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11)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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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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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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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이해 ·············································· 1

Ⅱ. 다수공급자계약의 업무처리 절차 ···························· 7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18

Ⅳ.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 34

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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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이해

1. 개념

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1) 정의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직접 구매)

2) 영문 표기 : MAS(Multiple Award Schedule) ☞ 미국 GSA

- 유사 제도 ☞ 캐나다 : Standing Offer, 유럽연합 : Framework Agreement

나.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다.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1) 상용화 및 경쟁성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2) 규격 및 시험기준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2. 특징

가. 수요기관 : 수요자 중심의 조달제도

1) [과거]공급자 중심의 단일업체 조달 ⇒ [현재]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2) 조달물자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가) 일정금액 미만 : 수요기관이 바로 납품요구

나) 일정금액 이상 : 수요기관이 업체·평가방법 선택 ☞ 경쟁 ☞ 납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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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달업체 : 先 진입, 後 경쟁

1)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 가능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자

나) 경영상태, 업체상태, 거래정지 기간으로 결격여부를 평가

☞ 다수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2) 진입 후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가) 계약단가 인하·다량납품 할인·할인행사를 통한 가격 경쟁

나) 2단계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

3. 법적 근거

가. 법률 및 시행령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제5조(계약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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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령 고시 공고

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 2015.2.17. 전면개정

2)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고시) : 2015.2.17. 일부개정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 2014.10.30. 일부개정

4)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 2015.2.17. 일부개정

5)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6)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7)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8)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조달청 고시)

9)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 고시)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조달청 고시)

11)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조달청 훈령)

1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 누리집 : http://shopping.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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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품목 수 273,070 297,190 300,633 305,095 326,409

공급 금액 56,223 55,527 59,730 66,645 63,577

공급업체 수 4,082 4,405 4,701 5,304 5,568

납품 건수 653,999 633,700 763,953 740,963 737,287

중소기업실적

(비중) 42,135 40,853 45,731 53,827 51,904

(74.9%) (73.6%) (76.5%) (80.8%) (81.6%)

나. 주요 기능

1) 쇼핑몰 검색기능

2) 쇼핑도우미

0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관련 규정 및 법률 다운로드

0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03. 종합쇼핑몰 이용안내···

3) e-고객센터(☏1588-0800)

- FAQ, Q&A, 공지사항

4)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 희망물품신청

5) MAS불공정거래신고

6) 팝업존

5. 운영 현황(금액 단위 : 억원)

6. 효과

가. 다수공급자계약은 내자 공급실적(22.5조원)의 28.2%(6.3조원)를 차지

나. 2006년 도입 이래 양적 성장은 물론 정부구매 효율제고와 중소기업 판로지원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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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

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다. 운영실적 변화 (2006년 ⇒ 2014년)

1) 공급 규모 : 4배(1.5조원 ⇒ 6.3조원)

2) 중소기업 공급 규모 : 13배(4천억원 ⇒ 5.2조원)

3) 공급 품목 수 : 3배(9만 ⇒ 32.6만 품목)

4) 참여 기업 수 : 5배(980개 ⇒ 5,568개)

7. 참고 법령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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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

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3

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발췌>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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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수공급자계약의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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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계획 수립

▦ 대상 수요물자의 선정

1)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고, 단가계약이 가능한 수요물자

2)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되었으며, 경쟁이 가능한 수요물자

가)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나)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 희망물품 신청 : 구매공고가 되어있지 않은 품명에 대하여 계약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수요기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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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입찰 공고

1) 나라장터에 공고

2) 포함 내용 : 추정가격, 인도조건,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적격성평가 or 사전자격

심사, 가격자료,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계약종료일자 등

3) 공고기간 : 2년을 원칙(일부는 1년)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업무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공고 게시

*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계약참여자의 적격 여부 평가

가-1. 적격성 평가 (2015. 3. 1. 前)

1) 최소한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85점 이상 통과)

2) 납품실적(30점) : 3건 이상(30점), 1~2건(29점)

3) 경영상태(70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B-(평점55점) 이상]

4) 감점 : 거래정지(-5점, 정지기간 1배) / 납품지연(-2점, 지연기간 5배)

- 최초 구매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다만 이미 적격성평가 감점을 받은 거래

정지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5) 결격사유 : 부도 파산 상태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적격성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품질인증제품(GS),

녹색기술인증, 평가신청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은 자,

창업 2년 이내 제조 중소기업(세부품명당 1회限)

7) 적격성평가 업무 민간위탁 : 서류제출 ⇒ (사)한국마스협회

- 조달청 계약담당자 최종 승인

8) 다수공급자 기본교육(사이버교육) 이수 후 적격성평가 신청 가능

9) 신용평가 등급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사전자격심사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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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적격성 평가 (2015. 3. 1. 以後)

1) 최소한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결격사유, 입찰참가자격 요건 확인)

2) 결격 사유

구 분 결 격 내 용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B- 미만(창업 2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면제)

업체상태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거래정지 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 거래정지기간의 1배**

* 납품실적 : 3건 미만(자가 체크)

3) 적격성평가 면제 : 폐지

4)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신청서, 자가심사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품목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신청

5) 적격성평가 업무 민간위탁 : 서류제출 ⇒ (사)한국마스협회

- 조달청 계약담당자 최종 승인

6) 다수공급자 기본교육(사이버교육) 이수 후 적격성평가 신청 가능

7) 신용평가 등급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사전자격심사에도 동일 적용)

※ 적격성평가 간소화(2015.3.1.부터 시행)

기존

현행

<85점 이상일 경우 합격>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합격>

납품실적 30점

납품실적 : 3건 이상 (자가체크)

경영상태(B- 이상 : 55점) 70점 경영상태 : “B-" 미만 (온라인확인)

부도 또는 파산 -30점 부도 또는 파산

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거래정지기간의 1배

-5점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 거래정지기간의 1배

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납품지연기간의 5배

-2점 삭 제

나. 사전자격심사

1) 대상품명(16개 품명)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

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

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

* 2개 품명 추가(2015.3.1.부터) : 자연석경계석, 도로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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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전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배점 심사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계 100

Ⅰ 납품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납품실적 20

Ⅱ 기술능력 17

기술수준 13

고도기술 13

일반인증 6

녹색인증 6

생산역량수준 4기술인력 보유 2

생산기술 축적 2

Ⅲ 경영상태 20 경영상태수준 20 신용평가등급 20

Ⅳ 만족도 40

가격만족수준 10 가격만족도 10

품질만족수준 10 품질만족도 10

서비스만족수준 10 서비스만족도 10

종합만족수준 10 종합만족도 10

Ⅴ 신인도 3

사후관리 3 계약이행실적평가 3

계약이행

신뢰수준-40

평균납기 지체 -10

부정당업자 제재 -15

쇼핑몰 거래정지 -15

※ 계약담당과장이 사전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한 물품 및 용역

* 국민의 안전,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품명에

대해 사전자격심사 적용확대

2) 평가항목 :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만족도, 신인도

3) 선정기준 : 최초 공고(65점 이상), 차기 공고(70점 이상)

4) 결격사유 : ① 부도 파산 상태인 경우, ② 세부품명기준으로 사전심사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5) 사전자격심사 업무 민간위탁 : 서류제출 ⇒ (사)한국마스협회

6) 다수공급자 기본교육(사이버교육) 이수 후 사전자격심사 신청 가능

4.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

가. 적격성평가 서류 검토

1)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 등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

* 규격서 : 공급물품의 규격, 용도, 원산지,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서

2)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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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

되기 어려운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이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10/10 ~ 25/100)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나) 가격협상 예상 총 금액 기준

3) 공급지역, 인도조건, 최저 납품요구 하한량 제시(규격서 반영)

가)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2015. 3. 1. 前)

1.「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

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의 의무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2015. 3. 1. 以後)

1.「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

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의 의무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나-1. 계약대상 제외 품목 (2015. 3. 1.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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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

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다만,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4.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적격성

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단,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

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2. 계약대상 제외 품목 (2015. 3. 1. 以後)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

되기 어려운 경우

3.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

나. 창업 2년 초과 5년 이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목,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이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

납품실적이 2건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납품실적 적용 예외 :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하여 사전에 공고서에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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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간소화] 전-후 계약단계 비교(2015.3.1.부터 시행)

▸현행 절차 (5단계)

적격성평가 ⇒ 물품목록번호 등록 ⇒협상품목

승인⇒ 가격협상 ⇒

계약체

납품실적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계약희망 품목의

목록번호 신청 및 등록규격서 검토

가격자료 제출

및 검토-

▸변경 절차 (4단계)

물품목록번호 등록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승인⇒ 가격협상 ⇒

계약체

계약희망 품목의

목록번호 신청 및 등록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규격서 검토

가격자료 제출

및 검토-

5. 가격자료 제출

1) 적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에 따라 전자세금계산

서를 제출 ⇒ 가격자료로 활용

2)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가격자료를 제출

가) 가격자료는 최근 2개월간 규격(모델)별 가격자료 제출

-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 기간을 조정 제출

나)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최고우대가격임을 확약하는 서약서(가격자료제출서) 포함

3)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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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등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6. 협상기준가격 결정

1) 원칙 : 거래실례가격의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 결정

2) 다음의 경우,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가)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나)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다)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 재계약 시 우대가격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

기준가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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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격협상

가. 가격협상 기준

1) 원칙 : 규격(모델)별로 협상

-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협상 가능

2)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

3) 계약대상자가 적격조합인 경우, 가격협상 주체는 조합

나. 할인율 제시

1) 할인율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함

* 할인율은 최대 5단계까지 제시 가능

2) 할인율 변경 : 당초 계약(또는 할인율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 다량납품 할인율 변경은 직전 할인율보다 높은 경우에 限함(‘13.11.1부터)

★ 할인율 변경은 품목 추가를 이유로 하는 수정계약, 수정 공고에 의한 수정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

8. 계약체결

1)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

가) 세부품명 기준 3인 이상 가격협상이 성립된 수요물자를 종합쇼핑몰에 등록

나) 종합쇼핑몰 이관 후 익일 반영

* 등록 후 3인 이상 ⇒ 2인으로 될 경우 종합쇼핑몰에 등록 유지

☞ 1인만 남는 경우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2) 1회 공고로 수시로 계약 체결

3) 계약체결(시작)일 : 업체별 계약보증금 납부일자

-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100 ~ 30/100

4) 계약종료일 : 구매입찰공고일에 명시된 계약종료일(일괄 적용)

*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가) 당해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였고, 그 증가

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

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명부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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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환경표지, 녹색기술인증, 우수재활용(GR),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에너지절약 중 어느

하나의 인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계약기간동안 품질 불합격 또는 품질점검의

규격미달이 없는 업체

5)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체결한 자에 대하여 해당

수요물자의 가격변동이 없고, 차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차기 계약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옵션계약 : 본체 이외의 예비품, 부속품, 설치비 등을 추가하여 옵션계약 가능

9. 납품요구

1) 한도 :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납품요구 가능(2015.3.1.부터)

- 다만 납품요구 시 수량증가 한도는 1회 최대납품요구량까지로 제한

⇒ 그 이상 증가 시 :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먼저 실시

2) 유의사항

가)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 수량과는 무관

나) 수요기관은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음

다)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내용 변경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라) 수요기관 사정에 의하여 수량 증량으로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 시의 변동된 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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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1.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가. 제안요청 기준 등

1)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금액 기준

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 : 1억 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중소기업물품은 1억 원 미만까지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 가능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 5천만 원 이상

다) 초·중등학교 : 3천만 원 이상 ⇒ (2015.1.1.부터 폐지)

2) 5개사 이상 제안요청대상자 선정, 2개사 추가 자동선정(2013.11.1.부터)

▦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 동일해야 함

* 수요기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 가능,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사유 입력

※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자동선정방식 신설(2015.3.1.부터 시행)

* 동일 세부품명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종합쇼핑몰] 무작위로 10인 추천 ⇒ [수요기관] 구매 희망규격이나 예산

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안요청

수요기관선택 수요기관직접선정 시스템자동선정 총 참여기업 수

5+2(기존) 5개사 2개사 7개사이내

자동추천(추가) 0개사 10개사 5개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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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경쟁 회피 금지

가)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됨.

나) 동일업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2단계 경쟁 회피 분할 납품요구 차단

-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한 금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 중등학교에 대하여 60일 기준으로 적용하던 규정은 폐지 : 2015.1.1.부터)

*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예외

나. 제안요청

1)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안

요청

2) 옵션품목을 제외한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 동일해야 함

3) 물품의 설치나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 분리되어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

4)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 관계자

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 제안요청 대상이 공급사인 경우, 단일 제조사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폐지(2015.3.1.부터)

다.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1) 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2013.5.1.부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2014.5.1.부터)

3)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가) 최저가평가ㆍ표준평가 ⇒ 만 3일 이상, 종합평가 ⇒ 만 5일 이상(2015.3.1.前)

나) 최저가평가 ⇒ 만 3일 이상, 종합평가ㆍ표준평가 ⇒ 만 5일 이상(2015.3.1.以後)

2.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1)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의 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

가) 할인행사, 다량납품할인 ⇒ 할인 후 낮은가격 이하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현재 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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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안가격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으로 평가(2015.1.1.부터 시행)

2)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

3)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최소 20일)

4)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 후는 취소 불가

⇒ 취소 시 쇼핑몰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다시 제안 불가)

5) 제안서 제출은 종합쇼핑몰에 전자적으로 처리. 다만, 전자적으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6)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

: 제안자인 계약상대자

7)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납품요구 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조치

※ 설명자료 및 견본품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 폐지(2015.3.1.부터)

3.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시 계약조건 외의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가-1. 납품업체 선정 기준(2015.3.1.前)

1) 최저가 평가방식 : 최저가격 제안자

* 동일가격 발생 시 추첨

2) 종합·표준평가 방식 : 종합점수가 높은 제안자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자,

적기 납품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정하고, 위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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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20점 이하

품질검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및품질점검결과 5점

선택

평가항목

(40점이하)

기술

(10점)

고도기술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여부

10점

8점녹색+일반기술일반기술 6점녹색기술 6점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경영상태 5점 이하

약자지원중증장애인생산제품․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창업초기기업․여성기업5점 이하

가-2. 납품업체 선정 기준(2015.3.1.以後)

1) 최저가 : 최저가격 제안자

* 동일가격 발생 시 추첨

2) 종합·표준평가 : 종합점수가 높은 제안자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 수요기관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부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가능

나. 제안서 평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가. 수요기관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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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 평가항목만으로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배점을 선택한 경우 선택 평가

항목은 선택할 수 없다.

라. 각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기본 평가항목 중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방식은 ‘A형’과 ‘B형’ 중 수요기관이

선택하되,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1) A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가격-

95)}

제안평균가격 100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ⅱ)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하고, 제안평균가격을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

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율-

95)}

평균제안율 100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율은 100분의 100(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비율)인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제안율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

분의 60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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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본 평가항목 중 ‘적기납품’과 ‘품질검사 결과’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기납품>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기지체

여부납기지체율 평점(점)=배점×(1-

납기지체율(%))

2

(가) 납기지체율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

를 받아 납품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을 완

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을 완료한 납품요구 총 건

수의 산출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

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영수증이 발급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나)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품명별(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계산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납기지체율(%) =납품기한을 지체한 납품이행을 완료 납품요구 총 건수

x 100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다) 제안요청 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

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명별 평점)제안 총금액

(라) 납기지체율의 적용시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내에 표기된 납기지체율로 한다.

(마) 납기지체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

로 한다.

<품질검사 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결함이 없는 경우 5점

경결함 1회 4점

중․치명결함 1회 3점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2회 2점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3회 이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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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검사 결과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에 따른 결과치를 의미하며, 품명(물품분류

번호 8자리)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품질검사 결과 대상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의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안요청 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

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품명별 제안금액

x 품명별 평점)제안 총금액

바. 선택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술>

(가)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술인증 종류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일반기술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대해서만 인정)

녹색기술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

재활용, 환경표지

(나) 고도기술과 그 외의 기술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최대 10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일반기술과 녹색기술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최

대 8점으로 처리한다.

(다)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쇼핑

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해서 평가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해 평가한다.

(라)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제안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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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

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선호도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할 수 있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지역업체>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4

(가) 납품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로 평가한다.

(나)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원사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2.3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납품기한 단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품기한단축납품기한

단축가능성평점(점)=배점×{1-

(업체제시납품기한 - 수요기관요구 납품기한)}

계약납품기한

(가) 납품기한 단축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상 납품기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당초 계약 납품기한의 2/3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요청 시 사전에 요구하는 납품기한을 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하며, 납품대상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가능한 납품기한을 입력하여

야 한다.

(라) 납품대상업체가 수요기관의 요구납품기한보다 단축하여 기한을 제시

할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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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제안 총금액

<사후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가)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

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다)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x 세부품명별 평점)제안 총금액

<납품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점(점)=배점×(납품금액

)구매예정금액

납품수량 평점(점)=배점×(납품수량

)구매예정수량

(가)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

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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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평점=

배점×배율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AA0, AA-

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0.995

BBB0 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0.99

BBB- 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0.985

BB+, BB0 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0.98

BB- B0BB-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BB-에준하는등급)0.975

B+, B0, B- 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0.97

CCC+이하

C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다)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

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x 세부품명별 평점)제안 총금액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

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

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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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

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

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해당 조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약자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존속기한3년이상)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0.7

여성기업(존속기한3년미만) 배점 x 0.5

해당없음 배점 × 0.4

(가)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

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원사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창업초기기업은 사업개시일 5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조달청에서 판단한다.

(라)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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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0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기술 기술인증 보유여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표준평가방식Ⅲ>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약자지원 약자기업 여부 5

<표준평가방식Ⅳ>

(가)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표준평가

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표준평가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다)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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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 방식 변경 내용 (2015.3.1.)

1) 종합평가방식

가) 기본평가항목(60점 이상)

※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등 물품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들로 기본평가항목을 구성

※ 기본평가항목의 최저 배점을 하향 조정(75점 이상 ⇒ 60점 이상),

선택평가항목의 최대 배점을 상향 조정(25점 이하 ⇒ 40점 이하)

나) 선택평가항목(4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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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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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품요구

1) 제안서의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해야 함

*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납품요구 불가

2)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납품요구 불가 ⇒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함.

3)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 추가 불가

4)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량(수량) 변경이 있는 경우, 업체 동의를 요하며, 이 경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함

※ 다만, 납품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2단계경쟁 제안가격과 다량납품할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함.(2015.3.1.이후 시행)

5)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중 ‘납품기일’을 평가하여 납품기일을 단축할

경우, 납품대상업체가 제시한 납품기일을 적용하여 납품요구를 하여야 함

6) 수량증가를 통한 2단계경쟁 회피 차단 : 2단계경쟁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납품 요구한 건의 수량 증가에 따라 의무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증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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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관리

1. 할인행사

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 할인행사 실시

* 요청 시 포함할 사항 : 공문에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내용, 계약번호, 계약번호

내 할인행사 품목 내역(할인단가 및 한정수량)

나. 할인행사 횟수 : 세부품명 기준 최대 3회(2015.3.1.前)

* 할인행사 횟수 : 세부품명 기준 최대 5회(2015.3.1.以後)

다. 1회 할인행사 기간 : 7~15일

라. 할인행사 기간 경과 또는 할인행사 수량 소진 시 할인행사 종료

마.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할인행사 불가

바.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할인행사 수량 증가는 가능하나, 할인행사를 취소거나 중복

할인, 행사내용 변경은 불가

사. 할인행사기간 중 2단계경쟁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제안

아.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 불가

자. 최대 할인행사 횟수를 실시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할인행사

종료와 동시거래정지 (2013.11.1.부터 시행, 2015.3.1.폐지)

2. 거래정지제도

가. 취지 : 부당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24월 범위에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1) 거래정지기간 중이나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정지기간 가중

2)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

3)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

대상(계약⇒일부 품명, 품명⇒일부 품목) 및 정지기간(2분의 1 범위 내)을 감경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기한 :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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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정지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에 따른 22개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품정보의 허위 또는 과장, 원산지 허위 표시

나)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업무를 방해

다) 타 제조사의 제품을 허위 납품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관련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지연, 납품요구 불이행

마) 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 또는 부정한 행위

바) 우대가격 유지의무, 변동사항 통보의무, 품질관리 통보의무 위반

사)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및 업체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아)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차) 2단계경쟁 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카)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중기간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타)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파)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나. 거래정지의 효력

1) 종전 계약 제재사유 발생 시 차기 계약에 연계하여 거래정지 적용

가)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계약(우수조달

물품 포함) 나)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 해당 품목

2) 잔여기간에 따른 거래정지 효력(2015.3.1.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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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 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거래정지 잔여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2015.3.1.부터)

다. 거래정지 시 구매업무심의회 심의

1) 거래정지를 할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2) 다음 각 호의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음

가. 거래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

나. 특정시점까지로 거래정지기간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2 제18호, 제20호 및 제21호)

다. 가중 또는 감경없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제재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3) 제재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야 함

라. 긴급거래정지

1) 거래정지 통보 후 1일 근무시간 내 신빙성있는 반증자료 제출이 없을 경우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

2) 요건

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2) 긴급하게 거래정지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 구매물품의 가격, 품질 등에

피해가 예상되어 거래정지조치가 급박하다고 판단될 것

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3.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의뢰 : 조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

품질원에 품질점검이나 품질검사 등 품질관리를 의뢰

1) 언론 등의 보도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한 물자

2)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는 수요물자

3) 기타 품질점검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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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검사(조달청 및 전문기관 검사)에 따른 거래정지 기준

1) 1회 불합격

가) 경결함 : 경고

나) 중ㆍ치명결함 : 쇼핑몰 3개월 이내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1개월, 치명결함 3개월이 원칙이나 개별 건의 사정을 감안 감경 조정

2) 2회 이상 불합격

가) 2회 불합격 : 쇼핑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나) 3회 불합격 : 쇼핑몰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3) 적용조건

가) 조합과 계약체결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원사별로 적용

나) 검사횟수 산정 : 동일 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 누적

4.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가. 계약불이행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부정당업자로 6개월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나. 담합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부정당업자로 2년~6개월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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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9.23.)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

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

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29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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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격변경, 단종, 품목추가

가. 규격변경 : 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1) 계약규격(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된 규격으로 대체 계약하고자 할 경우, 국가

공인기관의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

: 제조사의 성능향상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

나. 계약물품의 생산 중단

1) 계약 규격(모델)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30일 전에 조달청에 통보

* 생산중단 신청서 검토하여 수정계약 가능,

2)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의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

으로 거래를 정지

*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거래정지 이전의 납품요구건은 기 계약조건대로 이행

다. 계약기간 중 품목추가

1) 계약체결 또는 품목추가 후 세부품명 기준 60일 경과 시 품목추가 가능

* 조합계약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기간 동안 품목추가 불가

2) 상품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하는 경우는 60일이 경과하지 않았

더라도 품목추가 가능(공고서 상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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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이행실적평가

1. 계약이행실적평가 개요

가. 근거규정

1)「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1조(계약이행실적 평가)

2)「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훈령)

나. 평가 대상 : 평가기간(평가 전월부터 최근 1년간) 동안 납품실적이 있는 다수

공급자계약업체

다. 평가 주기 : 연 2회

라. 평가 절차

마. 평가 항목 및 지표

○ 5개 평가항목(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 성실도)

☞ 11개 평가지표 + 가점(교육이수)

바. 평가 결과 산출

1) 11개 평가지표에 대한 총점(100점 만점)과 평가등급 산출

2) 5개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산출

사. 이의제기 심사신청

○ 이의제기심사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제출(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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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의제기 심사대상

○ 계약이행실적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

결과의 보정에 한함

자. 평가 결과 공개

1) 수요기관 : 종합쇼핑몰 – 제품상세정보 –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열람

2) 계약상대자 :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에서 열람

(품명별 : 총점, 평가항목별 점수·평가등급)

3) 평가결과 공개 사례

○ 수요기관 : 종합쇼핑몰 - 제품상세정보(화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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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 및 지표 세부 내용

※ 평가기간 내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①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조달교육원, 한국마스협회, 한국구매조달학회 중 1)을

이수하거나,

②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의 평가기간 내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점 가점 부여(다만,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음)

3.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의 활용

가. 차기계약 배제 : 세부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 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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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종합평가 ☞ 사후관리(5점 이하)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평가

- 표준평가 ☞ 사후관리(5점 or 10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평가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만족도 심사(4개 심사항목×각 10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해당 항목 점수 평가

- 신인도 심사(품질관리 신뢰수준 3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평가

<참고>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화면(나라장터 ⇒ 물품 ⇒ 검사검수및납품확인 ⇒ 검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