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Briefing 개선 IFRS 17 및 SAP기준을 고려한 CoA 정의 및 재설계...

15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newsletter November 2017

Transcript of Financial Services Briefing 개선 IFRS 17 및 SAP기준을 고려한 CoA 정의 및 재설계...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newsletterNovember 2017

1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02 EY Insight IFRSDevelopments:IFRS17보험부채기준서 보험회사‘뉴어카운팅패러다임’(NewAccountingParadigm)의도래

05 세무동향 최신 예규·심판례·판례

세무정보

12 Contact

Contents

2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Insight

3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Insight

한용주파트너금융사업본부

IFRS Developments: IFRS 17 보험부채 기준서

보험회사 ‘뉴 어카운팅 패러다임’(New Accounting

Paradigm)의 도래

제4차산업혁명은미래형이아닌진행형입니

다.현대산업사회에서업종별다양성과복잡성은

나날이심화되고있습니다.EY를포함한전문서비

스펌소속전문가들은각영역별최신전문지식을

갖추고다양한고객사현안해결을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다양한업종별고유현안과이슈중,회계

(Accounting)영역은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

며,지난2011년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그중요도가더욱커지고있습니다.글

로벌기준공통회계언어인IFRS가국내에전면도

입됐습니다.변경된기준에따라작성된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등은다양한해외진출,

자금조달,대외공신력강화등여러방면에서국내

기업에게직간접적으로기여하고있습니다.

전세계많은국가에서IFRS가전면도입됐지

만,보험사의보험부채관련기준서도입은일정기

간유보됐습니다.2011년당시보험부채기준서는

‘IFRS41단계’라는명칭으로타기준서와함께도입

되는것을원칙으로했습니다.그러나국제회계기준

위원회(InternationalAccountingStandardBoard,

IASB)에서각나라별다양한보험부채평가실태

와급변하는회계기준으로발생할우려사항을고

려해기존방식을허용했고,사실상현재까지대부

분보험사들은‘기존보험부채평가및회계기준’에

따라재무정보를산출하고있습니다.‘기존보험부

채평가’는일종의‘원가법’이며부채적정성평가제

도(LiabilityAdequacyTest)라는보완장치가있지

만,보험상품판매시점에서책임준비금산정에사

용된제반가정들의변화를추후본격적으로고려

하지않았습니다.

자산,부채의공정가치평가라는IFRS의대전

제앞에유독보험사보험부채만예외적이었던이

유는복잡한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로발생할여

러고려사항과함께타업종과달리상호부조의원

칙에따라보험계약자를항상고려해야하는보험사

에게자본감소에대한우려가커질수있다는이유

로작용했습니다.하지만공정가치기준의IFRS를

이미자산영역에도입한보험사의부채는궁극적으

로공정가치평가가필요합니다.IASB는국가간재

무정보의비교가능성제고및유용한재무정보전

4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Insight

달이라는원대한목적하에2000년대중반부터기

준서제정을위한연구를지속해왔습니다.2010년

에‘IFRS42단계’라는이름하에공개초안1단계

를,2013년에는공개초안2단계를발표했습니다.

그과정에서각국주요보험사들그리고EYGlobal

보험전문파트너가포함된전문가그룹의지속적

인연구와논의끝에마침내2017년5월‘IFRS17’

이라는이름으로최종기준서가발표가됐습니다.

국가별다양한보험회계에대한글로벌공통

단일언어를마련하기위해제정된IFRS17은크게

다음과같은4가지특징이있습니다.

1) 과거보다금리의현저한하락과보험상품의복

잡·다양화로인한보험사의보험,금리,상품

리스크를최적반영하고매결산기보험부채의

공정가치평가를수행

2) 보험료수취시점이아닌보험서비스제공기간

에걸쳐수익을인식하고저축보험료를예수부

채로인식하는등발생주의에부합하는회계처

리도입및타업종과의수익인식에대한일관

성제고및비교가능성증대

3)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엄격히구분해,장래미

실현보험이익을부채로잡고이를보험기간에

걸쳐수익인식하는등보험사손익의안정화

도모

4) 신계약비와약관대출의자산제외,보험료수익

의기간배분등으로인해보험사의외형이축소

되며,통제불가능한이자율등경제변수에따

른공정가치평가그리고미래현금흐름에대한

예측치와실제치와의차이가손익에반영됨.이

로인한손익및자본변동성증가에대비한리

스크관리및예측능력이매우중요해짐.보험

사들은최근증자,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발행

등을통해자본확충에노력중

IFRS 17은 2021년부터 적용이 돼야 하며

2020년1월1일이전환일입니다.보험사들은IFRS

17의요구사항을반영한계리및회계재무정보산

출준비를2019년말까지는마무리해야합니다.저

축성보험이더이상수익이아닌부채로잡히는등

새로운기준서의다양한요구사항을고려해야합

니다.이를바탕으로앞으로판매할보험상품전략

수립과미래현금흐름등에서예측치와실제치관

리를위한가정관리와리스크관리체계를정비해

야합니다.또,KPI지표개선을포함한경영분석및

각종관리지표의개선등수많은당면과제도해결

해야합니다.특히타금융업종과는달리보험사의

IFRS9도입은2018년이아닌2021년으로유예가

허용됐습니다.이는보험부채를고려한자산운용전

략수립에대한일종의배려차원의조치입니다.보험

사는최적ALM(AssetLiabilityManagement)전략

수립그리고보험부채의장기듀레이션에최대한

매칭이가능한투자기회파악에집중적으로노력해

야합니다.보험부채구성요소별인식방법을고려해

IFRS9에따라지분증권의평가손익을당기손익화

할것인지기타포괄손익화할것인지여부등여러

가지의사결정도진행해야합니다.

IFRS17은궁극적으로재무제표를통해구현

되며,이를위해IFRS17에최적화된회계모형선

택은보험사에게매우중요한현안입니다.보험부

채는재무상태표상기존준비금종류별나열방식에

서최적추정부채(BestEstimatedLiability),위험조

정(RiskAdjustment)및계약서비스마진(Contrac-

tualServiceMargin)으로구분하여재무제표상표

시가됩니다.각요소에대해회사별최적산정방

식에대한논의가진행중입니다.기존보험회계대

비주요Event별회계처리와재무제표표시및공

시또한상당부분변화가이뤄질예정입니다.일부

주요변화에대한예시들은다음과같습니다.세부

적인회계처리에대한논의는지면관계상생략하

나,하기요약내용만으로도변화정도가상당함을

알수있습니다.

5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Insight

[보험사재무제표의변화]

[회계Event별주요회계처리변화]

주요회계Event IFRS17요구사항 현행

최초 인식 미래이익(계약서비스마진)산정후재무제표반영

미래손실예상시즉시비용처리해당사항없음

보험료 수취 준비금인식(즉현금수취시수익인식을하지않음) 준비금및수익인식

보험금 지급 기초예상치를수익으로,실지급액을비용으로인식 지급시비용인식

환급금 지급 준비금감소 지급시비용인식

신계약비 직접비간접비구분후직접비를보험부채

현금흐름에포함자본화후일정기간동안상각

약관대출 실행및상환시보험부채에포함 별도자산인식

예측치관련 보험금및사업비관련예측-실제치차이는당기손익 해당사항없음

미래현금흐름변경의효과는미래이익으로 해당사항없음

6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Insight

1) IFRS 17 결산체계 개선과제 예시

보험사는최적계리가정의적용을통한보험준

비금의적정한산출및평가과함께IFRS17이하재

무보고를위한재무회계체계의철저한준비가필요

합니다.1)IFRS17결산체계의개선혹은재구축2)

결산프로세스의개선3)내부회계관리제도등관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재정비로크게구분됩니

다.이중결산체계의개선과제에대한예시는다음

과같습니다.

개선과제일부예시 과제별항목예시

보험부채 평가 ▶BEL,RA,CSM에대한평가,손익인식방안에대한정책확정및

매뉴얼화,외부감사인대응

▶Audittrail기능을활용한향후적정성검토기능확보

▶보험사의외형및손익에큰영향을미칠계약서비스마진의

회계정합성검증절차확보등

▶변화되는손익계산서상최적표시방안및손익변동성관리를위한

예측치관리를위한강화방안수립

CoA개선 ▶IFRS17및SAP기준을고려한CoA정의및재설계

▶회사별현행재무회계시스템현황및개선요구사항의반영을위한

요건정의및To-Be재무제표양식설계

분개룰 개선 ▶IFRS17기준에부합한기간계분개룰의완전성검토및필요한

결산조정분개를정의

▶IFRS17전환일의재무상태에각요소별movement를산출하여

손익계산서를도출하는과정의필요한분개를모두정리

▶전환일기준:기존잔액제거및2단계보험부채요소별인식분개,

기존과의차액에대한이익잉여금및OCI인식및이연법인세인식

▶기중분개:잔여보장부채구성요소별movement인식,손실부담계약

인식,발생사고부채movement인식,출재보험및PAA적용대상

movement인식.이때movement는이자부리및OCI인식및예상CF

변동을포함함.

▶결산조정분개:상기movement에대한확정,경험조정인식,특별계정

등의일반계정통합,이연법인세등을포함함.

공시체계개선 ▶현행대비대폭증가가예상되는주석공시정보의datamart관리및

정보관리방안

원장설계 ▶공시용,감독목적용,세무목적용재무제표등각각의목적을달성할수

있는원장설계

▶복수원장설계에의한관리비용의증가와단일원장사용시의

재무회계정보산출의복잡성고려

전산요건정의 ▶보험부채구성항목별필요연산(movement등)정의

▶손익계산서구성항목별필요연산(보험수익,이자비용,OCI등)정의

▶계산및자동분개결과를재무회계시스템에제공하는Interface정의

및구축등

7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Insight

전사적대응과제인IFRS17의세부요구사항별

그리고부서별R&R정의하고확대된정보생산으로

인해보다철저한결산일정준수를위한내부프로세

스의개선은재무정보의산출과함께철저한대응이

요구되는항목들입니다.또한2019년이후기존검토

에서감사로그감독이크게강화되는내부회계관리

제도에IFRS17의미치는변화는매우클것으로예

상되어보험사는IFRS9,IFRS16등새로운기준서

의요구사항들과함께내부회계관리제도의재정비가

필요합니다.아울러내부경영관리및성과측정을위

한관리회계패러다임도변화가불가피합니다.이를

위해기존외형성장중심의경영에서향후내실강화,

이익의질(質)강화로변화될IFRS17이하경영아래

에서손익및자본의안정화,계약서비스마진의강화

와효율적인사업비관리그리고손상계약방지등을

통한노력이필요합니다.

EY가제언하는IFRS17이하주요영역별대주

제는다음과같으며,각보험사는대주제별로세부주

제를정의하여최적준비를진행중입니다.일반적으

로인정된회계원칙인IFRS17은세부주제별여러

대안중선택이가능하며,이러한결정은동종업계그

리고향후제정될감독규정(SAP)의원칙을일정부분

고려하여최종적으로결정될것입니다.

영역 대주제

1회계모형 변동수수료모형(VFA)의적용

   단기보험의PAA적용

2회계단위(Level of Aggregation) 포트폴리오와그룹의결정

   보험부채의측정및인식단위

   위험조정(RA)의산출단위

34 Building Block 주계약과특약의구분

   계약의경계

   투자요소의식별및처리

   약관대출현금흐름의결정

   현금흐름특성별할인율의결정

   계약서비스마진의상각

4보험부채의 변동 보험부채BEL의변동항목의구분

   보험금융이익및비용의결정

   재량현금흐름의결정

   보험부채RA변동항목의결정

5전환 이슈 완전소급/부분소급/공정가치법적용대상의구분

   공정가치산출방법론

   FreshStart의적용

   신계약비의수익및비용인식

   전환일의비교표시

6기타 기존특별계정의향후표시및관리

   보험료차이경험조정

8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Insight

문의

FSO Assurance 한용주 파트너

010 7142 [email protected]

앞서언급했듯이,향후보험사의재무실적은회

사가통제할수없는외부경제변수에따라영향을

받게되며,미래현금흐름등의예측관리능력즉리

스크관리능력이더더욱중요하게부각될것입니다.

본회계기준을통해체계적인리스크관리능력을갖

추고이를경영전략에적절히반영하는보험사는수

혜를얻을것입니다.Solvency등유사한공정가치개

념을이미도입한유럽등선진국사례에서도찾아볼

수있습니다.대부분의보험사의IFRS17도입준비는

2017년5월기준서확정시점을전후하여전세계적

으로거의동시에진행됩니다.보험산업선진국인대

한민국의특정사안에대한분석결과는IFRS17기

준서의글로벌세부지침이될수도있고,이를통해

전세계보험산업에서대한민국의향후글로벌경쟁

력을높일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습니다.

국내감독당국과보험업계는IFRS17그리고이

를고려한감독규정및신지급여력비율제정등보험

사의회계및자본관리체계의개선을위해활발히움

직이고있습니다.현재원가법기준의보험부채및손

익을기반으로한상법및세법상제도인계약자및

주주배당그리고각종유관세법등에대한개정에대

해서도빠른시일내관련당국의착수가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Y한영은IFRS17컨설팅을통하여활발한연구

및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점점강화되는회계감사

제도아래에서불과2년후다가올IFRS17이하의

보험사회계감사및각종자문수행을위한전문인력

및수행능력을든든히준비하고,보험사의대외신뢰

도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9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세무동향• 세무 정보

• 최 신 예 규·심 판 례·판 례

5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10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세무동향

세무정보

I.2017년세법개정안확정

▶기획재정부는지난8월2일2017년세법개정안발표이후입법예고

(8.3~8.22)및부처협의(8.2~8.22)등을통해각분야이해관계자의

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정부안을최종확정하였습니다.

▶13개법률안들은2017년예산안과함께9월1일에정기국회에제출되

었고,2017년세법개정안주요수정ㆍ추가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 고용창출형창업중소기업은세액감면시최저한세적용배제

▶ 해외현지법인이명세서등을미제출하거나거짓제출할경우부과

하는과태료한도상향조정

▶ 신탁관련물적납세의무부과대상조정

▶ 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의효력조정및민간위원에대한벌칙적용

시공무원에대한조항수정

II.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이후조치

▶기획재정부는2017년해외금융계좌신고결과를9월7일에발표하였습

니다.

▶2017년해외금융계좌신고결과,1,133명이총61조1천억원을신고

하여지난해대비신고인원은7.6%,신고금액은8.9%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은2011년해외금융계좌첫신고이후미신고자249명에대하

여총711억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올하반기에는미신고혐의자에대해그동안축적한국가간금융정보교

환자료,외환거래자료등을활용하여사후점검을실시하는한편,세무조

사등미신고자적발노력도지속강화하여,미신고사실이적발되는경

우과태료부과,관련세금추징뿐만아니라명단공개와형사고발등엄

정제재할방침입니다.

11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세무동향

최신 예규·심판례·판례

1.신탁재산매각시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질의

(재부가-447,2017.09.01)

질의 (질의1)신탁재산을매각할때수탁자가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를지는신탁은전원합의체판결에서문제된

타익신탁중담보신탁으로만한정할것인지,아니

면모든신탁에대하여적용할것인지

(질의2)기존예규를변경할경우변경할예규의시행일은언제로할것인지

(질의3)수탁자가신탁재산의매각에따른부가가치세납세의무를지는경우신탁계약에따라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수탁자에게이전되는때에위탁자가

수탁자에게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하는지

회신 (질의1)수탁자가위탁받은신탁재산을매각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따른납세의무자는수탁자이

며,이는신탁유형에관계없이적용하는것임.

(질의2)동질의회신은우리부의질의회신일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하시기바람.다만,관련대법원전

원합의체판결(대법원2017.5.18.선고,2012두

22485판결)의취지에따라판결일이후부터예규

회신일전까지수탁자가해당부가가치세의납세의

무자로서부가가치세를신고한경우에는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할수있음.

(질의3)신탁계약에따라위탁자가수탁자에게신탁재산을이전하는경우에는관련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

니하는것임.

2.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에대한질의(사전법령법인-91,2017.08.10)

질의 철도부지로강제토지수용후잔여토지정중앙으로철도가

관통하는등의사유로장기간매매되지않다가양도된쟁점

토지가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어10%할증세율적용대상

인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되는지여부

회신 내국법인이상가등을신축할목적으로취득한토지의일부가철도부지로수용된경우남은부분의토지가사업에사용

이불가능하다는사유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3항및

같은법시행령제92조의11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

3.임원에해당하는지에대한판단(조심2017서645,2017.09.21)

쟁점 1.퇴직위로금을근로소득으로보아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의당부

2.청구인이임원이라하더라도쟁점소득중「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의임원퇴직금한도내의금액은퇴

직소득인지여부

판결 (쟁점1)처분청은청구인이가졌던○○○에서의지위나명칭이형식적ㆍ명목적인것에불과하고실제로는업

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

독을받으므로근로자에해당한다고주장하나이

에대한구체적ㆍ객관적증빙을제시하지못하였

고,FC사업본부본부장(상무이사)으로서통상적인

본부의운영및경영에관한업무등을포함한대

내외적인의사결정및책임자로서의업무를수행

하는등임원으로서실질적인권한을행사한것으

로보아이건경정청구를거부하였으나,대리인

이조세심판관회의(2017.5.31.)에참석하여제출

한○○○의내부품의자료,조직도등에의하면청

구인이비록○○○으로부터임원직책을부여받았

으나실제로는회사내에서부장역할을수행한것

으로보이는점,청구인이○○○으로부터지급받

은급여는통상의임원들이받는수준보다는적은

금액이라는주장이신빙성이있어보이는점등에

비추어청구인이실제한국정보통신의임원인지여

부를재조사하여그결과에따라이건부과처분의

12November 2017 | EY Han Young | Financial Services Briefing

세무동향

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쟁점2)「소득세법시행령」제38조(2013.2.15.대통령령제24356호로

개정된것)에서퇴직으로인하여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포함

되지않는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이근로소득에포함된다는규정

을삭제한점,청구인이한국정보통신의임원이라하더라도「법인

세법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및제2호에서퇴직위로금등을

퇴직급여에포함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임원퇴직금한도내의

금액은퇴직소득에해당하는점,「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따르

면임원퇴직금한도액을산정한경우이를초과하는금액은근로

소득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쟁점소득중임원

퇴직금한도내의금액을근로소득에서제외하여이건부과처분의

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4.국내고정사업장존재여부에대한판단(대법원2017.10.12.선고2014두3044판결)

쟁점「국내에외국법인의고정사업장및종속대리인을통한간주고정사업장이존재한다고인정하기위한판단기준

판결▶ 구법인세법(2010.12.30.법률제10423호로개정되기전의

것,이하같다)제94조는제1항에서‘외국법인이국내에사업의

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는고정된장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있는것으로한다’고규정하면서,제4항에서는‘그

사업수행상예비적이며보조적인성격을가진사업활동을행하기

위하여사용되는일정한장소(제3호)등은제1항에서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포함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음.

▶ 또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

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이하‘한·

미조세조약’이라한다)제8조제1항은“일방체약국의거주자의

산업상또는상업상의이윤은,그거주자가타방체약국에소재하

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내에서산업상또는상

업상의활동에종사하지아니하는한,동타방체약국에의한조

세로부터면제된다.”라고규정하면서,제9조제1항및제3항에서

고정사업장의의미와그고정사업장에서제외되는장소들에관하

여위법인세법규정과유사하게규정하고있음.

▶ 이러한규정문언과체계및그취지등에비추어보면,국내에외

국법인의고정사업장이존재한다고보기위해서는외국법인이처

분또는사용권한을갖는국내의건물,시설또는장치등의사업

상고정된장소를통하여외국법인의직원이나그지시를받는사

람이예비적이거나보조적인사업활동이아닌본질적이고중요한

사업활동을수행하는경우여야하고,이때본질적이고중요한사

업활동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사업활동의성격과규모,전체사

업활동에서차지하는비중과역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

단하여야함(대법원2011.4.28.선고2009두19229,19236

판결참조).

▶ 구법인세법제94조제3항은‘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을가지고

있지아니한경우에도국내에자기를위하여계약을체결할권한

을가지고그권한을반복적으로행사하는자를두고사업을영

위하는경우에는그자의사업장소재지에국내사업장을둔것으

로본다’고규정하고있고,한·미조세조약제9조제4항에서도

종속대리인을통한간주고정사업장에관하여위법인세법규정과

유사하게규정하고있음.

▶ 이처럼외국법인이종속대리인을통하여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

지고있다고하기위해서는,대리인이국내에서상시로외국법인

명의의계약체결권을행사하여야하고,그권한도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것을넘어사업활동에본질적이고중요한것이어야함.

Contact박종열 본부장 I 금융사업본부 Leader / TAX Leader

T 02.3770.0904 M 010.6470.9833 E [email protected]

장석륭 부문장 I Assurance Leader

T 02.3787.6518 M 010.2864.6000 E [email protected]

조환석 파트너 I Financial Accounting Advisory Service Leader

T 02.3787.6531 M 010.3136.6531 E [email protected]

박준서 파트너 I Assurance and Transaction Advisory Service Leader

T 02.3787.6528 M 010.9907.6528 E [email protected]

주정호 파트너 I Assurance

T 02.3787.6556 M 010.6322.9244 E [email protected]

박상욱 파트너 I Assurance

T 02.3787.6713 M 010.5297.8894 E [email protected]

한용주 파트너 I Assurance

T 02.3787.6515 M 010.7142.2978 E [email protected]

김명현 파트너 I Assurance

T 02.3787.6886 M 010.8660.9177 E [email protected]

김상대 파트너 I Assurance

T 02.3787.6392 M 010.3201.3849 E [email protected]

강태구 파트너 | Assurance

T 02.3787.4462 M 010.3540.6664 E [email protected]

신금철 파트너 | Assurance

T 02.3787.6372 M 010.4360.0622 E [email protected]

유정훈 부문장 I Tax and Wealth & Asset Management Leader

T 02.3770.0972 M 010.6283.9748 E [email protected]

김동성 파트너 I TAX

T 02.3787.4238 M 010.4263.0096 E [email protected]

이덕재 파트너 I TAX

T 02.3787.0947 M 010.5052.8816 E [email protected]

임동훈 부문장 I Advisory Leader

T 02.3787.6510 M 010.2590.5647 E [email protected]

김영석 파트너 I Advisory - Customer & Strategy leader/Insurance Leader

T 02.3787.4278 M 010.5432.2747 E [email protected]

봉선영 파트너 I Advisory - Risk Leader

T 02.3787.4283 M 010.3353.4548 E [email protected]

안효빈 파트너 | Advisory - FS Risk Management

T 02.6119.8858 M 010.8336.0867 E [email protected]

이건영 파트너 I Advisory - Strategy

T 02.3787.6302 M 010.5451.6308 E [email protected]

류진호 파트너 I Advisory - IT Advisory

T 02.3787.4645 M 010.9289.5545 E [email protected]

임성준 파트너 I Advisory - Supply Chain&Operation

T 02.3787.4212 M 010.4014.7479 E [email protected]

EY | Assurance | Tax | Transactions | Advisory

About EY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 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 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17 Ernst & Young Han Young © 2017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0493 ED ㅜㅜ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specific advice.

ey.com/kr/fs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