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창업벤처 지원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 제안...

115
- 1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창업 벤처 지원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분야의 창업 성장 해외 진출 지원 및 재기 재도전기업 지원 사업들을 단일 브랜드로 통합 연계한 년도 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공통 사항 가. 사업 목적 분야 우수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해 창업초기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분야 글로벌 스타기업 배출 창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인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고 각 사업의 연계 운영 및 단계별 지원 실시 나. 지원 분야 년도 프로젝트 억 원 규모

Transcript of 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창업벤처 지원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 제안...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 0078호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창업·벤처 지원

    “K-Global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ICT분야의 창업, 성장, 해외 진출 지원 및

    재기/재도전기업 지원 사업들을 단일 브랜드로 통합·연계한 『2017년도

    K-Global 프로젝트』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17. 2. 2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공통 사항

    가. 사업 목적

    ㅇ ICT분야 우수 창업·벤처 기업에 대해 창업초기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ICT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ICT분야 글로벌 스타기업 배출

    ㅇ 창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인 ICT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K-Global”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고 각 사업의 연계 운영 및 단계별 지원 실시

    나. 지원 분야

    □ ‘2017년도 「K-Global 프로젝트」(1,028억 원 규모)

    ※ 단, ‘사업간중복수혜가이드라인’에따라중복수혜가제한될 수 있음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 -

    구분K-Global단위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관예산(억원)

    창업

    K-Global창업멘토링

    성공 실패 경험을 가진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청년창업가의 기술 경영 애로사항 등을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ICT분야창업초기(재도전)기업·대학창업동아리

    KoEF 29.9

    K-Global스마트디바이스

    (공모전)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아이디어 발굴과 시제품 개발지원,투자 및 유통 연계 지원

    스마트디바이스제품을개발하고자하는 개인 및기업

    IITP 14(창작 문화확산)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아이디어 구체화, 사업화 준비 등 단계적교육 제공

    (제품화)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기술,디자인,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전문가(전문기업) 연계 지원

    K-GlobalStartup공모전

    (일반분야)ICT분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아이디어를 공모․발굴하여, 창업․사업화․해외진출 지원

    개인(팀) 및스타트업,중소벤처

    NIPA

    8

    (IoT신제품개발분야)IoT분야 신제품 아이디어를가진 스타트업 등에 개발에 필요한 자금 및DIY개발환경 등의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IoT기업육성및사업화유도

    예비창업자,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설립2년이내법인)

    3.6

    K-Global시큐리티스타트업(창업·개발지원)

    우수 정보보호 아이디어, 구현 능력,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희망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선발하여 창업·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으로 양성

    정보보호 분야

    예비창업자

    (개인, 팀) 및

    3년 이내

    창업자

    KISA 1

    K-Global클라우드기반SW개발환경지원

    아이디어만으로 손쉽게 SW를 개발하고 이를사업화할 수 있도록 SW개발환경 등 지원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기업 NIPA 4

    K-Global빅데이터Start-up기술지원

    빅데이터에 특화된 분석・개발 인프라및 기술 멘토링, 기술 교육, 사업화 등 지원

    빅데이터 기반예비 창업자 및스타트업 등

    NIA 9.4

    K-Global스마트미디어서비스

    상용화 지원

    스마트미디어 분야 창의아이디어 발굴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

    스마트미디어분야

    중소․벤처개발사,

    1인창조기업

    KCA 7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구분K-Global단위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관예산(억원)

    성장

    K-Global스타트업다국적화지원

    해외 인재 활용을 통한 국내 ICT스타트업의 다국적화를 지원

    국내 ICT스타트업 NIPA 17

    K-Global액셀러레이터육성

    국내외 ICT 및 SW액셀러레이터의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국내 유망스타트업 공동발굴 및 육성

    국내 민간액셀러레이터 NIPA 33

    K-GlobalDB-Stars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의 성장·고도화를 위해,개발지원금·컨설팅·멘토링 등 데이터 특화비즈니스 지원

    연매출 5억원이하의스타트업

    K-DATA

    14.75

    K-Global스마트콘텐츠허브활성화지원사업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관련분야의 국내 유망 중소기업 인프라지원 및 운영

    중소스마트콘텐츠기업

    NIPA 8

    K-Global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ICT 및 융․복합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및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ICT 분야중소기업 IITP 400

    K-GlobalICT

    유망기술개발지원

    (ICT창업․재도전기술개발지원) ICT 분야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최초 창업(재도전)기술개발 지원

    예비창업자 및중소(벤처)․중견

    기업

    IITP

    30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 ICT 융합기술 분야신시장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 수요를반영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중견

    기업

    91.56

    (ICT R&D 바우처) ICT 분야 신시장 창출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연, 대학등과연계 R&D 바우처 지원

    215

    해외진출

    K-Global선진글로벌교육제공

    (기업가정신) 스탠포드大 디자인사고 과정중심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현지 비즈니스파트너십 구축 기회 제공

    ICT 유망스타트업 및벤처기업가 NIPA 7

    (인턴십) 해외 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현지화프로그램 과정 제공

    ICT 유망스타트업

    K-Global해외진출사업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향하여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글로벌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ICT분야 창업7년이내

    중소·벤처기업KAIT 51.8

    재도전

    K-GlobalRe-Startup

    (패키지형재도전지원) 우수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사업화 지원

    예비 또는3년이내

    재도전 기업대표자

    NIPA

    30

    (민간투자연계지원) ICT분야 유망 재도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정부매칭자금 지원

    ICT・융합분야

    재도전 기업35

    (현지화지원) 글로벌 성장이 진행 중인

    기업을 선발하여 해당 목표 시장 진출에적합한 현지화 프로젝트 지원

    7년이내재도전기업 9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 -

    □ 관련법령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활성화),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법령 등

    □ 공통규정

    ㅇ 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5 -

    다.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및 문의처

    K-Global 단위사업명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K-Global Startup공모전

    일반부문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email protected]☎ 043-931-5556

    IoT 신제품개발지원 부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3D프린팅산업진흥팀

    [email protected]☎ 043-931-5753

    K-Global액셀러레이터

    육성

    글로벌액셀러레이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email protected]☎ 043-931-5562

    SW전문창업기획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email protected]☎ 043-931-5558

    K-Global 선진글로벌 교육제공(기업가정신 및 인턴십)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email protected]☎ 043-931-5551

    K-Global Re-Startup(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email protected]☎ 043-931-5552

    K-Global Re-Startup(민간투자연계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email protected]☎ 043-931-5554

    K-Global Re-Startup(현지화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email protected]☎ 043-931-5563

    K-Global 클라우드 기반SW 개발 환경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클라우드산업기반팀

    [email protected]☎ 043-931-5411

    K-Global스마트콘텐츠허브활성화지원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진흥팀

    [email protected]☎ 031-360-5945

    K-Global 스타트업 다국적화 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기반팀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043-931-5574, 5576

    K-GlobalICT유망기술개발지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중소기업개발팀

    [email protected]☎ 042-612-8677

    K-Global 스마트디바이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략산업팀[email protected]☎ 031-710-8706

    K-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마케팅팀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042-612-8631, 8634

    K-Global 창업멘토링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K-ICT창업멘토링센터

    [email protected]☎ 031-778-7452

    K-Global 해외진출사업 K-ICT 본투글로벌센터[email protected]☎ 031-5171-5600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창업·개발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IoT혁신센터

    [email protected]☎ 02-405-5566

    K-Global 빅데이터Start-up 기술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센터

    [email protected]☎ 053-230-1784

    K-Global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상용화 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미디어산업진흥부

    [email protected]☎ 061-350-1397

    K-Global DB-Stars한국데이터진흥원유통사업실

    [email protected]☎ 02-3708-5404∼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6 -

    라. K-Global 통합공고 문의처

    □ 문의처

    ㅇ K-Global 프로젝트랩 : 031-778-8103~4, [email protected]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7 -

    2. K-Global 프로젝트 세부 사업 안내

    1-11-11-11-11-11-11-11-1 K-Global Startup 공모전(일반부문)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ICT 분야(SW, IoT, DB 등)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 촉진 및 창업

    생태계 조성

    ㅇ 모바일 서비스 등 인터넷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 분야 : 인터넷 기반의 신규 웹․앱 서비스, DB 및 SW 아이디어

    ㅇ 5대 분야 : 비즈니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보안※ 보안분야는 K-Global 시큐리티스타트업사업(KISA)를 통해별도선발및지원연계

    □ 지원 내용

    ㅇ (개발공간 및 인프라) 개방형 협업공간 및 저비용으로 서비스 개발,

    테스트 창업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인프라 지원

    ㅇ (멘토링 및 교육)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 등 지원

    ㅇ (네트워킹) 참여 스타트업 간 및 국내외 투자자ㆍ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정보공유 및 후속지원 기회 제공

    ㅇ (우수 스타트업 시상 및 창업자금) 프로그램 지원 후 최종 우수 스타트업을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8 -

    선정하여 시장 및 서비스 개발 및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시상금)

    구분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스타트업 수 1개 1개 1개 2개

    시상금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 최종 우수 스타트업에게는 별도 선발과정 없이 해외 진출 프로그램 참가권한 부여

    ㅇ (해외진출) 글로벌 기업 및 현지 스타트업 보육․육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추진 절차 및 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이디어공모 및 선정

    ⇨서비스 개발지원(개발 인프라,

    멘토링 및 교육 등)⇨

    우수 서비스선정 및 시상(최고1억원)

    ⇨ 해외진출 지원

    ’17년 2~4월 5~9월 9월 10~12월

    ※ 상기 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현재 상용화 되지 않은 ICT 기반의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및 업력 5년 이내 스타트업(2012년 1월 1일 이후 설립 기업)

    □ 제외대상

    ㅇ 동일한 아이디어로 본원 및 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민간지원사업참가및본사업선발이후타정부지원사업에참가는가능함

    ※ 타정부지원사업에동시참가시, 해당사업중복수혜원칙에따라제한될수있음

    ㅇ 해당 아이디어를 상용화(서비스 론칭, 제품 출시 등)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9 -

    ※ 상용화 및 출시된 서비스의 기능, 사업모델 등에 중대한 변화와 혁신,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ㅇ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아이디어, 기술의 모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라. 지원규모 및 선발방법

    □ 지원규모 : 50개 팀 이내

    □ 선발방법 : 2단계 평가(서류, 발표) 진행

    ㅇ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지원 팀(기업) 선발※ 단, 보안 분야 기업은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사업(KISA)을 통해 선발

    □ 평가․선정 절차 및 기준

    ㅇ 투자자, 창업·벤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창의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ㅇ 평가기준

    - 서류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성o 아이디어 구현 및 개발로 사업화가 가능한가?

    40점o 글로벌 진출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창의성o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가?

    35점o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기능/특징 등이 있는가?

    활용성o 일상생활, 비즈니스 등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가?

    25점o 개발 필요성을 충족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가?

    총 계 100점

    - 발표평가 기준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0 -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성

    o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며 사업화가 가능한가?

    30점o 목표로 하는 시장이 명확하며 틈새시장이 있는가?

    o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가?

    창의성o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독창적인가?

    25점o 타 경쟁사 및 서비스와 차별화가 되어 있는가?

    구현가능성o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적정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25점o 제시한 아이디어의 실행을 위해 적절한 팀이 구성 되었는가?

    활용성o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며 적절한가?

    20점o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미와 기능, 가치 등을 제공하는가?

    합 계 100점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접수기간 : 2017. 2. 27(월) ~ 2017. 3. 31(금) 17:00※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시간) 준수 요망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접수※ 온라인 접수 URL : www.k-startup.kr → APPLY를 통해 접수

    ※ 보안 분야 모집 및 세부내용은 KISA 웹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안)

    no 제출서류 목록1 ▪지원서 1부2 ▪개발기획서 1부3 ▪서약서 1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본 제출서류 목록은 참고사항이며, 지원서 등을 시스템에 입력 및 서약

    바. 유의사항

    ㅇ 모든 참여 기업 및 팀은 K-Global Startup 공모전 프로그램 전 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ㅇ 프로그램 진행 중 및 종료 후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을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1 -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을 위해

    -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과제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상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 사업에 제안한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참여기업이 별도로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함

    [ ‘공지된 발명’에 관하여 ]

    ◆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합니다.

    ◆ 제안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공개전 / 공개일로부터 최대 1년)를 유념하여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출원및등록건수 등※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아. 안내 및 문의처

    ㅇ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담당자 : 차아람 선임(043-931-5556, [email protected])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2 -

    1-21-21-21-21-21-21-21-2 K-Global Startup 공모전(IoT 신제품 개발 부문)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 IoT분야의 신제품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등에게

    개발 자금 및 환경 등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IoT 스타트업 육성

    ㅇ IoT 신제품 개발을 추진중인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유도

    ㅇ 프로그램 구성

    구분 ② IoT 신제품 개발 부문

    지원분야 IoT기술이 적용된 생활밀착형 신제품의 개발

    선발규모 18개 팀 내외

    주요지원내용

    시제품 개발 지원금(최대 2천만원), 개발환경(협업공간, 키트 등),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참가, 우수 개발품

    홍보동영상 제작 등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내용

    개발비 지원 개발환경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o 재료비 지원

    - DIY 키트(아두이노 등)

    - PCB 보드, 공구 등

    o 전문가 활용비 지원

    - 디자인 등 위탁 필요시

    o 업무추진비 지원

    - 외부 전문가 회의비 등

    o 오픈랩, 협업 공간 등

    o 계측기(오실로스코프 등)

    o 시작품 제조장비

    (보급형 3D프린터 등)

    o 활용 가능 시설

    - K-ICT 디바이스랩

    (송도, 용인, 전주, 충북)

    o 시제품 외형제작 등 기술지원

    (3D모델링/프린팅, 필요시)

    - 산업용 3D프린터로 외관 등

    시제품 제작 지원(양산은 불가)

    - 전문가의 3D 모델링, 프린팅

    기술지원

    o 활용 가능 시설

    - K-ICT 디바이스랩 판교FAB

    ㅇ (개발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재료비·운영비 등 자금 지원, IoT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키트, 계측기 등 DIY 개발환경 이용 지원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3 -

    ㅇ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외관 등 시제품 개발․제작 단계에서 3D

    모델링․프린팅 전문가의 기술지원 및 산업용 3D프린팅 지원

    - 필요시 외형제작 외의 IoT와 관련된 시제품 HW․SW, 설계․

    디자인 등 분야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제공

    ㅇ (홍보지원) IoT 관련 전시회 참가 및 동영상 제작 등 간접 홍보지원

    - 10월 개발완료 후 전시회* 참가 및 우수팀에 대하여 크라우드

    펀딩 등 활용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

    *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2017년 10월(코엑스 B홀) 예정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 기업

    ㅇ 1년 이내 창업 또는 사업화가 가능한 팀 (2인 이상 7인 이하)

    -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창업이 가능한 팀 또는 기 창업한 경우,

    1년 이내 사업화 가능한 팀

    ※ 창업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사업화 : 제품 출시 여부 확인

    ※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일 경우 법인자격으로 지원은 불가하며, 스핀오프 방식

    프로젝트 팀 단위 지원은 가능

    □ 제외대상

    ㅇ 동일한 아이디어와 지원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타 정부

    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단, 민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참가 가능)※ 선정후에도 적발시 지원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ㅇ 해당 아이디어를 상용화(서비스 런칭, 제품 출시 등)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이미 상용화 및 출시된 기존 서비스의 기능․사업모델 등에 중대한 혁신,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4 -

    ㅇ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허가없이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아이디어, 기술의 모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라. 지원규모 및 선발방법

    ※ 상세 공모안내는 2.24(금)일경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에 공고 예정

    으로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 후 최종접수 요망

    □ 지원규모

    ㅇ 선발예정 : 18개 팀 내외(팀별 최대 2천만원 이내)※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선발방법 : 2단계 심사(서류 / 인터뷰) 진행

    ㅇ 서류 평가 및 인터뷰(PT포함)를 통해 창의성, 구현가능성, 기술성,

    사업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

    □ 평가․선정 절차 및 기준

    ㅇ 기술, 투자, 창업․벤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ㅇ 평가기준(예시)

    - 1차 서류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배 점

    창의성o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가?

    30점o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기능/특징 등이 있는가?

    구현

    가능성

    o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적정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30점

    o 제시한 아이디어의 실행을 위해 적절한 팀이 구성 되었는가?

    사업성o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창업할 계획이 있는가?

    40점o 아이디어 구현 및 개발로 사업화가 가능한가?

    합 계 100점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5 -

    - 2차 인터뷰 심사 기준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배 점

    창의성o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가?

    30점o 국내외 유사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된 기능/특징 등이 있는가?

    기술성o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적정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30점o 제시한 아이디어의 실행을 위해 적절한 팀이 구성 되었는가?o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미와 기능, 가치 등을 제공하는가?

    사업성o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며 사업화가 가능한가?

    40점o 제품 개발 이후 상용화 계획의 실행 가능 수준o 목표로 하는 시장이 명확하며, 시장수요가 있는가?

    합 계 100점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접수기간 : 2017. 3. 2(목) ~ 2017. 3. 31(금) 15:00까지 (약 30일간)※ 반드시 2.24.(금) 이후 공고되는 세부 공모안내 확인 후, 최종접수 요망

    □ 접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접수방법

    ㅇ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란을

    확인 후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ㅇ 신청서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제출(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url은 추후 nipa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목록1 ▪지원서 1부2 ▪개발기획서 1부3 ▪서약서 1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6 -

    바. 유의사항

    ㅇ 모든 참여 기업 및 팀은 K-Global Startup 공모전 프로그램 전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ㅇ 프로그램 진행 중 및 종료 후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을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을 위해

    -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과제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사.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출원및등록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안내 및 문의처

    ㅇ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프린팅산업진흥팀

    - 담 당 자 : 전성택 책임(043-931-5753, [email protected])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7 -

    22222222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 및 육성하도록 지원

    ㅇ 해외기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선진 창업 지원 기법을 국내로 이전

    ㅇ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협의체 및 창업 지원 전문기관 등의 액셀러

    레이터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역량을 강화

    * 본 사업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SW전문창업기획사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주요내용

    ㅇ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국내·외 교육,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액셀러레이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참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창업관련 행사·교육의 개최 및 참가 지원

    □ 사업비 구성 및 지원내용

    ㅇ (자금구성)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협약기간

    종료 후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한 전체 사업비 정산 진행

    * 민간부담금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금 기준에 따름

    ㅇ (지원내용) 국내 ICT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외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8 -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안)

    □ 신청자격

    ㅇ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초기

    투자, 멘토링,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국내법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대표 또는 설립자여야 함

    □ 제외대상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및 채무 불이행,

    경영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NIPA에서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에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또는 과거 수행

    이력 포함 최대 4년간 누적지원을 받은 기관은 지능정보 특화분야만 지원 가능

    * 창업보육센터, VC, 투자조합,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라.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내용

    구분Track1 Track2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SW전문창업기획사

    분야ICT융합 일반(설립3년이상)

    ICT융합 신생(설립 3년미만)

    지능정보특화

    SW융합 일반(설립3년이상)

    SW융합신생(설립 3년미만)

    지능정보특화

    규모 4개사 내외 3개사 내외예산 18억원 15억원

    * 위 지원 예산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ㅇ (선정절차)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후, 서류 및 발표평가 2단계

    전형으로 선발되며 협약대상자는 협약 전 현장실사 실시

    * 최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9 -

    < 선정 평가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적합성 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지원자격 검토 발표평가 대상2배수 이내 선정협약체결 대상액셀러레이터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ㅇ (평가기준) 수행기관 역량, 프로그램 구성도, 투자계획,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 계획 등 평가

    * 지원 분야별(ICT융합 일반․SW융합일반, ICT융합 신생․SW융합신생, 지능정보 특화)

    심사기준, 지원규모 등 별도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ㅇ (신청·접수기간) 2017. 3. 2(목) ~ 2017. 3. 31(금) 15:00까지 * 세부공고 별도 진행 예정

    *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 필수

    * SW전문창업기획사의 경우 전담기관(IITP)와 협약 일정 등으로 신청․접수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ㅇ (접수처) NIPA 홈페이지(www.nipa.kr) 내 스마트시스템 접수

    -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란을

    확인 후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 홈페이지 내(하단위치) “전산접수” 클릭

    -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업로드

    < 전산 접수 절차 >

    첨부서류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첨부)

    ⇨ 제출완료 ⇨ 접수완료

    바. 유의사항

    ㅇ 자사의 전문분야 및 장·단점을 고려하여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 중 ①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② SW전문창업기획사 中 1개를

    선택하여 신청(중복 접수 불가)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0 -

    * ①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되는 ICT창의기업 육성사업(비R&D)의 내역사업,

    ②는 일반회계 SW자산활용촉진(R&D)의 내역사업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임

    ㅇ 신청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내 ‘전산접수’로만(방문·우편접수 불가) 시행

    되므로, 사전에 접수방법 및 마감시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요망

    * 접수시, 회원가입부터접수완료까지약 3시간정도소요되므로충분한시간을가지고접수진행

    ㅇ 최종 선정후 협약 체결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별도 안내 예정)

    사.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출원및등록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안내 및 문의처

    ㅇ 주무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 박시혜웅 사무관(02-2110-2515, [email protected] )

    ㅇ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곽정호 팀장(043-931-5550, [email protected])

    - Track1 : 김정하 책임(043-931-5562, [email protected])

    - Track2 : 신승용 책임(043-931-5558, [email protected])

    * 전산접수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042-612-897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1 -

    33333333 K-Global 선진글로벌 교육제공(기업가정신 교육 및 인턴십)

    가. 프로그램 목적

    □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ㅇ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 벤처 기업가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여국내 최고의 인적 인프라로 활용하고, 성공적 해외진출 사례 창출*

    * 해외 ICT기업과 협업, 고객사 확보, 해외투자유치, 조인트 벤처 설립, M&A 등

    □ K-Global 인큐베이팅 인턴십

    ㅇ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 서비스와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촉진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①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개요

    ㅇ 글로벌 진출 의지가 높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가를 선발하여 스탠포드大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과정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

    -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고 있는 창조‧혁신 방법론을 통해 자사제품, 비즈니스 및 경영전략 등을 재고(Re-think→Re-design)하고,

    - 실리콘밸리 내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촉진

    □ 국내 사전교육 및 현지과정 준비

    ㅇ (특강) 외부 연사를 초빙하여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기술벤처의

    성장 전략, 글로벌 진출 전략, 피칭 스킬 등의 주제로 특강 실시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2 -

    ㅇ (경험 공유) 선배기수(1~3기 수료생)의 현지 과정 경험, 과정 후 현업에

    적용한 사례, 후속 글로벌 진출 성과 등 Q&A 형태의 경험 공유

    ㅇ (현지과정 준비) 각 기업의 비즈니스 아이템, 경영 현황 등을 수록한

    비즈니스 요약서(Executive Summary) 작성방법 가이드 및 3분 소개

    (Your Story) 동영상 클립 제작 안내

    □ 미국 현지 스탠포드大 d.School「Design Thinking」과정(1주차)

    ㅇ 스탠포드大 d.School을 중심으로 스탠포드대 교수진, 산업계 전문가

    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변화·혁신 방법론을 활용 사용자 공감과 시장

    요구를 반영한 문제 해결형 워크샵으로 진행

    - 국내 스타트업, 벤처 기업가들이 자사의 아이템을 글로벌 수요에 부합하도록

    재검토(re-design, re-engineering) 하는 기회 제공

    【참고】스탠포드大 d.School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프로그램

    ․글로벌 디자인회사 IDEO에서 사용 중인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사용자

    관찰과 공감, 분석과 통합, 체험적 디자인 등 인간 중심적 접근방식이 핵심

    ․전통적 의미의 ‘디자인’이 아니라 혁신과 창조하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들이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수요 중심의 해법을 찾도록 하는 과정

    < 핵심 모듈 구성 >

    Empathize

    Define

    Ideation

    Prototype

    Test/Refine

    사용자 이해(관찰/인터뷰)

    문제점발견과 정의

    브레인스토밍솔루션 도출

    시제품 만들기시장 의견반영/개선

    □ 미국 현지 멘토링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2주차)

    ㅇ (멘토링) 참여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클리닉 등 현지 멘토링 지원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3 -

    ㅇ (파트너십 구축) 실리콘밸리 현지 글로벌기업, 액셀러레이터 등 방문(개

    별/집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지원

    ㅇ (협력 지원) 투자․구매․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현지 기업인, 벤처 창업가,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을 초빙 후 참여기업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하는 피칭 이벤트 개최

    □ 후속 지원

    ㅇ (국내 후속 네트워킹) 수료 기업 간 진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전체

    기수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 리딩 그룹 결성

    □ 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참가자 선발 후 국내 사전교육, 현지과정(2주), 후속 네트

    워킹 등 단계 별 프로그램 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참가자모집 ⇨

    참가자선발 ⇨

    국내사전교육 ⇨

    현지과정교육·워크샵멘토링·파트너십

    ⇨ 후속 지원및 네트워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초청연사,선배기수특강

    스탠포드大,현지기업/기관등

    해외전문기관,선배기수 등

    ’17년3월20일~4월21일

    5월 6월7월31일~8월11일예정

    ∼11월

    * 세부일정은해외협력기관(스탠포드大, 액셀러레이터, 기업등) 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4 -

    ② K-Global 인큐베이팅 인턴십

    □ 개요

    ㅇ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터·투자사와 공동 개발한 1개월 내외 과정의 현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진출 단계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 현지 프로그램 운영

    ㅇ 2017년도 인큐베이팅 인턴십 현지 프로그램 운영

    * 2017년도의 경우 미국 인턴십으로 예정되어있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일정 주요 내용

    1주차 ‣타겟고객, 경쟁사, 수익모델 분석 및 최적화

    2~3주차 ‣잠재적 파트너사ㆍ투자사 비즈니스 릴레이 미팅

    4주차 ‣파트너십ㆍ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공통․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현지 사무공간, 회의실 및 인터넷 등 지원․상시 면담 & 관리

    □ 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참가자 선발 후 국내 오리엔테이션, 현지과정(4주 내외) 등

    단계별 프로그램 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참가자 모집 및

    선발 ⇨ 사전 오리엔테이션 ⇨현지 프로그램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현지협력기관/기업등

    ’17년 9월 10월 10월~11월

    * 세부일정은해외협력기관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5 -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①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신청자격

    ㅇ 영어로 기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ICT분야 초기 스타트업, 도전·성장기

    벤처, 재기 성공기업 대표/임원진 및 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표(내국

    인에 한함)

    * 미 스탠포드大 d.School ‘Design Thinking’ 과정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과정

    등 전 과정 영어로 진행

    ㅇ 미국 현지 과정 기간(‘17년 7월 31일~8월 11일 예정) 동안 현지 체류가

    가능한 기업가

    □ 제외대상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제한

    - 국가 출연/보조 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등 미납 기업 대표/임원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② K-Global 인큐베이팅 인턴십

    □ 신청자격(제한 경쟁)

    ㅇ 영어로 비즈니스 미팅 및 IR이 가능하며, 글로벌 진출 가능한 제품·

    서비스 보유 스타트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팀

    - K-Global 300 선정 기업(최대 50% 배정)

    - 2017년도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참가 우수기업(2~3개 사)

    - 2017년도 K-Global Startup 공모전 참가 우수기업(2~3개 사)* 시제품 이상의 서비스나 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

    * 상기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6 -

    라.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①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지원규모 및 참가비 안내

    ㅇ 선발인원

    - 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 및 재기 성공기업

    대표/임원, 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표 등 내국인 23명 내외* K-Global 기업가정신 기 참가기업(‘14~’16) 중 기존 참가자 외 경영진에게도 참여기회

    제공(별도 2명 내외)

    * 참가기업의 국내 투자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표 1인 선발

    ㅇ (지원범위) 프로그램 참가, 항공, 숙박, 체재 지원

    - 참가자 1인 당 400만원의 참가비 발생* 선발된 참가자는 선발결과 통보 및 지정계좌 안내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최종 선발 확정됨

    □ 선발 방법

    ㅇ 선발 절차

    - 창업·벤처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참가자 선발

    ㅇ 평가기준

    - 후보 기업가의 영어이해 능력(필수), 글로벌 진출 의지, 향후 벤처 리더로서의

    도전 목표․리더십․사명감 및 기업․제품의 성장 가능성(잠재성), 글로벌 시장성(진출 가능성), 기술 경쟁력 등을 심층 평가하여 선발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7 -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기본요건(20%)

    ▪영어 인터뷰(5~10분)▪사업 아이템,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ICT 산업 내 경쟁력▪참여 동기의 적정성

    기업가 역량(50%)

    ▪글로벌 진출 의지▪벤처 리더로서의 도전목표·리더십·사명감▪사업 분야의 전문성

    사업 성장가능성(30%)

    ▪기업/팀, 제품/아이디어의 성장 가능성(잠재성)▪글로벌 시장 진출 비전 및 가능성▪글로벌 진출 준비도(해외파트너현황, 해외수출/투자유치경험등)▪보유 제품/기술의 우수성

    총 계(100%)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기본요건(50%)

    ▪영어 인터뷰(5~10분)▪ICT산업 생태계 이해도▪참여 동기의 적정성 및 참가 의지

    VC 역량(50%)

    ▪글로벌 VC 네트워크 확보 의지▪국내 파트너 VC로서의 동 기수 기업가 지원 역량 및 의지▪ICT분야 및 스타트업 투자 이력

    총 계(100%)

    ② K-Global 인큐베이팅 인턴십

    □ 지원규모

    ㅇ (선발인원) 글로벌 진출 가능한 제품·서비스 보유 스타트업 10팀 내외

    ㅇ (지원범위) 프로그램 참가, 항공, 숙박 지원(체재비는 자부담)

    □ 선발 방법

    ㅇ 선발 절차

    - 제한경쟁 자격요건 검증 후 창업·벤처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발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8 -

    ㅇ 평가기준

    - 현지 파트너 협력기관과 공동 개발하여 추후(‘17년 9월) 공지 예정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①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신청/접수 기간 : 2017. 3. 20(월) ~ 2017. 4. 21(금) 24:00까지

    ※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반드시 접수기간(시간) 준수 요망

    □ 접수방법

    ㅇ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후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지원신청서 1부공통2 ▪영문 기업/제품 소개서(Executive Summary) 1부

    3 ▪K-Global 300 기업 인증서 사본(해당 기업만) 1부

    * 별첨 지원신청서 양식은 2017.3.20. NIPA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② K-Global 인턴십

    □ 신청/접수 기간/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2017.9월

    ※ 2017년 9월에 K-Global 300 기업, ‘17년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

    참가자, ’17년 K-Global Startup 공모전 우수 참가자 대상 메일링 및

    NIPA 홈페이지 공지 예정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9 -

    바. 유의사항

    ㅇ (공통) 모든 참여 기업가는 K-Global 선진 글로벌 교육 전 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ㅇ (기업가정신) 선발된 기업가는 합격 통보 이후 10일 내 참가비를 지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 계좌 등은 추후 재 안내 예정

    ㅇ (공통) 모든 참여 기업가는 해외 현지과정 종료 후 2주 내 참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공통)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을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을 위해,

    -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사.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출원및등록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안내 및 문의처

    ㅇ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박진홍 수석(043-931-5551, [email protected])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0 -

    4-14-14-14-14-14-14-14-1 K-Global Re-Startup[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NIPA)

    가. 목적

    □ 우수한 ICT분야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지원규모) 총 50개 사 내외(1차 모집* 포함)

    * 1차 모집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17호, 2017.01.10. ~ 02.09

    □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사업화자금* 멘토링, 사무공간 제공** 등

    패키지형 지원

    ** 지역별 보육공간 조성규모 및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 선별 예정

    < 지 원 절 차 >

    다. 세부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공통과정은 재창업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실패원인

    사례분석 등 필수 과정으로 운영되며, 선택과정은 사업화 수행기간

    중 교육기관, 시간, 과목 등을 자율 선택하여 이수

    - (공통과정, 30시간 내외) 실패원인분석 및 경영관리 상 주요 실

    패사례 등 기초 소양 및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1 -

    - (선택과정, 40시간 내외) 수출, 투자, 글로벌 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심화교육

    * 공통과정 및 선택과정의 이수시간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정부지원금)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당 30백만원 ~ 100백만원 차등

    지원(평균 35~45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초 예정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예비)재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5% 이상 25% 이내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예비)재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구 분 정부지원금(A)(예비)재창업자 부담금(B) 총 사업비

    (A+B)현금 현물

    Track1, 2 3,500만원(70%) 250만원(5%) 1,250만원(25%) 5,000만원(100%)

    □ (입주공간, 멘토링 등) 신규 입주공간 신청시 평가를 통해 선별 제공*,

    재창업자의 애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재도전 창업보육센터(BI) 공간 ‘스페이스 이룸’의 오픈형 신청시 가점 제공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2 -

    라. 사업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 3. 2(목) ~ 2017. 3. 24(금) 15:00까지

    ◦ (신청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접수

    ① nipa 홈페이지 접속 사업공고란을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 ② 책임자 명의로 일반 회원가입 → ③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전산접수 로그인 → ④ ICT분야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신청

    * 세부 방법은 신청매뉴얼 참조

    □ 신청자격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 폐업이력(’17.2.28 이전 폐업예정자 포함)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등의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받는 ICT분야 (예비)재창업자(개인사업자)는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함

    ◦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1.1 이후 재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3 -

    마. 사업신청

    □ (평가)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 글로벌화, 기술사업성 강화를 위한 계획 및 의지를 중점 평가할 계획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시 동 부분을 반드시 기술

    ① (서면평가) 창업역량(폐업원인 등) 및 사업계획(독창성, 차별성 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2배수 내외 선별

    ②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병행하여 대면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항목 >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의3에 의거, 성실경영 평가에 불성실*로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⑤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재도전 성공패키지, K-Global Re-Startup ICT 재도전 단계별 지원, K-Global Re-Startup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⑥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 기타 중소기업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⑧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참고]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4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창업역량평가

    재창업자 역량

    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폐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우대

    재창업을 위한 준비성(재직(창업)경험 및 기술력 확보, 교육 이수)

    재창업을 위한 의지(사업화 및 글로벌화 등)

    사업계획평가

    사업아이템의

    기술사업성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

    창업아이템의 시장성(성장가능성, 내수 및 해외 진출 전략 등)

    고용 및 수출 잠재력

    □ 가점사항

    [3점] ① ~ ⑥ 항목별 각 3점 부여

    ① 중기청(창업진흥원) 하반기 재창업교육(’16년 12월) 이수자

    ② 재기중소기업개발원(힐링캠프 이수자에 한함) 추천자

    ③ 2016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부문) 우수상 이상 입상자

    ④ 청년(’17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⑤ 지방(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거주자

    * (예비재창업자) 주민등록증 기준 / (기창업자) 현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⑥ 미래부 재도전 컴백캠프 우수 사업아이템 경진대회 최종 수상팀

    (상위 4개팀에 한함), K-Global 300 인증기업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5 -

    [1점] ① ~ ④ 항목별 각 1점 부여

    ① 최근 2년 이내(’15.1.1. 이후)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입상자 * 본선 입상자에 한함, 지역예산 통과자 제외

    ② 최근 2년 이내(’15.1.1. 이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

    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③ 최근 2년 이내(’15.1.1. 이후) K-스타트업 창업에듀(온라인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자

    ④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 복수의 가점(1, 3점) 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6점 부여

    ※ 가점은 서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사업 신청 시 제출,

    추후 제출 불가)

    바. 유의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

    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

    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7년도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수행은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6 -

    사. 추진절차 및 일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미래창조과학부 NIPA(Smart) NIPA

    ’17.2.24 ’17.3.2~3.24 ’17.4월

    협약체결 지원대상 선정 공지 대면평가NIPA NIPA NIPA

    ’17.5월 ’17.5월 ’17.4월

    사업수행 후속 연계지원

    NIPA - (예비)재창업자 NIPA

    ’17.5월 ~ ’18.1월~

    아.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출원및등록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자.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ICT 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3) 931-5552

    참고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7 -

    【참고】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보유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8 -

    4-24-24-24-24-24-24-24-2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 민간투자를 통해 검증된 ICT 분야 재도전기업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의 사업아이템·기술 상용화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재도전 성공사례를 창출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투자 및 매칭

    ㅇ 유망 재도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에 대해 정부가

    1:1∼1:3 규모의 매칭(최대 3억원)자금 지원 실시*

    * 민간투자금 미집행·민간투자금 회수·반납시에는 정부매칭자금 환수 조치

    * 정부 매칭자금 지원에 따른 지분 취득 및 기술료 징수 등은 없음

    투자형태

    ◦신주인수, 구주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형태에 따른 비율 제한은 없으며, 기업 당 최소 2천만원 이상 투자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인 경우 1명당 최소 1천만원 이상 투자)

    투자시기

    ◦투자를 확약한 경우, 서류평가 통과 후 대면평가 시 투자계약서 및 투자 증빙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

    * 민간펀드는 투자금 전체를 인정하되, 모태펀드와 같이 정부의 출자금이 포함된 경우 민간 투자분만 인정

    * (예시) 모태펀드 비율이 50%인 재원에서 1억원을 투자한 경우에는, 5천만원을

    투자금으로 인정

    * 사업 공고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재도전 기업도 지원 가능(단,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한정하며, 협약체결 시 사업비로 사용가능한 민간투자금 잔액에

    한해 사업비로 인정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9 -

    □ 기업성장 지원

    ㅇ (네트워킹 기회 제공) 민간투자사와 투자 유치 희망 재도전 기업 간

    네트워킹,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를 통한 기업 홍보 활성화

    ㅇ (멘토링 지원) K-ICT 멘토링센터와 연계하여 재도전기업 상태 진단 및

    멘토링 지원 제공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재도전기업) 과거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실패로 폐업 경험을 보유한

    자가 참여중인 ICT 분야 법인 창업기업 (단, 시제품 이상 보유)

    ㅇ (민간 투자사) 투자 및 보육 능력을 갖춘 민간 창업지원 전문기관

    * 민간 투자사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의 내부인력이 사업에 참여(단 전문엔젤의

    경우 투자 및 보육 등의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참여인력으로 활용 가능)

    재도전기업 요건

    ① 재도전기업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또는 예정)

    ② 재도전기업인이 회사의 (공동)대표로 참여(예정)인 기업

    ③ 재도전기업인이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

    ※ 재도전기업인 : 폐업한 회사(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이사로 1년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EXIT(인수합병, 기업공개) 경험을 보유한 창업자도 재도전 기업인으로 인정하며, 금년도 지원

    대상 기업 수의 20%내외에서 선발

    ※ 재도전기업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 예정이거나 공동대표로 참여 예정인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민간투자사 대상 기관(안)

    ① 액셀러레이터 : 액셀러레이터 리더스포럼 회원사, NIPA K-Global 액셀러레

    이터 육성 및 SW전문창업기획사 사업, TIPS(중기청), 연구개발진흥특구재단 등 정부

    지원 사업 수행 기관

    ② 엔젤클럽 : 회원이 10명 이상인 클럽에 소속된 2명 이상의 투자자(2명중 최소

    1명 이상은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가입이 완료된 자에 한함)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0 -

    □ 신청(지원)제외 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ㅇ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ㅇ 청산절차 등록기업

    ③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한 조합원이 1인 이상 소속된 조합

    ④ 벤처캐피탈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회사(조

    합), 외국투자기관

    ⑤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항에 따라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⑥ 전문엔젤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문엔젤 인가를 받았으며, 사업공고일 기

    준으로 전문엔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⑦ 선도벤처 : 사업공고일 기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선도벤처 연계 지

    원 사업(중기청) 수행 기관

    ⑧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⑨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1 -

    ㅇ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아이템으로

    기 선정되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자

    ㅇ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

    ㅇ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기업)

    *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라.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규모

    ㅇ 35억원 내외 (10개사 내외)

    □ 선정방법

    ㅇ 재도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벤처 재도전 관련

    유관기관, 신보, 기보, 은행권, VC 등)를 구성하여 서류평가·대면평가 실시

    ㅇ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선정

    ㅇ 투자적격성 및 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기업 및 정부매칭 금액을 최종 결정

    ㅇ K-Global 300 인증서(발급일 기준 2년 이내) 보유기업에 한해 가점부여(1점)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2017. 3. 2(목) ~ 2017. 3. 24(금) 15:00까지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2 -

    □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기간⇒

    선정평가⇒

    투자적격 ·사업비 심의

    2/24 3/2~3/24 4월 4월

    결과평가⇐

    사업수행⇐

    중간평가⇐

    협약체결

    12월 5월 ∼ 12월 9월 5월중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내 전산 접수

    ㅇ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내

    ‘사업공고’란을 확인 후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 (재도전 기업) 홈페이지 내(하단위치) ‘전산접수’란에서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업로드

    - (민간투자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서류 제출

    * 재도전기업, 민간투자사 모두 3/24(금) 15:00까지 전산접수 및 서류 제출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3 -

    □ 제출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6년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2016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를 제출

    * 투자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나 투자확약서 제출 시,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해 대면평가 시

    투자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자격미달로 불합격

    바. 유의사항

    □ 재도전 기업

    ㅇ 재도전기업인의 불순한 폐업 사유가 사후 적발 시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실시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본 사업, 기관

    고유 사업 및 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 인력은 참여 불가

    ㅇ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지원금 출납 관리를 위한

    법인 명의의 신규 통장 개설 및 별도 계정 관리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재도전기업(11종)

    ▪사업신청서 1부 ▪사업수행계획서(재도전기업용)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총괄책임자 및 참여자 전체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 각 1부 또는 세금 분납확인서 1부 ▪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폐업신고서 1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1부

    ▪개인회생인가결정문/개인파산면책결정문/신용회복지원 확정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시

    ▪재무제표 원본 1부 - ‘15년 및 ’16년*

    민간투자사(5종)

    ▪사업신청서 1부

    ▪사업수행계획서(민간투자사용)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총괄책임자 및 참여자 전체 ▪투자계약서(투자확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입금증 등)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4 -

    □ 민간 투자사

    ㅇ 민간 투자사(대표, 사업 총괄책임자)가 재도전기업(대표, 임원 등)과

    특수 관계인 경우 불인정

    * 특수 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ㅇ 민간투자유치 선정 기업 과제수행 중 민간투자액의 회수(상환) 또는

    매매(양도) 불가

    사.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출원및등록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안내 및 문의처

    ㅇ 주무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 이범관 사무관(02-2110-2514, [email protected])

    ㅇ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정지인 선임(043-931-5554, [email protected])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5 -

    4-34-34-34-34-34-34-34-3 K-Global Re-Startup 현지화지원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ㅇ (목적) ICT분야 재도전기업의 글로벌 성장기반 마련 및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한 맞춤형 현지화* 지원

    나. 프로그램 내용

    ㅇ (현지화지원) 기업의 현지화 진출 여건에 따른 현지화과제 자금지원

    - 공동지원 :‘ICT창업멘토링센터’협약으로 글로벌 멘토링서비스 연계

    - 프로그램 자금지원 :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시장 출시를 위

    한, 제품개선, 전략수립, 크라우드 펀딩,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언어변환, 법률자문 등 현지화 프로그램에 해당 자금지원

    -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 -

    구 분 항 목 프로그램 세부 내역

    현지화

    전략수립

    시장조사

    o 진출 계획 국가 시장 정보조사 및 분석 컨설팅

    o 현지화 전략 수립

    * 목표시장에 대한 업계동향 분석 보고서 제출 필요

    법률서비스

    지적재산권

    현지법인설립

    o IP(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법률 자문

    o 각종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o 현지법인 설립, 투자유치 관련 문건의 법률 자문

    해외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툴킷제작

    o 검색엔진, SNS 홍보 마케팅 또는 홍보물 제작

    o 다국어 홈페이지, 광고, 캠페인의 제작 및 배포

    o B2C·B2B 플랫폼 마케팅(* 현지 언어를 사용한 산출물에 한함

    현지 채널

    확보

    o 전시회 및 컨퍼런스의 홍보 부스 마련 및 제품홍보

    o 해외 바이어 대상 설명회, 홍보 마케팅

    o 기타 현지화 채널확보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

    해외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o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캠페인을

    위한 마케팅 기획 및 각종 제작물 제작 지원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6 -

    구 분 항 목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역

    출시

    현지화

    출시

    개선 프로젝트

    o 출시(글로벌향, 목표시장향)제품 개선 및 현지화 개발

    o 디자인 관련 UX, UI의 보완

    o 데모버전 호환 및 현지화 테스트

    언어변환

    o 제품 및 서비스상 언어변환, 매뉴얼 등의 현지어 번역

    (투자유치 사업자료* 및 홍보영상, 카탈로그 번역 등)

    o 해외 ICT 스타트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여시 통/번역

    ※ 상기 활동에 대한 상세 증빙내역 및 산출물 필수 제출

    ※ 출장은 재도전기업대표또는 신청기업의 4대 보험 가입이력을 증명할수있는 임직원에한함

    ※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외부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가능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ㅇ (대상) 법인 설립 7년 미만의 ICT 분야 재도전기업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제품(양산 또는 출시 단계의 제품 및 서비스)

    또는 베타 서비스 버전을 보유하거나 국내외 서비스가 출시된 기업

    제외대상 ㅇ (제외대상)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자 또는 기업인 경우

    재도전기업 요건

    ① 재도전기업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또는 예정)

    ② 재도전기업인이 회사의 (공동)대표로 참여(예정)인 기업

    ③ 재도전기업인이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

    ※ 재도전 기업인

    : 폐업한 회사(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이사로 1년 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7 -

    라.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지원규모ㅇ (지원규모) 과제 당 최대 50백만원 한도 (10개 기업내외)

    * 기업의 현지화 프로젝트 구성(제안 내용 및 규모)에 따라 한도 내 최종 지원액 결정

    * 최대 한도 내에서 사업 내용 및 일정, 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선정방법ㅇ (평가위원회) 해외진출 및 현지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술·투자 전문가

    와 ICT 분야 글로벌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선정평가 절차)

    - 서류평가: 지원과제 서류검토를 통한 1차 사전평가 진행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 과제대상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지원 과제 선정

    ㅇ (평가기준) 지원과제의 출시 제품 및 서비스 글로벌경쟁력, 해외진출준비도,

    현지화계획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또는

    기업의 경우 신청(지원) 가능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예외 : 본 사업 수행계획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당해년도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에 기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받고 수행중인 자(기업)

    ▶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중소기업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8 -

    마.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신청ㅇ (신청·접수) 2017. 3. 2(목) ~ 2017. 3. 24(금) 15:00

    ㅇ (신청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내 온라인 접수

    - 공고안내 : 홈페이지내 ‘사업공고’에서 해당공고 신청서 양식

    관련 해당서류 다운로드

    - 신청접수 : 홈페이지내 ‘전산접수(하단위치)’에서 안내에 따라 필

    요정보 입력 및 해당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단계 >

    1단계(공고) 2단계(작성) 3단계(접수) 4단계(진행) 5단계(완료)

    첨부서류다운로드

    신청서류작성

    온라인 접수 제출완료 접수완료

    ※ 접수마감일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마감일 2~3일 전에 전산접수 완료요망

    ※ 기간내 모든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

    ㅇ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등

    일 정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www.nipa.kr) ▶

    신청·접수(www.nipa.kr)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적격성평가현지실사 ▶

    협약체결

    2.24 3.2~3.24 4월초 4월중 5월중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간평가▶

    사업수행▶

    최종평가

    5월중 (협약일~ 8~9월중 ~12.15) 12월중순

    ※ 추진일정은 내부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9 -

    바. 유의사항

    ㅇ (신청 재도전기업 유의사항)

    ㅇ (적격성 평가사항)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

    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7년도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지원 관련 유사

    사업에 기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받고 수행중인 자(기업)는 지원

    사업 및 수행계획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의3에 의거, 성실경영 평가에 불성실*로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⑤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기타 중소기업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50 -

    사.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출원및등록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