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46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Transcript of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Page 1: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Page 2: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목차 Page

■ 중앙대학교 학칙 …… 1

2016. 9. 2. 개정

■ 학점은행제 시행세칙 …… 4

2014. 3. 10. 개정

■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과정 운영지침 …… 7

2016. 5. 27. 개정

■ 원격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내규 …… 19

2015. 7. 20. 개정

■ 사회교육처 교·강사 위촉 등에 관한 시행 세칙 …… 25

2014. 5. 28. 개정

■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과정 상담차우 운영지침 …… 29

2016. 5. 22. 개정

■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수업만족도 평가에 관한 내부관리 지침 …… 32

2016. 5. 27. 개정

■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이러닝콘텐츠 관리 지침 …… 38

2012. 10. 8. 개정

■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관리 지침 …… 41

2015. 2. 9. 개정

Page 3: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2-1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절 교육목적

제1조(교육목적) ① 중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 ‘의와 참’의 정신을 바

탕으로 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기르고, 민족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이 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설립의 기본 정신과 ‘의와 참’의 창학이념을 바탕으

로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학술 이론과 지식을 추구

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실천적인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

다.(개정 2005.08.30)

제2조(교육목표) “조문삭제”<개정 2005.8.30.>

제2절 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교육․연구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제3조(직제) 이 대학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대학․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사범대학, 경영경제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적십자간호대학, 예술대

학, 체육대학, 생명공학대학을 둔다.

<개정 2010.4.8, 2011.8.26., 2014.2.6., 2014.9.25.>

②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서 첨단영상대학원, 국제대학원, 경영전문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서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방송대

학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건강간호대학원, 예술대학원,

심리서비스대학원, 국악교육대학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6.11.15, 2008.11.13, 2010.12.8, 2011.11.17., 2012.11.24., 2014.9.25.>

③ 이 대학교 각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2010.3.1, 2010.4.8.>

④ 이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

1

Page 4: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3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 입학전형, 졸업식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4.24.>

제5절 교육과정 ․이수단위 ․수강신청 및 성적

제3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

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

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29조 2항의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①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대평가하며, 그

비율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학부의 경우 D급 이상은 급제, F급 이

하는 낙제로 하고, 대학원의 경우 C급 이상을 급제로 한다.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교

과목에 대하여는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P”로, 낙제는 “F”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등 급 A+ A B+ B C+ C D+ D F

평 점 4.5 4.0 3.5 3.0 2.5 2.0 1.5 1.0 -

득 점 95점이상 94-90점 89-85점 84-80점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60점미만

제6절 수업, 공개강좌,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등

제35조(수업) 학생의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

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

Page 5: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36조(가상수업) ① 방송․통신에 의한 가상수업을 할 수 있다.

② 가상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현장실습수업 등) ①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

유관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 산학협동인턴십 또는 공공단체에서의 봉사활동․어학연수

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4.8.1, 2009.1.21.>

② 현장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① 교육과정 외에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

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2.4.24.>

②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③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 2(평생교육) 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석 또는 원격기반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2.04.24.]

제39조(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 등록생”이

라 한다)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10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12.20., 2014.4.24.>

④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학점인정, 학

력인정, 학위수여 및 납입금의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점은행제)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종류 및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 요건, 학점

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

제41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와 외국대학간 협약체결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과정 및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8.1, 개정

3

Page 6: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9-37 학점은행제 시행세칙

2001. 1. 1. 제정

2014. 3.10. 개정

주무부서 : 교무처 학사팀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정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과목당 총 인정 정원으로 한다.

제3조(학년도, 학기) 학년도는 1학기, 2학기 2개의 학기로 구분하고, 필요시 하계 또는 동

계에 4주 이상의 계절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및 등록 시기) 지원 및 등록 시기는 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자격) 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지원 절차) ①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평생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②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전형) 지원자의 전형방법 및 시기는 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

제8조(등록허가) ①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는 수강신청 후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수업료를 납부한 자는 학점은행제 학생으로 등록된다.

제9조(수강신청) 등록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방법은 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

4

Page 7: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10조(수강신청 기준학점) 학점은행제 등록생의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미 신청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

제12조(수강신청 임의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강의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별도로 정하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이를 허가한다.

제13조(교과의 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

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실험․실습․실기․연습 등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4조(학위신청절차)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교 학사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 자는 학사학위신청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증명서를 정해진 기간에 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16조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한

다.

③ 평생교육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수여조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무처장에게 학위수여자 명단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학사학위수여) 본 대학교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본대학교의 학사학위를 신청한 자에게는 심사를 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학사학위수여 요건) ① 학사학위수여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

2. 교양과목의 학점이 30학점 이상

3. 전공과목의 학점이 60학점 이상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5. 위 1호의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자가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5

Page 8: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해당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자

제17조(준수사항) ① 학생증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학생증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학칙적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

행령, 본 대학교학칙, 학사운영규정Ⅰ,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및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학점은행제에 관한 내규를 전부변경방식으로 개정한다. (2008. 2. 29)

4.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0.>

직제개편에 따른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Page 9: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과정 운영지침

2012.10.08. 제정

2014.02.14. 개정

2015.07.27. 개정

2015.09.18. 개정

2016.05.27. 개정

주무부서 : 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개정 2016. 5. 27> 학점은행제과정

(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등록 및 학습비<개정 2016. 5. 27>

제2조(입학자격)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전형방법) 본 과정의 입학 전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정의 특성에 따

라 다른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

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등록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제5조(등록 및 수강료) ① 학습자는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등록

이 인정되며,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습자도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7

Page 10: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6조(학습비 반환) ①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

에 따라 반환하되,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은 학습비의 반환사유 기간에 해

당되지 않는다.<개정 2015. 7. 27> <개정 2016.5.27.>

② 학습비를 반환하려면 환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

신청서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단, 폐강에 의한 학습비 반환은 환

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별표1>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사항]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1.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된 금액 전액

2.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된 금액 전액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한다. * 환불일 : 환불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근무일 기준)

<개정 2016. 5. 27>

제3장 수업 및 출석관리

제7조(수업) 수업은 학습자가 운영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제8조(수업기간) 수업기간은 15주 이상으로 하며, 개강일 및 종강일은 원장이 정한다.

8

Page 11: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9조(수업인원) 한 학급의 정원은 40명 이내로 하며, 운영교강사 1인이 최대 5학급까지

담당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교강사) ① 운영교강사는 콘텐츠 관련 Q&A, 시험문항개발 및 채점, 과제물

채점 등 수업 및 평가를 관리한다.

② 운영교강사는 1개월 기준으로 해당 강좌의 학습관리시스템에 12회 이상 접속하

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제10-1조(제작교강사) ① 1주차 콘텐츠에 개발 교ㆍ강사의 주요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중 1/2 이상은 수업진행 교ㆍ강사와 개발 교ㆍ강사가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제11조(조교) ① 수업운영을 보조하기 위해서 해당 전공별로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조

교를 학습자 정원 1,000명당 1인 이상, 담당 학습과목은 5개 이내로 배치한다.

② 조교는 출석독려 및 출결관리(공결사항 포함), 진도율(출석을 포함하여 필수 평

가요소별 평가참여 여부 반영), Q&A 등을 관리하고 운영교강사를 보조하되, 운영교

강사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

③ 조교는 1개월 기준으로 해당 강좌의 학습관리시스템에 12회 이상 접속하여야 한

다.

제12조(수업기록 보관) ① 운영교강사, 조교의 접속기록, 학습자의 수강로그 기록(주차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시각)은 2년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시험 시작시각, 종료시각, IP 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종강 후

4년간 보관한다.

제13조(출석) ① 해당 차시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 100% 수강,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6. 5. 27>

② 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해당 차시의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차시별 콘텐츠 분량은 차시별 콘텐츠의 각 페이지의 열람과 페이지별 권장

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③ 학습과목의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80% 미만이면 과락 처리되어 학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출석률 = 출석시간 수 / 총 수업시간 수 * 100)

④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출석 또는 결석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개정 2016. 5. 27>

제14조(출석점검) ① 학습자의 출석점검을 위해서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필수로 하며,

IP 등록 관리 또는 Mac Address 관리를 병행한다.

② 다수의 학습자가 동일한 IP를 이용하여 학습한 경우 그 학습은 인정받을 수 없

9

Page 12: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학습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1.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2.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한 명의 학습자가 동시에 다중 접속하여 학습한 경우 그 학습은 인정받을 수 없

다.

제15조(출석점수) 출석점수는 총점의 최대 15%를 반영하며, 출석률에 15%를 곱하여 소수

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16조(공결) ① 학습자가 해당 주차 수업개시일 1주일이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수

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단, 공결은 결석

을 포함하여 총 수업시간의 1/5 초과 불가)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 5. 27>

6. [공결사유별 인정기간 및 첨부서류]

공결사유 인정 기간 첨부 서류

직계존속의 상 사망일로부터 5일 이내 동(면)장 확인서 또는 질병(사망) 진단서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해당 기간 해당 통지서

본인입원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 확인서

본인결혼 1주일 또는 해당기간 청첩장 원본 및 입출국 증명서

기타(출석이 인정되는 사유)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②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습자는 원격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종강일 이후 5일 이전까지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15. 7. 27>

제17조(학습기록 관리) 학습자의 출석 및 학습기록을 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업참

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방지한다.

1. 주차별 학습시작 및 종료 일자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고, 학습자에게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매주 발송한다.

10

Page 13: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2. 1, 2주차 결석자는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메일, 문자 등을 추가로 발송한다.

3. 3주차 결석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학습을 독려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한다.

제4장 시험 및 성적평가

제18조(시험) ① 시험은 원격평가에 의한 동시시험을 원칙으로 일정 시험기간(4일 이내)

을 정하여 실시한다. 단, 실습 등 학습과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방법을 다르게 실시

할 수 있다.

② 수업계획서에 시험일정을 사전 공지하고, 시험일자로부터 최소 2주 전에 홈페이

지 및 개별 학습자의 메일, 문자 등을 통해 재 공지한다.

③ 시험시간은 개인별 60분 이내로 하며, 장애 학습자의 경우는 1.5배의 시험시간

을 부여한다.

④ 시험문항은 총 25문항(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이상으로 구성하고, 난이도

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한다.

⑤ 불가피한 사유로 학습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추가시험은 중간, 기말고사 종료 후 1주일 이내 실시한다.

2. 추가시험 학습자는 15% 감점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시험 종료일 기준 2역일(逆日) 이상 또는 시험지정일에 공결사유가 발생한 학습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다.

제19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15%, 과제물 15%, 수

업기여도(토론방, 자료실 활용, 게시판, Q&A 등 참여) 10%(퀴즈 포함 가능) 비율로

산정하여 100점 만점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습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

할 수 있다. 성적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개

정 2014. 2. 14>

② 학습과목 원점수 성적이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이수학

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성적등급별 성적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5. 27>

11

Page 14: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단,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수업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상대평가 환산점수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5. 27>

1. 현재 환산식에서 FirstG – LastG 가 0이 아닐때에는

본인 최종점수(환산점수) =

Round( MaxG - ( (FirstG - 본인취득점수) * ( (MaxG - MinG )/(FirstG - LastG) ) ) )

2. 현재 환산식에서 FirstG – LastG 가 0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본인 최종점수(환산점수) =

Round( MaxG - ( (FirstG - 본인취득점수) * ( (MaxG - MinG ) ) ) )

3. 함수설명

· Round : 반올림

· MaxG : 등급별 만점

· MInG : 등급별 최하점수

· FirstG : 등급별 인원의 최고 취득점수

· LastG : 등급별 인원의 최하 취득점수

· 취득점수 : 절대평가 상에서의 취득점수

예) 본인취득점수 : 87점이고 85점에서 89점 중 최고점수가 88점, 최하 86점인 경우

Round( MaxG - ( (FirstG - 본인취득점수) * ( (MaxG - MinG )/(FirstG - LastG))))

-> Round( 89- ( (88 - 87) * ( (89 - 85 )/(88 – 86)))) ⑥ 환산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5. 27>

등급 A+,A0등급 B+,B0등급 C등급이하(C,D,F포함) 합계

비율 30%까지 40%까지 30%이하 범뮈 유동 100%

12

Page 15: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환산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90~94점

85~89점

80~84점

75~79점

70~74점

65~69점

60~64점

60점 미만

4.5

4.0

3.5

3.0

2.5

2.0

1.5

1.0

없음

A+

A

B+

B

C+

C

D+

D

F

⑦ 평균평점은 각 과목의 학점수와 성적의 평점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 평점의 합계

를 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평균평점 = 평점의 합계/신청학점)

<개정 2016. 5. 27>

⑧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평가 미응시자의 경우 정기평가일 3일 이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추가시험인정원과 증빙서류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교육원에서 지정한 일자에 추가시험에 응시하고, 성적은 B+등급(89점)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27>

⑨ 군입대자의 성적은 학기 수업일수 2/3이상을 출석하였을 경우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하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

⑩ 장애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제19조-1(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5. 27>

①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

청기간 내에 담당 교ㆍ강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② 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담당 교ㆍ강사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2(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 <개정 2016. 5. 27>

①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ㆍ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채점표 및 성적 확정 결과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격교육기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사운영플랫폼

13

Page 16: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

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학습자의 원점수와 환산점수는 함께 영구 보관한다.

제20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 부정행위자는 부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원장이 해당과목 낙제 및 퇴학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2. 타인의 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3. 동일 장소 내의 IP Address를 사용하는 자

4.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한 자

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은 취소한다.

제21조(교강사의 준수사항) ① 학점은행제 제작 및 운영교강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에 충실한 강의를 진행하고 저작권에 무단으로 위배되는 콘텐츠를 사용을

금해야 한다.

2. 수업내용과 무관한 종교, 정치, 사상 등을 학생들에게 강의 또는 강요하지 않는다.

②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교강사에 대해서는 원장이 해당 교강사에게 불이익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8>

제22조(수업만족도 평가) 삭제 <2016.05.27.>

14

Page 17: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23조(평가문항관리) ① 평가문항관리는 학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평가문항 관리는 문제오류정정, 난이도 조절, 모법답안, 성적분포 관리로 구분하여 관리,

보고한다.

<별표2> [구분별 관리내용]

구분 관리목적 관리내용 담당 관리

문제오류정정 명확한 문제 제출 문구, 의미오류

제작교강사

콘텐츠운영자및

책임자

난이도별 문항관리난이도 상, 중,하 문제 비율 유지

출제문항의 4배수가 되도록 관리함

모법답안 객관적, 정확한 평가단답형, 서술형 문제의 정답 및 부분담의 배점을 관리

성적분포 관리 성적등급별 성적 분포비율 준수

난이도 조절 및 문항 관리

<별표3> [난이도별 평가(시험) 문항 구성]

구분난이도(문항

유형)문항수 비율

총100문항시 문항수

상객관식 문제은행(4배수)에서 랜덤 방식 6문항 출제

28%24

단답형 문제은행(4배수)에서 랜덤 방식 1문항 출제 4

중객관적 문제은행(4배수)에서 랜덤 방식 8문항 출제

36%32

단답형 문제은행(4배수)에서 랜덤 방식 1문항 출제 4

하객관식 문제은행(4배수)에서 랜덤 방식 6문항 출제

32%24

단답형 문제은행(4배수)에서 랜덤 방식 2문항 출제 8

서술형 문제은행(4배수)에서 랜덤 방식 1문항 출제 4% 100

100문항 중 25문항 출제

<개정 2016. 5. 27>

③ 성적분포 및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기존의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평가문항의 난이도 조절은 정답율을 근거하여 조절할 수 있다.

⑤ 평가문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LMS 시스템 또는 문서로 그 이력을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15. 9. 18>

15

Page 18: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5장 수료

제24조(수료) 과정의 특성에 따라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장학금

제25조(장학금) 학점은행제 장학금 지급규정은 “원격평생교육원 장학금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5. 7. 27>

제7장 학생활동 및 지도

제26조(학생활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생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7>

제27조(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7>

제9장 학적관리

제32조(학적관리)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별표2](교육훈련기관의 보관 관리 장부 및

서류)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을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 자료와 함께 영구 보존한다.

②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관계 증빙서류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부 칙

제1조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제 규정과 국가평생교

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학사관리지침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2. 14>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7. 27>

(단, 장학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9. 18>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5. 27>

16

Page 19: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별지 제1호 서식> 학점은행제 학습비 환불신청서

학점은행제 학습비 환불신청서

※ 제출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장 귀하

담당자확인

신분증확인

결 재

담당 회계담당 학사운영팀장

/ / / /

담당자 작성 담당자 :

과정명 확인 학점은행제(원격)

교육기간 ~ 총 수강일수 일

등록금액 원 등록방법 계좌이체 / 온라인카드

회계담당 작성

산출근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2항

학습비반환기준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환불금액 원 (십 단위 절상)

수강자 작성

인적사항성 명 과정명 학점은행제(원격)

생년월일 연락처

환불사유(구체적으로 작성)

해당란 √ : 과오납( ), 군입대( ), 학습포기( ), 기타사유( )

취소 과목명

1. 5.

2. 6.

3. 7.

4. 8.

17

Page 20: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 신청서

개인정보 정정 신청서

처리자

확인결

담당 과장 팀장

대상자※해당란 (○)

시간강사( ) 학생( )

소 속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학번(사번)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폰 자 택

E-Mail

정정항목

※해당란 (○)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기타 ( / )

변경전

변경후

※구비서류

1.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서 1부

2. 주민등록 초본(원본) 또는 호적초본 1부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정정을 위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장 귀하

18

Page 21: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내규 전문

원격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내규

2013. 2. 1. 제정

2014. 2.28. 개정

2015. 7.20. 개정

주무부서 : 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원격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4.2.28.>

제2장 장학위원회 <삭제 2014.2.28.>

제2조(장학위원회 구성 및 의결) <삭제 2014.2.28.>

제3장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

제3조(종류 및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본 원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과정 분류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을 다르게 정한다. <개정 2014.2.28.>

1. 학점은행제과정을 제외한 일반 과정의 장학금을 능력개발과정 장학금이라 한다.

2. 학점은행제과정에서 과목 단위로 수강하는 과정의 장학금을 학점은행제 과목제과정 장

학금이라 한다.

3. 학점은행제과정에서 교육기간과 커리큘럼을 별도로 정하여 학과로 운영하는 과정의 장

학금을 학점은행제 학과제과정 장학금이라 한다.

제4조(능력개발과정 장학금) 능력개발과정 장학금의 명칭 및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9

Page 22: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5조(학점은행제 과목제과정 장학금) 학점은행제 과목제과정 장학금의 명칭 및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장학

금명지급대상 장학금액

입시

장학금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여부 및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28.>

수강료의 30%

이내

근로

장학금일정시간 근로를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일정액

직계

장학금

중앙대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직전학기 출석률 70% 이상, 신입생은 출석률 제외)

단, 수강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개정 2014.2.28.>

수강료의 70%

부속

기관

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

자 및 자녀(직전학기 출석률 70% 이상, 신입생은 출석률 제외)

<개정 2014.2.28.>

수강료의 30%

중앙

사랑

장학금

품행이방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원장 또는 주임강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한 명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가 적은

과정 <개정 2014.2.28.>

수강료의 30%

가족

장학금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2명 이상이 본 원 과정을 동시 수강하는 경

우 수강료가 적은 과정 1인 <개정 2014.2.28.>수강료의 30%

기금

장학금

장학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

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강료 일부

또는 전액

특별

장학금

본 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

수강료 일부

또는 전액

1. 수강료는 등록금 중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

2. 이중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금 예외) <개정 2014.2.28>

3. 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기금장학금, 근로장학금 예외)

장학금명

지급대상 장학금액

입시장학금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여부 및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28.>

수강료의 30% 이내

성적

우수

장학금

5과목이상 수강자 중 상위 5%이내인 자 <개정 2015.7.20.> 수강료의 70%

5과목이상 수강자 중 상위 10%이내인 자 <개정 2015.7.20.> 수강료의 50%

5과목이상 수강자 중 상위 15%이내인 자 <개정 2015.7.20.> 수강료의 30%

직계장학금

중앙대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 제외) 단, 수강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수강료의 70%

부속기관

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직전학기 출석률 70% 이상, 신입생은 출석률 제외) <개정 2014.2.28.>

수강료의 30%

보훈장학금

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손)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보훈 본인 및 신입생은 성적 제외)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수강료 전액

20

Page 23: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6조(학점은행제 학과제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과제과정 장학금의 명칭 및 지급대상은 다

음과 같다.

중앙사랑

장학금

품행이방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원장 또는 주임강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한 명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가 적은 과정 <개정 2014.2.28.>

수강료의 30%

근로장학금

일정시간 근로를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일정액

기금장학금

장학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강료 일부 또는 전액

특별장학금

본 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

수강료 일부또는 전액

재수강장학금

수강학기 기준으로 2년 이내 과락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자 <신설 2014.2.28.> 수강료의 50%

1. 이중 수혜 불가(단, 근로장학금 예외)

2. 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기금장학금, 근로장학금 예외)

3. 성적우수 장학금은 5과목이상 수강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수강과목의 총점평균으로 선정하고,

총점평균이 같을 경우 수강 ① 과목수가 많은 자, ② 평균평점이 높은 자, ③ 중간 및 기말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개정 2015.7.20.>

4. 성적우수 장학금은 위의 3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 매 개강 차수별로 성적우수 장학대상자를 정하고,

차기 학기에 한 해 수강신청을 한 경우, 이전 학기의 성적우수 장학 대상 과목수 이내에서 감면혜택

<개정 2015.7.20.>

5. 성적우수 장학대상자 인원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개정 2015.7.20.>

장학금명 지급대상 장학금액

입시

장학금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여부 및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28.>

수강료의 30%

이내

성적우수

장학금

수석장학생(학급 성적 총점이 수석인 자) 수강료의 50%

우수장학금(학급 성적 총점이 차석인 자) 수강료의 30%

대표

장학금

각 학급 대표 중 원장 또는 주임강사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4.2.28.>

수강료의 30%

근로

장학금 일정시간 근로를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일정액

가사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 제외) 수강료의 50%

가족

장학금

학과제과정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재학 중인 자

(연장자 1인의 직전학기 평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14.2.28.>

연장자 수강료의

30% 감면

보훈

장학금

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손)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보훈 본인 및 신입생은 성적 제외)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수강료 전액

직계

장학금

중앙대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 제외) <개정 2014.2.28.>수강료의 70%

21

Page 24: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7조(기관 협약 장학금) 기관 협약에 의한 장학금은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8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은 매학기 지정된 장학금 신청기간 중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에

한하며,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

제10조(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기금, 근로장학금 제

외), 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을 기 납부한 경우 환불장학 처리한다.

제11조(중복지급 금지) 장학금 중복지급은 허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장

학금,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장학금 취소 및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2. 본 원 학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13조(기타) 본 내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28.>

부속기관

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 신입생은 성적 제외)

<개정 2014.2.28.>

수강료의 30%

중앙사랑

장학금

품행이방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원장 또는 주임강사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4.2.28.>

수강료 일부

또는 전액

기금장학

장학대상 선정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강료 일부

또는 전액

특별장학

본 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수강료 일부

또는 전액

재수강

장학금

수강학기 기준으로 2년 이내 과락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자

<신설 2014.2.28.>수강료의 50%

1.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급당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되, 20명 이하인 경우는 수석장학금만 지급

본 원 수강과목의 총점으로 선정하며, 총점이 같을 경우 소속 전공의 총점이 높은 자, 평균평점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개정 2014.2.28.> 2. 이중 수혜 불가(단, 대표장학금, 근로장학금 예외)

3. 장학금 총액은 수강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기금장학금, 근로장학금 예외)

4. 입시 및 성적우수 장학금은 종강일기준 2015년도 2학기까지로 제한함<개정 2015.7.20.>

22

Page 25: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2.28.>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7.20.>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Page 26: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별첨 1.

장학금 신청서

접수자 과 장 팀 장

신청년도/학기 20 년 학기

소 속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E-Mail

장학금명 구분 환불 / 감면

장학금액 원정(₩ ) 등록금액 원정(₩ )

계좌번호 ( 은행명 : )

※ 환불장학에 한하여 작성, 통장 사본 첨부 요

신청과목명

<유의사항>

1. 장학금 취소 및 회수 ‣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본 원 학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보훈 장학금 ‣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 개강 후 취소 시 차후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며, 전체 수혜학점에 포함 됨

본인은 위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장 귀하

※ 유의사항 :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함.

24

Page 27: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시행세칙 전문

사회교육처 교․강사 위촉 등에 관한 시행세칙

2014. 5. 28. 제정

주무부서 : 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교육처 소속의 교․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이 세칙에서 교․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교육처에서 위촉하는 각종 교원 및 강사를 말한다.

1. 주임교수 : 사회교육처의 해당 교육과정 총괄 관리를 위해 위촉된 자

2. 지도교수 : 사회교육처 소속 학생의 상담, 학습설계, 진로지도 등을 위해 위촉된 자

3. 시간강사 : 사회교육처에 개설된 강좌의 강의 등을 담당하기 위해 일정기간 위촉된 자

4. 개발강사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위촉된 자

5. 운영강사 : 원격교육 강좌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 위촉된 자

제3조(자격) 교․강사의 자격은 해당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따르며, 적용되는 자격규정이 없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회교육처장이 자격을 인정한다.

1.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자

2.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사유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위촉) ① 주임교수의 위촉은 원장의 제청으로 사회교육처장이 승인한다.

② 주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1년 단위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와 시간강사는 원장이 학기 단위로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④ 기 위촉된 자가 위촉기간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촉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촉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⑤ 주임교수, 지도교수, 시간강사는 별지1에 의한 교․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제출서류) 위촉대상인 교․강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위촉 또는 교육과정

25

Page 28: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특성에 따라 서류제출을 면할 수 있다.

1. 이력서

2.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등)본

3. 학력증명서

4. 경력(재직)증명서

5. 여권 및 교육자격비자(E-1,E-2) 사본(외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함)

제6조(위촉 제한 및 해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자격이 인정되어도 교․강사로 위촉 또

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중이라도 원장 또는 사회교육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2학기 이상 강의평가 성적이 60% 미만인자

2. 제5조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고의로 부실작성 또는 허위로 기재한 자

3. 행정실에 사전 통보 없이 누적하여 2회 이상 무단 휴강하는 자

4.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시험 출제 및 관리가 부실하고 학사업무에 비협조적인 자

6. 교육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7. 중앙대학교와 사회교육처의 설립목적이나 사회교육처 및 소속 교육원의 관련 규정을 위배한 자

8. 기타 사유로 원장 또는 사회교육처장이 교․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담당강좌 및 강의시간) ① 교․강사의 강의배정은 5강좌 이하와 주당 15시간미만 배정을 원칙으로 하

되, 박사학위 소지 교․강사는 6강좌 이하와 주당 20시간이하의 강의배정을 허용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1항의 강좌 수 및 주당 시수 이상으로 강

의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역할 및 책임) ① 주임교수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교육과정의 교․강사 추천 및 관리

2. 교육과정 편성 및 매 학기 강의시간표 작성

3.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4. 입학상담 및 면접 관련 업무

5. 재학생의 학습 및 진로상담(상담일지 작성), 재학생의 재등록 독려

6. 환불자 및 휴학자 상담

7.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② 지도교수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의 학습 및 진로상담(상담일지 작성), 재학생의 재등록 독려

2.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3. 입학상담 및 면접 관련 업무 지원

4. 개강 후 환불자 및 휴학자 상담

5. 기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③ 시간강사는 담당강좌의 수업진행, 평가, 학생지도, 학사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진다.

26

Page 29: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④ 개발강사는 원격교육 강좌 제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출연 등의 역할과 책임을 지며, 세부내용은 별

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⑤ 운영강사는 원격교육 강좌의 수업진행, 평가, 학생지도, 학사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지며,

세부내용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9조(처우) 교․강사의 수당 및 강사료는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강사의 역할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총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중앙대학교 또는 사회교육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강사는 사회교육처장이 포상할 수 있

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Page 30: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별지 1)

사회교육처 교․강사 위촉계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주소) :

y 교 육 과 정 :

(담당과목)

위 촉 기 간 :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상기 본인은 중앙대학교 사회교육처 ○○교육원 ( )로 위촉함을 수락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 통장계좌번호 입력 : 위촉 처리 후 종합정보시스템(http://portal.cau.ac.kr)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

상기인을 중앙대학교 사회교육처 ○○교육원 ( )로 위촉합니다.

201 년 월 일

중앙대학교 사회교육처장 (인)

28

Page 31: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과정 상담창구 운영지침

2016.05.27. 제정

주무부서 : 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 학점은행제

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함)의 상담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업무 및 상담창구 종류

제2조(업무) 본 과정의 상담 창구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자에게 학습 등 필요한 자료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대

2.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 접수

3. 지원자에 대한 입학상담, 학습설계 등

4.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의 학업상담, 학습설계, 진학 및 진로 상담 등

5. 졸업생과 관련한 진학(학사편입, 대학원) 및 진로에 관한 자료 관리

6. 학생상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7. 학생실태에 관한 자료 조사 및 관리

8. 기타 상담 창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제3조(상담창구 종류) 본 과정의 상담 창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홈페이지에 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인정 자격증 정보, 학위 취득 절차를 공지하여 학습

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하며 이용자격은 회원 및 비회원에 모두에게 공개한다.

2. 상담게시판은 학사 및 일반상담, 학습장애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위한 상담창구이

며 이용자격은 회원이다.

3. 과정 1:1문의 게시판은 학습관련, 과제, 토론의 질의 및 응답을 위한 상담창구이며

이용자격은 현재 수강중인 회원이다.

4. 신문고형 게시판 중 콘텐츠 및 출석오류 신고 게시판에서는 콘텐츠의 기능 및 내용

오류, 출결오류 신고에 관련 질의와 응답을 위한 상담창구이며 이용자격은 현재 수강중인

회원이다.

5. 신문고형 게시판 중 성적이의신청 게시판은 성적이의 및 시험문제와 관련 질의와 응답

을 위한 상담창구이며 이용자격은 현재 수강중인 회원이다.

6. 학습설계 게시판은 학업상담, 학습설계, 진학 및 진로 질의 및 응답을 위한 상담창구이

며 이용자격은 회원이다.

7. 기타 상담창구로는 이메일 및 유선전화 ·대면상담을 통해 회원 및 비회원 학습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제4조(상담창구별 담당 및 응답시간) ① 본 과정의 상담 창구를 관리하기 위한 담당 및 응

답(변경)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응답시간은 근무일 기준)

② 응답시간 안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일일(근무일 기준)점검을 실시하여 응답 및 조치하되

답변이 지연될 경우 응답시간 안에 지연사유를 알려준다.

[상담창구별 명칭·담당 및 응답시간 등]

제5조(상담자 자격) ① 상담자로는 학사행정, 학사관리, 교수설계, 제작교강사, 운영교강사,

조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자는 실명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한 경우 “관리자”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과정 주임교수, 지도교수로서 매 학기 소속 학생의 상담과 기타 상담 관련 업

무에 협조한다.

③ 학습설계 상담자는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거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

한 자를 원칙으로 정하고, 상담 및 상담 창구 운영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구분 상담창구 개요 응답(변경)시간 담당자 이용자격

홈페이지학점은행제안내 학점은행제개요, 자격증안내 매년 업데이트 학사행정 제한없음

온라인 상담센터 공지사항 발생시 학사관리 제한없음

일반게시판

상담게시판 학사 및 일반상담, 학습장애 24시간 학사관리 회원

과정 1:1 학습관련, 과제, 토론질의 24시간 학사관리 수강회원

신문고게시판

콘텐츠및출결오류 콘텐츠 내용·기능 및 출결오류 24시간 교수설계 수강회원

성적이의신청 성적 및 시험문제 질의 24시간 학사관리 수강회원

학습설계 학습설계신청 학업상담, 학습설계, 진학진로 10일 이내 학생상담 회원

기타이메일 학습자 질의사항 48시간 학사관리 제한없음

유선 및 대면 학습자 질의사항 즉시 학사관리 제한없음

29

Page 32: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④ 홈페이지의 통한 학습자 질의에 대한 상담 답변은 학점은행제 행정 및 상담업무를 담당

하는 자로 정하고 답변자 이름은 실명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

자“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학상담 등 필요에 따라 교육원장이 상담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상담현황 관리 및 보고

제6조(상담현황 관리) ① 학습설계 상담자는 학기별로 학습설계와 학습자의 실제 수강현황

을 참조하여 학습자에게 다음 학기 학습설계를 안내한다,

② 학습설계 상담자는 분기별로 학습설계한 내용을 학사행정 또는 학사운영 관리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③ 상담창구에 대한 관리 및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창구별 자료보관 형태와 및 보고내용]

제7조(상담현황보고) 상담 관리자는 분기별로 모든 상담 관련 현황을 교육원장에게 서면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글의 삭제와 보관) ① 게시판형 상담창구인 경우 공개글인 경우 개인정보 및 저

작권, 인신공격, 근거없는 추측성 글에 대해 게시글은 삭제하고 게시자가 회원인 경우 삭제

사유 및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② 상담창구를 통한 상담 관리를 위해 학기별로 상담창구별로 건수를 구분하여 기록해 두

고 상담에 관한 서류 및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구분 상담창구 보관형태 담당자보고자료

비고

홈페이지학점은행제안내 홈페이지 학사행정

분기별

통계

자료

관리자:팀장

책임자:교육원장

온라인 상담센터 홈페이지 학사관리

일반게시판

상담게시판 홈페이지 학사관리

과정 1:1 홈페이지 학사관리

신문고게시판

콘텐츠및출결오류 홈페이지 교수설계

성적이의신청 홈페이지 및 별도파일(문제관련) 학사관리

학습설계 학습설계신청 홈페이지 및 별도파일 학생상담

기타이메일 이메일 학사관리

유선 및 대면 상담대장 학사관리

제9조(비밀유지) ① 상담창구 담당자는 학습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에

내 학습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 할 의무가 있으며,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학사업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상담자 교육) 교육원장은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자에 대한 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본 지침은 원격평생교육원 특성을 고려한 내부관리지침이며, 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규정 및 학점은행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Page 33: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별지 제1호 서식) 학점은행제과정 상담 관리 대장

학점은행제과정 상담 관리 대장

연번 날짜문서명

(상담창구)수량 내용 보관년도 보관위치

담당자확인

관리자확인

비고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31

Page 34: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수업만족도 평가에 관한 내부관리 지침

2016.05.27. 제정

주무부서 : 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은

교원의 교수방법 개선과 양질의 수업풍토 조성을 통해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

이고 수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의 강의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

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기 및 대상, 평가내용

제2조(시기)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성적조회기간)에 웹을 통해 수업만족도 평

가를 실시한다.

제3조(대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

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① 평가서는 학습내용, 수업콘텐츠, 교수강의, 수업

운영, 학습효과 등을 반영한다.[별첨1]

② 평가항목은 20문항 내외로 하고 각 문항은 5단계 배점(최고점 5점)으로 하여

설문내용을 평가한다.

③ 평가서를 사전에 공지하며 수업만족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강의평가

참여 학습자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

평가항목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못하다 매우그렇지못하다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32

Page 35: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3장 평가서 처리

제5조(평가서 처리) ① 평가서는 평가처리 가이드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서를 작

성한다. [별첨2]

② 과목 구분(전공 및 교양, 난이도, 강의평가 누적결과 등)과목에 따라 특정평

가항목에 평가원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018.2학기 적용>

(예시)

③ 설문참여자가 20명 미만인 과목은 평가결과서 작성 또는 강사별 취득순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4장 평가서 보고

제6조(평가서 보고) ① 평가서 내용 변경 시에 원장의 허락을 득한다.

② 평가결과[별첨2] 는 학습자, 교강사, 원장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

의 사전허가를 받은 강의평가 부적합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평가결과 보고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되 업무상 예외상황이

발생할 경우 5일이 연기될 수 있다.

④ 평가결과 보고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과 매체를 다르게

한다.

[대상별 평가결과 보고 주요내용 및 매체, 시기]

대상 학습자 교강사 원장

내용

➊ 강의평가 우수과목

➋ 학습자의 개선요청 및

교육원의 조치사항

➊ 학습자에게 공개한 정보,

교수개인별 취득점수 및 순위

➋ 개설과목 학습자 평균점수

➊ 교강사에게 공개한 정보

➋ 강의평가 교수순위 등

강의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및 조치사항 등 제반 내용

매체 홈페이지 - 홈페이지 교강사 페이지- 교강사 이메일

공문서

시기 종강일로부터 30일 이내

과목 적용항목 가중치 적용사유회계원리재무관리

2.학습 내용의 난이도 및 분량이 적절하였다. 원평가점수 * 1.07

수업 난이도 높음

33

Page 36: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7조(평가결과의 직무별 활용) ① 콘텐츠제작 교강사는 [학습내용], [교수강의]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자료로 활용한다

② 강의진행 교강사는 [수업운영]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강의진행을 개선시키

는 준거자료로 활용한다.

③ 콘텐츠제작 담당자는 [학습내용], [수업콘텐츠]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콘텐

츠 제작을 개선시키는 준거자료로 활용한다.

④ 학사운영 담당자는 [수업운영]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학사행정업무를 개선

시키는 준거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수업만족도 평가결과는 교강사 업적평가, 재임용 및

강사 위촉 시에 반영한다.

② 수업만족도 평가결과는 내용을 검토하여 학사운영에 반영한다.

1.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강사에서는 본교에서 정한 별도의 품의에 의거하

여 포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차 학기 강의에 우선 배정한다.

2. 강의평가 점수가 70% 미만 또는 학점은행제 전체 교강사 중 하위 5%이내

인 교강사는 주의 통보를 한다.

3. 강의평가 점수가 최근 3년 이내 누적하여 2회 이상 60%미만 또는 3회

이상 70%미만인 교강사는 차 학기 강의배정에서 우선 제외한다.

4. 학점은행제 강의평가 점수가 2회 연속하여 학점은행제 전체 교강사 중

하위 5%이내인 교강사는 차 학기 강의배정에서 우선 제외를 검토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관리) 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 결과 외 개별 교원

의 강의평가결과와 평가관련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교원 및 업무

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② 수업만족도 평가지 및 결과물은 5년간 보관하여 관리한다.

③ 강의콘텐츠 및 수업진행, 학사행정 개선을 위해 학기별로 수업만족도 대장

및 결과물 일체를 관리한다.

제10조(준용) 본 지침은 원격평생교육원 특성을 고려한 내부관리지침이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규정 및 학점은행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Page 37: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별첨1] 1. 수업만족도 평가지 설문 문항 및 구분

구분 번호 문항

가중치 조절항목

학습내용

1 이 수업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학습 내용의 난이도 및 분량이 적절하였다. *

3 사용된 수업 자료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였다.(수업자료예시: 주교재, 부교재, 교안, 참고문헌 등)

4 퀴즈, 과제, 토론, 시험 등은 수업의 중요 내용이 반영되어 출제되었으며.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업콘텐츠

5 동영상 강의 외의 학습관련 코너에 만족한다.

6 수업의 화면 구성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수업화면구성: 교안 내용구조, 알맞은 이미지, 글자 크기, 판서 등)

7 강의 콘텐츠의 유형은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강의 콘텐츠 유형: 칠판, 전자칠판, 가상스튜디오 등)

8 제공된 수업 화면 내의 기능은 유용하였으며, 사용하기가 효과적이었다.(수업 콘텐츠 기능예시 : 재생 컨트롤바, 속도조절기능, 페이지 이동버튼, 학습 지원 툴 등)

9 수업 영상의 화질이나 오디오의 음질이 양호하였다.

교수강의

10 교수는 수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며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다

11 교수는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심화-보충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였다

12 교수는 열의를 가지고 강의하였으며, 강의 진행시 발음, 말의 빠르기, 용어 사용, 제스처 등은 적절하였다.

13 교수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성실하게 답변하였으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였다.

수업운영

14 수업과 관련된 안내 사항을 적시에 제공하였다.

15 수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퀴즈, 과제, 토론 등의 수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였다.

16 토론, 시험, 결시 시 문자 등 수업독려 등의 학습지원이 이루어졌다.

학습효과

17 이 수업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

18 이 수업은 전반적으로 학습효과가 있으며 나는 이 강의에 만족한다.

19 이 수업에서 특별히 좋았던 점과 개선점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35

Page 38: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별첨2] 2. 평가처리 결과지별 내용

2-1. 학기별 수업만족도 종합 평가현황표

- 종합 설문문항 구분별 통계 분석하여 업무별 개선 자료로 활용

(예시화면)

2-2. 학기별 수업만족도 과목별 평가현황표

- 과목별로 설문문항 구분별 통계 분석하여 업무별 개선 자료로 활용

(예시화면)

36

Page 39: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2-3. 수업진행교수별 수업만족도 개인평가현황표 내용

1) 수업진행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13,15번)에 대한 점수별 인원분포

- 운영 강사별 수업만족도 평가표와 강의평가(13,15번)에 대한 강의평가 평균점

수별 인원 분포에 강사별 취득 점수를 표기하여 교수본인의 상대적인 평가점

수를 확인하여 상위, 하위인지 판단 가능함

2) 수업진행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 전체평균, 강사별 강의평가 점수 및 비율, 총평 보고

- 강의평가 전체 평균 점수와 취득강의평가 점수를 보고함

- 취득 강의평가 석차를 100%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총평을 기재함

➊ 석차가 60%이내 경우 : “상위 ( 본인석차 ) 에 속합니다.”

➋ 석차가 60%초과 경우 : “평균보다 다소 미흡합니다.”

예시화면)

3) 과목별 학습자 성적현황(평균)

- 본인 담당과목의 상대적인 학습자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추후 강의진행시 난이

도 조절을 위한 참조 자료로 제공

예시화면)

37

Page 40: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이러닝콘텐츠 관리 지침

2012.10.08. 제정

주무부서 : 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의 이러닝콘텐츠(E-Learning

Contents)를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원격교육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이러닝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제2조(개발) 이러닝콘텐츠 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목적, 방법, 기간, 내용, 학습대상, 소요예산 등이 포

함된 계획을 수립한다.

2. 이러닝콘텐츠는 교수설계, 디자인, 매체개발, 프로그래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 자체개발 하거나 외부업체에 위탁개발 할 수 있다.

3. 이러닝콘텐츠 개발을 위해 개발교강사와 원고료, 촬영료, 개발된 콘텐츠의

저작권 일체에 대한 소유권한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다.

4. 개발교강사는 자신이 제공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제3자와의 저작권, 판

매권, 사용권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제공하여야 하

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발교강사가 책임을 진다.

5. 이러닝콘텐츠는 CDMS(Contents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를 이용

하여 개발관리를 한다.

제3조(개발산출물관리) 이러닝콘텐츠 개발 산출물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

다.

1. 개발교강사가 제공한 1차 원고(교안)는 최종 검수한 원고를 하드디스크에

보관 한다.

2. 스토리보드는 개발용과 촬영용으로 구분하여 최종본을 CD와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갱신한다.

38

Page 41: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3. 디자인원본과 개발물의 원본소스(플래시, HTML 등)는 과목별로 하드디스크

에 보관 한다.

4. 영상물은 촬영 원본과 편집 완료한 영상물을 PC용과 모바일용으로 인코딩

한 영상물로 나누어 서버와 하드디스크에 별도 관리한다.

제4조(운영) ① 이러닝콘텐츠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서버에 탑재한

후,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1회 이상 종합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한

다.

② 운영하는 이러닝콘텐츠는 DRM(Digital Rrights Management, 디지털 콘텐츠 권

리 관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배포를 방지 한다.

③ 이러닝콘텐츠는 다른 기관에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이러닝콘텐츠 유지․보수 관리

제5조(관리체계) ① 이러닝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정하고,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에 관련한 기본사항(콘텐츠명, 개발교강사, 기간, 비용,

개발업체, 개발자 등)

2. 이러닝콘텐츠의 수정 및 보완사항(수정일, 수정내용 등)

3. 이러닝콘텐츠의 제반 권한 관련 사항(소유권, 저작권 등)

4. 이러닝콘텐츠의 운영 사항(운영기관, 운영기간, 학습인원 등)

② 이러닝콘텐츠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업

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계획) 이러닝콘텐츠의 관리담당자는 매년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교육내용을 점검하여 갱신, 폐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사용연한) 이러닝콘텐츠의 사용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닝콘텐츠

의 갱신 또는 학습자 수요 및 교육내용의 재검토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갱신) 개발된 이러닝콘텐츠에 오류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한다.

1. 이러닝콘텐츠의 오류사항을 담당 조교가 정리하여 개발교강사에게 확인 요

청하고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다.

2. 관리담당자는 개발교강사와 오류사항을 논의하고 오류 형태에 따라 웹디자

이너, 매체개발자, 프로그래머에게 수정사항을 전달한다.

39

Page 42: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3. 이러닝콘텐츠 수정 후 담당 조교 및 개발교강사가 검수를 담당한다.

4. 관리담당자는 관리대장에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이력을 기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40

Page 43: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관리 지침

2015.02.09. 제정

주무부서 : 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에서

개발 또는 이용하는 저작물(또는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저작권 침해 확인

제2조(요소) 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다음의 요소들이 타인의 저작

권 침해 요건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서체, 음악, 클럽 비디오, 사진, 그림과 삽화, 각본, 출연자, 캐릭터, 어문

2. 저작권 침해 요건에 해당되는 기타 요소들

제3조(침해 요건) 저작권 침해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침해자의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한 경우

3. 침해자의 저작물과 원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제3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발 계약 및 관리

제4조(개발강사와 계약) ① 개발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교육원에 귀

속한다.

② 개발강사의 강의원고 및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방송권, 복제권, 출판

권, 배포권, 공연권, 2차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 등의 모든 권리를 교육원에 귀속

한다.

41

Page 44: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③ 개발강사의 강의원고 및 동영상 콘텐츠 등은 제3자의 저작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퍼블리시티권 등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강사가 책임지도록 한다.

제5조(개발업체와 계약) ① 개발업체가 제공한 개발 계약 성과물 및 각종 보고서

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교육원에 귀속하여 개발 계약 성과물의 사용, 복제, 변형,

배포, 양도, 대여 등 개발 콘텐츠에 관한 일체의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개발 계약 성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개

발업체는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육원의 손해에 대해

서도 배상하도록 한다.

제6조(개발 관리) ① 개발강사 오리엔테이션에는 반드시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

을 포함하여 안내 한다.

② 개발강사는 콘텐츠 개발에 이용되는 요소들의 출처 및 저작권 관련 자료를

사전에 교육원에 제출하고 콘텐츠 저작권 관련 확인서를 작성한다.

③ 확인서에는 LMS에 탑재하는 모든 저작물이 개발강사가 제작 또는 가공하여

교육목적으로 이용(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

작물 작성권)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의 저작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퍼블리

시티권 등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 한다.

④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없는 콘텐츠를 확인하고 동영상 및 교안에 활용하되,

개발강사, 교수설계자. 담당자 확인의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⑤ 관리대장에는 요소별로 저작권 침해 요소의 존재 유무와 해당 요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 그 조치 결과를 기록한다.

⑥ 저작권을 (일부) 양도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

아 관리대장에 첨부한다.

⑦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개발업체가 제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에 그 취급에 대해 협의하고, 당해 제3자간에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4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운영 계약 및 관리

제7조(운영강사와 계약) 운영강사 또는 조교가 제공하는 교안, 동영상, 음성자료

등의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퍼블리시티권 등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운영강사 또는 조교가 책임

진다.

42

Page 45: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8조(강좌 운영 계약) ① 타인 소유 콘텐츠를 이용하여 강좌를 운영할 경우 해

당 콘텐츠 소유자의 이용 허락을 포함하는 강좌 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② 강좌 운영 계약에는 이용 콘텐츠의 범위,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사용료, 계

약기간을 정하고, 저작인격권 등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정한다.

③ 콘텐츠 제공자는 제공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는 저작물

이 아님을 보증하고 그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교육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

도록 한다.

제9조(안내 및 공지) ① 콘텐츠의 운영 및 이용에 참여하는 운영강사, 조교, 학습

자에게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를 한다.

② 학습자가 회원 가입할 때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동의를

받으며, 학습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

③ 매학기 마다 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공지를

한다.

제10조(교육) ① 저작권 보호 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년 1~2회 실시한다.

② 교육은 콘텐츠 개발강사, 운영강사, 조교, 교육원 직원, 콘텐츠 개발 관련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1조(경고 문구 활용) 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교안 등의 콘텐츠에 교육원의 수

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활용한다.

② 복제물의 경우에는 복제물의 속지 첫 페이지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

의 경고 문구를 활용한다.

③ 전송의 경우는 별도 화면으로 구성하여 시작 화면에 배치하여 12포인트 이

상의 글자 크기로 5초 이상 노출한다.

제12조(조치) 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콘텐츠를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2. 콘텐츠를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조치

② 웹 사이트에 운영강사 또는 조교가 제공한 콘텐츠와 학습자가 게시한 콘텐

츠가 제3자의 저작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퍼블리시티권 등 어떠한 권리를 침

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하고, 콘텐츠 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침해사실

을 확인한다.

부 칙

43

Page 46: 기관 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CAU · 2016-09-27 · 중앙대학교 학칙 1998. 9. 1. 제정 2016. 9. 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