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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www.kosac.or.kr RESEARCH ARTICLE . 1960년대 경제 개발 초기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 기관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기업들은 공 급자 중심의 대학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 선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진화, 2000). 이 미용대학 계약학과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남향숙*, 이주연 서경대학교 계약학부 미용예술학과 A Study on Managing Problems for Beauty Contract Departments to have and on the Directions for them to Progress Hyang suk Nam*, Ju Yeon Lee Department of Beauty Art, Contract Department Abstract Contract departments are the ones in specific fields that educational organizations -junior colleges and senior colleges - have established under a mutual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municipal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The purpose of these departments is to cultivate corporate-customized personnel. Diverse beauty organizations, including undergraduate schools, postgraduate ones, institutes and academies, have founded these innovative departments and have carried out more systematic and subdivided curricula so as to foster talented human resources. However, some problems have arisen, unlik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foundation. Students’ job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concerning contract departments(reeducating form) of beauty school located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a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surveyed are satisfied with the system where they can study and work simultaneously, which they think could also give them unbearable physical stress at intervals. Additionally, they are skeptical about the system designed to relieve the burden of tuition fee. In addition to it, they have to endure personal contempt because they have no alternative but to stay at their first company until they graduate from college. To make matters worse, they ought to confront the working condit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what they were told before and some of the students have ever gotten paid later than the pay day or even haven’t got paid for more than a month. With these mentioned above in mind,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solutions for the activation of contract departments in beauty college. First, the colleges concerned are required to give undergraduates multiple options for their job by contacting a wide variety of businesses. Second, students should be given at least one chance to change firms as well as they should be allowed to take one term off from school. Third, it is desirable that a regular evaluation system on the firms that hire the students should be introduced. Last but not least, it is imperative that school curriculum should be diversified for the more practical and on-the-spot skills through reciprocal consent between the related business and undergraduates. Contract departments, which are an innovative paradigm, will open a new chapter, by utilizing this system, in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Keywords: Contract departments, Reeducating form, Corporate-customized personnel Kor. J. Aesthet. Cosmetol., Vol. 11 No. 4, 631-640, August 2013 *Corresponding author: Hyang suk Nam, Department of Beauty Art, Contract Department, Seokyeong University, 16-1 Jungneung-Dong, Sungbuk-Ku, Seoul, 136-704, Republic of Korea Tel.: +82 02 940 7855,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March 7, 2013; Revised June 21, 2013; Accepted June 27, 2013; Published August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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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TICLE

Ⅰ. 서 론

1960년대 경제 개발 초기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

기관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기업들은 공

급자 중심의 대학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

선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진화, 2000). 이

미용대학 계약학과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남향숙*, 이주연

서경대학교 계약학부 미용예술학과

A Study on Managing Problems for Beauty Contract Departments to have and on the Directions for them to ProgressHyang suk Nam*, Ju Yeon Lee Department of Beauty Art, Contract Department

Abstract �Contract�departments�are�the�ones�in�specific�fields�that�educational�organizations�-junior�colleges�and�senior�colleges�-�have�established�under�a�mutual�agreement�with�the�government,�municipal�organizations,�and�corporations.�The�purpose�of� these�departments� is� to�cultivate�corporate-customized�personnel.�Diverse�beauty�organizations,� including�undergraduate�schools,�postgraduate�ones,� institutes�and�academies,�have�founded�these�innovative�departments�and�have�carried�out�more�systematic�and�subdivided�curricula�so�as�to�foster�talented�human�resources.�However,�some�problems�have�arisen,�unlike�the�original�purpose�of�the�foundation.�Students’�job�satisfaction�and�dissatisfaction�concerning�contract�departments(reeducating�form)�of�beauty�school�located�in�Seoul�and�Gyunggi�province�are�as�follows:�the�majority�of�the�students�surveyed�are�satisfied�with�the�system�where�they�can�study�and�work�simultaneously,�which�they�think�could�also�give�them�unbearable�physical�stress�at� intervals.�Additionally,� they�are�skeptical�about�the�system�designed�to�relieve�the�burden�of�tuition�fee.�In�addition�to�it,�they�have�to�endure�personal�contempt�because�they�have�no�alternative�but�to�stay�at�their�first�company�until�they�graduate�from�college.�To�make�matters�worse,�they�ought�to�confront� the�working�conditions�which�are�different� from�those�of�what�they�were�told�before�and�some�of�the�students�have�ever�gotten�paid� later�than�the�pay�day�or�even�haven’t�got�paid�for�more�than�a�month.�With�these�mentioned�above�in�mind,�I�would�like�to�suggest�some�solutions�for�the�activation�of�contract�departments� in�beauty�college.�First,� the�colleges�concerned�are�required�to�give�undergraduates�multiple�options�for�their�job�by�contacting�a�wide�variety�of�businesses.�Second,�students�should�be�given�at�least�one�chance�to�change�firms�as�well�as�they�should�be�allowed�to�take�one�term�off�from�school.�Third,�it�is�desirable�that�a�regular�evaluation�system�on�the�firms�that�hire�the�students�should�be�introduced.�Last�but�not�least,�it� is�imperative�that�school�curriculum�should�be�diversified�for�the�more�practical�and�on-the-spot�skills�through�reciprocal�consent�between�the�related�business�and�undergraduates.�Contract�departments,�which�are�an�innovative�paradigm,�will�open�a�new�chapter,�by�utilizing�this�system,�in�the�rapidly�changing�circumstances.

Keywords: Contract�departments,�Reeducating�form,�Corporate-customized�personnel

Kor. J. Aesthet. Cosmetol.,Vol. 11 No. 4, 631-640, August 2013

*Corresponding author: Hyang suk Nam, Department of Beauty Art, Contract Department, Seokyeong University, 16-1 Jungneung-Dong, Sungbuk-Ku, Seoul, 136-704, Republic of KoreaTel.: +82 02 940 7855,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March 7, 2013; Revised June 21, 2013;Accepted June 27, 2013; Published August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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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이 과거 지식 전달에만 집중 했다면 이젠 기업(산업체)

과 학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장에 맞는 학습의 교육

의 제공을 위해 교과과정의 개정과 대학 자체에서도 이에 맞추

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후 꾸준히 대

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 문제는 제기되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은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드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2003년 5월 27일 개정된 「산학교

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단

기 산업교육시설 및 특별과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의 촉진

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내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기술지주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특히 2009년초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업 맞춤형 계약학

과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대폭적인 자율화 조치를 발표함으

로써 대학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한 정규과정의 계약학과는 급

속도로 발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김경은, 2012),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면서

미용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김선옥, 2003). 이에 뒤

늦게 미용분야에서도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맺어 특정 부

분에 특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들이 속속 선보

이고 있다. 기업이 특정기업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계약학과

나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업 브랜드 학과가 그 예이다.

계약학과는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무 경험 중심의 맞

춤형 커리큘럼이 특징이며 기업과의 협약 하에 현장과 동일한 실

습현장과 동일한 실습환경을 마련하고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뤄

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을 보장해야 하고 적지 않은 지원 비

용이 소요되지만 준비된 실무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

는 이점이 있어 취업난을 걱정하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고민인 대

학들도 계약학과 진학 및 개설에 적극적이라 점차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김보경,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계약학과를 운

영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의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절차,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또한 현재 미용관련 계약학과 재학생들의 계약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계약학과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한 후 미용관련의 계약학과의 개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계약학과에 제도의 일반적 고찰

1) 계약학과제도의 개설 배경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전문대, 산업대, 4년제 포함)이 국

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맺고 설립하

는 특정분야 학과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에 관한 법률 제 8조를 근거로 2004년부터 계약학과설치가 이

뤄졌다. 계약학과가 만들어진 취지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

다.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에 입사하면 재교육을 하는 번거로움

을 없애고자 처음부터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

해 계약학과가 만들어졌다(주간동아, 2010).

2) 계약학과 제도의 법령

현재 우리나라 대학 및 산업체 등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령은 산촉법이며,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2004년 2학기부터

전국의 산업교육기관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법 제 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증의 설치, 운영) 제 ① 항에 따

르면 “산업 교육 기관은 산업체 등이 채용조건 또는 재교육이나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

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새로운 학과(부)를 설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나 유사

한 학과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형건, 2011).

3) 계약학과 제도의 운영요령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

르면, 계약학과의 설치요건 및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

(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는 설치,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계약학과는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

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근무손실 없이 당일

에 정상적인 학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리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또는 대학과 산업체의 거리가 100 km 이내까지로

설정함으로써 그 설치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

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를 활용하여야 한

다. 즉, 계약학과와 성격이 유사한 정규학과가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에를 들면, 정규 학과 중에 경영학과가 있으면

이와 유사한 스포츠경영학과, 심리경영학과, 에너지경영학과

등의 계약학과를 만드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정규학과 학생 수

보다 계약학과 학생이 많은 경우도 많다.

계약학과의 운영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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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대학 계약학과의 나아가야 할 방향

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 5조의 공동계약에 의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며

제3조 제1항의 채용조건형인 경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담

하게 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의 재교육형인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납부금을 일률적으로 대학의

자체 장학금 등으로 감면 처리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이

전체 운영경비의 100분의 50을 넘게 되는 경우, 제3항을 위배

한 것으로 본다.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

고 산업체등과 계약에 따라 정하게 된다. 단, 운영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

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

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 제2항

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

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

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현장학습 등)을 반영하여 학

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5호의 원격대학의

계약학과는 출석수업과 현장수업을 합한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겸임교

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계약학

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

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

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 할 수 있으

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

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

로부터 학점 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교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약학과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체 수

요 맞춤형 교육체제를 대학교육으로 내재화 하는데 목표를 두

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계

약학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대학과 기업의 부

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단독으로 학과 설치 및 운영계약

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

가지방단체나 사업주 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대학

과 학과가 설치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

설·기자재 등의 현물비용을 산업체 부담 교육비의 일부로 인정

하고, 기업·지자체 시설 등 기업이 편리한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무손실 없이 적극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 •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기업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여, 기존 지방대학만 적용받던 범위를 수도권 대학까지 확대

하였으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5%까지 확대하였다.

전임교원·교사·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 설치·운

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 정보 공시제에 따라 계약학과 명

칭, 학생 수보 및 계약 산업체 등의 계약학과 운영현황을 공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손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계약학과는 정원 외로 운영되고 정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설치 •운영이 완전히 자율화된 제도인 만큼, 대학 내의 자

체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여 대

학의 내부통제 메카니즘을 확립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

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행·재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김현정, 2011).

2. 타 전공 계약학과의 운영 실태분석

앞서 살펴 본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절차를 근거로 2012년

4월 1일 현재 전국 각 대학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계약학과

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계약학과와 학생 수

현재 계약학과와 학생 수는 표 1과 같다. 2012년 4월 1일 기

준으로 105개 대학의 계약학과에는 12,274명이 재학하고 있으

며, 2011년 11,171명보다 1,103명(9.9%)가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2) 설치유형

설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 3과 같다. 채용조건형 41개 학

표 1.계약학과학생수

연도 학생수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

6,176명6,589명9,216명

11,171명12,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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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054명, 재교육형 385개 학과 11,220명이며, 학위별로는

전문학사과정 1303명, 학사과정 6579명, 석사과정 3880명 박

사과정 512명이 재학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채용조

건형 계약학과의 재학생은 2011년 34개 학과 931명에서 41개

학과 1,054명으로 123명 늘었으며, 재교육형의 증가율(9.6%)

보다 높은 증가율(13.2%)을 보인다.

이는 산업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맞추어 우수 인재를 미

리 확보하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졸업과 동

시에 산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며,

신규사원의 채용 및 재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

적인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표 2.2012년재교육형산업체전액지원학과현황

대학명 설치학과학생수

학사 석사 박사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24

건국대 미래에너지학과 1

고려대

나노 반도체 공학과 4

Finance MBA녹색금융전공 5

사이버보안학과 40

공주대

전기 IT 융합응용공학과 2

금형 공학과 2

산업공학과 7

생산기계공학과 11

광운대 3D콘텐츠과 15

대구대 도시계획 경영학과 9 1

덕성여대 약학과 1

동명대 건축공학과 9

서울과학종합

대학대학원I-MBA 87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77

성균관대

보험금융학과 37

GSB Executive MBA분야 2

U-City공학과(LH트랙) 15

휴대폰학과 1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65 14

DMC공학과 50

숭실대 프로젝트경영학과 10

연세대 정보미디어전략과정 16

우석대 약학과 49

원광대 약학과5 5

(표 2 계속)

대학명 설치학과학생수

학사 석사 박사

이화여대

산업제약학과 1

기계공학과 3

경영학과 9

사회복지학과 1

부산대

글로벌경제컨설팅 7

글로벌비지니스전공 3

기술사업정책전공 9 8

발전연소전공 20

삼성테크노 MBA전공 9

Techno-MBA전공 8

조선 해양공학과 62

서울과학기술대 가스공학과 9

서울대국제개발정책학과 19

공기업정책학과 123

한국기술교육대 HRD학과 28

한국산업기술대

기계제조공학과 4

생산기계설계공학과 6

IT융합학과 6

부품소제공학과 2

환경경영학과 7

디자인경영학과 2

기계제조공학과 1

전자제어공학과 9

IT융합학과 3

트리즈페이펀트학과 4

전자제어공학과 3

한양대 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 22

합계 22개 대학 / 55개 학과학사 석사 박사

192 722 33

3. 미용대학 계약학과 운영 실태 분석

미용분야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키운다는 취

지의 이색 학과 개설이 줄을 잇고 있고 미용분야 산업체와

대학이 산학협력을 맺어 특정 부분에 특화한 맞춤형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기업이 특

정 대학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이른바 계약학과나 브랜

드명을 그대로 사용한 기업브랜드학과가 그 사례다(표 4).

계약학과는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무 경험 중심의 맞춤

형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기업과의 협약 하에 현장과 동일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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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대학 계약학과의 나아가야 할 방향

습 환경을 마련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기업 입장

에서는 채용을 보장해야하고 적지 않은 지원비용이 소요되지만

준비된 실무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취

업난을 걱정하는 학생과 학생들의 취업률이 고민인 대학들도

계약학과 진학 및 개설에 적극적이라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

이 우세하다(뷰티누리, 2012).

기업 이름을 학과명으로 내세울 만큼 철저한 산학협력을 강

조하는 기업브랜드 학과는 100%로 취업보장 외에도 학교선발

부터 관계자가 참여할 만큼 기업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이 특

징이다. 기업은 재교육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 대학은 100%

취업 보장은 물론 가장 실무에 가까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기업과 대학 양측이 환영하고 있다.

기업브랜드학과의 커리큘럼은 기업이 내부취업률 100% 보

표 3.2012년채용조건형계약학과설치운영현황

대학명 설치학과

학생수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계약

형태

건국대 미래에너지학과 1 1

단독

계약

경남과학

기술대스포츠산업학과 9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39

고려대

나노반도체공학과 13 8

모바일솔루션학과 15 10

나노포토닉스

공학과7

사이버국방학과 30

삼성 IT융합학과 2 6

부산대차세대전자기판

회로전공21

서경대 미용예술학과 9 7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

공학과344

IT융합과 37 11

이동통신공학과 18

초고층,장대교량학과

36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20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30

충남대

해군학전공 30

차세대전자기판

회로학과12

충북대비지니스데이터

융합학과11

11개 대학 / 25개 학과 482 202 43

(표3계속)

대학명 설치학과

학생수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계약

형태

가천대

모바일 소프트웨어학과

32

게임프로젝트트랙 20

고려대 금융보안학과 24

제3자계약

광운대임베디드소프트

학과28

동국대지식 정보보안

학과27

성균관대임베디드소프트

학과12

숭실대

컴퓨터학과

(정보보안)9

SW학과 22

연세대지식서비스보안

과정26

용인대3D첨단영상

제작학과12

충북대 정보보호경영학과 9

힌국신업

기술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학과8

한림대유비쿼터스

게임공학과40

호소대디지털기술경영

학과9

고구려대 그린에너지과 33

한독

미디어

대학원대

입체영상미디어

학과

14개 대학 / 16개 학과 33 60 234

합계22개 대학

/ 41개 학과33 542 436 43 1054

장 외에 재교육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는 장점도 있다. 기업

에 취업을 하면 최소 3~6개월 길게는 1년 반 이상을 교육받는

스태프로 근무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기업브랜드학과는 커

리큘럼 내에서 스태프로 근무하는 과정도 배우기 때문에 졸업

하자마자 전문가로 취업이 가능하다.

대학들이 기업브랜드학과를 설립하는 이유는 취업률을 높이

기 위해서이다. 전문대학의 목표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

이라면 취업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

브랜드학과가 확실한 산학 연계 수업과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

라 취업까지 보장하므로 전문대학에 적합하다. 하지만 초기 설

미용대학 계약학과의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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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비용 및 기존 학과와 중복문제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학교에서 기업브랜드학과를 설립하려면 일

단 기업의 요구에 100% 응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

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습실과 관련 기자재를 갖추느라 상당

한 비용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권에 소재한 미용대학 중 계약학과(재

교육형)에 재학 중인 160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계약학과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선행논문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안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하였다

(김현정, 20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문항, 계약학과

에 대한 인지 정도 8문항, 계약학과에 대한 만족도 4문항 ,계약

학과에 대한 문제점 9문항 등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을 통해

타 전공계열의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절차, 운영 실태를 분석

한다. 둘째, 미용관련 계약학과 운영 실태 분석한다. 셋째, 설

문지를 통해 현재 미용관련 계약학과 재학생들의 계약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넷째, 계약학과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후 미용대학 계약학과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실시한 설문에 대해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으며, 계약학과 관한 만족도

와 문제점 및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ANOVA 등을 실시하

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권에 소재한 미용대학 중 계약학

과에 재학 중인 160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계약학과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문항에 답하게 하였다.

표 4.2012년미용대학계약학과및브랜드학과설치운영현황

대학명 학위 학과명 학생수 설치유형

서경대

학사 미용예술학부 120명 재교육형

석사미용예술학과

50명 재교육형

박사 19명 채용조건형

정화

예술대학미용예술학부

30명 재교육형

30명 채용조건형

경인

여대쟈크데상쥬헤어과 39명 기업브랜드학과

부산여대 이가자헤어비스과 40명 기업브랜드학과

계명

문화대

주)아름다운사람들 뷰티컨설팅전공

30명

기업브랜드학과

화장품코디네이터

전공30명

오무선 뷰티전공

리챠드헤어프로 전공

30명

경복대약손명가 미용과 80명

기업브랜드학과준오헤어디자인과 80명

건국대

산업대학원 향장

미용 계약학과

뷰티매니져 전공

(경영)과뷰티싸이언스 전공(헤어, 두피, 메이크업, 네일)

재교육형

동의

과학대학

미용계열학과

(산업체)(헤어뷰티,피부전공)

30명 재교육형

수원

여대

산업체계약학부

-메이크업아트과

(한국심성교육개발원)-뷰티테라피과

(대한근육관리사협회)-화장품기술과

(태평양)

재교육형

혜전

대학미용계열 재교육형

영남

이공대박승철헤어과 기업브랜드학과

안산

대학

뷰티아트과 (헤어디자인 전공)

-아미아인터내셔날

기업브랜드학과

명지

전문대

뷰티아트과

(이철헤어커커,이가자헤어비스)

메디에스

기업브랜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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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대학 계약학과의 나아가야 할 방향

다. 계약학과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가

22명( 13.75%), ‘잘 이해하고 있다’가 66명 (41.25%), ‘보통정

도 이해하고 있다’ 66명(41.25%), ‘조금 이해하고 있다‘가 6명

(3.75%) 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계약학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에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표 5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32

명(20.00%),여자128명(80.00%)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10대(

38.75%) ,20대(50.00%), 30대(8.75%), 40대 이상(2.5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신고교는 전문고 92명(57.50%), 인문고 40명

(25.00%), 특성화고 22명(13.75%),기타 4명(2.50%), 특목고

2명(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약학과 입학 전 최종학력

은 고등학교 104명(65.00%), 2,3년제 대학 36명(22.50%) 4

년제 대학 2명(1.25%) 대학중퇴 14명(8.75%), 기타(편입) 4명

(2.50%)으로 나타났다.

2. 계약학과의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

1) 계약학과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경로

다음 표 6은 연구대상자가 계약학과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학교의 홍보 14명(8.75%),

미용학원 56명(35.00%), 지인 52명(32.50%), 언론홍보 4명

(2.50%), 기타34명 (21.25%)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취업 후 샵에서 학교를 소개한 경우로 나타났다.

표 5.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남자 32 20.00

여자 128 80.00

연령

10대 62 38.75

20대 80 50.00

30대 14 8.75

40대이상 4 2.50

출신교교

특목고 2 1.25

특성화고 22 13.75

인문고 40 25.00

전문고 92 57.50

기타 4 2.50

입학전

최종학력

고등학교 104 65.00

2,3년제 대학 36 22.50

4년제 대학 2 1.25

대학 중퇴 14 8.75

기타(편입) 4 2.50

합계 160

표 6.계약학과에대한정보에대한경로

정보경료대학교의 홍보

미용학원 지인 언론홍보 기타

명 (%)14명

(8.75%)56명

(35.00%)52명

(32.50%)4명

(2.50%)34명

(21.25%)

2) 계약학과에 대한 인지 정도

다음 표 7은 계약학과에 대한 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

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가 18명(11.25%), ‘잘 이해하고 있

다’가 54명 (33.75%), ‘보통정도 이해하고 있다’ 82명(51.25%),

‘조금 이해하고 있다‘가 6명(3.75%) 으로 나타나 계약학과의 교

육과정에 대해 비교적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

학과의 학점인정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

다’가 16명( 10.00%), ‘잘 이해하고 있다’가 60명(37.50%), ‘보

통정도 이해하고 있다’ 74명(46.25%), ‘조금 이해하고 있다‘가

10명(6.25%) 으로 나타나 계약학과의 학점인정에 대해 비교

적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학과를 졸업해

도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위 인정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가 40명(25.00%), ‘잘 이해하고 있다’가 70명

(43.75%), ‘보통정도 이해하고 있다’ 50명(31.25%) 으로 나타

나 계약학과의 일반대학과의 동일한 학위인정 대해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약학과의 수업료 경감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가 14명( 8.75%),

‘잘 이해하고 있다’가 52명 (32.50%), ‘보통정도 이해하고 있다’

72명(45.00%), ‘조금 이해하고 있다‘가 10명(6.25%), ‘전혀 이

해하고 있지 않다’가 12명(7.50%) 으로 나타나 계약학과의 수

업료 경감에서는 비교적 회의적으로 나타났으며 계약학과의 입

학조건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가 20명

(12.50%), ‘잘 이해하고 있다’가 60명 (37.50%), ‘보통정도 이해

하고 있다’ 66명(41.25%), ‘조금 이해하고 있다‘가 14명(8.75%)

으로 나타나 계약학과의 입학에 대해 비교적 이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약학과 재학 중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가 16명(10.00%), ‘잘 이

해하고 있다’가 52명 (32.50%), ‘보통정도 이해하고 있다’ 78명

(48.75%), ‘조금 이해하고 있다‘가 10명(6.25%)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가 4명(2.50%)으로 나타나 계약학과 재학 중 취업의

안정성에 대해 비교적 회의적으로 나타났다.

3. 계약학과에 대한 만족도

다음 표 8은 계약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계

약학과가 수업료 경감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었다’라는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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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주 많이’가 4명(2.50%), ‘많이’가 22명(13.75%), ‘보통’이

62명(38.75%), ‘조금’이 34명(21.25%), ‘전혀’가 38명(23.75%)

로 대체적으로 수업료 경감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지는 않

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진학과 취업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효과

를 주었다는 설문에 ‘아주 많이’가 10명(6.25%), ‘많이’가 44명

(27.50%), ‘보통’74명(46.25%), ‘조금’ 20명(12.50%),전혀가 12

명(7.50%)로 비교적 진학과 취업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선택 기회를 확대

시켜 주었다는 설문에 ‘아주 많이’가 4명(2.50%), ‘많이’가 50명

(31.25%), ‘보통’이 70명(43.75%), ‘조금’이 20명(12.50%), ‘전

혀’가 16명(10.00%)로 비교적 선택기회를 확대 시켜 준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

는 교육을 한다’라는 설문에 ‘아주 많이’가 4명(2.50%), ‘많이’가

52명(32.50%), ‘보통’이 62명(38.75%), ‘조금’이 38명(23.75%),

‘전혀’가 4명(2.50%)로 비교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계약학과에 대한 문제점

다음 표 9는 계약학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

다.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는 설문에 ‘아주 많이’가 70명(43.75%), ‘많이’가 42명(26.25%),

‘보통’이 40명 (25.00%), ‘조금’이 8명(5.00%)로 진학과 취업

을 동시하다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처음 입사한 곳에서 졸업할 때까지 근무하기가 힘들다 라

는 설문에 ‘아주 많이’가 54명(33.75%), ‘많이’가 34명(21.25%),

‘보통’이 50명 (31.25%), ‘조금’이 12명(7.50%), ‘전혀’가 10명

(6.25%)로 대체적으로 처음 입사한 곳에서 졸업할 때까지 근

무하기가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

음에 얘기했던 근무조건과 달라진 게 있다’라는 설문에 66명

(41.25%)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그 중 월급 34명(21.25%), 기

타 12명(7.50%), 근무시간 10명(6.25%), 휴일(주 5일 근무가

아니다) 10명(6.25%)순으로 나타났으며, 월급에 대한 불만 정

도는 ‘아주 많이’가 24명(15.00%), ‘많이’가 42명(26.25%), ‘보

통’ 60명(37.50%), ‘조금’ 16명(10.00%), ‘전혀’18명(11.25%)로

대체적으로 월급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졸

업할 때까지 퇴사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산업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한적 있다’라는 설문에 44명(27.50%)이 ‘있다’라고 답

했으며 그 중 인격적인 모독 20명(12.50%),근무시간연장 10명

(6.25%), 기타 10명(6.25%), 월급체납 4명(2.50%) 순으로 나

타났고, 산업체에서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해결방법은 무조건

표 7.계약학과에대한인지정도

이해도 교육과정 학점인정동일한 학위 인정

수업료 경감 입학조건 취업의 안정성

아주 잘22명

(13.75%)18명

(11.25%)16명

(10.00%)40명

(25.00%)14명

(8.75%)20명

(12.50%)16명

(10.00%)

잘66명

(41.25%)54명

(33.75%)60명

(37.50%)70명

(43.75%)52명

(32.50%)60명

(37.50%)52명

(32.50%)

보통66명

(41.25%)82명

(51.25%)74명

(46.25%)50명

(31.25%)72명

(45.00%)66명

(41.25%)78명

(48.75%)

조금6명

(3.75%)6명

(3.75%)10명

(6.25%)0명

(0%)10명

(6.25%)14명

(8.75%)10명

(6.25%)

전혀0명 0명 0명 0명 12명

(7.50%)0명 4명

(2.50%)

합계(명)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표 8.계약학과에대한만족도

수업료 경감 및 경제적 부담 줄여줌

진학과 취업 긍정적 효과

학생의 선택 기회 확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교육

아주 잘 4명 (2.50%) 10명 (6.25%) 4명 (2.50%) 4명 (2.50%)

잘 22명 (13.75%) 44명 (27.50%) 50명 (31.25%) 52명 (32.50%)

보통 62명 (38.75%) 74명 (46.25%) 70명 (43.75%) 62명 (38.75%)

조금 34명 (21.25%) 20명 (12.50%) 20명 (12.50%) 38명 (23.75%)

전혀 38명 (23.75%) 12명 (7.50%) 16명 (10.00%) 4명 (2.50%)

합계(명) 160 160 16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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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대학 계약학과의 나아가야 할 방향

표 9.계약학과에대한문제점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하다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아주 많이 많이 보통 조금 전혀

70명 (43.75%) 42명 (26.25%) 40명 (25.00%) 8명 (5.00%) 0명 (0.00%)

처음 입사한 곳에서 졸업할 때까지 근무하기가 힘들다.

아주 많이 많이 보통 조금 전혀

54명 (33.75%) 34명 (21.25%) 50명 (31.25%) 12명 (7.50%) 10명 (6.25%)

지금 현재 처음에 얘기했던 근무조건과 달라진게 있다.

있다 없다

66명 (41.25%) 94명 (58.75%)

휴일 월급 근무시간 기타

10명 34명 10명 12명

(6.25%) (21.25%) (6.25%) (7.50%)

월급에 대한 불만 정도아주 많이 많이 보통 조금 전혀

24명 (15.00%) 42명 (26.25%) 60명 (37.50%) 16명 (10.00%) 18명 (11.25%)

졸업할 때까지 퇴사 할 수 없다는 점 이용하여 산업체에서 부당한 대우

있다 없다

44명 (27.50%) 116명 (72.50%)

인격적인 모독 월급체납 근무시간 연장 기타

20명 (12.50%) 4명 (2.50%) 10명 (6.25%) 10명 (6.25%)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결 방법

무조건 참기 학교측과 상의 후 해결 부당한 대우라고 말했다가 기타

퇴사하라는말 들음

76명(47.50%) 42명(26.25%) 2명(1.25%) 40명(25.00%)

참기 76명(47.50%), 학교 측과 상의 후 해결 42명(26.25%), 기

타 40명(25.00%), 부당한 대우라고 말했다가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다 2명(1.25%)으로 나타났다.

Ⅴ.결 론

최근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학문이 융·복합되면서 대

학 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미용대학 대

학들은 미용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환

경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각 미용 관련 대학과 대학원,

뷰티 관련 아카데미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

화된 커리큘럼을 마련, 현장에 강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계약학과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때문

에 본 연구는 현재 미용대학 계약학과 운영상의 만족도와 문제

점을 토대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미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체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학생들의 산업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아직 미용관련 계약학과와 MOU 체결을 한

산업체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선택

의 폭이 좁아 본인하고 맞는 산업체를 찾기 힘들고 가더라도 힘

들어 한다. 그리고 MOU를 체결한 산업체들이 작은 규모이다

보니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어렵고 배우는 것 또한 한정 되어

있다. 다양한 산업체 및 규모가 큰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MOU

체결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둘째, 산업체를 적어도 1번 정도는 옮길 수 있어야 하며, 한

학기 정도 휴학 할 수도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2년

또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산업체를 옮길 수 없다는 점을 이용

해 일부 산업체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근무시간의

연장, 적절하지 않은 월급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산업체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 적어

도 한번 정도는 MOU를 체결한 업체 내에서만이라도 옮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한 학기 정도

는 휴학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기적으로 산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

교와 산업체가 한 번 MOU를 체결하면 산업체에서 기간이 지

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계속 계약이 유지된다. 즉, 산업

체가 학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산업체에서 학생들에게 부

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

하고 있어 학생들은 학교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정기

적으로 산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점수가 낮은 산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MOU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제지 제도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미용관련 학교들과 부

당한 대우를 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인력 공

미용대학 계약학과의 나아가야 할 방향

Page 10: 미용대학 계약학과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e-ajbc.org/upload/pdf/5. 내지_201303072 남향숙...미용대학 계약학과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남향숙*,

640 www.kosac.or.kr

Kor. J. Aesthet. Cosmetol.,Vol. 11 No. 4, 631-640, August 2013

급을 중지시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개선시켜야 한다.

넷째, 산업체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무에 필요한 교

과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체마다 행해지고 지고

있는 테크닉들이 다양하나 그 많은 테크닉을 교과과정에서 다

다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양과목의 시간을 줄여

전공과목 시간을 늘리고, 산업체와 학생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

해 필요한 교육과목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증이 연계된

교과목 또한 많이 개설되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학과는 고등교육법과 교육과학기술

부의 엄격한 설립·설치인가를 받는 정규과정과는 달리 정원

외 전형의 실시, 다소 느슨한 물리적 위치 및 설치기준, 탄력적

인 교과과정, 다양한 수업방식 및 운영기간 등 가히 대학교육에

있어 혁신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급속한 주변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미용관

련 대학과 산업체에게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김형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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