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files.chemicalwatch.com/exposurestandard.pdf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작업환경관리 개선 - kohma.krkohma.kr/files/14261340211.pdf · 화학물질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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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ㅇ인제 대학교 부속 부산 백 병원 5년 ㅇ한국 산업 안전보건공단 25년 -보건팀장 : 11년 -안전팀장 : 2년 -교육,홍보팀장 : 4년 -교육센터소장 : 2년 ㅇ노동부장관,경상북도지사 표창장 ㅇ환경기사(대기,수질) ㅇ산업위생기술사 ㅇ수성대학교 겸임교수 ㅇ경산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 강사
작업환경관리목적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의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관리를 실시함.
2007년 태안의 허베이스 피릿호 기름유출에 의한 대규모 해양 오염사건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건
“세월호 사건”
안전보건분야 평상시의 예방관리가 최선.
(일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큼.
특히, 인체 내 흡수 되는 화학물질 다루는 경우 더욱 주의 요구.)
작업환경관리범위(보건분야)
▶안전보건규칙 “제3편 보건기준”에 언급된 유해인자ㆍ작업 등을 제어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관리적ㆍ공학적ㆍ의학적수단을 동원한 모든 수단 및 업무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PDCA)
▶ 화학물질관리 (MSDS등)
▶ 작업환경측정ㆍ사무실공기질측정ㆍ석면조사 등의 유해인자 노출평가
▶ 유해요인에 대한 분석 (안전보건규칙 제 3편 참조)
▶ 산업환기
▶ 밀폐공간작업ㆍ근골유해요인조사 등 작업관리
▶ 직무스트레스 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산업재해란?
• 업무상 사고(손상)(Injuries) * 전도,협착,추락,감전,화재폭발,교통사고
• 업무상 질병(Illnesses) * 직업병(유해인자) - 소음성난청,진폐,석면,중금속,유기용제중독,피부질환
* 작업관련성질병(유해인자+알파) - 뇌.심혈관질환
- 근골격계질환
작업환경 수준파악
▶화학물질위험성평가 ☞ CHARM system
CHARM(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
*영국HSE의 ControlBanding**등 선진외국의 위험성평가 기법을 참조하여 공단에서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실태를 토대로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과 관리대책을 제공
작업환경 수준파악
▶화학물질관리 (MSDS 등) ☞GHS MSDS 활용 및 교육
MSDS 제도의 주요 내용 MSDS의 작성, 비치 또는 게시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MSDS의 양도, 제공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작업환경 수준파악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제39조의2)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
주에게 의무를 부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 해 인 자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정)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브로모프로판, 석면
6가크롬 화합물,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틀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 석면조사(법 제38조의2)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육안 또는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하는 “일반석면조
사”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정 석면조사 기관을 통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법 제38조3)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설비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기준을 준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경고표지, 출입의 금지,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기준, 잔재물 처리방법, 흩날림 방지 등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함계가 200 ㎡이상인 경우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
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파이프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안전검사 (법 제 36조 )
•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설비
정기검사 자체검사
고용부장관 실시
1년 또는 2년 1회
사업주 스스로 실시
1월 1회 ∼ 2년 1회
안전검사
고용부장관 실시(정기검사 주기와 유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실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중량물 취급에 대한 특별조치 유해요인조사(제657조)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징후및
증상 유무 등에 관한 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제664조(작업조건) 휴식시간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5kg 이상
제666조(작업자세 등) 작업자세 교육
“근골격계부담작업”정의(제656조)
(고시 제2014-27호 : ’14. 8.1)
집중적인 키보드 또는 마우스 조작 작업(4시간) 등 11종의 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처리(제659조)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시 작업
환경 개선 조치
의학적 조치 (제660조)
근로자의 통지, 사업주의 조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제662조)
근골격계질환자 10인 이상 발생 또는 5인 이상 발생으로 총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 노동부장관 명령 사업장
유해성 등의 주지 (제661조)
부담작업 종사시 유해성 등 주지,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결과 등을 근로자에게 알림
근골격계질환예방 법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
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
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
지·증진시켜야 한다.
-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
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 스트레스 관리 의무화’
직무요구도가 높을수록,직무상 재량권이나 직무자율성이 낮을 수록 그리고 동료나 상사의 지지가 낮을 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다.신체증상으로는 입과 목이 마르고 떨리며,심장이 두근거린다. 설사와 변비,빈뇨증상이 나타나거나 두통,
불면증, 피로감, 목과 어깨결림,요통,흉통,소화불량 등이 생기기도 한다.정신적으로는 불안,우울,급격한 기분변화,신경과민,자존심 저하,분노.좌절감,적대감,죄책감,집중력 저하,건망증 등이 나타난다.스트레스로 인해 협심증,고혈압,위궤양,천식 등 만성질환이 악화하기도 한다. 이 같은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정도가 심하면 우울증,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 개발기관 :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CODE로 제정하여 공식화(2006년)
: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 직무스트레스 요인 (8가지)
: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부족,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불합리,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1)
안전화
보안경 차광보안경, 일반보안경
청력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 일반보안면
안전장갑 절연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안전대 벨트식, 안전그네식
보호복 방열복, 화학물질용 보호복
안전모 가죽A종, AB종, AE종, ABE종
방진마스크 전면형, 반면형(안면부 여과식)
방독마스크 전면형, 반면형
송기마스크
전동식호흡보호구
호스마스크, 에어라인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
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동식 방독마스크,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가죽제 안전화, 고무제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발등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
ㅇ 대체 : 저비용, 기술적 어려움 ① 공정의 변경 - 스프레이 도장작업 ☞ 디핑 도장작업 - 용접작업 ☞ 볼팅 작업 - 지관절단작업 : 톱 ☞ 칼날 ② 시설의 변경 - 단공형 에어노즐 ☞ 다공형 에어노즐 ③ 유해물질 변경 : 더 낮은 독성, 더 낮은 증발율 - 세척제 : 염화 메틸렌 ☞ 가성소다 - 신나 : 벤젠 ☞ 톨루엔
작업환경개선원리
ㅇ 격리 : 작업자 유해인자 사이에 장벽
① 저장물질의 격리
② 시설의 격리 : 단열처리, 프레스방음설비
③ 공정의 격리 : 원격자동조정(비용부담)
④ 작업자의 격리 : 콘트롤 룸(고소음 발생기계)
작업환경개선원리
1) 현상파악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작업장순시/점검
- 근로자와의 대화
2) 문제점 도출
- 설비, 재료(물질), 공정, 환경(작업방법, 근로시간)
3)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 목표설정, 유사업종 사례수집, 전문가 자문
- 개선계획 검토 보완, 개선
4) 개선효과 확인
작업환경개선단계
ㅇ 작업환경개선 고려사항
1) 법령, 규정 및 표준서와 부합
2) 관련 정보 파악
3) 가능한 밀폐, 또는 작업자와 멀리 떨어지게
4) 작업자 노출 감소, 감시수준(Action level) 이하, 노출기준 초과 이하
5) 덜 유해한 물질 및 공정 적용
6) 주요 개선대상은 종사근로자의 보건, 안전을 고려
7) 가능한 유지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8) 가능하다면 자동화
9) 산업위생전문가의 조언 등
작업환경개선단계
1. 효율적이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2. 추위나 더위의 발생원으로부터 작업자를 격리하고 단열
3. 고소음 기계설비는 밀폐하거나 격리
4.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진동 관리
5.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가동
6. 작업장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연통풍(전체환기) 실시
7. 화학물질을 별도의 장소에 저장 보관
8. 신체 보호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9. 접촉 스트레스 예방
10. 서서하는 작업자에게 피로예방설비 제공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관리적 착안사항
-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잠깐의 휴식 부여
- 진동공구를 잡을 때에는 손잡이 잡는 힘을 적게 한다.
- 추운 기후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할 때는 몸과 손을 따뜻
하고 건조하게 한다.
작업환경개선사례
주요 점검 내용 [보 건 분 야] ▪ 작업환경측정 실시여부 ▪ 특수(일반)건강진단 실시여부 ▪ 제조 등의 허가물질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행여부 ▪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조치 ▪ 액체 및 잔재물 처리 ▪ 방사선 장해예방 ▪ 근골격계 장해예방 ▪ 보호구 지급 착용여부 등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부문별 유해인자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일반병동
(간호)
결핵,간염
등 병원균
항암제
독성물질
Latex
allergy
방사능
동위원소
X-선
전기
수하물 작업.밀기
낙상 및 미끄러짐
주사기바늘
비좁은 공간
장시간 직립자세
교대근무,폭력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수술실
마취제.소독.
살균제
Methyl
methacrylate
압축가스
레이저,
전기
날카로운 도구
환자운반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부문별 유해인자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치과 병원균
수은. 마취제
Ethylene
oxide
전리
방사선
핵의학과 병원균
방사능
동위원소
X-선 조사
부문별 유해인자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방사
선과
X-선
조사
환자운반, 밀기
실험실
병원균
알레르기
실험동물
독성화학물(소독제)
고정액(포름알데하이드)
유기용제(벤젠,페놀)
솔라이드 장착액
금속 및 금속류
염료,기형유발 물질
인화성,발암성물질
냉동위험물
전리
방사선
반복성
손상
날카로운도구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부문별 유해인자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중앙
공급실 병원균
Ethylene oxide
비누,세척제
인화성 물질
증기
살균,
소음
날카로운 물건
수하물 운반
약제부
알코올,유기용제
Talc,zinc oxide
항암제,의약품,
수은
낙상,미끄러짐
수하물 작업
깨진 유리병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부문별 유해인자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주방 및 식당
암모니아.염소
하수구 세척제
오븐 세척제,
살충제
비누.합성세제
강부식 용제
자외선
열,
소음,전기
수하물 작업
미끄러운 바닥
화재
날카로운 도구(칼)
화상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부문별 유해인자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미화청소부 박테리아
바이러스
비누,
합성세제
유기용제.세척제.살균제
Glutaraldehyde
전기,
쓰레기,방사선
주사침
수하물작업
낙상 및 미끄러짐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부문별 유해인자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세탁부 오염된
침대보 비누.합성세제 열
미끄러운바닥
날카로운기구
수하물작업
영선부
석면,수은,암모니아
일산화탄소.프레온
하수구 세척제
페인트,접착제
살충제,소독제
용접흄,
수질관련화학물
소음-보일러
발전
전기열
한랭손상
안전사고
낙상 및
미끄러짐
근골격계
질환
유발요인
부문별 유해인자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위치 생물학적 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안전 및
인간공학
사무실 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 ozone
컴퓨터단말기
인간공학
인쇄소 잉크,용제 소음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부문별 유해인자
점검 종합평가내용(Ⅰ)
■ 유해인자 발생장소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미 설치
- 해부병리실 육안 조직실 포르말린 취급 작업대
(조직보관용기 보관대 및 포르말린 저장용기는 격리)
- 임상병리실 특수검사부(유기,특정)작업대
- 마공실 용접작업 장소(이동식 국소배기장치)
- 치료방사선과 합금주조실의 용해작업대 상부 후드보완
- 치과기공실 작업대에 부스식 후드로 보완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점검 종합평가내용(Ⅱ)
■ MSDS 적용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이행 실태
미흡(내용비치,게시,근로자 교육실시 등)
- 해부 병리실 : 포르말린,크실렌 등
- 임상 병리실 : 염산,포르말린.크실렌,초산 등
- 치료방사선과 : 비스무스, 납. 주석등의 합금
- 치과 기공실 : MMA(Methy metacrylate)등
- 중앙 공급실 : Ethylene Oxide등
- 폐수 처리장 : 가성소다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점검 종합평가내용(Ⅲ)
■ 특수건강검진 실시 미흡 - 방사선 취급자 일부 항목 누락 - 폐수처리장 작업자(황화수소)
■ 감염예방조치 미흡(해부병리실, 임상병리실,
각 채혈작업장소 등) - 감염예방교육 미 실시 - 감염여부 확인 미흡(권고사항) - 주사바늘 안전회수장치 보급 미흡(권고사항)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점검 종합평가내용(Ⅳ)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미흡(권고사항) - 중앙 공급실 : 중량물 취급 제한,작업방법 변경 - 각 접수대 및 보험과 : 전산전용 작업대 지급 - 중환자실, 수술실 근무자 : 근골격계 예방교육 실시 (정기교육 시 포함요망) - 요통건강진단
■ 폐수처리장 산소결핍 예방조치 미흡 - 산소농도 측정, 환기 팬 등 구비 - 천장등 ☞ 방폭등 교체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점검 종합평가내용(Ⅴ)
■ 안전조치 미흡 - 폐수처리장 방호울 일부 미 설치 - 목공실 둥근톱의 날 접촉예방장치 미 설치 - 용접기 용접봉 홀더 교체 - 식당 냉동고 내부에 비상호출 장치 설치(권고사항) - 압력용기의 정기검사 미수검 (중앙공급실) - 식당바닥 미끄럼 방지조치 미흡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
점검 종합평가내용(Ⅵ)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미흡 - 각 화학물질종류에 따른 방독마스크 - 분진발생에 따른 방진마스크(목공실, 치과기공실 등) - 임상병리실 세척실에 앞치마 제공
■ 일반병동 간호사실의 스티커 제거용 벤젠 대체
종합병원 보건관리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