)

실제적 당위성 (Practical Basis)

실적 , 수익 창출의 압박

법적 , 정책적 근거의 부재

폐해발생에 대한 책임

권한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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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한 확고한 정책 설정 필요

UK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Technology Committee : open access to scientific research which is publicly funded

Public Sector Information Directive in EU 2003

OECD 장관회의 PSI 의 접근성 확대 및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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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itehouse.gov/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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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린 정 부 (Open Government) 구 현 을 위 한 범정부실행지침발표

•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정보공개 -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셋 선정 및 ‘연 방 데 이 터 포 털 (Data.gov)’ 에 등 록 (45 일 이 내 ), 기 관 별 열 린 정부웹사이트 구축 (60 일이내 ), 정보자유법 (FOIA) 준수 및 이행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의무

• 정부정보의 품질개선

• 정부의 개방적 문화구축 및 제도적 정착화 추진 : 연방의 열린정부 대시보드 (O-Government Dashboard) 를 통한 국내외 관련선진사례 공유 및 활용 • 정부의 투명한 개방성확대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수립 • 부 처 및 기 관 별 추 진 전 략 : 투 명 성 (transparency), 참 여(participation), 협업 (collaboration) 등 열린정부구현의 3 대핵심 동력강화를 위한 개별전략수립요청 및 실행지침제시

http://www.nia.or.kr/index.aspx?PortalID=ko&MenuID=090727173143700971&template=Default&control=View.ascx&seq=38063&idx=1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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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Gov2.0 Taskforce 의 최종리포트 : default의 전환

“ Information collected by or for the public sector — is a national resource which should be managed for public purposes. That means that we should reverse the current presumption that it is secret unless there are good reasons for release and presume instead that it should be freely available for anyone to use and transform unless there are compelling privacy, confidentially or security considerations.”

http://gov2.net.au/blog/2009/12/22/final-taskforce-report-re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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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CIE(Common Information Environment) 의 정책

• 그러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이용을 허용• 가능한 한 제한없게•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국경의 제한 없이• 직접 이용가능하고 온라인 검색되도록• 링크로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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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제간 관계영역홍필기 등 , “ 공공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개념 재설정과 법제개편방향”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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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정보화촉진기본법 , 정보격차해소법 등 폐지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 기본이념 :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지속적 발전

• 민간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5 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 보존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의 추진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 · 보급 등의 시책 마련

•인터넷 중독을 예방 ·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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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 지식 , 정보의 공유 , 유통 )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ㆍ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 17 조 (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 18 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ㆍ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ㆍ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 23 조 (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ㆍ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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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출범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정보화정책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2009. 12. 16. 제 1 회 위원회 개최

정책 아젠다 수립

시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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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change paradigm

개별입법에서의 구체적 실현 실질적 가이드라인의 구축 담당자 평가 및 성과측정의 방식 전환 자유로운 mash-up 의 적극적 유도 공공부문의 IP 에 대한 원칙적 불행사 상용화에서 자유이용으로 정보보호 , 보안 이슈 등에 관한 개별적 , 실질적

검토 신뢰성 , 최신성 , 지속성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원 표준화 , 오픈 AIP, 데이터의 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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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ts

less control, more power simple system, thorough operation trust your people and ecosystem 80/20 simple and standard licensing not isolated standard wait for innovation pat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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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 意志 )

무지 ( 無知 )

지지 ( 支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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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witter.com/#go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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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cialapproach.com/go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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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docid=0AUPAGJboBkoEZGp2YnQ0cl8yM2c1ZHFyd2oz&hl=kohttp://www.jayyoon.kr//sharing-information/public-sector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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