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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 차ㆍ

∙인사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1

∙브리핑

최여울 노무사 이상노동법률사무소 ······························· 4<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발제문

김현호 삼현공인노무사 ··············································· 24<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제안>

조성애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안전보건국장·················· 60<영화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토론문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82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위원장···························· 86이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90강태선 세명 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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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ㆍ사ㆍ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입니다.

<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부산국제영화제 토론회에 와주신 영화 노동자 여러분과 영화계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영화 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애써주신 김현호 노무사님, 최여울 노무사님과 홍태화 영화노조 사무국장님, 이진환 조합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토론회 주최를 제안해 주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안병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최자로써 당연히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 대신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신차들이 주목받는 모터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스타 배우와 감독들이 주목받는 영화제에는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땀을 흘려 온 영화 노동자들에게까지 시선이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 노동자들의 산업보건안전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열리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마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2004년에 국회에 왔지만, 문체위는 처음이기 때문에 '초선의원'의 마음가짐으로 여러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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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만큼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조건과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도움으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산업재해 근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제조업 대형공장이나 건설. 조선 현장의 산재근절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영화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설문결과를 보니 영화 스태프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촬영 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24%나 됩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호 장비도 열악했다고 합니다.

특히 산재처리 절차 문제와 제작사의 비협조로 산재처리가 된 경우는 16%에 불과했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가장 시급한 안전개선 대책으로 수면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을 꼽았다는 조사결과도 보았습니다. 70~80년대 공장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열악한 영화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제는 영화 스태프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부와 영화계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영화 제작현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개정도 제안해 주셨는데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써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6.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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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ㆍ리ㆍ핑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보고

최여울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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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ㆍ제 ㆍ1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제안

김현호 노무사(삼현공인노무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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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제안

김현호 노무사(삼현공인노무사, 책임연구원)

I. 들어가며

“과거에 비해 영화현장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1주 근무시간 52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주1회 휴일을 부여하려고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열악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각 팀별로 여전히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보통 연출팀에서 안전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지만, 현장에는 스태프의 안전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안전감시자’처럼 매 씬(Scene)마다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스탭들에게 주의를 주고,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노동자 인터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한 장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화촬영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장비나 조치들을 매번 마련하기가 힘들다. 또한 단기(주로 3개월)로 이루어지는 영화제작 현장의 특성상, 분기별·반기별·연도별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제작사 인터뷰)

“영화종사자의 경우,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1년에 1회 건강검진 실시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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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도 크랭크인 전 1회에 그치고, 그마저도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를 스태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노동자 인터뷰)1)

앞선 2017년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 실태 연구조사(김현호 외)에서 조사대상 영화 촬영 또는 작업 중에 본인 또는 다른 스태프가 업무상 사고(산재)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응답인원 중 31%가 사고 발생을 알고 있거나 본인이 직접 사고를 당하였다고 응답해주었다. 당시 영화제작현장에 안전상 위험한 요인(화기, 추락, 감전 등)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작사측에서 별도의 안전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해당 사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52%(빈도 13)만 산재처리가 되었고, 48%(빈도 12)는 산재처리가 되지 못했다고 조사되었다. 당시 조사대상 영화의 4대보험 가입률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산재처리 비율은 52% 밖에 되지 못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법조문들이 기술되어 있으며, 영화제작현장은 앞서 인터뷰 내용에도 언급되듯이 고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해요소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차량씬이나 폭파씬이라 하여도 정해진 업무매뉴얼에 따라 촬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영화예술과 같이 창의적인 작업의 유연성과 불확정성, 특히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는 장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실제 적용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여 영화현장의 안전보건 분야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이 있으며,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연구의 결과물로 ‘영화제작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영화제작업과 같은 프로젝트 고용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여하에 따라 달라져 산안법 적용 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건설업과 같은 공사규모에 따른 법적용의 기준의 보완책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작규모로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영화제작현장의 안전보건 당사자의 중요한 한 축인 정부기관의 의무를 확인하고, 산업안1) 상기 인터뷰 전문은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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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주요 내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이관형조흠학

201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내 영화방송 예술분야의 안전보건 실태조사, 국내 및 외국의 영화방송 예술분야의 현황. 종사자에 대한 산안법상 보호방안

독일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산업 안 전 보 호 와 디 지 털 플 랫 폼 노동

조성혜 2017 노동법포럼

독일의 경우 산업분야 별 직업조합들이 제정한 재해예방규칙에 의하여 해당 분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음. 본 논문에서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산업안전규정 및 재해예방규칙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중소규모 사업장

전형배 2018한국

노동법학회현실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고사망 건수가

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안전보건교육제도 등)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의 고용형태의 특성 및 제작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전보건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공백지점이 실제 현장에서 법 사각지대로 전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개정 방향과 정부의 안전투자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화제작현장을 별도로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자료(조흠학 외, 2012)가 있으나, 정책방안을 마련한 연구자료 라기 보다는 안전보건분야 일반적인 접근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의 해소(특수고용형태의 한 분야라는 인식하에)라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작성된 내용이다. 그리고 각 산업별 안전보호정책에 관한 제언을 담은 연구 자료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치와 각 생산현장의 특수성까지 담보해야 하는 법의 숙명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영화산업 역시 산안법 일반의 접근과 동시에 별도의 안전보건조치 제정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제도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강조한 덴마크와 핀란드 사례에서 영화산업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제작사의 의무이행은 물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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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제 검토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안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관리상 허점이 존재함. 본 논문은 5인·50인·30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안전보건관리자’ 중요성을 부각함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강화

전형배 2017노동법이론실무학회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법 적용의 필요성 및 입법안 제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국제 비교에

관한 연구

2015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내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안전보건관리자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파악)

해외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현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개선 방안 :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외부위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영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법령 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연구

안혁근박선주박정원원소연조흠학

2016한국행정연

구원(KIPA)

영국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체계, 연혁, 산안법상 의무(사업자/근로자/정부), 산압법 집행기구, 안전보건관리자제도 등을 비교함.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중심으로

조흠학 2015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서비스 종사자의 재해현황과 특성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안전실태조사 및 면접 조사 - 설문지는 파일 참조)

산업안전보건 규율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조흠학 2015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외국(독일, 영국,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해

(플랫폼 노동과 산업보건)

김수근 2019대한산업보

건협회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 특히나 불안정한 고용 등이 초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음

건강한 노동 - 산업안전 보건 4.0을 위한 출발

2017

한국노동연구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항 역시 산업안전보건의 범주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임.

4차산업혁명과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

Isabel Rothe(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

청장)

2017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항 역시 산업안전보건의 범주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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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위험관리

Thomas Cox(영국 런던

버벡대학교)

2016

‘사회심리적 위험’ 예컨대, 조직문화, 동료와의 관계, 회사 내 본인의 역할 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업무상 사망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영국)

Paul Almond

(영국리딩대학교

법대교수)

2013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과실치사(기업살인법)’와 관련된 내용

효율적 산업안전보건정

책을 위한 독일의 공동

산업안전보건전략(GDA)

이규영(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2011

- 독일의 이원적 산업안전보건체계(정부차원 및 산재보험조합 차원)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GDA*GDA : 정부와 산재보험 운영자가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공동의 산업안전목표 등을 결정하는 기구

고용의 안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심층연구 :

연구보고서

박선영조윤호김경우장유리우수경

2017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불안정한 고용(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의 불안정)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

육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전 2015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덴마크 및 핀란드의 안전관리제도와 국내의 안전관리제도를 비교하고 있음, 두 나라의 안전관리제도는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산업재해 연속발생

사업장 재해 현황 및 원인분석

강신수강원국신호철

201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산재 및 재해자 분포, 연속 재해 발생의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사 업 장 일 반 사항 , 사 업 장 산 업 안 전 실 태 , 근 로 자 의 산 업 안 전 의 식 등 )마 필 관 리 자 와 병 원 종 사 자 심 층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타당성에 관한 연구

박두용 외 8인

201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을 일부 적용 내지 미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업종별로 검토한 자료

II.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1. 이번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영화종사자 총 2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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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고, 참여자 중 66%는 남성, 34%는 여성이었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2.9세였으나, 평균 영화경력은 약 8년으로 연령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참여자들의 담당 업무(소속분야)는 연출 및 제작분야가 31.5.%로 가장 높았으나, 촬영팀(15%), 조명팀(8%), 미술 및 세트팀(8%), 분장 및 미용팀(4%) 등 매우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 최근 참여한 영화 촬영 중에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약 4분의 1인 24%가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사고의 유형으로는 넘어짐·미끄러짐이 62.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찔림과 베임, 교통사고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의견이 68.8%로 가장 높았고, 본인비용과 상해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견해가 각각 39.6%, 29.2%를 차지하였다. 사고를 산재 처리하였다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였는데, 설문결과 이는 산재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제작사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작사의 조치는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참여한 영화작업 중 제작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그쳤으며, 안전교육은 대부분 크랭크인 전 1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작사 내 별도 안전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17%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영화종사자에게 보호구가 지급되기는 하였지만(75%) 지급된 보호구는 마스크, 장갑, 방음귀마개 정도에 그쳤다.

4. 최근 참여한 영화작품에서 설문 참여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약12시간, 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로, 1주 평균 약 6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약 11시간에 달하였으나, 회차 사이 평균 휴식시간은 9.17시간에 불과하였다. 영화종사자의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제작사의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있다고 답변한 42.5% 중 제작사의 구체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사우나 혹은 근처 숙소 렌탈, 휴차 또는 촬영시간의 단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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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종사자의 대다수는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서서 근무하는 등의 근무형태를 띠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설문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근무시간의 50% 가량을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또한 영화종사자의 대다수는 영화 일을 하면서 우울, 두려움, 수면 부족 등의 작업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가장 자주 겪었던 증상으로는 수면 부족(41.22%), 피곤(39.7%), 불안/걱정(34.4%), 흡연(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종사자들의 경우 업무 수행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끝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점들이 영화종사자들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발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7. 영화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 중 영화종사자들은 수면 부족(53.5%)을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2순위로는 폭염, 추위 등(43%), 3순위로는 무거운 물건 운반(41.5%)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영화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호구에 대해서는 마스크(66%)와 장갑(57%)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방한복, 안전화, 허리보호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8. 폭염과 추위 등 역시 영화작업에서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영화종사자들 역시 폭염과 추위가 영화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촬영일정의 조정이나 별도의 휴게시설은 제공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현장직의 경우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종사자의 대다수는 이에 따른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화종사자 중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31%에 불과하였고, 이 중 건보공단의 직장인 건강 검진비율은 3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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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화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영화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과제 중, 영화종사자들은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의 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정기휴일의 보장과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영화 제작 현장의 근무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점과 제대로 된 휴식과 휴일이 부여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III. ‘영화제작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정

1. 영화제작 현장 안전보건 위해요소

이번 안전보건 실태 연구조사에서 영화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시한 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3가지를 뽑게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영화 종사자들은 가장 위험한 요인 1순위로는 수면부족(53.5%)을, 2순위로는 폭염, 추위 등(43.%)을, 3순위로는 무거운 물건 운반(41.5%)을 선택하였다. 이어 미세먼지가 30%로, 교통사고가 27%, 간접흡연이 21%로 응답되었고, 그 밖에 언어폭력과 정신적 우울함, 음주 역시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그림1> 영화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의 응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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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증가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연구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장애의 호소가 수면장애가 6.66배, 조기 각성의 위험이 2.23배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다.2)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40시간 이하 노동시간 군에 비해 52시간 초과 직업군에서 불면증, 수면장애가 1.86배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다.3)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수면장애도 문제이지만, 야간작업과 수면장애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단면 연구 및 코호트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Drake 등은(2005)은 야간 작업자의 32%가 만성적인 불면증과 졸림을 겪으며 이러한 형태에서는 적절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야간작업을 하면 근무하는 동안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상승하고 휴식시 회복도 주간 근무 때 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 유방암의 발생기전과 관련하여 야간에 빛에 노출되는 것이 멜라토닌의 농도에 영향을 주어 암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노동시간은 유연적이고 불규칙적이라는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제작일정에 따라 촬영장소와 시간이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제작현장은 이러한 변동이 최소화되고, 휴일일정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게 되겠지만, 저예산 상업영화의 경우 촬영스케줄 변동비율이 높으며,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으며,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촬영 현장이라고 하여도 촬영이 없는 날에 이루어지는 미술팀 등의 사전작업이 전체 근로시간에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하절기 폭염이나 동절기 혹한을 이유로 촬영 일정, 특히 폭파씬과 차량씬의 촬영 일정이 조정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19.5%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폭염이나 혹한을 이유로 별도 휴게시설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61.5%가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데, 폭염과 추위 등 환경이 영화작업에서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며, 영화종사자들 역시 폭염과 추위가 영화작업

2) Virtanen. 2009. 코호트연구(6895명 남성, 3413명 여성) 3) 김대성, 김은아. 2010. 2010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7,114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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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그림56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염과 혹한에서 영화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노출 비율(%)

그 외에도 위 그림과 같이 중량물 취급업무에 해당됨에도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스태프들의 연령층이 낮은 특성에 기인하여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조명팀, 미술팀을 비롯한 중량물 취급업무4)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아래일부 인용)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

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

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

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

으로 쥐는 작업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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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노동관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위험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전부 규율할 수는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이며, 90%가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법원은 “과실범”이라며 봐주기 일쑤이며, 76%가 재범이라는 통계5)가 현재 우리 산안법 준수율과 법집행의 수준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진전은 더 이상 없는 상태이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예방 법률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써 법인의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의 하나인 수강명령제도가 제기되고 있다.6)

더군다나 작업장 안전위해요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만으로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작현장에서는 영화스태프 이외 제작사와 하도급관계를 맺는 다른 인력들은 물론 근처 주민들의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도로교통법과 소방법 등 까지 고려하여 영화제작 안전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도로에서 영화촬영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살수차가 인근 주택을 덮쳐서 외벽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영화적 특성을 고려하기엔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심의 산안법이 영화제작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화제작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영화제작현장 만의 특별한 관리지침((가칭)안전한 촬영현장 만들기 가이드라인) 및 관리감독체계에 관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영화제작현장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달리 산안법을 현장에 맞게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제작

태에서 드는 작업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

업5) 한겨레신문. 2019. 6. 10. 보도기사(이지혜기자)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제도 도입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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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위험요인들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위험요인은 완전히 제거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위험한 씬을 촬영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작업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결국 영화스태프 등 현장인력들은 자신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거나 개인별 보호 장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영화종사자들은 항상 위험을 미리 숙지하고 긴장감 있게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안전의식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작업현장의 위험의 예측 및 대처를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할 뿐만 영화작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정’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3> 위험요인의 통제 층위 분포도7)

(통제가능영역 추정도)

∎제조,건설 ∎영화촬영

7)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국립 직업안전건강연구소 자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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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가칭)안전한 촬영현장 만들기 가이드라인(주요 구성)

• 작업/휴게시간 법정 기준 준수

• 건강관리프로그램(서울근로자건강센터 중구분소8)활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 국가의 안전보건투자(특히 저예산영화 특별지원)

• 안전보건교육의 실질화(채용 내정시 수강제도)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 작업중지권의 보장

•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의 실현

•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 검토

• 각종 안전보건조치

- 전도의 방지

- 분진 방지

- 보호구의 지급

- 추락위험 방지

- 교통사고 예방

- 청결/안전한 휴게 및 숙소시설의 보장

- 화기 관리 및 화상 예방

- 전기로 인한 감전 등 위험방지

- 정전기 및 낙뢰로 인한 재해 예방

-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온도ᆞ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예방

- 해외 촬영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 비행시차증후군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장시간/야간 근로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고용불안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

- 직장괴롭힘 예방조치 및 고충처리

(자세한 내용은 “영화산업 안전보건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음)

8) 서울 근로자건강센터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 하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구분소는 인쇄공장 및 음식·숙박업이 밀집되어 있는 퇴계로에 위치하고 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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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

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IV. 국가의 안전보건 투자 이행 및 노동자 참여 방안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특별히 요청되어 그동안 클린사업장 등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다. 대부분의 영화제작사들 역시 영화제작규모에 비하면 영세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영화스태프처럼 단기간만 고용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더욱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안전보건교육, 안전장구구입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채용 내정 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번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58%의 응답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바 있는데, 교육방식은 영상상영 등이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영화제작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 시 및 매 분기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특별교육대상 작업종사자인 경우에는 작업배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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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소한 4시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속부서의 업무가 화약폭발과 관련이 있다면 특별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수효과팀의 경우 영화제작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위 내용의 준수의무가 제작사에게 직접 부과되지는 않으나, 도급업자로서의 주의의무는 부담하게 된다(산안법 제29조 관련).

즉, 영화제작업의 경우 특별교육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크랭크인 전 8시간의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크랭크인 후 분기별 6시간(월간 2시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실제는 크랭크인 직전에 2시간 정도 전체 스태프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법정 교육시간을 전부 진행하는 경우는 실제 프로덕션 단계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저예산상업영화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예산일수록 촬영 회차를 줄여서 빨리 촬영하려는 예산상 압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그만큼 높으며, 저예산영화는 저임금을 이유로 경험이 없는 스태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안전장비 등)이 요청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채용 시 1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4시간의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건설 일용노동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도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용근로의 특성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조건을 고려하여 채용 이전에도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화제작업 역시 프로덕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건설업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안법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까지 완전히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채용이 내정된 경우에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교육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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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영진위에서 진행한 교육 이후 소정의 인증절차(교육 수료증 등)를 거쳐서 제작사는 스태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면제받고,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 채용 확정 이전에 사업주에 의하여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요청된다. 또한 채용 내정 시 안전보건교육 이외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영진위(영화아카데미)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한 위탁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화산업을 특성을 감안하여 영진위가 주도적으로 “영화산업 안전보건 강사육성 프로그램(성희롱 예방강사 육성 사업 진행 중)”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교육장소(영화아카데미)를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표3> 영화산업 안전보건교육제도 시행방안

고용단계 채용내정(실업) 근로계약체결

크랭크인

교육종류 채용시 안전보건교육(8H)

정기 안전보건교육 (6H) (시기별 분산 실시)

시행기관 영진위 제작사

교육진행

비용부담영진위 영진위

교육시간임금지급

제작사(영진위)*교육인증서 제작사 제출

제작사

2. 안전보호장구의 구매대행 및 대여 등 유지관리

이번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호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스크와 장갑이 각각 66%와 57%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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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장갑이 가장 필요한 보호구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이외에도 방한복이 30.5%, 안전화가 25%, 허리보호대가 18%의 응답 비율을 보여 이에 대한 수요도가 비교적 높게 확인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의자와 무릎보호대, 필요에 따라 장비를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영화 작업 중에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75%가 지급받았다9)고 답변하였고, 21%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각종 보호장구들을 실제 구입하는 경로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보호장비를 제작사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보호 장비를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실비수준으로 매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안전모 :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공 또는 화살 등이 날아오는 장면 촬

영 시, 세트장내 높은 곳에 조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세트 제작시 등

2. 안전대 :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렉카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롤러코스터 등 고공촬영시, 조명기 설치를 위한 바톤작업시 등

3. 안전화 : 외부세트장에서 화재씬을 촬영하거나 못이 박혀있는 구조물 위에서 촬영하

는 경우, 물이나 기름이 있는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 지형지물을 가늠할 수 없어서

발목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4. 보안경 : 위험물체가 날아오는 장면 촬영시, 분진이 날리거나 스모그 촬영을 하는

경우 등

5. 방진마스크(또는 송기마스크) : 분진이 날리거나 스모그 촬영을 하는 경우, 출입구가

봉쇄된 세트장 또는 오픈세트장 촬영 시, 맨홀 등에서 촬영을 하거나 사전답사를 하

는 경우 등

6. 절연장갑 : 우천시 촬영하는 경우, 조명 등 전기작업 시 등

7. 보호대 : 중량물 운반 작업 시(팔. 손목, 무릎, 어깨 보호)

8. 방한복 : 겨울철 로케이션 촬영 및 냉동고 촬영 시 등

9) 75%의 보호구 지급비율이 꽤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마스크 등 소모성 비품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스크나 장갑이외 지급된 보호구는 그 비율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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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원방안

안전보호장구에 대한 구매 및 대여 관리도 필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 명목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저예산 영화제작 현장도 있다. 예컨대 ‘야간촬영 후 이동시 버스대여’ 또는 ‘운전자 채용’ 등 지급명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금 지원을 한다면, 저예산 상업영화에서의 안전보건투자비용은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30억 미만의 저예산 상업영화부터 스태프 1인당 2만원 * 50명 = 100만원(월)을 영화발전기금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018년 기준 실질적 개봉작 186편 중 순제작비 30억 미만의 저예산 상업영화 139편(120편 : 10억 미만(독립 / 상업영화 혼재))을 기준으로 할 때, 2개월 프로덕션기간을 전제로 하면 3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영화발전기금의 현금성 자산(장기 제외) 4000억원 중 1년 집행 예산이 500여억원10)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0.6%내외)이며,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 예산(1억 59백만원)을 합쳐도 1%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한편, 2019년 초에 영진위의 응급구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해당예산은 좀 더 확대 편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별 세트장에서 영화 등 다양한 영상물 제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세트시설 내 소방안전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구급차와 구급인력이 세트장에 상근하거나, 인근 의료기관과 응급구조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10) 기금운영계획 변경안(문화체육관광부, 2018),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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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방안 이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처럼 근로자 복지시설의 직접적인 취득 시 법인세를 감면받는 일반적인 세제혜택 방안이 영화제작업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별도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 실현

2017년 12월말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수는 409명인데, 영국의 경우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1,000명인데 비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감독하는데, 그 수가 매우 적은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이다. 그러나 산안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범위에 관련하여 특정 사업주에 소속되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외부 단체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서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면서 다만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개선 등만을 하도록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다.11)

결국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생산부장 등 중간관리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법령위반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장 외부에서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실질적인

11) 임진석·이경용(20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제24호), 한국사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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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산안법상 근로자참여제도의 핵심적인 두 가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제도’인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영화제작 현장 역시 이러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영화산업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제작현장 이외 아직 많은 현장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미미한 현실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영화제작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저항심리 역시 적절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영진위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현장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영비법에서는 “영화진흥위원(법 제8조)”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법 제3조)”을 수립하는 만큼 영화스태프 노동환경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영화근로자조합(법 제2조)”이 이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산업 노동정책의 결정과정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영화노사정협의회(법 제3조의2)”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앞으로 산업안전에 관하여 조직된 노동자는 물론 조직되지 않은 일반 노동자들의 의견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V.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이 원칙인데, 제작사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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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스태프가 50명 이상인 일반적인 규모의 영화의 경우 예외 없이 산안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의 경우 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산안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1개월을 가동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가동기간 1개월 동안 고용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안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예컨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수 20일에 스태프를 1일 평균 50명씩 사용한다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다.

이처럼 산안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 규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화제작업의 경우 프로덕션 단계 직전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채용되어 3개월여의 단기간만 고용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서 50인 미만이 될 수 있다.

즉, 영화제작업이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불분명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기준으로 할 경우 대부분 50명 미만에 해당되나, ‘사업’기준으로 할 경우 50명 ~ 100명 규모에 해당할 수 있다.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이처럼 각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화제작업 등 프로젝트형 고용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의 기준 재정립이 요청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영화제작업과 같은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이외에 건설업12)(120억 이상)과 같이 공사금액에 준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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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작규모(예컨대 순제작비 30억 이상)로 법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산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위 두 가지 기준은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실효성 있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원칙의 특례 : ‘사업' 기준

(2) ‘제작비 규모’로 산안법 적용범위 보완 (사업 기준으로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순제작비 규모로 적용범위 보완함 ; *근로자 수는 고정 상수

가 아니기 때문에 순제작비 규모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개정의 방향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원칙의 특례 : 영화, 방송제작업등 프로젝트형 고용의 경우 ‘사업’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법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영화, 방송제작현장에 투입된 하도급 근로자 전부를 하나의 ‘사업’ 단위에 고용된 상시 근

로자 수 범위에 포함하여,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가동된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1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률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에

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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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업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또는 그일”로, 사업장은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된다. 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을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로, 사업장을 “위와 같은 내용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라고 구분하고 있다.1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경영상/회계상 독립성 여부15)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이 사업과 사업장을 구분하는 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이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서도 사업주 간 형평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영화제작사가 하나의 법인에서 별도의 생산물을 제조하거나 다른 용역사업을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동일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므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으며, 또한 영화제작단위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과의 유기적인 관계 여부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지 판단하면 될 것이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영화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영화제작 프로젝트 단위별로 산재보험 등을 신고하기 때문에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에서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으로 근로자 집단이 분리되어 있다. 영화제작업의 경우 실제 제작 중 현장작업의 위험도와 사무실 상근인력의 노동과정의 위험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그리고 회계처리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휴일 등) 변경의 동의주체로서 근로자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1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30 판결15)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안전정책과-6638 / 안정683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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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단위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

장으로 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산정은 동법의 취지상 어떠한 공식에 의하여 산

정하거나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

단되어야 함(산안1452-11).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 법인)가 제

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

공장에 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산안68320-373)

대표하는 자)가 존재하는데, 이때 영화제작사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지 않으며, 해당 영화제작 프로젝트 단위, 즉 사업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근로자 대표를 정하고 있다.

산안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산안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석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어떤 법률 보다 명확성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영화 및 방송 제작사는 프로젝트 단위를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전제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건설업처럼 일부 프로덕션 분야에서 하도급관계로 제작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현행 고용노동부의 해석16)처럼 별도의 근로자 산정단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제1호의 '상시근로자'는 동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직접적으로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만을 지칭하는 것임. 이는 도급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임면·근로조건결정·작업수행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운영하고 있는 한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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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17)으로 보아 제작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영화작품에서의 위험예측과 위험관리는 제작사가 컨트롤 타워로써 기능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의 안전보호를 위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별도의 사업으로 보는 프로젝트 기간을 ‘프로덕션 단계’로만 한정할 것인지, 프리단계와 후반작업 단계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제작비 규모’로 산안법 적용범위 보완

앞서 살펴본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사업’기준을 확립하자는 법 개정 의견에 더하여 상시근로자 수 역시 제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제작규모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에 관하여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100명 이상 고용되어야 설치의무가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 적용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한국영화 제작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제작비는 일반적으로 순제작비와 마케팅비로 구성되는데, 이중 순제작비가 70% 내외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마케팅비가 차지하게 된다. 제작규모를 가늠할 때 마케팅비를 포함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안법상 사용자인 영화제작사가 처분 가능한 범위인 순제작비로 한정하여 산안법 적용기준으로써 한국영화 제작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 2009~2018년 한국영화 개봉작 순제작비 및 마케팅비 비율18)

의 사업장이라 할 것이며 이 때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원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안정68307-320)

17) 영화제작의 경우 승마 씬, 자동차 폭발 씬, 충돌 씬, 질주 씬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며, 산이나 야외에서 와이어를 설치하거나 미끄러운 지형에서의 촬영하는 등 위험한 작업환경은 제작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이외 하도급업체 근로자 및 보조출연자 등도 모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18) 201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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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8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186편의 순제작비와 마케팅비 총합, 즉 총제작비 총합은 4986억 원,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26.8억 원, 편당 평균 순제작비는 2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즉 극장에서 형식적으로 개봉되는 영화를 제외한 실질개봉작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순제작비는 20억이다. 그런데, 실질개봉작에는 독립영화, 저예산상업영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상업영화(일례로 순제작비 30억원 또는 건설업처럼 공사금액 120억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완전한 적용을 실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실질개봉작 186편 중 ‘상업영화(2017년 통계기준 순제작비 30억원 이상)’ 40편의 총제작비 총합은 4140억 원,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전년도(97.8억 원) 대비 5.6억 원 상승한 103.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평균 순제작비는 79억으로 집계되는데, 어느 정도의 제작비 규모를 산안법 적용의 보완 기준으로 정할지 검토가 요청된다.

<표 4> 2014-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총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19)20)

19) 201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영화진흥위원회) 20) 한편, 총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를 살펴보면, 총제작비 100억이상 구간의 영화는 17편으로 전년

대비(12편)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7년에 이어 총제작비 구간 중 10억 미만의 구간 다음으로 높은 비중(9.1%)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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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나가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2007년에 기존의 품위 있는 노동(decent work)의 조건인 자유, 평등, 안전, 인간의 존엄성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주당 최대 40시간의 정규근로시간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 법정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회원국가 중 세 번째로 길다. OECD statistics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취업자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2,248시간), 코스타리카(2,157시간) 다음으로 길다(OECD, 2017).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례업종 근로자에 한정지어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비하여, 독일은 전체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요일, 법정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률적으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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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자들이 가정생활, 시민으로서의 문화생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휴일에 휴식을 취하여 피로를 풀어야 한다는 육체적 건강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통된 휴일이나 축제일에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 친지 등 주변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적 건강의 측변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제작업은 최근에 근로시간특례조항에서 제외되었으나, 영화현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주간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상한선 1주 52시간 제도가 완전히 도입되기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1980년대 프랑스의 노동부장관 오루는 “도시에서 시민인 노동자는 기업 안에서도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은 이미 시민이 아닌 것이다.21) 촛불정권으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노동하는 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노동자들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또한 그들 사이에서도 계층화되어 목숨 값이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

임금노동관계는 기본적으로 종속관계이며, 인간의 노동이 상품으로 의제될 수는 있을지라도 노동하는 자의 인격,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이 있는 법제도, 정책들이 입안되어야 한다. 영화제작 현장에서의 대형사고가 보도된 사례가 최근에는 없지만,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방송제작 현장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동시에 영화/방송 등 콘텐츠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종합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영화근로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영화진흥기본계획 21) 작업중지권, 박제성, 국제노동브리프 2015-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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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행계획(영비법 제3조)”에 “영화근로자 안전사고예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영화산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 역시 영비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정부기관은 안전보건에 취약할 수 있는 중소사업주를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개발과 시행 및 저예산영화에 대한 산업안전관리비 지원 그리고 영화노사정협의회를 활용한 노동자 참여방안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영비법 개정이전 단계에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정책들이다. 앞으로 영화제작현장 안전보건에 대한 공적인 책임 및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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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 안전보건 상황진단과 개선과제】

『입법 영역』【 상황진단 】

『감독행정영역』

산안법 적용 기준(사업 또는 사업장)

의 모호함 악순 환

“고용노동부 감독행정”

법집행 부재

법 적용의 공백(사각지대) “촬영중 사고예방조치

문체부/영진위 지원”

【 개선과제 】

*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

: 영화, 방송제작업 등 프

로젝트형 고용의 경우 ‘사

업장’이 아닌 ‘사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제작비 규모’로 산안법

적용범위 보완(건설업 참조)

⧫법개정 과제⧫

상 호보 완

⧫가이드라인 제정⧫*작업/휴게시간 법정

기준 준수

*건강관리프로그램

*안전보건관리체계

*국가의 안전보건투자

(특히 저예산영화)

*안전보건교육 정부지원

(채용내정 수강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방안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각종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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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산업안전보건 조항 발췌]

제54조(충분한 휴식 보장) ①업무종료 후 다음 업무개시까지 연속하여 10시간 이

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8조(안전보건 의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안전보건 관련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조원의 건강과 안전보건을 유

지,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안전보호장구) ①회사는 영화제작 환경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 ,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보호복 등)를 노조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노조원은 지급된 안전보호구를 적절히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70조(안전ᆞ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상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한 경우 관련자는 작업중지, 피 기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

이 상급자 또는 회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회사는 노조원의 작업 중지, 피 등 전항의 조치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71조(안전상의 일반 조치) 회사는 아래 각호의 제작현장에서는 다음의 같이 안

전보호장구 지급 및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2.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노동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착

용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3.출입구가 봉쇄된 세트장 또는 오픈세트장 촬영시 방진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4.물이나 기름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푯말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신발 등 보호구를 제공해야 한다.

5.높이 2m이상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망, 안전 부착, 노동자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 등) 착용하고 2인 1조 작업해야 한다.

6.무거운 물건은 이동 차(밀차) 또는 2인 1조 운반해야 한다.

7.화기를 사용하는 촬영장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8.바닥 물청소,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안전라인을 설치해야 한다.

9.전기작업시 접지를 하고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10.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해

[참고1] 영화노조 단체협약

※ 2019년부터 개별제작사별 단체교섭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는 전국영화산업

노동조합과 영화제작사가 합의하여 체결한『단체협약』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영화제작 중 사고예방을 위한 조항을(아래 일부 발췌) 정하고 있다.

[참고 1. 영화노조 단체협약, 2.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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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1.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장치(에어매트 등)를 모두 갖춰야 한다.

12.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다리 작업시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

이 울을 설치해야 한다.

13.촬영이 이뤄지는 장소의 주변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표지판

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14.도로 촬영시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 (삼각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을 제공해야 한다.

15.촬영용 견인차 또는 촬영용 차량에서 촬영시 안전난간 등을 통해 추락위험을

방지해야 하며, 안전모의 착용은 물론 원활한 촬영을 위해 안전한 차량통제를 해

야 한다.

16.기타 노동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의 보완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적극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한다.

제72조(업무차량 제공 등) ①회사는 각 부서에서 업무차량 요구시 회사의 판단아

래 각 부서별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로케이션 촬영이나 장거리 이동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품에 참여

하는 노조원 이외의 리운전자 또는 별도인원으로 차량운전자를 별도로 배치하

도록 노력한다. 다만, 야간 촬영 후 이동 전 운전자에게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

면시간을 보장한다.

③업무차량 운전자의 운전시간은 노동시간이다.

제73조(사고예방) ①회사는 위험한 촬영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급차, 구조 원, 의료진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해외 로케이션 촬영 시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4조(건강진단) 회사는 「건강검진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참

여한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75조(편의시설의 제공) ①회사는 야외 촬영 시 식사장소 및 적절한 화장실을

구비하는 등 노조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회사는 실내외 촬영하는 공간이외에 노조원의 휴식 등을 위해 인원수를 고려한

적정한 넓이의 휴게시설과 냉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③회사는 보조출연 및 단역배우 등의 탈의와 휴식, 세면 등을 위한 필요시설을 갖

춰야 한다.

④회사는 노조원, 보조출연자 및 단역배우들에게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⑤전항의 모든 시설을 갖추지 못한 특수한 경우, 이에 준하는 일정공간을 사전 고

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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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영화 및 TV의 촬영현장의 노동재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사업자 및 관계사업자는 각 부문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서 노동재해방지조치를

실시 할 것.

(1) 제작부문

제작부문은 제작공정 전체의 관리를 진행하는 부문으로써 통괄안전위생책임자 및

제작안전위생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서 노동재해방지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

고 다음사항에 유의할 것.

가. 복수 사업체의 노동자가 혼재하는 체제하 에서도 명확한 지휘명령계통의 확보에

노력할 것.

나. 출연, 촬영, 조명, 녹음, 미술, 기타 부문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업무내용에 관한

이해를 높일 것.

다. 사용기자재, 작업환경 등에 관련되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하기 사항에 관한 조치

를 실시할 것.

(가) 기자재 낙하방지

(나) 가설물의 강도 및 안전성확보

(다) 설영시설(세트 등)의 안전감시 및 위생의 확보

(라) 감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마) 조작자의 안전위생 확보

(바) 부 외자(관계자이외)의 위험방지조치

(2) 연출부문

가. 위험을 동반하는 연기(낙마, 잠수, 높은장소에서 날아내려오는 등)는 특수기능의

습득자에게 진행시킬 것 과 더불어 필요한 안전 책을 강구할 것.

나. 전투 씬 등 다수의 사람이 출연하는 로케이션에서는 필요에 따라 의사, 간호사

를 현장에 기시키는 등의 구급체계를 갖출 것.

다. 폭발물 등의 위험물 취급은 유자격자에게 맡길 것.

라. 난투, 격투 또는 전투장면에 쓰이는 칼 등의 병장기는 목도, 죽도 등의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할 것. 또한 난투, 전투장면 등의 위험이 동반되는 격투 씬에 해

서는 필요한 공간 확보, 충분한 리허설 실시, 전문가의지도 등의 안전 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강구 할 것.

마. 출연자가 화기 위험물 등과 가까운 곳에서 연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

(3) 촬영부문

가. 부감 를 사용하는 등 높은 곳에서 카메라 촬영을 할 경우에는 난간의 설치, 안

전 사용 등에 의해 추락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더불어 낙하 물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책상 등의 가구물은 가능한 고정시킬 것.

나. 촬영자는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작업에 집중하므로 발밑의 확인이 어려우므

로 필요에 따라 보조자에 의해 감시 유도를 진행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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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메라렌즈 및 악세사리류의 낙하방지 및 전도방지의 조치를 강구할 것.

라. 크레인, 이동차 등의 특수한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조작자와 사전 협의를 진

행할 것.

마. 촬영 장소에 있어서는 작업의 장해가 되는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정리정돈에 노력할 것.

(4) 조명부문 및 녹음 부문

가. 아시바(조명설치 )에 조명기의 설치 및 철수 시에는 라이트본체, 부속품등의 낙

하방지 및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줄에 매다는 마이크나 스피커 등은 낙하방지를 위해 로프 등으로 고정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체인 또는 고정장치에 의해 보호할 것.

다. 라이트의 점등 시 에는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스크린, 커튼 류 등의 가연성

물질에 조명기구가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또한 촬영 장소에 인화성 및 가연성 가스 발생에 의해 화재위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라이트 설치장소를 결정하고 정전기발생 방지

조치 등을 강구할 것.

(5) 미술부문

가. 세트의 설계에 있어서는 세트 건립, 활용, 해체시의 안전성을 배려할 것.

나. 중량물 취급 시에는 필요에 따라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것.

다. 특히 사람을 매다는 경우 등의 직접 사람이 관계되는 설비에 해서는 충분한

강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

라. 세트의 건립 해체 시에는 안전모 등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마. 도장 및 도색 시 유기용제를 쓸 경우에는 환기장치의 설치, 유기가스용 방독마

스크의 사용, 작업주임자의 선임, 유기용제 등에 한 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바. 소화기를 배치하고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 취급 작업 시에는 화기를 동반하는

작업을 하지말 것 등 화재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사. 화재장면의 촬영 등 에서는 관할소방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안전 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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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ㆍ제ㆍ 2

영화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조성애 노동안전보건국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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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ㆍ론ㆍ문

안병호 위원장(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정화 대표(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지원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강태선 조교수(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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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안병호 위원장(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지나온 현장의 징후들

영화촬영 현장은 의도적으로 위험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알아서 조심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일하다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숙해서 그런 것으로 치부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미숙한 사람으로 여겨왔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작 본인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간혹 안전을 언급하기라도 하면 영화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취급 하는 일도 예사였다. 해외 촬영시 현지 스태프들의 안전문제로 인한 촬영 거부는 영화에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회자되며 한국의 스태프들의 ‘열정’이 칭찬되기도 했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당장의 영화를 생각하니 사고를 수습하고 촬영재개 일정에만 급급했다. 산재인정이 되니 마니 ‘근로자’니 아니니 지난 한 과정을 생각하면 산재처리도 엄두가 나지 않으니 어쩌다보니 “재수가 없었지” 하며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다. 발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사고 발생 시 제작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고 산재처리 하였다는 비율은 16,7%에 그치고 있다. 일하다 다치는 일이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다.

1993년 촬영 중 헬기추락으로 인한 스태프 및 주연배우의 사망사고, 1999년 조명팀의 크레인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2002년 기차역 플랫폼에서 촬영 중 발생한 출연자의 사망사고, 2006년 장시간 촬영 후 이동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2006년 조명팀의 크레인에서의 추락사고, 옥상난간에서 작업 중이던 조명팀 추락사고, 2010년 무술감독의 추락사고, 2011년 조명팀의 손가락 절단 사고, 2014년 세트 제작팀의 손가락 절단 사고, 의상팀의 촬영중 교통사고, 2016년 촬영중 스턴트맨의 교통사고, 2018년 영화 촬영중 출연자의 낙마사고 등 <영화인신문고백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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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긴 내용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건의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영화현장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건의 징후들’은 영화의 ‘완성’과 ‘흥행’이라는 이름으로 묻혔다.

사고가 발생한 뒤의 처리 보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이 더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현장에서 일하는 배우, 감독, 스태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의 징후들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고부터 막아내는 일이 그리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상식적인 생각이 자리 잡아야 한다.

현재의 영화 촬영 현장

단체협약과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인식이 높아지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장시간노동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등으로 나아지고 있는 면은 있으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중 24%가 사고경험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영화 촬영 중 본인 또는 다른 스태프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1%가 사고발생을 알고 있거나 본인이 직접사고를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장의 위험요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측의 적극적인 안전보호조치가 없었던 사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하여 영화작업중 제작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의무화하고 단체협약에도 안전교육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지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발제에서도 언급했듯 현행의 법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기술되어 영화제작현장에 적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

영화현장 안전의식 재고교육은 우린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일하다 다치는 일이 비단 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알려주는 일이다. 그러니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일상화된 안전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제에서 정책제안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입법을 통한 보완과 더22) 2017년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으로 발간한 것으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영화인신문고

로 접수된 사건들을 정리한 것.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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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현재의 제작여건을 고려하여 각 제작사가 실시하여야할 교육을 영화진흥위원회등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최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실시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사례처럼 일상적인 안전교육도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크랭크인 전에 하는 안전교육으로는 안전의식이 재고되기엔 부족함이 있다.23) 이와 더불어 영화현장의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도 주기 적으로 시행되어 위험의 징후들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 촬영 전 안전 미팅 여러 건의 사고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 콜시트를 통해 매일 촬영시작 전 안전미팅(SAFETY MEETING)을 의무화 하고 있다. 촬영시작 전 그날의 촬영상황을 고지하고 위험요인들을 알려주는 식으로 매일 매일 진행하고 특히 위험한 장면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그 시간을 길게 할애하는 등 현장의 스태프들에게 위험상황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현장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핫라인(노동조합 및 안전관련 단체)과 촬영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의 주소와 연락처를 고지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용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영화산업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가 별도로 있었는지에 대하여 64.5%의 응답자가 없다고 답하여 현장의 안전을 감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현저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현장의 스태프들 역시 안전에 대해 담당해주는 사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맺으며

올해로 한국영화가 100년이 되었다. 여러 편의 천만관객영화가 등장하고 한국영화 관객 수 1억명을 달성하고 칸느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진흥된 영화의

23) 미국은 1960년대 중반 노동조합과 메이저 스튜디오와의 교섭에 따라 Contract Service(www.csatf.org)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영화현장의 안전교육과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Actsafe라는 영화산업 및 공연분야의 안전관련 협회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영화현장 기본적인 안전교육(Motion Picture Safety 101-General Safety Awareness:을 온라인으로 마련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s://www.actsafe.ca/courses/motion-picture-safety-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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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진흥을 위한 숫자들에 급급했고 스크린쿼터가 사라진 후 한국영화의 점유율에 집중한 시간들이었다. 영화를 진흥을 위해 매진한 시간들이었다. 영화산업은 더 이상 예전의 열정으로 지속 될 수 없다.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중 노동시간으로 살핀 시간은 5년이다. 이제라도 안전한 현장 오래 일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 고민하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은 현장 당사자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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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한국영화 산업 현장의 안전은

어디까지 와 있나

최정화 대표(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영화 현장에서 안전이라는 아젠다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10년이 채 되었을까 싶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먼저 인정해야 생겨나는 것인데 과거의 한국 영화는 위험보다 영화를 먼저 생각했기에 안전이라는 것은 후순위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는 필름 시절의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성에서도 기인 된다. 필자 본인의 경우에도 달리는 기차에 거꾸로 매달려 카메라 스위치를 누르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냈다는 치기적 기쁨에 들떠있던 그 시절이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난다.

비단 영화 현장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가 그만큼 안전불감증이었고 이는 아직도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영화 산업의 경우 비교적 자율적으로 안전이라는 개념을 현장에 장착시키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영화 산업의 선도적인 주자들이 산업 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해 왔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다. 영화가 빠르게 대형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책임의 소재에 대한 부분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고가 나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위험하게 현장을 겪어왔기에 더 이상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있긴 했겠지만 말이다. 보통 시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한 하는 어떤 구속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은가. 이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강화하여 영화 현장에 실효적으로 개입시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본 연구 보고서는 의도는 괜찮은 접근이다. 하지만 과연 이 연구보고서에서 유추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영화 현장의 안전 상황과 인식이 이렇게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현역 프로듀서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선 이 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에 개선되었거나 영화 촬영의 특성을 애써 무시한 결론으로 보여진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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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나 보건인의 부재의 경우는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파트가 제작팀이다. 프로듀서를 포함한 제작팀에서 안전 관리의 책임을 지고 한국의 지형특성상 촬영장에서 멀어도 1시간 이내에는 병, 의원이 위치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드라마의 촬영에서 보건인의 부재는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액션 촬영의 경우는 대부분 구급차(구급대원을 포함한)를 상주시킨다.

폭파씬이나 차량씬의 경우 안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지적되는 촬영의 경우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레커차를 이용한 차량 씬 – 이 경우 안전모 등이 잘 지급되지도, 지급하여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안전벨트 등의 착용은 잘 지켜진다. 이러한 촬영의 경우는 대부분 시속 30~50km 안에서 이루어지고 레커차량의 앞 뒤로 영화팀 차량을 배치시켜 돌발변수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위험에 대하여 실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안전모 등의 장비를 착용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차량 액션씬 – 이 경우 운전자는 당연히 전문가인 카스턴트맨이고 준비 역시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다. 액션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준비도 많고 한번 테이크가 가면 다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차단과 스탶들을 포함한 통제도 매우 민감하게 진행된다. 한번의 테이크에서 승부를 내야 하기에 카메라도 여러 대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상황에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자체로 사고인 것이다. 이런 촬영의 경우 일반 스탶이나 배우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카메라의 경우는 당연히 배치되어야 하지만 비교적 안전한 위치의 카메라를 제외하곤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장비의 디지털화가 만들어 낸 상황이기도 하다. 촬영이 들어가기전에 준비를 할 때에는 굳이 안전장비를 할 이유는 없다. 폭파씬 – 차량 액션씬보다 더 많은 준비를 요한다. 특히 이 경우는 화면안에 배우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많은 신경을 요한다. 마찬가지로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 폭파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촬영이 안되기 때문에 주변 동선의 통제, 갑작스런 사람(스탶 포함)의 등자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이다. 이 조차도 못하는 팀이라면 그 팀을 비정상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도 스탶들이 준비를 할 때에는 위험한 현장이 아니다. 정상적인 공간에서 준비를 다 마친 후 모두 안전하게 철수한 후 촬영을 진행하게 된다. 보통 대형 폭파씬의 경우 반나절 이상을 소요하여 1컷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실제 현장은 오히려 매우 조용하고 침착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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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폭파씬이나 차량 액션씬은 연속적으로 보여지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보여지지만 보통 영화에서 1~2분 정도 이어지는 액션씬을 촬영하려면 최소한 3~5회는 촬영해야 가능한 편이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설문상에서 액션씬이 있었느냐와 안전 장구가 지급되었느냐는 문항으론 실제 현장의 안전도나 안전감수성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해서도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영화 현장에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누구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를 굳이 말한다면 작업중지권이 될 것이다. 타 산업에서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부담될 수 있겠으나 영화 현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설문조사에서 업무수행에 자율성이 있다는 답변이 82.5%가 나왔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영화종사자 건강보호 및 영화 현장 안전개선을 위한 과제 전체 선호도 조사에서 휴게시간 보장, 수면시간 보장, 근로시간 단축, 정기휴일 보장이 압도적인 수치로 선호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조항은 이미 많은 영화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 네 가지 조항은 근로계약이라는 하나로 모두 해결되는 문제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가 선호도 상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이 네 가지는 보장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네 가지가 필요한 열악한 현장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열악한 현장이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미는 순간 열악함이 해결될까? 영화인이라면 이 답은 모두 알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도 않는다.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것 중 하나가 서두름이다. 안전을 준비하기 위한 서두름 역시도 안전을 거스를 수 있다. 안전에 대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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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영화산업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이지원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국내에서 각종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규율체계가 정립되어 있음. 이와 별도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6은 영화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 외 같은 법 내 간접적인 산업안전환경 관련 조항은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제25조 기금의 용도에 포함되는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있음.

이번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는, 그간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시행되었던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의 광범위한 조사영역을 안전보건 환경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봄. 이번 실태조사에서 국내 영화산업 안전 환경 조성에 가장 큰 위해요인으로 수면부족(53.5%)이 꼽혔다는 점에서, 주 52시간제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 정책이 산업 내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확인함. 다만, 「근로기준법」 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일반 정책들 외에,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특히, ‘영화산업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등 기본 지침은 현장 안전교육 등 각종 유관 정책 시행을 위한 첫 단추로서 수립 필요성이 큼. 앞으로 산업 내 노사 간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즉시 활용‧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영진위와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음. 또한, 저예산 영화현장의 안전관리 어려움에 대한 지적에도 공감. 현재 시행되는 영진위의 응급구조인력 지원사업 외에도, 여타 저예산 영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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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진짜‘종합’예술을 위하여

강태선 조교수(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나는 높디 높은 건물 또는 기묘한 구조의 건물을 볼 때면 감탄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온다. 이 높고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내느라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을까? 한국의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아직도 결과의 예술성만을 찾는 경향이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건축물 설계자들도 노동자 안전보건에 대한 일말의 책임제도가 생겼다. 법의 회초리가 마련되기 전에 예술가임을 자처하는 건축가들이 소수라도 먼저 문제제기하고 나서지 않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영화는 연극·문학·음악·무용·조각이나 미술 등 모든 예술 장르를 망라하여 이룩되는 종합예술이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 ‘종합예술’이란 제작 과정과 결과가 모두 예술적이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영화계 내부의 첫 발걸음이라는 가치와 더불어 영화를 영화답게 하는데 노동조합이 앞장섰다는 의미도 지닌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다뤄진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스태프의 노동안전보건 향상을 위하여 약간의 조언을 포함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막장산업’, 광업보다 높은 재해율

설문지 응답한 사람 200명 중 최근 참여한 영화 촬영 중 24 %의 응답자가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도 16.7 %만이 산업재해로 처리했으므로 계산하면 공식적인 산업재해율을 4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광업의 일종인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및기타광업’이 3.16%, 제조업 중 가장 재해율이 높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이 1.63 %, 산에서 나무를 베는 임업도 1.36 %이다.24) 영화스태프의 업무상 재해를 가장 낮춰서 추계한 산업재해율이 4 %라는 것은, 지금 영화스24) KOSIS. 2017년 전체 산업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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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프들이 광산이나 임업보다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경험자 비율이 지난 2012년 조사 결과인25) 20.2 % 보다 오히려 높아진 24 %라는 점이다. 또한 산업재해 업종분류로 영화산업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에 포함돼있는데, 이 업종의2017년 재해율은 0.32 %로 다른 세부업종들의 희석효과로 인하여 영화산업의 위험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결자해지’, 책임의 소재는 영화업자단체

안전보건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도 여력이 없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을 포함한 노동조건 전반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 일은 영화업자단체(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가 수행했어야 할 일이다.26) 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랬어야 한다. 영화업자단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준정부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도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 기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 영화산업 결산’보고서에는 돈(영업) 이야기만 있다. 영화산업 진흥은 오직 돈이란 말인가? 영화스태프의 안전보건은 고사하고 전체 인력 현황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음을 볼 때, 돈 벌 궁리도 그다지 치밀해 보이진 않는다.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노동안전보건의 시작이며, 문제의 추이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작은 노동조합이 했지만 영화업자단체가 짊어지고 갈 일이다. 영화업자단체는 해마다 영화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부업종의 산재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번 조사와 같은 안전보건을 포함한 업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면 좋을 것이다. 미국 등 영화산업 선진국의 관련 재해현황도 모니터링한다면 좋은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조문은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고 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현 한국영화산업 단체협약은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조문이 적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윤곽인 산재 현황파악과 주기적인 실태조사, 중장기 산재예방계획 등이 없다. 향후 단체협약에서 조문 추가를 검토하기 바란다. 실제로 미국 영화협회(MOAA)는 사업주단체(AMPTP)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비영리단체인 CSATF를 만들었고 여기서 영화인들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영화산업 안전가이드라인(Safety Bulletins) 발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27) 25) 이관형, "영화방송예술분야 종사자의 직업안전보건 특성 및 건강 보호방안 연구," 대한안전경영과

학회지 16 (4), 237-246 (2014).26) 유럽의 안전보건기본원칙에 관한 입법지침(OSH Framework Directive, 89/391/EEC), 미국 노동

안전보건청(OSHA) 해석지침(CPL 02-00-124)등은 안전보건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란 계약관계를 막론하고 노동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Hazard)을 생산한 자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시킨 자 또는 유해인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 등을 말한다.

Page 97: ㆍ목 차ㆍ - ww2.mynewsletter.co.krww2.mynewsletter.co.kr/kcplaa/201910-4/5.pdf · 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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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한계’,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지만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됐듯, 주류 산업인 제조 및 건설업 산재예방에도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지만, 이 노력은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지만, 현재 언제 단절될 지 알 수 없다. 당국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독립성과 정책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안전보건 당국이 안전보건청으로 독립되는 혁신이 이뤄진다면, 굳이 법을 더 이상 개정하지 않아도 영화산업의 노동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고안될 수 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너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당면하여 단협에 따른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잘 만들고 사측이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홍보하는 일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이번 실태조사는 어떤 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기초 위험성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덧붙여 노동조합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사고조사보고서 등과 같이, 가능하다면 tvN 조연출 이한빛 사망사고 등을 조사하여 사고의 원인을 찾고 널리 공개해야 한다.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짓밟혔는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사회구성원들이 명백히 공유할 수 있다면, ‘20 % 재해율’보다 더 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나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태워서 만들었다면, 관객들이 저어하고 그들이 가시방석을 경험케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피드백이다.

27) 미국영화협회 MOAA(Motion Picture & Television Industry)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인 CSATF(Contract Services Administration Trust Fund)이 있다. 이 기구는 제작사들의 연합인 AMPTP(Allian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Producers)와 스태프 노동조합인 IATSE(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운영된다. CSATF는 안전교육은 물론 범 영화산업노동안전관리위원회(Industry-Wide Labor-Management Safety Board)를 지원하여 Safety Bulletins을 발행하도록 한다. Industry-Wide Labor-Management Safety Committee는 영화 길드(guild;업종조합), 노동조합, 경영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구성되며 Safety Bulletins를 발행하는데, . Industry-Wide Labor-Management Safety Committee가 권고하는 영화산업 안전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은 법적 강제는 아니고 법보다 우위에 놓일 수도 없으나 업계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현장 사정에 맞게 변용하여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Safety Bulletins 제1호 Recommendations for Safety with Firearms And Use of "Blank Ammunition"‘(무기 소품 및 공포탄 안전 권고기준)부터 제44호 Guidelines for Working Safely with Radiofrequency (RF) Transmitters (라디오파 송신기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까지 44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