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패키지여행 쇼핑센터 제품 주의pdf.cctimes.kr/2019/12/04/20191204-04.pdf · 동남아패키지여행시국내관광 객들을대상으로여행사가안내하는
슬라이드 1 · 중국, 동남아 •3 서울 2일일정숙박특급호텔(1, 급) 이용상품...
Transcript of 슬라이드 1 · 중국, 동남아 •3 서울 2일일정숙박특급호텔(1, 급) 이용상품...
1
사 업 명
- 2015년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지원
기 간
- 2015년 5월 ~ 2015년 12월
목 적
고급관광객 유치 및 저가 단체관광상품 근절
다양한 고품격관광상품 개발
여행사 상품개발 구조개선
대 상
- 전세계 인바운드 단체 및 FIT 관광상품
01
2
추 진 절 차 02
서울관광마케팅 접수
우수관광상품 평가위원회 개최(격월)
(서울관광마케팅)
인증서 수여
상품개발비 및 국내∙외 홍보 지원
1 2 3 4 5
3
신 청 조 건 03
분야 주 요 내 용
숙박
① 서울 소재 관광호텔급 이상의 숙박업체 (2박 이상)
② 서울시‧한국관광공사 인증 대체 숙박시설
(한옥스테이, 템플스테이, 굿스테이,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코리아스테이 등) (2박 이상)
♦ 성수기(4~10월) : 경기,인천 소재 등록된 관광호텔 1박으로 숙박 인정
♦ 동계상품(11~12월) : 경기,강원 소재 등록된 관광호텔 1박으로 숙박 인정
식사
서울 2일 이상 일정 내에서, 2-3회 식사 합계 - 2만원/인 이상
• 1회(끼) 최소 6천원/1인 이상
• 서울∙경기 소재 식당만 인정 / 중∙석식 구분 없음
• 투숙호텔 조식 1회 인정
‘우수관광상품’신청 기본조건 (상품 구성 조건)
▶ 1단계 신청조건(5개 분야) 부합 상품은 일반관광상품 자격 확보
4
분야 주 요 내 용
체험
① 서울문화체험 2~3개소 기준 입장(체험)료 합계 최소 1만5천원/1인 이상
• 1개소 입장료 최소 5,000원/인 이상 시 인정
② 서울문화체험 2~3개소 기준 입장(체험)료 합계 최소 1만5천원/1인 이상
• ‘14・’15년 서울시 발굴 신규관광자원(Seoul Tour+ 제공) 추천 콘텐츠 중 유료콘텐츠 1개소 이상 적용
• 서울시 축제 (빛초롱축제, 한강몽땅프로젝트, 김장문화제 등) 연계상품
♦ 1개소 입장(체험)료 최소 금액기준 없음
※ ①, ② 공통사항 : 동계상품(11, 12월) 1개소 경기, 강원 지역 관광지 인정
가이드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동남아권(태국/베트남/말레이•인니) 지역은 예외 인정
서울
일정
전 일정 중 서울 전일 관광 2일 이상 포함
• 1일 기준 : 08~20시 사이 6시간 이상
‘우수관광상품’신청 기본조건 (상품 구성 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03 신청조건
5
분야 주 요 내 용
크루즈 ∘ ‘15년 인천, 평택항 입국 후 서울관광 크루즈상품(인바운드)
전세기 ∘ 신규목적지 취항, 기 취항지, 지방공항 연계상품 중 서울관광 포함
한류 테마 ∘ K-Pop 콘서트, 팬미팅 등 한류체험(서울 소재) 상품
뷰티 테마 ∘ 뷰티(서울 소재 웨딩, 메이크업, 미용 등) 테마연계 상품
전통시장/체험 ∘ 서울시 지정 전통시장 / 전통문화 체험상품
서울 신규자원 ∘ 서울시 발굴 테마별 신규 관광자원 연계 상품
서울 축제 ∘ 월별 서울시 축제 및 이벤트 연계 상품
한강 연계 테마 ∘ 한강 관련 스토리 연계 상품 (한강몽땅프로젝트 등 한강테마 연계)
개별관광상품
∘ 다양한 서울테마(한양도성 등)를 연계한 개별관광상품
※ 예시 : 에어텔 개별관광상품(호텔숙박+항공권 포함 상품 등)
서울 개별 자유여행상품(1일 패키지, 자유일정포함상품 등)
‘특별상품’신청 기본조건 (상품 구성 조건)
▶ 테마 범위 확대 및 지정을 통한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03 신청조건
6
7
‘특별상품’신청 기본조건 (상품 구성 조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03 신청조건
분야 주 요 내 용
숙박
(택 1)
• 서울 소재 관광호텔급 이상의 숙박업체 (1박 이상)
• 서울시‧한국관광공사 인증 대체 숙박시설(한옥스테이, 템플스테이, 굿스테이,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코리아스테이 등) (1박 이상)
※ 성수기(4~10월) : 경기,인천 소재 등록된 관광호텔 1박으로 숙박 인정
※ 동계상품(11~12월) : 경기,강원 소재 등록된 관광호텔 1박으로 숙박 인정
※ 크루즈상품의 경우 선박 내 숙박 시 숙박조항 예외 인정
식사 또는 체험
• 최소 1회 6천원 이상(1인/중·석식 구분없음) 식사 또는 문화체험
※ 서울, 경기 소재 식당(1회)
※ 투숙 관광호텔 조식 이용 시 1회 인정
▶ 평점 70점 이상 시, 우수관광상품으로 인증 (70점 미만, 일반관광상품)
기 준 배점 세 부 내 용
독창성 30 • 상품주제, 기획배경의 독특성(15), 타 상품과의 차별성(15)
서울관광 기여도 20 • 양질의 관광지 구성을 통한 서울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20 • 양질의 숙박/식사 구성을 통해 서울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시장성
(상품가능성) 30
• 기존상품 : 시장성(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모객실적)
• 신규상품 : 상품가능성(모객 가능성 및 모객 목표 등)
합 계 100
※ 특별상품 배점 : 독창성(30), 서울관광기여도(40), 시장성(30)
※ 상품개발비 지원은 상품접수일자 이후 모객 기준 적용
8
심 사 기 준 04
‘우수관광상품’ 평가위원회 개최
해당 국가 가점 내 용 (※평가위원회 검토에 의거 가산점 항목 및 기준 변경 가능)
전체 국가 3 • 서울 일정 3일 이상 또는 전체 서울일정으로 구성된 상품
중국, 동남아 3 • 서울 2일 일정 숙박 특급호텔(1,2급) 이용 상품
일본 제외 기타국가
3 • 2회 식사 합계 5만원 이상 상품
3 • 관광지 입장료(2~3회) 합계 5만원 이상 상품
특수 언어권 국가 3 • 영, 중, 일을 제외한 해당국가 특수언어 유자격 가이드 배치 상품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기준 :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마인어)
전체국가 5 • 서울 신규관광컨텐츠 발굴 자원 포함하여 일정 구성 시
• 서울 축제 및 서울시 주요 행사 포함하여 일정 구성 시
일본 5 • 방한 일본상품(우수관광상품 신청조건에 부합한 상품)
9
※ 일본상품은 전체 가점 20점 까지 인정, 기타국가(일본제외) 전체 가점 10점 까지 인정
※ 우수관광상품으로 신청 시 가산점 적용(특별상품 적용 안됨)
가산점 항목 05
지 원 사 항 06
상품개발비 지원 및 기타 지원사항
우수관광상품 일반관광상품 특별상품
• 우수관광상품 인증서 수여 및
인증마크 사용(인증유효기간 2년)
• 인바운드사 상품개발비
3만원/1인 지원 (7월~11월 모객)
• 주요국가 해외여행사 방문 판촉활동
및 공동광고 지원 등
• 일반관광상품
상품개발비
1만 5천원/1인 지원
(7월~11월 모객)
• 특별상품 상품개발비
1만 5천원/1인 한도
내 지원
(7월~11월 모객)
※ 영수증에 근거 실비지원
10
✦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7월~11월 모객인원에 대한 지원금 증액
인센티브
*7월~11월
⦁ 300명 이상 모객 시 : 6,000,000원
⦁ 500명 이상 모객 시 : 10,000,000원
⦁ 1,000명 이상 모객 시 : 20,000,000원 *현지 여행사 지급
1. 사업참여신청서
2. 인증 서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우수관광상품 상품신청
1. 상품 설명서
사업참가 신청
사업참가 및 상품 접수 07
11
특별상품 상품신청
1. 상품 설명서
상품개발비 신청 서류 (붙임 참고)
인바운드 상품개발비 신청 서류
※ 익월 18일 까지 제출
예) 5월 단체 → 6월 18일 기한
※ 관광지 관련 선구매 티켓 이용
후불 일괄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영수증, 관광지 확인서 등)
• 상품개발비신청서
• 최종 상품일정표
• 관광지 영수증(2~3곳)
• 식사 영수증(2~3곳)
• 숙박 폴리오(2박)
♦ 폴리오가 없을 시 숙박확인서로 대체
• 유자격 가이드 자격증
♦ 신규상품 : 상품출시 증빙자료
(현지광고, 판촉물 등)
12
상품개발비 신청 08
사업참여용 제출서류
16
사업참여 신청서, 우수관광상품 인증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사본
14
우수관광상품 접수용 제출서류
15
특별관광상품 접수용 제출서류(개별관광상품 포함)
16
상품개발비 신청서류
서울시 인증마크 및 인증서
17
우수관광상품인증제 사업문의
18
서울관광마케팅 담당자 전 화 이 메 일
사업총괄 김은미 대리 02-3788-0864 [email protected]
일본 허린 사원 02-3788-8126 [email protected]
중화권 임지수 사원 02-3788-8154 [email protected]
신지은 사원 02-3788-0835 [email protected]
동남아·구미주 구지혜 사원 02-3788-0879 [email protected]
Fax. 02-3788-0899
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