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보보호작업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선안 의견서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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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Trend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U 정보보호작업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선안 의견서 채택 정책연구실 법제분석팀 윤주연 EU,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EU 기준 위반’...수정 권고 위반시 제재 경고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2012년 일본 빅데이터 시장, 전년 대비 38.2% 성장한 197억엔 시장 형성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ITU, 글로벌 ICT 보급률 증가...ICT 발전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1위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페이스북, ‘프로모티드 포스트’ 출시...과도한 수익화 논란 촉발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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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Trend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U 정보보호작업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선안 의견서 채택정책연구실 법제분석팀 윤주연

EU,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EU 기준 위반’...수정 권고 위반시 제재 경고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2012년 일본 빅데이터 시장, 전년 대비 38.2% 성장한 197억엔 시장 형성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ITU, 글로벌 ICT 보급률 증가...ICT 발전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1위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페이스북, ‘프로모티드 포스트’ 출시...과도한 수익화 논란 촉발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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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 EU 정보보호작업반, EU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12. 10. 5)

● EU의 정보보호작업반은 지난 ’12년 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패키지(Data protection reform package)‘에 대하여 제2차 의견서

채택 ※ 정보보호작업반(Article29DataProtectionWorkingParty):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95/46/EC)에의해설립된

기구로주요개인정보보호관련이슈에대해의견을제시

- 개인정보보호 개선 패키지는「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범죄 수사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며, 현재의 EU「개인

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폐기하는 방향을 제안 ※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DataProtectionRegulation) :개인정보처리와개인정보의자유로운이동에

관한유럽의회(EuropeanParliament)와위원회의개인보호규정

※ 범죄수사기관등에의한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지침:범죄의방지,조사,탐지및기소의목적또는형사처벌을

수행하기위하여권한있는당국의개인정보처리와개인정보의자유로운이동에관한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위원회의개인보호지침

Trend Plus

■ 의견서의 주요내용

● 정보보호작업반은 유럽의회 등의 규정 검토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나 ‘동의’ 등

주요 개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규정(안)에 나타난 많은 위임조항들의 필요성 및 내용을 검토

- (개인정보의 범위)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속성과 유연성을 가진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의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 개념 수정 필요

· 식별가능성은 그룹 내의 자연인 1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해내고 그 결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이를 문구에 명확히 반영 필요

EU 정보보호작업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선안 의견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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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의처리는‘동의’를가장핵심기준으로하여야하며,이를기반으로

할것을확고히해야함

· 정보주체의동의개념에포함된“명백한(explicit)”이라는문구에대한논란이있으나,정보

주체의동의를부적절하게이용하는사례가많은만큼문구유지필요

· 규정(안)에서신설된정보주체의동의에대한정보관리자의입증책임부과는매우의미

있으며필요

- (과도한 행정입법의 제한 필요) 규정(안)은많은부분에서유럽집행위원회가규정의내용을

대체·수정하거나구체화하는행정입법을마련할수있도록함 ※ 행정입법:법규내용중핵심적인부분이아닌사항을대체·수정할수있는것(Delegatedact)과법규의원활한

시행을위한기준제시등법규내용을구체화하는것(Implementingact)이있으며,이러한행정입법은유럽의회

및유럽이사회가시행여부에대한찬반의사표시만가능

- 그러나동규정(안)이각회원국간법체계의조화및기술중립적법제마련이라는목적에

부합하도록하기위해서는행정입법의필요성을각조문별로면밀히검토하여최소화할필요

· EU내법규의조화를이루고기술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행정

입법보다는각국감독기관의대표자가참여하는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EuropeanData

ProtectionBoard)에서가이드를통해법규를해석하고기준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함

[표 1] EU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선 진행상황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공개의견수렴

이해당사자대상의견수렴

EU개인정보보호전략에대한전략커뮤니케이션채택

개인정보보호회의를통한관계기관및회원국간논의(제5회개인정보보호의날)

개인정보보호 개선 패키지 제안

정보보호작업반,제1차의견서채택

정보보호작업반,제2차의견서채택

소관위원회(LIBE위원회)배정및1차심사(’12.2.16)

소관위원회및관련위원회조사위원임명(’12.2~6월)

LIBE위원회에서각국의회멤버들간의회의개최(’12.10.9~10)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andSocialCommittee)의견서제출

조사위원검토-이해관계자회의개최(’12.5.29),작업문서3건제출(’12.7.6,’12.10.8)

소관위원회에서제안서에대한검토보고서초안제출예정기타관련위원회에서의견서제출예정

일시

’09.5~12

’10

’10.11.4

’11.1.28

’12.1.25

’12.3.23

’12.10.5

’12.2

’12.2~6

’12.2.16

’12.5.23

’12.5~

’12년말

관련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의회

※LIBE위원회:시민자유,사법및내무위원회(CommitteeonCivilLiberties,JusticeandHomeAffairs)

Reference

● Article29DataProtectionWorkingParty,“Opinion08/2012providingfurtherinputonthedata

protectionreformdiscussions”,20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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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 EU 규제 당국,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수정 권고

● EU 규제 당국은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EU의 정보보호법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구글 측에 이에 대한 수정을 4개월 내에 실행할 것을 요청

- EU는 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 당국인 국립자유정보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이하 CNIL)의 주도 하에 지난 3월 채택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검토

- 이를 바탕으로 EU 회원국의 정보보호 책임자로 구성된 ‘아티클 29 워킹그룹(Article 29

Working Party)’에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중 12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

Trend Plus

■ 구글이 EU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도 가능

● CNIL 측은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 구글은 지난 3월 지메일, 유튜브를 비롯한 자사 60여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타깃광고에 활용 중

- 그러나 CNIL은 구글의 신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인정보 수집범위 및 보관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제기

- 또한 이용자들의 검색정보 및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정보까지도 수집되어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

● ‘아티클 29 워킹그룹’은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수정 권고가 CNIL 조사결과에 대한 EU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기반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

EU,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EU 기준 위반’...수정 권고 위반시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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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측은 회원국에 서면을 통해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수정 권고에 대해서도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

- 따라서 구글이 EU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서비스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다만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권고안에 따라 문제가 된 개인정보보호 정책 조항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4개월 가량의 시간을 부여할 계획

- 이에 대해 CNIL의 이자벨 팔크 피에로텡(Isabelle Falque Pierrotin) 정보보호국장은 이번

권고가 구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공격적인 행보가 아님을 강조

- 피에로텡 국장은 “EU의 이번 권고는 단지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부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명시화 작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EU 차원의 이번 검토는 각국 규제기관의 협력 하에 진행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

- 이번 검토 작업에 참여한 독일 정보보호 규제기관의 제이콥 콘스탬(Jacob Kohnstamm)

행정관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다국적 협력 체계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언급

■ “데이터보호법 위반 조항 없다”는 구글의 주장 불구, 구글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문제 대두

● EU의 권고를 받은 구글은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EU의 데이터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다며 반박

- 구글 측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개정 목적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글의 방침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해명

- 아울러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구글 서비스의 이용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툴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

● 한편, 구글은 미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도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제재를 받는 등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구글은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 이용자들의 인터넷 검색기록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12. 2)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해당 행위가 사용자정보 수집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대한 합의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기업 단위로는 사상 최고액인 2,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 업계에서는 구글을 둘러싼 일련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이 향후 구글 이용자들의 서비스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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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Android Authority, “Google has four months to change privacy policy, says EU”, 2012. 10. 17

● Associated Press, “EU regulators ask Google to change privacy policy”, 2012. 10. 16

● BBC News, “Google privacy policy rethink demanded by EU”, 2012. 10. 15

● Wireless Wire News, “グーグルの新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EU当局が違法との判断

(英Guardian報道)”,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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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 캘리포니아주, 구직자 및 대학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호 법제화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두가지 법안 SB-1349와 AB-1844를 제정했다고 발표(’12. 9. 27)

- 두 법안은 모두 지난 8월 말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으며,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며 공식화 ※해당법안은’13년1월1일부터공식발효

●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르랜드 이(Leland Yee)가 발의한 SB-1349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해당 법안은 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

● 하원의원 노라 캄포스(Nora Campos)가 발의한 AB-1844는 기업의 대표 및 인사 담당자가 직원

및 구직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및 암호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해당 법안에는 직원들이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

될 수 없다고 명시

- 다만 해당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비리 조사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Trend Plus

■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 확산 추세

● 캘리포니아주는 구직자 및 대학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이나 입학 심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상의

콘텐츠 공개 요구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 해당 법안을 제정한 것으로 분석

- 기업과 대학에서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중 술에 취한 사진이나 모욕적인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채용 및 입학 과정에서 배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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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공개적으로 포스팅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친구들에 한정해 공개된 콘텐츠 역시 검토하기

위해 지원자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과 암호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실제로 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소셜미디어상의 콘텐츠를 문제 삼아

징계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대두

- 미국 운송회사의 한 직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상급자를 비난하는 포스팅을 올렸다 해고되자

미국 노사관계위원회(NLRB)에 해당 사건을 제소

- 미국 조지아주의 교사도 유럽 휴가 중의 음주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고

■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보호법, 미국 내 확대 제정 움직임

● 소셜미디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 제정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

- 일리노이주와 메릴랜드주에서는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한 소셜미디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중

- 미국 내 12개 이상의 여타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인 상황

●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및 대학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요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

-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Chuck Schumer)와 리처드 브럼멘탈(Richard Blumenthal)은 미국

법무부(DoJ)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서

해당 사안의 법률적 침해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주문

- 하원의원 엘리엇 엔젤(Eliot Engel)도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한 법안을 하원에 발의한 상태

■ 업계,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연한 적용 주문

● 업계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적용 대상 에서는

유연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보안 산업 및 금융시장협회(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의 앤드류

드수자(Andrew DeSouza) 대변인은 보안 업계에서도 직원 개인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계정에 접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언급

- 다만, 직원 개인 계정으로 개설된 소셜미디어라고 하더라도 업무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 계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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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Bloomberg BNA, “California Is Latest State to Regulate Access To Employee, Student Social

Media Accounts”, 2012. 10. 1

● Mercury-Register, “California Employers, College Administrators Can’t Ask For Facebook

Passwords”, 2012. 9. 27

● The Next Web, “California becomes third state to protect social media privacy”, 2012. 9. 27

● Wall Street Journal, “NLRB Faults Company for Firing Workers Over Facebook Posts”,

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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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 일본 빅데이터 시장, 2016년에는 765억엔으로 성장할 전망

● IDC 재팬에 따르면, ’12년 일본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시장 규모는 ’11년도의 142억 5,000만엔

대비 38.2% 성장한 197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12. 10. 3) ※ IDC재팬은일본기업들의지출액을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소프트웨어,서비스등5개부문으로구분해빅데이터

기술·서비스시장규모를도출

- IDC는 일본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11년부터 향후 5년 간 39.9%의 연평균성장률 (CAGR)을

기록해 ’16년에는 765억엔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부문별로는 스토리지와 소프트웨어 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빅데이터 시장 확대를 견인

할 것으로 전망

- 스토리지와 소프트웨어 부문은 ’16년까지 각각 50.4%와 45.3%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해 전체

시장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한편, 산업별로는 미디어·정보 서비스 분야가 동기간 41.0%의 연평균성장률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그 밖에 금융 서비스, 도소매 유통, 공공 부문 등도 4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Trend Plus

■ 일본 빅데이터 시장은 여명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도입 효과에 대한 이해 선행

● IDC 재팬은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시장이 일본 IT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하기 때문에 아직 여명기에 해당한다고 진단 ※IDC재팬은’11년기준일본IT시장규모가13조1,665억엔에달하는것으로추산

● 실제로 일본 민간 기업 1,050개 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

한 결과, 빅데이터 활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기업은 13.6%에 불과

2012년 일본 빅데이터 시장, 전년 대비 38.2% 성장한 197억엔 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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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T 분야 기업들 가운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2.6%로 극소수

-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빅데이터의 주된

활용 목적으로 ‘위험 관리(27.3%)’ 및 ‘소셜 미디어 분석(12.4%)’을 지목

-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정보시스템 관련 기업들은 5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그 밖의 일반 기업에서는 31.1%로 조사

● IDC 재팬은 빅데이터 활용 기업들이 본격적인 빅데이터 도입 이전에 기술 컨설팅 및 도입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

- 빅데이터 도입 시에는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투자 비용 대비 기대 효과 등을 사전에

고려하기 위한 기술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

- 또한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범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반면, IT 솔루션 제공업체는 빅데이터 스토리지, 서버, 소프트웨어 등 제품 판매에 목적을 둔

마케팅에 집중하기보다 단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선투자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지적

- IDC 재팬의 소프트웨어 및 보안 그룹 전문가 아카기 토모코(赤城 知子)는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IT 솔루션 제공업체가 빅데이터의 효율성에 대해 고객과 함께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

Reference

● IDC Japan, “国内ビッグデータテクノロジー/サービス市場予測を発表“, 2012. 10. 3

● IT Media, “ビッグデータ市場は年率40%で拡大へ - IDC予測”, 2012. 10. 3

● CIO Japan, “国内ビッグデータ技術/サービス市場、39.9%の成長率で拡大 - 2016年には

765億円規模に”, 2012. 10. 3

[그림 1] 일본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시장 규모(2011년~2016년)

※출처:IDCJapan

90,000

80,000

7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서비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단위: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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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 ITU, ’11년 말 전세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60억명...모바일 브로드밴드도 확산세

● 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이 발표한

‘2012년 정보사회 계측 보고서(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2)’에 따르면, ’11년 말 기준

전세계 휴대전화 가입 인구가 60억명을 돌파 ※ ITU는올해로4회째발표되는‘정보사회계측보고서’를통해전세계155개국가의ICT인프라보급현황및발전

성과를진단하고글로벌순위를공개

- 전세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6억명 이상 증가하여 가입률 85.7%를 기록

ITU, 글로벌 ICT 보급률 증가... ICT 발전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1위

[그림 1] 글로벌 ICT 보급률 변화 추이(2001년~2011년)

※출처:IDCJapan

이동통신 가입 회선수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인터넷 접속 회선수

유선전화 가입 회선수

액티브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건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건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인구

10

0명

당 회

선수

/가입

건수

/비율

34.1

17.315.7

8.5

32.5

85.7

2002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40%나 증가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성장률은 전년대비 각각 23%와 78%로

나타나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 확산이 전체 시장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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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는 브릭스(BRICs) 등 신흥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보급 증가를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 동인으로 지목

Trend Plus

■ ICT 발전지수(IDI) 평가에서는 한국이 2년 연속 1위 기록

● 한편, 국가별 ICT 선진화 척도를 나타내는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평가에서는

한국이 8.56점으로 ’10년에 이어 ’11년에도 선두를 기록 ※ ICT발전지수(ICTDevelopmentIndex):ITU가국가간ICT발전경로,디지털격차,성장잠재력등을평가하기위해

개발한측정지표로서,ICT에대한접근성,이용도,활용수준의3가지기준에따라평가점수를산정

- 한국은 국민들의 ICT 이용도 및 활용수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접근성 부문에서는

11위를 차지

- 이 외에도 한국은 유선전화 가입회선 수 3위,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1위,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3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4위 등 세부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기록

[표 1] 글로벌 ICT 발전지수(IDI) 평가결과(’10년 VS ’11년)

한국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버그

일본

영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노르웨이

마카오

미국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56

8.34

8.29

8.17

8.04

7.82

7.76

7.76

7.75

7.68

7.68

7.66

7.52

7.52

7.48

7.39

7.34

7.30

7.10

7.09

1

2

3

4

5

7

6

8

14

9

12

10

11

13

16

15

18

17

22

19

8.45

8.21

8.01

7.96

7.89

7.60

7.64

7.57

7.35

7.48

7.39

7.47

7.39

7.38

7.11

7.18

7.03

7.08

6.74

6.99

2011년 2010년

순위 순위IDI 지수 IDI 지수

※출처: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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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ICT 발전 지수 평가 결과, 상위권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8위), 홍콩(11위), 싱가포르(12위), 마카오(14위) 등 아태권 국가들도 선전

Reference

● ITU, “ITU releases latest global technology development figures”, 2012. 10. 11

● Telecom Asia, “Global mobile users reach 6b: ITU”,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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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 페이스북, 게시물 강조 서비스 ‘프로모티드 포스트(Promoted Posts)’ 공식 출시

● 페이스북의 ‘프로모티드 포스트’가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개(’12.10.4)

- ‘프로모티드 포스트’는 일정 비용을 지불한 사용자의 게시물의 노출 빈도를 증가시켜 주거나

해당 게시물을 친구들의 뉴스 피드 상단에 위치시켜 주는 서비스

- 결혼식이나 파티와 같은 이벤트 공지를 원하는 개인 사용자는 물론 세일 정보나 신상품 출시

등을 알리고자 하는 기업 고객도 사용 가능

- 사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모티드 포스트’의 유용성이 주목 ※ 페이스북사용자의포스트는평균12~14%의친구들에게만노출되는것으로추정

페이스북, ‘프로모티드 포스트’ 출시... 과도한 수익화 논란 촉발

[그림 1] ‘프로모티드 포스트’ 이용 절차

※출처:AllFacebook,스트라베이스재구성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 후프로모티드 포스터(PromotedPosts) 옵션 설정

노출 지역 설정 등 다양한타깃 옵션 제공

노출정도에 따른 비용 설정

좋아요(Like) 클릭 수, 노출정도 등 다양한 통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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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Plus

■ 페이스북의 연이은 서비스 유료화 행보로 사용자 거부감 확산 추세

● 페이스북 핵심 사용자층이 분포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프로모티드 포스트’가 공개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12년2분기기준전체페이스북사용자중북미사용자비중은19.5%에달하며이들이발생시키는매출이페이스북

총매출의49.8%를차지

● 이미 페이스북은 지난 5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현재 전세계 20개국에서 5,000명 이하의 팬이나

친구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로모티드 포스트’를 시범 적용 중

● 기업 공개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수익 개선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페이스북은 디스플레이 광고 상

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수익 전략을 연이어 도입

- 이미 페이스북은 구글의 키워드 검색 광고와 유사한 상품인 ‘스폰서드 리절트(Sponsored

Results)’를 공개(’12. 8. 22)

- 최근에는 친구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실제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페이스북 기프트 (Facebook

Gift)’도 출시(’12. 9. 27)

● ‘프로모티드 포스트’ 역시 페이스북의 수익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시장 안착에 성공할

경우 상당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미국 사용자들이 ‘프로모티드 포스트’를 일회씩만

사용해도 페이스북의 사용자 1인당 매출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

● 그러나 SNS의 핵심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일부를 유료화 한다는 점에서 ‘프로모티드

포스트’에 대한 사용자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림 2] 비용별 프로모티드 포스트 지불 의사

※출처:CNET

$0.00

83.6%

3.8% 2.8% 4.9% 2.4% 1.3% 1.2%

$0.10 $0.11 ~ $0.99 $1.00 $2.00 ~ $4.00 $5.00 $5.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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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모티드 포스트’가 보편화 될 경우 유료 게시물만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료

사용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우려가 존재

- 사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게시물의 노출 빈도를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는 뉴스 피드의 본질적인

속성도 변질

- 이를 반영하듯, IT 전문매체 씨넷(CNET)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프로모티드 포스트’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사용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16.4%에 불과

Reference

● CNET, “Facebook survey says users don’t want promoted posts”, 2012. 10. 12

● TechCrunch, “Facebook Now Lets US Users Pay $7 To Promote Posts To The News Feeds Of

More Friends”, 201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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