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 안내말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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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금융서비스의 이용 1.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 , 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 . , 3 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 , 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2.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 자에 대한 제공 또는 . 3 당사의 보험금융상품 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 ( ) 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 . , 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 , , , 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1566-7711 홈페이지 : http://www.meritzfire.com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간은 신청할 수 , 3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의 개인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 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 (02)3786-25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2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 : (02)3702-85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기획조사부 80 B/D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 : (02)3786-84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용정보실 신용정보 27 ( 1 ) 안내말씀 귀하께서는 저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계약을 체결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 비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 경제제도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 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의사항 1.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시행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 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사실이 3 인정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 하여 드립니다. 보험관련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계약 보상 관련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하여 불만사항 , 이 있으실 경우 저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 , 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전화 메리츠화재 민원상담 * : 02-3786-2057(2067) 홈페이지 초기화면 인터넷 고객 * : www.meritzfire.com > > 센터 인터넷 민원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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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보 제공 에 한․

고객 안내문

비스1.

고객 신 정보 고객 동 한 적만 사 보험,

비스 제휴 사 등에 한 정보 제공 동 여․

계없 하실 수 습 다 다만 제 에 한 정보 제공. , 3 ․

에 동 하 않 시 경 에 제휴 가 비스 신상 비스 등,․

제공 할수 습 다.

고객 신 정보 제공 단 신청2. ․

가 고객 가 신청 시 동 한 본 정보 제 에 한 제공 또. 3

당사 보험 상 비스 개 등 업 적 사 에 하여 전( )․

체 또 사안 제공 단 시킬 수 습 다 다만 신. ,․

정보 프라 해하거나 신 정보 집 신 정보업 업무, , ,

탁 사 등에 한 정보 제한함 사 업무

저해할 가 경 동 철 제한 다.

본 정보 제한 단 원하시 고객 아래 연락처 신

청하여 주시 랍 다.

전 : 1566-7711ㅇ

페 : http://www.meritzfire.com

단 신규거래 고객 계약체결 개월간 신청할 수, 3※

없습 다.

나 신청과 한 편과 애 가 신 경 에 당사 개.

신 정보 보 또 한 해보험 감 원 정보보

담당 앞 연락하여 주시 랍 다.

당사 개 신 정보 보- : (02)3786-2510

특 시 강남 역삼동 825-2

한 해보험 정보보 담당- : (02)3702-8544

특 시 종 수 동 코 안 조사80 B/D

감 원 정보보 담당- : (02)3786-8404

특 시 등포 여 동 신 정보실신 정보 팀27 ( 1 )

내말

께 저 보험 보험계 체결㈜

습 다.

가 생 수 각종 험에

비 고 미래 비 드시,

경제제 보험에 가 신 것 저 원

가 감 드 다.

1. 보험 에 것에 여 보 다.

보험 보 제 시

저 에 보험계 시 청 청 본,

전달 주 내 경,

계 개월 내에 제 시고 그 실3

정 납 신 보험료 청 실제

경과 간에 보험계

여 드 다.

보험 민원 담 조정 내

보험계 보 보험 등에 여 만,

실 경 저 에 제 여 주시 신, ,

고 정 게 처 겠습 다 감 다. .

전 민원 담* : 02-3786-2057(2067)

넷 고객* : www.meritzfire.com > >

넷 민원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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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생 보 약1 ( [ ] )

보험계 과 ························································· 3

보험료 납 계 주 무( )···································· 7

보험 등 주 무( )································ 10

보험계 시 계 계 전 무 등························16

보험 등 절차··························································18

조정 등·············································································22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생 특 약1 ( [ ] )

정여가 동 망 보・ ···········27

원 보 ···················································31

골 보 ···················································33

생 책 보( )Ⅱ ································39

병 망보 ··························································47

보험료 동납 ·····················································50

동차 전 보 ··························51

망보험 연 전 ······································53

【 】 ······························································57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만 보 약2 ( )

보험계 과 ·························································87

보험료 납 계 주 무( )····································91

보험 등 주 무( )··································94

보험계 시 계 계 전 무 등························99

보험 등 절차·························································102

조정 등············································································106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만 특 약2 ( )

정여가 동 망 보・ ·········109

원 보 ·················································113

골 보 ·················································115

생 책 보( )Ⅱ ······························121

병 망보 ·························································129

보험료 동납 ···················································132

동차 전 보 ························133

망보험 연 전 ····································135

【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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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노블멤버스보험Ready 0804

형 중도환급금 생활자금1 ( [ 지급형] )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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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생 보1 ( [ ] )

제 보험계약 과1

제 조 보험계1 ( )

보험계약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 사 승낙

루어집 다 하 보험계약 계약 보험계약.( ,「 」 「 」 「 」

계약 보험 사 사 라 합 다, )「 」 「 」 「 」

사 피보험 가 계약에 적합하 아 한 경 에 승

낙 거절 할 수 습 다.

사 계약 청약 고 제 보험료 경 에1

건강 단 아 하 계약 하 무 단 계약 라( 「 」

합 다 청약 건강 단 계약 하 단계약) , ( 「 」

라 합 다 단 단 경 에 최종 단 말) (

합 다 내에 승낙 또 거절하여야 하 승낙) 30 ,

한 에 보험가 보험 합 다 그러나( ) . 30

내에 승낙 또 거절 가 없 승낙 것

다.

사가 제 보험료 고 승낙 거절한 경 에 거1

절 함께 액 계약 에게 돌 드 보험료,

간에 하여 보험 정 하 정( 「

라 합 다 연 연단 복 계산한)+1%( 5.25%)」

액 하여 하여 드 다 다만 제 보험료 신. , 1

드 납 한 승낙 거절한 경 에 매출 취 하

하여 하 않습 다.

제 조 청 철2 ( )

계약 청약 한 날 또 제 보험료 납 한 날1

내에 그 청약 철 할 수 습 다15 .

계약 가 청약 철 한 에 사 청약 철

접수한 날 내에 그 보험료 계약 에게 돌 드3

그 다 날 간에 하,

여 보험 보험계약 출 하 보험계약 출( 「 」

라 합 다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다만 제 보험료 신 드 납 한. , 1

- 4 -

청약 철 한 경 에 매출 취 하 하여

하 아 합 다.

제 조 무 등3 ( )

계 체결 계 에게 청

본 드 고 내 여 드 다 다.

만 계 청 경 에 전 거래 본 제 조, 2

제 에 정 전 문 전 문 라 다1 ( )「 」

여 수 습 다.

제 에 고 전 거래 본 제 조 제 에1 2 5

컴퓨 여 보험거래 수 정 가

여 계 체결 에( )

청 본 드 수 습 다 또 전.

여 계 체결 경 에 계 동

청 내 보험료납 보험 간 계 전 무, , , ,

내 등 보험계 체결 여

문 또 고 그에 계 답 내,

녹 내 것

다.

가 제 또 제 에 제공 청1 2

본 계 에게 전달 거나 내

또 계 체결 계 가

청 에 날 찍 또 전 제( ( ) 2

조 제 규정에 공 전10

포 다 에 계 청)

개월 내에 계 취 수 습 다3 .

제 에 고 전 여 계 체결3

경 다 각 족 에 생략

수 제 단 규정에 녹 내, 1

문 계 에게 청 본

전달 것 다.

계 보험 보험수 수 라, (① 「 」

다 가 동 보험계 경)

계 보험 가 동 고 수 가 계 정,②

보험계 경

제 에 라 계 취 경 에 미 납3

보험료 계 에게 돌 드 보험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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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에 여 보험계 연단 복 계

여 여 드 다.

제 조 계 무4 ( )

망 보험 고 계 에 계 체결

보험 에 동 경 에

계 무 미 납 보험료 계 에게 돌

드 다 다만 단체가 규 에 라 원 전 또. ,

보험 계 체결 경 에 적

다.

제 조 계 내 경5 ( )

계약 사 승낙 얻어 다 사항 경할 수

습 다 경 승낙 알 거나 보험가.

보험 에 하여 드 다( ) .

보험종①

보험 간②

보험료 납 주 수 납 간,③

보험가 액④

계약 피보험 또 수,⑤

타 계약 내⑥

사 계약 가 제 보험료 납 한 년 상1 1

경과 한 계약 그 보험종 경 청할

에 사 사업 에 정하 에 라 경

하여 드 다.

사 계약 가 제 항 제 규정에 하여 보험가1 4

액 감액하고 할 에 그 감액 해약 것

보 하여 사가 하여야 할 해약,

에 제 조 해약 에 라 계약 에게22 ( )

하여 드 다.

계약 가 제 항 제 사망보험 수 경하고1 5

할 에 보험 사 가 생하 전에 피보험

동 얻어야 합 다.

계약 가 제 항 제 피보험 경할 수 경1 5

다 과 같습 다.

피보험 가 보험에 보 하 아 하 사 사①

망하거나 파산 민 또 등 가피한 사, ,

- 6 -

계약 계 시킬 수 없 경

계약 가 그 고 계에 피보험 해고 또②

체한 경

【 】

고 계라 함 피고 고 에게 노무 제공하

고 고 그에 한 보수 하 약정한 계,

말합 다.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습 다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제 조 보 계7 ( )

한 사고에 하여 사가 제 조 해보험 에16 ( )

정한 해보험 한 에 남 보험

간에 한 계약 보험가 액 감액 아 하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험 에 정한 사망15 ( ) 16 ( )

보험 또 고 해보험 한 에 그 해

보상 원 생 계약 다.

제 항에 라 계약 에 사 그1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정하 에「 」

라 사가 적 한 적 책 비 생( [

었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13 ( )

사 사망한 경 에 계약 경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정「 」

하 에 라 사가 적 한 책 비 생( [

었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3 , 14 (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한 사) 1 1 3

사망했 경 에 제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14 ( ) 2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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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 조 보 시 종8 ( )

보 보험 간 첫날 시에 시4 ,

날 시에 끝납 다 경 시각 보험가4 .

보험 시에 다( ) .

제 규정에 고 다 정1

제 보험료 전에 생 에 여 보1

다.

가 계 계 청 과 께 제 보험료1

경 에 그 청 승낙 전에 계 에 정 보

험 고가 생 에 계 보 다.

제 규정에 고 다 가 에3

당 경 에 보 다.

제 에 정 보 시 가 개시 경1①

제 조 계 전 무 규정에 여 계 또26 ( )②

보험 가 에 내 또 건강 단 내

보험 생에 미쳤 가

제 조 무 과 규정 여28 ( )③

가 보 수 경

제 보험료 제 조 보 보2 13 ( )

보험료 보 보험료 라 다( )「 」

가 적 돌 주 보험료 적( 「

보험료 라 다 다 보 보험료) .(」 「 」

적 보험료 여 보험료 라 다)「 」 「 」

제 보험료 납 계약 주 무2 ( )

제 조 보험료 납9 ( )

계약 제 보험료 납 납 하여2

야 하 경 사 수 행하여 드 다 다, .

만 체 포함 하여 보험료 납 한 경, ( )

에 그 행 빙 수 신합

다.

계약 보험료 전 또 미 낼 수 ,

개월 상 보험료 미 낼 에 정 연3 ( 4.25%)

할 하여 드 다 경 계약 보험 간 에.

- 8 -

또 경 거나 보험료납 제 었 경 에 납보험

료가 납보험료 간에 하여 정 연(

계산한 액 납보험료에 하여 계약 에게4.25%)

돌 드 다.

제 조 보험료 동 납10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11 ( ( )

에 규정 보험료 납 최고 촉 간 경과 전) ( )

계약 가 보험료 동 출 신청한 경 제 조39

보험계약 출 에 한 보험계약 출 보험료가 동적( )

출 어 보험계약 하게 다.

제 항 규정에 한 출 과 보험료 동 출 납1

다 날 그 다 보험료 납 최고 촉 간( )

보험계약 출 적 하여 계산 합산한 액( )

당해 보험료가 납 것 계산한 해약 과 계약

에게 할 타 든 합계액에 계약

사에 한 든 채무액 뺀 액 초과하 경 에 보

험료 동 출납 상 할 수 없습 다.

제 항 제 항에 라 보험계약 출 동납 보1 2

험료 년 최고한 하 그 간에 한 보험1

료 동 출납 해 계약 에 한 신

청 어야 합 다.

보험료 동 출납 행하여 경 에 동 출

납 전 납 최고 촉 간 끝나 날 다 날 개월( ) 1

내에 계약 가 계약 해약 청 한 에 사 보험

료 동 출납 없었 것 하여 그 청 에 라

처 합 다.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고 계11 ( ( ) )

계 가 제 보험료 납 납2

에 납 다 날 납

달 다 달 말 납 고 간( ) ,

제 에 정 에 라 고 고 납3 ( )

고 간 에 보험료가 납 경 납 고( )

간 끝나 날 다 날 계 다 납( ) .

고 간 에 생 고에 여 정( )

보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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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보험료 수 문수 또 계

수납 정 경 에 문수

또 납 미 여 계 가 보험

료 납 경 에 납 개월3

날 납 고 간 여 제 적( ) 1

다 다만 가 다시 수 거나 납. ,

다시 경 에 그 수 또

날 납 다15 .

제 보험료가 납 납 여2

보험료 납 연체 경 에 계 (

보험 경 정 수 포 에게 납 고 간) ( )

에 연체보험료 납 여 다 내 과 납 고(

간 끝나 날 보험료 납 경)

납 고 간 끝나 날 다 날 계( )

다 내 경 계 에 시(

과 보험계 원 계 수 다 내 포

납 고 간 끝나 전 또) ( ) 15

전 녹 드 다( ) .

제 에 라 계 경 에 제 조1 22 (

에 라 계 계 에게 다)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계 복12 (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11 ( ( )

에 라 계약 해 었 나 해약 아 한)

경 계약 해 날 년 내에 사가 정한 절2

차에 라 계약 복 청약할 수 사( ) ,

가 승낙한 에 복 청약한 날( )

연체보험료 에 한 연체 보 보험료에 해(

정 연 계산한 하여 납 하여+1%( 5.25%) )

야 합 다.

계약 복 에 하여 제 조 보험계약( ) 1 (

제 조 사 보 시 종 제 조 계약전 알), 8 ( ), 26 (

무 제 조 알 무 과 규정) 28 ( )

합 다.

- 10 -

제 보험 등 사 주 무3 ( )

제 조 보13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격 고 연

래 고 고 라 다 신체 수 족( ) ( , ,「 」

등 신체보조 제 다 에, )

에 그 생 라 다( )「 」

에 라 보 여 드 다.

제 에 가스 또 물 연 게1

시에 수 또 취 결과 생 포,

다 그러나 균 식물 과 습적. ,

수 또 취 결과 생 에 포

다.

제 조 보14 ( )

래 원 여 생 보

여 드 다.

보험 고①

② 수 고 그러나 그 수 가 보험 수.

경 에 그 수 에 당 보험 제

나 보험 다 수 에게 여 드 다.

계 고③

보험 미수 죄, , ,④

또 폭 다만 정당 난( , ,

정당 정 경 에 보 여 드 다)

보험 병⑤

보험 심신 실 또 정신⑥

보험 신 제 절개 포 또, ( ),⑦

과적 수술 그 료처 그러나 가 담, .

경 에 보 여 드 다.

보험⑧

또 비슷 천, ,⑨

전 무 내란 폭동, , , , , ,⑩

들과 태,

연료 물 끝난 연료 포 다 같( .⑪

습 다 또 연료 물 에 여 염 물 원) (

열 생 물 포 다 폭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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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 에 고

제 쬐 것 또 염11⑫

제 제 내 제 가 생 에1 1 3

계 수 경 다 과 같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계1 1①

에게 돌 드 다.

제 제 경 에 보험 에1 2②

당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돌 드1 3③

다.

다 정 보험 가 무 또,

동 동 적 래에 열거 동 에 생

에 여 보 여 드 다.

전문등 전문적 등 여 또 빙(①

내 거나 수 술 경험 전, ,

등 말 다 라 조종 스), ,

다 빙 스쿠 다 빙 라 또 비슷, ,

험 동

보 동차 또 에 경 시, , ,②

연습 포 다 또 시 전 다( ) (

만 공 에 시 전 동 생,

보 여 드 다)

승무원 공 그 에 에 탑승 것, , ,③

무 람 무 에 탑승 고

제 조 망보험15 ( )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사13 ( )

고 상해 고 그 접결과 사고 년 내2

에 사망한 경 에 보험가 액 전액 사망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탑승한 항공 또 조난 또 행

어 피보험 생사가 하 아 한 상태에 정

피보험 사망 정하여 공 사망보고에

라 가족 계등 에 사망 경 에 그 사고가

생한 에 피보험 가 사망한 것 다 그러나 사망보.

험 한 에 피보험 생존 었 경 에

- 12 -

한 보험 수합 다.

제 조 보험16 ( )

고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3 (

해 에 정한 사고 상해 고 그 상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해 라 합( 「 」

다 어 해 에 정한) ( ) 80%【 】

상에 해당하 해 하 고 해 라 합 다 가( )「 」

남았 경 에 보험가 액 전액 고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3 (

해 에 정한 사고 상해 고 그 상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해 라 합( 「 」

다 어 해 에 정한 미) ( ) 80%【 】

만에 해당하 해 하 해 라 합 다 가( )「 」

남았 경 에 보험가 액에 해 에( )【 】

정한 곱하여 산출한 액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히 고정 상 아1 2

만 료종결 한시적 나타나 해 나 그 간

년 상 에 해 정하고 해당 해5

해 하여 제 항 제 항 적20% 1 2

합 다.

제 항 내 제 항 해보험 한1 3

해 사고 나 정 아 하180

경 에 사고 날 사 단에180

초하여 고정 것 정 상태 해

결정합 다 다만 그 보 수 간. ,

에 해상태가 악 경 에 그 악 해상태

해 결정하 해( )【 】

에 해판정 시 가 정해 경 에 그에 다.

해 에 해당 아 하 해 피( )【 】

보험 업 연 신 또 등에 계없 신체, ,

해정 에 라 해 에 하여( )【 】

액 결정합 다 다만 해 각 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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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최저 해정 에 않 해에 하여

해보험 하 아 합 다.

같 사고 가 상 해가 생 경 에2

해 합산하여 하여 드 다 다만. ,【

해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

경 에 그 에 다.

제 항에 하고 동 한 신체 에 해6 (【

상 가 상 해가 생한 경 에 합산하) 2】

않고 그 높 적 합 다 다만 해. , (【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에 다.

다 상해 하여 해가 상 생하 경2

에 그 다 에 해당하 해 결정합

다 그러나 그 해가 미 해보험.

동 에 가 에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해보험 차감

하여 합 다 다만 해 각 신체 판정. ,

에 정한 경 에 그 다.

미 다 한가 경 에 해당 해가

었 피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 항에8

규정하 해상태가 생하 경 에 다 한

가 경 에 해당 해에 한 해보험

것 보고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것 간주한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제 조 사 보 시 종 에 정한 보 개시8 ( )①

전 원 에 하거나 또 그 전에 생한

해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제 규정에 하여 해보험1②

사 가 않았 해 또 해보험

않았 해

제 조 다 신체 또 병17 ( )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13 ( )

경 미 존 한 신체상해 또 병 향 또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 에 그 원13 ( )

사고 계없 새 생한 상해나 병 향

- 14 -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가 하게 경13 ( )

사 그 향 없었 에 상당하 액 결정하

여 하여 드 다.

정당한 없 피보험 가 료 게 하거나 또

계약 나 수 가 료 하여 주 않 하여 제13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가 하게 경 에 제( ) 1

항과 같 합 다.

제 조 보험18 ( )

사가 하여야 할 하나 사고에 한 해보험

제 조 해보험 에 정한 고 해보험16 ( )

한 합 다.

사 하나 사고 제 조 사망보험 제 조15 ( ) 16 (

해보험 에 정한 사망보험 과 해보험)

하여야 할 경 각각 하여 드 다 그러.

나 고 해보험 사 가 생한 에 사망보

험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적 적19 ( )

보험 적 보험계약 만 년5

시점 계약해당 전 간 하 정( 「

간 라 합 다 정 연 적 하고) ( 4.25%) ,」

정 간 만 시점 간 하 공시 연동( 「

간 라 합 다 보험 공시 적 합 다 다) .」

만 공시 연동 간 에 공시 경 경 에,

경 시점 에 경 적 하 공시 연,

동 간 최저보 연 합 다3.0% .

제 조 만20 ( )

사 계약 가 보험료 납하고 보험 간 끝날

계약 한 에 적 순보험료 적 보험료(

에 정 사업비 공제한 액 말합 다 하 같습.

다 에 하여 보험료 납 사에 날 말합 다) ( )

보험료 납 경과 간에 라 제 조 적 적19 (

에 정한 적 한 액 생) ( [ ]

었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만 수 에게 하여 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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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 항에 정한 만 제 조 생1 21 ( [

에 정한 최종 생] ) [ ]

공시 동 경 제 조 생21 ( [ ]

제 항에 라 생 않) 4 [ ]

경 에 시납보험료 보다 많거나 적 수 습 다.

제 조 생21 ( [ ] )

사 계약 가 보험계약 다 달 계약해당

보험 간 만 시점 전월 계약해당 하( 「

생 간 라 합 다 매월 계약해당 에[ ] )」

보험계약 한 에 생 수 에게「 」

하여 드 다.

제 항에 정한 생 매월 계약1 [ ]「 」

해당 에 적 책 비 에 제 조 만, 20 (

제 항에 정한 만 시납보험료가) 1

하 적 책 비 차감한 액 원 하 생( 「

원 라 합 다 합 다) .」

제 항에 정한 생1 [ ]「 」 「

생 원 생[ ] [ ]」 「

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 에 동 한 생[」 「

것 가정하여 계산합 다] .」

제 항에 정한 생 공시1 [ ]「 」

동시 동 생 원, [ ] ( )陰「 」

값 경 에 생 아 합[ ]

다.

제 조22 ( )

약 에 해 계약 해 경 에 하 해약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라 계산합「 」

다.

사 경과 간 해약 에 한 계약 에게

제공하여 드 다.

제 조 당23 ( )

사 보험에 하여 계약 에게 당 하 아

합 다.

- 16 -

제 조 시24 ( )

보험 청 보험료 또 청 년간 행, 2

사하 아 하 시 가 다.

제 조 보험 청 실25 ( )

계약 피보험 또 수 가 해 또 보험,

청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에 피보험

또 수 해에 한 보험 청 상실합 다.

제 4 보험계약시 계약 계약전 알 무 등

제 조 계 전 무26 ( )

계 보험 또 들 청 시 건강 단, (

경 에 건강 단시 포 청 에 문 에)

여 고 실 드시 실 계( 「

전 무 라 고 무 같습 다, )」 「 」

다 그러나 료 제 조 료 에 정 종 병. 3 ( )

원 병원에 또 개 실시 건강 단 본

등 건강 태 단 수 료 건강 단 신

수 습 다.

제 조 계 무27 ( )

계 또 보험 계 맺 보험 가 그

또 무 경 가 전 가 전(

또 무 경 등 경 포 다 거나)

동차 또 원동 전거 접 게 경

에 체 에 고 보험가 보(

험 에 다) .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 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에 라 보험료 내 경1

청 에 계 가 그 게 ,

또 무가 경 전에 적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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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경전 라 다 또 무가 경 에)」

적 보험료 경 라 다 에( )「 」

비 에 라 보험 감 여 여 드 다.

다만 경 또 무 계 고 생,

에 그러 다.

계 또 보험 가 또 무 경 실

에 경 경 경전

보다 높 에 동 실 날 개월1

내에 계 또 보험 에게 제 에 보3

보 고 에 라 보험 여 드 다.

제 조 무 과28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또,①

과실 제 조 계 전 무 고 그26 ( )

무가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27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제 제 경 에 고 다 나에 당1 1

경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가 그 실 날 개월 났거나 또1②

보 개시 보험 가 생

고 년 건강 단 보험 경 에 년2 ( 1 )

가 계 청 시 보험 건강 태 단③

수 료 건강 단 본 등 에 여( )

승낙 계 또 보험 가 에 제(

료 내 고 실과

다 게 에 제 )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④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 18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2

경 에 그 제 조 계 무 제27 ( ) 3

또 제 에 라 보 여 드 다4 .

가 제 에 당 실 생 것 닌 것1

에 제 제 에 계 보 여 드 다4 5 .

제 조 계 취 제29 ( )

사 보 개시 보험 사 가 생하 아 하

고 년 건강 단 피보험 경 에 년 났2 ( 1 )

에 민 제 조 사 강 에 한 사 시 사110 ( , )

에 한 취 행사하 아 합 다 그러나 계약 또.

피보험 가 단 약물복 수단 단절차,

과하거나 단 조 또 청약 전에 암 또 에․

단 정 숨 고 가 하 등 뚜

한 사 사에 하여 계약 었 사가

하 경 에 보 개시 년 내 사 사실 안 날5 (

개월 내 에 계약 취 할 수 습 다1 ) .

제 5 보험 등 절차

제 조 주 경30 ( )

계약 주 또 연락처가 경 경 에 체없

그 경내 사에 알 야 합 다.

제 항에 정한 계약 가 알 아 한 경 에1

계약 가 사에 알 최종 주 또 연락처 알 사

항 적 달에 필 한 시 난 에 계약 에

게 달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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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 조 보험수 정31 ( )

계약 수 정할 수 수 정하 아,

한 에 제 조 만 제 조20 ( ) 21 (

생 경 계약 하고 제 조 사[ ] ) , 15 (

망보험 경 피보험 상 제 조) , 16 (

해보험 경 피보험 합 다) .

제 조 정32 ( )

계약 또 수 가 상 경 에 각2 1

정하여야 합 다 경 그 각각 다 계.

약 또 수 하 것 합 다.

제 항 정 계약 또 수 가1

실하 아 한 경 에 계약에 하여 사가 계약

또 수 에 하여 한 행 각각 다 계약 또1

수 에 하여 미 다.

계약 가 상 경 에 그 책 연 합 다2 .

제 조33 ( )

계약 피보험 또 수 사고가 생 것 안,

에 체없 그 사실 사에 알 야 합 다.

계약 피보험 또 수 가 제 항 게, 1

하여 해가 가 에 사 그 가 해 보상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4 ( )

계약 피보험 또 수 다 제출하, ( )

고 보험 또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사고 사망 단 해 단 원 료( , ,②

등)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에 본,

감 포함)

타 수 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④

병원 또 원에 제 항 제 사고1 2

경 그 병원 또 원 료 제 조 료 에, 3 ( )

- 20 -

정하 내 병원 나 원 또 동등하다고 정

료 어야 합 다.

제 조 보험35 ( )

사 해 생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4 (

에 정한 청 접수한 에 접수 하)

고 그 접수한 날 신체 해에 한 보험 3

업 상책 해에 한 보험 업 산 해, 10 ,

에 한 보험 업 내에 하여 드 다20 .

사가 보험 사 조사 하여 제 항1

초과가 히 상 경 에 체적 사

정 피보험 또 수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에 하여 추가적 조사가 루어 경 사2 ,

피보험 또 수 청 에 라 사가 추정하 보험

상당액 가 보험 하여 드 다50% .

사 제 항 규정에 정한 내에 보험1

하 아 하 에 그 다 날

간에 하여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한

액 보험 에 하여 드 다 그러나 계약 피보험. ,

또 수 책 사 연 에 그

해당 간에 한 하여 드 아 합 다.

계약 피보험 또 수 제 조 알 무, 28 (

과 하여 료 또 민건강보험공단 경찰) ,

등 공 에 한 사 조사에 동 하여야 합 다 다.

만 정당한 사 없 에 동 하 않 경 사실,

끝날 사 보험 연에 하

아 합 다.

제 조36 ( )

사 계약 수 청 에 하여

하 경 청 업 내에 하여 드3

청 한 날 다 날 간,

정 연 그 다 날+1%( 5.25%) ,

간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

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사 생 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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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가 래할 에 래 전에 계약 또 수 에7

게 그 사 할 액 시하여 알 드 그 사,

액 알 않 경 에 사 가 생한 날

다 날 청 간 정 연(

연단 복 계산한 액 에 하여 드4.25%)

다.

사가 제 항 규정에 하여 계약 또 수 에게2

알 경 생 만 해약[ ],

다 각 에 정한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만 해약 경 사 가 생한①

날 다 날 청 간 년 내1

간 정 연 년 초과하50%( 2.125%), 1

간 연단 복 계산한 액1%

하여 하여 드 다.

② 생 경 사 가 생한 날[ ]

다 날 청 간 보험 간만

간 정 연 적 하고 보험 간만( 4.25%) ,

다 날 년 내 간 정1 50%

연 년 초과하 간 연단( 2.125%), 1 1%

복 계산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제 조 보험 경37 ( )

계약 보험 사 생 에 수 사 사( )

업 에 정한 에 라 보험 전 또 에

하여 할 또 시 경할 수 습 다.

사 제 항에 하여 시 할하여 하 경1

에 그 미 액에 하여 정 연 연단( 4.25%)

복 계산한 액 하여 하 할 액,

시 하 경 에 정 연 할 한( 4.25%)

액 하여 드 다.

제 조 계 내38 ( )

사 보험계약 체결 등 한 판단 료

하 하여 다 각 사항 계약 피보험

동 아 다 보험 사 보험 업무 탁(

포함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경)

- 22 -

사 신 정보 보 에 한 제 조 개 신23 (

정보 제공 에 한 동 동 시행 제 조 개· ) 12 (

신 정보 제공 에 한 동 등 규정 다· ) .

계약 피보험 주민등 주,①

계약 보험종 보험료 보험가 액등 계약내, , ,②

보험 과 각종 액 사 등 내③

피보험 상해 병에 한 정보④

제 조 보험계39 ( )

계약 계약 해약 내에 사가 정한

에 라 출 수 습 다 그러나 순수보. ,

보험 등 보험상 종 에 라 보험계약 출 제한 수

습 다.

계약 제 항 규정에 한 보험계약 출 과 그1

언제든 상 할 수 상 하 아 한 에

사 보험 사 가 생 어 보험 하 날

또 해약 등 사 가 생한 날에 제 과

상계할 수 습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사 제 조 보험료 납2 11 (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 에 라 계약 해( ) )

에 시 해약 과 보험계약 출 원

상계할 수 습 다.

제 6 조정 등

제 조 조정40 ( )

계약에 하여 경 당사 또 타

해 계 과 사 감 원 에게 조정 신청할 수

습 다.

제 조 원41 ( )

계약에 한 계약 주 할하 원

합 다 다만 사 계약 가 합 하여 할 원 달. ,

정할 수 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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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제 조42 ( )

사 신 실 원 에 라 공정하게 약 해 하

여야 하 계약 에 라 다 게 해 하 아 합 다.

사 약 뜻 하 아 한 경 에 계약 에

게 하게 해 합 다.

제 조 가 제 보험 내43 ( )

보험 계사 등 집과정에 사 한 사 각종 점포(

점 포함 제 보험안내 계약 청약 하) (

해 만든 등 말합 다 내 약 규정과)

다 경 에 계약 에게 한 내 계약

것 다.

제 조 책44 ( )

사 계약과 하여 원 보험 계사 점 책,

사 하여 생 해에 하여 계 규

사업 에 정한 에 라 해 상 책 집 다.

제 조 보험 에 보45 ( )

사가 파산 등 하여 보험 등 하 할 경

에 보 에 정하 에 라 그 보

합 다.

제 조 거46 ( )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한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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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노블멤버스보험Ready 0804

형 중도환급금 생활자금1 ( [ 지급형] )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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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생1 ( [ ] )

특정여가 동 상해사망 해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 )「 」

정여가 동 망 보 ( 「․

라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다 에 래에 정 동 생 격 고)

연 래 고 정여가 동 고 라( 「 」

다 신체 수 족 등 신체보조 제) ( , , ,

다 에 그)

에 라 보 여 드 다.

다 에 스포 그 적 스포 시 전 시(

또 그 스포 비가 병 시 말

다 다만 주택 제 다 같습 다 내에. , . )

동 또 그 스포 여 스포 시 내에

착 식 비 동 등 동, ,․

스 드민 골 볼 수 에 빅: , , , , , ,

게 볼 시 또 연습 경 에( 5

다 동)

낚시 적 물고 제 다 동( )

다 료시 에 객 또 객 동 다.

만 시 시 내에 등 체적,

고 료시 말 시 무료개,

경 에 다.

스포 람시 극 연 등, , , ,①

시 스포 연극 연 또 경거( , , , ,

감 람 시 말 접객, ,

제 다)

원 저랜드 또 동물원 식물원 미술 물, , , ,②

숙 동 여 적 갖고 보험가 보험( )

에 주 여 당 주 에 착

- 28 -

여 동 다만 무 무 적 병. ,

고 여 제 다.

제 조 망보험2 ( )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특정1 ( )

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사망한 경 에 보험가 보험 에2 ( )

특 약 보험가 액 전액 사망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탑승한 항공 또 조난 또 행

어 피보험 생사가 하 아 한 상태에 정

피보험 사망 정하여 공 사망보고에

라 가족 계등 에 사망 경 에 그 사고가

생한 에 피보험 가 사망한 것 다 그러나 사망보.

험 한 에 피보험 생존 었 경 에

한 보험 수합 다.

제 조 보험3 ( )

고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 (

해 에 정한 특정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상)

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

해 라 합 다 어 해 에 정한) ( )」 【 】

상에 해당하 해 하 고 해80% ( 「 」

라 합 다 가 남았 경 에 보험가 보험 에) ( )

특 약 보험가 액 전액 고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 (

해 에 정한 특정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상)

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어【

해 에 정한 미만에 해당하( ) 80%】

해 하 해 라 합 다 가 남았 경 에( )「 」

보험가 보험 에 특 약 보험가( )

액에 해 에 정한 곱하여 산출한( )【 】

액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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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 항 제 항에 하고 히 고정 상 아1 2

만 료종결 한시적 나타나 해 나 그 간

년 상 에 해 정하고 해당 해5

해 하여 제 항 제 항 적20% 1 2

합 다.

제 항 내 제 항 해보험 한1 3

해 사고 나 정 아 하180

경 에 사고 날 사 단에180

초하여 고정 것 정 상태 해

결정합 다 다만 그 보 수 간. ,

에 해상태가 악 경 에 그 악 해상태

해 결정하 해( )【 】

에 해판정 시 가 정해 경 에 그에 다.

해 에 해당 아 하 해 피( )【 】

보험 업 연 신 또 등에 계없 신체, ,

해정 에 라 해 에 하여( )【 】

액 결정합 다 다만 해 각 해. , ( )【 】

최저 해정 에 않 해에 하여

해보험 하 아 합 다.

같 사고 가 상 해가 생 경 에2

해 합산하여 하여 드 다 다만. ,【

해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

경 에 그 에 다.

제 항에 하고 동 한 신체 에 해6 (【

상 가 상 해가 생한 경 에 합산하) 2】

않고 그 높 적 합 다 다만 해. , (【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에 다.

다 상해 하여 해가 상 생하 경2

에 그 다 에 해당하 해 결정합

다 그러나 그 해가 미 해보험.

동 에 가 에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해보험 차감

하여 합 다 다만 해 각 신체. , ( )【 】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다.

미 다 한가 경 에 해당 해가

었 피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 항에8

- 30 -

규정하 해상태가 생하 경 에 다 한

가 경 에 해당 해에 한 해보험

것 보고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것 간주한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특 약 보 개시전 원 에 하거나 또 그①

전에 생한 해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제 에 특 약 규정에 하여1②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또

해보험 않았 해

제 조 보 과 계4 ( )

무 당 노블 스보험 생Ready 0804 1 ( [

보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 ( ) 7「 」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 약 한 에( ) 1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5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제 조 생 제) 21 ( [ ] )

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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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원축하 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원 보( )「 」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골( )「 」

에 골 경 에 원 경 에(Hole in One)

에 여 보험가 보험 에 보험1 ( )

가 원 수 수 정(

에 보험 에게 다) .

제 보험 라 경 골 경1

격 말 골(Amateur)

경 또 제 다.

제 골 라 각 다 티 그1 「 」

라 드 저드 그(Teeing Ground), (Hazard), (Putting

스루 그Green) (Through the Green) 18

보 고 내 골 말 다 다만. ,

미만 골 원제골 또 정규18

골 에 미만 골 제 다18 .

제 골 경 라 골 에 골 에1 「 」

보조 고 동 경 골 주2 (

또 공동 주 공식경 경 에 그러

다 과 수 정규 라 드) (PAR) 35 9

것 말 다.

제 원 라 각 에 제1 (Hole in One)「 」

에 볼 접 에 들 가 것 말 다1 .

제 조 보2 ( )

보험 가 골 경 또 시고(

포 다 경 에 그 보험 가 경 또)

고 고 골 에 원에 보

여 드 다.

보험 가 그 에 볼 만(

볼 에 들 가 계 말 다 에)

원에 보 여 드 다.

- 32 -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 ( )

계약 피보험 또 수 다 제출하고, ( )

보험 또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사고 원 동 경 동 한( ( , ,②

해당 골프 책 등 공동 날 어야 합·

다))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본,

감 포함)

타 수 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④

제 조 보 과 계4 ( )

무 당 노블 스보험 생Ready 0804 1 ( [

보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 ( ) 7「 」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 약 한 에( ) 1

또 사가 제 조 보상하 해 제 항에 라 원1 ( ) 1

축하 한 경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5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험, 15 ( ), 16 (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생 제 합 다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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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골프 해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골 보( )「 」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보험가 보험 에) ( )「 」

보험 보험 라 다 가 생( )「 」

에 래 고 에 라 보

여 드 다.

보험가 보험 에 골 골 채( ) ( ,①

골 가 그 골 또 복 말 다, .

같습 다 에 생 낙 포 다) ( )

연 고 골 채가 러 거나 거나②

제 조 보2 ( )

래 원 여 생 보 여

드 다.

골 과 또 보험①

같 족 민 제 조 규정( 777

같습 다 같습 다 고. )

골 에 존 고 식 녹 또, , ,②

실③

보험계 계 라 다 보험 고( ),④ 「 」

또 과실

제 조 보험 적에 조3 ( )

사 언제든 보험 적 또 들 들어 건물 나

내 조사할 수 습 다.

제 조 보험계4 ( )

계약 타 한 계약 체결하 경 에 그 타

없 에 드시 사에 알 야 하 ,

알 않았 에 그 타 계약 체결 사실

알 하 다 사 사에 제 할 수 없습

- 34 -

다.

타 한 계약에 보험사고가 생한 경 에 계약

가 그 타 에게 보험사고 생 생 해 상한

에 계약 그 타 해하 아 하 안

에 사에 보험 청 할 수 습 다.

제 조 계 무5 ( )

계 맺 에 래 같 실 계 무

다.

계 에 여 계 보험 또 들,①

가 경

계 맺 보험 적에 미 가 생 거나②

그 원 생 것 에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

여 드 다 다만 타 한 계약 경 에 계약. ,

그 타 동 얻거나 보험가 보험 한( )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할 수 습 다.

제 조 무7 ( )

보험사고가 생 에 계약 또 피보험 해

경감에 힘 야 합 다 만약 계약 또 피보험. ,

가 고 또 한 과실 게 한 에 해

또 경감할 수 었 것 액 해액

에 뺍 다.

사 제 항 해 또 경감에 필 또1

한 비 하 해 비 라 합 다 보험에 가( )「 」

한 액 하 보험가 액 라 합 다 보험 적( )「 」

가액 하 보험가액 라 합 다 에 한 비 에 라( )「 」

보상하여 드 다.

사 제 조 골프 해보험 보험 에 제9 ( ) 2

항 해 비 합한 액 보험가 액 초과하

라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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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제 조 조 결정8 ( )

사가 보상할 해액 그 해가 생 곳에 어

보험가액에 라 계산합 다.

제 조 골 보험9 ( )

사 보험 적 골프 에 제 조 보상하 해1 ( )

에 정한 해가 생한 에 특 약 보험가 액

한 다 과 같 보상하여 드 다.

해 생 당시 보험 적 시가에 하여 산정한①

액 보상하여 드 다.

해가 생 보험 적 수 하게 에②

해 생 전 상태 복 시키 필 한 수 비

해액 하여 보상하여 드 다.

사 제 항에 정한 해 또 전 에 하여1

그 해에 상당하 물 보상 보험 에 갈

할 수 습 다.

사 피보험 가 사전에 사 동 얻어 난당한

골프 견 수하 에 출한 비 보상하여 드

다.

사가 난에 한 골프 해 보상하여 드

에 난당한 보험 적에 하여 보험 보험가액

에 한 비 그 차 할 수 습 다 그러나 피.

보험 그 보험 에 해당하 액 사에 내고 난

차 할 수 습 다.

제 조 보험 담10 ( )

계약에 보 하 험과 같 험 보 하 다

계약 공제계약 포함합 다 경 각 계약에( )

하여 다 계약 없 것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액 합계액 해액 초과할 에 사 계약에

한 보상책 액 합계액에 한 비 에 라 보상하

여 드 다.

피보험 가 다 계약에 하여 보험 청 포 한

경 에 사 제 항에 한 보험 결정에 향1

미 아 합 다.

- 36 -

제 조11 ( )

사가 보험 한 에 사 한 보험

한 내에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에 하여 가3

해 상청 취득합 다 다만 사가 보상한 액. ,

피보험 가 해 경 에 피보험

해하 아 하 내에 그 취득합 다.

계약 또 피보험 제 항에 하여 사가 취득한1

행사 보전에 하여 필 한 조 하여야 하 ,

또한 사가 하 거나 제출하여야 합 다.

에 필 한 비 사가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타 한 계약 경1 2

에 사 계약 에 한 포 합 다.

제 조 존물12 ( )

사가 존물 수하 아 할 뜻 나타내고 해 보

상한 경 에 그 존물 피보험 가 다.

제 조 보험 청 실13 ( )

아래 같 경 에 피보험 해에 한 보험 청

게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해 또 보험 청①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

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계약 피보험 또 들 상당한 없,②

해 조사 해 또 피할 에 그 해당

제 조 계 무14 ( )

보험계 계 라 다 맺 골( )「 」

에 래 같 실 생 경 에 계 또 보험

체 에 고 보험가 보험(

에 다) .

골 에 여 보험과 동 험 보①

다 계 맺

골②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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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날 개월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조 무 과15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또,①

과실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1 (

생 보 보[ ] ) ( 「

라 다 제 조 계 전 무) 26 ( )」

고 그 무가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14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당 조 거 또③

제 경 에 고 다 나에 당 경1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가 그 실 날 개월 났1②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③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가 제 제 또 제 에 당 실 생1 1 2

것 닌 것 에 제 에 계 보4

여 드 다.

- 38 -

제 조 조16 ( )

골프 에 해가 생 경 계약 또 피보험

체없 그 사실 사에 알 야 합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항 게 함1

하여 해가 가 에 그 가 해 보상하여

드 아 합 다.

사 제 항 에 사고가 생 건물1

또 그 내 거 에 피보험 물 조사할

수 습 다.

제 조 보 과 계17 ( )

보 약 제 조 해보상 계약 에 라 보 약7 ( )

에 하고 특 약 아 합 다.

제 조 규정18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 , 15 ( ), 16 (

험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생 제 합 다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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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상생 상책 보 특 약( )Ⅱ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본 그 동거) (

보험 라 다 가 생 책 보) ( )「 」 Ⅱ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다 에 열거 고) (「 」

고 라 다 신체 에)「 」

책 책 라 다 또 물( )「 」

에 책 물 책( 「 」

라 다 담 책) ( 「

라 다 에 라 보 여 드 다) .」

보험 가 주거 보험가 보험(①

에 주택 내 동 동 포) (

다 에 연 고) , ,

보험 생 주택 동( ,②

제 다 에 연 고)

제 조 보2 ( )

사가 사고당 보상하 해 아래 같습 다1 .

피보험 가 피해 에게 한 해 상 해 상(①

함 취득할 것 에 그 가

액 뺍 다)

피보험 가 해 강 하 하여②

한 필 또 하 비 그러나 피보험 가.

해 강 한 에 상책 없 판

에 그 강 함에 비 처 ,

또 그 조 하여 한 비

과 에 하여 미 사 승 비 만

보상하여 드 다.

피보험 가 보전 또 행사 절차③

한 필 또 하 비

피보험 가 사 승 아 한 비 ,④

사 보수 해 또 조정에 한 비, ,

피보험 신하여 사가 해 상처 할 경⑤

피보험 가 사 에 하여 한 비

- 40 -

제 항 해에 한 사 보상한 매 사고1

다 담 물 상책 만원 상책( 20 ,「 」 「

없 초과하 경 에 한하여 그 초과하)」 「

물 상책 상책 해 합산한 액」 「 」

하 아래 같습 다.

제 항 제 해 상 억원 한1 1 : 1①

제 항 제 내 제 비 피보험 가 한1 2 5 :②

비 전액 그러나 제 항 제 해 상 보. 1 1

상한 액 넘 경 에 제 항 제 비 보상1 4

한 액 제 항 제 해 상 에 한 비 에1 1

라 산출한 액

제 조 보3 ( )

래 원 여 생 책

담 보 여 드 다.

계 고①

보험 경 에 그 또 무(②

집 그 고)

전 무 내란 폭동, , , , , ,③

들과 태,

또 비슷 천, ,④

연료물 연료 포 다 같습( .⑤

다 또 연료물 에 염 물 원) (

열 생 물 포 다 폭 또 그) ,

에 고

제 쬐 것 또 염5⑥

그 원 접 간접 묻 고 래,

생 책 담 보 여 드

다.

보험 무수 에 접 책①

보험가 보험 에 주택 제 고( )②

보험 가 또 동 에,

보험 보험 무에 종 에③

신체 에 책

보험 간에 에 정 경④

그 정에 라 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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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보험 같 족에 책⑤

보험 가 또 물 에,⑥

여 그 물에 여 정당 가 람에

게 담 책 단 객실 나 객실내. ,

동 에 끼 에 여 그러 다.

보험 심신 실에 책⑦

보험 또 보험 시에 폭 또⑧

에 책

공 차량 원동 에 것 제, , (⑨

다 공 제 다), ( ) , ,

에 책

주택 수 개조 신 또 철거공 생, ,

에 책 그러나 적 보수. ,

생 에 책 보 여 드 다.

폭 에 책

제 제 가 생 에 계1 1

수 경 다 과 같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계1 1①

에게 돌 드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돌1 2②

드 다.

제 조 보험계4 ( )

계약 타 한 보험계약 체결하 경 에 그

타 없 에 드시 사에 알 야 하

알 않았 에 그 타 계약 체결,

사실 알 하 다 사 사에 제 할 수

없습 다.

타 한 계약에 보험사고가 생한 경 에 계약

가 그 타 에게 보험사고 생 생 해 상한

에 계약 그 타 해하 아 하 안

에 사에 보험 청 할 수 습 다.

제 조 계 무5 ( )

계 맺 에 래 같 실 계 무

다.

계 에 여 계 보험 또 들,①

- 42 -

가 경

계 맺 보험 적에 미 가 생 거나②

그 원 생 것 에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

여 드 다 다만 타 한 계약 경 에 계약. ,

그 타 동 얻거나 보험가 보험 한( )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할 수 습 다.

제 조 무7 ( )

보험사고가 생 에 계약 또 피보험 아래

사항 행하여야 합 다.

해 또 경감 한 체 강 하①

제 해 상 수 경 에 그3②

보전 또 행사 한 필 한 절차 취할

해 상책 전 또 승 하고 할 에③

미 사 동 그러나 피해 에.

한 처 또 그 조 그러,

하 아 합 다.

해 상책 에 하여 피보험 가 제 하 고④

할 에 미 사 동

계약 또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무1

행하 아 하 에 그 해액 아래에 라

결정합 다.

제 항 제 제 경 에 해 또1 1 2①

경감할 수 었다고 정 뺍 다.

제 항 제 경 에 사가 해 상책 없다1 3②

고 정 뺍 다.

제 항 제 경 에 비 사비 과1 4③

사가 해 상책 없다고 정 보상하

아 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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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제 조 청 에 결8 ( )

피보험 가 피해 해 상책 사고가

생 에 피해 약 에 하여 사가 피보험 에

게 책 액한 내에 사에 하여 보험

접 청 할 수 습 다 그러나 사 피보험.

가 그 사고에 하여 가 항 피해 에게 항

할 수 습 다.

사 제 항 청 았 에 체없 피보험1

에게 하여야 하 사 가 계약 또,

피보험 필 한 거 제출 언 또 출 에,․

조하여야 합 다.

피보험 가 피해 해 상 청 았 경

에 사가 필 하다고 정할 에 피보험 신하

여 사 비 해결할 수 습 다 경 사.

가 계약 피보험 에 하여야

합 다.

계약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제 항2 3

에 조하 아 한 에 사 그 하여

어난 해 보상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보험 담9 ( )

사 계약에 보 하 험과 같 험 보

하 다 계약 공제계약 포함합 다 경 에 각( )

계약에 하여 다 계약 없 것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액 합계액 해액 넘 에 사 계

약에 한 보상책 액 합계액에 한 비 에 라

보상하여 드 다.

피보험 가 다 계약에 하여 보험 청 포 한

경 에 사 제 항에 한 보험 결정에 향1

미 아 합 다.

제 조10 ( )

사가 보험 한 에 사 한 보험

한 내에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에 하여 가3

해 상청 취득합 다 다만 사가 보상한 액. ,

피보험 가 해 경 에 피보험

해하 아 하 내에 그 취득합 다.

- 44 -

계약 또 피보험 제 항에 하여 사가 취득한1

행사 보전에 하여 필 한 조 하여야 하 ,

또한 사가 하 거나 제출하여야 합 다.

에 필 한 비 사가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타 한 보험계약1 2

경 에 사 보험계약 에 한 포 합 다.

제 조 보험 청 실11 ( )

아래 같 경 에 피보험 해에 한 보험 청

게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해 또 보험 청①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

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계약 피보험 또 들 상당한 없,②

해 조사 해 또 피할 에 그 해당

제 조 계 무12 ( )

계 맺 래 같 실 생 경 에 계

또 보험 체 에 고 보험

가 보험 에 다( ) .

청 경 고 또 경①

생겼

계 에 보 험과 동 험 보②

계 다 보험 맺 고 든 또 같

제 제 에 험 뚜 가1 2③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조 무 과13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나,①

과실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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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생 보 보[ ] ) ( 「 」

라 다 제 조 계 전 무 고) 26 ( )

그 무가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12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당 조 거 또 경③

제 규정에 고 다 나에 당 경1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가 그 실 날 개월 났1②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③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가 제 제 또 제 에 당 실 생1 1 2

것 닌 것 에 제 에 계 보4

여 드 다.

제 조 조14 ( )

계약 또 피보험 아래 같 사실 경

에 체없 그 내 사에 알 야 합 다.

사고가 생하 경 사고 생 곳 피해,①

주 사고상 들 사항 경,

그 주

제 해 상청 았 경3②

해 상책 에 한 제 았 경③

- 46 -

계약 또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제1 1

제 게 함 하여 해가 가2

에 사 그 가 해 보상하 아 하 제 항, 1

제 게 한 에 비 과 사가 해3

상책 없다고 정 보상하 아 합 다.

제 조 보 과 계15 ( )

보 약 제 조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7 ( ) 1

약 한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16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 , 15 ( ), 16 (

험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생 제 합 다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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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병사망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 )「 」

병 망보 라 다 보( )「 」

험 간 보험 간 라 다 에 병( )「 」

여 망 거나 또 그 병 접결과 신

체 거나 그 실( 「

라 다 에 정) ( )」 【 】

에 당 가 남 경 에 보험80%

가 보험 에 보험가( )

전 병 망보험 수 에게 여 드 다.

제 에 고 고정 만1

료종결 시적 나 나 나 그 간 년5

에 정 고 당 20%

여 제 적 다1 .

제 제 병 망보험1 2

병 단 고 라 다( )「 」

나 정 경 에 고180

날 단에 여 고정 것180

정 태 결정 다 다만 그. ,

보 수 간 에 태가

경 에 그 태

결정 에 정 시 가( )【 】

정 경 에 그에 다.

에 당( )【 】

보험 연 신 또 등에 계 신, ,

체 정 에 라 에( )【 】

여 결정 다.

동 병 가 가 생 경 에2

여 여 드 다 다만. ,

각 신체 정 에( )【 】

정 경 에 그 에 다.

제 에 고 동 신체 에5 (【

가 가 생 경 에) 2】

고 그 높 적 다 다만. , (【

- 48 -

각 신체 정 에 정 경 에)】

그 에 다.

제 조 계 무2 ( )

망 보험 고 계 에 계 체결

그 에 동 경 에

무 미 납 보험료 돌

드 다 다만 단체가 규 에 라 원 전 또. ,

보험 보험계 경 에 적

다.

계 체결 만 미만 심신 실15 , (心神喪失

또 심신 보험 경 에) ( )者 心神薄弱者

계 무 미 납 보험

료 돌 드 다.

제 조 보험나 계3 ( )

피보험 나 보험나 합 다 다만. ,

제 조 계약 무 경 에 실제 만나 적 합 다2 ( ) .

제 항 보험나 계약 피보험 실제 만나1

개월 미만 끝 수 고 개월 상6 6

끝수 년 계산하 매년 계약해당 에 나 가1 ,

가 하 것 합 다.

제 조 계 무4 ( )

계 또 보험 계 맺 보험 나

정정 에 체 에 고 보험

가 보험 에 다( ) .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 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에 라 보험료 내 경1

청 에 계 가 그 게 나,

가 경 전에 적 보험 경전( 「 」

라 다 나 가 경 에 적 보험)

경 라 다 에 비 에 라 보( )「 」

험 감 여 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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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계 또 보험 가 나 경 실 에

경 경 경전 보다 높

에 동 실 날 개월 내에 계1

또 보험 에게 제 에 보 보3

고 에 라 보험 여 드 다.

제 조 보 과 계5 ( )

무 당 노블 스보험 생Ready 0804 1 ( [

보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 ( ) 7「 」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 약 또( ) 1

사가 제 조 보상하 해 제 항에 라 병사망보1 ( ) 1

험 한 경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6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조 사, 14 ( ), 15 (

망보험 제 조 해보험 제 조 적 적), 16 ( ), 19 (

제 조 만 제 조 생), 20 ( ) 21 ( [

제 합 다] ) .

- 50 -

보험료 동납 특 약

제 조 보험료 납1 ( )

보험계약 하 계약 라 합 다 보험료 동( )「 」

납 특 약 하 특 약 라 합 다 에 라 계약( )「 」

거래 행 체 포함합 다 하 같습 다 정계좌( . )

하여 보험료 동 납 합 다.

제 항 하여 제 보험료 납 계약 거1 1

래 행 정계좌 한 동납 가 하고 하 경

에 사 청약 접수하고 동 체신청에 필 한 정,

보 제공한 다만 계약 책사 보험료 납( ,

가 한 경 에 거래 행 정계좌 제 보험1

료가 체 날 합 다 청약 제 보.) 1

험료 납 하여 보 약 제 조 보험계약1 ( )

규정 적 합 다.

제 조 보험료 수2 ( )

동납 보험계약청약 에 보험료 납 해

당 에 하고 사 하 사 라 합 다 계약( )「 」

가 정한 합 다.

제 조 계 무3 ( )

계 정계좌 가 경 또 거래 정 경 에

그 실 시 다.

제 조 규정4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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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동차 전 상해 보 특 약

제 조 계 체결1 ( )

동차 전 상해 보 특 약 하 특( 「

약 라 합 다 보 약 다 특 약 가 경) (」

에 그 특 약 포함합 다 하 보 약 라 합. 「 」

다 체결할 보험계약 청약과 사 승낙)

보 약 에 가하여 루어 집 다.

보 약 해 타사 에 하여 가 아,

하게 경 에 특 약 상 가 아

합 다.

특 약 피보험 가 동차 사, (

업 무 또 동 동 등 주 적 전하 경,

에 한하 적 사 제 하 경 에 한하),

여 가하여 루어 집 다.

제 조 보2 ( )

보 내 에 고 보험가 보(

험 에 보험 가 보험 간 동차)

전 탑승 포 다 같습 다 에 생( . )

격 고 연 래 고 접적 원 보

에 정 보험 가 생 경 에 보험

습 다.

제 동차라 동차 시 규 제1 2

조에 정 동차 또 람 적[1 2

게 제 동차 동차에 차2 (2 1

것과 량 동차 포125 3

다 량 미만 전 동 생)] 50 (

조 경 에 정격 미만0.59 )

동차 말 다.

보험 에게 보험 고가 생 경 그 고가

동차 전 에 생 고 가 닌가 계

또 보험 가 거주 경찰 에

고처 원등 결정 다.

- 52 -

제 조 복3 ( ( ))

사 특 약 복 청약 경 에( )

보 약 복 승낙한 경 에 한하여 보 약( )

복 규정에 라 보 약 과 동시에 특( )

약 복 취 합 다( ) .

제 조 규정4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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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사망보험 양 연 전 특 약

제 조 체결1 ( )

사망보험 양 연 전 특 약 하 특 약( 「 」

라 합 다 피보험 사망 보험 사 하고)

사망보험 시 하 보험계약 하 보험계약 라( 「 」

합 다 체결할 또 체결한 에 보험계약 청)

약과 보험 사 승낙 보험계약에 가하여 루어집

다 하 보험계약 계약 보험 사.( ,「 」 「 」 「 」 「

사 라 합 다)」

보험계약 해 또 타사 에 하여 가

아 하게 경 에 특 약 상 가

아 합 다 다만 피보험 사망 보험계약 보험. ,

사 가 생한 경 에 특 약 제6

조 양 연 제 항에 정한 양 연 종( ) 1

료 하 아 합 다.

제 조 청2 ( )

계약 보험계약 사망보험 사 생 전에 한

하여 특 약 청약할 수 습 다.

계약 특 약 청약시 보험계약 수 양

연 하 수 녀 라 합 다 정 또( )「 」

경하여야 합 다.

계약 보험계약에 시 사망보험 50%

상 양 연 한 전 액 하 양 연 전( 「

액 라 합 다 택하여야 합 다) .」

계약 수 녀 나 하나 양15 , 20 , 25

연 종료나 하 양 연 종료나 라 합 다( )「 」

택하여야 합 다.

계약 가 특 약 청약하고 사 승낙 하 특( 「

약 체결 라 합 다 보험계약에 사망)」

보험 사 가 생하 라 아래 각 경 에

특 약 적 하 아 합 다.

보험계약 사망보험 시 수 녀 나 가①

특 약 체결시 정한 양 연 종료나 같거나

초과한 경

특 약 체결 수 녀가 사망하거나 보험계②

- 54 -

약 수 에 제 경

제 조 수 녀3 ( )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수 녀 피보험 가2 ( ) 2

족 계등 상 또 주민등 상 녀 합 다1 .

제 조 계 내 경4 ( )

계약 보험계약 사망보험 사 생 전에 한

하여 사 승낙 얻어 아래 각 사항 경할 수

습 다.

수 녀①

양 연 전 액②

양 연 종료나③

계약 가 제 항 제 내 제 사항 경하고1 1 3

할 에 피보험 동 얻어야 합 다.

제 조 계5 ( )

계약 보험계약 보험 사 가 생하 전에 언

제든 특 약 해 할 수 습 다 다만 타. ,

한 계약 경 에 계약 그 타 동 얻거나 보

험가 보험 한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

할 수 습 다.

제 조 연6 ( )

사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에 정한 양 연2 ( ) 3

전 액 원 하 양 연 원 라 합 다( )「 」

양 연 간동안 동 한 액 하 양 연( 「 」

라 합 다 매년 보험 사 생 에 수 녀에게)

합 다 경 미 양 연 원에 해 보험.

계약 정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합 다.

제 항 양 연 간 하 양 연 간1 ( 「 」

라 합 다 라 함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양) 2 ( ) 4

연 종료나 에 보험계약 사망보험 시 수

녀 나 뺀 간 말합 다.

양 연 간 수 녀 나 에 제한사항

아래 같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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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수 녀 나 가 만 미만 경 수 녀 미20①

양 연 시 수 할 수 없습 다.

수 녀 나 가 만 상 경 수 녀 미20②

양 연 시 수 할 수

그 시 보험계약 정 할 한 액

합 다.

제 항 제 에 하고 수 녀가 양 연 간3 1

사망한 경 에 미 양 연 수 녀 정상

에게 시 하 그 시 보험계약

정 할 한 액 합 다.

수 녀 또 수 녀 정 제 항 제3 2

경 제 하고 양 연 간 미 양 연 에

해 보험계약 보 약 에 한 시 청 나 보험 수

경에 한 행사할 수 없습 다.

제 조 나 계 적7 ( )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내 제 항 제 조 양2 ( ) 4 5 6 (

연 제 항 나 수 녀 보험나) 2

합 다.

제 항 보험나 보험 사 생 수1

녀 실제 만나 개월 미만 끝수6

고 개월 상 끝수 년 계산하 매년 보험6 1 ,

사 생 에 나 가 가하 것 합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제 조 양 연 제1 2 6 ( )

항 나 수 녀 실제 만나 합 다3 .

제 조 보험료 납 보 개시8 ( )

특 약 보험료 없습 다.

특 약 에 한 사 보 개시 특 약

청약 승낙한 날 합 다.

제 조9 ( )

사 특 약 청약 경 에 보험

계약 승낙한 경 에 한하여 보험계약 보 약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한 해 계약12 ( (

복 에 라 특 약 취 합 다)) .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 신청 없

- 56 -

에 특 약 동시에 청약한 것

다.

특 약 하 경 보 개시 제 조 보험8 (

료 납 사 보 개시 제 항 규정 다) 2 .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10 ( )

수 녀 수 녀 정 아래 각 제,

출하고 양 연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피보험 가족 계등 상 또 주민등 상 녀②

할 수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에 본,

감 포함)

수 녀 정 경 정 할④

타 수 녀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⑤

제 조 보험 등11 ( )

사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 에 정한10 ( )

접수한 에 접수 하고 그 접수한 날,

업 내에 양 연 하여 드 다3 .

사가 보험 사 조사 하여 제 항1

초과가 히 상 경 에 그 체적

사 정 계약 또 수 녀에게

하여 드 다.

사 제 항 규정에 정한 내에 보험1

하 아 하 에 그 다 날

간에 하여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한

액 보험 에 하여 드 다 그러나 계약 피보험. ,

또 수 녀 책 사 연 에 그

해당 간에 한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규정12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험계약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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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

정1.

라 또 병에 여1) “ ”

신체에 남 적 정신 또 체 훼

태 말 다 다만 병과 주 과 병. ,

에 료 과정에 시적

나 나 에 포 다.

적 라 원 적 시 래 복2) “ ”

가망 태 정신적 또 체적 훼 태

적 정 경 말 다.

라 또 병에 료3) “ ”

과 수 게 고 또 그 고정

태 말 다.

다만 고정 만 료종결4) ,

시적 나 나 에 여 그 간 년5

경 당 시20%

정 다.

신체2.

신체 라 거나“ ” ① ② ③ ④

말 척 등 체간골( )⑤ ⑥ ⑦ ⑧ ⑨

다 가락 가락 복 비뇨생식⑩ ⑪ ⑫ ․

신경계정신 동 개 말 각각13 ,⑬ ․

동 신체 라 다 다만 좌 다. , , , ,․

각각 다 신체 본다.

3.

나 가 찰 에 라 가1) 2

신체 또 동 신체 에 나,

에 다 가 생 계에 경

- 58 -

에 각각 그 높 만 적 다.

동 신체 에 가 가 생 경2) 2

에 고 그 높 적 원

다 그러나 각 신체 정 에.

정 경 에 그 에 다.

적 뇌 정 고 과 심 동3)

실 여 공심 동 등 에 존 여 생

연 고 뇌 태 정 에 포

다.

단 에 단 생시4) ① ②

내 과 그 정 고 과 계 고③

여 료 문제 전 수적④

다 다만 신경계정신 동 경. , ①․

개 여 객 적 개 내 가적②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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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

가.

었1)

한 었2)

한 정시 하3) 0.02

4) “ 0.06 ”

5) “ 0.1 ”

6) “ 0.2 ”

한 안 에 뚜 한 동 해나 뚜 한 조7)

절 해 남

한 시야가 좁아 거나 맹 시야 착8) , ,

암점 남

한 에 뚜 한 결 남9)

한 에 뚜 한 동 해 남10)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정.

시 경 공 시 검 에 라 정1)

다.

정시 라 경 택 포2) “ ” (

든 종 시 정수단 정 시)

말 다.

라 동 적3) “ ”

물 가 거나 각무 겨(“ ”)

가 수 경 각 말 다(“ ”) .

동 정 년 경과4) 1

에 그 정 가 다.

뚜 동 라 주시5) “ ”

동 가 정 감 경1/2

나 정 시시에 복시 물체가 보 거나(

겹쳐 보 남 말 다) .

뚜 조절 라 조절6) “ “

- 60 -

정 감 경 말 다 다만1/2 . ,

조절 감 무시 수 경45

에 제 다.

시 가 좁 라 시 각 계가7) “ ”

정 시 제 경 말 다60% .

에 뚜 결 남 라8) “ ”

결 감 각 검(

전 여 경 말 다) .

에 뚜 동 남 라9) “ “

동공 거나 또1/2

감 각 전 수 경 말

다.

나 등에 여 동 적10)

가 경 에 습 가( )

다 경 동 가 적 조.

등에 저 수( )凹沒

태 뚜 습“ ( )” ,

수 태 간“ (

습 가 다)” .

에 뚜 결 남 에 당11) “ ”

경 에 습 포 여( )

가 것 보고 습( )

가 다 다만. , (

습 가 가 보험 에)

것 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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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

가.

청 전히 었1)

한 청 전히 고 다 청2) ,

에 심한 해 남

한 청 전히 었3)

한 청 에 심한 해 남4)

한 청 에 약간 해 남5)

한 귓 퀴 결6)

80

45

25

15

5

10

나 정.

청 순 청 검 결과에 라 시1) (dB

시 고 청 검 실: decibel) 3

시 순 균역 에 라 적 다.

청 전 라 순2) “ ”

청 검 결과 균순 역 가 경90dB

말 다.

심 남 라 순 청 검 결3) “ ”

과 균순 역 가 경 에 당80dB ,

에다 고 말 고 듣

경 말 다.

간 남 라 순 청 검4) “ ”

결과 균순 역 가 경 에 당70dB

거 에 보 말, 50cm

듣 경 말 다.

순 청 검 실시 곤란 거나 검 결과에5)

검 경 에 청 검“ ,

스 청 검 뇌간 청 검, (ABR),

청 계 검 검 등 가실시, ”

가 다.

다 귓 결.

귓 결 라 귓1) “ ”

연골 가 결 경 말 귓1/2 ,

- 62 -

결 미만 고 에 문제가1/2

습 가 다( ) .

3.

가.

전1) 15

나 정.

전 라1) “ ”

곤란 내 각 전

경 말 각감퇴,

다.

습 수 에2) ( )

각각 여 다.

거나 말4.

가.

씹어 과 말하 에 심한1)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심한2)

해 남

씹어 과 말하 에 뚜3)

한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뚜 한4)

해 남

씹어 과 말하 에 약간5)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약간6)

해 남

아에 개 상 결 생7) 14

아에 개 상 결 생8) 7

아에 개 상 결 생9) 5

100

80

40

20

10

5

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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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나 가.

1) ( ),咬合

열 태 래 개폐 동 연 동, ( )

등에 라 종 적 단 여 결정 다.

에 심 남 라2) “ ”

물 나 에 료 취

경 말 다.

에 뚜 남 라3) “ ”

미 또 에 정 식물 죽 등( )

취 경 말 다.

에 간 남 라4) “ “

정 고 식 빵 등 취 수( , )

나 게 수 에 제 뚜

경 말 다.

말 에 심 남 라5) “ ”

다 종 종 수4 3

게 경 말 다.

순 ( , , )① ㅁ ㅂ ㅍ

( , , )② ㄴ ㄷ ㄹ

개 ( , , )③ ㄱ ㅈ ㅊ

( , )④ ㅇ ㅎ

말 에 뚜 남 라6) “ ”

종 종 수5) 4 2

경 말 다.

말 에 간 남 라7) “ ”

종 종 수5) 4 1

경 말 다.

뇌 실 경 에8)

말 가 다.

결 란 실 또 신9) “ ”

경 죽 거나 절 경 말 다1/3 .

또 가 등 보철 경10)

또 착 포스 만,

결 정 다.

실 가 든 또 간 간격11)

나 열 조 등 문제 고 계

가 결 경 에 고 결

- 64 -

수에 라 결정 다.

같 라 갈 수12)

다.

신체 에 착 가 결13)

다.

습5. ( )

가.

에 뚜 한 추상 추한 습 남1) ( )

에 약간 추상 추한 습 남2) ( )

15

5

나 정.

란 포1) “ ” ( , , , ), ,

말 다.

습 라 수술 에2) “ ( ) ”

남게 태 습 말( )

건수술 수 경 제,

다.

습 남 라 처3) “ ( ) ”

적 등 결 조, , ,

등 결 등 수술( , )

여 습( )

경 말 다.

다 뚜 습. ( )

1)

닥 습1/2 ( )①

② 습10cm ( )

경 조5cm③

결1/2④

2)

닥 결( )①

닥 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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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

닥 습( )

라 간 습. ( )

1)

닥 습1/4 ( )①

습5cm ( )②

경 조2cm③

결1/4④

2)

닥 결1/2 ( ),①

② 닥 결1/2

3)

닥 습1/2 ( )

닥.

닥 라 당 수 제“ ”

수 말 에, 12

8×10 (1/2 40 , 1/4 20 ), 6㎝ ㎠ ㎠ ~

경11 6×8 (1/2 24 , 1/4㎝ ㎠

미만 경12 ), 6 4×6 (1/2 12 ,㎠ ㎝ ㎠

간주 다1/4 6 ) .㎠

- 66 -

척 등6. ( )

가.

척추 등뼈 에 심한 동 해 남1) ( )

척추 등뼈 에 뚜 한 동 해 남2) ( )

척추 등뼈 에 약간 동 해 남3) ( )

40

30

10

척추 등뼈 에 심한 남4) ( )

척추 등뼈 에 뚜 한 남5) ( )

척추 등뼈 에 약간 남6) ( )

50

30

15

심한 추간판탈출 스크7) ( )

뚜 한 추간판탈출 스크8) ( )

약간 추간판탈출 스크9) ( )

20

15

10

나 정.

척 등 경 동1) ( ) ( )

다.

척 등 퇴 병 과 고2) ( )

가 그 시 만 본 고,

여 정 여 가 다.

심 동3)

척 체 척 에 골절 또 여( )

개 척 체 척 또 고4 ( )

정 태

뚜 동4)

척 체 척 에 골절 또( )①

여 개 척 체 척 또 고3 ( )

정 태

경 제 간( : 1,2 )②

뚜 전 가

간 동5)

척 체 척 에 골절 또 여( )

개 척 체 척 또 고정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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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심6)

척 골절 또 등 여 35°

전만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20° (

)

뚜7)

척 골절 또 등 여 15°

전만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10° (

)

간8)

개 척 골절 또 여 경1

가 정 전만 척 만 척 가( ) (

또 척 만 척 가) (

)

심 간 스9) ( )

간 스 여 간( )

수술 거나 나 간 라2 2

수술 고 미신경 생 여

저 비 또 가 경

뚜 간 스10) ( )

간 수술 여 신경 뚜 고1

수 보조검 에 척 신경근,

전 비가 정 경

간 간 스11) ( )

수검 뇌전 단 공( (CT),

등 에 간 병 고 적(MRI) )

정 만 주 뻗(

또 감각 경)

간 스 단 경 에12) ( )

수술여 에 계 동

가 다.

- 68 -

체간골7.

가.

어 뼈나 골 뼈에 뚜 한 남1)

빗 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 한2) , ,

15

10

나 정.

체간골 라 골 빗 가1) “ ” , , ,

슴 갈비 말 동, ,

다.

골 뚜 라 래 같다2) “ ” .

천 절 또 골문 가 태①

거나 좌골 정2.5cm

태 또 여 에 정 만에

정 골 남 태

나체가 결 포( )②

게 수 정 말 검,

여 정 각 경20°

빗 가슴 갈비 또 에 뚜3) “ , ,

남 라 나체가”

결 포 게 수 정 말( )

검 여 정 각,

경 말 다20° .

갈비 그 개수 정 등에 계4) ,

전체 여 나 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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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8.

가.

팔 상 었1)

한팔 상 었2)

한팔 절 절 전히3) 3 1

한팔 절 절 에 심한4) 3 1

해 남

한팔 절 절 에 뚜 한5) 3 1

해 남

한팔 절 절 에 약간6) 3 1

해 남

한팔에 가 절 남아 뚜 한 해 남7)

한팔에 가 절 남아 약간 해 남8)

한팔 뼈에 남9)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1)

그것 원 에 그 내고정

물 등 제거 정 다.

절 생 컨2) (

스 고정시 문에 절

에 가 생 경 시적 에)

여 보 다.

라 절 절3) “ ” ( )肩關節

말 다.

절 라 절 절4) “ 3 ” ,

절 말 다.

라5) “ ”

절 심 에 가 에 절단 말

절 에 절단 경 포,

다.

- 70 -

절 가 절 절6) 3

동 제 등 가 다 각 절 동.

정 미 적 신체(A.M.A.) “

가 정 각 정 등”

절 시 경 에,

각 정 정 동시에

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①

공골 경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②

검 에 근 등 경“0 (Zero)”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4

②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 경“1 (Trace)"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2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3/4

가 절 남 뚜 남 라7) “ ”

골에 가 절 남 경 또 골과 척골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8) “ ”

골과 척골 에 가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골 또9) “ ”

골과 척골에 남 정 에 비 정

각 경 말 다15° .

다 결정.

과 가락 원 적1) 1 ( )

각각 다, 60% .

절 절에 가 생 고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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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다 절에 가 생 경1

각각 적 여 다.

다9.

가.

다 상 었1)

한다 상 었2)

한다 절 절 전히3) 3 1

한다 절 절 에 심한4) 3 1

해 남

한다 절 절 에 뚜 한5) 3 1

해 남

한다 절 절 에 약간6) 3 1

해 남

한다 에 가 절 남아 뚜 한 해 남7)

한다 에 가 절 남아 약간 해 남8)

한다 뼈에 남9)

한다 가 상 짧아10) 5cm

한다 가 상 짧아11) 3cm

한다 가 상 짧아12) 1cm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1)

그것 원 에 그 내고정

물 등 제거 정 다.

절 생 컨2) (

스 고정시 문에 절

에 가 생 경 시적 에)

여 보 다.

다 라 절3) “ ” ( )股關節

절 말 다.

- 72 -

다 절 라 고 절 무 절4) “ 3 ” ,

절 말 다.

5) 다 라“ ”

절 심 에 가 에 절단 말

무 절 에 절단 경 포 다, .

6) 다 절 가 절3

절 동 제 동 무 등 가 다.

각 절 동 정 미 (A.M.A.)

적 신체 가 정 각 정“ ”

등 절 시 경 에,

각 정 정 동

시에 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①

공골 경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②

검 에 근 등 경“0 (Zero)"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4

객 적 검 스 스 엑스( ) 15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③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 경“1 (Trace)"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2

객 적 검 스 스 엑스( ) 10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3/4

객 적 검 스 스 엑스( ) 5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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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절 남 뚜 남 라7) “ ”

퇴골에 가 절 남 경 또 경골과 종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8) “ ”

경골과 종 에 가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퇴골 또 경9) “ ”

골에 남 정 에 비 정 각

경 말 다15° .

다 단 전 골극에 경골내 과10)

단 정 여 정 다

비 여 단 다.

다 정에 골 적(bony

경 나 다 단landmark)

단 매 경 에 scanogram

여 다 단 정 정 다.

다 결정.

다 가락 원 적1) 1 ( )

각각 다, 60% .

다 절 절에 가 생 고2) 3 1

다 절에 가 생 경1

각각 적 여 다.

- 74 -

가락10.

가.

한 개 가락 었1) 5

한 첫째 가락 었2)

한 첫째 가락 가락 었3)

가락 다(1 )

한 개 가락 가락뼈4) 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뼈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 가6)

락뼈 었 또 뚜 한 해

남 가락 다(1 )

55

15

10

30

10

5

나 정.

가락에 첫째 가락에 개 가락 절1) 2

다 그 심 에 가 수 절. ,

절 라 다.

다 네 가락에 개 가락 절 다 그2) 3 .

심 에 가 수 절 제, 1

절 근 절 제 절 원 절 라( ) 2 ( )

다.

가락 라 첫째 가락에3) “ ”

절 심 에 가 에 다,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1 ( )

심 에 가 가락 말

다.

가락 라 첫째 가4) “ ”

락 절 다 네 가락 제 절 근, 1 (

절 심 에 가락)

거나 조각 져 것 엑스

경 말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5) “ ”

락 생 적 동 역 정 동가 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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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가 경 가락 절 신

동 가 역에 정 다 첫째 가락.

다 네 가락에 제 제 절1, 2

신 동 역 여 정 동 역 1/2

경 말 다.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6)

생 경 각각 적 여 다, .

가락11.

가.

한 스프랑 절 상 었1)

한 개 가락 었2) 5

한 첫째 가락 었3)

한 첫째 가락 가락 었4)

가락 다(1 )

한 개 가락 가락뼈5) 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뼈 었6)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 가락7)

뼈 었 또 뚜 한 해

남 가락 다(1 )

40

30

10

5

20

8

3

나 정.

가락 라 첫째 가락에1) “ ”

절 심 에 가 나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1 ( )

에 가 에 말 다.

스 랑 절 에 라 족근2) -

족골간 절 에 절단 경 말 다.

가락 라 첫째 가3) “ ”

락에 절 다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 에 에1 ( )

- 76 -

가락 말 고 단순 점

것만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4) “ ”

락 생 적 동 역 정 동가 역

가 말 경 가락1/2 ,

주 가락 절 신 정

여 결정 다.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5)

생 경 각각 적 여 다, .

복 비뇨생식12. ․

가.

흉복 또 비뇨생식 에 심한1)

해 남

흉복 또 비뇨생식 에 뚜2)

한 해 남

흉복 또 비뇨생식 에 약간3)

해 남

75

50

20

나 정.

복 또 비뇨생식 에 심1) “

남 라”

심 폐 신 또 간 식, , ,①

식 고 생 가 가②

여 등 료처 생

전③

복 또 비뇨생식 에 뚜2) “

남 라”

또 췌 전 라내,①

또 간 라내3/4②

고 또 난③

복 또 비뇨생식 에 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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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남 라”

비 또 신 폐 라내①

루 루 공 문 남, , ,②

량 거나50cc③

착 공 가

경 결 거나 착 등1/2④

생 가

문 근 공 문⑤

경 료과정에 시적 생 경(

제 )

복 또 비뇨생식 여4)

생 본동 에 제 경 “< >

생 본동 제 가 에 라(ADLs) ”

가 고 높 적 다.

간 간병 만 만 간 만5) ( ,

폐 폐 등 가 정)

다.

- 78 -

신경계정신 동13. ․

가.

신경계에 해가 남아 상생 본동1)

에 제한 남

정신행동에 극심한 해가 남아 타2)

적 감시 또 감 상태에 생 해야

정신행동에 심한 해가 남아 감 상태에3)

생 할 정 아 나 해나 타해

험 적 어 적 감

시 할

정신행동에 뚜 한 해가 남아4)

한 동 보 등 본적 사,

동 할 수 없 상태

극심한 매 척 점5) : CDR 5

심한 매 척 점6) : CDR 4

뚜 한 매 척 점7) : CDR 3

약간 매 척 점8) : CDR 2

심한 간 남았9)

뚜 한 간 남았10)

약간 간 남았11)

10 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정.

신경계1)

신경계에 남 라 뇌 척수“ ” ,①

말 신경계에 여 “< >

생 본동 제 가(ADLs) ” 5

가 본동 나 동 제

말 다.

② 경 생 본동“< > (ADLs)①

제 가 미만 경” 10%

에 보 정 다.

신경계 여 생 다 신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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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다 등 당( , , , , )

가 고 그 높 적

다.

뇌졸 뇌 척수 신경계 등, ,④

병 또 개월 동 적6

료 에 가 다.

그러나 개월 경과 다 라 뚜, 6

게 고 경 또 단

간내에 망 경 개월6

내에 가 보 다.

단 전문 과 신경 과 또,⑤

신경과 전문 다.

정신 동2)

정신 동 에 미①

에 생 본동“< > (ADLs)

제 가 에 라 정 여”

다.

적 개월 경과24②

에 정 원 다 단. ,

식 실 개월 경 에1

수 개월 경과 에 정 수18

다 다만 전문적 료. ,

정 여 그 경 에 그,

여 고정 거나 게 에

정 다.

심 적 가보고 격 갖 심③

전문 가 시 고 여 다.

전문 란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 말④

다.

가 객 적 근거⑤

뇌 결 수 뇌㉮

공 뇌전 뇌 등, ,

다.

객 적 근거 정 수 경㉯

보 나 술-

감정 정 정-

- 80 -

가 루 고 신빙-

적 검 들 뇌 등( SPECT )

-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 가 시 고

보고 심 적 가보고

각종 정신 간 에 여⑥

보 다.

스 스 등, ( )⑦

정신 열 집 조 정, , , ( ),

전 공포 강 등, , ,

각종 신경 각종 격 보

다.

정신 동 경 개 생⑧

동 동 가 거나 적

감 태에 여 정 다 개.

내 에 생 개 동감

시 개 여 다.

매3)

매 라“ ”①

뇌 에 천적 생 적 병-

또 뇌 에 경

정 적 숙 뇌가 에-

에 문에 득

적 또 전 적 저

매 가 전문 에 매척②

( Expanded Clinical Dementia

검 결과에 다Rating) .

간4)

간 라 돌 적 뇌 나 내“ ”①

뇌 에 거 여 경 식( ,

등 복 것 말 다) .

심 간 라 월“ ” 8②

연 개월 간에 걸쳐 생6

고 시 폐, , ,

심 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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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가 태 말 다.

뚜 간 라 월“ ” 5③

또 월 경 연10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6

다.

간 간 라 월“ ” 1④

또 월 경 연2 6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

다.

라 전신경 동“ ”⑤

신체 균 고 쓰

러 또 식 가 3

말 다.

경 라 동 가 생 나“ ”⑥

스스 신체 균 수 또

내에 정 복 말3

다.

- 82 -

< >

생 본동 제 가(ADLs)

제 정 에

동동

특 한 보조 사 함에 하고 다-

사람 계 적 없

나 수 없 상태( 40%)

휠체어 또 다 사람 없-

나 수 없 상태(30%)

또 사 하 않 적- walker

보행 가 한 상태(20%)

적 보행 가 하나 파행 상-

태 난간 않고 계단 고 내,

가 가 한 상태 계 하여 평 에,

상 걷 하 상태100m (10%)

식물

식사 전 할수 없어 계 적 튜브나-

경정맥 수액 해 전적 양

공 상태(20%)

수저 사 가 하여 다 사람 계 적-

없 식사 전 할 수 없

상태(15%)

숟가락 사 가 하나 젓가락 사 가-

하여 식물 취에 어 적 다

사람 필 한 상태(10%)

적 식물 취 가 하나 젓가락-

하여 생 거나 식물

하 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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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제 정 에

돕 해 한 료 나 과적-

시술물 사 함에 어 타 계 적

필 한 상태(20%)

실에 가 에 앉 강 사- (

하 포함 과 에 닦)

고 에 다 사람 계 적

필 한 상태(15%)

뇨 적 가 하나- ,

처 에 어 다 사람 필 한

상태(10%)

빈 하고 규 한 해 시간- 2

상 계 업무 전 업 등 수( , , )

행하 것 어 상태(5%)

다 사람 계 적 없 샤워 또-

할 수 없 상태(10%)

샤워 가 하나 할 수- ,

없 상태(5%)

시 신체 등 제 만- ( )

수 상태(3%)

다 사람 계 적 없 전-

챙겨 수 없 상태(10%)

다 사람 계 적 없 상 또-

하 하나만 착 할 수 상태(5%)

착 가 하나 다 사람 없-

무 단추 그고 퍼 고 내( , ,

끈 묶고 등 가 한 상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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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노블멤버스보험Ready 0804

형 만기환급형 보통2 ( )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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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만 보2 ( )

제 보험계약 과1

제 조 보험계1 ( )

보험계약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 사 승낙

루어집 다 하 보험계약 계약 보험계약.( ,「 」 「 」 「 」

계약 보험 사 사 라 합 다, )「 」 「 」 「 」

사 피보험 가 계약에 적합하 아 한 경 에 승

낙 거절 할 수 습 다.

사 계약 청약 고 제 보험료 경 에1

건강 단 아 하 계약 하 무 단 계약 라( 「 」

합 다 청약 건강 단 계약 하 단계약) , ( 「 」

라 합 다 단 단 경 에 최종 단 말) (

합 다 내에 승낙 또 거절하여야 하 승낙) 30 ,

한 에 보험가 보험 합 다 그러나( ) . 30

내에 승낙 또 거절 가 없 승낙 것

다.

사가 제 보험료 고 승낙 거절한 경 에 거1

절 함께 액 계약 에게 돌 드 보험료,

간에 하여 보험 정 하 정( 「

라 합 다 연 연단 복 계산한)+1%( 5.25%)」

액 하여 하여 드 다 다만 제 보험료 신. , 1

드 납 한 승낙 거절한 경 에 매출 취 하

하여 하 않습 다.

제 조 청 철2 ( )

계약 청약 한 날 또 제 보험료 납 한 날1

내에 그 청약 철 할 수 습 다15 .

계약 가 청약 철 한 에 사 청약 철

접수한 날 내에 그 보험료 계약 에게 돌 드3

그 다 날 간에 하,

여 보험 보험계약 출 하 보험계약 출( 「 」

라 합 다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다만 제 보험료 신 드 납 한. , 1

- 88 -

청약 철 한 경 에 매출 취 하 하여

하 아 합 다.

제 조 무 등3 ( )

계 체결 계 에게 청

본 드 고 내 여 드 다 다.

만 계 청 경 에 전 거래 본 제 조, 2

제 에 정 전 문 전 문 라 다1 ( )「 」

여 수 습 다.

제 에 고 전 거래 본 제 조 제 에1 2 5

컴퓨 여 보험거래 수 정 가

여 계 체결 에( )

청 본 드 수 습 다 또 전.

여 계 체결 경 에 계 동

청 내 보험료납 보험 간 계 전 무, , , ,

내 등 보험계 체결 여

문 또 고 그에 계 답 내,

녹 내 것

다.

가 제 또 제 에 제공 청1 2

본 계 에게 전달 거나 내

또 계 체결 계 가

청 에 날 찍 또 전 제( ( ) 2

조 제 규정에 공 전10

포 다 에 계 청)

개월 내에 계 취 수 습 다3 .

제 에 고 전 여 계 체결3

경 다 각 족 에 생략

수 제 단 규정에 녹 내, 1

문 계 에게 청 본

전달 것 다.

계 보험 보험수 수 라, (① 「 」

다 가 동 보험계 경)

계 보험 가 동 고 수 가 계 정,②

보험계 경

제 에 라 계 취 경 에 미 납3

보험료 계 에게 돌 드 보험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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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에 여 보험계 연단 복 계

여 여 드 다.

제 조 계 무4 ( )

망 보험 고 계 에 계 체결

보험 에 동 경 에

계 무 미 납 보험료 계 에게 돌

드 다 다만 단체가 규 에 라 원 전 또. ,

보험 계 체결 경 에 적

다.

제 조 계 내 경5 ( )

계약 사 승낙 얻어 다 사항 경할 수

습 다 경 승낙 알 거나 보험가.

보험 에 하여 드 다( ) .

보험종①

보험 간②

보험료 납 주 수 납 간,③

보험가 액④

계약 피보험 또 수,⑤

타 계약 내⑥

사 계약 가 제 보험료 납 한 년 상1 1

경과 한 계약 그 보험종 경 청할

에 사 사업 에 정하 에 라 경

하여 드 다.

사 계약 가 제 항 제 규정에 하여 보험가1 4

액 감액하고 할 에 그 감액 해약 것

보 하여 사가 하여야 할 해약,

에 제 조 해약 에 라 계약 에게21 ( )

하여 드 다.

계약 가 제 항 제 사망보험 수 경하고1 5

할 에 보험 사 가 생하 전에 피보험

동 얻어야 합 다.

계약 가 제 항 제 피보험 경할 수 경1 5

다 과 같습 다.

피보험 가 보험에 보 하 아 하 사 사①

망하거나 파산 민 또 등 가피한 사, ,

- 90 -

계약 계 시킬 수 없 경

계약 가 그 고 계에 피보험 해고 또②

체한 경

【 】

고 계라 함 피고 고 에게 노무 제공하

고 고 그에 한 보수 하 약정한 계,

말합 다.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습 다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제 조 보 계7 ( )

한 사고에 하여 사가 제 조 해보험 에16 ( )

정한 해보험 한 에 남 보험

간에 한 계약 보험가 액 감액 아 하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험 에 정한 사망15 ( ) 16 ( )

보험 또 고 해보험 한 에 그 해

보상 원 생 계약 다.

제 항에 라 계약 에 사 그1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정하 에「 」

라 사가 적 한 적 책 비 출(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13 ( )

사 사망한 경 에 계약 경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정「 」

하 에 라 사가 적 한 책 비 출(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3 , 14 (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한 사) 1 1 3

사망했 경 에 제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14 ( ) 2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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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제 조 보 시 종8 ( )

보 보험 간 첫날 시에 시4 ,

날 시에 끝납 다 경 시각 보험가4 .

보험 시에 다( ) .

제 규정에 고 다 정1

제 보험료 전에 생 에 여 보1

다.

가 계 계 청 과 께 제 보험료1

경 에 그 청 승낙 전에 계 에 정 보

험 고가 생 에 계 보 다.

제 규정에 고 다 가 에3

당 경 에 보 다.

제 에 정 보 시 가 개시 경1①

제 조 계 전 무 규정에 여 계 또26 ( )②

보험 가 에 내 또 건강 단 내

보험 생에 미쳤 가

제 조 무 과 규정 여28 ( )③

가 보 수 경

제 보험료 제 조 보 보2 13 ( )

보험료 보 보험료 라 다( )「 」

가 적 돌 주 보험료 적( 「

보험료 라 다 다 보 보험료) .(」 「 」

적 보험료 여 보험료 라 다)「 」 「 」

제 보험료 납 계약 주 무2 ( )

제 조 보험료 납9 ( )

계약 제 보험료 납 납 하여2

야 하 경 사 수 행하여 드 다 다만, . ,

체 포함 하여 보험료 납 한 경 에( )

그 행 빙 수 신합 다.

계약 보험료 전 또 미 낼 수 ,

개월 상 보험료 미 낼 에 정 연3 ( 4.25%)

할 하여 드 다 경 계약 보험 간 에.

또 경 거나 보험료납 제 었 경 에 납보험

- 92 -

료가 납보험료 간에 하여 정 연(

계산한 액 납보험료에 하여 계약 에게4.25%)

돌 드 다.

제 조 보험료 동 납10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11 ( ( )

에 규정 보험료 납 최고 촉 간 경과 전) ( )

계약 가 보험료 동 출 신청한 경 제 조39

보험계약 출 에 한 보험계약 출 보험료가 동적( )

출 어 보험계약 하게 다.

제 항 규정에 한 출 과 보험료 동 출 납1

다 날 그 다 보험료 납 최고 촉 간( )

보험계약 출 적 하여 계산 합산한 액( )

당해 보험료가 납 것 계산한 해약 과 계약

에게 할 타 든 합계액에 계약

사에 한 든 채무액 뺀 액 초과하 경 에 보

험료 동 출납 상 할 수 없습 다.

제 항 제 항에 라 보험계약 출 동납 보1 2

험료 년 최고한 하 그 간에 한 보험1

료 동 출납 해 계약 에 한 신

청 어야 합 다.

보험료 동 출납 행하여 경 에 동 출

납 전 납 최고 촉 간 끝나 날 다 날 개월( ) 1

내에 계약 가 계약 해약 청 한 에 사 보험

료 동 출납 없었 것 하여 그 청 에 라

처 합 다.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고 계11 ( ( ) )

계 가 제 보험료 납 납2

에 납 다 날 납

달 다 달 말 납 고 간( ) ,

제 에 정 에 라 고 고 납3 ( )

고 간 에 보험료가 납 경 납 고( )

간 끝나 날 다 날 계 다 납( ) .

고 간 에 생 고에 여 정( )

보험 다.

보험료 수 문수 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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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수납 정 경 에 문수

또 납 미 여 계 가 보험

료 납 경 에 납 개월3

날 납 고 간 여 제 적( ) 1

다 다만 가 다시 수 거나 납. ,

다시 경 에 그 수 또

날 납 다15 .

제 보험료가 납 납 여2

보험료 납 연체 경 에 계 (

보험 경 정 수 포 에게 납 고 간) ( )

에 연체보험료 납 여 다 내 과 납 고(

간 끝나 날 보험료 납 경)

납 고 간 끝나 날 다 날 계( )

다 내 경 계 에 시(

과 보험계 원 계 수 다 내 포

납 고 간 끝나 전 또) ( ) 15

전 녹 드 다( ) .

제 에 라 계 경 에 제 조1 21 (

에 라 계 계 에게 다)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계 복12 (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11 ( ( )

에 라 계약 해 었 나 해약 아 한)

경 계약 해 날 년 내에 사가 정한 절2

차에 라 계약 복 청약할 수 사( ) ,

가 승낙한 에 복 청약한 날( )

연체보험료 에 한 연체 보 보험료에 해(

정 연 계산한 하여 납 하여+1%( 5.25%) )

야 합 다.

계약 복 에 하여 제 조 보험계약( ) 1 (

제 조 사 보 시 종 제 조 계약전 알), 8 ( ), 26 (

무 제 조 알 무 과 규정) 28 ( )

합 다.

- 94 -

제 보험 등 사 주 무3 ( )

제 조 보13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격 고 연

래 고 고 라 다 신체 수 족( ) ( , ,「 」

등 신체보조 제 다 에, )

에 그 생 라 다( )「 」

에 라 보 여 드 다.

제 에 가스 또 물 연 게1

시에 수 또 취 결과 생 포,

다 그러나 균 식물 과 습적. ,

수 또 취 결과 생 에 포

다.

제 조 보14 ( )

래 원 여 생 보

여 드 다.

보험 고①

② 수 고 그러나 그 수 가 보험 수.

경 에 그 수 에 당 보험 제

나 보험 다 수 에게 여 드 다.

계 고③

보험 미수 죄, , ,④

또 폭 다만 정당 난( , ,

정당 정 경 에 보 여 드 다)

보험 병⑤

보험 심신 실 또 정신⑥

보험 신 제 절개 포 또, ( ),⑦

과적 수술 그 료처 그러나 가 담, .

경 에 보 여 드 다.

보험⑧

또 비슷 천, ,⑨

전 무 내란 폭동, , , , , ,⑩

들과 태,

연료 물 끝난 연료 포 다 같( .⑪

습 다 또 연료 물 에 여 염 물 원) (

열 생 물 포 다 폭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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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그 에 고

제 쬐 것 또 염11⑫

제 제 내 제 가 생 에1 1 3

계 수 경 다 과 같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계1 1①

에게 돌 드 다.

제 제 경 에 보험 에1 2②

당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돌 드1 3③

다.

다 정 보험 가 무 또,

동 동 적 래에 열거 동 에 생

에 여 보 여 드 다.

전문등 전문적 등 여 또 빙(①

내 거나 수 술 경험 전, ,

등 말 다 라 조종 스), ,

다 빙 스쿠 다 빙 라 또 비슷, ,

험 동

보 동차 또 에 경 시, , ,②

연습 포 다 또 시 전 다( ) (

만 공 에 시 전 동 생,

보 여 드 다)

승무원 공 그 에 에 탑승 것, , ,③

무 람 무 에 탑승 고

제 조 망보험15 ( )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사13 ( )

고 상해 고 그 접결과 사고 년 내2

에 사망한 경 에 보험가 액 전액 사망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탑승한 항공 또 조난 또 행

어 피보험 생사가 하 아 한 상태에 정

피보험 사망 정하여 공 사망보고에

라 가족 계등 에 사망 경 에 그 사고가

생한 에 피보험 가 사망한 것 다 그러나 사망보.

험 한 에 피보험 생존 었 경 에

- 96 -

한 보험 수합 다.

제 조 보험16 ( )

고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3 (

해 에 정한 사고 상해 고 그 상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해 라 합( 「 」

다 어 해 에 정한) ( ) 80%【 】

상에 해당하 해 하 고 해 라 합 다 가( )「 」

남았 경 에 보험가 액 전액 고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3 (

해 에 정한 사고 상해 고 그 상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해 라 합( 「 」

다 어 해 에 정한 미) ( ) 80%【 】

만에 해당하 해 하 해 라 합 다 가( )「 」

남았 경 에 보험가 액에 해 에( )【 】

정한 곱하여 산출한 액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히 고정 상 아1 2

만 료종결 한시적 나타나 해 나 그 간

년 상 에 해 정하고 해당 해5

해 하여 제 항 제 항 적20% 1 2

합 다.

제 항 내 제 항 해보험 한1 3

해 사고 나 정 아 하180

경 에 사고 날 사 단에180

초하여 고정 것 정 상태 해

결정합 다 다만 그 보 수 간. ,

에 해상태가 악 경 에 그 악 해상태

해 결정하 해( )【 】

에 해판정 시 가 정해 경 에 그에 다.

해 에 해당 아 하 해 피( )【 】

보험 업 연 신 또 등에 계없 신체, ,

해정 에 라 해 에 하여( )【 】

액 결정합 다 다만 해 각 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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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최저 해정 에 않 해에 하여

해보험 하 아 합 다.

같 사고 가 상 해가 생 경 에2

해 합산하여 하여 드 다 다만. ,【

해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

경 에 그 에 다.

제 항에 하고 동 한 신체 에 해6 (【

상 가 상 해가 생한 경 에 합산하) 2】

않고 그 높 적 합 다 다만 해. , (【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에 다.

다 상해 하여 해가 상 생하 경2

에 그 다 에 해당하 해 결정합 다.

그러나 그 해가 미 해보험 동

에 가 에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

험 에 미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다만 해 각 신체 판정. , ( )【 】

에 정한 경 에 그 다.

미 다 한가 경 에 해당 해가

었 피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 항에8

규정하 해상태가 생하 경 에 다 한

가 경 에 해당 해에 한 해보험

것 보고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것 간주한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제 조 사 보 시 종 에 정한 보 개시8 ( )①

전 원 에 하거나 또 그 전에 생한

해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제 규정에 하여 해보험1②

사 가 않았 해 또 해보험

않았 해

제 조 다 신체 또 병17 ( )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13 ( )

경 미 존 한 신체상해 또 병 향 또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 에 그 원13 ( )

사고 계없 새 생한 상해나 병 향

- 98 -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가 하게 경13 ( )

사 그 향 없었 에 상당하 액 결정하

여 하여 드 다.

정당한 없 피보험 가 료 게 하거나 또

계약 나 수 가 료 하여 주 않 하여 제13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가 하게 경 에 제( ) 1

항과 같 합 다.

제 조 보험18 ( )

사가 하여야 할 하나 사고에 한 해보험

제 조 해보험 에 정한 고 해보험16 ( )

한 합 다.

사 하나 사고 제 조 사망보험 제 조15 ( ) 16 (

해보험 에 정한 사망보험 과 해보험)

하여야 할 경 각각 하여 드 다 그러.

나 고 해보험 사 가 생한 에 사망보

험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적 적19 ( )

보험 적 보험계약 만 년5

시점 계약해당 전 간 하 정( 「

간 라 합 다 정 연 적 하고) ( 4.25%) ,」

정 간 만 시점 간 하 공시 연동( 「

간 라 합 다 보험 공시 적 합 다 다) .」

만 공시 연동 간 에 공시 경 경 에,

경 시점 에 경 적 하 공시 연,

동 간 최저보 연 합 다3.0% .

제 조 만20 ( )

사 계약 가 보험료 납하고 보험 간 끝날

계약 한 에 적 순보험료 적 보험료에(

정 사업비 공제한 액 말합 다 하 같습.

다 에 하여 보험료 납 사에 날 말합 다) ( )

보험료 납 경과 간에 라 제 조 적 적19 (

에 정한 적 한 액 출 경 에) (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만)

수 에게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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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제 조21 ( )

약 에 해 계약 해 경 에 하 해약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라 계산합「 」

다.

사 경과 간 해약 에 한 계약 에게

제공하여 드 다.

제 조 당22 ( )

사 보험에 하여 계약 에게 당 하 아

합 다.

제 조23 ( )

계약 보 개시 년 상 경과 한 계약1

계약 청 경 에 한하여 계약 가 청한

시점에 계산 적 해약 계약에 정한 보(

험계약 출 에 그 원 합계액 공제한

액 합 다 내에 사가 정) 80%

한 에 라 보험연 연 에 한하여 출12

할 수 습 다.

제 조 시24 ( )

보험 청 보험료 또 청 년간 행, 2

사하 아 하 시 가 다.

제 조 보험 청 실25 ( )

계약 피보험 또 수 가 해 또 보험,

청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에 피보험

또 수 해에 한 보험 청 상실합 다.

제 4 보험계약시 계약 계약전 알 무 등

제 조 계 전 무26 ( )

계 보험 또 들 청 시 건강 단, (

경 에 건강 단시 포 청 에 문 에)

여 고 실 드시 실 계( 「

- 100 -

전 무 라 고 무 같습 다, )」 「 」

다 그러나 료 제 조 료 에 정 종 병. 3 ( )

원 병원에 또 개 실시 건강 단 본

등 건강 태 단 수 료 건강 단 신

수 습 다.

제 조 계 무27 ( )

계 또 보험 계 맺 보험 가 그

또 무 경 가 전 가 전(

또 무 경 등 경 포 다 거나)

동차 또 원동 전거 접 게 경

에 체 에 고 보험가 보(

험 에 다) .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 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에 라 보험료 내 경1

청 에 계 가 그 게 ,

또 무가 경 전에 적 보험료 ( 「

경전 라 다 또 무가 경 에)」

적 보험료 경 라 다 에( )「 」

비 에 라 보험 감 여 여 드 다.

다만 경 또 무 계 고 생,

에 그러 다.

계 또 보험 가 또 무 경 실

에 경 경 경전

보다 높 에 동 실 날 개월1

내에 계 또 보험 에게 제 에 보3

보 고 에 라 보험 여 드 다.

제 조 무 과28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또,①

과실 제 조 계 전 무 고 그26 ( )

무가 에 당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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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뚜 험 가 제 조 계27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제 제 경 에 고 다 나에 당1 1

경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가 그 실 날 개월 났거나 또1②

보 개시 보험 가 생

고 년 건강 단 보험 경 에 년2 ( 1 )

가 계 청 시 보험 건강 태 단③

수 료 건강 단 본 등 에 여( )

승낙 계 또 보험 가 에 제(

료 내 고 실과

다 게 에 제 )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④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2

경 에 그 제 조 계 무 제27 ( ) 3

또 제 에 라 보 여 드 다4 .

가 제 에 당 실 생 것 닌 것1

에 제 제 에 계 보 여 드 다4 5 .

제 조 계 취 제29 ( )

사 보 개시 보험 사 가 생하 아 하

- 102 -

고 년 건강 단 피보험 경 에 년 났2 ( 1 )

에 민 제 조 사 강 에 한 사 시 사110 ( , )

에 한 취 행사하 아 합 다 그러나 계약 또.

피보험 가 단 약물복 수단 단절차,

과하거나 단 조 또 청약 전에 암 또 에․

단 정 숨 고 가 하 등 뚜

한 사 사에 하여 계약 었 사가

하 경 에 보 개시 년 내 사 사실 안 날5 (

개월 내 에 계약 취 할 수 습 다1 ) .

제 5 보험 등 절차

제 조 주 경30 ( )

계약 주 또 연락처가 경 경 에 체없

그 경내 사에 알 야 합 다.

제 항에 정한 계약 가 알 아 한 경 에1

계약 가 사에 알 최종 주 또 연락처 알 사

항 적 달에 필 한 시 난 에 계약 에

게 달 것 다.

제 조 보험수 정31 ( )

계약 수 정할 수 수 정하 아,

한 에 제 조 만 경 계약20 ( )

하고 제 조 사망보험 경 피보험 상, 15 ( ) ,

제 조 해보험 경 피보험 합 다16 ( ) .

제 조 정32 ( )

계약 또 수 가 상 경 에 각2 1

정하여야 합 다 경 그 각각 다 계.

약 또 수 하 것 합 다.

제 항 정 계약 또 수 가1

실하 아 한 경 에 계약에 하여 사가 계약

또 수 에 하여 한 행 각각 다 계약 또1

수 에 하여 미 다.

계약 가 상 경 에 그 책 연 합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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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제 조33 ( )

계약 피보험 또 수 사고가 생 것 안,

에 체없 그 사실 사에 알 야 합 다.

계약 피보험 또 수 가 제 항 게, 1

하여 해가 가 에 사 그 가 해 보상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4 ( )

계약 피보험 또 수 다 제출하, ( )

고 보험 또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사고 사망 단 해 단 원 료( , ,②

등)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에 본,

감 포함)

타 수 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④

병원 또 원에 제 항 제 사고1 2

경 그 병원 또 원 료 제 조 료 에, 3 ( )

정하 내 병원 나 원 또 동등하다고 정

료 어야 합 다.

제 조 보험35 ( )

사 해 생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4 (

에 정한 청 접수한 에 접수 하)

고 그 접수한 날 신체 해에 한 보험 3

업 상책 해에 한 보험 업 산 해, 10 ,

에 한 보험 업 내에 하여 드 다20 .

사가 보험 사 조사 하여 제 항1

초과가 히 상 경 에 체적 사

정 피보험 또 수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에 하여 추가적 조사가 루어 경 사2 ,

피보험 또 수 청 에 라 사가 추정하 보

험 상당액 가 보험 하여 드 다50% .

사 제 항 규정에 정한 내에 보험1

- 104 -

하 아 하 에 그 다 날

간에 하여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한

액 보험 에 하여 드 다 그러나 계약 피보험. ,

또 수 책 사 연 에 그

해당 간에 한 하여 드 아 합 다.

계약 피보험 또 수 제 조 알 무, 28 (

과 하여 료 또 민건강보험공단 경찰) ,

등 공 에 한 사 조사에 동 하여야 합 다 다.

만 정당한 사 없 에 동 하 않 경 사실,

끝날 사 보험 연에 하

아 합 다.

제 조36 ( )

사 계약 수 청 에 하여

하 경 청 업 내에 하여 드3

청 한 날 다 날 간,

정 연 그 다 날+1%( 5.25%) ,

간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

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사 만 사 가 래할 에 래

전에 계약 또 수 에게 그 사 할 액7

시하여 알 드 그 사 액 알 않,

경 에 사 가 생한 날 다 날 청

간 정 연 연단 복 계산( 4.25%)

한 액 에 하여 드 다.

사가 제 항 규정에 하여 계약 또 수 에게2

알 경 만 해약 사 가 생

한 날 다 날 청 간 년 내1

간 정 연 년 초과하 간50%( 2.125%), 1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하1%

여 드 다.

제 조 보험 경37 ( )

계약 보험 사 생 에 수 사 사( )

업 에 정한 에 라 보험 전 또 에

하여 할 또 시 경할 수 습 다.

사 제 항에 하여 시 할하여 하 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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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에 그 미 액에 하여 정 연 연단( 4.25%)

복 계산한 액 하여 하 할 액,

시 하 경 에 정 연 할 한( 4.25%)

액 하여 드 다.

제 조 계 내38 ( )

사 보험계약 체결 등 한 판단 료

하 하여 다 각 사항 계약 피보험

동 아 다 보험 사 보험 업무 탁(

포함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경)

사 신 정보 보 에 한 제 조 개 신23 (

정보 제공 에 한 동 동 시행 제 조 개· ) 12 (

신 정보 제공 에 한 동 등 규정 다· ) .

계약 피보험 주민등 주,①

계약 보험종 보험료 보험가 액등 계약내, , ,②

보험 과 각종 액 사 등 내③

피보험 상해 병에 한 정보④

제 조 보험계39 ( )

계약 계약 해약 내에 사가 정한

에 라 출 수 습 다 그러나 순수보. ,

보험 등 보험상 종 에 라 보험계약 출 제한 수

습 다.

계약 제 항 규정에 한 보험계약 출 과 그1

언제든 상 할 수 상 하 아 한 에

사 보험 사 가 생 어 보험 하 날

또 해약 등 사 가 생한 날에 제 과

상계할 수 습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사 제 조 보험료 납2 11 (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 에 라 계약 해( ) )

에 시 해약 과 보험계약 출 원

상계할 수 습 다.

- 106 -

제 6 조정 등

제 조 조정40 ( )

계약에 하여 경 당사 또 타

해 계 과 사 감 원 에게 조정 신청할 수

습 다.

제 조 원41 ( )

계약에 한 계약 주 할하 원

합 다 다만 사 계약 가 합 하여 할 원 달. ,

정할 수 습 다.

제 조42 ( )

사 신 실 원 에 라 공정하게 약 해 하

여야 하 계약 에 라 다 게 해 하 아 합 다.

사 약 뜻 하 아 한 경 에 계약 에

게 하게 해 합 다.

제 조 가 제 보험 내43 ( )

보험 계사 등 집과정에 사 한 사 각종 점포(

점 포함 제 보험안내 계약 청약 하) (

해 만든 등 말합 다 내 약 규정과)

다 경 에 계약 에게 한 내 계약

것 다.

제 조 책44 ( )

사 계약과 하여 원 보험 계사 점 책,

사 하여 생 해에 하여 계 규

사업 에 정한 에 라 해 상 책 집 다.

제 조 보험 에 보45 ( )

사가 파산 등 하여 보험 등 하 할 경

에 보 에 정하 에 라 그 보

합 다.

제 조 거46 ( )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한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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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노블멤버스보험Ready 0804

형 만기환급형 특별2 ( )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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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만2 ( )

특정여가 동 상해사망 해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 )「 」

정여가 동 망 보 ( 「․

라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다 에 래에 정 동 생 격 고)

연 래 고 정여가 동 고 라( 「 」

다 신체 수 족 등 신체보조 제) ( , , ,

다 에 그)

에 라 보 여 드 다.

다 에 스포 그 적 스포 시 전 시(

또 그 스포 비가 병 시 말

다 다만 주택 제 다 같습 다 내에. , . )

동 또 그 스포 여 스포 시 내에

착 식 비 동 등 동, ,․

스 드민 골 볼 수 에 빅: , , , , , ,

게 볼 시 또 연습 경 에( 5

다 동)

낚시 적 물고 제 다 동( )

다 료시 에 객 또 객 동 다.

만 시 시 내에 등 체적,

고 료시 말 시 무료개,

경 에 다.

스포 람시 극 연 등, , , ,①

시 스포 연극 연 또 경거( , , , ,

감 람 시 말 접객, ,

제 다)

원 저랜드 또 동물원 식물원 미술 물, , , ,②

숙 동 여 적 갖고 보험가 보험( )

에 주 여 당 주 에 착

- 110 -

여 동 다만 무 무 적 병. ,

고 여 제 다.

제 조 망보험2 ( )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특정1 ( )

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사망한 경 에 보험가 보험 에2 ( )

특 약 보험가 액 전액 사망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탑승한 항공 또 조난 또 행

어 피보험 생사가 하 아 한 상태에 정

피보험 사망 정하여 공 사망보고에

라 가족 계등 에 사망 경 에 그 사고가

생한 에 피보험 가 사망한 것 다 그러나 사망보.

험 한 에 피보험 생존 었 경 에

한 보험 수합 다.

제 조 보험3 ( )

고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 (

해 에 정한 특정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상)

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

해 라 합 다 어 해 에 정한) ( )」 【 】

상에 해당하 해 하 고 해80% ( 「 」

라 합 다 가 남았 경 에 보험가 보험 에) ( )

특 약 보험가 액 전액 고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 (

해 에 정한 특정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상)

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어【

해 에 정한 미만에 해당하( ) 80%】

해 하 해 라 합 다 가 남았 경 에( )「 」

보험가 보험 에 특 약 보험가( )

액에 해 에 정한 곱하여 산출한( )【 】

액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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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제 항 제 항에 하고 히 고정 상 아1 2

만 료종결 한시적 나타나 해 나 그 간

년 상 에 해 정하고 해당 해5

해 하여 제 항 제 항 적20% 1 2

합 다.

제 항 내 제 항 해보험 한1 3

해 사고 나 정 아 하180

경 에 사고 날 사 단에180

초하여 고정 것 정 상태 해

결정합 다 다만 그 보 수 간. ,

에 해상태가 악 경 에 그 악 해상태

해 결정하 해( )【 】

에 해판정 시 가 정해 경 에 그에 다.

해 에 해당 아 하 해 피( )【 】

보험 업 연 신 또 등에 계없 신체, ,

해정 에 라 해 에 하여( )【 】

액 결정합 다 다만 해 각 해. , ( )【 】

최저 해정 에 않 해에 하여

해보험 하 아 합 다.

같 사고 가 상 해가 생 경 에2

해 합산하여 하여 드 다 다만. ,【

해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

경 에 그 에 다.

제 항에 하고 동 한 신체 에 해6 (【

상 가 상 해가 생한 경 에 합산하) 2】

않고 그 높 적 합 다 다만 해. , (【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에 다.

다 상해 하여 해가 상 생하 경2

에 그 다 에 해당하 해 결정합

다 그러나 그 해가 미 해보험.

동 에 가 에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해보험 차감

하여 합 다 다만 해 각 신체. , ( )【 】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다.

미 다 한가 경 에 해당 해가

었 피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 항에8

- 112 -

규정하 해상태가 생하 경 에 다 한

가 경 에 해당 해에 한 해보험

것 보고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것 간주한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특 약 보 개시전 원 에 하거나 또 그①

전에 생한 해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제 에 특 약 규정에 하여1②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또

해보험 않았 해

제 조 보 과 계4 ( )

무 당 노블 스보험 만 보Ready 0804 2 ( )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해보상 계( ) 7 (「 」

약 제 항에 라 보 약 한 에 특 약) 1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5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제 조 출 제 합 다)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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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원축하 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원 보( )「 」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골( )「 」

에 골 경 에 원 경 에(Hole in One)

에 여 보험가 보험 에 보험1 ( )

가 원 수 수 정(

에 보험 에게 다) .

제 보험 라 경 골 경1

격 말 골(Amateur)

경 또 제 다.

제 골 라 각 다 티 그1 「 」

라 드 저드 그(Teeing Ground), (Hazard), (Putting

스루 그Green) (Through the Green) 18

보 고 내 골 말 다 다만. ,

미만 골 원제골 또 정규18

골 에 미만 골 제 다18 .

제 골 경 라 골 에 골 에1 「 」

보조 고 동 경 골 주2 (

또 공동 주 공식경 경 에 그러

다 과 수 정규 라 드) (PAR) 35 9

것 말 다.

제 원 라 각 에 제1 (Hole in One)「 」

에 볼 접 에 들 가 것 말 다1 .

제 조 보2 ( )

보험 가 골 경 또 시고(

포 다 경 에 그 보험 가 경 또)

고 고 골 에 원에 보

여 드 다.

보험 가 그 에 볼 만(

볼 에 들 가 계 말 다 에)

원에 보 여 드 다.

- 114 -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 ( )

계약 피보험 또 수 다 제출하고, ( )

보험 또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사고 원 동 경 동 한( ( , ,②

해당 골프 책 등 공동 날 어야 합·

다))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본,

감 포함)

타 수 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④

제 조 보 과 계4 ( )

무 당 노블 스보험 만 보Ready 0804 2 ( )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해보상 계( ) 7 (「 」

약 제 항에 라 보 약 한 에 또 사가) 1

제 조 보상하 해 제 항에 라 원축하 한1 ( ) 1

경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5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험, 15 ( ), 16 (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출 제 합 다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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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골프 해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골 보( )「 」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보험가 보험 에) ( )「 」

보험 보험 라 다 가 생( )「 」

에 래 고 에 라 보

여 드 다.

보험가 보험 에 골 골 채( ) ( ,①

골 가 그 골 또 복 말 다, .

같습 다 에 생 낙 포 다) ( )

연 고 골 채가 러 거나 거나②

제 조 보2 ( )

래 원 여 생 보 여

드 다.

골 과 또 보험①

같 족 민 제 조 규정( 777

같습 다 같습 다 고. )

골 에 존 고 식 녹 또, , ,②

실③

보험계 계 라 다 보험 고( ),④ 「 」

또 과실

제 조 보험 적에 조3 ( )

사 언제든 보험 적 또 들 들어 건물 나

내 조사할 수 습 다.

제 조 보험계4 ( )

계약 타 한 계약 체결하 경 에 그 타

없 에 드시 사에 알 야 하 ,

알 않았 에 그 타 계약 체결 사실

알 하 다 사 사에 제 할 수 없습

- 116 -

다.

타 한 계약에 보험사고가 생한 경 에 계약

가 그 타 에게 보험사고 생 생 해 상한

에 계약 그 타 해하 아 하 안

에 사에 보험 청 할 수 습 다.

제 조 계 무5 ( )

계 맺 에 래 같 실 계 무

다.

계 에 여 계 보험 또 들,①

가 경

계 맺 보험 적에 미 가 생 거나②

그 원 생 것 에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

여 드 다 다만 타 한 계약 경 에 계약. ,

그 타 동 얻거나 보험가 보험 한( )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할 수 습 다.

제 조 무7 ( )

보험사고가 생 에 계약 또 피보험 해

경감에 힘 야 합 다 만약 계약 또 피보험. ,

가 고 또 한 과실 게 한 에 해

또 경감할 수 었 것 액 해액

에 뺍 다.

사 제 항 해 또 경감에 필 또1

한 비 하 해 비 라 합 다 보험에 가( )「 」

한 액 하 보험가 액 라 합 다 보험 적( )「 」

가액 하 보험가액 라 합 다 에 한 비 에 라( )「 」

보상하여 드 다.

사 제 조 골프 해보험 보험 에 제9 ( ) 2

항 해 비 합한 액 보험가 액 초과하

라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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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제 조 조 결정8 ( )

사가 보상할 해액 그 해가 생 곳에 어

보험가액에 라 계산합 다.

제 조 골 보험9 ( )

사 보험 적 골프 에 제 조 보상하 해1 ( )

에 정한 해가 생한 에 특 약 보험가 액

한 다 과 같 보상하여 드 다.

해 생 당시 보험 적 시가에 하여 산정한①

액 보상하여 드 다.

해가 생 보험 적 수 하게 에②

해 생 전 상태 복 시키 필 한 수 비

해액 하여 보상하여 드 다.

사 제 항에 정한 해 또 전 에 하여1

그 해에 상당하 물 보상 보험 에 갈

할 수 습 다.

사 피보험 가 사전에 사 동 얻어 난당한

골프 견 수하 에 출한 비 보상하여 드

다.

사가 난에 한 골프 해 보상하여 드

에 난당한 보험 적에 하여 보험 보험가액

에 한 비 그 차 할 수 습 다 그러나 피.

보험 그 보험 에 해당하 액 사에 내고 난

차 할 수 습 다.

제 조 보험 담10 ( )

계약에 보 하 험과 같 험 보 하 다

계약 공제계약 포함합 다 경 각 계약에( )

하여 다 계약 없 것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액 합계액 해액 초과할 에 사 계약에

한 보상책 액 합계액에 한 비 에 라 보상하

여 드 다.

피보험 가 다 계약에 하여 보험 청 포 한

경 에 사 제 항에 한 보험 결정에 향1

미 아 합 다.

- 118 -

제 조11 ( )

사가 보험 한 에 사 한 보험

한 내에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에 하여 가3

해 상청 취득합 다 다만 사가 보상한 액. ,

피보험 가 해 경 에 피보험

해하 아 하 내에 그 취득합 다.

계약 또 피보험 제 항에 하여 사가 취득한1

행사 보전에 하여 필 한 조 하여야 하 ,

또한 사가 하 거나 제출하여야 합 다.

에 필 한 비 사가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타 한 계약 경1 2

에 사 계약 에 한 포 합 다.

제 조 존물12 ( )

사가 존물 수하 아 할 뜻 나타내고 해 보

상한 경 에 그 존물 피보험 가 다.

제 조 보험 청 실13 ( )

아래 같 경 에 피보험 해에 한 보험 청

게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해 또 보험 청①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

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계약 피보험 또 들 상당한 없,②

해 조사 해 또 피할 에 그 해당

제 조 계 무14 ( )

보험계 계 라 다 맺 골( )「 」

에 래 같 실 생 경 에 계 또 보험

체 에 고 보험가 보험(

에 다) .

골 에 여 보험과 동 험 보①

다 계 맺

골②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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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날 개월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조 무 과15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또,①

과실 무 당 노블 스보험 만Ready 0804 2 (

보 보 라 다 제) ( )「 」

조 계 전 무 고 그 무가26 ( )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14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당 조 거 또③

제 경 에 고 다 나에 당 경1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가 그 실 날 개월 났1②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③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가 제 제 또 제 에 당 실 생1 1 2

것 닌 것 에 제 에 계 보4

여 드 다.

- 120 -

제 조 조16 ( )

골프 에 해가 생 경 계약 또 피보험

체없 그 사실 사에 알 야 합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항 게 함1

하여 해가 가 에 그 가 해 보상하여

드 아 합 다.

사 제 항 에 사고가 생 건물1

또 그 내 거 에 피보험 물 조사할

수 습 다.

제 조 보 과 계17 ( )

보 약 제 조 해보상 계약 에 라 보 약7 ( )

에 하고 특 약 아 합 다.

제 조 규정18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 , 15 ( ), 16 (

험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출 제 합 다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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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상생 상책 보 특 약( )Ⅱ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본 그 동거) (

보험 라 다 가 생 책 보) ( )「 」 Ⅱ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다 에 열거 고) (「 」

고 라 다 신체 에)「 」

책 책 라 다 또 물( )「 」

에 책 물 책( 「 」

라 다 담 책) ( 「

라 다 에 라 보 여 드 다) .」

보험 가 주거 보험가 보험(①

에 주택 내 동 동 포) (

다 에 연 고) , ,

보험 생 주택 동( ,②

제 다 에 연 고)

제 조 보2 ( )

사가 사고당 보상하 해 아래 같습 다1 .

피보험 가 피해 에게 한 해 상 해 상(①

함 취득할 것 에 그 가

액 뺍 다)

피보험 가 해 강 하 하여②

한 필 또 하 비 그러나 피보험 가.

해 강 한 에 상책 없 판

에 그 강 함에 비 처 ,

또 그 조 하여 한 비

과 에 하여 미 사 승 비 만

보상하여 드 다.

피보험 가 보전 또 행사 절차③

한 필 또 하 비

피보험 가 사 승 아 한 비 ,④

사 보수 해 또 조정에 한 비, ,

피보험 신하여 사가 해 상처 할 경⑤

피보험 가 사 에 하여 한 비

- 122 -

제 항 해에 한 사 보상한 매 사고1

다 담 물 상책 만원 상책( 20 ,「 」 「

없 초과하 경 에 한하여 그 초과하)」 「

물 상책 상책 해 합산한 액」 「 」

하 아래 같습 다.

제 항 제 해 상 억원 한1 1 : 1①

제 항 제 내 제 비 피보험 가 한1 2 5 :②

비 전액 그러나 제 항 제 해 상 보. 1 1

상한 액 넘 경 에 제 항 제 비 보상1 4

한 액 제 항 제 해 상 에 한 비 에1 1

라 산출한 액

제 조 보3 ( )

래 원 여 생 책

담 보 여 드 다.

계 고①

보험 경 에 그 또 무(②

집 그 고)

전 무 내란 폭동, , , , , ,③

들과 태,

또 비슷 천, ,④

연료물 연료 포 다 같습( .⑤

다 또 연료물 에 염 물 원) (

열 생 물 포 다 폭 또 그) ,

에 고

제 쬐 것 또 염5⑥

그 원 접 간접 묻 고 래,

생 책 담 보 여 드

다.

보험 무수 에 접 책①

보험가 보험 에 주택 제 고( )②

보험 가 또 동 에,

보험 보험 무에 종 에③

신체 에 책

보험 간에 에 정 경④

그 정에 라 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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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보험 같 족에 책⑤

보험 가 또 물 에,⑥

여 그 물에 여 정당 가 람에

게 담 책 단 객실 나 객실내. ,

동 에 끼 에 여 그러 다.

보험 심신 실에 책⑦

보험 또 보험 시에 폭 또⑧

에 책

공 차량 원동 에 것 제, , (⑨

다 공 제 다), ( ) , ,

에 책

주택 수 개조 신 또 철거공 생, ,

에 책 그러나 적 보수. ,

생 에 책 보 여 드 다.

폭 에 책

제 제 제 가 생 에1 1 2

계 수 경 다 과 같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계1 1①

에게 돌 드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돌1 2②

드 다.

제 조 보험계4 ( )

계약 타 한 보험계약 체결하 경 에 그

타 없 에 드시 사에 알 야 하

알 않았 에 그 타 계약 체결,

사실 알 하 다 사 사에 제 할 수

없습 다.

타 한 계약에 보험사고가 생한 경 에 계약

가 그 타 에게 보험사고 생 생 해 상한

에 계약 그 타 해하 아 하 안

에 사에 보험 청 할 수 습 다.

제 조 계 무5 ( )

계 맺 에 래 같 실 계 무

다.

계 에 여 계 보험 또 들,①

- 124 -

가 경

계 맺 보험 적에 미 가 생 거나②

그 원 생 것 에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

여 드 다 다만 타 한 계약 경 에 계약. ,

그 타 동 얻거나 보험가 보험 한( )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할 수 습 다.

제 조 무7 ( )

보험사고가 생 에 계약 또 피보험 아래

사항 행하여야 합 다.

해 또 경감 한 체 강 하①

제 해 상 수 경 에 그3②

보전 또 행사 한 필 한 절차 취할

해 상책 전 또 승 하고 할 에③

미 사 동 그러나 피해 에.

한 처 또 그 조 그러,

하 아 합 다.

해 상책 에 하여 피보험 가 제 하 고④

할 에 미 사 동

계약 또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무1

행하 아 하 에 그 해액 아래에 라

결정합 다.

제 항 제 제 경 에 해 또1 1 2①

경감할 수 었다고 정 뺍 다.

제 항 제 경 에 사가 해 상책 없다1 3②

고 정 뺍 다.

제 항 제 경 에 비 사비 과1 4③

사가 해 상책 없다고 정 보상하

아 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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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제 조 청 에 결8 ( )

피보험 가 피해 해 상책 사고가

생 에 피해 약 에 하여 사가 피보험 에

게 책 액한 내에 사에 하여 보험

접 청 할 수 습 다 그러나 사 피보험.

가 그 사고에 하여 가 항 피해 에게 항

할 수 습 다.

사 제 항 청 았 에 체없 피보험1

에게 하여야 하 사 가 계약 또,

피보험 필 한 거 제출 언 또 출 에,․

조하여야 합 다.

피보험 가 피해 해 상 청 았 경

에 사가 필 하다고 정할 에 피보험 신하

여 사 비 해결할 수 습 다 경 사.

가 계약 피보험 에 하여야

합 다.

계약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제 항2 3

에 조하 아 한 에 사 그 하여

어난 해 보상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보험 담9 ( )

사 계약에 보 하 험과 같 험 보

하 다 계약 공제계약 포함합 다 경 에 각( )

계약에 하여 다 계약 없 것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액 합계액 해액 넘 에 사 계

약에 한 보상책 액 합계액에 한 비 에 라

보상하여 드 다.

피보험 가 다 계약에 하여 보험 청 포 한

경 에 사 제 항에 한 보험 결정에 향1

미 아 합 다.

제 조10 ( )

사가 보험 한 에 사 한 보험

한 내에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에 하여 가3

해 상청 취득합 다 다만 사가 보상한 액. ,

피보험 가 해 경 에 피보험

해하 아 하 내에 그 취득합 다.

- 126 -

계약 또 피보험 제 항에 하여 사가 취득한1

행사 보전에 하여 필 한 조 하여야 하 ,

또한 사가 하 거나 제출하여야 합 다.

에 필 한 비 사가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타 한 보험계약1 2

경 에 사 보험계약 에 한 포 합 다.

제 조 보험 청 실11 ( )

아래 같 경 에 피보험 해에 한 보험 청

게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해 또 보험 청①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

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계약 피보험 또 들 상당한 없,②

해 조사 해 또 피할 에 그 해당

제 조 계 무12 ( )

계 맺 래 같 실 생 경 에 계

또 보험 체 에 고 보험

가 보험 에 다( ) .

청 경 고 또 경①

생겼

계 에 보 험과 동 험 보②

계 다 보험 맺 고 든 또 같

제 제 에 험 뚜 가1 2③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조 무 과13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나,①

과실 무 당 노블 스보험 만Ready 080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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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보 보 라 다 제) ( ) 26「 」

조 계 전 무 고 그 무가( )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12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당 조 거 또 경③

제 규정에 고 다 나에 당 경1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가 그 실 날 개월 났1②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③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가 제 제 또 제 에 당 실 생1 1 2

것 닌 것 에 제 에 계 보4

여 드 다.

제 조 조14 ( )

계약 또 피보험 아래 같 사실 경

에 체없 그 내 사에 알 야 합 다.

사고가 생하 경 사고 생 곳 피해,①

주 사고상 들 사항 경,

그 주

제 해 상청 았 경3②

해 상책 에 한 제 았 경③

- 128 -

계약 또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제1 1

제 게 함 하여 해가 가2

에 사 그 가 해 보상하 아 하 제 항, 1

제 게 한 에 비 과 사가 해3

상책 없다고 정 보상하 아 합 다.

제 조 보 과 계15 ( )

보 약 제 조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7 ( ) 1

약 한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16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 , 15 ( ), 16 (

험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출 제 합 다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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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병사망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 )「 」

병 망보 라 다 보( )「 」

험 간 보험 간 라 다 에 병 여( )「 」

망 거나 또 그 병 접결과 신체

거나 그 실( 「 」

라 다 에 정) ( )【 】

에 당 가 남 경 에 보험가80%

보험 에 보험가 전( )

병 망보험 수 에게 여 드 다.

제 에 고 고정 만1

료종결 시적 나 나 나 그 간 년5

에 정 고 당 20%

여 제 적 다1 .

제 제 병 망보험1 2

병 단 고 라 다( )「 」

나 정 경 에 고180

날 단에 여 고정 것180

정 태 결정 다 다만 그. ,

보 수 간 에 태가

경 에 그 태

결정 에 정 시 가( )【 】

정 경 에 그에 다.

에 당( )【 】

보험 연 신 또 등에 계 신, ,

체 정 에 라 에( )【 】

여 결정 다.

동 병 가 가 생 경 에2

여 여 드 다 다만. ,

각 신체 정 에( )【 】

정 경 에 그 에 다.

제 에 고 동 신체 에5 (【

가 가 생 경 에) 2】

고 그 높 적 다 다만. , (【

- 130 -

각 신체 정 에 정 경 에)】

그 에 다.

제 조 계 무2 ( )

망 보험 고 계 에 계 체결

그 에 동 경 에

무 미 납 보험료 돌

드 다 다만 단체가 규 에 라 원 전 또. ,

보험 보험계 경 에 적

다.

계 체결 만 미만 심신 실15 , (心神喪失

또 심신 보험 경 에) ( )者 心神薄弱者

계 무 미 납 보험

료 돌 드 다.

제 조 보험나 계3 ( )

피보험 나 보험나 합 다 다만. ,

제 조 계약 무 경 에 실제 만나 적 합 다2 ( ) .

제 항 보험나 계약 피보험 실제 만나1

개월 미만 끝 수 고 개월 상6 6

끝수 년 계산하 매년 계약해당 에 나 가1 ,

가 하 것 합 다.

제 조 계 무4 ( )

계 또 보험 계 맺 보험 나

정정 에 체 에 고 보험

가 보험 에 다( ) .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 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에 라 보험료 내 경1

청 에 계 가 그 게 나,

가 경 전에 적 보험 경전( 「 」

라 다 나 가 경 에 적 보험)

경 라 다 에 비 에 라 보( )「 」

험 감 여 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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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계 또 보험 가 나 경 실 에

경 경 경전 보다 높

에 동 실 날 개월 내에 계1

또 보험 에게 제 에 보 보3

고 에 라 보험 여 드 다.

제 조 보 과 계5 ( )

무 당 노블 스보험 만 보Ready 0804 2 ( )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해보상 계( ) 7 (「 」

약 제 항에 라 보 약 또 사가 제 조) 1 1

보상하 해 제 항에 라 병사망보험 한 경( ) 1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6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조 사, 14 ( ), 15 (

망보험 제 조 해보험 제 조 적 적), 16 ( ), 19 (

제 조 만 제 조 출 제), 20 ( ) 23 ( )

합 다.

- 132 -

보험료 동납 특 약

제 조 보험료 납1 ( )

보험계약 하 계약 라 합 다 보험료 동( )「 」

납 특 약 하 특 약 라 합 다 에 라 계약( )「 」

거래 행 체 포함합 다 하 같습 다 정계좌( . )

하여 보험료 동 납 합 다.

제 항 하여 제 보험료 납 계약 거1 1

래 행 정계좌 한 동납 가 하고 하 경

에 사 청약 접수하고 동 체신청에 필 한 정,

보 제공한 다만 계약 책사 보험료 납( ,

가 한 경 에 거래 행 정계좌 제 보험1

료가 체 날 합 다 청약 제 보.) 1

험료 납 하여 보 약 제 조 보험계약1 ( )

규정 적 합 다.

제 조 보험료 수2 ( )

동납 보험계약청약 에 보험료 납 해

당 에 하고 사 하 사 라 합 다 계약( )「 」

가 정한 합 다.

제 조 계 무3 ( )

계 정계좌 가 경 또 거래 정 경 에

그 실 시 다.

제 조 규정4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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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동차 전 상해 보 특 약

제 조 계 체결1 ( )

동차 전 상해 보 특 약 하 특( 「

약 라 합 다 보 약 다 특 약 가 경) (」

에 그 특 약 포함합 다 하 보 약 라 합. 「 」

다 체결할 보험계약 청약과 사 승낙)

보 약 에 가하여 루어 집 다.

보 약 해 타사 에 하여 가 아,

하게 경 에 특 약 상 가 아

합 다.

특 약 피보험 가 동차 사, (

업 무 또 동 동 등 주 적 전하 경,

에 한하 적 사 제 하 경 에 한하),

여 가하여 루어 집 다.

제 조 보2 ( )

보 내 에 고 보험가 보(

험 에 보험 가 보험 간 동차)

전 탑승 포 다 같습 다 에 생( . )

격 고 연 래 고 접적 원 보

에 정 보험 가 생 경 에 보험

습 다.

제 동차라 동차 시 규 제1 2

조에 정 동차 또 람 적[1 2

게 제 동차 동차에 차2 (2 1

것과 량 동차 포125 3

다 량 미만 전 동 생)] 50 (

조 경 에 정격 미만0.59 )

동차 말 다.

보험 에게 보험 고가 생 경 그 고가

동차 전 에 생 고 가 닌가 계

또 보험 가 거주 경찰 에

고처 원등 결정 다.

- 134 -

제 조 복3 ( ( ))

사 특 약 복 청약 경 에( )

보 약 복 승낙한 경 에 한하여 보 약( )

복 규정에 라 보 약 과 동시에 특( )

약 복 취 합 다( ) .

제 조 규정4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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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사망보험 양 연 전 특 약

제 조 체결1 ( )

사망보험 양 연 전 특 약 하 특 약( 「 」

라 합 다 피보험 사망 보험 사 하고)

사망보험 시 하 보험계약 하 보험계약 라( 「 」

합 다 체결할 또 체결한 에 보험계약 청)

약과 보험 사 승낙 보험계약에 가하여 루어집

다 하 보험계약 계약 보험 사.( ,「 」 「 」 「 」 「

사 라 합 다)」

보험계약 해 또 타사 에 하여 가

아 하게 경 에 특 약 상 가

아 합 다 다만 피보험 사망 보험계약 보험. ,

사 가 생한 경 에 특 약 제6

조 양 연 제 항에 정한 양 연 종( ) 1

료 하 아 합 다.

제 조 청2 ( )

계약 보험계약 사망보험 사 생 전에 한

하여 특 약 청약할 수 습 다.

계약 특 약 청약시 보험계약 수 양

연 하 수 녀 라 합 다 정 또( )「 」

경하여야 합 다.

계약 보험계약에 시 사망보험 50%

상 양 연 한 전 액 하 양 연 전( 「

액 라 합 다 택하여야 합 다) .」

계약 수 녀 나 하나 양15 , 20 , 25

연 종료나 하 양 연 종료나 라 합 다( )「 」

택하여야 합 다.

계약 가 특 약 청약하고 사 승낙 하 특( 「

약 체결 라 합 다 보험계약에 사망)」

보험 사 가 생하 라 아래 각 경 에

특 약 적 하 아 합 다.

보험계약 사망보험 시 수 녀 나 가①

특 약 체결시 정한 양 연 종료나 같거나

초과한 경

특 약 체결 수 녀가 사망하거나 보험계②

- 136 -

약 수 에 제 경

제 조 수 녀3 ( )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수 녀 피보험 가2 ( ) 2

족 계등 상 또 주민등 상 녀 합 다1 .

제 조 계 내 경4 ( )

계약 보험계약 사망보험 사 생 전에 한

하여 사 승낙 얻어 아래 각 사항 경할 수

습 다.

수 녀①

양 연 전 액②

양 연 종료나③

계약 가 제 항 제 내 제 사항 경하고1 1 3

할 에 피보험 동 얻어야 합 다.

제 조 계5 ( )

계약 보험계약 보험 사 가 생하 전에 언

제든 특 약 해 할 수 습 다 다만 타. ,

한 계약 경 에 계약 그 타 동 얻거나 보

험가 보험 한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

할 수 습 다.

제 조 연6 ( )

사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에 정한 양 연2 ( ) 3

전 액 원 하 양 연 원 라 합 다( )「 」

양 연 간동안 동 한 액 하 양 연( 「 」

라 합 다 매년 보험 사 생 에 수 녀에게)

합 다 경 미 양 연 원에 해 보험.

계약 정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합 다.

제 항 양 연 간 하 양 연 간1 ( 「 」

라 합 다 라 함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양) 2 ( ) 4

연 종료나 에 보험계약 사망보험 시 수

녀 나 뺀 간 말합 다.

양 연 간 수 녀 나 에 제한사항

아래 같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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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수 녀 나 가 만 미만 경 수 녀 미20①

양 연 시 수 할 수 없습 다.

수 녀 나 가 만 상 경 수 녀 미20②

양 연 시 수 할 수

그 시 보험계약 정 할 한 액

합 다.

제 항 제 에 하고 수 녀가 양 연 간3 1

사망한 경 에 미 양 연 수 녀 정상

에게 시 하 그 시 보험계약

정 할 한 액 합 다.

수 녀 또 수 녀 정 제 항 제3 2

경 제 하고 양 연 간 미 양 연 에

해 보험계약 보 약 에 한 시 청 나 보험 수

경에 한 행사할 수 없습 다.

제 조 나 계 적7 ( )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내 제 항 제 조 양2 ( ) 4 5 6 (

연 제 항 나 수 녀 보험나) 2

합 다.

제 항 보험나 보험 사 생 수1

녀 실제 만나 개월 미만 끝수6

고 개월 상 끝수 년 계산하 매년 보험6 1 ,

사 생 에 나 가 가하 것 합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제 조 양 연 제1 2 6 ( )

항 나 수 녀 실제 만나 합 다3 .

제 조 보험료 납 보 개시8 ( )

특 약 보험료 없습 다.

특 약 에 한 사 보 개시 특 약

청약 승낙한 날 합 다.

제 조9 ( )

사 특 약 청약 경 에 보험

계약 승낙한 경 에 한하여 보험계약 보 약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한 해 계약12 ( (

복 에 라 특 약 취 합 다)) .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 신청 없

- 138 -

에 특 약 동시에 청약한 것

다.

특 약 하 경 보 개시 제 조 보험8 (

료 납 사 보 개시 제 항 규정 다) 2 .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10 ( )

수 녀 수 녀 정 아래 각 제,

출하고 양 연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피보험 가족 계등 상 또 주민등 상 녀②

할 수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에 본,

감 포함)

수 녀 정 경 정 할④

타 수 녀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⑤

제 조 보험 등11 ( )

사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 에 정한10 ( )

접수한 에 접수 하고 그 접수한 날,

업 내에 양 연 하여 드 다3 .

사가 보험 사 조사 하여 제 항1

초과가 히 상 경 에 그 체적

사 정 계약 또 수 녀에게

하여 드 다.

사 제 항 규정에 정한 내에 보험1

하 아 하 에 그 다 날

간에 하여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한

액 보험 에 하여 드 다 그러나 계약 피보험. ,

또 수 녀 책 사 연 에 그

해당 간에 한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규정12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험계약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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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 】

정1.

라 또 병에 여1) “ ”

신체에 남 적 정신 또 체 훼 태

말 다 다만 병과 주 과 병. ,

에 료 과정에 시적 나

나 에 포 다.

적 라 원 적 시 래 복2) “ ”

가망 태 정신적 또 체적 훼 태

적 정 경 말 다.

라 또 병에 료3) “ ”

과 수 게 고 또 그 고정

태 말 다.

다만 고정 만 료종결4) ,

시적 나 나 에 여 그 간 년5

경 당 시20%

정 다.

신체2.

신체 라 거나“ ” ① ② ③ ④

말 척 등 체간골( )⑤ ⑥ ⑦ ⑧ ⑨

다 가락 가락 복 비뇨생식⑩ ⑪ ⑫ ․

신경계정신 동 개 말 각각13 ,⑬ ․

동 신체 라 다 다만 좌 다. , , , ,․

각각 다 신체 본다.

3.

나 가 찰 에 라 가1) 2

신체 또 동 신체 에 나,

에 다 가 생 계에 경

- 140 -

에 각각 그 높 만 적 다.

동 신체 에 가 가 생 경2) 2

에 고 그 높 적 원

다 그러나 각 신체 정 에.

정 경 에 그 에 다.

적 뇌 정 고 과 심 동3)

실 여 공심 동 등 에 존 여 생

연 고 뇌 태 정 에 포

다.

단 에 단 생시4) ① ②

내 과 그 정 고 과 계 고③

여 료 문제 전 수적④

다 다만 신경계정신 동 경. , ①․

개 여 객 적 개 내 가적②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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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

가.

었1)

한 었2)

한 정시 하3) 0.02

4) “ 0.06 ”

5) “ 0.1 ”

6) “ 0.2 ”

한 안 에 뚜 한 동 해나 뚜 한 조7)

절 해 남

한 시야가 좁아 거나 맹 시야 착8) , ,

암점 남

한 에 뚜 한 결 남9)

한 에 뚜 한 동 해 남10)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정.

시 경 공 시 검 에 라 정1)

다.

정시 라 경 택 포2) “ ” (

든 종 시 정수단 정 시)

말 다.

라 동 적3) “ ”

물 가 거나 각무 겨(“ ”)

가 수 경 각 말 다(“ ”) .

동 정 년 경과4) 1

에 그 정 가 다.

뚜 동 라 주시5) “ ”

동 가 정 감 경1/2

나 정 시시에 복시 물체가 보 거나(

겹쳐 보 남 말 다) .

뚜 조절 라 조절6) “ “

- 142 -

정 감 경 말 다 다만1/2 . ,

조절 감 무시 수 경45

에 제 다.

시 가 좁 라 시 각 계가7) “ ”

정 시 제 경 말 다60% .

에 뚜 결 남 라8) “ ”

결 감 각 검(

전 여 경 말 다) .

에 뚜 동 남 라9) “ “

동공 거나 또1/2

감 각 전 수 경 말

다.

나 등에 여 동 적10)

가 경 에 습 가( )

다 경 동 가 적 조.

등에 저 수( )凹沒

태 뚜 습“ ( )” ,

수 태 간“ (

습 가 다)” .

에 뚜 결 남 에 당11) “ ”

경 에 습 포 여( )

가 것 보고 습( )

가 다 다만. , (

습 가 가 보험 에)

것 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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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

가.

청 전히 었1)

한 청 전히 고 다 청2) ,

에 심한 해 남

한 청 전히 었3)

한 청 에 심한 해 남4)

한 청 에 약간 해 남5)

한 귓 퀴 결6)

80

45

25

15

5

10

나 정.

청 순 청 검 결과에 라 시1) (dB

시 고 청 검 실: decibel) 3

시 순 균역 에 라 적 다.

청 전 라 순2) “ ”

청 검 결과 균순 역 가 경90dB

말 다.

심 남 라 순 청 검 결3) “ ”

과 균순 역 가 경 에 당80dB ,

에다 고 말 고 듣

경 말 다.

간 남 라 순 청 검4) “ ”

결과 균순 역 가 경 에 당70dB

거 에 보 말, 50cm

듣 경 말 다.

순 청 검 실시 곤란 거나 검 결과에5)

검 경 에 청 검“ ,

스 청 검 뇌간 청 검, (ABR),

청 계 검 검 등 가실시, ”

가 다.

다 귓 결.

귓 결 라 귓1) “ ”

연골 가 결 경 말 귓1/2 ,

결 미만 고 에 문제가1/2

- 144 -

습 가 다( ) .

3.

가.

전1) 15

나 정.

전 라1) “ ”

곤란 내 각 전

경 말 각감퇴,

다.

습 수 에2) ( )

각각 여 다.

거나 말4.

가.

씹어 과 말하 에 심한1)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심한2)

해 남

씹어 과 말하 에 뚜3)

한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뚜 한4)

해 남

씹어 과 말하 에 약간5)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약간6)

해 남

아에 개 상 결 생7) 14

아에 개 상 결 생8) 7

아에 개 상 결 생9) 5

100

80

40

20

10

5

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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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나 가.

1) ( ),咬合

열 태 래 개폐 동 연 동, ( )

등에 라 종 적 단 여 결정 다.

에 심 남 라2) “ ”

물 나 에 료 취

경 말 다.

에 뚜 남 라3) “ ”

미 또 에 정 식물 죽 등( )

취 경 말 다.

에 간 남 라4) “ “

정 고 식 빵 등 취 수( , )

나 게 수 에 제 뚜

경 말 다.

말 에 심 남 라5) “ ”

다 종 종 수4 3

게 경 말 다.

순 ( , , )① ㅁ ㅂ ㅍ

( , , )② ㄴ ㄷ ㄹ

개 ( , , )③ ㄱ ㅈ ㅊ

( , )④ ㅇ ㅎ

말 에 뚜 남 라6) “ ”

종 종 수5) 4 2

경 말 다.

말 에 간 남 라7) “ ”

종 종 수5) 4 1

경 말 다.

뇌 실 경 에8)

말 가 다.

결 란 실 또 신9) “ ”

경 죽 거나 절 경 말 다1/3 .

또 가 등 보철 경10)

또 착 포스 만,

결 정 다.

실 가 든 또 간 간격11)

나 열 조 등 문제 고 계

가 결 경 에 고 결

- 146 -

수에 라 결정 다.

같 라 갈 수12)

다.

신체 에 착 가 결13)

다.

습5. ( )

가.

에 뚜 한 추상 추한 습 남1) ( )

에 약간 추상 추한 습 남2) ( )

15

5

나 정.

란 포1) “ ” ( , , , ), ,

말 다.

습 라 수술 에2) “ ( ) ”

남게 태 습 말( )

건수술 수 경 제,

다.

습 남 라 처3) “ ( ) ”

적 등 결 조, , ,

등 결 등 수술( , )

여 습( )

경 말 다.

다 뚜 습. ( )

1)

닥 습1/2 ( )①

② 습10cm ( )

경 조5cm③

결1/2④

2)

닥 결( )①

닥 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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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

닥 습( )

라 간 습. ( )

1)

닥 습1/4 ( )①

습5cm ( )②

경 조2cm③

결1/4④

2)

닥 결1/2 ( ),①

② 닥 결1/2

3)

닥 습1/2 ( )

닥.

닥 라 당 수 제“ ”

수 말 에, 12

8×10 (1/2 40 , 1/4 20 ), 6㎝ ㎠ ㎠ ~

경11 6×8 (1/2 24 , 1/4㎝ ㎠

미만 경12 ), 6 4×6 (1/2 12 ,㎠ ㎝ ㎠

간주 다1/4 6 ) .㎠

- 148 -

척 등6. ( )

가.

척추 등뼈 에 심한 동 해 남1) ( )

척추 등뼈 에 뚜 한 동 해 남2) ( )

척추 등뼈 에 약간 동 해 남3) ( )

40

30

10

척추 등뼈 에 심한 남4) ( )

척추 등뼈 에 뚜 한 남5) ( )

척추 등뼈 에 약간 남6) ( )

50

30

15

심한 추간판탈출 스크7) ( )

뚜 한 추간판탈출 스크8) ( )

약간 추간판탈출 스크9) ( )

20

15

10

나 정.

척 등 경 동1) ( ) ( )

다.

척 등 퇴 병 과 고2) ( )

가 그 시 만 본 고,

여 정 여 가 다.

심 동3)

척 체 척 에 골절 또 여( )

개 척 체 척 또 고4 ( )

정 태

뚜 동4)

척 체 척 에 골절 또( )①

여 개 척 체 척 또 고3 ( )

정 태

경 제 간( : 1,2 )②

뚜 전 가

간 동5)

척 체 척 에 골절 또 여( )

개 척 체 척 또 고정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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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심6)

척 골절 또 등 여 35°

전만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20° (

)

뚜7)

척 골절 또 등 여 15°

전만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10° (

)

간8)

개 척 골절 또 여 경1

가 정 전만 척 만 척 가( ) (

또 척 만 척 가) (

)

심 간 스9) ( )

간 스 여 간( )

수술 거나 나 간 라2 2

수술 고 미신경 생 여

저 비 또 가 경

뚜 간 스10) ( )

간 수술 여 신경 뚜 고1

수 보조검 에 척 신경근,

전 비가 정 경

간 간 스11) ( )

수검 뇌전 단 공( (CT),

등 에 간 병 고 적(MRI) )

정 만 주 뻗(

또 감각 경)

간 스 단 경 에12) ( )

수술여 에 계 동

가 다.

- 150 -

체간골7.

가.

어 뼈나 골 뼈에 뚜 한 남1)

빗 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 한2) , ,

15

10

나 정.

체간골 라 골 빗 가1) “ ” , , ,

슴 갈비 말 동, ,

다.

골 뚜 라 래 같다2) “ ” .

천 절 또 골문 가 태①

거나 좌골 정2.5cm

태 또 여 에 정 만에

정 골 남 태

나체가 결 포( )②

게 수 정 말 검,

여 정 각 경20°

빗 가슴 갈비 또 에 뚜3) “ , ,

남 라 나체가”

결 포 게 수 정 말( )

검 여 정 각,

경 말 다20° .

갈비 그 개수 정 등에 계4) ,

전체 여 나 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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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8.

가.

팔 상 었1)

한팔 상 었2)

한팔 절 절 전히3) 3 1

한팔 절 절 에 심한4) 3 1

해 남

한팔 절 절 에 뚜 한5) 3 1

해 남

한팔 절 절 에 약간6) 3 1

해 남

한팔에 가 절 남아 뚜 한 해 남7)

한팔에 가 절 남아 약간 해 남8)

한팔 뼈에 남9)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1)

그것 원 에 그 내고정

물 등 제거 정 다.

절 생 컨2) (

스 고정시 문에 절

에 가 생 경 시적 에)

여 보 다.

라 절 절3) “ ” ( )肩關節

말 다.

절 라 절 절4) “ 3 ” ,

절 말 다.

라5) “ ”

절 심 에 가 에 절단 말

절 에 절단 경 포,

다.

- 152 -

절 가 절 절6) 3

동 제 등 가 다 각 절 동.

정 미 적 신체(A.M.A.) “

가 정 각 정 등”

절 시 경 에,

각 정 정 동시에

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①

공골 경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②

검 에 근 등 경“0 (Zero)”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4

②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 경“1 (Trace)"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2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3/4

가 절 남 뚜 남 라7) “ ”

골에 가 절 남 경 또 골과 척골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8) “ ”

골과 척골 에 가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골 또9) “ ”

골과 척골에 남 정 에 비 정

각 경 말 다15° .

다 결정.

과 가락 원 적1) 1 ( )

각각 다, 60% .

절 절에 가 생 고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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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다 절에 가 생 경1

각각 적 여 다.

다9.

가.

다 상 었1)

한다 상 었2)

한다 절 절 전히3) 3 1

한다 절 절 에 심한4) 3 1

해 남

한다 절 절 에 뚜 한5) 3 1

해 남

한다 절 절 에 약간6) 3 1

해 남

한다 에 가 절 남아 뚜 한 해 남7)

한다 에 가 절 남아 약간 해 남8)

한다 뼈에 남9)

한다 가 상 짧아10) 5cm

한다 가 상 짧아11) 3cm

한다 가 상 짧아12) 1cm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1)

그것 원 에 그 내고정

물 등 제거 정 다.

절 생 컨2) (

스 고정시 문에 절

에 가 생 경 시적 에)

여 보 다.

다 라 절3) “ ” ( )股關節

절 말 다.

- 154 -

다 절 라 고 절 무 절4) “ 3 ” ,

절 말 다.

5) 다 라“ ”

절 심 에 가 에 절단 말

무 절 에 절단 경 포 다, .

6) 다 절 가 절3

절 동 제 동 무 등 가 다.

각 절 동 정 미 (A.M.A.)

적 신체 가 정 각 정“ ”

등 절 시 경 에,

각 정 정 동

시에 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①

공골 경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②

검 에 근 등 경“0 (Zero)"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4

객 적 검 스 스 엑스( ) 15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③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 경“1 (Trace)"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2

객 적 검 스 스 엑스( ) 10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3/4

객 적 검 스 스 엑스( ) 5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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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절 남 뚜 남 라7) “ ”

퇴골에 가 절 남 경 또 경골과 종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8) “ ”

경골과 종 에 가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퇴골 또 경9) “ ”

골에 남 정 에 비 정 각

경 말 다15° .

다 단 전 골극에 경골내 과10)

단 정 여 정 다

비 여 단 다.

다 정에 골 적(bony

경 나 다 단landmark)

단 매 경 에 scanogram

여 다 단 정 정 다.

다 결정.

다 가락 원 적1) 1 ( )

각각 다, 60% .

다 절 절에 가 생 고2) 3 1

다 절에 가 생 경1

각각 적 여 다.

- 156 -

가락10.

가.

한 개 가락 었1) 5

한 첫째 가락 었2)

한 첫째 가락 가락 었3)

가락 다(1 )

한 개 가락 가락뼈4) 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뼈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 가6)

락뼈 었 또 뚜 한 해

남 가락 다(1 )

55

15

10

30

10

5

나 정.

가락에 첫째 가락에 개 가락 절1) 2

다 그 심 에 가 수 절. ,

절 라 다.

다 네 가락에 개 가락 절 다 그2) 3 .

심 에 가 수 절 제, 1

절 근 절 제 절 원 절 라( ) 2 ( )

다.

가락 라 첫째 가락에3) “ ”

절 심 에 가 에 다,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1 ( )

심 에 가 가락 말

다.

가락 라 첫째 가4) “ ”

락 절 다 네 가락 제 절 근, 1 (

절 심 에 가락)

거나 조각 져 것 엑스

경 말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5) “ ”

락 생 적 동 역 정 동가 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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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가 경 가락 절 신

동 가 역에 정 다 첫째 가락.

다 네 가락에 제 제 절1, 2

신 동 역 여 정 동 역 1/2

경 말 다.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6)

생 경 각각 적 여 다, .

가락11.

가.

한 스프랑 절 상 었1)

한 개 가락 었2) 5

한 첫째 가락 었3)

한 첫째 가락 가락 었4)

가락 다(1 )

한 개 가락 가락뼈5) 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뼈 었6)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 가락7)

뼈 었 또 뚜 한 해

남 가락 다(1 )

40

30

10

5

20

8

3

나 정.

가락 라 첫째 가락에1) “ ”

절 심 에 가 나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1 ( )

에 가 에 말 다.

스 랑 절 에 라 족근2) -

족골간 절 에 절단 경 말 다.

가락 라 첫째 가3) “ ”

락에 절 다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 에 에1 ( )

가락 말 고 단순 점

- 158 -

것만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4) “ ”

락 생 적 동 역 정 동가 역

가 말 경 가락1/2 ,

주 가락 절 신 정

여 결정 다.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5)

생 경 각각 적 여 다, .

복 비뇨생식12. ․

가.

흉복 또 비뇨생식 에 심한1)

해 남

흉복 또 비뇨생식 에 뚜2)

한 해 남

흉복 또 비뇨생식 에 약간3)

해 남

75

50

20

나 정.

복 또 비뇨생식 에 심1) “

남 라”

심 폐 신 또 간 식, , ,①

식 고 생 가 가②

여 등 료처 생

전③

복 또 비뇨생식 에 뚜2) “

남 라”

또 췌 전 라내,①

또 간 라내3/4②

고 또 난③

복 또 비뇨생식 에 간3) “

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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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비 또 신 폐 라내①

루 루 공 문 남, , ,②

량 거나50cc③

착 공 가

경 결 거나 착 등1/2④

생 가

문 근 공 문⑤

경 료과정에 시적 생 경(

제 )

복 또 비뇨생식 여4)

생 본동 에 제 경 “< >

생 본동 제 가 에 라(ADLs) ”

가 고 높 적 다.

간 간병 만 만 간 만5) ( ,

폐 폐 등 가 정)

다.

- 160 -

신경계정신 동13. ․

가.

신경계에 해가 남아 상생 본동1)

에 제한 남

정신행동에 극심한 해가 남아 타2)

적 감시 또 감 상태에 생 해야

정신행동에 심한 해가 남아 감 상태에3)

생 할 정 아 나 해나 타해

험 적 어 적 감

시 할

정신행동에 뚜 한 해가 남아4)

한 동 보 등 본적 사,

동 할 수 없 상태

극심한 매 척 점5) : CDR 5

심한 매 척 점6) : CDR 4

뚜 한 매 척 점7) : CDR 3

약간 매 척 점8) : CDR 2

심한 간 남았9)

뚜 한 간 남았10)

약간 간 남았11)

10 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정.

신경계1)

신경계에 남 라 뇌 척수“ ” ,①

말 신경계에 여 “< >

생 본동 제 가(ADLs) ” 5

가 본동 나 동 제

말 다.

② 경 생 본동“< > (ADLs)①

제 가 미만 경” 10%

에 보 정 다.

신경계 여 생 다 신체③

다 등 당(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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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가 고 그 높 적

다.

뇌졸 뇌 척수 신경계 등, ,④

병 또 개월 동 적6

료 에 가 다.

그러나 개월 경과 다 라 뚜, 6

게 고 경 또 단

간내에 망 경 개월6

내에 가 보 다.

단 전문 과 신경 과 또,⑤

신경과 전문 다.

정신 동2)

정신 동 에 미①

에 생 본동“< > (ADLs)

제 가 에 라 정 여”

다.

적 개월 경과24②

에 정 원 다 단. ,

식 실 개월 경 에1

수 개월 경과 에 정 수18

다 다만 전문적 료. ,

정 여 그 경 에 그,

여 고정 거나 게 에

정 다.

심 적 가보고 격 갖 심③

전문 가 시 고 여 다.

전문 란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 말④

다.

가 객 적 근거⑤

뇌 결 수 뇌㉮

공 뇌전 뇌 등, ,

다.

객 적 근거 정 수 경㉯

보 나 술-

감정 정 정-

가 루 고 신빙-

- 162 -

적 검 들 뇌 등( SPECT )

-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 가 시 고

보고 심 적 가보고

각종 정신 간 에 여⑥

보 다.

스 스 등, ( )⑦

정신 열 집 조 정, , , ( ),

전 공포 강 등, , ,

각종 신경 각종 격 보

다.

정신 동 경 개 생⑧

동 동 가 거나 적

감 태에 여 정 다 개.

내 에 생 개 동감

시 개 여 다.

매3)

매 라“ ”①

뇌 에 천적 생 적 병-

또 뇌 에 경

정 적 숙 뇌가 에-

에 문에 득

적 또 전 적 저

매 가 전문 에 매척②

( Expanded Clinical Dementia

검 결과에 다Rating) .

간4)

간 라 돌 적 뇌 나 내“ ”①

뇌 에 거 여 경 식( ,

등 복 것 말 다) .

심 간 라 월“ ” 8②

연 개월 간에 걸쳐 생6

고 시 폐, , ,

심 역 등, , ,

가 태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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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뚜 간 라 월“ ” 5③

또 월 경 연10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6

다.

간 간 라 월“ ” 1④

또 월 경 연2 6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

다.

라 전신경 동“ ”⑤

신체 균 고 쓰

러 또 식 가 3

말 다.

경 라 동 가 생 나“ ”⑥

스스 신체 균 수 또

내에 정 복 말3

다.

- 164 -

< >

생 본동 제 가(ADLs)

제 정 에

동동

특 한 보조 사 함에 하고 다-

사람 계 적 없

나 수 없 상태( 40%)

휠체어 또 다 사람 없-

나 수 없 상태(30%)

또 사 하 않 적- walker

보행 가 한 상태(20%)

적 보행 가 하나 파행 상-

태 난간 않고 계단 고 내,

가 가 한 상태 계 하여 평 에,

상 걷 하 상태100m (10%)

식물

식사 전 할수 없어 계 적 튜브나-

경정맥 수액 해 전적 양

공 상태(20%)

수저 사 가 하여 다 사람 계 적-

없 식사 전 할 수 없

상태(15%)

숟가락 사 가 하나 젓가락 사 가-

하여 식물 취에 어 적 다

사람 필 한 상태(10%)

적 식물 취 가 하나 젓가락-

하여 생 거나 식물

하 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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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제 정 에

돕 해 한 료 나 과적-

시술물 사 함에 어 타 계 적

필 한 상태(20%)

실에 가 에 앉 강 사- (

하 포함 과 에 닦)

고 에 다 사람 계 적

필 한 상태(15%)

뇨 적 가 하나- ,

처 에 어 다 사람 필 한

상태(10%)

빈 하고 규 한 해 시간- 2

상 계 업무 전 업 등 수( , , )

행하 것 어 상태(5%)

다 사람 계 적 없 샤워 또-

할 수 없 상태(10%)

샤워 가 하나 할 수- ,

없 상태(5%)

시 신체 등 제 만- ( )

수 상태(3%)

다 사람 계 적 없 전-

챙겨 수 없 상태(10%)

다 사람 계 적 없 상 또-

하 하나만 착 할 수 상태(5%)

착 가 하나 다 사람 없-

무 단추 그고 퍼 고 내( , ,

끈 묶고 등 가 한 상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