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밝고 건강한 아름다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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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31, hyoja-dong, Nam-gu, Pohang-si, Kyungbuk South Korea 790-784 Mueunjae Memorial Hall 2nd floor Room 201, Counseling Office-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 790-784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1번지 무은재기념관 2층 학생상담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TEL 054) 279-2730, 2725, 2726 E-mail [email protected]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A manua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A manua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모두가 밝고 건강한 아름다운 대학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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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31, hyoja-dong, Nam-gu, Pohang-si, Kyungbuk South Korea 790-784Mueunjae Memorial Hall 2nd floor Room 201, Counseling Office-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790-784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1번지

무은재기념관 2층 학생상담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TEL 054) 279-2730, 2725, 2726 E-mail [email protected]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A manua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성희롱성폭력 상담실학 생 상 담 센 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A manua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모두가 밝고 건강한 아름다운 대학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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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리세요!

학생상담센터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POSTECH 학생상담센터는

모두가 밝고 건강한 아름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서는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교제나 성 관련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Contents

05. 발간사

1장. 성, 성희롱성폭력의 개념06. 성이란?

07. 성희롱이란?

08. 성폭력이란?

09.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2장.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유형10. 대학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

•학생/학생 관계 •연인 관계 •동성 관계 •교직원/교직원 관계 •교직원/학생 관계

13. 2차 가해

13. 사이버 성폭력

14. 스토킹

3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15.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에티켓

15. 포스테키안,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16.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4장.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 17.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의료적 대응방안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19. 가해자가 되었을 때

19. 피해자 및 가해자가 주변 동료일 때

5장. 성희롱성폭력 지수 점검20. 성폭력 지수 체크리스트

21.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장.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이용 안내25. 주요 업무

25. 지원 절차

25. 이용 방법

7장. POSTECH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Information on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30.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32. Defining and Understanding Sexual Misbehavior33.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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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4 5

성희롱성폭력 예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POSTECH

성희롱 예방은 건강하고 활기찬 POSTECH을 만듭니다.

1990년대 대학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국내 일부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교육 및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도가 많아졌을 뿐 아

니라 이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은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대학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의 기준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

회는 과거의 남녀 차별에 근거한 전통적 성역할을 지양하고 남녀평등에 근거한 건강한 성의식이 중요시되

는 사회입니다. 과거 별 부담없이 해왔던 언행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

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이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8. 6.

13. 시행) 및 POSTECH 내 규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규정 / 성폭력 등 남녀차별 근절을 위한 규정)

에 의한 규제 대상이라는 것도 구성원 모두가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POSTECH 학생상담센터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관련 상담, 그

리고 사건 발생 시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는 2005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 발간하였으며, 이번에 보완된 내용으로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와 함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지침, 그리고 성

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대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급증하고 있는 교내 외국인 구

성원들을 위해 영문 안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어 구성원

간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지고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POSTECH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11 년 10월

POSTECH 학생상담센터장 김 정 기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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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6 7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1장. 성,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성 이란?

성이란, 남성과 여성을 말합니다. 이는, 남녀의 성 관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性) 인간 그 자체(남성, 여성)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행위나 성적인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음

섹스(sex) 생물학적 기준으로 한 남녀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며 성별과 성행위를 의미함

젠더(gender)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성을 말함. ‘만들어 지는 성’이라고도 함. 사회 규범, 가치관,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기대, 사회의 고정관념 등에 의해서 구성되고 학습되는 성을 말함

성희롱이란, 직장이나 학교 같은 단체생활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노동권,

교육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성희롱의 판단기준

•직장이나 학교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업이나 진로지도 등과 관련되었다면 직장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경우도 성희롱으로 인정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

– 친절함을 나타내려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은 불쾌할 수 있음

– 이 정도는 상대방도 허용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추측 금지

– 상대방과 양호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일방적인 단정 금지

•단 1회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원치 않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다리,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스치고 지나가거나 고

의적으로 만지는 행위 / 안마, 애무, 술자리나 노래방 등에서 같이 춤추기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언어적 성희롱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기타 성희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외 모든 언어나 행위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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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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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언동을 말합니다.

–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뿐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을 모두 포함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 성립이 가능

– 여성에게 모욕을 주는 성적 농담을 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스토킹을 하는 것은 모두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해당

–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언행을 하는 것도 모두 성폭

력에 해당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를 말하며, 남녀차별 행위, 지위를 이용한 강요

된 성관계, 강간 미수, 실제 강간,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뿐만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불안, 공포, 이로 인한 행동을 제

약하는 행위, 특정 성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음행매개, 음화 등의 제조·배포, 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 매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 형법 제 2편 제 22장, 제 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에 대한 오해

▶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 성폭력은 생후 6개월 된 어린 아이부터 60세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의 연령

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성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 여성에게 시선, 농담, 시늉, 예고 등으로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행위를 하는 것도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성폭력에 해당됨

▶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 여성들의 성폭력은 계절과 상관없이 일어나며,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여성에게만 성폭

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님

▶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 끝까지 저항하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음

▶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

▷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즉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

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임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성희롱직장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을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

성폭력신체적 성행위와 같이 정도가 심한 경우 뿐만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포함. 언

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포괄하며 성희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임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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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10 1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유형┃

2장.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유형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은 여러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이버성폭력, 스토킹, 2차 가해와 같은 유형으로도 나타나며, 피해자에게 정신

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힙니다.

대학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

학생/학생 관계

대학 내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 MT나 술자리, 강의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묵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여학생들을 남학생 옆에 앉게 하고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경우

▶ 술자리, 강의실 등에서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 수업, 학생모임 등의 토론이나 발표시간에 여성들의 발언에 대한 야유, 여성 비하적 발언 등으로 여학생들을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 ◯◯대학 ◯◯학과 MT에서 일부 선배들이 남자 후배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면서 여자 후배들을 한 방에 모아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여자 후배

들과 어울리면서 ‘키스하기’, ‘술을 입으로 전달하기’, ‘여학생 눕혀놓고 팔굽혀 펴기’ 등 퇴폐적인 게임 벌칙을 강요하였다. 선배들의 이 같은 행위에 여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대학 ◯◯학과 친한 친구들 남녀 5명이 MT를 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중 남학생 A와 B가 술이 취해 자고 있던 여학생 C

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을 하였고 이를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하였다.

✽ ◯◯대학 동아리 MT에서 남학생 D는 만취한 상태로 여학생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여학생 E는 자다가 눈을 뜨니 D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이에 놀라서 멈칫하다가 일어나자 남학생은 밖으로 나가 버렸고 E는 속상해서 공개적 사과를 요구했지만, D는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 ◯◯대학 대학원생 F는 짝사랑해 오던 여학생 G를 쫓아 다니다가 G가 만나 주지도 않고 자신의 연락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G를 미행하다가 어느 날 학

교 건물 안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G를 성폭행했다.

유형

사례

연인관계

데이트 성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성 혹은 남성이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의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실행하는 경우

▶ 의식 없는 가운데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하는 경우

▶ 원치 않는데도 계속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

▶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파트너를 협박하거나 상대방이 성행위에 응할 때까지 계속 위협을 해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유형

✽ ◯◯대학 남학생인 H는 여자 친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여학생은 싫다고 하였으나 그는

“여자들은 좋으면서 다 싫다고 해”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 ◯◯대학 여학생 I는 미팅으로 만난 J를 다시 만나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였다. 저녁에는 그냥 가기 아

쉬워서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는데 주량이 약한 I는 심하게 취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

신이 J와 함께 알몸으로 여관방에 누워있음을 알게 되었다. I가 J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

나, J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I는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례

동성관계

성폭력은 그 대상이 이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대학 내에서 동성 사이에서도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학 ◯◯학과 행사 뒤풀이 장소에서 술에 취한 선배 K는 동성 후배인 L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볼을 만지고, 엉덩이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불쾌

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L은 그 선배가 평소에 술을 마시면 후배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동성인데 설마…’라고 생각하며 무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런 일을 겪고 보니,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하는 스킨십과 달랐으며, 뭔가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이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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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12 13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유형┃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유형┃

교직원/학생 관계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이들 사이의 수직적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교수에게 지도받는 대

학원생, 조교, 수강학생인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공개하거나 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의나 연구 활동, 업무 활동 중에 성차별적,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하거나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 교수가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 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등에서 필요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나 성추행을 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경우

▶ 학점, 논문 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적 요구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성적인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유형

✽ ◯◯대학 Q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문을 닫아 둔 채 여자조교에게 모르는 것을 가

르쳐 준다면서 등 뒤에서 안은 자세로 손을 잡았다.

✽ ◯◯대학 R교수는 학과행사 뒤풀이 자리인 노래방에서 여자 제자들을 끌어안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블루스 춤을 추었다. 또 개강, 종강파티 때는 특정 여

학생을 지명하며 “누구야, 이리 와서 술 좀 따라라”라고 시키기도 했다.

사례

교직원/교직원 관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심리적 불편함, 고용상의 불이익(해고, 부당한 업무부과)을 당하기도 하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기도 합니다.

▶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 고용, 승진 등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성적 언행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인 언행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유형

✽ ◯◯대학 ◯◯부서의 M은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동료직원 N이 “애인과는 진도가 얼마나 나갔느냐?” “M씨는 섹시해서 여러 남자들이 침흘렸겠어!”

“어제 밤에는 무엇을 했기에 얼굴이 부석부석 하냐?”는 등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한 얘기를 상습적으로 해서 괴로워했다.

✽ ◯◯대학 ◯◯부서의 직속 상관인 O는 자신의 부서 직원 P에게 사적인 선물을 하거나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친근한 표현을

과도하게 표현해서 P는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상사에게 거부감을 표현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얘기를 못하고 고민하였다.

사례

▶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피해자가 사건 신고를 한 후 학과, 동아리 등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적대시하는 등의 언행을 하는 경우

▶ 사건 당사자들의 신변을 노출하거나 외부에 발설하는 등의 언행을 하는 경우

유형

✽ ◯◯대학 S는 남자선배와 관계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서 그 일에 대

해 수근거리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우리학교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던데

누군지 알아?”,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던데” 등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된 이후로 S

는 강의에 참석하기 어려워졌고,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불신감이 느껴져, 원

만한 대학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졌다.

사례

2차 가해란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부정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주변인에게 또 다른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차 가해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관련 욕설,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 집단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보내거나 게재하는 경우

▶성 파트너를 구한다는 내용 등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사이버 공간, 현실공간에서 피해를 주는 경우

▶성관계 요구 이메일을 보내거나, 성관계 관련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는 경우

▶온라인 대화 도중 가상 성관계 진행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유형

✽ ◯◯대학의 대학원생인 T는 랩에서 컴퓨터 화면보호기에 여성의 누드사진을 설정해 놓아,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 랩 사람들이 민망함을 느끼게 했으

며 동기 여학생인 U가 T에게 화면보호기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요구했지만 T는 듣지 않았다. 그 후에도 T는 메신저를 통해 성적 농담을 하거나 성

관련 사진을 보내기도 했으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자주하곤 했다.

✽ ◯◯대학의 남학생 V는 동아리 후배 W에게 프러포즈한 것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W에게 “나 어때?”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W가 메시지

를 확인하자 남자의 성기를 확대해 찍은 사진이 휴대전화 화면에 가득 떠올라 W는 수치심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사례

인터넷 상에서,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

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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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14 15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유형┃

▶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그 행동이 지속되는 것

▶ 직접적으로 쫓아다니는 것, 전화, 이메일, 편지, 팩스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괴롭힘 등이 포함

▶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감금, 살인 등을 동반

▶ 일반인이 당하는 스토킹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대학에서 X는 Y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X는 그들이 헤어지게 된 것이 Y가 자신을 두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며 휴대폰으로 Y에게 “모든

것을 박살내겠다, 문단속 잘해라”라는 협박성 내용의 메시지를 40차례에 걸쳐 보냈다. 또한 X는 30분 간격으로 Y에게 전화를 걸어 Y의 위치를 확인하

기도 했으며, Y를 아는 학교 친구들에게 “Y는 술과 담배,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이며 낙태수술도 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다.

✽ ◯◯대학 휴학생 Z는 같은 과 후배 여학생 A를 2년 4개월가량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Z는 A가 강의를 듣는 강의실까지 들어와, A의 학업을 방해한 것

은 물론, A의 기숙사 숙소 앞에서 밤을 새우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열차에 뛰어들어 죽겠다”며 협박하는 등 정상적

인 구애행동의 정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 이에 A는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다.

유형

사례

스토킹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 일체를 뜻합니다.

스토킹 3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에티켓

•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거나 ‘술기운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말은 무책임한 말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전에 술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함

• 회식, 야유회, 개강·종강 파티 등의 모임에서 술 따르기, 같이 춤추기 등과 같은 행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피함. 어깨동무, 어깨나 옆구리 토닥임도 사람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유발하며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

•자신의 지위나 선후배 관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 사생활이나 성생활에 관한 질문을 삼가며, 음담패설, 다른 사람의 의상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삼가함

• 사무실 내에서 업무나 강의와 무관한, 성적인 그림이나 만화, 포르노 등을 보거나 게시하지 않도록 함

• 상대방이 자신의 언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

고 즉각 그 행동을 중지함

• ‘나는 특별히 그런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야’, ‘그냥 농담이야’ 등의 변명은 합리화 될 수 없음. 성희롱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

지가 중요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음

•자신의 행동이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과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함

포스테키안, 이것만은 꼭 지켜 주세요!

•술을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절제해 주세요!

•술자리나 사석에서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삼가해 주세요!

•술을 강권하는 학교 문화를 지양하고, 개인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세요!

•어깨, 팔다리 등과 같은 신체를 접촉하게 될 때는 매너손을 지켜주세요!

•교제 중인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스킨십을 싫어한다면, 존중해 주세요!

•남학생은 여학생 기숙사에, 여학생은 남학생 기숙사에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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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16 17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세요

4장. 성희롱성폭력 대처 방안

피해자가 되었을 때

▶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불분명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고,

문제 행위가 중단되게 할 수 있음. 차분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것

▶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합니다.

▷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음

▷ 가해자의 행동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술

▷ 이 행동이 본인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단호하게 중지를 요구

▷ 편지는 가급적 사본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우체국에서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는 등기 방식)으로 보냄

▶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이메일을 통한 성희롱의

경우는 메일 내용을 저장

▶ 학생상담센터 내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 의사를 전달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교내 학생상담센터(054) 279-2730, 2725, 2726)를 통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알아봄.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은 모든 피해 내용을 비밀로 하며 관계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 성희롱성폭력 사

건 처리는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

▶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갑니다.

▷ 학교 밖이나 상담실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위기 상황에서 즉시 경찰이나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 강간

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 놓고,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 코팅

을 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

• 함께 쓰는 공간에서 음란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거나

포스터를 붙인다.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낸다.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힐끔거린다.

•음담패설을 늘어놓는다.

•성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다.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한다.

•음란한 전화통화를 한다.

•다리, 엉덩이, 가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진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한다.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

위를 한다.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한다.

• 단호하게 불쾌감을 표현한다. (예: “이건 성희롱이에요!”)

•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증인이 되어 주도록 한다.

• 편지를 보낸다. 6하 원칙에 따라 간단하고 분명하게

쓴다. 등기로 보내고 복사본을 보관하면 증거물이 될

수 있다.

• 가능한 초기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와서 도움을 받

는다. 성과 관련된 피해는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그에 따른 심리적 피해도 상당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

력 상담실은 모든 피해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 성희

롱성폭력 상담실에서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

리하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54) 279-2730, 2725,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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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18 19

┃성희롱성폭력 대처 방안┃ ┃성희롱성폭력 대처 방안┃

의료적 대응방안

▶ 증거확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리는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해야 함

•절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함

•입, 항문, 질, 손톱 밑을 조사하여, 머리카락 수거, 음모 빗질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

• 피해 당시에 생겼던 상처나 멍든 곳 등을 사진 촬영(가능하면 얼굴과 같이 찍히도록)해서 보관해 두어야 함. 피해 직후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면서 외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24~48시간 후에 다시 검진, 사진을 찍기도 함

•강간 피해 직후엔 절대 술이나 약을 먹지 않음. 기억이 흐려지거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없애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임

▶ 의료검사와 증거채취

•우선 외상이 있는지 살펴봄 (폭력의 증명)

•손톱 밑을 긁어서 검사 (가해자의 혈액형과 피부조직 확인)

•외음부 검진 (혈액이나 분비물이 말라붙은 흔적, 처녀막 상태의 검진)

•질내검사 (몸 안에 남아 있는 정자 확인: 가해자 확인) - 피해 후 48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질 내에서 정자를 검출할 수 있음

•혈액채취 (매독과 에이즈, 유전자 확인, 약물복용여부확인)

•소변검사

•임신여부 검사 - 임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보통 72시간 이내에 DES나 과량의 에스트로겐제를 투여함으로써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할 수 있음

증거채취와 검진을 할 때에 피해당사자나 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 없이는 어떤 증거채취나 의료검사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증거가 수집되면 수집된 증거를 이용하여 성폭력피해여부, 가해자의 범죄 증명, 성병검사 등을 위해 법의학자, 임상검사센터 등지로

증거 채취물을 보내게 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POSTECH 학생상담센터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 (054) 279-2730, 2725, 2726

•POSTECH 협력병원 윤혜원 산부인과 → (054) 272-1991

•여성 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진료·수사·법률 등 통합 서비스

를 지원

•경북원스톱지원센터 → (054) 843-1117, 2117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 883-9285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054) 282-1470

많은 성희롱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는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성적 언행으로 인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음

• 자신이 가해자로 드러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연민, 심리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음

•자신의 언행을 피해자가 폭력으로 느꼈다면 변명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함

•가해자의 자기 정당화,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 변명 등은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함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친구라면

•피해자가 자신을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줌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줌

•물리적인 성폭력의 경우에는,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에 가도록 도와줌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함

가해를 한 사람이 친구라면

•친밀감이 훼손될까봐 가해 행동을 두둔하지 않도록 함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비난

의 화살을 돌리지 않도록 함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바탕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줌

피해자 및 가해자가 주변 동료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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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20 21

아래의 질문들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당신의 생각들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솔직하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체

크해주세요.

{ 문항 }

아내, 애인 등에게는 배려하고자 하나, 보통의 여성들에게는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

괜찮은 남자란, 여성을 보호하고 챙겨주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화가 나거나 괴롭고 힘들 때, 이러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성관계에서는 남자가 리드해야한다.

키스나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은 창피하고, 무드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밤에 여관이나 집에 따라 왔다는 것은 사실 섹스를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성경험이 많음을 자랑하는 친구를 보면 부러움이 느껴진다.

섹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여성은 성경험이 많은 여자이다.

여자들은 은근히 터프하고 거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사귀고 싶은 여성이 싫다고 말한다 해도, 계속해서 나의 애정을 전달하는 것은 낭만적인 행동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들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여자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상대에게 이를 직접 표현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할 때가 있다.

자신보다 나를 더 배려하고 내 말을 믿고 따라 와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여자가 좋다.

┃성희롱성폭력 지수 점검┃

5장. 성희롱성폭력 지수 점검

성폭력 지수 체크리스트

당신이 일상 속에서 언젠가 만날 수 있는, 혹은 이미 만나왔던 상황들입니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혹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음 6가지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뒷풀이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사람들 분위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때 분위기 메이커인 A선배가 “야, 다들

표정들이 왜 그러냐? 오랜만에 같이 술 마시는데, 이왕이면 즐겁게 마시자.”고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할테니 들어보라며 음담패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선배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고, 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며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되

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맞은편에 앉은 B여자선배의 표정은 더 무겁게 굳어진 듯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1

어느날 회사에서 고객을 접대할 일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상사가 “오늘 ◯◯고객 접대하는 날이지? 얘기 잘해봐. 잘 보이면 얻어낼

게 많은 사람이야.”라고 하며 지나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관행상 그 고객접대로 저녁식사와 술자리는 기본이고, 성매매도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2

내가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나도 한다.

옆 사람과 음담패설이 아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

눈다.

A선배에게 B선배가 불쾌해한다고 알려준다.

A선배 및 그 자리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

지 않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폭력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고객이 직접 요구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지만, 직접

요구하면 어쩔수 없이 제공한다.

성매매를 제공한다. 같이 즐겨서라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낸다.

성매매를 제공한다. 하지만 나는 동참하지 않는다. 제

공만 할 뿐이다.

그 고객을 만족시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시도해본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결과 }

1~2개 체크 초록신호등 당신은 양성평등의식을 확실히 가진 사람입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주변에 널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알려 주세요.

3~4개 체크 노란신호등 당신은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변의 관계와 감정들을 돌아보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7개 이상 체크 빨간신호등 당신은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전반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출처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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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22 23

┃성희롱성폭력 지수 점검┃┃성희롱성폭력 지수 점검┃

어쩌다보니, 새벽 2시경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도 골목길을 약 15분 넘게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 늦은 까닭에 발걸음을 조급히 옮기고 있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여성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는 오랜만에 군대간 후배 B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 B는 고참이 툭하면 자신의 가슴을 꼬집으면서, 자신이 꼬집을

때마다 “I Love You”라고 외치라고 시킨다며, 그럴 때마다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6교수임용 대상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실력있고, 인정받는 A강사는 수업 중 여성주의라는 말이 나오자, “남자들은 여성주의에 고마워

해야 해. 예전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가르쳐 가면서 즐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경험이 있어야 조금

만 해도 흥분하지, 처녀들은 뭘 몰라서 힘들어. 여자들이 똑똑해져야 남자들이 편한거야. 너희 남학생들, 여성주의 말하고 다니는 여자들

삐딱하게 보지말고, 오혀려 그런 애들이랑 연애해. 부담도 적잖아. 같이 잤다고 옛날처럼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을 했습니

다. 수업 이후 수업을 같이 들었던 B여학생이 이 일에 문제 제기하는 대자보를 썼고, A강사는 “남학생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돌려서 표현한 것”이며, 오히려 자신은 “여성주의가 말하는 여성에 대한 순결강요을 비판하고자 한 의도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제기했던 B는 과민한 반응으로, 힘없는 강사에 유망한 젊은 학자인 A를 매장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

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친구 A가 B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 A는 지난번 B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B는 A를 그저 좋은 친구

로 생각할 뿐 그 이상의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A는 상심해 있었지만, 이내 곧 자신의 진심을 B에게 꼭 전달하겠다며, 그 날 이

후 근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B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고, B가 집에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애정고백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3 5

여학생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지만, 같이 문제제기하기

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쓰인다.

말실수이긴 하지만 큰 잘못은 아닌데, 여학생이 너무

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여학생의 문제제기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학내에서 문제의식이 공유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본다.

강사의 좋은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여학생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A에게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B에게는 폭력적인 느

낌을 줄 수 있다고 말해주고 포기 시킨다

A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B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그냥 A의 힘겨움을 들어준다.

A의 순수한 사랑과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B가 바보같

다고 생각한다. A의 마음을 B에게 대신 전해줄까 하

는 생각을 한다.

A에게 그냥 B와 자 버리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B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조언해준다.

앞에 가는 사람이 느끼고 있을 공포감을 알 것 같다.

빨리 지나치거나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간다면 그

사람의 공포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몇번 있었지만, 왜 자꾸 돌아보는지 모르

겠다.

의심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 내가 나쁜 사람으

로 보이나? 여자들은 피해의식이 지나친 것 같다.

그 사람이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건 알

겠지만, 나도 내 길을 가고 있는 건데 방법이 없지 않

나?

남자들끼리 재미로 그러는 건데 왜 화가 나지? 재미

로 그냥 같이 즐기면 문제될 것 없는 것 같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으

니까 전체 분위기를 맞춰주는게 좋을 것 같다.

너도 나중에 고참이 되면 똑같이 복수해주라고 한다.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울 것 같다. 그러나 고참에게

문제제기해도 후배만 힘들어 질 것같아 마음이 답답

하다. 공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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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24 25

┃성희롱성폭력 지수 점검┃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고자 하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 누구나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헤어진 이성 친구에 대한 집착과 미련, 분노감으로 감정기복이 심하고 통제가 어려울 때

•술자리나 각종 모임에서 선배의 말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만, 마땅하게 터놓고 이야기 할 곳이 없을 때

• 헤어진 이성친구로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받거나, 성적 모멸감을 느낄만한 폭언을 듣는 등 신변의 위험을 느낄 때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가해자의 사과를 듣지 못하여 힘들 때

•성적 결정권이 침범당한 것 같으나,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

•내가 이성에게 나의 성적 의사나 입장을 분명히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주요 업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및 예방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

지원 절차

6장.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이용 안내

전화 및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기본상담

(심리상담 및처리절차 안내)

개인적인 사과 및 협의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사건 조사 및 처리

비공식 처리절차

공식적 처리절차

문항별 점수

문항별 점수 합산 결과

1번 문항 : A ② B ④ C ① D ③ 2번 문항 : A ② B ③ C ① D ④ 3번 문항 : A ③ B ① C ④ D ②

4번 문항 : A ① B ② C ④ D ③ 5번 문항 : A ② B ① C ③ D ④ 6번 문항 : A ② B ④ C ① D ③

6~8점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생각과 느

낌들을 주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스스로 실천하려

고 하시는군요. 그러한 실천의 의미 있는 경험과 느낌들이 주

변인들에게 더욱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멋진 당신에게

지지의 박수를 짝짝짝~!

9~18점당신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타인의 의

사와 느낌을 존중하는데 아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불편함이나 불쾌함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는 현실주의자인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그러

한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19~24점 당신은 혹시 성폭력이란 강간만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는 않나요?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시 한 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다양한 성폭력들에 대해서 다

시 한 번 더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

겠다하더라도,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

정과 목소리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그

런 느낌들 역시 존중되어야 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용 방법 이용시간 :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 및 신고 전화 : (054) 279-2730, 2725, 2726 E-mail 상담 : [email protected] 방문접수 : 무은재기념관 2층 학생상담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A형 : 매우 둔감형

B형 : 현실 직시형

C형 : 적극 실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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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26 27

┃POSTECH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7장. POSTECH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POSTECH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

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④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POSTECH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교수(시간강사, 외국인교수 및 외국인 강사 포

함), 직원(계약직 포함), 연구원이 포함되며, 피신고자나 피해자 중 한 측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의 실시,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등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 상담실)

1. 대학은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상담센터 내에 설치, 운영한다.

2. 상담실에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상담실에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4. 실장은 상담센터의 상담실장이 겸임할 수 있다.

5. 실장은 상담센터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상담실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상담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②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와 접수 및 상담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의 조사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⑥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⑦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정책 수립

⑧ 기타 위 각 항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신고)

1.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실에 한다.

2.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수 대표기구, 직원 대표기구, 학생회, 학내 여성단체 등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이송해야

한다.

제7조(사건처리절차)

1. 상담센터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2. 상담실장은 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사건처리절차와 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신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사건의 처리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식적 처리, 비공식적 처리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공식적 처리절차를 원하면 상담센터장은 지체없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제9조에 명시)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상담센터장 혹은 상담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6.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업무개시는 피해자가 공식적 처리절차를 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7.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

은 30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

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정당한 보고절차 이외의 다른 경로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여한 자 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사건 내용을 노출시키는 경우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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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28 29

┃POSTECH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1.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한 성별에 해당하는 인원이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상담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학부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사건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추가로 관련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수

② 팀장이상의 본교 전임 직원

③ 기타 사건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4. 피해자 및 피신고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대책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피해자, 피신고자로부터 특정 위원(위원장 포함)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대책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조사, 중재

②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발의

③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

제10조(징계)

1. 대책위위원장은 대책위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

을 첨부하여 당사자 신분에 따른 해당 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상담센터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실 내규로 정할

수 있다.

3. 피신고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4. 사건 당사자가 대책위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책위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담실에 재심의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상담센터장은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A Brief Manua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Within our university community, various relationships among faculty, staff, students exist. In this communal environment, it is natural for individuals to come in contact with issues regarding sexual harassment or sexual assault. However, often these issues are thought as insignificant or embarrassing, ultimately creating a socio-cultural norm where sexual misbehavior becomes a natural part of our everyday lives. Instead of considering sexual harassment as a petty or ‘coincidental’ experience, we must acknowledge the seriousness of sexual misbehavior and try to resolve problems with discretions in order to make a more equal and safe university environment for everyone.

┃Information on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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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30 31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

Who we are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 provides counseling regarding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Confidentiality of all counseling information is guaranteed.

What we do

1. Provide appropriate counseling to the victims.2. Help file reports on cases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3. Educate and advertise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4. Protect the victims of all forms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5. Research and investigate on the university’s sexual

harassment cases and possible prevention methods.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

Procedures

Contact Us

• Counseling and reporting: (054) 279-2730, 2725, 2726 • E-mail counseling: [email protected] • Location: Hogil Kim Memorial Hall (무은재기념관) 2nd floor Room 209, Counseling

Office-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 Office Hours: Monday ~ Friday, 9 a.m. ~ 6 p.m.

Filling(by phone, email, or in the office)

Counseling& Guidance Formal solution

Informal solution personal apology and reconciliation

Inspection and actions of the Case by the Sexual Harassment Countermeasur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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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32 33

┃Defining and Understanding Sexual Misbehavior┃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Defining and Understanding Sexual Misbehavior

Sexual Harassment is

Unwelcome sexual advances, requests for sexual favors, and other visual, verbal or physical conduct of a sexual nature constitute sexual harassment when it is implicitly or explicitly suggested that submission to or rejection of the conduct will be a factor in academic or employment decisions; or when the conduct unreasonably interferes with an individual's academic or work performance or creates an intimidating or hostile academic, work or student living environment.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sexual harassment depends upon the specific facts and the context in which the conduct occurs. Sexual harassment may take many forms-subtle and indirect, or blatant and overt.

Sexual Violence is

Not only limited to nonconsensual sexual behavior or threatening to have an nonconsensual sexual behavior, such as rape, attempted rape, date rape, sexual discrimination, stalking, sexual misconduct committed online, and exploitation of a sexual relationship in which there is an imbalance of authority, but also include behaviors such as creating a hostile environment towards a specific gender, giving psychological, mental or physical threat of an unwanted sexual behavior, and negatively influencing one’s school or work environment and performance by visually, verbally, or physically harassing the victim.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f you became a victim

- If appropriate and you feel comfortable, consider talking to the harasser. Indirect and passive confrontations rarely stop the unwanted behavior. Clearly and firmly tell the harasser that you want the behavior to stop. Let the harasser know that you will take further action if the harassment doesn't stop.

- If you do not feel comfortable enough to talk to him directly, consider writing him or her a letter. Keep a copy of the letter and tell someone you work with or a close friend what you've done.

- When inappropriate behaviors happen repeatedly, keep a detailed record of each event (including who, when, where, what). If you were to file a formal complaint, this could be used as your evidence.

- Go to the 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 (054) 279-2730) to find an appropriate resolution. If you believe it is irreconcilable through informal measures, it is possible to get help from the Counseling Office to file a formal complaint through the university.

- In case of an emergency, immediately call the police and get medical attention. If you are raped, you must to go to a medical office immediately to get treated for possible injuries and collect evidences from the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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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34 35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Collecting Evidence •Leave the area of the incident as it was during the incident. •Do NOT change your clothing or wash your body; it is important to go straight to the hospital. •It is possible to collect evidences by examining your mouth, genital organs, and nails. • If you have visible injuries or bruises, photograph them (with your face showing, if possible). Sometimes, you need to get

re-examined and photographed again after 24-48 hours since some wounds only appear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 When you keep your evidences or you are taking them to the hospital or the police, use paper bags that are

NOT lined with vinyl. •Do NOT drink or take medication after the incident. It might affect your memory or destroy important evidences.

■Medical Treatments and Evidence Collection •First, look for visible external injuries (evidence of physical violence) •Check under the nails (collection of the offender’s blood and skin tissue) •External genitals examination (checking for bleeding or secretion, and the condition of the virginal membrane) • Inner-vaginal examination (checking for possible sperms to identify the offender)-You must get this

examination within 48 hours of the incident to collect sperms. •Taking Blood Samples (Checking for STDs, blood type, and possible drug intake) •Urinalysis • Pregnancy test -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a pregnancy, injecting DES or a large dose of estrogen can prevent

the landing of the zygote on the inner-lining of the uterus.

Medical Procedures For Rape Victims:

•POSTECH Counseling Office-Sexual Harassment Counseling office (054) 279- 2730, 2725, 2726. •POSTECH collaborative hospital - Yoon Hye-Won OB.GYN (054)272-1991 •Women Emergency Hotline 1366

Resources:

• One-Stop Support Office: 24 hour hot-line where police women, counselor, and nurses provide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medical check-up, investigation, and legal services, to victims of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no local or country code, 117

•Kyungbook One-Stop Support Office (054) 843-1117, 2117 •Korea Rape Crisis Office (02) 883-9285 • Pohang Women’s Association, Kyungbook Women General

Counseling, Sexual Assault Counseling (054) 282-1470

If you became an offender

By defini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s determined by the victim,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one to unintentionally offend others. As a result when named as an offender, he or she deny the offensive behavior and refuses to apologize to the victim. But a sincere apology and honesty from the offender can help tremendously for the victim to overcome the pain. Instead of giving self-justification and excuses, try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and be more observant of your own behaviors.

If you are a third person

Problems and resolutions of sexual misbehavior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reaction of the third party. As members of a community, it is one’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victims, correct the offensive behaviors of the offender, and create a culture in which any kind of sexual harassment is unaccepted. As a friend of the victim, be supportive and attentive. Try to comfort the victim and make sure the victim gets appropriate medical attention, if necessary. And as a friend of the offender, do not to take sides with the offender for the sake of your friendship. You must help him or her understand the wrong doings and help him or her not repeat the same mist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