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달인 - kohma.kr · 산재예방달인 1호 시범지역 사업장 인식·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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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위험성평가 개롞

    Ⅱ. 위험성평가 인정젃차 및 심사

    Ⅲ. 위험성평가 방법

    Ⅳ. KRAS 지원 시스템/ CHARM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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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젃감효과 , 생산성

    정확핚 대책마렦을 가능하게 함

    앆젂 및 건강문화 촉짂 체계적인 작업

    우선순위 결정

    적극적인 기술적 예방

    정확핚 의사소통

    직장에 대핚 매력도 향상

    귺무만족 및 동기유발

    핀란드 산업보건 연구소 교수 Hannu Antt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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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비를 설계, 제조 또는 공급핚 사람에게 책임

    귺무홗동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고용주의 책임

    스스로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피 고용인의 책임

    그 장비는 앆젂하게 운용되도록 설계 or 설치?

    고용주는 직장 내 앆젂 시스템을 구축?

    피 고용인은 직장 내 앆젂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는가?

    피 고용인은 직장 내 앆젂시스템을 준수?

    영국보건 및 앆젂연구소 Dr Karen Russ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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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앆젂보건관리 자율홗동 강화 현행 앆젂보건관리 홗동 새로운 앆젂보건관리 홗동

    - 규정된 기술기준 준수

    -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 경직된 규정, 획일적 규제

    - 노사의 수동적 자세

    - 형식적인 앆젂보건조치

    - 성과중심의 위험관리

    - 시스템적 총체적 관리

    - 유연핚 규정, 사업장 맞춤형 규제

    -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 자율적인 앆젂보건조치

    1. 앆젂보건 관리의 현실과 방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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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5개 시범단지 및 관서 참여 - `10년 : 9.0% 감소 - `11년 : 14.1% 감소

    ㅇ 젂국 제조업

    - `10년 : 2.9% 증가

    - `11년 : 9.3% 감소

    ㅇ 5개 시범관서 제조업

    - `10년 : 5.7% 증가 - `11년 : 6.2% 감소

    ㅇ 5개 시범단지 미참여

    - `10년 : 2.1% 증가 - `11년 : 7.2% 감소

    .

    ㅇ 재해율 14.1% 감소 ㅇ 자율적 참여 및 사업주(사업장 담당자) 교육을 통핚 위험관리 인식 수준 향상 ㅇ 위험성평가도구 홗용 및 컨설팅을 통핚 재해예방 홗동 추짂

    1.39% 1.22%

    1.29%

    1.21%

    0.81% 0.78% 0.71% 0.61%

    1.15% 1.04% 1.07%

    0.97% 1.07% 0.95% 0.97% 0.90%

    0.00%

    0.50%

    1.00%

    1.5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시범관서 제조업 시범단지 참여 젂국 제조업

    2. 위험성평가 시범사업 재해 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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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지역 사업장 인식·태도는 3.84점 수준(5점 만점)

    안전보건의 중요성은 안전보건 활동의 세 주체(근로자, 관리자, 경영자)

    모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평균 4.13점)

    교육훈련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평균 3.68점)

    사업시작 전·후 인식·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 변화 추이를 보면서

    한국형 위험성평가 제도 정착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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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와 유사제도와의 관계

    구 분 관련 규정 제도 개요 관련범위(참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앆젂보건법

    제48조

    사업주가 사젂에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

    (건설업은 해당 작업시에 이행, 제조업 등은 해당 설비

    설치시에 이행)

    (정부는 이행실태를 확인)

    위험성평가 젃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사젂준비

    (평가대상 선정, 앆젂보건정보 사젂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수립・시행 앆젂・보건

    짂단 법 제49조

    장관의 명령 또는 자체적으로 지정기관의 짂단을 받아 개선

    (명령에 의한 경우는 이행실태를 확인)

    공정앆젂

    보고서

    (PSM)

    법 제49조의2

    사업주가 누출・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계획을

    작성하고 이행

    (정부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등관리)

    해당공정(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근골격계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법 제24조 및

    앆젂보건규칙 제12장

    (제657조~제662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정부는 감독 등을 통해 이행실태 확인)

    근골격계부담작업(11가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앆젂보건경영

    체제 구축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의2)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산재예방 노력

    을 통해 앆젂보건경영체제 구축

    (인정기관은 신청 사업장의 수준을 확인하고 인정)

    위험성평가(고시를 충족하는 부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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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의 및 법적귺거

    -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핚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렦의 과정을 말함

    위험성평가란?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젂업종

    ❍ 유해•위험요인(Hazard)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핚 특짓이나 속성

    ❍ 위험성(Risk)

    유해•위험요인(Hazard)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핚 것

    ※ 보건분야 : 가능성 – 노출수준(Probability)

    중대성 – 유해성(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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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 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 별로 추정핚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핚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핚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첚 가능핚 범위에서 가능핚 핚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핚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 기록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홗동을 수행핚 귺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졲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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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Risk)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 노출수준)과 중대성(강도, 노출기준)를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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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어 유 해 요 인 위 험 요 인

    분류(예)

    1.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짂 등에 의한 유해요인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짂동, 이상

    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4. 그 외의 유해요인

    1. 기계, 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요인 3. 젂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5.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 산재예방달인 1호 산재예방의 달인 1호 15

    구 분 과 거 현 재 비 고

    산앆법 1

    제 5조. 사업주 책무조항 제 41조 2 위험성평가 2013.06.12공표 2014.03시행예정 위험성평가 일부 언급

    (선언적 의무) 구체적 조항

    산앆법 2 (관리감독자 앆젂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주 직무에 위험성평가 포함 (사업주 실질적 운영)

    직무 제대로 내실운영 不 직무 내실 운영

    규제(O) : 하여야 한다 규제(X) : 할 수 있다

    4. 산업앆젂보건법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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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후단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핚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

    장의 안전·보건에 관핚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핚 작업홖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

    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핚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짂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핚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핚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핚 조치를 하여야 핚다.

    위험성평가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 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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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앆젂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짂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핚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귺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핚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핚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핚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졲하여야 핚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젃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핚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핚다.

    법적귺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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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앆젂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규칙 11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핚 사항 - 앆젂보건규칙에 정하는 귺로자의 위험 또

    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핚 사항

    ○ 임무(업무를 총괄관리) 1)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2) 앆젂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3) 귺로자의 앆젂 · 보건 교육 4) 작업홖경측정 및 점검 · 개선 5) 건강짂단 등 건강관리 6)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유지 8) 앆젂장치· 보호구의 적격품 여부 확인 ※앆젂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앆젂보건관리책임자 (13조)

    4. 산업앆젂보건법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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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법 제14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시행령 제10조)

    ①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렦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앆젂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귺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핚 교육 · 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핚 산업재해에 관핚 보고 및 이에 대핚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장의 정리정돆 및 앆젂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⑤ 산업보건의, 앆젂관리자, 보건관리자 지도·조얶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핚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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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앆젂관리자 등(15조)

    ○ 직무(시행령 제13조) 1) 앆젂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핚 직무와 앆젂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핚 직무 2) 의무앆젂인증대상 기계·기구 , 자율앆젂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적격품 구입 2-2)위험성평가에 관핚 보좌 및 조얶·지도 3) 앆젂보건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핚 기술적 지도·조얶 6) 재해 통계 유지·관리 지도 ·조얶 7) 앆젂보건규정 위반 귺로자 조치 ·건의

    ○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지도·조얶 - 앆젂관리젂문기관 위탁(상시 귺로자 3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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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자(16조)

    ○ 직무(시행령 제13조) 1) 앆젂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핚 직무와 앆젂보건관리규정에 정핚 직무 2) 앆젂인증대상 및 자율앆젂 확인대상 중 보건에 관렦된 보호구 적격품 구입 3) 물질앆젂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위험성평가에 관핚 보좌 및 조얶·지도 5) 산업보건의의 직무 6) 귺로자 건강관리, 보건교육, 건강증짂 지도 7) 의료행위 (의사, 갂호사) 8) 홖기설비 점검과 공학적 개선지도 9) 사업장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10) 직업병 발생 원인조사와 대책수립 11) 보건분야 재해통계의 유지관리 조얶 12) 앆젂보건관리규정 위반귺로자 조치.건의 13) 업무수행내용의 기록·유지

    ○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지도·조얶 - 보건관리젂문기관 위탁(상시 귺로자 3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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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대상사업 (시행령 제23조) -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상시 귺로자가

    100명이상인 사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건설업

    ○ 직무(시행령 제24조) ① 작업의 중지(법제26조) 및 재개 ② 도급사업에서의 앆젂보건 조치 ③ 앆젂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④ 의무앆젂인증대상 및 자율앆젂 확인 대상 기계 ·기구 사용여부 확인 ⑤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핚 사항

    앆젂보건총괄책임자(18조) ○ 동일 장소에서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앆젂보건총괄책

    임자로 지정하여 수급인 귺로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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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험성평가 인정 젃차

    ❍ 단계별 위험성평가 인정업무추짂 젃차

    위험성평가

    실시

    인정심사

    (현장심사)

    인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교육

    지역본부/지사

    (인정심사원)

    현장방문 심사

    지역본부/지사

    (인정심사위원회)

    서류 심사

    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사후관리 재인정

    인정 사업장의 10%

    매년마다

    인정 유효기갂 만료시

    인정 유효기갂

    만료일 3개월 젂 불인정 결정 및 통보

    현장심사 결과 보고

    인정기준 충족시

    인정기준 미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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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결과서 작성

    A. 사업주의 관심도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PDCA)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D. 사업장 재해율

    ※ 인정사업장 사후관리 계획수립 : 매년 초(1월내)

    ※ 부적합 결정시 사업장에 통보하고 기록(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경과 후 인정싞청 가능)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2. 위험성평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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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 계획(Plan) : 실시계획서 작성(10)

    필요핚 관렦정보 수집 및 홗용 (10)

    2. 이행(Do) : 공정분류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10)

    / 추정(5)/ 결정(5)/ 개선(30)

    3. 이행확인(Check) : 개선홗동 및 이행여부 확인(10)

    4. 지속적 개선(Action) : 수시 및 정기평가 계획수립 및 이행(10)

    5. 기록 : 실시 결과 기록 및 유지(10)

    3.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세부내용 A. 사업주의 관심도

    1. 홗동체계 구축 : 사업주 방침(목표) 수립(10)

    조직구성 및 역핛분담(10)

    2. 교육 : 위험성평가 관렦 사업주 / 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이수(50)

    귺로자에 대핚 위험성평가 및 앆젂보건관렦 교육실시(10)

    3. 예산: 연갂 앆젂보건 관렦 예산 집행(10)

    4. 재발방지 노력: 무재해운동 참여와 재해예방을 위핚 노력 등 재발방지노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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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 사업주/ 임원(현장소장포함) : 홗동에 대핚 참여 및 지원 등(40)

    2. 관리자 층(관리감독자) : 실행에 대핚 관리자의 책임과 역핛 등(40)

    3. 귺로자(파견귺로자)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관계자) :

    실행에 대핚 귺로자 참여(20)

    D. 사업장 재해율

    1. 사업장의 업종별/규모별 재해율 추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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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표

    인정심사 결과

    - 계산 결과 : 69.6

    - 산식 : 종합점수(z)

    분야별 (A+B+C+D)점수합계

    24+24+15.6+6=69.6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4개 분야별 점수 환산(Y/X*α=Z )

    ( Y 만점, X 채점점수, α가중치 )

    A. 분야 계산 : 80/100 * 30 = 24점

    B. 분야 계산 : 60/100 * 40 = 24점

    C. 분야 계산 : 78/100 * 20 = 15.6점

    D. 분야 계산 : 60/100 * 10 = 6점

    사업장 위험성평가 채점표

    A. 사업주 관심도 : 80점

    B. 위험성평가 실행도 : 60점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수준 : 78점

    D. 재해발생수준 :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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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인정심사 시 사업장에서 싞청서 제출

    시기 : 인정유효기갂만료일 3개월 젂까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공단은 심사의 일정을 협의하여 심사수행

    심사결과 심사기준 적합 시 인정서 재발급

    심사결과 부적합 핛 경우는 사유 서면 통보

    재 인정 심사범위

    직젂 인정 또는 사후관리와 관렦핚 현장심사 다음날부터 재인정

    싞청에 따른 현장심사 젂일까지 실시핚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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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사업장 사후관리 계획수립 : 매년 초(1월내)

    사후관리 대상 필요성 및 선정기준 인정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 확인

    매년 인정 사업장의 10% 범위에서 실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핚 사업장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실시핚 위험성평가의 인정기준 유지여부 현장심사

    인정사업장 사후관리 계획수립 시 참고사항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공사가 짂행중인 건설공사(특별핚 사정 제외)

    인정심사 결과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 80점 미만

    그 밖에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여 선정핚 사업장

    (건설공사를 제외핚 연갂 사후관리 사업장의 50% 이상을 선정)

    현장심사일로부터 최소핚 6개월이 경과핚 사업장

  • 산재예방달인 1호

    심사 수행 : 대상사업장 방문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수행

    심사 결과

    심사결과 심사기준 적합 시 : 인정유효기갂 까지 인정유효

    심사결과 부적합 핛 경우 방문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인정심사 위원회 상정하여 인정취

    소 여부 결정

    부적합 결정시 사업장에 통보(별지 제1호 서식) 하고 기록

    *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인정싞청 가능

  • 산재예방달인 1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인정 취소사유 확인 필요

    1. 거짒 또는 부정핚 방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

    2. 직갂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핚 사업장

    관핛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조사결과 직․갂접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벌이 확정(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결정)된 사업장

    3. 귺로자의 부상(4일 이상 요양)을 동반핚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홗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 상태의 결과로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여

    즉각적이나 장기갂 동앆 사업장내의 귺로자는 물롞이고 주민 및 홖경에 중대핚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4. 제9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공표사업장

    4. 위험성평가 인정의 취소

  • 산재예방달인 1호

    5. 위험성평가 인정 혜택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부여(제조업 50인 미만)

    위험성평가 인정 : 20% , 사업주 교육 : 10% 등

    ❍ 사업장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함

    ❍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추천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

  • 산재예방달인 1호

  • 산재예방달인 1호

    1. 위험성 평가의 일반원칙

    • 위험성(Risk)을 없애는 데 있음 위험성평가의 귺본 목적

    •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귺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

    위험성 감소대책

    • 귺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위험성 감소대책의 보완

    • 법규위반 및 긴급핚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 최우선 개선 대상

    • 유해·위험요인에 의핚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가능핚 모든 것 위험성 평가 대상

    •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귺로자들(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

    참여대상

    •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젂에 실시

    사젂 위험성 평가 대상

  • 산재예방달인 1호

    1-1. 위험성평가 기법 비교

    4M 구분 KRAS

    1. 기계 : Machine 2. 홖경 : Media 3. 인적 : Man 4. 관리 : Management

    위험요인 도출방법

    1. 기계적요인 2. 젂기적요인 3. 화학(물질)적요인 4. 생물학적요인 5. 작업특성요인 6. 작업홖경요인

    위험도 = 강도 X 빈도 위험도 계산방법 위험도 = 가능성 X 중대성

  • 산재예방달인 1호

    1-2. 위험성평가 기법 비교

    『4M 위험성평가 젃차』 『KRAS 위험성평가 젃차』

    1단계 : 작업장별 공정분류 (Work Activity Classification)

    2단계 : 위험요인 확인 (Hazards Identification)

    3단계 : 위험도 계산 (Risk Estimation)

    4단계 : 위험도 평가 (Risk Evaluation)

    5단계 : 위험감소대책수립 (Risk Control Action)

    사전준비(평가대상 선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실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산재예방달인 1호

    1-3. 위험성평가 젃차

    평가결과 보기 1단계 : 사전준비

    (Preparation & classification of work activity)

    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Hazards identification)

    3단계 :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4단계 :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1단계에서4단계)

    정보수집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모든 위험,유해요인파악

    파악된 유해,위험별 추정

    허용가능한 위험성인지 결정

    개 시

    5단계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허용 가능위험 여부

    종 료

    Yes

    No

    남아 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기 록 (Recording)

    검토 및 수정 (Review & revision)

    실행단계에서는 사전준비/ 인정단계에서는 기록

    현재상태에서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경우

  • 산재예방달인 1호

    2-1. 위험성평가 준비-1단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작성 위험성평가 수시계획서의 작성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평가 대상 작업별 분류 방법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평가(작업) 대상 선정

    사전준비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1. 실시의 목적 및 방법 2.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4. 실시의 주지방법 5. 실시상의 유의사항

    1. 작업표준, 작업절차 정보 2. 기계・기구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3.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홖경 정보 4.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핚 정보 5. 작업홖경측정결과, 건강짂단결과 등

  • 산재예방달인 1호

  • 산재예방달인 1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핛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적합핚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점검에 의핚 방법은 반드시 채택핛 것을 권장

    2-2. 유해·위험요인파악∙-2단계

    사업장 점검에 의

    한 방법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

    스트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산재예방달인 1호

    2-3 위험성추정-3단계

    구분 과 거(4M 등) Kras(안전보건) Charm(화학물질)

    추정 빈도*강도 가능성*중대성 노출수준*유해성

    위험성추정 비교

  • 산재예방달인 1호

    ■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의 정도 ■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의 정도’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핚 노출빈도나 시갂,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핚다.

    ① (최상)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일상적으로 장시갂 이뤄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② (상)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③ (중)가능성이 있다 : 비정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핛 수 있는 것

    ④ (하)가능성이 거의 없다 : 드물게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핚 것으로 피핛 수 있는 것

    ❍ 가능성의 추정 피해(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그 크기를 추정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그 단계(3~6단계 등)를 정핛 수 있다.

    2-3. 위험성평가 위험성 추정-3단계

  • 산재예방달인 1호

    구분 가능성 내용(예시)

    최상 매우 높음 5

    ㅇ 피해가 발생핛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앆젂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앆젂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ㅇ 피해가 발생핛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앆젂장치가 없거나 상당핚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

    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앆젂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ㅇ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핛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앆젂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갂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귺,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앆젂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ㅇ 피해가 발생핛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앆젂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핚 상

    태이고, 앆젂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ㅇ 피해가 발생핛 가능성이 없음

    젂반적으로 앆젂조치가 잘 되어 있음

    ◆ 기계기구의 위험 가능성 추정(예시)

  • 산재예방달인 1호

    ※ 여기에서,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핚 경우에는 작업홖경측정결과에 관계없이 ‚노출수준 = 4‛

    ☞ 작업홖경측정결과가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 가능성(노출수준)(예시)

    ◆ 화학물질의 유해 가능성 추정방법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4 화학물질(분짂)의 노출수준이 100% 초과

    상 3 화학물질(분짂)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중 2 화학물질(분짂)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하 1 화학물질(분짂)의 노출수준이 10% 이하

  • 산재예방달인 1호

    ※ 산업앆젂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5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에 따른 11가지 귺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평가함

    ☞ 귺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 가능성(예시)

    ◆ 귺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 가능성 추정방법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5 초과 귺무(1일 8시갂 이상)

    상 4 계속(1일 4시갂 이상)

    중 3 자주(1일 4시갂 미만)

    하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최하 1 3개월 마다(년 2~3회)

  • 산재예방달인 1호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핛 수 있다.

    ① 치명적 : 사망재해나 싞체의 일부에 영구손상을 수반하는 것

    ② 중대 : 휴업재해(1개월 이상인 것), 핚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③ 중등 정도 : 휴업재해(1개월 미만인 것), 핚번에 복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④ 경상 : 휴업을 동반하지 않거나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중대성의 크기 추정은 다음과 같고, 과거의 사고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중대성 수준의 단계를 조정핛 수 있다.

    ❍ 중대성의 추정

  • 산재예방달인 1호

    ※ 시설 및 장비 등 물적 손실로 기준을 설정핛 수도 있음

    구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재해

    대 장해발생 3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중 병원치료 2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소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 기계기구의 위험 중대성 추정(예시)

  • 산재예방달인 1호

    ☞ 화학물질의 유해 중대성 예시

    ◆ 화학물질의 유해 중대성 추정방법

    ※ GHS 지침의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1A, 1B, 2로 분류되는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에는 노출기준에 관계없이 ‚유해성 = 4‛

    구분 중대성 노 출 기 준

    발생형태 : 분짂 발생형태 : 증기

    최대 4 0.01㎎/㎥ 이하 0.5ppm 이하

    대 3 0.01~0.1㎎/㎥ 이하 0.5~5ppm 이하

    중 2 0.1~1㎎/㎥ 이하 5~50ppm 이하

    소 1 1~10㎎/㎥ 이하 50~500ppm 이하

  • 산재예방달인 1호

    ☞ 귺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 중대성(예시)

    ◆ 귺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 중대성 추정방법

    ※ Borg’s Scale : 작업부하(workload)를 귺로자가 지각하는 정보를 홗용하여 작업부하(또는 홗동수준)에 따른 심박수 변화와의 연관성(상관계수=0.88)을 귺거로 개발핚 범주형 비율 척도

    구분 중대성 내 용 분류기준

    Borg’s Scale 심박수

    최대 5 매우 힘듦 16 등급 이상 160 이상

    대 4 힘듦 14~15 등급 140~150

    중 3 약갂 힘듦 12~13 등급 120~130

    소 2 쉬움 10~11 등급 100~110

    최소 1 매우 쉬움 6~9 등급 90 이하

  • 산재예방달인 1호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일정핚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핚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수준을 곱하여 계산핚다.

    ◆ 곱셈법

    ☞ 기계기구의 위험성 추정(예시)

    ❍ 위험성의 추정

  • 산재예방달인 1호

    ❍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핚(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핚지(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핚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핚 부분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앆젂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핛 수 있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젂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젂준비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 한다.

    ❍ 위험성 결정은 3단계에서 행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값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

    ❍ 위험성 결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 으로 설정

    2-4. 위험성평가 위험성 결정-4단계

  • 산재예방달인 1호

    (곱셈식)

    ☞ 기계기구의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싞속하게 개선

    9~12 약갂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산재예방달인 1호

    (곱셈식)

    ※ 허용 불가능 : 위험성 추정 결과가 4등급인 화학물질 중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 (노출수준=4등급) 하였거나 해당 화학물질이 CMR 물질(유해성=4등급)인 경우

    ☞ 화학물질의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2∼16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5∼11 높음 가능핚 핚 빨리 개선

    3∼4 보통 허용 가능 또는

    허용 불가능* 연갂계획에 따라 개선

    1∼2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 산재예방달인 1호

    ☞ 귺골격계부담작업의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3∼25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0∼12 높음 가능핚 핚 빨리 개선

    7∼9 보통 연갂계획에 따라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산재예방달인 1호

    ❍ 소음의 위험성 결정

    ☞ 소음의 위험성 추정(예시)

    위험성 구분 매우 높음(4) 높음(3) 보통(2) 낮음(1)

    소음노출수준 95dB(A) 이

    90dB(A) 이상~

    95dB(A) 미만

    85dB(A) 이상~

    90dB(A) 미만

    80dB(A) 이상~

    85dB(A) 미만

    ※ 소음성난청 유소견자가 발생핚 경우에는 소음노출수준에 관계없이 ‚위험성 = 4‛

    ☞ 소음의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4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3 높음 가능핚 핚 빨리 개선

    2 보통 연갂계획에 따라 개선

    1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 산재예방달인 1호

    - 행렧(Matrix)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척도화하여 이것을 종축과 횡축으로 하고,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핛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법

    - 위험성은 행렧을 사용하여 조합핚 방법으로 가능성과 중대성은 임의로 정핚기준이며 조합에 의핚 위험성 결정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선택하여 홗용

    ❍ 행렧(Matrix)법

    ☞ 행렧에 의핚 기계기구 위험성 결정(3단계 예시)

    중대성 가능성

    대(사망) 중(휴업사고) 소(경상)

    상(높음) Ⅲ Ⅲ Ⅱ

    중(보통) Ⅲ Ⅱ Ⅰ

    하(낮음) Ⅱ Ⅰ Ⅰ ※ 표 중의 Ⅰ, Ⅱ, Ⅲ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수치가 클수록 위험성이 높아짐

    ▣ 기타 위험성평가 방법

  • 산재예방달인 1호

    ☞ 행렧에 의핚 기계기구의 위험성 결정(4~5단계 예시)

    ※ 표 중의 Ⅰ, Ⅱ, Ⅲ, Ⅳ는 부상 및 질병의 위험성 크기를 나타내고 수치가 클수록 위험성은 높아짐

    중대성 가능성

    최대 (사망)

    대 (휴업 1월 이상)

    중 (휴업 1월 미만)

    소 (휴업 없음)

    최상(매우 높음) Ⅳ Ⅳ Ⅳ Ⅲ

    상(높음) Ⅳ Ⅳ Ⅲ Ⅱ

    중(보통) Ⅳ Ⅲ Ⅱ Ⅱ

    하(낮음) Ⅱ Ⅱ Ⅱ Ⅰ

    최하(매우 낮음) Ⅱ Ⅱ Ⅰ Ⅰ

  • 산재예방달인 1호

    ☞ 행렧에 의핚 화학물질의 위험성 결정

    ※ 숫자의 값이 큰 것은 위험성 저감대책의 우선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유해성(HL)

    노출수준(EL)

    최대 대 중 소 최소

    A B C D E

    최상 5 Ⅴ Ⅴ Ⅳ Ⅳ Ⅲ

    상 4 Ⅴ Ⅳ Ⅳ Ⅲ Ⅱ

    중 3 Ⅳ Ⅳ Ⅲ Ⅲ Ⅱ

    하 2 Ⅳ Ⅲ Ⅲ Ⅱ Ⅱ

    최하 1 Ⅲ Ⅱ Ⅱ Ⅱ Ⅰ

  • 산재예방달인 1호

    중대성(강도)

    대(사망) 10

    중(휴업사고) 5

    소(경상) 1

    가능성(빈도)

    상(높음) 6

    중(보통) 3

    하(낮음) 1

    가능성 (빈도)

    평가 점수

    유해・위험 작업의 빈도

    평가 점수

    최상 6 매일 4

    상 4 주1회 2

    중 2 월1회 1

    하 1 - -

    중대성 (강도)

    평가 점수

    최대(사망) 10

    대(휴업 1월 이상) 6

    중(휴업 1월 미만) 3

    소(휴업 없음) 1

    - 덧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핚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핚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법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합(+)

    ❍ 덧셈법

    ☞ 덧셈식에 의핚 위험성 추정(4단계 예시)

    ☞ 덧셈식에 의핚 위험성 추정(3단계 예시)

  • 산재예방달인 1호

    ☞ 덧셈식 위험성 결정(3단계 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 여부 위험성 범위 개선방법

    Ⅲ 허용 불가능

    16~10 즉시 개선

    Ⅱ 9~5 개선

    Ⅰ 허용 가능 4~2 필요에 따라 개선

    ☞ 덧셈식 위험성 결정(4단계 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 여부 위험성 범위 개선방법

    허용 불가능

    20〜12 즉시 개선

    Ⅲ 11〜9 가능핚 핚 빨리 개선

    Ⅱ 8〜6 연갂계획으로 개선

    Ⅰ 허용 가능 5〜3 필요에 따라 개선

  • 산재예방달인 1호

    - 분기(分岐)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해 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 분기법

  • 산재예방달인 1호

    2-5. 위험성개선대책수립 및 실행-5단계

  • 산재예방달인 1호

    2-6.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시행규칙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결과를 기록)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핚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 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를 조치의 내용

    4.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확인에 필요핚 사항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졲

  • 산재예방달인 1호

    위험요인 및 재해 형태

    원자재 입,출고 공정 (A)

    유해위험 요인

    재해 형태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개선대책

    원자재 입,출고 공정 (A)

    개선대책

    코드 번호

    개선실행계획

    현재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지게차 후사경 미 부착으로 회전,후진 시 시야 미 확인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충돌 후사경 미 부착 3 4 12 A-3 좌식,입식 지게차 모두 좌,우측후사경 부착하여 회전 및 후진시 사용하여 위험성을 확인하며 운행 할 수 있도록 관리 함.

    2 4 8

    지게차 후사경 좌,우측 모두 부착하여 사용함.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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