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안전 유지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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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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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강남수도사업소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2014. 12.

감 사 관

(감사담당관)

목 차

1. 감사실시 개요 ··························································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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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 개요

감사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및 제3조

대상기관 및 기간 : 2014. 9. 25. ~ 10. 30.

수도사업소 본감사 예비감사 관할지역

강 남 9. 29. ~ 10. 14. 9. 25. ~ 9. 26. 서초구, 강남구

서 부 10. 17. ~ 10. 30. 10. 15. ~ 10. 16.은평구, 서대문구마포구

감사반 운영 : 기술감사팀장 등 6명

중점 감사사항

❍ 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 수돗물 공급과정의 수질관리 업무 및 수탁공사의 적정여부

❍ 각종 공사의 설계 및 공사, 물품구매 방법 등의 절차 및 시행의 적정

여부

❍ 시설물 및 공사 관리체계 개선 필요사항 등

감사결과 조치내용

재정상(백만원) 신분상(인)

계 환수 감액 재시공 계 경징계 훈계·경고 주의

259 159 35 65 32 1 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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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단위 : 천원, 명)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관계기관/부서)

제목

1 서부․강남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시특법 적용 대상 수도시설물 관리 누락 등

2 서부․강남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위탁감독 상수도공사 지도․감독 체계 부적정

3 서부․강남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냄새 등 저감을 위한 추가 염소주입 방법 부적정

4 서부․강남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건축주 요청․시행하는 수탁공사비 적자 발생

5 서부․강남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주철관 절단면 방식처리 미이행으로 녹발생 취약

6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공단)

도로상 수도맨홀 미고정 등 부실시공으로 안전성 저해

7 강남수도사업소 철개받침 고정장치 미시공 사항 부적정 설계변경

8 강남수도사업소 상수도관로 취약부인 곡관부 시공 부적정

9 강남수도사업소 공사저촉 하수도관 파손 후 복구 부실

10 서부수도사업소 흙막이 가시설 설계서 미비 및 공사원가 과다 계상

11 서부수도사업소 흙막이 가시설 설계서 미비 및 설계변경(정산) 부적정

12 서부수도사업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및 기성검사 부적정

13 서부수도사업소 송배수관공사 작업구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정산) 부적정

14 서부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 및 소화전 설치공사 정산 부적정

15 강남수도사업소 송배수관공사 작업구 흙막이 가시설 기성검사 부적정

16 강남수도사업소 가시설 설계변경시 야간할증 부적정 적용 등 원가계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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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관계기관/부서)

제목

17 강남수도사업소 설계변경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 시공한 공사물량 대가지급

18 강남수도사업소 횡단굴착 토공 물량 과다 산정에 의한 설계변경(정산) 부적정

19 서부수도사업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

20서부․강남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CCTV조사보고서 원가계산 및 관리 부적정

21 강남수도사업소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시공관리 부실 및 하자발생

22 서부수도사업소 상수관로 부설에 따른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자발생

23 강남수도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 발생토사 처리 부적정

24서부수도사업소

(도시안전실, 상수도사업본부)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 처리 부적정

25 강남수도사업소(도시안전실, 상수도사업본부)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 처리 부적정

26 강남수도사업소 압력용기(수충격 완화설비) 안전검사 미이행

27 서부 강남수도사업소 상수도관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방식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28 서부 강남수도사업소 기전시설물의 폐기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방법 부적정

29 강남수도사업소 서초배수지 재염소투입설비 전선로 시공 부적정 등

30 서부수도사업소 환경개선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31 서부수도사업소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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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No.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서부․강남수도사업소

2014(2014.12.)

개선요구 - - - ○○○

제 목 시특법 적용 대상 수도시설물 관리 누락 등

【적출 내용】

m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1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7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관로, 배수지, 가압장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상수도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수도사업소에는 위 조례 제54조 및 조례시행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한다)」제2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수도 시설 중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

도인 수원지, 도수관로, 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

장펌프장 및 배수지는 1종 시설물에 해당되며, 1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

수도는 2종시설로 규정되어있으며,

- 시특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

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특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고,

- 시특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주체는 시

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이하“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B, C등급 시설물은 정기정검은 반기별 1회이상,

정밀점검을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및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

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내지 7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준공 2개월

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5 -

m 한편,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시설물 점검업무 지침(시설관리과-876, ‘06.6.15.)”에 따

르면 법정관리 대상 시설인 취수장, 정수장, 도·송수관로, 지역배수지에 대하여 정기

정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밀

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본부(시설관리과)의 점검계획에 의거 관할 사업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은 본부에서 계획수립 총괄 시행(관리감독 수도사업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m 따라서, 법정관리대상인 1, 2종 시설물에 대한 위 지침 등에 시특법 관련 기준 등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했고, 수도사업소에서 또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설물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하는

등 시특법 및 관련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했다.

m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종시설인 도수관로(연장 풍납취수장→영등포정수장간

21㎞)는 관로가 지나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관리 하도록 “상수도시설물 점검업

무 지침”을 마련하고도 연도별로 수립하는 사업소의 안전점검 계획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반영하지 않고, 연1회 정기점검 수준의 사업소와 본부의

합동점검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 관할 수도사업소(강동, 강남, 남부)에서 또한 시설물이 준공된 1992년 이후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위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시설물관리종합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지도 않고 반기별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시행하고 있다.

※ 도수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현황

시설개요 수도사업소별 관리지역

연장 관경 준공년도 강동 강남 남부

21㎞ 1800~2400㎜ 1992년 3.0㎞ 9.2㎞ 8.71㎞

m 또한,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1종 시설인 송수관로 65.1㎞ 및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

평균 14년이 도래되는 가압장 4개소(삼성, 내곡, 일원, 방배)에 대해 일상적인 정기점검

만을 시행하고는 법령에서 정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아니

하였고,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또한 송수관로 67.2㎞와 시설물 준공 이후 평균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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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되는 가압장 8개소(현행, 창천, 홍은3, 만리, 와우산, 노고산, 녹신, 불광) 에 대해 일상

적인 정기점검 만을 시행할 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 위 송수관로 및 가압장은 시특법 적용대상 시설로써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등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14.10월까지도

누락하여 관리하고 있다.

※ 송수수관로· 가압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설 내역

구 분 서부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송수관로 67.21㎞ 65.1㎞

가 압 장 8개소 4개소

m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강남, 서부)에서는 시특법 관련 대상시설에

대한 법령 해석 등 판단 오류로 2011년 이전까지 배수지는 3만톤 이상의 지역배수지

만을 시특법 대상 시설로 관리하였고, 도·송수관로에 대하여는 법정시설임을 인지하

였으나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예산의 우선순위 등 사유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법으로 정하여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못한 사항이라 주장한다.

m 그러나, 시특법 시행령이 1995.4.20.제정 된 이후 2002.9.6. 개정되면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는 1종시설(배수관로 및 급수시

설을 제외)로, 1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는 2종 시설로 범위가 정하

여져 있으며,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2011.1.14. 국토해양부에 상수도 시설물의 1종 범위에 대한

질의를 통해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인 지방상수도는 1종시설에 해당되며, 그

범위는 수자원시설부터 배수지 시설을 말하고,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이라면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을 제외한 취·정수장, 배수지 및 도·송수관로 등이 1종 시설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m 따라서, 위 질의시점까지 3만톤 이하의 배수지를 1종시설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종 시설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했고, 2011년 이후

에는 1종시설로 법정 안점점검을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인지한 후 3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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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2014.10월 까지도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및 시설물 정보를 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누락하여 관리

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되므로 이유가 될 수 없다.

m 한편,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관할구역 내 배수지 6개소 중 3개소에 대해 2003년

이후 총 5회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해 건설기술심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또한 관할 구역내 배수지 22개소 중 16개 시설에

대해 총 7회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해 건설기술심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m 이에 대해 수도사업소(강남, 서부)에서는 관련 조례 등을 인지하지 못해 건설기술심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한다.

- 그러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에서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및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등에 심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의 진단 성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은 관련 법규 및 제반지침을 이행하여야

하는 자로써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그 책임을 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안전부장)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누락된 시설은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배수지, 가압장, 도·송수관로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반영 등 대책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라며,

-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준공 전에 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에 대해

건설기술심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8 -

m 서부수도사업소장 및 강남수도사업소장은 관할구역 내 법정관리 시설물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라 안전점검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시설안전부)

2014(2014.12.)

개선요구 - - - ○○○

제 목 상수도공사 위탁감독 관리 체계 부적정

【적출 내용】

m 상수도사업본부는「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

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상수도공사(배․급수관정비, 송배수관 정비, 시설물 보수)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으며, 협약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년 1회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m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위 협약서 따로붙임 1.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사의 발주청인 수도사업소는 공사감독자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 없이,

지도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 할 수 있게만 되어 있다.

※ 협약서 따로붙임 1.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

구분 업무종류 세부사항업무담당

본부 사업소 공단

공사시행

일반 행정업무 감독자에 대한 지도관리 조정 요구 시행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검토 - 승인 검토

안전관리계획 이행확인 - - 확인

- 이에 따라, 수도사업소 업무담당자들은 공사감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 권한이 없다

는 핑계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46건, 강남수도사업소에

서는 35건의 상수도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현장 출장하여

공단 공사감독자의 근태, 적정 검측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전혀 없는

등 공사감독자에 대한 감독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었다.

- 10 -

- 대부분의 상수도공사는 땅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단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 검측업무를 소홀히 하여 땅속의 맨홀 철개의 고정장치와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이 시공 누락되고, 하수도관을 철거 복구하면서는 관리청에 통보 및 입회요청도

없이 몰탈 덧바르기로 부적정하게 복구하였는데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감독부실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m 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에서는 위 협약서에 첨부된 단계별 감독업무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제2007-273호)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서”를 근간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공사감독자(감리원)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지원업무 수행자가 주관

하여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는 위․수탁협약서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관리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실시공 등이

발생되어도 어찌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의 빌미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발주청인 수도사

업소에서 직접 공단의 공사감독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개정하고 공사

감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감독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안전부장)은 발주청인 수도사업소에도 공사감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협약서 개정 및 수도사업소에서의 지도․감독의 방법 등 기준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서부․강남수도사

업소

2014(2014.12.)

개선요구 - - 3 ○○○

제 목 수돗물 냄새 등 저감을 위한 추가 염소주입 방법 부적정

【적출 내용】

m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염소냄새 및 소독부산물 저감을 위해 정수장에서만 주입하던

염소를〔표 1〕“추가 염소 주입설비 설치현황”과 같이 2010.9월부터 서부․강남

수도사업소 관리 6개 배수지(서부 1개배수지는 미운영)에 추가 염소 주입설비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수장 배수지 수요가

(염소주입) (추가공정 → 염소 추가주입) (잔류염소 기준 : 0.1~0.3㎎/ℓ)

〔표 1〕추가 염소 주입설비 설치현황(’14.10월 현재)

수도사업소 정수장 설치위치 주입지점 시설용량(kg/day) 설치일자 설치금액

(백만원)계 11개소 266 1,244

강 남암 사

정수장

내곡가압장 유출관 3’10.9.14

70

반포배수지 유입관 60 178

방배배수지 유입관 50’13.1.25

178

서초배수지 유입관 50 165

서 부강 북

정수장

북악터널

배수지

불광

100 ’13.11.16 535백련

홍은

삼우배수지 미운영 3 ’11.12.28 118

m 수도법 제26조 제2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별표1〕에 따르면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

- 12 -

는 4mg/ℓ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서는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mg/ℓ(결합잔류염소는 0.4mg/ℓ)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소독 냄새로 인한 시민들의

음용기피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0.12.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농도 범위를

0.1mg/ℓ~0.3mg/ℓ로 하는 ‘건강하고 맛있는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m 그런데, 추가 염소 주입설비가 설치된 이후 서부․강남수도사업소에서의 운영현황

을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 수도꼭지 잔류염소가 0.1㎎/ℓ미만으로 떨어져, 일반세균, 대장균,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도 염소를 추가로 주입하지 않거나, 주입

량을 늘리지 않은 채 운영하였고,

․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지 수계 ○○○ □□□-□□번지에 설치한 측

정기에서 ’14년도 하절기(5월~8월) 동안 11일간,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

△△△ 수계인 ◎◎◎◎◎◎◎에 설치한 측정기에서 ’13년도 하절기 34일,

’14년도 하절기에는 21일간 운영

- 수도꼭지 잔류염소가 0.3㎎/ℓ를 초과하여 일반인들이 잔류염소 냄새를 인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데도1) 추가 염소 주입을 중지하지 않은 채 지속적

으로 염소를 주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표 2〕배수지별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기준미달 및 과다 현황

구 분강남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14년)

●●배수지(’14년)

△△△△△(’13~14년)

◆◆ ◇◇ ■■

0.1㎎/ℓ 미만 운영(일) - 55 - 11 -

0.3㎎/ℓ 초과 운영(일) 24 - 16 17 6

m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제정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13.1. 개정)에 따르면,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의 조기경보체계는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수도사업소(서부, 강남)는 1단계는 운영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잔류염소가 위험수위인

법정의 0.1mg/ℓ인 2단계 때만 경보가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상수도사업본부 맛있는물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항목별 특성 및 검토의견 중 잔류염소의 경우 4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잔류염소 농도 0.3mg/ℓ를 전후해서 염소냄새를 느끼는 비율이 20%대에서 40%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13 -

- 그러나, 잔류염소 이상으로 경보가 발령되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원인

분석 후 염소를 추가주입하면 수돗물은 배수지에서 10~27시간 체류되고 그 이

후 또 배․급수관로를 경유하게 되므로 추가 염소 주입 후 2~3일이 지나서야

수도꼭지 수질측정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잔류염소 부족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등 현장 적응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표 2〕추가 염소 주입이후 배수지별 체류시간 누계(관로 체류시간 제외)

구 분강 남 서 부

방배 반포 서초 내곡 불광 백련 홍은

체류시간(hr) 14 16 14 10 27 24.6 11.2

m 이와 관련하여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2013년, 2014년에 염소 분산 주입시설 운영

계획(행정지원과-7175, 2013.4.8., 행정지원과-7165, 2014. 4.7.)을 수립하여 배수지별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가 0.1㎎/ℓ이하 일 때(’13년에는 0.15㎎/ℓ미만일 때) 는 추가

염소 투입시설을 운전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면서도

- ◍◍7급 ○○○(현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은 2011.8.17.~2014.7.31.까지

추가 염소 주입시설을 운영하면서, 2013년 이후 △△배수지 수계 ◎◎◎◎◎◎

◎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에서 측정된 잔류염소 농도값이 총 55일간이나 0.1

㎎/ℓ미만으로 측정되었는데도 염소를 추가 주입하지 않았으며, 2014.5.9.~

5.27.까지 19일간은 추가 염소 주입설비를 가동조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하였다.

- 이에 대하여, 1차 관리감독자인 ◈◈◈◈ ○○○은 수질자동측정기는 시간대별로

측정․기록되고 있음에도 일단위의 잔류염소 평균값을 기준으로 염소 추가주입 여

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잔류염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 전체 24시간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별표3〕‘수질공개 경보 발령 기준’에

잔류염소 부족으로 인한 경보 발령 기준을 1시간 평균값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단위의 평균 잔류염소값을 기준으로 염소를 추가 주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m 또한,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14년에 수질관리 업무추진계획(행정지원과-2792,

2014. 2.5.)에 따르면 가정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 0.1㎎/ℓ이상 유지토록 되어 있는

- 14 -

데도 ◍◍7급 ○○○은 2014.3.28. ~ 현재까지 추가 염소 주입시설을 운영하면서

- 2014년에 △△배수지 수계의 ○○○ □□□-□□번지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

에서 측정된 잔류염소 농도값이 11일간이나 0.1㎎/ℓ미만으로 측정되었으나, 염소를

추가주입하지 않았으며, 불광, 백련, 홍은수계의 수질자동측정기에서는 ‘건강하고

맛있는물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잔류염소 상한치인 0.3㎎/ℓ를 초과하는

날이 각 16일, 17일 등이나 발생하였는데도 추가 주입하는 염소의 양을 감소시키지

않는 등 추가 염소주입 설비 운영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배수지 유입․유출 및 관말 잔류염소 농도, 탁도, 체류시간 등 운영 데이터를 기반

으로 배수지별 수도꼭지 상황에 대응되는 추가 염소 기준 주입량을 설정․운영

하는 과학적인 관리방식(기준 대비표 작성 등), 수도꼭지와 추가 염소주입시설과의 연동․

자동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생산부)

- 경보발생 기준값을 배수지 및 배수관로에서의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급수부)

m 서부․강남 수도사업소장은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가 관련법 및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정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농도범위(0.1 ~0.3㎎/ℓ)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0.1㎎/ℓ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원인분석 하여, 배수지에서

염소 추가주입 및 퇴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 15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

2014(2014.12.)

개선요구 - - 1 ○○○

제 목 건축주 요청 시행하는 수탁 공사비 적자 발생

【적출 내용】

m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급수

설비2)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7조(공사비의 산출방법) 및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 부담)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9호(2006.7.27.)로 고시하여 급수공사 정액공

사비를 [표1]과 같이 부과하고 있다.

[표1] 건축물 유형 및 규모별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건축물

유 형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건축물 규모 산출기준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건 축연면적

85㎡미만 430,000원

85~150㎡미만 430,000원+85㎡초과면적×(㎡당 2,000원)

150~500㎡미만 560,000원+150㎡초과 면적×(㎡당 3,000원)

500㎡이상 1,610,000원+500㎡초과면적×(㎡당1,100원)

공동주택 세대수

2~19세대 세대당 220,000원

20~500세대 세대당{220,000원 - (260×세대수)원}

501세대 이상 세대당 90,000원

- 현재 부과하고 있는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는 2004.3.31. “급수공사 정액

공사비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 결과에 의해 산정하였고,

2) "급수설비"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

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 16 -

- 2005년도 기준 정액공사비 = 2003년 정액공사비3) × 물가상승률

(1.06) × 건설노임 상승률(1.06) 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위 용역보고

서(P106)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공사비 상승률(물가 및 건설노임 상승률)

을 감안한 부과기준을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최근 7년간(2007~2013년) 소비자물가 및 건설노임 상승률은 [표2]와

같이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년 1.3~4.7% 상승하였고, 대한건설

협회 건설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 건설노임도 매년 3.4~6.5% 상승하

였다.

[표2] 최근 7년간(2006~2013년) 소비자물가 및 건설노임 상승률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합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4.7 2.8 3.0 4.0 2.2 1.3 20.5

건설노임 상승률(%) 3.4 6.2 5.0 4.3 4.6 6.2 6.5 36.2

- 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최근 7년간 집행한

수탁공사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표3]과 같이 세입

대비 세출이 많아 4,985백만원(연평균 712백만원) 적자 발생으로 재정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표3] 최근 7년간(2007~2013년) 상수도사업본부 수탁공사비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 입(A) 129,268 16,435 20,068 14,353 17,464 19,574 20,571 20,803

세 출(B) 134,253 18,164 17,298 16,893 18,301 20,367 22,492 20,738

차액(A-B) -4,985 -1,729 2,770 -2,540 -837 -793 -1,921 65

m 또한, 2014. 9월말 기준으로 강남·서부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부과 및 수탁 공사비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3) 위 용역 보고서(P64~68) 제4장 제1절 “상수도 공사 원가계산의 산정 기준”에 의하면, 2003년 정액공사비에는 상수

도 인입 공사비(제경비, 관급 자재비 등 포함), 포장 복구비, 공사 감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17 -

- 2014년에도 건축주 신청에 의해 932건의 급수공사 수탁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3,482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건축주에게 부과한 정액공사비는 3,373백만

원으로 102백만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5] 2014년 상수도 수탁공사 정액공사비 부과 및 수탁공사비 집행 현황

구 분정액공사비 부과(A) 수탁공사비 집행(B)

부과 및 집행차액(A-B)

건수 금액(백만원) 사업수 금액(백만원)

계 932 3,373 8 3,482 109

서부수도사업소 590 1,855 4 1,944 -89

강남수도사업소 342 1,518 4 1,538 -20

- 또한, 건축물 유형별(일반건물, 공동주택), 규모별(연면적, 세대수)로 분석한 결과

에 의하면, [표4]와 같이 건축물 연면적이 약 800㎡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가

10세대 미만일 경우에 특히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건축물 유형별 및 규모별 정액공사비 부과 및 수탁공사비 집행 현황(단위 : 원, 건별 기준)

구 분일반건축물 연면적 기준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

521㎡ 800㎡ 824㎡ 5세대 10세대 15세대

정액공사비 부과(A) 1,633,990 1,940,000 1,966,810 1,100,000 2,200,000 3,300,000

수탁공사비 집행(B) 2,253,960 2,006,140 1,833,087 2,928,830 2,831,780 3,089,639

차액(A-B) -619,970 -66,140 133,723 -1,828,830 -631,780 210,361

m 이에 대하여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수사업본부(□□□) 담당

과장(5급) ○○○은 2011년에 정액공사비를 인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0년 세입

대비 14.9%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에 상수도 요금과 수도시설 이설 등과

관련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였는데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시행하는 급수공사

정액공사비까지 인상하게 되면 서민의 이중적 부담이 예상될 것이라는 내부

정책회의(상수도사업본부 부장 회의) 결과에 따라 정액공사비의 인상을 보류하였으며,

2013년에는 정액공사비를 인상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으나, 2014년 6. 4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정액공사비 조정업무가 지연 되었

는데 2015년에는 정액공사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 18 -

- 그러나, 상수도 요금은 모든 시민에게 부과하므로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는 건축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신축·증축·개축 등) 시 이에 요구되는 적정 규모의 급수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으로 수요자(건축주) 부담원칙, 공사원가 부담 원칙에 따라 실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건축주(신청인)에게 부과하므로 상수도 요금과는 그

취지가 다르다.

- 또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실제 집행한 공사비 보다 적게 부과하여 이로 발

생된 재정 손실금을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는 수도요금으로 지속 충당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시민이 부담한 결과가 되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 위와 같이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는 수도요금과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공공

요금의 성격으로 간주하고, 지방선거 등을 핑계로 최근 7년간 50억원(매년 712

백만원) 적자가 발생되었는데도 정액공사비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정액공

사비 조정 실태에 대한 감사가 2014.9.25.부터 시작되자 감사기간 중인

2014.10.7.에서야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계획(안)을 보고(행정2부시장)

하였다. 이처럼 정액공사비 조정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상수도

사업본부 담당과장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현행의 실행공사비, 소비자 물가지수 및 건설

노임의 상승률 등을 조사․분석한 후 건물의 유형별·면적별·세대별로 수탁

급수공사에 따른 정액공사비의 산출 기준을 재설정 시행하고, 산출기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19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시설안전부)

2014(2014.12.)

개선요구 - - - ○○○

제 목 주철관 절단면 방식처리 미이행으로 녹발생 취약

【적출 내용】

m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하는 때 현지의 여건 등으로 규격화된

직관(6m/본, 5m/본, 4m/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본 직관을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철재의 상수도관 절단면은 수돗물과 접촉․부식되어

녹물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절단면의 녹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도장 등 방법을 선택

하여 시공하고 있다.

m 이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배급수관 정비사업 지침 (누수방지과-3456, ’13.5.21)

2-2권, 4-2-5 관의절단, 4-3-2-1 일반사항, 4-3-2-5 절관부 도장에 따르면,

압력수가 라이닝부로 침습되는 것과 나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절단부는

부식방지 링크립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하고, 도장은 절단면 끝면으로부터 150㎜

정도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주철관 절단면 녹방지 링크립 사용 계획”(시설관리과-847, 2007.12.27.)에 따르

면 직경 200㎜이하의 주철관에는 모두 녹방지 링크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4.9.29.~10.30) 중 서부․강남수도사업소에서 주철관을 적용

하여 시공한 52건의 관로공사에서 절단면에 대한 녹 발생 방지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해 본 바

- 녹방지 링크립 설치를 설계에 반영(서부 7건, 강남 18건)하고도 이에 대한 시방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도록 시방규정에는 명기(서부 4

건, 강남 31건)하고도 이에 대한 공사대가는 미반영한 채 공사발주하고 있었다.

- 또한, 2011년 이후 시행한 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수도관의 철재 절단

면이 평균 10.9m간격으로 1개소씩 생기는 실정인데도 절단면에 대한 방식처리

를 하지 않고 있어 녹발생에 따른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 20 -

〔표 1〕2011년 이후 관로공사(주철관)의 절단면 방식처리 현황

구분 관로시공연장(m)

절단수(개소, A) 평균 절단 개소수

방식처리 현황(개소) 시공율(%)(B/A)설계반영 시공(B)

서 부 26,461 2,606 10.2m당 1개소 896 31 1.2

강 남 44,930 3,956 11.4m당 1개소 1,790 322 8.1

- 2011년 이후 강남수도사업소는 18건 공사에 1,790개의 녹방지 링크립 시공을

설계에 반영하고도 5건 공사에서 322개만 시공하였고, 서부수도사업소는 7건 공

사에 896개를 설계에 반영하고도 단지 1건 공사에서 31개만 시공하였다.

m 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에서는 녹 방지 도장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할 경우 수압으로 인한 탈락 우려가 있으며, 부식방지 링크립은 시공이

불편하고,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방식시공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m 그러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배급수관 정비사업 지침 4-3-2-5 절관부 도장

편에 따르면, 도장재의 도포량은 제곱미터당 150g을 표준으로 하고, 도장은 절단

끝면으로부터 150㎜ 정도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로 나누어 시행토록 상수도관

절단면에 대한 세부 시방까지 규정하고 있고, ’13년도에 에폭시 분체도장관의 절단

면에 녹방지 도장을 시험 시공한 후, 5개월 뒤 성능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으며, 부식방지 링크립은『주철관 절단면 녹방지 링크립 설치계

획』(상수도사업본부장방침-256, ‘07.1.31)에 따라 2011년 이후에 실제 353개가 시

공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방식처리 시공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철관 절단

면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식처리 방법을 검토․확인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안전부장)은

- 상수도관 절단면에 적용하는 방식의 종류별, 자재의 품질과 성능, 시공방법, 규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방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부서(기관)에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연초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면심사 하는 때 상수도관 절단면에 대한 부식방지 조치 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21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공단

2014(2014.12.)

시정요구환수

재시공

5,188

25,2796 ○○○

제 목 도로상 수도맨홀 미고정 등 부실 시공으로 안전성 저해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3.3.27. □□실업

(주)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외 6개소 세척갱생관 정비공

사」에 대하여 도급계약(금액 : 469백만원, 2013.4.5. ~ 2013.10.1.)을 체결하여

2013. 10.1. 준공하는 등 2012년 이후 9건의 수도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라 총 259개소의 원형맨홀을 설치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설관

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 에 의해 공사감독을 하였다.

m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제6절,

제7절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

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

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 또한,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 따로붙임 1. 단계별 감독

업무 세부사항 중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 따로붙임 2. ‘감독위탁 상수도공

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15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르면,

․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

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은 직접 검측하고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 후 재검

측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22 -

․ 발주청 업무담당자는 공사감독자가 제출한 준공사진첩, 준공도면 등의 준공도서

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을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m ‘△△△△△ 외 6개소 세척갱생관 정비공사’의 설계도서인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따

르면 상수도용 원형맨홀을 설치할 때에는 철개받침과 콘크리트 맨홀 구조물(PC원형

관)의 사이에는 철개받침의 밀림을 방지하는 ‘높이조절용 원형 철개받침 고정장치’

를 사용하여 맨홀의 철개받침을 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 철개받침 고정장

치의 설치 여부는 시공 후에도 맨홀 뚜껑을 열고 철개받침과 맨홀 구조물 사이의

시공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충분히 그 설치 여부를 알 수 있었다.

- 그러나, 감사기간(’14.10.17~10.30) 중 현장답사 및 준공사진 등으로, 위 공사의 계

약상대자가 시공한 원형맨홀 50개소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바, 50개소 중 28개소

(56%)는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시공되지 않았고, 1개소는 기존 사각형 철개받침에

원형의 철개받침 고정장치를 시공하는 등 맨홀철개의 밀림현상 등이 발생되게 부적정

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위의 28개소 중 ◈◈◈ 48-143호 앞 1개소

에 대하여 ’14.10.29. 발주청,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현

장의 맨홀 주변을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 원형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시공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표 1〕철개받침 고정장치 미시공 현황(△△△△△ 외...)

공사현황 부적정 시공내용 준공금

지급

재시공 비용(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자 공사기간 설계지급된

철개받침고정장치 시공

1

△△△△△ 외 6개소

세척갱생관 정비공

계 29

16,214□□실업(주)

대표 ○○○

’13.3.27~

’13.10.1원형

원형 미시공

원 형

14

재활용

(사각형)미시공 8

재활용

(원형)미시공 6

재활용

(사각형)원 형 1

- 공사과정에서 위의 공사감독인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시설5급 ○○○(현 □□□

□□□□ 근무)은 맨홀 설치공사 시 한번도 현장 검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준공

검사 시 철개를 열고 내부를 확인하였으면서도 부실시공 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13.9.27.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 도서를 그대로 발주청에 제출하였다.

- 23 -

- 이에 대하여 위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산출내역서의 ‘원형밸브실 설치공’의 규격란에 철개받침 고정장치인 높이조절 장치가

명기되어 있고 위 공종의 구성요소에도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명기되어 있으며, 시공

후에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도, 위와 같이 변명한다는 것은 공사감독업무를

얼마나 태만히 하였는지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위 공사의 발주청 업무담당자인 서부수도사업소 □□□□□과 시설7급 ○○

○(현 □□도로사업소 근무)는, 제출받은 준공사진(12장)등을 철저히 검토․확인 하였다

면, 위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13.10. 10. 그

대로 준공처리 하였다.

m 또한,〔표 2〕와 같이 ■■■ 480번지 주변 외 5개소 무라이닝관 정비공사에서 철

개받침 고정장치 2개 미시공, 2013년 ◘◘◘관내 상수도시설물 및 소화전 설치 보

수공사에서 철개받침 고정장치 5개 미시공, ◉◉◉ 603번지 외 세척 갱생관 정비

공사에서 철개받침 고정장치 1개 미시공, 2014년 ◧◧◧◧, ◘◘◘관내 상수도시

설물 설치, 보수 및 소화전공사에서 철개고정장치 4개 미시공하는 등 총 12개가 미

시공 되었고, ◈◈◈ 403번지 외 9개소 세척갱생관 정비공사에서는 5개의 사각형

받침을 원형의 고정장치로 시공하는 등 부적정하게 시공하였다.

〔표 2〕철개받침 고정장치 부적정 시공 현황(■■■ 480번지 등 5건)

공사현황 부적정 시공내용준공금

지급

재시공 비용(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자 공사기간 설계지급된 철개받

고정장치 시공

계 5개 공사장 17 10,653

2

■■■ 480번지 주변 외 5개소 무라이닝관 정비공사

▲▲건설(주) 대표 ○○○

’12.4.2~’12.9.20 원형 재활용

(사각형) 미시공 원 형 2 1,661

3

2013년 ◘◘◘관내 상수도시설물 및 소화전 설치 보수공사

㈜◆◆건업 대표 ○○○

’13.7.19~’14.3.20 사각형 재활용

(사각형) 미시공 사각형 5 2,915

4◉◉◉603번지 외 세척 갱생관 정비공사

㈜◊◊◊◊◊대표 ○○○

’14.3.18~’14.8.26 원형 재활용

(사각형) 미시공 원 형 1 830

5

2014년 ◧◧◧◧,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보수 및 소화전 공사

㈜▣▣▣▣ 대표 ○○○

’14.4.10~’15.4.30 사각형 재활용

(사각형) 미시공 사각형 4 2,332

6

◈◈◈403번지 외 9개소 세척갱생관 정비공사

☆☆건설(주) 대표 ○○○

’14.3.18~’14.8.26 사각형 사각형 원 형 원 형 5 2,915

- 24 -

공 종 ①당초 ②재산정 과다지급액(①-②)공사명 공종 규 격 단위 단가 수량 금 액 단가 수량 금 액

계 5,188■■■ 480번지

주변 외 5개소

무라이닝관 정비

공사

원형제수변실 설치

높이조절장치 개소 225 1 225 225 0 0 225사각고정장치 79 0 0 79 1 79 -79

제경비 57 20 37도급액 282 99 183

▤▤▤삼거리~신

촌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원형밸브실 설치공

높이조절장치 개소 640 9 5,760 640 0 0 5760사각고정장치 467 0 0 467 9 4,205 -4205

제경비 2,633 2,098 535도급액 8,393 6,303 2,090

- 위 공사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자(5명)는 계약상대자가 기존 사각형 철개

받침을 재활용하면서 철개받침 고정장치를 누락 시공하였고, 계약상대자가 사각형

철개받침에 원형의 철개받침 고정장치로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기능이 상실되었는데도

설계서 검토․확인 및 현장의 시공상태에 대한 검측업무의 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준공처리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이외에도〔표 3〕과 같이 24개소는 설계와 달리 사각형 철개받침이 관급으로 지급되어

사각형 철개받침 고정장치로 시공하였으면서도 설계변경 없이 계약된 원형 철개받침 고정

장치를 시공한 것으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5,188천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표 3〕철개받침 고정장치 설계변경 미이행 현황

공사현황 부적정 시공내용준공금

지급수량

공사명 계약자 공사기간 설계지급된

철개받침

고정장치

시공

계 4개 공사장 24

7■■■ 480번지 주변 외 5개소

무라이닝관 정비공사

▲▲건설(주)

대표 ○○○

’12.4.2~

’12.9.20원 형 사각형 사각형 원 형 1

8▤▤▤삼거리~신촌역간 송배

수관 정비공사

◰◰건설(주)

대표 ○○○

’13.5.8~

’13.11.4원 형 사각형 사각형 원 형 9

9▦▦오거리~응암동 591번지 송배수관 정비공사

◲ ◲ 산 업(주) 대표 ○○○

’13.6.18~

’13.12.20원 형 사각형 사각형 원 형 4

102013년 ▧▧▧관내 상수도시설물 및 소화전설치 보수공사

◴ ◴ 건 설(주) 대표 ○○○

’13.7.4~

’14.4.30원 형 사각형 사각형 원 형 10

〔표 4〕공사비 과다지급 내역 (단위 : 천원)

- 25 -

공 종 ①당초 ②재산정 과다지급액(①-②)공사명 공종 규 격 단위 단가 수량 금 액 단가 수량 금 액

▦▦오거리~응암

동591번지 송배

수관 정비공사

원형제수변실 설치

높이조절장치 개소 517 7 3,622 517 3 1,551 2,071사각고정장치 351 0 0 351 4 1,403 -1403

제경비 1,306 1,127 179도급액 4,928 4,081 847

2013년 ▧▧▧

관내 상수도시설

물및소화전설치

보수공사

원형밸브실 설치공

높이조절장치 개소 564 15 8,455 564 5 2,818 5,637사각고정장치 407 0 0 407 10 4,071 -4,071

제경비 7,319 6,817 502도급액 15,774 13,706 2,068

【조치할 사항】

m 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관리부장)은

- 감사결과 상수도 맨홀의 철개받침의 고정장치가 누락시공 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최근 3년간 시행한 상수도맨홀

설치, 교체 등의 공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누락 시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 등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서부수도사업소장은

1)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미시공된 40개소와 사각형 철개받침을 원형 철개받침

고정장치로 부적정하게 시공한 6개소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하기 바라며,

2) 과다 지급된 철개받침 고정장치 시공비용 5,188천원은 환수4) 조치하고,

3) 앞으로는 준공검사시 준공사진첩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주청 업무담

당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4) 벌점부과 : 원형맨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대상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업자건설기술자

직책 성명 생년월일

□□실업(주) 현장대리인 ○○○ **.**.**

4) 사실확인서 내용 : ’14.10.28. 고천건설(주) 대표 윤영선이 서부수도사업소장에게 원형변실 시공시 원형 철개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사각 철개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나, 변경된 사항을 설계변경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다 지급된 2,090천원에 대하여, 서부수도사업소에서 환수조치 할 경우 즉시 납부할 계획임을 확인 받는 등 3개공사에서 사실확

인서를 받았음

- 26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m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 공사감독자의 설계도서 숙지와 현장검측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공사감

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27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공단

2014(2014.12.)

시정요구 재시공 4,620 1 ○○○

제 목 철개받침 고정장치 미시공 사항 부적정 설계변경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4.3.21. □□□□(주)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번지 외 2개소 세척갱생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금액 : 486백만원, 2014.3.24.~2014.7.21.)을 체결하여

2014.7.21. 준공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와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 에 의해 공사감독을 하였다.

m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 및 ‘감독위탁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

무지침’ 제15조, 제29조, 제33조 등에 따르면,

-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은 직접 검측하고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 당초 설계기능 및 목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발주청의 업무담당은 설계변경 승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설계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9개소의 원형맨홀을 시공하면서 발주청에서 지급한

KS규격의 사각형 철개받침 하부에 설치해야 하는 철개받침 고정장치를 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사감독자인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처 시설5급 ○○○은 맨

홀의 시공상태를 확인하면서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면서도,

’14.5.30. 도로가 경사진 5개소에 대해서만 재시공을 지시하여 조치하고, 나머지

4개소는 발주청에 실정보고도 없이 사거리로 교통량이 많아 재시공이 어렵고, 도로

경사가 없어 철개받침의 밀림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으로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 28 -

불필요하다고 임의 판단하고는, 철개받침 고정장치의 공사대가만 공제하여 준공일인

’14. 7.21. 발주청에 정산 설계변경 보고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또한, 위 공사의 발주청 업무담당자인 강남수도사업소 ▣▣▣▣▣ 시설7급 ○○○은,

공사감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도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설계변경

요청이 접수된 당일 제출된 그대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14.7.30. 준공처리 함

으로써 4개소의 원형맨홀에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미시공 되어 향후 철개받침의 밀림

으로 철개 주변 도로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시공(4,620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 위 철개받침 미시공 맨홀이 위치한 곳은 경사가

없고, 시공당시 철개받침의 밀림이 없는 상태에서 아스팔트 도로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에도 철개받침이 밀릴 우려가 없으므로 적정하게 설계변경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사에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필요하여 설계에 반영된 것이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제정한 ‘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 (2006.6.9.)에 철개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개받침 고정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

중 철개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철개받침 고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임으로,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철개받침 고정장치가 미시공된 4개소의 원형맨홀에는 철개받침

고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철개받침이 밀리지 않도록 보완시공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다.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공단

2014(2014.12.)

시정요구 재시공 1,900 1 ○○○

제 목 상수도관로 취약부인 곡관부 시공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3. 4.24. □□건설(주)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입구역간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금액 : 331백만원, 2013.4.26.~2013.12.10.)을 체결하여 2013.

12.10. 준공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 공사감독을 하였다.

m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 제

7조 및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조, 제29조, 제33조에 따라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은 직접 검측하고 검측결과 불

합격인 경우 보완 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위 공사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곡관부에서 관로의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이음관의 양쪽

끝에는 관로 이탈에 따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탈방지압륜(일반압륜에 비해 결합력

이 우수한 압륜)을 각 1개씩 총 2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준공사진첩 등을

확인 한 바,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13.11.19. 개포동 615번지에서 지하 매설

물을 넘어가기 위해 45°곡관과 22½°곡관의 연결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이탈방지압륜을 이음관의 한쪽에만 체결하였고, 반대쪽은 결합력이 낮은 일반압륜을

체결하였는데도, 준공시 위 지점에 이탈방지압륜 2개를 모두 체결한 것으로 준공

도면을 작성하고 ’13.12.10.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다.

- 30 -

○ 이와 관련 공사감독자인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처 ○○○는 현장검측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가 설계도면과 달리 이탈방지 압륜을 1개만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상대자로부터 보고받은 그대로 ’13.12.19 발주청에 준공검사(감

독)조서를 제출하였으며, 발주청은 보고받은 당일 이를 준공처리 함으로써 곡관부의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 우려가 있어 보완시공(1,900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곡관부에 누락된 이탈방지압륜을 재시공 또는 재시공이

불가할 경우 기술검토하여 보완시공토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및 공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공단

2014(2014.12.)

시정요구 재시공 1,820 1 ○○○

제 목 공사저촉 하수도관 파손 후 복구 부실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2.8.6. □□□□

(주) 대표 ○○○, ㈜◲◲◲◲◲◲◲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학

동역~강남구청역간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금액 :

1,060백만원, 2012.8.8.~2013.5.16.)을 체결하여 2013.5.16. 준공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특별시 상수

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 에 의해 공사 감독을 하였다.

m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도로굴착 및 복구공

사시 이행사항 제7호,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 제7

조 및 ‘감독위탁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32조에 따르면

-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 하에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있고,

- 공사감독자는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고,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수급

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등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

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13.4.17. 강남구 논현동 115-13번지에서

위 공사에 저촉되는 강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 D600㎜를 철거 후

복구하였으면서도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 32 -

복구 시 강남구청에 통보 및 입회요청도 없이 하수도관의 이음부를 상부몰탈

덧붙이기로 부적정하게 복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2013.4.17. 공사감독일지에 따르면 공사감독자인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처 ○○○은 위 하수도관 철거 및 복구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으

면서도 계약상대자에게 지장물 조서 및 철거된 하수도관의 현황도를 제출토록

지시하지 않았고, 발주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가 부적정하게

복구하였는데도, 보완시공 등을 지시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수의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 등이 우려되어 재

시공(1,820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부적정하게 복구된 하수관 연결부를 관리기관인 강남구청

에 통보하여 담당자 확인 하에 시설기준 등 관련기준에 맞게 재시공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및 공사감독자에 대한 교육

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 33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시정요구 감액 34,985 1 ○○○

제 목 흙막이 가시설 설계서 미비 및 공사원가 과다 계상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 ♤♤♤

간 송배수관정비공사(직경 700mm, 연장 1,745 m, 공사비 2,348백만원)“를 시

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이하 ‘계약부서’라 한다)에 2014.7.29.

계약심사를 받았고, 자체적으로 2014.10.23. 공사시행 품의를 한 후 계약

부서에 14.10.23. 공사계약 의뢰를 하였다.

m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제2절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계약 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공사원가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공사계약의 체결)에 의

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인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고, 설계도서의 작성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68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m 위 공사는 비굴착 갱생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도로(편도 3차로)에 흙막

이 가시설(폭 3m, 길이 4m, 깊이 2.4m) 17개소를 설치하여 작업구로 사용하

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다.

- 그런데, 발주청 설계담당자 시설7급 ○○○은 감사기간 중에 설계서에 공사

계약에 필요한 작업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5)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설계 도면만 작성하여 보완하고 공사 시방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로 공사시행 품의를 하였고,

5)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마.에 의하면, 공사에 쓰이는 재료,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34 -

- 작업구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출하면서도 설계도면과 수량

산출서에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우각부 띠장 연결 및 해체” 공사물량(101개

소)을 설계(물량)내역에 반영하여 [표1]과 같이 공사비 21,7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표1] 우각부 따장 연결 및 해체 공사비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우각부 띠장연결 및 해체 H-300×300,야간 개소 101 128,539 12,982

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8,718

합 계 21,700

- 작업구 흙막이 가시설의 엄지말뚝(H-형강)의 굴착 바닥면으로부터 근입 깊이

를 계산하면서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013년에 비굴착 갱생공법(△△△)으

로 시공하였던 “□□□□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작업구(폭3m, 길이

4m, 깊이 2.6m)의 굴착 바닥면으로부터 엄지말뚝(H-형강)의 근입 깊이는

1.2~1.5m이고, 위 공법과 유사한 비굴착 갱생공법(◇◇◇)의 작업구(폭3m,

길이4m, 깊이2.9m)의 경우도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근입 깊이는 1.3m 밖에

되지 않은데,

- 위 공사의 흙막이 작업구(굴착 깊이 2.4m) 굴착

바닥면으로부터 엄지말뚝(H-형강) 근입 깊이는

구조계산 등에 의한 검토 없이 임의로 2.5m로

설계하여 [표2]와 같이 공사비 13,285천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표2] 흙막이 엄지말뚝 근입 깊이 과다 설계에 공사비

공 종 규격단

①당 초(근입깊이 2.5m) ② 재산정(근입깊이 1.5m) 차 액(천원)

(②-①)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H-Pile 인발 H-300,야간 m 503 4,971 2,500 350.9 4,971 1,744 -756

토사천공(오거) D400,토사,야간 m 350 15,714 5,500 197 15,714 3,096 -2,404

H-형강 손료 3개월 이내 톤 66.8 136,500 9,118 31.6 136,500 4,313 -4,805

강재운반 적치장-현장,야간 톤 177 13,631 2,412 49.2 13,631 670 -1,742

소계         19,530 9,823 -9,707

제 잡 비 7,557 3,979 -3,578

합계          27,087 13,802 -13,285

- 35 -

- 위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의 작성은 업무담당 시설7급 ○○○이 하였고, 관

리자인 팀장 시설6급 ○○○과 과장 시설5급 ○○○은 공사시행 품의(설계

서 포함) 문서를 결재하였다.

○ 이에 대해 위 공사의 설계 담당자 시설7급 ○○○은 그동안 송배수관공사에 대한

설계·시공 경험이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서 작성 및 검토를 하지 못하

였다고 하고 있고, 관리자인 팀장 시설6급 ○○○과 과장 시설5급 ○○○은

송배수관 공사를 위한 작업구의 흙막이 가시설 분야는 본 공사의 부대 공종이고

흙막이 설계는 전문분야에 해당되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변명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 중에 위 공사의 설계서에 작업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공사 시방서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로 공사시행품의를 하였고,

-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도 수량 산출서에 의한 공사물량으로 공사비를 산정

하여야 하는데도 수량산출서와 도면에도 근거가 없는 “우각부 띠장 연결

및 해체” 수량을 공사비에 반영하였으며,

- 작업구 흙막이 굴착 바닥면으로부터 엄지말뚝(H-형강)의 근입 깊이는 서부

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시공한 사례를 통해서 과다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사람들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작업구 흙막이 가시설 분야에 대한 미 작성된 공사시방서는

작성하여 보완하고, 과다 계상된 공사비(34,985천원)는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36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16,347 1 ○○○

제 목 흙막이 가시설 설계서 미비 및 설계변경(정산)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3.06.10. ㈜□

□□□□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 외 1개소 송배수

관정비공사” 도급계약(2,398백만원, 2013.6.14.~2013.12.31.)을 체결하여

2013.12.27. 준공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와「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 공사

감독을 하였다.

m 발주청 공사업무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인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의 작성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68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3.26.)」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내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따라

공사량의 증 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령」제5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제1항 4호에 따라 발주청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단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 제7조 제4항의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세부사항(별첨1)”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에 대하여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독

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37 -

m 위 공사는 노후된 기존 상수관을 비굴착 갱생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도로에 흙막이 가시설(폭3m, 길이4m, 깊이 3.2m) 작업구 1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물량) 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하였고, 2013.12.24. 공사 준공을

위해 설계변경(정산)을 하였다.

- 그런데, 발주청의 공사업무 담당자 시설6급 ○○○은 위 공사를 설계하면서

공사계약에필요한 작업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도면과 시방서6)를 작성하지 않은채

수량 산출서에 의해 공사 물량과 공사비를 산출하여 공사계약을 하였다.

-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 ○○○은 계약된 작업구의 흙막이 가시설의 도면과

시방서가 없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와 발주청에서 설계 당시 작성한 수량

산출서 등에 명시된 자재·장비의 규모․규격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였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준공을 하기 위해 제출한 변경(정산) 설계서를

검토 하면서 작업구 별로 엄지말뚝(H-Pile) 6개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작업구(4개소)는 엄지말뚝을 일부(1~3개)만 시공하였는데도 당초 계약된 대로 정

산 설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또한, 발주청 공사담당자 시설6급 ○○○은 설계(물량) 내역서와 수량산출서에 제시된

흙막이 가시설 작업구의 규격(폭3m, 길이4m, 엄지말뚝 6개)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준공을 위해 2013.12.24. 설계변경(정산) 하면서, 계약된

작업구의 규격(폭3m, 길이4m, 엄지말뚝 6개)대로 14개소를 시공한 것으로 설계

변경(정산)을 하였는데 계약상대자가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고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결과,

- 작업구 14개소 중 4개소(작업구 번호 : 10, 11,12,16)는 지하매설물(통신관로

등)의 간섭으로 흙막이 벽체의 토압에 저항하기 위해 설치할 엄지말뚝(H-Pile) 일부

(1~3개)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가 제출한 대로 설계

변경(정산) 및 준공승인 하여 [표1]과 같이 공사비 16,347천원을 과다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6)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마.에 의하면, 공사에 쓰이는 재료,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

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38 -

[표1] 흙막이 가시설 작업구 설계 규격 변경에 따른 공사비 재산정

공 종 규격 단위 단가(원)① 당초 ②변경(재산정) 차 액

(천원)

(②-①)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작업구가시설(3m×4m) 298×201,야간 개소 5,590,997 6 33,545 2 11,181 -22,363

H-PILE박기 H-300x200,야간 본 26,744 17 454 28 748 -294

가시설 강재제작,설치,철거 등 식 1 1 11,778 11,778

소계     -10,879

제 잡 비 부가세 포함 - 5,468

합계        -16,347

【조치할 사항】

○ 서부수도사업소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16,347천원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하

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39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17,155 1 ○○○

제 목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및 기성검사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2014년 서부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계약(장기계

속 단가계약, 3,025백만원)을 2014.06.25.체결하고 2015.06.30. 준공예

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① 하도급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m 발주청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제2014060306600호) 시에도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공고하였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297호) 제22조(하도급 관련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하도급에 관한 승인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포장분야에 대하여 ㈜▷▷건설 대표 ○○○(이하 ‘하수

급인’이라 한다)과 2014.7. 하도급계약(777백만원, 2014.7.25.~ 2015.6.30.)

을 체결하면서

- 40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의 본문내용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부당결제 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등을

누락·삭제7)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7.24. 발주청에 하도급계약

승인요청을 하였고,

- 발주청 공사감독자 시설7급 ○○○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문서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계약

상대자의 요청대로 2014.7.24.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여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② 장비로 시공하면서도 공사대가 비싼 인력 시공기준으로 기성대가 지급

m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3.26.)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내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시공방법의 변경, 공사량의 증 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자는 기성(정산)검사를 할 때에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4-297호) 제6장(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제55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상수도공사 설계지침(본부장 방침, 2014.2.5) 토공 설계기준”에 의하면, 인

력에 의한 터파기·되메우기 등에 대한 공사대가는 폭 4m 이하의 도로에서

장비의 진입이 불가능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누수복구공사

설계 일반지침”(본부장 방침,2014.2.26.)에 의하면, 기계와 인력의 조합으로 터파기

작업 시에는 상수관의 상단 20cm부터 굴착 바닥까지만 인력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의 삭제·누락된 내용은 제1조의2(하도급계약의 추정), 제4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2항,9항, 제12조의2(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제13조의2(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 일부 변경, 제20조(대금지급) 제3항, 제20조의2(감액의 금지), 제20조의3(부당결제 청구 등의 금지), 제20조의4(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20조의5(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 제20조의6(보복조치의 금지),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 제3항, 제22조(선급금) 제6항, 제22조의2(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23조(하자담보) 제5항, 제24조(이행지체) 제3항 제4호,4호, 제25조(계약해제, 해지) 제1항 7호,8호, 제25조의 2(공사의 중지)

- 41 -

m 계약상대자는 2014.6.25. ~ 2014.8.17. 긴급누수복구(불용관 정비 포함) 작

업을 완료한 361건에 대하여 발주청에 2014.8. 정산(1차) 요청하면서 장비의

진·출입이 원활한 폭 4m 이상의 도로에서 실제 굴착 장비(백호)를 사용하여 시

공한 25건(◎◎◎ 12-3 등)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의 토공 작업물량을 건설

기계로 시공하는 공종의 계약단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인력으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그런데, 발주청 공사감독자 시설7급 ○○○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설계서

등을 검토·확인 하면서 감리원(검측)이 제출한 누수복구 작업완료(◎◎◎ 12-3 등)

보고서에 작업방법이 “인력+기계” 조합시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 누수복구 작업완료(◎◎◎ 12-3 등) 보고서에 굴착 장비

(백호)로 토공 굴착을 하여 토공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관련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설계서대로 2014.8.26. 기성검사(정산)를 하여

[표1]과 같이 공사비 17,155천원이 과다지급 되었

다.

[표1] 장비로 시공하면서도 인력기준으로 과다 지급한 공사비 산정결과

공 종 단위① 당초 ② 변경(재산정) 차 액

(천원)

(②-①)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누 수 복 구 식 1 61,362 1 53,787 -7,575

불용관 정비 식 1 24,190 1 21,555 -2,635

소계   85,552 75,342 -10,210

제 잡 비 부가세포함 -6,945

합계    -17,155

m 이에 대하여 위 공사감독자 긴급누수복구공사는 대부분 장비의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이면 도로에서 소규모의 토공 작업(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을 하므로 인력에

의한 공사대가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다고 변명한다.

- 그러나, “상수도공사 설계지침”과 “긴급누수복구공사 설계 일반지침”에 인력에

의한 시공은 장비에 의한 시공이 불가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누수

복구공사 작업을 완료한 361개소 중 ♤♤♤ ◎◎◎ 12-3호 등 25개소는 장비의

- 42 -

진·출입이 원활한 폭 4m 이상의 도로에서 5∼10㎥의 토공 작업(터파기 및 되메우

기)을 실제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므로 공사감독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부수도사업소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본문의 내용 일부를 누락·삭제하고

포장복구 공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17,155천원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8,943 - ○○○

제 목 송배수관공사 작업구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정산)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3.06.14. □□□□㈜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오거리~◴◴◴ 591번지 간 송배수관정비

공사” 도급계약(금액937백만원, 2013.6.18.~2013.12.20.)을 체결하여 2013.12.20. 준공

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 공사감독을 하였다.

m「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3.26.)」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내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량의 증 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제1항 4호에

따르면, 발주청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단 공사감

독자)가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7조

제1항 제5에 의한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2조에 따라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야 하고, 제39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제6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설계변경 시 제출한 설계변경 도면, 수량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

고를 하여야 한다.

m 위 공사는 노후된 기존 상수관을 비굴착 갱생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도로에

흙막이 가시설(폭 2.5m, 길이 3m, 깊이 2.9m) 작업구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 44 -

설계(물량) 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하였고, 2013.12.19. 공사 준공을 위해

설계변경(정산)을 하였다.

- 그런데, 계약문서인 설계서에 의하면 작업구 토공 굴착시 흙막이 토류벽에 작용

하는 토압을 지지하기 위해 토류벽 상단부에 H-형강(200×200)의 띠장과

버팀보(Jack 포함)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작업구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고

촬영한 관련 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 계약상대자는 송배수관 공사를 위한 작업구의 설치 위치는 중차량이 통행하지

않은 이면 도로이고, 토공 굴착 깊이(H=2.9m)가 깊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없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띠장과 버팀보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 포장부 복공판의 지지물인 주형 받침보와 주형보로 버팀보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게 변경 시공하는 등 설계서에서 요구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하였다.

m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 공사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정산) 도

서와 검토의견서를 2013.12.11. 발주청에 제출 하면서 실제 시공하지 아

니한 띠장 및 버팀보의 설치·철거 공사물량과 작업구 토공 굴착 구간에 매설

된 지하매설물(하수관 600mm, 통신관 등)의 체적에 대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18

㎥) 공사물량을 공제하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 내역에 포함시켜 제출

하였으며,

m 발주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 하면서

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표1]과 같이 공사비 8,943천원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작업구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 실제 시공물량에 의한 공사비 재산정 결과

공 종 규격 단위 단가(원)① 당초 ②변경(재산정) 차 액

(천원)

(②-①)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버팀보 설치,철거 H-200×200 개소 67,521 22 1,485 -1,485띠장 설치,철거 H-200×200 m 13,325 147 1,959 -1,959Jack 설치,철거 50ton 개 24,796 22 545 -545

토류판 설치 및 철거 t=8Cm ㎡ 43,653 446 19,469 439 19,164 -305

H형강손료 6개월 미만 톤 125,563 46.250 5,807 37.197 4,670 -1,137

토공(되메우기,터퍼기) 식 1 1 18,687 18,156 -531모래 해사(세척사) ㎥ 18,311 412 7,544 393 7,196 -348소계     55,496 49,186 -6,310

제 잡 비 부가세 포함 -2,633합계      -8,943

- 45 -

【조치할 사항】

m 서부수도사업소장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8,943천원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46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공단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29,080 2 ○○○

제 목 상수도시설물 및 소화전 설치공사 정산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012. 6. 8. □□□□(주) ○○○와 2012년 ◪◪◪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계약(계약기간:2012.6.18.~2013. 6.28. 계약금액 :

433백만원)을, 2012. 7.4. ◐◐◐◐◐(주) 대표 ○○○과 2012년 ◩◩◩ 관내

상수도시설물 및 소화전 설치보수공사 계약(계약기간:’12.7.4.~‘13.6.28. 계약금액:341백

만원)을, 2013.7.15. ㈜♤♤♤♤♤ 대표 ○○○과 2013년 ◪◪◪구 관내 상수

도시설물 및 소화전 설치보수공사 계약(계약 기간:’13.7.15.~‘14.3.20. 계약금액:160

백만원)을, 2013.7.19. ㈜◧◧◧◧ 대표 ○○○과 2013년 ◩◩◩ 관내 상수도시

설물 및 소화전 설치 보수공사 계약(계약기간:’13.7.19.~‘14.3.20. 계약금액 :354백만

원)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감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m「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규정

에 따르면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행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내용과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7조에 의한 “상수도공

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

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단계별로 확인·검측한 내용을 토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성 또는 준공검사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하여 계약이행 내용과 위반되는

- 47 -

연번 공 사 명 수량

단위

정 산 조 정

차 액(제경비포함)

소규모포장복구 콘크리트타설

단가(원) 금액(천원) 단가(원) 금액(천원)

계 4건 공사 67,975 49,44018,535

(29,080)

12012 서대문구상수도 시설물

2.68 a 5,394,775 14,458 3,830,325 10,2654,193

(6,582)

2 2012 마포구상수도 시설물

5.13 a 5,491,545 28,171 3,827,670 19,636 8,535(12,100)

3 2013 서대문구상수도 시설물

1.83 a 5,346,275 9,784 4,167,690 7,627 2,157(3,248)

42013 마포구상수도 시설물 2.82 a 5,518,647 15,562 4,224,345 11,912

3,650(7,150)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m 한편, 위 상수도 시설물 및 소화전 설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 공사로써 도로굴착이

수반되며 포장의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콘크리트 타설 공종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 공종 예정수량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종 도로복구는

별도로 계약된 포장전문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 위 공사의 기성 및 준공시 수량산출서에 따르면 제수변 및 소화전(개소당 규모 :

1.8m×1.5m× 1.5m 정도)설치에 따른 포장의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의 개별 공종으로 물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맨홀주변 되메우기

완료 후 시공하는 두께 15㎝의 콘크리트타설은 실제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인력비빔으로 구조물을 위해 굴착한 구간에 타설하였다.

m 그러나, 위 소화전 설치공사의 공종 중 아스팔트포장층 하부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15㎝)에 대한 기성(준공)정산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2처 5급

○○○와 5급 ○○○(이하 “공사감독”이라 한다)은 콘크리트 타설(인력, 소형구조)공종이

단가계약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1.3~1.4배가 비싼 공종인 상수도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 한 상태에서 포장복구를 위해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의 포설 다짐이 포함된 소규모 포장복구(소폭 띠 모양) 단가를 적용하여

준공처리 하였다.

- 그 결과 실제로 시공한 콘크리트 타설과 비교하여 [표] 공사비 과다지급 현황과 같

이 4건의 공사에서 공사비 29,080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공사비 과다 지급내역

- 48 -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들은 2~3개의 공사감독을 중복 수행하면서 작업구간이

산재되어 있는 수백개소의 제수변 및 소화전 설치공사 현장을 모두 확인·검측 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 청구 시 작성한 정산내역에 콘크

리트 타설(인력, 소형구조)공종을 소규모 포장복구(소폭 띠 모양) 공종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였으나 수량산출서 등 정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이라

주장한다.

m 그러나,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 단계별로 현장을 확인·검측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설혹

모든 현장을 확인·검측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위 콘크리트 타설은 단순히 현장에서

구조물 주변의 아스팔트 포장층(5㎝) 하부에 타설하는 것으로써 2개 연도에 걸쳐 관로

등 공사 후 되메우기를 한 상태에서 포장복구를 위해 적용하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였

다는 것은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부수도사업소장은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29,080천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 49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17,090 1 ○○○

제 목 송배수관공사 작업구 흙막이 가시설 기성검사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4.05.16. ㈜□□□□

□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아파트~◨◨◨◨간 송배수관정

비공사” 도급계약(금액 1,915백만원, 2014.5.16.~2014.11.21.)을 체결하였고, 서

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 공사감독을 하였다.

m「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

사설계의 변경) 내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량의

증 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2조에 따라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야 하고, 제39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제6항에 따라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도면, 수량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검토·

확인 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성

검사를 할 때에는 제53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m 위 공사는 노후된 기존 상수관을 비굴착 갱생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도

로에 흙막이 가시설(폭 2.6m, 길이 3.6m, 깊이 3.2m) 작업구 10개소를 설치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계약상대자는 작업구 10개소 중 4개소(1~4번)에 대해 공사

- 50 -

완료 하고 2014.8.1.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 5급

(대리) ○○○는 2014.8.4. 1차 기성검사를 한 후 발주청에 기성 감독조서를

제출하여 기성금(467,540천원)이 지출되었다.

-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한 4개 작업구는 계약문서인 설

계서에 의한 작업구의 규격(폭 2.6m, 길이 3.6m) 보다 크게 시공(폭 3.8~

5.3m, 길이 4~5m)한 것으로 공사 물량 및 공사비 내역서를 산출하여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 5급(대리) ○○○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작업구 굴착 폭을 설계규격(2.6m)과 다르게 변경 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 받은 바가 없었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시공 중인 2개소 작업구(#7,#9번)에 대하여 시공실태를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이 합동으로 확인한 결과, 설계 규격(폭 2.6m, 길이

3.6m)과 거의 같은 규모(폭 2.7m, 길이 3.4m)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런데도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확대 시공한 공사물

량을 설계변경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대로 기성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므로써 [표1]과 같이 공사비 17,090천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승인 절차 없이 임의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한 공사비

공 종 규격 단위 단가(원)① 당초 ②변경(재산정) 차 액

(천원)

(②-①)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토류판 설치 및 철거 t=8Cm ㎡ 45,724 163 7,453 124 5,669 -1,784H형강손료 3개월미만  ton 112,230 31 3,479 26 2,917 -562

H-Pile 설치,철거 m 43,732 127 5,553 122 5,335 -218

가로보 설치,철거 m 43,732 163 7,128 24 1,049 -6,079띠장 설치,철거 m 21,894 57 1,248 35 766 -482

복공판 설치,철거 ㎡ 99,441 60 5,966 48 4,773 -1,193토류판 손료(1회사용) ㎡ 6,494 54 350 41 266 -84

아스팔트 포장절단 m 3,066 157 481 143 438 -43아스팔트포장깨기 굴삭기 ㎥ 6,245 29 181 23 143 -38

파쇄물 걷기및 싣기 굴삭기 ㎥ 4,091 29 118 23 94 -24터파기(기계100%) 굴삭기 ㎥ 1,533 269 412 242 370 -42

되메우기(기계100%) 환토재 ㎥ 748 152 113 76 56 -57 다짐 및 잔토처리   식  1    296,827 1  296,406 -421 

소계         329,309   318,282 -11,027제 잡 비 부가세 포함             -6,063

합계                -17,090

- 51 -

m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인 5급 ○○○는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인사이동

으로 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2014.7.29.부터 수행하였는데, 감독업무를 수행

한지 7일이 경과된 2014.8.4. 기성검사를 하여 감독업무 수행 기간이 짧아 공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 그러나, 공사감독자는 기성검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성(정산) 설계도서 등을 비교

검토․확인하고 현장 확인하여 정산하였다면 현장 확인 또는 계약상대자가

기성검사원 제출 시 첨부한 작업구에 대한 공사물량 산출서를 보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다르게 작업구 설계 규격(폭 2.6m, 길이 3.6m) 보다

큰 규모(폭 3.8~ 5.3m, 길이 4~5m)로 임의로 공사 물량을 산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 계약상대자가 기성검사원 제출시 첨부한 공사 현황 사진이나, 공사감독자 전임

자가 촬영한 사진에 작업구 엄지말뚝의 설치 간격, 강재의 규격 등을 살펴보면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작업구의 크기는 설계 규격(폭 2.6m, 길이 3.6m)과 거의

같은 규모로 시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17,090천원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52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공단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14,982 1 ○○○

제 목 가시설 설계변경시 야간할증 부적정 적용 등 원가계산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3.7.3. ◉

◉◉◉(주)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아파트~◇◇◇◇

남단간 배수관정비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금액 : 1,560백만원, 2013.7.8.~

2013.12.30.)을 체결하여 2013.12.30. 준공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

수탁 협약 에 의해 공사감독을 하였다.

m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8절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서울

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 제7조, 따로붙임 1.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세부사항 및 ‘감독위탁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39조에 따라,

-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설계변경 서류(도면, 내역서, 수량 증․감내역 등)를 첨부

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발주청에

실정보고 하여야 하고, 발주청에서는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도,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배수관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0개소의

작업구(3.0×4.0m, 굴착깊이 2.5m)를 설치하면서

- ’13.7.31. 서울강남경찰서의 요구로 10개소의 작업구 중 8개소는 당초 야간

공사에서 주간에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자, 이에 따라 설계변경 하면서 작업

구의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 공사도 야간에서 주간공사로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작업구 개소당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15개의 비목 중

7개 비목의 노무비에 당초 반영되어 있던 야간할증(87.5%)을 공제하지 않았

- 53 -

으며, 공사물량 수량산출서를 확인한 바, 10개소의 작업구에는 띠장 설치철

거는 개소당 8.53~9.66m이나, 설계된 개소당 12.8m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계변경 한 채 ’13.12.17.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에게 설계

변경 도서를 제출하였다.

m 이에, 위의 설계변경 문서를 제출받은 공사감독자인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2처

○○○는 신규단가 및 시공 수량산출서 등에 대한 검토․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작성된 설계변경 내역서를 적정한 것으로 ’13.12.24. 발주

청에 제출하였고, 발주청 공사업무 담당자는 설계변경 도서가 제출된 당일인

’13.12.24. 자체 설계변경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공사감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도서를 그대로 승인하였고, ’13.12.30. 준공처리 함으로써

14,982천원의 공사비가 과다지급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단위 : 천원

공 종 ①당초 ②재산정 과다지출액(①-②)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작업구가시설 (3.0×4.0m) 298×201(야간) 개소 2 4,643 9,286 4,357 8,714 572 작업구가시설 (3.0×4.0m)

298×201(기존변실, 주간) 개소 1 1,427 1,427 1,117 1,117 310

작업구가시설 (3.0×4.0m) 298×201(주간) 개소 7 4,108 28,756 2,913 20,394 8,362

소 계 39,469 30,225 9,244제 경 비 28,500 22,762 5,738합 계 67,969 52,987 14,982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과다 지급된 작업구 가시설 설치비용 14,982천원은 환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및 공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12,220 1 ○○○

제 목 설계변경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 시공한 공사물량 대가지급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3.06.28. ㈜□□□□

□□ 대표 ○○○(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아파트~◨◨구청간 송배수관정비공

사” 도급계약(계약금액1,098백만원)을 체결하여 2013.12.3. 준공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 공사감독을 하였다.

m「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3.26.)」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내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제1항 4호에 따라 발주청 기

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단 공사감독자)가 확

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또한,「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7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공사

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야 하고, 제39조(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제6항에 따라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도면, 수량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검토·확인 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발주청 공사업무 담당자는 제7조제4항에 의한 “상

수도공사 감독업무 세부사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가 발주청에

- 55 -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에 대하여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

독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계약문서인 설계서에 흙막이 가시설 작업구의 토공 굴착 폭은 2.4m이나

계약상대자는 감독부서인 시설관리공단이나 발주청에 설계 규격과 다르게 변경 시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거나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는데도 시공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업구 3개소(#3,#4,#7)의 굴착 폭을 3.4~4m로 임의로

확대 시공하고는 이를 공사비 내역에 증액 반영하여 공사 감독부서인 시설관리

공단에 2013.11. 준공을 위한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내역서 등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대로 준공검사 후 발주청에 정산 내역서를

2013.11.22. 제출하여 부당하게 공사비 9,579천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 과장(다급) ○○○은 흙막이 가시설 작업

구는 노후된 기존 상수도관의 갱생 작업을 위한 부대 공종의 작업으로써 작업구

를 설치하여 기존 상수관 갱생 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내역서 대로 준공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서 정한 설계변경 등 행정 절차의 이행도 없이 계약상대자가 편의상 임

의로 확대 시공한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m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면 사용

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가시설 작업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3.8.~2013.10.까지 투입한 건설기계 유도원의 인건비,

안전장구 구입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의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1,859천원이나, 계산 착오로 실제 집행 금액 보다 2,641천원이 많은

24,500천원으로 산출하여 정산 내역서를 공사감독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제

출하였다.

-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와 발주청 공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 5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내역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위 사실을 알지 못

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대로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2,641천원이 과다 지급

되었다.

m 그 결과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계약상대자가 시공 편의에 의해 임의로 확대 시

공한 토공 작업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공사 물량을 준공 내역에 반영하고, 계산

착오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계상으로 [표1]과 같이 공사비 12,220천원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설계변경 승인 없이 임의 시공한 공사물량에대한공사비 및계산오류에 의한안전관리비

분공 종 규격 단위 단가(원)

① 당초 ②변경(재산정) 차 액(천원)

(②-①)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토공

가시설

포장 절단 아스팔트 m 3,049 352 1,073 319 972 -101

포장깨기 및 상차 아스팔트 ㎥ 26,932 64 1,723 50 1,346 -377

터파기(토사,보통) 굴삭기0.6㎥ ㎥ 5,895 539 3,177 481 2,835 -342

되메우기(기계) 굴삭기0.6㎥ ㎥ 745 212 157 170 126 -31

기계다짐(환토재) 람마 80Kg ㎥ 6,809 222 1,511 180 1,225 -286

잔토운반(현장-집하장) 굴삭기0.6㎥ ㎥ 4,878 348 1,697 290 1,414 -283

잔토운반(집하장->매립지) 굴삭기0.7㎥ ㎥ 16,043 359 5,759 301 4,828 -931

잔토상차(집하장) 굴삭기0.7㎥ ㎥ 626 359 224 301 188 -36

폐기물운반(현장-집하장) 굴삭기0.6㎥ ㎥ 3,720 63 234 49 182 -52

폐기물상차(집하장) 굴삭기0.7㎥ ㎥ 2,314 64 148 50 115 -33

가로보 설치,철거 H300 m 42,531 180 7,655 172 7,315 -340

토류판 설치 및 철거 (t=8Cm) ㎡ 56,864 321 18,253 300 17,059 -1,194

복공판 설치,철거 t=25mm, ㎡ 87,885 173 15,204 155 13,622 -1,582

H형강손료 6개월미만  ton 125,598 37165 4,667 36413 4,573 -94

모래 해사 ㎥ 18,316 234 4,285 190 3,480 -805

소 계 -6,487

② 안전관리비 식 1 13,089 15,070 -1,981

제 잡 비 부가세포함 -3,752

합 계      -12,220

- 57 -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12,220천원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

시기 바랍니다.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8,790 1 ○○○

제 목 횡단굴착 토공 물량 과다 산정에 의한 설계변경(정산)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3.04.26. □□

종합건설㈜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2013년 ◧◧아파트~◨◨◨간 배수관(D=100~5OOmm, L=600mm) 정비공사” 도급계약(308백만

원, 2013.04.26.~ 2013.12.31.)을 체결하여 2013.12.17. 준공하였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서울특별시 상수

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 공사감독을 하였다.

m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3.26.)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내지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량의 증 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

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2조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야 하고, 제39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시 제출한 설계변경 도면, 수량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청에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m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 대리(다급) ○○○은 상수도관 부설하기 위해 지하매설물의

매설 위치·심도 등을 확인하고자 시행한 횡단 굴착(18개소) 결과를 실제 시공한 대로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겠다고 발주청에 실정 보고(1차 2013. 6.12. 2차

2013.9.16.)를 하였고, 발주청에서는 횡단굴착 시행분은 정산시 반영하라고

- 59 -

2013.10.18. 승인하였다.

- 그러나, 횡단굴착 구간에 대한 토공 수량산출서와 시공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확

인한 결과 횡단굴착 18개소 중 8개소는 통신박스·지역난방·도시가스 등 각

종 지하매설물이 존치하고 있어 지하매설물 하부는 토공 굴착(터파기) 및 되

메우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 이에 대한 토공 물량(76㎥)을 포함시켜 발주청에

2013.12.16. 설계변경(정산)도서를 제출하였고, 발주청 업무담당자도 공사

감독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서 대로 2013.12.17. 설계변경(정산) 후 준공하여

[표1]과 같이 공사비 8,790천원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표1] 횡단굴착 구간 토공 미시공 부분 공사비 재산정 결과

공 종 규격 단위 단가(원)① 당초 ②변경(재산정) 차 액(천원)

(②-①)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인력 터파기 견질토사 0-1m ㎥ 49,679 95 4,719 85 4,222 -497

인력 터파기 견질토사 1-2m ㎥ 66,877 129 8,627 82 5,484 -3,143

터파기(기계100%) 굴삭기 0.6㎥ ㎥ 1,575 549 864 530 834 -30

되메우기 굴삭기 0.6㎥ ㎥ 769 440 338 384 295 -43

기계다짐(양호) (램머80kg) ㎥ 4,988 328 1,636 275 1,372 -264

잔토상차(집하장) 굴삭기 0.7㎥ ㎥ 529 829 438 766 405 -33

잔토처리 24DT,(집하장->매립지 ㎥ 19,490 829 16,157 766 14,929 -1,228

잔토소운반 24DT,(현장->집하장) ㎥ 3,768 829 3,123 766 2,886 -237

소계     35,902 30,427 -5,475

제 잡 비 부가세 포함 -3,315

합계      -8,790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8,790천원에 대하여는 환

수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시

기 바랍니다.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1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 급수운영과)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6,973 2 ○○○

제 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에서 2013.4.1. □□건설 대표

○○○외 2개사와 계약 체결한 2013년 ◧◧◧ 93번지 외 2개소 세척갱생관 정비

공사 외 3건의 건설공사를「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m「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 같은법 제30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사비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월 1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

아야 하며,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3(별표6의5)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

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및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m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제출하는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 있어서는 재해예방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체결 여부 및 실시현황 등을 확인

- 61 -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m 그런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처 특정나급 ○○○과 특정다급 ○○

○는(이하 “공사감독”이라 한다)은 [표]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내역”과 같이 건설

공사에서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하는 근로자 작업복, 공사안내 입간판, 공사장 안전관리

목적 등이 포함된 장비 유도원 등 다른 목적으로 일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 위의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재해예방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 등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의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m 그결과 [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현황과 같이 정산 등 조치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6,973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 사 명 총공사비(도금액) 계약자 계약기간

부적사용내역비고재 해

기술지도안 전관리비

계 6,973

①△△△ 93번지외 2개소 세척갱생관 정비공사

387,227(238,510)

◉◉건설대표 ○○○

‘13.3.27~‘13.9.27. 미이행 3,820

작업복등 4종

②□□□ 83번지주변외2개소 흑PE관 정비공사

315,330(253,391)

㈜◘◘◘◘대표 ○○○

‘12.3.19~’12.7.31

미이행 - -

③◴◴◴◴ 347-458간송배수관정비공사

494,943(282,486)

◎◎건설(주)대표 ○○○

‘12.4.9~‘12.9.11 미이행 3,153

입간판등 8종

m 이에 대해 공사감독자들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여부 등 확인을 하지 못

한 사항은 공사비를 도급비로 잘못 인지하는 등 관련법령 이해 부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비유도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움직임으로

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m 그러나, 대가를 지급한 장비유도원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근거자

료를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일부 제출된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공을 위한

장비의 유도 등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62 -

-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 규정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되므로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m 서부수도사업소장은

1) 과다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73천원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환수조치하시기 바라며,

2) 과태료 부과 의뢰 :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음

․ 대상 : ◉◉건설, ㈜◘◘◘◘, ◎◎건설(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별표13〕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처. 법 제30조의2 제1항을 위반

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200 250 300

3)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63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서부․강남수도사

업소

2014(2014.12.)

시정요구 재시공 12,425 2 ○○○

제 목 CCTV조사보고서 원가계산 및 관리 부적정

연번 공사명 계약자 계약금액

(백만원)계약일 준공일 과다계산

액(천원)비고

합계 12,178 38,852

①2011년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대표 ○○○,◈◈◈◈◈(주) 대표○○○

1,673 ’11. 8.17 ’12.1.19 6,831

②◧◧◧로타리~◨◨◨청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개발(주)대표 ○○○,◪◪◪◪(주) 대표○○○

1,923 ’11.8.19 ’12.1.19 8,415

③♤♤사거리~♠♠♠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건설(주) 대표○○○

4,065 ’12.6.21 ’13.10.31 8,151

④▲▲▲길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토건 대표 ○○○ 2,664 ’11.8.19 ’12.6.26 10,670

⑤♧♧♧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산업 대표 ○○○ 1,853 ’12.6.18 ’12.12.21 4,785

【적출 내용】

(1) 원가계산 부적정

m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2장 예정 가

격 작성요령, 제5절, 제8절에 따라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11.8.17.부터 2013.10.31.까지

2011년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5건의 건설공사에 수반되

는 CCTV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산출근거도 없이 CCTV조사에

소요되는 인력품의 50%를 계상하고는 그 노임에 야간할증(87.5%) 까지 반영시

킨 후 ‘CCTV조사 및 보고서 작성’공종으로 만들어 계약하고, 그대로 준공처리 됨

으로써 아래〔표 1〕와 같이 5건의 건설공사에서 38,797천원의 예산이 낭비 되었다.

[표1] CCTV조사보고서 원가계산 부적정 현황

- 64 -

연번 공사명 계약자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백만원)

과다계산 액(천원)

합계 2,620 8,129

⑥▼▼역~▽▽▽청역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토건(주) 대표 ○○○, ㈜◣◣◣◣◣◣ 대표 ○○○

’12.8.6 ’13.5.16 1,060 4,136

⑦◕◕아파트~◔◔◔◔남단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대표 ○○○ ’13.7.3 ’13.12.30 1,560 3,993

m 위와 관련하여, 송․배수관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종의 공사원가를 계산

할 때는 그 파급정도가 크기 때문에(낭비되는 전체 합계금액이 커짐) 이를 철저히

검토․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①~③ 공사의 설계업

무에 대한 급수운영과의 관리감독자인 시설5급 ○○○, ④, ⑤번 공사의 시설관리

과의 관리감독자인 시설5급 ○○○(퇴직)은 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사원가

계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담당자들이 관행적으로 잘못 작성해 온 문서에 대하여 조치

없이 그대로 통과 시키는 등 검토․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도 2012.8.6.부터

2013.11.27.까지「▼▼역~▽▽▽청역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등 2건의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CCTV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발주청 업무

담당자인 시설6급 ○○○은 CCTV조사에 소요되는 인력품의 50%를 CCTV조사

보고서 작성의 인력품으로 계상하고는 그 노임에 야간할증(87.5%) 까지 반영시킨

후 ‘CCTV조사 및 보고서 작성’ 공종으로 만들어 계약하고, 그대로 준공처리 됨으로써

아래〔표 2〕와 같이 2건의 건설공사에서 8,129천원의 예산이 낭비 되었다.

[표2] CCTV조사보고서 원가계산 부적정 현황

(2) CCTV조사 보고서 작성 누락

m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감

독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목적

물이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표3〕과 같이「▼▼역~

▽▽▽청역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등 3건의 건설공사를 서울특별시 시설

- 65 -

관리공단(공사감독 2처)에 감독․위탁하여 시행하면서

〔표 3〕공사시행 현황

연번 공사명계약금액(백만원)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

⑧▼▼역~▽▽▽청역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1,060 2012. 8. 6 2013. 5.16

◭◭토건(주) 대표 ○○○, ㈜◣◣◣◣◣◣ 대표 ○○○

⑨◕◕아파트~◔◔◔◔남단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560 2013. 7. 3 2013.12.30㈜◓◓◓◓ 대표○○○

⑩▤▤▤아파트~▦▦▦청간 송

배수관 정비공사1,099 2013. 6.28 2013.11.27

㈜▧▧▧▧▧▧

대표 ○○○

-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CCTV조사를 시행하고 CCTV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계약상대자는 CCTV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 3명과 발주청 업무담당자인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6급 ○○○외 2명은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확인

을 소홀히 하여 CCTV조사 보고서가 누락되었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신

기술 사후 평가 등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m 또한,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표4〕와 같이「2011년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등 8건의 건설공사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공사감독 2처)에 감

독․위탁하여 시행하면서,

- 8건의 CCTV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표4〕와 같이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환경부제정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개․보수 판단기준

표준매뉴얼” 등에 따르면 CCTV조사 보고서에는 일반사항(사업목적, 대상관거, 조사

자, 조사일시 등), 장비사양, 조사기준, 관거정보(맨홀번호, 관종, 관경 등), 이상항목

(완주 유무, 역주행 거리, 미주행 거리, 이상항목 종류별 분류, 사진 등)등의 항목이 기본적

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등 이를 준용할 수 있음에도

- 위 공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는 단지, CCTV촬영 녹화물의 캡쳐사진

(저화질로 내용확인 곤란)을 위치별로 붙여두는 정도로만 작성되어 활용가치가 없는

형식적인 보고서임에도 보완요구 등 조치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써 무용지물로 전혀

활용 가치가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66 -

공 사 명계약금액(백만원)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CCTV조사

보고서 작성

비용(천원)비고

계 81,891

2011년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673 2011.8.17 2012.1.19◉◉◉◉ 대표 ○○○,◈◈◈◈◈(주) 대표○○○

13,860

◧◧◧로타리~◨◨◨청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923 2011.8.19 2012.1.19

◩◩◩◩개발(주)대표 ○○○,◪◪◪◪(주) 대표○○○

16,940

◕◕◕동 254-1~340간 송배

수관 정비공사1,761 2012.6.21 2012.12.10

◓◓건설(주)

대표 ○○○5,170

♤♤ 사거리 ~♠♠♠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4,065 2012.6.21 2013.10.31▶▶건설(주) 대표○○○

14,080

2013년 △△△~□□□간 송

배수관 정비공사2,894 2013.6.15 2014.9.5

★★건설(주)

대표 ○○○9,790

▲▲▲길 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2,664 2011.8.19 2012.6.26 ☆☆토건 대표 ○○○ 11,300

⑫◍◍◍◍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1,853 2012.6.18 2012.12.21㈜●●●●●

대표 ○○○7,260

▶▶오거리~◆◆◆591번지간

송배수관 정비공사1,038 2013.6.14 2013.12.20 ◷◷◷◷ 대표 ○○○ 3,491 ⑬

[표4] CCTV조사 보고서 부적정 작성 공사현황

- 위와 같이 과별 전체에서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 업무담당자들이 관행적으로 형식적

인 CCTV조사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데도 ⑪번 공사 5건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시

설5급 ○○○, ⑫번 공사 2건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시설5급 ○○○(퇴직)과 ⑬번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자는 직원 관리감독과 결재처리 과정에서 조치없이 그대로 통과

시키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3년간 81,891천원의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은

- 하수도 사례(CCTV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가는 CCTV조사비의 7%를 적용) 등을

참고로 CCTV조사 보고서 작성에 적합한 원가계산 기준을 수립․시달하고,

- 환경부 ‘하수관거 CCTV조사 및 개․보수 판단기준 표준매뉴얼’ 등을 참조

하여 보고서에 수록해야 하는 항목 지정 등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공사 시

방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 67 -

m 서부수도사업소장은 부적정하게 제출된 CCTV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미제출된 CCTV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68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2014(2014.12.)

시정요구 재시공 13,950 2 000

제 목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시공관리 부실 및 하자발생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서 2012.11.12. ㈜□□□□ 대표 000과

2012년 강남·서초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계약(계약기간 : ‘12.11.14~

’13.4.30, 계약금액 508백만원)을 체결하고,「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감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m「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 제3항 규정에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별표]3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10.4.1.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3.3, 3.4 규정

에 따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요철자국, 시공이음 흔적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깊이

들어간 곳이 3mm 이상 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중에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공사감독자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7조에 의

한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4조 등에 따라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 계약내

용의 이행의 내용과 위반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했고,

- 69 -

-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한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하자담보 기간중에 있는 위 공

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

자보수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는 ‘12년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상수관로 부설구간인

강남구 삼성동 79 주변에 대해 ’12.12.10.~12.14. 폭 4,8m, 연장 131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면적 6.29a)를 시행하였고, 같은 해 12.21. 기성 준공처리하였다.

m 그러나, 하자담보 기간(‘12.12.22.~’14.12.21)에 있는 위 구간에 대해 2014.9.29.

발주청 업무담당자(시설7급 000외 1인)와 합동으로 시공현장을 확인한 결과 표층 완

성면의 평탄성이 30mm 이상 요철이 발생되어 있었고, 포장복구 구간 전반에 걸쳐

표층의 재료분리, 침하 발생 등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m 이와 관련 공사감독자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설립추진단 특정 다급

000은 아스팔트 포장복구에 대한 시공과정에 대한 확인·검측을 소홀히 하여 포장면

의 평탄성이 30mm 이상 요철이 발생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 조치 등 없이 준공

처리하였으며, 위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시설7급 000는 ’13년 상·하반기(‘13.6.13,

’13.9.12) 2회, 시설7급 000는 ‘14년 상반기(’14.6.23) 1회에 걸친 하자검사를 실시

하고도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 차로 단위 포장복구공사공사로 포장면의 평탄성

확보를 위해 아스팔트를 기계로 포설하도록 작업지시 하였으나, 포장당시 3건의 공

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느라 시공현장에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포장 이후 현장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포장규모가 소규모라는 사유 등으로 포설장비의 소요 비용 절감을 위

해 인력으로 아스팔트를 포설한 사항을 알았고 평탄성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인

지하였으나 동절기로써 재시공시 품질확보가 어렵고, 포장물량이 많지 않은 작업여건

등을 고려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

하고 있고,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 또한 재시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사감

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으며, 재시공 조치를 완료한다 하여 시공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

는 것이다.

- 70 -

m 발주청의 하자검사 담당 또한 수백개소에 이르는 도로굴착 현장을 짧은 시간내 현장

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의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여도 검사자 1인이 수십

현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6개월 이라는 기간 중에서 단 하루만에 완료하였다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을 하였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 산출내역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 가(원) 금액(천원) 비 고

1. 아스팔트 절삭 야간 a 6.3 140,403 882

2. 포장공 야간 a 6.3 1,065,564 6,713

3. 부대공 안전시설 식 1 1,953,555 1,953

순공사비계 9,548

5. 제 잡 비 식 1 2,742

공급가액 12,290

6. 폐기물처리비 식 1 1,660,000 1,660

총공사비 13,950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도로굴착복구 시공관리 부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의2 규정등에 따라 하자보수

(재시공) 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71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2014(2014.12.)

시정요구 재시공 1,815 - 000

제 목 상수관로 부설에 따른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자발생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급수운영과)에서 2013.5.3. □□건설(주) 대표 000와

2013년 서부수도 사업소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 ‘13.5.3.~’14.5.31,

계약금액 1,406백만원)하고,「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

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감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

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중에

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따라서, 도로굴착복구 사업을 시행한 서부도로사업소에는 하자담보 기간(2013.11.6.

~2015.11.5.)중에 있는 위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m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14.11. 3. 계약상대자와 발주청 업무담당자(시설7급 000)와

합동으로 위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포함하여 2013.10.25.부터 2013.10.31.까지

작업시행한 동교동 삼거리~신촌전절역간 상수관로 부설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

구간(폭 1.4~13m, 연장 927m, 면적 59.42a)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촌로

34외 2개소(신촌로 38, 54)에서 지반굴착 후 관로를 부설하고 복구한 구간의 아스

팔트포장체가 침하되어 직선자로 차량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침하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3.0㎝정도 침하되어 강우시 물고임 발생 등 평탄성 불량 등으로 인해 교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되었다.

- 72 -

m 그런데 서부수도사업 급수운영과 시설7급 000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당해 구간에 대해

’13.12.20., ‘14.6.25. 2회의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

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발생된 하자(재시공비용 : 1,815

천원)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하자발생에 따른 재시공 비용 산출내역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천원) 비 고

1. 아스팔트 절삭 야간 a 1.0 270,671 270

2. 포장공 야간 a 1.0 260,144 260

3. 부대공 안전시설 식 1 180,482 180

4. 사급자재 아스콘 11 톤 653,059 653

순공사비계 1,363

5. 제 잡 비 식 1 452

총공사비 1,815

m 이에 대하여 하자업무 담당자는 수십 개소에 이르는 굴착복구 현장을 도보로 이동

하면서 하자검사를 하는 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민원업무 업무량이 많아 한

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한 바 검사자 1인

이 수십 개소에 이르는 굴착복구 현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시행하면서 6개월 이

라는 기간 중에서 단 하루 만에 하자검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서부수도사업소장은 도로굴착복구 구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이행토로 조치하

시기 바랍니다.

- 73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2014(2014.12.)

시정요구 환수 21,946 2 000

제 목 도로굴착 복구공사 발생토사 처리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서 2013.5.2. □□□□ 대표 000과

2013년 강남·서초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계약(계약기간 : ‘13.5.2~’14.4.30,

계약금액 926백만원)을 체결하고,「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감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m「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4.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

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제7조에 의한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되어 있고,

- 발주청 업무담당은 공사감독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에 대하여 공사가 설계서대

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감독자의 제 기록에 대한 일치여부, 첨부서류의 이상유

무를 검토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m 한편, 위 2013년 강남·서초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의 설계서인 물량내

역서에 발생토사의 처리는 운반거리 52㎞인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도록 계약

되어 있고, 동 공사에서 발생된 토사 3,403㎥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 처

리한 것으로 하여 준공처리 하였다.

m 그러나, 위 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한 것으로 대가를 지급한 발생토사 (3,403㎥)

- 74 -

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토사반입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된 발생토사는 1,680㎥로 준공처리된 물량과 1,723㎥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이에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을 통해 잔여 발생토사 처리의 적법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토사를 운반한 15톤 트럭 운전자(▲▲중기 000) 진술 등에 의하면 수

도권 매립지로 반입하지 않은 발생토사 1,723㎥는 공사현장과 가까운 운반거리

10.3㎞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발생토사의 반출과정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공사계약 일

반조건 규정 등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52㎞→10.3㎞)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했다.

m 그런데, 공사감독자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처 특정 다급 000은

수도권 매립지 토사반입 시스템을 통해 발생토사의 반입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의 확인 등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발생물량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

로 반출한 것으로 처리한 준공서류를 제출하였고,

- 발주청 업무담당인 강남수도사업소 시설7급 000는 공사감독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준공 서류에 발생토사 처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가 누락되어 있는데

도 이의 보완 및 반려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검토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그결과, 발생토사 1,723㎥에 대한 운반거리(52㎞→10.3㎞)가 변경되었음에도 이

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함으로써 공사비 21,946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자는 최초 기성 준공시에는 수도권 매립지 발생

토사 반입 시스템을 통해 반입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최종 준공시에 계약상대자를

믿고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발주청 업무담당자 또한 공사감독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의 검토를 소홀히 하

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 운반거리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 내역

- 75 -

공 종 단위 수량당초(51,4㎞) 변경(10.3㎞)

차 액(천원)단가(원) 금액(천원) 단가(원) 금액(천원)

1. 잔토처리 ㎞ 1,723 19,673 33,896 9,247 15,932 17,964

순공사비 33,896 15,932 17,964

2. 제 잡 비 식 8,613 4,631 3,982

총공사비 42,509 20,563 21,946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과다 지급된 21,946천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76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서부수도사업소

2014(2014.12.)

시정요구 - - 1 000

제 목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 처리 부적정

【적출 내용】

m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도로관리과

-3527, ‘13.3.7)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굴착복구 공사 시 발생되는 폐

아스팔트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처리비를 무대로 하고 운반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자원의 재활용 및 예산절

감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위와 관련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3.3.8. 위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

선 방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 등 건설사업 추진 관련 부서에 문

서(도로관리과-3584)통지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같은 해 3.11. 산하 관련

부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등)에 2013년부터 발생하는 폐아스팔트는

운반비만 지급하고 처리비용을 무대처리 하도록 폐아스팔트 개선사항 알림을 문서

로 통지하였다.

m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013.3.28. □□□□(주) 대표 000과

2013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3.4.1.~’14.6.30.

계약금액: 60백만원)을, 2013.7.17. ㈜▣▣▣▣▣ 대표 000과 2013년 은평구 관

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용역기간 : ‘13.7.18.~’14.6.30. 계약금액: 78백

만원)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 2014.4.16. 주식회사 ◐◐◐◐◐◐◐◐ 대표 000와 2014년 은평구 관내 상

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4.4.18. ~’15.6.30. 계약금

액: 86백만원)을, 2014.7.23. 태성용아개발(주) 대표 000과 2014년 은평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4.7.25. ~’15. 6.30. 계

약금액: 68백만원)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77 -

m 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에 따라 입찰공고

에 처리비를 무대임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폐아스팔트 처

리비를 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4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공고에 폐아스팔트 처리비

를 무대로 함을 명시하지 않음은 물론, 용역비 기초금액인 산출내역을 작성하면서,

- 업무담당자인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시설7급 000은 ‘13.3.7. 입찰공고일 이

후에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이 통보됨으로써 ’13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원가계산시 전년도와 같이 발생 폐아스팔트 물량의 100%

에 대해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업무담당자는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폐

아스팔트 처리비를 무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재생처리 하

도록 지시하는 등 필요한 경우 아스팔트 재생업체 등과 협의 하는 등 적극적인 검

토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입찰공고 이후의 방침이라는 사유로 예산절감 등에 대한 노

력 등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 동일부서 시설7급 000은 2013년 은평구 관내 급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의

뢰를 하면서 입찰공고에는 발생폐아스팔트의 처리비를 무대로 함을 명시하지 않았으

나, 산출내역서에 발생 예정량인 1,547톤을 무대로 계상하였고, 계약상대자도 설

계서인 물량내역서에 폐아스팔트 처리비를 무대로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

- 그런데, 계약이행 중인 ‘13.12.23. 계약상대자인 ㈜▣▣▣▣▣ 000이 청구한 기성

에 대해 검토하면서 폐아스팔트가 소규모일 경우 재생아스팔트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

는다는 사유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발생 폐아스팔트 100%에 대해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 또한, 시설관리과 시설7급 000은 ′14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믈 처

리용역, 시설7급 000은 ‘14년 은평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

하면서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을 배제한 채 발생 폐아스팔트 예상물량 전

체에 대하여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 그 기초금액으로 입찰공

고하여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 졌다.

- 이와 관련 위 업무담당자의 관리감독자인 서부수도사업소 시설5급 000(현 ◎◎수도

사업소)는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시 또는

- 78 -

시행년도 사업명 계약자 용역기간 폐아스팔트

발생량재활용량(%)

처리비지급량(%)

처리비용(미정산)

‘13은평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업(주)대표 000

‘13.4.1.~’14.6.30. 881

-(0%)

881(100%) 12,057

‘13은평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대표 000

‘13.7.18.~’14.6.30.

1,197-

(0%)1,197

(100%)17,066

소계 2,078 0 2,078 29,123

‘14은평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000

‘14.4.18.~’15.6.30.

1,442-

(0%)1,442

(100%)21,875

‘14 은평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개발(주) 000

‘14.7.25.~’15. 6.30.

1,109 -(0%)

1,109(100%)

16,546

소계 2,551 0 2,551 38,421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도 개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사업별 폐아스팔트의 재

활용률을 각기 다르게 발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 한편 위 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에서는 2013~2014년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 급수

공사 등 총 6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하면서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

침에 따라 입찰공고에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에 폐아스콘의

처리비는 무대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산출내역서에 이를 무대로 반영하여 입찰공

고함으로써 총 6건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6,489톤에 대한 예산을 절감

하고 있다.

m 결과적으로 위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에 대해 개선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써 ′13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서 881톤, ′13년 은평

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1,197톤, 총 2,078톤에 대해 처리비

를 지급함으로써 용역비 29,123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진행중인 ‘1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발생 폐아스팔트를

’14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1,442톤, ‘14년 은평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 폐기물처리용역에서 1,109톤 총 2,551톤 처리비 38,421천

원의 처리비가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표] 폐아스팔트 재활용 현황 및 페기물 처리비 지급내역(단위 : 톤, 천원)

- 79 -

-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들은 상수도공사가 대부분 소규모 굴착으로 시행되고 또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의 1회 발생량이 소량일 경우가 많아 폐토사와 혼재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위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

고 있다.

- 그러나, 도로굴착작업은 아스팔트를 먼저 제거한 후 터파기를 하는 것으로 폐아스팔트

와 토사의 분리 운반이 가능하고, 발생되는 폐아스팔트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처리장으로 바로 운반되며, 소규모 도로굴착일 경우에 현장에서 폐아스팔

트와 토사를 분리하여 적치장으로 운반 후 일정물량에 이를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업

체가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일부 긴급누수 등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에 토사 등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m 상수도사업본부장(배수과장)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지침 이행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시기 바라며,

m 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은 ‘14년 시행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폐아스팔트처리비 38,421천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방안을 마련 시행하기기 바랍니다.

- 80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강남수도사업소

2014(2014.12.)

시정요구 - - 2 000

제 목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 처리 부적정

【적출 내용】

m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도로관리과

-3527, ‘13.3.7)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굴착복구 공사 시 발생되는 폐

아스팔트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처리비를 무대로 하고 운반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자원의 재활용 및 예산절

감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위와 관련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3.3.8. 위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 등 건설사업 추진 관련 부서에 문서

(도로관리과-3584)통지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같은 해 3.11. 산하 관련부서

(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등)에 2013년부터 발생하는 폐아스팔트는 운반비만

지급하고 처리비용을 무대처리 하도록 폐아스팔트 개선사항 알림을 문서로 통지하였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서 2013.4.26. □□□□(주) 대표 000과

2013년 강남구 관내 송배수관정비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3.4.26.~’14.4.30. 계약금액: 85백만원)을, 2013.6.27. ㈜◇◇◇◇◇ 대표 000

와 2013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용역기간 : ‘13.6.27.

~’14.6.30. 계약금액: 46백만원)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 2014.4.9. 주식회사 ○○○○○○○○ 대표 000와 2014년 강남구 관내 송배

수관정비공사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4.4.9. ~ ’15.4.30. 계약금액:

69백만원)을, 2014.6.13. ▲▲▲▲▲▲(주) 대표 000과 2014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4.6.13. ~’15.6.30. 계약금액: 64백

만원)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81 -

m 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에 따라 입찰공고

에 처리비를 무대임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폐아스팔트 처

리비를 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4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공고에 폐아스팔트 처리비

를 무대로 함을 명시하지 않음은 물론, 용역비 기초금액인 산출내역을 작성하면서,

- 업무담당자인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8급 000은 2013년 강남구 관내 송

배수관정비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별도의 기준도 없이 담당

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발생 폐아스팔트 물량의 30%만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70%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 동일부서 시설7급 000는 2013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발생 폐아스팔트에 대한 재할용 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체 발생 예정물량

100%에 대해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작성 그 기초금액으로

입찰공고 하여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 또한 시설 7급 000은 ′14년 강남구 관내 송배수관정비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

역 및 ′14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2건의 용역

모두 발생 폐아스팔트의 30%만 처리비를 무대로 하고 70%의 물량에 대하여는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기초 금액을 산정하였고, 계약상대

자의 물량내역에 그대로 반영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 이와 관련 위 업무담당자의 관리감독자인 강남수도사업소 시설5급 000는 폐아스

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시 또는 검토를 하여야 하

는데도 개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사업별 폐아스팔트의 재활용률을 각기

다르게 발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 결과적으로 위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에 대한 개선방침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표] 폐아스팔트 재활용 현황 및 폐기믈 처리비 지급내역과 같이′13년 강남구 관

내 송배수관정비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서 2,852톤, ′13년 강남구 관내 급

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1,129톤, 총 3,981톤에 대한 폐아스팔트 처리

비를 지급함으로써 용역비 54,565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진행중인 ‘1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발생 폐아스팔트를

’14년 강남구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2,240톤, ‘14년 강

남구 급배수관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서 1,845톤 총 4,085톤의 처리비

60,749천원이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 82 -

[표] 폐아스팔트 재활용 현황 및 페기물 처리비 지급내역

(단위 : 톤, 천원)

시행년도 사업명 계약자 용역기간

폐아스팔트발생량

재활용량(%)

처리비지급량(%)

처리비용(미정산)

‘13강남구 송배수관정비공사 등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주)000

‘13.4.26.~’14.4.30. 4,074

1,222(30%)

2,852(70%)

39,055

‘13강남구 급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000

‘13.6.27.~’14.6.30. 1,129

-(0%)

1,129(100%)

15,510

소계 5,203 1,222 3,981 54,565

‘14강남구송배수관정비공사 등건설폐기물 처리용역

○○○○○○○○000

‘14.4.9. ~’15.4.30 3,200

960(30%)

2,240(70%) 33,541

‘14강남구 급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주)000

‘14.6.13.~’15.6.30 2,636

791(30%)

1,845(70%) 27,208

소계 5,836 1,751 4,085 60,749

-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들은 상수도공사가 대부분 소규모 굴착으로 시행되고 또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의 1회 발생량이 소량이 경우가 많아 폐토사와 혼재되어 경우가

많아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위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

고 있다.

- 그러나, 도로굴착작업은 아스팔트를 먼저 제거한 후 터파기를 하는 것으로 폐아스팔트

와 토사의 분리 운반이 가능하고, 발생되는 폐아스팔트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처리장으로 바로 운반되며, 소규모 도로굴착일 경우에 현장에서 폐아스팔

트와 토사의 분리하여 적치장으로 운반 후 일정물량에 이를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업

체가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만, 일부 긴급누수 등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에 토사 등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②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에서 2013.3.22. ㈜☆☆☆☆☆☆ 대표 000과

2013년 서초구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3.3.25.~’14.6.30.

계약금액: 66백만원)을, 2013.4.22. ㈜▼▼▼▼▼▼ 대표 000과 2013년 서

초구 관내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3.4.25. ~’14.6.30. 계약금액: 130백만원)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 83 -

- 2014.4.8. ♤♤♤♤(주) 대표 000와 2014년 서초구 관내 송배수관정비공사 등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4.4.9. ~‘15.4.30. 계약금액: 53백만원)을, 2014.6.

9. ㈜♠♠♠♠♠ 대표 000과 2014년 서초구 관내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건설폐기

물처리용역 계약(용역기간 : ’14.6.9.~ ’15.6.30. 계약금액: 140백만원)을 체결하여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m 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에 따라 입찰

공고에 처리비를 무대임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폐아스팔

트 처리비를 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4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공고에 폐기물 처리비를

무대로 함을 명시하지 않음은 물론, 용역비 기초금액인 산출내역을 작성하면서,

- 업무담당자인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시설7급 000은 ‘13년 서초구 관내 급

수공사 및 누수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별도의 기준 및 불가

피한 사유도 없이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발생 폐아스팔트의 30%만 재활용

하는 것으로 하고, 70%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 동일부서 시설8급 000는 ‘13년 서초구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서 위와는 달

리발생 폐아스팔트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체발생 예정물량

100%에 대해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작성 그 기초금액으

로 입찰공고 하여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 또한, 시설7급 000은 ′14년 서초구 관내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건설폐기물처

리용역을 시설 7급 000은 ‘14년 서초구 관내 송배수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을 발주하면서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을 배제한 체 발생 폐아스팔트 예

상물량 전체에 대하여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기초 금액

을 산정하였고, 계약상대자자의 물량내역에 그대로 반영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 이와 관련 위 업무담당자의 관리감독자인 강남수도사업소 시설5급 000은 폐아스

팔트 처리방법 개선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시 또는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도 개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사업별 폐아스팔트의 재활용률을 각기

다르게 발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84 -

m 결과적으로 위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팔트에 대한 개선방침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표] 폐아스팔트 재활용 현황 및 폐기믈 처리비 지급내역과 같이′13년 서초구 관

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2,230톤, ′13년 서초구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2,960톤, 총 5,190톤에 대해 처리비를 지급함으

로써 용역비 70,841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진행중인 ‘1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발생 폐아스팔트를

’14년 서초구 관내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공사 건설에서 3,497톤, ‘14년 서초구 관

내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2,033톤 총 5,530톤의 처리

비 89,421천원이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표] 폐아스팔트 재활용 현황 및 페기물 처리비 지급내역

(단위 : 톤, 천원)

시행년도 사업명 계약자 용역기간 폐아스팔트

발생량재활용량(%)

처리비지급량(%)

처리비용(미정산)

‘13서초구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000

‘13.3.25.~’14.6.30. 2,230

-(0%)

2,230(100%)

30,422

‘13서초구 관내 급수공사 및긴급누수복구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

000

‘13.4.25.~’14.6.30. 4,228

1,268

(30%)

2,960(70%)

40,419

소계 6,458 1,268 5,190 70,841

‘14 서초구 관내 송배수관정비공사 등건설폐기물처리용역

♤♤♤♤(주)000

‘14.4.9.~‘15.4.30.

2,033 -(0%)

2,033(100%)

30,110

‘14 서초구 관내 급수공사 및누수복구건설폐기물처리용역

㈜♠♠♠♠♠000

’14.6.9.~’15.6.30

3,497 -(0%)

3,497(100%)

59,310

소계 5,530 0 5,530 89,420

-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들은 상수도공사가 대부분 소규모 굴착으로 시행되고 또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의 1회 발생량이 소량이 경우가 많아 폐토사와 혼재되어 경우가

많아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위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변명

하고 있다.

- 그러나, 도로굴착작업은 아스팔트를 먼저 제거한 후 터파기를 하는 것으로 폐아스팔트

와 토사의 분리 운반이 가능하고, 발생되는 폐아스팔트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처리장으로 바로 운반되며, 소규모 도로굴착일 경우에 현장에서 폐아스팔

트와 토사의 분리하여 적치장으로 운반 후 일정물량에 이를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업

체가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85 -

- 다만, 일부 긴급누수 등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에 토사 등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m 상수도사업본부장(배수과장)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지침 이행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시기 바라며,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14년 시행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개선 방안 이행

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폐아스팔트 처리비150,169천원의 예산을 절

감하는 대책방안을 마련 시행하기기 바랍니다.

- 86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주의요구 - - 1 000

제 목 압력용기(수충격 완화설비) 안전검사 미이행

【적출 내용】

m 설계압력이 1MPa≒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

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6(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 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

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m 그러나,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우면산가압장 펌프 운전 후 정지 시 발생하는 수충

격 의한 기계설비(펌프, 배관, 밸브 등)의 보호를 위해 2대의 에어챔버설비(압력용기)

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나, 설치이후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관계로

이와 관련된 문서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한 것은 단지 2000.5.

수충격 완화설비 승인도서 뿐으로써 2014.10월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압력용기 안전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고 감사기간중인 2014.10.08.에 한

국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합격을 받았음.

m 이에 대하여 2012.9.13.부터 위 설비를 유지관리 한 담당공무원 공업6급 000

는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 법규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동일 업무의 많은 경력이 있는 공업6급 공무원으로서 압력용

기는 유해․위험기구류로 분류되어 안전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이

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

- 87 -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유해 · 위험기구류인 압력용기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88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강남수도사업소

2014(2014.12.)

시정요구 - - 2 000

제 목 상수도관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방식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부,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관내 상수도관의 전식8) 보호를 위하여 [표 1] “전기

방식9)시설물 현황”과 같이 91개소(서부 34개소, 강남 57개소)에 전기방식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다.

[표 1] 전기방식시설물 현황 (단위:개소)

사업소명 계전기방식 종류

배류법10) 외부전원방식11) 희생양극방식12)

합 계 91 7 34 50

강남수도사업소 57 3 24 30

서부수도사업소 34 4 10 20

m「상수도관로 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르면 전기방식시설물에 대

하여는 측정함 전위측정을 반기별 1회, 시설물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되

어 있으며, 방식종류, 제원, 연장, 점검 및 보수현황을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하

게 되어 있다.

- 그러나, 서부 및 강남수도사업소 모두 시설물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방식시설물 관리대장에 점검 및 보수현황 등을 기록관리 하지 않고 있으며,

-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대치근린공원 등 3개소의 정류기(3개)가 고장, 우면산 가

압장 입구의 전위 측정함은 매몰되어 기능이 상실되었고,

8) 전식 : 지중에 매설된 금속체에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전류가 흘러 이에 의해서 금속체가 부식되는 현상으로 전해부식(電解腐

蝕)이라 하며 줄여서 전식이라 한다.

9) 전기방식 : 상수도관의 외면에 방식전류를 흘러 보내 부식 전류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에는 외부전원방식, 희생양극방식,

배류법 등이 있다.

10) 배류법 : 상수관에 흐르는 누설전류를 직접 지하철 레일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상수관과 레일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

11) 외부전원방식 : 직류전류 발생장치(정류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전류를 상수도관으로 유입시켜 부식전류를 억제하는 방식

12) 희생양극방식 : 금속원소 중 이온화 경향이 높은 마그네슘(Mg), 아연(Zn) 등의 금속을 강관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 전위차로

생긴 방식전류가 부식전류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

- 89 -

- 서부수도사업소는 북아현동 915번지 앞에 설치된 외부전원방식 시설물은 기준전위

(-850㎷~-2,500㎷)를 초과한 상태(-693.6㎷)로 잘못 운영하고 있었다.

m 이에 대하여 서부수도사업소 공업7급 000과 강남수도사업소 공업6급 000는 수돗

물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수지 및 가압장의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인력이 부

족한 실정으로 방식시설물은 상대적으로 관리수준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

이라 주장하나, 전식방지시설물은 전식으로부터 상수도관로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

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고, 기본 업무 중에 하나이며, 인력분석 등 근거도 없이

인력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조치할 사항】

m 서부, 강남수도사업소장은 전기방식시설물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기능상실 전기방식시설물을 속히 정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90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강남수도사업소

2014(2014.12.)

시정요구 - - - 000

제 목 기전시설물의 폐기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방법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부 및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 된 기전시설(수배전반, 펌프, 제어반 등)의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일원가압장

외 3개소 원방감시제어반 구매설치”외 21건의 각종 물품의 구매설치를 발

주·시행 하였다.

※ 따로붙임 : 2011~2013년 물품구매 및 고재처리현황

m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에

따라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물품관리관은 불

용품을 처분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6조(매각), 시행령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2조

(불용품의 매각)에 의거 매각시 손해 발생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m 그러나, 2011년 이후(22건) 기전설비 시설의 물품을 신규로 구매 설치함에

따라 발생된 불용의 기존 수배전반, 제어반 등을 처분하면서 불용결정 등의

절차 없이 단순 고재로만 간주하여 위 물품구매설치 내역서에 고철 값(약65

백만원)만을 공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처분하

였다.

- 91 -

m 또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시스템을 이용

하여 2010년도에 가압장의 고압모터펌프 1대를 매각처리하면서 예가보다 304.2%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었고, 온비드 상에서 다른 기관에서의 유사물품 매각

사례를 조사·확인한 결과, 이경우도 [표 1]과 같이 예정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생된 불용물품을 매각처리 하는 경우 상당한 세외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이를 내역서내 고재처리 함으로써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이에 대하여 기존 수배전반, 제어반 등을 철거 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내

역서에 고재처리(감액) 발주 후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이유로 발생품을 고재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불용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 하고, 매각처분조서

를 작성 후 매각처리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현재 일부 배수지

에 공사용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등 가압장 및 배수지에 발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위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표1〕매각처분한 예(예가보다 31~98% 상승) (단위:천원)

물 품 명 예정가(최저입찰가) 낙찰가 낙찰율 비고

변압기 및 배전반 3,150 4,100 130.8% 2014

변압기(150KVA, 200KVA 각1대) 900 1,785 198.3% 2014

모터 및 펌프 압축기(300kw) 3,000 4,657 155.5% 2013

【조치할 사항】

m 서부, 강남수도사업소장은 공사 및 물품구매시 발생하는 발생품은 불용결정

및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 후 일반경쟁이나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여 예산

을 절감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 92 -

〔따로붙임〕2011~2013년 물품구매 및 고재처리 현황

m 강남수도사업소

번구 매 명 구매 내역

계약금액

(천원)계약자 준공일자

고재처리내역(해당금액 공제)

물량(고철무게) 금액(천원)

1일원가압장외 3개소

원방감시제어반 구매설치제어반 4면 166,000 000 2011.10.10 철127㎏, 스텐322㎏ 796

2논현3증압장 가압수중

모터펌프 제작구매설치모터펌프 1대 16,042 000 2011.09.08 철61㎏, 청동10㎏ 143

3우면산가압장 수충격장치

현장제어반 제작구매설치제어반 1면 20,580 000 2011.12.26 스텐79㎏ 150

4우면산가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설치모터펌프 1대 150,700 000 2011.08.23

철7,533㎏,청동259㎏

동 255㎏7,158

5서초배수지 전송제어반

제작구매설치제어반 1면 31,660 000 2012.09.21 스텐112㎏ 246

6

방죽증압장외 2개소 가

원심펌프 제작구매설치

모터펌프 6대 157,500 000 2013.07.24철1,037㎏, 청동80㎏,

주물2,364㎏3,894

7세곡증압장 전송제어반

제작구매설치제어반 1면 40,025 000 2013.06.14 스텐140㎏ 266

8내곡가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설치모터펌프 3대 66,081 000 2013.12.19

철2,315㎏, 청동83㎏

동83㎏2,723

9내곡가압장 수배전반

제작구매설치수배전반 4면 107,337 000 2013.12.20

철2,407㎏, 동576㎏,

스텐10,000㎏14,357

합계 755,925

철:13,480㎏, 스텐:10,653㎏

청동:432㎏, 동:914㎏

주물:2,364㎏

29,733

m 서부수도사업소

연번 구 매 명 구매 내역계약금액

(천원)계약자 준공일자

고재처리내역(해당금액 공제)

물량(고철무게) 금액(천원)

1북악터널배수지고압

배전반제작구매설치

수배전반 15

면507,000 000 2011.06.02 철:5,699㎏, 동:407㎏ 5,547

2녹신가압장원방감시

제어반제작구매설치제어반 4면 133,519 000 2011.06.27 철:1,056.4㎏ 485

3백련배수지 감시제어

설비제작구매설치제어반 3면 260,000 000 2011.06.30 철:793㎏, 동:151㎏ 466

4백련배수지폐쇄형

배전반 제작구매설치

수배전반 21면

변압기 2대737,940 000 2012.07.16 철:22,434㎏, 동:388.8㎏ 14,084

5만리가압장 모터펌프

구매모터펌프 1대 90,914 000 2012.12.26 철:3,762.5㎏, 동:99㎏ 2,422

6홍제2증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설치모터펌프 2대 32,689 000 2012.04.26 동:16㎏, 철:899.8㎏ 540

7백련중블럭 외 2개소

유량전송반 제작구매제어반 3면 6,662 000 2012.07.03 스텐:121㎏ 266

8북가좌2증압장 원방

감시제어반 제작구매제어반 1면 8,317 000 2012.07.12 스텐:104㎏ 228

9가좌배수지외 1개소

원방감시제어반 제작구매제어반 4면 82,113 000 2012.08.08 스텐:469.1㎏ 985

10창천가압장 원방감시

제어반 제작구매제어반 4면 132,203 000 2012.08.23 철:2,036㎏, 동:151㎏

스텐:1,088㎏,알루미늄:154㎏ 3,284

11응암배수지수위전송

제어반제작 구매제어반 1면 37,440 000 2013.12.24 철:75㎏ 135

12녹신가압장 양흡입볼류트

펌프제작 구매설치모터펌프 3대 136,000 000 2013.10.29 철:3,809㎏ 동:60㎏

스텐:1,663.3㎏ 5,177

13응암2증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 및 설치모터펌프 2대 48,503 000 2013.05.03

철:1,019㎏, 동:14㎏,스텐:406㎏ 1,295

합계 2,213,300철:41,583.7㎏, 스텐:3,851.4㎏

동:1,286.8㎏, 알류미늄:154㎏34,914

- 93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2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시정요구 재시공 2,999 1 000

제 목 서초배수지 재염소 투입설비 전선로 시공 부적정

【적출 내용】

m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암사정수장 수계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 추진계획(수질과

-2099, 2012.05.05)에 의거 「서초배수지외 2개소 재염소투입설비 계약전력 신·

증설공사」계획(시설관리과-25569. 2012.11.23.)을 수립하였고, 2012.12.06. □□

(대표자 000)와 서초배수지외 2개소 재염소투입설비 계약전력 신·증설공사(계약금

액 19,503천원)를 계약하고 2012.12.06. 착공하여 2012.12.26. 준공하였다.

m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④의 의거 지중전선로

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

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공사시방서 2. 배관 및 배선공사의 가. 일반사항 1) 지중에 매설되

는 관로 깊이는 일반보도 지표 0.6(m)이상, 도로횡단은 지표 1.2(m) 이상으로

한다. 로 명기되어 있다.

m 그러나, 현장 확인 및 공사 당시 촬영한 사진 등으로 통해 확인한 결과 설계는 지

중 전선로의 매설 깊이가 40㎝로 되어 있으나, 일부는 전선로가 지면에 노출되거

나, 20㎝미만으로 부실시공한 상태에 있었다. 이를 당해 공사기간 중에 한번이라

도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인데도 위 공사의 공사감독자 공업6급

000는 공사감독(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

하고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하였다.

- 94 -

m 또한, 내선규정 1415절(전압강하13))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저

압으로 공급받고 전선긍장(전선길이)이 200m 이내일 경우 전압강하는 5%

이하로 케이블 단면적을 계산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m 위 공사에서 사용한 전원 인입케이블은 연장이 160m로써 위 내선규정에 따

라 전압강하 5%를 적용하여 전선로 단면적을 재검토한 결과 [표 1] “전원인입케

이블 재검토 결과”와 같이 25㎟×4C(전선관 40㎜)로 시공하여도 전원공급에 이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압강하에 대한 검토와 전선단면적 계산 없이 50㎟

×4C(전선관 65㎜)로 설계 · 공사하여 준공처리 함으로써 [표 2]와 같이 1,649천

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전원인입케이블 재검토 결과

부하

용량

연장

(L)

부하전류

(I)

전압강하

(e)

전선단면적(㎟)

(17.8×L×I)/(1000×e)

차단기 정격전류

(부하전류×1.25)

케이블

허용전류

34㎾ 160m×

=51.66A

220×5%

=11V

×××

=13.38㎟ (규격품 16㎟)

51.66 × 1.25

= 75A

75 × 1.1

= 82.5A

­ 케이블 16㎟ 허용전류가 79A로 케이블 허용전류(82.5A) 보다 작으므로 25㎟(허용전류 101A)케이블 선정

< 허용전류 기준 : KS C IEC60364 표 2-5, D(지중매설) >

[표 2] 공사비 과다산출 내역

공 종 a. 당초 b. 재산정 과다지출액

(a - b)명칭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수량 단가 금 액

케이블 50㎟×4C m 160 22 3,520 - - - 3,520

케이블 25㎟×4C m - - - 160 15 2,400 -2,400

전선관 65㎜ m 150 5 750 - - 750

전선관 40㎜ m - - - 150 3 450 -450

소 계 4,270 2,850 1,420

제 경 비 997 768 229

합 계 5,267 3,618 1,649

13) 전압강하(voltage drop, 電壓降下) : 전류가 도체를 흐를 때 도체의 전기 저항에 의해 전위차(電位差)가 생기는 현상.

- 95 -

【조치할 사항】

m 강남수도사업소장은

- 전원인입케이블 배관은 기준에 맞게 재시공하고 설계 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

단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과다설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

도록 하고,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

시기 바랍니다.

- 96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3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2014(2014.12.)

주의요구 - - 1 000

제 목 환경개선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적출 내용】

m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홍제2증압장외 5개소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2012.

10.24. ㈜■■■■ 대표 000과 계약체결(36백만원) 하여 본공사를2012.

12.06. 준공하였으며, 또한「불광1증압장 외 10개소 환경개선공사」는

2013.10.01. ▲▲▲▲㈜ 대표 000와 계약체결(51백만원) 하여 공사를

2013.11.26. 준공하였다.

m 공사원가는「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제5조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에 따라 신

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m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012년 홍제2증압장 외 5개소 환경개선공사와

2013년 불광증압장 외 1개소 환경개선공사의 원가계산을 하면서 ‘스틸 각파이

프 구조틀 설치’는 공정이 구조용 각관(50×30×2.3t)을 증압장 구조에 맞게 잘

라 용접하여 구조틀을 설치한 후 PVC 패널을 부착하는 공정으로써 ‘표준품셈’에

이에 해당하는「잡철물제작설치」품이 있는데도 공인되지 않은 실내건축협의회의

설치품을 적용하여 [표 1] “공사비 과다 산출내역”과 같이 14,862천원을 과다

책정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97 -

[표 1] 공사비 과다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공 사 명 구 분변경 전

(스탈 각파이프)

변경 후

(잡철물 제작)예산 낭비액

합 계 36,981 22,119 14,862

홍제2증압장외 5개소

환경개선공사(2012년)

공사비 10,059 6,060 3,999

제경비 6,587 4,010 2,577

계 16,646 10,070 6,576

불광1증압장외 1개소

환경개선공사(2013년)

공사비 14,183 8,434 5,749

제경비 6,125 3,615 2,510

계 20,335 12,049 8,286

m 이에 대하여 위 공사원가계산을 한 서부수도사업소 공업7급 000은 표준품셈 내에

스틸각파이프구조틀 설치품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스틸각파이프구조틀은 잡

철물에 해당되는 구조용 각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표준품셈의 잡철물제작설치품의

적용이 타당하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공사원가 계산하는데 관계규정을 철저히 적용하여 과잉

계산 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에 철저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3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인원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서부수도사업소/강남수도사업소

2014(2014.12.)

시정요구 - - - 000

제 목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적출 내용】

m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따

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따로붙임과 같이 2011년 이후 6건의 아리수 음수대 설

치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누전차단기 설치 등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분리발주 하지 않았고,

-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따로붙임과 같이 2011년 이후 7건의 아리수 음수대 설

치 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누전차단기 설치 등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분리 발주 하지 않았다.

※ 따로붙임 : 2011~2014년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 현황

m 이에 대하여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 내 전기공사 금액이 소액이고 전기공사

의 분리발주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 1건공사가 소액인 경우 동일 종류의 전기공사는 묶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고,

- 전기공사는 작업자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감전 및 전기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별히 그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업체가 시공토록 하고

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몰랐다고 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

은 아니며,

- 또한,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표 1]과 같이 2011, 2012년도에는 구산중학교

아리수 음수대 전기공사외 2건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아리수 음수대 전기공사를

통합하여 분리 발주한 사례가 있는 등 위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99 -

[표 1] 아리수 음수대설치 전기공사 분리발주 현황

발주청 공사명 금액(천원) 주요공정 비고

서부수도

사 업 소

구산중학교 아리수

음수대 설치 전기공사12,773 누전차단기, 배관 및 배선 설치 등 2011년

아현중학교 아리수음수대

설치 전기공사14,460 누전차단기, 배관 및 배선 설치 등 2011년

응암초등학교 외 4개소

아리수음수대 설치공사18,849 누전차단기, 배관 및 배선 설치 등 2012년

【조치할 사항】

m 서부, 강남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 발주 시 전기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100 -

〔따로붙임〕2011~2014년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 현황

m 서부수도사업소

연번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비(천원)

준공일자

계 음수대공사 전기공사

합 계 152,174 120,006 32,168

12011년 아현중학교 급수

시설 개선공사음수대설치 22대 18,920 10,180 8,740 2011.09.07

22012년 상지초등학교외 5개소

아리수 직결음수대설치공사음수대설치 17대 6,475 3,249 3,226 2012.09.06

32012년 홍제초등학교 5개소

아리수 직결음수대설치공사음수대설치 18대 33,750 22,008 11,742 2012.09.24

42013년정원여자중학교외2개소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공사음수대설치 34대 12,380 9,199 3,181 2012.09.12

52013년창천초등학교외 5개소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공사음수대설치 48대 47,069 45,670 1,399 2013.09.13

62013년 영락중학교외 3개소

직결음수대 설치공사음수대설치 68대 33,580 29,700 3,880 2013.09.06

m 강남수도사업소

연번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비(천원)

준공일자

계 음수대공사 전기공사

합 계 312,078 269,223 42,855

12011년 휘문중학교외 1개소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공사음수대설치 35대 20,899 18,832 2,067 2011.10.04

22012년 중대부고외 2개소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공사음수대설치 19대 17,399 16,911 488 2012.12.01

32012년왕복초등학교외 3개소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공사음수대설치 99대 94,649 88,513 6,136 2012.11.26

42013년세명초등학교외 2개소

아리수음수대 설치공사

D=15~40㎜

배관 650m63,460 50,646 12,814 2013.09.05

52013년언남초등학교외 3개소

아리수음수대 설치공사

D=13~25㎜

배관 899m75,600 64,100 11,500 2013.09.11

62014년 구룡초등학교외 4개소

아리수음수대 설치공사

D=15~30㎜

배관 419m28,919 19,434 9,485 공사중

72014년 압구정중학교외 3개소

아리수음수대 설치공사음수대설치 12대 11,152 10,787 365 공사중

- 101 -

감사결과 처분요구No. 3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 조치감사자

조치방법 금액(천원)

상수도사업본부2014

(2014.12.)시정요구 - - OOO

제 목 준공 후 장기간 경과된 배수지의 미운영에 관한 사항

【적출 내용】

① 건설후 1년이 지난 수서배수지 미운영

m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 주택건설과 택지지구 내 급수 수요량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서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010.6.17.

㈜0000000 대표 ○○○ 외 1인과 계약(용역비 307백만원)하여 2010.12.20. 완

료하였고, 건설공사는 ㈜□□이엔씨 대표 ○○○외 1개사와 계약(계약금액 9,381백

만원)하여 2013.12.31. 완료하였으나, 배수지 건설공사 준공 후 12월이 경과

된 2014.12월 현재까지도 배수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m 이에 감사기간 중 위 수서배수지 실시설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암사수원지 준

공도면(암사수원지 100만톤/일 건설, 토목도면, 1990년) 및 2007.5월에 수립한 2020

년 수도정비 기본계획 “Ⅶ-2편 송·배수시설 확장 및 개량 Ⅱ, 제4장 3.2 암사

정수장 송수계통도(2020년)”에 따르면 암사정수장 정수지의 저수위(L.W.L)는

33.65m로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제6장 6.2.4 송수계통 수

리검토에서는 암사정수장 흡수정 L.W.L을 35m로 잘못 적용하여 2020년도

수서배수지의 잔류수두는 0.92m, 부록 2.0 관망계산서에 2015년도는

0.38m로 계산·설계 하였으나, 흡수정의 L.W.L을 33.65m(실제는 이것보다 더

낮아짐)로 적용하여 재계산한 결과 배수지의 설계 고수위(H.W.L)에 못 미치는

2020년에는 잔류수두가 –0.43m, 2015년에는 –0.97m의 부압이 발생되므

로 송수계통 수리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102 -

m 건설공사 준공 이후에 배수지 운영을 위한 시운전(‘14.4.28~29) 결과, 암사정수장에

서 송수펌프의 양정을 잔류수두의 증가 등 송수체계의 변화와 전기요금 상승 등을 사

유로 29.6~33.5m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수서배수지로 물이 유입되지

않았다.

- 이에 수서배수지와 같은 송수계통의 길동배수지 4지 중 3지의 유입밸브를 완전히

닫고 1개지는 30%만 열고, 우면산조절지는 10%만 개방하여 송수펌프의 토출압력

을 3.8㎏/㎠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배수지로 물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자,

’14.9.16. 계획된 급수구역을 조정(세곡동, 내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 세곡동, 내곡동)하여

공급량을 25천톤/일(36천 세대)에서⇒10천톤/일(11천 세대)으로 축소하고, 배수지

전방에 가압펌프를 추가설치(D-300mm, 30Hp× 2대, 공사비 5억원)하는 “수서배수지 통수

관련 통수추진계획 검토 보고(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방침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위 배수지 건설공사 실시설계를 하면서, 설계용역업자는 당해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내용서” 제1장 22.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할 사항에서 기존 시설

이나 설계·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본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수지의 송수펌프는 배수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이므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하는데도 현장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2020년 수도정비 기본계

획에서 제시한 암사저양정 계통의 양정 조정안(30m→37m)만을 수리계산에 적

용하고는 대안 제시 없이 그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m 위 설계과정에서 만약, 암사정수장 정수지 저수위(L.W.L)를 33.65m로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다면 설계요건 불충족(수리계산 N.G)이 되므로 위와 같이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송수양정은 물론 현행의 송수계통의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와 관련 전문가(◇◇◇ 대학교 ○○○ 교수외 2인)자문결과

- 배수지에 부압이 발생하나 펌프를 정격으로 운전하고 흡수정의 수위를 저수위 보다

2.39m높게 운영하면 수서배수지의 만수위까지 물이 올라 갈 것으로 판단되고

송수펌프를 정격 양정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으며.

- 수리검토의 기준이 되는 암사정수장 흡수정의 저수위(L.W.L)가 준공도면(바닥 E.L만 제시)

등에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3 -

m 또한, 준공된 배수지를 위의 본부 방침과 같이 가압펌프 등을 설치하여 수서배수지

를 운영한다 하여도 140억원을 들여 건설한 배수지의 급수구역을 40%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등 안정적 급수 운영을 위해 건설한 배수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원인분석이나 조치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이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해 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사업책임기술자 ○○○은 2020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저양정(우면산) 계통 송수관로 수리검토에 적용된 암사정수장 흡수정

L.W.L 35m을 인용하였고, 정수장의 송수펌프 등에 대하여는 운영상 문제로

판단하여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2020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암사정수장 송수계통도”에 명백히 정수지의

L.W.L이 33.65m로 되어있는데도, 정수지와 관련이 없는 제5장에 있는 송수관

로의 수리검토서(표5-1-8)에서 적용한 흡수정의 저수위(L.W.L)를 인용하였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 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기본적인 송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m 한편, 위 실시설계용역 감독을 수행한 계획설계과(현 시설관리부) 시설6급 ○○○은 수

도정비기본계획 등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 하였고,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음에도 암사정수장의 L.W.L 및 송수펌프 운영현황 등의 현장 조사 및 대

안 설정 등은 설계용역업자의 업무라 주장하나 이는 용역업무를 검토·확인 및 지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② 건설 후 1년 6개월이 지난 삼성·봉은 배수지 미운영

m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배수지 기능상실 및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8.7.7. ㈜▲▲▲▲기술 대표 ○○○ 외 1인과 계약(용역비 1,500 백만원)하여

2009.12.31. 완료하였으며, 건설공사는 ◧◧건설(주) 대표 ○○○ 외 1개사와

계약(계약금액 19,343백만원)하여 2013. 6.30. 완료하였으나, 배수지 건설공사 준공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4.12월 현재까지도 배수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 104 -

m 이에 감사기간 배수지 운영지연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삼성배수지는

신규 부설되는 배수관로가 통과하는 구간(180m)에 지하철 915공구 및 916공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수계분리 지연으로(‘14년 12월 완료예정) 운영이 지연되고

있으며,

- 봉은(저구) 배수지는 D1000mm 기존관 1.8㎞에서 설계 유속 등(수압변동 3.3

→ 6.6㎏/㎠, 유속변경 : 0.6→0.77m/sec)의 증가에 설계시 반영한 대용량 변속펌

프 사용(800HP×4대, 정속 2대, 변속 2대)시 슬라임 탈락으로 적수발생이 우려되어

통수가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에 대해 본부(배수과)에서는 삼성·봉은 배수지의 급수체계는 35m 미만 지역은 삼

성배수지에서 공급하고, 35m이상 지역은 봉은 배수지에서 펌프로 가압하여 공급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삼성 배수지와 봉은 배수지 급수 구역이 혼합되지 않도록

각각 급수구역의 고립 및 송·배수관망의 정비 등의 시간이 필요했고, 운전 담수·세척,

시운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고지대 소출우려. 봉은 배수지 유출부 기존관로 적수

우려 등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 주장하고 있다.

m 그러나, 본부(배수과)에서는 삼성배수지 건설과 관련 블록고립 등을 위한 관로 부설

등의 사업은 2013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총11.4㎞중 11.22㎞를 완료하고도, 지하철 공사구간(915공구 및 916공구)에

저촉되어 급수구역별 수계고립 등을 위한 경계밸브 설치 등 작업이 2014.4.19.

부터 시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봉은 배수지의 수압증가 등에 따른 적수우려 등에 대하여는 준공 후 5개월이 지난

2013.11.26.에야 설계용역사에 검토 요청하여 같은해 12.10일 용역사의 대안을

제출받았음에도 별도의 외부전문가 자문 없이 내부 회의만을 거쳐 준공 후 7개

월이 경과된 2014.2.26. 광암정수장 수계를 암사고양정 직송(우회) 공급하는

임시적인 방안만 마련했을 뿐, 2014.12월까지도 근본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

지 못해 언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일정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m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대학교 교수 ○○○ 외 2명) 자문결과, 관내부 슬라임 탈락

은 잔류 수압의 증가보다는 유속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유속의 변화에 의한 슬

라임 탈락은 한시적인 것으로 초기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 홍보 등 사전 조

- 105 -

치하고, 통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변속 및 정속펌프의 조합 설치는 운전

이 복잡하나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문하고 있다.

m 이에 대해 본부(계획설계과)에서는 배수지 건설 후 최초 통수시 발생할 수 있는 적

수 등 수질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이지 않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신설관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블록고립 등을 위해 경계

밸브 등을 설치하여 공급관로를 분리할 경우 누수 등 돌발사고 시 수계 전환 등

이 제한되는 사항으로 현실적인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하철 9호선 구간 배관부

설이 완료되면 2015.3월 중 통수를 실시할 것이라 하나, 250억원의 예산을 투

입하여 건설한 배수지를 준공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원인분석이나 조치대안을 모색하

기 위한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이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배수

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은 수서배수지 설계를 하면서 현장조사 및 수리계산을

잘못한 설계용역업자((주)OOOOOOO) 및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다.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고,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3.4 ○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 그 밖의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1

m 각종 수도시설의 수리계산의 기준이 되는 암사정수장 흡수정의 저수위가 준공도면에

명확히 그 값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합한 암사정수장의 흡수정 저수위(L.W.L)

값을 검토·재설정하여 정립하시기 바라며,

m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 제반 문제점의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배수지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