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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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일제문서해제(행형편)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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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일제문서해제(행형편)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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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공동 구입 관계철(共同購入關係綴)

    1936년 4월부터 1937년 3월까지 1년간 법무국 행형과 경리계

    에서 각 형무소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공동 구입하여 배급한 현

    품 배급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같은 해에 생산된 같은 성격의 문

    서들이어서 원래는 한 철로 묶어야 하지만, 부피가 너무 많아 두

    철로 묶은 것 같다. 그래서 서류철의 등 상단에 “기록 제7. 1호”,

    “기록 제7. 2호”로 표기하고, 두 번째 철 표지에도 동일 제목 다

    음에 “제2호”라고 적혀 있다.

    《공동 구입 관계철》(CJA0004309)의 주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서적배급에 관한 건〉

    (1936. 4. 27)은 청용(廳用)으로 『최신조선민형사법령』 131부를 구입하여 각 형무소 및 형무

    지소에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잡지 『도(道)』의 배급에 관한 건〉(1936. 5. 25)은 각 형무소, 형

    무지소에 비치용과 재소자 교화용으로 보내는 잡지 배급에 대한 내용으로 각 형무소별 『도

    (道)』 배급 내역이 첨부되었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도서의 배급에 관한 건〉

    (1936. 8. 17)은 신설한 인천소년형무소에 직원 훈련용으로 재단법인 치형협회에서 발행한 『치

    형계제』, 『조선어회화』, 『행형교과서 형법』, 『간수점검규칙』 등을 구입하여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의 〈재소자용 부채[團扇] 배급의 건〉(1936. 5. 27)은 대구형무소장에게 첨부한 「재

    소자용 부채 배급표」에 따라 각 형무소와 형무지소에 대구형무소에서 제작한 재소자용 부채

    를 배급하라는 통첩이고, 〈재소자용 깔개돗자리[敷茣蓙] 배급의 건〉(1936. 5. 28)은 김천소

    년형무소장에게 그곳에서 생산한 깔개돗자리를 배급하라는 지시이다. 청진형무소장이 법무

    국장 보낸 〈왕골깔개[莞莚] 보관 전환에 관한 건〉(1936. 12. 24)은 1936년 8월 3일부로 김천

    소년형무소에서 왕골깔개 300매를 넘겨받았으나, 이미 사상범 피고인 200여명을 수용하고,

    기록물철 명 생산연도 생산기관 관리번호 쪽수

    공동 구입 관계철 1936~37 법무국 행형과 CJA0004309 1,048

    공동 구입 관계철 1936~37 법무국 행형과 CJA0004310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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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문서해제(행형편)

    1937년 1월경에는 다시 3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어서 신설 감방 2개동에 사용할 왕골깔

    개 300매를 급히 보관 전환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법무국장(1937. 1.

    21)은 예산 관계상 200매만 김천형무소에서 배급받도록 통첩하였다.

    법무국장이 서대문형무소장에게 보낸 〈붕대 및 거즈 등 배급에 관한 건〉(1936. 5. 18)은 춘

    천형무지소와 개성소년형무소에 붕대와 거즈를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광주형무소

    장에게 보낸 〈공동구입품의 재고 수량에 관한 건〉(1936. 5. 27)은 1935년도 구입에 관계된 공

    동구입품의 미배급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이고, 〈재소자용 포단면 배급의 건〉

    (1936. 6. 3)은 재소자용 이불솜[浦團綿] 배급표에 따라 각 형무소와 형무지소에 배급하라는

    내용이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과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재소자용 식기 등의 배급에 관한

    건〉(1936. 7. 8)은 식기(경성형무소에서 배급), 녹지(경성, 대구, 광주형무소에서 배급), 비

    누, 석유유제(서대문형무소에서 배급), 붕대, 거즈(대전형무소에서 배급), 탈지면(광주형무소

    에서 배급)을 배급한다는 통지인데, 여기에는 각 형무소별 품목별 배급표가 첨부되었다.

    법무국장이 서대문, 대전형무소장과 각 형무소장(서대문, 대전, 개성, 소록도 제외) 및 형무

    지소장에게 보낸 〈재소자용 하의(夏衣) 배급에 관한 건〉(1936. 5. 28)은 재소자용 의류 배급

    과 관련된 문서로 서대문과 대전형무소 재소자의 여름옷[夏衣] 및 겨울옷[冬衣] 배부수와 각

    형무소의 색깔 품목별 솜을 넣은 겨울옷[綿入冬衣], 겨울이불[冬蒲團] 설비 소요수, 남·여 수

    용자 피복 설비 소요 인원 등의 표가 첨부되었다.

    경성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간수 이하 하의(夏衣) 배급 요구서 제출의 건〉(1936.

    4. 9)은 「형무소경상부예산취급준칙」 제38항에 의거 동 준칙의 제8호 양식으로 각 직급 품목

    별 간수 이하 여름옷(夏衣) 배급 요구서, 형무소 직원 각 개인별 배급 요구서, 간수 이하 정원

    및 현원표, 급여품 재고수 조사서 등의 표를 첨부한 간수 이하 직원 의류 배급 요구서이다. 각

    형무소와 형무지소에서 보내온 요구서들도 같이 합철되었는데 법무국 행형과에서는 이를 종

    합하여 간수 이하 여름옷 배급 요구서를 만들고, 이에 따라 배급 담당 형무소에 통지하여 배

    급하게 하였다. 법무국장이 개성소년형무소장에게 보낸 〈소화 11년도 간수 이하 하의류 배급

    에 관한 건〉(1936. 5. 2)은 바로 그런 문서 중의 하나로 각 형무소 간수 이하 직원 하복류 배급

    표가 첨부되었다.

    법무국 행형과에서는 현품 배급 전에 각 형무소의 수요를 조사하였는데 법무국장이 각 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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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소장 및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통계소표 등의 현품 배급

    에 관한 건〉(1936. 5. 28)은 그 가운데 하나로, 통계소표

    용지, 제보고용지, 청용(廳用) 제용지, 재소자용 식기, 녹

    지, 붕대, 거즈, 탈지면, 석유, 세탁비누 등 현품 배급품

    에 대해서 1937년 7월말까지의 소요 예상수를 급히 조

    사 보고하라는 통첩이다. 서대문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

    게 보낸 〈통계소표 등의 현품배급에 관한 건〉(1936. 6.

    3)은 이에 대한 회답으로 각 품목 소요수를 보고하였다.

    행형과에서는 이렇게 보내온 각 형무소의 수요를 종합하

    고 조정하여 배급표를 만들고 배급 담당 형무소에 통지

    하여 배급표에 따라 배급하게 하였다. 법무국장이 경성

    형무소장에게 보낸 〈통계소표 등 배급에 관한 건〉(1936.

    7. 8)은 수형자 입감소표, 출감소표, 피의자 입감소표,

    출감소표, 피고인 입감소표, 출감소표, 징벌소표 등 통계소표 배급표와 통계 제용지 배급표,

    각 형무소 통계소표등 조서, 통계 제용지등 조서 등을 첨부하였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에

    게 보낸 〈제용지류의 배급에 관한 건〉(1936. 8. 1)도 용지 배급과 관련된 문서로 각 배급 담

    당 형무소별 제용지 배급표가 첨부되었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재소자 교화

    용 활동사진기 설비의 건〉(1936. 10. 21)은 16mm 영사기 1대와 영사막 및 부속품 일체를 구

    입하되, 영화 필름은 당국이 지정하는 것을 설비할 것을 지시한 통첩이다. 개성소년형무소장

    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인천소년형무소 비품 설치에 관한 건〉(1936. 6. 13)은 신설된 인천소

    년형무소에 갖추어야 할 비품을 조사하여 보고한 문서이다.

    《공동구입 관계철》(CJA0004310)에 들어있는 주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경성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간수 이하 동의(冬衣) 배급 요구서 제출의 건〉(1936. 7. 8)은 「형무소경상

    부예산취급준칙」 제38항에 의거 제8호 양식으로 각 직급 품목별 간수 이하 겨울옷 배급 요구

    서, 간수 이하 정원 및 현원표(6월 30일 현재), 각 직급 품목별 급여품 재고수 조사서(소화 11

    년 6월말 현재). 형무소 각 개인별 간수 이하 겨울옷 급여수 조사서 등을 첨부한 간수 이하 형

    무소 직원 의류 배급 요구서이다. 서대문형무소(1936. 7. 30),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1936.

    그림 8. 《공동 구입 관계철》(CJA0004309)의 〈재감

    자 의류 와구용(臥具用) 타면(打綿) 지정 방

    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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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문서해제(행형편)

    7. 9), 대전형무소(1936. 7. 3), 평양형무소(1936. 7. 4) 등 에서도 같은 형식의 배급요구서를

    보내 합철되었다. 법무국 행형과에서는 이를 종합 조정하여 각 형무소별 간수부장 간수외투,

    간수부장 겨울옷, 간수 겨울옷, 방수 외투, 작업교수 기관수 화부 외투, 작업교수 기관수 화부

    겨울옷, 감정급사 외투, 감정급사 겨울옷, 운전수 외투, 운전수 겨울옷, 여간수 피복 배급표를

    만들어 배급 담당 형무소에 통지하였다. 인천소년형무소장의 〈작업교수 및 용인(傭人) 하복

    (夏服) 배급 의뢰의 건〉(1936. 8. 26)과 개성소년형무소장의 〈간수 이하의 피복 공급 단가에

    관한 건〉(1936. 9. 11)도 형무소 직원 의류 배급과 관련된 문서이다.

    법무국장이 서대문, 부산, 김천, 인천, 마산, 진주 형무소장·지소장과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의료용 참고도서 배급의 건〉(1936. 9. 17)은 1936년 5월 보건기사·보건기수 회동(의

    무주임 회동) 때 구입 희망한 의료용 참고도서를 예산 관계를 고려하여 경성형무소에서 구입

    하여 배급한다는 통첩으로 의료용 참고도서 내역이 첨부되었다. 부산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

    게 보낸 〈의료용 참고서적 수에 관한 건〉(1936. 6. 30)도 보건기수·기사 회동 때 합의한 의

    료용 참고 서적수를 통보하는 문서로 부산형무소 비치[備付] 서적, 부산형무소 마산지소 비치

    서적, 부산형무소 진주지소 비치 서적, 부산형무소 마산지소 구입희망 서적, 부산형무소 진주

    지소 구입희망 서적 목록 등이 첨부되었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의료용 참고

    도서 배급의 건〉(1937. 2. 17)은 배급을 담당한 경성형무소장에게 배부한 예산(공동구입비)에

    서 의료용 참고 도서를 구입하여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과 각 형무소

    장에게 보낸 〈도서 배급의 건〉(1937. 2. 2)은 사무참고용으로 ‘치형협회’에서 발행한 『조선구

    시(舊時)의 형정(刑政)』을 경성형무소가 구입하여 각 형무소에 배급한다는 통첩이다.

    경성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재감자 피복류 배급 신청의 건〉(1936. 9. 19)은 재감

    자 의류 침구 수량을 조사하여 부족분 배급을 신청한 문서이고, 법무국장이 서대문형무소장

    에게 보낸 〈재소자용 의류 침구 등 배급의 건〉(1936. 11. 5)은 청진형무소의 신청분을 배급하

    라는 통첩이다.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재소자용 식기 배급의 건〉(1936. 11. 5)은 식기 300

    조를 제작하여 청진형무소에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김천소년형무소장과 광주, 목

    포, 전주형무소장, 군산·마산형무지소장에게 보낸 〈감방용 깔개[敷物] 배급의 건〉(1937. 3.

    18)도 김천소년형무소에서 각 형무소에 감방용 깔개를 배급한다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대

    전형무소장과 각 형무소장·지소장에게 보낸 〈붕대 및 거즈의 배급에 관한 건〉(193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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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은 대전형무소에서 첨부한 배급표에 따라 붕대와 거즈를 배급한다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경

    성형무소장에게 보낸 〈재소자용 녹지(鹿紙) 배급의 건〉(1937. 3. 27)도 첨부한 녹지 배급표에

    따라 각 형무소에 배급하라는 지시이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지소장에게 보낸 〈양식 출납부의 소요수에 관한 건〉(1936. 11. 9)

    은 1937년도에 소요되는 양식 출납부 품목 책수와 책의 면수를 급히 보고하라는 통첩으로,

    “① 연년(連年)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 것은 요구하지 말 것, ② 면수는 극력 감할 것, ③ 배급

    품 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경성형무소장의 〈양식 출납부의 소요수에 관

    한 건〉(1936. 11. 18)은 1936년 11월 9일부 조회에 대한 회보로 양식 출납부 소요수를 첨부

    하였다. 이외 각 형무소에서 보고한 것을 종합하여 형무소별 양식 출납부 배급표를 만들어 법

    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양식 출납부 등의 배급에 관한 건〉(1936. 11. 27)으로 제작 배급을 통

    첩하였다. 법무국장이 대구형무소장에게 보내 〈용지 배급에 관한 건〉(1937. 1. 12)은 양괘지

    (洋罫紙) 232,500매를 첨부한 양식으로 인쇄하여 각 형무소별 용지배급표에 따라 배급할 것

    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과 형무지소장, 보낸 〈형무보고용지 배급의

    건〉(1937. 2. 1)은 형무 보고에 관한 제용지류를 경성형무소에서 2,800부를 만들어 각 형무소

    에 100부씩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개성소년형무소장에게 보낸 〈간수 방수외투 시작(試作)에 관한 건〉(1936. 8.

    22)은 「우외투(雨外套) 지질(地質) 규격서」, 「우외투(雨外套) 사양서」를 첨부하여 시제품을 만들

    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성소년형무소장은 〈간수 방수외투 시작(試作)에 관한 건〉

    (1936. 9. 17)으로 법무국장에게 시제품 제작 완료보고를 하면서 “종래 제작 중인 공동 피복

    에 비하여 기교를 요하기 때문에 당소(當所) 소년기능자로서는 다량의 제작은 곤란”하다고 보고

    하였다.

    법무국장이 광주형무소장과 각 형무소장·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죽도(竹刀) 배급에 관한

    건〉(1937. 2. 18)은 직원훈련용 죽도 1,000개를 배급표에 따라 배급하라는 통첩이고, 법무국

    장이 경성형무소, 서대문형무소 및 각 형무소장·지소장에게 보낸 〈검도 방구(防具) 배급의

    건〉(1937. 3. 8)은 경성형무소에서 별첨한 검도 방구 배급표에 따라 서대문형무소가 제작한

    직원 훈련용 검도 방구 113조를 구입하여 각 형무소에 배급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권총 배급에 관한 건〉(1937. 3. 18)은 형무소 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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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문서해제(행형편)

    모젤식 권총 20자루를 구입할 것을 지시한 통첩으로 그 배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하겠다

    는 내용이다. 법무국장이 원산형무지소장과 각 형무소장·지소장에게 보낸 〈간유 배급의 건〉

    (1937. 2. 12)은 배급표에 따라 원산형무지소에서 생산한 간유를 각 형무소에 배급하라는 통

    첩이다. 법무국장이 대전, 함흥, 평양, 대구, 광주형무소장에게 보낸 〈재소자 식용 된장[味噌]

    및 간장[醬油]의 양조(釀造)에 관한 건〉(1937. 3. 8)은 1937년 10월 이후 재소자용 식용 된장

    과 간장을 지정 형무소에서 담가서 주변 형무소에 배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준비하도록 지시한

    통첩으로 이에 대해서 대전, 함흥, 평양, 대구, 광주 각 형무소는 양조 계획서를 법무국장에게

    회보하였다.

    법무국장의 〈라디오 수신기 설치에 관한 건〉(1936. 12. 14)은 함흥, 청진, 대구, 부산, 광

    주, 전주, 인천소년형무소장 및 각 형무지소장에게 재소자 교화용 라디오 수신기 설치 경비를

    조사(수신기 명칭 및 성능, 설계 및 비용)하여 보고하고 “배부한 예산으로 금년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통첩으로, 각 형무소에서 보낸 회보들이 합철되었다. 법무국 행형

    과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각 형무소의 「라디오 설치 비용 조(調)」를 만들고, 법무국장이 경성형

    무소장에게 보낸 〈라디오 수신기 배급의 건〉(1937. 3. 9)을 통해 라디오 수신기 현품 배급을

    통첩하였다.

    법무국장이 현품 지급을 맡았던 경성, 서대문, 대전, 대구, 광주, 개성, 김천소년형무소장에

    게 보낸 〈공동구입비의 현계(現計)에 관한 건〉(1936. 11. 16)은 현품 배급 계획을 위해 1936

    년도 각 형무소 배급용 공동 구입비(재소자용 피복, 식기, 직원 피복 등)의 예산 현계서 지불

    을 마친 액수 및 장래 소요 예상액 내역 명세서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통첩이다. 경성

    형무소장의 〈공동 구입비의 현계(現計)에 관한 건〉(1936. 11. 24), 대구형무소장의 〈공동 구

    입의 현계에 관한 건〉(1937. 2. 15)은 공동 구입비 현계에 대한 보고이다.

    이 기록물철은 형무소 예산의 구체적 집행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김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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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현품 배급철(現品配給綴)

    1937년과 1940년~1941년 법무국 행형과에서 각 형무소에 배

    급한 현물 배급품과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법무국

    에서 현물로 배급하는 물품은 각 형무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

    지 양식의 용지로부터 수송용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러한 현물 배급 물품들을 대상별로 나누면, 간수를 비롯한 형무

    소 직원용 의류(衣類), 허리띠[帶具], 재소자용 의류, 침구, 식사

    도구, 형무소 행정용 제용지와 물품 등이다. 그 가운데 어떤 것

    들은 공동 구매하여 배급하거나, 의류, 제용지 같은 것들은 지정

    형무소에서 생산하여 배급하는 것도 있다.

    《현품 배급철》은 법무국 행형과에서 1937년 각 형무소의 현품 배급과 관련된 문서들을 묶

    어놓았다. 1936년 12월의 문서들도 몇 개 있지만, 제장부와 용지의 견본 제출과 관련된 것이

    어서 실제 현품 배급은 1937년도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에게 보낸 〈제장부 및 제용지의 견본 제출에 관한 건〉(1936. 12.

    12)은 현품 배급 계획상 필요하니 현재 각 형무소에서 사용 중인 제장부와 제용지 인쇄할 것

    에 대한 견본 각 2매씩과 1년간 소요 수량을 제출하라는 통첩이다. 이에 대해서 경성형무소

    (1936. 12. 28), 서대문형무소(1937. 2. 2), 공주형무소(1936. 12. 26) 등은 필요한 목록과 수

    량을 도표로 만들어 회답하였다.

    법무국장이 경성, 대구, 김천소년 형무소장에게 보낸 〈형무소 용지의 인쇄에 관한 건〉

    (1937. 4. 17)은 현품 배급 계획상 조사의 필요에서 1936년도에 인쇄 배급한 형무소 용지 견

    본을 제출하라는 통첩이고, 경성형무소장의 〈형무소 용지의 인쇄에 관한 건〉(1937. 4. 28)은

    이에 대한 회답이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지소장에게 보낸 〈제용지류의 배급에 관한 건〉

    기록물철 명 생산연도 생산기관 관리번호 쪽수

    현품 배급철 1936~37 법무국 행형과 CJA0004322 1,139

    현급 배급에 관한 서류 1940~41 법무국 행형과 CJA0004377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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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문서해제(행형편)

    (1937. 5. 6)은 제용지류의 현품 배급 계획상 1938년 9월까지 소요 수량을 조사 보고하라는

    통첩이다. 경성형무소장의 〈제용지류의 배급에 관한 건〉(1937. 5. 11)은 이 통첩에 대한 회답

    으로 제용지 요구서에 품목/수량/비고를 적어 첨부하였다. 개성소년형무소장의 〈제용지류의

    배급에 관한 건〉(1937. 5. 12)도 소화 13년도 제용지류 소요 예상 수량이 첨부되었으며, 이외

    각 형무소·지소, 소년형무소들도 회답을 보냈다. 형무과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배급 수량을

    확정하고, 제작 생산을 맡은 형무소에서 현품을 각 형무소에 직접 배급하게 하였다. 법무국장

    이 각 형무소장에게 보낸 〈제용지의 배급에 관한 건〉(1937. 6. 19)이 바로 그것으로, 배급할

    목록과 수량이 표기된 제용지 배급표(경성형무소 제작), 제용지 배급표(대구형무소 제작), 제

    용지 배급표(김천소년형무소 제작) 등이 첨부되었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과 각 형무소·

    지소장에게 보낸 〈사상범 가출옥 증표용지 배급의 건〉(1937. 4. 24)은 경성형무소에서 제작

    한 사상범 가출옥 증표 용지를 배급표에 따라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과 지소장에게 보낸 〈잡지 『도(道)』의 배급에 관한 건〉(1937. 4. 17)은 재소자 증감 등에 따라

    재소자 교화용 잡지 내역에 따라 배급한다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피복 배급에 관한 건〉(1937. 4. 16)은 진남포지소

    (1937. 4. 13)의 작업교수용 동복 모자 배급 신청과 군산형무지소(1937. 4. 9)의 여간수용 우

    의(雨衣), 겨울상의, 바지 배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현품 배급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소요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간수 등 형무소 직원의 동절기, 하절기 의류와 재소자들의 동절기, 하절기 의류

    등이 그러했다. 형무소 직원의 의류 배급에 대해서는 「형무소경상부예산취급준칙」 제37조와

    제38조에서 “간수의 하동복 갑을종 외투, 모자, 차양[日覆], 여감취체의 하동상의 우의 바지,

    감정급사(監丁給仕)의 하동복 외투, 모자, 차양[日覆]은 정원에 응하여 현품으로 배급한다”,

    “전항 배급을 요하는 피복에 대하여는 제8호 양식의 배급요구서를 여름옷은 4월 10일까지

    겨울옷은 7월 10일까지 법무국에 제출한다”고 규정하였다. 경성형무소장의 〈간수 이하 하

    의(夏衣) 배급 요구서 제출의 건〉(1937. 4. 9), 서대문형무소장의 〈소화 12년도 간수 이하

    하복 기타 배급 요구에 관한 건〉(1937. 4. 8), 부산형무소장의 〈소화 12년도 하의(夏衣) 배

    급 요구서에 관한 건〉(1937. 4. 12), 광주형무소장의 〈소화 12년도 하의(夏衣) 요구의 건〉

    (1937. 4. 12) 등은 제목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위 규정에 의한 배급 요구서이다. 전

  • 107

    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주형무소장의 〈하의배급 요구서 등 제출의 건〉(1937. 4. 8)에는 간수 이하 여름옷 배급 요

    구서와 함께 간수 이하 정원 및 현원표, 급여품 재고수 조사서 등이 첨부되었다. 이러한 배

    급 요구서들을 행형과에서 취합하여 각 형무소별, 품목별 배급표를 만들어 제작을 담당한

    형무소에 보내 현품으로 배급하게 하는 것이다. 법무국장이 경성과 대전형무소장에게 보낸

    〈간수 이하용의 하의류(夏衣類) 배급에 관한 건〉(1937. 4. 24)은 바로 이러한 배급을 지시

    한 통첩으로 각 형무소별 간수부장 여름제복, 간수 여름옷, 간수 모자, 간수 차양[日覆], 작

    업교수 기관수 여름제복, 감정급사(監丁給仕) 여름제복, 운전수 여름제복, 화부 여름제복,

    모자, 차양 등의 배급표가 첨부되었다.

    간수용품 제작에 관한 통첩으로는 법무국장이 서대문형무소장에게 보낸 〈간수용 장갑 및

    양말의 제작에 관한 건〉(1937. 5. 10)과 대전형무소장에게 보낸 〈간수 하복(夏服)의 제작에

    관한 건〉(1937. 6. 4) 등이 합철되었다.

    형무소 직원용 무기에 관한 것으로는 광주형무소장의 〈장총 배급에 관한 건〉(1937. 9. 16)

    이 있는데, 형무소직원이 사격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38식 기총(騎銃) 5정을 배급해 주되,

    배급이 불가능할 때는 형무관 연습소의 총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다. 이에 대해

    서 법무국장은 〈장총 배급에 관한 건〉(1937. 9. 21)으로 예산 관계상 배급 계획이 없으며, 형

    무관 연습소의 총도 대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재소자용 배급 현품은 의류가 주를 이루지만, 식기, 약품, 재소자 교화용 영사기와 필름도

    포함되었다.

    재소자용 의류도 형무소 직원용 의류와 마찬가지로 각 형무소의 보충해야 할 수량을 조사

    하여 제작을 맡은 경성형무소와 대전형무소에 배급표를 보내 현품으로 배급하게 하였다. 서

    대문형무소장의 〈소화 12년 4월 1일 현재 피복조서〉(1937. 4. 9)와 함흥형무소장의 〈피복 조

    서 제출에 관한 건〉(1937. 4. 5) 등은 「예산준칙」에 따라 재소자용 의류 조서를 법무국에 제

    출한 문서이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과 지소장에게 보낸 〈재소자용 의류 등의 배급에 관

    한 건〉(1937. 5. 8)은 각 형무소의 재소자용 의류 배급을 통지한 통첩으로, 각 형무소별 소화

    17년도 자색(赭色) 하의류(夏衣類), 소화 17년도 자색(赭色) 동의류(冬衣類), 소화 17년도 백

    색(白色) 의류, 천총색 하의류, 천총색 동의류, 남수형자, 여수형자, 형사피고인, 노역장 유

    치자, 자색 단장의(單長依) 평상복[常衣], 자색 단단의(單短依) 작업상의(作業上衣) 등 제작

  • 108

    일제문서해제(행형편)

    배급 형무소와 의류 종류별로 된 배급표를 첨부하였다. 재소자에게 지급하는 피복 침구의

    배급은 재소자의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여러해 부족분이 누적되었는데 서대문형무소장의

    〈재감자 피복 침구[臥具] 배급에 관한 건〉(1937. 4. 20)에 드러난다. 여기에는 재소자 피복

    침구 요구내역서가 복색과 품목별로 나뉘어 첨부되었다.

    광주형무소장의 〈재소자 의류 침구[臥具]용 타면(打綿) 지정의 건 신청〉(1937. 4. 16)에 따

    라 법무국장이 광주형무소장과 각 형무소장에게 보낸 〈재소자 의류 침구[臥具]용 타면(打綿)

    지정의 건〉(1937. 4. 16)도 합철되어 있다. 재소자 의류는 노역자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되었

    는데, 법무국장이 경성과 서대문형무소장에게 보낸 〈재소자용 의류 배급의 건〉(1937. 6. 5)은

    김천소년형무소장의 〈노역장 유치자용 의류 배급 신청에 관한 건〉(1937. 6. 3)에 대해 조치하

    는 문서이다.

    재소자용 식기 배급과 관련된 문서로는 청주형무지소장이 밥그릇[飯器] 180개, 국그릇[汁

    器] 80개, 접시[皿] 160개를 요청한 〈재소자용 식기 배급의 건〉(1937. 5. 7)과 이에 대한 법무

    국장의 조치(1937. 5. 15)가 있고, 재소자용 식기 430조를 배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국

    장이 경성형무소장 등에게 보낸 〈재소자용 식기 배급의 건〉(1937. 5. 10)이 있다.

    재소자용 투약병의 배급에 관한 문서로는 해주형무소장의 〈형무소 수요품 공동 구매에 관

    한 건〉(1937. 5. 14), 법무국장이 해주형무소장에게 보낸 〈재소자 의료용 투약병 배급에 관

    한 건〉(1937. 6. 18)이 있고, 약제 배급에 관한 문서로는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과 지소장에

    게 정제(錠劑) 배급 계획상 필요에서 1935년도 이후 약제(藥劑) 사용 수량을 「약제사용수량조

    (調)」라는 표의 양식에 따라 약제별로 사용 수량을 보고하게 한 〈약제의 사용 수량에 관한 건〉

    (1937. 3. 24)이 있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주사약 등 현품 배급에 관한 건〉(1937. 5.

    3)은 “주사약 등 별지 품목 현품 배급코자 하니 1938년 6월까지 소요 예상 수량을 지급 통지

    하라”고 하면서 서대문형무소 제약부 제품 표를 첨부하였다. 경성형무소장의 〈주사약 등 현품

    배급에 관한 건〉(1937. 5. 5)은 이 조회에 대한 회답이며, 형무과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각 형

    무소별 「주사약 등의 현품 배급 조(調)」를 작성하였다.

    1937년도 재소자 교화용 현품 배급으로는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재소자 교화용으

    로 16mm 영사기 4대를 구입하여 평양 및 대구형무소에 2대씩 배급할 것을 지시한 〈재소자

  • 109

    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교화용 활동사진기의 배급에 관한 건〉(1937. 5. 10)과 1937년도 이후 매년 1,000원 범위 안

    에서 영화 필름을 신규 구입하여 제목과 내용, 금액을 보고하고, 영사기를 설비한 각 형무소

    에 연 2회 회람하라는 〈활동사진화 필름의 설비에 관한 건〉(1937. 5. 13)이 편철되었다.

    《현품 배급에 관한 서류(現品配給ニ關スル書類)》는 법무국 행형과에서 생산한 1940년

    ~1941년 각 형무소의 현품 배급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과 부산

    형무소장에게 보낸 〈제용지 배급에

    관한 건〉(1940. 7. 5)은 부산형무소

    의 용지 추가 배급 신청에 대해서 현

    품 배급을 담당한 경성형무소에 조

    치하라는 내용이다. 법무국장이 경

    성형무소장과 대전·평양형무소장

    에게 보낸 〈소화 15년도 녹지(鹿紙)

    등 배급에 관한 건〉(1940. 7. 5)도

    경성형무소에서 녹지를 추가 배급하

    라는 통첩이다. 그러나 광주형무소

    (1941. 1. 25)의 양장부 배급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물품 출납부 2책 배부를 마쳤고, 금년

    도에는 배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법무국장이 경성과 춘천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제용

    지 배급에 관한 건〉(1940. 8. 14)도 춘천지소에서 요청한 물품 출납부, 이력서 계지, 형무

    일지(을), 소모품 수불부(受佛簿) 등을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과 형

    무지소장에게 보낸 〈형무소 직원 제표(諸表)에 관한 건〉(1940. 10. 4)은 조사 필요상 첨부

    한 ‘형무소 직원 제표’를 보고하라는 통첩으로, 형무소직원 퇴관퇴직표, 형무소 직원 봉급액

    부양가족수 조사표, 형무소직원 학력표, 형무소직원 저축조표, 형무소직원 연령표 등이

    첨부되었다.

    경성형무소장의 〈간수용 권각반(卷脚絆) 배급 요구에 관한 건〉(1940. 6. 29), 군산형무지소

    장의 〈간수용 약견장(略肩章) 배급방(方)의 건〉(1940. 6. 18)은 간수용품의 배급 요청으로 공

    동구입비에서 구입하여 배급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림 9. 《현품배급철》의 소화 12년도 자색 하의류 배급표

  • 110

    일제문서해제(행형편)

    경성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간수 이하 동(冬) 의류 소요수(所要數) 조서 제출의 건〉

    (1940. 7. 5)은 「형무회계사무세칙」 제31조에 따라 간수 이하 형무소 직원들의 겨울제복 수요

    를 보고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1940년 5월 31일 현재로 조사된 간수 이하 동의류 소요수 조

    서, 간수 이하 정원 및 현원표, 급여품 재고수 조사서, 대여품 재고수 조사서 등 표가 첨부되

    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문서로, 서대문형무소(1940. 6. 26), 춘천형무지소(1940. 6. 4), 대

    전형무소(1940. 6. 216), 청주형무지소(1940. 6. 8), 공주형무소(1940. 6. 7), 함흥형무소

    (1940. 6. 8), 원산형무지소(1940. 6. 4), 청진형무소(1940. 6. 10), 평양형무소(1940. 6. 8),

    진남포형무지소(1940. 6. 21), 평양형무소 금산포지소(1940. 6. 6), 신의주형무소(1940. 6.

    19), 해주형무소(1940. 5. 31 현재), 서흥형무지소(1940. 6. 10), 대구형무소(1940. 6. 10),

    안동형무지소(1940. 6. 8), 부산형무소(1940. 6. 10), 부산형무소 진주지소(1940. 6. 3), 광

    주형무소(1940. 6. 12), 목포형무소(1940. 6. 6), 목포형무소(1940. 7. 1), 전주형무소(1940.

    6. 11), 군산형무지소(1940. 6. 11), 인천소년형무소(1940. 6. 12), 개성소년형무소(1940. 6.

    10), 김천소년형무소(1940. 6. 7) 등이 차례로 편철되었다. 보고들을 종합하여 법무국 행형

    과에서는 각 형무소와 품목별로 간수 이하 겨울옷 배급표(간수부장 동의/간수 동의), 간수 갑

    종 외투/작업교수 기관수 겨울제복, 운전수 겨울제복/고용인[傭人] 겨울제복, 작업교수 기관

    수 외투/운전수 외투, 용인 외투/동내의[冬肌着](남간수용), 남간수용(장갑/양말)/여간수용(장

    갑/양말)/동내의(1호/2호/3호/4호)(여간수용), 여간수 겨울옷 및 바지[袴] 등 배급표를 만들어

    배급 업무에 활용하였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간수 이하 각 의류 등 배급에

    관한 건〉(1940. 7. 5)은 이러한 물품들을 각 형무소에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과 원산형무지소장에게 보낸 〈간수 이하 동의류 등 배급에 관한

    건〉(1940. 7. 19)은 원산지소의 요청에 따라 배급품의 추가 배급을 지시한 통첩이다.

    경성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간수 이하 하의류에 관한 건〉(1940. 8. 5)은 배급을 담

    당한 경성형무소에서 각 형무소에 하의류 배급을 마치고 보고한 문서로 제공 소품(素品), 완

    성[成工] 및 가격 산정, 제작 및 배급표를 첨부하였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과 대전형무소장에게 보낸 〈간수용 대구(帶具) 배급의 건〉(1940.

    8. 14)은 대전형무소(1940. 8. 10)에서 배급 요청한 도대(刀帶), 도서(刀緖), 금장(襟章), 포승

    (捕繩)을 경성형무소에서 구입하여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 111

    형무소 필요 물자 구입 및 배급 기록물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간수용 급여품 배급방(方)의 건〉(1940. 11. 18)도 목

    포형무소(1940. 11. 13)에서 추가 배급을 요청한 간수 동복 1벌, 남간수용 단화(短靴) 1켤레,

    여간수용 단화 1켤레, 간수 동양말 15켤레를 경성형무소에서 구입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부

    산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간수용 잡지 증배에 관한 건〉(1941. 2. 28)은 잡지 「도(道)」

    50부와 조선총독부관보 부록 「통보(通報)」 20부를 추가로 배급해달라는 요청이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사슬[聯鎖] 및 사슬자물쇠[聯鎖錠] 배급의 건〉(1940. 9. 11)은 수리

    가 끝난 사슬 및 사슬자물쇠를 각 형무소에 배급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각 형무소장과 형무지소장에게 보낸 〈모젤식 권총탄 절약에 관한 건〉(1940. 7.

    27)은 모젤식 권총 및 탄약이 독일 제품으로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될 수 있는 한 사용하

    지 말라는 지시이다.

    광주형무소 소록도지소장의 〈자전거 배급방의 건〉(1940. 12. 5)은 자동차 사용 제한으로 대

    용할 자전거 배급을 요청하였으나, 법무국장은 본년도에 배급이 어려우므로 내년도에 고려할

    것이라는 답을 하였다.

    경성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재소자용 의류 배급에 관한 건〉(1941. 5. 7)은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형무소에 위탁 제작 중인 재소자용 의류 제작을 완료했다는 보고로, 재소자용

    의류 제작 제공 소품(서대문형무소 제작), 재소자용 하의 제작 내역(서대문형무소 제작), 재소

    자용 동의류 제작 내역(대전형무소 제작)등 표가 첨부되었다. 경성형무소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소화 15년도 물품 배급 보고에 관한 건〉(1941. 5. 8)에는 수량/단가/금액을 표기한 소

    화 15년도 배급 물품 품목의 표가 첨부되었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감방 돗자리[茣蓙] 배급에 관한 건〉(1940. 11. 15)

    은 김천소년형무소에 감방 돗자리를 배급하라는 통첩이고, 〈재소자용 방한모 배급방의 건〉

    (1940. 11. 28)은 인천소년형무소에 방한모를 배급하라는 지시이다. 법무국장이 서대문형무

    소장과 마산형무지소장에게 보낸 〈작업화[地下足袋] 배급에 관한 건〉(1941. 1. 16)은 재소자용

    작업화 60켤레를 서대문형무소에서 마산지소로 보관 전환하라는 통첩이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과 원산형무지소장에게 보낸 〈간유 및 건명태어 배급에 관한 건〉

    (1941. 2. 22)은 원산지소의 식품공장에서 생산한 간유 및 건명태어를 공동 구입 식비 예산으

    로 구입하여 각 형무소에 배급하라는 통첩으로 각 형무소의 간유 및 건명태어 배급 조사 표가

  • 112

    일제문서해제(행형편)

    첨부되었다. 재소자 교화용으로 영사필름과 레코드도 구입하여 배급하였는데 경성형무소장

    이 「어린이[子供]와 군대[兵隊]」라는 시국영화 필름을 재소자 교화용으로 구입하고 보고한 〈영

    사필름 구입에 관한 건〉(1940. 7. 16)과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레코드를 구입하여 각

    형무소에 배급하도록 통첩한 〈재소자 교화용 레코드 배급의 건〉(1940. 8. 12) 등이 그것이다.

    후자에는 재소자 교화용 레코드 배급표가 첨부되었다.

    공주형무소장의 〈승용 자동차에 관한 건〉(1940. 7. 15) 조회에 대하여 법무국장(1940. 7.

    22)은 포드 30식 승용자동차는 폐차 수속을 하고, 현재 상시 사용 중인 승용차는 현지 경찰서

    장과 협의하여 당분간 휘발유 할당 증명을 발행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평양형무소장의 〈호송용 자동차 배급 요구에 관한 건〉(1940. 7. 4)에 대하여 법무국장

    (1940. 7. 20)은 서대문형무소의 자동차를 부속품과 함께 평양형무소에 보관 전환하도록 지

    시하였다.

    법무국장이 경성형무소장에게 보낸 〈자동차 배급의 건〉(1940. 11. 4)은 평양형무소의 신설

    벽돌공장과 경운용으로 자동차 3대를 공동 구입한 것을 평양형무소에 보관 전환 수속을 하도

    록 통첩한 것이고, 〈군수품 및 관용품 운반용 화물자동차 배급의 건〉(1941. 4. 2)은 공동 구입

    예산으로 구입한 자동차 6대를 경성, 서대문, 함흥, 청진, 신의주, 해주형무소에 각 1대씩 배

    급하도록 지시한 문서이다.

    이 기록물철은 의류 배급표를 통해서 각 형무소의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실제 규모를 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형무소의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

    료이다.(김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