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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매뉴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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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매뉴얼
1. 관련 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500(2020. 2.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통보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645(2020. 3. 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문자발송 등 메시지 확산 협조 요청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922(2020. 3. 11.)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338(2020. 3. 25.)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시달 및 준수 협조요청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672(2020. 4. 14.)
대학 내 집단 활동 및 출입 관리 철저 요청
◎ 대구광역시 교육협력정책관-3962(2020. 4. 14.)
코로나19 대응 지역대학 긴급회의 참석요청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6318(2020. 4. 23.)
대학 학사운영 안내사항 전달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안내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157(2020. 5. 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송부
※ 8-1판 이전 내용은 수합 정리됨
▶ 교육부 지침 중 중복 내용은 첨부하지 않음
Ⅰ� 현황 및 개요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관련 매뉴얼 배부 및 준수 협조
가. 실험 및 실습 관련 학생 부분 등교일에 맞춰 타 구성원들과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
한 학습 환경 조성
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다. 부서별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학교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강구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관련 정보
* 2020. 5. 14. 기준
정 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전파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5~7일)
진단기준
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
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관리
<환자 관리>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백신 없음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Ⅱ� 대면수업 학생 개인별 생활 수칙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
(일반 내용)
1. 등교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4. 비치된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자주 소독해 주세요.
5. 수업 외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7. 특히 고위험군(임신부,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마세요.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1. 등교를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2. 37.5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1. ☎지역번호+120),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③ 단과대학(대학원) 행정팀으로 출석에 관한 안내를 꼭 받고, 교수님께
알립니다.(출석 인정 사전 확인)
3.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가능한 이동 수단)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해외 방문 등)
1. 외출 및 타 지역, 타국가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준수사항)
1.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준수
2.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앉기’,
시내버스․지하철에서는 ‘안전한 거리두기(1m 내외)’ 동참하되,
차내 혼잡도를 감안해 최대한 타인과 거리 유지
3. 택시 등 이용 시, 앱 사전 결제방식 선택
4. 열차 칸, 차량, 승강기 등 제한된 공간에서 불필요한 대화 및 통화 등 자제
5. 대중교통 이용 전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
▶ 제1수칙)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
▶ (제2수칙) 마스크 착용 생활화
▶ (제3수칙) 30초 손 씻기와 손 소독 자주하기
▶ (제4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 (제5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제6수칙) 집회·모임·회식 자제하기
▶ (제7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방법
<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씻기, 사람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강의실 안내 포스터]
[대면수업 전 홈페이지 팝업 안내 사항]
1.�코로나19�대응 TFT�설치 및 행정팀 업무
가. TFTeam 역할
-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 신고 접수
- 격리대상자/시설 확정 및 통보
- 부서별 업무처리 현황 점검
- 교내 감염증 관련 현황 보고
- 대외기관 업무 처리: 대구시,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
나. 대학원 및 단과대학 행정팀 업무
- 확진자 접수
- TFTeam 신고(격리대상/시설 지정)
- 격리대상/시설 지정 내용 안내, 격리제외자(결석자) 처리 및 안내
(전화 응대자 확보: 학과 조교, 근로학생 등)
- 격리자 관리(매일 격리자 점검·확인)
- 대체 수업공간 확보 및 안내
- 증상 의심자에 대한 처리 – 교내 발열부스, 선별진료소 안내 또는 귀가
다. 관할 부서 및 교외 유관기관 연락처
- 보건진료센터 580-6221, 학생지원팀 580-6082~4, 총무팀 580-6112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달서구 보건소 667-5751~4
Ⅲ� 학교 조치 사항
2.�의사환자 조치
가. 신고·보고(보건진료센터 상의)
나. 조치: ‘환자’ 및 해당 ‘공간’ 조치 절차(의사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
[해당 시설 행정팀] 증상 의심자 교내 발견 시 즉시 보건진료센터 연락 및
별도의 격리 장소(바우어관 앞 발열상담실)로 이동(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 등교 전 확진 환자는 다음 ‘2)’ 의 연락 체계를 따름
⇩[보건진료센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교내 TFTeam 내 내용 공유
⇩[해당 시설 행정팀] 시설 내 상황 전파(해당 공간 내 구성원 적극 전파)
※ 해당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 유지바랍니다.
⇩[TFTeam] 동 시설 내 전체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임대매장 직원 등)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현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처리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보건진료센터(보건당국)의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해당 공간 방역(소독*등 관리팀 협조),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및 사용 재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명교생활관 거주 학생: 관리동 게스트룸 대기, 비거주 학생: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학생의 경우 학사 안내 및 조치
매뉴얼에 따라 해당 부서 통보
[참고] 의사환자의 관리
○ 격리 기준: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즉, 퇴원하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유지
<의사환자 격리해제 및 관리 방안>○ 퇴원 기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의사환자 상태 및 퇴원 일정확인 등 관리 주체
- (의료기관) 환자 퇴원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퇴원시 조치) 입원치료 해제조치하고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귀가
- (보건소) 격리장소 변경시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능동감시 실시(격리통지, 안내문 배부
및 교육)
※ 발열상담실 부스 위치
성서캠퍼스(바우어관 북편-봉경관 사이)
대명캠퍼스(아담스관 입구 옆)
3.�확진환자
가. 신고·보고(TFTeam 상의)
나. 조치
1)‘교내 연락 체계’ 및 ‘학사 조치’
TFTeam
○ 총괄부서
- 총무팀(6111, 6112)
단과대학
행정팀
② 보고
③ 통보방법: 그룹메일,
SNS 단체방
통보내용: 담당교수명,
수강과목명,
수강과목코드,
강의실(호실)
의사자/
확진자
① 신고
해당
부서
○ 참여부서(팀장)
- 교무교직팀
- 학생지원팀
- 보건진료센터
- 총무팀
각
행정부서○ 업무
- 격리대상/시설 지정, 통보
(전산시스템 입력 처리)
③
격리대상자
(교수, 학생, 직원)
SMS 및 E-mail 통보
※ 위 연락 체계 적용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한함(어학연수생 등 지침은 해당 부서 별도
마련)
2) 건물 등 시설 관련 조치
가) 공간 소독 협조 – 관리처 문의
나) 절차 및 교육부 안내 사항
관리처 통보(관리 1팀, 관리 2팀)
→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 시설 폐쇄 등 조치(아래 교육부 안내 사항)
시설 폐쇄에 관한 교육부 안내 사항
1. 일반 원칙
○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2. 시설 폐쇄 등의 범위
○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
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폐쇄 범위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경로명확 ⇨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
▪이동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
으로 폐쇄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경로명확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폐쇄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검토 ▪이동경로
불명확 ⇨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 시설 폐쇄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3. 시설 폐쇄 등의 기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
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시설 내
확진환자
이용 공간
시설 내
이용 공간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 제한 권고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 시설 폐쇄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참고 : 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 사례❱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진료 실시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개 층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4.�학생 민원부서 일일 체크리스트 양식
구 분 내 용 체크 비고
준비
출근 후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상황 확인 □
생활 수칙 또는 사용 지침 등 비치 확인 □
환경
출입문 및 창문 환기(가능하면 창문 상시 개방)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 및 마스크 등을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소독문 손잡이, 키오스크, 민원인 카운터 및 책상(의자), 민원
인 PC, 각종 버튼 등 공용 사용 물품 주기적 소독 및 확인□
방역 회의실 및 세미나실 사용 후 환기 및 방역관리 철저 □
근무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 민원 응대 시 일정 간격 유지 □
근무자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민원
민원인이 모이지 않도록 조치(1~2m 한줄 서기 등 안내) □
가능한 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민원 응대 □
업무 외 불필요한 외부인(방문 판매 등)의 출입을 통제 □
기타 부서별 환경에 맞게 추가 □
…… □
부록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확
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본인의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록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
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
하기 위해 ‘자가격리 ’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
키십시오.○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을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부록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안내문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오니 집에 머물러주시고 자가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병력을 알려주세요. - 격리해제 이후 2주간 의료기관 방문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확진 이후
격리해제되었음’이 공지됩니다(일부 의료기관 제외).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격리해제 후 14
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본인의 발열, 증상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보건소로 연락해야 하나요?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여 주십
시오.※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되지 않기 위해 아래의 보
건교육 내용을 2주간 준수하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