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29
2 2

Transcript of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Page 1: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의료법규의료법규

의료법규의료법규 제제22강강

Page 2: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

의료법규의료법규

의사 국가 시험의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 법규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Page 3: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

의료법규의료법규

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인과 의료인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의료의 적정을 기하여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보건의료의 발전과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

醫師齒科醫師韓醫師助産師看護師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면허 등을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의료인 : 의료법- 藥師, 한약사 : 약사법-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技士 (임상병리士, 방사선士, 물리치료士, 작업치료士, 치과위생士), 의무기록士, 안경士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 의료법

의료인(의료법 제2조)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1.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Page 4: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3

의료법규의료법규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건강의 보호·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

건강권 : -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함

알 권리-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 자신의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청(대리인 지명 가능)

자기결정권-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이후 이에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비밀 보장

의무권리

Page 5: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4

의료법규의료법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

보건의료시범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분쟁 조정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부담 / 보건의료관련산업의 진흥 / 한방의료의 육성·발전국제협력 /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 보건의료 서비스의 평가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종합적인 시책 강구, 장단기 수요 예측보건의료인력의 양성보건의료인간의 협력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시책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시책 /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 보건의료실태조사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주요질병관리체계(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확립 / 전염병 / 만성질환 / 정신보건의료 / 구강보건의료

주요질병관리체계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 노인의 건강증진 / 장애인의 건강증진학교보건의료 / 산업보건의료 / 환경보건의료식품위생·영양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보건의료자원의 지역적 고른 분포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균형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Page 6: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5

의료법규의료법규

의사는 언제부터 의료인이었나? / 간호사는 언제부터 간호師였나?1951년에 국민의료법에 처음 제정될 때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업자’였음

‘의료업자’에서 ‘의료인’으로 신분이 승격된 것은 1973년부터

‘간호사’는 ‘간호員’ / 조산사는 ‘조산員’이었음

1987년에 員에서 師로 신분 상승을 하였음

이 때 ‘간호보조원’은 ‘간호조무사’로 동반 상승을 하였으나 師가 아닌 士에 머물렀음

의료인의 사명 :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기여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조산사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약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한의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치과의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의사

Page 7: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6

의료법규의료법규

의사가 되려면(현재)

의사가 되려면(2005년 3월 31일 이후)

국내 의과대학 졸업/의학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의대 졸업 / 외국의 의사면허 취득

예비시험 합격

의사국가시험합격

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

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

국내 의과대학 졸업/의학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의대 졸업 / 외국의 의사면허 취득

의사국가시험합격

Page 8: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7

의료법규의료법규

이런 경우에는

의과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 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안됨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으면? : 그 나라의 의사면허를 받지 못하면 안됨(1994년 이전에는 가능)

외국인은? : 1975년~2000년 사이에는 대한민국 국적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의사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으로 의사면허를

주었으나 지금은 그 조항이 삭제되어 동일한 의사국가시험으로 우리나라 의사가 될 수 있음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를 못 받는 경우(결격자)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집행유예기간은 결격자에 해당됨) : 종전에는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결격자로 분류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특

정한 범죄로 국한됨

정신박약자, 심신박약자, 농자, 아자, 맹자, 불구폐질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과거에는 결격사유였음)

무슨 죄?허위 진단서 작성(형법 제233조) /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형법 제234조) / 낙태(형법 제269조) /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형법 제270조) / 업무상 비밀누설(형법 제317조제1항) / 사기(형법 제347조) - 사기는 진료비 허위 청구에 의한 사기만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Page 9: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8

의료법규의료법규

의사의 권리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의료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2(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기구 등의 우선 공급(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시설 및 재료, 이에 부수되는 물품·노력과 교통수단)

무면허 의료 행위의 금지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의료인의 권리)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의 권리)

Page 10: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9

의료법규의료법규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데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의무 중 중요한 순서(위반했을 때 법에정한 벌칙의 순위)로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증 대여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누출·변

조·훼손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점거, 진료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비밀 누설태아 성감별 행위법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에 응하는 경우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병원·종합병원, 부속의료기관 개설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영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업무개시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진료 거부진찰 ·검안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양질과 적정의 의무 :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Transfer(Refer) ·자료제공의 의무 :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신고·보고·통지의 의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관계기관에 신고·보고·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료법(의료인의 의무)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의 책임)

Page 11: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0

의료법규의료법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반드시 취소가 됨(장관에게 재량권이 없음)

자격정지 3회(3진 out), 자격정기기간 중의 의료행위

조건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면허는 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조건임

태아 성감별 금지 위반(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반드시 취소, 아니면 장관이 재량권을 가짐)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허간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는 경우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때

진료비 허위 청구

면허증 대여(면허도 취소되고, 징역이나 벌금형도 받는 중한 문제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형을 사는 것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취소 당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가? :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3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된 때’(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2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 면허증 대여(1년으로 완화되었다가 다시 강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진 out, 태아 성감별

금지

1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 조건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년에서 1년으로 완화)

Page 12: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1

의료법규의료법규

자격 정지 : 최대 1년품위 손상 행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검안서의 허위 작성해서 교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의료법에 의한 명령 위반

진료비 허위 청구(새로 추가된 자격 정지 사유임)

무엇이 품위 손상 행위인가? : 긴가민가하면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과 담합

Page 13: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2

의료법규의료법규

무면허 의료 행위란?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이란?(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가능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위한 의료행위 / 의료봉사 /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요청에 의하여 하는 의료행위

의과대학생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의하여 하는 의료행위 /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의료봉사, 연구, 시범사업을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교환교수의 업무 /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한 업무(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필요) /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외국 면허 소지자

Page 14: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3

의료법규의료법규

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또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의료인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함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왕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 주의(1 법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가능)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특수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없음

간호사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

조산원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법인 등조산사한의사치과의사의사

Page 15: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4

의료법규의료법규

의료기관이 무엇이지?

100~299 병상의 종합병원에 대한 예외 : 필수 9개과를 7개과로 축소 운영 / 7개과 이외는 비전속 전문의 가능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中 3개 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中 정신과, 치과 제외 가능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하여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

조산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행하는 곳한의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행하는 곳치과의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의원

입원환자 30인 이상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요양병원

입원환자 30인 이상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행하는 곳한방병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행하는 곳치과병원

입원환자 30인 이상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병원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예외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종합병원

기타 요건시설 요건정의구분

Page 16: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5

의료법규의료법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이전, 중요 사항의 변경 때에도)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장소

약국의 시설 내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폐업하거나 1월 이상 휴업하는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또는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

부속의료기관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의료법인 등이 아니어도 개설할 수 있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원의 경우에도)

Page 17: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6

의료법규의료법규

잘못하면 의료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페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데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한 때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검사) 방해,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모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산

이전·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 과대 광고 금지, 학술목적이외의 의료 광고 금지 규정 위반

의약분업에서의 담합 행위

진료비 허위 청구로 그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의료업 정지,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으면

취소 또는 폐쇄는 6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함

진료비 허위 청구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함

Page 18: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7

의료법규의료법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지켜야 하는 일이 많음

진단서 등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작성하지 못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라고 하여도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경우가 아니면 작성하지 못함, 다만 예외는 있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진단서(사망진단서), 증명서 교부 가능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가 교부할 수 있음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하여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치과의사는 교부못함)

처방전

처방전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할 수 있음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환자에게 2부를 교부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함

환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 가능

Page 19: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8

의료법규의료법규

진료기록부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진료 기록, 수술 기록은 10년 / 처방전은 2년 / 진단서 등 부본과 진료비용 관련 서류는 3년 / 나머지는 5년

폐업할 때에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

진료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에 응해야 하는 경우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아님) 또는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

하는 대리인이 열람이나 사본 교부, 내용 확인을 요구한 경우(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함)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 기록을 송부)

기타 지켜야 하는 일들

병원 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진료거부 금지

세탁물은 자체 처리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업자에게 처리하여야 함

비밀 누설 금지 /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Page 20: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19

의료법규의료법규

기타 지켜야 하는 일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두어야 함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음

의료기관평가를 받아야 함

보수 교육

1년에 8시간 이상

누가 실시 : 의사협회 지부, 학회,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15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초의학연구자 / 군 복무 중인 자 / 전공의 / 대학원 재학생 /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안하는 경우

해외체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Page 21: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0

의료법규의료법규

의료 광고에 대해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 광고 금지(경력 광고 자체는 가능)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 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못함

학술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 금지

일간 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 이내(잡지는 광고 가능하고 횟수 제한 없음), 새로 개설,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

는 2회에 한하여 광고

TV, Radio 광고 금지

의료법인 : 시·도지사의 허가

전자의무기록 / 원격의료 / 개방형 병원

의료보수 : 병원이상은 시·도지사에게 의원이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선택진료

Page 22: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1

의료법규의료법규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국민과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의 거부금지와 상시 진료의 의무#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응급환자를 진료할 의무

-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다음은 예외)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이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동행자에게 설명하고 의사의 의학적판단에 따라 응급진료 수행)

-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정당한 사유가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응급환자 이송의 의무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권리#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권리#응급의료 등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응급의료에 대한 협조 의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

- 응급의료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시책을 알 권리

국민

의무권리

Page 23: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2

의료법규의료법규

응급 환자는?

응급의료는?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Page 24: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3

의료법규의료법규

응급의료 거부 금지의 강화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응급의료종사자 : 면허와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의무(2003년 3월 25일 추가,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

응급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Page 25: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4

의료법규의료법규

응급 환자의 이송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에는 이송하여야 함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환자의 동의를 얻으면 이송 가능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 확인을 하고 적절한 이송 수

단의 제공 또는 알선(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 준비된 경우를 제외)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

기록, 방사선 필름의 사본, 기타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이송에 소용된 비용은 청구 가능

Page 26: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5

의료법규의료법규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지역 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 제공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시도지사가 지정#지역 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 제공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 /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공휴일 또는 야간의 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하여당직의료기관

종합병원 /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장관이 지정#외상환자, 화상환자, 독극물 중독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 운영#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 운영

응급의료정보센터

종합병원 /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장관이 지정#응급환자의 진료#대형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권역 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종합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응급의료관련 연구#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관련 업무 조정 및 지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비고기능구분

Page 27: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6

의료법규의료법규

비상진료체계와 예비병상

비상진료체계 :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지역응급의료센터 :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과 각 1인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 : 내과계열, 외과계열 각 1인 이상

에비 병상 :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병상 이상(병원, 의원은 1병상 이상)

Page 28: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7

의료법규의료법규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이송업무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제한적인 응급처치 업무 가능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위의 조치#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심페소생술에 의한 심장 및 폐의 기능 유지# 산소 투여에 의한 심장 및 폐의 기능 유지# 부목, 척추조정기 및 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심박, 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독자적으로 할 수있는 경우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의 기관삽관튜브를 이용한 기도 유지# 정맥로의 확보#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장박동의 유도# 약물 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투여, 쇼크시일정량의 수액투여# 창상의 응급처치

의사의 구체적인지시를 받아서

Page 29: 의료법규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9월30일강의자료.pdf · 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28

의료법규의료법규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자(이 사람들만 할 수 있음)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송업자)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구급차의 운용을 이송업자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구급차의 용도(이 경우에만 사용 가능)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거나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면 운용 정지 또는 말소 등록이 될 수 있음(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