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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 치과대학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규칙 제1715호, 제정 2017. 8.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3항(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강릉원주 대학교 치과대학(이하 “치과대학”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저장,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 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이하 “수시출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엑스선발생장치를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 방사선의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취급, 조작, 보관 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5.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상한 값을 말한다. 6. “표면 방사선량률”이라 함은 방사선발생장치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cm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7. “개인선량계”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함은 방사선발생장치 및 관리구역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자로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보관, 폐기 등과 방사선 장해 방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종사자”라 함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조작 및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를 지도, 관리, 감독하는 교수, 교직원, 조교를 말한다. 10. “수시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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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 치과대학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규칙 제1715호, 제정 2017. 8.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3항(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강릉원주

대학교 치과대학(이하 “치과대학”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저장,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 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이하 “수시출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엑스선발생장치를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 방사선의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취급, 조작, 보관 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5.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상한 값을 말한다.

6. “표면 방사선량률”이라 함은 방사선발생장치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cm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7. “개인선량계”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함은 방사선발생장치 및 관리구역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자로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보관, 폐기 등과 방사선 장해 방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종사자”라 함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조작 및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를 지도, 관리, 감독하는 교수, 교직원, 조교를 말한다.

10. “수시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Ⅰ]과

Page 2: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강릉원주대학교 4 치과대학 제14조(보관기준)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기준은 다음 각

강릉원주대학교 2 치과대학

같이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제5조(총장) 총장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고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치과대학장) 치과대학장은 소속 기관 내에 설치된 방사선 이용시설의 정비, 점검 등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다.

제7조(방사선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치과대학장을 보좌하며 방사선 장해 방어상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법」제53조제3항,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록과 대장 유지, 정기 보고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이용시설의 일상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방사선구역 설정, 방사선 누출측정, 방사선계측기 검․교정 및 관리사항

4. 방사선 이용시설의 기준 준수 및 계속 유지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 사용, 보관, 운반, 폐기에 관한 사항

6. 방사선 이용시설의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 실무 작업 관리 감독, 건강진단, 피폭관리, 교육훈련, 주의사항, 지시에

관한 사항

8. 개인선량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사선 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0.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11. 기타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④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하며

그 사항을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8조(학과장) 치의학과장 및 치위생학과장(이하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학과 내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한다.

2.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치과대학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9조(방사선작업종사자) 종사자는 방사선관리구역 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방사선실습실 안전관리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담당한다.

1. 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 조작 및 보관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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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3 치과대학

3. 수시출입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지도, 관리 및 감독한다.

4.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학과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

제10조(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수시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실습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즉시 종사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11조(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1. 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

3. 개인 피폭선량계를 지급 받지 못한 자

4. 만 18세 미만인 자

5. 기타 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 3 장 취 급 기 준

제12조(구매절차) ① 안전관리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 인수 및 보관 등의 행위를 직접 담당하거나 구매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지명하여 관리한다.

②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매요구서(별지서식 제 1호)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 또는 구매담당자는 승인한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 수령, 보관 및 운반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 보관 및 운반될 수 있도록 구매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3조(사용기준)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사용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차폐벽 또는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한다.

나. 원격조작 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한다.

다. 종사자는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훈련 등을 통해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라.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실습교육 시 종사자가 방사선발생장치를 조작하며, 인체 조사를 절대 금하고

교육용 인체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4.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 또는 종사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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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관기준)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관리 등의 조치를 하고,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며 열쇠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자가 보관한다.

2.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 사항 및 방사선 표지를 부착한다.

제15조(폐기기준) 더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수명이 다한 방사선 발생장치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의 폐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발생장치를 폐기할 때에는 폐기업자에게 위탁폐기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의 X선 발생부위를 완전

분해 및 파쇄 후 해당 증빙사진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체처분하며, 그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를 파쇄하여 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파쇄 후 해당 증빙사진 및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다.

제 4 장 방사선 안전관리

제16조(방사선관리구역) ① 본교 내 방사선이용시설 중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인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② 안전관리자에게 허가받지 아니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관리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33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2조에 따른다.

② 방사선에 의한 인체 외부의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 개인선량계를 반드시 착용한다.

③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는 당해 업무의 종사기간 중에 측정한다.

2. 수시출입자는 출입할 때마다 또는 출입기간 중에 측정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의 일시 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는 출입할 때마다 측정한다.

④ 개인선량계 판독은 외부 전문 판독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판독된 개인 피폭선량을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록을 한국원자력안전

재단에 보고한다.

⑥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피폭방사선량 판독이 불가한 판독특이자 발생 시 후속조치와 평가방법 및 개인

선량계의 지급 및 회수 등 관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9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개인선량계의 관리) ① 피폭선량의 측정 및 평가를 위해 지급되는 개인 선량계는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측정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개인선량계는 안전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게 지급하며, 선량계 교체 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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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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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시출입자는 착용한 선량계를 직접 안전관리자에게 반납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개인선량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19조(방사선량 등 측정 및 관리)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는 매월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리구역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기록 및 보존한다.

제20조(장비의 보정 등) ①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측정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측정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검․교정 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방사선측정기의 연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특정 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을 의뢰함으로써

방사선관리구역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방사선측정기에는 검․교정 필증을 해당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측정기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률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제21조(기록 및 장부의 비치) ① 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한다.

1. 방사선 발생장치의 구매 기록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제1호. 방사선 발생장치 구매 요구서)

2. 취득한 방사선 발생장치의 제작사, 취득일, 성능, 수리 및 폐기 기록(별지서식 제2호. 방사선 발생장치

이력카드)

3. 방사선 발생장치의 종류별 사용자, 사용일자, 사용 목적 및 시간의 기록(별지서식 제3호.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기록부)

4.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설의 방사선량률(별지서식 제4호.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

5. 종사자의 인적사항 및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 피폭경력(별지서식 제5호.

방사선 작업종사자 이력카드)

6. 각 분기 초를 기준으로 한 3개월간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별지서식 제6호.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

선량 기록부)

7. 각 분기 초를 기준으로 한 3개월간의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별지서식 제7호.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기록부)

8. 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별지서식 제8호.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9. 수시출입자로 근무한 기간 중의 건강진단기록(별지서식 제9호. 수시출입자 건강진단서)

10. 방사선 장해방어에 대한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제10호.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기록부)

11. 방사선측정기의 검․교정에 대한 기록(별지서식 제11호. 방사선측정기 검․교정 기록부)

12. 방사선 장해방어에 대한 수시출입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제12호. 자체교육 기록부)

13. 수시출입자에 대한 일자, 시간, 성명, 입퇴실시 피폭선량 및 주의사항 숙지여부의 기록(별지서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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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관리구역 수시출입자 대장)

② 제1항의 기록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 내지 8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까지, 제4호의 기록은 10년간,

이외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22조(교육훈련) ① 안전관리자는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게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법」 제106조, 동법 시행규칙 138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의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기본교육기관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는 직장교육을 받지 않으며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당해 안전관리자의 기본교육을 갈음한다.

3. 신규종사자는 최초 방사선 작업을 시작하기 전 8시간 기본교육과 4시간 직장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존종사자는 매년 3시간 기본교육과 3시간 직장교육을 이수하여야 종사자 자격을 유지한다.

4. 안전관리자는 수시출입자 및 일시 방문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 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

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건강진단)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는「법」제91조에 의거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매년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항목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④ 제3항의 제3호의 검사 또는 검진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진, 검사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 작업에 종사 중인 자 또는 수시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직업력 및

노출력과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은 생략할 수 있다.

3.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⑥ 안전관리자는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원자력안전

재단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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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7 치과대학

제24조(방사선 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 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 단

축, 출입 금지 또는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 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

가. 제1호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나.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다.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25조(사고 시 조치 및 사고예방) ① 「법」제74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사고시의 조치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36조를 준용하여 방사선 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사선 관계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때

3. 방사선 관계 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4.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5. 기타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때

③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분실․도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

및 저장시설 시건장치를 주1회 정기점검한다.

④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는 가연성 물질 및 인화성물질의 취급을 억제한다.

제26조(보고)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 현황을 매분기 경과후 30일 이내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1.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현황(매분기 경과 후 30일 이내)

2.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후 판정 결과(결과를 받은 해당분기 경과 후 30일 이내)

제2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과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관례에 따르며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715호, 2017. 8.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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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8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1호]

방사선발생장치 구매 요구서

기관명 : 강릉원주대학교

구 매 자성 명 전 화 번 호

학 과 명 직 위

구 매 내 역

관 전 압

관 전 류

제 조 회 사

판 매 회 사

구입 예정일

사 용 내 역

사 용 목 적

설 치 장 소

취 급 자

본 학과에서는 상기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사용 하고자합니다.

년 월 일

구 매 자 : (인)

방사선안전관리자로서 상기 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방사선안전관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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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9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2호]

방사선발생장치 이력카드

사 진

관리번호

관리담당

구입일자

폐기일자

제조회사

판매회사

구매목적

설치위치

수리 및 점검내용

년 월 일 내 용 담당자(회사) 안전관리자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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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0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3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기록부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장소모델

(용량)사용자 사용시간

방사선안전관리자(서명)

비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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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1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4호]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

가. 측정자

측정일자 년 월 일 측 정 자 (서명)

나. 측정장비

기 기 명 측 정 범 위

제작 회사 모 델

일련 번호 검 교 정 일 자

다. 측정결과

측 정 지 점 선 량 률 (mSv/h) 측 정 지 점 선 량 룰

(mSv/h)

비 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서명)

(1) 측정지점을 도면화하여 방사선 차폐시설의 일정한 장소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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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2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5호]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번 호

성 명 (국문) 남(한문)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 호소 속직 위

사진RI 취급면허종류 전공분야 최종학력

현 주 소 전화번호 Tel :H.P :

방사선 작업 경력(타기관 경력 포함) 타 기관에서의 피폭방사선량 :

기 간 경 력 사 항 기 관 명

최초 입사 시 신체검사결과(검사일자 : ) ․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 : ․ 백혈구 수 : ․ 혈소판 수 :

기타 면허취득사항 등

※ 주 : 방사선 작업 경력란(타기관 경력포함)의 종사기관란 본기록은 입사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사선 작업 최초 시작일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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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3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6호]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기록부종사자 성명 :

연도 연령

외 부 피 폭총

집적선량

(mSv)비 고측

월 별 피 폭 선 량 (mSv)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P

S

P

S

P

S

P

S

P

S

P

S

※ P : TLD 또는 OSL 측정결과(의무사항) S : 보조선량계 측정결과(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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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4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7호]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기록부수시출입자 성명 :

연도 연령

외 부 피 폭총

집적선량

(mSv)비 고측

월 별 피 폭 선 량 (mSv)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P

S

P

S

P

S

P

S

P

S

P

S

※ P : TLD 또는 OSL 측정결과(의무사항) S : 보조선량계 측정결과(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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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5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8호]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의료기관 작성용]

종사자성 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건 강 진 단 결 과

문진

■ 과거 질병력:

■ 가족력:

■ 최근 특이증상 (※급격한 시력저하 등):

■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기타 특이사항 (※해당 경우에 작성):

일반혈액검사결과

백혈구(WBC) /μL

혈소판(PLT) 103/μL

혈색소(Hb) g/dL

일반혈액검사 판정소견

채혈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연락처(전화):

담당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서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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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6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9호]

수시출입자 건강진단서[의료기관 작성용]

수시출입자성 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건 강 진 단 결 과

문진

■ 과거 질병력:

■ 가족력:

■ 최근 특이증상 (※급격한 시력저하 등):

■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기타 특이사항 (※해당 경우에 작성):

일반혈액검사결과

백혈구(WBC) /μL

혈소판(PLT) 103/μL

혈색소(Hb) g/dL

일반혈액검사 판정소견

채혈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연락처(전화):

담당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서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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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7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10호]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기록부

년 월 일

1. 교육내용 가. 교육담당자 : 나. 교육시간 : 시부터 시까지 ( )시간 다. 교육장소 : 라. 교육내용(요약) :

2.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3. 비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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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8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11호]

방사선측정기 검․교정 기록부

장비명 제작사

모 델시스템

S / N시스템

검출기 검출기

검출기 형태 □ 공간선량 측정용 □ 표면오염도 측정용

검․교정일 검․교정 기관 교정 계수(Low) 방사선안전관리자 (서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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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9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12호]

자체교육 기록부

년 월 일

1. 교육내용 가. 교육담당자: 나. 교육시간: 시부터 시까지( )시간 다. 교육장소: 라. 교육내용(요약):

2. 참 석 자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3. 비 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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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20 치과대학

[별지 서식 제13호]

관리구역 수시출입자 대장

년 월 일 출입시간 학과 이름 TLD 수령(서명) TLD 반납(서명)주의사항

숙지여부(O,X)방사선 안전관리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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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21 치과대학

(별표 Ⅰ)

강릉원주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 조직도

총 장

치과대학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치의학과 학과장 치위생학과 학과장

방사선 작업종사자 방사선 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수시출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