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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고 - 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 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고고 (Camille Giffard) 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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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혐의 고발을 위한 안내서- 고문 피해 사례의 인권 보호 국제 기구 제도 내 대응 방법과 문서화 방법

저자: 카밀 길파드 (Camille Giffard)

출판: 에섹스 대학교 인권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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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2 월 출판함에섹스대학교 인권 센터영국 콜체스터 위븐호 파크전화: 00 44 1206 872558팩스: 00 44 1206 875428Email: [email protected]: http://www2.essex.ac.uk/human_rights_centre/

이 자료의 제 권리는 에섹스 대학교 인권센터에 있으며, 이 자료는 상업적으로 이용할수 없고, 에섹스 대학교 인권센터가 승인하는 조건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주요 기여하신 분들

저자: 카밀 길파드 연구원프로젝트 책임자: 나이젤 로드리 경, 에섹스 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 겸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조프 길버트 에섹스 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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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위원 :

실비아 카살 박사, 유럽 고문 방지 위원말콤 에반스 교수, 브리스톨 대학교 법과 대학 프랑소와 햄슨 교수, 유엔 인권 보호 소 위원회 위원 겸 에섹스 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나이젤 로드리 경, 에섹스 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 겸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조프 길버트 에섹스 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

행정 및 비서 업무 지원 앤 슬로우그로브하이디 위그앰아나 마사라

감사의 말씀

저자와 프로젝트 책임 교수는 무엇보다 실비아 카살 박사, 밀콤 에반스 교수, 프랑소아 햄슨 교수께서 베풀어준 소중한 지도와 헌신, 선의, 프로셜리즘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여러 단계의 작업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기관 및 개인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그 분들 한분 한분의 열정과 협조가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별히 영국 외무부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외무부의 예산 및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관심이 없었다면 이 자료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외에 1999 년 9 월 1 일 - 3 일에 열린 “실무 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린다. 이 회의에서는 당초의 초안을 용도에 맞게 안내서의 형태로 바꾸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소중한 도움을 주신 분들은 아래와 같다.

자문기관

국제 엠네스티, 프랑스 고문 방지 협회, 유럽 고문 방지 사무국, 유럽 인권 재판소 등기소, 프랑스 인권 국제 연맹, 미주 인권 위원회 사무국, 미주 인권 기구, 인터라이트, 적십자 국제 위원회, 고문 희생자 의료 재단, 프랑스 고문 반대 세계 기구, 세이브더 칠드런,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약어표 색인전문 용어 사전

1. 개요

목 차

1 부 –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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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내서 이용 방법2.1 핵심 장의 개요2.2 용어 2.3 주요 규정 3. 기초 배경 지식3.1 개요3.2 고문 혐의를 고발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3.2.1. 상황 공개/위반의 양상 패턴화.3.2.2. 일반적 상황에의 긍정적 변화 모색.3.2.3. 무처벌과의 투쟁3.2.4. 개별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 3.2.4.1. 위반 사실 확인3.2.4.2. 가해자에 대해 책임 묻기3.2.4.3. 배상3.2.4.4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막는다.

3.3 고문이란 무엇인가?3.3.1 개요3.3.2. 국제법에서 고문의 의미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3.3.3. 국제법상의 고문의 규정이 가지는 현실적 의미는?3.3.3.1. 필수 요소3.3.3.2. 고통의 정도3.3.4. 결론: 고문이란 무엇인가?

3.4 고문이 어떻게 발생하는가?3.4.1. 가해자는 누구인가?3.4.2. 피해자는 누구인가?3.4.3. 어떤 장소에서 고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가?3.4.4. 언제 고문이 발생할 수 있는가?3.5 어떤 상황에서 고문 혐의 주장을 접수하거나 얻을 수 있는가?3.6 비정부세력 가해자도 고발할 수 있는가? 3.6.1. 인권법에 근거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3.6.2. 고문 방지를 위해 비정부세력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타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3.6.2.1. 무력 분쟁 국제법3.6.2.2. 비인도적 범죄3.6.2.3. 국내법3.6.3. 결론: 비정부세력에 의한 고문을 고발하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1. 개요2. 문서화의 기본 원칙2.1 왜 이런 원칙이 중요한가?2.2. 양질의 정보는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가? 2.3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3. 고문 피해 진정인의 인터뷰

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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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요3.2. 일반 고려 사항3.3. 인터뷰의 진행3.3.1. 인터뷰 전에3.3.2. 인터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3.3.3. 인터뷰 내용을 메모해야 하는가?3.3.4. 인터뷰는 누가 진행해야 하는가?3.3.5. 통역자를 두고 인터뷰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3.3.6. 인터뷰 당사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3.3.7. 두려워서 얘기하기 어려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3.3.8. 교도소나 다른 집단 구류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특별한 사항은 무엇인가?3.3.9. 주제의 민감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3.3.10. 정보의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3.3.11. 인터뷰어나 인터뷰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성별의 문제가 있는가?3.3.12. 어린이 인터뷰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4. 반드시 기록해야 할 정보4.1. 정보의 좋은 예4.1.1. 기본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상세 정보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가?4.1.2. 진술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하는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4.2 특수 상황

5. 증거5.1. 의학적 증거5.1.1. 신체적 증거5.1.2. 심리학적 증거5.2 진정인의 진술5.3. 증인의 증거5.4. 기타 증거

1. 가능한 조치 절차의 개요1.1 국제적 차원의 조치1.1.1. 국제적 절차의 범위1.1.1.1. 제도의 태생적 성격 1.1.1.2. 제도의 기능1.1.2. 국제적 절차 선택의 방법1.1.2.1. 이용 가능성: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1.1.2.2. 적합성: 어떤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는가?1.2 자국 차원의 조치1.2.1. 형사 소송 절차1.2.2. 민사 소송 절차1.2.3. 행정 절차1.2.4. 징계 절차1.2.5. 망명 신청

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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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예외적 해결 방법1.2.7. 기타 절차

2. 국제적 고발 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과 이용 방법2.1. 어떤 류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보 제도에 포함해야 하나?2.1.1. 접근성2.1.2. 균형감과 신뢰도2.1.3. 디테일 (구체성)

2.2. 감독 기구에 정보 제출하기: 통보제도에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2.2.1. 감독 기구에 일반적 정보 제출하기

2.2.2. 감독 기관구에 개별 혐의 보내기

2.3. 국가 고발 절차에 따라 정보 제출하기2.3.1. 국내 고발 절차는 어떻게 운용되는가?2.3.2. 국내 고발 절차에 따라 정보 제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2.3.3. 국가 보고서 참고용 NGO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2.3.4. 실용 조언

2.4. 진상 조사 기관에 정보 제출하기2.4.1. 진상 조사 방문 전에 정보 제출하기2.4.2. 진상 조사 방문 기간동안 정보 제출하기

3. 국제 진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점과 이용 방법3.1. 개인 진정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3.2. 개인 진정 절차가 조사하는 진정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3.3. 개인 진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3.3.1. 기본 순서3.3.2. 심리 적격 요건3.3.2.1. 심리 적격 요건이란 무엇인가?3.3.2.2. 진정이 심리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3.3.3. 법정 조언자의 보고서/3 자 개입3.3.4. 잠정 조치3.4 개인 진정 절차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3.5. 실용 조언

4. 유엔 제도 및 절차4.1. 유엔 시스템의 개요4.2. 유엔 시스템내의 고발 제도4,2,1, 유엔의 비조약 절차4.2.1.1. 1503 절차4.2.1.1.1. 1503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4.2.1.1.2. 1503 절차에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4.2.1.1.3. 1503 절차에 제출하는 청원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4.2.1.1.4 실용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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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4.2.1.2.1. 주제별 조사 위원과 실무 그룹4.2.1.2.2. 고문 특별 보고관4.2.1.2.3. 국가별 특별 보고관

4.2.2. 유엔 조약 기구4.2.2.1. 고문 방지 위원회4.2.2.1.1. 고문 방지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4.2.2.1.2. 고문 반대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4.2.2.1.3. 실용 조언

4.2.2.2. 인권위원회4.2.2.2.1 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4.2.2.2.2. 실용 조언4.2.2.3. 기타 위원회4.2.2.3.1. 실용 조언

4.3. 유엔 시스템 내의 고소 절차4.3.1. 고문 반대 위원회4.3.1.1. 어떤 종류의 고소를 조사하는가?4.3.1.2. 정당한 고소 사건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 사항은 무엇인가?4.3.1.3. 실용 조언

4.3.2. 인권위원회4.3.2.1. 심리 적격 요건은 무엇인가? 4.3.2.2. 실용 조언4.3.3. 기타 위원회4.3.3.1. 심리 적격 요건은 무엇인가?4.3.3..2 실용 조언

5. 지역 단위의 제도와 절차5.1. 유럽 시스템5.1.1.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 고발 제도 5.1.1.1.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5.1.1.2.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에 정보 제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5.1.1.3. 정보 제출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5.1.1.4. 실용 조언5.1.2. 유럽 인권 회의 고소 절차5.1.2.1. 심리 적격 요건은 무엇인가? 5.1.2.2. 신청서에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5.1.2.3. 실용 조언5.2. 미대륙간 시스템5.2.1. 미대륙간 인권 위원회 고발 제도 5.2.1.1. 미대륙간 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5.2.1.2. 미대륙간 인권위원회에 고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5.2.1.3. 진정서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5.2.2. 미대륙간 위원회와 인권재판소의 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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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이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5.2.2.2. 어떤 종류의 진정사항을 조사하는가?5.2.2.3. 심리 적격 요건은 무엇인가?5.2.2.4. 실용 조언

5.3 아프리카 시스템5.3.1. 보고 매카니즘5.3.1.1. 아프리카 인권 및 시민권리 위원회5.3.1.1.1. 기능5.3.1.1.2. 실용 조언5.3.1.2. 아프리카 교도소 및 구금 상황 특별 보고관5.3.2. 아프리카 인권 및 시민권리 위원회의 불만 접수 절차5.3.2.1. 심리 적격 요건은 무엇인가?5.3.2.2. 실용 조언5.4. 기타 지역

6. 국제 절차 비교 평가표7. 추가 도움을 위해 찾아갈 곳7.1. 왜 추가 도움이 필요한가?7.2. 구체적 도움이 가능한 곳7.2.1. 국제 적십자사7.2.2. 유엔 난민 고등 위원회7.2.3. 현지 파견 및 탐방7.2.4. 국제, 국내 혹은 지역 NGO 와 기타 협조 기관7.2.5. 유엔 고문 희생자를 위한 자유 기금7.2.6. 로비활동

부록1. 부록 1 – 관계 기관 목록2. 부록 2 – 연락처 및 추가 정보 구하기3. 부록 3 – 표준 신청서 양식4. 부록 4 – 신체 도표

전문 용어 사전

심리 적격 개별 진정 절차 중 사법 기관이나 준 사법 기관에서 진정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단계를 말한다. 해당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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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없는 고발인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Allegation (of torture) (고문) 혐의

고문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 (아직 사실로 판명이 나지 않은 경우 포함)

Amicus Curiae brief 법정 조언자 소견서

제 3 자가 사법기관에 법적 절차에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해 조언하는 소견서

Applicant 진정인 개별 진정 절차에 의해 진정을 한 사람APPLICATION진정

개별 진정 절차 하에서 사법 기관에 사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 또는 기타 다른 형식의 제출물

Asylum 망명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이유로 한 국가에 (대체로 자신의 나라)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망명이 받아들여지면 자국이 아닌 국가의 체류가 허락되는 것이다. 체류 허가는 일시적일 수 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

Breach (of obligation) (의무의) 위반

VIOLATION (위반) 참고

Charter 헌장 조약 참고Communication 청원서

국제 기구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내는 서한이나 기타 제출물. 이 용어는 주로 유엔내에서 개별 진정시 신청서를 가르킨다. 청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종종 청원서의 저자로 지칭한다.

Competence 관할 권한

Jurisdiction 사법 관할권 참조

Complainant 진정인

개별 진정 절차에 의거 진정을 한 사람

Consultative status 자문자 지위

NGO 는 유엔에 자문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유엔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NGO 를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문자 지위를 얻은 NGO 는 등록하지 않은 NGO 와 달리 유엔 인권위원회의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

Convention 협정 “조약” treaty 참조Corroboration 보강 증거

주장의 진실성을 보충하거나 확인해 주는 증거

Court judgment 법원 판결

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적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

Covenant 조항 “조약” treaty 참조 Declaration 선언 법적 효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존중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국제법 문서 Deportation 국외 추방

국가로부터 쫒겨남

Domestic law or legal system 국내 법 혹은 국내 사법 제도

특정 국가내의 법률 혹은 사법 제도

Enforcement (of obligation) (의무의) 집행

어떤 의무 사항이 효과적으로 지켜지도록 함

Entry into force (of a treaty) (조약의) 효력 개시

조약의 의무가 적용 개시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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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judicial (e.g.execution)

초법적

판사에 의해 판결내리지 않은 혹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Fact-finding 진상 조사

사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중대한 인권 침해

고문 혹은 재판외의 살인등과 같은 심각한 침해

Implementation (of obligation) (의무의) 시행

의무 사항이 수행되고 존중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조치가 행해지는 방법

Impunity 무처벌 법률 위반 등 정당치 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음Incommunicado detention 독방 감금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전혀 허락하지 않은 상태로 구금당하거나 감금 되었음을 고지 않은 상태로 구금 당함

Individual complaint 개별 진정

개인 (또는 복수의 개인) 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특정 사실과 관련한 진정

Instrument 법률 문서

법적 효력 있는 혹은 없는 국제법 문서의 총칭

Inter-governmental body (국가) 정부간 기구

국가의 정부 대표자로 구성된 기구 및 기관

Judicial procedure사법 절차

사법 기관의 절차

Jurisdiction (of a state) (국가의) 관할구역 (관할인)

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 혹은 사람

Jurisdiction (of a judicial body)(사법 기관의) 관할권

사법 기구 혹은 준사법 기구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태를 지칭함.

Leave (e.g. seeking leave to submit an amicus curiae brief) 허가 (예: 법정 조언자 조언서 제출의 허가를 득함)

허가

Legally-finding 법적 효력이 있는

한 국가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에 근거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시는 법적 결과가 따른다. 예로 국제 재판소에 회부되어 희생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명 받을 수 있다.

Litigation 소송 사건을 법정으로 송부하는 절차Lodging a complaint 진정

진정을 접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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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다Mandate 위임장 한 기관 (기구)의 권한의 근원 – 기구가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서류Merits 사건 성립 사법 기관이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개인 소송 절차의 단계Monitoring 감독 어떤 상황과 주제에 대한 고발의 목적으로 정보를 찾고 접수하는 것

Non-governmental actors 비정부 세력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은 집단 및 개인

Observations 소견

평가, 소견

Perpetrator 가해자

행위 실행자

Petition 탄원 어떤 조치를 요청하는 것, 예: 어떤 사안을 조사하기를 요청하기Provisional

measures 잠정 조치

회복 불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완료되기 전에 사법기관 혹은 준사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잠정 조치

Quasi-judicial procedure 준사법 절차

사법 기관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로서 판사로 구성되지 않은 법적 효력이 없는 판결의 절차

Ratification 비준 국가가 조약에 의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과정Recommendation

권유 사항권유 사항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다.

Reparation 보상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Reservation 유보 조약의 준수 사항에 동의할 시 국가가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서

조약에 명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Resolution 결의 국제 기구의 공식 결정 사항으로 대체로 투표를 의해 채택한다. 대개

권유 사항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Rules of

procedure절차의 규칙

사법 기관 혹은 준사법기관이 채택한 상세한 규칙으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정한다.

Sanction 제재 국가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처벌State

responsibility 국가 책임

국제법에서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

State party (to a treaty) 당사자국

조약의 구속력에 동의한 국가

Submission 진술서

Communication/application 참조

Supervisory body 감독기구

국가가 조약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

Third party intervention (3 자 개입)

Amicus curiae brief 참조

Transmission (of 해당 국가 등에 혐의 사항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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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legation) 혐의 전달

Treaty 조약 국가들의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 사항을 정한 국제법 문서Treaty article

조약의 조항조약의 각 항

Treaty body 조약 기구

조약에 의해 설립한 기구

Violation (of obligation) (의무의) 위반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

SELECTED ABBREVIATIONS

ACHPR: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아프리카 인권 헌장

ACHR: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미주 인권 협약

ACNHR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CAT: Committee Against Torture 고문 방지 위원회

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CPT: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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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

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아동 권리 위원회

ECH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유럽 인권 협약

ECT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유럽 인권 재판소

IACN: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미주 인권 위원회

IACT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미주 인권 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 형사 재판소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국제 적십자 위원회

IDPs: Internally-displaced persons 국내 난민

ILAC: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NG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OAS: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 기구

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아프리카 단결 기구

OHCHR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OSCE Organisat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유럽 안보 협력 기구

SRP: Special Rapporteur on Prisons and Conditions of Detention in Africa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 상태에 관한 특별 보고관

SRT: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

UN: United Nations 유엔

UNCAT: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유엔 고문 방지 협약

UNCEDAW: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엔 여성 차별 금지 협약

UNCERD: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유엔 인종 차별 금지 협약

UNCHR: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유엔 인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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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C: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유엔 아동 권리 협약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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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색인

비교 도표

표 1: 국제 제도 요약 – 태생적 성격 및 기능 별

표 2: 비교 평가 1 – 고문 방지 위원회, 인권 위원회 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종합)

표 3: 비교평가 III - CRC, CEDAW, SR-CHR AND 1503 (일반)

표 4: 비교 평가 III – 유럽고문방지위원회, 미주 인권 위원회와 미주 인권 재판소 (종합적)

표 5: 비교 평가 IV –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와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 (종합적)

표 6: 비교 평가 IV – 고문방지 위원회, 인권위원회 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절차)

표 7: 비교 평가 V – 유럽 인권 재판소 , 미주 인권 위원회 , 미주 인권 재판소와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개인 진정 절차)

국제 제도 – 기본 사실 :표 8: 기본 사실: 유엔 인권위원회

표 9: 기본 정보: 유엔 인권 증진 보호 소위원회 (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 PROTECTION OF HUMAN RIGHTS표 10: 기본 사실: 1503 절차표 11: 기본 사실: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

표 12: 기본 사실: 고문 방지 위원회

표 13: 기본 사실: 인권위원회

표 14: 기본 사실: 아동 권리 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표 15: 기본 사실: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표 16: 기본 사실: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표 17: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에 대한 기본 정보표 18: 기본정보: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표 19: 기본정보: 미주 인권 재판소

표 20: 기본정보 : 미주 인권 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표 21: 기본정보: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표 22: 기본정보: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

개별 진정 절차 – 활용의 실효성

표 23: 개인 진정 절차 이용의 실현 가능성: CAT표 24: 개인 진정 절차 이용의 실현 가능성: ICCPR 의 임의 의정서

TABLE 25: 개인 진정 절차 이용의 실현 가능성: CERD

표 26: 개인진정절차의 현실성:유럽인권협약 (ECHR)표 27: 개인진정 절차의 현실성: 미주 제도

표 28: 개인진정절차의 현실성: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절차의 기본 순서

표 29: 기본 순서: 1503 절차

표 30: 개인 진정 절차의 기본 순서: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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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시간순서에 따른 개인 진정 절차: 유럽인권재판소 ( ECHR)

표 32: 시간순서에 따른 개인 고발 절차: 미주 제도

표 33: 기본적인 시간순서에 따른 개인진정절차: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기타 도표

표 34: 실현 가능한 목표에 따른 제도 유형의 적합성표 35: 일반적인 정보를 고발 제도에 제공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표 36: 개별 혐의를 고발 제도에 제공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표 37: 유엔 인권위원회의 관련 주제별 절차

표 38: 유엔 인권 위원회 국가별 특별 보고관 (1999)

표 39: 도움이 가능한 다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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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1 부 - 들어가기 전에

1. 개요

2. 안내서 사용 방법

2.1. 핵심 장의 개요

2.2. 용어

2.3. 주요 규정

3. 기초 배경 지식

3.1. 개요

3.2. 고문 혐의 진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 3.3. 고문이란? 3.4. 고문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가? 3.5. 어떤 상황에서 고문 피해 주장을 접수하게 되는가? 3.6. 고문 피해 고발은 비정부세력에 대해서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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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1.개요

일반인들은 고문을 얘기하면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주는 가장 잔인한 장면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손톱을 뽑는다거나, 전기 충격을 가한다던가, 처형하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한다던가, 부모 혹은 자녀의 고문 장면을 목격하도록 강요한다던가 혹은 성폭행을 하는 장면들이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에 무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 만으로도 아주 극심한 혐오감을 일으킨다. 고문은 엄연한 비난의 대상이고 1948 인권 선언에 의거 모든 인권 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금지되어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받아 들여져 분쟁이나 긴급 상황일지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회(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의 보고서나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의 보고서 혹은 많은 신문 기사를 보면 아직도 고문 피해가 과거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고문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현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그 유사한 행위들, 즉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인간을 비하하는 처벌과 대우가 여전히 비밀의 방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자행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고문을 당했거나 그것을 지켜 본 사람 혹은 그런 사실에 대해 들어 본 사람들의 손에 이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달려 있다. 국제 사회에 피해 사례에 대해 알리는 것 만이 고문의 근절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기관들이 고문을 과거 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 수많은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이 직접 조사를 하기 위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회(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에 아무도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위원회가 전세계에 혹은 해당 국가에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가 누구도 그들에게 보고서를 보내 주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국가에서 어떤 구금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같으며 단순하다. 답은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이다.

이렇듯 정보의 획득이 혐의 진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NGO 가 가장 주된 정보 수집 기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제 기관은 이들 NGO 의 정보에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어떤 특정 국가 내에 독립적 NGO 의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국가내의 상황이 국제 사회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문 피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진 국가에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기 용이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되도록 많이 국제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문 근절을 위한 싸움에서 NGO 역할의 중요성을 과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을 가진 몇 몇 NGO 만이 피해 보고를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할 줄 알고, 그 외에 많은 NGO 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고문 피해 고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 주장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타깝게도 NGO 에서 접수한 많은 양의 정보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즉, 1)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2) 과한 정치적 언어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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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거나, 3) 정보를 접수한 사람이 이해 못하는 외국어로 작성되었거나 그 정보를 번역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국제 기구의 서로 다른 기능과 유사 역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NGO 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유엔의 고문 특별 보고관회(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는 고문 피해자에게 해당 국가에 보상을 명할 수 없고 유럽 인권 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보상을 명할 수 있다.

아직 고문 피해 고발 사례에 경험이 부족한 국내 또는 지역 사회 수준에서 일하는 NGO 로서 고문 피해 사례 보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군소 NGO 들을 위해 이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이 안내서에는 기술적, 의학적,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 보다 고발 절차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NGO 들이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이용할 목적으로 개별 사례와 고문의 행태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또한 그들이 가장 적절한 절차를 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 책의 중점을 고문에 두고 있지만, 이 책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다른 인권 침해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어떤 혐의 사건은 비록 고문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는 않을 지 모르지만, 자유권, 개인의 안전, 공정 재판 권과 같은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는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기타 인권 침해 사건이 이 책의 주제는 아니지만, 독자는 고문 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안내서의 지침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특정 국제 기구에서 원하는 특정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성취한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다. 비록 이런 경우 실망이 크겠지만 고문 근절을 위한 투쟁은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개별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꼼꼼하게 수집된 신뢰성 있는 정보 하나 하나가 이러한 투쟁의 무기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열어 젖힌 하나 하나의 문이 그 문 뒤에서 고문을 행하는 자의 방을 하나 줄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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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2.안내서 이용 방법

꼭 알아 둘 점 :

이 안내서 양이 많다고 놀라지 말라. 이 안내서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이 책을 모두 다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 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다. 만약 당신이 어떤 학대 사례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당신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라.

고문 혐의 진정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책 전체를 다 읽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각 장을 따로 읽어 나가도 되며, 반드시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다. 독자의 필요에 맞는 장을 골라 그 부분을 꼼꼼히 읽어도 된다. 그러나 고문 혐의 진정을 고심 중인 사람이라면 각 장을 꼼꼼하게 읽기를 권한다.

이 안내서를 훑어 보면 알겠지만, 이 안내서는 최대한 실용적으로 만들고자 했다. 즉 학문적 혹은 이론적 개념의 심도 깊은 논의는 피하고자 했다. 고문과 그와 연관된 주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문적 자료가 이미 다수 존재함으로 이 안내서는 보다 실용성을 가지고 고문 혐의 사례를 보고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장문의 법적, 의학적, 학문적 지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 또한, 이 분야의 실용성을 가진 안내서로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내서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매우 선택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마도 여기에서 깊이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해 좀 더 심도깊게 배우려는 독자들에게는 더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독자를 위해 별첨 2 에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와 참고할 정보를 실었다.

고문에만 적용되는몇 몇 절차를 제외하고 이 책에 기술한 많은 제도가 고문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진정과 혐의도 접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안내서의 많은 부분이 그러한 고문 이외의 고발 사례에도 동등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안내서는 고문 피해 보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모든 논점은 고문 관련 정보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런 필요 사항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인권의 기준으로는 고발로 접수하기에 적절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2.1. 핵심 장의 개요

고문 혐의 진정이 뜻하는 것은 국제 기구에 서한 한 건을 쓰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먼저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하며 어떤 정보를 눈여겨 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며 고문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최초의 면담의 최초의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고문에 대해 기록한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진정의 정당함과 신뢰성이 온전히 결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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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때문이다. 즉, 미흡한 정보를 보강하기 위한 2 차 면담 기회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면담 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할 지를 인지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 사소한 디테일에도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고문 혐의를 진정하기 위해서는 고문의 법적, 실용적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함으로써 얻으려는 목표와 결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절차의 여러 단계를 3 개 핵심 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부 3 장 기초 배경 지식

이 장에서는 혐의를 보고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며, 고문 혐의를 보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고문과 기타 학대 행위의 개념을 설명하며, 고문이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에 대해 알려 주고, 어떤 상황에서 고문 혐의가 접수될 가능성이 많은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마지막으로 비정부 세력의 행위에 대한 혐의의 까다로운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제 2 부 – 혐의의 문서화

제 2 부의 목적은 고문 또는 다른 형태의 학대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데 있다. 특히 가장 필수적인 정보가 무엇인지를 집중 조명하고 피해자 혹은 증인과의 인터뷰를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혹은 검찰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보충 증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려 주고자 한다.

제 3 부 - 수집 정보의 처리

제 3 부에서는 고문 및 기타 학대 행위의 혐의를 보고할 수 있는 여러 기관, 특히 국제 기구 수준의 기관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그 기관들 중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선택한 기관에 혐의 보고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가장 잘 준비하고 보고서를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지에 대한 도움과 충고가 필요한 상황 혹은 정치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할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2.2. 용어

그/그녀: 이 안내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구분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꼭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립적 용어 대신 “그” 혹은 “그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왔다. (전체문맥에서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예외적으로 남성과 여성 둘 다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문/학대: 3 장에서 보게 되듯이 “고문”이라는 단어는 학대 중 특별히 심한 형태로서 인권법상 특정 의미를 가진다. 이 책에서 사용한 “고문”이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법적인 의미라고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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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문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고려 사항들이 기타 학대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전문 용어: 독자들은 몇 몇 용어가 해당 국가에서는 전문적 혹은 법적 의미를 갖지만 다른 국가 제도 하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안내서에 사용된 용어는 어떤 법적 함의를 갖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포”라는 단어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피고발되어 발생한 공식적 체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자유를 빼앗거나 비공식적 탐문을 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 경찰에 의한 개인 감금을 의미한다. 비슷한 사례로 구금 기관의 특정한 형태를 나타내는 명칭 (예: 감옥)은 특정 국가에서는 특정 기관을 지칭할 수 도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보다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2.3. 주요 규정

이 정도의 성격과 사이즈의 안내서에 다 담기 어렵지만 독자가 이 안내서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 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들은 그것이 가지는 함의가 매우 중요해서 공을 들여 숙고하기를 권하고 싶다. 특히 기관의 경우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만들기를 권장한다.

보안 문제 : 면접관은 그들 자신, 그들 기관의 다른 직원 혹은 인터뷰이 누구에게도 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권 관련 일은 자국적 NGO 직원에게 위험이 따르는 것은 피할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 국적이거나 혹은 동일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온 인권 관련 직원 및 조사원은 자국적의 직원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NGO 자체가 혐의에 대해 진술한 사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용감하게 혐의에 대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는 경우 그에게서 어떤 보호를 제공 받는다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터뷰이에게 인터뷰에 대해 그리고 기록된 정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지에 입각한 동의 (아래 참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 윤리 :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전문 직업인의 직업 윤리 (의사, 변호사과 그들의 고객 사이의) 와의 이해 충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학대와 관련한 사안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위반 사례를 더 큰 선의의 목적을 위해 알려야 하는 반면 일반적 직업 윤리는 변호사 혹은 의사와 그들의 고객 사이의 비밀 유지가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사들이 흔히 가지는 딜레마이며 의학 분야 종사자에게는 많은 윤리 수칙 및 선언이 존재하고 인권 종사자 나 인터뷰이 (interviewee) 를 포함한 전문 직업인의 관계에도 이 딜레마는 존재한다.

의사와 기타 의료 전문 종사자들은 이러한 윤리적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국내 혹은 국제 의료 기관을 접촉하여 도움 및 지도를 제공받아야 한다. 비공식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나 이 분야의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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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가진 NGO 가 그러하듯이 기타 전문 기관도 해당 회원들에게 유사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 : 이는 누군가 인터뷰에 응한다든가 혹은 혐의 고발서를 제출한다고 동의한 경우 이 행위가 가진 잠재적 이득과 부정적 결과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반드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고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데 이는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 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기를 권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뷰이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지 모를 리스크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과 가능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 내는 것 (치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인터뷰가 아닌 다음에야 인터뷰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유용한 정보를 최대로 얻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할 지 모를 리스크만 강조하게 되면 인터뷰이의 진술할 의욕이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실제적 리스크 보다 정보 획득을 우선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한가지 판단 방법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어느 누구도 동의없이 정보 제공자로서 이름을 밝히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려 할 때는 반드시 그 행동과 그것이 갖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이미 행한 인터뷰이의 진술에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해 또는 일반적 정보를 얻기 위해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는 사람과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이라면 위험 부담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거나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실재 리스크를 절대 숨겨서는 안되지만 또한 각 사건에 따른 현존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를 과대평가해서도 안되고 인터뷰의 중요성을 불필요하게 평가 절하해서도 안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의를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동의를 억지로 하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고지를 받은 후에도 동의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는 인터뷰이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에의 도움과 재활 : 인권 종사자는 혐의 사실을 찾아 내고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찾는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스스로 흥분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개인적이고 소름끼치는 고통의 순간에 대해 언급할 때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가 될 수 도 있지만 또한 내면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심리적 혹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인터뷰 중 그리고 그 후에 모두 희생자에게 가능한 제대로된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구금 중인 사람과의 인터뷰의 경우에는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겠지만, (2 부 3.2 장 참조) 구금 상태가 아닌 희생자를 인터뷰 할 시에는 이들에게 지원과 재활의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원과 도움이란 전문적 카운셀링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희생자로 하여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알게 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는 별첨 2 의 전문기관에 연락해 보길 권한다. 재활은 고문 희생자를 접촉하는데 있어 필수적 부분으로 여겨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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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희생자들은 매우 사적이며 고통스러운 부분을 당신과 공유하는 것이며 비록 당신은 그 과정이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혹은 어떤 대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무는 인터뷰이가 그러한 고통을 잘 견디는데 필요한 지원을 주려 노력하고 그 과정을 치유의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3.기본 배경 지식

3.1. 개요

이 장에서는 고문 및 학대의 기타 형태의 혐의 보고 과정에서 가질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안내서에서 설명한 절차와 매커니즘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 것이다. (1 부 3.2 장)

다음 질문은 “고문혐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히 고문이란 무엇인가? 고문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공식이 있는가? 당신이 접하게 된 정보가 고문이 발생한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인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를 꼭 알아야 하는가? (1 부 3.3 장)일 것이다.

고문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 가해자는 누구며, 그들은 주로 어디서, 언제 가해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대체로 희생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1 부 3.4 장)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가? 일반적이지 않은 정보의 출처는 무엇이 있을까? (1 부 3.5 장)

자국내 분쟁하의 폭도들과 같은 국가 기관과 연관이 없는 자들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들에 대한 혐의도 고발이 가능한가? (1 부 3.6 장)

3.2. 고문 혐의 고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국제 제도에 고문 혐의를 보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일반적 인권 상황과 피해자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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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3.2.1.상황 공개/위반의 양상 패턴화 .

정부 기관이 인권 침해를 범했을 때 그들은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러한 사실을 숨기려 한다. 국제 기구에 혐의를 보고하는 행위는 해당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양함으로써 고문 방지를 위한 긴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례가 보고가 이루어지면 국제 사회가 그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권 침해 사례에 전 세계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가용한 정보로서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위반 행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몇가지 단일 사건을 보고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정보의 제공이 사례의 패턴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이다. 이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환기시키고 , 해당 국가가 정부는 그에 연관이 없다거나 그러한 실태를 알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역활을 한다.

3.2.2.일반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변화 모색

어떤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것의 목적은 비난을 하거나 해당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건설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개선책을 찾아 궁극적으로 고문의 근절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고문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수의 국제 기구는 해당 국가가 어떻게 일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피억류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실용적 안전 장치를 제안한다. 즉, 변호사의 면회없이 억류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류중의 모든 사람에게 독립적인 의료진에 의한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한다거나, 무처벌(아래 참조)을 막는 조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제 기구의 권고 사항은 대개 해당 국가와의 대화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그러한 권고 사항이 실행되도록 관철하는 것이 될 것이다.

3.2.3.무처벌과의 투쟁

해당 국가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고문 피해 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고문 혐의 보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 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고문 피해 보고는 또한 고문을 가해한 개인을 찾아 내고, 그들이 그러한 행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이상적으로 이는 국내법 제도 안에서 기소 함으로써만 가능하지만 검찰 고발이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기구들은 신속하게 고문에 대한 국가의 용인을 비난하고 무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가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한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빠져 나갈 수” 있고 고문을 사용해 수사하면 승진 가능성이 많아 진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이 고문과 기타 학대를 포기하게 하는 제재 장치는 없다.

만약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 무처벌을 허용한다면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책임의 문제는 커진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고문을 자행한 자들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지도록 하는 UN 고문 방지 조약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국가가 고문 행위에 관련되었음을 알고 있는 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면, 그 국가는 국제법상의 고문 방지 조약의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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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3.2.4.개별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 .

상기 목적은 다소 간접적이고 장기적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것이다. 개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인권 개선과 같은 장기적 이익 이외에도 고문 혐의를 보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책도 존재한다.

3.2.4.1. 위반 사실 확인

많은 국제 조약 기구들이 당사국에 대해 고문 혹은 관련 위반 행위가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음을 공표할 수 있다. 즉 특정 개인에 대해 해당 국가가 국제법의 이행을 위반했다고 공식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개인에 대해 즉각적인 구제책을 주지는 못하지만 문제의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제 기구가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3.2.4.2. 가해자에 대해 책임 묻기

몇몇 제도는 고문 혐의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와 가해자를 기소하도록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무처벌 방지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는 고문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명확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2.4.3. 배상

배상이라함은 한 개인에게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국제 법적 기구들은 위반 사항이 발견된 해당 국가에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배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전통적 방법으로는 금전적 보상이 주로 있지만 점점 다른 형태의 보상을 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금전적 보상은 주로 실제 발생한 도덕적 피해 뿐 아니라 금전적 손실을 계산해서 이루어 지는데, 즉 그 피해자와 가족에게 발생한 고통의 정도를 추정함을 의미한다. 비전통적 방법의 보상은 위반의 결과를 보상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는 피해의 대상이 된 지역 사회에 학교나 병원을 건립하도록 명한다던지 사망자나 실종자의 친지에게 시신의 위치를 알려 주도록 국가에 명한다던지 피해자의 재활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거나 국가로 하여금 공식적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3.2.4.4.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막는다

많은 기구들이 고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로 피해자를 추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본인이 추방의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한 위험이 상당히 지속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국가에 대해 적어도 해당 기구가 이 사건을 심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라도 피해자를 추방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요청은 해당 국가에 법적 제재 효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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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3.3. 고문이란 무엇인가?

3.3.1.개요

일련의 사실을 고문으로 규정하는 것을 실상 상당히 까다롭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류의 처우 형태가 있는 반면,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형태도 있고 문화적 요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국제 기구에 혐의 사실을 제출함에 있어서 당신의 사견이 아니라 법적 의미에서 고문 혹은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법적 의미에서의 고문 및 학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3.3.2.국제 법에서 고문의 의미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유엔 고문 방지 조약 (1984) 1.1 조에 의하면 고문의 기본 정의는 아래와 같다.

“당사자에게 혹은 제 3 자에게 정보를 얻어 내고자 혹은 자백을 받기 위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심한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한 행위, 또는 본인 또는 제 3 자가 범한 행동 또는 의심되는 행동에 대해 벌하기 위해 가한 심한 고통, 혹은 당사자 또는 제 3 자를 어떤 차별에 근거하여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동의, 교사 또는 묵인에 의해 가한 고통을 의미함. 고유한 혹은 보조적인 법적 제재로 발생한 고통이나 고난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정의에서 보면 고문으로 규정할 수 있는 3 가지 필수 요소의 요약이 가능하다.

가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과 고난을 가함 국가 권력의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함 정보를 얻거나, 벌하거나 혹은 위협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함

고문이란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이며 가볍게 쓰일 용어 또한 아니다. 위의 정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문은 극심한 고통이 관련된 것으로 기타 학대와는 구별이 된다. 그러므로 고문이라는 용어는 객관적으로 심각한 형태의 학대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잔혹 행위 혹은 비인간적 혹은 비하적 처벌 또한 고문 보다는 덜 심한 고통의 정도를 수반하는 학대를 칭하는 법적인 용어이다. 고문 이외의 학대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러한 학대를 초래하는 상황에 개인을 빠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이다. 그러므로 학대 혐의가 성립되려면 필수 요소가 고문 혐의보다 줄어 들어 아래와 같다.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빠트리려는 의도 국가 기관에 의한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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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국제 기구가 학대의 여러 다른 형태를 구별하고 발생한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의 특정 상황과 희생자 개개인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상황과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대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명확한 구별의 기준을 찾아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때문에 법 적용을 보다 융통성있게 할 수는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학대의 종류가 국제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 즉 (법적 의미로) 고문으로 분류되지 않는 덜 심각한 가혹행위라 하더라도 학대 금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3.3.3.국제법상의 고문의 규정이 가지는 현실적 의미는 ?

국제법은 어떤 일련의 사실이 고문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2 가지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고문의 정의에 명시된 필수 요건이 사실로써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문은 그 행위에 관련된 고통의 심각성 정도와 목적성으로 학대와 구별될 수 있다.

3.3.3.1. 필수 요소

상기 유엔 고문 방지 조약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인용된 고문의 법적 정의는 다소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 학대로 규정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설명하지도 않고 금지 기술 목록을 알려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신 법적 의미에서 고문의 사건으로 인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고문이외의 학대 필수 요소도 역시 추상적인데 이들 필수 요소는 아래와 같이 다시 설명된다.

어떤 일이 있어 났는가 ?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과 고난이 의도적으로 행해졌는가? 또는 (학대의 경우) 상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 및 고난의 상황에 의도적으로 빠뜨렸는가?

누가 행한 것인가 ?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가한 고통이거나 그러한 일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또는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그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 그런 행위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행해 졌을 때, 즉 정보를 알아내거나, 벌을 주거나 혹은 위협을 하기 위해 (고문에만 적용)

이러한 요소가 실제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국제 감시 기구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 이들 기구는 고문 및 학대의 정의에 대한 일관적인 해석을 정립할 의무가 있고 각 사건마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감독하는 의무 또한 갖고 있다. 그러므로 NGO 혹은 관계자는 어떤 학대 행위가 고문으로 규정될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 상기 필수 요소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문서화함으로써 국제 기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공하면 된다.

3.3.3.2. 고통의 정도

고문은 그 고통의 정도에 따라 일반 학대와 구별되는데 아마도 고통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고문을 규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나머지 2 개의 필수 요소는 큰 의미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요소이다. 즉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정부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문을 가했는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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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것이 용이하다. 그러나 한 개인이 경험한 고통의 정도와 본질은 반대로 희생자의 개인적 특징과 깊은 관계가 있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문제이다.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는 성별, 나이, 종교적 혹은 문화적 신념, 건강 등에 따라 다르다. 또 경우에 따라 학대 혹은 억류가 개별적 사건으로는 고문으로 성립 되지 않지만 각각의 사건의 집합적으로는 고문으로 성립이 되기도 한다.

특정 행위는 객관적으로 고문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생식기에 가하는 전기 충격, 손톱 뽑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문이라 함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행위에만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인 다른 많은 고통의 행태를 다 아우른다. 심리적 학대도 잊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 고통이 희생자에게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남겨서 육체적 외상은 회복되어도 깊은 심리적 상처는 지속되기도 한다. 개별로 혹은 집합적으로 고문으로 규정되는 학대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발바닥 때리기 팔레스타인식 매달기: 두 팔을 등뒤로 묵은 채 팔을 잡아 당기기 심한 구타 전기 충격 강간 유사 사형 집행 생매장 절단 하는 시늉

또 명확하게 고문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행위가 존재하며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심각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

사법적 처벌로 행해지는 육체적 벌 몇몇 사형 제도와 미집행 사형수 문제 독방 감금 열악한 감옥 환경 (특히 여러 요소의 집합적 형태일 경우) 행방 불명자의 가까운 친지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행방불명 사례 성인에게 행했을 경우 고문으로 규정되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행했을 때는 심각한

것인 학대

고통의 심각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요소는 문화적 요소이다. 어떤 문화이냐 혹은 어떤 문화 속의 개인이냐에 따라 고문으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 문화에서는 고문으로 인식되는 어떤 행위가 국제 사회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고문으로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 사회에서는 일관되게 고문으로 규정되어졌던 어떤 행위가 피해자 당사자에게는 고문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에서는 구타, 아주 심한 구타도 고문으로 인식되지 않고 상당히 정상적인 관행으로 생각하고 반면 여자의 의복을 찢는 행위는 고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국제 사회 기준으로는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처우가 그 해당 국가의 기준으로 합법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제 기구은 국제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혐의를 보고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설득 당하지 말아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가혹 행위가 고문은 아닐지라도 다른 금지 학대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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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고문 혐의를 제출하려 할 때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보고서에 특정 행위에 대한 문화적 태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야 한다. 국제 기구가 고통의 정도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당한 대우의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말고 기록하라. 당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어떤 부분이 실상은 혐의와 큰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희생자가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은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엄두에 두고 최대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진술하도록 도와야 한다. (2 부 4장 어떤 정보가 가장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참조)

3.3.4.결론: 고문이란 무엇인가?

사실 위의 모든 논의는 이 질문으로 귀결되는데 즉 당신이 접하게 된 사실이 고문인지 학대 인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확신할 수 없으면 확신하지 않아도 된다.

고문 혐의를 제출하는 개인 혹은 NGO 로서 당신의 책임은 당신이 제출하는 정보가 고문의 법적 정의를 성립하는 3 가지 필수 요소를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학대의 경우는 2 가지 요소)

그것을 고문 또는 학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제 기구의 책임이다.

고문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이런 점이 과거에는 고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학대 행위를 국제 기구가 비교적 열린 자세로 판단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문 혐의를 고발하는 사람이 고문인지 아닌지를 확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고문에 대한 최소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고문 성립필수 요소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의 임무는 아래 필수 요소를 입증하는 것이다 .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과 고난이 의도적으로 행해졌는가? 또는 (학대의 경우) 의도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 및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었는가?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가한 고통이거나 그러한 일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또는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그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런 행위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행해 졌는가, 즉 정보를 알아내거나, 벌을 주거나 혹은 위협을 하기 위해 행해졌는가? (고문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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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3.4. 고문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3.4.1.가해자는 누구인가?

고문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앞 장에서 강조했듯이 문제의 행위는 권력을 가진 정부 기관의 대표 성격을 띈 자에 의해 혹은 그의 승인을 득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즉 국가 공무원이 고문 또는 학대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문의 공통의 목적인 조사 과정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 내기 위해 혹은 내란이나 폭동 중 관련 대중 전체를 위협하기 위해 행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주된 가해자는 범죄 수사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국가 안보 책임자들인 것이 새삼스런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고문 또는 학대에 관련되기 쉬운 사람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경찰

헌병대 (헌병대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군대

공권력과 관련있는 불법 무장단체

정부 소속 반게릴라 군

또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교도관

암살단 (고문 후 실종 및 살해) 정부 공무원

의료 전문가 – 의사, 간호사, 정신과 의사가 직접 고문에 참여하거나 (조사를 받을 사람이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직접 관여) 혹은 진단서를 조작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해 주지 않음으로써 간접 관여할 수 있다.

피억류자와 같이 억류된 자가 공권력의 명령 및 승인에 의해 관여할 수 있다.

그 외에 고문은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내란 상태에서 무장 투쟁 상황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문이나 학대는 다음과 같은 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반대 세력 일반 대중

비정부 세력의 혐의에 대해서는 1 부 3.6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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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희생자는 누구인가?

남녀, 노소, 종교인 혹인 비종교인, 지식인 또는 농부에 이르기까지 고문의 피해자는 누구든 될 수 있다. 대체로 특정 정치 세력, 종교 집단 또는 특정 인종, 소수 인종 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특정 그룹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고문이나 학대를 보고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끔 정치와 권력층의 반대파들인 “정치범” 관련한 정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 사범들도 특히 중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는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거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혹은 단순히 강요나 위협의 목적 때문에 고문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어떤 특정 집단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위험에 처한 다른 희생자들에게도 중점을 두어 “정치범” 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래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 여성, 노인, 종교인과 같은 특수 집단이 학대에 특히 취약해서 고통의 정도의 심각성이 커서 고문으로 규정하기 용이하기도 하므로

특정 피해자 집단에 행해진 학대의 패턴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UN 여성 폭력 특별 보고관과 같은 특정 집단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국제 제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집단을 구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의 예는 아래와 같다.

어린이 – 어린이들은 특히 취약 집단으로 본다. 특별히 어린이에 행한 학대 행위의 영향은 동일한 학대를 당한 성인에게 미친 영향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 아이에게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낳는 학대 중의 하나는 부모 혹은 가까운 친지의 고문 광경을 목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로 하여금 자식의 고문 장면을 보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모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준다.

한쪽 성에만 해당되는 고문 : 고문의 한 방편으로 행하는 강간은 반드시 여성 희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성별에 국한된 형태로 행해지는데 이는 희생자에게 혹은 대상 집단 전체에 무기력 또는 복종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남성 강간 사례는 여러 이유로 제대로 고발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터뷰어가 이런 사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 희생자의 성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는 강간의 결과가 임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임기 여성과 누구보다 취약한 임신부의 경우가 포함된다.

종교인 : 희생자의 종교적 특성 때문에 고문 또는 비인간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종교적 조롱을 당한 신자나 그리스 정교 신부의 수염을 뽑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정 직업인에의 학대 : 한 예로 피아니스트에게 손가락 모의 절단 행위를 심리적 고문으로 판정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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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군의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목록은 2 부 4.1 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3.4.3.어떤 장소에 고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가?

고문은 특별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폭력이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국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장소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 지는 곳, 즉 경찰서, 파출소와 구금이 가능한 모든 장소 특히 미결 구금이 일어나는 곳이다.

상기 장소는 그 지역 주민에게는 잘 알려진 공간이며 구금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공간이지만 그 외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구금이 일어나는 다른 공간들도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불법적 공간은 통상적으로 고문에 사용되곤 하는 폐공장이나 정부 건물과 가두어 놓으려는 목적의 편리성이 좋아 종종 사용하는 장소, 즉 학교 건물이나 인적이 없는 노지 같은 장소도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문은 어떤 구금 장소에 억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자택에서 혹은 공식적 구금 장소로 이동 중 차량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4.4.언제 고문이 발생할 수 있는가?

고문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과한 중점을 두지 말고 억류자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단계인 체포와 구금이 일어나는 단계를 되짚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문과 학대의 위험이 가장 큰 때는 변호사나 법정에 가기 전인 체포와 구금의 초기 단계이다. 이 때의 위험은 혐의자가 어디에 억류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독방 구금(변호사나 가족의 면회가 불가한 상태의 구금) 시 당연히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감독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문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큰 상황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보안군만이 초기 조사가 끝난 뒤 피조사자를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난 상태인 기결수의 교도소내에서는 고문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교도서에는 기결수뿐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도 감호하고 있으므로 고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보안군이 자체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교도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을 경우는 특히 가능성이 높다. 미결수들은 조사 기관의 감호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초기 구금 시와 교도소로 이감된 후에 구금 환경 자체가 비인간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 4.1 장)

고문은 유괴 후 발생하기도 한다. 일시적 유괴 시 희생자는 몇 시간 혹은 몇 일 후 풀려 난다. 실종자의 경우, 정부 기관에 의해 혹은 묵인으로 피해자가 억류되어 있음을 증명되지만 물론 정부 기관이 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 때 희생자는 영영 행방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결국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한다. 유괴나 실종 경우 모두 고문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고, 피유괴자/실종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공포와 위협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보통 실종의 경우 고문이외의 위반 행위가 (예: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실종 기간동안 고문이 발생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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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문서화 해야 할 것이다. 실종 자체도 희생자에 대한 혹은 희생자의 친지에 대한 고문으로 성립되기도 한다.

3.5. 어떤 상황에서 고문 혐의 주장을 접수하거나 얻을 수 있는가?

고문과 가혹 행위의 혐의는 여러 상황과 장소에서 접수된다. 일반적으로 혐의 고발은 고문이 일어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고문 희생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문 이후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희생자가 경찰의 감호 기간 중 고문이 이루어졌다면, 교도소로 이감한 직후, 재판 중, 풀려나 본인이 속한 집단으로 돌아 온 후 혹은 해당 국가를 떠난 후에 고문 혐의의 고발이 이루어 진다.

당신이 고문 혐의를 접수하게 될 일반적 상황은: 정치적 불안정 상황 혹은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분쟁 지역에서

특수 상황은: 구금 기관 방문시 의료 기관에서 난민과 국내 추방자 센터 망명 신청소

상기 상황들 대부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고문 관련 정보는 가끔은 생각지 못한 비범한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하므로 두루 두루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 중 혹은 그외의 상황에서 구두로만 이루어진 고발은 그 증거 보강이 특히 중요하므로 유심히 찾아가 볼 자료 혹은 장소는:

재판 자료 검사 자료 의학 보고서 경찰서와 교도소에 수감, 석방 기록 (기록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중간에 빠진

기간이 있다면 그것이 종종 어떤 비정상적 행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고용과 교육 장소에의 출근/출석 기록 (이것은 고문에서 받은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출근 또는 출석을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지역 신문 지역사회 지원 그룹 예: 청년회 종교 종사자 같이 수감되었던 피억류자

고문 피해 고발 접수의 일반적 정황에서는 정보를 더 자세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거의 없지만, 특별한 사항은 유념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즉,

분쟁 지역: 분쟁 지역 내에서의 위반 사례는 정부 혹은 그 반대 시민이든 분쟁 상대 쌍방에 의해 모두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의 혐의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 또는 가해자를 알아 낼 수 있는 어떤 특징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인들을 자신들의 반대 세력에게 지원과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박해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기 때문에 분쟁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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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공포와 위협 요소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비정부 가해자에 의한 고문 고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 부 3.6 장을 참조바람.

수감 기관 방문

피억류자들은 당연히 조사기관의 억류 상태에 있는 동안 (미결 구금) 에는 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려 하지 않으므로 수감 상태의 피해자 안전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은 후와 정식 교도소에 구금이 된 후에야 피억류자가 조사 기관에 있을 때 겪은 피해 경험에 대해 털어 놓을 의사를 보인다.

수감 장소에는 2 종류가 있고 그것의 안전 정도에 대한 구분은 몇가지 이유로 명확치 않다. 즉, 몇 몇 국가에서는 미결수와 기결수를 모두 동일한 기관에 수감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경찰과 같은 동일한 조사 기관이 기결수와 미결수 모두를 수감하는 교도소 직원과 직접 연관이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때문에 수감 장소를 변경하여 이송한다고 해서 조사 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수감 기관에의 접근은 용이하지 않지만 특정 NGO 는 정부 기관의 동의로 기결수에 한해 의료 보호, 음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특별 접근이 허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기억해야 할 것은 기밀 유지가 접근권을 허용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제 적십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3 부 7.2 장 참조) 이외에 교도소에 접근권을 갖는 사람들에는 변호사와 의료 전문가가 있다. .

수감 기관 방문시 접수될 수 있는 혐의는 넓은 의미로 3 가지 고발이 있다.

첫째는 주로 신입 수감자의 고발인데, 그들은 교도소에 재소되기 전 조사 기관의 손에 맡겨져 있는 동안에 받은 대우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다.

둘째는 교도소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에 대한 진정인데, 교도관이나 교도관의 묵인 혹은 부추김으로 다른 수감자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이에 속한다. 특히 교도소 내 폭동 발생시 교도관에 의한 학대, 독방 수감과 같은 극단적 경우 또는 심각한 증세로 적절한 의료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요청이 거부된 경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생활 공간, 위생, 교정 제도의 고통스러운 점, 쇠사슬이나 족쇄를 이용한 체벌과 같은 부당한 교정 활동, 독방 구금 연장 등 교도소의 일반적 환경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수감자들을 집단이 아니라 개인 하나 하나를 인터뷰하는 것이 교도기관의 혐의 사실의 입증이 용이할 것이다. 해당 교정 기관의 장기 수감자가 교도소의 환경에 대해 신입 수감자들 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교정 기관의 의사가 당신에게 수감자들의 의료 기록을 보여 준다면 교도소의 의료진을 만나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물론 의료 기록에의 접근 시도 수감자의 성명 등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기밀 유지 원칙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켜져야 할 것이다. (기밀유지에 대한 정보는 1 부 2 장 참조). 신입 수감자가 최초 교도소에 도착할 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곳에서는 특히 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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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주의 사항: 당신들의 의료 기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사들이 협조적일 수도 혹은 비협조적 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능하면 먼저 의사 또는 기타 의료 관계 직원과 사전 의논을 하고 해당 직원이나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동의를 얻도록 하라. (동의 관련은 1 부 2 장 참조)

의료 상황에서 :

고문이 흔히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의사가 최초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고문으로 발생한 부상이나 학대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법의학이라고 알려진 분야가 존재하는데 이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외상과 질병의 원인에 대해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경찰이나 판사는 법의학자에게 폭력 피해자를 검진하도록 그리고 그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청하곤 한다. 의사들 자신은 사건을 스스로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법의학자나 주치의, 병원이나 교도소 의사에게 의료 기록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동의와 기밀 유지 관련 정보는 1 부 2 장에서 다루어 진다

직업 윤리로써 의사는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어떤 조사 결과를 숨기거나, 기록을 위조해야 하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의료 기록의 문제 중의 하나는 종종 부상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견없이 기록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에게 고문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결과의 분석을 다시 의뢰해야 한다.

난민과 자국내 추방자 센터

국내 혹은 국외 어디 곳에 존재하는 것과 상관없이 특히 분쟁 지역의 강제 추방자 캠프는 필연적으로 고문을 당했거나 목격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이에 대한 고발을 하고자 하는 많은 피해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특정 지역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한 조사 결과를 제공하기에 용이한 동일 지역 출신 수감자들이 모여 있는 이들 센터가 매우 좋은 정보 소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곳에서의 정보 획득 과정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는 첫째로 캠프의 구성이 한 특정 집단으로만 이루어 져 있다면 사건에 대한 균형있는 설명을 얻기 힘들 것이고 둘째는 가해자가 이 캠프 안에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호도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센터의 난민들에게서 얻은 정보가 광범위한 고문 자행이 난민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면 UN 난민 위원회에 이 정보 전달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3 부 7.2 장 참조)

망명 신청 : 자국내에서 고문 피해를 고발하게 되면 이 진정자는 제 2 국가에 망명을 신청할 근거가 된다. 학대 혐의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증거 획득이 더욱 어렵게 되지만 그럼에도 혐의 보고를 위해서는 여전히 이 안내서에서 설명하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 져야 한다. (2 부 5 장). 가끔은 고문 피해자가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문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3.6. 비정부세력 가해자도 고발할 수 있는가?

고문 등의 인권 침해는 주로 정치적 혼란, 긴장과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 가해자는 정부 관리 뿐 아니라 정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 (주로 비정부세력의)이 될 수도 있다. 비정부세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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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점은: 비정부세력 가해자가 행한 고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 될 것이다.

3.6.1.인권법에 근거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앞선 장에서 보았듯이 UN 고문 방지 조약의 고문의 기본 정의는 “국가 관리 또는 유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개인”에 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 인권법 상 개인적 잔혹 행위는 고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 개인의 불법 행위는 국가가 해당 국가의 국내법으로 적법하게 다룰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행위만을 제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들이 개인의 고문 행위를 적법하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하기 때문에 국제 인권법으로 해당 국가의 고의적인 고문 행위에만 책임뿐 아니라 묵인 및 의무 소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고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고 피해 혐의를 조사하지 않는 등의 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비정부세력 가해자의 고문 행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의미는:

국제 인권법의 시행 책임을 가진 국제 기구는 원칙적으로 비정부세력의 고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조약 기구는 그 조약을 체결한 체약국의 이행을 평가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제 기구는 고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국제 기구는 개인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부세력에 의한 고문 위험이 실재하는 국가로 추방하려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6.2.고문 방지를 위해 비정부세력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타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

3.6.2.1. 무력 분쟁 국제법

무력 분쟁 국제법 (ILAC)은 국제 분쟁 (2 국가 이상 간의 분쟁) 혹은 내란으로 (한 국가내의 영토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정부 세력과 반대 세력 간 혹은 비정부 세력과 반대 세력간의 분쟁) 일어난 무력 분쟁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다.

ILAC 는 무력내란 분쟁의 경우 비정부 세력인 반대 세력에게 잡힌 개인에게 행하는 고문, 잔혹 행위, 비인간 혹은 비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49 제네바 조약 3 조)

비정부 세력의 고문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ILAC 는 국내 형법에 주로 의존하여 가해자를 정부가 체포하여 재판하거나 비정부 세력으로 하여금 자체적 법적 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역활을 하므로 이행 사항을 실제로 시행토록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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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몇 몇 무력 분쟁 국제법 (ILAC)의 심각한 위반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 국가로 하여금 가해자를 국내 재판에 (보편 관할권) 넘겨 재판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국내법이 이를 허용해야만 가능하다.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지만 향후에는 발전적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예로 최근 2 사건에 대해 국제 재판소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ILAC 의 위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사례가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번 설립된 국제 재판소에서 오직 위의 두 분쟁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더 최근에는 상설 국제 형법 재판소 (ICC) 의 설립이 있는데 ICC 에서는 ILAC 위반 사안을 포함한 기타 형법 위반 사건을 다루게 된다. ICC 는 아직 활동을 개시하지는 않았고 NGO 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

3.6.2.2. 비인도적 범죄

비인도적 범죄라 함은 대대적으로 행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한 사례를 칭한다. 일반적으로 이 범죄는 민간인에게 행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 범죄는 반드시 무력 분쟁 상태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비정부 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비정부 세력에게도 그들의 자체 방침으로써 행한 고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무력 분쟁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률의 시행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국제 형법 재판소 (ICC) 가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이런 비인도적 범죄도 조사하게 될 것이나 아직은 그 활동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 비인도적 범죄는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국가로 하여금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무력 분쟁 법과 같이 이 또한 국내법이 허용해야 가능하다. 이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기소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몇 몇 범죄의 경우는 기소를 10 년 내에 해야 하지만 비인도적 범죄의 경우는 이러한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6.2.3. 국내법

정부 관리와 마찬가지로 비정부 세력 가해자도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일어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정확히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지는 국가 마다 다른데 무력 분쟁 국제법 (ILAC)이나 위에서 언급한 비인도적 범죄의 경우처럼 국제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극심한 신체의 해침이나 강간이 뒤따르는 폭행을 기소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3.6.3.결론: 비정부 세력에 의한 고문 혐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은 그 정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부 공권력이 관여한 고발의 경우 보다 비정부세력의 혐의에 대해서는 훨씬 제한적 조치 밖에는 가능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 낼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혐의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제책을 찾는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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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첫째는 고문이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 하의 구제책을 찾아야 한다. (3 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일반적으로 개인의 구제책을 찾는 초기의 단계에 속한다) 무력 분쟁 국제법이나 비인도적 범죄의 근거로 기소가 가능한 시행령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라. 결론적으로 국내법에서 구제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때는 국제 기구에 자문을 구ㅎ는 방법을 취한다. 인권법상, 비정부세력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태만함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고발의 근거로 세워야 할 것이다. 즉, 국가가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국제 기구에 피해자를 비정부 세력에 의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에 소말리아로의 추방을 막아 달라는 청원을 고문 방지 위원회와 유럽 인권 재판소이 받아 들였다. 이 사건은 소말리아에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부세력도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결국 “공권력안에서의 행위”로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사례가 된다. 이 사례는 매우 고무적인 선례로서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험 자체이지 위험의 진원이 누구인지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적 성격의 구제책을 찾는다면 : 개별 사건 청원에서와 같이 한 국가의 인권 일반 상황을 살피는 국제 기구들은 비정부 세력의 위반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일반적 인권 상황에 대해 비정부 세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국제 기구가 해당 국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부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 정부는 인권 침해가 반대 세력에 의해 자행된다고 주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 세력이 하고 있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제 기구는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잘 갖추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비정부 세력의 행동에 대해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기구에 상황 보고 목적의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로비 활동에 대한 제안은 3 부 7 장 참조). 비정부 세력이 관련된 사례에 있어 국제 인권법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대중의 압력이 역활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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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1 부 요약 - 들어가기 전에

1. 고문 혐의를 고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개별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어떤 양상(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 상황에 긍정적 변화를 모색한다.

무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싸운다.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을 모색한다.

위반 사례의 발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보상

고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막는다.

2. 고문이란 무엇인가?

고문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혐의를 고발하기 위해서 꼭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다. 당신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고의로 행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혹은 고난 (고문의 경우) 을 받았는가 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혹은 고난이 따르는 상황에 고의적으로 빠지게 하였는가 (학대의 경우)

국가 기관이 이러한 고통을 직접 가해했는가?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마땅한 국가 기관이 그 행위를 막지 않았는가?

고문의 경우 (학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되지 않음) 정보를 얻기 위해, 처벌하기 위해 혹은 위협하기 위한 것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틍을 가했는가?

3. 고문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가해자는 누구인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경찰, 경호관, 교도관, 국인, 정부 관리, 공무원, 경찰 관리, 암살단, 의료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무장 반대 세력의 일원

피해자는 누구인가?

누구나

일반적으로 고문이 자행되는 장소는 어디인가?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차량으로 이동 중이나 피해자의 자택등). 특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능성이 높다.

언제 고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가?

구금의 초기 단계, 특히 변호사나 가족의 접근이 불가한 독방 감금인 경우 특히 더 가능성이 높다.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은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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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들어가기 전에

4. 어떤 상황에서 고문 피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고발 접수를 받게 되나?

일반 상황: 일반적으로 정치적 혼란,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 혹은 분쟁 지역 내의 상황이 해당된다. 특수 상황: 구금 기관에 방문시, 의료 기관에서, 난민, 국내추방 센터에서, 망명 신청시

상기 상황보다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 것.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5. 비정부 세력의 고문 혐의도 고발 가능한가?

국제법상 비정부 세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개별의 사건을 다룬다면:

국내법 상의 구제책을 찾아 볼 수 있다. 국내법이 허용한다면, 무력 분쟁 국제법이나 비인도적 범죄법을 근거로 기소 할 수 있다.

국제 인권 기구에 청원한다. 인권법에서 비정부세력의 위반 행위를 직법 제재할 수 없으므로 그 사건이 발생한 국가를 상대로 청원을 하여 한다. 이 때 국가가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사건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가해자를 기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 상황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면, 국제 기구에 해당 국가내의 비정부세력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라. 로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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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1.. 개요2. 문서화의 기본 원칙2.1 왜 원칙이 중요한가?2.2. 양질의 정보가 꼭 갖추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2.3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3. 고문 피해자 인터뷰 3.1 개요3.2. 일반적 고려 사항3.3. 인터뷰 시행3.3.1. 시작 전에3.3.2. 어떻게 인터뷰를 시작해야 하나?3.3.3.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보관해야 하나?3.3.4. 인터뷰는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3.3.5. 통역자를 이용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3.3.6. 인터뷰 당사자가 편하게 응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3.3.7. 응답하기 두려워 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3.3.8. 수감 중인 상태이거나 기타 구금 상태의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3.3.9. 민감한 사항을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3.3.10. 정보의 신뢰도를 어떻게 극대화 할 수 있는가?3.3.11. 인터뷰 수행자 혹은 팀을 선정시 성별에 대한 고려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3.3.12. 어린이 인터뷰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있는가?

4. 꼭 기록해야 할 정보4.1. 정보의 모델 사례4.1.1. 기본적인 사항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 사항이 필요한가?4.1.2.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떻게 세부적 내용을 얻어 낼 수 있을까?

5. 증거5.1. 의학적 증거5.1.1. 물리적 증거5.1.2. 심리적 증거5.2 피해자의 발언5.3. 증인의 증거5.4. 기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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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1.개요

이 장에서는 고문 고발을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 한다. 이 안내서는 고문의 고발과 그 문서화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실종, 초법적 처형과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 안내서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넓은 의미의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서화하면 된다.

진정의 가장 핵심은 개별 혐의 고발이다. 당신이 최종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일반적 상황을 고발하는 보고서라 하더라도 개별 혐의 고발 접수가 그 시작이어야 할 것이다. 개별 혐의 고발이 어떤 양상과 일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실종되었거나 살해되었거나 독방에 구금되었거나 한 경우에 혐의 고발은 반드시 피해자가 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학대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부상이나 행동 변화를 알게 된 증인이나 친지가 고발 할 수 있다.

고문과 학대 고발을 문서화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권 침해 고발을 문서화함에 있어 핵심은 정확한 신뢰성의 정보의 제공이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정보를 제출하고자 하는 제도나 절차에 따라 그 핵심은 달라지는 것인가? 당신의 정보가 필요한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2 부 2 장)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진정인을 인터뷰해야 할 것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의 가족, 고문을 목격한 목격자, 혹은 기타 그 사건을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인터뷰를 수행함에 있어 당신이 기억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2 부 3 장)

인터뷰 중에 어떤 세부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가? 반드시 얻어 내야 하는 최소 정보의 양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해야 하는가? 당신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 (2 부 4 장)

왜 보강 증거가 중요한가? 어떤 종류의 증거를 찾아야 하며 어디서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2 부 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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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2.문서화의 기본 원칙

인권 침해 고발을 문서화하는 가장 기본 목표는 정확한 신뢰성있는, 그리고 아주 상세한 사건의 기록을 작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록의 활용 목적은 다양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쓰이던지 기록의 질이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고발 건을 문서화할 때, 반드시:

양질의 정보를 얻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라.

2.1. 왜 이런 원칙이 중요한가?

작성자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집하는 정보의 질, 정확성, 신뢰도를 확신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 침해의 문제는 주로 감정과 충정의 성격이 매우 강하여 접수한 보고서와 혐의 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 과잉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정보의 성격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 자체가 인권 문제의 일반 상황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혹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극히 부당하다고 느끼던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판단해야 할 것은: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국내 기관이나 국제 기구에 제출하여 심사를 착수하기에 충분히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고 양질의 정보인지 이다.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의 질, 정확성, 신뢰도의 정도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항상 가능한 최상의 기준을 목표로 세우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철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당신과 당신이 속한 기관이 정할 바이나 당신이 제출하는 정보는 당신 자신의 신뢰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어 국제 기구가 당신이 제기하는 혐의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양질의 정보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가?

특정 혐의 제기에 요구되는 정보의 질은 그 정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법적 절차에는 대체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거가 요구된다. 반면에 고발 절차는 뒷받침할 서류나 세부 내용이 없거나 거의 없어도 가능하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적의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라. 그러나 이것이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항상 최고 수준의 정보를 얻어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취득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강력한 혐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제출하는 정보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정보의 출처 :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가? 피해자에게서 직접 얻었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한테서 얻었나? 사건의 현장 목격자에게서 인가? 누군가에게서 풍문으로 들은 사람한테서 인가? 의료 기록에서 얻었나? 피해자 혹은 사건에서 멀리 떨어진 출처에서 얻은 정보일수록 그 신뢰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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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디테일의 정도 : 혐의가 매우 디테일한가? 문제 제기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 사실만이 아닌가? 더 많은 디테일을 얻으면 얻을수록 좋다. 그것이 사실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모순 의 존재 혹은 부재 : 주장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뭔가 의미가 통하지 않는 모순점이 주장 안에 있지 않는가? 좋은 정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왜 일관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나 목격자가 서로 상반되는 2 개의 진술을 했다면 그것은 협박때문 일지도 모른다. 사소한 모순은 전체 정보의 질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대한 모순이 있다면 그 정보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고발을 뒷받침하거나 부정하는 요소의 존재 혹은 부재 :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할만한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는가? 피해자의 부상을 증명할 의료 증명이나 부검 결과가 있는가? 증거를 보강할 만한 보충 서류가 많이 있을수록 혐의 주장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고발의 정보가 어떤 양상 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 : 당신이 제기하는 고발이 유사한 사실을 고발하는 여러 문제 제기 중의 하나인가?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일회성으로 접수된 진정인가? 당신의 고발에 자주 발생하는 관행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당신의 정보가 사실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보의 수명 : 정보가 최근 것인가? 수년전에 발생한 사실과 관련된 것인가? 정보가 최근 것일수록 고발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기 더 용이하다.

물론 위에 설명한 것은 가장 수준 높은 기준에 대한 지표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정도의 수준 높은 질의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당신의 정보의 질이 얼마나 양질이냐가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가용한 어떤 절차에도 두루 적합한 고발의 문서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정 절차에 대한 최소 요건 및 제한 요소에 대해서는 3 부에 설명되어 있다.

2.3.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극대화를 위한 방법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이 어렵고 예민한 문제이지만 크게 볼 때 국제기구가 당신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처럼 당신은 정보 제공자의 선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극대화를 위한 방법은 있다. 그것은 인터뷰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사전 숙지 사항을 지키고 특정 사건에 대한 보강 증거를 찾아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신뢰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전 숙지 사항은:

당신의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고 고발의 배경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직접 받은 정보 + 상세한 정보 + 일관성있는 정보 + 여러 각도에서 확증된 정보 + 특정 행동 양태를 입증하는 정보 + 최근 정보 =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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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정보의 제공자와 지속적 접촉을 유지하여 다음 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얻고 확인하도록 한다.

실명 공개 등 비밀 유지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어라 증거 자료를 먼저 찾아 보지 않고 의료 보고서나 소문에만 근거한 고발을 피하도록

하라.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확성과 신뢰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내고 다시 짚을 때 용이하도록 시간대 순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라. 명백한 모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재조명을 하고, 필요하면 당신의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재차 질문하라. 인터뷰이가 질문을 이해 못했거나 혼동했을 수 있다. 제기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혹은 의료 보고서나 그 사건의 결과로 청원한 청원서 사본 같은 보강 자료가 있는지 물어라. 그런 보강 자료가 진술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구제책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라.

인터뷰이의 태도와 바디 랭귀지를 유의하여 관찰하고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 이 때 문화적, 성별, 심리적 상태가 주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이가 보강 증거가 있다고 진술한다면 가능하면 그 보강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결국은 당신 자신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진술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경우에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해 진술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있을 때 보다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 자신이 진술에 대해 유보적이라면 국제 기구의 담당자들도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담당자들도 당신의 고발 서류 안에 제시하는 당신의 관점을 통해서만 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고발 문서의 준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될 지 모른다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는 안전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신뢰성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의 안전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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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3.고문 피해 진정인의 인터뷰

3.1. 개요

고문 진술 기록이 전체 진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것이 후 단계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합당한 인터뷰 매너를 배우고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고, 인터뷰 기술에 대해 직원 교육은 어떤 NGO 든 진정을 문서화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인터뷰의 일반 매너 교유은 이 안내서가 다룰 수 있는 범위 밖이다. 다만 아래 가이드라인과 제안은 비망록 (참고자료)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이 내용이 전문적인 직원 교육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직원 교육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문 진정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피해자 피해자의 친지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피해자가 억류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 고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등과 같은 증인어느 경우에도 정보는 진정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접수된다.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같이 억류되었던 사람 혹은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 같은 다른 증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 (2 부 5.3 장)

3.2. 일반 고려 사항

인터뷰 실시 시 기억해야 할 일반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두 요소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지만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한가지는 유용한 진술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뷰이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2 가지 요소란,

한 가지 원칙은 가능한 가장 논리에 맞고, 정확하며 세밀한 사건의 진술을 얻어서 당신과 그 혐의 제기를 심사할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명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고 결국은 정보의 확인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터뷰어가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대단히 충격적인 체험을 겪은 피해자에게 인터뷰 자체가 매우 힘겨우며 그 사건의 디테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사실을 쉽게 잊곤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어는 질문을 함에 있어 인터뷰이를 배려해야 하며 인터뷰이가 피곤해 한다던가 스트레스를 받아하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성적 학대와 같은 문화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뷰이가 피곤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인터뷰이가 불쾌하게 될 뿐 아니라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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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또한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필요와 진술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던지 진술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점의 중요성 사이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기록하는 사실은 실제 발생한 사실이어야지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가정에 근거한 사실이어서는 안된다.

피해자이든, 친지든 혹은 다른 증인이든 인터뷰이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인물이다. 당신의 동일 지역내에 일어나고 있는 위반 사항의 양상을 자세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그 특정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당 부분 확신한다 하더라도 각 인물이 동일한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 마다 각각 유일무이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문서작성 팀원들은 고문 피해자 혹은 증인을 인터뷰하는 것을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팀원들끼리 본인들의 느낌과 반응에 대해 서로 의논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야 할 점이다.

3.3. 인터뷰의 진행

3.3.1.인터뷰 전에

고지에 입각한 동의 , 전문가 윤리 , 안전에 대해 1 부 2.3 장에서 논의한 점을 상세하게 검토하라. 인터뷰 과정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 내용 중에 인터뷰이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3.3.2 인터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인터뷰를 시작할 때,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의 기관, 목적, 인터뷰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 소개한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알고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한다. 메모를 하거나 녹음기를 사용하거나 통역자를 두는 것에 대해 인터뷰이가 동의하는지 명확히 해 두라. 인터뷰이의 동의를 받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설명하고 인터뷰 내용의 비밀 유지에 대해 강조하여 설명하라. 인터뷰이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발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제한적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터뷰이가 이해하도록 하라.

3.3.3. 인터뷰 내용을 메모해야 하는가?

인터뷰의 상세한 기록을 하는 것이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지만 인터뷰이에게 그런 기록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 기록의 정보를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뷰 중에는 조용히 듣기만 하고 (예: 작은 경찰서에서) 인터뷰가 끝난 후 즉시 메모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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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3.3.4 누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가?

고문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 (특히 피해자에게)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인터뷰어가 혼자 진행할 경우는 더욱 힘든데 이는 혼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질문하고, 듣고, 인터뷰이와 친밀함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어려운 감정적 상황을 감당하고, 메모를 하고, 동시에 빠진 부분이나 모순을 찾아야 하는 너무 많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황이 되면, 두명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즉,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록을 한다. 더 좋은 것은 두 명이 각기 의학 전문성과 법적 전문성과 같이 서로 보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뷰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한 명의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다른 한 명은 나중에 개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3.5. 통역자를 두고 인터뷰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인터뷰이에게 통역자 사용에 대해 동의를 얻고 통역자에게도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윈칙을 설명해 주어라.

통역자에게 인터뷰의 내용을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통역자에게 비밀 유지 윈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라. 비전문가 통역자를 이용할 경우 특히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다.

비전문가 통역자가 전문 통역인 보다 쉽게 대화에 끼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통역자에게 자신의 할 일은 인터뷰이의 진술을 정확히 통역하는 것임을 잘 설명하고 당신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개인적 체험이 있다고 하면, 후에 별도의 인터뷰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얘기해 주어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역 사회의 통역자를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하라. 인터뷰이가 통역자를 믿지 못할 수 있고 통역자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같이 억류되었던 사람, 가족이나 친지와 기타 그 상황에 관여한 사람 누구든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어떤 문화에서는가족이 힘이 되는 관계로 알고 있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 피해자가 그의 가족 앞에서 성추행 당한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금기시 여길 수 도 있다. 당신이나 당신이 속한 기관이 현지 설립기관이라면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통역이 진행하는 동안에도 인터뷰에 집중하도록 하라. 인터뷰이와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는 동안에도 당신이 인터뷰이가 하는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어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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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3.3.6. 인터뷰이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학대와 같은 아주 개인적 체험에 대한 인터뷰는 극도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이다. 모든 인터뷰 환경을 당신이 다 통제할 수 없겠지만 당신이 베푸는 작은 배려도 인터뷰이가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편안하고 사적인 환경을 만들어라. - 인터뷰이가 대화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동석을 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피해자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라.

별실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어도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이 취하는 자세와 당신이 인터뷰이의 어느 쪽에 앉는지에 따라 인터뷰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닫힌 공간에서 바짝 다가 앉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다른 환경에서는 앞으로 너무 다가 앉지 않으면 인터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인터뷰어와 가까이 앉기를 선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영역에 대해 방어적이고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부담스러워 싫어 하기도 한다. 인터뷰하는 주변 환경에 대해 파악하고 인터뷰이의 바디 랭귀지를 관찰하여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라.

가능하면 중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라.

3.3.7. 두려워서 얘기하기 어려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

일반적으로 인터뷰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 이루어 지지만, 경우에 따라 주위 환경이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을 때도 많이 있다. 특히 인터뷰이가 아직도 기관에 의해 억류 중인 때 더욱 그러하다. 그들의 안전을 당신이 보장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인터뷰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안전에 관한 일반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1 부 2.3 장 참조)

인터부에 관해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라. (1 부 2.3 장) 피해자의 동의없이 진정인의 이름을 절대 알려 주지 말라. 무심코라도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을 밝히지 않도록 하라. 적은 수의

수감자가 있는 장소 즉 파출소와 같은 곳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곳의 모든 수감자를 인터뷰을 진행하라. 그러나 인터뷰 후 즉시 혐의 고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누가 그런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바로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파출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먼저 인터뷰이와 상의하고 그들의 동의 없이 파출소장 등 관리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인터뷰이에게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지 중 누구라도 정보 제공의 결과로 위협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 즉시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확실히 말해 두어라. 당신의 연락처와 함께 명함을 주고 꼭 연락하라고 강조하라.

혹시라도 인터뷰이가 위험에 처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 그 사건을 follow-up 하라. 인터뷰한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보관하고 재차 방문하여 할 상황이 발생하면 이름으로 그 사람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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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3.3.8. 교도소나 다른 집단 구류 장소에서 인터뷰를 행할 때 주의해야 할 특별한 사항은 무엇인가?

교도소등의 환경 속의 인물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 반드시 집단 역학과 교도소의 조직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라.

각 실 대표자 혹은 교도소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협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 중 서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서열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가능하면 구금되어 있는 사람 모두를 인터뷰하도록 시도하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모두를 인터뷰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니 적어도 특정 부류의 상당수 인원을 인터뷰하도록 시도하라.

교도소 개별실이나 기숙사 환경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집단 인터뷰로 시작하고 무엇을 알고자 왔는지를 알려 주도록 하라. 그리고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라. 한 장소에 여러 명이 함께 있어서 별개의 장소에서 개별적인 대화가 불가한 경우 최소한 한번에 한 명씩 따로 대화를 나누도록 시도하라.

3.3.9. 주제의 민감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고문 체험에 대한 인터뷰는 매우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과거의 고통을 다시 체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당신의 어조, 언어, 자세를 통해 인터뷰이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마음을 나타내라. 문화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는 주제에 관한 민감성과 특정한 문화적 요소와 관행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라. 인터뷰이에게 지원과 도움을 받을 곳에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라. 인터뷰이가 개인적 이야기, 가족에 대한 걱정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허용하라.

인터뷰이의 고통과 고충을 이해하고 인정하라 그러나 직업적 거리는 유지하라. 당신이 모든 요구에 다 응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인터뷰이가 고통스러워 하면 더 얘기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어떤 피해자들은 아직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얘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어떤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친 일회성 인터뷰보다 단시간의 인터뷰를 여러 번에 나누어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좀 덜 민감한 주제로 바꾸어서 얘기를 좀 더 한 후에 인터뷰를 종료하도록 하라.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종료하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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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3.3.10 정보의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피하라. 이런 질문은 이미 당신이 얻고자 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질문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금 당시 고문 당하셨나요?” 같은 질문은 유도 질문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는 유도 질문이 아니다. 인터뷰이의 진술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뷰이 자신의 진술이어야 한다.

인터뷰이에게 자신의 언어를 (자신이 일상 사용하는 말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라. 목록을 적어 놓고 그에 따라 인터뷰하는 것을 삼가라. 왜냐하면 이런 목록에 나와

있는 아이템과 실제 인터뷰이가 겪은 일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부정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발이모두 허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인터뷰이가 혼동했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의 질문을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다.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음으로써 모순점을 해결할 수도 있다.

인터뷰이를 세심히 관찰하라. 그의 신뢰성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기록해 두어라.

3.3.11. 인터뷰어나 인터뷰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성별의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부동의 원칙은 없고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별의 선호도는 문화적 혹은 개인의 성향에 기초한다. 대체로 여성을 인터뷰할 때는 여성 인터뷰어가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성폭행이 개입된 고발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남성의 경우는 좀 더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남성의 경우도 성적인 문제는 여성 인터뷰어와 대화하기를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에 따라 전혀 반대이기도 하다. 통역자의 성별도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3.12. 어린이를 인터뷰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어린이를 인터뷰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어른을 인터뷰하는 것과 매우 달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 해야 한다. 인터뷰어는 아이들과 작업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해가 더 클 수 있다. 이상적으로 인터뷰어는 경험과 전문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인터뷰어가 아이들과 작업해 본 적이 없다면 인터뷰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 인터뷰팀의 다른 직원과 인터뷰 연습을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어린이 인터뷰시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이들 자체를 고문하는 것에 추가하여(혹은 그 대신) 아이들은 다른 사람, 특히 부모나 가까운 친지의 고문 장면을 목격하도록 강요 받았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인터뷰중에 아이들에게 그 곳은 안전하고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이해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나, 친지 혹은 보호자 또는 그동안 만났던 카운슬러의 동석 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 점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터뷰 중에 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로서 본인을 표현하는 능력은 아이의 나이, 발달 상황에 따라 다르고 행동이 구술보다 더 정확히 그 아이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잘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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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아이들은 특히 피곤함에 대해 민감하니 압박을 해서는 안된다. 아이가 육체적 혹은 성적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는 비전문가 의사가 내밀한 진료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인터뷰 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4.반드시 기록해야 할 정보

중요한 점

아래 가이드라인은 당신이 수집해야 할 최적의 정보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것은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양의 디테일을 얻어 내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내용을 얻어 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뷰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단순히 정보의 출처로만 여기거나 인터뷰를 일종의 수사의 형태로 변질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진술의 명확성에 관한 당신의 느낌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라. 당신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지, 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라. 진술이 논리에 맞는지 체크하라. 정확한 발생 시간에 대한 진술이 없을 경우 연대표상 공백이 없는지 확인하라. 이런 공백의 시간, 분명한 모순들을 검토하면 당신이 묻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을 수 있기도 하다. 이상적으로는 당신의 메모 (기록) 를 보면 빠진 내용이 없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목록에 나와 있는 디테일이 빠졌다고 해서 (관련이 없거나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수 있다) 고발 접수를 늦추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적어도 학대 피해 고발을 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즉 피해자가 겪은 혹은 겪게 될 위험이 있는 국가 기관의 인지 혹은 승인에 의한 학대라는 최소 요건을 포함했는지 확인하라.

4.1. 정보의 좋은 예

꼭 알아야 할 사항: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가? 어제, 어디서, 왜, 어떻게?

4.1.1.아래 기초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디테일 정보가 필요한가?

정보에는 반드시: 1. 피해자의 신분을 밝힌다. 2. 가해자의 신분을 밝힌다.3. 피해자가 어떻게 정부 관리의 손에 넘어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4. 어느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억류하였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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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5. 억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한다.6. 어떤 종류의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한다.7. 사건에 대한 공기관의 반응은 무엇인가 설명한다. 없었다면 없었음을 설명하는 것 포함.

피해자 신분확인하기

피해자에 대해 상세하게 알면 알수록 신분은 더욱 확실해 질 수 있다. 성명 전체 (문화 따라 필요하면 아버지의 이름) 성별 (확실하지 않을 경우 성명만) 생년월일/연령 직업 주소 인상 착의 (특징) 사진 – 생존 혹은 사망한 피해자의 사진 (전문가가 사진에 나타난 학대의 명백한 증거를 찾아 낼 수도 있다)

체포되기 전 혹은 구금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료 기록, 증인 진술 등.

명심할 점: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취해 지기 어려움.

가해자의 신분 확인하기

피해자가 기관의 구금 하에 있거나 기관의 묵인으로 억류 중이거나 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경우에 가해자 신분 확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들이 국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개인 가해자의 신분을 모두 알아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알아 내야 한다)

누가 피해자를 체포했는가? 가능하면 몇 명이며, 이름과 직위 , 소속을 알면 좋다.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알게 되면 신분 파악에 도움이 된다.

그들이 어느 보안부, 군대, 준군대 소속인가 ? 그들이 유니폼을 입었는가 혹은 사복을 입었나? 그들의 인상 착의는 어떠한가? 어떤 눈에 띄는 특징이 있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나? 어떤 무기를 소지 하였는지를 보면 소속을 대충 알 수

있기도 하다. 어떤 차량을 소지하였는가? 차량에 소속이 표기 되어 있는가? 차량 번호판의 번호를 보았는가?

피해자가 정부 관리의 손에 넘어간 과정 설명하기

납치 혹은 억류하기 위해 데려 가는 방법과 그 후 처우를 보면 당신이 속한 지역내 특정 집단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국제 기구에 과거에 이미 제출한 고발 건을 참고하면). 그리하여 피해자가 어떤 가해자에게 억류되어 있음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느 장소로 피해자를 구금하기 위해 데려 갔는가? 집, 거리, 교회 같은 종교 장소, 군대 기지 외곽등

언제 데려 갔는가? 대략의 날짜, 월, 계절 등. 하루 중 아침, 오후 밤 언제였는가? 어떻게 납치가 이루어졌는가? 어떤 제지용 장치를 사용하였는가? 현장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자세한 것을 모를 경우,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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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목격되었는가? 누가 같이 있었는가? 납치 전에 어떤 사전 경고가 있었는가? 피해자가 경찰서의 출두 요청을 받았는가? 거리에서 시위 중이었는가? 등.

체포 이유를 고지했는가? 공식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 상황이나 체포 당시 물었던 질문 등으로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가?

어느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갔는지/억류했는지 설명하기

피해자를 특정 장소에 구금했을 수도 있고 이동 중에 학대를 하고 시내의 아무 장소에 데려가 그 곳에 방치했을 수도 있다.

끌고 간 경찰서, 군대, 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무엇인가? 얼마동안 그 곳에 억류되어 있었는가?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곳은 어디고, 누가, 언제 데리고 갔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송되었는가? 이송 이유를 알려 주었는가? 임시로 이송되었다면, 그 기간은 얼마동안 이었는가?

억류 상태 설명하기

억류의 상태 자체도 학대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고발을 접수하는 기구가 결정할 사항이다. 비밀 억류 장소의 경우 같이 있었던 다른 인물들의 종합적인 증언으로 그 장소가 실재했는지를 입증하고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들의 증언으로 그 장소의 개략적인 구조를 그릴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상세한 디테일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자신이 구금되었던 장소 특히 감옥이나 취침을 한 장소 혹은 기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 간 곳 등을 설명하도록 하라. 피해자를 앞을 못 보게 눈을 가렸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부탁해라. 무슨 소리를 들었나 혹은 무슨 냄새가 났고 무엇을 만졌나? 구금 당시 환경에 대해 문서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기관 내 방의 위치: 위 층으로 올라 갔나? 내려 갔나? 주변에서 무슨 소리와 냄새를 맡았나? 가는 길에서 뭔가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나? 있었다면, 그 방의 창문을 통해 무엇이 보였나?

방: 어떤 크기였나? 벽, 바닥,천정, 문의 자재는 무엇이었나? 방의 모양은 어떠했나? 뭔가 특이한 것이 있었나?

방에 같이 구금되었던 사람: 다른 사람이 같이 구금되었었나? 있었다면 몇 명이고 그 들 중 증언해 줄 사람이 있나?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그들 중 목격한 사람이 있나? 다름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나?

격리: 피해자가 격리되었다면, 얼마동안 어떤 형태로 격리되었나? 방의 시설: 어떤 시설물이 방안에 있었나? 침대, 가구, 화장실, 세면대등. 방의 기온 등: 온도는 얼마 정도였나? 환기는 되었나? 습기가 찬 곳이었나? 빛: 창문을 통한 자연광이 있었나? 아니면 전기 불빛이었나? 전기 불빛이었다면,얼마동안 불이 켜져 있었나? 그 불의 색상이나 강도는 어떠했나?

위생: 개인 위생 시설이 있었나? 화장실이나 욕실이 필요할 때 어디로 어떻게 갔는가? 장소의 일반적 위생 환경은 어떠했나? 장소가 오염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의복: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어디서 옷을 세탁하고 갈아 입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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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식음료: 음식과 물은 얼마만에 한번씩, 얼만큼 제공되었나? 어떤 질의 음식과 물이었나? 누가 제공했는가? 무료로 제공했는가?

운동: 잠시라도 감방에서 나갈 수 있었나? 얼마동안 얼마나 자주 나갈 수 있었나? 구금기관: 구금체제가 특별히 엄격하거나 융통성이 없지 않았나? 의료 시설: 의사, 의료 전문가가 있었나? 주치의나 병원 등 별도의 의료 시설에서 검사나 치료 받을 수 있었나? 의약품은 있었나? 누가 약품을 제공했나?

가족 면회: 가족 면회가 가능했는가? 가능했다면 어디서 면회가 이루어졌나? 면회시 대화를 듣는 사람이 있었나? 가족이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나?

법적 대리인: 법적 대리인과의 접촉이 가능했나? 첫번째 면담은 언제 이루어졌나? 즉, 처음 구금된 후 얼마 후 이루어졌나? 얼마나 자주 면담이 가능했는가? 어디서 면담을 했나? 법적 대리인과의 대화를 엿듣는 사람이 있었나?

재판정에 불려가기: 피해자는 치안 판사 법정에 섰는가? 언제 였나? 즉 최초 억류 후 얼마 지나서 인가?

뇌물: 어떤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뇌물을 지불해야 했는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설명하기

학대는 신체적, 심리적 학대 둘 중의 하나 혹은 두가지가 다 행해졌을 때 고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학대의 형태는 가해자의 상상력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기 때문에 학대 형태를 리스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학대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보면 가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누가 당일날 당직이었는지 같은 것을 확인한다면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있다.

피해자나 증인에게 어떤 학대의 정황에 대해 정확히 물어야 한다. 어디서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학대 직후 혹은 얼마 후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알기 위해 아래와 질문을 해야 한다.

가해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학대가 일어난 방에 대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가? 그 당시 다른 피억류자가 있었다면 그들이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했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대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질문을 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다면,

학대 행위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암시가 될 수 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 학대가 육체적인 경우 어떤 기구를 이용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학대 행위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가해졌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해야 한다. 학대가 심리적인 것일 경우는 피해자에게 당시 혹은 그 후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라고 부탁해야 한다.

각 학대 행위가 피해자에 준 즉각적인 피해는 어떤 것인지? 학대 직후 혹은 그 후 (풀려난 후 포함) 의료 치료를 받았는지? 학대 전, 동안, 후에 의료진이 동석했는지?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학대로 인한 장기적 피해 (육체적 혹은 정신적)가 있었는지 혹은 현재도 있는지?

그 사건에 대한 정부 기관의 공식적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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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피해자의 가족이 최초 구금시를 포함 어느 때든 정부 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구금 기간 동안 피해자가 치안 판사 법정에 섰는지? 어떤 혐의에 대해 고지했는지? 법적 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했는지? 당시 피해자에게 눈에 보이는 상해 흔적이 있었는지?

구금 동안 혹은 풀려난 후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 개업 의사, 교도소 의사, 정부 소속 의사 였는지? 의사에게 어떻게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의사가 진료를 했는지? 진료시 다른 사람이 동석했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행했는지? 진단서에는 무슨 얘기가 써 있었는지? 그 당시 피해자가 상해의 분명한 증세를 보였는지?

피해자가 학대 행위에 대해 누군가에게 항의를 했는지? 정부 기관의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것을 조사했는지? 증인 인터뷰를 했는지? 고발 가해자를 조사 했는지? 구금 기간 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부검을 했는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자신을 구금하기 위해 데려간 관리와 (혹은 같은 소속의 다른 관리와) 연락을 하고 있었는지?

4.1.2.진술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러한 디테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은?

피해자가 정확한 연대순으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조언이 필요할 것이나 정확한 당신의 역할은 조언을 하는 것이지, 인터뷰이의 입에서 할 말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라. 언제나 일반적이거나 열린 질문으로 시작하라 (대답이 한정되어 있지 않는 질문, 예: 당신 고문 당했죠? 라기 보다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 났죠? ). 그리고 나서 당신이 들은 정보에 근거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라.

케이스 스터디:

동일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두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

진술 1 – 기본적 :

23 세 호세 토레스는 1999 년 1 월 23 일 체포되어 Anytown 중앙경찰서로 끌려 갔고 1 월 25 일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호세는 구금 기간 동안 머리를 반복적으로 맞았으며 한번은 조사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사관으로부터 전기 충격을 받았다.

진술 2 - 상세하게 진술함 :

23 세 호세 토레스는 자택에서 1999 년 오전 5시 체포되어 Anytown 중앙 경찰서에 오전 7시 도착함. 지하의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쥐들이 들끓는 작은 감방에 혼자 수감되었다.

4시간 정도 지난 후 사복을 입는 두 명의 관리들이 호세를 감방에서 끌고 나와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긴 복도의 오른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 사무실은 3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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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회색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된 의자, 목재 책상, 3 개의 회색 파일캐비넷이 구비되어 있었다. 갈색 카페트가 깔려 있고 출입문의 반대쪽 벽에 블라인드가 내려 진 상태의 작은 창문이 있었다. 한 경관은 곱슬머리에 키가 많이 작았고,다른 한 명은 안경을 쓰고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삼각형 흉터가 있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다. 조사 중 턱수염이 있는 자가 얼굴에 흉터 있는 자를 “sarge” 라고 불렀다.

호세는 그 사무실에 2시간 가량 갇혀 있었는데, 그 시간동안 흉터있는 자가 반복적으로 Anytown 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범에 대한 정보를 대라고 하였다. 호세가 마약 조직범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하자, 수염있는 자가 호세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머리를 파일 캐비닛의 첫번째 서랍에서 꺼낸 전화번호부 책으로 수차례 내려 쳤다.

호세는 다시 작은 감방으로 돌아 왔다. 18시간 후, 다시 사복을 입은 두 명의 경관이 호세를 데리고 갔다. 한명은 어제의 흉터 있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짧은 금발 머리에 중저음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다. 그들은 호세를 3층의 전 날과 동일한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번에는 금발 머리 남자가 호세에게 셔츠를 벗으라고 한 후 의자에 앉힌 채 수갑을 채웠다. 그 남자가 책상의 왼쪽 서랍에서 약 5 cm x 7 센티미터 사이즈에 한 쪽에서 두 갈래 금속 가지가 튀어 나온 검은 직사각형 상자를 꺼내 왔다. 그 남자가 그 상자를 호세의 오른 쪽 가슴에 대고 버튼을 눌렀다. 호세는 짧은 신호음을 들었고 가슴쪽에 심한 고통을 느꼈다. 이 동작을 3번 계속 했다. 사무실에 있는 동안 흉터의 남자가 다시 Anytown 의 마약 조직범과 그 다음 주에 있는 대량 헤로인 배송에 대해 물었다.

호세는 1 월 25 일 혐의 없이 풀려 났다. 1 월 28 일 NGO X 의 직원 마리아가 호세의 자택에서 인터뷰할 당시 호세의 오른 편 가슴 옆 8 mm 떨어진 부위에 작은 둥근 붉은 상처를 볼 수 있었고 손목 주의의 원 모양의 보라색과 노란색 상처를 볼 수 있었다. 호세는 등 아래쪽에도 넓은 부위의 상처를 보여 주었고 신장 부위가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소변시 통증이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지속적인 두통과 귀에서 이명이 들린다고 하였다. 그 때 상황을 얘기할 때 호세는 긴장하는 듯 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자세를 바꾸어 앉고 집안 온도가 정상이었음에도 추워하는 것 같이 보였다.

진술 1 은 부정확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디테일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이 당신이 고발 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진술 1 을 보면, 고문 고발을 위한 기본 요소는 갖추고 있으나 (피해자, 기관과의 연관이 있는 가해자, 학대) 학대의 묘사가 거의 없고 가해자 개인이 누구인지, 고발 사건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고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있는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

진술 2 는 반면에 매우 자세하고 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 확증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문 고발의 기본 요소를 제시할 뿐 아니라 진술 2 는:

가해자에 대한 많은 디테일을 알려 주어 신분 파악이 가능하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의 위치와 구조를 잘 묘사하여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 해당 장소를 찾는 것이 용이하다.

경찰서의 실사를 실시할 경우 학대에 사용한 기구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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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체포와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 준다. 피해자가 억류되었던 곳의 상황에 대한 디테일을 제공한다. 학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여 의료 전문가가 피해자의 부상과 관련한 소견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묘사한다.

NGO 직원인 마리아가 보다 완전한 진술을 위하여 물었던 질문은 아래와 같은 것들일 것이다.

호세의 진술 마리아의 질문

나는 1 월 23 일 체포되었다.

어디서 체포되었나? 몇시쯤 체포되었나?

나를 Anytown 중앙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언제 경찰서에 도착했나?경찰서에 도착해서 어디로 데리고 갔나?감방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나?감방에 창문이 있었나?감방에 화장실 시설이 있었나?감방의 위생 상태는 어땠나?

구류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내 머리를 때렸다.

언제 때렸나?어디서 때렸나?학대가 일어난 장소에 어떻게 갔나? 위층으로 올라갔나? 내려갔나? 누가 그곳으로 데려갔나? 당신을 그 곳으로 데려간 사람들의 인상착의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특이한 점은 없었나? 구타가 일어난 곳은 어떻게 생겼나? 그 사무실은 가구가 있었나? 가구에서 뭔가 특이한 점은 없었나? 그 곳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움직일 수 있었나? 맞았다고 하는데, 누가 때렸나? 때릴 때 기구를 사용했나? 그 기구를 어디서 꺼내는지 보았나? 당신한테 질문하거나 무슨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나? 당신에게 물어 본 내용을 기억하나? 조사가 얼마동안 걸렸나? 그 후에 어디로 데려갔나?

한번은 조사 중에 전기 충격을 받았다.

언제 일어났나?어디서?누가 그 장소로 데려갔나?거기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묶여 있었나?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그 상자는 어떤 모양이었나?그 남자가 그 상자로 무엇을 했나?그 남자가 그 상자로 정확히 어느 신체부위를 건들였나?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했나?무슨 소리를 듣거나 느낀 것을 있었나?몇 번이나 전기 충격을 받았나?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질문을 했나?그 때 전기 충격이 어떤 자국을 남겼나?그 자국을 좀 볼 수 있나?그 학대로 아직도 겪고 있는 고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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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진술 2 도 대체로 목적에 훨씬 잘 부합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있다. 있었을지도 모르는 증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 호세가 집에서 끌려 갈 때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구금 상태에 대한 묘사는 너무 간략해서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다. 호세가 변호사나 가족을 만나도록 허용되었는지, 구금 기간동안 의료 검진을 받았는지, 혹은 기관 내 누군가에게 학대에 대한 공식적 항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 호세의 두번째 조사 과정과 풀려날 때 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자세히 진술을 보면 마리아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세는 오전 5시 체포되었는데 경찰서에 오전 7시에 도착했다. 그 지역 주민이 아니기에 호세의 집에서부터 경찰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마리아는 모른다. 사실 겨우 3 블록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가지 더 마리아가 놓친 단서가 있다. 호세의 등 아래쪽의 상처와 신장 부위 부어 오름 그리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는 부분이다. 보통사람이 봐도 이와 같은 증상은 호세가 머리를 얻어 맞고 가슴에 전기 충격을 받았다는 것과 연관짓기 어렵다. 호세가 학대는 경찰서에서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서로 끌려 오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호세가 심하게 맞고 신장 부위를 발로 차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시간의 모순점 (체포시간과 도착시간 사이의 빈 시간)을 보면 호세가 잊어 버리고 얘기하지 않았거나 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추가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마리아가 집에서 체포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거나 그냥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라고 묻기 보다 곧바로 경찰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 본 것 때문일 수도 있다.

4.2. 특수 상황

앞선 장의 “정보의 좋은 예”에서 제시한 범례 및 질문은 경찰이나 기타 공식 단기 구금의 상황에서 일어난 학대를 위주로 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고발의 가장 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상황에서도 상기 가이드라인과 요소들이 대체로 적용되겠지만, 그들 전체가 다 적용될 수는 없다. 경찰 이외의 기관에 방문을 준비하거나 인터뷰 진행을 준비할 때, 당신이 찾아야 할 내용을 얻기 위한 질문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 구금 기관의 예는 교도소 (기결수와 미결수를 모두 수감하는)와 수감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며 수감되는 기타 장소 (때로는 아주 오랜 기간동안), 청소년 수감 센터등이 있다. 이런 기관에서 당신은 기관 내에서 일어난 행위에 중점을 둔다면 (수감되기 전의 사건보다), 체포나 납치에 대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대신, 교도소의 수감 상태, 교도소의 체제, 교도관과의 관계, 학대 사건 등에 대한 사실을 알아 내기 위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당신은 마리아가 호세가 감방에서 나와 사무실로 끌려 간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을 때 같은 종류의 질문을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집단 학대, 폭동 같은 규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 무자비함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수감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과 관련한 (특히 경찰의 학대) 고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주요 장소로 교도소와 같은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입 수감자의 경우 처음으로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 발설을 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교도소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고발 접수가 이루어 진다. 1 부 3.4 장과 3.5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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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고아원이나 양로원 혹은 정신병원등과 같은 비징벌적 보호 시설에서는 시설의 제반 환경, 감독 직원들과의 관계와 학대의 개별 사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대는 육체적 혹은 성적 학대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 여러 형태의 심리적 학대도 일어나곤 한다. 아이들을 인터뷰할 때는 조금이라도 어린이와 전에 작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많은 정신 병원들에서 흔히 논란이 되는 관행은 상주 환자에게 사용하는 억제법이다

군사 기관에서의 문제는 엄격한 규율 체제 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주로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독방 감금이나 규정 상의 권리 탈취 등의 부당한 징벌에 대한 혐의를 조사할 가능성이 많다. 징벌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징벌이 이루어졌는지, 얼마동안 징벌이 가해졌는지, 그 빈도는 얼마인지 등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과 훈육적 조치가 정당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이 외에 주의깊게 살펴야 할 문제는 군대 내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대한 공식적 용인 범위에 대한 것이다. 따돌림 및 괴롭힘의 정확한 양태와, 빈도, 강도, 관여한 사람의 수, 어느 범위까지 가담하였는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영향, 그런 행위에 대한 공식적 용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등 디테일을 기록하도록 하라.

외국인 보호 센터에서는 해당 국가 경찰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학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 구금과 유사하게 접근하면 될 것이다. 이 곳에서의 사례는 고문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추방 절차의 각 단계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관련 결정의 서류를 요청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방되어서는 안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왜 그들이 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를 갖고 있는지를 추방 위기에 있는 외국인에게서 알아내야 할 것이다. 인터뷰이나 그의 친지가 겪은 고문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지, 협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이 본인에게 있다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때 과거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납치 , 실종 , 사법외적 집행의 경우, 피해자 자신을 인터뷰 못하고 지인이나 친지를 인터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주변 상황, 납치자의 수법, 증인을 찾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증인은 체포 당시 상황 뿐 아니라 체포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경우, 구금기간 중 발생했을 부상 흔적을 시신에서 발견된 찾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난민 / 내국 추방자 센터에서 고발 건을 접수할 때는 캠프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학대와 캠프내에서 발생한 학대 두 종류의 고발 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고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고 가해자의 신분을 철저히 찾도록 하라. 이 주의 사항은 분쟁 지역과 관련한 고발에도 공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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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5.증거

설득력있는 혐의 제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만 제출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관련 사실이 진실인지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뷰 중 인터뷰이가 아무리 신뢰도가 높아 보이고 믿을만 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진술을 입증해 줄 증거를 수집했느냐 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피해자가 재판정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당신이 본 것처럼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에 관여한 사람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국내 및 국제적 고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고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다. 특히 민감한 정치 상황과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증거를 많이 제출해야 고발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사법적 및 유사 사법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고발에만 근거해서 국가나 개인 가해자를 유죄로 선고하지 못한다. 입증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의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증거는 의료 기록, 심리학적 평가, 피해자의 진술, 증인의 진술, 의료 전문가와 같은 제 3자의 증언, 고문의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거 등의 형태를 띈다. 해당 고발을 보충하고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다.

5.1. 의학적 증거

고문 피해자를 신체적 혹은 심리학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을 위한 기술적 절차는 다른 전문 매뉴얼이나 문서에 (별첨 2 참조)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이 안내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 고문과 기타 학대 혐의를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학적 증거의 역할과 그것이 가진 난제 그리고 피해자를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게 하지 못한 경우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의학적 증거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증인의 증언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증거가 고문의 발생을 확증하ㅡㄴ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고문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남긴다 해도 육체에 남은 흔적이 오랜 기간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문의 결과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부상과 흔적이 반드시 고문의 결과가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의학적 증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부상과 행동 패턴이 진술상의 고문 행위와 일치한다는 (고문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육체적, 심리학적 증거가 종합적으로 혐의와 일치하는 경우 의학적 증거의 전반적 신빙성은 매우 높아 진다.

신체적 심리적 검사의 실시는 모두 전문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술적 지식이 필요해서 뿐 아니라 보고서를 법적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그 보고서가 자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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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고 검토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터뷰 중에 관찰된 특이한 행동이나 신체의 부상 흔적을 기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들 이상 행동이나 흔적들은 매우 유용하다. 특히 의학적 검사를 즉시 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인터뷰이를 세심하게 조사하고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상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기록하는 만큼이나 중요하고 배우자와 같은 증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피해자가 고문 후 나타났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파악하고 그의 행동과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학적 증거를 얻을 때 중요한 것은 치료적 증상과 법의학과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법의학의 목적은 부상의 원인과 근원을 입증하는 것이며 법의학 자체는 별도의 전문 분야이다. 많은 국가에서 치료적 기능과 법의학 기능을 일반 의료 전문가가 수행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법의학 전문성을 가지고 두 의학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5.1.1.신체적 증거

즉시 검진을 해 줄 의사가 없는 경우, 당신이 학대의 가시적 증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보아야하고 당신이 의사가 아니며 바로 치료를 받게 해주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다. 구금 상태에서는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만 문진을 실시해야 할 것이나, 구금 상태가 아니면 인터뷰이는 부분적으로 옷을 탈의하고 좀 더 상세한 관찰을 위해서 몸을 이리 저리 움직여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외부에 나타난 흔적은 부상 후 수일 내에는 아직 남아 있어 가시적이겠지만 그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신체의 증거를 면밀히 관찰해 보아야 한다. 상세한 정보를 되도록 많이 기록하라. 눈에 보이는 부상이 없다고 해서 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참고로 관찰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부기, 찰과상, 자상, 화상, 타박상의 분명한 부상 걷기, 계단 오르기, 장시간 앉거나 서 있기, 구부리기, 팔을 들기 등 신체의 움직임이

어려움 척추나 팔다리의 모양과 자세의 변형

관찰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부상의 부위, 크기, 모양, 색상, 종류 (자상, 타박상, 화상 등)을 기록한다. 되도록 사이즈를 잴 수 있는 자를 사용하라. 자가 없으면 실용 물체와 비교하여

크기를 대강 적어라. (오렌지와 같은 사이즈가 변하는 물체를 사용하지 말라) 상처가 여러 군데 있으면 신체 도표를 이용해서 표기 하라. (별첨 4 참조) 사진은 비전문가의 사진이라도 전문가의 추후의 검사에 유용하게 쓰인다. 가장 좋기로는 부상 부위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과 각각의 부위의 클로즈업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 들 사진에도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자 같은 것을 옆에 두고 찍거나 성냥갑 같은 것을 옆에 놓고 찍으면 좋다. 날짜도 표기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전문 사진사를 나중에 라도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도록 하라.

상처의 모양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묘사하라. 예를 들어 “ 보라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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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원형 부풀어 오른 타박상이 약 직경 4 센티미터 정도로 오른 팔 바깥쪽 팔꿈치에서 10 센티 정도 위쪽에 발견됨.”

인터뷰이로 하여금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자세가 정상적으로 안되는 부분을 몸으로 시연하도록 하라.

사건 이후 증상의 변화 과정에 대해 질문하라. 가능한 대답은: “일주일 전에 팔을 90도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다. 손목은 아직 완벽하게 움직일 수 없고 손은 여전히 감각이 없다.” 이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면 된다.

상기 가이드라인은 시신을 관찰할 때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시신이 발견될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도 해 두어야 한다. 즉, 어디서 발견되었으며 어떤 바닥에 누워 있었는지, 날씨는 더웠는지 추웠는지, 날씨나 위치가 특별히 습했는지 등이다. 왜냐하면 법의학 전문가가 이런 발견 당시 상황이 시신에 어떤 흔적을 남긴 원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5.1.2 심리학적 증거

아무리 심한 고문이라도 전문가가 행했을 경우 거의 신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깊은 심리학적 영향은 남기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독방에 갇혀 있는 등 고의적인 심리적 고문을 당했을 때, 종교적 혹은 성적 모멸감을 당했을 때, 가족을 살해하거나 해치겠다고 협박 당했을 때 더욱 심한 내적 외상을 낳는다.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 (비전문가)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진술하는 개인적 이야기를 듣고 (예: 악몽, 자살 충동)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추후에 전문가에 의해 그 기록을 분석하도록 하라.

다음과 같은 증상은 피해자가 인지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인자일 뿐이고 반드시 고문을 당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꿈이나 회상 장면에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증상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상처를 깊이 받은 사건에 대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즉 거슬리는 고통스런 사건의 반복되는 회상, 그런 사건에 대한 고통스런 꿈이 반복적으로 꾸어진다던가, 그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 같이(회상되거나) 갑작스레 느껴지고 행동이 나타나는 등을 말한다.

고문을 상징하거나 닮은 행위가 나타나는 사건을 보거나 들을 때 심한 고통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의 내적 외상에 대한 자극이 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피하고자 한다던가 아무런 감정이 없이 무덤덤해 진다던가 하는 상태로 표현된다.

불면증, 분노 조절의 어려움, 집중을 못하는 등 심한 각성의 증세. 인터뷰어는 잠시 가만 있지 못한다던가, 불안 증세 혹은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 등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심리학적 증세는 주관적이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증거를 얻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그는 밤에 깨어 소리를 지르고 땀을 흘린다. 본인이 고문 당하는 악몽을 꾸었다고 한다. “ 라던가 “요즘 쉽게 화를 낸다. 전에는 상당히 매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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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편안하고 얌전한 편이었다.” 또는 “본인이 억류되었던 장소를 지나치는 것을 싫어해서 피한다.” 와 같은 경우이다.

5.2. 진정인의 진술

피해자나 진정인이 쓰고 서명한 서면 진술서는 되도록 자유의 상태에서 준비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비구금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구금 상태의 진술이 모든 진행 절차에서 고발의 신뢰도를 높여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만약 그런 서면 진술서가 없으면 당신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소송 절차의 시작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진술은 고문 사건과 고문에 이르기 까지와 그 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진술에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어떤 디테일 정보가 포함되어야 좋은지에 대해서는 2 부 3 장에 설명하고 있다. 진술은 반드시 진술을 한 당사자의 손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어가 써도 되고 또는 컴퓨터로 작성되면 더 좋다. 그리고 진술자가 문맹일 경우 읽어 주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반드시 서명하도록 하거나 지문 날인하도록 한다. 진술서가 법적 소송에 이용될 경우는 반드시 진술자, 진술을 받은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2 의 증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적도록 한다.

기관에 따라 진술서 접수시 진정인에게 기관 자체 표준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한다.

5.3. 증인 증거

대부분의 고문은 비밀리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고문 자체를 목격한 증인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줄 까 봐 혹은 그 경험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목격한 것을 폭로하는 것에 매우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증인이 있고 목격한 것에 대해 진술해 줄 의사가 있다면 진정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 줄 뿐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혹은 진정인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디테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증인의 증언은 사건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증인 진술의 목적은 발생한 일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최대한 상세해야 한다.

고문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만이 유용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끌려갈 당시 목격한 사람들은 가해자의 신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나, 끌려갈 때 피해자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억류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고 시신에 고문의 흔적이 있으나 정부는 피해자가 체포되어 억류되지 않았다거나 발견된 상흔이 정부 관리의 가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증인의 진술은 특히 중요하다.

증인이 끌려 가기 전에 피해자가 협박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이 구금되어 있었던 동료는 피해자가 조사 받기 위해 끌려 갔고, 가기 전후 피해자의 상태 혹은 돌아 오지 않았던 사실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다. 또 비명소리, 외침을 들었다는 증언 혹은 피자국이나 고문 기구들을 보았다고 증언해 줄 수 있다. 본인이 고문을 받았다거나 고문 당하는 사람을 목격했거나 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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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그 해당 기관에서 또는 해당 경찰관이 고문을 했다는 사실 혹은 교도관이 전에 고문에 관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 고문 발생 패턴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즉 X 경찰서는 항상 피해자를 z 층의 Y 사무실로 데려간다던가 교도관은 항상 일일 교대 당번이 떠난 후 감방으로 와서 피해자를 학대 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장소로 데려 간다 와 같은 패턴을 정립할 수 있다.

피억류자를 고문 발생 직후 검진한 의사 또한 중대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다.

증인이 있었는지를 찾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시간대별로 사건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각 단계에서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물어 봄으로써 알아 볼 수 있다. 즉, 끌려 가던 당시, 구금되었던 장소에 도착할 당시, 누군가와 감방을 같이 사용했는지 혹은 옆 감방에 누가 있었는지, 고문당하러 끌려 갈 때 누가 보았는지 혹은 고문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고문으로 인한 부상이나 의식 잃은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자신이 겪은 유사한 사건을 공유한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 본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거나 혹은 아직도 수감 중이어서 피해자가 진정인이 아닐 경우, 최근친, 이웃이나 지역 사회 일원이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 들 자신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고지 동의의 원칙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증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특히 서면 진술을 받을 때 이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인용할 목적이 없는 증인과 비공식적 대화를 나눌 때는 굳이 고지 동의 원칙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 때도 물론 그 인물의 이름을 동의없이 밝혀서는 안된다.

진정인의 진술에서와 같이 서면 증인 진술은 증인과 진술을 기록한 사람이 모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야 한다.

5.4. 기타 증거

기타 증거에 대한 종류를 모두 정리한 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 당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증거의 종류는 당신이 입증하고자 하는 진정의 내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각 사건에 따라 어떤 증거를 찾아 제시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사건을 보충할만한 증거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한편 큰 그림으로 볼 때 해당 고발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찾아야 한다. 그러러면 창의성를 발휘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가능성은 무한하다. 기타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언론 보고서 : 이 증거물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데는 그러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독립적 증거를 제공하거나 일반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 보고서 : 특별 임명 의료진 혹은 법의학 보고서, 탄도학 보고서 등 기타 전문가의 증언 이나 연구 보고서가 해당된다.

공식 보고서 및 진술서 : 특별 국내 조사 혹은 UN 특별 보고관회, CPT 대표부 등과 같은 국제 기구의 실사로 작성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다 공식적인 출처를 제공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국제 기구의 결의안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N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이나 OAS 총회 또는 유럽의회의 결의안이 그것이다. 추방 사건에 대해서는 UN 난민 위원회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구이다. 미국 국무성도 세계 각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년간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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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해당 국가나 지역의 고문의 관행에 대한 증거 : 이 자료는 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증거로 쓰이는데 이것이 진정한 행위와 유사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료는 고발이 고문의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시키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목적일 경우에 더욱 유용하다. 해당 개인은 자신이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고문 관행에 대한 증거 자료는 해당 국가에 고문이 상당히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에 효과적이다.

위와 같은 정보는 NGO 보고서에서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의 가치는 작성 기관의 평판에 따라 결정된다. 한 국가의 상황을 선정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를 가진 보고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이고, 자국 NGO 의 보고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이들 자국 NGO 의 리포트는 상황에 대한 근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객관적인 자료로는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자국 NGO 의 보고서 말고 다른 보고서가 가용하지 않다면 물론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대형 국제 NGO 보고서가 가장 이상적이다. 국제 NGO 의 보고서에 첨부하여 소형 NGO 와 자국 NGO 의 보고서를 보강하면 좋을 것이다

특정 연구 보고서 : 당신이 어떤 특별한 이슈의 문제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패턴을 특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유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난다던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당한 숫자의 사건을 수집함으로써 해당 국가에는 고문에 대한 공식적인 관용의 관행이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자 할 수 있다. 또는 그 지역에서 고문 관련한 부상자를 많이 만났다는 증거를 증언해 줄 의사가 있는 의학 전문가를 찾아 낸 경우도 해당된다.

자국 판결 사본 : 만일 당신이 국제 진정 절차에 사건을 접수하려면 (3 부 3 장) 피해자가 국내 차원에서 구제책을 얻어 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사법적이든 행정적이든 그 사건에 대한 국내 판결이 있다면 그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제출한 청원서 사본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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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고문 진정의 문서화

2 부 – 진정의 문서화 요약

1. 문서화의 기본 원칙

진정을 문서화할 때, 반드시:

양질의 정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제출하는 정보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정보의 출처, 상세 정도, 모순의 존재 혹은 부재, 혐의를 보강하는 혹은 부인하는 요소, 정보가 어떤 양상과 정보의 수명 (시기)를 나타내는 정도를 포함한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일반적 주의 사항을 지키고, 인터뷰시 혹은 후 특정 사건의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행동을 통해 이를 성취할 수 있다.

2. 고문 혐의 진정인의 인터뷰

고문 혐의 진정인을 인터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예민한 업무이다. 그러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인터뷰 진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본문을 꼼곰하게 읽어 보기를 권한다.

인터뷰 중에 당신은 반드시 아래 2 사항 사이의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유용한 진술을 얻어야 하는 것과 인터뷰이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

가능한 상세한 진술을 얻어내야 하는 것과 진술을 지나치게 주도하려 하는 것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유의 사항을 사전에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 인터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메모 하기, 말하기 두려워 하는 인터뷰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인터뷰이를 편안하게 만들기, 통역사의 사용, 누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나, 집단 구류 상태에서의 인터뷰의 실시, 주제의 민감성 문제, 정보의 신뢰성 최대화하기, 인터뷰팀의 성별 구성, 어린이 인터뷰 (본문 참조)

3. 기록해야 할 정보

정보가 알려주어야 할 것: 누가, 무엇을, 누가에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정보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가해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정부 관리의 손에 넘겨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어디로 피해자를 데려가 구금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구금 환경이 어떠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학대가 어떤 종류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공식적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진술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고 상세 내용을 얻기 위해서는 유도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일반 질문 혹은 오픈 질문으로 (대답이 제한적이지 않은 즉, “고문 당하셨죠?”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죠?”라는 질문)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 인터뷰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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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고문 진정의 문서화

4.증거

혐의 진정시 가능한 많은 보강 증거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과 피해자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혐의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게 되며, 특히 사법 절차 안에서의 결과를 원한다면 증거는 필수 요건이다.

증거의 일반적 형태는 아래와 같다.

의학 증거: 신체적, 심리적 모두 다 해당

혐의 진정인의 진술: 서면 진술 혹은 질의서의 형태 모두 가능

목격자의 증언: 고문 사건 자체의 목격자, 피해자를 구금하는 상황의 목격자, 구금 되기 전의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본 목격자, 피해자를 구금하기 전에 기관이 행한 위협적 행위의 목격자가 해당된다. 목격자를 찾는 방법은 사건을 피해자와 시간대별로 재 구성해 봄으로써 가능하다. 각 단계에서 누가 옆에 있었는지를 물어 봄으로써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알수 있다.

기타 증거로는: 신문 기사, 전문가 보고서, 정부 혹은 기관의 공식 보고서와 성명서, 국가의 고문 관행 증거, 특수 연구 보고서, 국가 사법 혹은 행정 조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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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1. 가능한 조치 절차의 개요1.1. 국제적 차원의 조치1.2. 자국 차원의 조치

2. 국제 고발 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과 이용 방법2.1 통보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2.2 감독 기관에 정보 제출시 필히 포함해야 할 사항은?2.3 국가 고발 절차에 정보 제출하기2.4 진상 조사 기관에 정보 제출하기

3. 국제 진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점과 이용 방법3.1 개인 진정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3.2 개인 진정 절차에서 검토하는 진정은 어떤 것인가?3.3. 개인 진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3.4 개인 진정 절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3.5 개인 진정 절차에 대한 실용 조언

4. UN 제도 및 절차4.1 UN 시스템 개요4.2 UN 시스템 내 고발 제도4.3 UN 시스템 내 진정 절차

5. 지역 단위의 제도 및 절차5.1 유럽 시스템5.2 미대륙 시스템5.3. 아프리카 시스템5.4 기타 지역

6. 국제 절차 비교 평가표7.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7.1 추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7.2 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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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1. 가능한 조치 절차의 개요

기초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이들 자료를 어디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어떻게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조치 절차를 알아보고 평가한 후, 최선의 정보 활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한다.

정보가 개인적인 사건과 관련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국내 시스템 내에서 구제조치를 찾아보게 된다. 이 안내서는 국제 시스템에서 구제조치를 찾는 방법을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면 국내 구제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인권 상황이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는 국가 제도의 보강 및 강화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국제 절차 보다 더 빠르게 구제조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책임이 있는 인권 침해는 국제법 상 국제 단체가 개입하기 전에 해당 국가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국제 절차는 일반적으로 개별 진정에 대한 조사를 수락하기 전에 국내 구제조치를 모두 동원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방침에 대한 설명은 3 부, 3.3.2.2. 장 참조)

국제적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국내 구제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구제조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 국가의 일반적인 또는 구제적인 측면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이 목적일 때.

1.1 국제적 차원의 조치

국제적인 차원에서 고문 및 기타 방식에 의한 학대 주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 안내서와 이번 장은 국제적 차원의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 지와 고문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일이 누구의 담당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국제 절차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시스템의 도입을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고문 주장에 대한 형식적 또는 공식적 답변과 위반사항에 대한 구제조치를 얻기 위해 국제법 상의 국가의 의무를 언급하는 것은 국제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조언 및 지원 또는 다른 형태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히 정식 절차를 통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될 때, 다른 방법도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3 부 7 장에서 다룰 것이다.

1.1.1. 국제 절차의 범위

국제적 차원의 조치에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엔에서 만들어 졌으며 전세계에 걸친 국가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지역기구 내에서 만든 다른 제도도 있는데 그 지역의 국가에서만 사용된다. 고문과 관련한 사건만 다루는 제도(고문 전문)가 있으며, 고문을 포함한 보다 일반적인 인권 문제를 조사하도록 만든 제도도 있다. 이들 제도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각 제도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다양한 단체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태생(어떻게 만들어 졌는지)과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다. 1.1.1.1. 제도의 태생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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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모든 제도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제도가 만들어진 근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 태생을 알면 한 제도가 어떤 국가에 대한 혐의를 접수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요 차이점은 조약기구와 비 조약 제도 간의 차이다.

조약기구는 몇몇 국가들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과 유사한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종류의 합의는 보통 조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협회, 서약, 헌장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조약기구는 조약의 당사국인(즉, 조약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국가가 합의를 따르고 있는 지를 감독하고자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유엔 고문 반대 조약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은 당사국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를 지정하고, 고문 반대 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라고 불리는 감찰 기관을 만들어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고문 혐의를 조약기구에 제출하고자 할 때는 우선 혐의 대상인 국가가 조약의 당사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약기구는 합의에 따라, 조약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의 상황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 조약 제도는 특정 조약을 감시할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같이 국가의 대표로 이루어진 정치적인 단체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정치적인 단체의 결의안(보통 투표에 의해 결정된 공식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일 수도 있다. 즉, 이 제도는 관련 정부간 기구의 회원인 모든 국가의 상황을 이들 국가의 서면 동의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힘을 자동적으로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결의안에 따라 고문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을 구성했으며 이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한 혐의를 접수 받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비 조약 제도는 특별 동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넓은 범위의 국가들에 대한 혐의를 접수할 수 있다.

제도의 태생적 성격은 그의 감독하에 있는 국가를 다른 방식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정부간의 조직 내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보통 그 조직의 회원국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조약 및 비 조약 제도 모두에 적용된다. 이는 다음을 뜻한다:

정부간의 조직이 지역적인 경우, 그 지역의 국가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제도를 작용하도록 제한한다. 예를 들어, OAS 회원국들만 미대륙 인권 위원회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미대륙 인권 법정의 감독을 받는다. 유일한 예외사항은 제도를 만든 국가가 조직 또는 지역 밖의 국가들도 당사국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이다.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 (European Convention for T\Prevention of Torture)는 머지않아 그러한 규제를 푸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엔과 같이 세계적인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는 전세계 회원국 모두에게 열려있다. 유엔의 경우 실제로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해당된다.

1.1.1.2. 제도의 기능

이 안내서에 나와 있는 많은 기구는 1 개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별적인 혐의만 이들 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개의 제도가 결국 예방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다룰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들 다양한 기능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서로 다른 종류의 구제조치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보가 선택한 제도가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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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하는 구제조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제도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제도의 주요 기능은 크게 보고 기능과 진정 절차 2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고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국가 보고서 검토 : 특정 조약기구는 국가가 처한 상황과 조약의무를 실행한 방식에 대해 당사국이 준비하고 제출한 보고를 접수하고 조사한다. 이 후 조약기구는 보고에 대해 논평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평과 제안은 보통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감독 : 특정 조약 및 비조약 제도는 특정 관점에서 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전세계적이거나 지역적인 상황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예로, 여성에 대한 고문 또는 폭력, 또는 특정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인권 상황들을 말한다. 보통 개별적 혐의와 일반적인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접수해 분석하여 상황을 보고한다.

진상 조사 : 특정 조약 및 비조약 제도는 진상 조사 역할을 하기도 하며 주기적으로 국가를 방문하거나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인 경우 즉각적으로 방문하기도 한다.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진정을 다룬다.

개인적인 진정의 접수 및 처리 : 조약기구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기능이다. 개인적인 혐의를 접수할 수 있으나 보다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는 보고 기능과는 달리, 진정 절차는 재판 또는 소송과 같은 절차이다. 개인 혐의 자체에 초점을 두고 관련 조약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국가가 침해했는지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정해진 수순이 있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국가간 진정의 접수 및 처리 : 이 절차에 따라 국가는 다른 국가의 인권 의무 또는 서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다. 조약 및 비 조약기구 모두 이 기능을 수행한다. 이 종류의 진정 절차는 NGO 의 개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안내서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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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표 40: 국제 제도 요약 – 태생적 성격 및 기능 별방식 태생적 성격 기능

조약 비조약 지역 전세계 보고 개인 진정

국가 보고

감독 진상 조사

선택 의무

고문 반대 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유엔 ?*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 ?*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엔 ?*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유엔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회 (Special Rapporteur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유엔

1503 절차 (1503 Procedure)

유엔

유럽 인권 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위원회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유럽위원회 (주 1 참조)

미대륙 인권 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대륙 위원회

미대륙 인권 재판소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미대륙 위원회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African

아프리카대륙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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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주 1 : 유럽 위원회의 비회원국들도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도록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 의정서가 머지않아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주 ?* : 이 기능은 머지않아 작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도-구체적 협의”를 참고할 것

1.1.2 국제적 절차 선택 방법

다양한 종류의 국제적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용성: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적합성: 어떤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는가?

1.1.2.1. 이용 가능성: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어떤 국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유엔 비 조약 제도는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전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유엔기구와 지역 단위 기구는 규정상, 조약 준수에 동의한 국가에게만 적용된다. 지역 단위 기구의 경우 보통 그 지역의 국가들에게만 한정된다.

또한 개인 진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약은 이들 절차를 당사국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특정 국가와 관련하여 개인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 진정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 진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당사국이 면서도 그 국가를 상대로 하는 진정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약의 당사국으로 가입시 국가는 종종 조약 이행에 보류조건을 요청할 수 있다. 보류조건을 부친다는 것은 국가가 조약의 조건을 그대로 다 수용하지 않고조약의 한 개 이상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가 조약의 당사국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또한 당신의 사건과 관련한 조약의 일부를 수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즉, 어떤 제도가 특정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지 알아내려면 다음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제도가 특정 조약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국가가 이 조약의 당사국인가? 그렇다면 해당 국가의 정보는 제도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도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보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

선택적인 개별적 진정 절차인 경우 국가가 그 절차에 동의했는가? 그렇다면, 제도가 개별 진정을 조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는 다른 기능을 이용하여 그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기는 하지만 개인적 진정 절차를 활성화하지는 못한다.

국가가 당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조약내용을 수정할 보류조건을 부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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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조약에 의해 태생한 제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부간 기구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국가가 정부간 기구의 회원인가? 만약 그렇다면, 해당 제도는 회원 국가의 정보를 수용할 것이다. 유엔의 비조약 제도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를 수용함을 기억하라.

1.1.2.2. 적합성: 어떤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당신의 목적을 가장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라.

표 41 : 실현 가능한 목표에 따른 제도의 유형의 적합성

실현 가능한 목표 이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의 유형

일반적인 목적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패턴을 만든다 모든 고발 제도 또는 진정 절차

일반적인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모든 고발 제도 또는 진정 절차

처벌 면제 방지 모든 고발 제도 또는 진정 절차

개별적인 목적:

위반 조사 모든 진정 절차

가해자 진술 조사 진정 절차; 개별 혐의를 다루는 고발 제도

보상 보상이 이뤄지는 진정 절차

고문의 위험이 존재할거라는 가능성이 큰 국가로 개인 추방 방지

임시적인 조치를 명령하거나 또는 추천하는 진정 절차; 개별 혐의를 다루는 고발 제도

1.2. 자국 차원의 조치

국가별로 여러 면에서 다양하여 국내 구제조치,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정확한 성격, 양식, 절차에 있어 매우 다르다. 이 책을 여러 권으로 길게 쓰지 않는 한 이 책 한 권에서 종합적으로 이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 장에서는 국내 시스템 내에서 가장 많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여 그 존재를 알려주고자 한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제조치와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 변호사 또는 전문적인 국내 NGO 와 상담하기 바란다.

취할 수 있는 자국 차원의 행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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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1.2.1. 형사 소송 절차

정부 관리로부터 학대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찰, 지역 검사 또는 현지 법정에 진정함으로써 형사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다수의 국내 법적 시스템에서 기소는 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리고 희생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절차가 관련 제도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국내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형사 소송의 목적은 희생자 보상이 아닌 범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능한 구제조치는 가해자에게 벌금, 보호관찰 또는 투옥 등의 처벌을 포함한다.

군인도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원처럼 기소 당할 수는 있지만, 군법회의(군법을 적용하는 군법정에서의 군인에 대한 재판)를 포함한 군율 내에서만 적용 받는다. 군법 재판 소송은 군 내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군인에게 고문 또는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합한 상급 장교에게 진정하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상급 장교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군대의 권위가 강력한 나라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조사마저도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상급 장교 측에서 군법 하의 고문 혐의에 관한 조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수사실패 및 고문의 공식적인 관용으로 여겨지게 된다. 따라서 군인을 고발하는 경우 비록 희생자가 직접 소송을 개시할 수는 없지만 이 수사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1.2.2. 민사 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제정법이나 관습법의 형태인 국가 의무강령의 조항에 기초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피고로부터 보통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송은 성격상 사법적이며 일반 법정에서 진행된다.

1.2.3. 행정 절차

고문 희생자와 관련된 행정 구제조치의 예로는 폭력 범죄 희생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상 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또는 경찰 당국에 대한 진정 등이 있다. 행정 소송은 반드시 재판관 앞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종종 전문 재판소나 특정 주제에 전문성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 관공서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1.2.4. 징계 절차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에 관한 해당 징계 절차는 경찰, 군, 안보 기관, 국가 행정부 등의 내부적인 것이다. 징계 절차는 관공서의 상급자(들)이 다루는 사법 소송은 아니다. 군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문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상급기관에 진정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착수할 지의 결정은 내부적으로 정한다. 징계소송에서 부과되는 제재의 종류는 보통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급여 보류, 업무 일시 정지, 다른 자리로 재배치 또는 해고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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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1.2.5. 망명 신청

망명 절차의 일반적인 성격은, 특정 국가, 보통은 국적지로 환송되었을 때에 받을 박해에 대해 타당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다. 망명 및 일반 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그런 사람을 그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많은 경우, 박해 당할 처지에 있다는 것은 즉 고문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고문반대협약의 당사국은 인권법에 따라 고문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가로 추방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머물고 있는 국가가 고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지 말아야 할 국가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되돌려 보냈을 때의 위험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입증하면 된다:

개인이 직접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즉, 그 국가에서 고문이 자행된다는 사실뿐 아니라) 위험이 진행 중이다 (즉 예전에 위험이 한번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여전히 계속 존재한다)

고문의 위험이 비정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이를 규명하기가 더욱 어렵지만, 망명 절차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위험을 국가 행위자에 의한 고문과 동일한 카테고리에 두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움직임이 있다. (1 부 3.6 장 참조)

망명 요청이 거절되고 이송 날짜가 정해지면, 많은 국제적 제도가 사건을 조사할 때까지 이송을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고문 특별 보고관은 긴급 항소를 보내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청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에 재고할 여지를 제공하며 최소한 임시적으로라도 이 요청을 대체로 받아들인다.

1.2.6. 예외적 해결 방법

다수의 국가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석방을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당국에 구속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해결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예외적 해결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보호(amparo) 등으로 불린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신한 위임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예외적 해결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몇몇 시스템에서는, 변호사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법정 사건 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이러한 해결 방법은 긴급사태뿐 아니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고문의 위험이 증대되는 독방 구금 상태인 경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문 중 고문의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명령(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명령)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1.2.7. 기타 절차

어떤 국가에는 인권법 위반을 검토하고 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전문 기관이 있다. 고충처리기관(옴부즈맨) 및 국가 인권 위원회 등은 현재 일어나는 학대 사례를 다루는 한편, 그 외 진상 위원회와 같은 기관은 일정 기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 별로 권한과 절차는 서로 다르지만 보통 그 기관을 설립한 제정법에서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찾을 수 있다. 어떤 기관은(국가 인권 위원회)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다른 기관(진상 위원회)은 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다룬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모두 그들이 의도한 만큼 효과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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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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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2. 국제 고발 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과 이용 방법

‘고발 제도 ’란 말은 본 내용 전체에 걸쳐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국가가 국제 인권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또는 논평하기 위해 정보를 접수하고 찾는 국제적인 제도. 획득한 정보는 개별 또는 일반적인 혐의에 관한 것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고, 개선의 방향을 조언하기 위한 것이다.

고발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국가가 국제 인권법에 의거한 의무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고발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현황에 대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가와 제 3 자로부터 정보 접수 및 수집 (감독).

국가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논평, 그리고 개선을 위한 조언 (국가보고서 심리).

진상 조사를 위한 국가 방문 (진상조사).

고발 제도가 할 수 없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 개인에 대한 보상.

제도 각각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실질적 정보는 아래에서 검토한다. 각기 다른 제도의 방법과 권한은 다양하며, 각 제도의 특징은 3 부 4 장과 5 장에 설명하였다.

2.1.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제출자료에 포함해야 하나?

고발 제도는 무수한 정보의 출처로부터 폭주하는 정보로 혼란스러우며 그들 대부분은 믿을 수 없는 것이거나 정확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활용할 수 없다. 내가 가진 정보가 다른 부실한 정보보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성격을 포함한 정보이어야 할 것이다.

접근성 균형 감각 신뢰성 구체성 (세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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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2.1.1. 접근성

제출 자료에 사용한 언어와 그 길이에 주의하여 작성해야 접근성이 좋아진다.

언어: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공식언어와 실용언어를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식언어로 제공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실용언어로 업무를 본다. 동시에, 많은 기구들이 매우 제한된 자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번역 작업을 우선 순위로 두지 못한다. 특히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를 때는 더욱 번역을 하여 정보에 접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당신이 제출하는 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면, 가능한 한 그들의 실용 언어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하여 3 부 4 장과 5 장에서 각 기구 별로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모든 서류를 번역할 필요는 없고 커버레터는 실용언어로 작성하고 첨부 서류의 내용을 커버레터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짤막한 개요를 실용언어로 적어 정보 또는 진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핵심 내용은 제출 절차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신인 예시: 고문 특별 보고관 예시: 고문방지 위원회

2. 발신인예시: 노숙 어린이 문제 활동 NGO 예시: 망명자 문제 활동 NGO

3. 혐의 국가4. 정보의 내용 또는 목적 그리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지

예시: 경찰에 의한 길거리 어린이 학대 패턴을 보여주는 길거리 어린이 고문에 대한 10 가지 혐의. 극심한 구타, 강간, 모의처형 등이 포함된다.

예시: CAT 조항 3 조의 위반. Mrs. Y 가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X 라는 나라로 추방될 것이다. 나라를 떠나기 8 개월 전에 심한 고문을 받았다. (전기충격,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는 구타 – 의료확인서 첨부) 그리고 형제가 최근까지 그 나라에 체포 상태로 있으며 신청자의 행방에 대해 추궁 받고 있다. 국외 추방이 ….일로 예정되어 있다. - 긴급.

자료를 수신한 직원이 당신의 정보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 내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에게는 쉬운 용어가 나라 밖 타인에게는 익숙치 않은 용어일 수 있다. 항상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전문 용어는 부연 설명해야 한다. 특히 주석을 달지 않은 줄임 말이나 단어의 머리글자들을 합쳐 만든 약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출 자료 길이:

일반적으로 제출할 자료의 길이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지만, 자료를 준비할 때 수신 기관의 직원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도록 하라. 즉, 필요 이상으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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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해서는 안되며, 8~10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 접수 직원의 용이한 내용 파악으로 정보의 유용함을 쉽게 파악하도록 핵심 포인트 요약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2.1.2. 균형감과 신뢰성

제출 자료는 작성자 자신과 소속 기관을 밝히고, 객관성를 가지고, 선동적인 주장은 피해야 균형감과 신뢰성을 갖춘 자료가 된다.

자기 소개:

당신의 제출물에 대한 수신 기관의 반응은 당신의 기관에 대한 평판과 신뢰도, 자료를 보낸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신한 직원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기대하지 말고 제출물에 당신이 충분히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라. 긍정적 평판을 점차 쌓아감으로써 결국 국제 기구가 당신과 당신의 기관을 신뢰성을 갖춘 정보 제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에 자신을 어떤 기관에게도 소개한 적이 없다면, 우선 당신의 위임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신과 당신 기관에 대한 소개는 제출자료에 포함해도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당신 기관의 활동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법규나 연례 리포트를 첨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기관이 국제 NGO 의 부속기관일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 기관의 신뢰도를 더욱 쉽게 알릴 수 있다. 활동뿐 아니라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또는 정치적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면 그렇다고 알려야 한다 – 그렇게 함으로써 제출 정보를 정치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게 하며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직접 구한 정보인가 또는 소문으로 들은 것인가 또는 기사에서 얻은 것인가? 자기 소개의 목적은 당신이 제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내가 속한 기관과 제공 정보의 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객관성:

균형감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은 제출 자료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며, 어떤 치우친 관점이 아닌 실제 상황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한다. 위반의 패턴을 정립하려 한다면 당신의 정보는 다소 편파적으로 보이기 쉬우므로 더욱 객관적인 맥락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경을 주의 깊게 설명하여 정보가 맥락을 벗어났다고 여겨지지 않게 해야 한다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3 부 2.2.1 장 참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믿게 되며 추후 자료에 대해서 과거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임이 증명된 곳에서 제공한 정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검토하게 된다.

선동적인 주장은 피하라:

선동적인 언어나 극적인 표현의 사용은 자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제 제도는 선동적인 주장만 가득하고 사실이나 실체가 없는 많은 정보를 많이 받곤 한다. 다수의 사례를 들어 혐의를 보강한 균형감을 갖춘 양질의 정보를 포함한 진정이어야 다른 많은 미입증 혐의 자료들 사이에서 돋보여 국제 기구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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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2.1.3. 구체성/세밀성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하라는 것은 장황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다 – 유용한 정보만을 꼭 포함 하도록 만들라는 뜻이다. 고문 또는 학대가 있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 기구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간결하고 짧게 작성해야 한다.

포함 내용이 연관 사항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내용이 주장하는 바를 보충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라. 혐의 관련 정보가 자료 속 어딘가에 파묻혀 있어 힘겹게 찾아내야 하는 다량의 자료는 국제 기구의 업무를 힘들게 만든다.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가능한 한 많이 포함시켜야 하며 일반 사항은 간단하되 유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 일반 사항은 배경 설명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제출자료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 감찰 기관에 정보 제출하기: 제출 자료에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

당신이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2.2.1. 감찰 기관에 일반적인 정보 제출하기

고발 제도에 일반적인 정보를 보낼 때의 목적은 배경 상황을 설정하고 양상을 (패턴)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황 규정: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다면 어떤 제도에게나 한 국가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거나 또는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국가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개요는 매우 중요하다. 상황 설명은 해당 국가에 만연해 있는 인권 피해 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진술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국가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라는 뜻이며 이는 고문 방지 의무에 대한 국가의 평판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 정부와 주요 경쟁자의 권력 장악에 대한 논란 등을 포함하는 주요 정치 집단과 그들 각각의 위치

민족, 사회, 종교집단 간 분쟁 현존하는 군사 충돌 및 관련 집단 보안당국 및 군 조직의 구조와 권한, 특히 군사 통치하의 경우 관련된 전통신앙, 관례, 관습 법적 체계, 특히 법이 부여한 특별 권한, 예, 반 테러리스트 관련 법,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

상황 설명의 목적은 국외자가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알리는데 있다.

패턴 파악하기: 특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개별적인 혐의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적인 정보는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고문 행위 관행을 설명하거나 그러한 관행의 특별한 부분을 조명하여야 한다.

패턴을 입증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는 불 충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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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몇몇 일련의 개별적 사건 고문 관행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진술

패턴 입증을 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개별 혐의를 분석해야 한다.

예: 어느 국가에서 전기충격 사용 사례 또는 특정 경찰 기관에 보호 관리 중인 여성에 대한 강간 혐의가 광범위하게 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혐의가 한 패턴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즉 일반적인 고문방식으로서의 전기충격 사용 또는 특정 경찰서에서의 여성 강간.

기타 유사한 패턴으로는, 독방 연장 수감을 허용하는 특정 법률 하에서 수감된 피의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고문과 여러 형태의 학대, 특정 민족 또는 사회 집단 수감자의 잦은 고문, 고문혐의로 고발된 공무원에 대한 기소가 계속해서 불기소로 판정되는 일, 잦은 수감자 의문사의 발생, 여성 및 어린이 고문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고문 또는 고문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들이 몇몇의 개별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알아낸 패턴을 보고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찾아낸 모든 패턴을 요약하라 그 다음, 문제를 하나 하나 제시하고 그것들을 일반화하여 설명하라 각 문제를 입증할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라

표 42 : 일반적인 정보를 보고 기구에 제공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정보를 보고 기구에 제출시 체크리스트

자료에 포함해야 할 것: 내 조직의 업무 방식과 목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법적 체계 등 혐의과 관련한 배경 설명에 대한 요약 ? 확인 가능한 위반의 패턴 제시? 가능한 한 많은 자세한 사례? (개별 혐의에 포함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3 부 2.2.2 장의 가이드라인 참조) 보충서류? 해당 국가와 관련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지역 조직 또는 인물 리스트?

2.2.2. 감찰 기관에 개별 혐의 보내기

개별 혐의에 대한 정보를 고발 제도에 보내려고 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최소한 포함해야 한다:

피해자의 이름 :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성, 이름 중 하나만 갖는 것이 전통인 지역은 예외이다. – 흔한 이름인 경우에는 주소, 거주지, 나이, 성별, 직업과 같이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대부분의 제도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개인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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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신원 확인이 가능한 집단이 연루된 경우이다 – 예로 1999 년 11 월 19 일 X 라는 도시의 시장실 앞에서 시위를 벌인 후 체포된 50명의 학생들 – 하지만 되도록 이름은 항상 포함시켜야 한다.

사건 일자 : 가능한 정확하게, 국가 기관의 체포일자와 고문 발생일자가 서로 다르다면 둘 다 표기해야 한다. 날짜는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된다 (정확한 시간 또는 아침, 저녁 중 언제 일어났는지).

사건 발생 장소 : 도시, 마을, 지역, 주 등의 이름을 포함한 사건 발생 장소를 기재한다. 여러 사건이 있었다면 한 곳 이상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체포 장소가 다르다면 이도 표기해야 한다.

가해 혐의자 : 만일 가해자가 알고 있다면 가해자의 이름 및 지위를 포함하고 모르는 경우 적어도 혐의자와 관련 있는 안보당국 또는 군대나 경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종종 입고 있던 유니폼으로 소속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혐의자가 정부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평상복 차림의 군이나 경찰에 의한 체포가 흔한 국가에서는 주변 정황으로 추론이 가능하므로 가해자의 이름을 댈 필요는 없을 수 있다. 1부 3.6 장에서 비정부 인물에 대해 혐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참고하라.

가해 내용 : 관련 가해행위에 대한 묘사 없이는 ‘고문’ 또는 ‘고문 받은’ 등의 용어는 피해야 한다. 당한 사람은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더라도 모든 가해 행위가 법적으로 고문으로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국제 기구에서 법적으로 고문으로 인정할 행위가 있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육체적인 고문이 있었던 경우, 어떤 기구가 사용되었는지, 신체의 어떤 부위에 가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 등 그 가해 내용에 대해 묘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석이 여러가지로 될 수 있는 ‘미스터 X 가 맞았다’ 대신에, ‘미스터 X 는 얼굴과 머리를 쇠막대기로 심하게 얻어맞아 두개골이 골절되고 고막이 찢어졌다’고 기술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가 된다. 심리적 고문인 경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가해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악몽이나 편집증 등과 같은 심리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제시해야 할 최소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지만, 관련된 사실을 얼만큼 포함할 수 있는 지 최대량에는 제한이 없다. 관련된 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기본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국제 기구가 이해하고 국가가 그 의무를 지켰는지 판단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모두를 의미한다. 국가는 조사를 실시하고 고문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된 사실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또는 거주지 인종 또는 민족 부상 또는 장기간 겪고 있는 부작용 구류 기간 동안 변호사 또는 의사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는가? 피해자가 고문 사건에 대한 고발을 했는가? 고발했다면 국가 기관에서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조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졌는가? 기소가 되었다면 형벌이 내려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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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표 43 : 개별 혐의를 보고 기구에 제공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보고 기구에 개인 혐의를 제공할 때

자료에 포함해야 할 것: 당신이 속한 조직의 업무 방식과 목표에 대한 간단한 소개

가능한 한 많은 자료, 최소 다음을 포함할 것: 피해자의 이름 또는 신원확인 가능한 특징

사건의 날짜와 장소

혐의 가해자

가해 행위 내용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위에서 참조) 도움이 되는 보충 자료

긴급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건이 긴급함을 명확히 표시

비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표시

2.3. 국가 고발 절차에 따라 정보 제출하기

2.3.1. 국가 고발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국가 고발 절차를 통해서 조약 기구가 (현재는 유엔 조약 위원회만 해당) 당사국이 조약의 의무 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많은 국가가 여러 달 또는 여러 해 동안 연기하기도 한다. 조약기구가 국가 보고서를 받으면 우려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한다. 국가 보고서는 일 반 대중이 참석할 수 있는 공식 회의에서 심사한다. 회의에서 심사 받고 있는 해당 국가는 보고서를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해당 국가에 의무 준수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출한다..

2.3.2. 국가 보고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출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는 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가 부정확하다는 뜻은 아니고 해당 국가의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약기구가 해당 국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권고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해당 국가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면 조약기구는:

국가 상황에 대해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국가 보고서를 검토할 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상황에 적절하고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조약기구에 의한 국가 보고서의 심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당신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가 신뢰성있는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우려 상황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또한 당신의 자료가 건설적인 개선을 제안한다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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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2.3.3. 국가 고발 절차와 관련한 NGO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고발 제도에 일반적인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3 부 2.2.1 장에서 설명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또한 국가 고발 절차는 특정 조약에 대한 의무 이행 수준을 조약기구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절차의 목적, 특정 조약의 조항 및 해당 국가와 관련한 과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출물을 준비할 때 다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원회가 조사 시에 참고한 것은 조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조약의 조항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좋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떤 조항과 관련이 있는 지 확인하고 그것이 국가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자료가 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집중해야 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가가 분명 어떤 규정이 존재하는지 등 공식적인 사법 환경에 대해서 국가 보고서를 통해 제공할 것이므로 당신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이 규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라.

보고서가 특정 국가가 제공하는 첫 번째 보고서가 아닌 경우, 위원회가 과거에 내렸던 결정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관심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과거 보고서 검토 후 위원회가 내린 권고사항이 얼마나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국가 보고서 발표 후 검토하기 까지 시간이 있다면 국가 보고서 자체의 내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찬성 및 반대의 이유 포함), 또는 위원회에게 전할 추가 정보가 있는지 등의 언급을 함으로써 위원회가 가장 핵심적 포인트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도와 줄수 있다. 당신의 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 만약 정부가 기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국가가 상황을 다소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하라. 편향적이지 않은 균형 있는 접근이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위원회로 하여금 실제로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여 다른 사건에 권고 사항을 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면, 정부가 만든 모든 포인트 또는 조약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려 하지 말고 대신 가장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 간결한 자료가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간략한 예시와 통계를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하도록 한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데 근거가 될 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입증 불가한 진술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왜 그런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막연히 어떤 것이 비효과적이었다고 기술해서는 안된다.

당신의 주장이 배경 상황 속에서 설득력을 갖도록 하라. 3 부 2.2.1 장의 국가의 일반적인 배경 설명 방법을 참고하도록 하라.

국가 보고서를 심사할 때 위원회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제시하라. 국가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중요한 부분을 위원회가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끝으로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위원회 보다는 당신이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당신의 그러한 통찰력이 위원회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신의 목적이 단순히 정부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순전히 일반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보여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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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2.3.4. 실용 조언

인권 조약이 정립한 국가보고서 절차의 당사국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당신의 국가가 당사국인지 확인하라.

당신의 국가가 언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제네바의 사무국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첨부 2 참조) 위원회의 다음 번 회기 때 심사하기로 예정된 보고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보통 바로 이전 회기에서 결정된다.

최근 몇 년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국가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에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보고서 검토 시기와 가까운 때에 정보를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조약기구에서 수령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 오래 전에 받은 정보는 잊어 버릴 수도 있다.

조약 기구가 해당 국가 보고서를 다음 회기 동안 검토할 계획이라면 서둘러서 당신의 자료 제출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라.

위원회 회의 6 주 전에 국가 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 복사본을 받고 싶다면 사무국에 연락하여 받거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한다. 국가 보고서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출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양질의 자료를 조사하고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위원회는 많은 양의 정보를 받게 된다. 다른 NGO 와 협동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보다 종합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같은 포인트만 반복하고 다른 것은 다루지 않은 여러 개의 진술 보다 한 개의 잘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더 효과적이다.

제네바에 가서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 이 또한 제출된 다른 자료들 보다 더 돋보일 수 좋은 방법이며 자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원회의 관심을 집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조직에 대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진상 조사 기관에 제출할 정보는 진상조사를 위한 방문에 앞서 혹은 방문 기간 중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제출 시기에 따라 정보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4.1. 진상 조사 방문 전에 정보 제출하기

진상 조사 방문 이전에 정보를 제출하여 그 기관이 진상 조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진상 조사 방문은 보통 해당 국가의 모든 상황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방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사 내용을 선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당신의 정보가 진상 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간이 부족한 중에도 가장 유익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제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 조사해야 하는 부분을 알린다.

2.4. 진상 조사 기관에 정보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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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문해야 할 지역, 마을, 특정 기관 (많은 혐의점이 있고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 곳)을 알린다.

방문해야 할 기관의 구조, 기관 내에서 고문 장소로 자주 쓰이는 방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많이 포함해야 한다. 같은 내용을 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진술했을 경우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심문실로 가는 방향이나 배치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들은 나를 경찰서 안내 데스크 뒤의 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두 층을 내려가, 긴 복도를 따라 왼쪽으로 데려갔다. 나는 복도 끝 오른쪽에 있는 맨 끝의 방에서 심문을 받았다.

해당 국가의 사회적 그리고 법적 상황을 설명하고, 특히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률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예: 독방 수감 연장을 허가하는 법 또는 국가 공무원 기소를 규제하는 법, 고문으로 받아낸 고백을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례.

꼭 면담을 하면 좋을 국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제안한다. 이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학대 혐의 관련자 (예: 경찰 수감에서 얻은 부상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의료보고서를 발행한 국가 의사; 국가 공무원의 학대 혐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것으로 알려진 검사), 또는 학대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 (예를 들어, 국가 독립 인권위원회 회원) 등이다.

조사 기관이 진상 조사 기간 동안에 면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인권 NGO 대표 (변호, 보고, 사회갱생을 맡고 있는 사람 포함), 의료 또는 법률 협회와 같은 전문 협회, 국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 피해자 보호 기관.

방문 기간 동안 당신이 고문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2.4.2. 진상 조사 방문 기간 동안 정보 제출하기

방문 전에 진상 조사 단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조사 기간 중 제출하고자 한다면 상기 언급한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아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때는 제출할 정보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진상 조사 기구가 매우 촉박한 스케줄로 움직이며 NGO와의 미팅을 오래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상 조사 방문의 목적은 확실한 사실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진상조사 기구가 방문 전에 일반적인 정보를 이미 검토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3 가지 사항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사례

개인 증언을 녹음하기 위한 피해자와의 만남 – 정보 제공을 위한 당신과의 첫 번째 만남과는 별도로 이루어 지는 것이 좋다 (이는 방문 스케줄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겁 먹지 않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진상 조사 기구의 대표와 이를 상의해야 한다. 의료 보고서 또는 재판 판결문과 같이 피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서류 복사본을 준비하여 만나라..

아주 최근에 수감되었던 개인의 이름과 장소를 알아야 한다. 특히 심문을 받는 중이거나 혹은 이미 받은 경우, 유치장을 (경찰보호 장소로나 또는 심문 후 이송된 구치소) 방문하는 것도 좋다. 수감에서 방금 풀려났으며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이 법적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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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직접 자료를 방문 제출할 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조명하도록 하라. 모든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상세하게 답변하라 -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방문 대표단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일 터이니 당신이 준비한 내용을 다 언급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더라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라.

서면 자료도 준비하여 미팅에서 백업자료로 활용하라. 미팅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언급하지 못한 정보를 서면 자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조사기구의 대표단이 당신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 활동 보고서

미팅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 그렇게 하면 진상조사기구가 진정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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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3. 국제 진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점과 이용 방법

‘진정 절차’ 라는 용어는 이 안내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개인 또는 그룹이 국제 사법 기관에 어떤 특정 사건에서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고소를 제출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다. 이러한 진정 절차를 제소, 진정 또는 통보 제도라고 칭한다.

국제 진정 제도는 국가가 인권법의 의무를 위반한 개인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내 사법 절차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발 절차 보다 더 형식적인 요구사항이 수반된다. 일반적으로 국제 진정 제도는 최초의 진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내 수준에서 구제조치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명된 진정만을 받아들인다 (국내 구제조치가 모두 고갈된 상황은 3 부 3.3.2.2 장을 참고). 국제 진정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지만 실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래 내용은 보편적으로 개인 진정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다. 예외 사항은 3 부 4 장과 5장에서 관련 제도에 대해 다룬다.

3.1. 개인 진정 절차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진정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것:

개별 고충 사항을 다룬다 개별 사건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임시 방책을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일정 형식의 진상 조사 및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별 사건에서 위반의 결과를 찾을 수 있다 개인에게 보상 할 수 있다

진정 절차를 통해 할 수 없는 것: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

3.2. 개인 진정 절차를 통해 어떤 종류의 진정을 조사할 수 있는가?

개인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고발을 조사할 수 있다:

1. 관련 조약의 조항에 대한 위반 혐의

2. 개인 진정 절차를 수용하고 있는 한 국가가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그 국가가 개인 진정을 조사할 수 있는 시행 단체의 권한 또한 수용하고 있을 때, 만약 이에 대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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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동의가 필요하다면, 예: 미국인권조약에 따라 개인 진정 절차가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더라도 미 대륙 인권재판소의 권한을 반드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국가의 사법권 하에서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일으킨 경우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 공인된 대리인 (NGO 포함)가 진정한 경우

위반 :

한 국가가 취한 행동(예: 의도적인 고문 행위)뿐 아니라 의무 소홀 (예: 고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혐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경우)으로 인해 인권 의무를 위반한 것을 밝힐 수 있다. 이는 즉, 위반 혐의는 고문 사건 그 자체뿐 아니라 사건의 주변 상황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안내서에서 다루는 몇 몇 조약은 고문에만 관련된 조약도 있고 또 다른 몇 몇은 넓은 의미의 인권 문제과 관련한 것이다. 일반 조약에 의거 제기된 고발은 한 개 이상의 권리에 대한 위반를 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독단적으로 수감되어 고문의 결과로 수감 중에 죽었다면,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 안보의 권리와 생명의 권리에 대한 위반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 :

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 관할 하의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 개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한다. 국가의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을 포함하며, 해외 국가 공무원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또한 포함된다. 예: 다른 영토에 주둔해 있는 군대의 행동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3.3 개인 진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3.3.1. 기본 순서

모든 개인 진정 절차는 동일한 기본 단계에 따라 다루어 진다.

진정의 접수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1 차 검토: 1) 진정이 개인 진정 절차를 수용한 협약 당사국을 상대로 한 것인가? 2) 협약의 목적과 연관된 고발인가? 3) 실제로 위반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가 (즉, 터무니 없는 고발인지) 고발의 심리적격 요건에 대한 평가 (다음 단계와 묶어서 처리되기도 한다. 이 경우

당신에게 통보해 준다) 이 때 쌍방의 소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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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진정의 사건 성립에 대한 검토. 이 때 쌍방이 이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고 국제기구는 결론을 내기 위한 사건 정보 수집 기회를 갖는다. 구두 또는 서면 답변, 진상 조사, 전문가의 증거 또는 법정 조언자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포함될 수 있다.

위반이 발생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구제책이 주어질지에(기구의 정확한 권한에 따라 다르다) 대한 기구의 결정

어떤 단계 중이라도, 개인 진정을 접수한 대부분의 기구는:

잠정 조치를 요청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우호적 해결 (양측이 만족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는 구제책에 대한 합의)을

위하여 쌍방과의 협의 기회를 열어 놓는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단계에 대해서는 아래 상세 설명을 참고하라.

3.3.2. 심리 적격 요건

3.3.2.1. 심리 적격 요건이란 무엇인가?

심리 적격 요건 단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과 같은 것이다 - 사건이 심리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검토 단계로 넘어가며 심리 부적격으로 결정되면 사건은 종료된다.

사법 기구가 접수된 사건의 심리 적격 여부를 검토할 때, 사법 기구가 그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적격한 지를 자신에게 묻는다. 국제 인권법의 위반을 폭로하는 사실인지 아닌지 (사건 성립 검토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 사건을 애초에 검토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3.3.2.2. 진정이 심리 부적격으로 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기구가 어떤 사건을 심리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이유(‘근거’)는 그 제도를 검토할 때 밝혀지지만 그 이유의 다수는 개인 진정 절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절차적인 이유이다. 즉, 사건의 사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건 신청을 접수한 방식에 관련된 것이다. 심리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주요 이유는:

익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피해자가 아니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진정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신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문 반대 조약의 27 조에 따르면 국가가 조약을 비준한 후 30 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적용될 수 있는)한다. 다시 말해, 만약 X 라는 국가가 2000 년 3 월 31 일에 조약을 비준하면 (그리고 개인 진정 절차를 수용하면) 2000 년 4 월 30 일부터 국가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고문 반대 위원회는 2000 년 4 월 30 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정만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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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신청 접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은 사건에 대한 최종 공식적 결정이 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구제조치가 제시되지 않은 사건(국내 구제조치의 소모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의 날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 법정 판결 일자, 답변을 받지 못한 탄원서를 피해자가 제출한 일자 또는 기타 국내 시스템 하에서 구제조치를 구하려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 결정이 내려진 일자를 뜻한다.

진정 신청이 관련 조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에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제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사법

기구가 참고할 사건의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이다.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진정할 권리를 행사할 근거가 명백한 혐의가 아니고 따라서 위반 혐의를 밝히기 힘든 사건의 경우에 심리 부적격으로 판정 받는다.

사건에 포함된 사실들이 절차나 또는 다른 국제 절차에 의해 검토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국내 구제조치가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성립 불가로 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구제조치가 소모되지 않았기 (국내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일 때가 가장 많다. 그러나 국내 구제 조치의 소모에 대해 확실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좀 더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국내 구제조치의 소모’란 무슨 뜻인가?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국제 기구에 개인 사건을 진정할 때 국내 당국에서 먼저 구제조치를 강구해봐야 한다. 국제 기구에 해결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국가가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먼저 가졌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국가가 국가 공무원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실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한다면, 국가가 인권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국제 기구에 개인 진정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이 국가의 허가 없이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기구는 많은 국가에서 구제조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구에서는 구제조치가 가져야 할 특성과 구제조치 소모 방식, 소모되지 않아도 국제 기구에의 진정이 가능한 특별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어떤 종류의 구제조치가 없을 때 진정이 성립되는가?

진정은 다음의 구제조치가 없을 경우이어야 한다 (사법적 또는 행정적인 성격이거나):

가용 구제조치: 현존하는 구제조치로 피해자(또는 그를 대신한 다른 사람)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

효과적 구제조치: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 적합한 구제조치: 진정에 대해 시기 적절한 시정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구제조치 – 예를

들어, 개인이 추방당하려고 할 때 추방을 지연시킬 수 없는 구제조치는 적합한 시정조치라고 할 수 없다.

현존하는 국내 구제조치가 상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제조치가 소모되지 않아도 국제 기구에 진정 가능하다. 그러나, 진정인은 구제조치가 이러한 기준을 실제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소견이 아닌 객관적 소견으로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문 혐의 진정인이 특정 구제 절차를 이용하여 진정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구제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에 의구심이 있는 경우 진정인은 적어도 그 구제조치를 이용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진정인의 과실으로 구제조치를 이용을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진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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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을 놓쳐서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 구제조치가 소모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진정인이 특정 구제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정인은 구제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해서 (또는 이용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아서)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 아직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이 경우 국가는 구제조치가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3. 국가가 효과적이라고 입증한 경우 진정인은 구제조치를 소모했다는 것을 또는 일반적으로는 구제조치가 효과적이지만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서는 효과적이 못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구제조치는 어떻게 소모되어야 하는가?

진정이 다룬 주제는 국제 기구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국내 당국에 고발했던 것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제기구에 진정하기 전에 이미 국가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예: 진정인이 국내 고문 사건을 국내 사법 기관에 고발하고 보상을 요구했고 이 기간 동안 진정인은 어느 단계에서도 고발에 대해 경찰이 어떤 형태의 조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에서 제시된 증거가 고문 행위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진정인이 해당 국가가 고문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문 방지 위원회에 진정해도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가 보상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내 기관에 진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구제조치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특별한 경우, 국내 구제조치가 가용하며, 효과적이며,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구가 소모되지 않아도 진정을 받아 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 특별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한다:

구제조치 신청이 불합리하게 지연된 경우, 즉 진정 자체의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원 절차 또는 혐의 조사를 과도하게 지연시킨 경우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러나 매 사건은 관련 사실을 근거로 검토하게 되고, 어떤 사건의 경우 국제 기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어도 다른 기구에서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 조언을 하자면, 가용 구제조치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여 국제 기구에 진정한다면 그 진정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대해 가용 국내 구제조치에 대해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3.3.3. 법정 조언자의 보고서/제 3 자의 개입

‘Amicus curiae’ 는 ‘법정 조언자’를 의미하며, 법정 조언자 보고서의 목적은 사법기구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유엔 제도에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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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고하지 않을 것 같은 제도지만, 유럽과 미대륙 인권 재판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법정 조언자의 보고서는 소송 절차에 관심있는 제 3 자가 제출하는 서면 보고서이다. 즉,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진정인이나 피고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또는 자문성 소견의 경우 그것을 요청한 국가나 기관이 아닌 제 3 자로서 소송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의 보고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입은 법원에서 분명하게 요청하거나, 이 제 3자가 보고서 제출 허가를 법원에 청하고 법원은 이를 수용 또는 거절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보통 개인적인 진정을 다루기 보다 일반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다루며 그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다. 법정 조언자의 보고서 제출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소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왜 특히 당신 또는 당신의 조직이 개입할 자격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관련 분야 또는

특정 국가에서의 특별한 경력이 있다거나, 관련 주제에 대한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등.

당신의 보고서가 소송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간략하게 요약하고 법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3.3.4. 잠정 조치

개인 진정 절차가 잠정 조치 시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건에 관련된 개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개인 진정 절차 기구가 당사국에 절차 단계 중 언제든 요청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잠정 조치를 허용하는 것과 사건의 판결과는 연관성이 없다. 즉 임시조치를 명하는 것이 국제 기구가 진정의 사건 성립이나 본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 아니며 단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으려는 수단일 뿐이다.

이 임시조치 기능은 고문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로 개인을 긴급히 추방하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잠정 조치 신청을 위한 충족 3 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

국내 재판소에 국가의 비 추방 의무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 진정인은 본인이 고문에 처할 개인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이 특정 개인이 그 국가에서 고문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위험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과거 언젠가 고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위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이름이 블랙리스트 상에 올라와 있거나,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가족 중 최근에 고문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또는 이 개인이 유명한 야권 지도자이라는 것 등이다.

3.4 개인 진정 절차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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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2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첫째는 개요서 (커버레터)인데 일정 수의 세부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고 개요서가 없으면 국제 기구에서 다음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보충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보충 서류이다.

개요서 ( 커버레터 ) 에 포함해야 할 내용:

진정인의 이름, 국적, 직업, 우편주소 및 사인 또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에 의해 위임 받은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다.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주민등록증) 증명서가 있다면 복사본을 첨부.

제출하는 자료가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당사국명 위반 혐의를 주장하는 조약의 조항 행위 또는 행위들의 혐의를 주장하는 이유 (3 부 2.2.2 장의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한 지표

참조) 국가가 행위나 또는 무행위로 인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 국내 구제조치를 소모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 판결, 항소했는지 여부, 최종 판결 일자, 또는 이들의 소모 불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

다른 국제 조사 절차에서 같은 사건을 어느 정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제출 자료 중의 어느 부분 (진정인의 이름을 포함하여)에 대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표시

제출 자료에는 가능한 한 많은 보충 서류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부 5 장 참조). 보충 자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위임장 – 피해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왜 피해자 가족이 위임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라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아닌 경우에 위임장이 항상 필요하다)

당국에 제출한 자료나 진정 사건에 대한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 – 모든 단계의 사법 결정 (1 심, 항소, 대법원),

가해자에게 부과된 형벌 내용, 경찰 고발 당국의 그것과 같은 행정적인 결정, 사건을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는 결정 등 포함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의료 보고서 또는 확인서, 있다면 육체적 및 정신적 평가 모두 포함 부검 결과 사진 언론 보고서 일반적인 정보, 즉 고문 관행이 있음을 알리는 NGO 보고서

서류를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서류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공식적인 서류는 일반적으로 자국어로 작성해도 좋으나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가능하다면 실용 언어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좋다. 예: 판결의 결과나 의학 보고서 상의 부상 기록은 해당 기구의 실용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3.5 실용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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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국제기구가 정한 마감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하라. – 만약 지키지 못할 경우, 시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연장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의 어느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자료의 맨 앞 부분에서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모든 국제기구는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를 설명한 ‘절차 규정’ 또는 ‘법정 규칙’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보통 기술적 내용이지만 해당 기구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의 출처이다.

만약 당신이 개인 진정 절차의 법적 대리인이라면 진정인과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한다. – 국제기구가 긴급하게 진정인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진정인도 사건의 진행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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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4. UN 제도 및 절차

4.1. 유엔 시스템 개요

유엔 인권 제도는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엔에 정보를 제출하려 할 때 알아야 할 2 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는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배포에 관한 것이다.

언어: 유엔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6 가지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 불어, 스페인어 3 가지 실용 언어를 사용한다. 실제로는 OHCHR 에서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OHCHR 은 매우 제한적인 인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3 부 2.2.1 장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언어에 대한 제안을 참조하라.

유엔은 공식 서류의 번역에 관해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공식 언어로 번역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일이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가끔 진행이 매우 지연되기도 하며 종종 인권 이사회 회기 전에 서류가 사전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보의 배포: 자료를 OHCHR 의 여러 절차로 보내려고 한다면, 1 개의 복사본을 각각의 절차로 직접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는 2 가지 이유는: 1) 다른 큰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OHCHR 내의 절차 간에 서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 2)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당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개 이상의 복사본을 보낼 사정이 안된다면, 선택한 모든 절차로 정보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정보가 배포되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명 이상의 특별 보고관에게 정보를 제출하려 할 때 그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3 부 4.2.1.2.1 장 참조). OHCHR 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하는 몇몇 기관은 모든 가용 절차의 리스트와 특정 사건 담당자의 목록도 따로 정리해두고 있다.

4.2. 유엔 시스템 내 고발 제도

4.2.1. 유엔 비조약 절차

유엔 시스템 내의 인권과 관련한 문의는 2 개의 주요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 인권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인권 증진 보호 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이다. 그들의 업무 수행 방식 중 하나는 연구, 기안 및 감독을 통해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속 절차를 구성하여 감독하는 것이다. 부속 절차는 이사회와 소위원회에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보고한다. 아래의 부속 절차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절차인데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구성한 절차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부속 기관이다.

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모두 로비 활동에 적합한 기구이다. (3 부 7 장 참조) 두 조직에서, 개인 회원과 국가 회원은 그들의 회기 동안 검토되는 사안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로비를 통해 그들이 지원하는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기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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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로비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한 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주목을 끌 수 있다. 자문 지위를 가진 NGO 만이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며 이들 중 몇몇은 다른 NGO 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첨부 2 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네바의 NGO 명단을 참고하라.

표 44 : 기본 사실 : 유엔 인권위원회

기본 사실: 유엔 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기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46 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1947 년부터

구성: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53 개 정부의 외교 대표

독립적인 전문가들인가, 정부 대표들인가?

정부 대표

목적: 일반적인 목표 회원국과 관련하여 그리고 일반적 관점에서 인권 문제 검토 및 범세계적인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 채택

표 45 : 기본 정보 : 유엔 인권 증진 보호 소 위원회 (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 PROTECTION OF HUMAN RIGHTS

기본 사실: 유엔 인권 증진 보호 소위윈회 (전 유엔 소수민 차별 방지 보호 소위원회)

기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47 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하부기관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1947 년

구성: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26명

독립적인 전문가들인가, 국가 대표들인가?

각 정부가 지명하는 개인 전문가들

목적: 일반적인 목표 인권과 관련한 연구 수행, 건의, 국제기준 초안을 마련하여 이의 검토 및 채택을 위해 인권위원회에 상정

4.2.1.1. 1503 절차 (1503 Procedure)

4.2.1.1.1. 1503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유의점: 1503 절차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며 멀지 않아 많은 부분 변경될 수도 있다.

1503 절차의 이름은 이를 만든 인권위원회의 결의안 번호에서 가져왔다. 이 절차의 목적은 국가의 위반 양상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진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기구가 아니라 인권위원회와 인권 증진 보호 소위원회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밀 유지가 된다는 점과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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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표 46 : 기본 순서 : 1503 절차

기본 순서: 1503 절차

진정을 접수한다.

검토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인권위원회의 공개된 절차에서 검토 받은 적이

없다), 고발을 해당 정부로 전달해 논평을 요청한다.

자격이 없다면 –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7 월 : 소위윈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그룹 (WG)이 고발을 검토하고 답변한다 (WG 의 자료 검토). “지속적인 위반 패턴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위원회로 전달한다.

지속적인 위반의 패턴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외하거나 다음 년도로 넘긴다.

8 월 : 소위원회의 자료 검토 및 WG 의 답변 소위원회에 전달 . ‘상황’을 폭로하는 진정으로

판단되면 인권위원회로 상정한다.

‘상황’을 폭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제외하거나 다음 년도로 넘긴다.

2 월 /3 월 : 위원회 회기 전에 인권위원회

실무그룹에 의한 고발 및 답변 검토 (상황 실무 그룹). 위원회에 행동방침으로서 권고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3 월 /4 월 : 회기 동안 인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검토한다. ‘

상황’을 심사할 때 해당 정부를 참석하도록 요청한 경우는 비공개로 하지 않는다. .

논의된 국가와 제외된 국가명을 밝힌다. 이는 제외 국가 선정 절차 중 심사 대상 국가명을 공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 어떤 상황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하며 이사회에서 공개 토론 주제로

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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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표 47 : 기본 사실 : 1503 절차

기본 사실: 1503 절차

기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79 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1972 년

구성: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가 1503 절차를 시행 감독한다.

목적: 일반적인 목표 위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인권 침해 고발에 대한 비밀 조사.

기능 조사

4.2.1.1.2. 1503 절차에 정보 제출을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비밀 유지 성격 때문에 1503 절차의 효력은 확실히 떨어진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만든 심사 중인 국가와 심사 제외된 국가를 발표하도록 하는 관례는 상황의 개선에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적어도 어떤 국가가 심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1503 절차는 비밀 절차가 갖는 제약이 있지만 해당 국가에 혐의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발 내용이 정부에 전달 되는 것 만으로도 해당 국가는 자신들에게 이목이 쏠리는 것과 고발이 소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된 상황을 조사하고 시정하거나 어떤 관행을 중단하기도 한다.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고발과 답변에 대하여 위원회는 ‘상황’ 조사 기간 동안 우려 사안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특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연구에 착수하거나 관련 국가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임시 조사 기구를 만들 권한을 갖지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지 실사를 시행하고 위원회의 다음 회기에 기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대한 사건을 다루도록 하는 고유 방식을 수년에 걸쳐 개발했다.

매우 중대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인권위원회는 상황을 특별 보고관 임명과 같은 공판 절차로 이관하기도 한다. (3 부 4.2.1.2 장 참조)

1503 절차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반적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인권위원회 내에서만이라도 널리 알리기 위한 때 그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1503 절차를 통해 다음 목적을 이루고자 하기엔 부적절하다.

개인을 위해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에 대한 소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당신의 진정을 절차에서 다룰 것이라는 사실만

고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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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4.2.1.1.3. 1503 에 절차에 제출하는 청원서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1503 절차에 제출할 청원서는 반드시,

유엔 또는 유엔의 기구 중 하나 또는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반드시 1503 절차 앞으로 수신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유엔에 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이어야 한다.

1503 절차에 제출할 청원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선 안된다.

익명으로 제출해서는 안된다. 제출자 이름이 국가에 알려지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엔에서 국가에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이름을 삭제하게 된다.

폭언 사용 금지.

오로지 정치적인 동기 또는 선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고충을 피력해야 한다..

1503 절차는 “총체적이고 확실하게 입증된 거듭되는 인권 유린의 패턴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찾아내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므로 1503 절차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

자료 제출의 목적은 개인적인 사건 보다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이며 이것이 위반의 패턴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개인 사건을 각각 제출하는 것 보다 하나의 서류에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개인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연계되어 ‘상황’으로서 검토될 수도 있지만, 개별 사건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증거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위반(고문 포함)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증거는 시간과 정보의 출처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증거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즉, 증거에 모순이 없고,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혐의에 대한 설명을 준비할 때 3 부 2.2.2 장의 표준적인 자료의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한 많이 참고하라. 그리고 추가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라.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지속적인 총체적 위반의 패턴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뒷받침할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하라 (2 부 5 장, 3 부 3.4 장의 증거 관련 내용 참조) 자국 구제책을 모색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필요하면 법원 판결문 사본을 포함하여 설명하라 – 만약 자국 구제책을 모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라. 예 특별 보고관의 선임이나 조사 또는 위반을 종결하기 위한 유엔의 조치 등을 제안하라.

4.2.1.1.4 실용 조언

자료 제출 사실과 정보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누가 알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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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자료 작성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반대한다면 정부에 자료를 전달할 때 그 이름을 삭제할 것이다. 절차가 비공개 절차라 함은 검토 중인 사건이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드백을 받게 될 것인가?

1503 절차는 비공개 절차이므로 제출 자료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으며 자료에 대해 어떤 조처가 취해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제출한 자료가 1503 절차내에서 검토 중이라는 안내는 받게 된다.

7 월 소위원회의 회기에 자료가 검토되기를 바란다면 4 월 중순 까지는 OHCHR 로 자료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 7 월까지 다룰 수 없게 된다.

1503 절차는 이 메일로 자료를 접수하며, 고문 방지 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이 메일로 자료를 받지 않는다.

다음 사항을 주지하라.

아래의 국가 관련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래의 국가 관련 진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공개절차 하에 검토 중인 국가

ICCPR, CAT, CERD 하의 개인청원권을 수용한 국가. 이들 기구 중 하나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개별 위반과 관련된 경우

ICCPR, CAT, CERD 하의 개인청원권을 수용한 국가. 그러나 진정의 내용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국가의 일반적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4.2.1.2.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는 전세계에 걸친 특정 주제 또는 특정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보통 특별 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으로 알려져 있으나 독립적인 전문가, 특별 대표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심도 높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결의안에 의해 만들어졌다. 매년 인권위원회에 공개 보고하며, 일부는 유엔 총회에 보고하기도 한다.

각각의 절차는 약간씩 서로 다른 업무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선임되고 기본적인 자료 준비에 관한 기본 유의 사항은 동일하며 위에서 거론된 유엔 제도에 서한을 쓰는 것과 동일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고문 피해 주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고문 특별조사위원이며 이 제도를 가장 기본적인 예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특별 보고관 제도는 고문 피해 주장을 보낼 수 있는 여러 특별 절차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4.2.1.2.1. 주제별 조사 위원과 실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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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모든 주제별 절차는 아래 언급한 고문 특별 보고관에 진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념할 점은 서로 다른 주제별 제도가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동일한 혐의에 대해 공동 또는 별도의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문이나 학대 피해를 주장할 때는 고문 특별 보고관에 혐의자료를 보내지만, 고문 및 학대 외 인권 유린 사건인 경우는 해당 특별 절차에도 자료를 보내고 그 제출 서한에 서한에 누구에게 자료를 배포하길 바라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당연히 하나 이상의 특별 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에 의한 조치가 내려질 때 단일 절차에 의한 조치만 있을 때 보다 해당 국가에 영향력이 커진다.

한 개 이상의 절차에 배포할 피해 고발의 예로는 여성 기자의 취재 활동을 문제 삼아 국가 공무원이 여성 기자를 폭력적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이나 강간과 체포 시의 경찰봉으로 구타한 사건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의 정도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이는 강제 구금 실무 그룹과 고문 특별 보고관, 여성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특별 보고관 등 3 가지 제도의 조치를 모색해 볼 수 있다.

고문 특별 보고관이 조치 불가로 판정한 사례를 다른 특별 절차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절차도 다룰 수 있는 사건을 한가지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구금자가 경험한 처우를 고문 특별 보고관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고 강제 구금 실무 그룹에서는 강제 구금 사건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고문 특별 보고관은 각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료를 한 제도로만 제한적으로 보내기 보다는 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복수의 절차에도 보내어 검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절차는 그들의 권한을 인권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특별 보고관 또는 실무그룹이 해체되기도 하고 매년 새로운 절차가 설립되기도 한다. 다음 페이지의 표에는 이 안내서의 집필 당시 존재하던 주제별 절차와 주의해야 할 특정 요점을 열거해 놓았다.

표 48 : 유엔 인권위원회의 관련 주제별 절차

주제별 절차: 특징:

강제 구금 실무그룹 구금이 강제 구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실무그룹은 강제 구금이란 1) 법적 근거가 없는 구금; 2)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쓰인 구금 (즉, 기자의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기자를 체포하는 것); 3)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구금 (즉, 즉시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경우) 으로 해석한다. 그저 "부당한" 구금이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강제 구금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통 실무그룹은 원칙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일단 피구금자가 석방되면 이 사건을 심사하지 않는다.

강제 실종 실무그룹 이 실무그룹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의 사건만을 다룬다. 정보를 제출한 사람 또는 기관이 친인척이 아니라 가족의 요청으로 대리 제출한 상황인 경우 정보 제출자는 그 가족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종자에 대한 연락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가족에게만 전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제출한 자료의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재판 없는 사형 또는 즉결, 강제 사형 특별 보고관

국가 공무원 또는 정부가 용인했거나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그룹의 행동으로 인해 다음의 결과가 나타나면 특별 보고관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형선고, 불합리한 재판, 항소 권리 위반과 관련된, 또는 약자, 정신지체자, 정신병자, 임산부, 산모 등이 관련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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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2) 살해 협박 또는 사법절차 없이 임박한 사형 집행; 3) 고문, 홀대, 구금 중 무력 사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생명이 위협 받는 구금 상황; 4)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무력 남용으로 인한 사망; 5) ILAC 의 위반에 따른 사망; 6) 생명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7) 집단 학살; 8) 조사, 가해자 재판, 적절한 보상 제공 등의 의무 위반 . 제공한 자료가 비밀이라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보호 특별 보고관

특별 보고관이 다루는 주제는: 정보 분야의 전문인; 정치적 반대 세력 및 노동조합 활동가, 언론인 (출판 및 방송) 등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장려하는 사람, 그들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 기타 매체의 발행인 및 연기자; 인권 운동가; 여성 발언권에 대한 방해; 정보 접근에 대한 방해 등 포함. 제공한 자료의 비밀 유지를 원한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

사법 분리 특별 보고관 판사, 변호사, 법원 공무원에 대해 제출된 정보를 다룬다. 특별 보고관은 기본적으로 사법제도의 보호 및 이의 적합한 기능과 관련한 사건을 다룬다.

고문 특별 보고관 아래 참조.여성 폭력 특별 보고관 특별 보고관은 성차별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룬다 – 제출하는

자료에 왜 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조사위원의 권한이 가지는 특징은 국가 공무원에 의한 폭력뿐 아니라 국가가 사회와 가정에 폭력을 용인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이다. 일반적 정보에 관해서라면, 이 조사위원은 다른 국가에게 모범으로 제시할 만한 좋은 사례에 특히 관심이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

기타 주제별 절차는:아동 매매, 아동 성 매매, 아동 포르노에 대한 특별 보고관 (SR); 무력 분쟁 하의 아동에 대한 SRSG; 국내 실향민에 대한 SRSG; 이민자 인권에 대한 SR; 현대적 유형의 인종 차별,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및 관련된 편협함, 종교적 편협성에 대한 SR 등이다.

Key: SR = 특별 보고관; SRSG =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 WG = 실무그룹

4.2.1.2.2. 고문 특별 보고관

표 49 : 기본 사실 :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

기본 사실: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

기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유엔 인권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1985

구성: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1명

독립적인 전문가들인가, 정부 대표들인가?

독립적인 전문가

목적: 일반적인 목표 전세계 고문 행위를 감시하고 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기능 감시 진상 조사

4.2.1.2.2.1. 고문 특별 보고관은 어떻게 운영되나?

특별 보고관의 업무는 전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고문 행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사위원은 NGO, 개인, 정부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존한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특별 보고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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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그에게 제기된 신빙성 있는 혐의에 대해 해당 국가를 대화에 참여시킨다. 진상 조사 방문을 실시한다.

대화:

특별 보고관과 정부간의 대화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시작할 수 있다. 조사위원에게 전달된 혐의의 신뢰성이 인정된 경우 긴급 탄원을 정부로 전달하거나 또는 기본 진정을 통해 정부에 혐의를 제기하게 된다.

긴급 탄원 절차는 한 개인이 고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정보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발생 가능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최근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만 이용된다. 고발 절차가 아니므로 고문에 대한 우려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단지 그 개인이 고문 받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친다.

기본 진정은 정부에 주기적으로 전달되는데, 개인 사건 (개인 혐의)과 일반적인 양상, 패턴 및 한 국가의 고문 행위에 기여하는 특별한 요인(일반 혐의)을 포함한다.

이들 진정은 혐의가 제기된 정부에 전달 되고 그 정부는 이에 대한 소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정부의 답변에 따라 특별 보고관은 정부의 소견을 더 요청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고문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여 필요한 추가 건의사항이나 일반적인 소견 등 일년동안 정부와 서로 협의한 모든 내용을 연간 보고서에 포함한다.

진상 조사:

고문 특별 보고관은 정보를 직접 얻기 위해 진상 조사 방문을 실시한다. 조사 위원은 모든 국가를 임의로 방문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초청을 먼저 구해야 한다. 방문 기간 동안 특별 보고관은 정부 공무원, NGO 대표, 혐의를 제기한 피해자를 만나고, 감옥, 경찰서 등 구금 장소를 방문하기도 한다. 그의 목표는 현지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다. 방문 후, 그 국가내의 문제의 범위, 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내린 결론을 제시하고, 상황을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 조언한다.

4.2.1.2.2.2. 고문 특별 보고관에 자료 제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 보고관의 권한은 인권위원회와 절차의 공공성과 연관을 가진다. 특별 보고관이 내린 결론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강제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이 공공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고, 진상 공개로 인해 국가는 제도 개정을 통해 협조하거나 권고 사항을 실행하도록 압박을 받게 된다.

일반 상황과 관련한 조치를 원한다면 특별 보고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다..

고문에 대한 공식적인 관용을 포함한 국가의 고문 관행에 대해 알린다 정부에 개선책에 관해 권고한다 특정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진상 조사 방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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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개별 사건과 관련한 조치를 원한다면 특별 보고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다.

개인에 대한 고문 사건을 알린다. 개인에 대한 고문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기소를 포함한 권고사항을 정부에 제시한다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한 개인에 대한 고문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독방 감금 금지 요청, 긴급 의료 처치 제공 등

고문의 위험이 명확한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별 보고관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래와 같다. 혐의가 제기된 정부의 동의 없이 국가를 방문할 수 없다 개인 사건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부에 내린 권고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 개인에게 배상금을 줄 수 없다

4.2.1.2.2.3 고문 특별 보고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개인에 대한 긴급하지 않은 고문 사건에 대해 특별 보고관이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면 기본 진정 제도에 대한 3 부 2.2.2 장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특별 보고관의 긴급 탄원 절차를 바란다면 가능한 한 위에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추가로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문 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금 당시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어라.

고문의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즉,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요인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방 감금, 어떤 형태로 구금되었는지 미확인된 상태; 예전에 체포되었을 때 고문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 고문이 늘 발생하는 특정, 경찰 지부에 체포되었거나, 체포되었을 때 자주 고문을 받은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등.

특별 보고관에게 일반 혐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일반 혐의는 한 사람의 개인이나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며, 대체로 개별적인 사건들의 수집 자료에 기초한다. 이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범죄의 패턴을 확인하고, 국가에서 고문행위가 발생하게 하는 특정 요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 혐의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기 쇼크와 같은 특정 고문 수단의 보편적인 사용 수감자에게 수갑을 오랫동안 채우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장기간 독방 수감을 허용하는 법률 고문 가해자가 유죄를 선고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관된 보고 특정 경찰 지부 또는 안보 기관 지부에서 고문을 행한다는 일관된 보고 특정 민족 집단의 일원이 다른 민족 보다 더 고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의

일관된 보고 생명이 위험한 질병을 앓는 수감자에 대한 의료 처치가 거부된다는 내용의 일관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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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위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점을 패턴을 정립하는 것이다. 3 부 2.2.1 장의 패턴 정립 방법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 자료를 모을수록 일반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보다 유리하다. 찾아낸 사례들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널리 관행이 된 심각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4.2.1.2.2.4. 실용 조언

자료 제출 사실과 정보의 출처를 누가 알게 되나?

개인 사건에 특별 위원이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혐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이름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단 개인 사건이 특별 보고관의 연간 보고서에 기록되면 피해자의 이름이 대중에 알려지게 된다. 피해자의 이름을 정부에 통보하지 않기를 원하다면 특별 위원은 사건 자체를 조사할 수 없게 되며, 대신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일반 혐의의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혐의를 제보자의 이름은 정부에게 보내는 진정장과 연간 보고서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드백을 받게 되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수령 확인을 받지 못한다. 제기한 혐의가 정부에 전달되면, 정부가 응답한 내용을 제출자에게 보내 그 내용에 대한 소견을 밝힐 기회를 준다. 정부에 전달된 모든 사건을 특별 보고관의 연간 보고서에 요약하여 인권 위원회에 제출하므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연간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고문 특별 보고관의 업무 중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학대를 찾아내고 감시하는 일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 여성, 인권운동가의 학대에 대해 특히 집중하고 있다. 이들 집단 또는 기타 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고문 특별 보고관에게 그 정보를 보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2.1.2.3. 국가별 특별 보고관

주제별 특별 보고관과 실무그룹 외에 인권위원회는 국가별 특별 보고관(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특별 대표단)을 임명하여, 맡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고문, 비인간적 행위를 포함한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별 보고관은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인해 인권 상황이 특히 심각한 국가에 대해 임명된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선정하는 일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인권 위원회와 해당 국가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주제별 특별 보고관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특별 보고관의 목적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것이며, 특정 현상에 대한 전세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고문 및 비인간적인 처우가 주요 관련 사안이며 조사위원은 그 국가 보고서 안에 해당 국가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당신이 고문 혐의를 제기하려는 국가에 국가별 특별 보고관이 있다면, 제출할 혐의를 배포할 절차 리스트에 해당 특별 보고관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얀마, 적도 기니, 이란 등 국가별 특별 보고관이 있는 국가에서 앞서 언급한 여성 기자의 체포 및 구금이 발생했다면 그 국가별 특별 보고관에게도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별 특별 위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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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표 50 : 유엔 인권 위원회 국가별 특별 보고관 (1999 )

아프가니스탄 (SR)부룬디 (SR)캄보디아 (SRSG)사이프러스 (SG)콩고 공화국 (SR)동티모르 (SG)

적도 기니 (SRCHR)전 유고: 코소보 (SG)아이티 (IE)이란 (SRCHR)이라크 (SR)미얀마 (SR)

아랍 점령 지역 (SG, SR, & Special Committee)르완다 (SRCHR)소말리아 (IE)수단 (SR)

KEY: SR = 특별 보고관; SRSG = 사무총장 특별 대표단; SRCHR = 인권 위원회 특별 대표단; IE = 독립적인 전문가

4.2.2. 유엔 조약 기구

유엔 조약 기구는 유엔 인권 조약 당사국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문에 대한 혐의 제기를 다루는 주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고문 방지 위원회 (CAT): 유엔 고문 방지 조약을 감독한다 인권 위원회 (HRC):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을 감독한다 아동 인권 위원회 (CRC): 유엔 아동 인권 조약을 감독한다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CEDAW):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조약을 감독한다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CERD): 유엔 인종차별 철폐 조약을 감독한다

고문 관련 자료의 목적과 가장 관련 있는 곳은 CAT 와 HRC 로, CAT 는 고문과 관련한 주제에만 집중하며, HRC 는 고문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인권을 다루는 기구이다. 기타 위원회 또한 어린이, 여성, 인종 등의 특정 집단의 확인 가능한 고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이들 기구의 업무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개별 고소를 접수하기도 하고, 그러한 절차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

4.2.2.1. 고문 방지 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표 51 : 기본 사실 : 고문 방지 위원회

기본 사실: 고문 방지 위원회

기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84 유엔 고문 방지 조약에 따라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1988

구성: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10명

독립적인 전문가들인가, 정부 대표들인가?

독립적인 전문가

목적: 일반적인 목표 국가가 고문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게 한다

기능 국가 보고서 검토 (19 조, UNCAT) 기밀 유지 요청 절차에 따른 진상 조사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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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UNCAT) 국가간 고소 (21 조, UNCAT) 개인 고소 (선택) (22 조, UNCAT) (3 부 4.3.1

장 참조)

4.2.2.1.1. 고문 방지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고문 방지 조약 이행의 의무를 국가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즉, 고문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가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를 검토한다 (3 부 2.3 장의 국가 고발 절차 참조)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인 고문 혐의에 대한 비밀 조사 를 실시한다. (이를 허가하지 않는 당사국도 있다 – 3 부 4.2.2.1.4 장 참조)

개인 고소 절차 를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개인이 국가에 제기한 고문 사건에 대한 혐의를 검토한다. 고문의 위험이 있다고 믿고 있는 국가로의 즉각적인 추방과 관련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3 부 4.3.1 장에서 이 업무에 대해 다루려 한다.).

조사 절차 는 비밀리에 이행되는 절차로서 조약 당사국의 조직적인 고문 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고문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포함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있다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 정보의 대부분은 NGO 가 제공한 것이며, 조직적인 고문 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알려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만약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 진상 조사 방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방문에 대한 기밀 유지가 보장되다면 위원회가 지역 NGO 를 접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위원회는 조직적인 고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적절한 권고 사항과 함께 이 결론을 당사국에 전달한다. 진행사항은 기밀로 유지되지만, 결론에 도달한 이후에는 위원회가 당사국과 협의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을 연간 보고서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4.2.2.1.2. 고문 방지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부 2.3 장의 국가 고발 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참조하라.

기밀 유지 성격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에 대한 조사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조사 절차의 영향력은 크다. 그러므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 절차는 실시되며, 조직적인 고문 행위을 관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대해 중대한 처벌로 작용한다. 수사의 진행사항은 기밀이 유지되지만, 조직적인 고문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이 확실한 경우 등에는 사실에 대한 요약 내용을 공표하기도 한다. 이 제재 조치는 지금까지 단지 두 번 시행되었다. 위원회가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나 조사가 실시된 후 오랫동안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절차는 효과적일 수 있다. 위원회가 진상을 공표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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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는 압박을 받아 위원회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법조항을 수정하거나 어떤 정책의 실행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이다.

4.2.2.1.3. 고문 방지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3 부 2.3.3 장의 국가 고발 절차에 포함해야 할 정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라

고문 방지 조약은 매우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제시하며, 당사국들로 하여금 이를 법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떤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각각의 의무와 관련된 자국의 공식적인 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립해 놓고 있다. 당신의 주된 목적은 제도의 존재 유무가 아니고 그 실행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근거로 인한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된다. .예:해당 국가가 고문행위 및 다른 형태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한 경우, 실제로 그런 행위가 방지되었는가? 이 조치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례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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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만약 고문이 법적으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공무원이 법에 따라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 받았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았나? 기소 사실 및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 유죄 판결, 처벌 등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라.국가가 고문 및 학대에 대해 조사하는가, 만약 한다면, 그 조사 결과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검사가 학대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그 결과로 가해자가 기소되었는가? 조사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고문 피해자가 보상이나 변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보상이 있었다면 보상액의 예를 제시하라. 고문의 결과로 받아낸 진술을 근거로 한 개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즉, 판사가 고백 또는 어떤 진술이 고문의 결과라는 것을 판사가 알고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가? .비밀 조사 요청을 원한다면 그 목적은 두 가지이어야 할 것이다. 즉 그 국가에서 고문의 조직적인 발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그리고 상황 특히 법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조직적인 고문의 발생: 위원회는 조직적인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 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고문이 조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보고된 고문 사건이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계획적으로 문제의 해당 지역 상당 부분에서 일어난 것임이 명백할 때.

다음의 경우 또한 고려 대상이다.

반드시 정부의 직접적인 의도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정부가 관리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중앙 정부가 결정한 정책과 지역 행정부의 정책 시행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것인 경우.

실제로는 고문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는 부적절한 법률로 인하여 고문의 조직적인 성격이 더해진 경우.

NGO 는 여러 고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적인 발생을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별 사건 몇 개를 보고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 예를 들어, 사건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거나 특정 법과 연관된 혐의 제기가 다수 있어야 한다.

상황: 위원회가 한 국가에서 조직적인 고문 발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상황 특히 법적 상황에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조직적인 발생이 가능한 원인, 즉 부적절한 법률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NGO 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반 테러리스트 관련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가 문제를 야기할 만한 법률에 대해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방 감금 연장 허용 관련 법 또는 공무원의 고문 기소 방지 관련 법 등을 말한다.

4.2.2.1.4. 실용 조언

국가는 유엔 조약 20 조에 따라 위원회의 비밀 조사 실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를 요청하려면 문제의 국가가 이러한 선언을 한적이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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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NGO 는 이 절차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엄격한 비밀 절차이므로, 이에 대한 피드백은 기대할 수는 없다. 절차의 기밀 유지 성격을 좌시하면 안 된다 – 만약 진상 조사 방문을 포함한 조사 절차 중 당신에게 정보 요청을 했을 때 기밀 유지 원칙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는 당신의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정기적인 구금 장소 방문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는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와 유사한 권한을 고문 방지 위원회에 부여하기 위한 고문 방지 조약 의정서 마련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4.2.2.2.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표 52 : 기본 사실 : 인권위원회

기본 사실: 인권위원회

기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66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라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1976

구성: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18명

독립적인 전문가들인가, 정부 대표들인가?

독립적인 전문가

목적: 일반적인 목표 국가의 본 조항 의무 이행을 감독한다.

기능 국가 보고서 검토 (40 조, ICCPR) 국가간 진정 (41 조, ICCPR) (사용된 적 없음) 개인 진정 (선택 사항) (ICCPR 의 선택적 의정서)

(3 부 4.3.2 장)

4.2.2.2.1. 인권위원회 는 어떻게 운영되나?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이 ICCPR 에 포함된 권리를 모든 개인에게 부여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7 조) 그리고 인간애와 존엄성을 존중 받을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의 권리 (10조)를 포함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실천한다: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다. 특정 위반 사건에 대해 개인이 제기한 혐의를 검토한다 (3 부 4.3.2 장에서 이를 다룰

예정임).

국가 고발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며 국가 고발 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안, 제출할 자료에 포함해야 할 내용 등은 3 부 2.3 장에서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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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4.2.2.2.2. 실용 조언

필요한 경우 인권위원회 는 당사국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심각한 위반 정보에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을 요청 받은 국가로는 독립 이전 전 유고슬라비아가 있다.

가능하다면 NGO 보고서의 25 부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2.2.3. 기타 위원회

표 53 : 기본 사실 : 아동 권리 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기본 사실: 아동 권리 위원회 (CRC)

기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89 유엔 아동 권리 조약(CRC)에 따라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1991

구성: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10명

독립적인 전문가들인가, 정부 대표들인가?

독립적인 전문가

목적: 일반적인 목표 국가가 CRC 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한다.

기능 국가 보고서 검토 (44 조, CRC)개인 진정 절차를 허가하는 CRC 의정서 허용 가능성에 대해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표 54 : 기본 사실 :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기본 사실: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CEDAW)

기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79 년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조약(CEDAW)에 따라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1981

구성: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23명

독립적인 전문가들인가, 정부 대표들인가?

독립적인 전문가

목적: 일반적인 목표 국가가 CEDAW 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한다.

기능 국가 보고서 검토 (18 조, CEDAW)1999 년 초 개인 진정 절차 설정을 위한 동의가 드디어 이루어졌으며 이 내용의 집필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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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표 55 : 기본 사실 :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기본 사실: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CERD)

기원: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1965 년 인종 차별 철폐 국제 조약(CERD)에 따라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1969

구성: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18명

독립적인 전문가들인가, 정부 대표들인가?

독립적인 전문가

목적: 일반적인 목표 당사국이 CERD 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한다

기능 국가 보고서 검토 (9 조, CERD) 국가간 진정 (11 조, CERD) (사용된 적 없음) 개인 진정 (선택 사항) (14 조, CERD) (3 부

4.3.3 장 참조)

상기 위원회는 모두 현재 주로 국가 고발 절차를 통해 기능하고 있다. CERD 가 유일하게 개인 진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3 부 4.3.3 장 참조), 그러나 머지않아 CRC 와 CEDAW 두 위원회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 고발 절차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안, 절차에 제출할 자료 준비 방법 등은 3 부 2.3 장을 참고하라.

4.2.2.3.1. 실용 조언

CRC 에는 다음 회기에 앞서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정부와 함께 제기할 이슈 리스트를 작성한다. 국가 보고서, NGO 제출 자료, 관련 유엔 기구 및 특별 기관의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며, 보고서를 검토할 회기 전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작성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따라서 회기 전에 열리는 국가 보고서 검토 회의에 앞서 해당 국가에 대한 NGO 의 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CEDAW 는 모든 조약의 의무를 다루는 일반적인 보고서 보다는 집중적으로 이슈에 포커스를 맞춘 국가보고서를 국가가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CEDAW 가 이러한 종류의 NGO 보고서를 받아 보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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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4.3. 유엔 시스템 내의 진정 절차

4.3.1 고문 방지 위원회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표 56 : 개인 진정 절차의 기본 순서 : CAT

기본 순서: 고문 방지 위원회 개인 진정 절차 - CAT

진정서 접수

CAT 회원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자료를 정부에 전달할지 여부 결정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서를 정부에 전달하여 소견을 묻는다. 국가는:

3 개월 내에 진정의 심리 적격 요건에 대한 소견을 피력해야 한다

또는 6 개월 내에 심리 적견 요건과 사건 성립에 대한 소견을 피력해야 한다

진정인에게 정부의 소견을 보내는데, 진정인은:

4 주 내에 심리 적격에 대한 소견에 응답해야 한다 또는 6 주 내에 심리 적격과 사건 성립에 대한 소견을 말해야 한다

CAT 가 심리 적격에 대한 결정을 수용한다

정부가 심리 적격에 대해 6 개월 내에 소견을 제시한다

정부의 소견을 진정인에게 보내고, 진정인은 이에 대한 소견을 6 주 내에 밝힌다

CAT 는 접수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사건에 대한, 그리고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수용한다

이를 진정인과 당사국으로 보내고, CAT 의 견해를 따르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CAT 에 통보하도록 당사국이 초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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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CAT 연간 보고서에 사건에 대한 개요를 작성한다

3 부 4.2.2.1 장의 ‘기본 사실: 고문 방지 위원회’를 참고하라.

4.3.1.1 어떤 종류의 진정을 검토하는가?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진정 의 종류는 3 부 3.2 장의 개별 진정 절차에서 참고하라.

고문 방지 조약은 당사국이 고문을 방지하고 또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과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고문 사건 자체만으로 당사국을 고발할 수 있지만 조약에 명시한 다른 의무와 연관하여 국가를 고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주요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UNCAT 2-16 장의 전체 리스트 참조):

고문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귀국하게 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의무 (3 조)

즉시 고문 혐의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진정인과 증인을 협박으로부터 보호할 의무 (13 조) 고문 피해자를 배상할 수 있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고문으로 사망했을 시 그의 후손에게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할 법적 시스템을 마련할 의무 (14 조) 고문 하에서 만들어진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 진술이 고문으로

피소된 사람에 대한 경우 제외 (15 조)

4.3.1.2. 사건 성립의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자료는 다음의 경우 채택 불가가 선언된다: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 개인 자료 제출 권리의 남용인 경우 조약 조항에 어긋나는 경우 다른 국제 조사 절차에서 검토 받았거나 검토 중인 사안인 경우 국내 구제조치가 소모되지 않은 경우. 단, 국내 구제조치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아닐 것 같은 경우 제외

4.3.1.3. 구체적인 조언

국가가 고문 방지 조약의 당사국인지, 22 조항에 따라 개인 진정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문 사건 자체뿐 아니라 고문 방지 조약의 조항에 대한 위반 또한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추방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은 배상에 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들 조항에 대한 진정이라면 당사국이 배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위원회와 사무국은 진행 사항의 기밀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자료 작성자와 위임장에 명확하게 명시된 작성자의 대리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의 작성자와 그의 대리인 또한 진행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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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만약 확신이 없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도 되고 어떤 것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지 사무국에 확인하도록 하라.

어떤 개인에 대한 즉각적인 추방 방지를 위한 진정인 경우 (UNCAT 3 조에 따라), 진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잠정 조치 절차의 남용이 있었기에 위원회가 최근 잠정 조치 절차 신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결정에 항소하는 중일지라도, 추방 일자가 정해지면 즉시 사무국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상황을 설명하고 항소가 거절될 경우 잠정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불시에 잡히게 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마지막 순간의 개입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당신 사건이 가진 강점에 대해 조언해 줄 수도 있다.

표 57 : 개인 진정 절차 이용의 실현 가능성 : CAT

개인 진정 절차 이용의 실현 가능성: 유엔 고문 방지 조약

누가 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가? 조약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그의 친인척, 위임 받은 대리인.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자료의 작성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진정에 시간 제약이 있는가? 없다. 하지만 당사국이 절차의 효력 발생에 대한 승인 선언 이후에 위반 혐의가 일어난 경우에만 진정 가능하다.

다른 절차에 제출했던 동일한 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 절차에 제출해도 되는가?

안 된다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

재정적인 원조가 있는가? 없다

법정 조언자의 소견서도 받아들여지는가? 규정은 아니지만 제외시키지는 않는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 누가 알게 되나? 자료의 작성자, 그의 대리인, 위원회와 사무국, 당사국. 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찾아내면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며, 작성자가 요청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비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 보통 1 년이지만 더 걸릴 수 있다

제도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예를 들어, 진상 조사 청취; 현장 방문; 서면 변론; 구두 청취; 기타

서면 변론; 구두 심리

임시 또는 긴급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가? 있다

4.3.2.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3 부 4.2.2.2 장의 ‘기본 정보: 인권 위원회’를 참고하라.

인권 위원회의 개인 진정 절차의 기본적인 순서는 CAT 의 순서와 유사하다. 3 부 4.3.1 장을 참고하라.

3 부 3.2 장의 검토될 수 있는 진정의 종류를 참고하라.

4.3.2.1. 심리 적격의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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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다음의 경우 심리 부적격이 선언된다: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 개인 자료 제출 권리의 남용인 경우 조약 조항에 어긋나는 경우 다른 국제 조사 절차에서 검토 받았거나 검토 중인 사안인 경우 국내 구제조치가 소모되지 않은 경우. 국내 구제조치가 불합리하게 지연된 경우 제외

표 58 : 개인 진정 절차 이용의 실현 가능성 : ICCPR 의 임의 의정서

개인 진정 절차 이용의 실현 가능성: ICCPR 의 선택 의정서

누가 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가

ICCPR 조약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가족이나 위임 받은 대리인(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의 자료 제출도 인정한다. 피해자가 직접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진정에 시간 제약이 있는가? 없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가 사건의 심리 부적격을 선언할 수도 있다.

다른 절차에 제출했던 동일한 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 절차에 제출해도 되는가?

된다. 하지만 해당 당사국이 이와 관련하여 보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하다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

재정적인 원조가 있는가? 없다

법정 조언자의 소견서도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다.제출한 자료에 대해 누가 알게 되나? 당사국은 혐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 사실을

항상 통지 받게 된다. 하지만 진정인이 원한다면 위원회는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진정인과 해당 당사국이 기밀 유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공표할 권한이 있다.

제도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전체 절차에서 서면 변론만 받아들인다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 보통 2 년에서 5 년이지만 긴급한 사건인 경우 1 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임시 또는 긴급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가?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4.3.2.2. 구체적인 조언

국가가 ICCPR 의 당사국인지 그리고 선택 의정서에 따라 개인 진정을 승인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다른 국제 조사 절차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청원인 경우 채택되지 않는다 - 반면 다른 절차에서 검토되었고 결론을 내린 사건은 채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른 절차에서 먼저 구제조치를 강구해본 후에 인권위원회에 제출해도 된다. 하지만 많은 당사국이 다른 기구에서 검토된 사건을 인권위원회가 재검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류를 신청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신의 사건에도 보류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연간 보고서에 위원회의 소견 개요를 첨부하는 대신에 위원회의 소견을 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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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4.3.3. 기타 위원회

3 부 4.2.2.3 장에서 ‘기본 정보: 아동 권리 위원회’, ‘기본 정보: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기본 정보: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를 참고하라.

인종 철폐 위원회(CERD)만 현재 개인 진정을 조사하고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CEDAW) 위원회는 최근 이 기능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아동 권리 위원회 (CRC)는 이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다.인종차별 철폐 위원회의 개인 진정 절차의 기본 순서는 고문 방지 위원회 (CAT)의 것과 유사하다. 3 부 4.3.1 장을 참고하라.

3 부 3.2 장에서 어떤 종류의 진정이 검토되는가를 참조하라.

4.3.3.1. 심리 적격의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자료는 다음의 경우 심리 부적격이 선언된다: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 개인 자료 제출 권리의 남용인 경우 조약 조항에 어긋나는 경우 다른 국제 조사 절차에서 검토 받았거나 검토 중인 사안인 경우 국내 구제조치가 소모되지 않은 경우. 국내 구제조치가 불합리하게 지연된 경우 제외 예외적인 상황의 사건으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구제조치가 모두 소모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3.3.2. 실용 조언

국가가 CERD 의 당사국인지 그리고 14 조에 따라 개인 진정을 수용하는지 확인하라 CERD 는 널리 승인된 조약이지만 개인 진정 절차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드물다 CERD 는 개인 자료 제출 절차를 허용하는 당사국이 이러한 고발을 자국 차원에서 검토할

권한이 있는 국내 단체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고로 그러한 단체에서 구제조치를 내놓지 못한 경우에만 CERD 에 신청할 수 있다

CERD 는 다른 국제 절차에서 검토 중인 자료일지라도 심리 부적격을 선언할 수 있다 CERD 는 진정인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TABLE 59 : 개인 진정 절차 이용의 실현 가능성 : CERD

개인 진정 절차 이용의 실현 가능성: 유엔 인종차별 철폐 조약

누가 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가?

CERD 의 권리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자료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 또는 지정 대리인.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 3 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진정에 시간 제약이 있는가? 국내 구제조치가 소모된 지 6 개월 이내. 예외적인 상황이 입증 되는 경우 제외

다른 절차에 제출했던 동일한 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 절차에 제출해도 되는가?

된다.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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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재정적인 원조가 있는가? 없다.법정 조언자의 소견서도 받아들여 지는가? 그렇지 않으나 제외 되지는 않는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 누가 알게 되나? 개인의 신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지 않는다.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 보통 1 년에서 3 년

제도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예를 들어 진상 조사 청취; 현장 방문; 서면 변론; 구두 변론; 기타.

서면 변론; 구두 변론; 유엔 기구와 특별 단체의 관련 서류 요청

임시 또는 긴급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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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5. 제도와 절차: 지역적

5.1 유럽식 제도

유럽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The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유럽 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EU 와 같은 많은 국제기구들이 있다. 이 안내서 작성시에는 3 부 7 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럽안보협력기구도 인권분야에 적극적이었지만 유럽평의회만이 고문과 여러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처리하는 공식적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

유럽평의회 내에는 이 안내서와 관련된 두 개의 기관이 있다: 유럽 고문방지 위원회(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와 유럽인권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다른 기관들이 다룰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럽고문방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언어 : 유럽평의회의 공식언어는 영어와 불어이다. 최소한의 기본 정보는 공식 언어로 작성한다. 다른 언어 사용에 관해서는 3 부 2 장 1.1 을 참조.

5.1.1. 고발 체계: 유럽고문방지위원회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표 60 : 유럽 고문 방지 위원회에 대한 기본 정보

기본정보: 유럽 고문방지 위원회

기원: 위원회 출범배경? 1987 년 유럽 고문방지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에 의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 시기? 1989

구성: 구성인원? 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에 따라 (현재 40)

구성인원은 각국의 대표인지 아니면 독립된 전문가인지?

독립 전문가

목적: 일반적 목적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치욕을 주는 처벌을 방지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능 감시

진상조사

5.1.1.1. 유럽고문방지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고문의 방지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지만 이 안내서에서 기술된 제도 중 가장 개입성이 강하다.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처우를 조사하기 위해 협약 가입국들의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관련국으로 보낸다. 이 보고서는 보안상태로 보내지만 당사국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 할 수도 있다. 예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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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경우 당사국이 위원회 관련 업무에 불응하고 권고안을 거부할 시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발표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절차의 목적은 당사국을 비난하기 보다는 우려 사항을 확인하고 자유가 박탈된 이들을 비 인간적이고 치욕스러운 처우와 고문에서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위원회의 구금시설 방문의 성격

다른 기관과 달리 이 위원회의 구금 시설 방문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당사국의 사법 제도 안에서 공공질서를 위해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다. 경찰서, 헌병대, 교도소, 재판 전과 행정적 필요에 따른 일반적인 구금시설뿐 아니라 군사시설, 정신병원, 외국인 보호소, 공항 환승 시설, 알코올중독치료센터와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센터까지 포함된다.

위원회는 당사국 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방문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다.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나 자유롭게 접촉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는 협약 의무 규정에 동의한 국가로부터는 위원회 활동을 위한 동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위원회 방문의 세부 규칙:정기 방문과 임의 방문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 진다. 정기 방문은 기본적으로 모든 협약 가입국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임의 방문은 특정국가에 대해 심각하고 혐의가 지소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이루어지고 언제라도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이미 조사 한 곳을 다시 추가 방문할 수 도 있다.

실제로 방문 전 사전 예고가 필요하지 않아도 위원회는 정기 방문과 관련해서 예고 절차를 마련했다. 절차는 1) 매해 초 그 해에 방문할 국가명단을 발표 2) 방문하기 약 2 주전에 해당국에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3) 방문 2-3 일전에 방문 하고자 하는 기관 명단을 해당국에 제공한다. 방문 기간 동안 방문단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곳을 방문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예고 관행은 임의 방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의 방문은 아주 짧은 기간의 통보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당사국이 국방, 공공안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의 심각한 사회 무질서, 또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조사가 긴급히 진행되고 있을 때와 같은 이유로 위원회의 방문을 연기하기 위한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도 있다 – 하지만 이는 방문 연기를 위한 수단이지 방문을 무기한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5.1.1.2. 고문방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일반론:

위원회 사무국에 고발서류를 제출했을 시 제출된 서류가 접수 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업무의 보안 성격상 고발내용과 정도에 관한 어떠한 소견도 개진 할 수 없고 그 고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자료를 제출한 NGO 에겐 이러한 절차는 깊은 우물에 돌을 던져 풍덩 하는 소리를 듣고 바닥에 닿았는 지는 확인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 지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 진행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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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 위원회의 입장에서 고발 접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고발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성과를 내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고발자료가 위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처우와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의 위험성이 높은 국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와 그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임의방문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우려지역과 방문할 기관을 확인하여 방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방문국의 사회적, 법적 상황을 이해한다. 위원회와 정부간의 협조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특히 보호조치들에 관련하여 위원회

권고사항이 어느 정도 실행 될 수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는 NGO 의 관점에서 보면 자료제출은 위원회가 자유가 박탈된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방지,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준 다는 것이다.

개인 진정인에게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고문방지위원회는 개인사례들은 다루지 않는 다. 유럽에서 개개인의 문제는 유럽인권재판소 관할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거의 개인 사례만 집중적으로 다룬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관할 구금시설에서 전반적인 개인 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고문사건을 해결 하는 것 보다는 방지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위원회가 개인사건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 다고 해서 개인이 위원회 활동으로 직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개개인의 사례를 통해서 반복되는 관행의 패턴을 파악하고 뿌리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 양육시설에서 빈번하게 심각한 수준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는 진정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고 그 원인을 근절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그 기관 내에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개개인을 대신한 위원회의 개입은 그 개개인 권리가 아니라 위원회의 일반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특정 관행이나 일반적인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사례연구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대 테러 방지법에 의한 구금자들이 관행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는 혐의가 있어 사실확인을 위해 개입해 왔다. 또 위원회는 조사단이 협약가입국 정기 방문 시 발견한 위급상황에도 개입할 수 도 있고 구금상태에 있는 저명인사가 위험하다는 정황이 있을 때 임의방문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의 개입은 개인 사건 해결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5.1.1.3. 고 문방지위원회에 진정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관련기관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에 관해 설명한 3 부 2 장을 참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면 된다:

제출 서류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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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은 진정의 목적과 바램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임의방문을 희망한다면 현재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 지를 강조해서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서 내용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안에 대해 기술한 3 부 2 장 1.2 항 참조) 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의미이다:

혐의는 가능한 한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든다. 구체적인 사실은 정확해야 한다.

위원회가 진정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기된 혐의가 현재 진행중인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 두 가지 사항은 필수적이다. 진정서에서 제기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특히 혐의 사실과 일치하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정국가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 위반이 일어남을 알리는 내용인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진정서는 그 혐의가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종합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 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협약 가입국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이 중요하다. 개인사건에 대한 진정은 다른 진정들과 더해져서 범위가 큰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일반화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진정인이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같이 제시했을 때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정 범위

진정범위를 교도소나 경찰서유치장과 같은 일반적인 구금시설로 한정 지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곳들이 위원회에 진정하는 기본적인 장소가 되지만 공무원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위원회의 관할이 될 수 있다. 군사기구, 외국인 보호소, 약물 중독 치료소, 어린이 양육센터, 노인요양센터, 정신병원이 그 예이며 이들은 예외적으로 다루어 져서도 안 된다. 이들 기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인 의지로 기관을 떠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과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분야의 처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고문 사건뿐 아니라 수감된 방의 크기,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감자 수, 위생시설, 운동기회, 의료서비스, 독방감금, 외부와의 연락제한 과 같이 비인간적이고 수치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요인들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구금의 사회적 요건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개개인의 교육과 법적 보호장치까지 포함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5.1.1.4. 실용 조언

자료와 진정서 제출은 누구에게 알려 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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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공영역에서 쉽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보고서에 개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문 중 면담한 NGO 도 그 기관이 원치 않는 경우에 기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는 가? 모든 절차는 기밀유지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을 받을 수 없다.

유럽 고문방지 협약 가입국에 관한 진정만 가능하다.

정기방문에 관련한 자료는 방문 기간 동안 위원회에 제출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방문 전에 미리 제출하여 위원회가 미리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 해 방문국 명단을 확인 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해 말, 보통 12 월에 다음해 방문국 명단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다.) 정기방문은 일년 중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할 때까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방문국에 대한 자료제출을 위해 해당국 정기 방문이 계획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위원회와 당사국 사이에 대화는 정기 방문이 없을 때에도 계속 되며 위원회는 당사국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외부 진정과 자료제출로 위원회는 임의 방문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도 있다.

위원회는 항상 당사국 방문 첫날 NGO 와의 면담을 갖는 다 – 이는 NGO 가 최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기회가 되고 위원회 파견 조사단이 방문할 기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5.1.2.진정 절차: 유럽인권협약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표 61 : 기본정보 :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기본정보: 유럽인권재판소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기원: 출범배경?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1950 년에 생성

1994 년 11번째 의정서에 의해 개정.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된 체계로 1998 년

구성: 구성인원? 협약가입국 숫자와 같은 수의 재판관들

구성인원은 각국의 대표인지 아니면 독립된 전문가인지?

독립된 전문가

목적: 일반목적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기 위해

기능 국가간의 고발 (의무조항) (유럽인권협약 33 조) 개개인의 고발 (의무조항) (유럽인권협약 34 조) 진상조사 (개개인의 고발 건 내에서만, 절차 중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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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5.1.2.1. 심리 적격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심리 부적격이 선언된다.

익명으로 진정한 경우 자국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 진 후 6 개월 이내에는 진정할 수 없다. 진정 내용에 대한 근거가 명백하게 부실한 경우와 진정의 권리를 남용한 경우 진정 내용이 협약의 조항들과 맞지 않는 경우 진정 내용이 유럽인권재판소나 다른 국제조사기관에서 이미 다룬 사건과 많은 부분 동일하고 새로운 정보가 없는 경우

자국 내 구제책이 고갈 되지 않은 경우 (그 구제책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연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5.1.2.2 진정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초기 진정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발 내용의 개요 협약의 권리 중 고발인이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권리 고발인이 시도해 본 구제책 고발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부 결정목록과 그 결정이 내려진 날짜, 결정을 내린 사람,

결정의 내용 – 각각의 결정문을 첨부해야 한다.

이후 공식적인 진정 신청 양식을 받게 되면 양식과 동봉된 편지에 있는 지침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표 62 : 시간순서에 따른 개인 진정 절차 : 유럽인권재판소 (ECHR )

시간 순서에 따른 기본절차: 개인 진정 절차 – 유럽인권재판소(ECHR)

기본 정보를 담은 초기 진정서를 재판소에 보낸다

진정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한다. – 재판소는 관할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 진정 신청양식을 진정인에게 보낸다.

공식양식이 제출되면 등록되고 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관련 정부와 혐의에 대해 논의하고, 진정서에 있는 고발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견

제출을 요청한다.

진정인이 관련국 정부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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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때로 재판소는 심리 적격에 관한 심리 개최를 결정할 수 도 있다. 재판소는 진정내용이 이

법원에서 다루기에 적합한지 결정한다.

조정에 의한 해결

관련자에게 추가 증거/사건진위에 대한 추가 소견서 제출을 요구한다.

재판소는 판결을 내린다. (구두심리가 열린 후가 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판결과 동시에 판결에 부합하는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만 추후에

결정할 수 도 있다.

관련국은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감독 하에 재판소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표 63 : 개인진정절차의 현실성 : 유럽인권협약 ( ECHR )

개인 진정 절차의 현실성: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누가 이 절차에 따라 진정할 수 있는 가? 인권 침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NGO 와 집단

피해자가 죽거나 실종되어 직접 고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인척이 대신 할 수 있다.

진정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가? 고발사건에 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6 개월 후부터.똑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절차를 통해 이미 진정을 제기 했었다면 이 절차로 다시 제기 할 수 있는 가?

할 수 없다.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가? 공식 진정서 제출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선언한 후 재판 진행에는 필요하다. 진정인이 직접 본인을 대리하고 자 할 때는 재판장의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 그렇다. 하지만 진정 신청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고 관련국 정부와 해당 진정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경우에 만 가능하다. 신청인은 자국 법률구조위원회에서 승인한 서류를 작성 해야 하며 법률구조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정 조언자 소견서가 인정되는 가? 인정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소 규정 61 조, Rule 61 Rules of the Court)

누가 진행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가?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된다.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로 진행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진정인이 본인의 신분을 공개하길 원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서류를 법정에 제출하면 재판장은 진정인의 익명성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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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재판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수 년간

가능하다면 어떠한 수단이 결과 도출을 도울 수 있나? 예를 들어 진상조사 심리, 현장방문, 서면 답변, 구두 심리 등

진상 조사를 위한 심리, 전문가 증언, 서면 답변, 구두 심리.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대책들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권협약에 근거하지 않고 재판소에 의해 발전되어 온 관행이다. 주로 이민과 추방과 같이 진정인이 돌아갔을 때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지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재판소 규정 39 조)

5.1.2.3. 실용 조언

1998 년 개정되기 전 원래의 절차에서는 사건의 초기단계는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에서 다루었다. 특정주제에 대해 인권협약 관습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면 인권 재판소 판결뿐 아니라 인권 위원회 보고서도 찾아 보도록 하라.

만약 진정신청서를 6 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완전한 신청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진정내용의 간단한 요약 본을 ‘시계를 멈춰라 stop-the-clock’신청서와 함께 보낸 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완전한 신청서를 보낼 수 있다.

재판소의 법정 시한과 마찬가지로 진정서의 기한은 자료가 재판소에 도착한 날짜가 아니라 자료를 송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재판소에 진정서 앞 장을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소에서 정한 기일의 마지막 날에는 최소한 진정서를 송부했다는 것을 재판소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소는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혹은 어느 한쪽의 요청으로 사건에 유용하다고 생각 되는 증거를 진상조사심리를 여는 것 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할 수 도 있다 –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의 요구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요구한 측에서 소요비용을 부담하지만 재판관들이 요구하지 않은 쪽에 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다. 비용을 부담 하고 싶지 않다면 진정서 작성시 신중해야 한다 – 진정서에 재판소 측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제안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대부분의 업무를 7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로 진행한다. 사건의 심각한 이슈를 제기할 여지가 있거나 특정 주제에 관해 재판소의 견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될 때는 17명의 판사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재판부가 구성된다.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문이 나온 후 3 개월 이내에 대규모 재판부에 다시 사건의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소 규정, 73 조)

판결문 시행의 1 년 이내에 판결문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소 규정 79 조)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는 발견 시점으로부터 6 개월 내에 판결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도 있다. (재판소 규정 80 조)

5.2 아메리카 대륙의 제도

캐리비안 지역과 북미, 중미, 남미까지 포함된 전 아메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지역기구는 미주기구(the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 , OAS)이다. 미주 인권선언 (American Declara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미주 인권협약 (the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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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Convention on Human Rights), 미주 강제실종협약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미주 여성폭력 근절, 처벌, 방지협약(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과 같은 수많은 인권협약과 기구들이 미주기구로 통합 되어왔다. 위와 같은 모든 인권관련 협약과 선언들을 집행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미주인권위원회(the Inter-American Commission)와 인권재판소 (Court of Human Rights).

언어: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의 공식언어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포르투갈어 이다. 위원회와 재판소는 가입국에서 쓰여지는 언어와 일치하는 언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한다. 개인 진정 절차에서 재판소는 공식언어 중 진정인 또는 피 진정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골라 업무를 진행한다.

표 64 : 기본정보 : 미주 인권 재판소

기본정보: 미주 인권 재판소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기원: 재판소 출범 배경? 1969 년 미주 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의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 시기? 1979

구성: 구성 인원은? 7

구성인원은 각국의 대표인지 아니면 독립된 전문가인지?

독립 전문가

목적: 일반적 목적 미주 인권 협약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기능 개인에 의한 진정 (선택적) (미주 인권 협약 61-62 조)

표 65 : 기본정보 : 미주 인권 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기본정보: 미주 인권 위원회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기원: 위원회 출범 배경과 시기는? 1959 년 미주 인권 선언(the American Declara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활성화를 위한 미주기구 (OAS) 외무장관회의 결의안으로 출범

1969 년 미주 인권 협약 에 의해 수정

구성: 위원회 구성 인원은? 7

구성인원은 각국의 대표인지 아니면 독립된 전문가인지

독립 전문가

목적: 일반적 목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기능 감시 (미주 인권 협약 41 조) 진상조사 (미주 인권 협약 41 조) 국가간의 진정 (선택적) (미주 인권 협약 45 조) 개인에 의한 진정 (의무적) (미주 인권 협약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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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조)

5.2.1. 고발 체계: 미주 인권 위원회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5.2.1.1 미주 인권 위원회는 어떻게 일하는 가?

미주 인권 위원회는 가입국들이 미주기구(OAS)에 속한 많은 인권선언과 협약에 명시된 의무조항을 준수하는 지를 감독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개인에 의한 고발 건을 처리하고 보고 하는 기능이 있다. (개인에 의한 진정을 처리하는 것에 관해서는 3 부 5 장 2.2 참고)

미주 인권 위원회는 모든 미주기구 (OAS) 회원국들의(미주 인권 협약 가입에 상관없이) 인권의식 고취, 회원국 정부에 권고안, 연구준비와 보고서를 제시, 회원국 정부가 자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 인권관련 자문기구로서 활동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주 인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한 방문(의문시 되는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 전문가의 증언, 개별 청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준비

특정회원국 입국을 포함한 관행의 발전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연례 보고서 준비

미주고문방지와처벌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들이 협약 신청 시 채택했던 조항들에 대한 자료를 해당국으로부터 제공 받아 고문철폐와 방지에 관한 미주기구 가입국 연례보고서에 그 상황을 분석한다. (17 조)

5.2.1.2. 미주 인권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위원회 자체로 진상조사를 할 수 도 있지만 NGO 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미주 인권 위원회는 가장 빨리 조사해야 할 사건을 정할 수 있다. 자료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문제가 된 상황을 위원회에 알린다. 일반적인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찾을 수 있다. 무 처벌을 방지한다.

추가 현장방문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미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고문처벌과 방지협약 하에서 가입국에서 발생한 고문관행에 대한 보고가 미주 인권 위원회로 이루어지고 이는 고문문제에 그 지역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주 인권 위원회는 아직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NGO 들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고문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 위원회를 장려하고 실행에 옮기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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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5.2.1.3. 진정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에 관한 제안을 기술한 3 부 2 장 참고.

5.2.2. 고발절차: 미주 인권 위원회와 인권 재판소

3 부 5 장 2항의 ‘기본정보: 미주 인권 위원회’ 와 ‘ 기본 정보: 미주 인권 재판소’ 참조

미주제도 내에서의 고발은 미 인권협약(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협약 당사국인 경우)이나 일반적인 국제법에 따른 기본 인권, 특히 미국 인권 선언 (미주기구 가입국이나 미주 인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을 기반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실제로 위 두 경우 모두 고발이 위원회로 제출되면 같은 방식의 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소로만 고발 할 수 있다: 미 인권 협약 당사국 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인 국가

표 66 : 시간순서에 따른 개인 고발 절차 : 미주 제도

시간순서에 따른 기본정보: 개인 고발 절차 – 미주 제도

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사건 개시. 진정인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사건성립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위원회가 심의할 사건 인지를 결정하거나

공표할 수도 있고 또는 자체 보고서 에서 사건 성립이 되는 지 간단히 확인 할 수 도 있다.

당사국 정부에게 90 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한다.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180 일 까지 가능) 긴급한 사건인 경우 즉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진정인에게 다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도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주장에 소견을 제시할 기회를 받는다.

위원회는 현장방문, 심리 또는 다른 필요한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도

있다.

위원회는 조정을 통한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결론과 권고안이 담긴 보안 보고서를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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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당사국에 전송 한다.

가입국이 권고안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미주 인권 협약 당사국이 아니거나 당사국이지만

재판소 관할권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는 2 차 보고서를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2 차 보고서는

공개되고 사건은 종결된다.

미주 인권 협약 당사국이고 재판소 관할권을 받아 들인 경우에 위원회 또는 당사국은 이 사건을 재판소로 보낼 수 있다. 진정인은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는 있다.

재판소는 서면심리와 구두 심리 또는 다른 필요한

방법으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재판소는 침해 여부를 명시하는 판결문을 채택한다.

또한 재판소는 배상금 지급문제도 판결문이나 추가

배상 판결문에 명시한다.

5.2.2.1. 위원회 진정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미주 인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능하다: 개인진정사건에 보고서 형태의 결론을 채택한다. 당사국이 그 결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보고서를 공개한다. 사람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것 같은 경우 당사국에게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실종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경우 비밀리에 당사국 정부에 이 사람들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미주 인권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능하다: 침해사실 확인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문을 채택한다.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명령한다.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에는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명령한다.

5.2.2.2. 어떤 고발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

미주 인권 위원회 심의 대상 :

미주 인권 협약 당사국과 관련된 경우, 다음과 같은 고발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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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미주 인권 협약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당사국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관련된 고발 (비 정부 기관에 의한 행위에 대해 논의한 1 부 3 장 6. 참조)

미주 기구 가입국이나 미주 인권 협약 당사국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고발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국제법, 특히 미주 인권 선언에 규정된 기본 인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사건과 관련된 고발

미주 인권 재판소 심의 대상:

다음과 같은 고발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주 인권 협약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당사국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관련된 고발 (비 정부 기관에 의한 행위에 대해 논의한 1 부 3 장 6. 참조)

미주 인권 협약 당사국이며 재판소 관할권을 받아들인 국가와 관련된 고발 위원회가 먼저 심의한 고발 당사국이나 위원회에 의해서 재판소로 보내진 고발

5.2.2.3. 심리 적격 요건

다음과 같은 진정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국 내 구제책이 고갈 되지 않은 고발 사건의 최종결정을 확인한 후 6 개월내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국 내 구제책이 고갈 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또는 다른 국제 재판소에서 이미 심의를 하였거나, 현재 심의 중 인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고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허락 없이 제 3 자가 사건을 고발했던 사건을 현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또는 공식적으로 위임 받은 대리인이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진정인에 대한 특정 정보가 부족하거나 익명으로 진정한 경우 진정서에 권리 침해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포함 하지 않는 경우 진정서 내용에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경우 (근거가 부실 한 경우)

5.2.2.4. 실용 조언

미주 인권 협약 당사국인 지, 개인 진정 건 심의에 관한 인권 재판소 사법권에 동의 했는지를 확인하라. 당사국이 아니거나 사법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미주 기구 회원국에 관한 개인진정은 미주인권선언을 근거로 인권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고발은 미주 인권협약 (또는 미주 인권선언)을 근거로 해야 하나 미주 고문처벌과 방지협약(the Inter-American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 미주 강제실종협약(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미주 여성폭력 근절, 처벌과 예방협약(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을 참조하는 것이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판소가 배상여부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피해자 대리인이나 가족이 배상에 관한 그들의 주장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표 67 : 개인진정 절차의 현실성 : 미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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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개인진정 절차의 현실성: 미주 제도

누가 이 절차에 따라 진정할 수 있는 가? 개인, 집단 또는 본인 스스로를 대리하거나 제 삼자를 대리하는 NGO. 그 NGO 는 어느 한 가입국 또는 여러 가입국에서 법적 실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진정신청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가? 자국 내 구제책이 고갈된 사건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6 개월 이내 또는 자국 내 구제책 고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건과 관련한 적정한 기간 내에.

똑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절차를 통해 이미 진정을 제기 했었다면 이 절차로 다시 제기 할 수 있는 가?

할 수 없다 - 피해자나 그 가족의 동의 없이 제 삼자가 고발했던 경우를 제외한다.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가? 필수적 이진 않지만 법률대리인이 있는 것이 좋다.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 없다.법정 조언자 소견서가 인정되는 가? 인정된다.누가 진행과정에 대해 알게 되는 가? 진정 인들은 진정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다. 재판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수단들이 결과 도출을 도울 수 있나? 예를 들어 진상조사 심리, 현장방문, 서면 답변, 구두 심리 등

진상조사 심리; 현장방문; 전문가 증언; 서면 탄원; 구두 심리.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대책들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5.3 아프리카 제도

아프리카 대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의 후원으로 채택된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아프리카 인권헌장)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을 기반으로 한다. 지금까지 이 인권헌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은 아프리카 인권위원회(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의 고유한 영역이었다. 위원회는 이 업무를 위해 많은 수의 특별 보고관을 임명해왔다. 사법 외 살인에 대한 특별 보고관, 여성특별 보고관, 특히 이 안내서와 관련된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현실에 대한 특별 보고관등이다. 1998 년 위원회와 함께 일을 할 아프리카 재판소 설립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 되었으나 15 개국이 이 의정서를 비준 했을 때만 재판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현 아프리카 당사국들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5 년에서 10 년 후에 가능 할 것 같다.

언어: 위원회 공식언어는 아랍어, 영어, 불어와 포르투갈어이지만 실제로 사무국 업무는 영어와 불어로 진행된다. 다른 언어로 발표할 때에는 통역이 준비 되어야 한다.

표 68 : 기본정보 :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기본정보: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기원: 위원회 출범 배경은? 1981 년 아프리카 인권헌장에 의해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기능을 수행하게 된 시기는? 1987

구성: 위원회 구성 인원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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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구성인원은 각국의 대표인지 아니면 독립된 전문가인지?

독립 전문가

목적: 일반적 목적 아프리카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

기능 당사국 보고서 심의 (아프리카 인권헌장 62 조) 감시 (아프리카 인권헌장 45 조 Article 45) 진상조사 (아프리카 인권헌장 45 조와 58 조) 개인 진정과 (자동적), (아프리카 인권헌장 55

조)과 국가 진정 (아프리카 인권헌장 47 조)을 받는다.

5.3.1. 보고 체계

5.3.1.1.아프리카인권위원회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5.3.1.1.1 기능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국가별 보고서 정기 심의 (아프리카 인권헌장 62 조) 진상조사를 위한 방문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 수행 (아프리카 인권헌장 45 조

45(1)(a))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다는 정보가 있을 때 심층 연구와 활발한

조사활동을 실시(아프리카 인권헌장 58 조) - 국가별 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한 3 부 2 장 3 참조.

5.3.1.1.2. 실용 조언

아프리카 또는 비 아프리카 NGO 라도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에 옵저버(참관인)자격을 신청 할 수 있다. 진정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 옵저버 자격이 필요하지 않지만 옵저버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부여 받는다: 공청회에 대한 안내를 미리 받고, 참석하여, 참여할 수 있고 아프리카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위원회 회의에 의제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의제 제안에 관한 요청은 최소한 회기 시작 10주전에 해야 한다.

옵저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구의 정관, 조직, 이사진, 회원제도와 활동. 간행물이나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격심사를 위한 담당 보고관이 지정되고 아프리카 위원회에 이 기구에 옵저버 자격을 부여할 건지에 대한 권고를 한다.

5.3.1.2.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

표 69 : 기본정보 :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

기본정보: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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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기원: 위원회 출범배경은? 1996 년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의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 시기는?

1996

구성: 구성인원? 1

구성인원은 각국의 대표인지 아니면 독립된 전문가인지?

독립된 전문가

목적: 일반적 목적 아프리카 인권 선언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기능 감시

진상조사

교도서 특별 보고관은 아프리카 인권선언당사국들에 관해서는 보고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도서 특별 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문제 지역을 찾아 개선시킬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감시에 참여한다. 개별사건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개별사건에 긴급 이행방안을 권고한다. 주어진 권한내의 상황과 사건들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받는다. 당사국의 동의 하에 진상조사 방문을 한다. 이러한 방문조사에 관한 보고는 공청회에서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에 구두로 이루어 진다. 아프리카 인권헌장은 아프리카 단결기구(OAU)의 국가 수반과 정부대표단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만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원회는 OAU 에 상관없이 공개하고 있다.

특별 보고관이 주목하고 있는 우려지역은 다음과 같다: 교도소 상황 구금상태에서 건강문제 임의 또는 사법 외 구금이나 징역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처우 구금상황, 특히 난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 어린이와 같은 취약집단의

상황

5.3.2. 진정 절차: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표 70 : 기본적인 시간순서에 따른 개인진정절차 :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기본적인 시간순서에 따른 개인진정절차 -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개인이나 NGO 가 위원회에 진정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가 충분한 경우 그 진정은 관련정부에 보내진다 – 익명을 요구한 경우 작성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그 진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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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이름은 공개 하지 않는 다. 관련 정부에 이송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인과 피 진정인 모두 심리

적격에 관한 견해를 제출할 기회를 갖는 다.

위원회는 심리 적격 요건을 심의 한다. 사건 성립을 공표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계속해서

사건을 진행 시킨다.

위원회는 양측에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확한 판결을 위해 양측은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는 보통 위원회에서 구두로 이루어 진다.

인권헌장 위반여부에 대한 위원회 판결이 내려지면 - 양측입장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이루어 진다.

위원회는 판결 이행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측과 조율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강제

이행 체계가 없어 그 강제성은 아프리카단결기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5.3.2.1. 심리 적격 요건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기각이 공표된다:

진정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익명성은 위원회에 보호 요청할 수 있다) 자국 내 구제책이 고갈 되지 않은 경우, 하지만 구제책이 불합리하게 연기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래 실용 조언 참조) 진정서를 지역 내 구제책이 고갈 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진정서가 아프리카 인권헌장이나 OAU 헌장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진정서가 관련국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언어로 쓰여진 경우 진정서의 혐의가 대중 언론 기사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관련국이 UN 헌장과 OAU 헌장 또는 아프리카 인권헌장에 따라 이미 해결한 문제에 관한 진정인 경우

표 71 : 개인진정절차의 현실성 :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개인진정절차의 현실성: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누가 이 절차에 따라 진정할 수 있는 가? 아프리카에 관련하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가 가능할 수 있게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NGO – 꼭 피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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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피해자 가족일 필요는 없다. 진정신청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가? 진정신청서는 합리적인 시간 내 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사항을 관대하게 해석한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절차를 통해 이미 진정을 제기 했었다면 이 절차로 다시 제기 할 수 있는 가?

없다.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능은 하다.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 없다. 법정 조언자 소견서가 인정되는 가? 위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관련자는 절차의 보안성을 존중해야 한다. 누가 진행과정에 대해 알게 되는 가? 요청 시 진정인의 신원에 대한 보안은 지켜 질 수 있다. 재판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초기사건들의 경우 연기로 인해 오래 걸렸으나 현재는 총 절차가

18 개월에서 2 년사이에 종결된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수단들이 결과 도출을 도울 수 있나? 예를 들어 진상조사 심리, 현장방문, 서면 답변, 구두 심리 등

서면 탄원; 구두 심리, 집단고발인 경우 현장 방문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대책들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5.3.2.2. 실용 조언

위원회는 당사국이 혐의에 관해서 응답하지 않아도 심의를 진행시킨다. 기본정보에 추가적으로, 인권과 국민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이를 진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것과 같은 중대한 침해라면 위원회는 실제의 경우 진정서 제출 시 자국 내 구제책 고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자국 내 구제책이 비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대한 침해에 관한 혐의는 국내구제책 고갈을 요구하는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58 조에 근거하여 진정한다

위원회는 진정서 작성인의 이름과 주소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경우) 모든 피해자의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다. 어쨌든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는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개인진정절차는 위원회의 규칙과 관행에 따라 발전 되어 왔다 – 헌장자체에서 절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놀랄 필요는 없다.

5.4 기타 지역

현재 인권침해 혐의를 다룰 수 있는 공식절차가 마련된 다른 지역은 없지만 많은 지역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침해 혐의를 다룰 수 있는 국제기구들의 양적 증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새롭게 탄생할 지역기구는 유럽, 미주와 아프리카와 연결되어 잘 구성되고 검증된 절차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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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반면, 해당 지역에 근접한 국제적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UN 기구들은 지역적인 한계가 없고 전 세계 상황을 검토할 수 있다. 자국이 가입한 협약들을 확인하고 비 협약 절차들도 어느 UN 가입국의 인권상황도 심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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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6. 국제절차 비교 평가 표

표 72 : 비교 평가 1 – 고문 방지 위원회 , 인권 위원회 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종합 )

고문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가 고발 절차

조사 절차 개인 진정

국가 고발 절차

개인진정

국가 고발 절차

개인진정

각 제도의 적합도:

상황에 대한 관심 끌기에 적합한 가?

과정이 공개되는 가? Y N N Y N Y N

조사결과가 공개 되는 가? Y 아마도 Y Y Y Y Y

진상조사 방문을 할 수 있는 가? N yes N N N N N

방문에서 발견 된 사실이 공개 되는 가? - 아마도 - - - - -

종합적으로 상황에 변화를 추구하기에 적합한 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

Y Y Y Y N Y N

당사국이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N N N N - N -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권고안을 따르는 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Y 불충분한 판례법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상황에 따라

다르다

-

후속 절차들이 있는 가? 다음 보고서

없다. 하지만 사건별로 있을 수도

있다.

없다. 하지만 배제된 것은

아니다

발전 중이다

- 다음 보고서

-

협조하지 않은 국가에게 부과하는 특별한 재제가 있는 가?

N 결과보고서를 발간 할 수도

있다

N N - N -

개인 피해자의 구제책을 구하는 데 적합한가?

고발 제도로 부터

종합적인 상황에서 개인사건 공개

추방 방지

개인 사건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가? N 한다. 하지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다.

N N

당사국이 권고안을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_ N _ _

일반적으로 권고안을 따르는가 ? _ Y _ _

개인사건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있는 가? - N N N

긴급조치들이 가능한가? - Y N N

당사국이 긴급조치를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 N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조치를 따르는가?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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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Key: CAT = Committee Against Torture; HRC = Human Rights Committee; CERD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R = State reporting procedure; IP = Inquiry procedure; IC =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 Y = Yes; N = No

표 73 : 비교평가 III - CRC, CEDAW, SR-CHR AND 1503 (GENERAL)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

특별 보고관/실무그룹/독립된 전문가/

인권위원회 특별 R

1503

국가별 보고절차

국가별 보고절차

진정절차

진상조사 진정절차

각 제도의 적합도:

상황에 대한 관심 끌기에 적합한 가?

과정이 공개되는 가? Y Y N N N

조사결과가 공개 되는 가? Y Y Y Y 아니다. 하지만 당사국이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된다.

진상조사 방문을 할 수 있는 가? N N N Y 있다. 하지만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에서 발견 된 사실이 공개 되는 가? - - - Y N

종합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에 적합한 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

Y Y Y Y 있다. 하지만 보안을 기본으로 한다. s

당사국이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N N N N N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권고안을 따르는 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통은 따른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후속 절차들이 있는 가? 다음 보고서

다음 보고서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

후속 대화 당사국을 다음해까지 고려

대상국으로 유지한다.

협조하지 않은 국가에게 부과하는 특별한 재제가 있는 가?

N N N UN 인권위원

회에 보고서 제출 시

성명서를 제출 할 수

있다.

특별 보고관 임명이 가능한 공개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개인 피해자의 구제하는 데 적합한가?

• 고발 제도로 :

종합적인 상황에서 개인사건 공개

추방 방지

개인 사건에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 N N Y Y

당사국이 권고안을 따를 법적 구속력이 _ _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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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있는 가?

•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권고안을 따르는 가? _ _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따른다

개인사건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있는 가? N N 당사국 답변에 소견을 제시할 때 자료를 제공할 기회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다

긴급조치들이 가능한가? N N Y Y 당사국이 긴급조치를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 N N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조치를 따르는가? - - \따른다 따른다

Key: CRC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EDAW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503 = 1503 Procedure; SR-CHR = Special Rapporteurs/Working Groups/Independent Experts/Special Representatives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R = State reporting procedure; FF = Fact-finding; COM = Communication procedure; Y = Yes; N = No

표 74 : 비교 평가 III – 유럽고문방지위원회 , 미주 인권 위원회와 미주 인권 재판소 ( 종합적 )

유럽고문 방지 위원회

미주 인권 위원회 미주 인권 재판소

진상조사 진상조가 개인 진정 절차 개인 진정 절차

각 제도의 적합도:

상황에 대한 관심 끌기에 적합한 가?

과정이 공개되는 가? N N N N

조사결과가 공개 되는 가? 진상조사결과참조

진상조사결과참조

자동적으로 공개되진 않는다.

Y

진상조사 방문을 할 수 있는 가? Y Y Y Y

방문에서 발견 된 사실이 공개 되는 가?:

?

당사국이 보고서 발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공개한다.

자동적으로 공개되진 않는

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에 적합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Y Y Y Y

당사국이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

N N N Y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권고안을 따르는 가? Y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Y

후속 절차들이 있는 가? 후속조치로 방문이 있고

대화도 지속된다.

후속 방문 취해진 조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취해진 조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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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협조하지 않은 국가에게 부과하는 특별한 재제가 있는 가?

공개 보고서 N 공개보고서/ 재판에 회부

N

개인 피해자의 구제하는 데 적합한가?

고발 제도로 부터:

종합적인 상황에서 개인사건 공개

추방 방지

• 개인 사건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가? Y Y

• 당사국이 권고안을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N N

• 일반적으로 권고안을 따르는가 ? Y 상황에 따라 다르다

• 개인사건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있는 가? 가능하다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들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Y

• 당사국이 긴급조치를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N N

•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조치를 따르는가? Y 상황에 따라 다르다

Key: CPT =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IACN =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T =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FF = Fact-finding; IC =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 Y = Yes; N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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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표 75 : 비교 평가 IV –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와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 ( 종합적 )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국가별

고발 절차진상조사

/ 심층연구

개인 진정절차

사실 확인 진정절차

각 제도의 적합도:

상황에 대한 관심 끌기에 적합한 가?

과정이 공개되는 가? Y N N N N

조사결과가 공개 되는 가? Y 항상 아프리카인권

헌장의 연례보고서와 함께

공개

Y Y

진상조사 방문을 할 수 있는 가? - Y 집단고발과

관련해서 가능

Y Y

방문에서 발견 된 사실이 공개 되는 가? - 항상 공개되나 오래 연기 될 수 도

있다

공개 될 수 있다.

공개된다. 하지만 발행이 연기될 수 도 있다.

공개된다. 하지만 발행이

연기될 수 도 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에 적합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 Y Y ‘상황’과 관련되면 가능하다

Y ‘상황’과 관련되면 가능하다

당사국이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N N N N N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권고안을 따르는 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때로는 때로는 때로는 때로는

후속 절차들이 있는 가? 다음 국가별 보고서

계속해서 회의

의제에 포함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단결기구를 통해서

가능

후속 미션 배제할 수 없다.

협조하지 않은 국가에게 부과하는 특별한 재제가 있는 가?

N N N N N

•개인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적합한가?

고발제도로 :

종합적인 상황에서 개인사건 공개

추방 방지

• 개인 사건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가? N 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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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 당사국이 권고안을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 N N N

• 일반적으로 권고안을 따르는 가 ? - 때로는 때로는 때로는

• 개인사건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있는 가? - N N 배제할 수 없다.

• 긴급조치들이 가능한가? - Y Y Y

• 당사국이 긴급조치를 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 N N N

•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조치를 따르는가? - 때로는 때로는 때로는

Key: ACNHR =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SRP = Special Rapporteur on Prisons and Conditions of Detention in Africa; SR = State reporting procedure; FF = Fact-finding; IDS = In-depth study; IC =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 COM = Communication procedure; Y = Yes; N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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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표 76 : 비교 평가 IV – 고문방지 위원회 , 인권위원회 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개인진정절차 )

고문방지 위원회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각 제도의 적합도:

개인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적합한가?

진정 절차로부터:

침해여부에 관한 법적 사실 확인 Y Y Y

추방 방지 Y Y 잠재적으로

어떤형태의 배상이 가능한가? 다시 협약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암시

다시 협약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암시

다시 협약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암시

당사국이 최종결정을 따르게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N N N

일반적으로 당사국은 결정을 따르는 가? 따른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취할 조치들에 대해 알려 달라 고 할 수

있다.

N N

임시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한가? Y Y Y

당사국이 임시, 긴급 조치들을 시행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N N N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임시, 긴급 조치를 시행하는 가?

시행한다. Y Y

Key: CAT = Committee Against Torture; HRC: Human Rights Committee; CERD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표 77 : 비교 평가 V – 유럽 인권 재판소 , 미주 인권 위원회 , 미주 인권 재판소와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 개인 진정 절차 )

유럽인권

재판소

미주 인권 위원회 미주 인권 재판소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각 제도의 적합도:

개인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적합한가?

진정 절차로부터:

침해여부에 관한 법적 사실 확인 Y Y Y Y

추방 방지 Y Y Y Y

어떤형태의 배상이 가능한가?

재정적인 배상을 포함 할 수 있다.

- 배상과 다른 덜 전통적인 구제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

당사국이 최종결정을 따르게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Y N Y N

일반적으로 당사국은 결정을 따르는 가? Y 상황에 따라 다르다. Y 때로는 s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가? 각료위원회 없다. 하지만 국내법원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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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가 집행 할 수 도 있다.

잠재적으로 재판에 회부하거나

위원회에서 확인한 사항을 보고서로 발간하여 판결

준수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한가? Y Y Y Y

당사국이 임시, 긴급 조치들을 시행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

N N Y N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임의, 긴급 조치를 시행하는 가?

Y 상황에 따라 다르다 Y 때로는

Key: ECTHR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ACN =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T =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CNHR =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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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7.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7.1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준수 하는 지를 평가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고안된 국제 제도의 공식적인 절차들은 당신이 고문혐의에 직면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대신할 또는 그에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의 도움을 찾는 데는 수 많은 이유가 있다. 특정상황에서 당신은 국제적인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꺼려 할 수 도 있다. 본인

신변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도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두려울 수 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다른 개인의 구제책을 구하는 데 또는 심지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니면 국제기구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 최소한 자신을 개인적으로 관련시킬 필요 없이 정보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능한 구제책은 그 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집단에 전달하여 진행시키는 것이다. 당신을 지지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진행방법을 자문해줄 기관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구제책을 찾거나 아니면 고문 피해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를 지지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분야에 전문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보완책은 로비이다. 다른 정치적 기관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UN 인권위원회와 그 산하 인권 소위원회가 그렇다.

표 78 : 도움이 가능한 다른 분야

도움의 형태 가능한 분야(더 자세한 사항은 부록 2 참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기관

국제 적십자 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UN 난민 고등 판무관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경험이 풍부한 국제, 국내 NGO 들 유럽안보협력기국 (OSCE), UN 인권고등판무관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또는 대규모의 국제 NGO 들의 현장임무

국제 노동자 기구 (ILO) 회의 또는 국제 의원연맹(IPU) 과 같이 피해자들을 위한 기관들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경험이 풍부한 국제, 국내 NGO 들 전문적인 기관들과 네트워크

피해자 지원과 재활을 돕는 기관 UN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UN Voluntary Fund for the Victims of Torture)

국제, 국내 피해자 재활 NGO 들

활발한 로비가 효과적인 기관 UN 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 소 위원회 (UN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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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7.2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정보

7.2.1. 국제 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무장분쟁이 있는 곳이나 정치적 소요와 폭력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나 일반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많은 나라에 그 정부와 합의를 통해 사무소를 내고 있다. 주된 기능 중 하나는 구금자들과 그들을 구금하는 당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원회 대표는 분쟁이나 소요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수용된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구금시설의 환경, 상황과 처우에 대해 조사하고 구금자들을 면접한다. 위원회는 그 활동과 연관된 구금자들이 있는 모든 구금시설의 방문과 다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따로 구금자들을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대신 위원회는 방문 중 관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한다. 이러한 특별한 권한과 업무방식으로 인해 위원회는 다른 이들은 방문 할 수 없는 곳을 방문하기도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는 별개로 자체 인력, 조직과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더라도 특정 구금자들에 관한 폭력 행태 또는 계속 확인해야 하는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부터도 수집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친척들에게서 직접 받는 것을 선호하나 NGO 들로부터도 수집한다. 이 NGO 들은 정보 제공전 위원회 업무 보호를 위한 보안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위원회는 실종자들과 행방불명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회신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결정을 시행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하려 한다.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구금자를 다른 기관의 이름이 아닌 위원회이름으로 또는 대신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할 때는 발생한 체포와 구금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위원회의 일반적인 원칙은 개인 사건 보다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7.2.2. UN 난민고등판무관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내전의 피해자들, 국내난민(IDPs )과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근거가 확실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가로부터 도망가는, 그리고 돌아가길 원치 않거나(난민) 돌아갈 수 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판무관실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이 인적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도시 또는 국경을 따라 설치된 난민 또는 국내난민 수용소를 포함하여 판무관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다. 주된 목적은 난민, 국내 난민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공격위험을 최소화 하고 이들이 특정지역에서 쫓겨 난 원인을 확인하고 돕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 난민과 국내난민이 그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겪은 부당한 대우 2) 난민과 국내난민이 수용소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를 꼭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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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7.2.3. 현장임무와 방문

유럽안보협력기구와 UN 과 같은 정부간의 기관과 국제적인 비 정부기관들은 현장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현장방문을 실시하려 한다. 이들은 상설 (현재 진행중인)이거나 임시(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황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어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 하게 된다.

7.2.4. 국제, 국내 와 지역 NGO 와 다른 지원 기관

국제적 국내적 NGO 들의 범위는 무척 광범위하다. 최초의 접촉은 경험 많은 큰 규모의 국내 NGO 일 것이다. 보통 이는 국내 구제책과 국가가 가입한 협약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제적인 NGO 들은 혐의 사실을 전달하는 책임을 지거나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과 같은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형태의 국제 NGO 는 ‘우산기관(umbrella organisation)’이다. 이들은 작은 규모의 국내 NGO 들의 연락망의 중심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 연락망에 속하기 위해 국내 NGO 들은 목적과 업무방식 등을 설명하고 그들과 그들의 정보가 신뢰할 만 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이런 기관에 대한 예는 부록 2 를 참조. 전문적인 기관과 지원 망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의 예는 부록 2

참조.

7.2.5. UN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UN 고문희생자 원호기금은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 정신적, 법적, 사회적, 재정적 인도적 그리고 그 외 지원을 제공하는 NGO 들에게 기금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 하는 어떤 NGO 라도 이 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 기관은 기금 사용 후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매년 12 월 31 일이며 기금은 정확히 6 개월 후 에 배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2 참조.

7.2.6. 로비 활동

변화를 추구할 때는 대중의 요구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 인권침해에 대해 세간을 관심을 끌고자 할 때 끈질긴 로비가 도움이 된 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원위원회와 그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회의이다. 국가 대표단들의 로비는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의제를 누락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로비에 참여하고 싶다면 제네바에 기반을 둔 NGO 를 연락하면 회의 참석 허가를 받게 도와주고 서면 또는 구두로 소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조언해준다. 연락처는 부록 2 참조.

유럽의회와 정부 대표단(자국 정부일 필요는 없다.), 특히 영향력 있는 국가의 대표단과 같은 국제적인 기관들의 정치적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도 인권에 대한 활발한 로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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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요약

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1. 가능한 수단 소개

가능한 조치

국제적 수준

국내적 수준

효과적인 구제책이 국내에 존재하면 국제적인 제도의 힘을 빌리기 전에 국내 구제책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국내에서 가능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징계절차 또는 망명신청. 국제적 수준의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도의 유효성: 당신에게 열려 있는 가? 제도의 적합성: 당신의 목적과 부합하는 가?

2. 국제고발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할 점과 이용방법

국제 고발제도는 국가가 국제 인권법의 의무사항을 존중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알리기 위해 정보를 찾고 수집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과 일반적인 혐의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일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수집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고발 체계의 가장 통상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감독

국가별 보고서 검토

진상조사 방문

진정서 형식과 내용은 각 제도 별 기능에 따라 다양하다 (진정서 예시는 본문 참조), 하지만 모든 진정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균형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세해야 한다.

3. 국제 진정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점과 이용 방법

국제적 진정절차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제 사법기관에 특정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진정하면 공식 사법제도와 같은 형태의 진행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진정은 사건의뢰, 진정 또는 통보 제도로 칭한다.개인 진정 건을 다룰 때 관련기관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이 기관이 이러한 고발 건을 검토할 수 있는 가? 이는 심리적격 요건에 관한 질문이다. 만약 그 기관이 이

사건을 심의 할 수 없다면 (이 고발 건을 조사할 수 없다면), 그 사건은 종결되고 사실조사는 하지 않는 다. (심리 부적격이 공표되는 이유는 본문 참조)

고발에서 밝힌 사실이 당사국의 의무사항 위반을 나타내는 가? 이는 사건 성립에 대한 고려로 심리 적격으로 판정 된 경우에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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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국제 진정 절차의 통보 제도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본 통보 제도의 내용을 요악한 통보 내용 소개서 (소개서 예시는 본문 참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자료 (상세 제안 사항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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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4. 제도와 절차: UN

UN 안에 있는 관련된 고발 제도와 절차: 1503 절차 (The 1503 Procedure) UN 인권위원회 특별 절차 : 주제별 국가별 보고관

고문방지 위원회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인권위원회 (The Human Rights Committee) 아동권리 위원회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차별철폐위원회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UN 내의 관련 진정절차들은 다음과 같은 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고문방지 협약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고문방지 위원회에 의해 시행)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The Optional Protocol of the ICCPR) (

인권위원회에 의해서 시행) 인종차별철폐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해서 시행)

5. 제도와 절차: 지역적

유럽 :

유럽 내 관련 고발 제도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유럽 내 관련 진정 절차는 : 유럽인권협약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럽인권 재판소에 의해 시행)

미주 :

미주제도 내에서 관련 고발 제도는 : 미주 인권위원회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주 제도 내에서 관련 진정 절차는: 미주 인권 협약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또는 미주 인권 선언 (the

American Declara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미주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에 의해 시행)

아프리카:아프리카 제도 내에서 관련 고발 제도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 (The Special Rapporteur on Prisons and

Conditions of Detention in Africa)미주 제도 내에서 관련 진정 절차는: 아프리카 인권 헌장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의 의해 시행 )

6.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스스로 국제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꺼려지거나 도움이나 안내가 필요할 수 도 있다.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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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수집한 정보의 처리

취했을 때는 로비를 통해서 신속히 진행시키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수 도 있다. 이런 경우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 자료를 바탕으로 대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거나, 조언과 도움을 줄 수 도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재활을 도와줄 수 도 있다; 효과적인 활발한 로비를 도와줄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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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I. 부록 I – 관련제도 명단

II. 부록 II – 연락처와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III. 부록 III – 일반적인 진정 양식

IV. 부록 IV – 신체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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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I – 관련 제도 명단

아래에 나열한 모든 기관들은 잠재적으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진정을 국제기관 또는 국내 제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과도 관련되어 있다. 특정 주제에 관련된 모든 기관을 찾기 쉽게 주제별로 정리 되어있다.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고 그 안에서 기원에 따라 다시 구분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을 탄생시킨 국제 기구 별. 공간부족의 이유로 모든 기관을 나열할 수 할 수 는 없었으나 부록 II에서 이러한 기관들의 명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했다.

1. 일반적 인권 관련 장치:

UN (United Nations):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미주기구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 미주인권선언(American Declara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미주 인권 협약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아프리카단결기구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 아프리카인권헌장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 특별히 고문과 관련된 인권선언

UN: 고문과 그 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처우와 처벌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선언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과 그 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처우와 처벌에 관한 협약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 유럽고문방지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orture)

미주기구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 미주 고문방지와 처벌협약

1. 공식 유치장에서 구금자 처우에 대한 일반 기준:

UN: 구금자 처우에 과한 최소한의 규칙을 담은 기준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수감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어떤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된 인들의 보호를 위한 원칙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 UN 규칙 청소년 법 집행에 관한 최소한의 규칙을 담은 UN 기준 (일명 “베이징 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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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유럽 교도소 규칙 (European Prison Rules)1. 전문적인 기준들:

UN : 수감자와 구금자를 고문과 그 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처우와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관련 인력,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모범부검 규칙 (Model Autopsy Rules) 법 집행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법 집행 공무원들의 물리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규칙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변호사 역할에 대한 기본 규칙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검사역할에 대한 기본 지침 (Guidelines on the Role of Prosecutors) 재판부 독립성에 대한 기본 규칙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유럽 평의회 (Council of Europe) : 경찰 선언 (Declaration on the Police)

1. 여성관련 제도:

UN: 여성차별철폐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폭력철폐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미주기구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 미주 여성폭력 근절, 처벌, 방지협약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 아동관련 제도:

UN: 아동권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 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 UN 규칙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청소년 법 집행에 관한 최소한의 규칙을 담은 UN 기준 (일명 “베이징 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아프리카 단결기구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 아프리카 아동권리와 복지헌장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1. 정신건강의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장치:

UN: 정신병자와 정신 건강개선을 위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e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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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종차별, 차별정책 과 집단학살에 관한 장치:

UN: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UN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집단학살처벌과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인종차별정책 처벌과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1. 실종과 사법 외 사형에 관한 제도:

UN: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 사법 외, 임의, 즉결처형의 조사와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원칙 (Principles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

미주기구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 미주강제실종협약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1. 인도주의적 법 제도:

전쟁터에서 무장군대내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I (Geneva Convention 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해상에서 무장군대의 조난 당한 병사, 부상자 와 병자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II (Geneva Convention II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of Armed Forces at Sea)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III (Geneva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전시 민간인 보호에 과한 제네바 협약 IV (Geneva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1949 년 8 월 12 일 국제무장분쟁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1949 년 8 월 12 일 비 국제 무장분쟁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I)

1. 이 외 관련된 제도들:

UN: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s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인권 옹호자 선언”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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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안전장치 (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

권력남용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본 사법원칙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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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II – 연락처와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

연락처:

국제적인 제도 :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Kairaba Avenue, P.O. Box 673Banjul, The GambiaTelephone: +220-392962Fax: +220-390764Email: [email protected]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OHCHR-UNOG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22-917 9000Fax: +41-22-917 9011 E-mail: [email protected]://www.unhchr.ch/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OHCHR-UNOG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22-917 9000 Fax: +41-22-917 9011 E-mail: [email protected]://www.unhchr.ch/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HCHR-UNOG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22-917 9000 Fax: +41-22-917 9011 E-mail: [email protected]://www.unhchr.ch/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HCHR-UNOG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22-917 9000 Fax: +41-22-917 9011 E-mail: [email protected]://www.unhch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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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유럽고문방지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Council of Europe F-67075 Strasbourg Cedex FranceE-mail: [email protected]: +33-3-88 41 20 24 Fax: +33-3-88 41 27 04http://www.cpt.coe.int/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Council of EuropeF - 67075 Strasbourg-CedexFranceTelephone: +33-3-88 41 20 18Fax: +33-3-88 41 27 30http://www.echr.coe.int/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OHCHR-UNOG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22-917 9000 Fax: +41-22-917 9011 E-mail: [email protected]://www.unhchr.ch/

미주인권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1889 F St., NW, Washington, D.C., USA 20006. Telephone: +1-202-458 6002Fax: +1-202-458 3992.E-mail: [email protected]://www.cidh.oas.org/

미주인권재판소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Apdo 6906-1000San José, Costa RicaTelephone: + 506-234 0581 or +506-225 3333Fax: +506-234 0584E-mail: [email protected]://www1.umn.edu/humanrts/iachr/iachr.html

UN 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UNOG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22-917 9000 Fax: +41-22-917 0099 E-mail: [email protected]://www.unhchr.ch/ (includes details of all OHCHR field presences and the texts of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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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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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아프리카 교도소와 구금 상태에 관한 특별 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PRISONS AND CONDITIONS OF DETENTION IN AFRICA)

Kairaba Avenue, P.O. Box 673Banjul, The GambiaTelephone: +220-392962Fax: +220-390764E-mail: [email protected]

UN 고문특별 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OHCHR-UNOG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22-917 9000 Fax: +41-22-917 9006 E-mail: [email protected]://www.unhchr.ch/

1503 절차 (1503 PROCEDURE)

OHCHR-UNOG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22-917 9000 Fax: +41-22-917 9011 E-mail: [email protected]://www.unhchr.ch/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정부간 전문적인 기관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국제노동기준과 인권 부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Human Rights Department) (NORMES)4 route de MorillonsCH-1211 Geneva 22SwitzerlandTelephone: +41-22-799 7126Fax: +41-22-799 6926Email: [email protected] http://www.ilo.org/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Aleje Ujazdowskie 1900-557 WarsawPolandTelephone: +48-22-520 06 00Fax: +48-22-520 06 05E-mail: [email protected] http://www.osce.org/odihr/ (includes current details of fiel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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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UN 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1 UN PlazaNew York NY 10017United Stateshttp://www.undp.org (this site provides access to many UNDP field offices throughout the world)

UN 난민고등판무관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

C.P. 2500, 1211 Geneva 2, Switzerlandhttp://www.unhcr.ch/ (Includes link to email contacts and details of all UNHCR field operations)

유니세프 (UN 아동기금, UNICEF):

UNICEF House3 United Nations PlazaNew York, New York 10017U.S.A. Telephone: +1-212-326 7000 Fax: +1-212-887 7465http://www.unicef.org/

국제적인 인도적 기관:

국제적십자 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 Avenue de la PaixCH 1202 GenevaSwitzerlandTelephone: +41-22-734 60 01Fax: +41-22-733 20 57 (Public Information Centre)E-mail: [email protected] http://www.icrc.org/

국제적 NGOs:

‘우산기관’:

ASSOCIATION POUR LA PRÉVENTION DE LA TORTURE (APT)

Route de Ferney 10Case postale 2267CH-1211 Geneva 2SwitzerlandTelephone: +41-22-734 2088Fax: +41-22-734 5649Email: [email protected]://www.apt.ch/ (includes copies of many of their reports and studies)

고문에 반대하는 세계기구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ORGANISATION MONDIALE CONTRE LA TORTURE, O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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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International SecretariatPO Box 35 - 37 Rue de Varembé CH1211 Geneva CIC 20 Switzerland Telephone: + 41-22-733 3140 Fax: + 41-22-733 1051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omct.org/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LIGUES DES DROITS DE L'HOMME (FIDH)

17 Passage de la Main d'Or75011 Paris, FRANCETelephone : +33-1-43 55 25 18Fax : +33-1-43 55 18 80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fidh.imaginet.fr/

그 외 국제적 NGOs: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AI)

International Secretariat 1 Easton StLondonWC1X 8DJUKTelephone: +44-171-413 5500Fax: +44-171-956 1157E-mail:[email protected] http://www.amnesty.org/ (the starting point for access to all AI reports and press releases, as well contact details for national branches)

L'ACTION DES CHRÉTIENS POUR L'ABOLITION DE LA TORTURE ET DES EXÉCUTIONS CAPITALES (ACAT)

7 rue Georges Lardennois 75019 Paris Telephone: +33 -1-40 40 42 43 Fax : +33 -1-40 40 42 44E-mail: [email protected]://home.worldnet.fr/acatfr/

FIACAT: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CAT27 rue de Maubeuge 75009 PARIS France Telephone : +33-1-42 80 01 60 Fax : +33-1-42 80 20 89E-mail : [email protected]

휴먼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INTERNET (HRI)

8 York Street, Suite 302Ottawa,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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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K1N 5S6 Canada Telephone: +1-613-789 7407 Fax: +1-613-789 7414 E-mail: [email protected]://www.hri.ca/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HRW)

350 Fifth Avenue, 34th FloorNew York, NY 10118-3299 USATelephone: +1-212-290 4700Fax: +1-212-736 1300E-mail: [email protected]://www.hrw.org/

국제헬싱키인권 연합 INTERNATIONAL HELSINKI FEDERATION FOR HUMAN RIGHTS:

Rummelhardtg. 2/18A-1090 ViennaAUSTRIA Telephone: +43-1-408 88 22Fax: +43-1-408 88 22-50E-mail: [email protected]://www.ihf-hr.org/

미주인권연구소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A.P. 10.081-1000 San José, Costa RicaTel.: +506-234 0404Fax: +506-234 0955E-mail: [email protected]://www.iidh.ed.cr/

인권 국제 서비스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UN 제도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NGO 들에게 정보와 도움을 제공)

1 Rue de VarembéP.O. Box 16Ch-1211 Geneva CICSwitzerlandTelephone: +41-22-733 5123Fax: +41-22-733 0826

PENAL REFORM INTERNATIONAL

Unit 114, The Chandlery50 Westminster Bridge RdLondon SE1 7QYUnited KingdomTelephone: +44-171-721 7678Fax: +44-171-721 8785E-mail: Headofsecretariat @pri.org.ukhttp://www.penalreform.org (includes details of regional offices)

인권을 위한 의사회 (PHYSICIANS FOR HUMAN RIGHTS, PHR)

100 Boylsto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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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Suite 702Boston, MA 02116United StatesTelephone: +1-617-695 0041Fax: +1-617-695 0307Email: [email protected]://www.phrusa.org/

REDRESS 3rd Floor87 Vauxhall WalkLondon SE11 5HJTelephone: +44 207 7793 1777Fax: +44 207 7793 1719Email: [email protected] http://www.redress.org/

피해자 지원:

국제고문피해자지원재활협의회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IRCT)

P.O. Box 2107DK-1014 Copenhagen KDenmarkTelephone: +45-33-76 06 00Fax: +45-33-76 05 00E-mail: [email protected]://www.irct.org (includes the contact details of centres for victims of torture in many countries)

UN 고문희생자원호기금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고문 피해자 재활을 위한 기금 마련을 돕는다.)

OHCHR-UNOG (Trust Funds Unit)CH-1211 Geneva 10 Telephone: +41-22-917 9000Fax: +41-22-917 9011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unhchr.ch/

전문적인 기관들:

국제의원연맹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C.P. 4381211 GENEVA 19Switzerland Telephone: +41-22-919 41 50Fax: +41-22-733 31 41, +41-22-919 41 60E-mail: [email protected] http://www.ipu.org/

인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L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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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3 Seventh Avenue, 13th FloorNew York, NY 10001United StatesTelephone: +1-212-845 5200Fax: +1-212-845 5299E-Mail: [email protected] http://www.lchr.org/

세계 의사회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PO Box 63 01212 Ferney-Voltaire Cedex FranceTelephone: +33-4-50 40 75 75Fax: +33-4-50 40 59 37E-mail: [email protected]://www.wma.net/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이 안내서에서 기술한 제도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주소는 위의 연락처를 참조). 많은 국제 협약 내용을 확인 하는 좋은 출발점은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홈페이지 (http://www.unhchr.ch/html/intlist.htm)를 확인 하는 것이다. 다른 유용한 인권관련 사이트들은 미네소타 대학 (http://www1.umn.edu/humanrts)과 위에 언급한 휴먼라이츠 인터넷 사이트다. 두 사이트 모두 많은 국제 협약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접속이 안 된다면 각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본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NGO 를 연락하는 것이 더욱 간단할 수 도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대학 도서관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찾을 수 있고 이미 수집되어 있는 인권 관련 자료들도 구할 수 있다. 확실 치 않은 국가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협약의 비준과 유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안내서에서 기술한 국제제도들의 보고서는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대부분의 제도들은 그들의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려 놓는다.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기반을 둔 제도들은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잘 구축되어있고 지금까지 발간한 거의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아직 자체 사이트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보고서들을 위에서 언급한 미네소타 대학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그 기관이나 NGO 에 직접 서면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고문기록에 관한 추가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스탄불의정서와 고문과 그 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처우와 처벌에 대한 기록과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지침서 (The Istanbul Protocol and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는 고문에 대한 법률조사와 특히 고문희생자에 대한 의료검사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의료전문가들은 의정서를 확인 해 보는 것이 좋다. 의정서 발행은 2000 년에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당분간은 인권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Physicians for Human Right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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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 사법 외, 임의, 즉결처형의 조사와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미네소타 의정서와 지침서는 고문으로 죽은 이들을 포함하여 시체검사와 부검에 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볼 수 있다:: (1991) UN Pub. Sales No. E.91.IV.1 (doc. ST/CSDHA/12).

국제법과 고문에 관한 실행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1999 년 옥스포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Rodley Nigel S 의 “국제법상의 수감자에 대한 처우(The Treatment of Prisoners Under International Law)”, 2 판을 참조 하면 된다.

인권에 관한 국제 제도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은 1999 년 뉴욕 Transnational Publishers가 출간한 Hannum Hurst 작 “국제 인권실천에 관한 지침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 3 판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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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III – 일반적인 신청 양식

고문 특별 보고관에게 고문 혐의에 관한 사실을 제출할 때의 모범 질문

고문에 관한 정보는 고문 특별 보고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UN 인권고등판무관실로 보내면 된다. (주소: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특별 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가 들어있는 아주 명백하게 확인된 개인 사건만 다룰 수 있다:

a. 피해자 이름 b.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날짜 (최소한 연도와 달이라도)c. 붙잡힌 장소 (도시, 지역 등) 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곳 (아는 경우) d. 부당한 대우를 행한 공무원의 이름 또는 공권력에 관한 정보 (대략이라도)e. 부당한 대우의 형태와 그 결과로 입은 상해 또는 피해f. 보고서 제출자 또는 기관 정보 (이름과 주소 – 보안처리 될 것임)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료를 덧붙여 낼 수 있다. 관련되는 모든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록들, 예를 들어 의료 또는 경찰기록은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I. 고문피해자의 신원

A. 성 :B. 이름:C. 성별 (남 또는 여):D. 출생일 또는 나이:E. 국적:F. 직업:G.주민번호 (해당되는 경우):H. 활동 (노조, 정치적, 종교적, 인도적/연대, 언론 등) :

I. 주거지 또는 직장 주소:

II.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상황

A. 체포되고 고문 받은 날짜와 장소

B. 초기 구금과 고문을 시행한 공권력의 정체 (경찰, 정보기관, 무장군대, 불법무장단체, 교도소 공무원 또는 그 외 )

C. 구금 중 면담을 허락 받은 적이 있는 가? 예를 들어 변호사, 친척 또는 친구 . 면담을 한 적이 있다면 체포 얼마 후 인가 ?

D.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 지 기술하라.

E. 부당한 대우의 결과로 어떤 상해를 입었는 가?

F. 부당한 대우의 목적은 무엇이었다고 생각 하는 가?

G. 사건 중 이나 그 이후 피해자가 의사의 검진을 받았는 가? 받았다면 언제인가? 교도소 또는 정부에서 파견한 의사가 검진을 하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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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H. 부당한 대우의 결과로 입은 상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 가?

I. 의료 검진이 부당한 대우의 결과로 생긴 상해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였는 가? 의료 보고서나 진단서가 발행 되었는 가? 발행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J. 피해자가 구금 중 죽었다면 부검이나 법의학자의 조사가 있었는 가? 그 결과는 ?

III. 처리방안

피해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국내 구제책을 시도 하였는 가? (관련 정부 부처, 사법부, 정치적 기관 같은 곳에 고발) 시도했다면 결과는 무엇인가?

IV. 현 보고서 작성자에 관한 정보

A. 성B. 이름C. 피해자와의 관계D. 소속된 기관, 있는 경우만

E. 현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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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에 따른 모범진정양식

수신인: 인권위원회 , (주소 : c/o OHCHR-UNOG, 1211 Geneva 10, Switzerland,)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제출함.

I. 진정서 작성인 정보

이름.....................................................국적..................................................... 직업................................................출생일 과 장소 Date and place of birth 현주소.................................................................................................................................

기밀사항을 주고 받기 위한 주소 (현 주소 외).......................................................................................................................................................................................................................진정서 제출 원인:

(a) 아래와 같은 침해 또는 위반의 피해자.....................................................................(b) 지정된 대리인 또는 잠정 피해자에 대한 법률 자문가 ...............................................(c) 그 외..................................................................................................................

C 인 경우 추가 설명을 해야 한다. : (i) 피해자를 대신하고 있는 이는 어떤 자격인가? (예를 들어, 잠정적 피해자와 가족 관계 또는 다른 인간 관계? ):.......................................................................................................................................... (ii) 피해자 본인이 진정서를 직접 제출 할 수 없는 이유는 ? ...........................................................................................................................................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 3 자는 피해자 대신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없다.

  II. 잠정적 피해자에 관한 정보

(진정서 작성인과 다른 경우)

이름 ...................................................국적..................................................... 직업................................................출생일과 장소.......................................현 주소................................................................................................................................ 

III. 국가 관련여부/위반 조항/국내 구제책

이 진정서 제출의 기반이 되는 국제협약과 선택적 의정서의 당사국 이름: ...........................................................................................................................................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 협약과 정치적 권리 조항 ...........................................................................................................................................국내 구제책을 고갈하기 위해 잠정적 피해자 대신 취한 조치들 – 사법부 또는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상환청구, 언제 했는 가? 그 결과는 ? (가능하다면 모든 관련된 사법판결과 행정 결정을 첨부 하라 ) ...........................................................................................................................................국내구제책이 다 고갈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IV. 다른 국제 절차들

같은 내용의 사건이 다른 국제 조사나 조정절차에 의해 다뤄진 적이 있는 가? (예를 들어 미주 인권 위원회 또는 유럽 인권위원회)? 만약 그렇다면 언제 이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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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V. 주장에 대한 사실

위반했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을 자세희 기술 하라 (관련된 날짜 포함)가능한 한 많이 필요한 만큼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라. ...........................................................................................................................................  작성자 서명: ........................................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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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IV – 신체 그림

여성 – 전면 과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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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수집한 정보의 처리

남성 - 전면과 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