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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vol .124 제124호 2018 12 좌담·커뮤니티케어와 민·관협력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특별대담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동그룹홈의 날 제정됐다 인터뷰·이상열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장 니티케어와 민·관협력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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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vol.124

제124호 2018 12

좌담·커뮤니티케어와 민·관협력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특별대담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은 무엇인가?‘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동그룹홈의 날 제정됐다

인터뷰·이상열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장

좌담·커뮤니티케어와 민·관협력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특별대담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은 무엇인가?‘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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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12월 1일 발행인 서상목 편집인 설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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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문위원장 황진수 편집자문위원 김현훈 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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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C O V E R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6월부터 선도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시행 의의와 과제를 알아보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해본다.

NO.124

2018DECEMBER

‘하나 하나 모여 다시 한 가족’, 아동그룹홈을 지켜주세요 40나눔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나눔공동체 만들어가요” 42화보·2018 나눔대축제 “나눔이 희망이다” 44고령친화산업 육성 위해 규제 완화·제도 개선 필요 46기고·나는 ‘사회복지사’다 ⑫ 48“고귀한 사회복지사, 모두를 응원합니다”

화보·2018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 수상작 50새로운 미래 열어 줄 ‘희망의 씨앗’

자원봉사 현장을 가다 54

현장

F I E L D

세계 & 문화

W O R L D

미국, 여성·영유아 맞춤형 식품패키지 제공 60호주, ‘블루카드’ 운영해 아동 안전 확보한다 64일본, 아동관 기능 강화로 저출산 해소한다 66

문화

C U L T U R E

문학이 있는 여행 ⑫ 70순천, 작가 김승옥을 찾아 떠나다

세계·문학이 있는 여행 74러시아, 짧은 삶과 영원한 예술

건강과 생활 ⑥ 노년층 건강관리 78

정책과 이슈

P O L I C Y & I S S U E

기고·장애등급제 폐지와 쟁점에 대한 고찰 30‘2교대 근무 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 위반’ 34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해 고독사 예방 나선다 36기고·‘복지관련법’, 이대로 괜찮은가 ⑨ 38뿌리가 없다…법적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특집

S P E C I A L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특별대담 24“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정책이다”

인물

P E O P L E

인터뷰·이상열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장 56“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 실명예방으로”

인터뷰·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58“소통과 역량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협의회 만들겠다”

기고·‘지역사회 통합 돌봄’ 위해 의료·보건·복지 철저히 준비해야 04지역사회 도움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낸다 10좌담·커뮤니티케어로 가는 길…‘민·관 협력’ 넘어 상생지원으로 14커뮤니티케어와 제론테크놀러지의 결합, 시너지 높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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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세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커버스토리기고·커뮤니티케어 로드맵 의의와 과제

야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채

2026년을 맞아 당황해서는 안 된다. 로드맵이 필요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현 정

부에서 해야 할 일과 다음 정부, 그 다음의 정부가 해

야 할 일들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잘 만들

어 시작은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너도 나도 새로운 것만 찾아다닌다. 법을 만

들어도 실행을 위한 국가의 책임, 조직, 예산에는 전

혀 관심이 없다. 법이 있으면 무엇 하나? 지키지 않는

데…. 이전 정부에서 하던 정책은 신경 쓰지 않는다.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이 중요하다. 발표

된 커뮤니티케어는 작동 기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

려가 있다. 탈시설·탈병원 환자들이, 노인들이, 지역

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보건, 의료, 돌봄 등의 서비스

를 받는지 기전이 명확하지 않다. 의료와 복지가 어

떻게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 누가 이것을

조정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작동 기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돌봄체계가 작동

되는 기전을 만들어도 사회시스템, 생활문화, 생활

양식은 1~2년 사이에 바뀌지 않는다. 꾸준히 지속적

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의료-보건-복지 조정·연계 기전 개발 필요

노인 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체계를 제시

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에서부터 필요하다. 입원 환

자의 퇴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

시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기되어야 한다. 노

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

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분절된 사회서비

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보건의료 및 복지 사각지

대가 해소될 수 있다.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실제적인 연계를 할 것인지 보건과의 연계 실행 방안

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 발표에도 현장에서 서비스

간 연계를 저해하거나 칸막이화를 조장하는 복지사

업지침 일제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보호영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바우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의 유사서

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효율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노인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양

한 사업명을 가지고 정부 부처별, 그리고 복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1). 또한 장기요양 욕구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와 건강보험의 요양 병원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며, 급여 이용자 입

장에서도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요양

욕구가 낮은 재가 거주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돌봄종합서비스, 재가서비스 등 재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도 있다. 서비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노인

돌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과제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 서비스 양의 부족이나 적합한 서

비스 개발 부족 등과 같은 양적·질적 적정성에 대

한 지적도 있다2). 2013년 노인인구 규모를 고려

할 때, 노인요양서비스와 노인재가서비스는 노인의

10.2% 수준이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졌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재가급여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2010년

81.2점이었으나 2012년에는 72.2점, 2014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위해의료·보건·복지 철저히 준비해야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1단계인 ‘노인 커뮤니

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연두업무보고

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

부는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

고, 5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전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 회의

와 학회, 협회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져 현장의 의견

도 수렴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었다. ‘커뮤니티케

어’라는 용어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새롭게

수정했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0대 국

정전략의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해 포

용적 복지를 완성한다는 정치·정책적 무게도 늘렸다.

커뮤니티케어의 4대 핵심요소로 △주거(노인 맞춤

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

재생뉴딜) △건강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

의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

실’ 운영) △요양돌봄(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

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서비스연계(‘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

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

력(시군구))으로 정리해 각 분야별 균형을 맞추기 위

해 노력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많은 부분이 개선

됐지만 아직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는 ‘케어안내창구’로 바뀌었다.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지만 한편 다양한 주거, 보

건의료, 요양돌봄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작동 기전

이 미흡한 아쉬움도 크다. 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도

쉽지 않은데 4대 핵심영역의 통합적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두 알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앞으로 7년,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

회에 진입한다. 5명중 1명이 노인이다. 남은 시간은

적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현장, 전문가, 국

회, 정부가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전문분

야와 입장에 따라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시각이 다를

것이며, 따라서 준비해야할 과제를 도출하는방법도

다를 것이다. 이 글은 향후 과제에 대한 공유와 소통

을 목적으로 작성했다.

중장기 로드맵 수립 후 실행해야

소위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있다. 누가 무엇을 할 것

인지 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안, 우선순위 등이 검토되어

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모두의 관심이지만 우선 중

앙 정부가 방향과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물론 정부

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으며, 다양한 전문가, 이

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기초로 하

여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중장기 계획을 일부 제시했지

만, 보다 장기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준비해1) 이윤경·염주희·이선희.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 정경희.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 12

지역돌봄체계 작동 가능한 ‘기전’ 필요… 지속가능성 위해 제도화해야

04 05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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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은 보험제도

도입 이후 크게 증가했으나 주야간 보호 또는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급에 편차가 있으

며, 지역별 서비스 제공 규모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3).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이 사는 곳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문돌봄, 방문재활, 방문간호,

방문의료, 정기순회 및 수시 대응 방문 서비스, 복지

용구 대여 및 구입, 주택 개조 지원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 가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통소 데이

케어 서비스(목욕, 식사 등), 통소재활, 병원이나 보

건시설,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일상생활동작 훈련, 개

별 재활 사업, 단기입소 생활지원, 노인의 지역의 자

발적인 모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발표에도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케어매니저 등에 대한 품질관리, 커뮤니티

케어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발굴 및 적용을 제시하

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는 미래의 일

자리와 연결될 것이다.

주거시설 및 각종 장비, 이송 차량 등 신축 및 리모

델링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룹 홈,

치매 공동주거 시설, 단기체류(short stay) 시설, 데

이케어 센터의 경우 표준 주택 건축 및 시설 모델이

필요하다. 단기, 장기적 주택, 주거 환경 정책에 반영

해야 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치매노인 친화적인 주

거시설(데이케어, 단기입소 등)의 표준 모델 개발과

기존 시설(병원, 요양시설 등) 리모델링 표준 모델이

필요하다. 이동불편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이동 차량

(신규 모형 및 시설 개조 모형) 개발과 커뮤니티케어

관련 각종 장비, 설비, 비품, 노인 안전 및 이동 모니

터링 장비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되어야 한다.

전문성 갖춘 다양한 인력 필요

인력의 질적 수준이 곧 사회 서비스 수준이다. 훈련된

인력을 생산, 배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시설화,

탈원화를 할 경우 다양한 인력이 더 소요된다. 현재의

입원, 입소 중심의 서비스를 벗어나 지역과 대상자 특

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

동하는 인력이 증가해야 한다. 최근의 고용, 근로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커뮤니티케어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병사 등 다양한 인력이 병원, 시설, 가

정, 지역사회에서 같이 만나고 일해야 한다. 병원의

사회복지사는 매우 적으며 제한된 역할만을 하고 있

다. 가정을 방문하는 의사는 거의 없으며 모두 진료

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직종이 지역사회

에서 같이 연결되어 일해야 한다. 모두가 하나의 팀

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를 중심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케어매니저의 필요에 대

해 언급하고 있다. 제공 주체(지자체 주도형, 공공형,

민관 협력형 등), 역할 범위(종합적 욕구 사정, 서비

스 결정, 평가 등), 법적 권한의 수준 등에 대해 검토

하는 정도이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하다. 다

양한 서비스를 조정·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주거 등의 다학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거 및 생활환경을 위한 △설비·장비·비품 △이송차량

△안전 및 사고 모니터링 장비 및 비품 등을 개발하

여 지원해야 한다. 이런 분야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

을 검토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준비 위한 연구·개발 선행돼야

커뮤니티케어의 대상 집단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의, 추계가 필요하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노인을 다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정 질환, 특

정 조건(기능상태)을 갖는 사람을 할 것인지, 언제까

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그런데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 노인 돌봄 서비

스의 우선순위, 시급성뿐 아니라 실행 가능성, 재정

적 조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공급기관별 서비스 종류는 1개 공급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

다. 그러다 보니 제공되는 서비스와 시설현황 통계에

서비스 단위별 통계와 시설 단위별 통계가 혼재되어

제시되는 문제가 있다4).

따라서 향후 노인인구 규모 증가, 노인인구 특성 변

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량 확대를 위해 기초

자료의 생산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커뮤

니티케어 요구 조사를 해야 한다. 병원 및 시설에 입

원, 입소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적 요구도, 사

회적 입원 및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요구도,

지역복귀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이

런 조사는 지자체 및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포함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요구도, 장애요인을 파

악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및 서비스 모델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친화형, 미래 주택 및 시설 환

경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고령 친화 주택(일반 노

인 그룹홈, 치매노인 그룹홈, 장애인 그룹홈 등), 주

장애인·정신질환자 위한 커뮤니티케어 준비해야

이번 발표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였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상자별 요구되는 서비스

의 차이가 있다. 정신질환, 장애인에 대한 커뮤니티케

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무엇을 공통적인 것으로

하고 무엇을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구성할 것인지 구별

해야 한다. 탈시설, 탈병원, 지역사회 거주 공간의 확

보 및 생활지원 등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대상자의 특

성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서비스도 있다. 시설 아

동의 경우 우선 전면적인 탈시설화가 필요할 수 있다.

주요 정신질환자의 경우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

갈 수 있는지, 가족과 같이, 지역주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특성, 장애의

특성에 따라 데이케어, 방문, 시설 입소의 요구도가

다를 것이다. 장애가 심한 경우 처음부터 독립적인 생

활이 불가능해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

다. 지역적 특성, 역량, 자원을 고려해야 된다.

지자체 예산지원 방안과 실행 역량 강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는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는 집이나 내가 살던 동

네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원이 개발되고

연계되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일

본의 니키류 교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해 전

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

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네트워크’라고 한

다. 즉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의 포괄화, 지역

3) 정경희, 강은나, 이윤경, 황남희, 양찬미. 노인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6

4) 이윤경·염주희·이선희.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5) NIKI Ryu. 일본에서의 최근 의료제공(병원) 제도 개혁과 논쟁. 2018.3.23 NECA Annual Conference 자료집

〈표〉 대상별 서비스 종류

구분 서비스 종류

입소 및 거주 지역사회 보건, 복지시설, 치매 공동주거 시설, 노인 그룹홈, 장애인 공동시설 등

단기체류 단기 입원, 입소 가능한 보건, 의료, 복지 시설

데이케어 회복 재활, 허약 노인, 치매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

재가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간병, 방문요양, 방문생활지원 등

0606 07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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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강조했다5). 중앙 정부의

기준과 지침의 제시는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

는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논의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의 재정 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이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되어 매우 중

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도의 재정적 검

토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그 핵심에 두고 재정 전

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도 재정 조달, 재원 분담 원칙·방식

(중앙정부-지방정부, 조세-사회보험 등)과 함께 지자

체에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케어 달성에 필요한 재정

적 책임과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급여는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과 재정 부담을 모두 담

당하고 있어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정적 유인이 존

재하지만, 의료급여가 아닌 다른 노인의 경우 이런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다. 포용적 복지에서 추구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가 장애인, 치매 노인, 정신질환자를 배제하

지 않아야 한다. 우리 마을에 노숙자들이 다니면 불안

해 신고하고,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집보다는 시설, 병

원에 들어가 있어야 안심한다. 그런데 병원이나 시설에

가면 그 비용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노인, 치매, 장애

인들이 지역에 오면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

다.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탈시설화, 탈원화

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받아들일 기전이 없다.

지자체에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량과 직접 관련된다. 커뮤니티케어 재원은 고유한

개별제도 재정에 더하여 커뮤니티케어로 인한 비용

절약분에 기반을 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기여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조금을 합한

커뮤니티케어 재량자금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

다6). 기존 제도와 법 개정, 재정 당국의 설득 등 난제

가 많지만 좋은 제안이다.

다행이다. 국회의 관심도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본 후쿠

오카현을 시찰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방

문의 목적은 노인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와 자료

를 조사하고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

는 것이었다. 시찰단은 단장인 이명수 위원장과 기동

민·김상희·남인순·맹성규·신동근·윤일규·정춘숙 의

원(더불어민주당), 김순례·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등이었다.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증가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법안심사소

위를 열어 왕진에 대해 진료비를 더 줄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구 고

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왕진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를 위해서라도 방

문 의료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

어 추진 계획에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

함시켰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도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된 개별 법률을 개

정할 것을 포함시켰다.

노인은 받기만 하는가? 노인은 모두 돌봄의 대상인

가?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삶을 지원하는 것이 커

뮤니티케어이다. 필요한 모든 생활지원을 받는 수동적

대상인가? 보편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자면,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조건, 어떤 대상자, 어느 정도까지 돌봄

이 필요한지 정해야 할 것이다. ‘활기찬 노인의 삶’, ‘적

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케어가 되어야

한다. 국가 및 사회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독립적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과 개인의 노력도 중

요하다. 커뮤니티케어는 이제 시작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급히 서둘러 될

문제는 아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6) 석재은. 커뮤니티케어 목표와 전략. 2018. 10. 25 커뮤니티케어 연구 모임 발표자료

08

Page 7: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pdf.bokjitimes.com/124_bokji/12484.pdf · 2019-01-14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특별대담 24 “일자리

커버스토리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고 노

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등도 케어안심주

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

스 연계를 확대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

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일상생활 동작에 어

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 퇴원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

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

다. 집수리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

용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며,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

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

치를 융합하고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고령

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

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

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

복지·건강·돌봄 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반 방문건강·방문의료 강화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

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

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2011년 서울대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

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

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

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

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지역사회 도움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낸다

# 60대 중반 남성이 혼자 살고 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하고 다리가 골절된다. 5주간 입원치

료를 마쳤지만 퇴원 후 혼자 밥 먹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퇴

원을 늦추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간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례다. 퇴

원 이후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상황에 따라 필요

한 자원을 안내·연계해 줄 사람이 없다. 몸이 아파 거

동이 쉽지 않은 환자가 스스로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자원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준비 없이 퇴원해 집으로 돌

아가 상태가 악화되거나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구축되면 이 환자의

퇴원 후 생활이 달라진다. 입원 초기부터 병원 사회

복지팀에서 각종 지역복지기관·자원과 연계해 퇴원

계획을 수립한다. 입원치료 후 퇴원할 때가 되면 케

어안내창구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신청을 대

행해 준다. 퇴원 전 살던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

수리를 마쳐 다리 골절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한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전이라도 퇴원과 동시에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등급을 받은 후에

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

획이 발표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월 20일 국무회

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중 노인을 중심으

로 수립됐으며, 향후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은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한다. 노인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

록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집으로 찾

아가는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한다. 퇴원 후 건강

관리가 필요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환자

의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

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을 구축해 나간다.

이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먼저,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

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

케어안심주택 확충·방문의료 강화 등 2025년까지 돌봄 기반 구축

〈그림 1〉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체계도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퇴원 노인

(돌봄 필요)

복귀

필요시 방문의료

방문 건강

주민건강센터케어 안내창구

(읍면동)

퇴원전서비스 연계 의뢰

퇴원 전● 퇴원계획 수립● 케어 연계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연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10 11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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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보건

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 해소에 나선다. 무엇보다 현

장 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각종 복지사업지

침을 일제 정비해 각종 복지 사업 간 연계를 저해하

는 걸림돌을 없앨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 중

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한

다.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

를 운영하고,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

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지역케어회의는 지역 여건에 맞춰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도사업을 실

시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한 후 우수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

력도 보강한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연계해 지

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 전담인력을 확충한

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명예 사

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 등 민간

의 우수 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

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

이다.

이 외에도 사람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

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의 민·관 복지

자원과 각종 서비스 등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

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해 다

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안내·연

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선도사업 실시…최적의 모델 찾아 나서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6월부

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선도사업을 실시

하는 지자체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운영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

으로 교육·훈련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시행과 동시

에 지자체별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

도 실시한다.

또한,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

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

으로 기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일제히 정비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

률을 제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해 커뮤

니티케어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는 전국적으로 일

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

는 법·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며 “선진국

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

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

해 지역 자율형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관 협력 전달

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

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

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해 추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

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

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리 | 편집팀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

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

고 현재 66개소가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

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250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

한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

으로 찾아가 진료·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

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할 계획이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도

2022년까지 3만개, 2025년까지 4만8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대학에서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건

강유지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

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

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퇴원 시 종합적인

환자 평가, 방문치료·환자관리계획 수립, 방문의료

제공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까지 지원할 예정

이다.

재가 장기요양·돌봄서비스 획기적으로 확충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

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

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

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

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

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전동침대 등 보조기기

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지원한다. 또

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

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

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 만족도를

제고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

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

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

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식사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

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 등의 통합서비

스를 제공한다.

돌봄 대상자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제공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를 돌봄 대상자 중심

으로 전환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

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

〈그림 2〉 돌봄·요양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지원 개요

주간 보호

주택 개조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식사 배달 등사례관리 등

재가 돌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등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재가 돌봄

재가 장기요양서비스기관종합재가센터

이동통신사

12 13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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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좌담·커뮤니티케어와 민·관 협력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을 발표하고 내

년 6월부터 선도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월간 〈복지저널〉

은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에는 송정부 상지대 명예교

수, 정지현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주민복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이승희 대구시사회복지

협의회 사무처장, 전일광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사

회는 김민우 〈복지저널〉 편집장이 맡았다.

사회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1단계로 ‘노인 커

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초고령사

회 진입을 앞두고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

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커뮤니티케

어 계획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해달라.

송정부 교수 이번 계획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병원

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

회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한 그 과정에

서 협의체와 협의회, 민간단체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

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건과 의료가 중심이 되어 서

로 융합되어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추진하

게 되는 선도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승희 사무처장 커뮤니티케어 추진은 찬성이다. 그

런데 아직 현장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도

하는데 전달체계 상에 보건과 복지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 자율성에 맡긴다는 부분도 우려된

다. 영국과 일본, 스웨덴은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계

획하면서 의료부문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스

웨덴은 아델(ADL, Active of Daily Living)개혁을

통해 지자체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를 하나

로 묶어 8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복지·의료서비

스를 제공했고,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 전에 의료 개

혁을 실시했다. 이런 준비과정이 있어야만 지자체 책

임이 강화되면서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기

반이 구축될 수 있다. 현재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주민복 회장 ‘커뮤니티케어가 과연 새로운 정책인가’

에 대한 의문이 든다. 기존의 정책을 세련되게 포장

해 놓은 느낌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다양한 욕구를 가

진 사람들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가 관건

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안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다. 느리게 가더라도 민과 관이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좀 더 확실한 체계를 구축한 후에 정책을 강화해나

가면 좋겠다. 분명 통합 돌봄은 필요하다. 다만, ‘어

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서울시만 보더라

가 떨어지는 것 같다.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

호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등이 관

건이다. 기본계획을 보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

이 든다. 동료 사회복지사들도 같은 생각이다. 다

만,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 중증

증으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다. 장애인, 아동 등

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노인에

국한하고 있어 정책 추진 본연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 같아 아쉽다.

전일광 사무국장 ‘지역중심의 포용적 서비스’를 국가

정책으로 가져가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 유럽과 일

본연수를 다녀오면서 그 필요성을 느꼈고 충분히 공

감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라는 생각이다. 준비된 행정체계, 인력, 자원 등

이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

를 것이다. 국민의식이나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도 관건이다. 맞벌이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려운 어

르신을 돌본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유럽과 일본의 지역 단위 케어시스템 바탕에는 국민

들의 인식, 자원, 행정적 뒷받침이 있었다. 기본계획

보완이 필요하고 선도사업 역시 지역 특성에 맞게 진

행되면 좋겠다. 무엇보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캐물어야 한다.

주민참여 이끌어 내고 지역별 편차 해소해야

커뮤니티케어로 가는 길… ‘민·관 협력’ 넘어 상생지원으로

정지현 팀장 현장에서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에

‘보건’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보

건 인프라나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

아 아쉽다. 기본계획에는 커뮤니티케어가 ‘지역 자율

형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큰 틀을 정해 놓고 민·

관협력,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등은 지자체의 몫으

로 남겨져 있어 그 부분 또한 아쉽다. 지역별로 복지

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 준비단계도 일본 등은 오

랜 기간 민간단위의 토론이나 각 주체별 역할을 고민

해왔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과연 동주민센터, 요양센터, 각 병원 사회복지팀 등

의 역할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 걱

정이다. 복지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돌봄’이라는 공

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보건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

지 않다는 생각이다.

장영신 실장 세계적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된 주요

배경이 고령화다. 고령화로 의료예산이 확대되다 보

니 중앙정부에서는 감당이 안 돼 지자체 책임을 강화

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거다. 선진국들은 고

령화사회를 기점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기까지

평균 15년 이상 준비했는데 우리나라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민간의 역할, 서비스 제공주체 및 방법,

대상자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

니티케어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함께 협력해서 가야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앞두고 민·관 협력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을 마련했다. (왼

쪽부터) 주민복 회장,

정지현 팀장, 송정부

교수, 장영신 실장, 전

일광 사무국장, 이승희

사무처장.

14 15 복지저널 December 2018

Page 10: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pdf.bokjitimes.com/124_bokji/12484.pdf · 2019-01-14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특별대담 24 “일자리

론의 장을 만들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수렴을 제

대로 하고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장영신 복지부와 협력해 민·관 협력을 방향으로 다

섯 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을 개최했다.

특히, 3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

의료단체,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현장전문

가 50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참여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

할 뿐 협력과 합의점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중

앙협의회 입장에서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지자체

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활동계획

은 협의회가 세운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

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면 지자체-협의체-협

의회가 실행계획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의체 실무분과에 커뮤니티케어분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협의회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되면 커뮤니티케어 실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

을 것이다.

사회 커뮤니티케어 중점 추진 과제로 지역케어회의

등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민·관 협력 필

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접점부터 재입

원을 막기 위해 대상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국가적

으로 볼 때 고령사회의 의료비절감은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기관 별로 느끼는 온

도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다. 각 지자체별로 고민하

는 부분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실무자와 논의

해야 한다.

이승희 대구시의 경우 현장에서 아직 커뮤니티케어

가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추진

에 사회복지관이 중추기관으로 들어와 있어 대구시

사회복지관협회의 관심은 크다. 나머지 현장은 탈 시

설 문제로 접근하면서 ‘시설이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되고 있다. 복지부 사업인지, 행안부 사업

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서비스원, 커

뮤니티케어 모두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으니 천천히

하자’는 입장인데, 정부가 추진하다 보니 ‘새로운 일

감 생겼네’라는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

도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보완하

지 않으면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수준에서 끝날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전일광 수원시는 협의체와 협의회가 가장 유기적으

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다. 협의회는 복지를 생

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민간단체고, 협의체는

정책제안과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구조

다. 커뮤니티케어가 발표됐을 때, 민간에서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았다. 민간에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다. 다만, 민간은 현재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그 위치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주민복 커뮤니티케어가 잘 추진되려면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야 하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

의체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10년 동안 지역사회

자원을 구축해 왔고 무엇보다 지역현황에 대해 잘 파

악하고 있다.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커

뮤니티케어센터를 새롭게 만들기보다 협의체 기능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성동구

의 경우만 보더라도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해 협의

체와 논의한 적이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세

우면 지원해 줄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민간의 의

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의문이다. 일방적으로 추진

하면 거부반응이 생기게 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

량으로 맡기기 보다는 지자체가 제대로 할 수 있게

기준, 방식, 절차 등 기본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공

도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듯한 느낌을 받

았다. 정책을 세우고, 실행이 순조롭지 못하면 비슷

한 정책을 또 내놓는다. 그러다 보니 전달체계 관련

정책이 다원화되고 중복되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회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케어 필요성에는 다 동의

하는 것 같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엿보였다. 각 지역마다,

주체마다 의견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송정부 커뮤니티케어는 네트워크다. 기본계획에는

‘사람중심의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이

없다. 법, 행정, 재정, 인력 등도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지역별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다 다른데, 그에 맞는 네트워크로서의 커뮤니티케어

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다. 현재 기관별로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회가 진행되

고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뿐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

쉽다.

정지현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니

다. 기존의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돌봄’을 키워드

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 성급한 면은 있지만 ‘누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살던 지역에서 지낼 수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

“대상자 선정 기준 결정부터 현장 실무자와 논의해야”

정지현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지역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고민해야”

송정부 상지대 명예교수

16 17 복지저널 December 2018

Page 11: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pdf.bokjitimes.com/124_bokji/12484.pdf · 2019-01-14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특별대담 24 “일자리

라 제도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

원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기관은 정체된 부분은 없

는지, 확대할 서비스는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민과

민의 연대는 민간의 대표기관인 협의회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관과 관의 관계는 공공기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민·관은 협의체가 조정역할을 하면 삼각구

도가 이루어질 것 같다. 동협의체는 지역주민을 대

표할 수는 있는 조직이다. 지역주민이 네트워크 되어

있는 동 협의체를 통해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

회보장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커뮤니

티케어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등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

지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교

체를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프로젝트에

는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이 오래 있어야 한다. 지역사

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최

소 4~5년 이상 한 명의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사업

을 이끌어야 한다.

장영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제 협력이 아닌 상생지원 체계

로 바뀌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협의회 역할과 민

간의 역할을 지역복지공동체로 본다. 과거의 새

요성에 대해 말해 달라.

송정부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

지’가 중요하다. 과거 두레, 품앗이를 현대화해서 서

로 돕고 살 수 있는 방안 즉, 공동체의식과 공동사회

의식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를 ‘누

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주시 흥업면에서는 얼마 전 ‘흥업면 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만들었다. ‘우리 동네에서는 커뮤니티케어

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작은 마을

단위에서부터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런 모임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지반상

회를 부활시켜 커뮤니티케어의 최일선 조직으로 만

들면 좋겠다. 또 사회보장급여법의 사회보장위원을

활용해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역할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승희 대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집중하

고 있다. 민·관 협력 브랜드사업으로 ‘읍면동이 의료

까지 찾아가서 보듬는 감동복지’라는 의미의 ‘동의

보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 파트너로

잘 구축되어 있으며, 민·관 합동사례관리 거점은 사

회복지관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민·관 합동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의 ‘지역

케어회의’와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대구시가 전담인

력을 한 명씩 배치해 사례관리 전문인력으로 활용하

고, 활동을 위한 전기차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좋

은이웃들 사업에서 착안해 복지소외계층 발굴사업

인 ‘찾아주세요! 찾아갑니다!’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

다.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는 맞춤형복지 팀장과 팀

원, 사례관리사 등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복지종사자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

민복지교육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런 사례

를 통해 지역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필요성

을 인식해 앞으로 지역협의회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한다.

정지현 서대문구는 동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고 2013년부터 동주민

센터에 방문간호사를 한명씩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민·관 사례관리 협력단과 구사회복지협

의회가 생겨 지금은 민·관 협력 행사 대부분을 협의

회가 추진하고 있다. 동복지허브화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종착점은 ‘복지공동체’다. 복지공동체를 위

해 관이 다가가면 민에서 받아들이는 게 사실 녹록

치 않은 현실로, 그 가교역할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해

주고, 기관은 협의체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삼각구

도로 협의회-협의체-구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최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을

돌보고 마음을 돌본다’는 ‘마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 조직화를 위해 핵심리더를 양성했고, 핵

심리더가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진행했다. 많은 기관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중앙의 조정이 필요하고 관에서 다

가가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중간조직이 다가가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간조직인 협의회 등

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일광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26곳에 협의

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자기 것만’이라는

닫힌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넘어가면서

파이가 늘어남에 따라 협의회와의 협력을 한층 바

란다. 수원시협의회의 경우 시와 연계해 다양한 위

탁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관변 단체라는 시선도 있

다. 이제는 협의회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협의회 이사의 80% 이상이 복지기관·

시설장이다. 협의회가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역할

을 하려면 ‘복지’만 가지고는 어려워 보인다. 협의

회는 민간의 대표성을 띠고 소통과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중앙협의회의 역사가 60년이 넘

었고, 시·도와 시·군·구협의회도 수 십년이 되었다.

협의체도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데이터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기존 사업 등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역네트워크기능이 강

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복 관의 역할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

“지역 편차 해소 방안 고민하고 수행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돼야”

주민복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 필요… 협의회가 그 중심에 있어야”

이승희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18 19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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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운동, 상부상조 정신처럼 현재 시점에서 지

역복지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협동

조합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

라 면단위만 가도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

정이다. 이를 관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데 소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체제로 간다면 지역사회의 경제,

노노케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점점 희박해지

고 있는데 향후 사회적 협동조합체제가 복지 분야

에서 많이 생성된다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는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원하는 모습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조언해 달라.

송정부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과 범위, 방법을 정리해

야 한다. 케어에 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다. 협의체

와 협의회가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만들

어야 한다. 협의회 입장에서 전국에 시·군·구 협의회

를 조직해 민간 사회복지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 원주시협의회의 경우 5~6년 전부

터 의사들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 빈곤대상자를 위한 의사의 모임이라는 ‘빈의자

의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동네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어떻

분에 초점을 맞춰 홍보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동

사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건지, 더불어 사회

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필요하다. 기본계획에

재가서비스 제공현황 중 우리나라만 식사배달, 이동

지원, 안전알람 등이 없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편의

사회서비스가 새롭게 들어오는데 일상편의 사회서

비스에 대한 총량조사나 현황 등이 전혀 준비가 되

어 있지 않아 보인다. 사회적 기업은 주로 일상사회

서비스가 들어가게 될 텐데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공공

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나 선정과정도 지역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시대적 흐름이긴 하지만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문제 역시 커뮤니티케어를 시작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은 장기요양 수급률이

11% 수준인데 우리는 왜 8%에 머물러 있는지 등 현

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

요성이 있다.

주민복 좋은 제도이고, 필요하고, 해야 한다면 ‘같

이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겠다. 현재 커뮤니티케

어는 그림은 예쁘게 그려졌는데, 받쳐줄 수 있는 기

반이 없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이 만들어 진다

고는 하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할지

게 도와줄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면 좋겠다

전일광 지방정부차원의 커뮤니티케어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

정부차원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책임과 의

무를 지닌 공공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민간은 커

뮤니티케어 본질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

다. 결국 커뮤니티케어는 모든 국민들과 공명이 되

는 사업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면

서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커뮤니

티케어가 더 빨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이승희 보건과 복지가 상호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

럼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구형 커뮤니티

케어를 인식시켜야겠다는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시

담당자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이런

노력이 거듭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역주

민을 위한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일이 아닌 ‘내 일’이라는 인식을 해

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협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정지현 정책은 심플해야 한다. 내년에 선도사업을

추진하면 그 이후에 평가가 나올 텐데, 변화되는 부

도 고민해야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지역 편차에 대

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를 수

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체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장영신 정책이나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일시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에도 커뮤니티케어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우려스

럽다. 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상

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전

달체계를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 커뮤니티케어

법률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영국처럼 제정된 법률

을 기본법으로 갈 건지, 일본처럼 개요보험 안에

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정이나 지침, 또는 관련 법

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

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

한 부분이다. 정부가 요율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보

험료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

요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이 고령친화산업을 활

성화하는데 연동되어야 한다. 정체되어 있는 복지

용구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재가서비스에 큰 제

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리 | 곽대경 기자

“전달체계 혁신하고 책임과 의무 지닌 공공인력 배치해야”

전일광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컨트롤타워 필요… 기존 전달체계 충분히 활용해야”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 21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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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커뮤니티케어와 제론테크놀러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우정 실버산업전문가포럼 회장은 “노화단계의

사람을 대상으로 나이에 따른 변화, 삶, 환경과 사

람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고 그들의 제반 문제는 물

론 권리와 욕구를 파악하며 인문 사회과학과 기술을

동원해 다양한 해결책과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노후의 삶과 기술의 융합적 연

구 프레임웍,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다.

이어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이

‘한국의 돌봄 로봇 및 기술 개발 방향’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송원경 과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돌봄 수요를 증가시킴은 물론 자립지원에 대

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

히 WTO 자료에 의하면 75세 이상인 경우 50% 이

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고령화와 장애인구의 증가

는 유기적이며 이들에 대한 돌봄도 복합적으로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노노

케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는 지

적이다.

그는 “개인적 자유의 속박과 육체적·경제적 스트레

스로 인해 노노케어는 부양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

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부양자는 고령화로 인한 건

강 악화, 경제적 부담감 등의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돌봄’이 아닌 ‘돌봄 기술’을 도

입해 △스마트 와상 모니터링 및 코칭 △이승보조 이

동지원 △욕창예방 및 자세변환 △배설지원 △목욕

지원 △식사보조 등 ‘스마트 돌봄 로봇 시대’를 만들

어 가겠다는 것.

송 과장은 특히 재활기술 서비스기반 구축방안으

로 △돌봄·재활기술 집중투자 △병원 및 가정 등 2가

지 트랙 연구 추진 △수요자와 함께 연구 실시 △통

합적 접근을 통한 돌봄·재활기술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3Community·3Care’의 종합적 정책 추진 필요”

‘커뮤니티케어와 고령친화사업’을 주제로 발제

한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3Community와 3Care’를 조합한 종합적 정책 추

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Community는 △지역사회에서의 돌봄(care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care by

the Community) △지역분권화(decentralization),

3Care는 △보건의료서비스(medical&health) △사

회서비스(sociol care)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에 의해, 개인의 보

건의료는 물론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

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자아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케어의 로드맵이기

도 하다.

장 실장은 커뮤니티케어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안도 내놨다.

그는 “고령친화산업 거버넌스 확립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고

령친화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

합동 고령친화산업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범부처

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완화

하고 △고령친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고

령자 맞춤형 서비스 및 돌봄제품 개발 발전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 | 이경하 기자

커뮤니티케어와 제론테크놀러지의 결합, 시너지 높인다

제론테크놀러지가 뜨고 있다.

‘제론테크놀러지’는 노년을 뜻하는 제론(Geron)

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러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노인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에 대한 기능보완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

고 안전하게 독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과 디자인을 총칭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

럽, 일본 등에서 활발히 논의·활용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제론테크놀러지 엑스포&포럼 2017’이 개최되

며,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8~9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 제1

전시관에서 ‘시니어 돌봄과 제론테크놀러지’를 주제

로 두 번째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틀간 열린 포럼은 △시니어 돌봄을 위한 감성&

기술 △제론테크놀러지 기업가정신, 혁신, 비즈니

스&시장 △노년학과 기술의 융합적 연구, 현황과

방향 △인지·치매케어를 위한 제품&서비스 △제론

테크놀러지, 그에 의해, 그를 위해, 그답게 △커뮤니

티케어와 제론테크놀러지 등 총 6개 세션으로 진행

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주요 골자로 한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내놓은 가운데, 커뮤니티케

어와 제론테크놀러지의 결합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세션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 수요 증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재활원, 실버산업전문가포

럼이 공동주최한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성공적 커뮤

니티케어를 위한 제론테크놀러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럼에 앞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개회

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최근 인문

과 기술의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술과 노년이

융합된 제론테크놀러지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와 제론테크놀러지의 결합은

어르신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오늘 국제포럼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

뮤니티케어 정책이 우리사회에 조기안착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고령친화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필요

제론테크놀러지와 커

뮤니티케어의 결합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22 23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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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상목 회장 만약 증세를 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스티글리츠 교수 먼저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

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상위층이 각종 조세상의 특

혜를 활용해 실효세율이 중산층보다 낮은 모순이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상위 소득층만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특혜를 과감히 제거해 공평한 조세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서상목 회장 교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득분배의 악

화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관해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

(Thomas Piketty)는 자본세(capital tax)의 도입

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스티글리츠 교수 대체로 동의한다. 소득과 부(capital)

고 생산과정에서 별 기여를 하지 못해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들이 바로 이런 계층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트럼프 현상’은 이들에 의

한 불만 표출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스티글리츠 교수 대체로 동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적극적 노

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 도시에서 거리를 청소하고, 쾌적한 공

원을 만들며, 노인과 어린이를 돌보는 등의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야 하는데,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불가

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정부의 역할이 축소돼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노벨경제학상 수

상자이자 ‘경제성과와 사회 발전 측정에 관한 고

위 전문가 그룹 보고서(Report of the High-

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만나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서상목 회장 다시 만나서 반갑다. 교수를 처음 만난 건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로 기억한다. 이후 세계은행 부총재직도 수행했는

데 미국정부와 국제기구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당국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

기 바란다.

스티글리츠 교수 무엇보다도 큰 문제에 집중하라는 조

언을 하고 싶다. 현재 미국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

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층의

생활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

은 경제발전이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마존 등 대기업들은 경

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사

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들이 한 명의

아이만 낳으려고 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혼

율의 증가로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정책과

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 정책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분배 양극화, 기업의 역할, 저출산, 가족해체,

기후변화에 역점 두어야

서상목 회장 ‘사피엔스(Sapiens)’의 저자 유발 하라리

(Yubal Harari)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문제로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주최로 ‘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하는 ‘제6차 통

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영국제관계학 교

수, 앙켈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라우렌틴 네덜란드 왕자빈,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 등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주요 석학,

OECD 등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

수와 서상목 회장이 지

난 11월 27일 복지와

일자리를 주제로 대담

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조세제도와 기

업의 역할, 최저임금제,

삶의 질 지표 개발 등

다양한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특집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조지프 스티글리츠(J. Stiglitz) 컬럼비아대학 교수 특별대담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정책이다”

24 25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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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총생산의 5%가

죄수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할 것

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상목 회장 본 인 은 복 지 ( w e l f a r e ) 와 경 제

(economics)의 융합이라는 의미의 ‘웰페어노믹스

(Welfarenomics)’라는 책을 한국어로 출간했다. 이

책의 부제는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이다. 이 책은 전략 수립과 집행 부문에서 정부의 역

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중국 간 통상마찰은 당분간 불가피

서상목 회장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스티글리츠 교수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항상 ‘넘버 원(number one)’이었기 때문에

‘넘버 투(number two)’가 되고 싶어하진 않는다.

이 과정에서 새로 부상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

는 중국과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마찰은 불가피하

다. 그러나 미·중 간 마찰은 정치나 군사 분야보다는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더욱 치열할 것이다. 과거 소

련과는 국제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냉전(cold war)’

이 진행됐으나, 이제 중국과는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냉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중 간 냉

전은 현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는 미국

과 중국 간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상목 회장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

이 크게 양보하는 것으로 무역 전쟁이 마무리될 가

능성은 없나?

스티글리츠 교수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 역

시 미국에게 큰 양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공

지능, 통신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가 중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게도 중

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이다. 만일 미국이 중

국에게 인권문제를 거론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역사

를 언급하면서 흑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어왔다는 사

에 대한 누진적 세금 부과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소

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반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수입이 적은 비서가 수입이 많은 회장보다 실효

세율이 높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

으로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

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예외는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최상위층에게 세제특혜를

주는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제도, 소득과 부(富)에 대한 누진세제로 개편돼야

서상목 회장 최근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스티글리츠 교수 소득을 보장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보

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

인, 장애인 등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특별 프로

그램을 만들어 비록 다른 사람보다 적은 임금이더라

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정소득을 보

장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서상목 회장 경기불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

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

미스트(Economist)는 ‘다가오는 불황(Coming

Recession)’이라는 특집을 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스티글리츠 교수 경기순환 측면에서 미국경제가 현재

최고점에 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그 결과 미국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오고 있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3%에서

1%로 하락할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예측 불허라

는 점이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나란히

서있어도 내일은 북한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다

고 생각한다.

“삶의 질에 대한 지표화 노력은 각국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복지 프로그램을 일자리와 연결시키고 사회혁신 개념과

경영원칙을 복지분야에 도입해야 한다”

서상목 회장

“복지 프로그램을 일자리와 연결시키고 사회혁신 개념과

경영원칙을 복지분야에 도입해야 한다”

서상목 회장

26 27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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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복지 프로그램을 일자리와 연결시키

고 사회혁신 개념과 경영원칙을 복지 분야에 도입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기업은 하나의 공동체…사회적 책임 다해야

스티글리츠 교수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좋은 아이

디어라고 생각한다. 나는 최근 ‘다시 살펴보는 복지

국가(The Welfare State Revisited)’라는 저서

를 발간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서 회장의 생각과 유

사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업은 하나의 공

동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업공동체에서 ‘사회

적 책임’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

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애플(Apple)사는 CSR

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업에 비해 임금수준도 낮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CSR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종업

원에게도 제대로 된 급여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기업의 CSR 활동은 위선적 행동이라는 비난

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서상목 회장 그래서 요즘 기업 활동의 경제적 가치

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공유가치 창

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이 포터

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회사경영의 투명성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서상목 회장 오늘 한국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OECD

주최 ‘삶의 질 세계포럼’에서 교수께서 그간 개발한

새로운 지표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기 바란다.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해

스티글리츠 교수 지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각

국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OECD가 삶의 질에

(Porter)와 크래머(Kramer)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

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더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

느 식품회사는 건강식품을 만들고 싶지만 경쟁식품

회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당분이 많은 식품을 만

들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이 회사 역시 당뇨를 유발

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 차

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장기능

만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

향으로 인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상목 회장 한 국 정부 는 이른바 ‘소득 주도성장

(Income-led Growth)’ 전략을 채택하면서 최저임

금을 큰 폭으로 올렸는데, 최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

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되고 있어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최저임금제, 제도 자체보다 속도와 유연성이 문제

스티글리츠 교수 한국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조심스

럽다. 다만 최저임금제는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

라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는 최저임금이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되

는데 이제까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한국에

서도 최저임금을 지역별 차등을 두는 등 탄력적

인 방법을 채택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

을 것이다.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에 추

가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

관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로 나선 이유이다. 우

리는 불평등, 사회신뢰, 사회적 안정 등 과거에 지

표로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지표화하는데 역

점을 두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

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 조치들이 선진국에서 추진

되고 있는데,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지표화 노력

은 각국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

가 될 것이다.

서상목 회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어

서 고맙다. 또한 한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관한 고견

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감사한다.

정리 | 편집팀

재무 및 정보경제학 분야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의 경제학자이

자 2001년에 정보 비대칭성 시장에 관한 연구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으로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국제관계학 교수

로 재직 중이며, 미국 예일·프린스턴·스탠퍼드대학 및 영국 옥스퍼드대

학 교수 등을 거쳐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엠허스트대학 학사 및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를 받았고, MIT에서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의 지도로 1967년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조교수가 됐다. 27세에 예일대 정교수가 되었고 이후 미국 스탠퍼드대학

과 영국 옥스퍼드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36세 때 뛰

어난 연구 업적을 남긴 40세 미만 소장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예비 노

벨상인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다.

조지프 교수는 경제학에서 ‘위험(RISK)’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제학 연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IMF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아시아 대상 국가들에게

자본개방과 고금리, 그리고 긴축재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조지프 교

수가 IMF와 미국 재무부를 맹렬하게 비판한 일화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바다.

2002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외환위기 극복에 대한 공로로 은탑산업

훈장을 받았으며 주요 저서로는 『거대한 불평등』, 『불평등의 대가』, 『끝나

지 않은 추락』, 『세계화와 그 불만』, 『시장으로 가는 길』 등이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28 29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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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책과 이슈 기고·장애등급제 폐지와 쟁점에 대한 고찰

계 및 사후관리 등의 일련의 서비스 제공 과정을 진

행하는 소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한 곳이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

되고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부터 장애인과 그 가족은 집 근처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

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장애인가정을 방문해서 필요

한 공적 및 민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서비스 제공 과정을 직접 진행할 것이다. 이

는 현재도 진행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같은 맥

락에서 작동하는 것이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 아동, 빈곤계층 등 다른 복지대상자와

는 다른 차별적인 요소도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도 보

다 본질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즉, 위에서 제시한 주

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은 과연 장애에 대한 전문성 또

는 감수성이 얼마나 있는가이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지난 2015~2017년에 걸쳐

3차례의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시

범사업 기간 동안 전달체계는 크게 2가지 모형이 성

과를 비교하면서 병행됐는데, 하나는 국민연금공단

중심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시군구-읍면동 중심모

형이다. 즉, 전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판정조사,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사례관리 전 과정을 주도하는 모형이고, 후자는 국

민연금공단은 종합판정조사만 실시하고, 나머지 전

과정을 시군구-읍면동이 주도하는 모형이다. 각각

모형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내년부

터는 시군구-읍면동 중심모형으로 전달체계가 작동

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위에서 제기한 전달체계의 장애전문성과 감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시군구와 읍면동, 국민

연금공단에 추가로 배치했고, 그 결과, 작년에 실시

된 3차 시범사업에서는 민간서비스 연계율이 100%

를 초과했다. 따라서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지원

을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가를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는 것이며, 서비스 급여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했

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적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에 기반

한 급여량 확정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연히

급여량을 결정하는 방식에도 장애인의 욕구를 반

영하는 것이다. 즉, 내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활

동지원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서비스자격에 대해서만 종합판정표가 적용되

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급여량을 결정하는 방식

에도 장애인의 서비스필요도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인정조

사표 항목에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를 별도로 조사

하지만, 이를 활동지원급여량에 반영시키지는 않는

다. 서비스 급여량은 ADL, IADL, 장애특성을 중심

으로 해서 기본급여가 결정된다. 따라서 맞춤형 지

원이란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기 위

해선 종합판정표를 서비스 자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급여량 결정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종합판정표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

달체계는 무엇인가?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가 잘 구

현되기 위해선 종합판정표를 개발하는 것만큼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장애등

급제를 폐지하는 또 하나의 큰 목적은 맞춤형 지원과

함께 더 이상 장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비스를 찾

아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하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은 필요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 제공기관들을 찾아다녔다. 공적 급여가

필요하면 주민센터와 시군구를, 민간서비스가 필요하

면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수화통

역센터 등 다양한 민간전달체계를 찾아다니며 서비

스에 대한 욕구를 일일이 설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처럼 일일이 찾아

다니지 않고 한 곳만 방문해서 필요한 공적 및 민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제시하면, 이 곳에서 one-

stop으로 서비스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연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정책 환경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복지정책의 가장

큰 기반이자 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시

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엄밀히 논하자면 내년 7월 1

일부터 현재 6등급체제로 되어있는 장애등급이 중

증(1~3급)과 경증(4~6급), 장애정도로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보다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가깝다. 하지만 본 논고에서는 이와 같은 쟁

점은 차지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큰 변화

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했던 장애등급

을 대체하는 기준과 방식은 무엇인가? 기존 장애등급

은 장애인이 처한 가구 및 생활환경, 서비스욕구 및

필요도, 근로능력, 사회참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지 않고, 획일적·사전적·기계적으로 ‘동일등급=

동일욕구=동일서비스’란 기이한 등식에 의해서 작동

하던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거부하고 장애등급

을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

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최대한 ‘맞춤형’방식으로 지

원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와 같은 맞춤형방식을

대체하는 기준과 방식은 무엇인가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맞춤형방식에 의해 급여를 제공

하기 위해 가칭 ‘종합판정조사표’를 지난 몇 년에 걸

쳐 개발, 모의적용 및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왔고,

잠정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종합판정조

사표는 확정되었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부터 일차적

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보조기기교부, 거

주시설입소 등에 기존에 적용되었던 장애등급을 버

리고 새로운 종합판정조사표에 의한 방식으로 서비

스 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 내년 7월 1

일부터는 기존에 경증장애에 속했던 4~6급의 장애

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판정

표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하에서는

장애등급이 일차적으로 서비스진입장벽으로서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서비스욕구

가 있는 모든 장애인들은 정부의 공적 급여를 단계

적으로, 즉 2020년에는 장애인전용 콜택시, 주차구

역 이용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등을 장애등급

과 상관없이 서비스 욕구가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종합판정표와 관련된 좀

더 본질적인 쟁점이 있다. 즉, 장애등급을 포기하

고 종합판정표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서비스신

청은 매우 유연해졌다면 동시에 급여량을 결정하는

로직도 기존방식과 다르게 전환되었는가? 이는 기

존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하여 서비

스 급여량을 결정했던 방식에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가와 같은 질

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내년도부터 적

용되는 종합판정표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해 급여량

을 결정한다. 물론 가구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급여

량을 결정하는 산식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급여량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ADL, IADL, 인지행동 특

성 등과 같은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지표들이다. 따

라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합판정표는 엄밀히 논하

자면 서비스 자격에 대해서만 종합판정표를 적용하

‘맞춤형 지원’ 위해 역량 있는 전문가 배치해야

30 31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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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년 7월 1일에는 주민센터

에 추가로 배치되는 장애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결정

됐다. 즉, 기존 맞춤형복지팀에 속한 인력을 중심으

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우려스럽다. 다른 복지대상자와 다르게

장애인의 경우,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상

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구축된 전달체

계는 이와 같은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은 오랜 장애인복지 현장경험

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에도 쉽지 않은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등급제폐지 관

련 전달체계는 이와 같은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읍면동 주민

센터에 장애전문가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권역형 주민센터만이라

도 단계적으로 장애전문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그 다음은 어떤 모

습의 사회가 펼쳐질 것인가? 조심스럽게 필자는 장애

등급제 폐지는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로

가는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

래전부터 현금지급제도(Direct Payment)와 개인예

산제도가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다. 즉, 서비스 소비자이면서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이용과 관련해서 기존 우리사회는 공급자인

전달체계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을 지급해왔다.

개인예산제도로의 전환은 재정지원방식의 전환으

로서, 국가가 예산을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인 장애

인에게 직접 주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맺고 구매하는 방식으로의 전

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즉,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본인의 선택에 의해

30%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조정 및 사용할 수 있다.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고려하여 두 서

비스간의 급여량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

다. 이는 개인예산제도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제한적

이나마 일부 반영한 사례이며, 내년 3월부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라는 또 하

나의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

름은 갈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예산제

도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소비자

인 장애인의 성숙한 서비스이용의식, 품질관리 시스

템 구축, 발달장애인 서비스계약 및 구매지원 시스

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다. 하지만 장애등

급제가 우리 사회에서 폐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개

인예산제도로의 확산은 시기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종합

판정표, 전달체계 및 개인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 있다. 즉, 과연

현장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장애등급제폐지를 받

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만

보더라도 그렇다. 전국에 있는 230여 개의 기초 자치

단체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구가 30개도 안 된

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약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것이다. 현재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와 같

은 공공도 그렇고, 민간전달체계도 그렇고 모두 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부터 어떤 혼란과 혼선이 현

장에서 발생하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등급제 폐지의 취지가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

와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주체들의 명확한 선(先)이해

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약 반년 정도 남았

다.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지방

정부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애등급

제 폐지를 이해시키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이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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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이슈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시설 과제

불가피하다는 것.

그는 “이밖에 아동, 노인, 정신재활시설 모두 근로

기준법 준수를 위해서는 3교대제가 도입돼야 한다”

면서 “더불어 조리원에 대한 2교대 근무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밖에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시설운영 체계 마련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특례업종

폐지로 인한 종사자 임금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무관은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 3교대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에서는 큰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시설유형별로 세부적

인 사항은 해당 과(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피력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처음부터 만족

시킬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각 분야별 전문가 모두

△교대제 개편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대안마련 △

휴게시간 보장 △기본급 인상과 수당신설 및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한 좋은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글 | 이경하 기자

로 약 23%만이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유경 연구위원은 △생활시설의 장시

간 근로발생 대비 수당지원의 구조적 한계 △종사자

대비 서비스 이용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

하 △돌봄서비스의 공백발생과 종사자의 실질적 임

금감소 △휴게시간 보장관련 불합리한 운영체계 등

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종사자 임금 보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특히 김 연구위원은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

기준법 준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시설 예산 및

근무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설인력 충원계획과 체계

화가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인력배치 기준 개정

도 요구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돌봄전담 종사자 인력기준

은 2002년부터 17년간 2교대제를 지속해왔다. 하지

만 향후 근로기준법 준수와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

전, 서비스의 질 담보를 위해서는 3교대 인력지원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시설을 중심

으로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사태

가 연이어 발생하며, 체불임금 쟁송 문제가 사회복지

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사회복지서

비스업 종사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사

회복지계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전부터 교대근무제, 인력배

치 기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제대

로 읽어내지 못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 노동환경을 진단하고, 개정으로 파생되는 사

회복지시설의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2018 추계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환경 진단 통한 현안 및 대안 모색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구위원은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 모색

에 나섰다.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1667개로 복

지부 관련 시설은 1538개소, 전체의 92.3%를 차지

했다. 시설유형별로는 이용시설(52.3%)과 생활시설

(47.7%)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분야별로는 노인

시설 606개소(39.4%), 장애인시설 399개소(25.9%),

아동시설 361개소(23.5%), 정신보건시설 49개소

(3.2%)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종사자는 1만6601명으로 이중 복지부 관

련 시설종사자는 1만5502명(93.4%)이다. 시설별로

는 생활시설 종사자가 1만767명으로 전체의 69.5%

를 차지했으며, 이용시설 종사자는 4735명(30.5%)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시설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은 72%였지만, 지급수준은 ‘일부’가 64.7%

인데 반해 ‘전액’은 35.2%수준에 불과했다. 근무

교대형태는 2교대가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기타(25.5%), 3교대(18.1%), 격일제(12.5%)순

으로 나타났다.

또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는 비율은 83.1%였으

며, 생활시설은 85.1%, 이용시설은 82.5%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의 77.5%가 유급휴가 근

로수당을 지원하지 않았고, 미사용 휴가를 모두 지

원하는 경우는 15.3%, 일부 지원하는 경우는 7.2%

지난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

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5개월…연장·야간 등 가산수당 미지급 시설 늘어

‘2교대 근무 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 위반’

34 35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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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이슈 서울시민 고립·외로움 실태는?

면서 의식적 변화도 생겼다. 활동 전후 조사에서 지

역 연대감, 지역사회 활동 조정능력이 향상됐으며,

장소의식, 구체적 능력, 지역이해, 역할 정체성도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전문가인 ‘주민’과 협력해 돌봄망 만들어야

이날 연구결과 발표 후에는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초

빙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

는 토론이 이어졌다.

강은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천현장에서

서비스 거절사례, 공적지원 탈락사례 등에 대한 개입

방법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인데, 서울시의 고독사 예

방사업이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개인

의 고립과 외로움이 사회 전체의 문제로 고착화되기

전에 지역에 맞는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이 연계되기

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고독사 발생 시

장례를 고독사 예방 대책의 한 축으로 보고 장례지

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고독사’용어도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된 상태에서 고립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고립사’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은주 금천구 가산동주민센터 주무관은 “공동체

가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하며 이웃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주민도 많

다”며 “지역전문가인 주민과 협력해 이웃을 위한 돌

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결과를

반영해 ‘제2기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촘

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글 | 곽대경 기자

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공적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

계하고, 지킴이는 지역 관계망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

는 사람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 고독사 위험 이웃을

구조하거나 지원한 실제 사례도 있었다. 아사 직전의

고립가구를 주민신고로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해 지

금은 건강을 되찾은 사례, 사망 직전에 발견해 병원

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하고, 멀어진 가족을 찾

아줘 장례를 치른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사업은 노인 이외의 중장년 고

립가구에 대한 최초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위험군을 ‘40~50대 1인 가구 남성’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주민과 함께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반찬·도시락·목욕 쿠폰 및 주민의 살핌 사

업과 지킴이 확대로 실질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

민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공공의 정책사업에 주민들이 역동적인 주체

로 참여하도록 한 점도 고무적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동일한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활동하

“고립과 외로움은 특정 연령 계층이나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해

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만

20~64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립·외로움

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사회

적 고립의 영향요인인 경제·사회·개인적 요인을 결합

해 선정했다.

조사결과 ‘자신이 극도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전체의 28.8%였다.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도 21.1%로 나타났다. 고립

과 외로움이 높은 집단은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전 연령층에서 편차 없이 비슷했다.

하지만 1인 가구일 경우,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배우자가 없으며, 경제상황이 중하이고, 근로형태가

임시와 일용직인 경우, 이사와 이직이 많고, 건강이

나쁠수록 고립 위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

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적으로 몸이 아플 때 3명,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2.4

명, 돈이 필요할 때 2.2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과 만나거나 통화하기 보다는 주로 문자

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플 때와 돈이 필요할

때에는 가족 및 친족에게,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

기를 나누고 싶을 때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높았다.

인간관계에 있어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립위험은

낮았고, 고립·외로움 정도를 많이 느낄수록 도움을

줄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조사 성격상 사무직, 관리직, 대졸 이상 응

답자가 많아 표본으로서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외로

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다는 것은 고독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

고다.

‘이웃살피미’ 신고로 아사 직전 고립가구 발굴

서울시는 지난 11월 1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문가, 현장활동가, 공무원, 시민이 참여하는 ‘고독사

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민 고립·외로움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2017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고독사 예방사업 성과발

표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올해 18개 자치구, 26개 지역에서 고독

사 예방을 위한 고립가구 발굴·지원사업을 실시하

며 주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이웃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모임

을 구성해 지역적 특성과 현안에 맞춘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해 활동하고 있으며, 고시원·임대주택,

복지기관, 복지통장, 동네상점·병의원 등 지역 자원

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

진 중이다.

동주민센터는 이웃안전망을 통해 찾동에서의 거절

사례, 1인 가구 위험사례에 대한 살핌 활동을 요청해

이웃 간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살피미로 지정된 이

서울시민 28.8%가 극도의 고립 감정, 21.1%는 극심한 외로움 느껴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해고독사 예방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5일 ‘서울시민 고립·

외로움 실태와 고독사

예방 토론회’를 개최

했다.

서울시민(20~64세)

외로움 정도(%)

약 39.5

강 21.1

중 39.4

서울시민(20~64세)

고립 정도(%)

약 31.1

강 28.8

중 40.1

36 37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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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이슈 기고·‘복지관련법’, 이대로 괜찮은가 ⑨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평등하고 실효적인 법 적용 위한 용어 정의 중요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서로 다른 법률들에서 서

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정과 개정도

필요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규정이

가장 광범위하며 ‘사회복지’의 개념에 가장 가깝다.

그런가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평

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

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

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

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은 오히려 ‘사회복지’ 개

념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

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

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을 말한다.

이 같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사회복

지’ 또는 ‘복지’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그러면서 광범위

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서비스’ 등의 정의가 ‘사

회복지’의 정의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적 정의는 학술적 정의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

러나 법이 평등하고도 실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는 주요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시대 ‘사회복지’, ‘복지국가’ 등의 용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법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반

드시 필요하다. 현명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

글 |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화되어 왔다.

그런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수당’이 누락되

어 있고, 오히려 ‘사회서비스’가 추가되어 있다. 보험

과 부조는 물질적 또는 유형의 급여로 제공되고 서비

스는 무형의 비물질적인 급여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사회보장의 개념적 범위에 ‘사회서비스’

가 들어가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법

이 시행됐다. 그렇다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

장’의 정의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회보장’보다 ‘사회복지’ 개념이

더 적절해 보인다. ‘사회서비스’ 대신 ‘사회수당’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는 무엇인가?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

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

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

법 제3조 제4호).

이 법에서 ‘사회서비스’는 일단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각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서 제공되는 급부(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개발, 지원 등)로 이

루어진다. 이것은 너무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너무

제한적인 급부에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로서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일

자리 제공’은 누락되어 있으니 서비스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게다가 다른 법에서 ‘사회서비스’

의 정의는 다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

3호는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

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는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

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

서 사회복지개론을 위시하여 사회복지법제 등 ‘사회

복지’라는 명칭이 포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 및 국가시험에 관해서는 『사회복

지사업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든, 사회복지사이든 이것의 근

간이 되는 단어는 ‘사회복지’이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

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어

디에도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사회보장’, ‘사회복지사업’,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서는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어 법률 용어로서 공식성

을 띠고 있는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는

그 의미와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

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와 의무를 말한다. 도대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법

적으로 용어를 규정해야 하는데, 규정이 없다. 그런

데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무수하게 쓰이고 있다. 어

느 법에 규정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누구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공

론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복지’는 필요하다거

나 옳은 것이라고 동의하면서 ‘사회복지’ 또는 ‘복지’

라는 용어가 포함된 많은 파생용어와 정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 의미와 정의, 어디에도 규정하지 않아

그렇다면, ‘사회복지’ 또는 ‘복지’의 법적 정의를 어떻

게 해야 하는가?

우선, 기존의 법 규정 중에서 가까운 용어들의 규

정을 살펴보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

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

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

조 제1호).

이 규정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

한 대응책으로서 사회보장 종류 또는 유형을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제

도적 유형은 전통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

누어진다. 사회수당은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제도로 도입되었고, 사회보장의 세

계사적 전개에 따라 보험방식, 부조방식, 수당방식으

로 변화, 발전해 나갔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 이래

영국 구빈법의 출발 그리고 한계를 넘어 공공부조가

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선언한 영

국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래 사회보장제

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의 형태로 진

‘사회보장’·‘사회복지사업’·‘사회서비스’ 법적 정의와 대비

뿌리가 없다…법적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38 39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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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그룹홈의 날 선포

성해줄 것을 호소하고자 아동그룹홈의 날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정형 보호’보다 ‘시설 기준’ 강요받아

아동그룹홈은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학대피해아

동쉼터를 포함해 전국에 533개소가 있으며 약 3000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학대, 방임, 가정

해체로 인해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만 0~18세 아동

이며, 한 가정에 아동 5~7명이 사회복지사 2~3명과

함께 가족을 이뤄 생활하고 있다.

아동그룹홈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다시 가정에서 가족

으로 보호·양육하는 가정형 보호시설이다. 1970년

‘이제 11월 21일은 아동그룹홈의 날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하나 하나 모여 다시 한 가족을 이

룬다는 뜻으로 이 날을 아동그룹홈의 날로 선포합

니다.’

아동그룹홈의 날이 제정됐다. 한국아동그룹홈협

의회는 지난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아동그룹홈의 날 선포 및 기념 세미나’를 열

었다.

전국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와 아동, 후원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그룹홈의 날 선포와

함께 그룹홈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성장기 발표, 그룹

홈 종사자에 대한 유공자 시상, 아동복지시설 기능

개편 방안 연구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특히, 그룹홈

아동들로 구성된 ‘행복나무합창단’, 그룹홈 사회복

지사 난타 공연단 ‘오버히트’ 등 그룹홈 가족들의 공

연이 더해져 감동을 더했다.

아동그룹홈의 날로 제정된 11월 21일은 ‘하나(1)

하나(1) 모여(2) 다시 한(1) 가족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아동그룹홈의 날 제정 선포문에는 “그

간의 억압과 설움을 견디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잘 보호해 온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가장 좋은 보호체계가 아동그룹

홈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정형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무지와 억압으

로 인해 아동그룹홈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육

대 말부터 대규모 양육에 대한 반성으로 민간에서

가정적으로 개인들이 보호하던 그룹홈을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하면서 정식으로 국가아동

복지시설이 됐다.

하지만 법·제도적 준비 없이 법제화되면서 아동양

육시설에 준하는 관리를 받으며 그룹홈의 ‘가정형

보호’라는 특성을 살리기보다 ‘시설로서의 기준’을

강요받아 왔다. 국가의 아동복지시설임에도 그동안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고, 일반예산이 아닌 복권

기금으로 예산을 대체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

하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 중 가장 열악한 시설로

낙인되어 종사자 이직도 잦다.

이날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은 개회사에서 “좋은 어른들이 아이들 곁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동복지의 시작인데, 그룹

홈의 좋은 어른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고 안타까

워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힘내자는 취지에서

아동그룹홈의 날을 만들었다. 좋은 어른들의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기 전에 아동그룹홈을 살려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룹홈 분담률 늘리고 공공성 확대해야

2부 행사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수천 사회복지통계

연구소 박사가 ‘아동복지시설 기능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수천 박사는 일시대리보호체계 문제점으로 “아

동에 대한 일시대리보호를 할 때는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지원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설 보호

는 가장 최후의 대안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중·대

규모 시설중심의 아동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아동양육시설은 소숙사 형태가 아닌 독립된 공동

생활가정으로 운영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위탁의 활성

화 △그룹홈 확대 △양육시설의 축소 및 전환을 제시

했다.

그는 “그룹홈의 분담률을 늘리고 양육시설의 분

담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현

재 10% 정도인 그룹홈 분담률을 중장기적으로 30%

수준까지 늘리고, 아동양육시설의 분담률은 현재의

45% 수준에서 10% 이하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양육시설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과감

히 축소 또는 개편해 지역사회에서 그룹홈을 운영하

고, 현재의 물리적 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아동상황

및 개별적인 여건과 환경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보호

치료시설, 장애아동시설, 피학대아동쉼터 등의 기능

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박사는 또한 “그룹홈은 효과적인 아동보호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이어서 공공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그룹홈 간 아동보

호와 운영 수준 격차가 크므로 5~10개 정도의 그룹

홈을 묶어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룹홈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 | 곽대경 기자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좋은 보호체계

‘하나 하나 모여 다시 한 가족’, 아동그룹홈을 지켜주세요

지난 11월 26일 국회의

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아동그룹홈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

그룹홈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난타 공연단

‘오버히트’가 축하공연

을 펼치고 있다.

40 41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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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18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이날 행사에는 인적나눔과 물적나눔 활성화에 기

여한 유공자 153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보

건복지부장관 표창 84명, 보건복지부장관상 3명, 한

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66명)이 수여됐다.

서상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4차 산업혁

명시대를 맞아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인간 간의 소통

이 아니라 사물이 인간에게 말을 거는 인공지능 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눔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나눔공동체’라는 주제로 ‘2018년 전국사회복지나눔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는 인적나눔(자원봉사 및

사회공헌)과 물적나눔(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 한

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01년부터 주관하고 있다.

대에 살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한층 편하게 한 반면 분배 양극화, 고용 절벽, 인간성

상실과 같은 사회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며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

회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예산과 복지개혁을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은 민간의 참여

와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

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정부

와 지자체는 우리사회 곳곳에 민간의 나눔문화가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눔은 사랑이고, 여러분은 나눔의 주

역이자 우리의 희망이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후원사를 통해 “나

눔은 나누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며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

어 나눔실천자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인정을 통해

올바른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인으로서 평소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홍보

대사로 위촉돼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

했다.

부대 행사로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의 생생함과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 ‘사회복지자원봉사 따뜻한

사진·이야기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이 전

시됐다. 글 | 이성우 기자

인적·물적 나눔 유공자 153명 포상…홍보대사에 손정은 MBC 아나운서 위촉

나눔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나눔공동체 만들어가요”

신목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시프로보

노재능기부단 프로젝

트 기획봉사동아리 메

아리’가 오프닝공연에

서 난타 공연을 펼치

고 있다.

(왼쪽부터) 곽숙영 보

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신상진 국회의

원, 서상목 한국사회복

지협의회장, 이명수 국

회 보건복지위원장, 김

진태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

협의회장이 나눔홍보

대사로 위촉된 손정은

MBC 아나운서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2 43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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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 희망이다”나눔문화 확산과 나눔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지난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나

눔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특히 일반

시민이 나눔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생명마을(생명나눔), 사랑마을(해외구호), 희망마을(아동·청소년 대상), 감동마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나눔교육마을(나눔교육), 열정마을(열정푸드트럭, 벼룩시장) 등 6개의 테마 마을을 조성해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장 화보·2018 나눔대축제 이모저모

44 45 복지저널 December 2018

0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손봉호 나눔국민운

동본부 대표 등 주요 내빈들이 개막 퍼포먼스

를 하고 있다.

02 할머니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목백합 춘천여

고 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03 박능후 장관이 테마 마을 현장을 구석구석 돌

며 참관 및 격려하고 있다.

03

04

05

01

04 어린이들이 생명마을의 한 홍보부스에서 심폐

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05 개막축하공연 나눔음악회에서 국악인 오정해

씨가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

연을 펼치고 있다.

06 어린이 나눔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나눔의 의

미와 본인이 실천한 나눔을 그림으로 표현하

는 ‘희망 나눔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한 어린이

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07 전문가와 학생,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공연팀들

의 재능기부 공연 ‘재능나눔콘서트’에서 학생

으로 구성된 팀이 댄스공연을 펼치고 있다.

08 ‘사랑의 선물상자 나누기’ 행사에 참가한 손

봉호 대표 및 강난희 여사(박원순 서울시장 부

인) 등 주요 내빈들이 직접 선물 포장을 하고

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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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18 시니어 리빙·복지박람회 스케치

의 발판도 마련하고 있다.

서상목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SENDEX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코자 한다”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의 과도한 규제 완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니어와 젊은 세대 잇는 경험 공유 플랫폼 눈길

SENDEX 2018에서는 고령친화용품·요양, 보조공

학·재활, 리빙·라이프스타일, 생애 설계, 헬스케어·뷰

티, 장례문화 등이 전시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전용 전동휠체어로 유명한

시니어 산업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니어·복지 전문 박람회가 열렸다.

한 국사회복지협의회, 한 국경제신문, 킨텍스

가 공동 주최한 ‘2018 시니어 리빙·복지 박람회

(SENDEX)’가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

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됐다.

고령친화산업이 총 망라된 이번 행사에는 220개

업체, 350개 부스가 참가했다. 사흘 동안 2만9500

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

2005년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SENDEX

는 누적 바이어 30개국 5000여 명, 누적 참관객은

30만명에 이른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활발한 시니

어 산업 기회를 창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국내

외 바이어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판로확대

일본의 ‘윌(Whill)’ 부스는 국내외 관람객들의 눈길

을 사로잡았다. 윌은 새롭게 출시된 ‘model C’ 전동

휠체어를 선보였다. 사용자가 공공장소에서 앱으로

호출한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마치면 스스로

도킹 스테이션으로 돌아간다. 보도에서도 운전이 가

능하고, 제자리 또는 좁은 공간에서도 움직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본체를 분리할 수 있어 휴대가 쉽고

무게는 약 50㎏ 정도다. 의자 아래 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수 있어 장보기에도 용이하다. 윌은 현재 파나

소닉과 함께 도쿄 국제공항에서 ‘model C’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은퇴한 노인이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현장 강의를 주선하는 국내 플랫폼 회

사 ‘쉐어러스(SHAREUS)’ 부스도 인기였다. 2017년

8월 문을 연 쉐어러스는 시니어가 가진 경험을 오프

라인 수업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

할을 한다. 시니어에게는 제2의 사회경험을, 강의 대

상자에게는 이색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장점이

며 강의 수익은 시니어와 쉐어러스가 일정 비율로 나

누고 있다.

㈜로보케어 부스에서는 치매 예방 인지훈련 로봇

시스템을 선보여 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 보건소 등에서 사용중인 로봇 ‘실벗’

은 고령자 및 치매 위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두

뇌향상 콘텐츠를 제공해 뇌 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

방에 도움을 준다. 친근감 있는 휴머노이드 형태의

외형 디자인과 다양한 언어 및 음성으로 표현 가능

한 TTS(Text To Speech) 등이 특징이며, 참여자

학습수준에 따라 난이도 및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휠체어에 의존하던 아이들과 성인이 일

어서고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메이워크4(Meywalk

4), 운동을 그만 둔 선수와 운동을 배우고 싶은 소비

자를 연결하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업체 ‘스포츠

본(Sportsbon)’ 등도 관심을 끌었다.

수출상담회, 덴마크 등 16개국 52개사 참가

SENDEX 2018은 전시회 외에도 세미나, 수출상담

회, 유통구매상담회,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특히, 11월 8일 열린 수출상담회는 덴마크, 이라

크,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국 52개사에서 55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총 26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실적은 209건 1억783만 달러 규모였으며, 이 중 계

약예상실적은 183건 1억414만 달러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커뮤니티케어와

제론테크놀러지 국제포럼’을 개최했으며, 한국재활

복지공학회는 세계보건기구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

회에서 최근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반영해 북한

의 복지용구 시장 관련 이슈를 다뤘다.

한편, 시니어 리빙 박람회는 매년 해외에서도 유사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시대

를 맞은 일본은 4월 오사카에서 BARRIERFR FREE,

도쿄에서 8월과 10월에 Li fe EndingIndustry Expo

와 Home Care & Rehabilitation Exhibition을 개

최했으며, 프랑스는 4월 파리에서 Salon des seniors,

독일은 9월 뒤셀도르프에서 REHACARE, 호주는 9

월 멜버른에서 Melbourne Retirement &Lifestyle

Expo를 성황리에 마쳤다. 글 | 편집팀

시니어 산업 총 망라한 마켓플레이스…‘SENDEX 2018’ 성료

고령친화산업 육성 위해 규제 완화·제도 개선 필요

‘2018 시니어 리빙·복

지 박람회’가 지난 11

월 8~10일 일산 킨텍

스에서 열렸다. 개막식

에서 주요 내빈들이 테

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SENDEX 2018은 시

니어 산업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시니어·복지

박람회다.

46 47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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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진 복지사, 통일되면 북한에서 장애인복지 하고파

무언가에 특출 나지 않았으나 남다른 감수성과 봉사

활동 경험이 풍부했던 내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대

입을 앞두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립대 진학이었

고, 사회복지 전공이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 공

부하면서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래서 ‘가족’이 어떠한 기능을 해

야 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사회복

지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지만 ‘가족’사업에 대한 열

망으로 지방에 내려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잠시 머

물렀다. 여러 사정으로 다시 서울에 올라와 ‘여성인

력개발센터’에서 3년 가까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매순간 의욕만 앞세

웠고, 실적이나 목표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업무외에

는 고민 하지 않았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2012년 3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광장애

이 없는데 ‘사회복지사라고 개입해서 일을 더 크게 만

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떠올리는 생각은 ‘분명

한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라는 것이다. 또한 여전한 차별과 불편한 편견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그들과 누군

가 함께 해야 한다면 분명, 그 누군가는 지역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장애인복지관 종

사자여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그 역할을 맡아

하고 있음에 더욱 중심을 잡고 임해야 함을 느낀다.

클라이언트 당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우리는 정작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부 사건

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시선들이

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용자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폭력상황과 피해에 관대하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에 평생 남을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가 바로 훈장이야’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상해

를 입은 사회복지사에게 휴가나 보상이 주어지기 보

다는 그들의 전문성을 탓한다. 실습을 온 전공생들은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겨우 현장으로 나온

전공생들은 장애인복지관을 기피한다.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를 이제는 보다 더 성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인권

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바람이

분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북한의 처절한 실상에 대

해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통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우리

민족이 굶어죽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

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현 시대에, 못 먹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아이들은 구걸할 자유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다.

수많은 아사자에 대한 정보를 접했지만, 북한 내에

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은

없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장애인복지를 하고 싶다

는 꿈이 있다.

“고귀한 사회복지사,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전히 여러 면에 부족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

고 있지 않아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필

요한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 국민의 80%가 사회복지사’라는 말이 있지만,

13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하고 있

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은 돈으로 살수

도 없고, 학습한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자격증을 취득 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보편타당하게 적용해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지 않다. 각자 다른 사람과 그

들의 삶을 이해하고 주어진 환경을 간파해야 한다.

월급 받는 만큼 일한다는 사고방식이나, 노력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함을 바라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한

다. 능력 밖의 일이라고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연대를 통한 다양한 전문 자원의 확보와 활용을 통

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월급 많이 못 받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전공자조차도 현장을 거부한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일

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와 나의 동료들, 그리고 이 일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다.

‘당신은 정말 고귀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글 | 정운진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현장 기고·나는 ‘사회복지사’다 ⑫

사회복지사는 ‘고귀한’ 직업…장애인 인권 보장 위해 노력할 것

인종합복지관’에 입사했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1급

인 삼촌을 존경했고, 대학 때부터 장애인 단체 자원

봉사를 했으며, 시민단체에 근무한 경험으로 ‘장애

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러웠

다. 또한 과거 활동보조인과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한

경험도 도움이 됐다.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상담 및 가족지원사

업, 권익옹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지원사업은

학부 때부터 하고자 했던 업무로 장애아동을 양육하

는 주양육자에 대한 사업과 비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편으로 부모연대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활발하

게 활동 중인 부모들을 통해 자극을 받고, 더 많은

지원과 다양한 기회를 필요로 하는 장애부모들을 통

해 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느낀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 위해 적극 나설 것

‘인권감수성’이 발달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내가 장애인 당사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점이 ‘권익옹호사업’을 하는 담당자로서

무척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3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빠지는 딜레마는 ‘그들의 일상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일부 사례의 경우

그들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더욱 불

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정작 그들은 크게 어려움

정운진 복지사는 “클

라이언트 인권은 물론

사회복지사 인권을 보

장 받기 위해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48 49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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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 열어 줄 ‘희망의 씨앗’저소득 아동이나 후원자가 만 18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1 매칭지원금으로 한 달에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이렇게 모인 돈은 학자금, 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아동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2018년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사진, 그림, 이야기,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디딤씨앗통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응모작 중 최

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한다.

현장 화보·2018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 수상작

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한다.

꿈의 페달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제빵사의 꿈에 한 걸음

학교 방과 후에서 나는 제빵왕

빵이 부푸는 것처럼 내 디딤씨앗통장도 부풀어

내 꿈을 펼치는 열기구

실과공부 한발

과학공부 한발

영어공부 한발

손님들에게 빵처럼 포근한 따뜻한 손길을 건네

사랑이 부푸는 나는 제빵왕!

디딤씨앗 부문(아동)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김연호(상영초등학교 1학년)

그림

“꿈의 페달을 밟고”

차수빈(한내초등학교 6학년)

“끝까지 나가자”

이영재(율곡고등학교 2학년)

그림“디딤씨앗 하우스”

윤상훈(평촌공업고등학교 2학년)

그림

50 51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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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어릴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했고, 오빠와 나는 아빠와 새엄마의 집에

서 자랐다.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셨고 새엄마는 우리를 보육원에 보냈다.

그게 보육원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엄마를 만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친엄마는 알코올 중독이었다. 엄마는 매

일 밤 나를 찾았다. 단 하루도 울지 않은 밤이 없었고, 그 어떤 하루도 추위

와 배고픔에 떨지 않은 밤이 없었다. 엄마가 무서워 방에서만 생활했던 나

는 소심한 성격에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외로웠고 친구

가 필요했다.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착한 사람

이 되기로 했다.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맛있는 걸 사주며 무리를 만들었

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어려운 가정형편에 ‘내 아이는 절대 이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라는 다

짐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키웠다. 그렇게 그 집에

서 2년을 살다 엄마 친구의 신고로 보육원으로 옮겨졌고, 여러 곳을 떠돌다

현재 따둥이라는 그룹홈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처음 따둥에 왔을 때 좋은 집과 맛있는 음식을 봤다. 배고팠던 나는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팠다. 사실 배가 불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지금 먹지 않

으면 나중에는 먹지 못 할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다. 학대 이후 제대로 먹지

못해 계속 먹었고 음식에 대한 욕심은 끊이질 않았다.

따듯한 물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곳

을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착한 아이처럼 행동했다. 또 어른들은 밝은 아

이를 좋아한다는 생각에 웃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웃었다. 하지만 이모는 그

런 내 마음을 잘 아셨다.

“주아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사주세

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학원에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면 된단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돼.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쉬고 싶을 땐 쉬어도 돼.”

그렇게 말하는 이모의 표정과 마음에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울었다. 마음 한구

석에 있던 결핍을 알아채고 곁에서 위로해주는 이모께 감사했다. 이모의 한 마

디가 위로가 됐고, 나를 향한 그 위로와 따듯함은 내가 친구를 사귈 때 정말 많

은 힘이 됐다. 이제는 돈으로 친구를 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해

주는 친구를 만났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 난 마음을 조금씩 고치고 다

듬어 갔다. 하지만 고장 난 휴대폰이 고친다고 새것이 될 수 없듯이 나도 그랬다.

마음속 한구석에 ‘대학을 가고 싶지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친

다고 고쳤는데 새것은 될 수 없었나 보다. 대학을 가면 등록금 등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던 나는 이모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

각에 결국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그런 내게 꿈이 생겨버렸다. 바로 정보보안전문가다. 정보보안전문

가는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했다.

기초생활수급비, 국가장학금 등 여러 혜택과 장학금 등을 알아보고 대학 생

활과 졸업 후 취직과 독립 등을 모두 생각해 보았을 때 취업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 욕심을 버렸다.

그때 이모가 디딤씨앗통장을 소개해 줬다. 디딤씨앗통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으면서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게 됐다. 학자금,

독립 등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정말 기뻤다. 포

기하고 양보만 했던 내 인생에 드디어 욕심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 때, 새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쓰임은 같고 헌것이라 해도 날 사랑해줄 사람은 그래도 사랑해줄 텐데….’

그 간단한 것을 이제야 안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히 돈을 후원해주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줄 거라는 걸 느꼈다. 가족이 아닌

남인데도 후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 감사했다. 내게 희망

을 준 것이다.

도움을 주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고, 또한

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걸 알기에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잔잔했던 마음에 희망이라는 돌이 던져지자 ‘이렇게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

고 생각했고, 후원자와 디딤씨앗통장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봉사활동에 열

심히 참여했다. 기아체험과 스폰서북 등 작지만 나의 도움이 그들에게도 도

움이 되었길 바라며 봉사활동으로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후원자와 디딤씨앗통장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또한 어른이 되어 어린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도움의 손길을 아

끼지 않을 것이다. 나처럼 힘든 마음과 경험들로 지쳐있고 아픈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는 것이 두려운 분들께 내가 받은 것처럼 도움을 주고 싶다.

또한 그 아이들에게 말할 것이다. 현실은 너무 아프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너를 치료해주려고 기다리는 어른들이 있을 거라고.

디딤새싹 부문(일반인)

강주아(온양한올고등학교 3학년) 박상원우수상 우수상

“나의 욕심”

수기

“형욱이의 소원”

웹툰

52 53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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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랑나눔공동체, 지역사회 장애·비장애 화합의 장 마련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하며 사회의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우수 지역사회봉사단

광주사랑나눔공동체(대표 주재환)는 지난 2016년 1

월, 25명이 뜻을 모아 결성했다. 창단 3년째인 현재

117명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매월 2만원씩 회비

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사랑나눔공동체는 보육원과 양로원 봉사, 전

문 이·미용 봉사, 지적장애인 나들이 활동 등 지역사

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활동한

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범한 이웃

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용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어느날, 봉사단은 가교행복빌라와 한울그룹홈 가족

을 만나 문화체험 나들이에 나섰다. 가교행복빌라는

30여 명의 성인여성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이

며, 한울그룹홈은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아동이 입

소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2인 1조, 3인 1조로 두 손을 마주 잡고 짝을 지어

모인 이들의 첫 일정은 광주시립미술관 관람이었다.

아름답고 찬란한 작품에 눈을 떼지 못한 이들도 있

었고, 마음에 드는 작품 옆에서는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TV공익광고처럼 엄마의 마

음으로 참여해 밝고 순수한 가교행복 식구들과 시간

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봉사활동에 참여한 최은 회원은 “중학생

때 엄마와 함께한 이동 목욕봉사를 시작으로 염색

봉사, 지하철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

여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오랜

만이어서 긴장이 됐지만 도착하자마자 반겨주고 밝

게 웃어주는 가족 분들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

으로 봉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좋

지 못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의미 있고 보람

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참여해 많

은 분들과 따뜻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웃사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도록

광주사랑나눔공동체는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과 한

울그룹홈 아이들과 함께 도심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

는 힐링캠프를 열기도 한다. 숲체험, 천연염색체험,

물놀이,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자

연이 주는 힐링과 그 안에서 가족애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사랑나눔공동체가 이처럼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주재환 대표의 리더십과 봉사에 대한 열

정,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무엇보다 팀워크가 있

었기에 가능했다.

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묻자 주

대표는 “대학에서 토목공학과를 전공하고 한국

해비타트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희망 집짓기·집 고치기 등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

하는 나눔활동에 참여하다보니 지금에 이르렀다”

고 했다.

광주사랑나눔공동체는 지역에 따뜻한 손길을 전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민공동체 구성, 아이 돌봄 공간 조성,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인식 고취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 대표는 “바쁜 일상에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함

께’라는 가치를 배워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인에게 사랑을 나누며 마음의 풍요를 얻게 되듯 봉

사자와 대상자가 함께하기에 그 기쁨은 배가 된다”며

“나눔의 기쁨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차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

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 | 김영현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코디네이터

현장 자원봉사 현장을 가다

광주사랑나눔공동체

는 “나눔의 기쁨과 이

웃 사랑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소외와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요”

사회의 비타민 같은 존재 되고파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중외공원을 찾아 놀이기구를

타는 시간도 가졌다. ‘짝과 함께하는 셀카찍기’ 미션

에서는 서로 경쟁하듯 볼을 맞대고 셀카를 찍는 등

생각지 못한 유쾌한 장면이 연출돼 한바탕 함박웃음

과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신나게 놀다보니 어느새 배꼽시계는 울려대고, 인

근 쉼터에서 시간을 딱 맞춰 도착한 자장면과 탕수

육으로 파티를 했다. 여유 있게 힐링하며 채 가시지

않은 흥분과 함께 오후에는 춤 추고, 노래 부르는 레

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서

로의 끼를 마음껏 보여주고, 함께 즐기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날 활동을 마친 양은화 회원은 “나눔은 거창한

광주사랑나눔공동체

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

니며 나눔을 전파하고

있다.

54 55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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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이사장은 “눈 건

강을 위해서는 사전 예

방 교육과 눈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이사장, 정기적인 안과검진 통해 국민의 눈 건강하게 관리하자

“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 실명예방으로”

인물 이상열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장

한국실명예방재단은 1973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

로 국민의 시력보호와 실명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한결같이 국민의 눈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지금은 저개발국의 안보건사업도 활발히 지

원하고 있다.

Q | 신임 이사장 취임을 축하한다. 취임 소감은?

“우선 큰 짐을 지게 돼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앞

선다. 우리나라에서 실명예방사업은 중대하고 고귀

한 사업이다. 실명예방과 치료, 저소득층의 복지증

진을 위해서 지난 45년간 선배들이 일궈놓은 국민의

눈 건강지킴이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중압감이 들지만 최선을 다

해 노력할 생각이다.”

Q |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우리 재단은 국민의 시력보존과 실명예방을 위해 헌

신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재단이다. 한동안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재단을 잘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안과의사의 참여를 확대해 추

진해보는 시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

울러 최근 각종 전자 미디어기기의 출현으로 눈에 유

해한 정보매체로부터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 보건교육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의 건

강증진센터, 지역연구회와 연계해 눈 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또한 노인성 안질환과 관련 있는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적으

모여 설립하게 됐다. 아울러 재단은 실명예방에 관한

보건의료사업, 저소득층 무료 개안 수술, 국민 안보

건 계몽 등 실명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명예방 및 치료활동을 통해

인류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Q | 재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재단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 눈 건강에 한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개안 수술

비 지원과 안과 의료 취약지역에 무료 이동진료사업

을 실시해 온 바, 재단 설립이후 2018년 9월 현재 7

만3500안에 대해 희망의 빛을 선사해 왔다. 저소득

층에 대한 수술비 지원은 10세미만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국가의 지원이 있지만, 11~59세 저

소득층의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의 시력을

측정하는 영상 앱을 개발해 쉽게 시력을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Q | 재단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단 추진사업에는 주로 진료활동과 교육

활동이 있는데 진료활동을 위한 검진요원이나 교육

요원들은 현재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가

장중심에서 있어야 될 안과의사들의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 이유는 진료활동이 모두 평일에 이루어

지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안과의사들은 한계가 있

다.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역량의 정비가 필요해 보

인다. 현재 눈에 유해한 정보통신기기의 홍수로 국민

의 안 보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어린이들

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률이 50%가 넘어섰다. 10대

들의 근시 유병률이 80.4%이며, 특히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도 근시 유병률은 12%로 전 연령대비 가

장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녹내장,

망막질환 등이 연령대 대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사

전 예방교육과 눈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안 보건관련 전문 인력양성

과 건실한 안 보건교육 사업 체제 완비에 만전을 기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 | 임기 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미래에 다가 올 100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현 정부

의 포용적 복지정책에 맞게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밝

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노인 눈 건강

교육의 현 대상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광

역시도로 확대 △찾아가는 어린이 눈 건강 교육을

현 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지

역에서 광주, 울산과 시도의 도청소재지 등으로 확대

△캄보디아 헤브론병원 내에 의안클리닉센터 마련

△저개발국가의 안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원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자 노력하겠다.”

Q | 정부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정부에 바라는 부분은 없다. 먼저 재단

에 현존하는 자원으로 고민하고 노력해보고자 한다.

우선 조기진단, 수술 및 치료,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드

는지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난 후 정부지원이나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Q | 건강한 눈 관리 방법에 대한 TIP을 준다면?

“내 눈이 건강할 때 눈 관리 생활습관을 바르게 알고 생

활화해야 한다. 최근 휴대폰 등 각종 미디어기기들의 출

현으로 눈의 피로도가 심각한 상태이다. 전자 정보기기

의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안과정

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7~8세의

시력이 평생을 좌우함으로 어린이의 눈 건강에 대한 세

심한 관찰과 각종 미디어 기기 사용 시 주의 깊은 지도

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글 | 김민우 편집장

로 실시하고 있는 재단의 노인 무료 안 검진 데이터

를 각 치매센터에 제공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한다.”

Q | 재단의 설립배경과 주요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70년대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효시인 실명예방협회

초창기에는 국민들이 안 보건에 관한 지식이 없고 위

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안질환도 많았고 수술을 받

지 못해 실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였다. 그

당시 안과의사인 구본술 박사와 뜻을 함께한 분들이

56 57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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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환 대전시사회복

지협의회장은 임기 동

안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협의회 위상 제

고 △지역사회 인물 중

심 사회복지 역사 편찬

△사회복지계 존경과

존중의 문화 정착을 제

시했다.

최주환 회장, 협의회 본연의 충실한 역할 수행 필요성 강조

“소통과 역량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협의회 만들겠다”

인물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Q | 지난 9월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중책을 맡은 소감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회장에 당선되어 어깨가 무

겁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기대가 커서 그 기대에 부

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사회복

지협의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

에 기본적인 구동력이 확보되어 있다. 앞으로 회원기

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본방향만 잘 설정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겸손하지만 당

당한 회장, 회원기관들을 충실하게 옹호하는 회장이

되려고 한다.”

Q | 취임할 당시 내세운 공약은 무엇인지?

“회장에 입후보하면서 회원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요

약하면 ‘소통의 강화’와 ‘역량의 강화’이다. 조금 식상

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 협의회로서는 가장 시급

한 과제라고 느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

는 회원기관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회원기관들

과 함께 성장하는 협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다.”

Q | 현재 대전사회복지협의회의 당면 과제와 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가장 큰 과제는 회원기관들의 대동단결, 정책역량

강화, 그리고 재미있는 사회복지현장을 만드는 일이

다. 해법은 우선 ‘신뢰받는 협의회’가 되는 일이다. 회

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재편한 후에 모두

가 함께 공부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을 제도화할

드는 관계로 승화시키고 싶다.”

Q |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관계

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업의 공유, 정책의 공유, 전망의 공유가 이루어

진 후에 논의할 내용이다. 지금처럼 관계가 분절되

어 있거나 문서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전국의 협의회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 단위

의 역할 회복도 중요하다. 물론 이는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

Q | 대전지역 사회복지계의 협의·조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직은 미흡하다. 회장에 당선된 이후, 사회복지대

회를 개최하면서 직능단체장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

눈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협의회의 존재 이유인 협

의·조정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킬 생각이다.

정기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현안을 도출하고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사무처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협의·조정 역할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 지역자원 발굴현황과 활성화 방안은?

“협의회가 지역자원 발굴을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는 다소 생각의 여지가 있다. 자원발굴 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다

만 협력사업 확대와 확장은 필요하다. 연대 폭도 넓

혀야 한다. 자원 연계와 활용은 지금도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시민들이나 기관들의 피로가 누적되

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Q |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조정기구이다. 이 역할을 충

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지방

자치단체와 정책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직접사

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협의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오

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긴요한 일이다. 사회복지현

장을 옹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제설

정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일도 필요하다.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돌아가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향과 과제라고 생각한다.”

Q | 오랫동안 민간복지 분야에서 활동했는데 기억에 남

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복지관에서 관장으로 20년을 일했고, 한국사

회복지관협회에서 회장으로 6년 동안 일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기준을 만

든 일과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기간을 5년으로 명

문화한 일이다.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청년사업을

실시한 일과 사회복지관 백서를 발간한 일도 기억에

남는다. 이 모든 것은 회원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가

능한 일이었다.”

Q |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임기 동안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대전사회복지협

의회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대전의 사회복

지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편찬하는 일과 사회복지

계에 존경과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을 하려

고 한다.” 글 | 이성우 기자

것이다. 단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시

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

어 가겠다.”

Q | 대전시와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이끌 것인가?

“무엇보다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전임 회

장들의 수고로 대전시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이제

는 좋은 관계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토론하는 민관협

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끌려가거나 동원되

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최적화된 대안을 만

58 59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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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예산을 발표했다.

국방비와 이민제도 강화에 예산안을 증액했으나 의

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일부 국내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윅과 같은 영양증진 프로

그램 비용을 지난해 63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61

억5000만 달러로 삭감했다. 특히 프로그램 평가 및

모니터링 비용으로만 1000만 달러가 삭감됐다. 내년

에는 올해보다 30% 삭감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약 20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예산 삭감이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

료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부의 방향은 우려할

만하다. 윅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제안서는 프

로그램 수급자에 대한 지원 감소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낙인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보조프로그램

‘윅(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은 영

양 보조식품 제공,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모유수유

지원, 병원 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임신·모유수유·산

후지원 관련 의료인력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

로그램으로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윅 프로그램은 산전 여성을 위해 태아발달 향상,

저체중 및 미숙아 출산 방지, 임신기간 중 빈혈 관리

등을 지원하고 산후 여성을 위해서는 모유수유 증진

과 양질의 음식 섭취를 돕는다. 영유아 대상으로는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핵심적인

성장기 기간에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

다. 대부분의 윅 수급자들은 수급자 각자의 영양 필

요에 따라 식품 패키지로 알려진 맞춤형 식품을 제

공받고 있다.

윅 프로그램은 1966년 아동영양법 개정안에 근거

해 1972년에 시작됐다. 1988년 이후 식품영양국에

서는 윅 수급자와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2

년에 한번 발간해왔고, 이를 예산평가, 관련연구 지

원, 관련정책 검토 등 프로그램 관리·감독에 이용하

고 있다. 올해는 약 690만명의 여성과 유아 및 아동

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58억 달러의 재정을

윅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이 중 모유수유 여성에 대

한 상담 비용으로 6000만 달러, 프로그램 평가 비용

으로 500만 달러, 그리고 제반 시설 및 기술지원 비

용으로 14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윅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제공되는 농민시장 영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국회에서 1850만 달러를 의결했으나 트럼프 행

정부에서 이를 부결했다. 농민시장 영양 프로그램은

그동안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왔다.

현재 괌,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을 비롯해 미국

50개주에서 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급자들은 각 주 내의 지역 담당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가장 많은 수급자가 있는 주는 텍사

스와 캘리포니아 주로 이 두 개 주에서는 전체 수급

자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

에서는 식품영양국에서 영양서비스와 프로그램 행

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주정부 기관에 현금을 보조

하고 영양위험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며, 프로그램

감독과 규제, 기술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관

련 연구지원 등을 수행한다. 주정부에서는 기금을

각 지방정부 기관에 조달하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규

제에 따라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식품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분유,

식료품 제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협상해

왔다.

바우처로 교환 가능…수급자 영양교육 실시

식품 패키지 | 대부분의 주정부 기관에서는 수급자

에게 바우처, 쿠폰, 전자카드 형태로 식품 관련 급

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는 이를 가지고 윅 인증 소매

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우유, 빵 등의 식료품으

로 교환하게 된다. 이때 미리 지정된 식료품 외에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식품 패키지는 칼슘, 철, 단백

질, 비타민 A, 비타민 C 등 양질의 영양소가 함유

된 식품들이 포함된다. 영유아용 식품패키지는 아

세계미국, 특별영양보조프로그램 ‘윅(WIC)’

미국은 1972년부터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프로그램 ‘윅’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태아발달, 빈혈 관리, 영양

보조, 모유수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5세 이하 영유아는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지원받는다. 올해에만 6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약

690만명의 여성과 영유아가 도움을 받았다.

여성·영유아 맞춤형 식품패키지 제공

© 셔

터스

연간 690만명 수혜…영양교육·상담도 진행

〈그림〉 윅 프로그램 수급자 분포(단위 : 명)

10,000~30,000

70,001~120,00030,001~70,000

120,001~220,000220,0001~1,387,929

60 61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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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력, 저체중아 출산, 과체중·저체중, 빈혈, 또는

부적절한 식이습관 등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목

된다. 타 복지프로그램 수급으로 인해 소득기준을

자동으로 적용받는 지원자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급

여를 받을 수 있는 영양위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

주된다.

공적부담규정 이슈로 등록률 낮아져

윅 프로그램은 법에 의해 매년 정해진 기금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윅 수급자 수는 가용한 전체 기금

액과 식품영양국에서 각 주정부 기관에 할당한 기금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식료품 물가 변동이

수급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부담규정의 범위를 크게 확대

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을 기반으로 연방·주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후 영주권을 신청

할 때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영주권 거부

대상의 공적부담 범위는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정

동발달과정과 미국 소아과협회의 영유아 영양섭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구성된다. 식품영양국에서는

2014년에 최신 식품영양연구와 장기적인 모유수

유 증진, 대체식품 추가, 다양한 인종의 욕구에 따

라 식품군을 새롭게 구성했다. 여기에는 우유, 유

제품, 달걀, 콩류, 통밀제품, 시리얼, 주스, 기타 과

일 및 야채가 포함된다.

영양교육과 상담 | 영양교육은 음식 소비에 대한 수

급자의 지식, 태도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

루기 위한 필수 급여로, 윅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식품영양국은 주정부 및 지방정

부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최소 두 번의 영양교육을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급자는 건강, 영

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교육에 온라인·집단강

의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주정부

기관에서는 임산부와 산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영

양에 대한 규범기준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

공해준다.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 윅 프로그램을 담

당하는 각 주정부 기관에서는 수급자를 여러 사

회복지기관이나 건강관리 기관으로 연계해준다.

대부분의 지역 기관들에서는 수급자를 소득지

원, 아동지원,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약물관련 상

담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연계해주고 있

다. 1989년 아동영양과 윅 프로그램 갱신법을 통

해 윅 프로그램 수급자의 소득기준 자동적용이 시

행된 이후, 윅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협

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윅 프로그램 지원자들

이 빈곤가정일시구호(TANF), 영양보조프로그램

(SNAP), 혹은 메디케이드 수급자인 경우 자동으

로 소득기준 적격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

기관에서 윅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소득이 급여의

일시구호(TANF)였으나 여기에 새롭게 고려되고 있

는 유형의 복지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프

리미엄,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저소득층주거비

보조 등이 있다.

게다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방빈곤선 250%

미만의 소득인 6만3000달러의 수입을 갖는 가구는

복지혜택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국의 임의

적조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민신청자가 이민

을 신청하기 전 3년간 연방빈곤선의 15%(4인 기준

3165달러) 이상 복지 프로그램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영주권을 기각하게 된다. 현행 이민법에서

는 외국인이 복지혜택을 받으면 미국입국, 비자, 영

주권 등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방까지도 가능

하다. 다행히도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복지 프로그

램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적부담규정안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 중 윅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바마 케

어, 아동건강보험(CHIP),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

공제(EITC) 수혜자는 공적부담규정안에서 제외됐

다. 그러나 공적부담규정안 내에 고려되고 있는 영

양보조프로그램(SNAP)은 윅 프로그램의 보다 일

반화된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윅 프로

그램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저소득 계층 상당수가 이민자 가구라는 점에

서 현재 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기감이 높다. 실제로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부담규정에 대한 변

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뉴욕시의 윅

프로그램 등록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됐다. 비록

윅 프로그램이 최종 공적부담규정안에서 제외됐지

만 앞으로 다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글 | 박대준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캠퍼스 박사과정 수료

기준이 되는 기타 복지프로그램 수급자에 대해서

도 소득기준 자동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소득수준·영양위기 상태 확인 후 지원

윅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산후 6주 이내의 산모 △

산후 1년 이내의 모유수유 중인 여성 △산후 6개월

이내의 비모유수유 여성 △생후 1세 이하의 영아 △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는 거주하

고 있는 미국 내의 주 혹은 미국령 내의 기관에 프로

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이들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다. 예를 들어 뉴욕 주 거주자는 코네티컷 주에서 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수급자는 거주지 관할 주정부의 소득기준도 충족

해야 한다. 주정부에서는 매년 미국보건부에서 제시

하는 연방빈곤선 100% 이상, 185% 이하로 소득제

한을 설정해야 한다. 연방빈곤선은 가구크기와 거주

지를 토대로 결정하며 프로그램 수급을 위해서는 빈

곤선 185% 이하가 되어야 한다. 2018년 현재, 윅 프

로그램이 제공되는 지역 대부분은 4인 가구를 기준

으로 연간가구소득이 4만5435달러 이하인 경우 수

급자격을 갖추게 된다. 소득은 급여명세서, 실업급여

명세서, 소득증명원, 소득세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

인한다.

또한 수급자는 의사, 영양사, 간호사, 기타 건강관

련 전문가 진단에 따라 영양위기 상태에 있는 것으

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9개월 미만의 영아

를 제외한 지원자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며 철분

상태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도 진행된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에서는 지원자의 영양위기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영양위

기 기준을 이용해야 한다. 식품영양국과 전국 윅 프

로그램 연합에서는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권고안

을 따라 100여 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

다. 임신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체중 증가, 고위험임 © 셔

터스

62 63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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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종사자 검열제도는 아동관련일에 관한

법률(the Working with Children Act 2000)

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성으로

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호주에서는 유급과 무급을 통틀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 자격

을 검열제도를 통해 승인 받아야 한다. 검열은 개인

의 범죄와 징계 혐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행적이 아동에게 유해할수 있다고 사정될 경

우 블루카드 발급이 거절된다. 또한 블루카드를 발급

받았다고 해도 일을 하는 동안 그 자격이 꾸준히 모

니터링 되며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자격이 정지·박

탈될 수 있다.

유효기간 3년…자원봉사자나 실습생은 무료 신청 가능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 무급인력을 포함해 교사, 기

관 운영자 등 유급인력 중 업무를 하다 아동과 접촉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블루카드를 신청해야 한

다. △어린이 집과 같은 아동보호서비스를 운영하는

자, 유치원 교사, 보조교사, 18세 이상의 실습생, 자

가고용된 무용 및 예술 교사 △개인 집에서 운영되

는 어린이 집 아동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사, 교육

과 관련없으나 아동과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정원사,

환경미화원, 요리사, 안내데스크근무자(립세션), 보

건교사 및 보건관련 직종자, 학교 매점 직원, 방과

후 교실 교사 등 직원 △스포츠 지도자, 요가, 음악

등 개인 및 그룹 과외교사 △기숙사 및 홈스테이 담

당 및 제공자 △위탁가정 보호자, 친인척 보호자, 아

동학대보호 서비스 제공자, 청소년 보호시설 담당

자 △교육자, 상담가, 의료진, 아동병원 의사 및 간

호사, 아동심리상담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언

어병리학자 △교회의 종교지도자, 일요학교 및 교회

활동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아동캠핑 운영자 및

관계 직원, 버스, 리무진 등 운전자, 오락프로그램

제공자(마술사, 광대, 동물농장, 산타 등) 등이 그

대상이다.

블루카드를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

및 전과 기록, 아동학대보호를 위한 금지 명령을 받

았거나 혐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아동보호법 또

는 성범죄자 법에 근거해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교사, 아동보호서비스 및 위탁보호 제공자를 포함한

특정 기관에 의해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에 의해 아동관련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지를 사정한다.

블루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필요한 경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신

청비용은 2018년 12월 기준 신규 및 연장의 경우

90.25호주달러이며,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의 경우

에는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블루카드 시스템은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

로 한 자격 검열과 현재 진행형의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위기관리 전략을 지원하는 것으

로 구성돼 있다.

블루카드 시스템의 아동위기관리 전략에 따르면

아동관련 기관은 △아동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성명

서 발현 △기관의 가치와 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행동강령 마련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직원의 채용,

훈련 관리에 대한 정책 마련 △유해성 혐의가 포착되

거나 발견됐을 경우 이에 대한 관계자가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 마련 △기관의 위기관리 정

책과 절차가 준수되지 못했을 경우 대처 방안 마련

△기관의 블루카드시스템 준수 정책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명시 △위험성 높은 활동을 진행할 때 잠재적

인 위기를 확인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 △기관의 모든 고용인이 위기관

리전략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사소통

및 지원 마련 등 8개의 항목을 충족하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블루카드시스템은 각 기관이 위기관리 전략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과 각종 정보제공 등

을 통해 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장려하고 있다. 블루

카드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은 고용인, 고용주 그리고

기관은 최대 6만950호주달러(한화 약4993만원) 또

는 최대 5년 감옥형을 받을 수 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자격 정지·취소되기도

2018년 9월 퀸즐랜드 주에서 블루카드 발급이 승인

된 사람은 1만9056명이고 7~9월까지 총 7만2263

개의 블루카드가 발급됐다. 블루카드 승인까지는 평

균 11일이 소요됐으며 최대 28일 내에 처리하도록 운

영되고 있다. 올해 블루카드 신청자 중 발급이 거절

된 사람은 총 764명이었다.

또한 퀸즐랜드 주는 총 72만5863명의 블루카드

소지자 자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중 206명이 블

루카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됐다.

블루카드 시스템은 각 기관이 정한 아동위기관리

정책과 블루카드 시스템에 의한 요구사항을 준수하

는지 지원하고 모니터링 한다. 기관이 이를 어겼을

경우 사례조사에 착수하며 심각한 위반이 포착되거

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퀸즐랜드 경찰에 사

건을 고발할 수 있다. 2018년 7~9월까지 총 9304개

의 기관을 모니터링 해 그 중 514개 기관이 규정위반

혐의로 의뢰됐다. 92개 기관은 퀸즐랜드 경찰에 사

건 의뢰되기도 했다.

블루카드시스템은 아동을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자원을 제공한다. 2018년 7~9월 지역공동

체에서 제공된 블루카드 정보와 교육을 위한 이벤트

활동에는 총 513명이 참여했다. 같은 시기 블루카드

시스템에 대한 이메일을 통한 질문에 응답한 사례는

총 9188건이며 전화문의에 응답한 사례는 총 3만

4515건에 달한다.

블루카드시스템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

서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글 | 백영남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사회복지사

지난 6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향후 3년간 1700만 호주달러를 블

루카드(blue card) 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루카

드 시스템은 퀸즐랜드 주에서 실시하는 아동관련 종사자의 자격을 검

열하는 제도다. 명칭은 주마다 서로 다르지만 호주 모든 주에서 이 같

은 검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종사자 범죄·징계 기록 사전 검열 의무화

‘블루카드’ 운영해 아동 안전 확보한다

세계호주, 아동복지종사자 검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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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위기관리전략

블루카드

스크리닝

블루카드

소지자와

신청자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래

현재과거

블루카드 시스템의

주요이념

64 65 복지저널 December 2018

Page 35: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pdf.bokjitimes.com/124_bokji/12484.pdf · 2019-01-14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특별대담 24 “일자리

세계일본, 아동관 가이드라인 개정

개정된 ‘아동관 가이드라인’은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권리협약 정신에 입각해 아동의 이익을 최

우선시하고 의견을 존중할 것 △아동복지시설 역할

에 따라 아동관의 시설 특성을 거점성·다기능성·지

역성 세 가지로 새롭게 정립할 것 △아동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달 단계별 유의점을 명시할

것 △직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따돌림 및 양육자

의 부적절한 양육 등이 의심될 경우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 △영유아지원, 영유아와 중·고교생과의 교

류 체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것 △대형 아동관

의 기능 및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것 등 여섯 가지

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관은 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거한 아동후생

시설이다. 아동후생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

인데,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풍요를 목적으로

후생노동성은 지난 10월 1일 ‘아동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있었던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 관련 복지과제에

대한 대응, 아동관의 양육지원 기능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과 동시에 기존 ‘아동관 가이드라인(2010년 3월 31

일 책정)’은 폐지된다.

아동관 기능 강화로 저출산 해소한다

발달단계별 종합 지원…건강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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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 아동유원 등 건전한 놀이 장소를 제공한다.

아동관의 주 활동 장소가 실내인 반면, 아동유원은

실외다.

아동관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내 놀이 및 생활, 양육지원을 제공해 아동의 심신을

육성하고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 대상은 약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다.

아동관은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 전국 43

개소로 시작해 2017년 10월 1일 현재 454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규모와 기능에 따라 ‘소형 아동관’,

‘아동센터’, ‘대형 아동관’, ‘그 외 아동관’으로 구분

되고 대형 아동관은 설립 장소 및 기능에 따라 A형

아동관, B형 아동관, C형 아동관으로 나뉜다.

아동관 종류별 수 중 집계 시설수는 ‘소형 아동관’

이 2860개소로 가장 많고 ‘아동센터’가 1725개소,

‘그 외 아동관’이 115개소, ‘A형 아동관’이 17개소,

‘B형 아동관’이 4개소이다.

아동 건전육성 환경 조성하고 양육지원 실시

아동관의 기능과 역할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놀이 및 생활을 통한 아동의 발달 증진 △아동의

안정된 일상생활 지원 △아동과 가정이 직면할 수 있

는 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대처 △자녀 양육가

정에 대한 지원 등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 아동관에서는 △놀

이를 통한 아동의 육성 △아동이 심신의 안정을 느

낄 수 있는 공간 제공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응 △양육지원 실시 △지역 건전육성 환경 조성 △

볼런티어 육성과 활동 지원 △방과후 아동클럽 실시

와 연계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2017년 아동후생시설 종류별 수(단위 : 개소)

구분 총계아동관

아동유원소계 소형 아동센터 A형 B형 C형 그 외

시설수 7199 4713 2831 1738 17 4 0 123 2486

집계 시설수 6921 4541 2860 1725 17 4 0 115 2380

주 | 시설수는 운영 및 휴업 중인 시설 총수이며, 집계 시설수는 운영 중인 시설수임

자료 | 후생노동성(2018.9.20)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개요’

자료 | 사회복지 동향 편집위원회 ‘사회복지 동향 2017’ 중앙규법, p.134-135를 참고하여 재작성

〈표 2〉 아동관 종류별 기능

구분 기능

소형 아동관소지역을 대상으로 건전한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서를 풍요롭게 함. ‘어머니 클럽’, ‘자녀회’와 같은 지역조직활동

을 도모하는 등 아동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 수행

아동센터소형 아동관 기능에 추가해 아동 체력 증진에 관한 지도를 병행함.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의 건강 증진 및 정서의 풍요화를 육성하는 기

능을 갖는 아동센터는 ‘대형 아동센터’라 불림

대형

아동관

A형 아동센터 기능에 추가해 도도부현 내의 소형 아동관, 아동센터 및 그 외의 아동관에 대한 지도 및 연락 조정 등 중추적 기능 수행

B형소형 아동관 기능에 추가해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설립돼 아동이 숙박하면서 자연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 협조성, 창조성, 인내력 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C형소형 아동관 기능에 추가해 광역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예술, 체육, 과학 등의 종합활동이 가능하도록 극장, 갤러리, 야외 수영장, 컴퓨터 플

레이 룸, 역사·과학 자료 전시실, 숙박연수실, 아동유원 등이 부설돼 있음.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종합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제를 갖춤

그 외 아동관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곳으로 시설과 운영 등이 소형 아동관에 준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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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중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권리협약 정신에 입각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

선시하고 의견을 존중할 것’과 관련해서는 ‘제1장 제

1절 이념’에 ‘아동관은 그 운영 이념에 입각하여 국

가 및 지방공공단체, 보호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과

함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

고 최선의 이익이 우선 배려되도록 아동의 육성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아동복지시설 역할에 따라 아동관의 시설 특성

을 거점성·다기능성·지역성 세 가지로 새롭게 정립할

것’과 관련해서는 ‘제1장 제3절의3 아동관의 특성’을

신설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아동관은 지역 아동

을 위한 거점이다(거점성). 아동관은 아동이 자유로

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동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다기능성). 아동관

에서는 지역 주민 보호라는 안심·안전한 환경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내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

에 따라 지역 전체로 활동을 넓혀가는 것이 가능하

다(지역성)’는 것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달 단

계별 유의점을 명시할 것’에 관해서는 ‘제2장 아동 이

해’를 신설해 ‘아동의 발달 특성 및 과정을 이해하고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해 각각 아동의 심신 상태를 파

악하면서 아동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한 후 영유아

기, 아동기, 사춘기별 발달 특성을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해 아동복지문화 향상

‘따돌림 및 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 등이 의심될 경

우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과 관련해서는 ‘제4장제4

절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응’을 신설해 구체

적으로 다음 케이스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 △가정과 대인관계 등에 고민하

고 있는 아동 △따돌림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 △양

육자의 부적절한 양육이 의심되는 아동 △아동학대

가 의심되는 아동 △그 외 복지적 문제를 갖고 있다

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한 대응이다.

‘영유아지원, 영유아와 중·고교생과의 교류 체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것’에 관해서는 ‘제4장 제5

절의2 영유아지원과 제4장 제5절의3 영유아와 중·

고교생과의 교류 체험 지원’을 신설해 양육지원 범위

를 기존의 ‘보호자’ 및 ‘지역’에서 확대했다.

‘대형 아동관의 기능 및 역할을 새롭게 정리할 것’

과 관련해서는 ‘제9장 대형 아동관의 기능과 역할’

을 신설해 △기본기능 △현내(県内) 아동관의 연락

조정·지원 △광역·전문적 건전 육성 활동 전개에 대

해 명시했다. 기본기능은 ‘대형 아동관은 고유의 시

설 특성을 갖는 아동 건전 육성의 상징적 거점 시설

이다. 다른 기능을 갖는 시설과의 병설 등의 경우에

도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관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

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내 아동관의 연락 조정·지

원은 ‘현내 아동관의 정보 파악과 상호이해, 운영 등

의 지도, 관장과 아동후생원 등의 연수, 아동관 활

동의 계몽, 지역조직활동 등의 연락·조정 등 대형 아

동관 상호 연락과 적극적인 정보 교환을 행할 것’이

라고 명시했다. 광역·전문적 건전 육성 활동의 전개

로는 ‘현내 아동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놀이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도모할 것, 아동관이 없는 지

역에 가서 놀이 제공에 노력할 것, 우수한 아동복지

문화를 보유·활용하고 아동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무대를 보급할 것’ 등이 명시됐다.

아동관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 9월 14일 발표된

‘신 방과후 아동 종합계획’의 수립과 무관하지 않다

(복지저널 122호 p67-69 참조). 신 방과후 아동 종

합 계획 수립 배경은 대기 아동 문제의 해결이지만,

그 핵심 목적이 ‘저출산 문제 해소’라는 점에서 이번

아동관 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움

직임이 향후 일본의 아동복지, 나아가 저출산 문제

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 강민호 일본 도시샤대학교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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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 있는 여행 ⑫ 순천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작가 김승옥

많은 이들이 김승옥,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해 이야

기한다.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한국문학을 조명할

때 〈무진기행〉은 단골 주제가 된다. 특히 가을과 겨

울사이, 순천만 갈대가 차가운 바람에 나부낄 때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한 순천은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지역이 된다.

작가 김승옥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

다.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가족이 경상남도 남해

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검사와 여선생〉, 〈청춘

극장〉 등의 소설을 읽으며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을 가진다. 순천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도 이광수, 김

동인, 영국의 로렌스, 러시아의 톨스토이 등의 작품

을 읽으며 감성을 키웠다.

이후 김승옥은 서울대 불문과에 입학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홀어머니 아래 부유하지 못했던

형편이라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다. 그 무렵 한국일보에서 〈서울경제신

문〉이라는 월간지를 창간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재만

화를 그려 샘플을 〈서울경제신문〉 문화부장에게 보

냈다. “아직 연재 만화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본인에

게 그리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패기 있는 문구까지

써서 말이다. 그는 뜻밖에도 “고료를 계약할 테니 신

문사로 와달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렇게 그는 만화

를 그리기 시작한다. 김승옥은 사실 시인이나 소설가

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친한 친구를 통해 학생신문인 〈새세대〉 기자가 되

면서부터 문학을 하는 친구들이 동인회를 같이하

자고 한 것을 계기로 소설을 처음 써보게 되었다.

군대 가기 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생

명연습〉이라는 소설이 당선되면서 작가가 된다. 그

는 〈서울 1964년 겨울〉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스물다섯이라는 나이에 문학적으로 성공한 길을 걷

게 된다.

하지만 소설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었던 그는 영화

감독의 길을 걸어 대종영화상 각본상을 받는 등 영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

- 김승옥, <무진기행> 중

낙안읍성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무진은 있다

작가 김승옥을 찾아 떠난 순천

자신만의 무진은 있다자신만의 무진은 있다자신만의 무진은 있다자신만의 무진은 있다자신만의 무진은 있다자신만의 무진은 있다자신만의 무진은 있다자신만의 무진은 있다자신만의 무진은 있다자신만의 무진은 있다

작가 김승옥을 찾아 떠난 순천

71 복지저널 December 20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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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내의 반대로 영

화감독을 그만두고 월간잡지 〈샘터사〉의 편집부장으

로 들어가게 된다.

순천은 변방으로 쫓겨난 아득한 도시

소설 〈무진기행〉의 배경은 작가 김승옥이 나고 자

랐던 순천이다. 작가는 ‘순천과 순천만 연안 대대포

앞 바다와 그 개설’에서의 체험을 창작 모티브로 삼

았다.

소설을 썼을 무렵 작가는 한 살 연상의 여인을 사

랑했다고 한다. 그 여성과 이별한 후 첫사랑의 느낌

을 살려 〈무진기행〉을 썼다. 그는 소설에서 말하고

싶었던 숨은 뜻을 이렇게 표현했다. ‘서울에서의 경

쟁적 삶을 살기 보다는 한 번쯤 무진과 서울을 왕복

하며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경

험하는 자아를 찾아야 한다.’

소설에서의 주인공은 현실에 잘 적응하고 더렵혀

진 사람으로, 순천을 떠나 출세한 사람으로 중년이

된 주인공이 앞만 보고 내달렸던 허망함을 무진에서

위로받고자 했다. 무진(순천)은 도처에 널려있는 도

시, 일상에 밀려 변방으로 쫓겨난 그런 아득한 도시

이기에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무진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작가의 말은 고향을 떠나 타지생활을 하는 사

람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불러온다.

순천시 교량동에 위치한 김승옥 문학관에는 그의

삶과 문학 사상을 기리는 작가의 육필원고와 저서,

영화 시나리오 등 300여 점의 자료가 시대별로 정리

되어 있다. 문학관 입구에 “소설가는 권력자나 부자

의 눈치를 살펴도 안 되고 동시에 힘없고 가난한 사

람 비위만 맞춰서도 안 되죠. 스스로의 가치에 비추

어 문제가 되는 것에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라고 쓰

인 문구가 문학관을 나오고 나서도 가슴에 맴돈다.

김승옥 문학관 근처로 순천이 낳은 동화작가 정채봉

문학관도 함께 자리한다.

사계절 아름다운 순천만국가정원

지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열었던 순천.

이후 순천만국가정원을 새롭게 단장하며 국가정원 1

호로 지정되었다. 순천만과 함께 동천에서 봉화산 둘

레길로 이어져 큰 정원을 이루고 있는데, 구석구석

관람하려면 반나절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어떤 코스부터 먼저 볼지 미리 생각하는 것

이 좋은데, 대부분 국제정원과 실내정원을 먼저 둘러

본 후 한국정원과 습지센터를 돌아보는 코스로 동선

을 짜는 것을 추천한다.

국제정원 코스만 한바퀴 도는 관람차가 있는데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정원 뒤편으로는 산

길이 험하니 참고 하도록 하자. 이곳의 주요시설로

는 세계정원, 물의정원, 숲의정원, 한방약초원, 수

목원, 국제습지센터, 저류지, 동물원, 스카이큐브

등이 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입장을 마감하

고 6시에 관람을 마친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다면

스카이큐브를 이용해도 좋다. 순천은 국내 최초로

PRT(Personal Rapid Transit) 시스템을 도입했다.

PRT는 소형 무인 궤도차, 소형 경전철, 소형 자동운

행 궤도차량, 무인궤도택시 등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에서 출발해 순천문학관, 순천만정원까지 가는 모노

레일 열차로 평일 1500명, 주말 2000명가량 이용하

고 있다.

진정한 순천을 경험하는 순천만습지

순천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천만습지를 들른

다. 특히 겨울철 무성하게 피어난 갈대밭 사이로 걸으

면 순천만의 냄새와 소리,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절로 취하게 된다. 순천만 갈대밭은 순천 시내와 순천

만국가정원을 거쳐 흘러온 동천과 서쪽에서 흘러온

이사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하류의 용산 초입까

지 3km거리에 걸쳐있다. 많은 사람들이 순천만습지

에서 갈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웅장한 자연의 선물에

감탄사를 내뱉는다. 한참을 갈대밭 사이를 걷다보면

용산전망대 입구에 도착한다. 전망대까지 오르는 길

은 낮은 비탈의 등산길이지만, 대부분 이곳에서 그냥

돌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순천만을 찾았다면 용산전

망대까지는 꼭 오르길 바란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

지만 용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순천만습지는 그야말

로 거대하고 아름다운 생태습지의 절정체이기 때문이

다. 습지는 동쪽으로 와온마을과 서쪽으로 화포마을

을 경계로 하고 있고, 여자도와 장도 등 작은 섬들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찾으면 좋을 곳으로 낙안읍성을 추천한

다. 낙안읍성은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민속마

을로 290채의 초가집이 있다. 매년 9월부터 12월까

지 낙안읍성에서는 지붕에 이엉을 새로 얹어 지붕

을 단단히 고정시킨다. 이밖에도 낡은 양곡창고를

새롭게 탈바꿈한 ‘청춘창고’는 최근 젊은이들의 문

화예술 공간으로 떠올라 이색적인 여행코스로 사랑

받고 있다. 글·사진 | 문정일 여행작가

05 순천만국가정원

06 청춘창고 외부

05

05

01문학관 전경

02-03문학관 내부

04김승옥의 사진

02

03

순천만국가정원

주소.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04

01순천 문학관

주소. 전남 순천시 교량동 144

06

72 73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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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학이 있는 여행 러시아

설가는 바로 푸시킨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는 톨스토이도 도

스토예프스키도 체홉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

해 온 바와 같이 그는 그야말로 러시아의 국민시인이

었다.

그는 1799년 5월 26일에 태어났다. 선조들이 가

진 에티오피아의 혈통을 타고 러시아의 귀족 신분으

로의 탄생이었다. 그래서 백인들 얼굴과는 다른 모습

의, 곱슬머리를 가진 그였다. 1811년에 신설 상류 귀

족 학교인 리체이에 입학했다. 그리고 1815년 리체

이 진급 시험에서 그의 송시 〈차르스코예셀로의 회

상〉을 낭독하고 극찬을 받는다. “저 멀리 회색빛 안

개에 물들고/ 고요한 적막이 골짜기 숲에 내려앉을

때/ 나뭇잎에 잠든 산들바람이 숨을 내쉰다/ 어여쁜

백조 같은 말없는 달빛이/ 은빛 구름 속을 떠다닌다”

로 시작하는 시는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내가 본 그

느낌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음 해엔

‘당시 러시아 시단의 중심적 시인이었던 큰 아버지’

바실리 푸시킨과 카람진, 뱌젬스키 공작이 리체이에

와서 푸시킨을 만난다.

그는 1817년에 리체이를 졸업한다. 리체이는 황제

가 특별 보호와 지원을 하는 대학 수준 학교였고 교

수진이 당대의 최고 유명인들로 구성되었었다 한다.

진갈색 책상 의자들이 놓여 있는 강의실, 피아노….

그 중, 내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은 그의 방이

었다. 14번째 그의 방엔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세

면대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200여 년 전의 그

가 살던 공간은 크지 않았지만 그 공간이 내게 주는

느낌은 내 마음의 공간들을 다 울리고도 남았다. 그

가 쓰다 간 공간과 물건들은 그의 짧은 삶 중 결코 짧

지 않은, 어리고도 순수한 번쩍이는 천재의 영감이

서린, 예술이 싹튼 순간들을 말해 주고 있었다. 또한

한쪽 코너에는 푸시킨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

었다. 그는 문학뿐 아니라 그림, 음악에도 재능이 있

었다. 그는 그의 극시 대사를 음악으로 즐겨 바꾸어

놓곤 했다.

내가 찾았던 그 많은 예술가들의 공간처럼 리체이

짧은 삶과 영원한 예술

푸시킨,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영원한 예술영원한 예술영원한 예술영원한 예술영원한 예술영원한 예술

푸시킨,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내게로 온 어느 여름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

크에 대한 오랜 그리움으로 그들의 문을 열었다. 내

마음 속 그리움이 그곳으로의 여행을 오래 기다렸을

것이다. 시베리아의 거친 자연과 황량한 벌판, 흰 다

리의 자작나무들, 그리고 들꽃들은 그곳으로 가는

겹겹의 문이었다. 어떤 장소에 대해 그리움을 가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내게 있어 러시아에 대한 그리움

은 물론, 그곳에 태어난 내가 좋아하는 시인, 소설가

가 있고 그들의 작품들이 있어 그러하다. 그리고 그

문학 작품들과 관련한 음악, 발레, 영화 등 예술이 있

어 그러하다. 그뿐 아니라 기호학을 공부하면서 접했

던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가들의 이론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다음을 다시 더하는 러시아와

의 만남이 있어 왔다.

푸시킨의 시를 만난 것은 너무 어린 시절이었다. 물

론 (그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절 1925년에 쓰인) 그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첫 만남이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

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

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우울

한 것/ 모든 건 한없이 지나가고/ 지나가 버린 건 그

리움이 되리니”

이 시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삶의 어려움도 모

르고 또한 그리움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을 때였

다. 그러나 깊은 울림과 끌림을 주는 그의 시가 가진

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은 끝없이 있어, 요즘은 우리나라의 성악가들

이 부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들을 수 있다.

나도 내가 가사를 쓴 〈그대 미소 속에 달빛 녹는데〉

를 너무나 감미롭게 부른,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가끔 듣곤 한다.

러시아의 봄, 그리고 러시아의 아침이라 일컬어지

는 푸시킨을, 그가 태어난 러시아에서 처음 만난 곳

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차르스코예 셀로의 리체이였

다. 리체이를 가는 길에 몇 몇 러시아 사람들과 대화

를 해 보았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러시아 시인, 소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푸시킨 생가

75 복지저널 December 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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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인 없는 공간이 주는 쓸쓸함이 가득 서려 있었

다. 그의 공간이 주는 여운을 걸어 나와 공원을 향

해 걸었다.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의 향기로 가득

한 길목 한 쪽에 푸시킨의 동상이 벤치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의 시나 물건, 동상, 공간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느끼는 것은 극치의 예술적 아름다움과

함께 울리는 진한 슬픔이다. 이는 아마도 그가 지닌

천재적 재능과 그와 그의 예술이 놓인 현실 사이의

너무 큰 갈등의 깊이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리체이를 졸업하고 페테르부르크 외무성 10

등관에 임명됐다. 1819년 청년 혁명단체 데카브리스

트 외곽 단체 ‘녹색 등잔’에 참여한다. 1820년엔 전

제정치를 공격하는 그의 혁명적 시들로 하여 페테르

부르크 총독에게 소환되고, 그해 5월, 남부 러시아

예카테리노슬라프로 추방된다. 미하일로프스코에로

유형을 가고, 모스크바로 소환…. 그의 삶은 사회적

제도가 주는 억압에 크게 시달리게 된다. 푸코가 말

하는 거대 감옥 중에서도 감옥에 처하고 사회가 주

는 폭력의 역사에 크게 노출된다. 천재적 예술가에겐

너무나 치명적인 환경 속에서도 오데사에서 쓰기 시

작한 그 유명한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제1장

을 드디어 완성한다.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그의 작

품들은 계속 쓰이고, 1828년 12월 그의 나이 스물

아홉에 무도회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나탈리아 곤차

로바를 만난다. 다음 해에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거절당하고 1830년 서른 한 살에 약혼을 하

고 서른 두 살인 1831년 2월 18일, 그토록 원했던 나

탈리아와 운명적인 결혼을 한다. 그리고 서른 세 살,

1832년엔 〈예브게니 오네긴〉 전 편을 완성한다.

푸시킨의 흔적을 만난 또 하나의 장소는 모스크바

의 아르바트 거리였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즐거움

을 만끽하는 우리나라의 인사동 닮은 문화의 거리에

그의 신혼 삶이 깃들어 있었다. 결혼한 1831년 2월

부터 불과 몇 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살았던, 지금은

박물관이 된 집이다. 벽면엔 그의 얼굴이 찍혀 있었

고 살았던 때를 기록해 두었다. 아름다운 푸른빛의

박물관 맞은편에 그들의 동상이 서 있었다. 화려한

모습을 뽐내는 아내의 뒤편에 서 있는 푸시킨의 모습

이 왠지 힘겨워 보였다. 그들 동상의 오른 쪽 손은 잡

고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틈을 두고 떨

어져 있었다. 함께 살면서 결혼이 주는 행복을 함께

하지 못한 두 사람의 생을, 슬픔을, 말하는 입술처럼

벌어진 그 틈은 바람 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물관 내부는 비교적 화려했고 푸시킨과 그의 너무

나 아름다운 어린 부인 나탈리아 곤차로바의 사진,

그가 쓰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는 외무성을 거쳐 궁정 시종보에 임명되고 그

의 작품은 모두 황제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사직서

를 내지만 되돌려지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내

의 사치 때문이었다 하는 거액의 부채 때문에 1835

년 3만 루블을 대출 받기도 한다. 사교계에서 황제

를 포함한 인사들에게 아내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나탈리아 언니의 남편인 단테스와의 추문이 나돌았

다. 그것을 전하는 익명의 편지가 푸시킨에게 날아

들고…. 결국 1837년 2월 7일 단테스에게 결투를 신

청하고 8일 오후 결투장으로 간다. 결투장으로 가기

직전 푸시킨이 들렀던 넵스키 대로에 있는 문학카페

를 찾았다.

1816년에 오픈했다는 카페 안엔 그의 좌상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삶이 그대를 속

일지라도〉, 그 많은 사랑의 시들, 〈예브게니 오네긴〉,

〈벨낀 이야기〉, 〈비밀일기〉의 그가 이 카페가 있는 넵

스키 대로를 산책하는 전 후의 이야기와 그 끝 대목

들이 떠올랐다. 〈비밀일기〉는 너무나 적나라한, 놀랍

기도 했던 그의 사생활이 비밀스럽게 기록되었고, 한

편, 그가 쓴 일기가 아니라는 설도 있긴 하지만 거기

엔 단테스와의 사창가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등 결투

를 가져 올만한 그의 사생활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

었다. 조용한 문학카페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그날 그때 여기서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물론,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친위대 소

속이었던 단테스와의 결투에서 푸시킨은 복부에 중

상을 입고 이틀 후인 10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다. 그 이후 단테스와 그의 아내는 프랑스로

가고 단테스는 그로 하여 프랑스에서 오히려 정치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푸시킨의 아내는 늙은 군인,

표트르 란스코이와 재혼하게 된다.

그의 서정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1820~1930

년 그 시대의 러시아 귀족들 생활의 백과사전이라 일

컬어진다. 그리고 페트라르카와 단테의 소네트, 셰익

스피어, 괴테 등 유럽 소테트의 창조적 수용으로 일

컬어진다. 그의 말을 따라 가다 보면 번쩍이는 영감

의 문장과 정교하고 엄격한 운율의 매혹을 만나게

된다. 이를 읽은 사람들은 ‘그의 문장들은 러시아어

를 배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기도 한

다. 이 소설 속 타티아나는 오네긴을 보고 사랑을 느

끼고 사랑의 편지를 쓴다. 삶에 권태를 느끼고 있던

오네긴은 그를 거절한다. 한편, 오네긴은 타티아나의

동생 올가에게 접근해 그의 남자친구인 시인 렌스키

를 자극, 결투 신청을 받게 되고 이를 받아들여 렌스

키를 죽이고 마을을 떠난다. 2년 후 다시 돌아와 사

교계의 여왕이 된 타티아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나 그

녀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거절한다. 이

서정소설의 이야기는 푸시킨의 결투와 생의 마감과

함께 예언적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도스토예

프스키는 ‘푸시킨은 예언적인 현상이다. 그의 등장에

는 우리 러시아인 모두에게 지극히 예언적인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했다. 자매 사이인 두 여인의 남자들

이 결투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여인에게 추파를 던진

상대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대

로의 일치를 가진다. 그리고 한편, 실제 생활 속에서

푸시킨은 무도회에서 만난 여인 때문에 처음으로,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결투를 신청하곤 했었다 한다.

이를 차이콥스키는 3막 오페라로 만들었고 타티아

나가 오네긴에게 첫눈에 반해 러브레터를 쓰는 장면

의 오페라는 몇몇 다른 아리아와 함께 너무나 유명

하다. 그 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오리지널

레퍼토리가 된다. 3막 시작과 함께 연주되는 〈폴로네

이즈〉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차이콥

스키의 마제타, 스페이드 여왕, 무소르그스키, 라흐

마니노프 등의 선율로 울려 퍼진다. 〈벤킨 이야기〉의

하나인 〈눈보라〉는 눈보라 때문에 길이 엇갈려 이룰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다. 푸시킨 탄생 200주년

때 스비리도프가 〈눈보라〉를 작곡하고 그 중, 〈올드

로망스〉는 영화 〈올드 로망스〉의 배경 음악이 되었

다. 이는 또 볼쇼이 아이스 발레단의 전문 레퍼토리

가 된다. 김연아가 선수 시절 아이스 링크에서 쓰기

도 했고, 겨울날 특히 눈 오는 날이면 그 애잔한 바이

올린, 첼로 등의 반복되는 선율을 듣지 않을 수가 없

다. 푸시킨은 영원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글 | 동시영 시인·여행작가(전 한국관광대학 교수)

01푸시킨과

나탈리아 곤차로바

동상

02아르바트 거리

푸시킨 박물관 벽면

캐리커처

03문학카페의 푸시킨

030201

76 77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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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활 ⑥ 노년층 건강관리

노년층, 왜 입맛이 떨어질까?

노년층이 되면서 식욕이 감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신

체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각·후각 등 감각기관

의 둔화는 직접적인 식욕부진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특히 미각기능저하는 침 분비감소와 함께 음식물

섭취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침의 분비가 감소되

면 구강건조 등을 일으키면서 노년층이 음식물을 씹

고 삼키는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

또 소화액분비가 감소하면서 음식물의 소화흡수

율 역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

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노년층의 경우 자연스

럽게 음식물 섭취량이 감소한다.

정진규 충남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노년층

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내 지방량이 증가해 건

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건강한 노년층을 보

내려면 저칼로리 고영양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밝

혔다.

영양밀도 높은 식사해야

한국영양학회는 노년층의 하루 섭취 칼로리는 남성

의 경우 2000㎉, 여성의 경우 1600㎉를 섭취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단 노년층은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되 영양 밀도가 높은 식사를 권장한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

내 지방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영양 밀도가 낮은 식

사를 계속할 경우 △근육량 감소 △면역기능저하 △

상처 회복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일

수록 영양 밀도가 높은 식사가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수분 섭취다.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함유량도 점차 감소한다. 또 갈증 반

응에 둔해져 충분한 수분섭취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 남성의 경우 하루 2100㎖, 여성의 경우

1700㎖의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나이 들면서 골다공증·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층은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을 충분

히 섭취해야 한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

상 남성의 경우 하루 70g을, 여성의 경우 하루 60g

을 섭취해야 한다.

노년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

토마토에 함유돼 있는 성분에는 구연산·사

과산·호박산·아미노산·칼슘·철·비타민이 많

다. 비타민C의 경우 토마토 한 개에 하루 섭취 권장

량의 절반 정도가 함유돼 있다.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충분하고 저열량·저

지방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 눈·뇌세

포의 노화를 예방해 준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물질과 다량의 칼슘이

함유돼 있어 골다공증·암·심장병 예방에 도

움을 준다.

등푸른 생선은 신경계의 건강 유지를 돕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돼 있다. 치매 방지에

도움을 준다.

호두에는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는 DHA 전

구체가 많을 뿐 아니라 무기질 및 비타민A·B

가 풍부하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필수지방

산과 불포화지방산·트립토핀·아미노산 역시 다량 함

유돼 있다. 고혈압·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 기사는 〈헬스경향〉에서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든든한 식사가 튼튼한 노년 만든다

활동량 떨어져 식욕감퇴…저칼로리 고영양식 더 신경 써야

노년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식욕부진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식욕부진이 이어질 경우 노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

면 노년층은 어떻게 식사를 해야 건강한 100세를 맞을 수 있을까?

78 79 복지저널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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