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감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2011. 9.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감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의결을 위한 제11기 제4회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Transcript of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의 안
번 호134
제출년월일 : 2015. 6. 19.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조
규정에
의거
도곡동 464
번지
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2.
정비사업의
명칭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 201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개포도곡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밀도·
층수·
추진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21
도곡동 464 3.64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공동
개포도곡한신아파트
4.
정비구역지정(
안)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4
번지 36,473
나.
용도지역·
지구
조서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6,473 - 36,473 100.0
제3
종일반주거지역 36,473 - 36,473 100.0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
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사당동 ~
도곡동(
매봉역앞
삼거리~
매봉터널사거리)148,800(1,487)
6,200(220)
양측12m(
편측6m)
서고시373
호(90.11.7)
남부
순환로
주) ( )
는
대상지내의
해당사항임
다.
정비계획(
안)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6,473 - 36,47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
증) 2,174 2,174 5.96
도로 -
증) 461 461 1.26
기부채납
녹지 -
증) 1,713 1,713 4.70
기부채납
획지
소계 36,473
감) 2,174 34,299 94.04
(2)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18 40
주간선 6,500(153)
압구정동(
도곡2
동464)
포이동(
개포4
동658-3)
일반
도로 -
건고시198
호(71.04.07)
언주로
기정
광로 3 19 40
주간선 35,306
삼전동(
광로2-28)
방화동(
중로2-249)
일반
도로 -
건고503(69.8.27)
남부
순환로
기정
소로 1 400 10
국지
도로300
(231)
광로2-18
근린공원 6
일반
도로 - -
언주로29
길
변경
중로 3 404 12
국지
도로300
(231)
광로2-18
근린공원 6
일반
도로 - -
폭원2m
확폭
주) ( )
는
대상지내의
해당사항임
나)
공원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연결녹지
도곡동 464 -
증) 1,713 1,713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법정면적
계획면적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4
번지
10㎡
에 50
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05㎡
를
더한
면적 48.45㎡
이상 150㎡ -
휴게소 500
세대마다 1
개소 2
개소
이상 2
개소 -
주
민
공
동
시
설
어린이
놀이터
세대당 2.5㎡ X 1.25 = 2,843.75㎡(
서울시
기준)
- 1,000㎡
2,862㎡
-
주민운동
시설 - 900㎡ -
주민공동
시설 - 202㎡ -
경로당 225㎡
이상 250㎡ -
어린이집 330㎡
이상 330㎡ -
작은
도서관 158㎡
이상 180㎡ -
근생/
판매
세대당 6㎡
를
곱한
면적
미만 4,914㎡
미만 - -
유치원 2,000
세대
이상 - 450㎡ -
(4)
건축물의
정비
ㆍ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
ㆍ
개량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
규
개포
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36,473 1 34,299
강남구
도곡동 464
번지10 -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정
상한
신규
개포
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36,473 1 34,299
강남구
도곡동464
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0
이하299.95
이하100m
이하/35
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총세대수의 2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
총세대수의 60%
이상,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연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구분
전용
면적(㎡)
세대수(
세대)
비율(%)
연면적(㎡)
비율(%)
소형
분양
60㎡
이하49㎡ 64 - 7.03
28.3587.25
6,152.49 4.5084.0759㎡ 57 137 21.32 22,391.11 16.38
60~85㎡
이하 84㎡ - 536 58.90 86,391.84 63.19
85㎡
초과95㎡ - 60 6.59
12.7510,884.86 7.96
15.93102㎡ - 56 6.15 10,896.00 7.97
합
계 910 100 136,716.31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8m :
남부순환로변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5)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소형주택
건설기준
구
분
산
출
근
거
용적률%,
면적(㎡)
비
고
기준용적률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210.0%
허용용적률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230.0%
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완화247.3%
기부채납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1.3×α)
법적상한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
조 300%
증가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52.65%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
조3」299.95%-247.30%
소형주택면적산출
계획대지면적 × (
증가용적률의 1/2
이상)9,029.21㎡
소형주택건설
최소면적34,299.00 × 26.325%
나)
소형주택
건설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용적률
산정용연면적
비고(
연면적)
강남구
도곡동464
번지 34,299.00 8
전용60㎡
이하64 49.90
9,075.69㎡ (
기준:9,029.21㎡
이상)(
계획:9,075.69㎡)57 59.95
주)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연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5.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조
제1
항 -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
하도록
함.
관련도면
Ⅰ.
위치도
Ⅱ.
현황사진
Ⅲ.
정비구역결정도
Ⅳ.
정비계획결정도
Ⅴ.
용도지역‧
지구결정도
Ⅵ.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Ⅶ.
건축배치도
Ⅷ.
교통처리계획도
■
관련도면Ⅰ.
위
치
도
Ⅱ.
현황사진
양재천
Ⅲ.
정비구역결정도
Ⅳ.
정비계획결정도
Ⅴ.
용도지역‧
지구결정도(
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Ⅵ.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Ⅶ.
건축배치도
-
이
하
여
백 -
Ⅷ.
교통처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