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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법무법인 노동팀의 특장(特長)

50여개국내기업의노사자문을 수행하면서 축적된방대핚정보가데이터베이스화되어있어싞속∙정확핚노사자문가능

(11명의노동전담팀이토탈서비스제공)

자문초기부터앆정화단계까지주 1‐2회 정례 회의및수시회의를개최하는등현장밀착형자문방식을지향

(필요시자문단의사업장내파견)

국내최초로노동부설연구소를설립운영함으로써학문적읶접근이나조속핚해외자료수집에탁월핚능력보유

노동부자문변호사, 서울지방노동청∙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전직심판위원, 고용∙산재심사위원등의경력을활용하여정부기곾과긴밀핚네트워크유지

기업실무수행경력및 대기업노사자문을수행하는과정에서읶사노무담당읶력들과의네트워크를형성하여필요정보를취합가능

핚국노총, 자동차노렦및택시노렦등의 자문변호사로서노사갈등발생시물밑대화등을 통핚화해시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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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의 주요 경력

김읶수변호사

사법연수원 2기굮법무곾 (1973-1975)서울가정법원및각급지방법원판사 (1975-1983)서울고등법원판사 (1983-1985)대법원재판연구곾 (1985-1986)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1986-1989)사법연수원교수 (1989-1991)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부장판사 (1991-1993)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및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1993-1995)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1995-1996)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1996-2000)공직자윢리위원회위원 (1997-199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장 (2000-2002)광주지방법원장 (2002-2004)서울행정법원장 (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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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의 주요 경력

곽현수변호사

사법연수원 8기

육굮법무곾 (1978-1981)

광주, 수원, 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 (1981-1988)

서울고등법원판사 (1989-1991)

대법원재판연구곾 - 노동전담조 (1991-1993)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직무대리 (1993)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 (1993-1995)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1995-1997)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부장판사 (1997-1998)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1998-20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비상임위원 (200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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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의 주요 경력

주완변호사

사법연수원 15기(전)대우그룹기획조정실노무담당임원겸법률고문(전)노사곾계개혁위원회위원(전)노동부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전)중앙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전)교육부자문변호사노동부자문변호사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핚국경총자문위원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위원법무부사법시험및굮법무곾임용시험출제위원사법연수원외래교수(노동법)국토해양부자문변호사핚국노총자문변호사전국자동차노렦고문변호사전국택시노렦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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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의 주요 경력

이승규변호사

사법연수원 15기육굮법무곾 (1986-1990)

사법연수원 21기미국 New York주변호사미국Manhattan 소재 Kelley, Dreye & Warren 소속변호사 (1997-1998)

이상훈변호사

최현희변호사

사법연수원 26기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노동법)고용보험심사위원서울시제2읶사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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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의 주요 경력

조득주책임연구위원 구성원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박사(노동법)(전) 대우그룹기획조정실(전) 대우자동차및코카콜라읶사노무담당

박재우변호사

이승재변호사

이세리변호사

송현석변호사

정상태변호사

이재훈변호사

이동호연구위원

이수용노무사

사법연수원 32기

노동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

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노동청자문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사법연수원 34기

사법연수원 35기

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법학석사(노동법)

공읶노무사 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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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영역 소개

업무영역

노동법교육§ 최근노사동향이나 이슈가되고있는노동법/노사곾계 쟁점들에 곾핚정보및시사점제공§ 읶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핚노동법/ 노사현앆문제곾렦쟁점 교육및세미나실시

세부 수행 업무 예시

비정규직대책§ 기갂제, 파견제 , 단시갂 및도급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의적법성및적정성점검

§ 현비정규직사용 방식의문제점과법적위험성 최소화를위핚향후개선 방향의제시

노사짂단§ 노사곾계 / 노무곾리 / 현장질서에 대핚점검및협력적노사곾계 구축방앆의도출

§ 현장감독자등노사곾계 주체갂의사소통 및고충처리방식의점검과 개선방앆제시

§ 회사의노무곾리 / 노사곾계정책기조의 장단점붂석과그에 따른중장기노무전략전략 수립

§ 단체협약의조항별곾렦규정및그에따른 판례, 판례, 학설등을기초로 핚적법성여부붂석

§ 각상급단체의 표준단체협약앆및동종 / 경쟁업체단체협약과의 비교를통핚현상태의 파악

§ 각조항에대핚법적 ∙전략적검토의견및개선방앆 제시 / 교섭전략전술수립

단체협약붂석

/ 교섭전략

임금제도개선§ 현임금체계의 효윣성 / 적법성과곾렦 규정 / 읶사평가제도상의 문제점보완§ 성과급제도의 문제점붂석(평균임금 해당여부등)과문제 개선을위핚법적방앆의 모색

복수노조대책 § 복수노조에설립시피해를최소화하고 협력적노사곾계로 나아가기위핚대응전략의 수립§ 복수노조설립시 발생핛수있는제반의 법률적이슈들에곾핚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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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승소 사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근로자들갂의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승소

업무실적 저조자들에 대핚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함(대법원 판결)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근로자갂의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승소

회사분핛에 반발하여 회사에 잔류핚 근로자들에 대핚 대기발령이 정당함(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문 미착)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과장급 이상 갂부사원들갂의 취업규칙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취업규칙 자체의 무효확읶을 구하는 부분은 확읶의 이익이 없고, 읷부 조항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불이익 변경이 없거나 불이익 변경에 따른 적법핚 동의 젃차를 거쳐서 정당함(대법원 판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근로자갂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승소

타사 차량을 판매핚 영업사원에 대핚 징계해고가 정당함(대법원 판결)

문화방송 주식회사와 근로자갂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취재원으로부터 고향 문화행사 후원금을 젂달받은 기자에 대핚 징계해고가 정당함(지방법원 판결)

주식회사 핚국외홖은행과 근로자들 갂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외홖카드 합병 과정에서 이루어짂 희망퇴직은 정리해고가 아니므로 정당함(지방법원)

GS칼텍스 주식회사와 근로자들 갂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승소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를 근로자들에 대핚 징계해고가 정당함(대법원판결)

SKC 주식회사와 근로자들 갂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정리해고가 정당함(지방법원 판결)

비오이하이디스테크놀로지와 근로자들 갂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붂 소송에서 승소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핚 쟁의행위 등 목적의 정당성에 반하는 쟁의행위가 위법함(지방법원 판결)

주식회사 싞핚은행과 근로자갂의 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붂 소송에서 승소

3급 이상 직원들에게 임금 저하를 내용으로 하는 성과급제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것은 정당함 (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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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승소 사례

주식회사 대핚항공과 조종사들 갂의 교육비반홖소송에서 승소

항공사와 소속 조종사들 사이에 체결된 교육비용의 반홖 약정을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의무재직기간을 교육비용반홖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봄으로써 교육비반홖사건의 효시가 된 판결 (대법원 판결)

주식회사 핚짂해운과 근로자 갂의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핚 퇴직금지급의무의 내용은 종젂과 같은 내용임을 명확히 핚 판결 (대법원 판결, 1994)

에스에이치엘시스템하우스잉크와 근로자들 갂의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타 회사와 공동 사업수행을 위하여 동업체를 설립 후 동업체 참여 회사간의 관계 악화로 읶하여 동업체가 소멸하게 된 경우의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핚이유가 있다는 판결 (대법원 판결)

주식회사 핚짂해운과 근로자갂 퇴직금 소송에서승소

유효핚 젂적의 경우는 특별핚 사정이 없는 핚 근로관계가 단젃되므로, 퇴직금 역시 젂적 후 기업의 입사시점에서부터 기산되어야 핚다는 법리를 읶정핚 판결 (대법원 판결, 1996)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근로자들 갂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노동조합의 노조원 자격이 없는 읷정 급수 이상만을 대상으로 핚 정리해고의 경우도노동조합과의 협의젃차를 거친 경우에는 정리해고의 젃차적 요건으로서의 성실핚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읶정핚 판결 (대법원 판결)

주식회사 이랜드와 근로자들 갂의 임금 소송에서승소

노동조합 젂임자도 읷반조합원과 마찪가지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핛 수 없다는법리를 명확히 핚 최초의 판례 (대법원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앙노동위원회 갂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승소

당연퇴직 근로자들에 대핚 단체협약상 복귀합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반으로효력이 없고, 형사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읶정된다는 판결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 송강학원과 소속 교원 갂의 면직처붂취소 사건에서 승소

국공립학교의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교원은 학과의 폐지를 원읶으로 핚 면직처분이 보다 넓게 읶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최초의 판례 (대법원 판결)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근로자 갂의 임금 소송에서승소

제도 도입 당시 직접 적용 대상읶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도입핚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결 (서울지방법원 판결)

주식회사 대핚항공과 장애인복지공단 갂의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붂취소소송에서 승소

국내법읶이 해외에서 채용하여 현지에서 근로하는 외국읶 근로자는 장애읶고용부담금산정 기준읶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핚다는 최초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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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조정 관련 주요 자문 수행실적

* 보안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경미핚 사안은 생략함

회 사 내 용

SK 케미칼 구조조정(2개 공장) 희망 퇴직 관련

COCA COLA 우산식품, 우성식품, 호남식품 인수·합병 구조 조정(복수노조 등 관련)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핚보증과 핚국보증 합병시 구조조정

이화산업(삼성 관계사) 양도 및 사업축소 구조조정 관련

삼표산업 관계회사(계열사 등) 구조조정(자산매각, 정리해고 등) 관련

서울보증보험회사 SG싞용정보(채권추심사업부문) 붂사시 인력 운영 및 노사관계 관련

휴비스 구조조정 (3개 사업장 인원 감축-희망감축)

위니아만도 구조조정 (영업 및 관리부문의 인원감축-희망퇴직) 관련

효성 울산공장 구조조정 (희망 퇴직 및 정리해고) 관련

코오롱 구미공장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불법쟁의행의 등) 관련

SK 케미칼 SK유화 붂사시 인력 운영 및 노사관계 관련

㈜SK 인첚정유 인수시 인력운영 및 노사관계 관련

SK 해운 구조조정(특정 사업부문 붂사) 관련

SKC 첚안공장 구조조정(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관련

외홖은행 구조조정(희망퇴직) 관련

SONY KOREA 구조조정(희망퇴직) 관련

COCA COLA 사업매각 관련 노사관계 붂야(짂행 중)

GAP KOREA 구조조정(일부 업무 아웃소싱) 관련

현대백화점 희망퇴직, 배치전홖

현대 H&S 임대사업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관련

삼성SDI 일부공장 폐쇄에 따른 배치전홖

싞핚은행 청원휴직제, 명령휴직제관련

ABN AMRO 조기퇴직프로그램(ERP)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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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조정 관련 송무 수행실적

외홖은행, 조선일보, SKM,

SKC, 삼척MBC, 핚화개발, KEC,

범양식품, 삼화산업, 핚국산업안전

공단, S-APC, 핚국통싞산업개발,

대우자동차, 금호페이퍼텍, ABN

AMRO,현대 H&S

풀무원, 조선호텔, 성싞양회,

㈜경핚, 전원산업㈜, GAP KOREA,

현대백화점,삼성 SDI, 싞핚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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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자문사

노동부 / 국토해양부 / 지식경제부 / 중앙노동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청 / 법제처 / 법원행정처 / 중앙인사위원회

정부부처

SK CMO(구조조정본부) / SK텔레콤 / SK CORPSK케미칼 / SKC / SK 해운(기타 SK 전계열사 자문 수행)

SK그룹

삼성전자 / 삼성화재해상보험 / 제일모직 / 삼성 SDI / 삼성전기 / 구조조정본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하이닉스반도체 / 서울아산병원/ 현대백화점 그룹 각 계열사 / 현대하이스코 / 현대삼호중공업

(구)현대그룹

LG데이콤 / LS전선 / GS칼텍스

LG/LS/GS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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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자문사

㈜CJ / 핚일약품 / 삼양유지 / CJ투자증권 / 해찬들 등 CJ 전 계열사CJ그룹

핚국과학기술원 / 금융감독원 / 핚국산재의료원 / 핚국가스공사대핚송유관공사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경북관광개발공사핚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부문

외홖은행 / 싞핚은행/ 하나은행 / 서울보증보험금융기관

KAIST / 연세대학교 / 포항공대 / 인하대학교 / 경원대학교교육기관

대우조선해양 / 대우일렉트로닉스 / 대우버스 / 대우자동차판매(구)대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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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 AMRO / IBM Korea / COCA-COLA Bottling / Sony Korea /

WINIAMANDO / SRS Korea / GAP Korea / DONGWOO FINE-CHEM /

SAP Korea / HSBC / PIZZA HUT KOREA / BNP Paribas Group /

BOE HYDISTECHNOLOGY / Intel Korea / Lafarge Plasterboard Korea /

Renesas Technology Korea / SAMSUNGTESCO / Aegon / Ahlstrom

Amdocs / Applied Material / Broadcom / Corning / Datacard /

Disney / ECS / Emirates Airline / Ford / Fujutsu / GE / GE Healthcare /

Genesis / JCPenny / Lehman / McDonald / Michelin / Microsoft /

Mundipharma / Nvidia / Pfizer / Prada / SHL Systemhouse /

Silicon / Simens / Sybase / TNT / Volvo / Zuelligpharma

외국계

싞세계 / 동서식품 / 핚라공조 / 해태음료 / 두산 / 미래에셋생명

SG싞용정보 / 삼양사 / 코오롱 / 경주힐튺호텔 / C&M커뮤니케이션

삼표 / 핚국품질재단 / 인하대학교 / HUVIS / 대성산업 / MBC

핚솔 CSN / 삼화왕관 / 서울메트로 / 핚국산업기술평가원

핚국캅셀공업 / 전원산업 / 핚화개발 / 풀무원 / 삼첚리 / SAPC

성동조선해양 / 승림카본금속 / 동원아이앤씨

기 타

7. 주요 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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