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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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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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14년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 1

Ⅱ. ‘14년도 전문교육기관 운영 계획 ·························· 16

Ⅲ. ‘14년도 사업추진 일정 ·········································· 27

붙임1. 고부가 식품산업 지원대상 기술 ····················································· 16

붙임2. 사업단 선정지표(안) ··········································································· 28

붙임3. 현장점검조사 준비자료 ····································································· 66

붙임4.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지침 ························· 83

붙임5.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 93

서식1.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 29

서식2. 현장실태 점검 조사표(선정시) ························································· 64

서식3. 교육수행 중간보고서 ········································································· 67

서식4.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요약서 ········································· 71

서식5. 최종보고서 ··························································································· 74

서식6. 4자간 계약서(안) ················································································ 94

서식7. 기술교육 수요조사서(예시) ······························································· 98

서식8. 2014년도 사업 주요변경사항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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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 년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1 사업목적

고부가 식품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을 현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식품제조․가공 분야 고급 인력 양성

식품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산업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 전문인력 양성계획

신성장동력분야 10개 기술 또는 참여기업의 애로해결 기술을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선정ž지원하

고 산업체 재직자 인력을 중점 교육

고부가 식품산업 기술교육에 대해 관계기관 간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시행기관으로써 고부가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관리 및 총괄

< 신성장동력 분야 10개 기술 >

스타브랜드 지원대상 기술명

기능성식품◦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 발효/효소처리 공정기반 식품 신소재 제조기술

U-식품시스템

◦ 신선식품 품질 변화 억제기술

◦ 친환경 포장소재 개발 및 포장재 활용기술

◦ 기능성 포장소재 개발 및 포장재 활용기술

친환경 안심식품◦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 친환경/유기식품 가공/제품화 기술

웰빙 전통식품

◦ 저염화 발효종균 개발 및 발효기술

◦ 전통식품의 현대적 제조공정

◦ 전통식품의 기능성 향상 공정조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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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신청 대상

신성장동력분야 10개 기술 또는 참여기업의 애로해결 기술 교육이

가능한 산 학 연 참여 컨소시엄

m (수행기관) 선정기술 교육이 가능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연구소*

* 연구소 범위 : 선정기술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식품 및 관련 분야 출연연,

지자체 연구소 등 (기업 연구소 제외)

m (참여기관) 수행기관 이외의 대학․연구소

m (참여기업) 최소 3개 이상의 식품기업

4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교육대상

m 식품기업 재직자 및 학부․대학원생

- 사업기간 중 최소 15명 이상의 산업체 재직자 교육

- 산업체 재직자는 식품관련전공 전문학사이상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경력 확인서 제출 요함)

- 산업체 재직자의 경우 교육수료 이후 1년간 식품업체에 의무복무

* 동일 교육과정에 대해 산업체 재직자 교육생의 100% 범위 내에서

학부․대학원생 교육이 가능(교육 기간 내 지속적 참여 가능한 학

생에 한함)

교육내용

m 신성장동력분야 10개 기술 또는 참여기업의 애로해결 기술에 대한 교

육 및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수행

- 지원대상 기술 중 최소 1개 이상 선정(복수 2~3개 기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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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품목, 수출주력 가공식품 관련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기존

참여 수행기관의 경우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차등가점 부여

- 산업체 현장의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포함(최소 3개 이상)

m 최소 150시간 이상 교육(이론·실습교육 50시간 이상, 문제해결형 연구

과제 100시간 이상)

m 교육완료 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명의의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수료증 발급

* 기본 수료조건 : 전체 교육과정의 70%이상 수강

5 사업비 및 사업기간

‘14년 신규 사업비 : 1,102백만원

m 사업 관리비 : 5,500만원(전체 사업비의 5%)

m 사업비 : 1,047백만원(8개소 선정, 개소당 ‘14년 평균 130백만원 지원)

* 보조율 : 자부담 50%(자부담금의 현금비중은 10%(중소기업) - 20%(대기업) 이상 )

사업기간 : '14. 3월~12월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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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비 계상 기준

Ⅰ.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원칙

기본원칙

m 동 집행·관리 방안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원칙과 공통된 기준을 정한 것임

m 정부의 예산절감 노력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일회성․소모성 경비

의 지출을 지양하고,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비 집행

집행범위

m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함)에 제출한 『‘14

년도 고부가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신청서(최종 승인)』에서 제시

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m 당초 계획에 없는 분야는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한국식품산업협

회)에 사전 승인 후 집행

m 사업비 세목간 금액 조정은 계획서상의 20% 범위 내에 한해서 수행기

관 자체(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승인을 통해 조정 가능하며 해당 증

빙서류를 정산 시 함께 제출

- 조정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행기관 승인 후 집행가능

국고보조금 관리

m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관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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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 수행대학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

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직불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

를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

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으로 사용할 수 있음. 현금 사용 시 해당 사유를 제출해야 함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다

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m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 전용 통장에 회계 관리

- 자부담 우선 집행 후 국고 집행을 원칙으로 함

m 연구장비․재료비는 사업계약 종료 2개월 전(10월 31일)까지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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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내부인건비

총괄책임자 인건비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할 책임

자에 대한 인건비

행정담당자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행정, 실무업

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

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인건비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사업

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직접비

교육운영비

교육생 식대 및

다과비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한 식대 및 다과비

연수비교육생을 동반한 국내, 해외학습에 소요되는 교통

료, 체제비 등 제비용

임차료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장소, 차량의 임차료 및

관련 부대비용

과정개발 및

교보재제작비

실습교육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교재제작비 등 과정

개발에 필요한 소요 경비

강사비 외부위촉 또는 내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연구재료비

소모성연구비

시약, 재료, 연구용 물품, 실험소모품 등 연구와 직

접적으로 관련있는 물품으로 소모성 항목(행정에 필

요한 소모품인 경우 제외)

시작품제작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에 필요한 경비

연구자료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인터넷자료수집

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의 자료 수집비

연구에 필요한 전산처리, 시험분석, 장치, 시설로서

자산성을 가지는 품목과 시험분석에 관련된 비용

연구활동비성과관리비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논문게재비 등 연구의

성과를 확정하기 위하거나 확정 후 관리하기위해 소

요되는 비용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비목별 사업비 산정 및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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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계속) 연구수당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행정담당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공통운영비

홍보 및 행사비

입학 및 수료식, 현수막, 팜플렛, 브로셔 제작등에

소요되는 경비

성과물 전시회 관련 비용

소모성 물품비

실습교육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 기자재 구입

비, 단 시설로서 자산성을 가지는 기자재는 제외(시

설 및 장비구입비)

전문가 활용비교육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또는 교육, 연구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모되는 비용

업무추진비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식대비성 경비 및

연구활동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제외)

여비 및 교통비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연수 또는 출장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교통료, 체제비 등 제비용

간접비

인력지원비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지원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등 과제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비,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경비

성과활용

지원비해당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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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용(단위 : 원/월)

책임급 3,000,000원

선입급 2,500,000원

연구원급 1,800,000원

보조연구원급 1,000,000원

비목 및 세목별 집행기준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m 총괄책임자 : 현금 인건비의 15%이내 지급가능

m 행정담당자 : 기본수당 월 2,000,000원

- 실지급액은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가능

- 4대 보험(본인부담금)과 퇴직금은 인건비에 포함적용

(특근수당, 특근매식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m 연구원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해

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내부인건비에 계상하는 참여율은 연구원

의 경우 30% 이내로 계상) 1-1) 외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m 참여연구원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

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단, 급여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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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정산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외 해당 첨부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2. 행정실무 담당자 : 인원수와 관계 없이 총 월 200만원 기준으로 지급

※ 주의사항

Ÿ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간접비에서 가능함

해당 내용을 증빙서류에 명시 혹은 간접비에서 처리된 부분은 증빙서류

추가 첨부

교육생 식대 및 다과비 정산 증빙서류

1. 1회 식대비 기준에 다과비도 포함

2. 당일 교육의 교육생 출석율에 따라 식대비 산출

3. 교육생 식대비에 한해, 대학생 교육생들에 대한 비용 처리 가능

해외연수비 정산 증빙서류

1. 연수 보고시, 세부일정 및 비교 견적서 등 첨부

2. 교육생 관련 비용만 처리 가능하며 인솔자 2인에 대해서는 국외여비 적용

2) 교육운영비

2-1) 교육생 식대 및 다과비

m 기준 : 1인 1회 기준 7,000원

2-2) 연수비

m 인솔자 2인 이내 가능(총괄책임자, 행정실무담당자, 관련 연구책임자)

m 신청서에 따라 연수실시 2개월 전 사전계획 및 일정 제출하여 시행

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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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정산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외 해당 첨부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2. 교육 출석부 첨부(교육 일시, 장소, 강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3. 1일 90만원 이상 지급 불가

4. 입수료식 초청 강사 또는 특강 강사에 대한 비용은 강사비에 해당

5. 당초 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사업비 세부내역(엑셀)에 변경사항을 작성

2-3) 임차료 : 월 1,500,000원, 숙박(1인기준 20,000원)

m 총액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간 탄력적으로 편성 가능

m 수행기관 자체보유 강의실은 임차료 편성 불가

2-4) 과정개발 및 교보재제작비

m 교보재 제작비의 한도는 최대 연 5,000,000원 , 실습기자재비는

월 400,000원을 기준(재산취득성물품 구입불가)

2-5) 강사비

m 1일 최대 8시간 인정, 첫 시간(1시간 기준)의 강사료는 200,000원이

며, 추가 시간마다 100,000원으로 지급(현장실습교육 강사 동일 적용)

3) 연구재료비

3-1) 소모성연구비

m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완료

m 자체보유장비에 대한 연구장비임차료 및 구입비용의 경우 증액불가

m 실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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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정산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외 해당 첨부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등 비용지출에 대한 서류 첨부

2. 단가 100만원 이상 은 비교 견적서 첨부 필수

성과관리비 정산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외 해당 첨부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2. 성과물 관련 서류 등(학회 참석 티켓, 학회 포스터 사본 등)

3. 성과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3-2) 시작품제작비

m 실비 계상

3-3) 연구자료비

m 실비 계상

4) 연구활동비

4-1) 성과관리비

m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으로 계상하며, 기준이 없을 시 실소요경비로

계상(단, 여비,국외전문가 초청비(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등) 계상

시 수행기관이 정한 자체기준 또는 국외여비 산정기준을 준용)

m 학회지 정기구독, 학회 회비,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은 불가(단, 학회참가비는 인정)

m 연구와 직접관련 없는 사전·도감류 구입비, 정보통신이용료는 불가

m 학회 등의 참가비의 경우, 참여연구원 및 교육생에 대한 지출만 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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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정산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외 해당 첨부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2. 과제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지출가능하며 지급조건 및 기준과 이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4-2) 연구수당

m 현금으로 책정된 인건비의 최대 20%이내에서 지급

m 인건비 감액 시 비례하여 연구수당 감액 지급하며, 당초계획 증액,

연구책임자 단독지급 불가

m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기여도, 참여율 등에 따라 참여연구

원별 계좌이체로 차등 지급함

5) 공통운영비

5-1) 홍보 및 행사비

m 단합대회, 체육대회 등 단순친목 도모성 행사 불가

m 임차료에 해당하는 소요 경비의 경우, 지출이 가능하나 ‘임차료’ 사업

비 계상기준을 따름

5-2) 소모성 물품비

m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유인물 인쇄, 복

사, 필기용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m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재산성 물품집행(컴퓨터,책상,의자 등),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공과금 및

수수료(핸드폰 요금,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관리비 등)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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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 정산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외 해당 첨부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2. 전문가의 이력서, 신분증 및 자문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업무추진비 정산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외 해당 첨부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2. 과제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지출가능하며 지급조건 및 기준과 이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5-3) 전문가 활용비

m 국외전문가 초청비의 경우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항공료

및 체제비는 집행불가(단, 자문료는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지

급가능)

5-4) 업무추진비

m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외부자문 등으로 월 500,000원

한도

m 과제수행과 관련한 외부기관(동일과제를 수행하는 협동 및 위탁연구

기관 및 참여기업 포함)과의 업무협의 관련 비용(연구활동비의 회의

장 사용료는 제외)

m 각종회의, 세미나, 연구발표회 등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 장소, 참

석자, 회의 내용 등이 명기된 증빙서류를 비치하되, 다만 노래방비,

등의 유흥비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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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및 교통비 정산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외 해당 첨부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2. 증빙서류 제출시 여비정산기준 첨부

3. 출장 관련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해당하는 경우) 첨부 필요

5-5) 여비 및 교통비

m 총괄책임자, 행정실무자, 참여연구원 등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근거리

및 원거리 여비

m 수행기관의 자체여비기준이 있음에도 과제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불가

6) 간접비

m 직접비(국고보조금)의 10% 미만으로 지급

m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제외

☞ 회의수당, 회의비, 여비 등 사용기준

① 수행기관의 운영위원회의 수당 한도는 1인 1일 최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 다과비 및 식대는 1인 1일 최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불가

피한 사유 첨부 시 식대 1인 최대 5만원 한도)

②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에 속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내부인력의

경우 1/2이내 지급 가능(참여인력 지급불가)

③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은 해당물품의 단가가 5만원 초과는 불인정

④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내부기준에 준하며,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을

준함

☞ 비고

①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에 한해) 및 학연협동 석 박사를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

책임자가 공동관리 해서는 안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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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인건비 산정 시 적용 범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 학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이상 석사과정 이상 학부학생

국공립연구기관 4급 상당이상 직원 5급 상당이상 직원 9급 상당이상 직원 기능직

출 연 기 관

생산기술연구조합

민간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이상의 과정이

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

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

술사자격 취득 후 5

년 이상의 경력소유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7

년 이상의 경력소유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

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2

년 이상의 경력소유

◦책임급, 선임급, 원

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

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

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

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사업추진체계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예산지원, 관리감독 등

↓↑ ↓↑

사업

시행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

◦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결과보고 및 정산 등

↓↑ ↓↑

사업

추진기관

수행기관◦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사업비 관리 및 정산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등

* 복수의 대학, 연구소 참여 시 총괄기능을 수행할 주관기관 선정산업체 →←

대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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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4년도 전문교육기관 운영 계획

1 교육과정 운영

m 신성장동력분야 10개 기술 또는 참여기업의 애로해결 기술 교육이

가능한 산업체 참여 컨소시엄

[붙임 1] ≪신성장동력 분야 10개 기술≫

○ [기능성식품]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 동․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

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분석․동정

(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포․동물수준, 인체 대상

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 [기능성식품] 발효/효소처리 공정기반 식품 신소재 제조기술 : 미생물 또는 효소의 생물전

환기술(bioconversion)을 사용하여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부가기능을 갖는 식

품용 신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 [U-식품시스템] 신선식품 품질 변화 억제기술 : 수확 이후 특별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식품에 대해 저장 및 유통과정 중의 변색, 시듦, 이취, 부패 등의 품질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기술

○ [U-식품시스템] 친환경 포장소재 개발 및 포장재 활용기술, 기능성 포장소재 개발 및 포장

재 활용기술 : 미생물 또는 빛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를 주 원료로 제조한 포

장재와 내용물이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기능성(항균, 항산화 등)이 발휘되도록 하는 기술

○ [친환경 안심식품]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 [친환경 안심식품] 친환경/유기식품 가공/제품화기술 : 화학물질을 최소화하여 사용한 농수산

원료로 천연 식품소재 및 친환경 가공식품류를 제조하는 가공공정 기술

○ [웰빙 전통식품] 저염화 발효종균 개발 및 발효기술 : 미생물 균주를 선발(screening)하고

동 균주를 활용하는 저염(2%이하) 발효공정으로 건강지향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기술

○ [웰빙 전통식품] 전통식품의 현대적 제조 공정기술, 전통식품의 기능성 향상 공정조합기술 : 전통

식품을 위생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된 제조공정기술 및 전통식품에 다양

한 생리기능성을 부가하거나 증폭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가공공정을 조합하여 적

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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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 계획

가. 한국식품산업협회

m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수행기관의 교육운영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시행

- 전문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교육운영 등을 지도점검

- 위․수탁 협약체결, 사업비 신청 및 정산, 사업비 정산 기준

나. 사업신청서 접수

m 기 간 : 2014년 3월 10일(월) 17:00까지 원본서류접수

m 대상기관 : 대상기술 교육이 가능한 대학 및 연구소(기업연구소 제외)

m 대상기술 : 신성장동력 대상 10개 기술 또는 참여기업 애로기술

m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원본 3부 송부(직인 포함), E-mail로 파일제출

- 증빙서류 : 사본 1부 제본하여 송부

구 분 일반현황 증빙 서류 공통 증빙서류

수행기관- 사업신청서 원본 3부

- 참여기업의 수요기술 설문조사 분석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현물 출자현황

참여기관 -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수요기술 설문조사서

산업체 재직자

교육생

- 재직증명서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신분증 사본

대학 교육생 - 재학증명서

m 제출처 :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 산업교육팀

m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담당자 : 이승헌 대리)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9-12 한원빌딩 3층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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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평가

선정방식 및 기준

m 선정방식 : 식품관련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공모

하고,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8개소 이상 선정

m 평가기준 : 교육 및 산학협력 여건(시설․장비, 교육인력, 산․학 협력

실적 및 수행실적 등), 사업 목표, 참여기업의 기술 수요조사 및 프로그

램 운영의 적정성 등(붙임2)

- 정책과의 연관성 확대 및 사업비 적정성을 위해 정책평가 및 사업비

점수는 60%미만일 시 지원에서 제외

* 정책평가 점수 및 사업비 점수 각 6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 ‘10-’12년도 사업 참여수행기관의 경우, 수행 완료한 사업결과에 따라

차등 가점 부여

* 최우수 기관 5점, 우수기관 3점, 보통기관 1점

m 평가위원회 구성 : 산업계, 대학, 연구소 관계자각 1명 이상으로 하되 8명 내외

* 사업신청기관과 컨소시엄에 포함된 대학 및 연구소와 관련된 인

사는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

m 평가방법 : 서면평가, 현장점검 및 공개평가를 병행한 종합평가

선정평가

m 평가방법 : 서면평가점수(50), 현장점검(10) 및 공개평가점수(40)

* 사업신청기관과 컨소시엄에 포함된 대학 및 연구소와 관련된 인사는 평가위원 선정에

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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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선정평가일정

- 서면평가 : 2014년 3월 14일 경

- 현장점검 : 2014년 3월 17~21일 경

- 공개평가 : 2012년 3월 25일 경

*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m 서면평가

- 평가일자 : 2014년 3월 14일 경

- 평가위원 : “평가위원회”(8인이내)위원이 평가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교육여건, 사업목표, 산학협력여건, 참여기업의

기술 수요 적용 프로그램, 사업비, 정책평가) 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

(100점 만점 기준) (붙임1)

- 선정방법 : 사업단장의 주관 아래 평가위원들의 개인별 평가표를 취합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종합점수의 순으로 선정

- 공개평가대상선정 : 지원 기관 선정기준의 최대 1.5배수 선정

- 공개평가대상 선정결과 발표방법 : E-mail로 개별통보

m 현장점검조사

- 점검일자 : 2014년 3월 17~21일 경

- 점검내용 : 사업신청서의 사업비 내 계상된 현물, 교육환경 및 여건

- 준비사항 : 현장점검 조사표(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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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공개평가

- 평가일자 : 2012년 3월 25일 경

- 평가위원 : “평가위원회”(8인이내)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장 선정 : 사업단장 및 평가위원의 협의하에 결정

- 평가원칙 : 평가위원 개인별 평가표에 의하여 수행기관별로 평가점수를

합산(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평균 (100점 만점 기준) (붙임2)

- 공개평가방법

① 8인이내 위원 중 선출된 위원장이 진행

② 발표시간 : 20분 발표 (ppt 발표), 30분질의

③ 발표자는 30분전에 도착 USB 자료 제출하고 대기

④ 평가위원장은각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반영한 종합 평가서를 작성

최종 선정

m 수행기관 선정 평가의 순위에 의거 교육기관을 선정

- 서면평가(50), 현장점검(10) 및 공개평가 점수(40) 합의 순으로 상위

8개소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과제내용 또는 연구수행 방법을 재설계,

60점 이상이더라도 미흡한 분야는 조정

m 선정결과 발표방법 : E-mail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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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계약체결

m 계약체결 : 한국식품산업협회 총무부

m 계약 참여기관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및 연구소, 참여기업,

산업체 재직 교육생(서식6)

m 계약체결 조건

- 선정평가를 통하여 사업단장이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선정한 대학

및 연구소, 참여기업, 산업체 재직 교육생

- 사업수행기관의 현금 자부담금의 100% 입금 확인

* 선정된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금 중 현금부담 전액입금

내역 통장 사본을 협회로 송부

- 평가위원의 사업계획서 보완요구 충족 여부

- 최종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또는

참여기업간의 협약서 사본, 전용공간 위치 관련 서류, 기타 현물출자

내역 관련 증빙서류, 민간현금 부담금 납입 증빙서류(통장사본), 직인

사실증명원 또는 인감증명서, 협약체결요청 및 국고보조금 입금구좌

제출양식

* 수행기관 선정 후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세부사항 전달

m 계약 시기 : 201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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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m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부

- 국고보조금은 교육기관 선정 후 사업신청서 및 예산서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시행기관에서 지급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및 연구소는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과 함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

m 지급 시기

- 계약 체결 후 : 국고보조금 50% 지급

- 중간보고 완료 시 : 국고보조금의 35% 지급

- 사업 완료 시 : 국고보조금의 15% 지급

m 지급 방법 :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 명의 법인계좌로 지급

- 사업수행기관은 교육비를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만 사용하

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

m 교육비 정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집행액을 기준으로 정산

-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국고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기관은 교육종료 시점에서 교육비 미집행분이 발생한 경

우, 교육 시행기관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반납

- 산업체 재직 교육생 중 미수료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환수

* 미수료자 반환금액은 교육수행시간 대비 교육비를 적용

m 사업 수행기관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 지침(붙임4)

제 16조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시행기관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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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수행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 평가

사업비 배분 등 사업관리

m 사업비 배분

-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평가결과, 사업 참여규모,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차등적인 예산(100~150백 만원) 지원

- (대학) 지원대상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특별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기술교육 수행경비, 시설․장비 임차료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경

비 등)를 지원

* 1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가능 하며, 이론․실습교육비의 책정

은 50시간당 2백만원 기준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m 중간보고서 제출 : ‘14. 7. 10(서식3)

m 중간평가 시기 : 중간보고서 제출 후 2주 이내

m 중간평가 형식 : 공개평가로 연구수행 목표대비 달성 정도, 연구 수행방

법의 타당성, 기대효과에 대한 타당성 등 평가

m 중간평가 결과

-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연구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면 사업수행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중단, 지원금 삭감 및

국고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음 (계속, 중단(불성실 70점 미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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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점검․평가방법

m (교육점검) 중간평가 후 추진상황 현장점검

m (교육평가)

- 사업 연도별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의 계획 대비 운영 실적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평가위원회’는 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산업계, 대학, 연구소로 구성하며, 사업

시행기관은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잦은 결강(30%이상 결강) 등 불성실 교육생은 국고보조금 회수

* 사업추진이 ‘불성실’로 판정될 경우, 사업 지원규모 축소 및 지원 중단

교육사후관리

m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필요시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대학 및 연구소, 참여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관련자료 및 예산집행증빙서 등을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m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또는 시행기관의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및 지적

사항 등에 대해 지체없이 시정 조치

m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필요시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수행기관이 제출한 식품산업인력양성

교육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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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

6 사업비 정산

최종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및 형식

m 최종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2014. 11. 28(금)

- 산업체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행결과 평가 및 확인

- 수행기관이 성과활용계획서 요약서(서식4) 및 최종보고서(서식5)를 시행

기관(협회)에 제출

최종 평가

m 최종 평가 시기 : 결과보고서 제출 후 2주 이내

m 최종 평가 형식 : 수행기관에서 계획대비 사업추진결과 발표 및 보고서

를 토대로 평가위원회(8인)에서 실시

m 사업 종료일 전에 현장실태조사, 공개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를

하며, “성실(최우수, 우수, 보통)” 또는 “불성실”로 평가

사업비 정산

m 사업비 정산서류 송부 : ‘14. 12. 15

- 시행기관(협회)은 수행기관의 교육결과보고서에 첨부된 교육비 사용실

적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농림

수산식품부에 ‘15. 2월까지 수행기관 정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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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증빙 서류

m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사용실적서 및 증빙서류 포함) 관련 서류를 결

과보고 이후 15일 내로 송부

m 교육운영 및 문제해결형 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 사업비 정산 증빙 서류

(붙임 3) 적용

7 공개결과발표회

m 문제해결형 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인 성과물에 대한 전시회 등 교육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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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4년도 사업추진 일정

사업 기본․세부계획 수립 : ‘13. 12월 30일 ~ ‘14. 2월 4일

m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4. 2월 6일 ~ ‘14. 3월 10일

- 사업공고 후 지역별 신청가능 기관 및 산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책자배포 등 사업홍보 실시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자 확정 : ‘14. 3월 28일

m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 체결 : ‘14. 3월

사업실시 : ‘14. 3~’14. 12월

m 사업 중간평가(‘14. 6월), 현장 점검(‘14. 10월) 및 최종평가(’14. 12월)

결과 정리, 사업비 정산 : '15. 1월

m 사업 우수 문제해결 과제 결과물 등 교육성과 발표회 : ‘14. 9월

일 정내 용

‘14 ‘15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자 확정

◈사업계획서 보완․협약 체결

◈사업대상자 사업실시

◈평가 및 분기 현장점검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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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1. 교육여건의

우수성

◦ 주관기관의 교육환경(가용시설·기자재 등)

◦ 산업체 교육생 대비 전임교원 수의 적정성 등10

2.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연계성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3. 산학협력 여건

◦ 산학협력 관련 과제 수행실적, 특허 및 논문 실적

◦ 추진주체(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역량

◦ 참여기업과의 연계 전략 등 추진체계의 타당성

◦ 대학 및 참여기업의 추진의지(부담금 등)

◦ 본 사업의 수행실적

20

4. 핵심 프로그램

(산-학 협력

기업지원 강화)

◦ 참여기업의 수요에 연계한 핵심 프로그램 선정

의 적합성과 참신성

◦ 캡스톤디자인 실습의 적정성

- 기술개발․기술지도, 공용장비 활용 등

◦ 프로그램 연계 산업체 고용 인센티브 운영

30

5. 사업비 ◦ 사업비 편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6. 사업추진의지◦ 프로그램 연계 산업체 고용 인센티브 운영

◦ 대학 및 참여기업의 추진의지(부담금 등)10

7. 정책평가 ◦ 사업 주관부서의 정책평가 10

합 계 100

[붙임 2]

사업단 선정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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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신청서지원기술명

수행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URL주소 http://www.

총괄책임자

(수행기관)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e-mail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 계

참여기업(기관) *최소 3개 이상의 식품기업, 협동 대학 및 연구소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e-mail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

고자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

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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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1.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ㅇ 사업신청서 3부, 증빙서류 1부(단면인쇄) 우편송부

ㅇ E-mail 송부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 이승헌, [email protected])

2. 사업신청서 규격

ㅇ 작성 한글(한글.hwp)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0,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파일저장방법 : 수행기관명 및 신청날짜 작성

* 예시 : 기관명_고부가 사업신청서_제출일. hwp

3.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신청서 양식(예시) 참조 시 유의사항

-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신청서 작성시 [작성요령]은 삭제)

- 근거자료, 인용자료 및 데이터 등의 출처 명시(주석)

- 반드시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재

4. 제출기한 : 2014. 3. 10(금) 17:00시까지 이메일 송부

5. 제출처 및 문의처

◦ (137-06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9-12 한원빌딩 3층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 산업교육팀 이승헌, 임효진

- E-mail로 송부가능: [email protected]

- 전화 : 02)3470-8120, 8128 팩스 : 02)587-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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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목 차

[요약서] ··········································································································

1. 사업개요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소개

1) 수행기관 소개 ························································································

2) 참여기업(기관) 소개 ·············································································

나. 산학연관 협력실적

1) 산학연관 협력관련 과제 수행실적 ····················································

다. 사업추진체계 ··························································································

1) 기관별 역할 ····························································································

2) 참여인력현황 ··························································································

3) 교육참가자(산업체재직자 및 대학원생) 현황 ·································

4) 수행기관의 시설현황 및 계획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사업목표 및 비전 ··················································································

1) 사업목표 ··································································································

2) 사업의 비전 ····························································································

3) 기대효과 ··································································································

3. 교육과정 계획서

가. 교육 프로그램 구성 ··············································································

나. 교육 프로그램 상세 과정

다. 교육 운영 계획

라. 문제해결형 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 구성 및 계획 ·······················

4. 사업비

가. 총 사업비 ································································································

1) 수행기관 교육사업비 총괄표 ······························································

나.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사업비 현황

1) 사업비 현황 ····························································································

2) 비목별 현황 ····························································································

[참고]

1.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

2.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현황 ····················································

3. 기업(기관)별 민간부담금 부담내역 ··················································

[ [서식]

1. 참여기업(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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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요약서〕

지원기술명

교육과정명

총괄책임자

사업목표

사업내용

작성요령

요약서는 사업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3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기술선택에 있어서 참여기업의 수요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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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 사업개요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소개

1) 수행기관 소개

2) 참여기업(기관) 소개

작성요령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소개

◦ 사업 수행기관의 현황 및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pool, 전문기술 등을 기재

◦ 신청한 기술교육과정에 대한 수행기관 및 전문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적합성,

◦ 참여기업(기관)의 현황 및 참여배경(기술교육의 수요 및 참여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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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나. 산학연관 협력실적

◦최근 3년간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수행완료한 유사 과제에 대해 기록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정부부처(또는 해당 지원 산업체

명)를 기록

(예: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산업기술개발사업(지경부) 등)

◦비고란에는 정부지원 과제의 경우 “정부”, 민간과제의 경우 “민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나. 산학연관 협력실적

1) 산학연관 협력 관련 과제 수행실적(교육 및 연구사업)

성명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과 제 명

총사업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비 고

2) 논문 실적

성명 국내 논문수 국외 논문수

3) 특허 실적

성명 구 분 특허 출원수 특허 등록수

국내

국외

작성요령

2, 3) 논문 및 특허 실적

◦ 참여인력(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로 최근 3년간 총 특허 출원/등록수를

기재

◦ 논문실적은 학술지명, 논문명, ISBN/ISSN, 저자명, 공동저자명, 외국인 공동저자인원수, 저자총

인원수, 년도를 포함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참고 5)

◦ 특허실적은 리스트 첨부(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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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수행기관 참여연구원 역할 및 담당업무

교육책임자(○○○)외

○○명

참여기관 1 참여연구원 역할 및 담당업무

참여기관 책임자(○○○)

외 ○명

참여기관 2 참여연구원 역할 및 담당업무

참여기관 책임자(○○○)

외 ○명

참여기업 1

참여기업 2

참여기업 3

다. 사업추진체계

1) 기관별 역할

[예시]

작성요령

다. 1) 기관별 역할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각 컨소시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압축하여 최대한 도식화하여 작성

하되, 가능한 한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한 눈에 이해가 가능하도록 함(위의 예 참조)

◦상기 편성도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참여인력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수행기관별 담당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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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 참여인력 현황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전공 및 학위

담당분야학교

취득

년도전공 학위

작성요령

2) 참여인력 현황(인건비 책정자(현물포함)에 한함)

◦‘참여인력 현황‘에는 총괄책임자 및 연구과제 담당 연구원 등을 기재

◦소속기관은 “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담당분야는 당해 사업 수행내용 중 담당내용을 명시

◦직위부분은 전임교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명시

3) 교육참가자(산업체재직자 및 대학원생) 현황

교육참가자

소속 부서 성명 연락처

* 산업체 재직자 교육생의 100% 범위 내에서 학부․대학원생 교육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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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기관의 시설현황 및 계획

(1) 전용공간 현황

(단위: 천원)

전용공간명 면적 활용계획

사업단공간

(2) 기타 사업지원 계획

작성요령

(1) 전용공간 현황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공간 기재(사업단공간 등)

- 동 사업에서 전용공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내역을 기재

(2) 기타 사업지원 계획

◦수행기관에서 해당 참여기업(기관)에 대한 사업지원 계획을 자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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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사업목표 및 비전

1) 사업목표

사업내용 목표 및 비전

2) 사업의 비전

3) 기대효과

작성요령

1) 사업목표◦ 본 교육사업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기술

2) 사업의 비전

◦ 총 사업기간에 달성하고자하는 핵심 가치의 필요성, 사업목표 및 내용․범위 등 실현가

능성 측면에서 명확하게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3) 기대효과

◦ 기대효과는 본 교육를 통하여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

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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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시간교육생수

(산업체재직자/대학(원)생)

이론

강의 OO시간(XX.X%) OO(OO/OO)

사이버 강의 ..

워크샵 ..

세미나 ..

기초실습

해외학습 ..

현장학습 ..

기 타( ) ..

합계 OOO시간(100%) * 150시간 이상

3. 교육일정

가. 이론․실습교육 프로그램 구성

작성요령

◦교육일정

- 참여기업의 기술교육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되도록 구성

- 해당기관만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이론,실습 등)

- 이론수업(이론, 워크샵, 사이버강좌 등 의 형태) 및 기초실습 학기당 50시간 이상

- 교육 프로그램 개수는 제한 없음(이론, 워크샵, 현장실습, 실험실습 등)

(예시) •지역 산업 및 산학협력 주체들(기업,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역량 및 수요 분석

•실질적인 사업화 실용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수행기관, 참여기업(기관)간의 연계

유도

- 기타는 그 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기입하고 없는 경우는 해당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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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내용강사명

(소속,직위)

교육형

태시간 장소

1식품법규의 이해

-식품의 표시기준, 주세법 등 법규관리

홍길동

(oo대,교수)12

2홍길동

(oo대,교수)2

3.

.

.

.

.

.

.

.

.

.

.

계 : 총 OOO시간

작성요령

ㅇ 교육형태는 다음을 참고하여 기입

[이론강의, 사이버강의, 실습교육, 현장학습, 해외학습, 워크샵, 세미나, 기타]

ㅇ 이론․실습교육은 50시간 이상

나. 이론․실습교육 프로그램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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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시험 설문 과제 출석 기타 합계(%)

100(%)

수료기준시험 설문 과제 출석 기타 합계(%)

(%)

다. 교육운영 계획

1) 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 참여기업의 수요사항

3) 교육생 관리계획

4) 강의교재 개발

5) 교육과정 만족도 평가 계획

- 평가방법 : 예) 설문, 간담회, 기타 등

- 평가항목 : 예) 참여동기, 교육과정 및 내용, 캡스톤디자인, 강사, 교육시간, 교육시설 및 환경 등

6) 교육생(학업성취도) 평가 및 수료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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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ㅇ 교육운영위원회 구성은 지원기술 선도기업의 전문가, 대학교수 및 참여기업의 임원 등으로 구성

하되, 최소 5인 이상 권장

2) 교육생 요구조사(수요조사지 및 결과 첨부)

ㅇ 교육내용 및 기술교육에 대한 참여기업과 교육생의 요구사항

ㅇ 미리 시행한 수요조사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3) 교육생 관리계획

ㅇ 교육생의 출석 및 참여도에 대한 관리계획

ㅇ 출석부는 반드시 자필서명이 필요하며, 해당

4) 강의교제개발

ㅇ 사용될 이론 및 실습과정의 강의교제 개발계획

ㅇ 강의교제는 사전에 반드시 제본되어야 하며 개별 프린트 물은 인정되지 않음

ㅇ 강의교재의 배포 시기(교육일정 전, 강의시간 등)와 배포방법(개별교재배포 여부)

5) 교육만족도 평가계획

ㅇ 각 과정에 대한 교육만족도 평가 방법 및 항목 등을 기재

ㅇ 교육 만족도 설문지가 있다면 첨부가능

6) 교육생 평가 및 수료기준

ㅇ 교육생 교육점수 평가 기준 및 수료기준에 대해 자세히 기재

ㅇ 각 수행기관의 지원기술 및 교육의 특성을 살려 기준 마련 및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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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1. 과제명

라. 문제해결형 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 구성 및 계획

1. 과제의 개요

1-1. 대상기술의 개요

1-2. 대상기술의 선정배경(수요)

1-3. 대상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시장규모

1-4. 참여기업의 현황 및 참여의지

1-5. 기술 개발 일정

개발내용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내용1

내용2

내용3

시제품 제작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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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1 과제의 개요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

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1-2 대상기술의 선정배경(수요)

- 참여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상세기재

-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타 기술개발과의 차별

성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은 기술동향 및 수준, 국내․외 타 기술개발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 서술

1-3 대상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시장규모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참여기업 수요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

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서술

1-4 참여기업의 현황 및 참여의지

-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로 구분하여 현재의 시장규모와 상용화 예상연도의 시장규모를

각각 요약 서술

1-5 기술 개발 일정

- 기술개발의 단계별 내용을 기입 후 일정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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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의 내용

2-1. 개발목표

2-2.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2-3. 기술개발(또는 제품)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예, 고추장 개발 과정)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전

국내수준개발목표치 평가방법

3)

1. 영양분석 20비타민C

500mg/g 함유공인 성적서

2. 시제품 80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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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2-1, 2.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

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

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

여 중복되지 않도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2-3.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 주1) 주요성능 Spec.은 예)를 참조하여 작성

-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개발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주3) 평가방법은 기술개발 완료후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예 : KS . . . JIS . . . 등)

및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 등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3. 개발방법

3-1.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1) 세부 연계방안 및 운영체계(수행대학 ↔ 참여기업 ↔ 참여기관)

(2) 수행기관 기자재 활용방안

ㅇ 수행기관 전용공간 확보계획

(3) 참여기관 기자재 활용방안

3-2.연구인력 활용방안

(1) 참여인력 역할 및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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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활동(논문/학회발표) 계획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계획

(4) 기술지도/기술이전 활동 계획

(5) 산학연계 워크숍 운영계획

작성요령

3-1.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 산학연 협력의 추진전략 및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해당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 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에 대한 기자재 활용방안, 등

3-2. 연구인력 활용방안

(1) 참여인력의 역한 및 활동계획 :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연구원, 참여기업의 교육생 및 연구

원, 학생교육생 간의 연할분담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구분하여 기재

(2) 학술활동(논문/학회발표) 계획 : 정량적 목표와 관련하여 해당과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술활

동계획에 대해 기재,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수준으로 고려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계획 : 정량적 목표와 관련하여 해당과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식재산

권 관련 활동에 대해 기재

(4) 기술지고/기술이전 활동 계획 : 참여기업의 기술문제해결을 비롯하여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지도가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내용 기재

(5) 산학연계 워크숍 운영계획 : 반드시 수행대학과 참여기업이 함께 워크숍에 참석해야만 실적으로 인정

되며,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6) 기존 위와 같은 활동계획 이외에 추가 계획을 더하여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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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활용방안

(사업화 방안)

작성요령

◦ 기술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은 기술개발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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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인력 현황

구분 소속기관 직급 성명전공 및 학위 참여율(%) 해당분야

연구경력(년)전 공 학 위 본 과제 타과제

* 1. “본 과제”는 고부가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참여율을 말하며,

“타 과제”는 농식품부등의 타 사업이나 과제 참여율의 합을 말함

2. 사업비 산정내역의 비목별 세부내역 인건비 현황과 같아야 함

3. 구분란은 “수행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 등

작성요령

◦ 연구인력 현황

1. “본 과제”는 고부가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참여율을 말하며,

“타 과제”는 농식품부등의 타 사업이나 과제 참여율의 합을 말함

2. 사업비 산정내역의 비목별 세부내역 인건비 현황과 같아야 함

3. 구분란은 “수행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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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목표(유형) 정량적 지표 목 표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1.

인력활용 적정성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교육생 수

(참여기업) 연구원 수

(수행기관) 참여 교수 인원 수

(수행기관) 학부ž석사 과정 인원 수

(수행기관) 박사과정 인력인원 수

(참여기관) 연구원 수

소 계

성과물의 차별성

기술지도 시간 수

시제품개발 건 수

도면, 기술문서 개발 건수

특허 출원 또는 등록

기타( )

소 계

성과물의 학술활동

SCI/SCIE 수

국내논문수

학회 발표

기타( )

소 계

6. (문제해결형 연구과제명 기입)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정량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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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과제 2. 과제명 의 형태로 반복작성

작성요령

◦ 과제1. 의 정량적 목표

1) 인력활용 적정성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수를 기재(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서의 참여연구원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참여연구원 수를 모두 기재) 이중 제외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작성하며, 주어진 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가능함

2) (참여기업)연구원 수 : 교육생을 참여하지 않으나 추가로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인력

3) 기술지도 시간 수 :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수요기술 해결을 비롯하여 생산성 향

상,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 에 대한 내용이어야 함

4)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출원 또는 등록일이 사업기간 중에 있어야함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등록인 출원인으로 되어있는 실적

5) 성과물의 학술활동

․사업기간 중에 게재(발표) 또는 proceeding이 가능한 실적만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반드

시 본 사업에 대한 ‘사사(acknowledgment)’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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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세부목표(유형) 정량적 지표 목표

교육운영 교육시간1)

이론 시간 수

실습 시간 수

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 시간 수

워크숍 시간 수

현장학습 시간 수

해외학습 시간 수

기타( )

소 계

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수

인력활용 적정성2)

성과물의 차별성3)

참여교수 인원수

참여기관( 연구원)

참여기업 연구원수

박사과정 인력

석사과정 인력

학부과정 인력

소 계

성과물의 학술활동

특허 출원 또는 등록4)

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시제품개발

도면, 기술문서 개발

기술지도

기타( )

소 계

논문/학회발표5)

SCI/SCIE 수

국내논문수(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이상)

학회지 발표

기타( )

소 계

기술전문

인력양성수행기관의교육생 취업6)

참여기업 취업 인원수

타 동종업체 취업 인원수

식품업체 취업 인원수

소 계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기관////////////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고부가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00000기관/대학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정량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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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정량적 지표만을 제시

․본 사업의 기술교육별로 달성 가능한 정량적 목표치를 반드시 제시

․정량적 지표와 실제 실적과의 달성도가 차이가 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음. 따라서 실현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제시

․정량적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 추진내용 및 성과가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음

․정량적 지표는 하향 조정할 수 없음

2)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수를 기재(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서의 참여연구원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참여연구원 수를 모두 기재) 이중 제외

3)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수요기술 해결을 비롯하여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 에 대한 내용이어야 함

4) ․출원 또는 등록일이 사업기간 중에 있어야함

․당해 과제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참여연구

원 등이 등록인 출원인으로 되어있는 실적

5) 사업기간 중에 게재(발표) 또는 proceeding이 가능한 실적만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반드

시 본 사업에 대한 ‘사사(acknowledgment)’가 있어야 함

6) ․수행기관 교육생의 취업실적은 입사일 기준으로 함

․참여기업 취업은 본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함

․진학일이 사업기간 중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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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 사업비

가. 총 사업비1) 수행기관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현 금 현 물총 비율

국고 자부담비율(%) 비율(%) 비율(%)

인 건 비

직접비

교육운영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공통운영비

간 접 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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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항목 금액 산출내역

인건비

내부인건비

◦총괄책임자 00천원 × 00개월 = 00천원

◦행정담당자 00천원 × 00개월 = 00천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포함

◦내부 참여연구원 00천원 × 00개월 × 00%= 00천원

외부인건비 ◦외부 참여연구원 00천원 × 00개월 × 00%= 00천원

직접비

교육운영비

1. 교육생 식대 및 다과비

◦ 00천원 x 교육생 수 x 회수

2. 해외연수비

◦ 1인당 00천원 x 교육생 수

3. 임차료

◦ 버스 임차료 00천원

◦ 강의실 임차료 00천원

4. 과정개발 및 교보재 제작비

◦ 1권당 00천원 x 00권 x 00회 = 000천원

* 교육생수 + 5권까지 가능

5. 강사비

◦ 홍길동 : 200천원 + 100천원 × 00시간 = 000천원

◦ 임효진 : 200천원 + 100천원 × 00시간 = 000천원

◦ ...

연구재료비

1. 소모성 연구비

◦ 과제1. 00천원 x 00회 = 000천원

◦ 과제2. 00천원 x 00회 = 000천원

◦ ...

2. 시작품제작비

◦ 과제1. 00천원 x 00회 = 000천원

◦ 과제2. 00천원 x 00회 = 000천원

◦ ...

3. 연구자료비

◦ 정보수집비

- 00천원 x 00회 = 000천원

◦ 시험분석료

- 00천원 x 00회 = 000천원

◦ 전산처리비

- 00천원 x 00회 = 000천원

연구활동비

1. 성과관리비

◦성과물 전시회 000천원

◦...

2. 연구수당

◦현금 인건비 x 20% = 000천원

나. 국고보조금 사업비

1) 수행기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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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운영비

1. 홍보 및 행사비

◦ 현수막, 초청장, 행사장 사용료, 등

- 000천원 x 00회 = 000천원

*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의 강의실 및 실습장은 임차료

지급 불가, 현물인정 안됨.

2. 소모성 물품비

◦ 사무용품비

- 00천원 × 00월 = 00천원

◦ 제세공과금

- 00천원 × 00월 = 00천원

◦ ...

3. 전문가 활용비

- 00천원 × 00명 = 00천원

4. 업무추진비

- 00천원 × 00명 × 00회 = 00천원

5. 여비 및 교통비

◦ 00천원 × 00명 × 0회 = 000천원

간접비◦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의 10%이내

- 천원 × 10% = 천원

합 계

다. 자부담 사업비

구분기관/기업명

(기업유형)교육생(명)

자부담 금액 (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

합 계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

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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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국 문

생년월일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작성요령

1) 총괄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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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현황

기관구분

(수행, 참여기업)수행기관 참여기업(기관) 참여기업(기관) 참여기업(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명

기 관 유 형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등)

총괄(실무)

책임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전화

휴대전화

FAX

주소

e-mail

* 연락처란은 반드시 빠짐없이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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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수행기관과 참여기업(기관)별

민간부담금 부담내역

(1) 수행기관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현 금 현 물 합 계

(2) 참여기업(기관)

(단위 : 천원)

구 분

기업(기관)명현 금 현 물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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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구 분

기관명현 금 현 물 합 계

참여기업(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술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사업 참여기간 2014. . . ∼ 2014. . .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경우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수

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년 월 일

(기업․기관명) (대표)

(인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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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참고 5]

보유

기관명장비명 수량 사용용도 구입년도 사용년한

구입단가

(단위:천원)사용실적

현물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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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학술지명 논문명ISBN/

ISSN저자명 공동저자명

외국인

공동저자

인원수

저자

총인

원수

논문실적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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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특허실적 List

성명특허분류

(국내/국제)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발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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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 참여기업

총수행기간 2014. 3- 2014. 12

수행기간

사 업 비

(천원)

구 분 기관명

민간부담금

계 비고

현 금 현 물

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합 계

[서식 2] :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장 점검 조사표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현장 점검 조사표

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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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대표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14년 월 일 방문장소

보유기관명 장비명 수량 사용용도 구입년도 사용년한 구입단가

2. 실습 ․ 시설장비등 보유 현황(현물)

3. 조사 현황

작성요령

1) 실습.시설장비 등 보유현황

․사업비에 책정되어있는 모든 실습시설장비 및 현물사항을 작성

․사용년한 : 보유한 장비의 수명(사용가능기간)을 작성

: 본 사업기간에 못 미치는 경우 책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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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현장점검조사 준비자료

구분 준비물 비고

1 사업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각 3부

2 보고자료(PPT) - 중간보고 지적사항 및 현황 발표 각 3부

3사업관련 기안철 및 사업비 지출결의서(사업비목별 정리)

등 증빙서류(영수증, 계산서 등)

원본 및 사본

1부

4사업비 입출금 통장 및 수익금 통장

(사업비 입출금 내역 포함)

원본 및 사본

1부

5교육과정 출석부 및 교육생 현황 리스트

(개인별 관리카드 등)원본 1부

6 협약서 (부속서류 포함) 각 1부(원본)

7 사업계약서(2자간, 4자간) 사본 1부

8 사업종료시까지 세부 교육운영계획 원본 1부

9 연구과제 진행일지 및 진행사항을 파악할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참여기관 등 관련 기관 자료 포함하여 점검실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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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평가항목 계 획 추진실적

목표의

달성도

·이론∙실습교육의정량적 목표달성(교육인원․시간)

·문제해결형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 정량적목표 대비 추진율(%)*과제별작성요망

[서식 3]

교육수행 중간보고서

수행기관명 : 지원기술 :

1. 일반현황

지원기술명

교육과정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관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

국고보조금 자 부 담 현 물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사업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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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교육과정설계

추진방법의

적절성

·산업체 및 대학교교육생 참여도(출석률)

·교육과정 운영방법의적절성- 교재 및 교보재 활용도- 워크숍, 현장견학- 현장맞춤형 교육- 홈페이지 개설 등

·문제해결형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 운영의적절성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역할 수행 현황

※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 주어진 양식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능한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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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항 목 향후계획

사업

목표

이론․실습

교육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사업

추진

내용

전략

이론․실습

교육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3. 향후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향후계획내용은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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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 총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가. 사업비 지급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 획사용실적

(기준일: '14. oo. oo) 계획

대비율현 금현 물

현 금현 물

국고 자부담 국고 자부담

인 건 비

강 사 비

교육생 관련비용

운영지원비

기타훈련경비

연구장비임차-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 접 비

합 계

나. 주요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및 기자재 구입 등 관리현황

구분* 품 명 규격 ·수량제작(구입)

년월일제작(구입)가격(원) 설치(보관)장소 비 고

a

b

c

※ 협약 체결후 현재까지 사업 기간에 발생된 100만원 이상의 모든 시제품 제작 및 유형적 발생

품과 구입한 기자재를 모두 표기

* 구분 : a.시제품, b.시작품, c.기자재 구입

첨부 : 1. 사업비 사용내역 1부.

2. 사업비 증빙서류 사본 1부.

3. 통장사본 각 1부.

4. 출석부 사본 1부.

5. 현물사용현황 1부.

6. 기술지도서 사본 1부.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총괄책임자 (인 또는서명)

2014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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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요약서

1. 일반현황

지원기술명 [ ]

교육과정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소속)

참여기관

참여기업

총 사업기간 2014. . . ~ 2014. . . (12개월)

총 사업비

국고지원금 자부담현금 자부담현물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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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항 목 계 획 실 적

이론․실습교육

목표 달성정도

(주요목표별)

1. 이론시간:

- 동영상강의시간 :

* 동영상강의가 있는 경우 이론시간수에

포함하되 아래에 따로 표기해주시기 바

랍니다.

2. 실습시간:

3. 현장견학: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목표 달성정도

시제품

제작여부

산업체

교육생 참여율

계획서상 교육생 명단

소속 교육생명 참여과제번호

이승헌

실제 교육생 명단 및 출석률

소속교 육 생

출 석

률(%)비고

임효진

이승헌

→임효진

(14.3.1부

터)

미수료 관련 사항

소속교 육 생

미 수 료

시 작 일

사유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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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교육과정의

식품기업 만족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현장 점검시

보완조치

이행여부

항 목 계 획

사업의

목표

사업추진

내용 및

전략

※ 주어진 양식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가능한 상세히 기재

3. 문제해결형 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 성과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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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

최종보고서

수행기관 :

지원기술 :

교육과정 :

최 종 보 고 서 제 출 서

2014년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교육과정에 관

한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1. 최종보고서 10부. 끝.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 행 기 관 : (직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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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순서 1

제 출 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 ◦ ◦ ◦ 에 관한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사업기간 :

20 . . . ~ 20 . . .)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수 행 기 관 :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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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순서 2

목 차

Ⅰ. 서 론

1. 이론․실습교육(세부내용)

2.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개발(세부내용)

Ⅱ. 본론 : 추진내용 및 방법

1. 이론․실습교육 내용 및 성과

2.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내용 및 성과(수준)

3. 추진조직의 운영체계

4. 사업비 집행 현황

Ⅲ. 결론

1. 파급효과

2. 향후 계획(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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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개발 내용

세부목표 범위 비고

1.

2.

3.

4.

5.

이론․실습교육 과정명 이론․실습교육 내용

1.

2.

3.

4.

5.

Ⅰ. 서 론

1. 이론․실습교육(세부내용)

□ 이론․실습교육 목표

□ 이론․실습교육 내용

2.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개발(세부내용)

□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개발 목표

□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개발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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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목표 (*특정 제품/기술개발에 한함)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단위

전체 평가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재 기술수준

(성능수준)개발목표치

1.

2.

3.

4.

5.

Ⅱ. 본론 : 추진내용 및 방법

1. 이론․실습교육 내용 및 성과

□ 이론교육 실적

□ 실습교육 실적

□ 워크샵교육 실적

□ 현장학습교육 실적

□ 해외학습교육 실적

2.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내용 및 성과(수준)

□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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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실적 (*특정 제품/기술개발에 한함)

항목

(주요성능 Spec)단위

전체 평가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술개발수준

(성능수준)개발목표대비율

1.

2.

3.

4.

5.

□ 정성적 실적(실험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

3. 추진조직의 운영 체계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업 등의 사업운영체계

□ 수행기관과 협력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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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획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집행액

(C)

잔액(E)

(E)=(B)-(C)-(D)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금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인 건 비

교육운영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공통운영비

간 접 비

합 계

※ 세부비목별 집행내역을‘별첨’으로 첨부하여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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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파급효과

2. 향후 계획(운영방안)

※ 본 목차의 양식은 해당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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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하고,

2.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3.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4. 페이지수는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작성한다.

5.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6.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제목은 14, 본문 11 )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여타 적정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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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

력 양성사업”의 효율적 운영․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함은 고부가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현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산업체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2.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세부계획․평가․관리 등의 운영업무를 농림축

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부가 식품

산업 지원대상기술 교육사업의 참여기업, 교육대상자선정․교육사업수행 등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지원대상 기술”이라 함은 신성장동력 10개기술 또는 참여기업의 애로해결 기술등을 말한다.

6. “사업단장”이라 함은 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총괄책임자”라 함은 수행기관에서 교육 및 사업수행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그 자격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종사하는 교수 및 직원으로서 수행기관장 및 책임연구원,

공동연구교수 등이 될 수 있다.

8. “평가위원회”라 함은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평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0.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11. “자부담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

미하며, 자부담 현금 및 현물을 총칭한다.

12. “민간현금”이라 함은 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에서 제공한 현금을 말한다.

13. “민간현물”이라 함은 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에서 제공한 참여인력의 인건비, 토지,

건물 및 기자재 등을 말한다.

14. “참여인력”이라 함은 사업에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는 인력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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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분류기호 C)의 규모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행기관을 공

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와 공개평가, 중간평가, 최종결과평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공정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부여하는 사항

② 사업단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 참여기관에 포함된 대학․기업 및 연구소와 관련된 인사

2.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사업단장은 사업 및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운영팀을

둘 수 있다.

제4조(시행기관) 시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1. 세부사업 계획수립․계약체결 및 지원

2.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사업신청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자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 현장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성과관리, 분석, 활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보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2.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책임

3. 참여기업, 대학, 연구소 등 컨소시엄 기관 선정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업체 재직자 교육생 모집․교육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7.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

8.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2개월 전 시행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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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관련규정 준수

제6조(참여기업) 선정된 사업을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기관 교육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본 사업 수행으로 얻은 모든 지적재산권의 공동 활용 권한

3. 결과 활용 우수성 홍보 및 산업화

4. 기타 시행기관, 수행기관과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조

제7조(총괄책임자) ①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책임자는 대학 및

연구소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비의 사용 발의

2.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3. 수행사업의 중간보고서 및 교육 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작성 및 제출

4. 연구․교육 수행자료 보존(종료 후 5년간) 및 제출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공고

제8조(세 부 계 획 수 립 및 시 행 계 획 공 고 ) ① 사업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일정, 홍보방안 등을 포함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② 시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응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평가계획 및 일정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사업신청서(총괄책임자 인적사항, 사업수행실적 등)양식

7. 기타 사업시행에 관련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행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의 홈페이지,

언론매체, 관련학회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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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9조(사업의 신청)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에 응모하려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별도로 정한 서식(붙임5)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접수 등 사업 공고 시 정

한 절차에 따라 시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에는 지원대상기술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

히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사업 참여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핵심자료가 구비되

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사업신청기관의 사업신청서 등 주요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

에는 해당 사업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신청서 평가 등) ① 사업단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 및 평가계획과 관련한 계

획을 수립하고, 8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 사업 주관기관의 실습 환경(기자재, 가용시설 등) 등 교육 여건의 우수성

3. 지원대상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추진주체의 역량

4.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론․실습교육 및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등)

5. 참여기업과의 연계 전략 등 추진체계의 타당성

6. 프로그램 연계 산업체 고용 인센티브 운영

7. 대학 및 참여기업의 추진의지(부담금 등)

8. 사업비 편성 및 산출 내역의 적정성

9. 정책과의 연관성 등 정책평가

③ 사업단장은 서면평가서 및 공개평가서와 종합평가서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11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사업비 계상기준(붙임2)”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사업비 조달 및 국고보조금의 지원 기준)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등 공동부

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우수성, 분야별 특수성,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대 지원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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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부담금) ① 수행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은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자부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한다.

② 자부담금의 10 ~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20% 이

상을 현금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문제해결형 연구과제와 관련된 대학 및 연구소 또는 기업의 기자재, 실험실, 내부인건비 등

2.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 부담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6장 계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4조 (사업신청서 검토 및 계약) ① 수행기관은 컨소시엄 검토를 마친 후 교육 사업신청

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 시행기관의 선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시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붙임6)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계약 기간

2. 사업목표 및 사업수행

3. 교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교육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관계자료의 제출 및 비밀의 보장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7.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교육결과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교육결과 표기: 논문발표, 제품, 광고등 표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시행기관의 계

약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은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변경) 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업단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사업단장이 수행기관의 장이 변경요청한 계약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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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행기관의 장이 산업체 재직 교육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 출석수료기준

70% 시점 이전까지 사업단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이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이 변경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사업단장에게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사항은 시행기관이 승인으로 인정한 날부터 변경된다.

1. 수행기관의 변경

2. 총괄책임자의 변경

3. 총 사업기간의 변경

4. 참여기업(기관)의 변경

5.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6. 자부담금 사업비 증액 변경

7. 사업비 예산 대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세목별 계정과목 한도내에서 20% 이상 변경

8. 기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⑤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시행기관은 수행기관과 참여기업(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업신청서 상의 내용과 다름이 확인 된 경우

2. 참여기업(기관)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행기관이 타당한 이유 없이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

신청서의 계획에 의거 사업을 수행 하지 않는 경우

②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업(기관) 및 수행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

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행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시행기관이 승인한 경우만 해당)

③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국비지분의 교육사업비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전액(통장 이자 포함)을 시행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해제 시 국비 사용금액

전액을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중 교육사업의 해제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 시행기관에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단장은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에 적법한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지

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사업단장의 조정에 의하여 지

급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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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 계약 체결 시 국고보조금의 50% 지급

2. 제2차 : 중간보고 시 국고보조금의 35% 지급

3. 제3차 : 사업 완료 시 국고보조금의 15% 지급

② 시행기관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

이체의 형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에 따른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교육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계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업비의 발생 이자는 사업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한다.

⑥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사업 기간 중에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예산지급계획에

의거 참여기업(기관)에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은 교육점검․평가를 하여 국고보조금으로 교육비가 지원되는 산업체 재직 교

육생이 불성실한 교육 참석을 하거나 출석률이 30%이상 결강일 때에는 해당 교육생에 대

한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수금액은 이론․실습교육비(수행기관 1인당 산출교육비) 중 국고보조금을 이론․실습

교육 수행시간 대비 미수료시간에 대한 금액을 환수한다.

2. 교육생의 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⑨ 사업단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국고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총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차 사업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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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19조(현장점검 및 보고 등)

① 시행기관은 수행기관의 교육 수행내용에 대해 평가단계 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수행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중간평가 및 보고 등)

① 시행기관은 수행기관의 교육수행 내용에 대해 중간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 1/2시점에

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수행기관은 당해 연도 7월 이내에 교육수행 중간보고서(서식4)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평가위원회가 참석한 공개평가를 개최하여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중단․

조기완료로 평가한다.

④ 시행기관은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과정 중에 얻은 모든 자료 및 데이터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에서 요청할 때는 자료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교육 최종

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 요약서(서식8)와 최종결과보고서(서식9)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사업 종료일 전에 현장점검, 평가위원회가 참석한 공개결과발표회를 개최

하여 최종평가를 거쳐 “성실(최우수, 우수, 보통)” 또는 “불성실”로 평가한다.

③ 시행기관은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과정 중에 얻은 모든 자료 및 데이터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에서 요청할 때는 자료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비 정산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5장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사업

결과보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수행기관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익년도 2월 28일까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

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

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증빙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행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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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정산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

관의 정산업무 부서에 재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행기관은 수행기관의 정산 결과 사용 잔액과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정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기관은 잔액, 이자, 회수금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23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교육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한 생산물, 특허로 보호

되는 관련제품과 그 귀속 지적재산권은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물이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국가의 소유로 하여 농림축산

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라 한다)에서 위탁 관리 한다.

③ 개발된 기술을 참여기업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료 징수․사용토록 한다.

1. 기술료 사용 항목 중 농기평에 납부하는 금액은 농안기금에 산입하여 동사업에 재투자

등 활용 한다.

2. 기타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④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24조(사업 정보 등의 관리) ① 사업단장은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교육결과는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학회지 등 학술적 목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나, 다음

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행기관에서는 사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표기를 반드시 해야한다.

③ 시행기관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행기관은 교육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산업체 재직자 교육생이 교육 수료후 식품업계

에 의무복무(12개월)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제25조(환수 조치) ① 환수조치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행기관은 즉각적인 환수조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환수조치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장은 평가위

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수금액은 이미 교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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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22조 제3항의 경우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행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행기관은 산업체 재직자 교육생의 교육 수료 후 의무복무(12개월) 준수여부를 확인하

여 미이행 교육생이 있을 경우 교육생이나 참여기업에게 이론․실습교육비 중 국고보조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9장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26조(사업 보안 및 안전관리) ① 시행기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적재산권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이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시행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기관) 관련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1.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제10장 보 칙

제28조(사업 평가 관리 운영예산) ① 시행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홍보․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홍보․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운영

경비”라 한다)를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매년 운영경비 편성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

경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운영경비를 편성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행기관은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은 운영경비 사용실적을 교육결과보고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⑥ 시행기관은 통보받은 운영경비 정산 결과에 따라 운영경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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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인건비

(20% 미만)

•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 기타 시행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연구원의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무일지 등)

직접비

(70% 이상)

• 항목별, 집행일별, 집행건별 지출내역서 작성 제출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납부 영수증, 이체 내역

서, 지출 결의서

•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단가 100만원 이상의 물

품은 비교견적서 필수),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

산관리대장, 거래명세서 등)

•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

산서 포함

• 기타 시행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사전 승인된(농식품부 및 시행기관)건에 한해 추가․변경

집행 가능 (승인 근거 자료 첨부 - 공문, 결재 기안 등)

•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항목 설정 및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 기준 금액에 의거하여 집행

간접비

(10% 미만)

• 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

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관련문서

• 기타 시행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붙임 5] 사업비 정산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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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약서(안)

○ 사 업 명 :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수행기관 :

○ 참여기업(기관) :

○ 지원대상 기술명 :

○ 사업 계약기간 : 2014년 3월 일부터 ~ 2014년 12월 31일

○ 사업지원비: 천원

○ 계약당사자

'갑' 한국식품산업협회 회 장 박 인 구

(사업단장 : 이 기 식) (인)

'을' 수행기관 대 표 0 0 0

(총괄책임자 : 0 0 0) (인)

'병' 참여기업(기관) 대 표 0 0 0 (인)

'정' 산업체재직자 교육생 0 0 0 (인)

위 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과 ‘정‘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사업 목표)

(1)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처, 사업시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참여기업(기관), 산업체교육생은 교육실시에 따른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식품산업의 발전을도모한다.

(2) 주요 지원 대상기술은 신성장동력분야 10개 기술 또는 참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기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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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사업 수행)

(1)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기본으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 ‘병’과 ‘정‘은 본 사업을 계약 후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사업운용 지

침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및 수행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교육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장의 조정에 의하여

지급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시 00,000천원(국고보조금의 50%)

(2) 중간보고 시 00,000천원(국고보조금의 35%)

(3) 사업 완료 시 00,000천원(국고보조금의 15%)

제 4 조(교육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1) '을'은 중간보고서를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4년 7월 이내에 교육진행 중간보고서

양식(서식5)에 의거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결과 보고서는 ‘14년 11월 30일 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사업비 정산을 ‘14년 11월 28일 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비밀의 보장)

(1) '을', ‘병’과 ‘정‘은 '갑' 이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 사업 진행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등과 같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갑'과 '을',‘병’과 ‘정‘은 상호 사전 동의 없이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6 조(계약의 변경)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은 바꿀 수 없으나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5조(계약의 변경)에 따라 쌍방간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 해제 및 해지)

(1) ‘갑’은 ‘을’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업신청서 상의 내용과 다름이 확인 된 경우

2. ‘을’이 타당한 이유 없이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정해진 기한 내에 사

업을 수행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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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 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3)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국비지분의 국고보조금 중 사용한 금액

을 제외한 잔액 전액(통장 이자 포함)을 시행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해제시 국

비 사용금액(반납 차액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을’이 시행기관에 변제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단장은 적법한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교육비 환수)

(1) ‘갑’은 ‘정’이 교육 중 출석률 1/3이상 결강 또는 교육 미수료시 “을”에게서 국고보조

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의 국고보조금 환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환수금액은 이론․실습교육비 중 국고보조금을 이론․실습교육 수행시간 대비 미수료시

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성과물의 귀속)

(1) 교육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한 생산물, 특허로 보호되는 관련제품과 그 귀속

지적재산권은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2) 성과물이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국가의 소유로 하여

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이라 한다)에서 위탁 관리 한다.

(3) 개발된 기술을 참여기업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료 징수․사용토록 한다.

1. 기술료 사용 항목 중 농기평에 납부하는 금액은 농안기금에 산입하여 동사업에 재투자

등 활용 한다.

2. 기타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4)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 10 조('을'의 권한과 책임)

고부가 식품산업 인력양성 교육 진행과정 및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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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제 11 조(연구결과 표기: 논문발표, 제품, 광고등에 표기)

본 사업의 결과를 논문발표 시, 제품에 표기 시, 광고 등에 활용 시 표기하고자 할 때, 농림

축산식품부, ‘갑’,과 ‘을’, ‘병’과 ‘정‘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른다.

제 12 조(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3 조(계약의 해석과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결정한다. 다만 법적 해석이 필요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쌍방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법원의 관할

로 한다.

제 14 조(기타)

계약서(첨부 포함)는 4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과 ‘정‘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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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 수요조사서』

안녕하십니까? ooo 에서는 고부가 식품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현장에서 구사

할 수 있는 식품제조・가공 분야 고급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은 산․학․연 공동으로 이론・실습과 기

업의 문제해결형 연구과제를 병행하여 수행됩니다. 이에 2014년도에 수행할 기술교육 수요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귀 사에 필

요한 기술교육을 양식에 따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수요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2014년 o월 o일(o)까지 실시하며, 보내주신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14년도 기술교육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000

[첨부자료] 1. 고부가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 수요조사서

2. 신성장동력 식품산업 지원대상 기술

[제출 및 문의]▶ 제출방법 : e-mail 및 팩스로 담당자에게 제출

▶ 담 당 자 : oooo 홍길동(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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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요

기술명수요기술

개발 목표

수요기술

개발 내용

-

-

[서식 7 - 첨부1]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 수요조사서

□ 참여기업 일반현황

*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 관 명대 표

소 재 지(우: - )

업 종□식품제조업 □ 수산물가공 □ 축산물가공 □ 농산물가공□식품첨가물 □ 식품유통 □ 용기∙포장류 제조업 □ 기타

‘13년

매출액

상시

종업원수

설립년도기업부설

연구소□ 있다 □ 없다

기업형태 □ 대기업 □ 중소기업홈페이지

주소

해당지역□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제주

작 성 자성 명 FAX

전화번호 e-mail

□ 수요 기술

* 현재 귀 사가 필요로 하는 개발요청 기술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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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요기간 1년

수요기술

분류□ 기초 □ 원천/응용 □ 산업화/개발

수요기술

분야

□ 기능성식품 □ 친환경 안심식품 □ 웰빙 전통식품

□ u-식품시스템□ 식품산업기반강

화□ 기타

수요기술

유형

□ 식품공정(가공기계포함)

□ 식품가공(농림․수산․축산 가공)

□ 식품저장․유통․포장

□ 식품위생․안전관리 □ 전통식품 현대적제조공정

□ 저염화 발효종균개발 및 발효

□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지표물질 규명

□ 발효/효소처리공정 기반 식품신소재 제조

□ 신선식품 품질변화 억제

□ 기능성식품 소재개발․평가

□ 친환경/유기식품가공

□ 식품조리법개발․표준화

□ 친환경/기능성포장재 개발

□ 비가열전처리 및가공처리

□ 기타( )

요구

기술수준

□국내 최저------------국내외 업계 평균-----------------세계 최고① ② ③ ④ ⑤

□ 특허 출원 및 등록 □ 제품개발 □ 기술문서(도면)개발□ 기술지도 □ SCI/SCIE □ 국내논문□ 학회발표 □ 원가절감 □ 기타( )

기술개발

소요예상

비용

약( 만원)

활용방안

기대효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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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서식 7 - 첨부2]

신성장동력 분야 10개 기술

○ [기능성식품]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 동․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

을 분석․동정(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

포․동물수준,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 [기능성식품] 발효/효소처리 공정기반 식품 신소재 제조기술 : 미생물 또는

효소의 생물전환기술(bioconversion)을 사용하여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부가기능을 갖는 식품용 신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 [U-식품시스템] 신선식품 품질 변화 억제기술 : 수확 이후 특별한 가공공정을 거

치지 않은 신선식품에 대해 저장 및 유통과정 중의 변색, 시듦, 이취, 부패 등의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기술

○ [U-식품시스템] 친환경 포장소재 개발 및 포장재 활용기술, 기능성 포장

소재 개발 및 포장재 활용기술 : 미생물 또는 빛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를 주 원료로 제조한 포장재와 내용물이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기능성(항균, 항

산화 등)이 발휘되도록 하는 기술

○ [친환경 안심식품]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 초고압

(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이상], 전기저항가열

(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 [친환경 안심식품] 친환경/유기식품 가공/제품화기술 : 화학물질을 최소화하여 사

용한 농수산원료로 천연 식품소재 및 친환경 가공식품류를 제조하는 가공공정 기술

○ [웰빙 전통식품] 저염화 발효종균 개발 및 발효기술 : 미생물 균주를 선발

(screening)하고 동 균주를 활용하는 저염(2%이하) 발효공정으로 건강지향 발효식품을 제

조하는 기술

○ [웰빙 전통식품] 전통식품의 현대적 제조 공정기술, 전통식품의 기능성 향상 공

정조합기술 : 전통식품을 위생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된 제조공정

기술 및 전통식품에 다양한 생리기능성을 부가하거나 증폭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가공공정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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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원기술

○신성장동력「고부가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10개 기술

○ 신성장동력「고부가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10개 기술 또는

참여기업의 애로기술

○ 지역특화품목, 수출주력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평가시

가점 부여

애로기술 해결과 지역특화품목등을 위한 기업의 참여 확대

사업기간 ○ 1년 6개월 ○ 1년 중소기업 참여확대

자부담비율 및 사업비

계상기준조정

○ 이론․실습 30%,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50%

(현금 부담은 자부담금의 10%

이상)

○ 사업비 계상기준 별도 준용

○ 이론․실습,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일괄 50% 부담

(현금 부담은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이상)

○ 사업비 계상기준 통합

사업비 자부담 일괄 적용으로 계상기준도 통합

교육시간

○ 이론・실습 150시간

○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150시간

○ 이론․실습 50시간

○ 문제해결형 연구과제

100시간

애로기술 해결에 비중을 높힘

대학생의 참여비율

○ 대학생의 참여 비율을

재직자 교육생의 200%

이내

○ 대학생의 참여 비율을

재직자 교육생의 100% 이내현장교육의 집중도 향상

최종평가 중정량평가

비중

○ 정성평가 50%

○ 정량평가 50%

○ 정성평가 50%

○ 정량평가 40%

○ 현장평가 10%

최종평가의 객관성을 높힘

지원대상조건

○ 식품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연구개발 관련

3년 이상 근무자

○ 의무재직기간 : 18개월

이상

○ 식품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연구개발 관련 1년 이상

근무자

○ 의무재직기간 : 12개월 이상

사업기간 및 교육시간 단축에 따른 참여조건 및 사후관리 조건 완화

기술교육수요조사서

○ 기술교육 수요조사서 첨부(서식7)기업의 기술교육 수요조사 강화

사업비교부

○ 2차년도 사업 시작 시

85%, 사업결과보고 후

15% 교부

○ 계약체결시 50%, 중간평가 후

35%, 결과보고 후 15% 교부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서식 8] 2014년도 사업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