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Seed프로젝트...

186
- 1 - GoldenSeed 프로젝트 관리지침 제정 2013.1.3 1 장 총 칙 1 ( 목적)이 지침은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8 조제3 , 9 조의2및 제54 조제1 항에 따라 GoldenSeed 프로젝트( 이하 “GSP 사업이라 한다)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GSP 사업이라 함은 미래 농림수산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 강국 실현을 위해 수출전략형 종자 및 수입대체 종자 개발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하 · 이라 한다) 이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운영위원회라 함은 운영규정 제8 조의2 에 따라 GSP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GSP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단이라 함은 운영규정 제9 조의2 에 따라 GSP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능 및 품목군별로 구성된 GSP 사업단을 말한다. 4.“ 사업단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으로 GSP 사업단의 업무 수 행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및 행정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 . 5.“ 사업단장이라 함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단 품목의 종자개발 전략 수립, 품목별 프로젝트 및 세부프로젝트의 연구기관 선정, 주기적 인 진도 및 성과관리 및 연구수행 지원 등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품목별 프로젝트라 함은 사업단에 포함된 GSP 사업 품목의 종자개발 목표 달 성을 위해 구성된 단위 연구 과제를 말하며 각 품목별 프로젝트는 복수의 세부프 로젝트로 구성된다. 7.“ 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 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 를 말하며,“ 프로젝트 연구기관이라 함은 프로젝트 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으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세부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세부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하며,“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이라 함은 세부프로젝트 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으로서 세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Transcript of GoldenSeed프로젝트...

Page 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 -

GoldenSeed 로젝트 리지침

제정 2013.1.3

제1장 총 칙

제1조(목 )이 지침은「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 규정」(이하 “운 규정”이라

한다)제8조제3항,제9조의2 제54조제1항에 따라 GoldenSeed 로젝트(이하 “GSP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GSP사업”이라 함은 미래 농림수산환경 변화에 따른 로벌 종자시장 선 을

통한 종자 강국 실 을 해 수출 략형 종자 수입 체 종자 개발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목 으로 그 비용의 부 는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농 진흥청·

산림청(이하 ‘부·청’이라 한다)이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운 원회”라 함은 운 규정 제8조의2에 따라 GSP사업에 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하여 구성된 GSP운 원회를 말한다.

3.“사업단”이라 함은 운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GSP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해

기능 품목군별로 구성된 GSP사업단을 말한다.

4.“사업단 주 기 ”이라 함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 으로 GSP사업단의 업무 수

행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행정 등을 총 으로 지원하는 기 을 말한

다.

5.“사업단장”이라 함은 사업단의 표로서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해 사업단 품목의

종자개발 략 수립,품목별 로젝트 세부 로젝트의 연구기 선정,주기

인 진도 성과 리 연구수행 지원 등 사업단의 업무를 총 하여 운 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품목별 로젝트”라 함은 사업단에 포함된 GSP사업 품목의 종자개발 목표 달

성을 해 구성된 단 연구 과제를 말하며 각 품목별 로젝트는 복수의 세부

로젝트로 구성된다.

7.“ 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 단 연구과제 로젝트의 연구책임자

를 말하며,“ 로젝트 연구기 ”이라 함은 로젝트 책임자가 소속된 기 으로서

해당 로젝트를 수행하는 기 을 말한다.

8.“세부 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 로젝트를 구성하는 세부 로젝트를 수

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하며,“세부 로젝트 연구기 ”이라 함은 세부 로젝트

책임자가 소속된 기 으로서 세부 로젝트를 수행하는 기 을 말한다.

Page 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 -

9.“사업단 약”이라 함은 문기 의 장과 사업단장 사업단 주 기 의 장이

체결하는 약을 말한다.

10.“ 로젝트 약”이라 함은 사업단장과 각 품목별 로젝트를 수행하는 로젝트

책임자 로젝트 연구기 의 장이 체결하는 약을 말한다.

11.“성과 리 계획 지표”라 함은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의 종자개발 연구

계획 수립 시 사업단장 로젝트 책임자가 제시한 약기간 내에 달성할 성과

리계획 지표를 말한다.

12.단계별”이라 함은 GSP사업의 효율 인 추진과 성과 리 등을 해 총 사업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계별로 나 것이며,1단계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2단계

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말한다

제3조( 용범 )이 지침은 GSP사업의 운 평가·리 등의 업무에 하여 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운 규정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리기 」(이하 “ 리기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Goldenseed 로젝트 사업 기획

제4조(GSP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① 문기 의 장은 GSP사업의 단계별 추진계

획 수립을 해 단계별 사업 추진 이 에 주요 투자품목의 종자개발 목표 략

등에 한 사 기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 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용역기 으로 하여 사 기획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 기획과 사업 추진사항 검을 해 산·학·연·

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 원회를 구성·운 할 수 있다.

④ 문기 의 장은 GSP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하여 종자산업 장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사 기획에 반 할 수 있다.

⑤ 문기 의 장은 사업단 구성 이후 각 사업단 운 계획 사 기획․품목별 상세

기획을 통해 수립한 GSP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운 원회의 심의와 장 의 승

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5조(품목별 상세기획)① 문기 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사 기획을 통해 도출된 품

목별 종자개발 목표 략의 충실한 이행을 해 사업단장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품목별 상세기획을 수행토록 한다.다만,1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단장 선

정 이 에 문기 의 장 주 으로 품목별 상세기획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상세기획을 추진하는 경우 그

추진 차 방법에 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품목별 상세기획의 과제 특성상

Page 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 -

연구개발비의 비목 간 비의 계상기 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상세기획을 문기 의 장과 력하여 수행하여야 하

며,이 경우 문기 의 장은 상세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이 수립한 품목별 상세기획에 하여 제4조제3항의 기술

자문 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조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품목별 상세기획 후속조치)① 문기 의 장은 사업단 품목별 상세기획에

해 제4조제5항에 따른 운 원회의 심의결과 미흡하다고 단되는 경우 사업단장에

게 품목별 상세기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이때,사업단장은 품목별 상세기획을

보완하여야 하며,운 원회의 재심에서도 결과 보완이 미흡하다고 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단장의 자격 박탈을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문기 의 장은 해당 사업단장에

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이의 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사업단장 선

정을 한 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 약

제7조(사업단장의 자격․지 의무)① 사업단장의 모든 지 는 사업단 약 이후

에 부여되며,그 이 사업단장의 권한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상세기획 실시에

한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주 기 에 재직 인 정규 임직원으로서 사업단 운 리의

능력을 갖춘 자로 GSP사업의 1단계 사업기간까지 재직이 보장되어야 하며,연임이

확정되었을 경우 2단계 사업기간까지 재직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 지 가 변경되지 아니한

다.

1.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사고 는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사업단 주 기 의 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사상 변동이 발생

하여 사업단장의 변경을 장 이 승인한 경우

4.GSP사업 단계평가 결과 보완 조치 운 규정 제26조에 해당하여 단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5.사업단장이 운 규정 제52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 련 조치를 받은 경우

6.연구비 부당 집행, 한 약 반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Page 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 -

③ 사업단장은 효율 인 사업 추진을 하여 사업단 운 리에 념할 수 있도

록 소속기 ( 학·기업·연구기 등)의 업무를 최소화하고,사업단 주 기 의 장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품목별 로젝트 세부 로젝트,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에 참여할 수 없다.다만,사업단의 목 달성을 하여 조사·기획·정책 사업단

품목별 공동 기술분야 등 기반 연구과제를 사업단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5%

이내에서 사업단장 과제로 수행 할 수 있으며,사업단장으로 선정되기 기수행

인 과제는 종료시까지 외로 수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GSP사업의 사업단장에 지원할 수 없다

1.사업단장 신청인이 신청마감일 기 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연구책

임자로 3개 과제,연구참여자로 5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다만,「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제32조에 따른 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사업단장 신청인 그 소속기 이 사업단장 신청 마감일 기 으로 국가연구개

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3.사업단장 신청인이 신청마감일 기 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을 수행하

고 있는 경우(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사업단장을 포함)

제8조(사업단 주 기 의 자격 요건)① 사업단 주 기 은 사업단을 운 할 수

있는 문성과 기술력,행정능력을 갖춘 기 으로서,「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이하 “육성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이나 단체

는 사업자로 한다.

② 사업단 주 기 의 장은 사업단 사업단장에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다.

1.사업단장의 소속 임직원 신분 유지

2.사업단을 사업단 주 기 의 부설 는 부속조직으로 지정

3.사업단장의 독립 인 사업단 조직운 ·인사· 산 집행권 보장

4.사업단의 효율 인 운 을 한 사업단 주 기 의 회계 리 시스템,홈페이지·

이메일 서버,사무공간,연구실,기기 장비,기타 시설 인력 등(사업단 약

이 상세기획 사무공간 인력 포함)지원

5.그 밖에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 수행을 하여 사업단 주 기 과

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 주 기 은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 세부 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단장 선정공고)① 문기 의 장은 GSP사업 사업단장 선정에 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 공고가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련 자료를

Page 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 -

자문서화하여 문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GSP사업 안내서

2.사업단 운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가.사업단장 신청인 이력서

나.소속기 연구지원 확인서 지원계획서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단장 신청서류 수 사 검토)① 사업단장 신청인은 지정된 수기간

내에 신청서류 련 서류를 문기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기 의 장은 제출된 사업단장 신청인에게 수번호를 부여하고 수 결과를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기 의 장은 수된 사업단장 신청서류에 하여 사업단장 사업단 주 기

의 자격 여부,신청서류의 성 등 공고된 기 에 충족 하는지 사 검토하여야

한다.

④ 문기 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결과,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온라인 공문 포함)으로 보완을 요청하고,기간 내에 보완하

지 아니할 경우 사업단장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문기 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 검토를 하여 문기 의 인력과 련

문가를 활용하여 사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허 기재 등 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단장 신청인과의 면담 장실태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⑥ 문기 의 장은 제3항의 사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업단장 신청인의 경우 제12조제2항의 서면평가 상에서 제외한다.

1.제7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2.제출된 사업단 운 계획서가 미완성 되었거나 기타 신청서류 미비 등 한 하

자가 있는 경우

⑦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의 신청자격,공고 는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

여부 등 요사항에 한 사 검토 결과를 선정평가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정평가 계획 수립 선정평가 원회 구성)① 문기 의 장은 사업단

장 선정평가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사업단장 선정평가 개요(평가 목 · 상·일시·장소 등)

2.사업단장 선정평가 차·방법 평가기 에 한 사항

3.선정평가 원회 구성 원 선정에 한 사항

4.필요한 경비 집행계획에 한 사항

5.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Page 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 -

②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평가 원회를 사업단별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원으로 부·청 사업담당 련부서 담당과장을 포함하고,외부 원으로

사업단 해당 품목의 종자개발 문가,기술경 ,조직인사 리,재무 분야 등의 문

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문기 의 장은 제2항의 선정평가 원회의 외부 원 구성 시 부․청 사업담당과

문기 으로부터 해당 사업단별로 추천 받아 3배수의 평가 원 후보단을 구성하

고 문기 의 장이 평가 원 후보단에서 무작 추출 방식으로 선정․ 한다.

④ 문기 의 장은 평가 원후보 구성 시 리기 제4조제1항 <별표1>의 평가

원 제외 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원 후보에서 제외하되 사업단 주 기 이 학

인 경우 동일기 의 범 를 학부 는 단과 학으로 본다.

⑤ 사업단장 선정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선정평가 원 호선을 통해 선정평

가 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문기 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한다.

제12조(선정평가 차)①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을 해 서면평가‧공개발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서면평가는 사업계획 등 제출 서류에 한 평가를 진행하고 후보자를 3배수 이내

로 선정하고 공개발표평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후보자를 상으로 실시한다.

③ 문기 의 장은 사업 추진의 시 성이 있다고 단되거나,사업단장 신청인이 3

배수 이내인 경우 제2항의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단장 선정평가의 진행)①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평가를 하여

[별표 2]에 따른 평가항목 배 기 을 용하되 사업단장 선정공고 시 이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 선정평가는 [별표 2]의 기 에 따라 평가 원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

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단장 선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때 평가 수를

60 미만으로 평가한 원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수는 각 원의 평가 수 최고 과 최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하며 각 평가별 수가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으로 처

리한다.

④ 문기 의 장은 각 평가의 결과(서면평가 50%,공개발표 50% 반 )를 종합한 사업

단장 선정평가 결과를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단장 선정평가 결과 통보) 문기 의 장은 장 의 사업단장 선정 결과를

해당 사업단장 신청인 사업단 주 기 신청기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사업단 사업비(정부출연 )규모

Page 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 -

2. 약기간, 약체결 일정

3. 약체결에 필요한 련 서류

4.평가의견 수정․보완사항

제15조(사업단 약)①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 사업단 주 기 의 장과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라 사업단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이때 사업단장은 품목별 상세기획

결과를 포함한 GSP사업의 사업단 운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주 기 이 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기 의 장은

장 의 승인을 얻어 이에 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③ 그 밖의 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운 규정 제18조의 규정을 용한다.

제4장 사업단 구성 사업단장의 임무

제16조(사업단의 구성·운 )① 사업단의 운 조직은 사업단장,사무국 사업단 주

기 으로 구성·운 되며,사업단 연구조직은 품목별 로젝트 연구기 과 그 하

의 세부 로젝트 연구기 으로 구성된다.다만 효율 연구수행을 해 사업단별 공

통 로젝트를 연구조직내에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한 산업화 략

원회와 품목별 로젝트 연구기 선정 연차평가를 한 평가 원회를 구성·운

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무국을 사무국장,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사업단 주 기 등의 인력

을 추가로 지원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단 주 기 내

에 둔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 비를 과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사무국 내에 별도

의 지원 을 운 할 수 있다.

⑤ 사업단 운 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정부지원과 민간참여분( 물 제외)을 포함한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5%를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계상·집행할 수 있다.

다만,사업단 규모가 작을 경우 문기 의 장은 운 경비를 달리 정하여 운 토록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 비 집행의 정성을 기하기 하여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 비 집행에 한 사항을 문기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 운 비 산정 집행기 은 사업단 구성 이후 문기 장의 승인으로 확

정한다.다만,사업단 총 연구개발비의 규모와 사업단장 사업단 주 기 의 유형

에 따라 그 기 을 달리할 수 있다.

⑧ 사업단장은 산의 범 내에서 각종 원회의 회의 수당 여비,사무국 직원

의 인건비,그 밖에 사업단 운 에 필요한 실소요경비 등을 지 할 수 있다.

Page 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 -

⑨ 사업단장의 사업단 운 · 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단 규모에 따라 매월 200

만원~300만원 범 내에서 문기 의 장이 정하는 액을 사업단 운 비 일반

리비에 계상·지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등)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해당 사업단의 1단계

사업기간까지로 하되,단계평가에 의해 2단계 사업기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표하며,사업단의 목표달성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 하고 사업단의 운 리에 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사업단 해당 분야의 국내·외 기술 산업동향 분석을 통한 사업단 품목의 종자

개발 략 수립에 한 사항

2.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의 도출, 로젝트 세부 로젝트 연구기 의 공고·

선정· 약, 로젝트 책임자 세부 로젝트 책임자 구성과 변경 등 사업 목표

달성을 한 주기 사업단 리에 한 사항

3. 로젝트 세부 로젝트 연구기 에 한 연구개발비 지 연구개발비

사용․ 리 등에 한 사항

4.사업단 품종개발 성과 보 ․확산․홍보 지식재산권․정보 리에 한 사항

5.사업단 종자개발 수행과 련한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분석 학문교류에

한 사항

6.사업단 운 ․ 리 등 사업단의 경 리에 한 사항

7.기타 당해 분야 GSP사업의 효율 추진을 하여 필요한 사항 장 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기 의 장은 사업단의 효율 운 · 리를 하여 사업단장에게 제2항의 권한

과 책임을 포함한 문기 의 역할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로젝트 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사

업단장이 사고·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국의 선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다만,사업단장이 로젝트 책임자 행할

자를 지정한 경우 지명자가 수행 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이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 조치사항을

문기 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문기 의 장은 운 규정 제4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한 약

반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된 경우에는,장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거쳐

제재조치평가단 운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며,제재조치의 처리는 리기 제32

조와 제33조에 따른다.

⑦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 해임 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사업단 지속 여부 는

사업단장 재선정 방안 등이 운 원회 심의 장 승인을 통해 결정된 경우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Page 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 -

제5장 품목별 로젝트 연구기 선정 약

제18조( 로젝트·세부 로젝트 책임자)① 품목별 해당 로젝트·세부 로젝트 책임

자는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해당 연구기 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로젝트

책임자는 해당 로젝트의 복수의 세부 로젝트 하나의 세부 로젝트 책임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로젝트 책임자 세부 로젝트 책임자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

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의 총 참여율 100% 범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효율 인 연구수행을 하여 총 수행과제 수를 제한하거나 당해 연구

개발과제의 참여율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로젝트 세부 로젝트 책임자 25% 이상

2.참여연구원은 20% 이상

④ 로젝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다만,품목별 해당 로젝트의

표업무 세부 로젝트 총 업무는 필요시 사업단으로부터 비용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1.품목별 해당 로젝트의 세부 로젝트 역할 조율 력 방안 마련

2.세부 로젝트 수행과정의 조정

3.해당 로젝트 추진 일정 성과지표 총 조정

4.해당 로젝트 연구성과의 종합 리

5.단계·최종평가 시 품목별 로젝트 실 연구개발계획의 종합

6.그 밖에 사업단장으로부터 임받은 사항

⑤ 세부 로젝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세부 로젝트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3.세부 로젝트의 수행

4.세부 로젝트 수행결과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보고 등

제19조( 로젝트 세부 로젝트 연구기 의 자격 요건)① 로젝트 세부

로젝트 연구기 은 육성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이나 단

체 는 사업자로 한다.

② 로젝트 세부 로젝트 연구기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로젝트 수행 리

2.연구개발비의 리

Page 1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 -

3.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 활용결과의 보고

4.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계획 사용실 의 보고 등

5. 탁과제 수행에 한 감독

6.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시설의 리 행정지원

7. 로젝트에 한 정산 등

제20조( 로젝트 연구기 선정공고)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의 연구

기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문기 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공고(이하 “선정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GSP사업 시행계획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 세부 로젝트 안내서

2. 로젝트 연구개발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선정공고의 세부사항은 운 규정 제14조를 용하되,사업단 운 계획에 부합하

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품목별 로젝트의 연구목표 방법의 수정,수행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별도로 공모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는 경우 문기 의 승인을 얻어 해당 로

젝트의 선정을 공고 할 수 있다.

제21조( 로젝트 연구기 신청서류 수 처리)① 사업단장은 로젝트 연구기

선정공고 내용에 따라 로젝트 연구기 선정공고에 응하고자 하는 자(이하 “ 로

젝트 연구기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는 로젝트 연구기 신청서류의 수와

사 검토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신청서류 수 후에 신청서류의 합 여부를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에는 로젝트 연구기 신청인에게 제출서류 이외의 련서류 제출 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로젝트 연구기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요청한 제출서류 이외의

련서류 는 보완된 신청서류를 사업단장이 요구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로젝트 연구기 신청인이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사업단장이 요구한 기간 내

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을 요구받은 이외의 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에는 로젝트 연구기 선정평가에 응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 로젝트 연구기 선정평가 계획 수립)① 사업단장은 로젝트 연구기 을

선정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문기 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평가개요 (평가목 · 상·일시·장소 등)

2.평가 차·방법 평가기 에 한 사항

Page 1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 -

3.평가 원회 구성 원 선정에 한 사항

4.필요한 경비 집행계획에 한 사항

5.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로젝트 연구기 선정 평가 원회를

구성·운 하여야 한다.

1.해당 품목과 련된 정부 정책 인 측면에서의 정부지원 필요성,시의성 측면에

서 집 평가가 가능한 부·청 계자(사업담당 련부서 담당과장 는 과

제활용담당 )

2.해당 분야 는 종자 수출과 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부 문가로서 평

가 상의 산업화 수익 창출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한 자

3.해당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평가 상에 해서 기술 측면에

서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가 가능한 학 출연연 종자개발 연구자

4.사업 로젝트 기획 수행 련 문가로 평가 상의 기획 측면에서 평

가가 가능한 기획 련 문가

5.사업단 리·운 을 담당하는 타 부처 문기 사업 리 문가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실 ·인력·시설 등에 한 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

며,필요시 로젝트 책임자 세부 로젝트 책임자·참여연구원 등과의 면담결과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사 검토결과를 평가 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문기 의 장은 사업단 로젝트 연구기 선정평가를 하여 문기 에서

리하는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정보를 사업단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이 경우 사업단

장은 해당 정보를 제공목 의 범 내에서 리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 로젝트 연구기 선정평가 차)① 로젝트 연구기 선정평가 차는

서면평가(45%)․공개발표평가(45%) 정책부합성 평가(10%)로 진행한다.

② 평가 원은 신청서류,발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공고한 평가기 에 따라

수로 평가한다.이때 평가 수를 만 의 60% 미만으로 평가한 원은 평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수는 각 원의 평가 수 최고 과 최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하며,각 단계별 평가 수가 만 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④ 사업단장은 로젝트 신청인에 한 평가 수가 만 의 60% 이상인 경우 공고한

기 에 따라 부여한 가 는 감 을 반 하여 총 을 산출한다.

⑤ 평가 원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단장은 평가 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로젝트 연구기 을 확정하고 이를

문기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age 1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 -

제24조( 로젝트 연구기 의 선정 결과 통보)① 사업단장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로젝트 연구기 신청기 책임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로젝트 연구기 확정 후 평가결과를 문기 인터넷 홈페이지

는 그 밖의 공개 인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5조( 로젝트 약) 로젝트의 약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단장과 로젝

트 연구기 의 장이 체결하고 사업단장은 로젝트 약 결과를 종합하여 문기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단 리 평가

제26조( 간 검)① 문기 의 장은 사업단 선정 후 6개월 이내 장 검을 실시하

여 사업단 주 기 의 사업단 지원 사항에 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기 의 장은 사업단 운 의 정성,연구비의 효율 리 집행 등 사업

단 운 실태에 한 검을 하여 연차별 장 간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기 의 장은 제1항 제2항의 장 검 간 검 결과 필요한 경우 로

젝트 연구기 의 장 사업단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간·단계·최종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다만, 간 검 결과 한 약 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그 내용을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진도 리 계획 수립)① 사업단장은 자체 으로 수립한 사업단 진도 리계획

에 하여 문기 장의 승인을 얻은 후 품목별 로젝트에 한 진도 리를 실시

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자체 심의하여 문기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이 진도 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업단 최종성과 목표 성과지표

2.종자수출 략을 반 한 로젝트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3.사업단 주요 품목별 로젝트 성과창출 일정

4.사업단 종자개발 성과의 해외 시장 진출 시나리오 이행정도

③ 사업단장은 진도 리계획을 세우기 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로젝트·세부 로젝트 연구기 의 장 로젝트·세부 로젝트 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진도 리 결과를 토 로 조치계획을 세운 후 문기 의 장에게 보고

하고,조치상황을 지속 으로 검‧ 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진도 검 결과에 따라 로젝트·세부 로젝트별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성과가 부진한 과제는 문기 의 장의 검토 운 원회의 심의를 거

Page 1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 -

쳐 장 의 승인을 통해 지원을 단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에 하여 자체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문기

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간·단계·최종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⑦ 사업단장은 연차평가결과를 근거로 품목별 로젝트 세부 로젝트 수행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추가 로젝트 발굴·지원)① 사업단장은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품목별

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진하기 해 기획연구를 통하여 추가 로젝트를 도출·지

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로젝트 도출을 한 기획연구는 문기 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추가 로젝트의 선정 지원은 문기 의 장의 검토 운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추가 로젝트의 공고,선정, 약은 제20조에서 제25조에 따른 로젝트 선정

약 차를 따른다.

제29조(연차평가)① 사업단장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30일 까지 해당사업단 사업

수행의 검 연차평가를 하여 로젝트 책임자 세부 로젝트 책임자에게

해당 로젝트 연차실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 받아 자체 으로

연차평가(별지 제10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문기 의 장에게

보고하고 문기 의 장은 각 사업단의 연차평가계획을 종합하여 장 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부․청 사업담당자를 포함한 연차 평가 원회 구성에 한 사항

2.진도 리 계획에 따른 품목별 로젝트 세부 로젝트별 자체평가 기 (평가

지표 배 등)

③ 문기 의 장은 사업단 세부 로젝트 연차평가를 하여 문기 에서 리하는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정보를 사업단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이 경우 사업단장은 해

당 정보를 제공목 의 범 내에서 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자체 연차평가 실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문기 의 장에 보고하고 문기 의 장은 각 사업단의 연차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연차평가 결과 주요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기 의 장에게

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이 요청한 품목별 로젝트의 조정 등 약 변경 사항

에 하여 운 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단 연차평가결과에 따른 약 변경 요청에

Page 1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 -

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30조(사업단 문평가 원회)① 문기 의 장은 해당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의

간·단계·최종평가,해당 사업단의 운 반에 한 평가 등을 수행하기 하여

GSP사업 분야별 사업단 문평가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문기 의 장은 평가 때마다 별도로 5인 이상 7인 이하의 평가 원회를 구성·운

한다.다만 이 때 해당 평가 직 단계의 문평가 원회에 참여했던 평가 원을 최

50%까지 평가 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문기 의 장은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성· 리하는 문기 의

연구과제평가후보단에서 3배수 이상의 련분야 평가 원을 추출하여 문평가 후보

원을 구성한다.후보 원 구성 시 리기 제4조제1항 <별표1>의 평가 원 제외

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원 후보에서 제외하되 사업단 주 기 이 학인 경우 동

일기 의 범 를 학부 는 단과 학으로 본다.

④ 문기 의 장은 사업단 문평가 원회를 사업단 분야별로 구성하며,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당연직 원

가.부·청 GSP사업담당 (부·청 해당 사업단별 1인) 련부서 담당과장

2.외부 원

가.사업단 해당 품목의 종자개발 문가

나.기술경 (성과 리)/조직 리/재무 분야 문가 등

⑤ 간·단계·최종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문평가 원 호선을 통해 문

평가 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문기 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한다.

제31조( 간평가)① 로젝트 책임자 세부 로젝트 책임자는 품목별 로젝트

1․2단계 사업 수행 기간 2년차 연구종료 80일 까지 해당 로젝트의 실 계

획을 종합하여 로젝트 간실 보고서 연구개발 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사

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차별 진도 리 계획에 따라 성과지표 종자개발 목표 비 성과

달성도 검을 실시하고 간평가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사업 종료 60

일 까지 문기 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단 간·단계실 보고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로젝트별 장실태조사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14호의 붙임 3서식)

3.그 밖에 문기 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문기 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 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사업단 간평가 항목,배 ,평 기 등 사업단 단계평가 지표

Page 1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 -

2.사업단에서 제시한 종자개발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방법 차

3.사업단 연차평가 기 (평가지표 배 등) 결과,조치 이행사항

4.단계 사업 계속지원 단기 지원 계획(안)

④ 문기 의 장은 1·2단계 사업 수행기간 2년차 연구종료 30일 까지 간평가

(별지 제12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사 에 검토하여 사업단 문평

가 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⑥ 간평가는 사업단 평가와 로젝트 평가로 구분하여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를 원칙

으로 실시한다.다만,제2항의 간평가 계획에 따라 그 차 방법을 조정할 수 있

다.

⑦ 문기 의 장은 간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운 원회에 보고하고 운 원회는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의 계속지원 여부,품목별 로젝트의 조정,사업단 인센티

제재 여부 등을 심의·조정한다.

⑧ 문기 의 장은 제6항 제7항에 따른 간평가 결과를 장 에게 보고하고 장

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간평가 결과가 매우우수로 평가된 사업단(품목별 로젝트 세부 로젝트)에

한 인센티 부여

2. 간평가 결과가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단(로젝트 세부 로젝트)에 한

간평가 결과 통보 이후 30일 이내의 보완 책 제출 요구

⑨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8항제2호에 따른 보완 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완 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조치평가단의 평가와 운 원회

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에 한 제재의견을 첨부하여 장 에게 보고하고,장 은

이를 토 로 해당 사업단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제32조(단계평가)① 로젝트 세부 로젝트 책임자는 품목별 로젝트 단계종료

80일 까지 해당 로젝트의 실 계획을 종합하여 로젝트 단계실 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차별 진도 리 계획에 따라 성과지표 종자개발 목표 비 성과

달성도 검을 실시하고 단계평가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단계사업 종

료 60일 까지 문기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단 단계실 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사업단 운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품목별 상세기획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4. 로젝트별 장실태조사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14호의 붙임 3서식)

5.그 밖에 문기 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문기 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단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 에게 보

Page 1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 -

고하여야 한다.

1.사업단 단계평가 항목,배 ,평 기 등 사업단 단계평가 지표

2.사업단에서 제시한 종자개발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방법 차

3.사업단 연차· 간평가 기 (평가지표 배 등) 결과,조치 이행사항

4.차기단계 사업 계속지원 단기 지원 방향

5.차기단계 사업 추진계획(품목별 상세기획 포함)

④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사 에 검토하여 사업단 문평

가 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문기 의 장은 사업단의 단계사업 종료일 30일 까지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단계평가는 사업단 평가와 로젝트 평가로 구분하여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별지

제13호 서식)를 원칙으로 실시한다.다만,제2항의 단계평가 계획에 따라 그 차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문기 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운 원회에 보고하고 운 원회는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의 계속지원 여부,사업단장 연임여부,사업단의 차기단계

품목별 상세기획 연구개발비 등을 심의·조정한다.

⑧ 문기 의 장은 제6항 제7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를 장 에게 보고하고 장

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단계평가 결과가 매우우수로 평가된 사업단(품목별 로젝트 세부 로젝트)에

한 인센티 부여

2.단계평가 결과가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단( 로젝트 세부 로젝트)에 한

보완 책을 단계평가 결과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요구

⑨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8항제2호에 따른 보완 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완 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조치평가단의 평가와 운 원회

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에 한 제재의견을 첨부하여 장 에게 보고하고,장 은

이를 토 로 해당 사업단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제33조(최종평가)① 로젝트 세부 로젝트 책임자는 로젝트 사업 종료시 까지

해당 로젝트 세부 로젝트를 실 성과를 종합하여 로젝트 최종실 보고

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별지 제14호 붙임2서식)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사업단장은 연차별 진도 리계획에 따라 성과지표 종자개발 목표 비 최종성

과 달성도 검을 실시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부 로젝트별 장실태조사결

과와 함께 문기 의 장에게 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최종평가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문기 의 장에게 평가자료

로 제출하여야 한다.

Page 1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 -

1. 체 약기간내의 사업단 종합실 보고서 최종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

2. 로젝트 최종실 보고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별지 제14호 붙임2서식)

3. 로젝트별 장실태조사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14호 붙임3서식)

4.사업단 우수성과 활용 계획( 문기 이 제공하는 서식)

5.그 밖에 문기 의 장이 요청한 사항 등

④ 문기 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GSP사업 최종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사업단 최종평가 항목,배 ,평 기 등 사업단 최종평가 지표

2.사업단에서 제시한 종자개발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방법 차

3.사업단 연차· 간평가 기 (평가지표 배 등) 결과,조치 이행사항

4.사업단 품목별 로젝트 우수 연구성과 연계활용 방안

5.GSP사업 성과 리 시행계획(후속 지원 책 포함)

⑤ 문기 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사 에 검토하여 사업단 문평

가 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⑥ 최종평가는 사업단 평가와 세부 로젝트 평가로 구분하여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한다.다만,제2항의 최종평가 계획에 따라 그 차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문기 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공개발표평가(별지 제15호 서식)를 사업단

성과 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운 원회에 보고하고

운 원회는 사업단 성공/실패 여부 성과 리·후속지원 방안 등을 심의한다.

⑧ 문기 의 장은 제6항 제7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장 에게 보고하고 장

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최종평가 결과가 매우우수로 평가된 사업단 세부 로젝트 하여는 후속

연계사업 지원

2.최종평가 결과가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사업단 세부 로젝트 하여는 운 규정

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GSP사업단의 단계 최종평가 등에 따른 조치는 운 규정

에 따른다.

제7장 GSP사업 정산

제35조 (GSP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실 보고 정산)① 로젝트 연구기 의 장은 당

해연도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 (년도 이월액 사용실

포함)을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운 규정 제23조의 연구 리 우수기

Page 1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8 -

으로 인증된 로젝트 연구기 에 해서는 사용실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로젝트 사업단 연구개발비의 당해연도 사용실 보고서를 당

해연도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기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때

사업단장은 문기 의 장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기 (탁정산기 )에 연구개발비 사용실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탁정산기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의뢰한 연구개발비 사용실 검토요청

에 하여 정산기 에 따라 정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각 세부 로젝트별 검토결과와

정산 액 등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문기 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기 의 장은 운 규정 제3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 운 비,사업단 품

목별 로젝트 세부 로젝트 연구개발비 집행에 하여 정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GSP사업 연구개발비 이월)① GSP사업 로젝트 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잔

액(이자 포함)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그 기 은 운 규정 제22조제7항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이월사용 기 에 따른다.

② 로젝트 연구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월액 사용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문기 의 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단,이월액이 세부 로젝트별로 5백만

원을 과하는 경우 문기 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단 운 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당해연도 연구개발 종료 15일 이 까지

문기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성과 리 사후 리

제37조(성과 리 후속지원 등)① 문기 의 장은 GSP사업의 성과 리를 지원하기

하여 문기 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 부서에 성과 리지원 업무를 부여

할 수 있다.

② 문기 의 장은 단 는 조기완료된 로젝트(세부 로젝트 포함) 우수성과에

하여 장 에게 보고하고 장 의 승인을 얻어,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 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계하여 후속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추 평가)① 문기 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을 진하기 하여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세부

로젝트 포함)에 하여 추 평가를 실시한다.

Page 1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9 -

② 사업단장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의 우수성과 사업단 추진 황

을 정리한 사업단 종자개발 백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문기 의 장은 그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③ 추 평가는 기술이 확산 사업화 실 ,기술 효과,연구자의 성과에

한 활용 노력 등을 평가하고 우수 연구기 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가 부여

등 인센티 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문기 의 장은 매년 우수연구성과에 한 홍보를 하여 우수연구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 칙(2013.1.3)

이 지침은 장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Page 2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0 -

Golden Seed 로 트 사업 리 지침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목록>

[별표 1]사업 추진체계 추진 차

[별표 2]사업단장 선정 차(제13조)

[별표 3]품목별 로젝트 선정 기 배 기 (안)

<별지 목록>

[별지 1]품목별 사 상세기획보고서(제5조)

[별지 2]사업단 운 계획서(제9조)

<붙임 1>사업단장 신청인 이력서

<붙임 2>소속기 연구지원 확인서 지원계획서

[별지 3]사업단장 선정평가서(제13조)

[별지 4]사업단 약서(제15조)

[별지 5] 로젝트 연구개발 계획서(제20조)

<붙임 1>특허․논문․제품(시장)분석보고서

<붙임 2>승인서

<붙임 3>보안등 제안서

[별지 6] 로젝트 연구기 선정평가서(제23조)

[별지 7] 로젝트 연구기 선정 정책부합성 평가서(제23조)

[별지 8] 로젝트 약서(제25조)

Page 2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1 -

[별지 9] 로젝트 연차·간·단계 실 연구개발 계획서(제29/31/32조)

[별지 10]사업단 로젝트 연차평가서(제29조)

[별지 11]사업단 간·단계실 보고 연구개발계획서(제31/32조)

[별지 12]사업단 간평가서(제31조)

[별지 13]사업단 단계평가서(제32조)

[별지 14]사업단 종합실 보고서 최종보고서(제33조)

<붙임 1>사업단 최종보고서

[별첨 1]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붙임 2> 로젝트 최종실 보고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별첨 1]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별첨 2]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붙임 3> 로젝트별 장실태조사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별지 15]사업단 최종평가서(제33조)

[별지 16]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제36조)

Page 2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2 -

[별표 1]사업 추진체계 추진 차

1.GoldenSeed 로젝트 사업 운 체계(안)(제3조 등)

[ Golden Seed 로 트 사업 운 체계(안) ]

Page 2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3 -

2.GoldenSeed 로젝트 사업 추진 차

내용 담당/비고

우선순

투자분야발

굴기획

- 종자 련 산업 로벌 시장 개척

민간산업 육성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

- 문기

* 사업 기획 단계에

서 수행

수요조사 분야별

기획 공모

- 기획 문기 + 민간컨설 기 의 체계 인 자

료수집 분석 평가분야 평가

- 평가결과 토 로 후보과제 우선순 분야 선정분야별 우선순 설정

사업단

공모선정

- 기획과제 추진(연구목표 설정 세부 연구과제

구성 등 철 한 사 기획)

- R&D기획 산 지원(별도의 문 이 참여)

- 운 지원센터 검토 수정 보완상세 기획 추진

- 사업단별 사업단장 후보를 공모 - 문기사업 단장 공모

- 품목별 로젝트 추진계획 확정

- 사무국 운 원회 구성 등 업무 개시- ‘13년 사업단 출범상세기획 확정

사업단 구성

연구기

선정

- 사업단장 주 으로 사업단별 품목별 로젝트

연구기 선정- 사업단장

사업단장 주

사업단별 로젝트

연구기 선정

사업단

R & D

- 사업단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R&D진도 리 - 사업단장

- 문기사업단별

R & D 리

단계평가

- 사업단장 주 연차평가 실시 - 사업단장연차평가

- 문기 주 으로 사업단 간·단계평가 실시 - 문기간·단계평가

종료평가

추 평가

- 종료되는 로젝트에 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

고, 후속 로젝트의 추진여부 결정

- 문기

최종평가

- 종료된 로젝트에 하여 종료 후 5년간 추 리

- 추 평가가 필요한 로젝트에 하여 상세 평

가 실시추 평가

Page 2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4 -

GSP 사업단장 신청 자격기준 사업단 주관기관의 신청 자격기준

◉ 사업단 주관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사업단 운영․관리의 능력을 갖춘 자◉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행정능

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조에 의거 참여제

한을 받지 않는 자,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농

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사업단장

은 본 사업의 사업단장에 지원할 수 없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사업단을 주관기관의 부설 또는 부속조직으로

인정하고, 사업단장에게 독립적인 조직운영,

인사, 예산집행권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권한 및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별표 2]사업단장(사업단)선정 차 자격기 (제8/13조)

1. 사업단장 선정 공고 사업단 운 계획서 수

- 사업단장 선정 공고

- 사업단장 지원자는 해당 사업단 운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문기 장 주 으로 사업단장의 자격, 신청서식의 합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

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상에서 제외

2. 선정평가

- 사업단장 선정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부·청 사업담당 련부서

담당과장, 외부 문가로 구성된 사업단장 선정평가 원회를 구성

- (서면평가) 문기 장 주 으로 사업단 운 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한 서면평

가를 진행하고,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함

- (공개발표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후보자를 상으로 사업계획에 한 공개발표평가

를 진행함

※ 사업추진의 시급 이 있다고 단 는 경우, 사업단장 신청인이 3배수 이내인 경우 면평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

3. 선정평가 결과 심의․확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 이 사업단장을 최종 확정

4. 사업단장(사업단) 신청 자격기

Page 2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5 -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 평가지표

Ⅰ. 사업단장 문성

역량(35 )

- 사업단장 문성 15

- 해당분야 문 지식 보유여부

- 문가 력 네트워크 구성

활용 역량

- 사업단장 역량 20

- 연구 기획 능력

- 연구 리 능력

- 기술개발 사업화 능력

- 해외 력 능력

Ⅱ. 주 기 역량

지원의지(15 )

- 사업단 주 기 역량 5 - 사업단 운 역량 해당 분야 실

- 사업단 주 기 지원의지 10 - 지원의지의 극성

- 지원방안의 구체성

Ⅲ. 사업 추진 계획(35 )

- 사업계획 내용 정성 15

- 기술 시장동향 분석, 망분석의 정성

- 사업단 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정성

- 로젝트 구성 운 방안

- 사업추진 략 정성 10 - 사업추진 체계 략의 정성

- 사업비 투자계획 활용방안 정성

- 사업화 방안 10 - 사업화 방안의 정성

- 수입 체․해외시장 진출 방안의 정성

Ⅳ. 사업단 운

성과 리(15 )

- 사업단 운 계획 정성 5 - 사업단 운 로젝트 리방안의

정성

- 사업단 성과 리계획 정성 10 - 연구성과 도출계획의 정성

- 연구성과 리방안의 합리성

<사업단장 차 및 방법(안)>

공고 수·GSP사업 추진계획 사업단장 공모

·사업단장 지원자는 운 계획서 제출서류 등 수

평가 원회 구성 ·평가단계별로 문가 12인 이내의 평가 원회 구성

선정평가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 실시

평가결과 보고 · 문기 의 장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장 에 보고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사업단장 선정

<표 10-3> 사업단장의 평가 항목(안)

Page 2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6 -

[별표 3]품목별 로젝트 선정 기 배 기 (안)

로젝트

기획

(공모)

⇒로젝트

선정⇒

로젝트 리

(연차평가)⇒

결과 평가

( 간·단계·최종)⇒ 성과 리

[품목별 로 트 리체계]

<품목별 로 트 평가 사항>

품목별 로젝트 선정 평가 수행 주체

비단계

- 로젝트 연구기 선정 공고

- 로젝트에 한 계획서 등 제출서류 수

- 사업단장 주 으로 참여 자격 신청 서식 합성 검토

사업단장

서면 평가- 외부 문가로 구성된 평가 원회 구성

- 제출 서류에 한 평가 진행

평가 원회

사업단장

공개발표

정책부합성

평가

- 연구계획에 한 발표 평가 원회 평가

※ 정책부합성 평가는 부·청 담당 으로 별도

구성하여 평가 진행

평가 원회

(사업담당 , 련부서 담당과장)

사업단장

선정결과 보고- 사업단장은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문기 의

장에게 보고사업단장

최종 확정* - 로젝트 연구기 확정 사업단장

Page 2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7 -

항목 평가 세부내용 배 총합

연구목표

*

(30)

상 목표와

부합성

종자개발을 통한 종자 수출, 품종보호 로벌 시장 개척

가능성5

15목표 종자특성과 Golden Seed 개념과의 부합성 5

민간 산업화 육성 가능성 5

정책

타당성

정책 으로 지원이 필요한 품목 여부 5

15종자개발 측면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당 성 5

정부지원을 통한 목표 달성 가능성 5

연구

(20)

민간 참여도종자개발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비율 5

10참여한 민간의 성장 가능성 5

융합성연구 의 우수성 5

10연구 구성의 성 5

연구계획

(30)

시의성

목표 시장의 규모 5

15목표 시장의 성장성 5

목표시장 수요 동향과의 부합성 5

산업화 략

민간산업 육성 략의 성(참여 기업에 한 평가 포함) 5

15목표시장 수출 략의 성 5

종자수출 측면에서 발생되는 장애요인의 해결 방안의 성 5

효과

(20)

산업경제신산업 창출 가능성 5

10기타 산업경제 으로 발생되는 효과의 성 5

사회문화실질 으로 민간에 끼치는 정 인 향 5

10기타 사회문화 으로 발생되는 효과의 성 5

주) 평가내용 및 배 로 트별 다양 및 특수 고려, 배 등의 차별화

< 로 트 연구 평가 준>

Page 2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8 -

[별지 1]품목별 사 상세기획보고서(제5조)

Golden Seed 프 트

별 상 보고

연 책

○○○○ 상 보고

Page 2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29 -

과문

연 책

(한문) ( )

과학

E-mail 폰

산( ), 학( ), 연( )

담당 담 당

약 간 20 . . . ~ 20 . . . ( 개월)

연 비 (천원)

Golden Seed 프 트 사업단 별 상 보고 과 같 합니다.

: Golden Seed 프 트 사업단 상 보고 .

20 월

주 연 책 : ( 또는 )

주 연 : [직 ]

 농림수산식품부장 ·농 진흥청장·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Page 3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0 -

목 차

제1장 개요··················································································································1

1.상세기획 필요성·······················································································································1

2.상세기획 내용···························································································································1

3.상세기획 참여인력정보············································································································2

제2장 국내외 동향 환경 분석··········································································1

1.국내외 시장 황 망········································································································1

2.국내외 기술동향 분석··············································································································1

3.국내외 정책동향 분석··············································································································2

4.기술수 연구개발 인 라 분석·······················································································2

5.주요 이슈 략방향············································································································2

제3장 목표 설정 로젝트 도출······································································1

제1 .목표 설정······························································································································1

1.최종 목표···································································································································1

2.연차별 목표 단계별 목표··································································································1

3.목표 설정 근거·························································································································1

제2 . 로젝트 구성······················································································································1

1.후보과제 도출 배경 과정··································································································1

2. 로젝트 구성 내용············································································································2

3. 로젝트 간 연 계··············································································································2

제4장 품목별 추진체계 추진 략····································································1

1.연구 추진체계···························································································································1

2.연구 추진 략···························································································································1

3.성과지표 설정 방안··················································································································1

4.연구개발 소요 산···················································································································3

5.품목 총 로드맵·······················································································································4

6.성과 확산 방안·························································································································5

Page 3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1 -

7.사업화 수출확 략········································································································5

제5장 로젝트별 세부기획····················································································1

제1 . 로젝트 1(OOO 로젝트)······························································································1

1.연구개발 목표···························································································································1

2.연구개발 필요성·······················································································································1

3.기존 연구와의 복성 연계방안·······················································································1

4. 로젝트 추진체계 추진 략·····························································································1

5. 로젝트 Micro로드맵···········································································································2

6.세부 로젝트 추진계획············································································································2

제2 . 로젝트 2(OOO 로젝트)······························································································1

·

·

제N . 로젝트 N(OOO 로젝트)···························································································1

제6장 기 효과··········································································································1

1.정책 기 효과·······················································································································1

2.기술 기 효과·······················································································································1

3.경제 기 효과·······················································································································1

Page 3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2 -

제1장 개요

1. 상 필 (0.5∼1 량)

※ 근 시 해당 , 책 진 경 재

-

-

2. 상 내 (1 내 량)

1) 주 내

※ 동 보고 진체계 상 운 (상 개 등) 재

-

2) 진체계 진 략

※ 상 보고 시 주 향, 략, 내 등 재

-

Page 3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3 -

3. 상 참여 보

※ 과 별 에 참여한 보 재

No. 과 직연락처

( / )

Page 3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4 -

2 내 동향 경

※ 해당 경(시 , , 책 동향) 주 등 포함하는 내

1. 내 시 망

※ 해당 내 산업 매 ( 포함) 동향, 상 사항 심 재

-

-

2. 내 동향

1) 내 동향

※ 내 해당 핵심 개 동향 등

-

-

2) 내 특허 문 동향

-

-

Page 3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5 -

3. 내 책동향

※ 내 해당 근 책 주안 , 주 가들 책 비 등

-

-

4. 연 개 프라

※ 보 료( 비타당 사 보고 등) 등 한 하고, 근거 료가 미비할 경우 사업

단에 단하고 는 주 비 / 격차

-

-

5. 주 략 향

※ , 시 , 책 에 근거한 주 개 진 한 개 향 심 (동향

결과 시 주 )

-

Page 3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6 -

3 프 트 도

1 .

1.

※ 해당 , 산업 , 경 ( 액 포함) 측 등 포함하여 연 단계별

하여 .

-

-

2. 연차별 단계별

※ 해당 연차별·단계별 하여 .

-

-

3. 근거

※ 한 객 근거 시.

-

-

Page 3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7 -

2 . 프 트

1. 후보과 도 경 과

-

-

2. 프 트 내

※ 체계 상 하게 .

-

-

3. 프 트 간 연 계

-

-

Page 3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8 -

4 별 프 트 진체계 진 략

1. 연 진체계

-

-

2. 연 진 략

-

-

3. 과지 안

1) 과지 (1∼2 량)

-

-

Page 3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39 -

2) 단계별 과지

※ 아래 에 사업단 공통지 특 지 고 하여 할 것

상 과항 1단계 2단계 계 주 고 사항

개 건

체 과

내 문SCI

등재학 지

문SCI

비SCI

내특허원

특허원

매 액내

******

D/B

마커

******

******

******

※ 주 고 사항 : SCI 문 IF, 특허 , 액 등 체 과 시

3) 연차별 과 리 계 (안) 지

-

Page 4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0 -

4. 연 개 산

프 트

1단계 2단계

연 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프 트1

OOO

(억원)

민간(억원)

합계

프 트2

OOO

(억원)

민간(억원)

합계

*************

(억원)

민간(억원)

합계

프 트n

OOO

(억원)

민간(억원)

합계

(억원)

민간(억원)

합계

※ 프 트별 사업비 연차별, 재원별 하여 계산,

※ 프 트별 필 한 한(필 ) , 재/ 비 등 고 해 산 산

Page 4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1 -

5. 드맵

※ 아래 주 항 (시 망, 진 략, , 과 등) 포함하여 할 것

( 시)

단계별 목표

1단계 2단계 최종목표

수출용 품종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육종소재 개발

수출용 품종 개발

종자생산 기반 구축

수출시장 개척

고추

종자수출

3,000만 달러

달성

중점연구영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프로젝트

목표

육종

기반

연구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육종목표별 유용 유 자원 선발 기술

확립 선발 유용유 자의 우량계통으로의 도입

유용유 자원

확보 우수계

통 선발 기술

확립

분자육종기술 확립 주요 특성별 분자마커 개발

야생유 자원 활용 마커 개발

여교잡용 분자마커 개발

유 정보 육종 기술개발

성분분석 및

병리검정 기술 확립 주요 성분별 분석기술 확립, 표 균주 확보 병리검정 기술 확립

세대단축 기술 품종군별 약배양 기술 확립 MAB를 이용한 세 단축 기술

시장

맞춤 ,

기능성

고추

개발

유전자원

및 육종소재 발굴 육종소재 탐색 발굴

고품질 품종개

발을 통한 수출

시장 확

수출 목표달성

기개발 품종

시장개척 해외 시장 품종등록 수출

수출지역별

일대교잡종 품종

육성

일 잡종 유 자 도입 계통 육성

계통간 조합을 통한 품종 개발지역특이 병 저항성

탑재 독점품종 육성 병 항성 간모본 육성

용도별 품종 육성 육종소재의 확보 간모본 육성

종자생산

및 지원

종자처리 및 가공 종자처리 가공기술 확립 종자 장 기술 확립

고품질 종자생

산을 통한 종자

수 체계 확립

종자처리단지 조성 신품종 종자처리 지원

해외 재배 및 생산

단지 조성 지역별 육종단지 조성

수출개척

연구

종자판매 마케팅 해외등록 지원 우수품종 수출

을 한 해외

인 라 구축수출 촉진연구해외 잠재시장 연구 해외 시장개척

지원

Page 4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2 -

6. 과 산 안

-

-

7. 사업 략

※ 별 상 , 내산업 , 해 한 략

-

-

Page 4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3 -

5 프 트별

1 . OOO 프 트

1. 연 개

※ 프 트 과에 한 과학 , 산업경 , 경 차원 포함

도 연 단계별 하여

-

-

2. 연 개 필

※ 해당 프 트 진 필 책, , 시 , 경 측 에

-

-

3. 연 복 연계 안

-

-

4. 프 트 진체계 진 략

-

-

Page 4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4 -

5. 프 트 Micro 드맵

※ 아래 주 항 (시 망, 진 략, , 과 등) 포함하여 할 것

( 시)

단계별 목표

1단계 2단계

최종목표

(구체적으로

작성)

수출용 품종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육종소재 개발

수출용 품종 개발

종자생산 기반 구축

수출시장 개척

고추

종자수출

3,000만 달러

달성

중점연구영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프로젝트

목표

육종

기반

연구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육종목표별 유용 유 자원 선발 기술

확립 선발 유용유 자의 우량계통으로의 도입

유용유 자원

확보 우수계

통 선발 기술

확립

분자육종기술 확립

주요 특성별 분자마커 개발

야생유 자원 활용 마커 개발

여교잡용 분자마커 개발

유 정보 육종 기술개발

성분분석 및

병리검정 기술 확립

주요 성분별 분석기술 확립, 표 균주 확보 병리검정 기술 확립

세대단축 기술

품종군별 약배양 기술 확립 MAB를 이용한 세 단축 기술

Page 4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5 -

6. 프 트 진계

※ 프 트별 하여

1) 프 트1

(1) 프 트 도 경

※ ·내 , 책, 시 통한 도 근거 진 필

-

-

(2) 프 트

※ 해당 프 트 과에 한 과학 , 산업경 , 경 차원

해당 프 트 연 는 포함 도

-

(3) 프 트 진 략

※ 개 내 에 한 진 , 진체계 진 략 연차별 체 시

※ 진과 특 고 하여 연 행에 어 한 사항 재( : test-bed, 간 연계

진 사항 등)

※ 사업단 주 지원 사항 시(필 시)

-

Page 4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6 -

(4) 프 트 과지 안

※ 아래 에 프 트 공통지 특 지 고 하여 할 것

상 과항 1단계 2단계 계 주 고 사항

개 건

체 과

내 문SCI

등재학 지

문SCI

비SCI

내특허원

특허원

매 액내

******

D/B

마커

******

******

******

Page 4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7 -

(5) 프 트 연 진 안

-

(6) 프 트 산

프 트

1단계 2단계

연 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프 트1

(억원)

민간(억원)

합계

※ 해당 프 트 사업비 연차별, 재원별 하여 계산,

※ 해당 프 트에 필 한 한(필 ) , 재/ 비 등 고 해 산 산

(7) 개 통한 체 략

※ 개 , 생산, 통, 보 등 략도

-

Page 4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8 -

(8) 프 트 사업 안 (RFP)

※ 아래 주 항 (시 망, 진 략, , 과 등) 포함하여

프 트

프 트

연 간 20 ~ 20 ( ) 연 비 지원 만원( , , 민간 )

과 격 ■ 실 (통합 과 ) □ 실 (개별과 )

□ 원천 □ 공공

○ :

○ 프 트

-

-

-

연 내

시 망

신청 건

○ 연 격 :

○ 신 청 건 :

○ 타 사 항 :

Keyword한

Page 4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49 -

2) 프 트 2

※ 프 트별

.

.

.

Page 5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0 -

6 과

1. 책 과

-

2. 과

※ 당해 향상 다 야에 미치는 과 등 상

-

3. 경 과

※ 당해 개 에 경 과 상 매 , 생산 향상에 비 감, 체,

과, 시 등에 해

※ 산업 측 에 산업 에 향 미칠 는 사항

-

Page 5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1 -

[별지 2]사업단 운 계획서(제9조)

GoldenSeed 로젝트 사업단 ()단계 운 계획서

사업단명국문

사업단장

신 청 자

성명(한문) ( ) 화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팩스번호

E-mail 휴 폰

사업단

주 기

기 명 기 구분 산(),학(),연()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주소

사업기간 20...~20...( 년) ()단계 연구기간 20...~20...

총연구비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단계

연구비(천원)

정부 (천원)

민간 (천원)

GoldenSeed 로젝트 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수하며,본 GoldenSeed 로젝트 사업단 운 을 성실히 수행하고자,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1.사업단장 신청인 이력서2.소속기 연구지원 확인서 지원계획서3.품목별 상세기획보고서 요약본 (약시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는 인)

사업단 주 기 장 :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 ․농 진흥청장․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Page 5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2 -

목차

Ⅰ.사업단 추진배경·······················································································································0

1.사업단 필요성 목표···········································································································0

2.단계별 목표······························································································································0

Ⅱ.사업단 사업추진계획···············································································································0

1.사업단 추진 략·······················································································································0

2.사업단 추진체계 역할분담 방안······················································································0

3.품목별 로젝트 구성(안)·····································································································0

4. 로젝트 리방안···················································································································0

5.사업단장 과제 계획(안)···········································································································0

6.사업단 주 기 의 사업단 지원 방안···················································································0

7. 상되는 험요소 그에 한 극복 방안(필요시)·························································0

Ⅲ.사업단 운 성과 리 방안·····························································································0

1.사업단 운 목표·····················································································································0

2.사업단 운 조직 구성 운 리 방안·············································································0

3.사업단 연구성과 정보 리 방안··························································································0

4.사업단 성과 리 계획 지표 도출 방안···········································································0

5.사업단 연구성과 활용 확산 방안····················································································0

6.사업화 방안 ····························································································································0

7.해외시장 진출 방안 ···············································································································0

Ⅳ.연구개발 소요 산···················································································································0

1.연구개발 소요 산 -총 ······································································································0

2.사업단 운 리비 총 세부내역··························································································0

3.품목별 로젝트별 소요 산··································································································0

Ⅴ.사업단장 사업단 주 기 의 황·················································································0

1.사업단장····································································································································0

2.사업단 주 기 ·······················································································································0

Ⅵ.기 효과 활용 방안 ·········································································································0

1.기 효과····································································································································0

2.활용방안····································································································································0

Page 5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3 -

Ⅰ.사업단 추진배경

1.사업단 필요성 목표

가.사업단의 필요성

※ 사업단 필 에 하여 술

※ 추 필 을 정책적, 술적, 경제적 측 에 체적으로

※ 극적으로 달 하고자 하는 적을 체적으로 제시

나.해당 품목별 국내외 동향분석

□ 시장 황

-

□ 기술 동향

-

□ 정책 분석

-

□ 동향 분석에 따른 사업단의 종자개발 략 제시

-

Page 5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4 -

다.사업단의 목표

※ 과 : 최종적인 과에 한 정으로 과학 술적, 산업경제적 차 이 두 포함

되 록 작

※ 과 : 과 를 측정 가능한 로 제시

※ : 과 의 종류를 공통 (공통) 특 료(특 )로 하여 시

※ 가 치 : 과 의 가 치를 제시하고 해당 과 내에 의 과 의 가 치를 여하는

식으로 가 치 정, 가 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 치 : 과 달 수

※ 치 정근거 : 치를 해당 수 으로 정한 타당한 이유에 한

※ 측정 검 : 해당 과 를 어 게 측정할 수 있는 체적인 산식 등을

제시하고, 제3자가 정된 에 한 치 달 여 를 확인하 위하여 어 한 객 적인

을 활 할 수 있는 를 제시

-

-

-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가 치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지표 측정방법 검증방법

합계 100% - - -

Page 5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5 -

2.단계별 목표

※ 앞 제시한 사업단의 최종 를 단계 로 화하여 제시

- 최종 에 단계 (1단계 4년, 2단계 5년)로 화할 수 있는 있고, 그렇

한 있음

- 를 들어, 술수 의 경 2020년 계 최고 비 90% 수 , 2015년 는 80% 수

등으로 정 가능하나, 사업단의 특 에 맞게 경 정 가능

※ 단계 는 다음 양식을 참조하여 작

-

-

[단계별 성과목표 입력 양식]

단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가 치 목표치 지표 측정방법 검증방법

1단계

2단계

Page 5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6 -

Ⅱ.사업단 사업추진계획

1.사업단 추진 략

※ Golden Seed 프로젝트 달 을 위한 사업단 추 전략에 하여 제시

(수출 달 수입 체를 위한 추 전략 안 등을 포함하여 작 )

2.사업단 추진체계 역할분담 방안

※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 참여 주체(사업단장, 주 , 사무 , 프로젝트 프로

젝트책임자, 각종 위 회 등) 등을 포함하는 조 체계 식

※ 프로젝트 연 팀 역할 담 안 제시

※ 필 연 인력 규 확보 가능 등 제시

※ 각 주체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 시

※ 각 주체간 연결고리

3.품목별 로젝트 구성(안)

※ 프로젝트 연 팀 사업비 투자계획 안 술

4. 로젝트 리방안

※ 공통 프로젝트 출 복과제에 해 체적으로 술

5.사업단장 과제 계획(안)

※ 사업단장 과제 추 시, 추 계획에 해 제시

□ 연구목표 연구의 필요성

-

□ 연구계획 일정

Page 5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7 -

-

□ 연구추진 방법

-

6.사업단 주 기 의 사업단 지원 방안

※ 사업단장에 한 , 사업단 사무 인력에 한 , 사무공간/연 시 /연 장비

등 인프라 , 회계 리/전산시스템 , 사업화 , 해 시장 출 등 체적

인 내 안 제시

7. 상되는 험요소 그에 한 극복 방안 (필요시)

Page 5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8 -

Ⅲ.사업단 운 성과 리 방안

1.사업단 운 목표

※ 사업단장으로 사업단 철학, 리 제시

2.사업단 운 조직 구성 운 리 방안

※ 사업단 사무 의 규 , 능, 필 인력 확보 안 등 제시

※ 사업단 사무 의 점 업무 등 사업단 리 주안점 제시

3.사업단 연구성과 정보 리 방안

※ 연 과 정보의 체계적 리 안 제시 ( : 홈페이 , 리 시스템 , 유 DB

축 등)

4.사업단 성과 리 계획 지표 도출 방안

※ 사업단 과 출 전략 제시 ( 로 제시)

□ 단계별

-

□ 연차별

-

Page 5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59 -

5.사업단 연구성과 활용 확산 방안

※ 사업단 연 과 정의

※ 사업단 연 과 활 확산 안 제시

6.사업화 방안

※ 사업화를 위한 프로젝트 초 터의 단계적 필 업무 정의 수행 안 제시

※ 단계 사업화 장애 인 촉 인 정의, 해결 안 제시

7.해외시장 진출 방안

※ 후보 해 시장 정의, 현황 특

※ 해 시장 출을 위한 체적 계획 제시

Page 6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0 -

Ⅳ.연구개발 소요 산

1.연구개발 소요 산 -총

※ 총 사업비를 연차 , 재 , 프로젝트로 화하여 계산

※ 산의 추산 근거를 가능한 한 객 적이고 체적으로 제시

(단 :백만원)

구분1단계 2단계

합계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부

민간

합계

2.사업단 운 리비 총 세부내역

연도비목

◌단계비고

201◌ 201◌ 201◌ 201◌ 201◌

운 비

인건비

일반 리비

기타

사업단장과제직 비

간 비

연구사업비직 비

간 비

합계

Page 6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1 -

3.품목별 로젝트별 소요 산 (사업단장 선정 이후 약 시 작성)

※ 협약 시 체적으로 작 할 것.

※ 프로젝트 프로젝트 로 화하여 계산

※ 산의 추산 근거를 가능한 한 객 적이고 체적으로 제시

(단 :백만원)

품목별 구분

◌단계합계

201◌ 201◌ 201◌ 201◌ 201◌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품목

로젝트1

세부1

세부2

세부3

로젝트2

세부1

세부2

세부3

세부4

로젝트3

세부1

세부2

세부3

로젝트4

세부1

세부2

세부3

세부4

로젝트5

세부1

세부2

세부3

세부4

합계

◌품목 ……

총계

Page 6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2 -

* 사업 행에 한 비 철학(가치 )

* 근 5 간 문게재, 특허 원/등 , 연 프 트 행, 상실 (해당 만 )

* 트워크 문가 Pool

Ⅴ.사업단장 사업단 주 기 의 황

1.사업단장

□ 사업비

□ 연구실

□ 네트워크

□ 연구개발사업 기획 실

□ 연구개발사업 리 실

□ 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

Page 6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3 -

* 개 , 연 등

* 근 5 간 해당 Golden Seed 프 트 사업단 야 문게재, 특허 원/등 ,

연 프 트 행, 상 실 등에 해 재

* 해당 Golden Seed 프 트 사업단 야 연 시 비, 내 트워크 등

* 해당 Golden Seed 프 트 사업단 야 ( / /학)

2.사업단 주 기

□ 기본사항

□ 연구실

□ 인 라 보유 정도

□ 문인력 보유 정도

Page 6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4 -

ⅤI.기 효과 활용 방안

1.기 효과

가.기술 측면

※ 당해 술의 향상이 다른 술 야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 히 술

나.산업·경제 측면

※ 당해 술개 에 른 경제적 효과로 상 매출, 생산 향상에 른 비 절감, 수입

체, 수출 효과, 시장 등에 해 술

※ 산업적 측 에 산업 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술

2.활용 방안

가.개발 기술의 활용 계획

※ 술이전 전략, 제 생산 계획, 생산 향상 등 체적인 그 상 효과를 술

나.산업·경제 측면

※ 연 결과 또는 간 산출물의 활 안 등

( : 처 업 창업, 존 업과의 연계)

Page 6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5 -

<붙임 1>사업단장 신청인 이력서

사업단장 신청인 이력서

1) 적사항

문 (한 문) 휴 전화

과학기술

등록번호생년월 E-mail

주 편번호

전 화

FAX 택 주

편번호

전 화

2) 학력사항

연 학 력학

부 까 학 전공 수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최종학 논문제

3) 경 력

연 (부 -까 ) 기 ( ) 비 고

YYYY YYYY

YYYY YYYY

4) 수상 경력

연 수상 수상내

YYYY

YYYY

5) 내 학(협)회 활동

연 (부 -까 ) 학(협)회 책 비 고

YYYY YYYY

YYYY YYYY

Page 6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6 -

6) 표적 연 수행과제 및 사업 리 실적 록(해당 만 기 )

연 과제 연 내 연 기간원

(또는 발주처)총연 비

역할 및

연 (사업 리) 과비 고

* 사업단 신청 력사항 가 표적 연 수행과제 및 사업 리 실적에 해 기 할 것

7) 표적 연 업적 록(해당 만 기 )

연 업적

형연 업적 제 년월 연 업적 내 비고

* 사업단 신청 력사항 ‘ 표적 논문/특허 실적’ 록에 해 기 할 것

* 논문 경 , 게 학술 , 게 년월 , 참여 역할(제1저 , 신저 , 참여저 ) 간략히 기술할 것

* 특허 경 , 특허등록기 , 등록 가 및 내 간략히 기술할 것

Page 6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7 -

<붙임 2>소속기 연구지원 확인서 지원계획서

사업단 주 기 지원확인서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이 농림수산식품부․농 진흥청․산림청에서 시행하는 GoldenSeed 로젝트 사업단으로

선정될 경우 우리 기 에서 서약한 다음의 지원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기 의 장 직인

☞ 원본 1부를 별도로 제출함

Page 6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8 -

사업단 주 기 지원계획서

1.주 기 의 기본 지원

가.운 인력지원

원( ) 직 보 타

행 원 만원

타 원

( 직등)만원

※ 사업단의 산과는 별도로 주 기 에서 자체 인력 충원내용을 기재함

나.재정지원 :연구비 지원( )(단 :천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보 안

연 비

1)기 지원 은 향후 정부와 약을 체결하여 총액 리하므로 반드시 이행할 액만 계상토록 함

2)장학 ,운 비,인건비는 계상 하지 않음

다.연구기기지원( 물)

지원 도 량 액 연

1차 도 천원

2차 도 천원

3차 도 천원

4차 도 천원

5차 도 천원

6차 도 천원

7차 도 천원

8차 도 천원

9차 도 천원

합 계

※ 신규 구입하여 사업단에 지원할 연구기기만 기재함

Page 6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69 -

라.사업단 용공간 지원(사업단설치 후 6개월 이내에 확보)

(평) 치( )공간 보 한 차원

치사항

연 실

공동 실

사 무 실

합계

마.향후 사업단 용공간 확보 계획

주) 사업단 공간 한 건물 신․ 등에 하여 함

2.기 (장)의 사업단 육성 계획

3.사업단장에 한 조치

가.직무 는 강의내역 보직

직무 또는 강 내역 보직 ( , 월 - , 월) 비고

변경

※ 신청일 재 보직을 맡고 계신 경우,보직명과 임기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타 지원계획(사업단 운 비 등)

Page 7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0 -

4.기 장 해당 부서장의 확인

☞ 기 장,해당 부서장, 학의 경우에는 기획실장,연구처장,소속단과 학장 등

〈보직 〉

〈 〉

( )

( )

( )

( )

( )

( )

Page 7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1 -

[별지 3]사업단장 선정평가서(제13조)

GoldenSeed 로젝트 사업단장 선정평가서

평가일자 :20 . .

수번호

평가구분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

사업단명 주 기 명

사업단장 신청인성명

소속/직책

평 가 자소 속 직 성 명 서 명

1.종합평가( 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 치(A) 수(B) A×B

사업단장문성 역량(35 )

1)사업단장 문성∙사업단 운 의 문성 확보 여부∙해당분야 문 지식 보유여부∙ 문가 력 네크워크 구성 활용 역량

30 1 2 3 4 5

2)사업단장 역량∙연구 기획 능력∙연구 리 능력∙기술개발 사업화 능력∙해외 력 능력

40 1 2 3 4 5

주 기 역량 지원의지(15 )

3)사업단 주 기 역량∙사업단 운 역량 해당 분야 실

10 1 2 3 4 5

4)사업단 주 기 지원의지∙지원의지의 극성 구체성 2

0 1 2 3 4 5

사업추진계획(35 )

5)사업계획 내용 정성∙기술 시장동향 분석, 망분석의 정성∙사업단 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정성∙ 로젝트 구성 운 방안

30 1 2 3 4 5

6)사업추진 략 정성∙사업추진 체계 략의 정성∙사업비 투자계획 활용방안 정성

2 0 1 2 3 4 5

7)사업화 방안∙사업화 방안의 정성∙수입 체․해외시장 진출 방안의 정성

20 1 2 3 4 5

사업단운 성과 리(15 )

8)사업단 운 계획 정성∙사업단 운 로젝트 리방안의 정성 1

0 1 2 3 4 5

9)사업단 성과 리계획 정성∙연구성과 도출계획의 정성∙연구성과 리방안의 합리성

20 1 2 3 4 5

평가총 (A×B의 합계,100 만 ):

Page 7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2 -

2.평가의견

3.선정 제외시 구체 인 사유 등 의견

※ 합평가 가 60 미만 는 드시 재

Page 7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3 -

[별지 4]사업단 약서(제15조)

GoldenSeed 로젝트 사업단 약서

(표 양식)

(문기 ⇔ 사업단)

□ 사업명 :GoldenSeed 로젝트

□ 사업단명 :

□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개월)

□ ( )단계 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

○ 정부출연 : 천원,민간부담 : 천원

□ ( )단계 약 연구개발비

(단 :천원)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부출연민간부담

물계

□ 약 당사자

(갑) 문기 의 장 :

(을)주 기 의 장 :

(병)사업단장 : (소속/직책: )

GoldenSeed 로젝트 사업단 수행과 련하여 (갑),(을) (병)은 다음과 같이 약을

체결한다.

Page 7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4 -

제1조 (연구개발목표 내용)

붙임의 ‘GoldenSeed 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운 계획서 상의 연구목

표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사업단의 수행)

(을)과 (병)은「GoldenSeed 로젝트」 리지침(이하 “ 리지침”이라 한다)제7조 제8

조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지2의 사업단 운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3조 (사업단장의 직무 등)

①(병)은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서 본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 하며,이를 하여 단계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 리에 념하

여야 한다.

1.사업단 해당분야의 국내·외 기술 산업동향 분석을 통한 사업단 품목의 종자개발

략 수립에 한 사항

2.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의 도출, 로젝트 세부 로젝트 연구기 의 공고·선정·

약, 로젝트 책임자 세부 로젝트 책임자 구성 변경 등 사업 목표달성을 한

주기 사업단 리에 한 사항

3. 로젝트 세부 로젝트 연구기 에 한 연구개발비 지 연구개발비 사용․

리 등에 한 사항

4.사업단 품종개발 성과 보 ․확산․홍보 지식재산권․정보 리에 한 사항

5.사업단 종자개발 수행과 련한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분석 학문교류에 한 사항

6.사업단 운 ․ 리 등 사업단의 경 리에 한 사항

7.기타 당해 분야 GSP사업의 효율 추진을 하여 필요한 사항 장 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을)은 (병)이 사업단장의 직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사업단장이 로젝트 발굴·기획,연구책임자 선정 결과의 평가,세부 로젝트별 연구개

발비 배정 등의 사업단 추진과 련된 제반 업무를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Page 7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5 -

2.사업단장이 독립 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운용의

독자성 보장

3.사업단장이 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사 근무,조직운 등에 한 실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단 운용의 독립성 보장

4.사무실,연구실,기기 장비,시설 등의 무상 지원(단,건물의 감가상각충당 등은

기 내의 다른 연구부서와 동등하게 용)

제4조 (사업단 주 기 의 의무 등)

①(을)은 (병)이 사업단장의 직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사업단장의 소속 임직원 신분 유지

2.사업단을 사업단 주 기 의 부설 는 부속조직으로 지정

3.사업단장의 독립 인 사업단 조직운 ·인사· 산 집행권 보장

4.사업단의 효율 인 운 을 한 사업단 주 기 의 회계 리 시스템,홈페이지·이메일

서버,사무공간,연구실,기기 장비,기타 시설 인력 등(사업단 약 이 상

세기획 사무공간 인력 포함)지원

5.그 밖에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 수행을 하여 사업단 주 기 과

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 (로젝트의 구성 리)

①(병)은 로젝트를 주 하여 수행하는 로젝트 연구기 (이하 “연구기 ”이라 한다)

로젝트 책임자를 공모한다.

②(병)은 제1항의 연구기 로젝트 책임자 선정 시 과제선정의 공정성과 문성을 확보하

기 하여 본 사업단의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산·학·연 문가로 구성된 평가 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병)은 사업단 세부운 계획에 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병)은 로젝트 선정결과에 하여 (갑)에게 보고하고 장 의 승인을 얻은 후, 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기 의 장과 로젝트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지 )

Page 7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6 -

①(갑)은 (을)에게 사업단 수행을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정부출연 )를 지 한다.

다만,(갑)은 정부의 산 자 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지 시기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지 액(천원)

②(을)은 지 받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 과 분리되도록 별도의 계정을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리하여야 하며,(병)이 수행하는 사업단 운 비를 제외한 액에 하여

는 각 로젝트 연구기 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지 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 의 장에게 지 하지 않는 경우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 규

정」(이하 “운 규정”이라 한다)별표 1의 기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 조치

를 취하며,제재조치평가단 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연구개발비의 리 사용)

①(병)은 (갑)으로부터 지 받은 연구개발비를 운 규정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

상기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연구개발비 집행․ 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 하거나 는 자체 연구비 집행 련 산체제(앙 리시스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병)은 운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지 받은 연구개발비를 주 연구기 의 명의로

융기 에 치하여야 한다.다만,(갑)이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실시간 검하기

하여 계좌운용 융기 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융기 의 계좌(이하 “연구비

용운용계좌”라 한다.)에 치하여야 한다.

③ 세,부가가치세 등 사후환 이나 공제 받을 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④(병)은 연구개발비 사용 시 (갑)이 운용하는 연구개발비 산종합 리시스템과 연계

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한다.다만,연

구비카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을 사용할 수 있다.

⑤(병)은 당해년차 연구개발비 집행 련 증빙서류 부가증빙서류 보존 시 국세청에

서 지정하는 자세 계산서 산자료와 연계하여 실시간연구비 리시스템에 보 하

되,과제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연차평가)

Page 7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7 -

①(병)은 로젝트의 성과 리 계획 지표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종료 30일 까지 연

차평가를 자체 으로 실시하고,그 결과를 포함한 연차 실 연구개발계획서를 자체

연차평가 실시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리지침 별지 10의 양식에 따라 검토한 후 과제수행이 미진하거나 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제재조치 원회

운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 (간평가)

①(병)은 본 사업단의 단계별 2년차 사업 종료 60일 까지 로젝트에 한 자체평가결

과와 연구성과를 첨부한 간실 보고 연구개발계획서를 (갑)이 별도로 요청한 사

항과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리지침에 따라 계속 지원으로 평가된 사업단에 하여 차년도 연구개발비를

지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병)은 련된 일체의 서류를,(갑)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병)이 제2항의 하단에서 제시한 일체의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단하고 제22조에 따라 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0조 (단계평가)

①(병)은 본 사업단의 단계사업 종료 60일 까지 로젝트에 한 자체평가결과와 연구

성과를 첨부한 단계실 보고 차기 단계 사업단 운 계획서와 품목별 상세기획보고

서를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갑)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과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병)은 단계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통보 받은 경우,그에 한 보완 책을 통보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2항에 제시한 보완 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

로 단하고 제22조에 따라 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 (최종평가)

①(병)은 로젝트별 최종실 보고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사업단 최종보

고서와 세부 로젝트별 장실태조사결과를 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Page 7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8 -

②최종평가는 사업단 평가와 세부 로젝트 평가로 구분하여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를 원

칙으로 실시한다.다만,사업단별 필요에 따라 공개발표를 사업단 성과 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갑)은 최종평가는 리지침 제33조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불량,매우불량으로

분류한다.

④(갑)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을) (병)에게 통보하고,매우우수로 평가된 사업단

세부 로젝트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 부여,매우불량으로 평가된 사업

단 세부 로젝트의 경우 참여제한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

⑤(을)은 (갑)이 통보한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운 규정 별지 17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병)은 최종평가를 하여 리지침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른 자료를 (갑)에게 평가자

료로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받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 (최종보고서의 공개 배포)

①(을)은 사업단 최종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 에 배포하

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

공개로 한다.다만,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부터 3개월 이 에 (갑)의 승인을 받아 최 3년의 범 에서 연장할 수 있다.

1.(갑)이 보안등 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 3년 이내의 범 에

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을)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갑)이 승인한 경우 :1

년 6개월 이내에서 (갑)이 승인한 기간

3.참여기업의 표가 업비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갑)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서 (갑)이 승인한 기간

제13조 (연구개발비 사용실 보고 등)

①(병)은 로젝트 연구기 의 장이 로젝트에 한 연구개발비 사용실 을 리지침 제

35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갑)이 지정하는 탁정산기 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탁정산 결과를 리지침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age 7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79 -

②(병)은 사업단의 로젝트 사업단 연구개발비의 당해연도 사용실 보고서를 당해연도 연

구개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때 (병)은 문기 의 장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기 (탁정산기 )의 연구개발비 사용실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갑)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의 정산결과에 하여 정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잔액 이자는 단계별 사업기간 범 내에서 본 사업단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비의 사용 실 보고,평가 정산에 한 세부 사항은 운 규정 리지

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4조 (정 검토)

(갑)은 사업단 로젝트(세부 로젝트 포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

발비 사용에 하여 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증빙서류 일

체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서류조사로도 조사의 목 을 달

성할 수 있다고 단되는 경우 체할 수 있다.

1. 간평가 결과가 “ 단”으로 평가된 로젝트

2.단계평가 결과가 “ 단”으로 평가된 사업단 로젝트

3.최종평가 결과가 “불량”,“매우불량”으로 평가된 사업단 로젝트

4. 반사항에 따라 제재조치 검토 상 사업단 로젝트

5.기타 장 는 (갑)이 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로젝트

제15조 (연구개발비 정산 차)

①(갑)은 연구개발비 사용실 보고서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의 정성 여부

등을 정산하여 연구개발비 정산 액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갑)은 (을)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처리 원회를 구성하여 정산 액

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 정산 액을 통보받은 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출연 지분에 해당하는 액

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정산과 련된 그 밖의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의 한 규정」제19조

를 용한다.

Page 8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0 -

제1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연구시설,시약품 등 연구개발사업의 유형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권 등 무형 결과물의 소유는 운 규정 제33조에 따른다.

②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 이 추후 폐업,인수·합병(외국계 기업 포함)등

으로 인해 그 소유권을 이 하게 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제1항에 따

라 이 기 의 소유가 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정

부지분만큼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등록·기탁)

①(을)은 연구개발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지원하는 앙행정기 ,연구개발과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외에서 출원 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

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제25조제13항의

“국가과학기술 원회가 지정한 기 ”에 등록 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리)

①(을)은 운 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표와 실

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 으로 계약체결 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을)은 운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인 연구개발결과물을 특허등록 후

기술사용기간 내에 실시기간 연장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지식재산권 존속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을)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운 규정 제34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외

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을)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실시기업일 경우 운 규정 별지 13“기술료납부 계

획서”를 (갑)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⑤(을)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

본 2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age 8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1 -

⑥(을)은 연구성과활용결과를 운 규정 별지 10의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

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해서는 기술료징수 종료 다음연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⑦(갑)은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단 품목별 로젝트에 하여 리기

제26조에 따라 추 평가를 실시한다.

⑧(갑)은 제7항의 평가결과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하고,매우우수로 평

가된 사업단 로젝트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가 부여 등 인센티 를 부여

할 수 있다.

제19조(기술료 사용)

① (을)이 비 리법인인 경우에는 운 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정부출연 지분의 50% 이상 :연구개발 참여연구원에 한 보상

2.제1호의 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기 운 경비,개발한 기술을

이 하거나 사업화하기 하여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한 비용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한 보상

② (을)이 리법인인 경우에는 운 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을)이 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 의 10%를 (갑)에게 납부

2.(을)이 견기업(「산업발 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

부출연 의 30%를 (갑)에게 납부

3.(을)이 기업(「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 의 40%를 (갑)에게 납부

4.제1호,제2호 제3호의 액을 제외한 나머지 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에 한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기 운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한 비용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한 보상 으로 사용

③ (을)은 징수된 기술료 9%를 다음 각 호에 따라 2013년까지 한시 으로 과학기

술인 공제회 출연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리법인의 경우 문기 이 징수한 기술료 9%

2.비 리법인인 경우 사업단 주 기 에서 징수한 기술료 9%

Page 8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2 -

제20조(기술료 사용실 보고)

① (을)은 징수된 기술료 제1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 규정 별지 14의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에 의거 기술료 징수결과

납부실 을 매분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 을 운 규정 별지 15의 “기술료사용 실 보고

서”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약의 변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약의 내용 는 운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을) 는 (병)의 한 약 반으로 사업단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단되는 경우

2.(갑)이 사업단의 계속 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

3.사업단 수행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여 보완 책을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

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할 수 없는 경우

4.기타 (을) 는 (병)의 요청에 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을)은 제1항의 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운 규정 별지 3의 “ 약변경 검토 상

제출서류”에 따라 운 규정 별지 4의 “ 약변경 신청서”와 련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 규정 별지 3의 기 에 따라 자체 승인한 약변경사항을 (갑)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을)은 통보받은 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본 약서에서 언 하지 않았거나 추후 연구개발 수행을 하여 추가 인 사항이

생길 경우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마련할 수 있다.

제22조( 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을 해약할 수 있다.이 경

우,참여하는 기 의 표와 미리 의하여야 한다.

1.사업단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

성이 없어진 경우

Page 8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3 -

2.사업단 주 기 는 사업단장의 약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3.사업단 주 기 기업의 한 약 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

한 경우

4.사업단 주 기 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사업단 주 기 기업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 하 던 연

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운 규정 제5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 로 단되어 사업의 계속 인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운 규정 제37조에 따른 보안 리가 허술하여 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사업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사업단장이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 규정 제4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9. 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사업단의 단계평가 후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사업단 주

기 의 장 사업단장이 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사업단의 단계평가 결과 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②(을)은 제1항에 따라 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과 연구수행 결과

를 약 해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고,(갑)은 이를 제재

조치평가단에 제출한다.

③(을)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 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지 장 실태

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자료 제출 등)

①(을)과 (병)은 사업계획서,최종보고서,연구성과,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련 정보 등

에 하여 (갑)이 수집․활용하는 것에 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갑)의 연구개발 장확인, 계서류의 열람, 계자료의 제출요청 등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다만,국가과학기술 보호를 하여 보안 유지가 필요한 보

안과제는 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 반사항에 한 제재)

(갑)은 사업단 로젝트‧세부 로젝트에 참여한 사업단장, 로젝트‧세부 로젝트

연구책임자,연구기 ․참여기업 는 실시기업에 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7조,운 규정 별표 6에 해당하

Page 8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4 -

는 경우 제재조치평가단 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보안 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①(을)과 (병)은 사업단 로젝트‧세부 로젝트의 보안 리와 연구윤리 확보를

하여 운 규정 제6장과 제8장에서 규정된 사항을 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운 규정 리기 에 따른 제재 과제선정 시 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본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안과제일 경우 (을)과 (병)은 운 규정 별표 5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 (기타)

①(갑),(을) (병)은 본 사업단 결과를 공개할 경우 GoldenSeed 로젝트의 결과임을

밝 야 한다.

②본 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 규정 등에 포함된 내용은 본 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운 규정 등 계규정을 제·개정하여 (갑)에게 통보하는 경우 (갑)

은 이를 (을)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을) (병)이 통보받은 시 으로

부터 제·개정된 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연구개발사업의 성실한 수행의무)

① 본 약의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

정」,운 규정, 리기 (이하,“ 련법령 규정”이라 한다.) 본 약을 수하

여야 하고,본 약과 련법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을 성실히 운 하

여야 한다.

② (갑)은 (을),(병) 참여기 이 본 약과 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는 부실 험여부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갑)과 (을)이 사

에 동의한 특약사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치된 융기 에 잔액회수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정산 액 환수를 한 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사업단 로젝트 등에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책임이 있으며 로젝트 책임자

등에게서 반사항 발생 시 (갑)에게 제재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Page 8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5 -

제28조(계약입증)

본 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을),(병)이 각각 1부씩 보 한다.

붙임 1.사업단 운 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문기 장 : 직인

(을)사업단 주 기 장 : 직인

(병)사업단장 : (인)

Page 8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6 -

[별지 5] 로젝트 연구개발 계획서(제20조)

로젝트 연구개발 계획서

과제번호

보안등 분류 □보안과제 □일반과제 공개가능여부 □가 □부

사업추진형태□지정공모과제

□자유응모과제

실용화 상여부 □기술이 □자체사업화

국가과학기술표 분류체계

로젝트명국 문

로 젝 트 책 임 자

(소속기 명칭)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리부서 화)( 리부서 팩스)

(이름) (e-mail) ( 화번호)

(지역) ( 공) (학 )

세 부 로 젝 트책 임 자

기 명 세부 로젝트책임자 연구개발비(단 :천원)

연구개발비 참여연구원수 (단 :천원,명)

연도정부출연연구개발비

기업체부담 정부외출연

합계참 여연구원수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년) ( )단계 약기간 ...~ ...

참여기업

기업체명 기업유형 소재지 연락책임자 화번호(FAX)

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당과제의 연구

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로젝트 책임자 :

로젝트 연구기 장 :( 로젝트연구기 명) 직

◯ ◯ ◯ 사업단장 귀하

Page 8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7 -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로젝트명

세부 로젝트명

로젝트

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 명) (E-mail) ( 화번호)

(지역) (세부 공) (학 )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 성과(상품화 사업화 방법 등 포함)

색인어

(5개 내외)

Page 8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8 -

1.연구개발의 필요성

2.연구개발 목표 내용

가.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주요내용

로젝트

1세부 로젝트

:

나. 로젝트별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다.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총 >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1세부>(※세부 로젝트별 1페이지 작성)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3.평가의 착안 기

Page 8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89 -

4.연구개발의 추진 략ㆍ방법 추진체계

5.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함)

6.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기 성과

7.연구개발결과의 성과 활용목표

가.연구성과 목표

(단 :건수)

구분

( 시)특허 ( 시)신품종( 시)유 자원등록

( 시)논문

기타출원 등록 품종

명칭등록

품종생산수입 매신고

품종보호SCI 비SCI

출원 등록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차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연차평가 등의 정량 평가지표로 활용됨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시와 같이 작성

나.연구성과 활용 목표

(단 :건수)

구분 기술실시(이 ) 상품화 정책자료 교육지도 언론홍보 기타

활용건수

Page 9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0 -

8. 로젝트 책임자 주요 연구실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

는 학술지명(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

역 할(연구책임자 는연구원)

연구비

지 기비고

9. 로젝트 책임자 특허,실용화 실 등(10개 이내)

10. 로젝트 책임자의 경우 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과제구분 과제명 지원기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는

연구원)

참여율

제1세부

제2세부

제3세부

:

11.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시)연구개발비 지원기 에서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특허,보고서원문,연구기자재,기

술요약정보,생명자원,화합물,소 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5조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리ㆍ유통 담기 에 등록 는 기탁할 것을 요청받을 경우,주

연구책임자는 이에 동의하여 모든 결과를 기탁하겠습니다.

Page 9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1 -

12.세부 로젝트 책임자 연구원 편성표

과제구분 성명과학기술인

등록번호소속기 명 직

공 학

학 연도 공 학교

제1세부

로젝트

:

13.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 :천원)

비목

연도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합계

비고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인건비

미지용

지용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탁연구개발비

간 비

연구개발비 총액

Page 9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2 -

나.당해연차 과제별 연구개발비 총

(단 :천원)

비목

연도세목

제1세부 제2세부 제3세부 ... 합계비고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인건비

미지용

지용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탁연구개발비

간 비

연구개발비 총액

다.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연구기간 해당년차( :1차년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 으로 작성

**과제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1)-(가)의 아래에 [제1세부] 는 [제2세부]등으로 구분

(1)인건비

(단 :천원)

과제

구분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 )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참여 황

비고사업명

참여율(%)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과제구분은 제1세부,제2세부 등으로 표시

** 직 은 책임 ,선임 ,연구원 ,기타 으로 표기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 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비고란에 ‘지 용’ 는 ‘미지 용’으로 표기

****참여율은 정부출연(연),특정연 등의 경우 기 운 출연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연구사업 기술

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Page 9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3 -

(2)학생인건비

(단 :천원)

과 정 월 여 man-month총량 총 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3)연구장비·재료비

[제1세부]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액(원) 비 고

구입

임차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 으로 기재

② 시설비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액(원) 비 고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운 비(00원/개소 ×00월 ×00개소) : 원

③ 시약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액(원) 비 고

: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④ 산처리비

○ 산처리비 ○○○원/건 ×○○건 = 원

⑤ 시험분석료

Page 9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4 -

○ 시험분석료 ○○○원/건 ×○○건 = 원

⑥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액

(원)

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

공여부기재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4)연구과제추진비

[제1세부]

① 국내 출장여비

○ 국내여비(○박 ○일) 원

*참여직 별로(책임 ,선임 ,원 ,기타 )구분하여 작성하되,여비단가는 각 기 별 여비단가 용

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별도로 정한 기 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기 의 자체 여비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 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사무용품비,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사무용품비 원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원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③ 회의비

○ 회의비 원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문가활용비는 제외함

④ 과제 수행과 련된 식

○ 식 원

Page 9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5 -

(5)연구활동비

[제1세부]

① 국외 출장여비

○ 국외여비(○박 ○일) 원

여 비 합 계 원

*참여직 별로(책임 ,선임 ,원 ,기타 )구분하여 작성하되,여비단가는 각 기 별 여비단가 용

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별도로 정한 기 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기 의 자체 여비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 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수용비 수수료

○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원

○ 공공요 원

○ 수수료 제세공과 기타 원

수용비 수수료 합 계 원

③ 문가 활용비 등

○ 문가 활용비 원

○ 국내외 교육 훈련비 원

○ 도서 등 문헌구입비 원

○ 회의장 사용료 원

○ 세미나 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원고료 원

○ 통역료 원

○ 속기료 원

○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 입 국액

(단 :원)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비 고

합 계

문가 활용비 등 합 계 원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 :know -how 등)를 기재

Page 9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6 -

④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원

○ 임상시험 원

○ 기술정보수집 원

○ 특허정보조사 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합 계 원

⑤ 세부 로젝트가 있는 경우 로젝트 조정 리에 필요한 경비

○ 과제 조정 리에 필요한 경비 원

(6)연구수당

[제1세부]

○ 연구수당 ○○○○원(인건비)×○○% = 원

(7) 탁연구개발비( 탁연구계획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제1세부]

과제명(기 명) 액

(8)간 비

[제1세부]

○ 간 비 ○○○○원(인건비+직 비)×○○% = 원

-인력지원비 ○○○○원(인건비+직 비)×○○% =

-연구지원비 ○○○○원(인건비+직 비)×○○% =

-성과활용지원비 ○○○○원(인건비+직 비)×○○% =

*단,연구기 이 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 비,연구실안 리비,연구보안 리비,성과활용지원

비만 계상하되 구체 으로 명기

Page 9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7 -

14.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황

(단 :천원)

구분연구개발사업 공고

일 재 잔액(A)*

재 수행 인 과제

의 학생인건비 집행

정액(B)

회 계상

학생인건비(C)

(D=A-B+C)

*기 별로 통합 리하는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

※ 재 수행 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황(B 련)

과 제 명 지원기 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 정액

15.보안등 의 분류 결정사유

보안등 분류

결정사유

*별첨 3의 보안등 제안서 작성 내용 주요 내용만을 명시하며,일반과제일 경우 “일반과제”로만 표

시하고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작성

16.연구실 안 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 환경 조성에 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 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 검

정 안 진단실시,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건강검진실시,보험가입 등)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 확보 계획 등을 서술

Page 9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8 -

17.참여기업 황

기업체명 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매출액년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본사 화번호 OO)OOO-OOOO

공장 화번호 OO)OOO-OOOO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 화번호 OO)OOO-OOOO

E-Mail FAX OO)OOO-OOOO

<별 첨>

1)연구과제의 3P분석(특허,논문,제품시장):“붙임 1”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2)주 연구기 이 국·공립 연구기 일 경우 국·공립 연구기 장의 승인서(붙임 2)

3)보안등 을 보안과제로 선택한 과제일 경우 보안등 제안서 작성(붙임 3)

Page 9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99 -

<붙임 1>특허․논문․제품(시장)분석보고서

특허, 문, (시 ) 보고

로젝트명

로젝트 책임자로젝트

연구기

1. 본 연 내 비

개발기술명련기술

최고보유국

재 기술수 기술개발

목표수비고

우리나라 연구신청

(기술 1)

(기술 2)

1)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재 기술수 은 선진국 100% 비 우리나라 신청한 연구 의 기술수 표시

3)기술개발 목표수 은 당해과제 완료 후 선진국 100% 비 목표수 제시

4)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작성

2. 특허

가. 특허

( 시)

상국가 국내,국외(미국,일본,유럽)

특허 DB 특허정보원 DB(www.kipris.or.kr),AurekaDB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 제목 록

. 특허 에 본 연 과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특허건수

핵심특허

련성

특허명

보유국

등록년도

련성(%)

유사

차이

Page 10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0 -

1)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 검색건수를,유효특허건수는 검색한

특허 핵심(세부)개발기술과 련성이 있는 특허를 의미

3)핵심특허는 개발기술과의 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특허를 기 으로 분석

3. 문

가. 문

( 시)

상국가 미국,일본,유럽

논문 DB AurekaDB,pubmedDB(www.ncbi.nlm.nih.gov),국회도서 (www.nanet.go.kr)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 제목, 록 키워드

. 문 에 본 연 과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논문건수

핵심논문

련성

논문명

학술지명

게재년도

련성(%)

유사

차이

1)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검색건수를,유효논문건수는 검색한

논문 핵심(세부)개발기술과 련성이 있는 논문을 의미

3)핵심논문은 개발기술과의 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기 으로 분석

4. 시 ( 신 료 하 , 드시 처 시)

가. 생산 시

1) 내 생산 시

2) 생산 시

. 개 산업 향 과

1) 산업 향( 특징, 상 등)

Page 10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1 -

2) 산업 통한 과

(단 :백만원)

산업화 기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직 경제효과

경제 효과

부가가치 창출액

합 계

1)직 경제효과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 되는 제품의 매출액 추정치

2)경제 효과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효과,비용 감효과 등 추정치

3)부가가치 창출액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 되는 수출효과, 랜드가치 등 추정치

5. 3P(특허, 문, ) 통한 연 진계

가. 결과 향후 연 계 (특허, 문, 측 에 연 향 시)

1) 특허 측

○ 특허는 .... 야에 치 어 므 , 본 연 과 에 는 ... 향 연 진

하여 ...특허 등 내 에 원할 계

2) 문 측

○ 문 .... 야에 치 어 므 , 본 연 과 에 는 ... 향 연 진

하여 ... 문 등 ......학 지 등에 게재할 계

3) 시 측

○ 내 시 결과 ... 등 생산 매가 루어지고 , 재 쇠퇴

에 어들었 므 , 본 연 과 에 는 ... 향 연 진하여 ... 등 생산

하여 내 에 매할 계

Page 10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2 -

<붙임 2>승인서 (※ 국‧공립 연구소가 로젝트 책임자일 경우에 한함)

승 인 서

로젝트명

로젝트

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 명) (E-mail) ( 화번호)

(지역) (세부 공) (학 )

○ 연구목표

○ 연구내용

본 연구과제는 기 경상연구 추진에 향을 주지 않고 연구내용이 기 연구와 복

되지 않음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로젝트 연구기 장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 ․농 진흥청장․산림청장․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Page 10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3 -

<붙임 3>보안등 제안서 (※ 보안등 을 보안과제로 선택한 과제에 한함)

보안등 제안서

로젝트명(국문)

( 문)

로젝트 연구기 로젝트 책임자총 연구개발비 천원(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천원,기업부담 천원)

연구기간 20 ...~ 20 ...( 년)

보안등

해당항목

□ 1)세계 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2)외국에서 기술이 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인 기술 는 미래핵심기술

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련된 연구개발과제

□ 4)「 외무역법」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련된 연구개발과제

□ 5)그 밖에 장 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보안등

제안사유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 규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 으

며 해당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로젝트 책임자 : (인)

로젝트 연구기 의 장 : (인)

농림수산식품부장 ․농 진흥청장․산림청장 귀하

※ 보안과제로 신청하더라도 과제선정 평가에서 별도로 우 하지 않으며 다만 연구 리 활용 시 별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로젝트 연구기 에서도 보안 리 조치사항을 수하여야 하며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 히 검토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ge 10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4 -

※ 작성방법

○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련되는 국내외 황 문제 과 망 등에

하여 기술하고,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 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 목표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연구개발 목표의 성격,연차별 연구내용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 평가의 착안 기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 인 평가를 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

는 주안 을 가시 이고 정량 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의 추진 략ㆍ방법 추진체계

-추진 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문가확보,다른 기 과의 조방안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을 하여 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 근방법)등을 기술합니다.

-추진체계 :국내ㆍ외 수 과 우리 여건을 종합 으로 평가한 후,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해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 으로 표시합니다.

○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추진배경,성공가능성,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연구시설 등의 이용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기 성과

-활용방안 : 상되는 활용분야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이에 따른 기업화,추가연구,

기술이 등을 서술합니다.

-기 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 되는 결과를 기술 측면과 경제ㆍ산업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활용목표 :연구개발을 통한 연차별 연구성과 목표 연구결과 활용

목표 등을 기술합니다.

○ 로젝트 책임자 주요 연구실 (5개 이내): 표 실 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비고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 로젝트 책임자 특허,실용화 실 :특허,실용화 실 을 10개 이내로 서술합니다.

○ 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황을

기록합니다.

○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특허,보고서원문,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생명자원,화합물,소 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리ㆍ유통 담기 에 등록 는 기탁 여부에 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부 로젝트 책임자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인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연구개발비의 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운 규정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기 참고

○ 신청기업 황:신청기업의 기업체명,법인등록번호,재무사항 등을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Page 10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5 -

[별지 6] 로젝트 연구기 선정평가서(제23조)

로젝트 연구기 선정평가서

수번호 : 평가일자 :20 . .

사 업 명 GoldenSeed 로젝트

사 업 단 명

로젝트명

로젝트 연구기 로젝트 책임자

평 가 자소 속 직 성 명 서 명

1.종합평가( 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 치(A) 수(B) A×B

연구목표(30 )

1)상 목표와 부합성∙종자개발을 통한 종자 수출,품종보호 로벌 시장 개척 가능성∙목표 종자특성과 GoldenSeed개념과의 부합성∙민간 산업화 육성 가능성

3 0 1 2 3 4 5

2)정책 타당성∙정책 으로 지원이 필요한 품목 여부∙종자개발 측면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당 성∙정부지원을 통한 목표 달성 가능성

3 0 1 2 3 4 5

연구(20 )

3)민간 참여도∙종자개발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비율∙참여한 민간의 성장 가능성

2 0 1 2 3 4 5

4)융합성∙연구 의 우수성∙연구 구성의 성

2 0 1 2 3 4 5

연구계획(30 )

5)시의성∙목표 시장의 규모∙목표시장의 성장성∙목표시장 수요 동향과의 부합성

3 0 1 2 3 4 5

6)산업화 략∙민간산업 육성 략의 성(참여 기업에 한 평가 포함)∙목표시장 수출 략의 성∙종자수출 측면에서 발생되는 장애요인의 해결 방안의 성

3 0 1 2 3 4 5

효과(20 )

7)산업경제∙신산업 창출 가능성∙기타 산업경제 으로 발생되는 효과의 성

2 0 1 2 3 4 5

8)사회문화∙실질 으로 민간에 끼치는 정 인 향∙기타 사회문화 으로 발생되는 효과의 성

2 0 1 2 3 4 5

평가총 (A×B의 합계,100 만 ):

Page 10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6 -

2.평가의견

3.과제선정 제외시 구체 인 사유 등 의견

※합 60 미만 는 드시 재

Page 10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7 -

[별지 7] 로젝트 연구기 선정 정책부합성 평가서(제23조)

로젝트 연구기 선정 정책부합성 평가서

수번호 : 평가일자 :20 . .

사업명 GoldenSeed 로젝트

사 업 단 명

로젝트 명

로젝트 연구기 로젝트 책임자

평 가 자소 속 직 성 명 서 명

1.종합평가( 수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 치(A)

수(B) A×B

정책 부합성

1)GSP사업내용의 충실성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사업내용 반 정도

∙사업단 목표달성을 한 사업내용의 충실성,명확성

60 1 2 3 4 5

2)종자개발 정책과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종자 개발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방법 략 등의 정책과 연계성

80 1 2 3 4 5

3)연구 과 과제와의 일치성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한 최 의 연구 구성정도

∙사업내용과 연구 의 문성 련정도

60 1 2 3 4 5

평가총 (A×B의 합계,100 만 ):

2.평가의견

Page 10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8 -

[별지 8] 로젝트 약서(제25조)

GSP사업단 로젝트 약서

(표 양식)

(사업단 ⇔ 로젝트 연구기 )

□ 사업단명 :

□ 품 목 :

□ 로젝트명 :

□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개월)

□ ( )단계 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단계 총연구개발비 : 천원

◦정부출연 : 천원,민간부담 : 천원

□ 약연구개발비(단계)

(단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정부출연민간부담

물계

◦ 약당사자

(갑)사 업 단 장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을) 로젝트 연구기 의 장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병) 로젝트 책 임 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소속 : 직책 :

◦ 세부 로젝트 연구기

(기 명) (세부 로젝트 연구책임자)

(기 명) (세부 로젝트 연구책임자)

(기 명) (세부 로젝트 연구책임자)

Page 10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09 -

◦ 참여기업

(기업명: /참여기업의 표: )

(기업명: /참여기업의 표: )

(기업명: /참여기업의 표: )

‘GoldenSeed 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로젝트 수행과 련하여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내용)

붙임 1의 사업단 로젝트(세부 로젝트)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표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로젝트의 수행)

①(을)과 (병)은 본 로젝트를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연구로 추진되는 로젝트의 경우 세부 로젝트 연구기 의 장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수행에 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구체 인 사항에 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을)은 (을)의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민간부담 출연,연구성과활용 등에

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이에 한 책임 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 )

①(갑)은 (을)에게 로젝트 수행을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정부출연 )를 지 한다.

다만,(갑)은 정부의 산 자 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제4차년도 제5차년도

지 시기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정부출연 (천원)

②(을)은 제1항에 의거하여 지 받은 연구개발비를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 규정

(이하 “운 규정”)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 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 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

를 수행하는 연구기 의 장에게 지 하지 않는 경우운 규정 별표 1의 기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 조치를 취하며,제재조치평가단 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리 사용)

①(을)은 (갑)으로부터 지 받은 연구개발비를 운 규정 별표 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연구개발비 집행․ 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 하거나 는 자체 연구비 집행 련 산체제(앙 리시스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운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지 받은 연구개발비를 (을)의 명의로 융기 에

Page 11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0 -

치하여야 한다.다만, 문기 이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실시간 검하기 하여

계좌운용 융기 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융기 의 계좌(이하 “연구비 용운

용계좌”라 한다.)에 치하여야 한다.

③ 세,부가가치세 등 사후환 이나 공제 받을 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④(을)은 연구개발비 사용 시 문기 이 운용하는 연구개발비 산종합 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한다.다만,

연구비카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을 사용할 수 있다.

⑤(을)은 당해년차 연구개발비 집행 련 증빙서류 부가증빙서류 보존 시 국세청에

서 지정하는 자세 계산서 산자료와 연계하여 실시간연구비 리시스템에 보 하

되,과제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연차평가)

①(병)은 해당 로젝트 연차실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연구개발 종료일 30일

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리지침 별지 10의 양식에 따라 (병)의 과제수행이 미진하거나 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에 한 제재조치의 승인을 문기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간평가)

①(병)은 본 사업단의 단계별 2년차 사업 종료 80일 까지 로젝트에 한 간실

연구개발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리지침에 따라 계속 지원으로 평가된 로젝트에 하여 차년도 연구개발비

를 지체없이 지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병)은 련된 일체의 서류를 (갑)이 요청한 기

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2항의 하단에서 제시한 일체의 서류를 (갑)이 요청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단하고 제15조에 따라 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조 (단계평가)

①(병)은 본 사업단의 단계사업 종료 80일 까지 로젝트에 한 단계실 연구개

발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은 단계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통보 받은 경우,그에 한 보완 책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2항에 제시한 보완 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 포기로 단하고

제15조에 따라 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8조 (최종평가)

①(병)은 로젝트 사업 종료시 까지 해당 로젝트 세부 로젝트를 실 성과를

종합하여 로젝트 최종실 보고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은 최종평가를 하여 리지침 별지 제14호의 붙임 2서식에 따른 자료를 (갑)에게

평가자료로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받을 시 이에 성

Page 11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1 -

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 보고 정산 등)

①(병)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 ( 탁과제 주 기 의 연구개발비 사용실

포함)을 GoldenSeed 로젝트 리지침(이하 “ 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문기 의 장이 지정하는 탁정산기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연구개발비 사용실 확인을 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 (병)에게

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병)은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 을 경우 정부출연 지분

에 해당하는 액을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의 사용 실 보고,평가 정산에 한 기타 세부 사항은 운 규정 등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리)

①(을)은 운 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표와 실

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 으로 계약체결 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을)은 운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인 연구개발결과물을 특허등록 후

기술사용기간 내에 실시기간 연장을 문기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을)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운 규정 제34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외

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을)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실시기업일 경우 운 규정 별지 13“기술료납부 계

획서”를 문기 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⑤(을)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

본 2부를 첨부하여 문기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을)은 운 규정 별지 10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문기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해서는 기술료징수 종료 다음 년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기 은 연구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과제에 하여 리기 제26

조에 따라 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한다.

⑧ 문기 은 제7항의 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 부여,연구결과물 홍보 등의 인센티 를 부여하고,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 을 부여한다.

⑨(을)은 제7항에 따른 미흡 과제에 하여 다음해(연구종료 4년 시 )에 재평가를

문기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술료 사용)

① (을)이 비 리법인인 경우에는 운 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Page 11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2 -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정부출연 지분의 50% 이상 :연구개발 참여연구원에 한 보상

2.제1호의 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기 운 경비,개발한 기술을

이 하거나 사업화하기 하여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한 비용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한 보상

② (을)이 리법인인 경우에는 운 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을)이 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 의 10%를 (갑)에게 납부

2.(을)이 견기업(「산업발 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

부출연 의 30%를 (갑)에게 납부

3.(을)이 기업(「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 의 40%를 (갑)에게 납부

4.제1호,제2호 제3호의 액을 제외한 나머지 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에 한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기 운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한 비용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한 보상 으로 사용

③ (을)은 징수된 기술료 9%를 다음 각 호에 따라 2013년까지 한시 으로 과학기술

인 공제회 출연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리법인의 경우 문기 이 징수한 기술료 9%

2.비 리법인인 경우 주 연구기 에서 징수한 기술료 9%

제1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연구시설,시약품 등 연구개발사업의 유형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권 등 무형 결과물의 소유는 운 규정 제33조에 따른다.

②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 이 추후 폐업,인수·합병(외국계 기업 포함)등

으로 인해 그 소유권을 이 하게 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정부지

분만큼을 정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3조(기술료 사용실 보고)

①(을)은 징수된 기술료 제11조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운 규정 별지 14의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에 의거 기술료 징수결과 납

부실 을 매분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 을 운 규정 별지 15의 “기술료사용 실 보고서”

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약의 변경)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을)과 (병)의 한 약 반으로 사업단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단되는 경우

2.(갑)이 로젝트의 계속 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3.사업단 수행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여 보완 책을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Page 11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3 -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할 수 없는 경우

4.기타 (을)의 요청에 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을)은 제1항의 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운 규정 별지 3의 “ 약변경 검토 상

제출서류”에 따라 운 규정 별지 4의 “ 약변경 신청서”와 련서류를 구비하여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 규정 별지 3의 기 에 따라 자체 승인한 약변경사항을 (갑)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을)은 통보받은 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본 약서에서 언 하지 않았거나 추후 연구개발 수행을 하여 추가 인 사항이

생길 경우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마

련할 수 있다.

제15조( 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을 해약할 수 있다.이 경

우,참여기업의 표와 미리 의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다년도 약과제의 경우에는 간평가 결과 연구개발 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3. 로젝트 연구기 는 로젝트 책임자의 약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4. 로젝트 연구기 참여기업의 한 약 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

기가 곤란한 경우

5. 로젝트 연구기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로젝트 연구기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

하 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7.부도ㆍ법정 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로젝트 연구기 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

8.운 규정 제5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 로 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인 수행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운 규정 제37조에 따른 보안 리가 허술하여 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로젝트 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운 규정 제48조에 따라 연

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리지침 제29조‧제31조‧제32조에 따른 로젝트의 연차‧ 간‧단계평가 후 계속

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로젝트 연구기 의 장 로젝트 책임자가 련 자

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을)은 제1항에 따라 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과 연구수행 결과

를 약 해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고,(갑)은 이를 문

기 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을)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 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지 장 실태

Page 11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4 -

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자료 제출 등)

①(을)과 (병)은 사업계획서,최종보고서,연구성과,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련 정보 등

에 하여 문기 이 수집․활용하는 것에 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문기 의 연구개발 장확인, 계서류의 열람, 계자료의 제출요

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다만,국가과학기술 보호를 하여 보안 유지가 필요

한 보안과제는 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 반사항에 한 제재)

(을)과 (병)은 로젝트 세부 로젝트에 참여한 로젝트 연구책임자,세부 로젝트

연구책임자,연구기 ․참여기업 는 실시기업에 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7조,운 규정 별표 6에 해당하

는 경우 문기 의 제재조치평가단 운 지침에 따라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보안 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①(을)과 (병)은 로젝트 세부 로젝트의 보안 리와 연구윤리 확보를 하여 운

규정 제6장과 제8장에서 규정된 사항을 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 규정 리기 에 따른 제재 과제선정 시 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본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안과제일 경우 (을)과 (병)은 운 규정 별표 5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①(갑),(을) (병)은 본 로젝트 결과를 공개할 경우 GoldenSeed 로젝트의 결과임

을 밝 야 한다.

②본 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 규정 등에 포함된 내용은 본 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운 규정 등 계규정을 제·개정하여 (갑)에게 통보하는 경우 (갑)

은 이를 (을)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을) (병)이 통보받은 시 으로

부터 제·개정된 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성실한 수행의무)

① 본 약의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

정」,운 규정, 리기 (이하,“ 련법령 규정”이라 한다.) 본 약을 수하

여야 하고,본 약과 련법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젝트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병) 참여기 이 본 약과 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는 부실 험여부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갑)과 (을)이 사

Page 11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5 -

에 동의한 특약사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치된 융기 에 잔액회수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정산 액 환수를 한 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책임이 있으며 세부 로젝트 책임자 등에게서

반사항 발생 시 (갑)에게 제재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입증)

본 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을),(병)이 각각 1부씩 보 한다.

붙임 1. 로젝트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로젝트 참여연구과제 계약서 사본 1부.

3. 로젝트 계약서(연구기 ⇔참여기업)사본 1부(연구기 과 참여기업이 다른 경우).

4.민간부담 부담확약서 1부(연구기 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5.참여기업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1부.

6.공동과제 계약서 사본 1부(해당될 경우).

20 년 월 일

(갑)사 업 단 장 : 직인

(을) 로젝트 연구기 의 장 : 직인

(병) 로 젝 트 책 임 자 : (인)

Page 11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6 -

[별지 9] 로젝트 연차․ 간․단계실 연구개발 계획서(제29/31/32조)

로젝트 연차․ 간․단계 실 연구개발 계획서

과제번호

보안등 분류 □보안과제 □일반과제 공개가능여부 □가 □부

사업추진형태□지정공모과제

□자유응모과제

실용화 상여부 □기술이 □자체사업화

국가과학기술표 분류체계

로젝트명국 문

로 젝 트 책 임 자

(소속기 명칭)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리부서 화)( 리부서 팩스)

(이름) (e-mail) ( 화번호)

(지역) ( 공) (학 )

세 부 로 젝 트책 임 자

기 명 세부 로젝트 책임자 연구개발비(단 :천원)

연구개발비 참여연구원수 (단 :천원,명)

연도정부출연연구개발비

기업체부담 정부외출연

합계참 여연구원수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년) ( )단계 약기간 ...~ ...

참여기업

기업체명 기업유형 소재지 연락책임자 화번호(FAX)

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당과제의 연구

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로젝트 책임자 :

로젝트 연구기 장 :( 로젝트연구기 명) 직

◯◯◯ 사업단장 귀하

Page 11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7 -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가 □부

로젝트명

세부 로젝트명

로젝트

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 명) (E-mail) ( 화번호)

(지역) (세부 공) (학 )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 성과

색인어

(5개 내외)

Page 11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8 -

Ⅰ.실

1.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구분

(연도)세부 로젝트명 세부연구목표

달성도

(%)연구개발 수행내용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

*연구를 수행한 연도만 기재

2.연구범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연구수행방법

(이론 ․실험 근방법)구체 인 내용

Page 11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19 -

3.세부연구수행 결과(자유기술)

4.연구성과

가.연구개발결과의 성과 활용목표 비 실

(1)연구성과 목표

(단 :건수)

구분

( 시)특허 ( 시)신품종( 시)유 자원등록

( 시)논문

기타출원 등록 품종

명칭등록

품종생산수입 매신고

품종보호SCI 비SCI

출원 등록

1차년도목표

달성

2차년도목표

달성

3차년도목표

달성

4차년도목표

달성

5차년도목표

달성

계목표

달성

*연차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연차평가 등의 정량 평가지표로 활용됨

**연구성과는 연구계획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시와 같이 작성

(2)연구성과 활용 목표

(단 :건수)

구분 기술실시(이 ) 상품화 정책자료 교육지도 언론홍보 기타

활용건수목표

달성

Page 12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0 -

나.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자

학술지명 Vol.(No.)국내외

구분SCI구분

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다.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라.기술료 징수 황

기 징수액 당해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마.사업화 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당해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업체명 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바.인력활용/양성 성과

(1)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상 (학 별,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기타지역

(2)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Page 12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1 -

(3)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로그램명 로그램 내용 교육기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사.경제사회 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 :건) 고용창출 성과 (단 :명)

기술지도 기술이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5.구매 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 황

기자재명 구매 액(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 장소

Page 12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2 -

6.연구비 집행실

(단 :천원)

비목액

세목계획 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 비

인건비

미지 용

지 용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탁연구개발비

간 비 간 비

연구개발비 총액

7. 요 연구변경 사항

Page 12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3 -

Ⅱ.계 획

1.국내외 련분야 환경변화

2.차년도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구분

(연도)세부 로젝트명 세부연구내용 연구범

O차년도

(20 )

3.차년도 연구추진내용

(단 :천원)

세부 로젝트명 세부연구내용월 단 추진계획 소요

연구비1 2 3 4 5 6 7 8 9 10 11 12

4.연구원 편성표

세부 로젝트명 성명과학기술인

등록번호소속기 명 직

공 학

학 연도 공 학교

Page 12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4 -

5.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6.연구비 소요명세서

가.당해연차 과제별 연구개발비 총

(단 :천원)

비목

연도세목

제1세부연구기

제2세부연구기

제3세부연구기

... 합계

비고

액 비율 액비율

액 비율 액비율

액비율

인건비

미지 용

지 용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탁연구개발비

간 비

연구개발비 총액

나.당해연차 민간부담 연구비 참여기업별 부담 액

기 업 명 기업유형민간부담액(단 :천원)

물 계

:

합 계

※ 기업유형은 소기업( 소기업 연구조합,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업( 기업 연구조합),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Page 12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5 -

다.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연구기간 해당연차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 으로 작성

**과제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1)-(가)의 아래에 [제1세부] 는 [제2세부]등으로 구분

(1)인건비

(단 :천원)

과제

구분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 )

참여시작일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참여 황

비고사업명

참여율(%)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과제구분은 제1세부,제2세부 등으로 표시

** 직 은 책임 ,선임 ,연구원 ,기타 으로 표기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 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비고란에 ‘지 용’ 는 ‘미지 용’으로 표기

(2)학생인건비

(단 :천원)

과 정 월 여 man-month총량 총 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3)연구장비·재료비

[제1세부]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액(원) 비 고

구입

임차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 으로 기재

Page 12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6 -

② 시설비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액(원) 비 고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운 비(00원/개소 ×00월 ×00개소) : 원

③ 시약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액(원) 비 고

: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④ 산처리비

○ 산처리비 ○○○원/건 ×○○건 = 원

⑤ 시험분석료

○ 시험분석료 ○○○원/건 ×○○건 = 원

⑥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액

(원)

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

공여부기재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Page 12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7 -

(4)연구과제추진비

[제1세부]

① 국내 출장여비

○ 국내여비(○박 ○일) 원

*참여직 별로(책임 ,선임 ,원 ,기타 )구분하여 작성하되,여비단가는 각 기 별 여비단가 용

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별도로 정한 기 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기 의 자체 여비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 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사무용품비,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사무용품비 원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원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③ 회의비

○ 회의비 원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문가활용비는 제외함

④ 과제 수행과 련된 식

○ 식 원

(5)연구활동비

[제1세부]

① 국외 출장여비

○ 국외여비(○박 ○일) 원

여 비 합 계 원

*참여직 별로(책임 ,선임 ,원 ,기타 )구분하여 작성하되,여비단가는 각 기 별 여비단가 용

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별도로 정한 기 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기 의 자체 여비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 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Page 12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8 -

② 수용비 수수료

○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원

○ 공공요 원

○ 수수료 제세공과 기타 원

수용비 수수료 합 계 원

③ 문가 활용비 등

○ 문가 활용비 원

○ 국내외 교육 훈련비 원

○ 도서 등 문헌구입비 원

○ 회의장 사용료 원

○ 세미나 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원고료 원

○ 통역료 원

○ 속기료 원

○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 입 국액

(단 :원)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비 고

합 계

문가 활용비 등 합 계 원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 :know -how 등)를 기재

④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원

○ 임상시험 원

○ 기술정보수집 원

○ 특허정보조사 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합 계 원

⑤ 세부 로젝트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리에 필요한 경비

○ 과제 조정 리에 필요한 경비 원

Page 12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29 -

(6)연구수당

[제1세부]

○ 연구수당 ○○○○원(인건비)×○○% = 원

(7) 탁연구개발비( 탁연구계획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제1세부]

과제명(기 명) 액

(8)간 비

[제1세부]

○ 간 비 ○○○○원(인건비+직 비)×○○% = 원

-인력지원비 ○○○○원(인건비+직 비)×○○% =

-연구지원비 ○○○○원(인건비+직 비)×○○% =

-성과활용지원비 ○○○○원(인건비+직 비)×○○% =

*단,연구기 이 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 비,연구실안 리비,연구보안 리비,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하되 구체 으로 명기

7.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황

(단 :천원)

구분연구개발사업 공고

일 재 잔액(A)*

재 수행 인 과제

의 학생인건비 집행

정액(B)

회 계상

학생인건비(C)

(D=A-B+C)

*기 별로 통합 리하는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별 기재

※ 재 수행 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황(B 련)

과 제 명 지원기 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 정액

Page 13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0 -

[별지 10]사업단 로젝트 연차평가서(제29조)

사업단 로젝트 연차평가서

평가일자 :20 . .

로젝트명 과제번호

세부 로젝트명

세부 로젝트

연구기

세부 로젝트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연 구 년 차

평 가 자소 속 직 성 명 서 명

1.종합평가( 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 치(A)

수(B) A×B

연구수행목표 범 의 타당성(20 )

1)목표의 간 달성도∙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달성된 간성과의 양 ․질 수

20 1 2 3 4 5

2)연구범 와 내용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방법의 타당성(35 )

3)연구수행 략의 정성∙사 에 수립된 략 비 실행정도∙ 략 추진의 융통성

30 1 2 3 4 5

4)계획의 수도∙연구일정 산의 수∙연구기자재의 확보 연구인력구성의 수

2 0 1 2 3 4 5

6)연구 구성의 합성∙연구 의 문 인 지식,기술,경험 등의 정도∙ 련기 산업계,타 연구주체와의 력 노력

20 1 2 3 4 5

연구의 기 효과에

한 충족도(45 )

7)연구성과목표의 달성∙양 연구성과 목표의 달성 가능성∙질 연구성과 목표의 달성 가능성

30 1 2 3 4 5

8)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실시기술의 시장성 사업성

3 0 1 2 3 4 5

9)기술개발의 효과∙농림수산식품발 농어업인 소득증 기여도∙다른 분야의 연구에 한 경제 효과∙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 성∙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30 1 2 3 4 5

평가 (A×B 합계, 100 만 ) :

Page 13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1 -

2.평가의견

3.종합 조치

□ 계 행 □ 단

○ 계속수행 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 서술

○ 단 시 그 이유를 서술

Page 13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2 -

[별지 11]사업단 간·단계실 보고 연구개발계획서(제31/32조)

사업단 간․단계 실 보고 연구개발계획서보안등 공개가능여

□보안과

□ 과□가 □

사업단 과 과 야

사업단한

사업단

한 문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E-mail

프 트 책

프 트 연 연 책 연 개 비

사업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

O단계 약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

신청사업비

(천원)

차연

연 개 비

업체 담 지원 타 합 계

물 계 물

1차 도

2차 도

3차 도

4차 도

5차 도

합 계

참여연참여 태 프 트책

프 트

연 책책 ① ② 원 하③ 합 계

(①+②+③)

참여 업

업체 업 재지 연락책 (FAX)

계규 과 든 지시사항 하 Golden Seed 프 트 실 행하고 해당 사업단

간․단계 실 계 합니다.

사업단 ( 또는 )

사업단 주 ( 연 ) (직 )

농림수산식품부장 ․농 진흥청장․산림청장․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Page 13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3 -

<사업단 요약서>

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가 □부

사 업 단 명

사업단장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 명) (E-mail) ( 화번호)

(지역) ( 공) (학 )

로젝트 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사업단 목표

○ 사업단 주요연구내용

○ 사업단 기 성과

색 어

(5개 내 )

Page 13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4 -

Ⅰ.실

1.연구개발의 목표 평가의 착안

가.사업단 연구개발의 목표

나.평가의 착안 기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 치 평가의 착안 기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 :

%

%

%

%

%

Page 13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5 -

2.연구범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연구수행방법

(이론 ․실험 근방법)구체 인 내용

3.연구개발 수행내용 목표달성도

가.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나.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다. 로젝트 연구수행 결과(자유기술)

4.연구개발결과의 성과 활용목표

가.연도별 목표(정량 제시)

개발 기술( 시)

목표(수 ,성능,품질)

1차년도

(20)

2차년도

(20)

3차년도

(20)

4차년도

(20)

5차년도

(20)

생산성 향상 기술(톤/ha)

경 비 감 기술(원/a)

경 환경 개선 기술(노동시간)

수출 시장 확 (만불)

생산자 수출업체 종합 지도(농가수/업체수)

Page 13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6 -

나.연차별 연구성과 목표

(단 :건수)

구분

( 시)특허 ( 시)신품종( 시)유 자원등록

( 시)논문

기타출원 등록 품종

명칭등록

품종생산수입 매신고

품종보호SCI 비SCI

출원 등록

1차년도목표

달성

2차년도목표

달성

3차년도목표

달성

4차년도목표

달성

5차년도목표

달성

계목표

달성

다.연구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 목표

(단 :건수)

구분 기술실시(이 ) 상품화 정책자료 교육지도 언론홍보 기타

활용건수목표

달성

라.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자

학술지명 Vol.(No.)국내외

구분SCI구분

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마.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Page 13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7 -

바.기술료 징수 황

기 징수액 당해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사.사업화 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당해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업체명 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아.인력활용/양성 성과

(1)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상 (학 별,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기타지역

(2)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3)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로그램명 로그램 내용 교육기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자.경제사회 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 :건) 고용창출 성과 (단 :명)

기술지도 기술이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Page 13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8 -

5.구매 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 황

기자재명 구매 액(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 장소

6.사업단 사업비 집행실

가.사업단 사업비 집행실

(단 :천원)

구분액

세목계획 액 사용액 잔액 비고

사업단운 비

인건비

미지 용

지 용

일반 리비물

기타물

소 계

로젝트

연구비

품목

로젝트 1

로젝트 2

소 계

품목

로젝트 3

로젝트 4

소 계

간 비

연구사업비 총액

Page 13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39 -

나. 로젝트별 연구개발비 집행실 (※ 로젝트별 각각 작성)

(단 :천원)

비목액

세목계획 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 비

인건비

미지 용

지 용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탁연구개발비

간 비 간 비

연구개발비 총액

7. 요 연구변경 사항

Page 14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0 -

Ⅱ.계 획

1.국내외 련분야 환경변화

2.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가.최종목표 내용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나.향후 연구개발 목표 내용

(단 :천원)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연구비

3.연구추진내용

(단 :천원)

로젝트별

주요내용

월 단 추진계획( 약일로부터)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

로젝트

1세부 로젝트

2세부 로젝트

:

로젝트

1세부 로젝트

2세부 로젝트

:

4. 로젝트 세부 로젝트(책임자)

로젝트

세부 로젝트명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소속기 명

부서 학 공비고

직 연도 학교

Page 14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1 -

5.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6.연구비 소요명세서

가.총 표

(1)사업단 연구비 총 표

(단 :천원)

비목

연도세목

로젝트A 로젝트B 로젝트C ... 합계

비고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액비율

액비율

인건비

미지용

지용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탁연구개발비

간 비

연구개발비 총액

Page 14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2 -

(2) 로젝트별 연구개발비 총 (※ 로젝트별 각각 작성)

(단 :천원)

비목

연도세목

제1세부 제2세부 제3세부 ... 합계

비고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인건비

미지용

지용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탁연구개발비

간 비

연구개발비 총액

(3)당해연차 민간부담 연구비 참여기업별 부담 액(○○○○년도)

기 업 명 기업유형민간부담액(단 :천원)

물 계

:

합 계

*기업유형은 소기업( 소기업 연구조합), 기업( 기업 연구조합),농업경 체,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나.세부 로젝트별 연구비 소요명세(*단계평가결과 반 후 별도제출)

* 연구기간 해당년차( :1차년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 으로 작성

**세부 로젝트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1)-(가)의 아래에 [1세부] 는 [2세부]등으로 구분

Page 14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3 -

(1)인건비

(단 :천원)

과제

구분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 )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참여 황

비고사업명

참여율(%)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과제구분은 제1세부,제2세부 등으로 표시

** 직 은 책임 ,선임 ,연구원 ,기타 으로 표기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 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비고란에 ‘지 용’ 는 ‘미지 용’으로 표기

****참여율은 정부출연(연),특정연 등의 경우 기 운 출연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연구사업 기술

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학생인건비

(단 :천원)

과 정 월 여 man-month총량 총 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3)연구장비·재료비

[제1세부]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액(원) 비 고

구입

임차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 으로 기재

② 시설비

Page 14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4 -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액(원) 비 고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운 비(00원/개소 ×00월 ×00개소) : 원

③ 시약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 액(원) 비 고

: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④ 산처리비

○ 산처리비 ○○○원/건 ×○○건 = 원

⑤ 시험분석료

○ 시험분석료 ○○○원/건 ×○○건 = 원

⑥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수 량 단 가액

(원)

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

공여부기재

합 계

*참여기업이 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물’로 표기,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4)연구과제추진비

Page 14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5 -

[제1세부]

① 국내 출장여비

○ 국내여비(○박 ○일) 원

*참여직 별로(책임 ,선임 ,원 ,기타 )구분하여 작성하되,여비단가는 각 기 별 여비단가 용

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별도로 정한 기 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기 의 자체 여비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 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사무용품비,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사무용품비 원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원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③ 회의비

○ 회의비 원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문가활용비는 제외함

④ 과제 수행과 련된 식

○ 식 원

(5)연구활동비

[제1세부]

① 국외 출장여비

○ 국외여비(○박 ○일) 원

여 비 합 계 원

*참여직 별로(책임 ,선임 ,원 ,기타 )구분하여 작성하되,여비단가는 각 기 별 여비단가 용

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별도로 정한 기 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기 의 자체 여비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 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수용비 수수료

Page 14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6 -

○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원

○ 공공요 원

○ 수수료 제세공과 기타 원

수용비 수수료 합 계 원

③ 문가 활용비 등

○ 문가 활용비 원

○ 국내외 교육 훈련비 원

○ 도서 등 문헌구입비 원

○ 회의장 사용료 원

○ 세미나 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원고료 원

○ 통역료 원

○ 속기료 원

○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 입 국액

(단 :원)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비 고

합 계

문가 활용비 등 합 계 원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 :know -how 등)를 기재

④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원

○ 임상시험 원

○ 기술정보수집 원

○ 특허정보조사 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합 계 원

⑤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리에 필요한 경비

○ 과제 조정 리에 필요한 경비 원

Page 14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7 -

(6)연구수당

[제1세부]

○ 연구수당 ○○○○원(인건비)×○○% = 원

(7) 탁연구개발비( 탁연구계획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제1세부]

과제명(기 명) 액

(8)간 비

[제1세부]

○ 간 비 ○○○○원(인건비+직 비)×○○% = 원

-인력지원비 ○○○○원(인건비+직 비)×○○% =

-연구지원비 ○○○○원(인건비+직 비)×○○% =

-성과활용지원비 ○○○○원(인건비+직 비)×○○% =

*단,연구기 이 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 비,연구실안 리비,연구보안 리비,성과활용지원

비만 계상하되 구체 으로 명기

7.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황

(단 :천원)

구분연구개발사업 공고

일 재 잔액(A)*

재 수행 인 과제

의 학생인건비 집행

정액(B)

회 계상

학생인건비(C)

(D=A-B+C)

*기 별로 통합 리하는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빌ㄹ

기재

※ 재 수행 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황(B 련)

과 제 명 지원기 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 정액

Page 14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8 -

[별지 12]사업단 간평가서(제31조)

사업단 간평가서

평가일자 :20 . .

과제번호

평가구분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

사업단명

주 기 사 업 단 장

()단계 연구기간 ~ ( 년)

평 가 자소 속 직 성 명 서 명

1.종합평가( 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 치(A) 수(B) A×B

연구개발실(40 )

1)연구개발 실 성과∙계획 비 목표달성도∙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특허출원․등록 등)∙연구성과의 활용가능성(기술이 ,매출가능성 등)

50 1 2 3 4 5

2)연구수행 활용∙계획 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정수행 여부∙연구기 는 연구인력간 역할분담의 정진행 여부∙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30 1 2 3 4 5

연구개발계획(30 )

3)연구개발 목표 내용∙단계별 목표의 타당성․명확성∙목표 달성을 한 로젝트 세부 로젝트 구성의 효율성∙국내․외 기술개발 시장동향 조사․분석

20 1 2 3 4 5

4)연구수행 방법 추진 략∙세부 추진 략 추진체계의 합성∙기술개발 과정의 문제 애로사항 해결방안∙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확보방안∙소요 산 인력규모의 정성

20 1 2 3 4 5

5)연구결과 활용방안∙기술 ,산업․경제 기 효과,실용화 략∙연구결과물 정보의 상호교류,활용계획

20 1 2 3 4 5

사업단 리․경 성과(15 )

6)목표 리 실 성과∙단계별 수립 목표의 타당성․명확성 달성노력∙ 로젝트 세부 로젝트 구성 기술개발

우선순 설정 타당성∙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응 노력∙연구개발 성과 리 활용,사업화연계 노력(연구성과 홍보실 등)

20 1 2 3 4 5

7)운 리․경 성과 ∙연구추진체계․추진 략 등 사업단 운 리의 정성∙사무국 운 의 효율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10 1 2 3 4 5

사업단 리․경 계획(15 )

8)목표 리 성과활용 계획∙국․내외 기술개발 시장동향에 따른 설정목표 타당성∙연구개발 성과 리,활용 사업화 계획

2 0 1 2 3 4 5

9)운 리․경 계획∙사업단 운 계획(연구성과 홍보계획 사업비 포함)∙운 리 문제 도출에 따른 추진 략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1 2 3 4 5

평가총 (A×B의 합계,100 만 ):

Page 14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49 -

2.평가의견

3.종합검토의견

○ 연구수행 결과의 종합 평가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참조)

□ 매우우 □ 우 □ 보통 □ 미 □ 매우미

○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 이유

○ 종합 조치

□ 계 행 □ 보

○ 계속 수행 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 서술

○ 보완 시 그 이유 서술

평가 작 상의 참고사항

○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매우우수 :상 10% 이하 -미흡 :상 70% 과 ~90% 이하

-우수 :상 10% 과 ~30% 이하 -매우미흡 :상 90% 과

-보통 :상 30% 과 ~70% 이하

Page 15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0 -

[별지 13]사업단 단계평가서(제32조)

사업단 ()단계평가서

평가일자 :20 . .

과제번호

평가구분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

사업단명

주 기 사 업 단 장

()단계 연구기간 ~ ( 년)

평 가 자소 속 직 성 명 서 명

1.종합평가( 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 치(A) 수(B) A×B

연구개발실(40 )

1)연구개발 실 성과∙계획 비 목표달성도∙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특허출원․등록 등)∙연구성과의 활용가능성(기술이 ,매출가능성 등)

50 1 2 3 4 5

2)연구수행 활용∙계획 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정수행 여부∙연구기 는 연구인력간 역할분담의 정진행 여부∙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30 1 2 3 4 5

연구개발계획(30 )

3)연구개발 목표 내용∙단계별 목표의 타당성․명확성∙목표 달성을 한 로젝트 세부 로젝트 구성의 효율성∙국내․외 기술개발 시장동향 조사․분석

20 1 2 3 4 5

4)연구수행 방법 추진 략∙세부 추진 략 추진체계의 합성∙기술개발 과정의 문제 애로사항 해결방안∙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확보방안∙소요 산 인력규모의 정성

20 1 2 3 4 5

5)연구결과 활용방안∙기술 ,산업․경제 기 효과,실용화 략∙연구결과물 정보의 상호교류,활용계획

20 1 2 3 4 5

사업단 리․경 성과(15 )

6)목표 리 실 성과∙단계별 수립 목표의 타당성․명확성 달성노력∙ 로젝트 세부 로젝트 구성 기술개발

우선순 설정 타당성∙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응 노력∙연구개발 성과 리 활용,사업화연계 노력(연구성과 홍보실 등)

20 1 2 3 4 5

7)운 리․경 성과 ∙연구추진체계․추진 략 등 사업단 운 리의 정성∙사무국 운 의 효율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10 1 2 3 4 5

사업단 리․경 계획(15 )

8)목표 리 성과활용 계획∙국․내외 기술개발 시장동향에 따른 설정목표 타당성∙연구개발 성과 리,활용 사업화 계획

2 0 1 2 3 4 5

9)운 리․경 계획∙사업단 운 계획(연구성과 홍보계획 사업비 포함)∙운 리 문제 도출에 따른 추진 략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1 2 3 4 5

평가총 (A×B의 합계,100 만 ):

Page 15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1 -

2.평가의견

3.종합검토의견

○ 연구수행 결과의 종합 평가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참조)

□ 매우우 □ 우 □ 보통 □ 미 □ 매우미

○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 이유

○ 종합 조치

□ 계 행 □ 단

○ 계속 수행 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 서술

○ 단 시 그 이유 서술

평가 작 상의 참고사항

○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매우우수 :상 10% 이하 -미흡 :상 70% 과 ~90% 이하

-우수 :상 10% 과 ~30% 이하 -매우미흡 :상 90% 과

-보통 :상 30% 과 ~70% 이하

○ 매우미흡과제 미흡과제 평균 수가 60 미만인 과제는 단조치 한다.

Page 15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2 -

[별지 14]사업단 종합실 보고서 최종보고서(제33조)

사업단 종합실 보고서보안등 공개가능여

□보안과

□ 과□가 □

사업 과 야

사업단한

사업단

한 문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E-mail

프 트 책

프 트 연 연 책 연 개 비

사업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

O단계 약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

신청사업비

(천원)

차연

연 개 비

업체 담 지원 타 합 계

물 계 물

1차 도

2차 도

3차 도

4차 도

5차 도

합 계

참여연참여 태 프 트책

프 트

연 책책 ① ② 원 하③ 합 계

(①+②+③)

참여 업

업체 업 재지 연락책 (FAX)

계규 과 든 지시사항 하 Golden Seed 프 트 실 행하고 해당 사업단

간․단계 실 계 합니다.

사업단 ( 또는 )

사업단 주 ( 연 ) (직 )

농림수산식품부장 ․농총진흥청장․산림청장․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Page 15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3 -

<사업단 요약서>

과제번호 공개가능여부 □가 □부

사업단명

사업단장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 명) (E-mail) ( 화번호)

(지역) ( 공) (학 )

로젝트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사업단 목표

○ 사업단 주요연구내용

○ 사업단 기 성과

색 어

(5개 내 )

Page 15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4 -

Ⅰ.실

1.연구개발의 목표 평가의 착안

가.사업단 연구개발의 목표

나.평가의 착안 기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 치 평가의 착안 기

1차

년도

%

%

%

%

%

2차

년도

%

%

%

%

%

3차

년도

%

%

%

%

%

: :

%

%

%

%

%

Page 15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5 -

2.연구범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연구수행방법

(이론 ․실험 근방법)구체 인 내용

3.연구개발 수행내용 목표달성도

가.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나.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다. 로젝트 세부 로젝트 결과(자유기술)

4.연구개발결과의 성과 활용목표

가.연도별 목표(정량 제시)

개발 기술( 시)

목표(수 ,성능,품질)

1차년도

(20)

2차년도

(20)

3차년도

(20)

4차년도

(20)

5차년도

(20)

생산성 향상 기술(톤/ha)

경 비 감 기술(원/a)

경 환경 개선 기술(노동시간)

수출 시장 확 (만불)

생산자 수출업체 종합 지도(농가수/업체수)

Page 15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6 -

나.연차별 연구성과 목표

(단 :건수)

구분

( 시)특허 ( 시)신품종( 시)유 자원등록

( 시)논문

기타출원 등록 품종

명칭등록

품종생산수입 매신고

품종보호SCI 비SCI

출원 등록

1차년도목표

달성

2차년도목표

달성

3차년도목표

달성

4차년도목표

달성

5차년도목표

달성

계목표

달성

다.연구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 목표

(단 :건수)

구분 기술실시(이 ) 상품화 정책자료 교육지도 언론홍보 기타

활용건수목표

달성

라.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자

학술지명 Vol.(No.)국내외

구분SCI구분

주 자 교신 자 공동 자

마.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Page 15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7 -

바.기술료 징수 황

기 징수액 당해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사.사업화 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당해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업체명 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아.인력활용/양성 성과

(1)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상 (학 별,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기타지역

(2)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3)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로그램명 로그램 내용 교육기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자.경제사회 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 :건) 고용창출 성과 (단 :명)

기술지도 기술이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Page 15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8 -

5.구매 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 황

기자재명 구매 액(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 장소

6.사업단 사업비 집행실

(단 :천원)

비목액

세목계획 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 비

인건비

미지 용

지 용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탁연구개발비

간 비 간 비

연구개발비 총액

7. 요 연구변경 사항

Page 15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59 -

(편집 8)

(뒷 )

(15 포인트 고 계열)

↑6cm↓

과제번호

농림수산식

진흥청

산림청

↑3cm↓

(앞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5cm

육류의 등급화에 한 연 ( 사업 또는 과제 )

(18 포인트 고 계열)

(A Study on the Meat Grading System))

(17 포인트 조계열)

○○○○연 (주 연 기 )

(17 포인트 조계열)

9cm

농 림 수 산 식 ․ 농 진 흥 청․ 산 림 청

(17포인트 조계열)

4cm

<붙임 1>사업단 최종보고서

사업단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표지)

Page 16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0 -

편집순서 2

제 출 문

림 산식 ․ 진 청 ․ 산림청 귀하

보고 “Golden Seed 프 트 ○○○사업단” 보고 합니다.

사업단 주 : ○ ○ ○

사업단 : ○ ○ ○

Page 16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1 -

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Ⅱ. 연 개 필 (필 에 라 달리할 )

Ⅲ. 연 개 내 (필 에 라 달리할 )

Ⅳ. 연 개 결과(필 에 라 달리할 )

Ⅴ. 연 과 과 계 (필 에 라 달리할 )

편집순서 4

SUMMARY

( 문 약문)

편집순서 5

CONTENTS

( 문 차)

Page 16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2 -

편집순서 6

목 차

1 연 개 과 개

* 연 개 , 필 등

2 내 개

* 내․ 야에 한 개 과 연 결과가 내․ 개 에 차지하는

치 등

3 연 개 행 내 결과

* , 실험 근 , 연 내 , 연 결과

4 달 도 야에 여도

* 연도별 연 평가착안 에 각한 연 개 달 도 야

에 여도 등

5 연 개 과 과 계

* 실 ․산업 계 ( 실시 등)

* ․지도․ 보 등 산 계 등

* 특허, , 문 등 지식재산 보계 등

* 가연 , 타 연 에 계 등

* 연 사업 등 사업별 특 에 라 차는 변경 가능함

6 연 개 과 에 집한 해 과학 보

7 참고문헌

* 보고 시 든 참고문헌 열거

Page 16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3 -

편집순서 7

본 문

가. 본문 는 , , 1, 가, (1), (가), ①, ㉮ 등 하고, 17 포 트 고 계열,

15포 트 계열, 본문 11 포 트 계열 합니다. 다만, 본문 내 문

고 계열 사 할 습니다.

. 원칙 지 꾸어 시 합니다.

다. 본문 11 포 트 합니다.

라. 쪽 는 하단 앙에 하 , 11 포 트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 트 하 , 본문과 하도 합니다.

. 쪽 는 편집 2 문 시 합니다. 경우 삽 물 에는 그 삽 물

크 에 계없 1 한 쪽 하여 니다.

사. 한 ·한문· 문 합니다.

아. 뒷 지에 주 문 습니다.

. 참고문헌(reference) 경우 본문 에 사 처 드시 시하여야 합니다.

Page 16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4 -

편집순서 8

※ 보고 겉 지 뒷 하단에 다 문 삽

주 의

1.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농 진흥청․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

(해당사업 표기)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농 진흥청․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해당사업 표기)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3.국가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외 으로 발표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Page 16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5 -

[부 표]

쇄 내

Ⅰ. 쇄규격

1. 크 : A4 신 (가 210mm * 297mm)

2. 본 : 철

3. 지

가. 지 200g/㎡ 양 아트지

. 내 80g/㎡ 지

4. 쇄

가. 지 : 탕 색, 색

. 내 : 색 지

다. 양 쇄

Ⅱ. 편집

1. 지

2. 문

3. 보고 약

4. 약문

5. 문 약 (Summary)

6. 문 차(Contents)

7. 차

8. 본 문

9. 뒷 지

Ⅲ. 참고사항

쇄 시에는 에 한다.

Page 16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6 -

[별첨 1]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연구개발보고서 록

사업단명

(국문)

( 문)

사 업 단

주 기사 업 단 장

(소속)

참 여 기 업 (성명)

총연구개발비

( 천원)

계 총 연 구 기 간 ..~ ..(년 월)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총 참 여

연 구 원 수

총 인 원

기업부담 내부인원

연구기 부담 외부인원

○ 연구개발 목표 내용

○ 연구결과

○ 연구성과 활용실 계획

Page 16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7 -

(편집 8)

(뒷 )

(15 포인트 고 계열)

↑6cm↓

과제번호

농림수산식

진흥청

산림청

↑3cm↓

(앞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5cm

육류의 등급화에 한 연 ( 사업 또는 과제 )

(18 포인트 고 계열)

(A Study on the Meat Grading System))

(17 포인트 조계열)

○○○○연 (주 연 기 )

(17 포인트 조계열)

9cm

농 림 수 산 식 ․ 농 진 흥 청․ 산 림 청

(17포인트 조계열)

4cm

<붙임 2> 로젝트 최종실 보고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로젝트 최종실 보고서

편집순서 1(표지)

Page 16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8 -

편집순서 2

제 출 문

림 산식 ․ 진 청 ․ 산림청 귀하

보고 “○○○에 한 연 ” 과 ( 프 트 “ 에 한 연 ”) 보고

합니다.

프 트 연 : ○ ○ ○

프 트 책 : ○ ○ ○

프 트 책 : ○ ○ ○

연 : ○ ○ ○

프 트 책 : ○ ○ ○

연 : ○ ○ ○

프 트 책 : ○ ○ ○

연 : ○ ○ ○

Page 16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69 -

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Ⅱ. 연 개 필 (필 에 라 달리할 )

Ⅲ. 연 개 내 (필 에 라 달리할 )

Ⅳ. 연 개 결과(필 에 라 달리할 )

Ⅴ. 연 과 과 계 (필 에 라 달리할 )

편집순서 4

SUMMARY

( 문 약문)

편집순서 5

CONTENTS

( 문 차)

Page 17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0 -

편집순서 6

목 차

1 연 개 과 개

* 연 개 , 필 등

2 내 개

* 내․ 야에 한 개 과 연 결과가 내․ 개 에 차지하는

치 등

3 연 개 행 내 결과

* , 실험 근 , 연 내 , 연 결과

4 달 도 야에 여도

* 연도별 연 평가착안 에 각한 연 개 달 도 야

에 여도 등

5 연 개 과 과 계

* 실 ․산업 계 ( 실시 등)

* ․지도․ 보 등 산 계 등

* 특허, , 문 등 지식재산 보계 등

* 가연 , 타연 에 계 등

* 연 사업 등 사업별 특 에 라 차는 변경 가능함

6 연 개 과 에 집한 해 과학 보

7 참고문헌

* 보고 시 든 참고문헌 열거

Page 17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1 -

편집순서 7

본 문

가. 본문 는 , , 1, 가, (1), (가), ①, ㉮ 등 하고, 17 포 트 고 계열,

15포 트 계열, 본문 11 포 트 계열 합니다. 다만, 본문 내 문

고 계열 사 할 습니다.

. 원칙 지 꾸어 시 합니다.

다. 본문 11 포 트 합니다.

라. 쪽 는 하단 앙에 하 , 11 포 트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 트 하 , 본문과 하도 합니다.

. 쪽 는 편집 2 문 시 합니다. 경우 삽 물 에는 그 삽 물

크 에 계없 1 한 쪽 하여 룰 니다.

사. 한 ·한문· 문 합니다.

아. 뒷 지에 주 문 습니다.

. 참고문헌(reference) 경우 본문 에 사 처 드시 시하여야 합니다.

Page 17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2 -

편집순서 8

※ 보고 겉 지 뒷 하단에 다 문 삽

주 의

1.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농 진흥청․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

(해당사업 표기)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농 진흥청․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해당사업 표기)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3.국가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외 으로 발표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Page 17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3 -

[부 표]

쇄 내

Ⅰ. 쇄규격

1. 크 : A4 신 (가 210mm * 297mm)

2. 본 : 철

3. 지

가. 지 200g/㎡ 양 아트지

. 내 80g/㎡ 지

4. 쇄

가. 지 : 탕 색, 색

. 내 : 색 지

다. 양 쇄

Ⅱ. 편집

1. 지

2. 문

3. 보고 약

4. 약문

5. 문 약 (Summary)

6. 문 차(Contents)

7. 차

8. 본 문

9. 뒷 지

Ⅲ. 참고사항

쇄 시에는 에 한다.

Page 17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4 -

[별첨 1]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연구개발보고서 록

로젝트명

(국문)

( 문)

로젝트

연구기 로 젝 트

책 임 자

(소속)

참 여 기 업 (성명)

총연구개발비

( 천원)

계 총 연 구 기 간 ..~ ..(년 월)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총 참 여

연 구 원 수

총 인 원

기업부담 내부인원

연구기 부담 외부인원

○ 연구개발 목표 내용

○ 연구결과

○ 연구성과 활용실 계획

Page 17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5 -

[별첨 2]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연구과제 개요

사업단명 품 목

로젝트명

로젝트연구기 로젝트 책임자

연구개발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기업부담 연구기 부담 총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주요활용유형□산업체이 □교육 지도 □정책자료 □기타( )

□미활용 (사유: )

2.연구목표 비 결과

당 목표 당 연구목표 비 연구결과

․․․

*결과에 한 의견 첨부 가능

3.핵심기술

구분 핵 심 기 술 명

․․․

Page 17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6 -

4.연구결과별 기술 수

구분

핵심기술 수 기술의 활용유형(복수표기 가능)

세계

국내

외국기술

복 제

외국기술

소화․흡수

외국기술

개선․개량

특허

출원

산업체이

(상품화)

장애로

해 결

정책

자료기타

①의 기술

②의 기술

③의 기술

․․

*각 해당란에 v표시

5.각 연구결과별 구체 활용계획

핵심기술명 핵심기술별 연구결과활용계획 기 효과

①의 기술

②의 기술

③의 기술

․․

6.연구결과의 기술이 조건(산업체이 상품화연구결과에 한함)

핵심기술명

이 형태 □무상 □유상 기술료 정액 천원

이 방식□소유권이 □ 용실시권 □통상실시권 □ 의결정

□기타( )

이 소요기간 실용화 상시기

기술이 시 선행조건

*핵심기술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핵심기술별로 의 표를 별도로 작성

**기술이 시 선행요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한 제반 사 의사항(기술지도,설비 장비

등 기술이 에 실시기업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재)

***실용화 상시기 :상품화인 경우 상품의 최 출시 시기,공정개선인 경우 공정개선 완료시기 등

Page 177: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7 -

<붙임 3> 로젝트별 장실태조사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로젝트별 장실태조사표20 .. .

1.과제개요

과제번호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총 년)

로젝트명

세부 로젝트

연구기

세부 로젝트명 연구기 로젝트 책임자 해당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개발비총

(단 :백만원)정부출연

참여기업 부담합 계

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2.연구추진실 (재까지 추진실 )

가.연구개발내용

연구기 주요연구내용연구개발비

(천원)

가 치

(%)

( 로젝트 연구기 )○

(세부 로젝트 연구기 )○

나.연구계획 비 진도표

구분

개발내용

연 구 개 발 기 간(월) 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진도율

*→ 로 진도표기

Page 178: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8 -

3.연구개발비 집행실 (연구개발비 기 )

(재까지,단 :천원)

<총 >

비목 연도 세목

직 비

인건비

미지 용

지 용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탁연구개발비

간 비 간 비

연구개발비 총액

<1세부>

*세부 로젝트에 해서도 『표』추가하여 작성

4.참여기업 재무 황(재기 )

사업자등록번호 표 자

설립년도 주요생산품

실무책임자 연 락 처

주 소

자 본 천만원

연간 매출액 천만원 수출액 천만원

연구개발투자비용 천만원 매출액 비 비율 %

총 종업원수 명 연구가용인력 명

재무상황

로젝트

책임자의

종합의견

*검토방법 :사업자등록증 확인,기업회계자료 검토,기업소속 참여

연구원 재직 황 확인 등

Page 179: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79 -

5.기타의견

가.연구 리규정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나.연구수행 애로사항 건의사항

다.성과에 한 홍보 요청사항

6. 로젝트 책임자의 종합의견

Page 180: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80 -

자체평가보고서

사업단명 과제번호

로젝트명

로젝트연구기

연구담당자

로젝트연구책임자

세부 로젝트

연구책임자

기 (부서) 성 명

기 (부서) 성 명

기 (부서) 성 명

기 (부서) 성 명

연구기간 총 기 간 당해연도 기간

연구비(천원) 총 규 모 당해연도 규모

1.연구는 당 계획 로 진행되었는가?

□ 당 계획 이상으로 진행 □ 계획 로 진행 □ 계획 로 진행되지 못함

○ 계획 로 수행되지 않은 원인은?

2.당 상했던 성과는 얻었는가?

□ 상외 성과 얻음 □ 어느 정도 얻음 □ 얻지 못함

3.연구과정 성과가 농림어업기술의 발 ·진보에 공헌했다고 보는가?

□ 공헌했음 □ 재로서 불투명함 □ 그 지 않음

4.경제 인 측면에서 종자산업의 수출증 와 수입 체에 공헌했다고 보는가?

□ 공헌했음 □ 재로서 불투명함 □ 그 지 않음

Page 181: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81 -

5.얻어진 성과와 발표상황

5-1 경제 효과

□ 기술료 등 수익 수 익 :

□ 기업 등에의 기술이 기업명 :

□ 기술지도 등 기업명 :

5-2 산업·지식재산권 등

□ 국내출원/등록 출원 건, 등록 건

□ 해외출원/등록 출원 건, 등록 건

5-3논문게재·발표 등

□ 국내 학술지 게재 건

□ 해외 학술지 게재 건

□ 국내 학· 회 발표 건

□ 국내 세미나 발표 건

□ 기 타 건

5-4인력양성효과

□ 석 사 명

□ 박 사 명

□ 기 타 명

5-5수상 등

□ 있 다 상 명칭 일시 :

□ 없 다

5-6매스컴 등의 PR

□ 있 다 건

□ 없 다

Page 182: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82 -

6.연구개발착수 이후 국내 다른 기 에서 유사한 기술이 개발되거나 는 기술 도입함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감소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 없다 □ 약간 감소되었다 □ 크게 감소되었다

○ 감소되었을 경우 구체 인 원인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7. 련된 기술의 발 속도나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다 □ 약간 조정필요 □ 반 인 조정필요

8.연구과정에서의 애로 건의사항은?

(※ 아래사항은 기업참여시 기업 표가 기록하십시오)

1.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는?

□ 만족 □ 보통 □ 미흡

(근거 : )

2.참여기업 입장에서 본 본과제의 기술성,시장성,경제성에 한 의견

가.연구성과가 참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분 □ 보통 □ 불충분

나.연구성과가 기업의 시장성 경제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분 □ 보통 □ 불충분

Page 183: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83 -

3.연구개발 계속참여여부 향후 추진계획은?

가.연구수행과정은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 하 는가?

□ 충분 □ 보통 □ 불충분

나.향후 계속 참여 의사는?(※ 간‧단계평가에 한함)

□ 충분 □ 고려 □ 단

다.계속 참여 혹은 고려 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 년도 비)는?(※ 간‧단계평가에 한함)

□ 확 □ 동일 □ 축소

4.연구개발결과의 상품화(기업화)여부는?

□ 즉시 기업화 가능 □ 수년 내 기업화 가능 □ 기업화 불가능

5.기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는?

구 분 소 속 기 직 성 명

로젝트 책임자 ( )

Page 184: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84 -

[별지 15]사업단 최종평가서(제33조)

사업단 최종평가서

평가일자 :20 . .

과제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주 기 명 사 업 단 장

총 연구기간 20 ...~ 20 ... ( 년)

평 가 자소 속 직 성 명 서 명

1.종합평가( 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 치(A) 수(B) A×B

사업단

실 성과

(85 )

1)사업단 실 성과

∙계획 비 목표달성도

∙사업단 성과

(사업단 실 의 우수성․유용성,종자개발건수,품종등록

건수,종자수출액,수입 체 효과 등)

70 1 2 3 4 5

2)사업단 성과 활용가능성

∙사업단 성과의 활용가능성(기술이 ,매출가능성 수출실 등)

∙환경 ,경제 효과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80 1 2 3 4 5

3)사업단 사업 수행 리

∙계획 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정수행 여부

∙ 로젝트 연구기 는 연구인력간 역할분담의

정 진행여부

∙사업 성과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20 1 2 3 4 5

사업단운

(15 )

4)사업단 운 ․ 리

∙사업단 운 ․ 리의 정성(연구성과 홍보실 포함)

∙세부과제 목표 리 연구성과 평가의 정성

∙사업단 성과활용시스템 구축·활용 여부

30 1 2 3 4 5

평가총 (A×B의 합계,100 만 ):

Page 185: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85 -

2.평가의견

3.종합검토의견

○ 연구수행 결과의 종합 평가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참조)

□ 매우우 □ 우 □ 보통 □ 량 □ 매우 량

○ 불량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 이유

○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 사항

평가 작 상의 참고사항

○ 매우우수 :당 의 연구 성과목표를 달성하고「최종평가서」“1.종합평가”의 수가 90 이상인 과제

○ 우수 :당 의 연구 성과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최종평가서」“1.종합평가”의 수가 80 이상~90 미만인 과제

○ 보통:당 의 연구 성과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최종평가서」“1.종합평가”의 수가 60 이상~80 미만인 과제

○ 불량:당 의 연구 성과목표를 상당부분 미진하고,「최종평가서」“1.종합평가”의 수가 50 이상~60 미만인 과제

○ 매우불량:당 의 연구 성과목표달성이 미진하고,「최종평가서」“1.종합평가”의 수가 50 미만인 과제

Page 186: GoldenSeed프로젝트 관리지침chains.changwon.ac.kr/subject/HOMEPAGE/lib/download.php?...7.“프로젝트 책임자”라 함은 품목별로 구성된단위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 186 -

[별지 16]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제36조)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연구비종합 리시스템 출력용)

이월과제 정보

과제번호 :

과제명 :

연구기 명 : (직인)

연구책임자명 :

총연구기간 :

당해연차 연구기간:

비목명

년도이월( )(A)

년도 산 이자발생분( )(C)

사용액( )(D)

잔여 액(A+B+C-D)

계획액

사용계획산 액

( )(B)

산 액(물)

합계

직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탁연구개발비

합 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