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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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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6.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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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통합환경관리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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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장 기 복 미래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공 성 용 대기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 대 호 물환경연구실 전문연구원

김 이 진 기후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자 문 위 원

방 종 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종 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책협력실장

김 정 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기 준 학 한화환경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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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 1

Ⅱ. 통합법 시행에 따른 규제체계 ···························· 7

Ⅲ. 통합법 시행에 따른 쟁점 및 해소방안 ········· 21

Ⅳ. 통합환경관리를 통한 환경기술 혁신 전략 ··· 55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 68

Ⅵ. 통합환경관리 추진체계 ····································· 99

Ⅶ. 결론 ····································································· 107

참고문헌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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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연구 배경

ㅇ 환경허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

률」이 2015년 12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

제도 시행 예정

□ (‘13.06~‘13.12) 통합환경관리제도(안) 마련

○ ‘13.07~ ‘14.01 :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총28회)

* 경제단체, 주요 기업 협회, 학계, NGOs 등 70여명

○ ‘13.12.26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련

□ (‘13.12~’15.11) 통합법 입법 추진

○ ‘13.12.27~ ‘14.01.06 : 관계부처 협의

○ ‘14.01.27~ 03.10 : 입법예고(전국 순회 설명회)

○ ’14.06.11~ 09.19 : 통합법 협의체운영(총9회)

* 정부, 경제단체, 주요기업, 전문기관, 학계, NGO 등 40

여명

○ ‘14.09.02~ 09.12 : 再입법예고

○ ‘14.12.31 : 국회제출

○ ‘15.04.30 : 공청회 시행

○ ‘15.06.16 : 환노의 소위 통과

○ ‘15.07 : 국회 법사위 제출

○ ‘15.10 : 하위법령 논의를 위한 통합법 협의체 재구성 및 논의

○ ‘15.12 : 국회 통과

ㅇ 사업장 환경관리가 통합법과 개별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

라 상호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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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ㅇ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전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배출시설 환경관리의 완성도 제고

- 관련 개별법에 대한 규제 체계 분석

- 통합법 시행에 따른 예상 장애 및 해결방안 검토

- 통합환경관리를 통한 환경기술 혁신 전략 제시

- 해외 선진사례에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검토

□ 연구 범위

ㅇ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항을 중심으

로 관련된 7개 개별법에 제한해 규제 체계 검토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

유기화합물질 관리법

ㅇ 통합법 제5조 대상시설인 “통합관리 사업장” 중 수질 및 대

기배출시설 1, 2종을 핵심 연구대상으로 삼되, 개별법 규제

개선방안 검토 차원에서 통합법 미적용 사업장과 비교·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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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법 시행에 따른 규제체계 분석

□ 통합법에 따른 허가체계 변화

ㅇ (기존) 분산된 허가 시스템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별

인허가 의무부여(1개 사업장 최대 7 법률에 근거한 10개 허가증)를

통해 유사서류 중복·복잡, 허가기관별 출장·설명 및 장기 시

간 소요 등 사업장 부담과 함께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 매체별 개별 허가권 신청에서 1개 통합허가 신청으로 변

경,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 처리를 통한 불필요

한 행정비용 해소

→ 필요서류의 서면제출에서 통합허가시스템 등 온라인으

로 one-stop 서비스를 통한 행정적 편의 제공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등 통합허가를 위한 단일 양식 마

ㅇ (기존) 환경청/시·도/시·군·구 등으로 환경 분야별 허가기관

복잡, 허가기관별 관리대상, 인허가 절차와 방법이 상이

→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단일화시킴에 따라 동일한 규정

적용과 허가검토, 심사 내실화 및 행정 처리 효율 향상

ㅇ (기존) 단기간(분야별 3~10일)에 허가검토·결정에 따른 허가

서류 적정성 중심의 검토, 허가신청서 누락사항 미확인, 기

술적 사항 미검토, 우수한 신기술 적용보다는 가급적 동일

업종에서 사용 중인 일반기술 적용 강제

→ 전문 허가인력, 환경전문심사원의 구성·활용을 통한 허가

의 전문성 검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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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 등을 통한 사업장의 의견반영, 허가검토 내실

화 및 허가소요시간 등을 단축

→ BAT 기준서(BREF) 마련을 통한 우수한 기술의 적용 확

ㅇ (기존) 매체 중심의 허가에 따른 단편적 영향 검토에 따른

허가의 사전예방적 기능이 제한적

→ 매체별 상호작용 또는 연관성을 고려한 전체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적 고려·관리체제로 전환

→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배출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허가 시 주민 건강과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

ㅇ (기존) 미흡한 허가를 보완하기 위해 과도하게 단속·적발 등

사후관리 중심의 관리수단 활용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과다

및 적발 이전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사전적 환경 개선 미흡

→ 기술진단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도·점검으로 변경됨에 따

라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사업장 부담완화와 점검효율

성 제고

ㅇ (기존) 허가조건 영구 유지에 따른 여건 변화 시 미반영, 시

설의 부적정 운영 용인으로 인한 환경안전 공백, 불완전한

허가 보완기회 상실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5~8년)으로 검토

및 필요시 변경을 해줌으로써 환경 여건변화를 반영

ㅇ (기존) 업종특성, 지역 환경여건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배출

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사업장간 규제 불평등 초래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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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허가체계 통합 허가체계

관리대상

- 10개 허가 복수신청(개별 매체)*(허가서류) 73종*(허가권자) 다양(환경청, 시·도, 시·군·구)

*(제출방식) 서면 제출

- 1개 통합허가 신청(매체 통합)*(허가서류) 1종*(허가권자) 1개 기관(환경부 장관)*(제출방식) 온라인 제출(통합환경허가시스템)

관리범위- 매체별 단일 영향 관리

*배출허용준수- 환경 전체영향 관리

*배출영향분석, 매체간 연계성 검토

전문성-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음

*수시 변경 및 최소수준의 인허가- 인허가 전문인력 구성·활용

*인허가관련 전문성 배양, 사전협의 및 기술 제공

검토 결정- 서류 확인 위주- 일방적 통보

- 전문적 검토(환경전문심사원 지원)- 사업자·기관 상호 소통

설치·운영

- 획일적 배출기준 적용- 비효율적 운영, 기술정보 부재

- 맞춤형 기준 설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기반관리

*기업-전문가-정부 협업으로 기준서 마련

사후 관리

- 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적발식 단속- 매체별 개별 관리로 관리의 비효율성

- 주기적(5~8년) 허가 보안, 기술지원

-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

관리 목표 달성 애로

→ 시설별 맞춤형 기준 설정·적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최소화

ㅇ (기존) 허가기관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로 운영됨에 따

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불가

→ 산업계 전문가,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작업반(TWG) 운영을 통해 최적가용기법의 범위, 수

준 등을 설계하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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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및 통합 허가절차 비교

ㅇ 기존허가

- 매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 서류접수, ②

서류의 검토, ③ 허가 및 신고수리, ④ 시설의 설치로 진행

- 사업체가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서류상 오류가 없는지 여

부와 배출허용기준 달성 가능여부만 중심으로 검토 및 허

ㅇ 통합허가 절차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BREF) 마련에 따른 기술정

보참고자료 제공

-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허가관련 원스톱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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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선택사항) 절차 마련: 사업자가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나 변경허가 신청 전에 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사전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

를 공식화하고 허가소요시간 등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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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인허가 사항법령에 따른 인허가, 변경

주체

이양 및 위임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지자체 이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설치 허가·신고

시·도지사 지자체 이양

비산물질배출시설 신고 환경부장관 환경청 위임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지자체 이양

소음·진동관리법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자체 이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환경부장관 지자체 위임

- 사전협의 신청내용 검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현장 확인

등 허가 검토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운영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마련을 통한 통합적 매체 검토 가능, 배

출영향분석을 통한 환경 전체 영향관리 및 환경, 지역, 사업

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 제시

□ 통합허가대상 법률 및 매체별 인허가 주체

ㅇ 기존 법률에 의한 인허가 주체

- 위임, 이양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유역환경

청 등으로 인허가 권한 위임 및 이양

-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 상급 또는 하급지방자치단

체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상황

- 통합법 대상인 7개 법률 11개 배출시설의 현행 인허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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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인허가 사항법령에 따른 인허가, 변경

주체

이양 및 위임

여부법률 비점오염원의 신고 환경부장관 환경청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장 지자체 이양

토양환경보전법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

설의 신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지자체 이양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환경부 장관

지정폐기물 :

환경청(승인),

생활폐기물

:지자체

이양(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 신고

시·도지사 지자체 이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허가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폐기물관리법」 규정

에 따름*울산광역시 등 광역시

구분 배출시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산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ㅇ 관련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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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출시설

제38조의2제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4

비산먼저발생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때에도 또한같다.

5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6

비점오염원(수질수생태법)

제53조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

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7

폐수배출시설(수질수생태법)

제33조 제1항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

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8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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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출시설

제8조제1항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

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

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때에도 또한같다

11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받았거나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 통합허가대상 매체별 사후관리 체계

ㅇ 기존 법률에 의한 지도·점검 주체1)

-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는 2002년

10월부터 지자체에 위임

-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는 지방환경청에서 담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지도·점

1) 정회성 외(2006),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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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

지도․점검 사업장 범위

대기, 수질, 악취, 유독물 폐기물

환경

청장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

역 1․2권역, 상수원 상류지역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내의 사업장에대한 특별단속◦ 환경기준을크게 초과하는 지역◦ 환경오염관련 다수인민원 발생 지역◦ 오염도가 크게 상승되어 측정망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지역

3. 환경법령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 2년간 3회 이상 위반사업장◦ 2년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1.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3.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포함)

4. 광역폐기물처리시설◦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2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ㆍ도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6. 폐기물 수․출입업자

시 도

지사

1. 모든사업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사업장 제외

1. 환경청장 권한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시설

2. 환경청장 권한외의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종합병원제외)

3.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시설4. 폐기물처리신고시설5. 환경청장 권한 외의 폐기물처리시설

시장․군수․구청장

1.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사무

1.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2. 건설폐기물 배출자

검 등을 위해 환경감시대와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별도로

운영2)

자료: 환경부훈령 제1052호(2013.6.26)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2) 환경부는 200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과 상수원 유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을 설치하고 환경감시대를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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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지도 점검은 정기

지도 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정기지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점검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않다.

1.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③ 수시지도․점검은 별표 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점검계획 횟수

의 3분의1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령 제38조(출입ㆍ검사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

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정기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정

및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ㅇ 지도·점검 및 보고·검사 체계 비교

1) 지도·점검 체계

- 현행 법률에 의해 지자체 등 단속기관에서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시기라든가 환경

민원 발생시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점

검 실시

-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로 등급을 구분하여 정

기점검 회수(1~4회/년)를 차등 적용하고, 자율점검업소를 지

정하여 정기점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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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야 한다.

제7조(지도 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① 점검기관은지

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

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 지도 점검의 실시) ① 점검기관이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환경오염사고․언론보도, 광역감시활

동 또는 지도․점검 인력과 장비의 운영상 통합 지도

점검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않을

수 있다.

② 여러 기관이 한 사업장에 같은 날 지도․점검업

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또는 상급기관이 관련 사항을 지휘․총괄하여 합동

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합지도․점검”이란한 사업장내에 대기, 수질, 폐

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둘이상 설치한 사

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을 동시에 지도․점검

하는것을말한다.

제34조(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자는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자율점검업소”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

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

2.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

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측정

및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가. 오염물질등의배출로환경오염

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

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제19조제1항에따른측정기

기의측정자료 이상, 지역오염

도의심화등점검이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다. 법제31조제1항에따른자가측

정결과기록이 1개월또는 2회

이상 누락된 경우

라.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

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마.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

이있거나오염피해진정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바. 허가, 신고, 등록또는승인등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자가측정) ① 사업자는 배출시

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하기위하여오염물질등을자가측정

하거나「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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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지

정한 사업장을말한다.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

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

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밖에측정에 필요한 사

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별표 2] 사업장별 점검횟수(회/년)

구분

대기오염 및폐수배출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1종 2종우수관리

1 1/2년 1/2년 1 - 1

일반관리

3 2 1 2 1 2

중점관리

4 4 3 3 3 3

등급 진단주기 비고1 3년 1회 수준평가(우수 이상)+심각성(낮음)

2 2년 1회 수준평가(우수 이상)+심각성(중간 이상)

3 1년 1회 수준평가(양호 이하)+심각성(중간 이상)

2) 보고·검토 체계

- 통합법에 따라 중복,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를 기술진단·지원

중심의 자율환경관리체제로 전환

- 기존의 정기점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5일 정도의 정밀

진단으로 전환하고, 환경오염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단주기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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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와 수질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를 부여하고 최소 빈도를

설정하여 허가조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자가측정 주기(안) 1·2종 3종 4·5종

대기 1회/분기 이상 1회/반기 이상 1회/년 이상

수질1회/분기 이상 1회/반기 이상 1회/년 이상

* 생태독성은종 규모와 상관 없이 1회/년

- 통합법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도3)

3) 환경부(2016), “통합법 협의체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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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다양한 쟁점사항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 이행, 관리 측면에서 시급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구분하면 ① 통합법 도입에 따른 제도적용의 문

제점(1-1 ~ 1-5), ② 기존제도와의 상충되는 문제점(2-1 ~ 2-8), ③ 기타 제기된 문제점

(3-1 ~ 3-4)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된 사항을 정리

※ 단, 이미 법적으로 정의된 사항이나 논의를 통해 해결된 쟁점사항도 있으나 의견수렴과정

에서 제기된 사항은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추진되어야 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개선과제로 도출하여 제시

Ⅱ. 통합법 시행에 따른 쟁점 및 해소방안

□ 통합법 도입에 대한 반응 및 요구사항 분석결과4)

ㅇ (국민의 입장)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쉽게 이해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현행 매체별 복잡·다양한 법률을 단일·

간소화 필요성 요구

ㅇ (업계의 입장) 매체별 체계에 따라 관리시스템과 인력 구축이

완료되어 제도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며 배출허용기준 등의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우려, 반면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시 허가/신고 업무의 경감과 행정절차 간소화, 허가청

의 단일화에 따른 기대감을 노정

ㅇ (전문가들 입장)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법

률의 도입에 긍정적임, 다만 현행 개별법체계의 복잡, 다양함

을 감안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한 법률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및 검토 의견

4) 환경부(2013), “내부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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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매체법별로 허가요건을 규정하되, 이미시온방지법(BImSchG)의 단일화된 절

차(제9차 시행령, BImSchV)에 따라 통합허가 효과 발생

- 이미시온방지법에는 원칙, 의무, 시행령의 근거, 벌칙등을 규정하고, 시행령 및 행

정규칙(TA Luft 등)에세부사항 규정

- 이미시온방지법 제4차 시행령 등에 통합대상을 규정하여 관리

- 허가 시 관련된모든법령을 검토하여 인허가집중효력 발생

○ (영국)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PPCA) 제정(̀ 00)을 통하여 실질적인

매체 통합관리 구현(IPPC 체계 반영)

- 법률에서 시설별 허가요건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시행령인 환경허가규정(EPR,

Environmental Permitting Regulation, 2010)에서 허가대상, 절차 등 세부사항 규

- EPR을 통한 통합허가 시행

ㅇ (쟁점 1-1) 통합법의 법적 지위 관련 사항

- (문제점) 현행 개별 법령별로 인허가 절차·방법, 운영기준, 준

수사항 등이 상이 하고 개별법 대상의 배출시설과 통합법 대

상이 서로 구분되어 이중 체계로 지속 운영될 경우 개별법과

의 연계 부재 및 상충 문제가 발생하여 허가담당기관 및 현

장에서의 혼선 우려

※ 규제에 대한 일관성 제한, 예측가능성 및 제도 순응성, 제도관리의 효

율성의 훼손우려

- (해외사례 분석 결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등 인허가 관련

사항 및 절차는 한 법령에 규정하여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

있으며 개별 매체법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각 개별법의 허가와 관련된 사업장관리 규정을 통합법에 일원화하여 특별법의 지위로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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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영국 공통) 고정오염원(시설, 장치), 면오염원(사업장, 토지), 이동오염원(기계),

야적․보관․저장시설, 공정 등 생산활동 전반의 발생원을 포함하고 일정규모이상

“환경오염시설의 허가,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 적

용” 함으로 타법률과의 혼선 방지 필요

※ (추진 상황) 제기된 쟁점사항을 고려하여 통합법 제4조(다른 법률과

의 관계)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

※ 다만, “통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과 개선은 법 시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 필요

※ 향후 법 이행 시 추가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 및 잠재성이 높

아 지속적인 검토 및 대안 마련 필요

ㅇ (쟁점 1-2) 통합법 적용 대상 및 적용시기

- (문제점) 통합법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근거 제시

가 제한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선발생 및 대상사업장별 적

용시기 차이 발생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과 통합대상 제외 업

종에 대한 역차별 제기

※ 통합법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이 통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

상규모가 아닌 사업장 또는 대상규모인 사업장이 통합법으로 전환하

거나 개별법 대상으로 이동 시 등 각 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사업장 규모가 작은 3~5종 사업장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

유해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

- (해외사례 분석 결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위

해성 여부, 배출시설의 활동(activity)에 따라 오염원을 구분하

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구분을 법률로 제시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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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 등 별도의 기준들을 적용

- 화학업종 등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모든업종을 대상으로 관리

○ (독일) 이미시온방지법 제4차 시행령(BImSchV, 184개 시설)

- 연소, 에너지 관련 15개 시설(50MW 이상의 발전시설 등)

- 석․토사․유리․요업 관련 15개 시설, 금속제품제조․가공 관련 23개 시설, 화

학제품, 의약품, 정류 관련 10개 시설, 목재, 펄프관련 4개 시설

- 식표품, 사료, 농산물 관련 33개 시설, 폐기물 재활용, 소각 관련 11개 시설

○ (영국) 환경보호법 시행령(EPR, 33개 시설)

- 에너지 산업(열용량 50MW이상 연소시설 등 2개 시설)

- 금속제조 및 가공업(철․비철금속, 금속 및플라스틱표면처리 등 3개 시설)

- 광물 산업(시멘트와 석회생산, 유리 및 유리섬유생산 등 6개 시설)

- 화학 산업(유기화학물질, 화학비료 생산 등 8개, 폐기물관리 등 14개 시설)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① 제도 도입효과, 산업계의 제도

순응성, 환경오염 부하량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적용 대상 규정, ② 업종별 유사성 및 BREF(BAT REFerence) 작성

편의성 등 고려하여 20개 업종5)을 선정하고 산업계화 논의를

통해 확정, ③ 업종별 통합법 적용도 ’17~’21년까지 단계별로적용 예정

※ (추진 상황) 통합법 제6조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과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을 (구분기준 2종 사업장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적용 대상 구분

※ 다만, 대상 외 업종 또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도 사업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인 사안이나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필요

※ 또한 해당 업종 적용시기 이전(시행시기 미도래)에 적용을 원하는 사

5) 적용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계의 참여의사 협의에 따라 20개가 아닌 190개 업종 등 대상이 일부 변동될 소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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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산업배출지침(IED)에 BAT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규정

- BAT에 기반을둔허가조건(condition) 및 기준(BAT-AEL)을 마련하도록요청

○ (독일) 이미시온방지법 제5조

- 환경허가대상 시설운영자의 의무로 규정

- 정상의 기술(Stand der Technik), state of Art의 공정, 시설 및 운전모드(mode)를

모두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

○ (영국) 법적으로 BAT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허가관련 가이던스

업장의 경우에도 통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

으며, 협의체 등 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하

여 반영 필요

※ 배출량이 소량인 사업장이나 환경적인 영향이 큰 소규모 사업장(특정

유해물질 다량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필요

※ 현행 표준업종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배출시

설, 공정, 배출오염물질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리에 적합한 분류체

계를 바탕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선과제

도출 필요

ㅇ (쟁점 1-3) 최적가용기법(BAT)의 적용

- (문제점) 현행 대기법의 BAT(최적방지시설) 등 기존 통상적으

로 사용되는 용어와 통합법의 최적가용기법(BAT)에 대한 인

식 혼선 등으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의 최신기술만을 적용하

도록 하는 기술규제로 인식, 또한 BAT의 의무 적용은 과도한

규제 사항이라는 산업계의 부정적 의견이 지속적 제기

- (해외사례 분석 결과) 최적가용기법(BAT)은 기술, 경제, 운

영 관리 기법 등을 모두 고려한 관리기법으로 통합허가 시

회원국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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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허가과정에서 BAT 적용 여부 확인

-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BAT 적용여부 평가 시행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① BAT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BAT이란 오염물질들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

일 수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현행의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BAT 선정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통합법에 제시(통합법 제24조), ② BAT 설정 및 적용은 허가과

정에서가 아닌 산업계가 참여한 업종별 기술작업반(TWG)을

통한 BAT 지침서(BREF)에 설정하며 통합법에서는 BREF를허가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으

로 정하도록 규정, ③ BREF는 참고자료의 역할로써 허가신청

및 허가 검토 시 이를 반영하는 권고사항으로 적용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REF) 및 BAT에 관해서는 업종별, 단계별로 기

술조사 및 작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최적가용기법을 현행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법으로 제한함에 따라

유망기술, BAT과 동등한 기술의 개발, 보급, 확대에 제한을 가지며

향후 더 향상된 BAT 적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BAT에

대한 장기적인 R&D 마련 필요

ㅇ (쟁점 1-4) 허가관리체계 단일화

- (문제점) 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현행 위임 또는 이양된

상황에서 중앙으로 다시 통합관리하는 측면은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 축소를 유발하고 ② 통합대상 및 비대상의 이중적인

허가관리가 시행됨에 따른 허가관리기관의 비효율성 및 관리

대상들 간의 형평성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해외사례 분석 결과) 해외의 경우도 통합대상과 대상 외가

함께 관리가 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과의 역할분담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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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이미시온방지법 제4차 시행령(BImSchV)

- 독일의 경우에도 EU의 통합대상과 비통합대상에 대한 구분이 있으며 서로 다른

적용을 하고 있음, 또한 물범과같이 서로 다른 매체에 따라 법률을받고 있음

- 다만, 허가절차가 통일되어 서로 다른 매체와 대상일지라도 하나의 통합허가체계

로 운영되기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 중

○ (영국) EPR에 따라 PartA(1), PartA(2), PartB 등 규모와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

- 통합대상인 PartA(1)의 경우 중앙허가기관이 EA 등에서 담당

- 위해성 및 규모가 작은 PartA(2), PartB 대상사업장의 경우 지방정부(Local

Authority, LA)에서 담당

- 동일한 절차와 관련 업무의 통일을 위해 DEFRA 및 EA 등에서 각종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허가절차와 내용을 통일 시켜운영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6) 도입초기의 제도의 안정화, 대상

사업장의 순응상황, 그리고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효율적관리, 지역적 형평성 등에 대한 사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

하여 통합허가는 환경부로 단일화하도록 함, 다만 통합대상이

아닌 업종 및 규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의 관리는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하지만 관련 허가 및

매체법령 정비와 각종 제도적 가이던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절차와허가과정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제도간의 차이를 최소화 하도

록 함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일관성 있는 제도 수행, 제도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단일 허가기관에서

의 운영이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허가관리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과제 수행 필요

6) 환경부(2016), “통합법 협의체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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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EPR 법률 및 가이던스

- EPR에 따라 고정오염원(시설, 장치), 면오염원(사업장, 토지), 이동오염원(기계), 야

적․보관․저장시설, 공정 등 생산활동 전반의 발생원을 포함하고 일정규모 이상

의 시설 등 별도의 기준들을 적용하여 부록에 상세한 대상 시설 규정

- 허가신청 대상 및 면제에 대해 EA(Environment Agency) 홈페이지 및 관련 사항

을 명확하게 제시

ㅇ (쟁점 1-5) 일반 및 통합사업장 간의 이동과 전환문제

- (문제점) 통합법 적용 업종 및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고(자발적 참여시 자발적 철회 가능 여부) 또는

통합대상의 조건이 안 될 경우 자유롭게 제외(의도적 규모 축

소 포함 등) 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

시 및 각 사례별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마련 필요

- (해외사례 분석 결과) 통합대상에 대한 면제, 대상 등을 상세

하게 관련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제시하여 혼선 방지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① 통합대상 업종의 확대 방안 마련, ② 통합대상 외 자발적 참여 원칙, ③ 일시적 배출량 증가

및 축소에 따른 신규 통합 및 대상 제외, ④ 자발적 사업장의

일반사업장으로 재전환, ⑤ 통합대상에서 제외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관리 원칙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투

명한 절차시행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필요 시 하위법령에 각 유형별 적용 원칙과 처리 방법 마련이 필요하

며 장기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개선과제 추진 필요

ㅇ (쟁점 2-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관리

- (문제점) ① 대기질 개선 및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대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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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수자원보호법(Wasserhaushaltsgesetz, WHG) 제19조

입지제한지역

제한사항 소관법률

상수원보호구역

공장, 숙박시설 등 오폐수시설입지제한 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일정거리 이내 폐수배출시설 및 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입지제한(상수원보호구역 10㎞, 20만m3/일이상 20㎞, 미지정시 취수시설 상류 15㎞/ 하류 1km 이내

수도법

수변구역 공장, 숙박시설 등 오폐수시설입지제한 4대강수계법

특별대책지역

▪(1권역) 특정물질 배출시설(수도시설 등 가능), 200톤/일 이상 배출시설 제한

▪(2권역) 특정물질 배출시설 제한, BOD 30ppm 이하 처리또는 전량하수처리장 유입하는 기타시설은가능

※구리, 1,1-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검출한계 미만 경우입지가능

▪(대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이상인 배출시설제한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역 지역허용총량초과시 제한(배출권 유상구매시입지)수도권특별법

특정물질배출지역

반경 1㎞이내 인구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물질 연간1톤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배출시설

입지규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이후 허가조건 등의 설정여부에 따라 배출시설 제한지역 등

일부 입지제한 지역 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기

존 원천적 입지제한 제도와의 상충성 제기, ②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관 등 지정권한자에 대한 혼선 우려

- (해외사례 분석 결과) 외국의 경우에도 보호관리구역이 지정

관리 되고 있으며 관리구역 내 배출시설 허가여부는 통합허

가를 통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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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수 보호구역을 설정 관리(지표수, 지하수)

○ (영국) 수질 및 대기질 보호지역 설정 및 관리 시행

- (수질) EU의 물환경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따른 이수목적에 따

른 보호구역 등록관리

※ (수질) 음용을 위한 취수,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종, 레크리에이션, 서식지 및 종 보호 구

역, 하폐수처리 정도에 따른 민감지역 등 지정관리

- (대기) 지역(지역 관리청)에 따른 대기질관리지역 지정 관리(Air Quality

Management Areas, AQMAs)

※ 국가 대기질 목표에 따라 특별관리(PM 10, 2.5, NO2, O3, SO2 등)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① 기존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대한 규정을 준수하나 통합사업장이 해당지역에 위치하여 적

용될 경우에는 입지조건에 대한 별도의 지침 규정 설정을 통

해 사업장 운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배출 유출 사고, 비정상적 가동 대비 대안 등)을 대비한 사항들이 철저하게 유지,

운영 되도록 설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 및 감시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②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 (예시) 입지제한을 통한 특별관리권역/지역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환경오염도가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배

출 및 관리방안이 마련 시 허가・입지 가능

※ 개별법의 입지제도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쟁점 2-2) 대기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의 상충

- (문제점) 현행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업

장의 경우, 통합법 및 기존 특별별, 개별법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 및 이중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 제기, 할당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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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NPDES)의 총량관리(TMDL)

- 오염된 수계를 파악하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일일오염부하량을 산정하며

해당 오염원에 오염부하량을 할당, 오염원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

- TMDL 이행사항에 대해 별도의 평가의 수단을 두지 않으며, 점오염원은 NPDES

를 통해 개별의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량을 결정 및 허가서 발행하며 정기적 배

출농도혹은부하량을측정하여 초과시 부과금부여

하량에 대한 수정, 개선이 쉽지 않고 지정 및 관리청에 대한

혼선 제기

- (해외사례 분석 결과) 미국의 국가오염물질 배출삭감제도

(NPDE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의 경우, 훼손원인이 된 항목에 따라 지역별로 별도의 총량관

리(TMDL, Total Maximum Daily Load) 시행을 통한 목표 달

성 추진하며 배출시설의 경우 NPDES의 허가를 통해 수행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총량관리제도는 현행제도로서 환경

기준(EQS)을 달성할 수가 없어 별도로 해당 항목 및 지역을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마

련된 제도이며, 배출시설 외 모든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포함

하고 있어 총량관리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통합법보다 총량관리제도를 우선 적용할 필요성 존재

※ 다만, 총량관리지역 내 통합대상 시설이 설치될 때 일부 통합허가제

도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경우(유연한 BAT 및 허가기준 적

용 가능 등)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통합법의 기준 및 협의

사항을 연계 적용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할 필요성 존재

※ 통합법과 총량관리제도와 연계 등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제한

된 항목 및 제도의 제한적 적용의 한계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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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통합환경관리제도(IED) 및 환경영향평가제도(EIA)가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하지만, 같은절차나 또는 연계를 하여 서로간의 결과들을 반영하여궁

극적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하고 있음

○ (독일) 이미시온방지법

- 환경영향평가가독립되어 수행되는것이 아닌통합허가의 하나의 절차로 수행, 다

만 통합환경관리 대상 중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영향평가와 대상이

모두 일치하지 않음)와 규모 등이 매우 작으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제4차 시행령으로 규정

○ (영국) 환경허가시행령(EPR, EP), 도시농촌계획시행령(TCPR, PP)

- 통합허가(EP)와 환경영향평가(PP)는독립적인 제도이나 사업자가 EP와 PP를 동시

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전 협의 및 담당기관들이 협의하는 등 연계 운

영을 통해 그 결과를 평가 및 허가에 반영

ㅇ (쟁점 2-3)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중복

- (문제점) 통합법 적용 대상 중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한 환경

영향평가를 받는 또는 기존 받았던 시설의 경우, 통합법에 의

해 배출영향 분석을 받고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와

영향평가법에서 설정된 협의기준간의 서로 불일치 및 유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산업체 반발

- (해외사례 분석 결과) 외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2개의 서로

다른 제도로 병렬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서로 간에 연계를 통

해 해결하는 방법과, 독일식으로 하나의 체계로 유지하는 방

법으로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각 제도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과 취지가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환경에 미치는 영향최소화)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합허가 및 영향평가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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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될 수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먼저 시행되는 환경

영향평가에서 포괄적인 대안방안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마련되는 통합허가에서 최종 배출영향분석을통해 허가기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하여 각 제도의 취지

도 살리는 한편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성 존재

※ 다만, 영향평가 및 통합허가 시 동일한 과정을 이중적으로 한다는 사

항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나지 않겠지만 제도의 차이점과 제도간의

연계, 현실적 수용성, 두 제도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

항을 강조하여 산업계의 동의를 유도할 필요성 존재

※ 양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서로 연계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대책 마련

이 필요

ㅇ (쟁점 2-4) 최대배출기준 및 허가배출기준 등 새로운 기준

체계 도입에 따른 혼선

- (문제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각 업종별 맞춤형 기

준인 최대배출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기존 일률적 배출허용기

준체계와 차별화 발생, 또한 배출영향분석 방법 등 환경영향

을 고려한 허가배출기준설정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허가제도

와 차별되는 기준적용에 따른 사업체들의 혼선과 기준 강화

라는 우려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존재

- (해외사례 분석 결과) 국내와 동일하게 배출허용기준(ELV)

체계를 기반으로 각 업종별 최대배출기준(BAT-AEL) 설정과

환경기준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배

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최대배출기준이 설

정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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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IED 제3조 13항에 업종별 최대배출기준(BAT-AEL) 규정

- EU의 경우, IED에 따른 업종별 BAT-AEL을 BATC(BAT-Conclusion)로 설정하여

회원국 모두 BAT-AEL 값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하고 있

- 기존 배출허용기준(ELV)체계를 유지하면서 ELV와 BAT-AEL에 대한 명확한 적용

규정을 가지고 적용

- 대용량연소시설(Large Conbusion Plant, LCP) 등 BAT-AEL이 설정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기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IED 부속서에

해당 기준값들을 제시

○ (영국) 배출영향분석 수행을 통한 위해성 평가 수행

- 배출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인 H1을 이용하여

평가하여 영향정도를 평가

- 환경질 기준(EQS) 대비 추가오염도를 평가하여 위해여부 평가 및 허가기준 설정

에 참고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REF)서 마련이 완료되고 각 업종별 BAT 설정 및 그에 따른 최대

배출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

여 준용하도록 하며 BREF가 완료된 업종을 우선순위로 하여최대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단계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마련된 최대배출기준 및 허

가기준 설정방식을 개별법에도 도입하여 제도 정착과 함께

개별법에서의 기준 설정과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

※ 통합법의 업종별 기준설정방법과 절차에 대한 개별법과의 격차를 해

소하고 서로 동일한 기준 설정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마

련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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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이미시온방지법 제4차 시행령(BImSchV)

- 공청회 개최여부에 따라 정식허가 및 양식허가로 구분하여 절차적인 차별을둠

○ (영국) 환경허가 시행령(EPR)

- 표준허가(standard permit) 및 맞춤허가(bespoke permit)로 구분

- 표준허가 대상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가이던스에 규정하고홈페이지를 통해알

리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표준허가로 허가를 진행

ㅇ (쟁점 2-5) 개별법령의 허가와 신고를 허가제로 통합함에

따른 기존제도와의 문제점(녹색기업 지정제도 등)

- (문제점) 기업에게 혜택 및 자발적인 참여를 부여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과 다르게 통합법을 시행하면서 대상시

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사라지고 허가제도를 승격시킴으로써

신고제도로 혜택을 받았던 기업에게 규제강화로 인식 및 기

존 녹색기업 지정제도 등을 통해 허가시설의 경우에도 신고

시설로 낮출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사라짐

- (외국사례 분석 결과) 외국의 경우, 국내와 같은 신고제도는

없으며 다만 독일의 경우, 공청회 제외를 통한 약식허가 등의

예외가 있음, 영국의 경우에는 표준허가제도(standard permit)

를 마련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현행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로 운영되어 형벌의 차이이외에는 실질적인 허가와 차이가 크

지 못하며 녹색기업제도 등에서 지도·점검 횟수나 제외 등과같은 사항은 이미 통합법의 사후관리 부분에서 “사업장 환경

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 등

의 검토주기(1~3) 연장, 정밀점검 및 사업장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도·점검 주기(1-2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제도와 동

일한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기존 제도가 제한된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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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대기 부과금제도는 없으나 수질관련 폐수부과금법이 있음(AbwAG)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에 대한 공법상 부담금에 관한 법률(waste

water charges act) 제3조에 근거를 규정하고세부사항은부록(Annex)에 규정

- 대상물질별(COD, P, N AOX 등 12개 항목분류 규정) 실제 배출량, 배출기준, 독

대상으로 제공하던 혜택과 다르게 더 많은 사업장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더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

※ 다만, 녹색기업제도는 통합법과의 차별성 마련 및 축소되는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 하는 것이 바

람직

ㅇ (쟁점 2-6) 개별법과 동일한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 (문제점) 사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정해진

크기의 부과금을 부담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

출을 억제하도록 하는 유인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출부과

금 제도가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방식이 서로 다르고 매우

많은 계수를 활용한 부과금 산정 등 복잡한 과정과 함께 실

질적인 자발적 오염배출 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나 현행 개별법의 배출부과금 제도를 그대로 통합법에

적용함에 따라 부과금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발생과 인

센티브 형태로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법적 적용의 문제

로 인해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부과금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 발생

- (해외사례 분석 결과) 외국의 경우에도 각 나라별 특성에 따

라 매체 또는 허가수수료 등과 연계된 방법으로 초과 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부과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산출방식이 매우

간단하고 실질적으로 자발적 준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효율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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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단위에 따라 오염물 단위를 산정하고 단위금액을 곱하여 배출부과금 산정하고

매우 단순화하여 적용

○ (영국) EP OPRA 제도 운영(Environment Protection Operator and Pollution Risk

Appraisal)

- PPCA(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됨

- 허가에 대한 신청․유지․변경․취소에 대한 각각 수수료를 부과하고 위반 시 금

액이 증가하는 시스템 적용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기존 매체별 서로 다른 부과금에

대한 통일된 부과금 적용방법 설정과 실효성 있는 부과금 부과를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부과항목과 계수의 사용

필요

- BAT 및 최대배출기준 적용과 연계하여 더 다양한 BAT 적용

과 다른 사업체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허가기준 설정 및 준수에 따라 배출부과금에 대한 감면 및 미적용 등 유연적인 배

출부과금을 적용하여 통합법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써

자발적 저감을 유도 필요

ㅇ (쟁점 2-7) 유역 및 중앙환경감시단 단속기능 중복

- (문제점) 지자체 환경감시(지도·점검 등) 역할에 대한 감시와

민원 제기, 주요 민감지역 및 시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

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중앙의 환경감시단이 운영

중이나 향후 환경부로 허가권이 단일화되고 지도·점검 등 사

후관리가 통합됨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

려운 문제점 발생

- (해외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 허가기관과 독립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나 국내와 같이 중앙 및 지방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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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주정부 중심의 지도점검

- 중앙정부에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마련(BIMSchG 제52조)

- 허가의 적정성, 지도․점검은각 주의감시기관에서 시행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 환경관청에서 환경감독계획기준을 설정하고 그

에 따라 정기/수시 지도 점검 시행

○ (미국) EPA 및 주정보의 역할 분담

- EPA는 국가 우선순위 분야에집중하여 점검

- 배출시설감시모니터링은주정부에서 주로 수행

- 자율모니터링 보고의무를 부과, 거짓 및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시행

관리청의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시행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①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환경부 통합허가기관부서에서 지도·점검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며(필요

시 환경전문심사원의 협조 가능하도록 함), ② 장기적인 측면

에서는 현행 감시단 및 유역/지방 환경청에 별도의 지도·점검에 대한 확대 및 지자체 이양 또는 위임 시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도록 조정

※ 현재 단계에서는 통합대상의 수가 적고, 단계별 적용에 따라 지도・점검

인력의 급격한 변화가 크지 않기에 일정수준으로 유지 후 대상 확대에

따라 인력 및 기관 운영

ㅇ (쟁점 2-8) 모니터링의 빈도와 기준준수여부의 판정

- (문제점) 통합법 적용 대상의 경우, 과거 수질 등에서 시행되

지 않던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되고 모니터링 주기가 강화됨과

동시에 현행 피크 관리제(일회초과)에서 통계적 관리(일정 빈

도 또는 값에 따라 규제)로 기준준수여부 판정이 일부 완화되

는 등의 변경이 됨에 따라 적용 사업장과 비적용 사업장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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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IED 제14조, 제16조 제2절

- 허가조건에 배출모니터링(측정방법, 주기, 적정성 평가절차)을 포함

- 모니터링주기는 허가결정 또는 법령규정에 따라 정하도록명기

- 모든대상시설의 경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적용 규정

○ (독일) 이미시온방지법 제27조, 제29조 등, 폐수법령 제6조

- 사업자의 배출정보 제공 의무 및 규제당국의 연속측정 요구권한 규정

- 사업장별 관리등급 설정과 등급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 (수질) 빈도/농도기준 제공, 연속 5회 측정결과 중 4회 기준 만족 시 1회 위반 허

용 및 1회라도 기준(ELV)의 2배 초과 시 위반 적용

○ (영국) 배출시설별 공정 가이던스 노트(Process Guidance Note)

- 모니터링세부사항 규정

- 굴뚝, 배출구 등에서의측정 가이던스 제공

- 실제 허가 시 배출시설별 허가조건에모니터링빈도, 지점 규정

형평성 및 통합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역차별 문제 제기

- (해외사례 분석 결과) 통합허가관련 연속/주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및 정기/수시 점검 시행, 통계적 및 빈도/농도기준에 따

른 초과여부 결정 등 각 시설별, 여건에 따라 모니터링 및 초

과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기준준수여부 시행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사후관리 체계의 기본 체계는 다음

과 같음 ① (기본원칙 마련) 기존 허가제도의 중복, 적발 위주

의 사후관리에서 기술진단·진원 중심의 자율환경관리체로 전환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허가 사후관리체

계 시행, ② (수준평가)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우

수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1-3년) 연장,③ (정밀점검) 정밀점검을 통한 사업장 점검체계 변화(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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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이미시온방지법

- 허가 신청서류를 공고하고 이의신청을받도록규정

- 허가신청서류는 1개월 동안 지역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2주내 서면으로 이

견 접수하되 결정사항은공식적으로 통지

○ (영국) 환경허가 시행령 및 가이던스

- EA 등 허가기관의홈페이지에 해당 허가서류 공지 및 의견수렴

- 접수된 허가신청에 대한 주민의 정보신청 및 공람, 항의서 청원서 제출권한 보장

서 점검·지원강화), ④ (위험도 평가기반 지도점검) 사업장 위

험도 평가를 통한 등급별 지도·점검 주기 (1-2년) 연장 체계

마련 ⑤ (모니터링) 자가측정을 확대하고 최소빈도 설정 및허가조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 시행, ⑥ (신뢰성 평가) 모니터

링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⑦ (초과판정) 연속측정은 현행

과 동일, 자가측정은 통계기반 관리 시행 등을 통해 사후관리체계 개선

※ 통합법 및 개별법간의 사후관리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위해서 연계

방안 마련 필요

ㅇ (쟁점 3-1)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 (문제점) 과거 허가과정에서 정보공개 규정이 없었으나 통합

법 제27조에 따라 허가관련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음, 이

에 따라 사업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산업계의 의견과 함께

공개 정보는 환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문제점 제기

- (해외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가관련 의견수렴

을 위해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음, 정보시스템을 통해 허가관련

정보들에 대한 관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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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신문공개, 공공기관 사본 비치, 필요시 설명회 개최

○ (미국) 허가초안 완성시 주민공지를 통해 30일간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공지 후 45일 이후 허가서 발급

- 의견수렴기관에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① 허가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공개

하고 기업기술 노하우 등 영업기밀 사항은 비공개 절차를 통

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보 비공개 의견 제출에 대한 절차 및 정보공개심의위 등이 마련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공정한 절차가 될 수 있는 공정성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해 고려, ② 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보가 관리되도록 하여 정보접근 권한 차별화 및 정보 입출정보와 관련한 담

당자에 대한 확인 및 근거가 남도로 보완시스템 강화를 병행

하도록 함, ③ 허가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및 기업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의 관리가 철저하게 관리 필요

ㅇ (쟁점 3-2) 기존 제도와의 연계 문제(미시행 사업장의 규

제 격차)

- (문제점) 통합법 대상인 대형사업장과 중소형 사업장간 규제

격차에 따른 규제회피, 업종별 시행시기(5년)에 따른 규제 격

차, 신규사업장 및 기존사업장(4년 유예)간 규제 격차, 행정벌

칙 및 형사벌칙 적용상의 문제점 등 통합 시행 및 미시행 사

업장 간의 규제 격차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가 큼

- (해외사례 분석 결과) 영국의 경우, IED가 2010년 마련되고

2013년부터 신규시설에 대한 적용 및 1여 년간의 법령정비

시간이 부여 되고 2014년부터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었

으며 실제 적용 불가능한 대형연소시설(LCP)의 경우 유예 기

간 부여를 통해 더 많은 기간을 부여하여 그 적용시기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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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IED 적용에 따른 기존/신규 시설들에 대한 적용 과정

- 2010년 IED 적용에 따라 영국 내 EPR 개정(2010)

- 2013년 IED 발효에 따라 신규시설 적용 및 영국내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 개정

(2013)

- 2014년 IED 이행에 따라 기존시설에 대한 IED 적용, 새로운 가이드라인 적용

- 2014년 바로 적용이 불가능한 대용량연소시설(LCP, Large Combustion Plant) 시

설 등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을 2016년 이후로 연장

- 2016년 기존 LCP에 IED 적용(최대 2020년까지 적용 가능)

정, 또한 각 업종별 협회 등에 대한 제도설명과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시설과 신규시설간의 규제격차를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격차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통합법의 적용시기도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두고(업종별 BREF마련 시기도 함께 고려) ‘21년까지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하였

으며 기존법률과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업계 등 이

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산업계·전문가·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통합법 협의체”를 구성

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음, 따라서 ① 하위법 마련 시 기존 및 새로운 제도간의 규제격차를 최소화 하고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

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② 이원적

운영에 따른 규제격차와 관리상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법령 체계 간에 조화와 통합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제도를 설계해 운영해 나갈 필요성 존재

ㅇ (쟁점 3-3) 기존제도와의 연계 문제(유해화학물질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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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유통 사용량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예방 저감하

고 EU 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기존 정부에서 제조 수입업체로 이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동 물질의 제조 수입자가 화학물질의

독성 및 노출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여 관계당국에 등록, 평가 및 승인 후 유통

하도록의무화 하는 제도

○ (EU) 산업시설 오염데이터 등록제도(E-PRTR,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 특정 산업시설 및 활동에서 비롯되는 배출량에 관한 정보 등록

- 물, 대기, 토양에 배출되는 물질 및 관련 활동에 관한 사항 등록

○ (EU) 세베소(Seveso) 지침

관리)

- (문제점) 통합법 적용 대상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서

로 같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률과 관리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중복 및 관련 서류의 이중적 작성 등 비

효율적 행정발생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크며 통합대상도 결국 위해성

물질에 대한 사업장 관리이기에 때문에 2개의 관리제도가 서

로 연계되어 관리가 될 필요성 존재

- (해외사례 분석 결과) EU의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

가, 승인, 유통 등은 REACH제도를 통해 수행하고 있어 통합

환경관리제도와 별도로 시행됨, 다만 사업제와 관련된 정보의

입력과 관리는 E-PRTR, 화학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세베소 지

침에 따르도록 되어있어 IED에서 화학물질관련 사항을 포함

하지 않고 관련 기존 제도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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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로 인한 중대사고시 위해저감을 위한 지침

- 화학물질의 제조 및 보관에 대하여 관리실시, 안전관리시스템의 확립, 공장시설의

건설과 변경, 감사시스템에 대한 규정 포함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①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있고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정보시스템(PRTR) 운영과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배출시설 설치허가(오염물질에

관리)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각 제도별 연계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하는 방향으로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관리와 사고 대

응 부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음, ②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및 배출하는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관리방안에 관한 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통

합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존재

ㅇ (쟁점 3-4) 통합허가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 산업육성

- (문제점) 통합법 이행에 따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자료 준비, 모니터링 및 분석 확대 등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업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이

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통합허가관련 전문컨설팅업체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의 소규모, 영세한 컨설팅체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여건과 함께 통합허가 관련한 컨설

팅업체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컨설팅 전문요원 및 관련 산

업의 확대 필요

- (해외사례 분석 결과) 통합허가관련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

고 인증관련 및 모니터링 기기, 측정·분석 등 다국적 전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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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구분쟁점

사항문제점 해결(적용)방안

추진

방향

통합법

도입에

따른

제도 적

용의 문

제점

통합법의 법

적 지위

○ 허가관련 이중

체계 이행에 따

른 개별법과의

충돌

○ 특별법의 지위 부여

- 환경오염시설의 허가,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 적용

- 미규정 사항에 대한 개별법 적

용통합법

준용○ 허가 및 관리관

련 일선 및 규제

대상자의 혼선

유발

○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 교육

및홍보 시행

통합대상 및 ○ 제한된 대상 및 ○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결정 통합법

가컨설팅 사업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컨

설팅사업이 확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독일) TÜV NORD 등 인증기관에 의한 검사, 인증, 평가 시행

- 기술검증 업체인 TÜV NORD을 통해 개별사업체에 대한 기술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허가 준수 여부 등을 평가

○ (영국) 모니터링인증제도(MCERTs, Monitoring Certification Scheme)

- 굴뚝, 수질, 유량계 등 기기와 측정자의 작업능력, 시험실에 대한 인증제도로

MCERTs를 마련하여 3년 주기로 인증을받도록추진

- 민간 기관인 Sira를 통해 인증사업을 수행

- (해결 방안 및 추진방향) 통합허가 지원을 위한 민간 컨설팅

업 활성화 및 전문가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분석 및 모니터링

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마련을 토대로 다국적 기업들에의한 시장장학을 최소화 하도록 함과 동시에 양질의 측정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허가를 위한 측정 대행사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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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구분쟁점

사항문제점 해결(적용)방안

추진

방향

적용시기

시행을 위한 기

반 미흡(업종,

규모적용)

이행

- 제도 도입 효과, 산업계의 제도 순응성, 환경오염부하량이높은업종 중심의 대상 설정

- 업종별 유사성 및 BREF 편의성을 고려한 시행

- 추가대상 업종에 대한 산업계협의 및 자발적 참여 유도

준용

○ 장기적인 대상적용방안 마련

및 소규모 위해성 사업장 관리

필요

개선과제

추진(2)

○ 개별법의 배출

시설 분류체계

적용 한계

○ 통합법에 적합한 배출체계 마

- 공정, 시설 등 오염배출 활동중

심 관리체계 검토

- 개별법 배출시설 체계 연계 검

개선과제

추진(3)

최적가용기법

(BAT)의

적용

현행 대기법 등의

BAT와 혼선(최신

기술로 오해)

-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

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현행의 관

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으로

정의

통합법

준용

의무 적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

-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전환, 단 BREF에 제시하도록

함BAT 개발,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

- 유망기술, BAT와 동등한 기술

의 개발, 보급, 확대 기반

마련

개선과제

추진(7)

허가관리체계

단일화

현행 허가기관의

다수 체계와 상충,

허가권 문제 발생

- 제도안정화, 순응상황, 효율적

관리, 사업체의 요구사항을 고

려하여 제도 안정시기 까지는

개선과제

추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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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구분쟁점

사항문제점 해결(적용)방안

추진

방향환경부로 단일화

일반 및 통합

사업장 간의

이동과 전환

문제

통합법 대상이 아

닌 사업장이 자발

적으로 참여 또는

규모 축소시 등 전

환 가능여부

- 통합대상 외 자발적 참여, 일시

적 배출량 증가 및 축소에 따

른 신규통합 및 대상 제외, 자

발적 사업장의 일반사업장으로

전환, 통합대상에서 제외 등

유형별 관리 원칙마련

개선과제

추진(1)

기존제

도와의

상충되

는 문제

배출시설 설

치제한 지역

사업장 입지금지의

원칙훼손우려, 지

정권한자에 대한

혼선

- 기존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나 통합사업장이 해당될 경우, 입지조건에 대한 별도의 지침 규정을 통해엄격한 관리 필요

- 지정권자에 대한 명확화- 개별입지규제 정책의 전환을

통한 통합허가관리 제도 정착화

개선과제

추진(6)

대기 및 수질

오염

총량관리제와

의 상충

총량대상지역의 통

합대상사업장의 관

리혼선

- 총량규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따라서 총량규제가 시행되는구역의 통합관리사업장은 총량규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향후 장기적인 연계 방안마련필요

개선과제

추진(5)

환경영향평가

제도

협의기준, 사후영향

평가 등 제도간 불

일치 발생 가능성

- 제도간 연계방안 마련, 특히각 제도의 본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영향평가는 포괄적인협의 사항 마련, 허가는 구체적 기준제시 및 지도, 점검 병행추진

개선과제

추진(5)

최대배출기준

및 허가기준

등새로운 기

준체계 도입

각 개별법의 배출

허용기준과의 수준

차이 발생 등 불일

치 발생

- 타법령 기준과 관계정립을 통한 단계별 조정 및 협의를 통해 통일된 단계로 전화 마련

개선과제

추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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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구분쟁점

사항문제점 해결(적용)방안

추진

방향개별법령의

허가와 신고

를 허가제로

통합

법률적용 형평성

문제, 녹색기업지정

등 제도의 개선 필

-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제도적 형평성 유지

- 녹색기업지정 제도 개선 등 권

개선과제

추진(4)

개별법과 동

일한 배출부

과금제도 도

통합법 적용에 따

른 유연적 배출부

과금적용 불가

BAT 및 최대배출기준 적용에 대

한 배출부과금 감면 및 미적용

방안 검토

개선과제

추진(8)

유역 및 중앙

환경감시단

단속기능 중

중앙정부 감시업무

의 중복(지자체 관

리 사업장 단속)

- 현행감시단의 일부 기능 중 통

합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

후관리 기능 부여를 통한 업무

와 역할 재고려

- 향후 통합대상 확대시 이에 대

한감시기능 확대 고려

개선과제

추진(9)

모니터링의

빈도와 기준

준수여부의

판정

모니터링 강화, 통

계기법 도입, 준수

여부 판정 등 형평

성 문제

- 자발적인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보고 등의 의무 등 강화

- 양질의 data 확보를 통한 판정

원칙 마련을 통한 각각의 판정

방식 통일

개선과제

추진(10)

기타문

제 제기

사항

정보공개

기업의 주요비밀

사항 등 민감한 정

보 공개 가능성

- 기업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비공개 의견 수용 확대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개선

통합법

준용

미시행 사업

장의 규제 격

미시행 사업장에

대한 상대적 규제

격차 발생

- 중장기적 계획 마련을 통해 통

합법 대상의 확대 및 규제격차

해소 대안 마련

개선과제

추진(12)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인허가 관리

문제

유해화학물질 배출

시설의 인허가 혼

- 화관법, 화평법 등 유해화학물

질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마련

- 장기적인 계획마련을 통한 유해

화학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관

개선과제

추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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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쟁점

사항문제점 해결(적용)방안

추진

방향리에 대한 방향성 설정 마련

필요

통합허가를

위한 민간 부

문 전문성 확

대 필요

통합허가관련 민간

전문가 및 관련 컨

설팅기관 부재

- 통합허가 지원을 위한 민간 컨

설팅업 활성화 및 전문가 육성

대책 마련

- 양질의 모니터링 및 분석, 측정

대행사업체육성

개선과제

추진(1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개별법의 개선과제 도출(안)

ㅇ 논의된 쟁점사항을 검토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통합법

의 해당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통합법 및 개별법간의 개선

과제를 도출함

ㅇ 개선과제 도출은 통합환경관리법 시행으로 통합관리 대상인

1,2종 대형사업장과 기존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사업장 간

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사업장을 통합환경관리 법령의 적

용을 받는 사업장 관리수준으로 향상시켜 법령간의 적용상

격차와 혼란을 예방하고, 장래 모든 사업장이 통합관리화

되는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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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통합법 구 분

(관련 조문)개별법

개선과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개선과제

1

통합대상이 아닌 업종,적용 대상 사업장의 이동 및 전환 시 대응 방안 마련* 대상 업종확대, 규모의전환관리필요

통합대상 이외의 사업장의 제도 편입및 이동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통합대상 업종 확대 방안 마련

허가대상(제6조,

통합허가)

개별법 일반사업장의 통합법 대상으로의 이동과 전환 및 변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일반사업장의 통합법 사업장의 이동과 전환에 대한관리 방안 마련* 개별법의 허가관리제도개선필요

2특정유해물질 다량배출

3-5종 사업장의 통합관리방안

통합관리사업장은 아니나 환경위해성이 큰 사업장의 통합관리 사업장 전환 방안 마련

염색, 도금 등 특수 업종의 통합관리사업장 포함방안 검토3-5종 소규모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필요

환경위해성이 큰 업종, 중소규모 사업장 관리대책및 방안 마련

3 통합대상 관리체계 마련

기존 업종 및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 시설,활동에 근거한 분류 및 관리체계 마련

현실과 괴리된 현행 배출시설 분류체계 검토 및개선방안 마련

개별법 배출시설 분류체계타당성 검토

4

기존 신고제도 적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통합허가로 일원화함에따른 부정적 측면 해소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긍정적측면부각

신고제도 사업장의 허가제도전환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허가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부정적 인식 개선* 통합법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부각방안마련

허가절차(제9∼13조,허가조건의변경 등)

개별법의 신고제도 운영에대한 타당성 및 개선 방안 마련

허가제도의 통합에 따른신고제도 운영 및 개선방향 마련

관리수준이높은사업장을녹색 기업으로 지정, 허가절차 및 지도· 점검 주기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에따른 녹색기업 제도 개선방안* 녹색기업 제도와 통합법의 유기적 연계방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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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통합법 구 분

(관련 조문)개별법

개선과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개선과제

일반관리사업장의 허가기간 부여 및 주기적 재검토 방안

5

타법령 규제제도와의 관계 정립

총량관리제도, 영향평가제도등과의 관제 정립마련제도간 충돌, 오해 소지 해소방안 마련

배출기준(제8조,

허가배출기준)

현행 개별법내 총량관리제도 및 영향평가제도 등통합환경관리와 연계된제도의 운영방법 마련

허가관련 연계 관리제도의관계 정립

타법령 기준과 관계 정립*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대기 총량사업장 완회된배출허용기준등

* 환경영향평가-통합환경허가연계방안마련

기존 배출허용기준과 업종별최대배출기준의 차별성 및 기준값의 변화 검토기준별 구분 및 특성, 연계방안 마련지자체 설정 기준과의 관계정립

각 매체별 배출허용기준설정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최대배출기준, 허가기준설정 방법 등(배출영향분석시행)새로운 기준과의 연계 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등연계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따른 새로운 기준 적용의관계 정립* 최대배출기준, 허가기준등

6통합법 적용을 통한입지제한 지역의 종합관리방안 마련

통합법 도입에 따른 기존 입지제도 변화 검토 및 지정권자 변경 등 제도적혼선 개선 설치제한

지역 관리(제7조,

허가기준 등)

원천적입지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근거 허가제도 도입검토

일반사업장의 BAT 적용시 입지규제 완화방안 등제도 개선통합법 적용에 따른 엄격한

허가배출기준 설정방안 마련및 엄격한 시설·설치·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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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통합법 구 분

(관련 조문)개별법

개선과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개선과제준 부여 방법 마련

연료 규제 등 간접적 설치규제 적용 방안 검토* 연료규제 페지 및 적용 시개별법과의형성성문제검토

배출시설 제한지역 규제합리화 마련원폐수(특정물질) 입지규제에 대한타당성 검토관리수준별(통합, 일반),

지역별 규제수준 적정성검토

7

유망기술, BAT와 동등한기술의 개발․보급․확대 기반 마련

BAT와 동등한 수준의 기법마련 및 확대 계획 수립

BAT,기술지원 등(제24∼26조,최적가용기법 등)

기존 R&D 외 BAT 관련R&D 추진* Eco- TRM 2020 R&D에일부반영검토

BAT 보급, 개발 확대를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BAT 및 통합관리기반 구

축을 위한 R&D 추진BAT 개발촉진 및 활용 유도

8

BAT 및 최대배출기준 적용에 대한 배출부과금감면/미적용 방안 검토* BAT 적용기술 확대 및기준강화, 이행준수에따른 배출부과금의 유연적적용

통합법의 도입 취지 및 효과반영에 따른 맞춤형의 배출부과금감면 방식 마련배출부과금에 적용에 대한 장기적 방향설정* 설정된 기준보다 일정수준이하로유지지적용제외등감면규정마련

배출부과금(제15∼16조,배출부과금

의부과·징수

등)

대기·수질 개별적 개선방안이 아닌 통합적, 일관성개선추진

배출부과금의 과징금전환등 근본적 개선방안 검토* 환경관리 수준 및 주변환겅여건 등 환경성에따라 부과금 인센티브를 부여, 실질적인 환경관리개선

최적방지시설 적용 등에대한 배출 부과금 감면제도 운영

BAT 적용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제도 도입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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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통합법 구 분

(관련 조문)개별법

개선과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개선과제

9

통합점검을 위한 유역 및중앙 환경감시단 운영방안 마련

허가기관 일원화로 인한 기존환경감시단 기능 중복 개선방안 마련* 지자체 관리사업장 단속역할감소 사후관리

(제30∼31조,자가측정 등)

통합법 도입에 따른 감시단의 지도·점검 역할의 효율적 시행 방안 마련* 실질적인 통합점검의 연계시행필요

통합대상에 대한 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개정 및실효성 강화 검토* 통합대상 사업장 및 지자체 대상 사업장 간의효율적 지도, 점검 시행필요

10통합적 자가측정 중심의자율적인 사후 관리·모니터링체계 구축

자가측정 대상·항목·빈도 등모니터링원칙마련모니터링, 자가측정, 분석방법등에 과한 기준서 마련

통합법에서 시행하는 의무적 및 자발적 모니터링 체계연계방안마련준수여부 판정 등 형평성문제 해결 방안 마련

통합 미대상 시설에 대한신뢰도 있는 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 마련

11허가관리체계 및 허가권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허가관리체계의 단일화 및 다양화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개선점 마련허가권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방향성 설정

권한위임(제35조,

권한의 위임및 위탁)

허가기관 다원화에 따른문제점을 진단하고 개별법 허가제도를 개선하기위한 방안 마련

통합법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허가제도 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협상에 의한 허가 및 허가조건 부여 법적근거마련등

12

통합법 미대상 사업장과의 규제격차 해소방안마련* 통합법 적용에 따른 개선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반영

미대상 사업장에 대한 규제차별 부문에 대한 상세 분석및 개선방안 마련통합법 미대상 사업에 대한중장기 개선 계획 마련

벌칙·행정처분

(제22,38∼45, 47조,허가의 취소

등)

통합법과의 차별적 적용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및 기존 규제 제도 개선검토

통합법 미대상 사업에 대한 규제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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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통합법 구 분

(관련 조문)개별법

개선과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개선과제

* 개별법과의 벌칙, 행정처분차별화

통합법 이행을 위한 최적의행정조치, 벌칙, 과태로 적용방안 마련

동종 위반에 대한 매체별특성에 따른 상이한 행정조치, 벌칙·과태료 수준에대한 개선 방안 마련

개별법간 벌칙 및 행정처분의 수준에 대한 형평성마련

13

통합대상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등에 관한 허가관리체계마련*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모니터링 체계 반영,진단 및 평가 기법 마련필요

통합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등 위해 및 사고잠재성이높은 사업장에 대한별도의 허가사항 포함PRTR 자료의 연계활용 검토

기타(해당조항없음)

화관법, 화평법 등 관련법과 연계 방안 마련* 장외영향평가 및 배출영향평가와의 연계 방안검토

정보화시스템간의 연계 방안 고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사업장에 대한 통합법 연계 여부 검토* 화관법, 화평법 등 관련법과연계방안검토

14

통합환경관리제도 지원을위한 민간 컨설팅 및 분석․모니터링확대 방안

통합환경관리제도 지원에 필요한 컨설팅업 활성화 방안마련민간 분석 및 모니터링 확대및 양질의 인프라 기반 마련

기타(해당조항없음)

허가 및 측정대행의 정상화 방안 마련모니터링시행 및 보고 의무화 검토

인허가컨설팅및 민간측정․분석 확대, 내실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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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환경관리를 통한 환경기술 혁신 전략

□ 최적가용기술(BAT) 관련 기술 확대 필요성

ㅇ 법적 근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6조는 최적가용

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의 적용과 관련 기술의 개

발 지원 등을 명시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

술의 연구·개발을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제도 운영의 기술적 핵심요소로서의 필요성

- BAT는 산업환경 관리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통합환경허가

를 신청하는데 BAT의 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 요건

- 따라서 기술 개선을 통한 환경의 질 개선이라는 통합허가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

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ㅇ 기업활동의 유연성과 경쟁력 확보의 수단

- BAT의 적용은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수단

- 기존 환경규제 제도 하에서 업종별, 시설별 입지 제한 요건이

BAT 적용을 전제로 하는 통합환경허가제도 하에서 완화 가능

- 특히 시설의 운전 조건, 특히 지역총량제한 및 지역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운전하는 경우, BAT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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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반적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배출 수준을 적용하고, 이

를 실현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업종은 BAT를 적용하여 기술

개발과 시설 운영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원료 물

질의 사용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의 연구에서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BAT 적용이 대체로 경

쟁력 강화의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T 적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뒷받침

<BAT가 유럽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 연구 결과와 시사점>

Ÿ 200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캐나다, 미국 및 브라질의 100여 개 사를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7)

Ÿ 시멘트, 비철금속, 펄프 종이 등 대표적인 공해업종에 대한 엄격한 BAT를 단기간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정 생산공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쟁력을 유지

Ÿ 특히, 적절한 기간을두고 적용할 경우 BAT로 시설을 개선하는데많은투자가 필요

한 업종에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됨을밝힘

Ÿ 따라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업종별로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통합

허가 제도 도입에 따른 BAT 확대적용은적절한 정책 결정으로판단

ㅇ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BAT 적용은 오염저감

운전 기법 및 오염물질 처리 핵심장치와 요소 기술의 개발 및 내

수 시장 확대(규모의 경제 실현, 실증 실적 생산)를 통해 환경 산

업의 수출 기반을 강화 가능

7) David Hitchens et. al.,(2001), “The Impact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on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Industry”.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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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 기술 확대 기본방향

ㅇ BAT 개발의 민간-공공협력의 필요성

- 업종별, 사업장별 BAT는 해당 시설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역할

- 그러나 산업별 특수성 및 환경시장과 관련 산업이 선진국에 비

해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과 사업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정책

적 유인책 제공이 필요

- 특히 BAT 개발 공급에 관한 공공부문 협력은 산업 전반의 환경

관리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제도 도입의

저항을 줄이는 방안으로 판단

ㅇ 통합환경관리제도의 BAT 적용 정책과 R&D 정책의 공조 필요

- 산업환경 오염시설의 관리 정책과 국가의 장기 환경기술 R&D

정책(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기술개발 로드맵(Eco-TRM) 간

의 공조 필요

- 특히 산업환경 관리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부문을 확대 필

<환경기술개발 정책 추진경과>8)

8) 환경부(2012), “환경기술로드맵(Eco-TR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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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진국 통합환경관리 기술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정부와 공공 부문은 선진국, 특히 유럽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산업별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간 협력을 정책적으로 장기적 관

점에서 추진 필요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수준과의 격차 비교 설문조사 결과>9)

중분류 세분류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중분류 기술수준 세분류 기술수준 세분류 기술격차

대기산업환경설비

여과집진

68±6.1%

71±3.1% 5±3.1년전기집진 72±4.3% 3±1.5년탈질설비 65±4.1% 7±2.6년탈황설비 62±7.1% 5±2.8년흡수설비 75±6.4% 3±1.3년연소설비 62±5.9% 4±4.5년흡착설비 72±7.5% 6±1.8년응축기 63±6.9% 4±1.1년

수질산업환경설비

막여과

71±6.0%

62±6.5% 6±2.1년스크린 80±7.7% 3±0.9년부상처리 67±8.2% 4±1.1년침전처리 75±5.5% 5±0.9년

폐기물산업환경설비

소각설비65±6.2%

60±6.3% 7±1.5년선별설비 70±7.1% 6±1.8년압축설비 68±4.4% 6±1.1년

- 특히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선진적 모니터링 기법 및 규격 확보와 컨설팅을 위한 기

술 인프라 확보가 시급

Ÿ 우리나라 통합환경관리법의 일반 오염관리 모니터링 및 BAT

적용에 관한 하위 규정과 지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독일 등

선진국 기술지침을 분석, 수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과 유관기관, 기구, 컨설팅 업체 등의 역량 강화가 필요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5), “핵심환경장치의 최적가용기법 적용체계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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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기오염 관리 규정 - TA Luft 사례와 시사점 >

Ÿ 독일은 1964년부터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TA Luft)"을채택, 2002년 4차 개정지침을 적용

Ÿ 여러나라가독일의 TA Luft를 부분적으로채택

Ÿ 동 기술지침은 1974년 독일의 연방공해관리법 제정에 따라 연방환경법의 산업환경

관리 부문의 기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됨

Ÿ TA Luft는 일반 및 특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한치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모니터

링), 평가(모델링)하는 기술적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

Ÿ 특히 TA Luft 지침의 규정을 방대한 상세기술 지침서인 VDI(독일엔지니어협회) 가이

드라인과의 직접 연결

Ÿ 따라서 환경부 및 유관 공공기관이 독일, 유럽연합 등과 공식 기술 제휴관계를 구축

하는것이 바람직

□ 통합환경관리 체계 하의 BAT R&D 정책과 로드맵

ㅇ BAT 기술개발을 위한 R&D 방향

- BAT 기술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산업환경관리의 공통기술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BAT 핵심 기술의 도출(식별)을 위한 조

사, 분석 작업 필수

Ÿ 핵심기술 분석은 현장 엔지니어, 설비업체, R&D 기관의 공동

작업 필요

Ÿ BAT로 적용가능한 국산 기술과 해외 도입 기술의 현장 적용

에서 나타나는 격차 요인을 분석 필요

Ÿ BAT 핵심기술의 성능 및 운용 상 선호도 차이 발생 요인이

분석되어야 다음 단계인 기술개발로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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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기술 R&D 현황과 시사점 - 핵심 산업환경 기술 개발 요구>

Ÿ 1992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G-7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을 시작, 2000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2001~2010)을추진하고,

Ÿ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한 결과, 기초 환경오염 처리 기술은 확보하였으나,

Ÿ 핵심기술은선진국과의 격차가 상존Ÿ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9대 기술 분야에 환경이 포함되어 있고, 27대 녹색

기술 중 8개 분야(기후변화 영향평가, 저공해 자동차, Non-CO2처리, 수질평가 관리,폐기물 저감재활용 에너지 등)가 환경기술 분야 해당

Ÿ 선진국에 비해 투자비의 절대액수가 작고 사후 오염처리기술에 치우쳐 청정생산기술,자원화기술 등 산업환경 기술투자는 취약

Ÿ 선진국 대비 배연탈황ㆍ탈질설비 등 고급기술 분야는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 미비로낙후되어 있고, 집진기, 폐수처리설비, 여과기는 비슷한 수준

Ÿ 2000년대 초, 우리나라 환경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0~50%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58.1%~68.1%로 미국과의 격차가 평균 5.5년으로 단축

Ÿ (시사점) 고급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환경 기술 개발투자의 확대가 요구

- 기술 개발 필요 요소를 분석하여 상세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

위 결정 필요

- R&D 과제별 기술개발 목표에 세부 기술 요소를 명시하여 과업

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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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기술 R&D 현황과 시사점 >

Ÿ (미국) 미국환경청과 ORD(Office of Research & Development)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별 우선순위에 따른 R&D 프로그램운영 중

Ÿ (EU) FP7(Framework Programe, 2007~2013)의 총예산 533억유로 중 환경연구투자액

은 85억유로(16%) 규모로 대형프로젝트위주로 예산투자

- 환경기술실천계획(Environmental Technologies Action Plan, 2004~2013)을 마련하여

자원보존, 삶의 질,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추진

Ÿ (일본) 신성장 전략 2011을 발표하고, 자국의 환경기술 제품서비스 보급을 통한 환경

에너지 대국을 지향(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1~2015)

- 특히폐기물의 재이용 재자원화에 관한 규제 강화 및희소금속과희토류 등희소자원

을얻기 위한 재활용 기술을 활발히진행

Ÿ (영국) NERC(Natural Environmental Research Council)은 ‘지구를 위한 차세대 과학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국제적 환경 연구 선도’를 환경기술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R&D 추진

Ÿ (중국)「제12차 과학기술 5년 개발계획(2011~2015)」에서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성장

잠재력이높은신흥산업 전략육성 계획을 발표(2010.10)

-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확대, 신흥산업 발전 중점 분야인 환경 에너지

수자원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환경오염 유발산업의 구조조정추진

Ÿ (시사점) 대부분 국가의 경우, 통합환경관리제도하의 환경장치 및 관련 기법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당프로그램(유럽의 경우 FP7)에서 지원하며 기술이슈로서 환경기술개발

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것이 특징

ㅇ 통합환경관리 체제 하의 BAT R&D 정책과 로드맵

- 이를 위한 하위법령의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

록 구성 필요

Ÿ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기존 R&D 정책과 BAT R&D가 융합하

여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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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 및 민간의 부문별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각기 영역별 기술을 확보할 계획 및 수단을 마련 필요

Ÿ 공공부문의 역할 이행 : 국제 협력 – 독일, 프랑스, 일본, 미

국 등 공공영역의 BAT 정보 수집, 보급

Ÿ 공공-민간 협조체계 구축 : 민간 단독 개발이 어려운 기술 –

융복합(재료, 제어, ICT, 산업 분야 간 협력), 기초 기술 R&D

의 뒷받침이 필요한 기술

Ÿ 로드맵 수립 : 단기(3년), 중기(7년), 장기(10~15년) 단위의 전

망과 계획

<우수/개발필요 핵심환경장치 도출과정>

ㅇ 현실적인 BAT R&D 착수방안(<Eco-TRM 2022> BAT R&D 연

계)

- <Eco-TRM 2022>는 환경 R&D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기술개발 추진을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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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적용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을 대상으로 새로

운 이슈 및 기존 정책의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3~4년

주기로 보완 수립

- BAT 관련 기술 분야의 로드맵과 연계하여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수요기반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

Ÿ Eco-TRM 내 BAT와 연관된 기술을 구분하여 강조 마킹 부여

Ÿ 산업현장 적용을 목표로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개발

Ÿ 특히 현장적용 조건을 고려한 설계, 대용량 설비의 성능 조건

등 제품과 시설의 기술조건(technical specification)을 기술개

발 목표로 반영

- <Eco-TRM 2022> 내 BAT 연계 가능한 기술 분야는 대기 분야

기술, 물환경 기술, 폐기물 기술이고, 산업환경시설에 부합하는

사업은 환경산업선진화사업임

Ÿ 동 선진화사업은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술 수준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제도 취지와 부합

Ÿ 선진화사업에서 BAT 적용 가능 분야는 ‘대기질 개선 기술’과

‘에코공정기반 기술’에 해당

□ 결론과 제언

ㅇ 국내 BAT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공공-민간 협력)

- 우리나라 산업환경 방지시설은 대기환경 배출저감이 기술 대책

의 중심이며, 핵심장치의 개발, 보급과 함께 운영기법의 기술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단기간에 선진 통합환경관리 기술과 기법의 도입을 위해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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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U-BREF 장치분류 유망기술

1 대형 연소설비 흡착장치 외 35개 -

2 철강 생산 저 Nox버너외 7개이산화탄소 완화전략 (ULCOS 프로젝트) 외

23개

3 철금속 가공산업 SCR 외 18개 열간압연기 표피제거 및 연삭외 13개

4 비철금속 산업 한외 분리막외 12개 수은훈연을 포함하는 가스에 대한 최적

문의 지원 역할이 필수적

- 특히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법의 조기 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

ㅇ 통합환경관리제도 하의 BAT 적용을 위한 R&D 체계 개편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은 BAT 중심의 환경기술 수

요를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 통합환경허가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및 단계별 확대 적용을 위해

서 BAT 핵심 환경장치 발굴·보급 및 개발계획 수립이 필수적

- 현재 범용 환경기술 중 국제경쟁력, 시장성 있는 핵심환경장치를

발굴·보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환경산업의 육성계획 수정이 필요

- 산업환경장치 개발 및 시설 및 공정 운영기법 개발이 함께 필요

- 단기적으로 기술애로 장애 해결을 위한 요소장치기술개발, 중기

적으로 장치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고도처리장치 개발, 장기

적으로 장치 고효율화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 필요

-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 <Eco-TRM 2022>와의 조기 연계 개발 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EU-BREF(유럽연합 BAT 기준서)의 산업별 환경기술 및 장치 분석>10)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5), “핵심환경장치의 최적가용기법 적용체계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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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U-BREF 장치분류 유망기술

저감시스템 외 3개

5 대량유기 화학 산업 미스트여과기 외 17개 니트로화 폐산세척방법 고안 외 12개

6 유기 정밀화학물질 제조습식 전기집진기 외

10개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유기 합성 외 3개

7 염소-알칼리 제조 산업 나노여과기 신형 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8

대량무기 화학물질 -

암모니아, 산 및 비료

산업

SNCR 외 16개질산 관련 공정 시탄화수소추가를 통한

Nox 및 N2O 복합 저감

9대량무기 화학물질 -

고형물 및 기타산업여과집진기 외 2개

암모니아 시설을 가진 소다회 공장의 통합

외 14개

10특수 무기 화학물질의

생산2단 분진필터 외 9개

화학적으로 변형된 무기질 이온 교환체 및

활성탄소를 이용한 배기가스 및 폐수 오염

제거 외 3개

11화학 부문의 일반 폐수 및

폐가스 처리/관리 시스템

교효율 공기

여과기(HEAF)외 8개

배가스에서의 생물학적 이산화황 제거 외

1개

12 폐기물 처리 산업생물학적처리장치 외

6개FGT 폐기물의철황산염 안정화 외 29개

13 폐기물 소각 SCR외 1개후연소실에 공기 대신 분무제로 증기의 사용

외 1개

14 에너지 효율화 기술 축열식버너외 4개 무화염 산화(무화염 연소) 외 1개

BAT 기법 관련 총 159개 장치/ 129개 유망기술 분류

※ 주: 총 34개 EU_BREFs 중 조사대상(전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금속, 증기냉온, 화학물질 제조)의6개 업종에 해당하는 14개 BREFs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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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필요 환경장치 수요조사 결과>11)

환경장치

폐산 회수설비 탈취기 지열설비 창문 부착형 여과장치

전기분해장치감마선 음폐수 처리시

설탈수기 수질,대기 환경장치

악취제거제 탈취장치 반류수 처리시설 대기오염저감장치

VOC 농축시설 여과시설대형도장공장비산배출오

염물질제거장치하수관거용유량계

회전식여재카트리지

빗물받이탈수케이크 전기분해색도제거장치 건조기

대기 먼지날림시설에너지절약형수처리및

슬러지처리설비악취제거 장치 가정용 악취저감시설

하수온도 상승시설 악취제거 환경장치 슬러지열분해시설자동제어가 가능한 비

점오염저감시설

흡수,흡착,여과시설전기 화학적 촉매 이용

시설양식장수처리설비 건조로 결합형 RTO

가압부상장치 여과시설재이용 수처리 초고도설

비대기오염측정장치

고효율 스크라바적조/녹조 제거 환경장

치전기집진시설 유해가스제거 장치

음폐수 소각시설고효율 대기오염저감시

설흡착탑 에어체인지공기청정기

수처리 관련 장치 응집시설 VOC회수처리시설 독창적인 장치

황분, 회분 저감장치 집진기 악취 저감장치 분진·악취제거 일체형

에너지 고효율 환경장치 석면용융시스템 정제시설 의료폐기물소각로

살균시설 여과시설 HBR분리막 소각로

소각로공사현장용 소형 화학

적침전 및 분리시설기능수발생기 용융로

혐기성 소화공정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제거건조기 슬러지감량화공법

폐오일샌드의 유류오염

탈착시설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정수처리 설비 제지 폐수 처리장치양자전기역학을이용물

질전달ㆍ반응SYSTEM

신재생에너지 녹제거 장치 수처리 공정 개발 수질관측센서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5), “핵심환경장치의 최적가용기법 적용체계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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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2 3 4 5 6 7 8 9 10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전략목표

기술애로 장애 해결을 위한 요소장치기술개발

장치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고도처리장치 개발

장치 고효율화 및 고도화

탈질/탈황장치

장치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하이브리드 고도처리장치 개발

◦ 부대설비 개선기술 중점개발(분무 부대설비 등 백연방지, 노즐손상 저감 및 분무방식 개선)

◦ 동시처리 기반기술개발(SCR 촉매, 전자빔)

◦ 탈질/탈황 하이브리드(동시처리) 기술 ( 배 연 탈 황 ㆍ 탈 질 동시처리, 세라믹필터기술 등)

흡수장치

효율향상을 위한 가동비 저감기술확보

◦ 담체, 노즐막힘 등 처리애로기술 개선

◦ 고온가스 전처리 등 효율향상 기술확보(VOCs 등 유기성 화합물 처리 등)

◦ 저비용 고기능 흡수탑/세정기 확보

집진장치

고효율 하이브리드 장치 개발

◦ 집진 효율저하 방지기술개발

◦ 하이브리드 기반기술 확보

◦ 하이브리드 미세입자제어기술확보

수질여과장치

고품질화, 공법의 고도화, 운영 비용 절감, 투자비용 절감

◦ 입자처리기술 및 입자장치개발

◦ 처리수 재이용 공법의 고도화

◦ 에너지 절감형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소각장치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류의 제거를 위한 공정 고도화

◦ 오염물질 배출 감소◦ 오염물질 고도화 처리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류 제거)

◦ 열분해, 가스화 및 연소-용융: 일체형 처리기술

<BAT 기술 개발이 시급한 핵심분야 및 로드맵(예시)>12)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5), “핵심환경장치의 최적가용기법 적용체계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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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EU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ㅇ 유럽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환경규제 및 허

가제도로서 ’96년 채택(Directive 96/61/EC)된 이래 매 4년에 한

번씩 개정

-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99년 10월까지 IPPC 지침을 자국법으로

반영하도록 요청

□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IED)

ㅇ 기존 관련 법령을 전면 통합·개선한 새로운 환경규제 및 허가제

도로서 ’11.1.6 채택(Directive 2010/75/EU)되어 ’13.1.7까지 EU

회원국 전체에 입법 조치 완료 후 ’14.1.7부터 시행

- IPPC를 포함하여 기존 관련 7개 법령(Large Combustion Plants,

Waste Incineration, VOC Solvents Emissions Directive,

Titanium dioxide production 등) 통합

- 기존 IPPC 규제 적용 대상시설 약 50,000개에 추가 적용시설 확대

□ 제도상의 주요 원칙

ㅇ 통합적 접근방식(An integrated approach): 특정 제품 생산시설

전반의 환경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원칙으로 함

-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물질 배출관리, 폐기물, 원자재 사용,

에너지 효율성, 소음, 환경 관련 사고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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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적가용기술 적용(Best Available Techniques, 이하 BAT): 오

염물질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s, 이하 ELVs) 설정의

근거로 BAT 적용

- BAT Reference Documents(BREFs) 공개 및 공유, 3년마다 관련

기술 정보 업데이트 등

ㅇ 유연한 제도 적용(Flexibility): 생산시설의 지역적·기술적 조건

을 감안하여 일부 낮은 ELVs 적용 허용

ㅇ 준수 검사 실시(Environmental inspections): 허가 취득 심사 및

취득 이후의 지속적인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실시

- 현장 실사를 포함하여 배출량 모니터링, 사업장 자가 모니터링 결

과 확인, 적용기술 검토 및 환경경영 성과 등의 심사 수행

- 현장 실사의 경우 생산시설의 환경리스크 수준에 따라 최소 1년

(환경리스크 高)에서 최장 3년(환경리스크 低)에 한 번 씩 실시

ㅇ 민간 참여 활성화(Public participation): 허가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를 통한 참여, 생산시설의 배출관련 정보 열람 등을 위한

플랫폼 조성(the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PRT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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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영국·독일의 이행관리(기록·보고) 현황

□ 환경규제 관련 정보수집은 부정기적인 점검 및 자료요청, 그리고

피규제대상의 자가정보 수집 및 보고에 의존

ㅇ 점검(Inspection/Monitoring)과 보고(Report)가 모두 사업체에 대

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

□ 점검은 정기 및 비정기 점검이 활용되며, 정기점검은 인허가와

연계되고 비정기 점검은 환경위험/위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활용

ㅇ 정기점검(routine inspection)은 고위험 대상에 대해서는 최장 1

년, 저위험 대상에 대해서는 최장 3년에 1회 실시 권고(IED

Article 23)

- 정기점검 관련 세부 내역은 인허가 내용에 포함하고, 정기점검 주

기는 BAT와 연계(IED Article 16)

- 지하수오염에 대해서는 5년,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10년에 한 번

은 정기점검 실시(BAT 연계 경우 제외)

ㅇ 영국은 규제당국이 정기적으로 사업주 점검 및 인허가 재평가실시

(EPR 2010, 34.)

ㅇ 독일 규제당국은 비정기 정보 요청 시, 사용주가 신청할 경우 직

접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가능(FICA 2007 section 28)

ㅇ 비정기 점검(non-routine inspection)은 ‘심각한 환경사고’ 혹은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

- 독일은 환경에 해악이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규제권자가 사업

장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외부기관을 통해 점검할 권한 보유(비정

기; FICA 2007, sectio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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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비정기 inspection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ㅇ 점검 결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서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영국)하거나, 요청에 따라 공개(독일)

□ 사업주는 인허가 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규제당국의 보고 요청에 따를 의무 존재

ㅇ 사업주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및 규제준수 여부 판단에 필요

한 정보에 대해서 자기 정보를 수집(IED Article 14.)

- 수집된 정보는 최장 1년에 한 번 이상 규제당국에 보고(IED

Article 14. 1. (d))

- 독일은 인허가 조건에 정기적인 환경오염물질 자기측정 의무를

포함(FICA Section 23. (1) 3)

ㅇ (적용 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토양지하수 오염에 관한 기본보고서

(baseline report)를 작성

- 인허가 조건에 포함(Article 12. 1. (e))

ㅇ 영국 규제당국은 규제 집행에 필요한 정보 요청 가능(EPR 2000,

60.)

ㅇ 독일 규제당국은 인허가 조건에 언급되지 않았어도 인가 후 매

3년 이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정보 제공 요청 가능(FICA

Section 28)

□ 환경감사(Audit)는 일반적으로 권고사항이지만, 독일은 안전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환경감사를 의무화

ㅇ 환경감사는 환경관련 정보에 대해서 ‘환경’ 외감기관이 사업자의

보고서를 인증(verify)하는 과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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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환경감사는 EMAS(Eco Management and Audit System) 가입

사업자에게는 의무이지만 EMAS 가입은 기업의 선택 대상

ㅇ 독일은 ‘안전’ 관련 문헌에 대해서는 환경감사를 의무화(FICA

2007. Section 29)

- ‘안전’ 관련 문헌의 범위는 연방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Natural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내부의 인증 안전 위

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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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tection Act (EPA) 1990」

- 통합환경허가(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PC)개념 도입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Regulation(EPAR) 1991」

- EPA 1990의 시행령으로서 통합환경허가 대상행위 등을 규정

- 대기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토양오염 등 수질오염을 제외한 분야의 환경허가제도 통합운영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PPCA) 1999」

- IPPC Directive 1996의 이행을 위한 법률- IPPC 1996에 따른 통합환경허가 대상시설이 기존 EPAR

1991에서 정한 대상보다 범위가 넓고 수질허  가 역시 통합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EPA 1990의 제1조부터 제28조까지(통합오염관리에 관한 총칙부분)를 삭제하고 PPCA 1999로 이를 대체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Regulation(PPCR) 2000」

- PPCA 1999의 시행령- Schedule 10에서 Water Resources Act 1991의 일부를 개

정하면서 수질오염허가도 PPCA 1999의 적용  을 받도록 조정

⇓「Environmental

Permitting Regulations(EPR)

2007」

- PPCR 2000을 폐지하고 규정된 PPCA 1999의 하위규정으로서 환경허가에 대한 행정규칙에 해당

- PPCR, 폐기물관리 허가체제, 수자원법, 방사선물질법, 지하수 규정에 의해 개별 관리되던 시설들을 통

  합 규정⇓

「Environmental Permitting

Regulations(EPR) 2010」

- 현재 적용 중인 환경허가제도에 관한 시행령- Directive 2010/75/EU on industrial emissions (IED)를 반영

하여 EPR 2013로 개정

3. 영국사례13)

□ 통합환경허가제도 도입 연혁

ㅇ EU 차원의 통합환경허가제도 도입(‘96) 이전 세계 최초로 통합

환경허가 개념을 반영한 「EPA 1990」 제정

13) 정우현 외(2014), “효율적인 통합허가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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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허가 대상시설 설명

배출시설(Installation)

EPR 별표1에 열거된 6개 산업활동(에너지산업, 금속 생산 및 가공,

광물산업, 화학산업, 폐기물 관리 및 기타) 및 이와 직접 연관된 활동

- A(1), A(2), B시설로세부구분

- A시설이 IED 대상시설과 대체로 일치

이동시설(mobile plant)

Part B 활동(EPR 별표1) 혹은폐기물영업이 이루어지는 이동시설

폐기물 영업(Waste Operations)

폐기물의 회수 및 폐기 (Waste Framework Directive 참고)

광산폐기물 영업(Mining Waste Operations)

광산폐기물의 관리 (Mining Waste Directive 참고)

방사성물질 활동(Radioactive Substances Activities)

방사성물질의 보관·사용, 방사성폐기물의 축적·폐기

(Radioactive Substance Regulation 참고)

폐수배출(Water Discharge Activities)

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이 수체에 유입될경우 등

지하수활동(Groundwater Activities)

오염배출이 직간접으로 지하수에 유입될경우 등

소형폐기물소각시설(Small Waste Incineration Plant)

용량기준은 EPR 별표1의 Part2 Sec5.1에 규정됨

용제배출활동(Solvent Emission Activities)

IED 부록7(EPR 별표8)에열거된 용제배출활동

□ EPR에 의한 환경허가 대상시설

ㅇ 환경허가 대상시설은 A(1), A(2), B 시설로 구분되며, 이중 IED

대상은 A 배출시설(Installation)과 대체로 일치

- A(1) 배출시설은 전반적으로 환경적 영향이나 규모가 큰 시설로서

약 3,250개 시설이 존재

- A(2) 배출시설은 대체로 중형배출시설로 약 400개 시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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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허가절차

ㅇ 현행법에서는 허가기간은 4개월 이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실제로는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 기간 소요

- 사전협의에서는 허가의 필요성 여부, 신청서 준비 요령, 참고지침

서 소개 등이 이루어지며, 일정시간만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유료

로 진행

1단계 사전협의 : 시설운영자와 허가권자간의 사전협의

2단계 신청서 접수 : 허가기관에 신청서 접수

3단계신청서 제출 : 담당자가 필요서류의 제출완결 여부 등을 판단 후

허가관련 부서의 담당자에게 1주일이내 신청서 송부

4단계신청서류 검토 : 각 담당자가 서류검토 시작을 신청인에게 통보

(10~20 근무일 소요)

5단계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 30일간 일반에 정보 공개 후 20일간 의견

청취↓

6단계심사 : 허가요건, 기술평가 기준, 오염방지 및 저감방법, 수렴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허가 심사

7단계 추가정보요청

8단계 허가안을 마련 후 추가 협의

9단계 허가서 발행

10단계운영자 모니터링 실시 및 환경허가기관의 감사 및 조사, 향상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환경청과 운영자의 논의와 소통

11단계 주기적인 허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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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허가 관련 주요기관 및 역할분담

ㅇ 영국 환경부에 해당하는 DEFRA가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을 위

한 총괄기관으로서 기능하며, 환경청(EA)이 실질적인 허가실무

를 담당

- 통합허가 관련하여 EA가 주요 배출시설(A(1))에 대한 허가 및 사

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지방정부(LA)로 하여금 A(2) 시설에 대한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역할분담

※ EA는 영국 환경법(Environment Act 1995)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부처형 공

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으로서 정부부처로부터 적당한 거

리에서 IED 이행과 같은 정부의 기능 중 일정역할 수행

□ EA 내 허가담당조직

ㅇ 주요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기관인 EA는 중앙본부와 8개 지역 기

반의 약 17개 지방환경청(Area office)으로 구성

ㅇ EA 중앙본부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지방환경청에서 사전협

의 및 지도·단속과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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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gency 담당업무

Head

officeOperation

NationalPermitting

Service

InstallationTeam - IED 통합허가 업무 담당

Permitting&ServiceCenter

- 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해당전문부서분배 등의 행정업무 담당

- 일부 표준허가 및 행정적 허가변경 등 일부 간단한 허가건은자체 처리

- 중앙본부 내 환경허가 전담조직인 NPS(National Permitting

Service)를 구성·운영

- 지방환경청 내 사후관리 전담조직인 Area Compliance Team 설치

ㅇ ‘14년 말 기준 NPS 인력은 약 412명이며, 이 중 통합허가 및 지

원 인력은 약 64명

- 3,250여 개 시설에 대해 연간 약 1,000여건의 허가신청 처리

ㅇ 지방환경청 소속 사후관리팀은 지역 규모나 산업화 정도에 따라

인력규모가 다양

- 지역별로 최대 18명에서 최소 3.5명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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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gency 담당업무

National Customer Contact

Center

- EA 업무 전반에 대한 대민업무 담당- 허가 관련 질의나 간단한 허가면제의 등록

처리

Environment

&Business

AQMAU, Geoscience team

- 요청에 따라 Installation team 소속 허가담당관과 Area compliance team에 기술적자문·지원 제공

- 필요 시 허가담당자에 교육훈련 제공

Area

officeArea compliance team

- 허가 받은 배출업체의 사후관리(예, 지도·단속)담당

- 사후관리 업무 통해 배출시설 현황에 대해잘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협의도 담당

□ 특징 및 시사점

ㅇ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일부 허가권한이 지역정부에 위임되기

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유지하는 특성

을 보임

- A(1) 시설에 대한 허가·관리는 EA에서 전담하고, A(2) 시설에 대

해서는 지역정부가 허가권을 갖도록 역할분담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환경허가를 적용받는 시설(1~2종)은 중

앙정부에서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기존의 매체별 배

출규제를 받는 시설(3~5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지자체에 허

가권을 위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역할을 분담하도록 고

려 가능

ㅇ 허가관련 실무는 EA 중앙본부가 전담하고, 사후관리와 같이 현

장방문이 필요한 업무 위주로 지방청에 권한을 일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 안착 후 사후관리 등 일부 업무를 지

방청에 위임하는 방안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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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A 내 허가실무를 담당하는 기술팀과 이를 지원하는 행정팀으

로 구성된 허가전담조직(NPS)을 설치·운영

- NPS 내 통합허가담당은 크게 허가실무를 담당하는 허가담당관들

로 구성된 기술팀과 허가 접수 및 관련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행

정팀(P&SC)으로 구성

- 사후관리는 각 지방청의 Area compliance team에서 담당하나,

NPS 내 담당부서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정보 공유와 업무협의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

⇒ 환경부 내 통합허가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 시 크게 제도 총괄 및 행정 지원 등을 담당하는 행정/정책

팀과 허가실무를 담당하는 기술팀, 사후관리팀 등의 세부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검토 가능

ㅇ 허가담당관이 대부분의 기술검토를 전담하나, 일부 복잡하고 전

문적인 기술사안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부서(팀)의 기술적 지

원을 받음

- 허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AQMAU, Geoscience team 등의 전문

부서가 대기나 토양·지하수 등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허가담당관 교육도 실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술사안의 검토(교육 포함)를 위한 전문심

사원을 지정하여 도움을 받거나 필요에 따라 매체별 전문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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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1 열발생, 광산업, 에너지(16개 중분류시설 포함)

2 비금속 광물, 유리, 세라믹, 시공재료(15개 중분류시설 포함)

3 강철, 철, 그 외 그러한 공정에 포함되는 물질(25개 중분류시설 포함)

4 화학제품, 의약품, 미네랄오일 정제와 그밖의 공정(10개 중분류시설 포함)

5유기물질을 사용한 표면처리, 플라스틱 시트 생산, 레진과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다른 형식(11개중분류시설 포함)

6 목재, 펄프(3개 중분류시설 포함)

7 식음료, 기호품, 사료, 농산물 관련 35개 중분류시설 포함)

8 폐기물과 기타물질의 정화 및 처분(15개 중분류시설 포함)

9 원료와 부원료의 저장, 적재, 하역관련(37개 중분류시설 포함)

10 기타(25개 중분류시설 포함)

4. 독일사례14)

□ 환경허가 관련법 및 허가대상시설

ㅇ 독일의 환경허가제도는 「이미시온방지법」에 근거

- 「이미시온방지법」에 따른 환경오염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는

계획 확정, 산림 운영, 원자력법에 따른 결정, 수자원법상의 허

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류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대기오염물

질, 소음 및 진동, 빛·열, 폐기물 배출시설 허가 등)를 포괄

- 단, IED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미시온방지법에 따른 허

가 신청 시에 수질오염과 관련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함으

로써 허가절차를 통합하여 운영

ㅇ 「이미시온방지법」에 따라 10개 분야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시

설로 분류

14) 정우현 외(2014), “효율적인 통합허가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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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협의/조언

2단계 허가신청서 작성 및제출

3단계허가신청서 검토(해당관청) : 1개월 이내에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리 관련기관들이 통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

4단계사업계획 공고(해당관청) : 사업계획, 신청인의 구비서류열람, 열람장소, 열람기간 등을 공고(1개월)하고 이해관계자 등은 2주 이내 의견 제출 가능

5단계공청회 개최 : 공고 이후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하여 이의제기자와 허가

신청자가 함께 토론

6단계허가결정 및 교부: 오염배출한계값, 감시감독의 요건(수치측정 방법, 측정

주기 등) 및 데이터 제출의무 등 설정

7단계재검토 : 허가 발행 4년 이내에 허가조건을 검토

(검토기간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8단계 허가갱신 : 재검토 시 필요한 경우에 갱신

□ 환경허가절차

ㅇ 허가는 기본적으로 사전협의,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허가 검

토, 대중 참여, 허가결정 및 교부의 순으로 진행

- 사전협의는 허가신청서 제출에 앞서 사업자와 허가관청이 만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행이 필요한 요건 및 관련 의문사항을 해결

하는 절차로 타 관청 및 부서의 참여를 권장

- 허가 검토과정에서 허가관청이 해당 관할영역 내 타 관청이나 기

관들에 허가신청 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동의/승인 관련 의견수렴

과정(1개월)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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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체계

ㅇ 독일은 13개 주 및 3개 도시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는 개별 헌법을 기반으로 주 의회와 주지사를 중심으로 운영

되는 독자적인 정부를 가짐

ㅇ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부처인 환경자원보호건설핵안전부(BMUB)

이 존재하지만, 연방행정체계에 따라 환경분야에서도 기본적으

로 주정부의 환경국이 개별법에 따라 권한 행사

- 대체로 환경부 및 환경국을 과학·기술적 전문자문기구에 해당하는

환경원이 지원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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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W 주 통합허가 사례

ㅇ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NRW) 주는 독일

16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공업 지역

- NRW 주에는 루르(Ruhr)라는 공업지대가 위치하여 GDP 및 제

조·광업 사업체 수에서 독일 내 최상위권

- NRW 주의 행정구역은 쾰른(Koln)을 포함해 5개 지역으로 나뉘

며,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정부를 두고 있음

- 통합환경허가(IED 시설)는 주로 지역정부에서 담당

□ NRW 주 쾰른 지역정부 허가조직 운영사례

ㅇ 쾰른 지역정부(이하 쾰른 군청)는 NRW 주 내에서도 인구가 약

138만명(‘11년 기준)으로 가장 큰 도시

ㅇ 쾰른 군청은 분야별로 구분된 6개의 국으로 나뉘며, 각 국은 다

시 하위 과로 구성

- 제5국에서 환경 및 사업안전보건 이슈를 담당하고, 제5국 내 제

53과(대기오염통제 및 공정안전관리과)에서 환경허가실무 및 이

행점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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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국 제53과에서는 IED 허가를 포함한 지역 환경허가 전체를

담당

- 허가대상시설은 약 1,000개이며, 이 중 IED 시설은 약 500개소

- 연간 허가처리건수는 100 여건이며, 이 중 IED 허가는 약 60건

이 해당

ㅇ 53과(’14 8월 기준 총 인원 88명)에서 허가를 담당하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허가인력, 이행점검인력, 기타 행정인력으로 구성

- 허가담당조직은 산업분야에 따라 화학산업 담당 2개 팀, 화학 및

에너지산업 담당 1개 팀, 기타 산업 담당 1개 팀 등 총 4개의

팀(permitting units)으로 나뉘며, 약 20인의 허가담당관으로 구

- 이행점검조직은 7개의 팀(inspection units), 약 50인의 점검담당

관으로 구성

- 행정(administration and operation) 인력은 약 15인으로 구성

□ 특징 및 시사점

ㅇ 연방제 국가로 환경허가제도의 집행 권한도 기본적으로 주정부/

지역정부가 가짐

- 주의 규모에 따라 규모가 작은 주는 주정부가 직접 허가실무를

담당하나, 규모가 큰 주의 경우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허가권 위

⇒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개별주가 자치권/입법권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

ㅇ NRW주 내 쾰른 지역정부 사례와 같이 주 또는 지역정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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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전담조직을 설치·운영

- 쾰른 군청 환경담당국 제53과에서 환경허가실무 및 이행점검을

전담하고, 과내 총 88명의 인력이 1,000여개(IED 대상시설은 500

개소) 사업장에 대한 연간 100여건(IED 허가는 약 60여건)의 환경

허가 처리

- 허가전담조직(제53과) 내 4개 허가팀과 7개의 이행점검팀, 그리고

행정팀을 배치

⇒ 허가담당 정부기관 내 허가담당인력, 이행점검인력, 행정인력 등

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허가전담조직 설치·운영 필요

ㅇ 허가담당관이 허가검토를 전담하나, 허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NRW주 환경원 등 관련관청/기관의 전문의견 및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쾰른 군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허가업무를 전담하나, 필요에 따라

주 환경원(LANUV)에 자문이 필요한 기술적 사안에 대한 전문의

견 의뢰

- 또한 이미시온방지법에서는 허가절차에 전문관청의 참여를 포함

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적 사안에 대한 검토 시 전문적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적 창구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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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유럽연합 지침 프랑스 국내 환경법

Ÿ 2010.12.30 IED

Ÿ 2012.07.04 Seveso Directive

Ÿ 환경법 제5권

Ÿ 환경법 제5권에 명문화된

1977.09.21 Decret

Ÿ 2003.07.30 위험법

Ÿ 1996.12.30 대기법

5. 프랑스사례

□ IED의 프랑스 국내법제

ㅇ 법적 근거

- 2013년 5월 2일 프랑스 환경법 규정으로 채택 완료

- 허가재검토 발효시점 : 과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후 조업총괄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IED 이후는 최적가용기법결론(BAT

conclusion)이 고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토양 보호 및 복원

관련 조치가 추가

- 프랑스 행정명령(Ordonnance) 제2012-7호 (2012.1.5)로 환경법 내

IED 관련 규정 신설

- 환경법 제5권, 제1제목 제5장, 8절에서 IED 적용 조건을 정의

ㅇ 통합허가 대상시설(특정시설)

1) 특정시설 정의

- 특정시설이란 산업 또는 농축산 사업장으로서 공해나 위해를 야

기하여 특히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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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 구분 기준 내용(분류코드)

사용, 저장 물질 폭발물(13XX), 인화성물질(14XX), 가연성(15XX), 부식성(16XX), 방사성(17XX)

활동 분야

농업 축산(21XX), 농식품22XX), 섬유 및 피혁(23XX), 목재, 종이, 판지, 인쇄

(24XX), 재료, 광물 및 금속(25XX), 화학 및 화학 관련(26XX), 폐기물(27XX),

기타(29XX)

IED 관련 활동3XXX (3000번 대 코드는 다른 코드로 분류된 활동을 유럽연합 IED 해당 여

부만을 표기하기 위해 부여함)

Seveso 지침 물질유독(41XX), 폭발물(42XX), 가연성물질(43XX), 자가반응성물질(44XX), 환경위

해 물질(45XX), 특정위험물질(46XX), 별도 지정물질(47XX), 기타(48XX)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지칭

- 프랑스 전국에 약 50만개의 사업장이 해당

2) 특정시설 유형

- 특정물질(독성, 환경위해성 물질 등)의 사용 또는 저장, 특정 활동

(농식품, 목재, 폐기물 등), 유럽연합 산업배출지침(IED) 관련 활

동, 유럽연합 SEVESO 지침 관련 물질 배출시설이 특정시설 범주

에 해당

- 특정시설 목록은 관보 제1001호 소책자 및 상공회의소 또는 도

청, DREAL(州환경도시계획주택국) 웹사이트서 열람 가능

- 입법 규제 대상이 되는 특정시설의 활동은 목록에 명기하고, 위

험이나 위해의 중요성에 따라 신고(D 사업장), 등록(E 사업장)

또는 허가(A 사업장) 대상 사업장으로 구분

- 신고 사업장 : 위험도와 오염도가 낮은 활동은 도청에 신고해야

하며, 약 45만개 사업장이 해당

- 등록 사업장 : 위해의 정도와 이를 예방하는 기술적 조치가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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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는 표준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간편한 허가절차를 허용하

며, 약 11,900개 사업장이 해당

- 허가 사업장 : 위험과 공해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은 가동 이전에

위험성이 수용가능한 범위임을 입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지사가 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하며 약 32,000개 사업장이 해당

3) 특정시설 규제

- 특정시설에 대한 규제는 국가의 역할로, 국가의 역할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행하되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정시설감독청’에 운

영을 위임

- 국가의 역할이라 함은 시설의 운영 허가 또는 불허, 특정 기술적

조치의 준수 강제 등 규정 설정, 시설의 운영 감독, 처벌 등이 해

4) 특정시설 규제 원칙 및 법적 기능

- 환경법 제5권 L511-11조에 따라 특정시설 규제에 대해 “통합적

접근 원리”를 채택, 즉 환경, 자연 및 경관의 보호,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청결 확보, 근린 공유자산, 농업,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문화적 자산 및 고고학적 유산의 보전을 위해 특정시설을 규제

- 사고 위험과 관련하여 허가신청자는 자연 환경에 대한 직간접

적 영향이 있을 경우 동 주제에 관해 별도의 영향평가를 의무

적 시행, 즉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영향평가 및 위험평가’를 통

해 사업자가 ‘회피, 감소, 보상’을 위한 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

- 특정시설 관련 규정을 충실히 적용하기 위한 회피, 감소, 보상

조치에는 자연환경 및 주민에 대한 돌발사고 또는 장기적 영향

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반영 필요

- 동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영향과 결과에 관해 주민에게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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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당국의 사업에 대한 의견이 허가서

류 일체에 반영 필요

- 특정시설 규제절차는 도지사의 사업 서류 검토와 허가 조건을

통해 환경과 주민 안전 및 기타 보호해야할 이익에 미치는 영

향을 회피, 감소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 연구, 부과,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서 기능

- 특정시설 규제는 사적 사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규제를

통해 회피, 감소, 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장

- 예컨대 기업활동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적 사업활동이 환경에

다소간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을 정당화

하거나 혹은 그 사업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더 나은 해결책

임을 입증해야할 의무는 없음

- 단, 사업자는 환경 또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 비추어 여

러 대안 가운데 그 사업을 채택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를 지님

(환경법 R.122-5.II)

- Grenelle법 제1조는 공적 결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환

경에 더 나은 대안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민간 사업자에게는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음

□ 허가절차(Regime d'autorisation)

ㅇ 「환경보호를 위한 특정시설에 관한 환경법(ICPE)」 제5권 1장에

서 규정

-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및 농업 부문 특

정시설은 사업자가 환경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조치를 규정

한 도지사 명령 형식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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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서 제출, 접수

­ 도청에 접수한 신청서류는 감독 기관으로 송부­ 감독관은 서류의 완결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 서류 접수 이전에 감독기관에 제출서류에 관해 사전 협의를 요

청 가능­ 필요시 건축허가신청서의 제출을 요구 가능

2단계

일반 공람

­ 1 개월간 공람­ 의견 접수 상황에 따라 조사관의 재량으로 최대 15일 이내 기

간으로 일회 연장 가능­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12일

3단계시의회 검토

­ 공람기간 중 시의회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의견 제출

4단계

신청처리기관의 의견에 따라 유관행정기관의 신청서 검토

가. 검토·조사기관­ 道국토해양국(DDTM)­ 道 화재 및 긴급구호국(SDIS)­ 州 보건청(ARS, 舊 DDASS)­ 수로 담당 기관­ 州 기업·공정거래·소비자·노동 및 고용국(DIRECCTE)

- 현행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의 취약성 및 공공의 건강 및

안전 보호에 문제가 없음을 신청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허가

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감독 관청의 행정적 검토 및 판정, 일반 공람, ‘道환경

및 보건·기술적 위험 심의위원회’(CODERST) 심의를 거쳐, 도지

사가 허가서를 발급

- 허가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중요하거나 위

험한 시설은 관련 정보에 관하여 추가 자료를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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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시민안전과­ 기타 사업의 성격 및 위치, 특정 필요에 따라 유관 부서 추가

검토

나. 검토 및 조사 절차­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취합된 정보를 토대로 특정시설감독국이

종합 보고서를 작성­ 동 보고서를 CODERST(道환경 및 위생기술적 위험 심의위원회)

또는 道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심의­ 특정시설감독국은 보완의견을 제시하여 신청자와 협의 가능­ CODERST는 신청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가능

주요 처리단계 서류 처리 담당 행정기관

서류 접수 도청이 접수, 조사 담당 기관으로 이관

서류 구비완료 보고 도청 확인 이후, 공람담당기관(공람) 및 국가 행정조사 기관

조사 조사 담당 기관, 필요 시 유관 기관 검토

CODERST(道 환경 및 위생·기술적 위험

심의위원회) 또는 道자연경관심의위원회도청, 필요 시 유관 기관추가 검토

허가 명령 서명 도지사

서명후 3년간 유효조사 담당 기관※ 시설 설치를착수하지않고 3년 경과하면 허가 무효

ㅇ 특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단계 및 담당기관

-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들어 해당 시설이 충족시켜

야 할 기술적 조치를 규정한 도지사 명령서의 형식으로 허가 여

부를 결정

- 기술적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신청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신청 시설에 위생, 안전 및 노동조건 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동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CODERST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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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와 결정에 필요한 시간은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할 후 도지

사 허가명령 발부까지, 평균 10~12개월이 소요되므로 시설 가동

일정을 정하는 데 반드시 고려 필요

□ 단일허가체제 시범사업15)

ㅇ 환경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단일허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 ‘14년부터 ‘환경 및 공사 허가 법령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

정시설의 단일사업에 대한 복수의 환경허가를 동시에 처리해주

는 제도의 도입을 환경부가 주관하여 추진

- 동 시범사업은 풍력발전, 메탄발생시설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시설에 적용

ㅇ 주요내용

1) 목적

-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절차를 10

개월 이내로 간소화

- 단일사업에 관한 통합적 환경영향 고려

- 사업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분야 및 법령

- 환경법 : 특정시설의 설치 허가, 물 관리 관련 법령, 자연보호 관

련 법령, 보호종 관련 법령 등

- 산림법 : 산림훼손 허가

15) 2014.03.19 특정시설 단일허가에 관한 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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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법령 : 시설운영 허가, 운송시설 관련 규정 및 전력 송배

전 등

- 도시계획 법령 : 국가 소관 건축 허가(풍력발전 시설 및 바이오

메탄 생산시설)

3) 시범사업 지역 및 기간

- 샹빠뉴 아르덴 주, 프랑슈 꽁떼 주, 미디 피레네 주, 노르빠드깔

레 주, 피까르디 주 등 5개 주

- 2014년 6월부터 3년간

ㅇ 단일허가의 주요 장점

1) 사업자 입장

- 단일 허가서류 및 단일 행정절차(도청의 단일부서 담당자와 협

의)

- 제반절차를 통합한 단일한 허가서 발부

- 총 10개월 내에 신청 허가절차 완료 가능 : 서류 제출 및 사전

심의를 4개월(추가 서류 제출 시에는 연장 가능)에 행정기관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 절차에 3개월, 최종 심의 및 명령서 서

명 등 3개월 가량 소요

- 허가에 관한 행정 결정에 대하여 명령 송달 이후 2개월 내에 이

의신청 가능

2) 제3자 입장

- 사업에 적용되는 제반 규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되 절차만을

간소화함으로써 환경보호 수준 유지 가능

- 신청서류는 국가의 유관기구가 사전 심의하고 모두 시민에게 공

람하고, 환경당국의 검토의견도 사업의 성격에 관한 설명에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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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절차를 개선

- 도지사의 결정에 미흡한 점이 드러날 경우 추가 조정 명령도 가

□ 특정시설(ICPE) 감독기구(Inspection Service)

ㅇ 산업 및 농업 시설에 대한 환경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위험 및

위해요인으로부터 사람 및 환경 보호, 공중보건 유지가 주요 임

- 법적 체계 준수(허가신청서 접수, 조업 관련 기능적 조치 제안,

조업중지 서류 접수 등), 특정시설 감시, 사업자 및 공중 대상

정보 제공 등이 3대 업무에 해당

- 감독 행위에는 시설의 모든 조업 단계가 포함되며, 단순히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자가 시설의 운

영에 따른 환경영향과 건강 위해요인 및 주민 안전을 적절히 관

리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포함. 단, 노동안전, 노동조건 감독은

미포함

ㅇ 감독업무는 여러 단계에 걸쳐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집합

적 사무

ㅇ 특히 2001년16) 제정된 「감독 헌장(Inspection Charter)」은 “감

독 역량, 불편부당성, 평등 및 투명성”을 감독 행정의 가치로 강

ㅇ 감독업무담당 조직

- 환경에너지해양부(MEEM)17)가 특정시설 규제 관련 법제 마련, 법

16) 2001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21명이 사망하고 2,5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질소비료공장(AZF)의 폭발사고 후 “특정시설”의 관리가 대폭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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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시행 감독, 감독기구 운영 등을 총괄

- 제도 시행은 환경부 위험예방총국(DGP) 내 기술위험과(SRT)에서

담당

- 입법안 및 특정시설 관리 관련해 기술위험방지고위자문위원회

(CSPRT)가 자문의견 등을 제시

- 주지사 또는 도지사(Préfet)18)가 국가를 대표하여 감독행정권을

행사, 즉 감독관은 의견을 제시하고 지사가 결정. 단, 州 및 道

지사는 특정시설 관리19)를 책임지는 중앙부처의 지시를 따름

- 2004-2007년 기간 중 DRIRE(州산업·연구·환경국)에 감독관 400명

을 증원, 총 1,555명을 배치

- 2009~2011년에는 기존 州건설국(DRE), 州산업연구환경국

(DRIRE), 州환경국(DIREN)을 하나로 통합한 DREAL(州환경도시

계획주택청)을 출범시킴

- DREAL는 대다수 산업시설을 관할하고, 기본적으로 州내 모든

특정시설 감독기구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단, 감독 업무를 분장하는 기관은 지역(주 정부)에 따라 각기 다

를 수 있고, 감독 업무 분장에 관한 국가 차원의 별도 일반 규

정은 없음. 따라서 道시민보호국(DDPP), 道국토관리국(DDT) 등

의 기구가 특정시설을 관리하는 경우가 존재

- DDPP의 경우 농업시설, 도축장, 승마 및 기타 농식품 관련 활동

17) 프랑스 환경부의 정식 명칭은 Ministère de l’environnement, de l'énergie et de la mer,18) 프랑스의 본토 행정구역은 12개 주(Région), 96개 도(département)와 35,885개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위계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와 도는 각각 해당 지역의 의회 의장이 대표하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의 역사적 배경으로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 많은 업무를 분담, 협조하는 체계로 운영됨.道는 선출직인 도의회(Conseil départemental) 의장(Président)이 도정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도지사(préfet)가 국가행정, 국토관리 등 중앙부처의 국가 위임 사무 집행을 담당한다. 도의회는 법률에 따른 사회부조, 주거복지, 교육, 문화 분야지방자치업무를 담당한다. 지방도 및 국도 일부 관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문화 관광, 지역개발, 등이 업무 범위에 속함.주지사는 도지사와 같은 직급으로서 주의 수도(州 首都)가 소재한 도의 도지사를 겸임함.주의회는 경제개발, 기술혁신 및 기업 해외진출, 지방 철도, 도시간 광역교통망, 지방공항 및 운하, 직업교육, 고등학교 운영관리, 환경 및 에너지, 지역개발 사업, 문화 스포츠, 주거 및 도시 정책 등에 참여함.

19) 국방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시설은 군의 감사기관이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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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할

- 엔지니어, 기술자, 수의사 등 업무에 관해 국가에 서약한 자가 감

독관으로서 활동

층위 구성

중앙 정부

MEEM

(환경에너지해양부)

6개 국(5개 총국, 1개 국)으로 구성

Ÿ 에너지기후총국

Ÿ 인프라교통해양총국

Ÿ 국토개발주택자연총국

Ÿ 위험예방총국 (DGPR)

Ÿ 민간항공총국

Ÿ 해양수산국

위험예방총국의 임무와 관리 대상 : 리스크 관련 지식, 평가, 예방 및감소에 관

한 정책 수립과 실행

Ÿ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성 오염 및 소음 등 환경위해요소

Ÿ 인간활동 관련 위험및 자연재해

Ÿ 폐기물의 발생, 자원화 및친환경 처리

Ÿ 유전자변형생물 관련 건강 및 환경 위험

Ÿ 토양오염

州 단위

DREAL (州환경도시계획주택청)

- 특정시설, 폐기물, 산업안전, 댐 및 수리시설, 광산 및 폐광산, 자연재해 예방

道 단위

Ÿ DREAL 道 사무소

Ÿ 道국토해양국 (DDT) : 자연재해, 기술적 위험, 도시계획 위험관리 등

Ÿ 道시민보호국 (DDPP) : 축산 관련 특정시설

기타 유관 공공기관

Ÿ ADEME (환경 및 에너지관리청)

Ÿ INERIS (국립산업환경 및 위험연구소)

Ÿ ANSES (국립위생안전 및 식품환경 노동청)

Ÿ BRGM (지질광산연구국)

Ÿ IRSN (방사능방호 및 원자력 안전 연구소)

Ÿ Meteo France (기상청)

Ÿ CEREMA (위험환경 대중교통 및 국토개발 연구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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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독활동 개요(2014.12.31 기준)

- 감독 인력 1,555 명(풀타임 근무 기준 1,296 인)

- 연간 20,000회 감독 시행

- 신규 및 확장 허가 950건 및 등록 320건

- 기존 시설의 조업허가 변경 관련 도지사 명령서 4,350건 발부

- 조업허가서 이행 관련 도지사 명령서 2,280건 발부

- 위반 사업장 고발 (Proces-Verbal) 700건, 행정처분 (압류20), 조업

정지, 폐쇄) 250건

ㅇ 감독 전략프로그램

- 감독업무의 현대화 및 체계화를 위해 감독절차를 ISO9001 기준에

맞춰 진행하고, 환경부는 매년 특정시설 감독 실행 우선순위를 정

하여 州 道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감

독 실행 절차, 적용방법, 조직,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현장 감독 횟수, 허가 소요기간, 민원 대응 절차, 투명

성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독 전략프로그램을

2008-2012년부터 수립·시행

- 2014~2017년 감축 전략프로그램은 사안의 규모에 걸맞은 대응조

치의 구축21), 특정시설 감독기구의 통합 역할 및 지역 현장성의

강화22),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규정의 안정화, 현장 감독의 최적

화23)의 4대 방침 설정

20) Consignation21) 기술 규정 및 지침 보완, 원천적 위험 및 위해 감소 조치 등22) 통합적 시각과 접근방법이 복잡한 기술적 요구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임. 환경 관련 모든 관계 기관이 협조하여 통합환경관

리를 추진함.23)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 보다 공중 보건과 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늘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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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및 시사점

ㅇ 환경에너지해양부가 통합시설에 대한 허가·관리를 총괄하나, 국

가로부터 임명받은 주지사/도지사로 하여금 국가를 대표해 허

가·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위임

- 주별로 특정시설감독청(DREAL, 州환경도시계획주택청)24)을 조직

하여 공무원을 배치하고 통합허가시설(특정시설)에 대한 허가 검

토 및 시설의 운영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

- DREAL이 허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주지사/도지사가 허가를 결

정하여 허가권을 발부하는 형태

⇒ 프랑스는 일종의 지방환경청(DREAL)의 도움을 받아 중앙정부가

임명한 주지사/도지사가 허가권을 발부하고 시설을 관리·감독하

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대다수 산업시설을 관할하고 주 내 모든 특정시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대규모 감독 전문 인력(전국적으로 1,555명)을

배치 운영

24) DREAL은 환경에너지해양부의 지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으로서 통합허가 및 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환경청과 유사한 조직임. 다만 중앙정부가 임명, 파견한 주지사/도지사가 조직을 관장하고, 허가서를 비롯한 행정명령권자로 국가를 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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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합환경관리 추진체계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추진을 위한 기본조건

ㅇ 허가의 기술적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 허가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양성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허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ㅇ 행정 여력 및 업무 효율성·연속성 확보

-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유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

영과 허가-사후관리-지원 인력 간에 원활한 소통 채널 구축 필요

ㅇ 허가의 독립성, 공정성, 형평성 보장

- 정치·경제적 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허가업무 수행과 지역간 형평적인 허가 기준 및 방식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ㅇ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체계적

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유도 필요

- 사후관리 인력과 허가 인력 간에 지속적인 의견 교류 및 자료 공

유 등 원활한 소통 필요

□ 통합환경관리 추진체계 관련 현황 및 여건

ㅇ 통합법 제정(‘15.11) 및 시행(’17.1)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 등 추

진체계 마련 시급

- 현재는 제도 설계에 중점을 둔 임시조직 “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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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미비

ㅇ (법적 현황) 통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합허가 대상 배출시

설의 허가·신고 및 현장 확인의 주체에 해당, 즉 환경부가 기본

적으로 통합허가 배출시설의 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가짐

- 그러나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상황

ㅇ (이상적 관리형태)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의 데이터 수집 및 방문

의 용이성, 해당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 시설 운영·관리 주체

와의 수시 소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

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위임이 바람직

ㅇ (현실적 여건) 제도 시행 초기, 제도의 안착 필요성,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행정·기술적 여건과 전문성 부족 등

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 불가피

- OECD(2006)25)은 2002년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환경허가권이

지자체로 분산되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발·단속률, 기소비율

이 모두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환경허가시스템이 약화되었다고

평가.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환경적 문제보다 우위에 두

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전히 역량 부족 문제가 있

음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제안

- 한상운(2008)26)은 통합허가권에 대한 권한 배분을 위해 배출시설

의 현황(시설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등), 지역적 특성

(배출시설 위치 지역의 지리적·생태학적 요인, 주변 배출시설과의

관계, 산업단지인가의 여부, 경제적 여건 등), 행정역량(허가담당

25) OECD(2006),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Korea”.26) 한상운(2008),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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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 시설사업자 및 주민과의 관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행정이 많

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 여건27)상 행정역량

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 초기 도

입단계에서는 중앙에 허가권을 전담 부여하고 기존 매체별 배출

규제를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배분, 향후 통합관리대상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량

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권한을 점차 위임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

- 영국은 통합허가제도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집중형(단일) 추진

체계 구축이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임을

제시28)

□ 통합환경관리 추진체계 구축방향

ㅇ (1안) 단기적으로, 환경부 환경정책관 산하에 “통합환경관리과”

신설

- (내용) 과에서 통합법 총괄 운영, 배출시설 허가 및 사후관리, 기

술작업반 운영, 산업계 지원·협력 등 관련업무 총괄

- (근거) 지방정부와 지방환경청의 취약한 인적, 기술적 여건 및 전

문성으로 제도시행 초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불가피

- 제도시행 초기 제도의 착수 및 정착을 위한 업무 부담은 있으나,

1~2종 사업장(1,334개)에 대한 단계적 통합법 적용 및 기존시설

유예(4년)로 연간 허가 및 관리대상 사업장 수가 많지 않은 상황

27)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과도한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 환경문제와 같은 규제정책의수립과 시행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자치단체 내의 환경부서는 개발부서에 비해 발언권과 영향력이약하고 전문성을 갖춘 환경공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28) Gray et al(2007), "Integrated regulation - experiences of IPPC in England and Wales". Water and Environment Journal21: 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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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시행 초기에 세부규정 및 절차 마련, 제도적 미비점 해소, 이

해관계자 조율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중앙정부에서 허가 전담 필요

- 환경전문심사원을 통한 허가 지원과 지방환경청의 기존 허가인력

을 중앙본부에 전문관으로 파견·활용함으로써 사후관리까지 전담

가능

- 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의 기존인력 활용 가능

- (단점) 매체별 실국/과의 협력·소통 난항 우려

ㅇ (2안) 환경부에 국장급 조직 (가칭) “통합환경정책관” 신설

- (내용) 제도 총괄, 허가 및 집행, 사업장 관리·감독 등을 수행

- (통합환경정책과) 제도 설계 및 운영, 단계적 이행·관리체계 구축,

제도 홍보, 허가(환경전문심사원) 및 사후관리(전문관) 인력관리, 대민

업무 등을 담당

- (통합환경기술과) 허가심사, 업종별 기술작업반 운영 및 BREF 작

성·갱신,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

- (통합환경감독과)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담당(지방

환경청의 기존인력을 전문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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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매체 실국/과의 협력·소통 실효성 확보

- 대상시설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수용 가능

- 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의 정책 및 기술팀 체제·인력 유지 가능

- (단점) 기존 매체실국 부서와 기능 조정 부담

- 제도 시행 초기, 업무 부담이 적을 경우 조직 운영 비효율성 내재

ㅇ (3안) 중기적으로, 제도 총괄 및 허가업무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는 지방환경청에 업무 위임

- (내용) 중앙정부가 허가업무 담당, 사후관리 업무는 지방환경청

에 위임

- (근거) 현장방문의 용이성,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와 기존의 감시

관리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지방환경청이 사후관리에 유리

- 제도시행 초기에 중앙정부로 파견된 전문관을 지방청 사후관리

인력으로 적극 활용 가능

- 향후 허가를 지역환경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청 인력의 역

량 강화 검토 필요

- (단점) 중앙정부와 지방환경청 허가 및 사후관리 담당자 간 협력·

소통 난항 우려

- 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담당인력과 중앙본부 허가인력 및 환경전문

심사원 간에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담당지역 또는 담당

업종별 교류장치 필요

ㅇ (4안) 장기적으로, 통합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통합환경관리청”

신설

- (내용)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유사한

성격의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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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BREF 개발, 허가 사전협의, 배출영향분석 모델 개발, 허

가 심사 및 행정관리, 모니터링 및 연간환경보고서 등 사후관리

까지 관련 업무의 통합, 효율화 가능

-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환경의 질, 특히 전국적으로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개발, 관리하는 기구로 자

리매김

- 단, 새로운 조직 신설을 위한 추가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상당한

초기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존재

ㅇ 대안으로, 허가·관리 업무 지방환경청 위임

- (내용)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이 다수 소재한 거점 지방환경청이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허가업무 전담

- (근거) 사업장 및 주변 지역의 환경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지역

환경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허가업무에 유리

- 지역 전체 환경을 관리하는 기관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산업환경

을 통합관리하여 통합환경관리의 목적인 지역 환경개선의 효과적

달성을 유인

- 단, 제도 이행기를 거치면서 기존 유역환경청의 업무 수행능력 확

보, 특히 기술 전문인력 확보 필요

ㅇ 또는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권 위임

- (내용) 지자체(시·도지사)에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위임

- (근거)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자치적 관리를 유인

- 지역발전계획과 연동하여 통합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지역 환

경여건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허가·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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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자체의 업무 수행능력 확보, 특히 허가전담조직 구성 및 사

전교육, 실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

확보 필수

□ 통합환경관리 추진체계 로드맵(안)

ㅇ 제도 시행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허가

및 사후관리를 환경부가 전담

- 기존 매체별 배출규제를 받는 시설(3~5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

이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역할 분담

※ 시설(규모 및 종류)에 따라 중앙정부(주요 통합관리대상시설)와 지역당국(소

규모 통합관리대상시설 및 그 외 시설) 간 허가·관리 권한을 분담하는 영국

사례 참고

- 지방환경청 인력을 중앙정부 전문관으로 시설 관리에 활용함으로

써 지방청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축적, 전문성 등

역량 강화 기회 제공

ㅇ 제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환경부가 허가업무를 전담하되 사

후관리 업무는 지방환경청에 위임

- 제도시행 초기 지방환경청 공무원의 중앙본부 파견 경험을 통해

구축·강화된 중앙본부-지방청간 소통 능력 및 지방청 공무원의 배

양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위임

※ 환경청 중앙본부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청에서 지역시설에 대한 사

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배분하고 있는 영국사례 참고

- 또한 이 단계에서는, 향후 통합환경관리청 설치를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청에 배치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

시하고 청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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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 성숙단계에서는 조직 통합, 업무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통합환경관리 전담기구인 통합환경관리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위임

- 중앙정부 및 지방환경청에서 그간 제도 설계·운영, 통합허가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온 인력과 환경전문심사원 경험을 지닌 인

력 등을 기반인력으로 배치하고, 지역전문가 등 추가 인력을 확보

하여 조직 구성·운영

※ 한상운 외(2008)29)에 따르면 통합환경관리는 매체와 절차의 통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광의적으로는 조직 통합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장기적으

로는 허가·관리 등 관련 업무를 통합 전담하는 담당조직의 일원화를 고려

- 이 단계에서는 통합허가대상의 확대(1~3종)를 고려하고, 통합환경

관리청에서 통합시설 허가·관리를 전담하되, 개별법에 의해 적용

받는 시설의 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

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와 역할 분담

29) 통합환경관리의 개념은 절차적, 실체적 통합뿐만 아니라 조직적 통합의 의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원화된 조직체계 구축필요성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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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 본 연구에서는

ㅇ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세부방안 도출을 목적

으로,

- 매체별 개별법에 의한 허가체계(대상, 범위, 주체, 절차, 기준, 사후관리

등) 비교

- 통합법 시행에 따른 17개 쟁점사항(환경영향평가, 총량관리, 사후관리

방안 등 관련해)과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쟁점사항 각각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통합법과 7개 개별법(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

기물관리법, 잔류성 유기화합물질 관리법) 간 규제 격차 해소, 상호 연

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14개 개선과제 도출

-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를 통해 환경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고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성 제언

- 마지막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통합환경관리

시행사례를 특히 추진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해외사례 분석결과 및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비롯한 국내여건 등을 감안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추진을 위한 4가지 추진체계(안)을 제시

- 특히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채택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환

경관리 추진체계 로드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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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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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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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핵심환경장치의 최적가용기법 적용체계 마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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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2012. “환경기술로드맵(Eco-TRM 2022)”.

환경부. 2013. “내부 보고자료”.

환경부. 2016. “통합법 협의체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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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Gray et al. 2007. "Integrated regulation - experiences of IPPC i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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