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블럭 고덕 리슈빌 파크뷰 입주자모집공고 ·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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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 1 -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블럭 고덕 리슈빌 파크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 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7.25.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 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2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을 포함한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지구는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 및 전국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 지역(평택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8.07.25.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19.01.25.)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 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 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 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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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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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블럭 고덕 리슈빌 파크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

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7.25.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 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2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을 포함한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지구는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 및 전국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

지역(평택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8.07.25.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19.01.25.)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

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청약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

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

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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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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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 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면적 85㎡초과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 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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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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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26190호 (2019.07.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A-45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층, 공동주택 11개동, 총 7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7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4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9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1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일반분양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입주예정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2019000684

01 84.9785A 84A 84.9785 25.6426 110.6211 47.7412 158.3623 70.1960 305 30 30 61 9 130 175 16

2021년

11월

02 84.9902B 84B 84.9902 25.1585 110.1487 47.7478 157.8965 70.2056 160 16 16 32 4 68 92 8

03 84.8462C 84C 84.8462 25.3621 110.2083 47.6669 157.8752 70.0867 145 14 14 29 4 61 84 8

04 84.9554D 84D 84.9554 26.1611 111.1165 47.7282 158.8447 70.1769 60 6 6 12 1 25 35 3

05 84.9793E 84E 84.9793 25.4234 110.4027 47.7416 158.1443 70.1966 60 6 6 12 1 25 35 3

합계 730 72 72 146 19 309 421 38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구 분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19년 07월 30일(화) 2019년 07월 31일(수) 2019년 08월 01일(목) 2019년 08월 07일(수) 2019년 08월 19일(월) ~ 2019년 08월 21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개별조회(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장 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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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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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원)

주택형 타입동별

(라인별)공급

세대수층

구분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 금

대지비 건축비 계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계약시 2019.09.20 2019.11.20 2020.03.20 2020.07.20 2020.11.20 2021.02.20 2021.06.20 입주지정일

84.9785A 84A

1401동1,4호1402동1.4호1405동1,4호1406동1,4호1407동1,4호1408동4호1409동4호1410동4호

305

1층 13 169,769,030 212,230,970 382,000,000 10,000,000 2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2층 13 169,769,030 225,230,970 395,000,000 10,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3층 13 169,769,030 237,230,970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4층 13 169,769,030 246,230,970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5층 13 169,769,030 250,230,970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6~10층 65 169,769,030 255,230,970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1~20층 130 169,769,030 259,230,970 429,000,000 10,000,000 3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1408동1호1409동1호1410동1호

1층 3 169,769,030 221,230,970 391,000,000 10,000,000 2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2층 3 169,769,030 234,230,970 404,000,000 10,000,000 3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3층 3 169,769,030 248,230,970 418,000,000 10,000,000 3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4층 3 169,769,030 256,230,970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5층 3 169,769,030 261,230,970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6~10층 15 169,769,030 265,230,970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1~15층 15 169,769,030 270,230,970 440,000,000 10,000,000 3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84.9902B 84B

1401동3호1402동3호1405동3호1406동3호1407동3호1408동3호1409동3호1410동3호

160

1층 8 169,792,250 216,207,750 386,000,000 10,000,000 2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15,800,000

2층 8 169,792,250 229,207,750 399,000,000 10,000,000 2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3층 8 169,792,250 242,207,750 412,000,000 10,000,000 3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4층 8 169,792,250 250,207,750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5층 8 169,792,250 255,207,750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6~10층 40 169,792,250 259,207,750 429,000,000 10,000,000 3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11~20층 80 169,792,250 263,207,750 433,000,000 10,000,000 3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84.8462C 84C

1401동2호1402동2호1405동2호1406동2호1407동2호

145

1층 5 169,504,690 216,495,310 386,000,000 10,000,000 2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15,800,000

2층 5 169,504,690 229,495,310 399,000,000 10,000,000 2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3층 5 169,504,690 242,495,310 412,000,000 10,000,000 3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4층 5 169,504,690 251,495,310 421,000,000 10,000,000 3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5층 5 169,504,690 255,495,310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6~10층 25 169,504,690 259,495,310 429,000,000 10,000,000 3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11~20층 50 169,504,690 264,495,310 434,000,000 10,000,000 3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1408동2호1409동2호1410동2호

1층 3 169,504,690 226,495,310 396,000,000 10,000,000 2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2층 3 169,504,690 239,495,310 409,000,000 10,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3층 3 169,504,690 252,495,310 422,000,000 10,000,000 3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4층 3 169,504,690 261,495,310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5층 3 169,504,690 266,495,310 436,000,000 10,000,000 3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6~10층 15 169,504,690 270,495,310 440,000,000 10,000,000 3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11~15층 15 169,504,690 275,495,310 445,000,000 10,000,000 3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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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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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인쇄,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의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약식표기) 84.9785A 84.9902B 84.8462C 84.9554D 84.9793E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9554D 84D

1403동 2호

60

1층 1 169,722,840 206,277,160 376,000,000 10,000,000 2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2층 1 169,722,840 218,277,160 388,000,000 10,000,000 2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3층 1 169,722,840 231,277,160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4층 1 169,722,840 240,277,160 410,0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5층 1 169,722,840 244,277,160 414,000,000 10,000,000 3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6~10층 5 169,722,840 248,277,160 418,000,000 10,000,000 3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11~20층 10 169,722,840 252,277,160 422,000,000 10,000,000 3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1404동2호1411동2호

1층 2 169,722,840 211,277,160 381,000,000 10,000,000 2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2층 2 169,722,840 224,277,160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3층 2 169,722,840 237,277,160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4층 2 169,722,840 246,277,160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5층 2 169,722,840 250,277,160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6~10층 10 169,722,840 254,277,160 424,000,000 10,000,000 3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11~20층 20 169,722,840 259,277,160 429,000,000 10,000,000 3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84.9793E 84E

1403동 1호

60

1층 1 169,770,480 211,229,520 381,000,000 10,000,000 2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2층 1 169,770,480 224,229,520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3층 1 169,770,480 237,229,520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4층 1 169,770,480 245,229,520 415,000,000 10,000,000 3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5층 1 169,770,480 249,229,520 419,000,000 10,000,000 3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25,700,000

6~10층 5 169,770,480 254,229,520 424,000,000 10,000,000 3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11~20층 10 169,770,480 258,229,520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1404동1호1411동1호

1층 2 169,770,480 217,229,520 387,000,000 10,000,000 2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2층 2 169,770,480 230,229,520 400,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3층 2 169,770,480 243,229,520 413,000,000 10,000,000 3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123,900,000

4층 2 169,770,480 251,229,520 421,000,000 10,000,000 3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5층 2 169,770,480 256,229,520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6~10층 10 169,770,480 260,229,520 430,000,000 10,000,000 3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11~20층 20 169,770,480 264,229,520 434,000,000 10,000,000 3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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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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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거외벽면적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인쇄,홍보제작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대지지분 면적 합산시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에 단수정리 값이 적용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면적합산 시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단수정리 값이 적용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주거외벽면적을 제외한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에 표기된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총 합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된 오차는 상기 항목과 마찬가지로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3항 규정에 따라 평택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가격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별도품목(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 유상옵션)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별도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입주개시일 전일 까지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

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공급계약서 참조)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

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동・호수를 추첨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대화상의 착오로 인해 응답하지 않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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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구 분 84A 84B 84C 84D 84E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 대상자 10 6 5 1 1 23

장애인

경기도 4 2 2 1 1 10

인천시 2 1 1 1 1 6

서울시 2 1 1 1 1 6

국가유공자 3 2 1 1 1 8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1 0 0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1 0 0 4

중소기업 근로자 5 2 2 1 1 1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경기도(6개월 이상) 거주자(50%) 15 8 7 3 3 36

경기도(6개월 미만)외 전국 거주자(50%) 15 8 7 3 3 3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평택시 거주자(30%) 14 7 7 3 3 34

경기도 거주자(20%) 9 5 4 2 2 22

기타지역 거주자(50%) 23 12 11 4 4 54

일반공급(25%)

평택시 거주자(30%) 5 2 2 1 1 11

경기도 거주자(20%) 3 2 1 1 1 8

기타지역 거주자(50%) 7 4 4 1 1 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평택시 거주자(30%) 3 1 1 0 0 5

경기도 거주자(20%) 2 1 1 0 0 4

기타지역 거주자(50%) 4 2 2 1 1 10

합 계 130 68 61 25 25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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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천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평택시 및 기타 지역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고덕리슈빌 파크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4A,84B,84C,84D,84E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

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범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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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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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 (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

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7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이주대책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군인, 중소기업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장애인: 거주지역 장애인, 경기도청, 서울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 이주대책 대상자 : LH 평택사업본부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기관 별 순위 선정 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

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7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 및 전국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 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함)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배점기준

비고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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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4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 및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순위 내 해당 주택 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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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순위 내 해당 주택 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으로서 아래 주택공급 신청 자격 요건을 구비한 분

② 순위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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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2]

구분 평택시 및 기타 지역(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평택시

(1년이상)

/

경기도

(6개월 이상)

/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지역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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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소형·저가주택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특별공급 시 적용제외)시 적용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제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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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자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입주자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

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8.07.2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20%를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경기도에

2019.01.2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

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

표시 함께 발표됨)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 만19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이상 ~ 1년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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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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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단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

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

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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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방법

■ 특별공급 청약 방법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일반(기관추천)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자

2019.07.30(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고덕 리슈빌 파크뷰 견본주택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다자녀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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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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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비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일반공급 청약 방법•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일반공급

1순위 2019.07.31.(수요일) 08:00 ~ 17:30• 인터넷 청약 신청

(PC, 모바일)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9.08.01.(목요일) 08:00 ~ 17:30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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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시 : 2019.08.07(수요일)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또는 당사 홈페이지 게재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9.08.07(수요일)

• 확인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일반공급 1순위, 2순위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서류 :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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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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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

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

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08.07. (수) ~ 2019.08.16 (금)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08.07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당첨자 제출 서류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 당첨자 증빙서류(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

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구 분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 서류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일반공급 / 특별공급) 2019.08.11. (일요일) ~ 2019.08.16 (금요일) 6일간, 10:00 ~ 16:00 고덕리슈빌 파크뷰 견본주택 : 평택시 비전동 1102-2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2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함.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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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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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Ⅲ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08.19. (월요일) ~ 2019.08.21 (수요일) 3일간, 10:00 ~ 16:00 고덕리슈빌 파크뷰 견본주택 : 평택시 비전동 1102-2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비 고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O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O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 주민등록초본

O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 출입국사실증명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일반공급

O•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대리 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 본인발급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O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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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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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

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청약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사유(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가 발생

되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은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단지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공급 청약시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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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52-7240-31 계룡건설산업(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무이자)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는 대출이자 대납 [중도금 대출 무이자]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대금의 총 60%범위 내에서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이전 이자 납부일까지 주채무자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체가 무이자 대출을 알선 합니다.

상기의 의한 중도금 대출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서 대신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대금의 완납 및 소유권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

여야함. 또한 공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앞당겨질 경우도 최초 입주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 부담임.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

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 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외 세대내부 모든 마감 공사

■ 입주예정일 : 2021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공급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주채무자인 계약자가 부담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확장금액계약금 잔금

비 고(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1,000,000 1,000,000 10,000,000

84B 11,000,000 1,000,000 10,000,000

84C 11,000,000 1,000,000 10,000,000

84D 11,000,000 1,000,000 10,000,000

84E 11,000,000 1,000,000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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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설비, 단열시스템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

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 옆세대 비확장 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

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단, 시공사와 입주자간 발코니확장공사 하자로 상호합의를 통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입주예정자는 보수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

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음.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인접 확장세대 확장발코니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 안목치수(수평, 수직)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음.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일부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항목 주택형 품목명 젹용 위치 판매금액계약금 잔금

비고계약시 입주지정일

가전

전 타입 인덕션 3구 (CIR-IH303DSBI) 주방 650,000 65,000 585,000

전 타입 빌트인 냉장고 (S711SI24B) 주방 6,300,000 630,000 5,670,000

전 타입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R) 주방 1,400,000 140,000 1,260,000

전 타입 현관중문 현관 1,300,000 130,000 1,170,000현관중문

포슬레인타일 전 타입 포슬레인 타일 주방, 거실 700,000 70,000 6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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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아파트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제조사명

(실내기, 실외기)옵션선택 시스템에어컨 적용실 판매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삼성전자

LG전자

선택1 거실, 주방, 침실1 총 3대 5,200,000 520,000 4,680,000

선택2 거실, 주방, 침실1,2,3 총 5대 8,500,000 850,000 7,650,000

84B삼성전자

LG전자

선택1 거실, 주방, 침실1 총 3대 5,200,000 520,000 4,680,000

선택2 거실, 주방, 침실1,2,3 총 5대 8,500,000 850,000 7,650,000

84C삼성전자

LG전자

선택1 거실, 주방, 침실1 총 3대 5,200,000 520,000 4,680,000

선택2 거실, 주방, 침실1,2,3 총 5대 8,500,000 850,000 7,650,000

84D삼성전자

LG전자

선택1 거실, 주방, 침실1 총 3대 5,200,000 520,000 4,680,000

선택2 거실, 주방, 침실1,2,3 총 5대 8,500,000 850,000 7,650,000

84E삼성전자

LG전자

선택1 거실, 주방, 침실1 총 3대 5,200,000 520,000 4,680,000

선택2 거실, 주방, 침실1,2,3 총 5대 8,500,000 850,000 7,650,000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 총 6대 9,000,000 900,000 8,100,000

■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확장/비확장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이 시공됨. 단,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인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별도전원 콘센

트는 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포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농협은행 301-0252-7246-51 계룡건설산업(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바람.

- 잔금 약정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금 납부: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불가)

(예시 1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비(유상옵션)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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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별도계약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추가 선택 옵션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 옵션 품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하고 계약자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 옵션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 선택 옵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 옵션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 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공상의 문제 및 계약관리 사유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플러스 옵션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착수 이후에는 옵션의 선택사양을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 공급중단, 신제품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플러스 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플러스 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플러스 옵션 품목은 견복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플러스 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플러스 옵션 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은 기본형(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I 바닥재<강마루>거실,주방,식당,복도,안방,침실,드레스룸<타일, 인조강화석>현관<타일>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바닥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II 벽, 천정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디자인월), 주방벽타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천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III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형 조명기구,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홈네트워크 월패드

IV 욕실

타일(바닥,벽), 천정, 젠다이(인조강화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비데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V 주방 주방TV, 주방가구,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벽판넬, 주방수전, 씽크볼, 시스템선반, 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절수패달

설비배관, 전기, 통신,실내급배기 환기설비 기기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VI 창호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Ⅷ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침실붙박이장, 세탁실, 발코니수전, 세탁선반(장)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Ⅸ 창호 목창호(가틀 제외), 실외기실 도어 (다용도실과 실외기실 사이 미서기문)목창호 가틀, 내부 분합 플라스틱 창호(래핑지 제외), 현관 방화문, 대피공간 방화문, 현

관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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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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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 원, VAT 포함]

주택형(㎡) 84A 84B 84C 84D 84E 비 고

금 액 27,096,638 26,980,924 26,995,523 27,217,987 27,043,141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공급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하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옵션 선택품목을 신청 하실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ㆍ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

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 방수공사 ․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

된 품목 / 전기공사 ․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

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

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ㆍ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Ⅳ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유의 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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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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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4.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일반공급시 가점제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

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

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 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

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신청전(청약신청일포함)까지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2.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시(인터넷 청약 등)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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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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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제3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음.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84㎡A, 84㎡D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

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

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TV장식장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연출조명,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하부 및 벽부(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가구, 거울마감, 욕조 등)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벽지, 타일, 강마루 등)

•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제시된 마감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정고는 2.3m이며, 실외기실, 다용도실, 발코니 현관과 욕실은 상이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기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인조 강화석 및 타일류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시공완료 후 하자가 아님, 입주 후 생활패턴에 따라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상판은 재질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일

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되며 이는 하자가 아님, 제품 특성상 입주 후 생활패턴에 따라 상판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에 따라서 층고 및 해당 실(室)의 폭과 길이가 줄어들 수 있음.

• 마감자재 및 제공품목(가구 디자인 포함)등의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리스트를 참조하기 바라며, 평면, 마감자재 및 제공품목(가구 디자인 포함)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일부 타입의 경우 창호 크기, 주방 형태, 안방 도어위치, con'c 벽체 길이, 건식벽체의 유무, 안방 드레스룸의 형태, 가구 배치, 욕실 평면(양변기, 세면대, 뒷선반 또는 세면대 상판, 욕조, 샤워부스 위치 및 크기)등이 사업승인도면과 각종 홍

보물 상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또는 홍보물 상의 CG(아이소, 평면 등) 내용과 같이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설계변경사유가 아닌 것도 있음)

• 세대 내부 고정형 가구류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정,바닥,배면 등)은 별도 마감이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설치되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과 선홈통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따른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서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 내에 설치되는 외부창호 및 주방 발코니 내에 설치되는 PVC창호의 유리사양은 다른 창호에 적용된 유리사양과 차이가 있을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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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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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 내 도어 후면 또는 벽체, 발코니, 팬트리, 기타공간에 설치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 및 세대환기장비가 세대내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줄어들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홈스타일 초이스(가구, 가변형 벽체 등) 및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함.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이 시공됨. 단,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인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별도전원 콘센

트는 시공되지 않음.

■ 분양광고, 홍보물 관련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

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표

현한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

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조형물,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바닥포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세대내 가구 및 각종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도, 조감도 등은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전에 현장 답

사를 통해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함.

■ 기타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양 계약 체결 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 근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마감자재리스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사업지가 위치한 평택시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학교, 도로망 등(각종 시설계획 및 개발계획)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개교시기 및 이용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한 구역 외 지정 또는 단지의 경계의 변경,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정

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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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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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가전제품 및 가구류 판매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저층부와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대지 인접도로(통행차량 소음 등) 및 통로(차량, 보행 포함), 보행계단에 의한 보행자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단지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품질의 확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본 아파트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

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공용부 냉,난방비, 영구배수 등)로 인한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음.

• 공동주택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 세대내 실 명칭은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용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

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광고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대수는 934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지하주차장 928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상6대)

•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유효높이는 최대 2.7m로 1Ton미만의 택배차 진입은 가능하나 대형화물차,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함. (지하주차장 주행유효높이는 2.3m)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행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관리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단지내 수경시설이 설치될 경우, 입주 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 미생물 살생,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름.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단지 모형은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확장형 선택시 아파트 외관이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위치, 크기 및 사양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

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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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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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물을 사용하는 발코니 외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예: 침실발코니 또는 거실발코니 등)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

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

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

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지구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단지와 인접하여 가로등, 공원 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열공급관로 등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본 단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사업지구내 업무용지 중 공공업무용지(현재 업무6)는 평택시청 및 시의회 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관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토지 매입 및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사업지구내 국제교류단지, 에듀타운을 포함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계별(현재 1,2,3단계)로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준공)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주시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소음 및 비산먼지, 진동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과정 중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지구 동측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사업지구 북측에 오산공항이 위치하여, 철도시설 조망 및 철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

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하천은 공동주택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천 정비 이후에도 사업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에는 공공공지,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 관할이므로 당사와 무관함)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본 단지 주변에 교육시설(초등학교10, 중9 등)은 교육청의 학교설립(또는 유치원인가)계획에 의하며,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

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내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가칭) 초10이 입주시기에 맞춘 개교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10 개교 시까지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배치하고 통학대책 등을 교육청지원청과 협의(통학대책 비용 사업주체 부담)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임시 학

교 배치는 관계 기관(평택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인근 학교부지를 비롯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 계획 중인 학교(유치원)는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홈페이지, 카탈로그, 팜플렛 등에 표현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

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평택시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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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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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간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단지명,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기본 마감 품목만 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음.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빛공해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근린상가 주변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을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상가의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 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에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LED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을 위한 환기구, 탑라이트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배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 단지내외 도로 중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와 인접한 1401동, 1402동, 1405동, 1406동, 1407동을 포함한 인근에 위치한 동은 이를 이용하는 자동차에 의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와 접한 연결녹지 및 보행자도로(녹도)로 인해 입주민 외 지역주민 등이 단지내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1402동은 맘스테이션, 1407동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1405동, 1406동, 1409동, 1410동은 주민공동시설(지하1층)이 인접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세대는 분양 홍보물,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주변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해 주고 해당 공간의 일부 시설, 집기류, 가구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

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동의 일부세대(1401동, 1402동)은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옥상부에 설치 예정인 근린생

활시설을 위한 실외기실(장비)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미관/조망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참조)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면특화계획에 따른 돌출 몰딩적용이 각동에 부분 적용되어 있으므로, 돌출 몰딩이 적용된 하부층은 음영이 질수 있으며 저층부 석재 마감 등의 시공 범위는 동별, 타입별 상이하므로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해당 세대는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급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경관조명,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 상부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생산전력은 공용 전력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임. 집광판의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한전 인입 장비 및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 경계에 설치 예정이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홀은 견본주택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단지 내외부 조경공간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

• 건물과 건물사이 보행자 통로, 주변도로 및 공개공지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저층부 세대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디자인 변경이 될 수 있음.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기초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서비스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의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각종 홍보물,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간지,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집적소 및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등이 발생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인접세대 계약자는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석재, 도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석재뿜칠 등 혼용되어 적용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볍령 내 적합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을 인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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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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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유의사항 내용을 매수자에게 인지시킴으로 간주하며 향후 제3자가 분양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디자인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시 발코니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임.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주방가구 내부 등에 설치됨.

•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2. 고정형 가구 상ㆍ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3.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4.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정,바닥,배면 등)은 별도 마감이 없음, 단 주방가구 하부장 밑면은 친환경 페인트 시공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공사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신발장 및 붙박이장 배면은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음.

• 본공사시 주방가구, 붙박이장 하부에는 마루판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세탁실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대/규격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세대 실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예정임.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탑상형 구조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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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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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설치로 일부 세대의 조망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는 시공시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상가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단지 내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부에 설치 예정인 실외기실(장비)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주변환경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학교 건립 주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 학교 개교시기는 해당 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인근 상업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인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수량,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와 수량도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 경로당(1), 어린이집(1), 어린이놀이터(2), 주민운동시설(2), 작은도서관(1), 독서실(2), 스터디룸(1), 휘트니스(1), 골프연습장(1), 주민카페(1), 맘스스테이션(1), 다목적실(1), 회의실(1) 등

* 장소만 제공되며, 내부 집기 및 설치 품목은 제외임.

• 근린생활시설 - 1, 2

Ⅴ 기타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의거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녹색건축 예비인증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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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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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서 사본 첨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결로방지 성능 평과 결과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항 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 여부

고효율 기자재 적용 난방,급탕(순환펌프), 급수펌프(부스타펌프), 송풍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 장치(침실, 거실, 주방 각 1개소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내 현관에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속동(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내 각 실

절수설비 적용 단위세대내 수전류(샤워, 세면기, 양변기, 욕조, 주방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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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기준 설치항목 (1) 설치항목 (2) 비 고

항 목

1 배선 침입감지기

2 예비배관 차량통제기

3 브로킹필터 설치공간 전자경비 시스템

4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무인택배 시스템

5 통신배관실(TPS) 욕실폰

6 단지서버실 주방TV

7 폐쇄회로TV장비 일괄소등제어

8 가스밸브 제어기 디지털도어록

9 조명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10 난방 제어기 환기장치제어

11 현관방범 감지기

12 주동현관 통제기

13 원격검침 전송장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계림건축사사무소 1,908,441,500

전 기 (주)동도이엔씨 454,531,700

정보통신, 소방 (주)대경기술단 217,8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주택은「주택법 제57조」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09,244,963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31,184,522

공사비기계설비

위생기구공사 813,509

기간이자 8,283,962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2,196,475

필요적경비 957,770 조적공사 1,762,603 가스설비공사 244,053

그밖의 비용 5,407,398 미장공사 1,627,019 자동제어설비공사 81,351

계 123,894,093 단열공사 1,152,471 특수설비공사 406,755

공사비 토목 토공사 2,049,863 방수,방습공사 1,152,471 공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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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보증내용

보 증 기 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일금 이천일백육십구억칠천백육십만원정

(216,977,600,000)제 06712019-101-0000700호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

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흙막이공사 1,033,383 목공사 2,033,773

그밖의공종

전기설비공사 8,813,017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2,711,698 정보통신공사 3,050,660

옹벽공사 - 금속공사 2,440,528 소방설비공사 5,084,433

석축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 승강기공사 889,245

우,오수공사 673,043 창호공사 3,389,622 그밖의공사비

일반관리비 7,732,971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016,887 이 윤 4,695,643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1,694,811 계 112,987,400

도로포장공사 522,454 돌공사 3,050,660

간접비

설계비 1,401,659

교통안전시설물공사 311,167 도장공사 949,094 감리비 2,580,773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1,016,887 일반분양시설경비 6,081,744

조경공사 2,841,995 수장공사 1,355,849 분담금 및 부담금 2,065,284

부대시설공사 251,239 주방용구공사 2,576,113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4,067,546 잡공사 1,686,868 기타사업비성 경비 38,302,896

가시설물공사 -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829,779 계 50,432,356

지정 및 기초공사 2,033,773 급탕설비공사 553,186 그 밖의 비용 22,654,151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3,009,984 합계 309,9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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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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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

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

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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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5BL 고덕 리슈빌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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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시행권 양도 동의(보증약관 제19조)

사업주체가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보증약관 제31조)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대금(임대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 승낙(보증약관 제32조)

① 사업주체(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②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 되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 별도계약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자 / 시공사

상 호 계룡건설산업(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탄방동)

등록번호 160111-0003121

■ 홈페이지: http://richeville-godeok.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 / 분양문의 1644-2887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