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 안내말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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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보 제공 에 한․
고객 안내문
비스1.
고객 신 정보 고객 동 한 적만 사 보험,
비스 제휴 사 등에 한 정보 제공 동 여․
계없 하실 수 습 다 다만 제 에 한 정보 제공. , 3 ․
에 동 하 않 시 경 에 제휴 가 비스 신상 비스 등,․
제공 할수 습 다.
고객 신 정보 제공 단 신청2. ․
가 고객 가 신청 시 동 한 본 정보 제 에 한 제공 또. 3
당사 보험 상 비스 개 등 업 적 사 에 하여 전( )․
체 또 사안 제공 단 시킬 수 습 다 다만 신. ,․
정보 프라 해하거나 신 정보 집 신 정보업 업무, , ,
탁 사 등에 한 정보 제한함 사 업무
저해할 가 경 동 철 제한 다.
본 정보 제한 단 원하시 고객 아래 연락처 신
청하여 주시 랍 다.
전 : 1566-7711ㅇ
페 : http://www.meritzfire.com
단 신규거래 고객 계약체결 개월간 신청할 수, 3※
없습 다.
나 신청과 한 편과 애 가 신 경 에 당사 개.
신 정보 보 또 한 해보험 감 원 정보보
담당 앞 연락하여 주시 랍 다.
당사 개 신 정보 보- : (02)3786-2510
특 시 강남 역삼동 825-2
한 해보험 정보보 담당- : (02)3702-8544
특 시 종 수 동 코 안 조사80 B/D
감 원 정보보 담당- : (02)3786-8404
특 시 등포 여 동 신 정보실신 정보 팀27 ( 1 )
내말
께 저 보험 보험계 체결㈜
습 다.
가 생 수 각종 험에
비 고 미래 비 드시,
경제제 보험에 가 신 것 저 원
가 감 드 다.
1. 보험 에 것에 여 보 다.
보험 보 제 시
저 에 보험계 시 청 청 본,
전달 주 내 경,
계 개월 내에 제 시고 그 실3
정 납 신 보험료 청 실제
경과 간에 보험계
여 드 다.
보험 민원 담 조정 내
보험계 보 보험 등에 여 만,
실 경 저 에 제 여 주시 신, ,
고 정 게 처 겠습 다 감 다. .
전 민원 담* : 02-3786-2057(2067)
넷 고객* : www.meritzfire.com > >
넷 민원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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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생 보 약1 ( [ ] )
보험계 과 ························································· 3
보험료 납 계 주 무( )···································· 7
보험 등 주 무( )································ 10
보험계 시 계 계 전 무 등························16
보험 등 절차··························································18
조정 등·············································································22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생 특 약1 ( [ ] )
정여가 동 망 보・ ···········27
원 보 ···················································31
골 보 ···················································33
생 책 보( )Ⅱ ································39
병 망보 ··························································47
보험료 동납 ·····················································50
동차 전 보 ··························51
망보험 연 전 ······································53
【 】 ······························································57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만 보 약2 ( )
보험계 과 ·························································87
보험료 납 계 주 무( )····································91
보험 등 주 무( )··································94
보험계 시 계 계 전 무 등························99
보험 등 절차·························································102
조정 등············································································106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만 특 약2 ( )
정여가 동 망 보・ ·········109
원 보 ·················································113
골 보 ·················································115
생 책 보( )Ⅱ ······························121
병 망보 ·························································129
보험료 동납 ···················································132
동차 전 보 ························133
망보험 연 전 ····································135
【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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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노블멤버스보험Ready 0804
형 중도환급금 생활자금1 ( [ 지급형] )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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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생 보1 ( [ ] )
제 보험계약 과1
제 조 보험계1 ( )
보험계약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 사 승낙
루어집 다 하 보험계약 계약 보험계약.( ,「 」 「 」 「 」
계약 보험 사 사 라 합 다, )「 」 「 」 「 」
사 피보험 가 계약에 적합하 아 한 경 에 승
낙 거절 할 수 습 다.
사 계약 청약 고 제 보험료 경 에1
건강 단 아 하 계약 하 무 단 계약 라( 「 」
합 다 청약 건강 단 계약 하 단계약) , ( 「 」
라 합 다 단 단 경 에 최종 단 말) (
합 다 내에 승낙 또 거절하여야 하 승낙) 30 ,
한 에 보험가 보험 합 다 그러나( ) . 30
내에 승낙 또 거절 가 없 승낙 것
다.
사가 제 보험료 고 승낙 거절한 경 에 거1
절 함께 액 계약 에게 돌 드 보험료,
간에 하여 보험 정 하 정( 「
라 합 다 연 연단 복 계산한)+1%( 5.25%)」
액 하여 하여 드 다 다만 제 보험료 신. , 1
드 납 한 승낙 거절한 경 에 매출 취 하
하여 하 않습 다.
제 조 청 철2 ( )
계약 청약 한 날 또 제 보험료 납 한 날1
내에 그 청약 철 할 수 습 다15 .
계약 가 청약 철 한 에 사 청약 철
접수한 날 내에 그 보험료 계약 에게 돌 드3
그 다 날 간에 하,
여 보험 보험계약 출 하 보험계약 출( 「 」
라 합 다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다만 제 보험료 신 드 납 한. , 1
- 4 -
청약 철 한 경 에 매출 취 하 하여
하 아 합 다.
제 조 무 등3 ( )
계 체결 계 에게 청
본 드 고 내 여 드 다 다.
만 계 청 경 에 전 거래 본 제 조, 2
제 에 정 전 문 전 문 라 다1 ( )「 」
여 수 습 다.
제 에 고 전 거래 본 제 조 제 에1 2 5
컴퓨 여 보험거래 수 정 가
여 계 체결 에( )
청 본 드 수 습 다 또 전.
여 계 체결 경 에 계 동
청 내 보험료납 보험 간 계 전 무, , , ,
내 등 보험계 체결 여
문 또 고 그에 계 답 내,
녹 내 것
다.
가 제 또 제 에 제공 청1 2
본 계 에게 전달 거나 내
또 계 체결 계 가
청 에 날 찍 또 전 제( ( ) 2
조 제 규정에 공 전10
포 다 에 계 청)
개월 내에 계 취 수 습 다3 .
제 에 고 전 여 계 체결3
경 다 각 족 에 생략
수 제 단 규정에 녹 내, 1
문 계 에게 청 본
전달 것 다.
계 보험 보험수 수 라, (① 「 」
다 가 동 보험계 경)
계 보험 가 동 고 수 가 계 정,②
보험계 경
제 에 라 계 취 경 에 미 납3
보험료 계 에게 돌 드 보험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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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에 여 보험계 연단 복 계
여 여 드 다.
제 조 계 무4 ( )
망 보험 고 계 에 계 체결
보험 에 동 경 에
계 무 미 납 보험료 계 에게 돌
드 다 다만 단체가 규 에 라 원 전 또. ,
보험 계 체결 경 에 적
다.
제 조 계 내 경5 ( )
계약 사 승낙 얻어 다 사항 경할 수
습 다 경 승낙 알 거나 보험가.
보험 에 하여 드 다( ) .
보험종①
보험 간②
보험료 납 주 수 납 간,③
보험가 액④
계약 피보험 또 수,⑤
타 계약 내⑥
사 계약 가 제 보험료 납 한 년 상1 1
경과 한 계약 그 보험종 경 청할
에 사 사업 에 정하 에 라 경
하여 드 다.
사 계약 가 제 항 제 규정에 하여 보험가1 4
액 감액하고 할 에 그 감액 해약 것
보 하여 사가 하여야 할 해약,
에 제 조 해약 에 라 계약 에게22 ( )
하여 드 다.
계약 가 제 항 제 사망보험 수 경하고1 5
할 에 보험 사 가 생하 전에 피보험
동 얻어야 합 다.
계약 가 제 항 제 피보험 경할 수 경1 5
다 과 같습 다.
피보험 가 보험에 보 하 아 하 사 사①
망하거나 파산 민 또 등 가피한 사, ,
- 6 -
계약 계 시킬 수 없 경
계약 가 그 고 계에 피보험 해고 또②
체한 경
【 】
고 계라 함 피고 고 에게 노무 제공하
고 고 그에 한 보수 하 약정한 계,
말합 다.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습 다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제 조 보 계7 ( )
한 사고에 하여 사가 제 조 해보험 에16 ( )
정한 해보험 한 에 남 보험
간에 한 계약 보험가 액 감액 아 하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험 에 정한 사망15 ( ) 16 ( )
보험 또 고 해보험 한 에 그 해
보상 원 생 계약 다.
제 항에 라 계약 에 사 그1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정하 에「 」
라 사가 적 한 적 책 비 생( [
었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13 ( )
사 사망한 경 에 계약 경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정「 」
하 에 라 사가 적 한 책 비 생( [
었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3 , 14 (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한 사) 1 1 3
사망했 경 에 제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14 ( ) 2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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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 조 보 시 종8 ( )
보 보험 간 첫날 시에 시4 ,
날 시에 끝납 다 경 시각 보험가4 .
보험 시에 다( ) .
제 규정에 고 다 정1
제 보험료 전에 생 에 여 보1
다.
가 계 계 청 과 께 제 보험료1
경 에 그 청 승낙 전에 계 에 정 보
험 고가 생 에 계 보 다.
제 규정에 고 다 가 에3
당 경 에 보 다.
제 에 정 보 시 가 개시 경1①
제 조 계 전 무 규정에 여 계 또26 ( )②
보험 가 에 내 또 건강 단 내
보험 생에 미쳤 가
경
제 조 무 과 규정 여28 ( )③
가 보 수 경
제 보험료 제 조 보 보2 13 ( )
보험료 보 보험료 라 다( )「 」
가 적 돌 주 보험료 적( 「
보험료 라 다 다 보 보험료) .(」 「 」
적 보험료 여 보험료 라 다)「 」 「 」
제 보험료 납 계약 주 무2 ( )
제 조 보험료 납9 ( )
계약 제 보험료 납 납 하여2
야 하 경 사 수 행하여 드 다 다, .
만 체 포함 하여 보험료 납 한 경, ( )
에 그 행 빙 수 신합
다.
계약 보험료 전 또 미 낼 수 ,
개월 상 보험료 미 낼 에 정 연3 ( 4.25%)
할 하여 드 다 경 계약 보험 간 에.
- 8 -
또 경 거나 보험료납 제 었 경 에 납보험
료가 납보험료 간에 하여 정 연(
계산한 액 납보험료에 하여 계약 에게4.25%)
돌 드 다.
제 조 보험료 동 납10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11 ( ( )
에 규정 보험료 납 최고 촉 간 경과 전) ( )
계약 가 보험료 동 출 신청한 경 제 조39
보험계약 출 에 한 보험계약 출 보험료가 동적( )
출 어 보험계약 하게 다.
제 항 규정에 한 출 과 보험료 동 출 납1
다 날 그 다 보험료 납 최고 촉 간( )
보험계약 출 적 하여 계산 합산한 액( )
당해 보험료가 납 것 계산한 해약 과 계약
에게 할 타 든 합계액에 계약
사에 한 든 채무액 뺀 액 초과하 경 에 보
험료 동 출납 상 할 수 없습 다.
제 항 제 항에 라 보험계약 출 동납 보1 2
험료 년 최고한 하 그 간에 한 보험1
료 동 출납 해 계약 에 한 신
청 어야 합 다.
보험료 동 출납 행하여 경 에 동 출
납 전 납 최고 촉 간 끝나 날 다 날 개월( ) 1
내에 계약 가 계약 해약 청 한 에 사 보험
료 동 출납 없었 것 하여 그 청 에 라
처 합 다.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고 계11 ( ( ) )
계 가 제 보험료 납 납2
에 납 다 날 납
달 다 달 말 납 고 간( ) ,
제 에 정 에 라 고 고 납3 ( )
고 간 에 보험료가 납 경 납 고( )
간 끝나 날 다 날 계 다 납( ) .
고 간 에 생 고에 여 정( )
보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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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보험료 수 문수 또 계
수납 정 경 에 문수
또 납 미 여 계 가 보험
료 납 경 에 납 개월3
날 납 고 간 여 제 적( ) 1
다 다만 가 다시 수 거나 납. ,
다시 경 에 그 수 또
날 납 다15 .
제 보험료가 납 납 여2
보험료 납 연체 경 에 계 (
보험 경 정 수 포 에게 납 고 간) ( )
에 연체보험료 납 여 다 내 과 납 고(
간 끝나 날 보험료 납 경)
납 고 간 끝나 날 다 날 계( )
다 내 경 계 에 시(
과 보험계 원 계 수 다 내 포
납 고 간 끝나 전 또) ( ) 15
전 녹 드 다( ) .
제 에 라 계 경 에 제 조1 22 (
에 라 계 계 에게 다)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계 복12 (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11 ( ( )
에 라 계약 해 었 나 해약 아 한)
경 계약 해 날 년 내에 사가 정한 절2
차에 라 계약 복 청약할 수 사( ) ,
가 승낙한 에 복 청약한 날( )
연체보험료 에 한 연체 보 보험료에 해(
정 연 계산한 하여 납 하여+1%( 5.25%) )
야 합 다.
계약 복 에 하여 제 조 보험계약( ) 1 (
제 조 사 보 시 종 제 조 계약전 알), 8 ( ), 26 (
무 제 조 알 무 과 규정) 28 ( )
합 다.
- 10 -
제 보험 등 사 주 무3 ( )
제 조 보13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격 고 연
래 고 고 라 다 신체 수 족( ) ( , ,「 」
등 신체보조 제 다 에, )
에 그 생 라 다( )「 」
에 라 보 여 드 다.
제 에 가스 또 물 연 게1
시에 수 또 취 결과 생 포,
다 그러나 균 식물 과 습적. ,
수 또 취 결과 생 에 포
다.
제 조 보14 ( )
래 원 여 생 보
여 드 다.
보험 고①
② 수 고 그러나 그 수 가 보험 수.
경 에 그 수 에 당 보험 제
나 보험 다 수 에게 여 드 다.
계 고③
보험 미수 죄, , ,④
또 폭 다만 정당 난( , ,
정당 정 경 에 보 여 드 다)
보험 병⑤
보험 심신 실 또 정신⑥
보험 신 제 절개 포 또, ( ),⑦
과적 수술 그 료처 그러나 가 담, .
경 에 보 여 드 다.
보험⑧
또 비슷 천, ,⑨
전 무 내란 폭동, , , , , ,⑩
들과 태,
연료 물 끝난 연료 포 다 같( .⑪
습 다 또 연료 물 에 여 염 물 원) (
열 생 물 포 다 폭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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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 에 고
제 쬐 것 또 염11⑫
제 제 내 제 가 생 에1 1 3
계 수 경 다 과 같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계1 1①
에게 돌 드 다.
제 제 경 에 보험 에1 2②
당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돌 드1 3③
다.
다 정 보험 가 무 또,
동 동 적 래에 열거 동 에 생
에 여 보 여 드 다.
전문등 전문적 등 여 또 빙(①
내 거나 수 술 경험 전, ,
등 말 다 라 조종 스), ,
다 빙 스쿠 다 빙 라 또 비슷, ,
험 동
보 동차 또 에 경 시, , ,②
연습 포 다 또 시 전 다( ) (
만 공 에 시 전 동 생,
보 여 드 다)
승무원 공 그 에 에 탑승 것, , ,③
무 람 무 에 탑승 고
동
제 조 망보험15 ( )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사13 ( )
고 상해 고 그 접결과 사고 년 내2
에 사망한 경 에 보험가 액 전액 사망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탑승한 항공 또 조난 또 행
어 피보험 생사가 하 아 한 상태에 정
피보험 사망 정하여 공 사망보고에
라 가족 계등 에 사망 경 에 그 사고가
생한 에 피보험 가 사망한 것 다 그러나 사망보.
험 한 에 피보험 생존 었 경 에
- 12 -
한 보험 수합 다.
제 조 보험16 ( )
고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3 (
해 에 정한 사고 상해 고 그 상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해 라 합( 「 」
다 어 해 에 정한) ( ) 80%【 】
상에 해당하 해 하 고 해 라 합 다 가( )「 」
남았 경 에 보험가 액 전액 고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3 (
해 에 정한 사고 상해 고 그 상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해 라 합( 「 」
다 어 해 에 정한 미) ( ) 80%【 】
만에 해당하 해 하 해 라 합 다 가( )「 」
남았 경 에 보험가 액에 해 에( )【 】
정한 곱하여 산출한 액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히 고정 상 아1 2
만 료종결 한시적 나타나 해 나 그 간
년 상 에 해 정하고 해당 해5
해 하여 제 항 제 항 적20% 1 2
합 다.
제 항 내 제 항 해보험 한1 3
해 사고 나 정 아 하180
경 에 사고 날 사 단에180
초하여 고정 것 정 상태 해
결정합 다 다만 그 보 수 간. ,
에 해상태가 악 경 에 그 악 해상태
해 결정하 해( )【 】
에 해판정 시 가 정해 경 에 그에 다.
해 에 해당 아 하 해 피( )【 】
보험 업 연 신 또 등에 계없 신체, ,
해정 에 라 해 에 하여( )【 】
액 결정합 다 다만 해 각 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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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최저 해정 에 않 해에 하여
해보험 하 아 합 다.
같 사고 가 상 해가 생 경 에2
해 합산하여 하여 드 다 다만. ,【
해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
경 에 그 에 다.
제 항에 하고 동 한 신체 에 해6 (【
상 가 상 해가 생한 경 에 합산하) 2】
않고 그 높 적 합 다 다만 해. , (【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에 다.
다 상해 하여 해가 상 생하 경2
에 그 다 에 해당하 해 결정합
다 그러나 그 해가 미 해보험.
동 에 가 에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해보험 차감
하여 합 다 다만 해 각 신체 판정. ,
에 정한 경 에 그 다.
미 다 한가 경 에 해당 해가
었 피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 항에8
규정하 해상태가 생하 경 에 다 한
가 경 에 해당 해에 한 해보험
것 보고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것 간주한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제 조 사 보 시 종 에 정한 보 개시8 ( )①
전 원 에 하거나 또 그 전에 생한
해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제 규정에 하여 해보험1②
사 가 않았 해 또 해보험
않았 해
제 조 다 신체 또 병17 ( )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13 ( )
경 미 존 한 신체상해 또 병 향 또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 에 그 원13 ( )
사고 계없 새 생한 상해나 병 향
- 14 -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가 하게 경13 ( )
사 그 향 없었 에 상당하 액 결정하
여 하여 드 다.
정당한 없 피보험 가 료 게 하거나 또
계약 나 수 가 료 하여 주 않 하여 제13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가 하게 경 에 제( ) 1
항과 같 합 다.
제 조 보험18 ( )
사가 하여야 할 하나 사고에 한 해보험
제 조 해보험 에 정한 고 해보험16 ( )
한 합 다.
사 하나 사고 제 조 사망보험 제 조15 ( ) 16 (
해보험 에 정한 사망보험 과 해보험)
하여야 할 경 각각 하여 드 다 그러.
나 고 해보험 사 가 생한 에 사망보
험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적 적19 ( )
보험 적 보험계약 만 년5
시점 계약해당 전 간 하 정( 「
간 라 합 다 정 연 적 하고) ( 4.25%) ,」
정 간 만 시점 간 하 공시 연동( 「
간 라 합 다 보험 공시 적 합 다 다) .」
만 공시 연동 간 에 공시 경 경 에,
경 시점 에 경 적 하 공시 연,
동 간 최저보 연 합 다3.0% .
제 조 만20 ( )
사 계약 가 보험료 납하고 보험 간 끝날
계약 한 에 적 순보험료 적 보험료(
에 정 사업비 공제한 액 말합 다 하 같습.
다 에 하여 보험료 납 사에 날 말합 다) ( )
보험료 납 경과 간에 라 제 조 적 적19 (
에 정한 적 한 액 생) ( [ ]
었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만 수 에게 하여 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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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 항에 정한 만 제 조 생1 21 ( [
에 정한 최종 생] ) [ ]
공시 동 경 제 조 생21 ( [ ]
제 항에 라 생 않) 4 [ ]
경 에 시납보험료 보다 많거나 적 수 습 다.
제 조 생21 ( [ ] )
사 계약 가 보험계약 다 달 계약해당
보험 간 만 시점 전월 계약해당 하( 「
생 간 라 합 다 매월 계약해당 에[ ] )」
보험계약 한 에 생 수 에게「 」
하여 드 다.
제 항에 정한 생 매월 계약1 [ ]「 」
해당 에 적 책 비 에 제 조 만, 20 (
제 항에 정한 만 시납보험료가) 1
하 적 책 비 차감한 액 원 하 생( 「
원 라 합 다 합 다) .」
제 항에 정한 생1 [ ]「 」 「
생 원 생[ ] [ ]」 「
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 에 동 한 생[」 「
것 가정하여 계산합 다] .」
제 항에 정한 생 공시1 [ ]「 」
동시 동 생 원, [ ] ( )陰「 」
값 경 에 생 아 합[ ]
다.
제 조22 ( )
약 에 해 계약 해 경 에 하 해약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라 계산합「 」
다.
사 경과 간 해약 에 한 계약 에게
제공하여 드 다.
제 조 당23 ( )
사 보험에 하여 계약 에게 당 하 아
합 다.
- 16 -
제 조 시24 ( )
보험 청 보험료 또 청 년간 행, 2
사하 아 하 시 가 다.
제 조 보험 청 실25 ( )
계약 피보험 또 수 가 해 또 보험,
청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에 피보험
또 수 해에 한 보험 청 상실합 다.
제 4 보험계약시 계약 계약전 알 무 등
제 조 계 전 무26 ( )
계 보험 또 들 청 시 건강 단, (
경 에 건강 단시 포 청 에 문 에)
여 고 실 드시 실 계( 「
전 무 라 고 무 같습 다, )」 「 」
다 그러나 료 제 조 료 에 정 종 병. 3 ( )
원 병원에 또 개 실시 건강 단 본
등 건강 태 단 수 료 건강 단 신
수 습 다.
제 조 계 무27 ( )
계 또 보험 계 맺 보험 가 그
또 무 경 가 전 가 전(
또 무 경 등 경 포 다 거나)
동차 또 원동 전거 접 게 경
에 체 에 고 보험가 보(
험 에 다) .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 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에 라 보험료 내 경1
청 에 계 가 그 게 ,
또 무가 경 전에 적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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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경전 라 다 또 무가 경 에)」
적 보험료 경 라 다 에( )「 」
비 에 라 보험 감 여 여 드 다.
다만 경 또 무 계 고 생,
에 그러 다.
계 또 보험 가 또 무 경 실
에 경 경 경전
보다 높 에 동 실 날 개월1
내에 계 또 보험 에게 제 에 보3
보 고 에 라 보험 여 드 다.
제 조 무 과28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또,①
과실 제 조 계 전 무 고 그26 ( )
무가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27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제 제 경 에 고 다 나에 당1 1
경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여
가 그 실 날 개월 났거나 또1②
보 개시 보험 가 생
고 년 건강 단 보험 경 에 년2 ( 1 )
났
가 계 청 시 보험 건강 태 단③
수 료 건강 단 본 등 에 여( )
승낙 계 또 보험 가 에 제(
료 내 고 실과
다 게 에 제 )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④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 18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2
경 에 그 제 조 계 무 제27 ( ) 3
또 제 에 라 보 여 드 다4 .
가 제 에 당 실 생 것 닌 것1
에 제 제 에 계 보 여 드 다4 5 .
제 조 계 취 제29 ( )
사 보 개시 보험 사 가 생하 아 하
고 년 건강 단 피보험 경 에 년 났2 ( 1 )
에 민 제 조 사 강 에 한 사 시 사110 ( , )
에 한 취 행사하 아 합 다 그러나 계약 또.
피보험 가 단 약물복 수단 단절차,
과하거나 단 조 또 청약 전에 암 또 에․
단 정 숨 고 가 하 등 뚜
한 사 사에 하여 계약 었 사가
하 경 에 보 개시 년 내 사 사실 안 날5 (
개월 내 에 계약 취 할 수 습 다1 ) .
제 5 보험 등 절차
제 조 주 경30 ( )
계약 주 또 연락처가 경 경 에 체없
그 경내 사에 알 야 합 다.
제 항에 정한 계약 가 알 아 한 경 에1
계약 가 사에 알 최종 주 또 연락처 알 사
항 적 달에 필 한 시 난 에 계약 에
게 달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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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 조 보험수 정31 ( )
계약 수 정할 수 수 정하 아,
한 에 제 조 만 제 조20 ( ) 21 (
생 경 계약 하고 제 조 사[ ] ) , 15 (
망보험 경 피보험 상 제 조) , 16 (
해보험 경 피보험 합 다) .
제 조 정32 ( )
계약 또 수 가 상 경 에 각2 1
정하여야 합 다 경 그 각각 다 계.
약 또 수 하 것 합 다.
제 항 정 계약 또 수 가1
실하 아 한 경 에 계약에 하여 사가 계약
또 수 에 하여 한 행 각각 다 계약 또1
수 에 하여 미 다.
계약 가 상 경 에 그 책 연 합 다2 .
제 조33 ( )
계약 피보험 또 수 사고가 생 것 안,
에 체없 그 사실 사에 알 야 합 다.
계약 피보험 또 수 가 제 항 게, 1
하여 해가 가 에 사 그 가 해 보상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4 ( )
계약 피보험 또 수 다 제출하, ( )
고 보험 또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사고 사망 단 해 단 원 료( , ,②
등)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에 본,
감 포함)
타 수 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④
병원 또 원에 제 항 제 사고1 2
경 그 병원 또 원 료 제 조 료 에, 3 ( )
- 20 -
정하 내 병원 나 원 또 동등하다고 정
료 어야 합 다.
제 조 보험35 ( )
사 해 생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4 (
에 정한 청 접수한 에 접수 하)
고 그 접수한 날 신체 해에 한 보험 3
업 상책 해에 한 보험 업 산 해, 10 ,
에 한 보험 업 내에 하여 드 다20 .
사가 보험 사 조사 하여 제 항1
초과가 히 상 경 에 체적 사
정 피보험 또 수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에 하여 추가적 조사가 루어 경 사2 ,
피보험 또 수 청 에 라 사가 추정하 보험
상당액 가 보험 하여 드 다50% .
사 제 항 규정에 정한 내에 보험1
하 아 하 에 그 다 날
간에 하여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한
액 보험 에 하여 드 다 그러나 계약 피보험. ,
또 수 책 사 연 에 그
해당 간에 한 하여 드 아 합 다.
계약 피보험 또 수 제 조 알 무, 28 (
과 하여 료 또 민건강보험공단 경찰) ,
등 공 에 한 사 조사에 동 하여야 합 다 다.
만 정당한 사 없 에 동 하 않 경 사실,
끝날 사 보험 연에 하
아 합 다.
제 조36 ( )
사 계약 수 청 에 하여
하 경 청 업 내에 하여 드3
청 한 날 다 날 간,
정 연 그 다 날+1%( 5.25%) ,
간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
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사 생 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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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가 래할 에 래 전에 계약 또 수 에7
게 그 사 할 액 시하여 알 드 그 사,
액 알 않 경 에 사 가 생한 날
다 날 청 간 정 연(
연단 복 계산한 액 에 하여 드4.25%)
다.
사가 제 항 규정에 하여 계약 또 수 에게2
알 경 생 만 해약[ ],
다 각 에 정한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만 해약 경 사 가 생한①
날 다 날 청 간 년 내1
간 정 연 년 초과하50%( 2.125%), 1
간 연단 복 계산한 액1%
하여 하여 드 다.
② 생 경 사 가 생한 날[ ]
다 날 청 간 보험 간만
간 정 연 적 하고 보험 간만( 4.25%) ,
다 날 년 내 간 정1 50%
연 년 초과하 간 연단( 2.125%), 1 1%
복 계산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제 조 보험 경37 ( )
계약 보험 사 생 에 수 사 사( )
업 에 정한 에 라 보험 전 또 에
하여 할 또 시 경할 수 습 다.
사 제 항에 하여 시 할하여 하 경1
에 그 미 액에 하여 정 연 연단( 4.25%)
복 계산한 액 하여 하 할 액,
시 하 경 에 정 연 할 한( 4.25%)
액 하여 드 다.
제 조 계 내38 ( )
사 보험계약 체결 등 한 판단 료
하 하여 다 각 사항 계약 피보험
동 아 다 보험 사 보험 업무 탁(
포함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경)
- 22 -
사 신 정보 보 에 한 제 조 개 신23 (
정보 제공 에 한 동 동 시행 제 조 개· ) 12 (
신 정보 제공 에 한 동 등 규정 다· ) .
계약 피보험 주민등 주,①
계약 보험종 보험료 보험가 액등 계약내, , ,②
보험 과 각종 액 사 등 내③
피보험 상해 병에 한 정보④
제 조 보험계39 ( )
계약 계약 해약 내에 사가 정한
에 라 출 수 습 다 그러나 순수보. ,
보험 등 보험상 종 에 라 보험계약 출 제한 수
습 다.
계약 제 항 규정에 한 보험계약 출 과 그1
언제든 상 할 수 상 하 아 한 에
사 보험 사 가 생 어 보험 하 날
또 해약 등 사 가 생한 날에 제 과
상계할 수 습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사 제 조 보험료 납2 11 (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 에 라 계약 해( ) )
에 시 해약 과 보험계약 출 원
상계할 수 습 다.
제 6 조정 등
제 조 조정40 ( )
계약에 하여 경 당사 또 타
해 계 과 사 감 원 에게 조정 신청할 수
습 다.
제 조 원41 ( )
계약에 한 계약 주 할하 원
합 다 다만 사 계약 가 합 하여 할 원 달. ,
정할 수 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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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제 조42 ( )
사 신 실 원 에 라 공정하게 약 해 하
여야 하 계약 에 라 다 게 해 하 아 합 다.
사 약 뜻 하 아 한 경 에 계약 에
게 하게 해 합 다.
제 조 가 제 보험 내43 ( )
보험 계사 등 집과정에 사 한 사 각종 점포(
점 포함 제 보험안내 계약 청약 하) (
해 만든 등 말합 다 내 약 규정과)
다 경 에 계약 에게 한 내 계약
것 다.
제 조 책44 ( )
사 계약과 하여 원 보험 계사 점 책,
사 하여 생 해에 하여 계 규
사업 에 정한 에 라 해 상 책 집 다.
제 조 보험 에 보45 ( )
사가 파산 등 하여 보험 등 하 할 경
에 보 에 정하 에 라 그 보
합 다.
제 조 거46 ( )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한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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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노블멤버스보험Ready 0804
형 중도환급금 생활자금1 ( [ 지급형] )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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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생1 ( [ ] )
특정여가 동 상해사망 해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 )「 」
정여가 동 망 보 ( 「․
라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다 에 래에 정 동 생 격 고)
연 래 고 정여가 동 고 라( 「 」
다 신체 수 족 등 신체보조 제) ( , , ,
다 에 그)
에 라 보 여 드 다.
다 에 스포 그 적 스포 시 전 시(
또 그 스포 비가 병 시 말
다 다만 주택 제 다 같습 다 내에. , . )
동 또 그 스포 여 스포 시 내에
착 식 비 동 등 동, ,․
스 드민 골 볼 수 에 빅: , , , , , ,
게 볼 시 또 연습 경 에( 5
다 동)
낚시 적 물고 제 다 동( )
다 료시 에 객 또 객 동 다.
만 시 시 내에 등 체적,
고 료시 말 시 무료개,
경 에 다.
스포 람시 극 연 등, , , ,①
시 스포 연극 연 또 경거( , , , ,
감 람 시 말 접객, ,
제 다)
원 저랜드 또 동물원 식물원 미술 물, , , ,②
시
숙 동 여 적 갖고 보험가 보험( )
에 주 여 당 주 에 착
- 28 -
여 동 다만 무 무 적 병. ,
고 여 제 다.
제 조 망보험2 ( )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특정1 ( )
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사망한 경 에 보험가 보험 에2 ( )
특 약 보험가 액 전액 사망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탑승한 항공 또 조난 또 행
어 피보험 생사가 하 아 한 상태에 정
피보험 사망 정하여 공 사망보고에
라 가족 계등 에 사망 경 에 그 사고가
생한 에 피보험 가 사망한 것 다 그러나 사망보.
험 한 에 피보험 생존 었 경 에
한 보험 수합 다.
제 조 보험3 ( )
고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 (
해 에 정한 특정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상)
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
해 라 합 다 어 해 에 정한) ( )」 【 】
상에 해당하 해 하 고 해80% ( 「 」
라 합 다 가 남았 경 에 보험가 보험 에) ( )
특 약 보험가 액 전액 고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 (
해 에 정한 특정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상)
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어【
해 에 정한 미만에 해당하( ) 80%】
해 하 해 라 합 다 가 남았 경 에( )「 」
보험가 보험 에 특 약 보험가( )
액에 해 에 정한 곱하여 산출한( )【 】
액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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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제 항 제 항에 하고 히 고정 상 아1 2
만 료종결 한시적 나타나 해 나 그 간
년 상 에 해 정하고 해당 해5
해 하여 제 항 제 항 적20% 1 2
합 다.
제 항 내 제 항 해보험 한1 3
해 사고 나 정 아 하180
경 에 사고 날 사 단에180
초하여 고정 것 정 상태 해
결정합 다 다만 그 보 수 간. ,
에 해상태가 악 경 에 그 악 해상태
해 결정하 해( )【 】
에 해판정 시 가 정해 경 에 그에 다.
해 에 해당 아 하 해 피( )【 】
보험 업 연 신 또 등에 계없 신체, ,
해정 에 라 해 에 하여( )【 】
액 결정합 다 다만 해 각 해. , ( )【 】
최저 해정 에 않 해에 하여
해보험 하 아 합 다.
같 사고 가 상 해가 생 경 에2
해 합산하여 하여 드 다 다만. ,【
해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
경 에 그 에 다.
제 항에 하고 동 한 신체 에 해6 (【
상 가 상 해가 생한 경 에 합산하) 2】
않고 그 높 적 합 다 다만 해. , (【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에 다.
다 상해 하여 해가 상 생하 경2
에 그 다 에 해당하 해 결정합
다 그러나 그 해가 미 해보험.
동 에 가 에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해보험 차감
하여 합 다 다만 해 각 신체. , ( )【 】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다.
미 다 한가 경 에 해당 해가
었 피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 항에8
- 30 -
규정하 해상태가 생하 경 에 다 한
가 경 에 해당 해에 한 해보험
것 보고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것 간주한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특 약 보 개시전 원 에 하거나 또 그①
전에 생한 해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제 에 특 약 규정에 하여1②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또
해보험 않았 해
제 조 보 과 계4 ( )
무 당 노블 스보험 생Ready 0804 1 ( [
보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 ( ) 7「 」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 약 한 에( ) 1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5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제 조 생 제) 21 ( [ ] )
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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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원축하 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원 보( )「 」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골( )「 」
에 골 경 에 원 경 에(Hole in One)
에 여 보험가 보험 에 보험1 ( )
가 원 수 수 정(
에 보험 에게 다) .
제 보험 라 경 골 경1
격 말 골(Amateur)
경 또 제 다.
제 골 라 각 다 티 그1 「 」
라 드 저드 그(Teeing Ground), (Hazard), (Putting
스루 그Green) (Through the Green) 18
보 고 내 골 말 다 다만. ,
미만 골 원제골 또 정규18
골 에 미만 골 제 다18 .
제 골 경 라 골 에 골 에1 「 」
보조 고 동 경 골 주2 (
또 공동 주 공식경 경 에 그러
다 과 수 정규 라 드) (PAR) 35 9
것 말 다.
제 원 라 각 에 제1 (Hole in One)「 」
에 볼 접 에 들 가 것 말 다1 .
제 조 보2 ( )
보험 가 골 경 또 시고(
포 다 경 에 그 보험 가 경 또)
고 고 골 에 원에 보
여 드 다.
보험 가 그 에 볼 만(
볼 에 들 가 계 말 다 에)
원에 보 여 드 다.
- 32 -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 ( )
계약 피보험 또 수 다 제출하고, ( )
보험 또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사고 원 동 경 동 한( ( , ,②
해당 골프 책 등 공동 날 어야 합·
다))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본,
감 포함)
타 수 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④
제 조 보 과 계4 ( )
무 당 노블 스보험 생Ready 0804 1 ( [
보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 ( ) 7「 」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 약 한 에( ) 1
또 사가 제 조 보상하 해 제 항에 라 원1 ( ) 1
축하 한 경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5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험, 15 ( ), 16 (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생 제 합 다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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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골프 해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골 보( )「 」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보험가 보험 에) ( )「 」
보험 보험 라 다 가 생( )「 」
에 래 고 에 라 보
여 드 다.
보험가 보험 에 골 골 채( ) ( ,①
골 가 그 골 또 복 말 다, .
같습 다 에 생 낙 포 다) ( )
난
연 고 골 채가 러 거나 거나②
생
제 조 보2 ( )
래 원 여 생 보 여
드 다.
골 과 또 보험①
같 족 민 제 조 규정( 777
같습 다 같습 다 고. )
골 에 존 고 식 녹 또, , ,②
나
실③
보험계 계 라 다 보험 고( ),④ 「 」
또 과실
제 조 보험 적에 조3 ( )
사 언제든 보험 적 또 들 들어 건물 나
내 조사할 수 습 다.
제 조 보험계4 ( )
계약 타 한 계약 체결하 경 에 그 타
없 에 드시 사에 알 야 하 ,
알 않았 에 그 타 계약 체결 사실
알 하 다 사 사에 제 할 수 없습
- 34 -
다.
타 한 계약에 보험사고가 생한 경 에 계약
가 그 타 에게 보험사고 생 생 해 상한
에 계약 그 타 해하 아 하 안
에 사에 보험 청 할 수 습 다.
제 조 계 무5 ( )
계 맺 에 래 같 실 계 무
다.
계 에 여 계 보험 또 들,①
가 경
계 맺 보험 적에 미 가 생 거나②
그 원 생 것 에
경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
여 드 다 다만 타 한 계약 경 에 계약. ,
그 타 동 얻거나 보험가 보험 한( )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할 수 습 다.
제 조 무7 ( )
보험사고가 생 에 계약 또 피보험 해
경감에 힘 야 합 다 만약 계약 또 피보험. ,
가 고 또 한 과실 게 한 에 해
또 경감할 수 었 것 액 해액
에 뺍 다.
사 제 항 해 또 경감에 필 또1
한 비 하 해 비 라 합 다 보험에 가( )「 」
한 액 하 보험가 액 라 합 다 보험 적( )「 」
가액 하 보험가액 라 합 다 에 한 비 에 라( )「 」
보상하여 드 다.
사 제 조 골프 해보험 보험 에 제9 ( ) 2
항 해 비 합한 액 보험가 액 초과하
라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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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제 조 조 결정8 ( )
사가 보상할 해액 그 해가 생 곳에 어
보험가액에 라 계산합 다.
제 조 골 보험9 ( )
사 보험 적 골프 에 제 조 보상하 해1 ( )
에 정한 해가 생한 에 특 약 보험가 액
한 다 과 같 보상하여 드 다.
해 생 당시 보험 적 시가에 하여 산정한①
액 보상하여 드 다.
해가 생 보험 적 수 하게 에②
해 생 전 상태 복 시키 필 한 수 비
해액 하여 보상하여 드 다.
사 제 항에 정한 해 또 전 에 하여1
그 해에 상당하 물 보상 보험 에 갈
할 수 습 다.
사 피보험 가 사전에 사 동 얻어 난당한
골프 견 수하 에 출한 비 보상하여 드
다.
사가 난에 한 골프 해 보상하여 드
에 난당한 보험 적에 하여 보험 보험가액
에 한 비 그 차 할 수 습 다 그러나 피.
보험 그 보험 에 해당하 액 사에 내고 난
차 할 수 습 다.
제 조 보험 담10 ( )
계약에 보 하 험과 같 험 보 하 다
계약 공제계약 포함합 다 경 각 계약에( )
하여 다 계약 없 것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액 합계액 해액 초과할 에 사 계약에
한 보상책 액 합계액에 한 비 에 라 보상하
여 드 다.
피보험 가 다 계약에 하여 보험 청 포 한
경 에 사 제 항에 한 보험 결정에 향1
미 아 합 다.
- 36 -
제 조11 ( )
사가 보험 한 에 사 한 보험
한 내에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에 하여 가3
해 상청 취득합 다 다만 사가 보상한 액. ,
피보험 가 해 경 에 피보험
해하 아 하 내에 그 취득합 다.
계약 또 피보험 제 항에 하여 사가 취득한1
행사 보전에 하여 필 한 조 하여야 하 ,
또한 사가 하 거나 제출하여야 합 다.
에 필 한 비 사가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타 한 계약 경1 2
에 사 계약 에 한 포 합 다.
제 조 존물12 ( )
사가 존물 수하 아 할 뜻 나타내고 해 보
상한 경 에 그 존물 피보험 가 다.
제 조 보험 청 실13 ( )
아래 같 경 에 피보험 해에 한 보험 청
게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해 또 보험 청①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
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계약 피보험 또 들 상당한 없,②
해 조사 해 또 피할 에 그 해당
해
제 조 계 무14 ( )
보험계 계 라 다 맺 골( )「 」
에 래 같 실 생 경 에 계 또 보험
체 에 고 보험가 보험(
에 다) .
골 에 여 보험과 동 험 보①
다 계 맺
골②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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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날 개월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조 무 과15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또,①
과실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1 (
생 보 보[ ] ) ( 「
라 다 제 조 계 전 무) 26 ( )」
고 그 무가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14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당 조 거 또③
제 경 에 고 다 나에 당 경1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여
가 그 실 날 개월 났1②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③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가 제 제 또 제 에 당 실 생1 1 2
것 닌 것 에 제 에 계 보4
여 드 다.
- 38 -
제 조 조16 ( )
골프 에 해가 생 경 계약 또 피보험
체없 그 사실 사에 알 야 합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항 게 함1
하여 해가 가 에 그 가 해 보상하여
드 아 합 다.
사 제 항 에 사고가 생 건물1
또 그 내 거 에 피보험 물 조사할
수 습 다.
제 조 보 과 계17 ( )
보 약 제 조 해보상 계약 에 라 보 약7 ( )
에 하고 특 약 아 합 다.
제 조 규정18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 , 15 ( ), 16 (
험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생 제 합 다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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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상생 상책 보 특 약( )Ⅱ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본 그 동거) (
보험 라 다 가 생 책 보) ( )「 」 Ⅱ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다 에 열거 고) (「 」
고 라 다 신체 에)「 」
책 책 라 다 또 물( )「 」
에 책 물 책( 「 」
라 다 담 책) ( 「
라 다 에 라 보 여 드 다) .」
보험 가 주거 보험가 보험(①
에 주택 내 동 동 포) (
다 에 연 고) , ,
보험 생 주택 동( ,②
제 다 에 연 고)
제 조 보2 ( )
사가 사고당 보상하 해 아래 같습 다1 .
피보험 가 피해 에게 한 해 상 해 상(①
함 취득할 것 에 그 가
액 뺍 다)
피보험 가 해 강 하 하여②
한 필 또 하 비 그러나 피보험 가.
해 강 한 에 상책 없 판
에 그 강 함에 비 처 ,
또 그 조 하여 한 비
과 에 하여 미 사 승 비 만
보상하여 드 다.
피보험 가 보전 또 행사 절차③
한 필 또 하 비
피보험 가 사 승 아 한 비 ,④
사 보수 해 또 조정에 한 비, ,
피보험 신하여 사가 해 상처 할 경⑤
피보험 가 사 에 하여 한 비
- 40 -
제 항 해에 한 사 보상한 매 사고1
다 담 물 상책 만원 상책( 20 ,「 」 「
없 초과하 경 에 한하여 그 초과하)」 「
물 상책 상책 해 합산한 액」 「 」
하 아래 같습 다.
제 항 제 해 상 억원 한1 1 : 1①
제 항 제 내 제 비 피보험 가 한1 2 5 :②
비 전액 그러나 제 항 제 해 상 보. 1 1
상한 액 넘 경 에 제 항 제 비 보상1 4
한 액 제 항 제 해 상 에 한 비 에1 1
라 산출한 액
제 조 보3 ( )
래 원 여 생 책
담 보 여 드 다.
계 고①
보험 경 에 그 또 무(②
집 그 고)
전 무 내란 폭동, , , , , ,③
들과 태,
또 비슷 천, ,④
연료물 연료 포 다 같습( .⑤
다 또 연료물 에 염 물 원) (
열 생 물 포 다 폭 또 그) ,
에 고
제 쬐 것 또 염5⑥
그 원 접 간접 묻 고 래,
생 책 담 보 여 드
다.
보험 무수 에 접 책①
보험가 보험 에 주택 제 고( )②
보험 가 또 동 에,
책
보험 보험 무에 종 에③
신체 에 책
보험 간에 에 정 경④
그 정에 라 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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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보험 같 족에 책⑤
보험 가 또 물 에,⑥
여 그 물에 여 정당 가 람에
게 담 책 단 객실 나 객실내. ,
동 에 끼 에 여 그러 다.
보험 심신 실에 책⑦
보험 또 보험 시에 폭 또⑧
에 책
공 차량 원동 에 것 제, , (⑨
다 공 제 다), ( ) , ,
에 책
주택 수 개조 신 또 철거공 생, ,
에 책 그러나 적 보수. ,
생 에 책 보 여 드 다.
폭 에 책
제 제 가 생 에 계1 1
수 경 다 과 같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계1 1①
에게 돌 드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돌1 2②
드 다.
제 조 보험계4 ( )
계약 타 한 보험계약 체결하 경 에 그
타 없 에 드시 사에 알 야 하
알 않았 에 그 타 계약 체결,
사실 알 하 다 사 사에 제 할 수
없습 다.
타 한 계약에 보험사고가 생한 경 에 계약
가 그 타 에게 보험사고 생 생 해 상한
에 계약 그 타 해하 아 하 안
에 사에 보험 청 할 수 습 다.
제 조 계 무5 ( )
계 맺 에 래 같 실 계 무
다.
계 에 여 계 보험 또 들,①
- 42 -
가 경
계 맺 보험 적에 미 가 생 거나②
그 원 생 것 에
경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
여 드 다 다만 타 한 계약 경 에 계약. ,
그 타 동 얻거나 보험가 보험 한( )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할 수 습 다.
제 조 무7 ( )
보험사고가 생 에 계약 또 피보험 아래
사항 행하여야 합 다.
해 또 경감 한 체 강 하①
제 해 상 수 경 에 그3②
보전 또 행사 한 필 한 절차 취할
해 상책 전 또 승 하고 할 에③
미 사 동 그러나 피해 에.
한 처 또 그 조 그러,
하 아 합 다.
해 상책 에 하여 피보험 가 제 하 고④
할 에 미 사 동
계약 또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무1
행하 아 하 에 그 해액 아래에 라
결정합 다.
제 항 제 제 경 에 해 또1 1 2①
경감할 수 었다고 정 뺍 다.
제 항 제 경 에 사가 해 상책 없다1 3②
고 정 뺍 다.
제 항 제 경 에 비 사비 과1 4③
사가 해 상책 없다고 정 보상하
아 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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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제 조 청 에 결8 ( )
피보험 가 피해 해 상책 사고가
생 에 피해 약 에 하여 사가 피보험 에
게 책 액한 내에 사에 하여 보험
접 청 할 수 습 다 그러나 사 피보험.
가 그 사고에 하여 가 항 피해 에게 항
할 수 습 다.
사 제 항 청 았 에 체없 피보험1
에게 하여야 하 사 가 계약 또,
피보험 필 한 거 제출 언 또 출 에,․
조하여야 합 다.
피보험 가 피해 해 상 청 았 경
에 사가 필 하다고 정할 에 피보험 신하
여 사 비 해결할 수 습 다 경 사.
가 계약 피보험 에 하여야
합 다.
계약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제 항2 3
에 조하 아 한 에 사 그 하여
어난 해 보상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보험 담9 ( )
사 계약에 보 하 험과 같 험 보
하 다 계약 공제계약 포함합 다 경 에 각( )
계약에 하여 다 계약 없 것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액 합계액 해액 넘 에 사 계
약에 한 보상책 액 합계액에 한 비 에 라
보상하여 드 다.
피보험 가 다 계약에 하여 보험 청 포 한
경 에 사 제 항에 한 보험 결정에 향1
미 아 합 다.
제 조10 ( )
사가 보험 한 에 사 한 보험
한 내에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에 하여 가3
해 상청 취득합 다 다만 사가 보상한 액. ,
피보험 가 해 경 에 피보험
해하 아 하 내에 그 취득합 다.
- 44 -
계약 또 피보험 제 항에 하여 사가 취득한1
행사 보전에 하여 필 한 조 하여야 하 ,
또한 사가 하 거나 제출하여야 합 다.
에 필 한 비 사가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타 한 보험계약1 2
경 에 사 보험계약 에 한 포 합 다.
제 조 보험 청 실11 ( )
아래 같 경 에 피보험 해에 한 보험 청
게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해 또 보험 청①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
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계약 피보험 또 들 상당한 없,②
해 조사 해 또 피할 에 그 해당
해
제 조 계 무12 ( )
계 맺 래 같 실 생 경 에 계
또 보험 체 에 고 보험
가 보험 에 다( ) .
청 경 고 또 경①
생겼
계 에 보 험과 동 험 보②
계 다 보험 맺 고 든 또 같
계
제 제 에 험 뚜 가1 2③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조 무 과13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나,①
과실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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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생 보 보[ ] ) ( 「 」
라 다 제 조 계 전 무 고) 26 ( )
그 무가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12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경
당 조 거 또 경③
제 규정에 고 다 나에 당 경1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여
가 그 실 날 개월 났1②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③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가 제 제 또 제 에 당 실 생1 1 2
것 닌 것 에 제 에 계 보4
여 드 다.
제 조 조14 ( )
계약 또 피보험 아래 같 사실 경
에 체없 그 내 사에 알 야 합 다.
사고가 생하 경 사고 생 곳 피해,①
주 사고상 들 사항 경,
그 주
제 해 상청 았 경3②
해 상책 에 한 제 았 경③
- 46 -
계약 또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제1 1
제 게 함 하여 해가 가2
에 사 그 가 해 보상하 아 하 제 항, 1
제 게 한 에 비 과 사가 해3
상책 없다고 정 보상하 아 합 다.
제 조 보 과 계15 ( )
보 약 제 조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7 ( ) 1
약 한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16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 , 15 ( ), 16 (
험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생 제 합 다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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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병사망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 )「 」
병 망보 라 다 보( )「 」
험 간 보험 간 라 다 에 병( )「 」
여 망 거나 또 그 병 접결과 신
체 거나 그 실( 「
라 다 에 정) ( )」 【 】
에 당 가 남 경 에 보험80%
가 보험 에 보험가( )
전 병 망보험 수 에게 여 드 다.
제 에 고 고정 만1
료종결 시적 나 나 나 그 간 년5
에 정 고 당 20%
여 제 적 다1 .
제 제 병 망보험1 2
병 단 고 라 다( )「 」
나 정 경 에 고180
날 단에 여 고정 것180
정 태 결정 다 다만 그. ,
보 수 간 에 태가
경 에 그 태
결정 에 정 시 가( )【 】
정 경 에 그에 다.
에 당( )【 】
보험 연 신 또 등에 계 신, ,
체 정 에 라 에( )【 】
여 결정 다.
동 병 가 가 생 경 에2
여 여 드 다 다만. ,
각 신체 정 에( )【 】
정 경 에 그 에 다.
제 에 고 동 신체 에5 (【
가 가 생 경 에) 2】
고 그 높 적 다 다만. , (【
- 48 -
각 신체 정 에 정 경 에)】
그 에 다.
제 조 계 무2 ( )
망 보험 고 계 에 계 체결
그 에 동 경 에
무 미 납 보험료 돌
드 다 다만 단체가 규 에 라 원 전 또. ,
보험 보험계 경 에 적
다.
계 체결 만 미만 심신 실15 , (心神喪失
또 심신 보험 경 에) ( )者 心神薄弱者
계 무 미 납 보험
료 돌 드 다.
제 조 보험나 계3 ( )
피보험 나 보험나 합 다 다만. ,
제 조 계약 무 경 에 실제 만나 적 합 다2 ( ) .
제 항 보험나 계약 피보험 실제 만나1
개월 미만 끝 수 고 개월 상6 6
끝수 년 계산하 매년 계약해당 에 나 가1 ,
가 하 것 합 다.
제 조 계 무4 ( )
계 또 보험 계 맺 보험 나
정정 에 체 에 고 보험
가 보험 에 다( ) .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 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에 라 보험료 내 경1
청 에 계 가 그 게 나,
가 경 전에 적 보험 경전( 「 」
라 다 나 가 경 에 적 보험)
경 라 다 에 비 에 라 보( )「 」
험 감 여 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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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계 또 보험 가 나 경 실 에
경 경 경전 보다 높
에 동 실 날 개월 내에 계1
또 보험 에게 제 에 보 보3
고 에 라 보험 여 드 다.
제 조 보 과 계5 ( )
무 당 노블 스보험 생Ready 0804 1 ( [
보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 ( ) 7「 」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 약 또( ) 1
사가 제 조 보상하 해 제 항에 라 병사망보1 ( ) 1
험 한 경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6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조 사, 14 ( ), 15 (
망보험 제 조 해보험 제 조 적 적), 16 ( ), 19 (
제 조 만 제 조 생), 20 ( ) 21 ( [
제 합 다] ) .
- 50 -
보험료 동납 특 약
제 조 보험료 납1 ( )
보험계약 하 계약 라 합 다 보험료 동( )「 」
납 특 약 하 특 약 라 합 다 에 라 계약( )「 」
거래 행 체 포함합 다 하 같습 다 정계좌( . )
하여 보험료 동 납 합 다.
제 항 하여 제 보험료 납 계약 거1 1
래 행 정계좌 한 동납 가 하고 하 경
에 사 청약 접수하고 동 체신청에 필 한 정,
보 제공한 다만 계약 책사 보험료 납( ,
가 한 경 에 거래 행 정계좌 제 보험1
료가 체 날 합 다 청약 제 보.) 1
험료 납 하여 보 약 제 조 보험계약1 ( )
규정 적 합 다.
제 조 보험료 수2 ( )
동납 보험계약청약 에 보험료 납 해
당 에 하고 사 하 사 라 합 다 계약( )「 」
가 정한 합 다.
제 조 계 무3 ( )
계 정계좌 가 경 또 거래 정 경 에
그 실 시 다.
제 조 규정4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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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동차 전 상해 보 특 약
제 조 계 체결1 ( )
동차 전 상해 보 특 약 하 특( 「
약 라 합 다 보 약 다 특 약 가 경) (」
에 그 특 약 포함합 다 하 보 약 라 합. 「 」
다 체결할 보험계약 청약과 사 승낙)
보 약 에 가하여 루어 집 다.
보 약 해 타사 에 하여 가 아,
하게 경 에 특 약 상 가 아
합 다.
특 약 피보험 가 동차 사, (
업 무 또 동 동 등 주 적 전하 경,
에 한하 적 사 제 하 경 에 한하),
여 가하여 루어 집 다.
제 조 보2 ( )
보 내 에 고 보험가 보(
험 에 보험 가 보험 간 동차)
전 탑승 포 다 같습 다 에 생( . )
격 고 연 래 고 접적 원 보
에 정 보험 가 생 경 에 보험
습 다.
제 동차라 동차 시 규 제1 2
조에 정 동차 또 람 적[1 2
게 제 동차 동차에 차2 (2 1
것과 량 동차 포125 3
다 량 미만 전 동 생)] 50 (
조 경 에 정격 미만0.59 )
동차 말 다.
보험 에게 보험 고가 생 경 그 고가
동차 전 에 생 고 가 닌가 계
또 보험 가 거주 경찰 에
고처 원등 결정 다.
- 52 -
제 조 복3 ( ( ))
사 특 약 복 청약 경 에( )
보 약 복 승낙한 경 에 한하여 보 약( )
복 규정에 라 보 약 과 동시에 특( )
약 복 취 합 다( ) .
제 조 규정4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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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사망보험 양 연 전 특 약
제 조 체결1 ( )
사망보험 양 연 전 특 약 하 특 약( 「 」
라 합 다 피보험 사망 보험 사 하고)
사망보험 시 하 보험계약 하 보험계약 라( 「 」
합 다 체결할 또 체결한 에 보험계약 청)
약과 보험 사 승낙 보험계약에 가하여 루어집
다 하 보험계약 계약 보험 사.( ,「 」 「 」 「 」 「
사 라 합 다)」
보험계약 해 또 타사 에 하여 가
아 하게 경 에 특 약 상 가
아 합 다 다만 피보험 사망 보험계약 보험. ,
사 가 생한 경 에 특 약 제6
조 양 연 제 항에 정한 양 연 종( ) 1
료 하 아 합 다.
제 조 청2 ( )
계약 보험계약 사망보험 사 생 전에 한
하여 특 약 청약할 수 습 다.
계약 특 약 청약시 보험계약 수 양
연 하 수 녀 라 합 다 정 또( )「 」
경하여야 합 다.
계약 보험계약에 시 사망보험 50%
상 양 연 한 전 액 하 양 연 전( 「
액 라 합 다 택하여야 합 다) .」
계약 수 녀 나 하나 양15 , 20 , 25
연 종료나 하 양 연 종료나 라 합 다( )「 」
택하여야 합 다.
계약 가 특 약 청약하고 사 승낙 하 특( 「
약 체결 라 합 다 보험계약에 사망)」
보험 사 가 생하 라 아래 각 경 에
특 약 적 하 아 합 다.
보험계약 사망보험 시 수 녀 나 가①
특 약 체결시 정한 양 연 종료나 같거나
초과한 경
특 약 체결 수 녀가 사망하거나 보험계②
- 54 -
약 수 에 제 경
제 조 수 녀3 ( )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수 녀 피보험 가2 ( ) 2
족 계등 상 또 주민등 상 녀 합 다1 .
제 조 계 내 경4 ( )
계약 보험계약 사망보험 사 생 전에 한
하여 사 승낙 얻어 아래 각 사항 경할 수
습 다.
수 녀①
양 연 전 액②
양 연 종료나③
계약 가 제 항 제 내 제 사항 경하고1 1 3
할 에 피보험 동 얻어야 합 다.
제 조 계5 ( )
계약 보험계약 보험 사 가 생하 전에 언
제든 특 약 해 할 수 습 다 다만 타. ,
한 계약 경 에 계약 그 타 동 얻거나 보
험가 보험 한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
할 수 습 다.
제 조 연6 ( )
사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에 정한 양 연2 ( ) 3
전 액 원 하 양 연 원 라 합 다( )「 」
양 연 간동안 동 한 액 하 양 연( 「 」
라 합 다 매년 보험 사 생 에 수 녀에게)
합 다 경 미 양 연 원에 해 보험.
계약 정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합 다.
제 항 양 연 간 하 양 연 간1 ( 「 」
라 합 다 라 함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양) 2 ( ) 4
연 종료나 에 보험계약 사망보험 시 수
녀 나 뺀 간 말합 다.
양 연 간 수 녀 나 에 제한사항
아래 같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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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수 녀 나 가 만 미만 경 수 녀 미20①
양 연 시 수 할 수 없습 다.
수 녀 나 가 만 상 경 수 녀 미20②
양 연 시 수 할 수
그 시 보험계약 정 할 한 액
합 다.
제 항 제 에 하고 수 녀가 양 연 간3 1
사망한 경 에 미 양 연 수 녀 정상
에게 시 하 그 시 보험계약
정 할 한 액 합 다.
수 녀 또 수 녀 정 제 항 제3 2
경 제 하고 양 연 간 미 양 연 에
해 보험계약 보 약 에 한 시 청 나 보험 수
경에 한 행사할 수 없습 다.
제 조 나 계 적7 ( )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내 제 항 제 조 양2 ( ) 4 5 6 (
연 제 항 나 수 녀 보험나) 2
합 다.
제 항 보험나 보험 사 생 수1
녀 실제 만나 개월 미만 끝수6
고 개월 상 끝수 년 계산하 매년 보험6 1 ,
사 생 에 나 가 가하 것 합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제 조 양 연 제1 2 6 ( )
항 나 수 녀 실제 만나 합 다3 .
제 조 보험료 납 보 개시8 ( )
특 약 보험료 없습 다.
특 약 에 한 사 보 개시 특 약
청약 승낙한 날 합 다.
제 조9 ( )
사 특 약 청약 경 에 보험
계약 승낙한 경 에 한하여 보험계약 보 약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한 해 계약12 ( (
복 에 라 특 약 취 합 다)) .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 신청 없
- 56 -
에 특 약 동시에 청약한 것
다.
특 약 하 경 보 개시 제 조 보험8 (
료 납 사 보 개시 제 항 규정 다) 2 .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10 ( )
수 녀 수 녀 정 아래 각 제,
출하고 양 연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피보험 가족 계등 상 또 주민등 상 녀②
할 수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에 본,
감 포함)
수 녀 정 경 정 할④
수
타 수 녀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⑤
제 조 보험 등11 ( )
사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 에 정한10 ( )
접수한 에 접수 하고 그 접수한 날,
업 내에 양 연 하여 드 다3 .
사가 보험 사 조사 하여 제 항1
초과가 히 상 경 에 그 체적
사 정 계약 또 수 녀에게
하여 드 다.
사 제 항 규정에 정한 내에 보험1
하 아 하 에 그 다 날
간에 하여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한
액 보험 에 하여 드 다 그러나 계약 피보험. ,
또 수 녀 책 사 연 에 그
해당 간에 한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규정12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험계약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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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
해
정1.
라 또 병에 여1) “ ”
신체에 남 적 정신 또 체 훼
태 말 다 다만 병과 주 과 병. ,
에 료 과정에 시적
나 나 에 포 다.
적 라 원 적 시 래 복2) “ ”
가망 태 정신적 또 체적 훼 태
적 정 경 말 다.
라 또 병에 료3) “ ”
과 수 게 고 또 그 고정
태 말 다.
다만 고정 만 료종결4) ,
시적 나 나 에 여 그 간 년5
경 당 시20%
정 다.
신체2.
신체 라 거나“ ” ① ② ③ ④
말 척 등 체간골( )⑤ ⑥ ⑦ ⑧ ⑨
다 가락 가락 복 비뇨생식⑩ ⑪ ⑫ ․
신경계정신 동 개 말 각각13 ,⑬ ․
동 신체 라 다 다만 좌 다. , , , ,․
각각 다 신체 본다.
3.
나 가 찰 에 라 가1) 2
신체 또 동 신체 에 나,
에 다 가 생 계에 경
- 58 -
에 각각 그 높 만 적 다.
동 신체 에 가 가 생 경2) 2
에 고 그 높 적 원
다 그러나 각 신체 정 에.
정 경 에 그 에 다.
적 뇌 정 고 과 심 동3)
실 여 공심 동 등 에 존 여 생
연 고 뇌 태 정 에 포
다.
단 에 단 생시4) ① ②
내 과 그 정 고 과 계 고③
여 료 문제 전 수적④
다 다만 신경계정신 동 경. , ①․
개 여 객 적 개 내 가적②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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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정
1.
가.
었1)
한 었2)
한 정시 하3) 0.02
4) “ 0.06 ”
5) “ 0.1 ”
6) “ 0.2 ”
한 안 에 뚜 한 동 해나 뚜 한 조7)
절 해 남
한 시야가 좁아 거나 맹 시야 착8) , ,
암점 남
한 에 뚜 한 결 남9)
한 에 뚜 한 동 해 남10)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정.
시 경 공 시 검 에 라 정1)
다.
정시 라 경 택 포2) “ ” (
든 종 시 정수단 정 시)
말 다.
라 동 적3) “ ”
물 가 거나 각무 겨(“ ”)
가 수 경 각 말 다(“ ”) .
동 정 년 경과4) 1
에 그 정 가 다.
뚜 동 라 주시5) “ ”
동 가 정 감 경1/2
나 정 시시에 복시 물체가 보 거나(
겹쳐 보 남 말 다) .
뚜 조절 라 조절6) “ “
- 60 -
정 감 경 말 다 다만1/2 . ,
조절 감 무시 수 경45
에 제 다.
시 가 좁 라 시 각 계가7) “ ”
정 시 제 경 말 다60% .
에 뚜 결 남 라8) “ ”
결 감 각 검(
전 여 경 말 다) .
에 뚜 동 남 라9) “ “
동공 거나 또1/2
감 각 전 수 경 말
다.
나 등에 여 동 적10)
가 경 에 습 가( )
다 경 동 가 적 조.
등에 저 수( )凹沒
태 뚜 습“ ( )” ,
수 태 간“ (
습 가 다)” .
에 뚜 결 남 에 당11) “ ”
경 에 습 포 여( )
가 것 보고 습( )
가 다 다만. , (
습 가 가 보험 에)
것 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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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
가.
청 전히 었1)
한 청 전히 고 다 청2) ,
에 심한 해 남
한 청 전히 었3)
한 청 에 심한 해 남4)
한 청 에 약간 해 남5)
한 귓 퀴 결6)
80
45
25
15
5
10
나 정.
청 순 청 검 결과에 라 시1) (dB
시 고 청 검 실: decibel) 3
시 순 균역 에 라 적 다.
청 전 라 순2) “ ”
청 검 결과 균순 역 가 경90dB
말 다.
심 남 라 순 청 검 결3) “ ”
과 균순 역 가 경 에 당80dB ,
에다 고 말 고 듣
경 말 다.
간 남 라 순 청 검4) “ ”
결과 균순 역 가 경 에 당70dB
거 에 보 말, 50cm
듣 경 말 다.
순 청 검 실시 곤란 거나 검 결과에5)
검 경 에 청 검“ ,
스 청 검 뇌간 청 검, (ABR),
청 계 검 검 등 가실시, ”
가 다.
다 귓 결.
귓 결 라 귓1) “ ”
연골 가 결 경 말 귓1/2 ,
- 62 -
결 미만 고 에 문제가1/2
습 가 다( ) .
3.
가.
전1) 15
나 정.
전 라1) “ ”
곤란 내 각 전
경 말 각감퇴,
다.
습 수 에2) ( )
각각 여 다.
거나 말4.
가.
씹어 과 말하 에 심한1)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심한2)
해 남
씹어 과 말하 에 뚜3)
한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뚜 한4)
해 남
씹어 과 말하 에 약간5)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약간6)
해 남
아에 개 상 결 생7) 14
아에 개 상 결 생8) 7
아에 개 상 결 생9) 5
100
80
40
20
10
5
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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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나 가.
1) ( ),咬合
열 태 래 개폐 동 연 동, ( )
등에 라 종 적 단 여 결정 다.
에 심 남 라2) “ ”
물 나 에 료 취
경 말 다.
에 뚜 남 라3) “ ”
미 또 에 정 식물 죽 등( )
취 경 말 다.
에 간 남 라4) “ “
정 고 식 빵 등 취 수( , )
나 게 수 에 제 뚜
경 말 다.
말 에 심 남 라5) “ ”
다 종 종 수4 3
게 경 말 다.
순 ( , , )① ㅁ ㅂ ㅍ
( , , )② ㄴ ㄷ ㄹ
개 ( , , )③ ㄱ ㅈ ㅊ
( , )④ ㅇ ㅎ
말 에 뚜 남 라6) “ ”
종 종 수5) 4 2
경 말 다.
말 에 간 남 라7) “ ”
종 종 수5) 4 1
경 말 다.
뇌 실 경 에8)
말 가 다.
결 란 실 또 신9) “ ”
경 죽 거나 절 경 말 다1/3 .
또 가 등 보철 경10)
또 착 포스 만,
결 정 다.
실 가 든 또 간 간격11)
나 열 조 등 문제 고 계
가 결 경 에 고 결
- 64 -
수에 라 결정 다.
같 라 갈 수12)
다.
신체 에 착 가 결13)
다.
습5. ( )
가.
에 뚜 한 추상 추한 습 남1) ( )
에 약간 추상 추한 습 남2) ( )
15
5
나 정.
란 포1) “ ” ( , , , ), ,
말 다.
습 라 수술 에2) “ ( ) ”
남게 태 습 말( )
건수술 수 경 제,
다.
습 남 라 처3) “ ( ) ”
적 등 결 조, , ,
등 결 등 수술( , )
여 습( )
경 말 다.
다 뚜 습. ( )
1)
닥 습1/2 ( )①
② 습10cm ( )
경 조5cm③
결1/2④
2)
닥 결( )①
닥 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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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
닥 습( )
라 간 습. ( )
1)
닥 습1/4 ( )①
습5cm ( )②
경 조2cm③
결1/4④
2)
닥 결1/2 ( ),①
② 닥 결1/2
3)
닥 습1/2 ( )
닥.
닥 라 당 수 제“ ”
수 말 에, 12
8×10 (1/2 40 , 1/4 20 ), 6㎝ ㎠ ㎠ ~
경11 6×8 (1/2 24 , 1/4㎝ ㎠
미만 경12 ), 6 4×6 (1/2 12 ,㎠ ㎝ ㎠
간주 다1/4 6 ) .㎠
- 66 -
척 등6. ( )
가.
척추 등뼈 에 심한 동 해 남1) ( )
척추 등뼈 에 뚜 한 동 해 남2) ( )
척추 등뼈 에 약간 동 해 남3) ( )
40
30
10
척추 등뼈 에 심한 남4) ( )
척추 등뼈 에 뚜 한 남5) ( )
척추 등뼈 에 약간 남6) ( )
50
30
15
심한 추간판탈출 스크7) ( )
뚜 한 추간판탈출 스크8) ( )
약간 추간판탈출 스크9) ( )
20
15
10
나 정.
척 등 경 동1) ( ) ( )
다.
척 등 퇴 병 과 고2) ( )
가 그 시 만 본 고,
여 정 여 가 다.
심 동3)
척 체 척 에 골절 또 여( )
개 척 체 척 또 고4 ( )
정 태
뚜 동4)
척 체 척 에 골절 또( )①
여 개 척 체 척 또 고3 ( )
정 태
경 제 간( : 1,2 )②
뚜 전 가
간 동5)
척 체 척 에 골절 또 여( )
개 척 체 척 또 고정2 ( )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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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심6)
척 골절 또 등 여 35°
전만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20° (
)
뚜7)
척 골절 또 등 여 15°
전만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10° (
)
간8)
개 척 골절 또 여 경1
가 정 전만 척 만 척 가( ) (
또 척 만 척 가) (
)
심 간 스9) ( )
간 스 여 간( )
수술 거나 나 간 라2 2
수술 고 미신경 생 여
저 비 또 가 경
뚜 간 스10) ( )
간 수술 여 신경 뚜 고1
수 보조검 에 척 신경근,
전 비가 정 경
간 간 스11) ( )
수검 뇌전 단 공( (CT),
등 에 간 병 고 적(MRI) )
정 만 주 뻗(
또 감각 경)
간 스 단 경 에12) ( )
수술여 에 계 동
가 다.
- 68 -
체간골7.
가.
어 뼈나 골 뼈에 뚜 한 남1)
빗 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 한2) , ,
남
15
10
나 정.
체간골 라 골 빗 가1) “ ” , , ,
슴 갈비 말 동, ,
다.
골 뚜 라 래 같다2) “ ” .
천 절 또 골문 가 태①
거나 좌골 정2.5cm
태 또 여 에 정 만에
정 골 남 태
나체가 결 포( )②
게 수 정 말 검,
여 정 각 경20°
빗 가슴 갈비 또 에 뚜3) “ , ,
남 라 나체가”
결 포 게 수 정 말( )
검 여 정 각,
경 말 다20° .
갈비 그 개수 정 등에 계4) ,
전체 여 나 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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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8.
가.
팔 상 었1)
한팔 상 었2)
한팔 절 절 전히3) 3 1
었
한팔 절 절 에 심한4) 3 1
해 남
한팔 절 절 에 뚜 한5) 3 1
해 남
한팔 절 절 에 약간6) 3 1
해 남
한팔에 가 절 남아 뚜 한 해 남7)
한팔에 가 절 남아 약간 해 남8)
한팔 뼈에 남9)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1)
그것 원 에 그 내고정
물 등 제거 정 다.
절 생 컨2) (
스 고정시 문에 절
에 가 생 경 시적 에)
여 보 다.
라 절 절3) “ ” ( )肩關節
말 다.
절 라 절 절4) “ 3 ” ,
절 말 다.
라5) “ ”
절 심 에 가 에 절단 말
절 에 절단 경 포,
다.
- 70 -
절 가 절 절6) 3
동 제 등 가 다 각 절 동.
정 미 적 신체(A.M.A.) “
가 정 각 정 등”
절 시 경 에,
각 정 정 동시에
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①
공골 경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②
검 에 근 등 경“0 (Zero)”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4
②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 경“1 (Trace)"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2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3/4
가 절 남 뚜 남 라7) “ ”
골에 가 절 남 경 또 골과 척골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8) “ ”
골과 척골 에 가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골 또9) “ ”
골과 척골에 남 정 에 비 정
각 경 말 다15° .
다 결정.
과 가락 원 적1) 1 ( )
각각 다, 60% .
절 절에 가 생 고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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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다 절에 가 생 경1
각각 적 여 다.
다9.
가.
다 상 었1)
한다 상 었2)
한다 절 절 전히3) 3 1
었
한다 절 절 에 심한4) 3 1
해 남
한다 절 절 에 뚜 한5) 3 1
해 남
한다 절 절 에 약간6) 3 1
해 남
한다 에 가 절 남아 뚜 한 해 남7)
한다 에 가 절 남아 약간 해 남8)
한다 뼈에 남9)
한다 가 상 짧아10) 5cm
한다 가 상 짧아11) 3cm
한다 가 상 짧아12) 1cm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1)
그것 원 에 그 내고정
물 등 제거 정 다.
절 생 컨2) (
스 고정시 문에 절
에 가 생 경 시적 에)
여 보 다.
다 라 절3) “ ” ( )股關節
절 말 다.
- 72 -
다 절 라 고 절 무 절4) “ 3 ” ,
절 말 다.
5) 다 라“ ”
절 심 에 가 에 절단 말
무 절 에 절단 경 포 다, .
6) 다 절 가 절3
절 동 제 동 무 등 가 다.
각 절 동 정 미 (A.M.A.)
적 신체 가 정 각 정“ ”
등 절 시 경 에,
각 정 정 동
시에 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①
공골 경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②
검 에 근 등 경“0 (Zero)"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4
객 적 검 스 스 엑스( ) 15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③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 경“1 (Trace)"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2
객 적 검 스 스 엑스( ) 10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3/4
객 적 검 스 스 엑스( ) 5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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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절 남 뚜 남 라7) “ ”
퇴골에 가 절 남 경 또 경골과 종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8) “ ”
경골과 종 에 가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퇴골 또 경9) “ ”
골에 남 정 에 비 정 각
경 말 다15° .
다 단 전 골극에 경골내 과10)
단 정 여 정 다
비 여 단 다.
다 정에 골 적(bony
경 나 다 단landmark)
단 매 경 에 scanogram
여 다 단 정 정 다.
다 결정.
다 가락 원 적1) 1 ( )
각각 다, 60% .
다 절 절에 가 생 고2) 3 1
다 절에 가 생 경1
각각 적 여 다.
- 74 -
가락10.
가.
한 개 가락 었1) 5
한 첫째 가락 었2)
한 첫째 가락 가락 었3)
가락 다(1 )
한 개 가락 가락뼈4) 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뼈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 가6)
락뼈 었 또 뚜 한 해
남 가락 다(1 )
55
15
10
30
10
5
나 정.
가락에 첫째 가락에 개 가락 절1) 2
다 그 심 에 가 수 절. ,
절 라 다.
다 네 가락에 개 가락 절 다 그2) 3 .
심 에 가 수 절 제, 1
절 근 절 제 절 원 절 라( ) 2 ( )
다.
가락 라 첫째 가락에3) “ ”
절 심 에 가 에 다,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1 ( )
심 에 가 가락 말
다.
가락 라 첫째 가4) “ ”
락 절 다 네 가락 제 절 근, 1 (
절 심 에 가락)
거나 조각 져 것 엑스
경 말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5) “ ”
락 생 적 동 역 정 동가 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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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가 경 가락 절 신
동 가 역에 정 다 첫째 가락.
다 네 가락에 제 제 절1, 2
신 동 역 여 정 동 역 1/2
경 말 다.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6)
생 경 각각 적 여 다, .
가락11.
가.
한 스프랑 절 상 었1)
한 개 가락 었2) 5
한 첫째 가락 었3)
한 첫째 가락 가락 었4)
가락 다(1 )
한 개 가락 가락뼈5) 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뼈 었6)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 가락7)
뼈 었 또 뚜 한 해
남 가락 다(1 )
40
30
10
5
20
8
3
나 정.
가락 라 첫째 가락에1) “ ”
절 심 에 가 나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1 ( )
에 가 에 말 다.
스 랑 절 에 라 족근2) -
족골간 절 에 절단 경 말 다.
가락 라 첫째 가3) “ ”
락에 절 다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 에 에1 ( )
- 76 -
가락 말 고 단순 점
것만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4) “ ”
락 생 적 동 역 정 동가 역
가 말 경 가락1/2 ,
주 가락 절 신 정
여 결정 다.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5)
생 경 각각 적 여 다, .
복 비뇨생식12. ․
가.
흉복 또 비뇨생식 에 심한1)
해 남
흉복 또 비뇨생식 에 뚜2)
한 해 남
흉복 또 비뇨생식 에 약간3)
해 남
75
50
20
나 정.
복 또 비뇨생식 에 심1) “
남 라”
심 폐 신 또 간 식, , ,①
경
식 고 생 가 가②
여 등 료처 생
전③
복 또 비뇨생식 에 뚜2) “
남 라”
또 췌 전 라내,①
또 간 라내3/4②
고 또 난③
복 또 비뇨생식 에 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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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남 라”
비 또 신 폐 라내①
루 루 공 문 남, , ,②
량 거나50cc③
착 공 가
경 결 거나 착 등1/2④
생 가
문 근 공 문⑤
경 료과정에 시적 생 경(
제 )
복 또 비뇨생식 여4)
생 본동 에 제 경 “< >
생 본동 제 가 에 라(ADLs) ”
가 고 높 적 다.
간 간병 만 만 간 만5) ( ,
폐 폐 등 가 정)
다.
- 78 -
신경계정신 동13. ․
가.
신경계에 해가 남아 상생 본동1)
에 제한 남
정신행동에 극심한 해가 남아 타2)
적 감시 또 감 상태에 생 해야
할
정신행동에 심한 해가 남아 감 상태에3)
생 할 정 아 나 해나 타해
험 적 어 적 감
시 할
정신행동에 뚜 한 해가 남아4)
한 동 보 등 본적 사,
동 할 수 없 상태
극심한 매 척 점5) : CDR 5
심한 매 척 점6) : CDR 4
뚜 한 매 척 점7) : CDR 3
약간 매 척 점8) : CDR 2
심한 간 남았9)
뚜 한 간 남았10)
약간 간 남았11)
10 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정.
신경계1)
신경계에 남 라 뇌 척수“ ” ,①
말 신경계에 여 “< >
생 본동 제 가(ADLs) ” 5
가 본동 나 동 제
말 다.
② 경 생 본동“< > (ADLs)①
제 가 미만 경” 10%
에 보 정 다.
신경계 여 생 다 신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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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다 등 당( , , , , )
가 고 그 높 적
다.
뇌졸 뇌 척수 신경계 등, ,④
병 또 개월 동 적6
료 에 가 다.
그러나 개월 경과 다 라 뚜, 6
게 고 경 또 단
간내에 망 경 개월6
내에 가 보 다.
단 전문 과 신경 과 또,⑤
신경과 전문 다.
정신 동2)
정신 동 에 미①
에 생 본동“< > (ADLs)
제 가 에 라 정 여”
다.
적 개월 경과24②
에 정 원 다 단. ,
식 실 개월 경 에1
수 개월 경과 에 정 수18
다 다만 전문적 료. ,
정 여 그 경 에 그,
여 고정 거나 게 에
정 다.
심 적 가보고 격 갖 심③
전문 가 시 고 여 다.
전문 란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 말④
다.
가 객 적 근거⑤
뇌 결 수 뇌㉮
공 뇌전 뇌 등, ,
다.
객 적 근거 정 수 경㉯
보 나 술-
감정 정 정-
- 80 -
가 루 고 신빙-
적 검 들 뇌 등( SPECT )
-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 가 시 고
보고 심 적 가보고
각종 정신 간 에 여⑥
보 다.
스 스 등, ( )⑦
정신 열 집 조 정, , , ( ),
전 공포 강 등, , ,
각종 신경 각종 격 보
다.
정신 동 경 개 생⑧
동 동 가 거나 적
감 태에 여 정 다 개.
내 에 생 개 동감
시 개 여 다.
매3)
매 라“ ”①
뇌 에 천적 생 적 병-
또 뇌 에 경
정 적 숙 뇌가 에-
에 문에 득
적 또 전 적 저
경
매 가 전문 에 매척②
( Expanded Clinical Dementia
검 결과에 다Rating) .
간4)
간 라 돌 적 뇌 나 내“ ”①
뇌 에 거 여 경 식( ,
등 복 것 말 다) .
심 간 라 월“ ” 8②
연 개월 간에 걸쳐 생6
고 시 폐, , ,
심 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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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가 태 말 다.
뚜 간 라 월“ ” 5③
또 월 경 연10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6
다.
간 간 라 월“ ” 1④
또 월 경 연2 6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
다.
라 전신경 동“ ”⑤
신체 균 고 쓰
러 또 식 가 3
말 다.
경 라 동 가 생 나“ ”⑥
스스 신체 균 수 또
내에 정 복 말3
다.
- 82 -
< >
생 본동 제 가(ADLs)
제 정 에
동동
특 한 보조 사 함에 하고 다-
사람 계 적 없
나 수 없 상태( 40%)
휠체어 또 다 사람 없-
나 수 없 상태(30%)
또 사 하 않 적- walker
보행 가 한 상태(20%)
적 보행 가 하나 파행 상-
태 난간 않고 계단 고 내,
가 가 한 상태 계 하여 평 에,
상 걷 하 상태100m (10%)
식물
취
식사 전 할수 없어 계 적 튜브나-
경정맥 수액 해 전적 양
공 상태(20%)
수저 사 가 하여 다 사람 계 적-
없 식사 전 할 수 없
상태(15%)
숟가락 사 가 하나 젓가락 사 가-
하여 식물 취에 어 적 다
사람 필 한 상태(10%)
적 식물 취 가 하나 젓가락-
하여 생 거나 식물
하 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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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제 정 에
뇨
돕 해 한 료 나 과적-
시술물 사 함에 어 타 계 적
필 한 상태(20%)
실에 가 에 앉 강 사- (
하 포함 과 에 닦)
고 에 다 사람 계 적
필 한 상태(15%)
뇨 적 가 하나- ,
처 에 어 다 사람 필 한
상태(10%)
빈 하고 규 한 해 시간- 2
상 계 업무 전 업 등 수( , , )
행하 것 어 상태(5%)
다 사람 계 적 없 샤워 또-
할 수 없 상태(10%)
샤워 가 하나 할 수- ,
없 상태(5%)
시 신체 등 제 만- ( )
수 상태(3%)
고
다 사람 계 적 없 전-
챙겨 수 없 상태(10%)
다 사람 계 적 없 상 또-
하 하나만 착 할 수 상태(5%)
착 가 하나 다 사람 없-
무 단추 그고 퍼 고 내( , ,
끈 묶고 등 가 한 상태) (3%)
![Page 45: 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 안내말씀 유의 ...post.meritzfire.com/isw/download/ofm/sale/ctl/19.noblemembers080… · 고객권리안내문 1.금융서비스의이용](https://reader033.fdocuments.net/reader033/viewer/2022050122/5f51fcfb1bc725420b2b010c/html5/thumbnails/45.jpg)
무배당 노블멤버스보험Ready 0804
형 만기환급형 보통2 ( )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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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만 보2 ( )
제 보험계약 과1
제 조 보험계1 ( )
보험계약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 사 승낙
루어집 다 하 보험계약 계약 보험계약.( ,「 」 「 」 「 」
계약 보험 사 사 라 합 다, )「 」 「 」 「 」
사 피보험 가 계약에 적합하 아 한 경 에 승
낙 거절 할 수 습 다.
사 계약 청약 고 제 보험료 경 에1
건강 단 아 하 계약 하 무 단 계약 라( 「 」
합 다 청약 건강 단 계약 하 단계약) , ( 「 」
라 합 다 단 단 경 에 최종 단 말) (
합 다 내에 승낙 또 거절하여야 하 승낙) 30 ,
한 에 보험가 보험 합 다 그러나( ) . 30
내에 승낙 또 거절 가 없 승낙 것
다.
사가 제 보험료 고 승낙 거절한 경 에 거1
절 함께 액 계약 에게 돌 드 보험료,
간에 하여 보험 정 하 정( 「
라 합 다 연 연단 복 계산한)+1%( 5.25%)」
액 하여 하여 드 다 다만 제 보험료 신. , 1
드 납 한 승낙 거절한 경 에 매출 취 하
하여 하 않습 다.
제 조 청 철2 ( )
계약 청약 한 날 또 제 보험료 납 한 날1
내에 그 청약 철 할 수 습 다15 .
계약 가 청약 철 한 에 사 청약 철
접수한 날 내에 그 보험료 계약 에게 돌 드3
그 다 날 간에 하,
여 보험 보험계약 출 하 보험계약 출( 「 」
라 합 다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다만 제 보험료 신 드 납 한. , 1
- 88 -
청약 철 한 경 에 매출 취 하 하여
하 아 합 다.
제 조 무 등3 ( )
계 체결 계 에게 청
본 드 고 내 여 드 다 다.
만 계 청 경 에 전 거래 본 제 조, 2
제 에 정 전 문 전 문 라 다1 ( )「 」
여 수 습 다.
제 에 고 전 거래 본 제 조 제 에1 2 5
컴퓨 여 보험거래 수 정 가
여 계 체결 에( )
청 본 드 수 습 다 또 전.
여 계 체결 경 에 계 동
청 내 보험료납 보험 간 계 전 무, , , ,
내 등 보험계 체결 여
문 또 고 그에 계 답 내,
녹 내 것
다.
가 제 또 제 에 제공 청1 2
본 계 에게 전달 거나 내
또 계 체결 계 가
청 에 날 찍 또 전 제( ( ) 2
조 제 규정에 공 전10
포 다 에 계 청)
개월 내에 계 취 수 습 다3 .
제 에 고 전 여 계 체결3
경 다 각 족 에 생략
수 제 단 규정에 녹 내, 1
문 계 에게 청 본
전달 것 다.
계 보험 보험수 수 라, (① 「 」
다 가 동 보험계 경)
계 보험 가 동 고 수 가 계 정,②
보험계 경
제 에 라 계 취 경 에 미 납3
보험료 계 에게 돌 드 보험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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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에 여 보험계 연단 복 계
여 여 드 다.
제 조 계 무4 ( )
망 보험 고 계 에 계 체결
보험 에 동 경 에
계 무 미 납 보험료 계 에게 돌
드 다 다만 단체가 규 에 라 원 전 또. ,
보험 계 체결 경 에 적
다.
제 조 계 내 경5 ( )
계약 사 승낙 얻어 다 사항 경할 수
습 다 경 승낙 알 거나 보험가.
보험 에 하여 드 다( ) .
보험종①
보험 간②
보험료 납 주 수 납 간,③
보험가 액④
계약 피보험 또 수,⑤
타 계약 내⑥
사 계약 가 제 보험료 납 한 년 상1 1
경과 한 계약 그 보험종 경 청할
에 사 사업 에 정하 에 라 경
하여 드 다.
사 계약 가 제 항 제 규정에 하여 보험가1 4
액 감액하고 할 에 그 감액 해약 것
보 하여 사가 하여야 할 해약,
에 제 조 해약 에 라 계약 에게21 ( )
하여 드 다.
계약 가 제 항 제 사망보험 수 경하고1 5
할 에 보험 사 가 생하 전에 피보험
동 얻어야 합 다.
계약 가 제 항 제 피보험 경할 수 경1 5
다 과 같습 다.
피보험 가 보험에 보 하 아 하 사 사①
망하거나 파산 민 또 등 가피한 사, ,
- 90 -
계약 계 시킬 수 없 경
계약 가 그 고 계에 피보험 해고 또②
체한 경
【 】
고 계라 함 피고 고 에게 노무 제공하
고 고 그에 한 보수 하 약정한 계,
말합 다.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습 다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제 조 보 계7 ( )
한 사고에 하여 사가 제 조 해보험 에16 ( )
정한 해보험 한 에 남 보험
간에 한 계약 보험가 액 감액 아 하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험 에 정한 사망15 ( ) 16 ( )
보험 또 고 해보험 한 에 그 해
보상 원 생 계약 다.
제 항에 라 계약 에 사 그1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정하 에「 」
라 사가 적 한 적 책 비 출(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13 ( )
사 사망한 경 에 계약 경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정「 」
하 에 라 사가 적 한 책 비 출(
경 에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계약)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3 , 14 (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한 사) 1 1 3
사망했 경 에 제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14 ( ) 2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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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제 조 보 시 종8 ( )
보 보험 간 첫날 시에 시4 ,
날 시에 끝납 다 경 시각 보험가4 .
보험 시에 다( ) .
제 규정에 고 다 정1
제 보험료 전에 생 에 여 보1
다.
가 계 계 청 과 께 제 보험료1
경 에 그 청 승낙 전에 계 에 정 보
험 고가 생 에 계 보 다.
제 규정에 고 다 가 에3
당 경 에 보 다.
제 에 정 보 시 가 개시 경1①
제 조 계 전 무 규정에 여 계 또26 ( )②
보험 가 에 내 또 건강 단 내
보험 생에 미쳤 가
경
제 조 무 과 규정 여28 ( )③
가 보 수 경
제 보험료 제 조 보 보2 13 ( )
보험료 보 보험료 라 다( )「 」
가 적 돌 주 보험료 적( 「
보험료 라 다 다 보 보험료) .(」 「 」
적 보험료 여 보험료 라 다)「 」 「 」
제 보험료 납 계약 주 무2 ( )
제 조 보험료 납9 ( )
계약 제 보험료 납 납 하여2
야 하 경 사 수 행하여 드 다 다만, . ,
체 포함 하여 보험료 납 한 경 에( )
그 행 빙 수 신합 다.
계약 보험료 전 또 미 낼 수 ,
개월 상 보험료 미 낼 에 정 연3 ( 4.25%)
할 하여 드 다 경 계약 보험 간 에.
또 경 거나 보험료납 제 었 경 에 납보험
- 92 -
료가 납보험료 간에 하여 정 연(
계산한 액 납보험료에 하여 계약 에게4.25%)
돌 드 다.
제 조 보험료 동 납10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11 ( ( )
에 규정 보험료 납 최고 촉 간 경과 전) ( )
계약 가 보험료 동 출 신청한 경 제 조39
보험계약 출 에 한 보험계약 출 보험료가 동적( )
출 어 보험계약 하게 다.
제 항 규정에 한 출 과 보험료 동 출 납1
다 날 그 다 보험료 납 최고 촉 간( )
보험계약 출 적 하여 계산 합산한 액( )
당해 보험료가 납 것 계산한 해약 과 계약
에게 할 타 든 합계액에 계약
사에 한 든 채무액 뺀 액 초과하 경 에 보
험료 동 출납 상 할 수 없습 다.
제 항 제 항에 라 보험계약 출 동납 보1 2
험료 년 최고한 하 그 간에 한 보험1
료 동 출납 해 계약 에 한 신
청 어야 합 다.
보험료 동 출납 행하여 경 에 동 출
납 전 납 최고 촉 간 끝나 날 다 날 개월( ) 1
내에 계약 가 계약 해약 청 한 에 사 보험
료 동 출납 없었 것 하여 그 청 에 라
처 합 다.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고 계11 ( ( ) )
계 가 제 보험료 납 납2
에 납 다 날 납
달 다 달 말 납 고 간( ) ,
제 에 정 에 라 고 고 납3 ( )
고 간 에 보험료가 납 경 납 고( )
간 끝나 날 다 날 계 다 납( ) .
고 간 에 생 고에 여 정( )
보험 다.
보험료 수 문수 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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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수납 정 경 에 문수
또 납 미 여 계 가 보험
료 납 경 에 납 개월3
날 납 고 간 여 제 적( ) 1
다 다만 가 다시 수 거나 납. ,
다시 경 에 그 수 또
날 납 다15 .
제 보험료가 납 납 여2
보험료 납 연체 경 에 계 (
보험 경 정 수 포 에게 납 고 간) ( )
에 연체보험료 납 여 다 내 과 납 고(
간 끝나 날 보험료 납 경)
납 고 간 끝나 날 다 날 계( )
다 내 경 계 에 시(
과 보험계 원 계 수 다 내 포
납 고 간 끝나 전 또) ( ) 15
전 녹 드 다( ) .
제 에 라 계 경 에 제 조1 21 (
에 라 계 계 에게 다)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계 복12 (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11 ( ( )
에 라 계약 해 었 나 해약 아 한)
경 계약 해 날 년 내에 사가 정한 절2
차에 라 계약 복 청약할 수 사( ) ,
가 승낙한 에 복 청약한 날( )
연체보험료 에 한 연체 보 보험료에 해(
정 연 계산한 하여 납 하여+1%( 5.25%) )
야 합 다.
계약 복 에 하여 제 조 보험계약( ) 1 (
제 조 사 보 시 종 제 조 계약전 알), 8 ( ), 26 (
무 제 조 알 무 과 규정) 28 ( )
합 다.
- 94 -
제 보험 등 사 주 무3 ( )
제 조 보13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격 고 연
래 고 고 라 다 신체 수 족( ) ( , ,「 」
등 신체보조 제 다 에, )
에 그 생 라 다( )「 」
에 라 보 여 드 다.
제 에 가스 또 물 연 게1
시에 수 또 취 결과 생 포,
다 그러나 균 식물 과 습적. ,
수 또 취 결과 생 에 포
다.
제 조 보14 ( )
래 원 여 생 보
여 드 다.
보험 고①
② 수 고 그러나 그 수 가 보험 수.
경 에 그 수 에 당 보험 제
나 보험 다 수 에게 여 드 다.
계 고③
보험 미수 죄, , ,④
또 폭 다만 정당 난( , ,
정당 정 경 에 보 여 드 다)
보험 병⑤
보험 심신 실 또 정신⑥
보험 신 제 절개 포 또, ( ),⑦
과적 수술 그 료처 그러나 가 담, .
경 에 보 여 드 다.
보험⑧
또 비슷 천, ,⑨
전 무 내란 폭동, , , , , ,⑩
들과 태,
연료 물 끝난 연료 포 다 같( .⑪
습 다 또 연료 물 에 여 염 물 원) (
열 생 물 포 다 폭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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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그 에 고
제 쬐 것 또 염11⑫
제 제 내 제 가 생 에1 1 3
계 수 경 다 과 같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계1 1①
에게 돌 드 다.
제 제 경 에 보험 에1 2②
당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돌 드1 3③
다.
다 정 보험 가 무 또,
동 동 적 래에 열거 동 에 생
에 여 보 여 드 다.
전문등 전문적 등 여 또 빙(①
내 거나 수 술 경험 전, ,
등 말 다 라 조종 스), ,
다 빙 스쿠 다 빙 라 또 비슷, ,
험 동
보 동차 또 에 경 시, , ,②
연습 포 다 또 시 전 다( ) (
만 공 에 시 전 동 생,
보 여 드 다)
승무원 공 그 에 에 탑승 것, , ,③
무 람 무 에 탑승 고
동
제 조 망보험15 ( )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사13 ( )
고 상해 고 그 접결과 사고 년 내2
에 사망한 경 에 보험가 액 전액 사망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탑승한 항공 또 조난 또 행
어 피보험 생사가 하 아 한 상태에 정
피보험 사망 정하여 공 사망보고에
라 가족 계등 에 사망 경 에 그 사고가
생한 에 피보험 가 사망한 것 다 그러나 사망보.
험 한 에 피보험 생존 었 경 에
- 96 -
한 보험 수합 다.
제 조 보험16 ( )
고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3 (
해 에 정한 사고 상해 고 그 상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해 라 합( 「 」
다 어 해 에 정한) ( ) 80%【 】
상에 해당하 해 하 고 해 라 합 다 가( )「 」
남았 경 에 보험가 액 전액 고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3 (
해 에 정한 사고 상해 고 그 상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해 라 합( 「 」
다 어 해 에 정한 미) ( ) 80%【 】
만에 해당하 해 하 해 라 합 다 가( )「 」
남았 경 에 보험가 액에 해 에( )【 】
정한 곱하여 산출한 액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히 고정 상 아1 2
만 료종결 한시적 나타나 해 나 그 간
년 상 에 해 정하고 해당 해5
해 하여 제 항 제 항 적20% 1 2
합 다.
제 항 내 제 항 해보험 한1 3
해 사고 나 정 아 하180
경 에 사고 날 사 단에180
초하여 고정 것 정 상태 해
결정합 다 다만 그 보 수 간. ,
에 해상태가 악 경 에 그 악 해상태
해 결정하 해( )【 】
에 해판정 시 가 정해 경 에 그에 다.
해 에 해당 아 하 해 피( )【 】
보험 업 연 신 또 등에 계없 신체, ,
해정 에 라 해 에 하여( )【 】
액 결정합 다 다만 해 각 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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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최저 해정 에 않 해에 하여
해보험 하 아 합 다.
같 사고 가 상 해가 생 경 에2
해 합산하여 하여 드 다 다만. ,【
해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
경 에 그 에 다.
제 항에 하고 동 한 신체 에 해6 (【
상 가 상 해가 생한 경 에 합산하) 2】
않고 그 높 적 합 다 다만 해. , (【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에 다.
다 상해 하여 해가 상 생하 경2
에 그 다 에 해당하 해 결정합 다.
그러나 그 해가 미 해보험 동
에 가 에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
험 에 미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다만 해 각 신체 판정. , ( )【 】
에 정한 경 에 그 다.
미 다 한가 경 에 해당 해가
었 피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 항에8
규정하 해상태가 생하 경 에 다 한
가 경 에 해당 해에 한 해보험
것 보고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것 간주한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제 조 사 보 시 종 에 정한 보 개시8 ( )①
전 원 에 하거나 또 그 전에 생한
해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제 규정에 하여 해보험1②
사 가 않았 해 또 해보험
않았 해
제 조 다 신체 또 병17 ( )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13 ( )
경 미 존 한 신체상해 또 병 향 또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 에 그 원13 ( )
사고 계없 새 생한 상해나 병 향
- 98 -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가 하게 경13 ( )
사 그 향 없었 에 상당하 액 결정하
여 하여 드 다.
정당한 없 피보험 가 료 게 하거나 또
계약 나 수 가 료 하여 주 않 하여 제13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상해가 하게 경 에 제( ) 1
항과 같 합 다.
제 조 보험18 ( )
사가 하여야 할 하나 사고에 한 해보험
제 조 해보험 에 정한 고 해보험16 ( )
한 합 다.
사 하나 사고 제 조 사망보험 제 조15 ( ) 16 (
해보험 에 정한 사망보험 과 해보험)
하여야 할 경 각각 하여 드 다 그러.
나 고 해보험 사 가 생한 에 사망보
험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적 적19 ( )
보험 적 보험계약 만 년5
시점 계약해당 전 간 하 정( 「
간 라 합 다 정 연 적 하고) ( 4.25%) ,」
정 간 만 시점 간 하 공시 연동( 「
간 라 합 다 보험 공시 적 합 다 다) .」
만 공시 연동 간 에 공시 경 경 에,
경 시점 에 경 적 하 공시 연,
동 간 최저보 연 합 다3.0% .
제 조 만20 ( )
사 계약 가 보험료 납하고 보험 간 끝날
계약 한 에 적 순보험료 적 보험료에(
정 사업비 공제한 액 말합 다 하 같습.
다 에 하여 보험료 납 사에 날 말합 다) ( )
보험료 납 경과 간에 라 제 조 적 적19 (
에 정한 적 한 액 출 경 에) (
차감하고 적 한 액 말합 다 만)
수 에게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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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제 조21 ( )
약 에 해 계약 해 경 에 하 해약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라 계산합「 」
다.
사 경과 간 해약 에 한 계약 에게
제공하여 드 다.
제 조 당22 ( )
사 보험에 하여 계약 에게 당 하 아
합 다.
제 조23 ( )
계약 보 개시 년 상 경과 한 계약1
계약 청 경 에 한하여 계약 가 청한
시점에 계산 적 해약 계약에 정한 보(
험계약 출 에 그 원 합계액 공제한
액 합 다 내에 사가 정) 80%
한 에 라 보험연 연 에 한하여 출12
할 수 습 다.
제 조 시24 ( )
보험 청 보험료 또 청 년간 행, 2
사하 아 하 시 가 다.
제 조 보험 청 실25 ( )
계약 피보험 또 수 가 해 또 보험,
청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에 피보험
또 수 해에 한 보험 청 상실합 다.
제 4 보험계약시 계약 계약전 알 무 등
제 조 계 전 무26 ( )
계 보험 또 들 청 시 건강 단, (
경 에 건강 단시 포 청 에 문 에)
여 고 실 드시 실 계( 「
- 100 -
전 무 라 고 무 같습 다, )」 「 」
다 그러나 료 제 조 료 에 정 종 병. 3 ( )
원 병원에 또 개 실시 건강 단 본
등 건강 태 단 수 료 건강 단 신
수 습 다.
제 조 계 무27 ( )
계 또 보험 계 맺 보험 가 그
또 무 경 가 전 가 전(
또 무 경 등 경 포 다 거나)
동차 또 원동 전거 접 게 경
에 체 에 고 보험가 보(
험 에 다) .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 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에 라 보험료 내 경1
청 에 계 가 그 게 ,
또 무가 경 전에 적 보험료 ( 「
경전 라 다 또 무가 경 에)」
적 보험료 경 라 다 에( )「 」
비 에 라 보험 감 여 여 드 다.
다만 경 또 무 계 고 생,
에 그러 다.
계 또 보험 가 또 무 경 실
에 경 경 경전
보다 높 에 동 실 날 개월1
내에 계 또 보험 에게 제 에 보3
보 고 에 라 보험 여 드 다.
제 조 무 과28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또,①
과실 제 조 계 전 무 고 그26 ( )
무가 에 당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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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뚜 험 가 제 조 계27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제 제 경 에 고 다 나에 당1 1
경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여
가 그 실 날 개월 났거나 또1②
보 개시 보험 가 생
고 년 건강 단 보험 경 에 년2 ( 1 )
났
가 계 청 시 보험 건강 태 단③
수 료 건강 단 본 등 에 여( )
승낙 계 또 보험 가 에 제(
료 내 고 실과
다 게 에 제 )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④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2
경 에 그 제 조 계 무 제27 ( ) 3
또 제 에 라 보 여 드 다4 .
가 제 에 당 실 생 것 닌 것1
에 제 제 에 계 보 여 드 다4 5 .
제 조 계 취 제29 ( )
사 보 개시 보험 사 가 생하 아 하
- 102 -
고 년 건강 단 피보험 경 에 년 났2 ( 1 )
에 민 제 조 사 강 에 한 사 시 사110 ( , )
에 한 취 행사하 아 합 다 그러나 계약 또.
피보험 가 단 약물복 수단 단절차,
과하거나 단 조 또 청약 전에 암 또 에․
단 정 숨 고 가 하 등 뚜
한 사 사에 하여 계약 었 사가
하 경 에 보 개시 년 내 사 사실 안 날5 (
개월 내 에 계약 취 할 수 습 다1 ) .
제 5 보험 등 절차
제 조 주 경30 ( )
계약 주 또 연락처가 경 경 에 체없
그 경내 사에 알 야 합 다.
제 항에 정한 계약 가 알 아 한 경 에1
계약 가 사에 알 최종 주 또 연락처 알 사
항 적 달에 필 한 시 난 에 계약 에
게 달 것 다.
제 조 보험수 정31 ( )
계약 수 정할 수 수 정하 아,
한 에 제 조 만 경 계약20 ( )
하고 제 조 사망보험 경 피보험 상, 15 ( ) ,
제 조 해보험 경 피보험 합 다16 ( ) .
제 조 정32 ( )
계약 또 수 가 상 경 에 각2 1
정하여야 합 다 경 그 각각 다 계.
약 또 수 하 것 합 다.
제 항 정 계약 또 수 가1
실하 아 한 경 에 계약에 하여 사가 계약
또 수 에 하여 한 행 각각 다 계약 또1
수 에 하여 미 다.
계약 가 상 경 에 그 책 연 합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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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제 조33 ( )
계약 피보험 또 수 사고가 생 것 안,
에 체없 그 사실 사에 알 야 합 다.
계약 피보험 또 수 가 제 항 게, 1
하여 해가 가 에 사 그 가 해 보상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4 ( )
계약 피보험 또 수 다 제출하, ( )
고 보험 또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사고 사망 단 해 단 원 료( , ,②
등)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에 본,
감 포함)
타 수 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④
병원 또 원에 제 항 제 사고1 2
경 그 병원 또 원 료 제 조 료 에, 3 ( )
정하 내 병원 나 원 또 동등하다고 정
료 어야 합 다.
제 조 보험35 ( )
사 해 생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4 (
에 정한 청 접수한 에 접수 하)
고 그 접수한 날 신체 해에 한 보험 3
업 상책 해에 한 보험 업 산 해, 10 ,
에 한 보험 업 내에 하여 드 다20 .
사가 보험 사 조사 하여 제 항1
초과가 히 상 경 에 체적 사
정 피보험 또 수 에게 하여
드 다.
제 항에 하여 추가적 조사가 루어 경 사2 ,
피보험 또 수 청 에 라 사가 추정하 보
험 상당액 가 보험 하여 드 다50% .
사 제 항 규정에 정한 내에 보험1
- 104 -
하 아 하 에 그 다 날
간에 하여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한
액 보험 에 하여 드 다 그러나 계약 피보험. ,
또 수 책 사 연 에 그
해당 간에 한 하여 드 아 합 다.
계약 피보험 또 수 제 조 알 무, 28 (
과 하여 료 또 민건강보험공단 경찰) ,
등 공 에 한 사 조사에 동 하여야 합 다 다.
만 정당한 사 없 에 동 하 않 경 사실,
끝날 사 보험 연에 하
아 합 다.
제 조36 ( )
사 계약 수 청 에 하여
하 경 청 업 내에 하여 드3
청 한 날 다 날 간,
정 연 그 다 날+1%( 5.25%) ,
간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
한 액 하여 하여 드 다.
사 만 사 가 래할 에 래
전에 계약 또 수 에게 그 사 할 액7
시하여 알 드 그 사 액 알 않,
경 에 사 가 생한 날 다 날 청
간 정 연 연단 복 계산( 4.25%)
한 액 에 하여 드 다.
사가 제 항 규정에 하여 계약 또 수 에게2
알 경 만 해약 사 가 생
한 날 다 날 청 간 년 내1
간 정 연 년 초과하 간50%( 2.125%), 1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하1%
여 드 다.
제 조 보험 경37 ( )
계약 보험 사 생 에 수 사 사( )
업 에 정한 에 라 보험 전 또 에
하여 할 또 시 경할 수 습 다.
사 제 항에 하여 시 할하여 하 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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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에 그 미 액에 하여 정 연 연단( 4.25%)
복 계산한 액 하여 하 할 액,
시 하 경 에 정 연 할 한( 4.25%)
액 하여 드 다.
제 조 계 내38 ( )
사 보험계약 체결 등 한 판단 료
하 하여 다 각 사항 계약 피보험
동 아 다 보험 사 보험 업무 탁(
포함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경)
사 신 정보 보 에 한 제 조 개 신23 (
정보 제공 에 한 동 동 시행 제 조 개· ) 12 (
신 정보 제공 에 한 동 등 규정 다· ) .
계약 피보험 주민등 주,①
계약 보험종 보험료 보험가 액등 계약내, , ,②
보험 과 각종 액 사 등 내③
피보험 상해 병에 한 정보④
제 조 보험계39 ( )
계약 계약 해약 내에 사가 정한
에 라 출 수 습 다 그러나 순수보. ,
보험 등 보험상 종 에 라 보험계약 출 제한 수
습 다.
계약 제 항 규정에 한 보험계약 출 과 그1
언제든 상 할 수 상 하 아 한 에
사 보험 사 가 생 어 보험 하 날
또 해약 등 사 가 생한 날에 제 과
상계할 수 습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사 제 조 보험료 납2 11 (
연체시 납 최고 촉 계약 해 에 라 계약 해( ) )
에 시 해약 과 보험계약 출 원
상계할 수 습 다.
- 106 -
제 6 조정 등
제 조 조정40 ( )
계약에 하여 경 당사 또 타
해 계 과 사 감 원 에게 조정 신청할 수
습 다.
제 조 원41 ( )
계약에 한 계약 주 할하 원
합 다 다만 사 계약 가 합 하여 할 원 달. ,
정할 수 습 다.
제 조42 ( )
사 신 실 원 에 라 공정하게 약 해 하
여야 하 계약 에 라 다 게 해 하 아 합 다.
사 약 뜻 하 아 한 경 에 계약 에
게 하게 해 합 다.
제 조 가 제 보험 내43 ( )
보험 계사 등 집과정에 사 한 사 각종 점포(
점 포함 제 보험안내 계약 청약 하) (
해 만든 등 말합 다 내 약 규정과)
다 경 에 계약 에게 한 내 계약
것 다.
제 조 책44 ( )
사 계약과 하여 원 보험 계사 점 책,
사 하여 생 해에 하여 계 규
사업 에 정한 에 라 해 상 책 집 다.
제 조 보험 에 보45 ( )
사가 파산 등 하여 보험 등 하 할 경
에 보 에 정하 에 라 그 보
합 다.
제 조 거46 ( )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한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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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노블멤버스보험Ready 0804
형 만기환급형 특별2 ( )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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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무 당 노블 스보험Ready 0804
만2 ( )
특정여가 동 상해사망 해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 )「 」
정여가 동 망 보 ( 「․
라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다 에 래에 정 동 생 격 고)
연 래 고 정여가 동 고 라( 「 」
다 신체 수 족 등 신체보조 제) ( , , ,
다 에 그)
에 라 보 여 드 다.
다 에 스포 그 적 스포 시 전 시(
또 그 스포 비가 병 시 말
다 다만 주택 제 다 같습 다 내에. , . )
동 또 그 스포 여 스포 시 내에
착 식 비 동 등 동, ,․
스 드민 골 볼 수 에 빅: , , , , , ,
게 볼 시 또 연습 경 에( 5
다 동)
낚시 적 물고 제 다 동( )
다 료시 에 객 또 객 동 다.
만 시 시 내에 등 체적,
고 료시 말 시 무료개,
경 에 다.
스포 람시 극 연 등, , , ,①
시 스포 연극 연 또 경거( , , , ,
감 람 시 말 접객, ,
제 다)
원 저랜드 또 동물원 식물원 미술 물, , , ,②
시
숙 동 여 적 갖고 보험가 보험( )
에 주 여 당 주 에 착
- 110 -
여 동 다만 무 무 적 병. ,
고 여 제 다.
제 조 망보험2 ( )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해 에 정한 특정1 ( )
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사망한 경 에 보험가 보험 에2 ( )
특 약 보험가 액 전액 사망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피보험 가 탑승한 항공 또 조난 또 행
어 피보험 생사가 하 아 한 상태에 정
피보험 사망 정하여 공 사망보고에
라 가족 계등 에 사망 경 에 그 사고가
생한 에 피보험 가 사망한 것 다 그러나 사망보.
험 한 에 피보험 생존 었 경 에
한 보험 수합 다.
제 조 보험3 ( )
고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 (
해 에 정한 특정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상)
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하( 「
해 라 합 다 어 해 에 정한) ( )」 【 】
상에 해당하 해 하 고 해80% ( 「 」
라 합 다 가 남았 경 에 보험가 보험 에) ( )
특 약 보험가 액 전액 고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해보험 사 피보험 가 제 조 보상하: 1 (
해 에 정한 특정여가 동 사고 상해 고 그 상)
해가 접결과 사고 년 내에 신체2
었거나 또 그 히 상실 어【
해 에 정한 미만에 해당하( ) 80%】
해 하 해 라 합 다 가 남았 경 에( )「 」
보험가 보험 에 특 약 보험가( )
액에 해 에 정한 곱하여 산출한( )【 】
액 해보험 수 에게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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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제 항 제 항에 하고 히 고정 상 아1 2
만 료종결 한시적 나타나 해 나 그 간
년 상 에 해 정하고 해당 해5
해 하여 제 항 제 항 적20% 1 2
합 다.
제 항 내 제 항 해보험 한1 3
해 사고 나 정 아 하180
경 에 사고 날 사 단에180
초하여 고정 것 정 상태 해
결정합 다 다만 그 보 수 간. ,
에 해상태가 악 경 에 그 악 해상태
해 결정하 해( )【 】
에 해판정 시 가 정해 경 에 그에 다.
해 에 해당 아 하 해 피( )【 】
보험 업 연 신 또 등에 계없 신체, ,
해정 에 라 해 에 하여( )【 】
액 결정합 다 다만 해 각 해. , ( )【 】
최저 해정 에 않 해에 하여
해보험 하 아 합 다.
같 사고 가 상 해가 생 경 에2
해 합산하여 하여 드 다 다만. ,【
해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
경 에 그 에 다.
제 항에 하고 동 한 신체 에 해6 (【
상 가 상 해가 생한 경 에 합산하) 2】
않고 그 높 적 합 다 다만 해. , (【
각 신체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에 다.
다 상해 하여 해가 상 생하 경2
에 그 다 에 해당하 해 결정합
다 그러나 그 해가 미 해보험.
동 에 가 에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해보험 차감
하여 합 다 다만 해 각 신체. , ( )【 】
판정 에 정한 경 에 그 다.
미 다 한가 경 에 해당 해가
었 피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 항에8
- 112 -
규정하 해상태가 생하 경 에 다 한
가 경 에 해당 해에 한 해보험
것 보고 최종 해상태에 해당하
해보험 에 미 것 간주한 해보험
차감하여 합 다.
특 약 보 개시전 원 에 하거나 또 그①
전에 생한 해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제 에 특 약 규정에 하여1②
해보험 사 가 않았 해 또
해보험 않았 해
제 조 보 과 계4 ( )
무 당 노블 스보험 만 보Ready 0804 2 ( )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해보상 계( ) 7 (「 」
약 제 항에 라 보 약 한 에 특 약) 1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5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제 조 출 제 합 다)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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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원축하 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원 보( )「 」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골( )「 」
에 골 경 에 원 경 에(Hole in One)
에 여 보험가 보험 에 보험1 ( )
가 원 수 수 정(
에 보험 에게 다) .
제 보험 라 경 골 경1
격 말 골(Amateur)
경 또 제 다.
제 골 라 각 다 티 그1 「 」
라 드 저드 그(Teeing Ground), (Hazard), (Putting
스루 그Green) (Through the Green) 18
보 고 내 골 말 다 다만. ,
미만 골 원제골 또 정규18
골 에 미만 골 제 다18 .
제 골 경 라 골 에 골 에1 「 」
보조 고 동 경 골 주2 (
또 공동 주 공식경 경 에 그러
다 과 수 정규 라 드) (PAR) 35 9
것 말 다.
제 원 라 각 에 제1 (Hole in One)「 」
에 볼 접 에 들 가 것 말 다1 .
제 조 보2 ( )
보험 가 골 경 또 시고(
포 다 경 에 그 보험 가 경 또)
고 고 골 에 원에 보
여 드 다.
보험 가 그 에 볼 만(
볼 에 들 가 계 말 다 에)
원에 보 여 드 다.
- 114 -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3 ( )
계약 피보험 또 수 다 제출하고, ( )
보험 또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사고 원 동 경 동 한( ( , ,②
해당 골프 책 등 공동 날 어야 합·
다))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본,
감 포함)
타 수 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④
제 조 보 과 계4 ( )
무 당 노블 스보험 만 보Ready 0804 2 ( )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해보상 계( ) 7 (「 」
약 제 항에 라 보 약 한 에 또 사가) 1
제 조 보상하 해 제 항에 라 원축하 한1 ( ) 1
경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5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험, 15 ( ), 16 (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출 제 합 다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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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골프 해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골 보( )「 」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보험가 보험 에) ( )「 」
보험 보험 라 다 가 생( )「 」
에 래 고 에 라 보
여 드 다.
보험가 보험 에 골 골 채( ) ( ,①
골 가 그 골 또 복 말 다, .
같습 다 에 생 낙 포 다) ( )
난
연 고 골 채가 러 거나 거나②
생
제 조 보2 ( )
래 원 여 생 보 여
드 다.
골 과 또 보험①
같 족 민 제 조 규정( 777
같습 다 같습 다 고. )
골 에 존 고 식 녹 또, , ,②
나
실③
보험계 계 라 다 보험 고( ),④ 「 」
또 과실
제 조 보험 적에 조3 ( )
사 언제든 보험 적 또 들 들어 건물 나
내 조사할 수 습 다.
제 조 보험계4 ( )
계약 타 한 계약 체결하 경 에 그 타
없 에 드시 사에 알 야 하 ,
알 않았 에 그 타 계약 체결 사실
알 하 다 사 사에 제 할 수 없습
- 116 -
다.
타 한 계약에 보험사고가 생한 경 에 계약
가 그 타 에게 보험사고 생 생 해 상한
에 계약 그 타 해하 아 하 안
에 사에 보험 청 할 수 습 다.
제 조 계 무5 ( )
계 맺 에 래 같 실 계 무
다.
계 에 여 계 보험 또 들,①
가 경
계 맺 보험 적에 미 가 생 거나②
그 원 생 것 에
경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
여 드 다 다만 타 한 계약 경 에 계약. ,
그 타 동 얻거나 보험가 보험 한( )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할 수 습 다.
제 조 무7 ( )
보험사고가 생 에 계약 또 피보험 해
경감에 힘 야 합 다 만약 계약 또 피보험. ,
가 고 또 한 과실 게 한 에 해
또 경감할 수 었 것 액 해액
에 뺍 다.
사 제 항 해 또 경감에 필 또1
한 비 하 해 비 라 합 다 보험에 가( )「 」
한 액 하 보험가 액 라 합 다 보험 적( )「 」
가액 하 보험가액 라 합 다 에 한 비 에 라( )「 」
보상하여 드 다.
사 제 조 골프 해보험 보험 에 제9 ( ) 2
항 해 비 합한 액 보험가 액 초과하
라 하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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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제 조 조 결정8 ( )
사가 보상할 해액 그 해가 생 곳에 어
보험가액에 라 계산합 다.
제 조 골 보험9 ( )
사 보험 적 골프 에 제 조 보상하 해1 ( )
에 정한 해가 생한 에 특 약 보험가 액
한 다 과 같 보상하여 드 다.
해 생 당시 보험 적 시가에 하여 산정한①
액 보상하여 드 다.
해가 생 보험 적 수 하게 에②
해 생 전 상태 복 시키 필 한 수 비
해액 하여 보상하여 드 다.
사 제 항에 정한 해 또 전 에 하여1
그 해에 상당하 물 보상 보험 에 갈
할 수 습 다.
사 피보험 가 사전에 사 동 얻어 난당한
골프 견 수하 에 출한 비 보상하여 드
다.
사가 난에 한 골프 해 보상하여 드
에 난당한 보험 적에 하여 보험 보험가액
에 한 비 그 차 할 수 습 다 그러나 피.
보험 그 보험 에 해당하 액 사에 내고 난
차 할 수 습 다.
제 조 보험 담10 ( )
계약에 보 하 험과 같 험 보 하 다
계약 공제계약 포함합 다 경 각 계약에( )
하여 다 계약 없 것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액 합계액 해액 초과할 에 사 계약에
한 보상책 액 합계액에 한 비 에 라 보상하
여 드 다.
피보험 가 다 계약에 하여 보험 청 포 한
경 에 사 제 항에 한 보험 결정에 향1
미 아 합 다.
- 118 -
제 조11 ( )
사가 보험 한 에 사 한 보험
한 내에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에 하여 가3
해 상청 취득합 다 다만 사가 보상한 액. ,
피보험 가 해 경 에 피보험
해하 아 하 내에 그 취득합 다.
계약 또 피보험 제 항에 하여 사가 취득한1
행사 보전에 하여 필 한 조 하여야 하 ,
또한 사가 하 거나 제출하여야 합 다.
에 필 한 비 사가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타 한 계약 경1 2
에 사 계약 에 한 포 합 다.
제 조 존물12 ( )
사가 존물 수하 아 할 뜻 나타내고 해 보
상한 경 에 그 존물 피보험 가 다.
제 조 보험 청 실13 ( )
아래 같 경 에 피보험 해에 한 보험 청
게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해 또 보험 청①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
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계약 피보험 또 들 상당한 없,②
해 조사 해 또 피할 에 그 해당
해
제 조 계 무14 ( )
보험계 계 라 다 맺 골( )「 」
에 래 같 실 생 경 에 계 또 보험
체 에 고 보험가 보험(
에 다) .
골 에 여 보험과 동 험 보①
다 계 맺
골②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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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날 개월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조 무 과15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또,①
과실 무 당 노블 스보험 만Ready 0804 2 (
보 보 라 다 제) ( )「 」
조 계 전 무 고 그 무가26 ( )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14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당 조 거 또③
제 경 에 고 다 나에 당 경1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여
가 그 실 날 개월 났1②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③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가 제 제 또 제 에 당 실 생1 1 2
것 닌 것 에 제 에 계 보4
여 드 다.
- 120 -
제 조 조16 ( )
골프 에 해가 생 경 계약 또 피보험
체없 그 사실 사에 알 야 합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항 게 함1
하여 해가 가 에 그 가 해 보상하여
드 아 합 다.
사 제 항 에 사고가 생 건물1
또 그 내 거 에 피보험 물 조사할
수 습 다.
제 조 보 과 계17 ( )
보 약 제 조 해보상 계약 에 라 보 약7 ( )
에 하고 특 약 아 합 다.
제 조 규정18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 , 15 ( ), 16 (
험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출 제 합 다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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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상생 상책 보 특 약( )Ⅱ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본 그 동거) (
보험 라 다 가 생 책 보) ( )「 」 Ⅱ
라 다 보험 간( ) (「 」
보험 간 라 다 에 다 에 열거 고) (「 」
고 라 다 신체 에)「 」
책 책 라 다 또 물( )「 」
에 책 물 책( 「 」
라 다 담 책) ( 「
라 다 에 라 보 여 드 다) .」
보험 가 주거 보험가 보험(①
에 주택 내 동 동 포) (
다 에 연 고) , ,
보험 생 주택 동( ,②
제 다 에 연 고)
제 조 보2 ( )
사가 사고당 보상하 해 아래 같습 다1 .
피보험 가 피해 에게 한 해 상 해 상(①
함 취득할 것 에 그 가
액 뺍 다)
피보험 가 해 강 하 하여②
한 필 또 하 비 그러나 피보험 가.
해 강 한 에 상책 없 판
에 그 강 함에 비 처 ,
또 그 조 하여 한 비
과 에 하여 미 사 승 비 만
보상하여 드 다.
피보험 가 보전 또 행사 절차③
한 필 또 하 비
피보험 가 사 승 아 한 비 ,④
사 보수 해 또 조정에 한 비, ,
피보험 신하여 사가 해 상처 할 경⑤
피보험 가 사 에 하여 한 비
- 122 -
제 항 해에 한 사 보상한 매 사고1
다 담 물 상책 만원 상책( 20 ,「 」 「
없 초과하 경 에 한하여 그 초과하)」 「
물 상책 상책 해 합산한 액」 「 」
하 아래 같습 다.
제 항 제 해 상 억원 한1 1 : 1①
제 항 제 내 제 비 피보험 가 한1 2 5 :②
비 전액 그러나 제 항 제 해 상 보. 1 1
상한 액 넘 경 에 제 항 제 비 보상1 4
한 액 제 항 제 해 상 에 한 비 에1 1
라 산출한 액
제 조 보3 ( )
래 원 여 생 책
담 보 여 드 다.
계 고①
보험 경 에 그 또 무(②
집 그 고)
전 무 내란 폭동, , , , , ,③
들과 태,
또 비슷 천, ,④
연료물 연료 포 다 같습( .⑤
다 또 연료물 에 염 물 원) (
열 생 물 포 다 폭 또 그) ,
에 고
제 쬐 것 또 염5⑥
그 원 접 간접 묻 고 래,
생 책 담 보 여 드
다.
보험 무수 에 접 책①
보험가 보험 에 주택 제 고( )②
보험 가 또 동 에,
책
보험 보험 무에 종 에③
신체 에 책
보험 간에 에 정 경④
그 정에 라 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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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보험 같 족에 책⑤
보험 가 또 물 에,⑥
여 그 물에 여 정당 가 람에
게 담 책 단 객실 나 객실내. ,
동 에 끼 에 여 그러 다.
보험 심신 실에 책⑦
보험 또 보험 시에 폭 또⑧
에 책
공 차량 원동 에 것 제, , (⑨
다 공 제 다), ( ) , ,
에 책
주택 수 개조 신 또 철거공 생, ,
에 책 그러나 적 보수. ,
생 에 책 보 여 드 다.
폭 에 책
제 제 제 가 생 에1 1 2
계 수 경 다 과 같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계1 1①
에게 돌 드 다.
제 제 경 에 미 납 보험료 돌1 2②
드 다.
제 조 보험계4 ( )
계약 타 한 보험계약 체결하 경 에 그
타 없 에 드시 사에 알 야 하
알 않았 에 그 타 계약 체결,
사실 알 하 다 사 사에 제 할 수
없습 다.
타 한 계약에 보험사고가 생한 경 에 계약
가 그 타 에게 보험사고 생 생 해 상한
에 계약 그 타 해하 아 하 안
에 사에 보험 청 할 수 습 다.
제 조 계 무5 ( )
계 맺 에 래 같 실 계 무
다.
계 에 여 계 보험 또 들,①
- 124 -
가 경
계 맺 보험 적에 미 가 생 거나②
그 원 생 것 에
경
제 조 계6 ( )
계약 계약 하 전에 언제든 계약 해 할
수 경 사 해약 계약 에게 하,
여 드 다 다만 타 한 계약 경 에 계약. ,
그 타 동 얻거나 보험가 보험 한( )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할 수 습 다.
제 조 무7 ( )
보험사고가 생 에 계약 또 피보험 아래
사항 행하여야 합 다.
해 또 경감 한 체 강 하①
제 해 상 수 경 에 그3②
보전 또 행사 한 필 한 절차 취할
해 상책 전 또 승 하고 할 에③
미 사 동 그러나 피해 에.
한 처 또 그 조 그러,
하 아 합 다.
해 상책 에 하여 피보험 가 제 하 고④
할 에 미 사 동
계약 또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무1
행하 아 하 에 그 해액 아래에 라
결정합 다.
제 항 제 제 경 에 해 또1 1 2①
경감할 수 었다고 정 뺍 다.
제 항 제 경 에 사가 해 상책 없다1 3②
고 정 뺍 다.
제 항 제 경 에 비 사비 과1 4③
사가 해 상책 없다고 정 보상하
아 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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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제 조 청 에 결8 ( )
피보험 가 피해 해 상책 사고가
생 에 피해 약 에 하여 사가 피보험 에
게 책 액한 내에 사에 하여 보험
접 청 할 수 습 다 그러나 사 피보험.
가 그 사고에 하여 가 항 피해 에게 항
할 수 습 다.
사 제 항 청 았 에 체없 피보험1
에게 하여야 하 사 가 계약 또,
피보험 필 한 거 제출 언 또 출 에,․
조하여야 합 다.
피보험 가 피해 해 상 청 았 경
에 사가 필 하다고 정할 에 피보험 신하
여 사 비 해결할 수 습 다 경 사.
가 계약 피보험 에 하여야
합 다.
계약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제 항2 3
에 조하 아 한 에 사 그 하여
어난 해 보상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보험 담9 ( )
사 계약에 보 하 험과 같 험 보
하 다 계약 공제계약 포함합 다 경 에 각( )
계약에 하여 다 계약 없 것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액 합계액 해액 넘 에 사 계
약에 한 보상책 액 합계액에 한 비 에 라
보상하여 드 다.
피보험 가 다 계약에 하여 보험 청 포 한
경 에 사 제 항에 한 보험 결정에 향1
미 아 합 다.
제 조10 ( )
사가 보험 한 에 사 한 보험
한 내에 계약 또 피보험 가 제 에 하여 가3
해 상청 취득합 다 다만 사가 보상한 액. ,
피보험 가 해 경 에 피보험
해하 아 하 내에 그 취득합 다.
- 126 -
계약 또 피보험 제 항에 하여 사가 취득한1
행사 보전에 하여 필 한 조 하여야 하 ,
또한 사가 하 거나 제출하여야 합 다.
에 필 한 비 사가 드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타 한 보험계약1 2
경 에 사 보험계약 에 한 포 합 다.
제 조 보험 청 실11 ( )
아래 같 경 에 피보험 해에 한 보험 청
게 다.
계약 또 피보험 가 해 또 보험 청①
에 한 에 고 사실과 다 것 하 거
나 그 또 거 조하거나 조한 경
계약 피보험 또 들 상당한 없,②
해 조사 해 또 피할 에 그 해당
해
제 조 계 무12 ( )
계 맺 래 같 실 생 경 에 계
또 보험 체 에 고 보험
가 보험 에 다( ) .
청 경 고 또 경①
생겼
계 에 보 험과 동 험 보②
계 다 보험 맺 고 든 또 같
계
제 제 에 험 뚜 가1 2③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조 무 과13 ( )
래 같 실 경 에 생
여 에 계 계 수 습 다.
계 보험 또 들 고 나,①
과실 무 당 노블 스보험 만Ready 080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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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보 보 라 다 제) ( ) 26「 」
조 계 전 무 고 그 무가( )
에 당 경
뚜 험 가 제 조 계12 (②
무 제 에 정 계 무) 1
경
당 조 거 또 경③
제 규정에 고 다 나에 당 경1
에 계 수 습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①
여
가 그 실 날 개월 났1②
보험 집 보험 계 등 라 다( )③ 「 」
가 계 또 보험 계 전 무
경 청 에 계 또 보험 가(
경 제 )
제 에 계 가 생 전에 루 경1
에 계 에게 여 드 다.
제 제 에 계 가 생 에 루1 1
경 에 그 보 여 드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수 습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드 다 또 경 에 또.
미 납 보험료 많 여 드 다.
가 제 제 또 제 에 당 실 생1 1 2
것 닌 것 에 제 에 계 보4
여 드 다.
제 조 조14 ( )
계약 또 피보험 아래 같 사실 경
에 체없 그 내 사에 알 야 합 다.
사고가 생하 경 사고 생 곳 피해,①
주 사고상 들 사항 경,
그 주
제 해 상청 았 경3②
해 상책 에 한 제 았 경③
- 128 -
계약 또 피보험 가 정당한 없 제 항 제1 1
제 게 함 하여 해가 가2
에 사 그 가 해 보상하 아 하 제 항, 1
제 게 한 에 비 과 사가 해3
상책 없다고 정 보상하 아 합 다.
제 조 보 과 계15 ( )
보 약 제 조 해보상 계약 제 항에 라 보7 ( ) 1
약 한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16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사망보험 제 조 해보. , 15 ( ), 16 (
험 제 조 적 적 제 조 만), 19 ( ), 20 ( )
제 조 출 제 합 다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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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병사망보 특 약
제 조 보1 ( )
라 다 보험가 보험( ) (「 」
에 보험 보험 라 다 가) ( )「 」
병 망보 라 다 보( )「 」
험 간 보험 간 라 다 에 병 여( )「 」
망 거나 또 그 병 접결과 신체
거나 그 실( 「 」
라 다 에 정) ( )【 】
에 당 가 남 경 에 보험가80%
보험 에 보험가 전( )
병 망보험 수 에게 여 드 다.
제 에 고 고정 만1
료종결 시적 나 나 나 그 간 년5
에 정 고 당 20%
여 제 적 다1 .
제 제 병 망보험1 2
병 단 고 라 다( )「 」
나 정 경 에 고180
날 단에 여 고정 것180
정 태 결정 다 다만 그. ,
보 수 간 에 태가
경 에 그 태
결정 에 정 시 가( )【 】
정 경 에 그에 다.
에 당( )【 】
보험 연 신 또 등에 계 신, ,
체 정 에 라 에( )【 】
여 결정 다.
동 병 가 가 생 경 에2
여 여 드 다 다만. ,
각 신체 정 에( )【 】
정 경 에 그 에 다.
제 에 고 동 신체 에5 (【
가 가 생 경 에) 2】
고 그 높 적 다 다만. , (【
- 130 -
각 신체 정 에 정 경 에)】
그 에 다.
제 조 계 무2 ( )
망 보험 고 계 에 계 체결
그 에 동 경 에
무 미 납 보험료 돌
드 다 다만 단체가 규 에 라 원 전 또. ,
보험 보험계 경 에 적
다.
계 체결 만 미만 심신 실15 , (心神喪失
또 심신 보험 경 에) ( )者 心神薄弱者
계 무 미 납 보험
료 돌 드 다.
제 조 보험나 계3 ( )
피보험 나 보험나 합 다 다만. ,
제 조 계약 무 경 에 실제 만나 적 합 다2 ( ) .
제 항 보험나 계약 피보험 실제 만나1
개월 미만 끝 수 고 개월 상6 6
끝수 년 계산하 매년 계약해당 에 나 가1 ,
가 하 것 합 다.
제 조 계 무4 ( )
계 또 보험 계 맺 보험 나
정정 에 체 에 고 보험
가 보험 에 다( ) .
제 에 라 험 감 경 에 그 차 보1
험료 돌 드 험 가 경 에,
날 개월 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1
수 습 다.
제 에 라 보험료 내 경1
청 에 계 가 그 게 나,
가 경 전에 적 보험 경전( 「 」
라 다 나 가 경 에 적 보험)
경 라 다 에 비 에 라 보( )「 」
험 감 여 여 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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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계 또 보험 가 나 경 실 에
경 경 경전 보다 높
에 동 실 날 개월 내에 계1
또 보험 에게 제 에 보 보3
고 에 라 보험 여 드 다.
제 조 보 과 계5 ( )
무 당 노블 스보험 만 보Ready 0804 2 ( )
약 하 보 약 라 합 다 제 조 해보상 계( ) 7 (「 」
약 제 항에 라 보 약 또 사가 제 조) 1 1
보상하 해 제 항에 라 병사망보험 한 경( ) 1
에 특 약 다.
제 항에 라 특 약 경 에 사1
특 약 해약 하 아 합 다.
제 항 사 특 약 경 에1
사 그 보험료 책 비 산출 에「 」
정하 에 라 사가 적 한 특 약 책 비
하여 드 다.
제 항 규정에 하고 피보험 가 보 약 제3 , 14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항 제 내 제 에 정( ) 1 1 3
한 사 사망했 경 에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14 (
하 해 제 항에 다) 2 .
제 조 규정6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다.
다만 보 약 제 조 보상하 아 하 해 제 조 사, 14 ( ), 15 (
망보험 제 조 해보험 제 조 적 적), 16 ( ), 19 (
제 조 만 제 조 출 제), 20 ( ) 23 ( )
합 다.
- 132 -
보험료 동납 특 약
제 조 보험료 납1 ( )
보험계약 하 계약 라 합 다 보험료 동( )「 」
납 특 약 하 특 약 라 합 다 에 라 계약( )「 」
거래 행 체 포함합 다 하 같습 다 정계좌( . )
하여 보험료 동 납 합 다.
제 항 하여 제 보험료 납 계약 거1 1
래 행 정계좌 한 동납 가 하고 하 경
에 사 청약 접수하고 동 체신청에 필 한 정,
보 제공한 다만 계약 책사 보험료 납( ,
가 한 경 에 거래 행 정계좌 제 보험1
료가 체 날 합 다 청약 제 보.) 1
험료 납 하여 보 약 제 조 보험계약1 ( )
규정 적 합 다.
제 조 보험료 수2 ( )
동납 보험계약청약 에 보험료 납 해
당 에 하고 사 하 사 라 합 다 계약( )「 」
가 정한 합 다.
제 조 계 무3 ( )
계 정계좌 가 경 또 거래 정 경 에
그 실 시 다.
제 조 규정4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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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동차 전 상해 보 특 약
제 조 계 체결1 ( )
동차 전 상해 보 특 약 하 특( 「
약 라 합 다 보 약 다 특 약 가 경) (」
에 그 특 약 포함합 다 하 보 약 라 합. 「 」
다 체결할 보험계약 청약과 사 승낙)
보 약 에 가하여 루어 집 다.
보 약 해 타사 에 하여 가 아,
하게 경 에 특 약 상 가 아
합 다.
특 약 피보험 가 동차 사, (
업 무 또 동 동 등 주 적 전하 경,
에 한하 적 사 제 하 경 에 한하),
여 가하여 루어 집 다.
제 조 보2 ( )
보 내 에 고 보험가 보(
험 에 보험 가 보험 간 동차)
전 탑승 포 다 같습 다 에 생( . )
격 고 연 래 고 접적 원 보
에 정 보험 가 생 경 에 보험
습 다.
제 동차라 동차 시 규 제1 2
조에 정 동차 또 람 적[1 2
게 제 동차 동차에 차2 (2 1
것과 량 동차 포125 3
다 량 미만 전 동 생)] 50 (
조 경 에 정격 미만0.59 )
동차 말 다.
보험 에게 보험 고가 생 경 그 고가
동차 전 에 생 고 가 닌가 계
또 보험 가 거주 경찰 에
고처 원등 결정 다.
- 134 -
제 조 복3 ( ( ))
사 특 약 복 청약 경 에( )
보 약 복 승낙한 경 에 한하여 보 약( )
복 규정에 라 보 약 과 동시에 특( )
약 복 취 합 다( ) .
제 조 규정4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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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사망보험 양 연 전 특 약
제 조 체결1 ( )
사망보험 양 연 전 특 약 하 특 약( 「 」
라 합 다 피보험 사망 보험 사 하고)
사망보험 시 하 보험계약 하 보험계약 라( 「 」
합 다 체결할 또 체결한 에 보험계약 청)
약과 보험 사 승낙 보험계약에 가하여 루어집
다 하 보험계약 계약 보험 사.( ,「 」 「 」 「 」 「
사 라 합 다)」
보험계약 해 또 타사 에 하여 가
아 하게 경 에 특 약 상 가
아 합 다 다만 피보험 사망 보험계약 보험. ,
사 가 생한 경 에 특 약 제6
조 양 연 제 항에 정한 양 연 종( ) 1
료 하 아 합 다.
제 조 청2 ( )
계약 보험계약 사망보험 사 생 전에 한
하여 특 약 청약할 수 습 다.
계약 특 약 청약시 보험계약 수 양
연 하 수 녀 라 합 다 정 또( )「 」
경하여야 합 다.
계약 보험계약에 시 사망보험 50%
상 양 연 한 전 액 하 양 연 전( 「
액 라 합 다 택하여야 합 다) .」
계약 수 녀 나 하나 양15 , 20 , 25
연 종료나 하 양 연 종료나 라 합 다( )「 」
택하여야 합 다.
계약 가 특 약 청약하고 사 승낙 하 특( 「
약 체결 라 합 다 보험계약에 사망)」
보험 사 가 생하 라 아래 각 경 에
특 약 적 하 아 합 다.
보험계약 사망보험 시 수 녀 나 가①
특 약 체결시 정한 양 연 종료나 같거나
초과한 경
특 약 체결 수 녀가 사망하거나 보험계②
- 136 -
약 수 에 제 경
제 조 수 녀3 ( )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수 녀 피보험 가2 ( ) 2
족 계등 상 또 주민등 상 녀 합 다1 .
제 조 계 내 경4 ( )
계약 보험계약 사망보험 사 생 전에 한
하여 사 승낙 얻어 아래 각 사항 경할 수
습 다.
수 녀①
양 연 전 액②
양 연 종료나③
계약 가 제 항 제 내 제 사항 경하고1 1 3
할 에 피보험 동 얻어야 합 다.
제 조 계5 ( )
계약 보험계약 보험 사 가 생하 전에 언
제든 특 약 해 할 수 습 다 다만 타. ,
한 계약 경 에 계약 그 타 동 얻거나 보
험가 보험 한 경 에 한하여 계약 해( )
할 수 습 다.
제 조 연6 ( )
사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에 정한 양 연2 ( ) 3
전 액 원 하 양 연 원 라 합 다( )「 」
양 연 간동안 동 한 액 하 양 연( 「 」
라 합 다 매년 보험 사 생 에 수 녀에게)
합 다 경 미 양 연 원에 해 보험.
계약 정 연단 복 계산한 액 하여
합 다.
제 항 양 연 간 하 양 연 간1 ( 「 」
라 합 다 라 함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양) 2 ( ) 4
연 종료나 에 보험계약 사망보험 시 수
녀 나 뺀 간 말합 다.
양 연 간 수 녀 나 에 제한사항
아래 같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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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수 녀 나 가 만 미만 경 수 녀 미20①
양 연 시 수 할 수 없습 다.
수 녀 나 가 만 상 경 수 녀 미20②
양 연 시 수 할 수
그 시 보험계약 정 할 한 액
합 다.
제 항 제 에 하고 수 녀가 양 연 간3 1
사망한 경 에 미 양 연 수 녀 정상
에게 시 하 그 시 보험계약
정 할 한 액 합 다.
수 녀 또 수 녀 정 제 항 제3 2
경 제 하고 양 연 간 미 양 연 에
해 보험계약 보 약 에 한 시 청 나 보험 수
경에 한 행사할 수 없습 다.
제 조 나 계 적7 ( )
제 조 특 약 청약 제 항 내 제 항 제 조 양2 ( ) 4 5 6 (
연 제 항 나 수 녀 보험나) 2
합 다.
제 항 보험나 보험 사 생 수1
녀 실제 만나 개월 미만 끝수6
고 개월 상 끝수 년 계산하 매년 보험6 1 ,
사 생 에 나 가 가하 것 합 다.
제 항 제 항에 하고 제 조 양 연 제1 2 6 ( )
항 나 수 녀 실제 만나 합 다3 .
제 조 보험료 납 보 개시8 ( )
특 약 보험료 없습 다.
특 약 에 한 사 보 개시 특 약
청약 승낙한 날 합 다.
제 조9 ( )
사 특 약 청약 경 에 보험
계약 승낙한 경 에 한하여 보험계약 보 약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한 해 계약12 ( (
복 에 라 특 약 취 합 다)) .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 신청 없
- 138 -
에 특 약 동시에 청약한 것
다.
특 약 하 경 보 개시 제 조 보험8 (
료 납 사 보 개시 제 항 규정 다) 2 .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10 ( )
수 녀 수 녀 정 아래 각 제,
출하고 양 연 청 하여야 합 다.
청 사양식( )①
피보험 가족 계등 상 또 주민등 상 녀②
할 수
신 주민등 또 전 허 등 사 착(③
정 행 신 본 아닌 경 에 본,
감 포함)
수 녀 정 경 정 할④
수
타 수 녀가 보험 등 수 에 필 하여 제출하⑤
제 조 보험 등11 ( )
사 제 조 보험 등 청 시 비 에 정한10 ( )
접수한 에 접수 하고 그 접수한 날,
업 내에 양 연 하여 드 다3 .
사가 보험 사 조사 하여 제 항1
초과가 히 상 경 에 그 체적
사 정 계약 또 수 녀에게
하여 드 다.
사 제 항 규정에 정한 내에 보험1
하 아 하 에 그 다 날
간에 하여 보험계약 출 연단 복 계산한
액 보험 에 하여 드 다 그러나 계약 피보험. ,
또 수 녀 책 사 연 에 그
해당 간에 한 하여 드 아 합 다.
제 조 규정12 ( )
특 약 에 정하 아 한 사항 보험계약 보 약
해당 특 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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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 】
해
정1.
라 또 병에 여1) “ ”
신체에 남 적 정신 또 체 훼 태
말 다 다만 병과 주 과 병. ,
에 료 과정에 시적 나
나 에 포 다.
적 라 원 적 시 래 복2) “ ”
가망 태 정신적 또 체적 훼 태
적 정 경 말 다.
라 또 병에 료3) “ ”
과 수 게 고 또 그 고정
태 말 다.
다만 고정 만 료종결4) ,
시적 나 나 에 여 그 간 년5
경 당 시20%
정 다.
신체2.
신체 라 거나“ ” ① ② ③ ④
말 척 등 체간골( )⑤ ⑥ ⑦ ⑧ ⑨
다 가락 가락 복 비뇨생식⑩ ⑪ ⑫ ․
신경계정신 동 개 말 각각13 ,⑬ ․
동 신체 라 다 다만 좌 다. , , , ,․
각각 다 신체 본다.
3.
나 가 찰 에 라 가1) 2
신체 또 동 신체 에 나,
에 다 가 생 계에 경
- 140 -
에 각각 그 높 만 적 다.
동 신체 에 가 가 생 경2) 2
에 고 그 높 적 원
다 그러나 각 신체 정 에.
정 경 에 그 에 다.
적 뇌 정 고 과 심 동3)
실 여 공심 동 등 에 존 여 생
연 고 뇌 태 정 에 포
다.
단 에 단 생시4) ① ②
내 과 그 정 고 과 계 고③
여 료 문제 전 수적④
다 다만 신경계정신 동 경. , ①․
개 여 객 적 개 내 가적②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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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정
1.
가.
었1)
한 었2)
한 정시 하3) 0.02
4) “ 0.06 ”
5) “ 0.1 ”
6) “ 0.2 ”
한 안 에 뚜 한 동 해나 뚜 한 조7)
절 해 남
한 시야가 좁아 거나 맹 시야 착8) , ,
암점 남
한 에 뚜 한 결 남9)
한 에 뚜 한 동 해 남10)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정.
시 경 공 시 검 에 라 정1)
다.
정시 라 경 택 포2) “ ” (
든 종 시 정수단 정 시)
말 다.
라 동 적3) “ ”
물 가 거나 각무 겨(“ ”)
가 수 경 각 말 다(“ ”) .
동 정 년 경과4) 1
에 그 정 가 다.
뚜 동 라 주시5) “ ”
동 가 정 감 경1/2
나 정 시시에 복시 물체가 보 거나(
겹쳐 보 남 말 다) .
뚜 조절 라 조절6) “ “
- 142 -
정 감 경 말 다 다만1/2 . ,
조절 감 무시 수 경45
에 제 다.
시 가 좁 라 시 각 계가7) “ ”
정 시 제 경 말 다60% .
에 뚜 결 남 라8) “ ”
결 감 각 검(
전 여 경 말 다) .
에 뚜 동 남 라9) “ “
동공 거나 또1/2
감 각 전 수 경 말
다.
나 등에 여 동 적10)
가 경 에 습 가( )
다 경 동 가 적 조.
등에 저 수( )凹沒
태 뚜 습“ ( )” ,
수 태 간“ (
습 가 다)” .
에 뚜 결 남 에 당11) “ ”
경 에 습 포 여( )
가 것 보고 습( )
가 다 다만. , (
습 가 가 보험 에)
것 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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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
가.
청 전히 었1)
한 청 전히 고 다 청2) ,
에 심한 해 남
한 청 전히 었3)
한 청 에 심한 해 남4)
한 청 에 약간 해 남5)
한 귓 퀴 결6)
80
45
25
15
5
10
나 정.
청 순 청 검 결과에 라 시1) (dB
시 고 청 검 실: decibel) 3
시 순 균역 에 라 적 다.
청 전 라 순2) “ ”
청 검 결과 균순 역 가 경90dB
말 다.
심 남 라 순 청 검 결3) “ ”
과 균순 역 가 경 에 당80dB ,
에다 고 말 고 듣
경 말 다.
간 남 라 순 청 검4) “ ”
결과 균순 역 가 경 에 당70dB
거 에 보 말, 50cm
듣 경 말 다.
순 청 검 실시 곤란 거나 검 결과에5)
검 경 에 청 검“ ,
스 청 검 뇌간 청 검, (ABR),
청 계 검 검 등 가실시, ”
가 다.
다 귓 결.
귓 결 라 귓1) “ ”
연골 가 결 경 말 귓1/2 ,
결 미만 고 에 문제가1/2
- 144 -
습 가 다( ) .
3.
가.
전1) 15
나 정.
전 라1) “ ”
곤란 내 각 전
경 말 각감퇴,
다.
습 수 에2) ( )
각각 여 다.
거나 말4.
가.
씹어 과 말하 에 심한1)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심한2)
해 남
씹어 과 말하 에 뚜3)
한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뚜 한4)
해 남
씹어 과 말하 에 약간5)
해 남
씹어 또 말하 에 약간6)
해 남
아에 개 상 결 생7) 14
아에 개 상 결 생8) 7
아에 개 상 결 생9) 5
100
80
40
20
10
5
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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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나 가.
1) ( ),咬合
열 태 래 개폐 동 연 동, ( )
등에 라 종 적 단 여 결정 다.
에 심 남 라2) “ ”
물 나 에 료 취
경 말 다.
에 뚜 남 라3) “ ”
미 또 에 정 식물 죽 등( )
취 경 말 다.
에 간 남 라4) “ “
정 고 식 빵 등 취 수( , )
나 게 수 에 제 뚜
경 말 다.
말 에 심 남 라5) “ ”
다 종 종 수4 3
게 경 말 다.
순 ( , , )① ㅁ ㅂ ㅍ
( , , )② ㄴ ㄷ ㄹ
개 ( , , )③ ㄱ ㅈ ㅊ
( , )④ ㅇ ㅎ
말 에 뚜 남 라6) “ ”
종 종 수5) 4 2
경 말 다.
말 에 간 남 라7) “ ”
종 종 수5) 4 1
경 말 다.
뇌 실 경 에8)
말 가 다.
결 란 실 또 신9) “ ”
경 죽 거나 절 경 말 다1/3 .
또 가 등 보철 경10)
또 착 포스 만,
결 정 다.
실 가 든 또 간 간격11)
나 열 조 등 문제 고 계
가 결 경 에 고 결
- 146 -
수에 라 결정 다.
같 라 갈 수12)
다.
신체 에 착 가 결13)
다.
습5. ( )
가.
에 뚜 한 추상 추한 습 남1) ( )
에 약간 추상 추한 습 남2) ( )
15
5
나 정.
란 포1) “ ” ( , , , ), ,
말 다.
습 라 수술 에2) “ ( ) ”
남게 태 습 말( )
건수술 수 경 제,
다.
습 남 라 처3) “ ( ) ”
적 등 결 조, , ,
등 결 등 수술( , )
여 습( )
경 말 다.
다 뚜 습. ( )
1)
닥 습1/2 ( )①
② 습10cm ( )
경 조5cm③
결1/2④
2)
닥 결( )①
닥 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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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
닥 습( )
라 간 습. ( )
1)
닥 습1/4 ( )①
습5cm ( )②
경 조2cm③
결1/4④
2)
닥 결1/2 ( ),①
② 닥 결1/2
3)
닥 습1/2 ( )
닥.
닥 라 당 수 제“ ”
수 말 에, 12
8×10 (1/2 40 , 1/4 20 ), 6㎝ ㎠ ㎠ ~
경11 6×8 (1/2 24 , 1/4㎝ ㎠
미만 경12 ), 6 4×6 (1/2 12 ,㎠ ㎝ ㎠
간주 다1/4 6 ) .㎠
- 148 -
척 등6. ( )
가.
척추 등뼈 에 심한 동 해 남1) ( )
척추 등뼈 에 뚜 한 동 해 남2) ( )
척추 등뼈 에 약간 동 해 남3) ( )
40
30
10
척추 등뼈 에 심한 남4) ( )
척추 등뼈 에 뚜 한 남5) ( )
척추 등뼈 에 약간 남6) ( )
50
30
15
심한 추간판탈출 스크7) ( )
뚜 한 추간판탈출 스크8) ( )
약간 추간판탈출 스크9) ( )
20
15
10
나 정.
척 등 경 동1) ( ) ( )
다.
척 등 퇴 병 과 고2) ( )
가 그 시 만 본 고,
여 정 여 가 다.
심 동3)
척 체 척 에 골절 또 여( )
개 척 체 척 또 고4 ( )
정 태
뚜 동4)
척 체 척 에 골절 또( )①
여 개 척 체 척 또 고3 ( )
정 태
경 제 간( : 1,2 )②
뚜 전 가
간 동5)
척 체 척 에 골절 또 여( )
개 척 체 척 또 고정2 ( )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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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심6)
척 골절 또 등 여 35°
전만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20° (
)
뚜7)
척 골절 또 등 여 15°
전만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10° (
)
간8)
개 척 골절 또 여 경1
가 정 전만 척 만 척 가( ) (
또 척 만 척 가) (
)
심 간 스9) ( )
간 스 여 간( )
수술 거나 나 간 라2 2
수술 고 미신경 생 여
저 비 또 가 경
뚜 간 스10) ( )
간 수술 여 신경 뚜 고1
수 보조검 에 척 신경근,
전 비가 정 경
간 간 스11) ( )
수검 뇌전 단 공( (CT),
등 에 간 병 고 적(MRI) )
정 만 주 뻗(
또 감각 경)
간 스 단 경 에12) ( )
수술여 에 계 동
가 다.
- 150 -
체간골7.
가.
어 뼈나 골 뼈에 뚜 한 남1)
빗 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 한2) , ,
남
15
10
나 정.
체간골 라 골 빗 가1) “ ” , , ,
슴 갈비 말 동, ,
다.
골 뚜 라 래 같다2) “ ” .
천 절 또 골문 가 태①
거나 좌골 정2.5cm
태 또 여 에 정 만에
정 골 남 태
나체가 결 포( )②
게 수 정 말 검,
여 정 각 경20°
빗 가슴 갈비 또 에 뚜3) “ , ,
남 라 나체가”
결 포 게 수 정 말( )
검 여 정 각,
경 말 다20° .
갈비 그 개수 정 등에 계4) ,
전체 여 나 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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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8.
가.
팔 상 었1)
한팔 상 었2)
한팔 절 절 전히3) 3 1
었
한팔 절 절 에 심한4) 3 1
해 남
한팔 절 절 에 뚜 한5) 3 1
해 남
한팔 절 절 에 약간6) 3 1
해 남
한팔에 가 절 남아 뚜 한 해 남7)
한팔에 가 절 남아 약간 해 남8)
한팔 뼈에 남9)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1)
그것 원 에 그 내고정
물 등 제거 정 다.
절 생 컨2) (
스 고정시 문에 절
에 가 생 경 시적 에)
여 보 다.
라 절 절3) “ ” ( )肩關節
말 다.
절 라 절 절4) “ 3 ” ,
절 말 다.
라5) “ ”
절 심 에 가 에 절단 말
절 에 절단 경 포,
다.
- 152 -
절 가 절 절6) 3
동 제 등 가 다 각 절 동.
정 미 적 신체(A.M.A.) “
가 정 각 정 등”
절 시 경 에,
각 정 정 동시에
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①
공골 경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②
검 에 근 등 경“0 (Zero)”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4
②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 경“1 (Trace)"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2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3/4
가 절 남 뚜 남 라7) “ ”
골에 가 절 남 경 또 골과 척골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8) “ ”
골과 척골 에 가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골 또9) “ ”
골과 척골에 남 정 에 비 정
각 경 말 다15° .
다 결정.
과 가락 원 적1) 1 ( )
각각 다, 60% .
절 절에 가 생 고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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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다 절에 가 생 경1
각각 적 여 다.
다9.
가.
다 상 었1)
한다 상 었2)
한다 절 절 전히3) 3 1
었
한다 절 절 에 심한4) 3 1
해 남
한다 절 절 에 뚜 한5) 3 1
해 남
한다 절 절 에 약간6) 3 1
해 남
한다 에 가 절 남아 뚜 한 해 남7)
한다 에 가 절 남아 약간 해 남8)
한다 뼈에 남9)
한다 가 상 짧아10) 5cm
한다 가 상 짧아11) 3cm
한다 가 상 짧아12) 1cm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1)
그것 원 에 그 내고정
물 등 제거 정 다.
절 생 컨2) (
스 고정시 문에 절
에 가 생 경 시적 에)
여 보 다.
다 라 절3) “ ” ( )股關節
절 말 다.
- 154 -
다 절 라 고 절 무 절4) “ 3 ” ,
절 말 다.
5) 다 라“ ”
절 심 에 가 에 절단 말
무 절 에 절단 경 포 다, .
6) 다 절 가 절3
절 동 제 동 무 등 가 다.
각 절 동 정 미 (A.M.A.)
적 신체 가 정 각 정“ ”
등 절 시 경 에,
각 정 정 동
시에 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①
공골 경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②
검 에 근 등 경“0 (Zero)"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4
객 적 검 스 스 엑스( ) 15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③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 경“1 (Trace)"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1/2
객 적 검 스 스 엑스( ) 10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①
제 경3/4
객 적 검 스 스 엑스( ) 5mm②
동 절 절 들 거나(
것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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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절 남 뚜 남 라7) “ ”
퇴골에 가 절 남 경 또 경골과 종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8) “ ”
경골과 종 에 가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퇴골 또 경9) “ ”
골에 남 정 에 비 정 각
경 말 다15° .
다 단 전 골극에 경골내 과10)
단 정 여 정 다
비 여 단 다.
다 정에 골 적(bony
경 나 다 단landmark)
단 매 경 에 scanogram
여 다 단 정 정 다.
다 결정.
다 가락 원 적1) 1 ( )
각각 다, 60% .
다 절 절에 가 생 고2) 3 1
다 절에 가 생 경1
각각 적 여 다.
- 156 -
가락10.
가.
한 개 가락 었1) 5
한 첫째 가락 었2)
한 첫째 가락 가락 었3)
가락 다(1 )
한 개 가락 가락뼈4) 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뼈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 가6)
락뼈 었 또 뚜 한 해
남 가락 다(1 )
55
15
10
30
10
5
나 정.
가락에 첫째 가락에 개 가락 절1) 2
다 그 심 에 가 수 절. ,
절 라 다.
다 네 가락에 개 가락 절 다 그2) 3 .
심 에 가 수 절 제, 1
절 근 절 제 절 원 절 라( ) 2 ( )
다.
가락 라 첫째 가락에3) “ ”
절 심 에 가 에 다,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1 ( )
심 에 가 가락 말
다.
가락 라 첫째 가4) “ ”
락 절 다 네 가락 제 절 근, 1 (
절 심 에 가락)
거나 조각 져 것 엑스
경 말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5) “ ”
락 생 적 동 역 정 동가 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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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가 경 가락 절 신
동 가 역에 정 다 첫째 가락.
다 네 가락에 제 제 절1, 2
신 동 역 여 정 동 역 1/2
경 말 다.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6)
생 경 각각 적 여 다, .
가락11.
가.
한 스프랑 절 상 었1)
한 개 가락 었2) 5
한 첫째 가락 었3)
한 첫째 가락 가락 었4)
가락 다(1 )
한 개 가락 가락뼈5) 5
었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뼈 었6)
또 뚜 한 해 남
한 첫째 가락 가락 가락7)
뼈 었 또 뚜 한 해
남 가락 다(1 )
40
30
10
5
20
8
3
나 정.
가락 라 첫째 가락에1) “ ”
절 심 에 가 나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1 ( )
에 가 에 말 다.
스 랑 절 에 라 족근2) -
족골간 절 에 절단 경 말 다.
가락 라 첫째 가3) “ ”
락에 절 다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 에 에1 ( )
가락 말 고 단순 점
- 158 -
것만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4) “ ”
락 생 적 동 역 정 동가 역
가 말 경 가락1/2 ,
주 가락 절 신 정
여 결정 다.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5)
생 경 각각 적 여 다, .
복 비뇨생식12. ․
가.
흉복 또 비뇨생식 에 심한1)
해 남
흉복 또 비뇨생식 에 뚜2)
한 해 남
흉복 또 비뇨생식 에 약간3)
해 남
75
50
20
나 정.
복 또 비뇨생식 에 심1) “
남 라”
심 폐 신 또 간 식, , ,①
경
식 고 생 가 가②
여 등 료처 생
전③
복 또 비뇨생식 에 뚜2) “
남 라”
또 췌 전 라내,①
또 간 라내3/4②
고 또 난③
복 또 비뇨생식 에 간3) “
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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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비 또 신 폐 라내①
루 루 공 문 남, , ,②
량 거나50cc③
착 공 가
경 결 거나 착 등1/2④
생 가
문 근 공 문⑤
경 료과정에 시적 생 경(
제 )
복 또 비뇨생식 여4)
생 본동 에 제 경 “< >
생 본동 제 가 에 라(ADLs) ”
가 고 높 적 다.
간 간병 만 만 간 만5) ( ,
폐 폐 등 가 정)
다.
- 160 -
신경계정신 동13. ․
가.
신경계에 해가 남아 상생 본동1)
에 제한 남
정신행동에 극심한 해가 남아 타2)
적 감시 또 감 상태에 생 해야
할
정신행동에 심한 해가 남아 감 상태에3)
생 할 정 아 나 해나 타해
험 적 어 적 감
시 할
정신행동에 뚜 한 해가 남아4)
한 동 보 등 본적 사,
동 할 수 없 상태
극심한 매 척 점5) : CDR 5
심한 매 척 점6) : CDR 4
뚜 한 매 척 점7) : CDR 3
약간 매 척 점8) : CDR 2
심한 간 남았9)
뚜 한 간 남았10)
약간 간 남았11)
10 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정.
신경계1)
신경계에 남 라 뇌 척수“ ” ,①
말 신경계에 여 “< >
생 본동 제 가(ADLs) ” 5
가 본동 나 동 제
말 다.
② 경 생 본동“< > (ADLs)①
제 가 미만 경” 10%
에 보 정 다.
신경계 여 생 다 신체③
다 등 당(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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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가 고 그 높 적
다.
뇌졸 뇌 척수 신경계 등, ,④
병 또 개월 동 적6
료 에 가 다.
그러나 개월 경과 다 라 뚜, 6
게 고 경 또 단
간내에 망 경 개월6
내에 가 보 다.
단 전문 과 신경 과 또,⑤
신경과 전문 다.
정신 동2)
정신 동 에 미①
에 생 본동“< > (ADLs)
제 가 에 라 정 여”
다.
적 개월 경과24②
에 정 원 다 단. ,
식 실 개월 경 에1
수 개월 경과 에 정 수18
다 다만 전문적 료. ,
정 여 그 경 에 그,
여 고정 거나 게 에
정 다.
심 적 가보고 격 갖 심③
전문 가 시 고 여 다.
전문 란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 말④
다.
가 객 적 근거⑤
뇌 결 수 뇌㉮
공 뇌전 뇌 등, ,
다.
객 적 근거 정 수 경㉯
보 나 술-
감정 정 정-
가 루 고 신빙-
- 162 -
적 검 들 뇌 등( SPECT )
-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 가 시 고
보고 심 적 가보고
각종 정신 간 에 여⑥
보 다.
스 스 등, ( )⑦
정신 열 집 조 정, , , ( ),
전 공포 강 등, , ,
각종 신경 각종 격 보
다.
정신 동 경 개 생⑧
동 동 가 거나 적
감 태에 여 정 다 개.
내 에 생 개 동감
시 개 여 다.
매3)
매 라“ ”①
뇌 에 천적 생 적 병-
또 뇌 에 경
정 적 숙 뇌가 에-
에 문에 득
적 또 전 적 저
경
매 가 전문 에 매척②
( Expanded Clinical Dementia
검 결과에 다Rating) .
간4)
간 라 돌 적 뇌 나 내“ ”①
뇌 에 거 여 경 식( ,
등 복 것 말 다) .
심 간 라 월“ ” 8②
연 개월 간에 걸쳐 생6
고 시 폐, , ,
심 역 등, , ,
가 태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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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뚜 간 라 월“ ” 5③
또 월 경 연10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6
다.
간 간 라 월“ ” 1④
또 월 경 연2 6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
다.
라 전신경 동“ ”⑤
신체 균 고 쓰
러 또 식 가 3
말 다.
경 라 동 가 생 나“ ”⑥
스스 신체 균 수 또
내에 정 복 말3
다.
- 164 -
< >
생 본동 제 가(ADLs)
제 정 에
동동
특 한 보조 사 함에 하고 다-
사람 계 적 없
나 수 없 상태( 40%)
휠체어 또 다 사람 없-
나 수 없 상태(30%)
또 사 하 않 적- walker
보행 가 한 상태(20%)
적 보행 가 하나 파행 상-
태 난간 않고 계단 고 내,
가 가 한 상태 계 하여 평 에,
상 걷 하 상태100m (10%)
식물
취
식사 전 할수 없어 계 적 튜브나-
경정맥 수액 해 전적 양
공 상태(20%)
수저 사 가 하여 다 사람 계 적-
없 식사 전 할 수 없
상태(15%)
숟가락 사 가 하나 젓가락 사 가-
하여 식물 취에 어 적 다
사람 필 한 상태(10%)
적 식물 취 가 하나 젓가락-
하여 생 거나 식물
하 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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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제 정 에
뇨
돕 해 한 료 나 과적-
시술물 사 함에 어 타 계 적
필 한 상태(20%)
실에 가 에 앉 강 사- (
하 포함 과 에 닦)
고 에 다 사람 계 적
필 한 상태(15%)
뇨 적 가 하나- ,
처 에 어 다 사람 필 한
상태(10%)
빈 하고 규 한 해 시간- 2
상 계 업무 전 업 등 수( , , )
행하 것 어 상태(5%)
다 사람 계 적 없 샤워 또-
할 수 없 상태(10%)
샤워 가 하나 할 수- ,
없 상태(5%)
시 신체 등 제 만- ( )
수 상태(3%)
고
다 사람 계 적 없 전-
챙겨 수 없 상태(10%)
다 사람 계 적 없 상 또-
하 하나만 착 할 수 상태(5%)
착 가 하나 다 사람 없-
무 단추 그고 퍼 고 내( , ,
끈 묶고 등 가 한 상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