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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1과목 외환관리실무] [1과목 외환관리실무] 자본거래 (2) 김중근 교수님 김중근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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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1과목 외환관리실무][1과목 외환관리실무]

자본거래 (2)

김중근 교수님김중근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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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계정의 구분(1)계정의 구분

(2)예금거래 시 착안사항( )예금거래 시 착안사항

(3)예치와 처분

(4)해외예금거래의 신고(4)해외예금거래의 신고

(5)외화차입의 신고대상

(6)보증계약의 신고대상

(7)신고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7)신고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8)증권발행 시 신고대상기관

(9)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10)증권투자의 특징(10)증권투자의 특징

(11)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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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비거 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12)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13)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및 국내 직접투자법인의 비교(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및 국내 직접투자법인의 비

(14)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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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 ) 거 자의 증권취득신(1) 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거주자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에거주자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에투자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신고예외거래

주 주 부 상속 유증 증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국민인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신고예외거래

원화증권을 내국통화로 취득하는 경우•국내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의 지 는 원활화 위하여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원활화를 위하여미화 5만불 이하 의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한국은행총재신고대상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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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2)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2)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투자전용계정을 통한 투자절차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으로 증권을

신고예외거래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국내 외국기업의 직원이 규정에 의한우리사주를 취득하고 동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우리사주를 취득하고 동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주식(지분 포함)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매입하는 경우매입하는 경우

•국민인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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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 ) 비거 자의 증권취득신(2)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투자에 해당하는•투자전용계정을 통한 투자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국내법인의 비상장 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외국환은행의 장신고대상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을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신고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을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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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의 특징]

( ) 거 자의 외화증권투자(1) 거주자의 외화증권투자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할필요 없음

기관투자가의경우

•신용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외국환업 취급기관이 외국환업 서 행하는(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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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의 특징]

( ) 거 자의 외화증권투자(1) 거주자의 외화증권투자

•투자대상에 제한 없음투자대상에 제한 없음(비상장 또는 비등록증권 취득도 제한 없이 취득 가능)•직접투자의 제한

· 외화증권은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매매하여야 함비상장증권 등의 사유로 매매위탁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투자가의경우

· 비상장증권 등의 사유로 매매위탁이 불가능한 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후 취득하여야 함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경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해외직접투자규정에 따른 투자신고를 하여야 함

•일반투자가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일반투자가명의(투자중개업자의 명의를 부기함) 또는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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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의 특징]

(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원화증권투자(2)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원화증권투자① 투자증권의 종류 :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증권,증 종 장통 증

기업어음(CP),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② 외국인투자자의 요건 :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상장 가 권에 자하 자 하 경 융감 원에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 투자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단 국민인비거주자(영주권자) 및 외국인거주자는(단, 국민인비거주자(영주권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투자자등록이 필요 없고, 비상장증권의 취득인 경우에도

자자등록번 가 없어 됨)투자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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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의 특징]

(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원화증권투자(2)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원화증권투자③ 투자전용계정의 개설 :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용 정 증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을 포함)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의

자전용대외계정 및 자전용비거 자원화계정을 해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관련 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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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

( ) 신 수리 건의 심사(1) 신고수리요건의 심사① 신청자격의 적정성청 격 적정성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세체납자㉡ 조세체납자

㉢ 해외이주수속 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② 부동산 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③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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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부동산 취득신고예외사항 및 기관별 신고대상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

(2) 외국부동산 취득신고예외사항 및 기관별 신고대상•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로 인하여•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인하여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신고

예외사항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예외사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및국민연금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당해 법령에 따라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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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부동산 취득신 예외사항 및 기관별 신 대상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

(2) 외국부동산 취득신고예외사항 및 기관별 신고대상

•신고예외사항을 제외

외국환은행장

•신고예외사항을 제외•거주자(개인, 법인 등)가 주거 이외의 목적

(투자 등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외국환은행장신고수리대상

(투자 등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취득하는 경우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신고예외사항 및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대상을 제외한국은행총재신고수리대상

신고수리대상을 제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권리를 취득하 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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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부동산 취득신 예외사항 및 기관별 신 대상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

(2) 외국부동산 취득신고예외사항 및 기관별 신고대상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해외부동산

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100분의 10 이내 (최대 미화 10만불에 한함)에서해외부동산

취득 내신고(수리)절차

분의 이내 (최대 미화 만불에 한함)에서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회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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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따라 비거 자인 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동산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신고예외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국내에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신고예외

대상•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 으로 인하여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 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경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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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예외대상을 제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예외대상을 제외•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

(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된 자금으로

외국환은행장

(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된 자금으로취득 하는 경우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이미 취득한•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이미 취득한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에서 직접 자금결제하는 경우를 포함)

신 예외대상 및 외 환은행장의 신 대상을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신고예외대상 및 외국환은행장의 신고대상을제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신고대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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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거주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또는

기타행정절차

성 없 국외국법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

행정절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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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및 국내 직접투자법인의 비교]

외 기업 내지사 외 기업 내법인구분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기업 국내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영주권을

취급업무•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를취득한 국민인비거주자가국내에 출자하여 국내법령에

설치하는 업무 따른 신규법인 또는합작법인 설립

관계법령 •외국환거래법령, 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규칙

외국환은행 각 수탁은행 본점관할부서

•외국환은행 각영업점

•수탁은행 본점,산업통상자원부지원센터

신고서•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신주 또는 기존 주식등의취득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서설치신고서 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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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및 국내 직접투자법인의 비교]

외 기업 내지사 외 기업 내법인구분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기업 국내법인

•영업기금자금액 건당 억원 이상

자금도입

영업기금(해외 본사로부터지정거래은행으로

•투자금액 건당 1억원 이상, 송금, 휴대자금도 가능주금납입자금 등으로

자금도입 지정거래은행 로송금된 자금에 한함)

•금액 제한 없음

•주금납입자금 등으로사용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모든 은행에서 송금 가능

과실송금

행 통송금

•각종 증빙서류 제출

행 송 능•각종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및 확인 (배당금처분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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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

거주자와비거주자 간

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발생 등에 관한 거래

기타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거주자가 해외에서 학 는 병원의 설립•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수수수수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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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비거주자에게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거 자가 비거 자 터 상속 여에

거주자와비거주자 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의한 채권의 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비거주자 간기타 자본거래의

신고예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임차하는 경우(단 내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신 예외(단, 내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단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여야 함)(단,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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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계약 건당 3천만불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외국환은행의 장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물품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이전 포함)외국환은행의 장

신고대상(소유권이전 포함)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 간의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 경우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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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

•위 신고예외 및 외국환은행의 장 신고대상거래를제외한 거래제외한 거래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가 원화증권 및원화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한국은행

총재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동일인당500억원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신고대상

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 시한국은행총재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한국은행총재가 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제 계약 자료와지급등의 내역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