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재생에너지 자국산 부품사용요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1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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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ei.re.kr 기본연구보고서 19-13 | 이석호·김기환 | 세계 재생에너지 자국산 부품사용요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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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구

보고

서 1

9-1

3

기본연구보고서 19-13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전화 : 052)714-2114 | 팩스 : 052)714-2028 | www.keei.re.kr

| 이석호·김기환 |

세계 재생에너지 자국산

부품사용요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값 7,000원

9 788955 047400

93320

ISBN 978-89-5504-740-0

세계

재생

에너

지 자

국산

부품

사용

요건

정책

에 대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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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이석호

부연구위원 김기환

외부참여자 : 부산대학교 이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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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두 개의 추세는 자유무역주의의 확 와

기후변화 응 기조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보호

무역주의에 한 기조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의 확 는 기후

변화의 응의 일환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 역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확 와 함께 각국은 자국내 관련 기업을

육성하여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8-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심화된 보호무역주의가

그 원인일 수도 있고,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

기도 한다. 그러한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자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LCR) 정책이다. 본 보고서는 이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의 세계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얼마나

이 정책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할 때, 해외 국가의 자국산부품사용 요건 정책에 응하기 위한

방안과 국내 정부가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을 사용하였을 때 국내

경제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도입 및 운용을

위해서 어떠한 고려사항들이 있는지에 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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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 내용 요약

각국의 재생에너지에 한 자국산 부품사용요건에 해서 주요국 의

사례에 해 태양광과 풍력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국산부품사용요건을 사용한 국가

중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라질 풍력의 경우에 LCR

정책의 사용은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부문의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보였다. 터빈과 같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에는 LCR 정책을 사용

하여도 단기간에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과 터키의 경우에서처럼 해상풍력 확 를 비해 LCR 정책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금과 연계한 LCR 정책이 WTO 협정에 어떠한 항목

에서 위배되는지 또한 이러한 위반으로 국가간 제소한 사례를 정리하

였다. 재생에너지의 지원금이 LCR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GATT 제III조

4항의 내국민 우를 위반하게 되어 모든 사례에서 WTO 협정 위반으로

결정되었다. WTO 협정문의 여러 곳에서 LCR 이라는 명시적인 표현과

함께 이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WTO에 제소되었을

경우, 인도와 캐나다의 경우, LCR 정책을 종료하도록 권고 받고 이를

이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에 한 논의는 연구문헌 분석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기초한 균등화전력비용 영향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헌 분석에

서는 LCR과 관련한 연구가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전략적 무역 정책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고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 분석 결과, 태양광 및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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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ii

풍력의 경우 LCOE에 미치는 영향이나 투자금액의 크기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해상풍력의 경우, 계획된 보급 설비양이 많고 또한 단위

비용이 크기 때문에 LCOE 차이가 태양광과 육상풍력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응 방안으로는 현지 업체와 협력을 통해 LCR 정책

및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 전략적 거점 육성을 통하여 현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표준화된 현지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응방안으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LCR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본 연구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내수 시장을 확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태양광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이용하여

규모 설비를 보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풍력의 경우도 마

찬가지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한 후 좋은 환경을 갖춘 부지

혹은 해상 공간을 개발해서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LCR 정책의 단점은 산업 보호를 통해

생기는 문제점과 같이 경쟁력 약화, 담합, 부패 등의 문제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치사슬마다 풍부한 기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이들의 경쟁을 내부적으로 독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과 함께 정부와 기업 간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부와

시장,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또한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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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LCR에 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의 자료와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연구 문헌에서 실증을 통하여

LCR에 한 정책 효과 분석이 부족해 보인 것이 그 반증일 것이다.

따라서, LCR과 같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에 해

정책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에 사용한 LCOE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면 LCR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근접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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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Two trends highlighted around the world are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nd climate change response. However, with the creation of jobs in recent

years, the keynote for protectionism has been strengthening.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part of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With this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each country is pursuing efforts to nurture

related companies in Korea to grow industries and create jobs. This may be

due to deeper protectionism after the 2008-2009 US financial crisis, and to

create jobs that are increasingly important. One means of such trade protection

is the Local Content Requirement (LCR) policy.

This report collects and analyzes global examples of this domestic

component use requirements policy to examine how much of this policy is

used and effective, and how it is applied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and

how it has worked. For the purpose. In addition, when domestic companies

intend to export, they will be able to respond to foreign country's domestic

parts use policy, and what economic ripple effect will be generated when

domestic government uses domestic parts use policy, and appropriate

introduction and It included a discussion of what considerations exist fo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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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 Summary of Results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using domestic parts for renewable energy

in each country, the cases of nine major countries are divided into photovoltaic

and wind power sectors. The most notable observations in this case are: In

Canada and China, two of the nine countries that used domestic parts, the

successful use of domestic industry and job creation was based on abundant

domestic markets. It showed the effect of fostering industries in sectors with

low technological level. In the case of high barriers to entry such as turbines,

it can be seen that even if the use of the protectionist policies such as LCR,

high-skilled technology could not be caught up in a short time.

In addition to renewable energy, we looked at the application of LCR in

other industries. We looked at Brazil’s healthcare sector, China’s auto industry,

Nigeria’s oil and gas industry, and the US Buy America keynote. The facts

of this case analysis show that these protection trade policies are often

observed even in non-renewable energy sectors, and because the effects are

ambiguous, the effect analysis on the policies is also ambiguous.

The discussion on economic analysis is carried out by analyzing the

literature and analyzing the impact of the LCOE on the basis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supply prospects. In the literature analysis, the research on

LCR wa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which is in line with the

discussion of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external effects of FDI. Economic

analysis shows that solar and onshore wind power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LCOE or investment amount. However, on offshore wind power, LCOE

difference between photovoltaic and onshore wind power is high du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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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

large amount of planned supply and high unit cost.

The countermeasures of domestic companies are suggested to meet LCR

policies and requirements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companies, to

efficiently implement localization through fostering strategic bases, and to

establish a standardized local model. The government's response is to improve

the overall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building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the logistics system, rather than having policies that can produce

unpredictable results such as LCR. It seems more desirable to focus on

job-creating policies.

3. Limit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cy because there is not as much

data and research as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LCR.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is a lack of analysis of policy effects on LCR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policies such as LCR,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data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policy

on the relevant data. It could be close to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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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 3

1. 인도 ·································································································· 4

2. 남아프리카공화국 ·········································································· 10

3. 브라질 ···························································································· 17

4. 캐나다 ···························································································· 22

5. 미국 ································································································ 28

6. EU국가 ··························································································· 32

6.1. 이탈리아 ·················································································· 32

6.2. 프랑스 ······················································································ 32

6.3. 스페인 ······················································································ 33

6.4. 터키 ························································································· 34

7. 중국 ································································································ 38

8. 만과 일본 ··················································································· 44

9. 소결 ······························································································ 48

제3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 관련 국제통상법 위반 사례 ··············· 51

1. 서론 ································································································ 51

2. GATT 협정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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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3. TRIMs 와 SCM 협정 ··································································· 54

4. 재생에너지 관련 LCR 정책의 WTO 제소 사례 정리 ············ 55

4.1. 캐나다 ······················································································ 55

4.2. 인도 ························································································· 56

4.3. 미국 ························································································· 57

5. 소결 ································································································ 57

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 59

1. LCR에 한 문헌 연구 ································································ 59

2. 신재생 산업에서 LCR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 64

2.1. 태양광 부문 ············································································ 65

2.2. 육상풍력 부문 ········································································· 74

2.3. 해상풍력 부문 ········································································· 77

3. 소결 ······························································································ 81

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한 정책 제언 ············· 83

1. 국가의 응 방안 ·········································································· 83

2. 기업의 응 방안 ········································································ 87

제6장 결 론 ················································································· 91

참고문헌 ······················································································· 93

부 록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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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ii

표 차례

<표 2-1> 인도 태양광 주요설비 생산량 ············································· 5

<표 2-2> 인도 태양광 입찰 프로젝트의 LCR 규정 ·························· 6

<표 2-3>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입찰의 비가격요소 평가 항목 ······ 12

<표 2-4> 브라질 발전원별 설비용량 전망 ······································· 18

<표 2-5> 브라질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LCR 요건 ······················ 19

<표 2-6> 캐나다 온타리오 주 태양광 산업 LCR 비율 ·················· 25

<표 2-7> 캐나다 퀘백 주 풍력 산업 LCR 비율 ····························· 27

<표 2-8> 워싱턴 주의 인센티브 지급률 ··········································· 31

<표 2-9> 터키의 재생에너지 원별 FIT 지원금 ······························· 35

<표 2-10> 터키의 재생에너지 원별 LCR 지원금 ····························· 37

<표 2-11> 중국 강소성 태양광 LCR 비율 및 보조금 ···················· 40

<표 2-12> 2009년 중국 풍력 입찰 프로젝트의 전력가격 ················ 42

<표 2-13> 만 해상풍력 보급 계획과 LCR ····································· 45

<표 3-1> 캐나다 온타리오 제소 경과 ·············································· 55

<표 3-2> 인도 태양광 LCR 제소 경과 ············································ 56

<표 4-1> 2018년 한국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 68

<표 4-2> 2018~30년 한국 태양광 설비 전망 ·································· 70

<표 4-3> 2018년 중국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 71

<표 4-4> 2018~30년 태양광 CAPEX 투자금액 ······························ 72

<표 4-5> 2018~30년 태양광 LCOE 추이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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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표 4-6> 2018~30년 한국 육상풍력 설비 전망 ······························ 74

<표 4-7> 2018년 한국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 75

<표 4-8> 2018~30년 육상풍력 CAPEX 투자금액 ··························· 76

<표 4-9> 2018~30년 육상풍력 LCOE 추이 ····································· 76

<표 4-10> 2018~30년 한국 해상풍력 설비 전망 ······························ 78

<표 4-11> 2018년 한국 해상풍력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 79

<표 4-12> 2018~30년 해상풍력 CAPEX 투자금액 ·························· 79

<표 4-13> 2018~30년 해상풍력 LCOE 추이 ···································· 80

<표 5-1> 무역활성화 개선으로 인한 GDP 예상 증가량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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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v

그림 차례

[그림 2-1] 인도 박막 기술 태양광 제조 가능 용량(MW/연 ··············· 9

[그림 2-2] 2030년 남아공의 에너지 원별 비중 목표 ························ 10

[그림 2-3] 남아공 입찰의 LCR 비율 증가 ········································· 13

[그림 2-4] 남아공 풍력 블레이드 연간 제조 가능 용량 ··················· 16

[그림 2-5] 브라질 풍력 제조 용량 ······················································ 21

[그림 2-6] 1990~2016년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 38

[그림 2-7] FIT와 경매제도 단가비교 ·················································· 46

[그림 2-8] 일본 해상풍력 경매 입찰 설계 조건 ································ 47

[그림 4-1] 2018년 G20 국가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 67

[그림 4-2] 2018년 한국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 69

[그림 4-3] 2018년 한국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 69

[그림 4-4] 2018년 한국 육상풍력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 75

[그림 4-5] 2014년 한국 해상풍력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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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과의 무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해가며 보호무역주의 관련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과 통상

갈등을 지속하며 중국에 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 멕시코, 캐

나다 무역협정인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를 2020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과는 새롭게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 질

서로 서서히 개편되는 되는 듯 보인다. 또 다른 세계적인 추세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응 기조이다. 재생에너지의 확 는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이러한 재생에

너지의 확 와 함께 각국은 자국내 관련 기업을 육성하여 산업을 키우

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자국산부품사용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 LCR) 정책이다. 이는 해외 기업이 자국에

서 사업을 영위할 때 국내의 부품(content)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구매

하거나, 고용하거나 하는 등을 명시한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높아질 수 있는 보호무역정책의 한 형태인 자국산

부품요건 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비 또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상 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신재생에너

지 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할 때, 자국산 부품 사용이나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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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정책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나 기업

에서 본 정책에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이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이 주요국에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얼마나 이 정책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해 살펴본다. 또한 재

생에너지 부문에서 LCR을 적용한 사례가 국제통상법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WTO 제소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자국산부품사용

요건에 해 학술적으로 연구한 문헌에 해서 분석하여 이러한 연구

는 이 LCR 정책이 어떠한 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한 정성적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LCR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적용하게 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될지에 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할 때, 해외 국가의 자

국산부품사용 요건 정책에 응하기 위한 방안과 우리 정부가 자국산

부품사용요건 정책에 해서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 만일 운영할 때에는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에 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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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3

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주요국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자국산 부품사용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s, 이하 LCR) 정책 적용 사례에 해 알아

본다. 온실가스 감축을 필두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환경적 이슈, 전력믹

스의 다각화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막 한 재정 지원과 국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국

가들은 자국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LCR을 도입하였다.

주요국들은 이르면 2000년 초부터 LCR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LCR의 운영주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이다. 주로 신재생에

너지 산업 육성 단계에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종료하였으나, 지속적으

로 LCR을 활용하는 국가1)도 있다.

주요 LCR 적용 수단으로는 ➀ 제품 및 서비스에 한 LCR 비율 적

용, ➁ FIT 지원이나 세금, 관세, 가격 할인 등의 리베이트 제공, ➂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참여 시 낙찰 분 자격조건, ➃ 자금 출 시

LCR 비율 적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자국 기업에 의해서만 운영 가능

한 특정 사업종목 설정이나 자국 내에서만 수집 및 분석되어야 하는

데이터 또는 제품 설정, 시장 진입 금지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주요

국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LCR 운영 사례 그리고 LCR 도입

의 효과에 해 분석해본다.

1) 표적인 국가로, 브라질, 터키, 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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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인도는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전력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수요에 맞는 필요 전력 비 국내 전통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체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산

업은 현 모디 총리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장세

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중 태양볕이 강한 기후로 태양광 시장의 잠

재력 또한 높다. 인도는 미국이나 일본을 넘어서 2017년 태양광 발전

량 기준 세계 3위로 올라섰다(IEA, 2019).

1.1.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와할랄 네루 국가태양광발전미션(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 2010)은 인도의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원래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 20GW을 목표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New & Renewable Energy)는 태양력

발전 목표를 더 확 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량을 2022년까지 175GW 규모로 확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0GW는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 60GW는 풍력, 10GW는 바이

오매스, 5GW는 소수력 발전이다(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18.3.29.).

인도의 태양광 발전량은 2017년 9월 기준 13.1GW 수준으로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100GW 설치 달성을 위해 매년 태양광 발전설비

를 확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20GW 규모의 태양에너지 설비확

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인도 내 생산량은 3GW에 불과하며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1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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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5

<표 2-1> 인도 태양광 주요설비 생산량, 2017년 7월, 단위: GW

제품명 생산용량 실제 생산량

Polysilicon - -

Ingot/Wafer - -

Solar Cells 3.1 1.5

Solar Modules 8.8 2.0-3.0

자료: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18.5.19.

1.2. 인도의 LCR 정책 적용 사례 – 태양광

인도는 2010년 국가태양광발전미션을 발표, 태양광 제조 산업 육성

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LCR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과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 및 관련 기술 개발을 목표하였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용량을 2022년까지 100GW로 확 하고(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18.3.29.), 2020년까지 태양광 설비 생산 능력을 4~5GW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BNEF, 2017, p.3)

인도는 2010년 이후 2단계에 걸쳐 태양광 사업 시행의 요건으로

LCR을 요구하였으며, 현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3단계를 진행

하고 있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입찰에 경쟁 방식을 도입하

였는데, 발전사들은 25년간 고정된 FIT을 지원하는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s, 이하 PPA) 수주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

는 LCR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OECD, 2015, p.51).

1단계(2010~2012년)의 LCR 규정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인도 내에서 생산한 태양광 모듈과 전지를 사용하여 LCR 비율

60%를 준수하고, 태양열 발전(Concentrated Solar Power, CSP)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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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의 30%는 자국 내에서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막 기술 태양

광 시스템은 인도 기업이 완벽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

여 LCR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2012년 10월부터는 100kW 이하의 태

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해 벤치마크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보조금

을 제공하는 ‘오프그리드와 분산형 태양광 설치’ 지원 프로그램에 국

내 생산된 태양광 모듈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OECD,

2015, p.51).

<표 2-2> 인도 태양광 입찰 프로젝트의 LCR 규정

1단계 (2010-2012) 2단계 (2013-2017)

Batch Batch Batch -

태양열 LCR 비율 30%

태양광

결정질 실리콘

- 인도 내 생산 모듈 사용 의무

- 태양광 전지는 LCR에서 제외

모든 모듈 및 태양광 전지는 인도 내 생산 제품 사용

전체 프로젝트에 모듈과 태양 전지에 한 LCR 50%

적용박막 기술실리콘

LCR 규정에서 제외

자료: BNEF, 2017, p.4

2단계(2013~2017년)에서는 결정질과 박막 기술 태양광 전체 프로젝

트에 해 인도 내에서 생산된 태양 전지와 모듈 사용의 LCR 50%를

의무화하여 규제 범위를 확 하였다. 이 입찰은 최 3억 달러까지 보

조금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개발 비용의 30%를 지원해준다. 이 입찰에

많은 발전사가 참여하였는데, 122개 태양광 프로젝트 건에 해 58개

의 발전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OECD, 2015,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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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7

3단계(2017~2022년)에서는 계통연계형(on-grid) 태양광은 20,000

MW, 독립형(off-grid) 태양광은 2,000MW 설치하여 2022년까지 태양

광의 그리드 패리티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OECD, 2015, p.51).

인도 정부는 2017년 12월 Solar PV Manufacturing Scheme을 통해

태양력 산업단지(Solar Park)를 조성하고 인도 내 제품생산 기업에

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중국산 부품 수

입을 줄이고 자국의 태양광 발전 부품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총 설비용량 12GW 규모)에 필요한

부품을 자국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계획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2018.1.24).

1.3. LCR 적용 사례 – 풍력

풍력 분야의 경우 별도의 LCR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세관과

소비세를 시행하여 이미 조립된 풍력 터빈을 수입하는 신 관련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또한, 인도는 국가 인증 제도가 있어 자국

내에서 풍력 터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사는 장비와 더불어 조립 시

설(unit), 운영 및 관리팀에 한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면상으로

는 자국 내에 우수한 장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해외 터빈 제조 기업(특히 중국)들이 자국 내 생산설비 유치를 막기 위

한 의도로 분석된다(BNEF, 2017, p.4).

1.4. LCR 정책의 효과와 평가

인도의 국가태양광발전미션으로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10년 18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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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3년 2.2GW로 증가하였다(OECD, 2015, pp.61-62). 아울러,

결정질 실리콘 모듈 용량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07% 성장

해 2GW를 달성하였다(BNEF, 2017, p.7).

한편, 태양광 제조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이라는 LCR 도입 목적 측

면에서 볼 때 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도 정부는

LCR을 통해 자국 결정질 실리콘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2010년 첫 경매가 시작되자 LCR 제외 품목인 박막 기술 태양광

은 해외에서 공급받아 더 저렴한 가격에 수급 가능했으며, 저금리의

국제 파이낸싱도 가능하였다. 일례로 인도 시중은행이 14%의 금리를

책정할 때, 미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과 해외민간투자공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는 미국산 박막 설비를 구매

하는 조건으로 3% 의 저금리를 제공하였다. 1단계 신규 설치량 가운

데 박막 기술 태양광이 59%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세계

태양광 발전의 89%가 결정질 실리콘 태양인 것과 조된다. 결과적으

로 LCR은 인도 결정질 실리콘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국 박

막 기술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BNEF, 2017, p.7).

인도 정부가 LCR 정책을 도입한 의도와는 다르게 결정질 실리콘 태

양광 산업은 3~7%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태양광 설비의 이용율이 10~15%

에 그치고, 채무로 파산하거나 사업 다각화로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결정질 실리콘 제조업 성장의 결정적 장애물은 부족한 인프라와

국내 공급망, 원자재 및 자금조달 부족 등이다(OECD, 2015, p.62). 인

도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2단계 입찰부터는 박막 기술 태양

광도 LCR 규정에 포함하였다. 2013년 이후로 결정질 실리콘 모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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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9

량은 90% 로 성장했으며, 태양광 전지는 40%가량 성장했다. 박막 기

술 모듈 생산은 2010년 이후로 증가하지 않았다(BNEF, 2017, p.8).

[그림 2-1] 인도 박막 기술 태양광 제조 가능 용량(MW/연)

자료: BNEF, 2017, p.7

또한, 인도는 LCR 도입으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급성장하는 중국

태양광 업체와의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인도

제조사들은 중국 수입산에 수입세가 부과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

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자국산 제품의 과잉생산

으로 이어져 인도 제조사들은 운영을 축소, 제조 공장의 설비 용량 이

하로 운영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인도 태양광 업체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 주요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의 태양광 업체

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며, 인도의 태양광 설비가 부분 200MW 이

하의 소규모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외로 수출하기에도 적절하지 않

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도의 LCR은

모듈 생산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실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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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OECD, 2015, p.62).

2. 남아프리카공화국

2.1. 남아공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전체 에너지 수요 가운데 91%를

화력발전에 의존하였다. 풍부한 석탄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이나,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기도 하다.

[그림 2-2] 2030년 남아공의 에너지 원별 비중 목표

자료: UNCTAD, 2013,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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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11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남아공 광물에너지부(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는 2003년 신재생에너지정책백서(White Paper

on Renewable Energy)를 발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 를 위한 목

표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2010년 발표된 남아공의 통합자원계획

(Integrated Resource Plan, IRP)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

생 에너지원의 비중을 전체 전력의 42%까지 확 할 것을 제시하였다

(UNCTAD, 2013, p.21).

한편, 남아공 정부는 국가 주력 산업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선정하

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면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노

동계, 산업, 공공 및 민간 분야와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11년 녹색

산업의 육성 계획을 담은 ‘Green Economy Accord’를 발표하여 2020년

까지 녹색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하였다(UNCTAD, 2013, p.19).

Green Economy Accord는 남아공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키우

고, 고용 창출과 기술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LCR 시행을 강

조하였다. 201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 LCR 비율을 35%로 시

행하고 이후에는 75%까지 확 하고자 하였으며, 태양열온수기 부품의

국산화 비중 확 를 목표하였다(UNCTAD, 2013, p.23).

아울러, 남아공 정부는 LCR 비율 확 를 위해 부처간의 긴밀한 협

조를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남아공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DTI)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기술 부서와 재무

부(National Treasury)와 협업하여 풍력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내 생산 가능한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남아공 산업부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추가 부품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설비제조사와 긴밀히 협업하였다(UNCTAD, 2013,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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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아공의 LCR 정책 적용 사례

남아공 정부는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조달 프로젝트인 재생에너지

독립발전사업자 조달 프로그램(Renewable Energy Independet Power

Producer Procurement Program, REIPPPP)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38). 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조건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LCR을 의무

화하였으며, 남아공 에너지부가 매 입찰 시 신재생에너지원별 최소

LCR 요건을 규정하며 부품과 서비스 품목 등에 한 비율을 책정하였다

(UNCTAD, 2013, p.24).

<표 2-3>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입찰의 비가격요소 평가 항목

항목 세부 항목 최소 요건(%) 목표(%)

고용창출

남아공 시민 근로자 50 80남아공 흑인 근로자 30 50

남아공 흑인 전문 근로자 18 30남아공 출신 지역 근로자 12 20

자국산 부품 자국산 부품의 가치 25 45

소유권

프로젝트 기업의 흑인 지분율 12 30설치 업체의 흑인 지분율 18 20운영 업체의 흑인 지분율 8 20

프로젝트 기업의 지역 주민 지분율

3 5

경영권 흑인 경영권 - 40

조달

흑인경제력육성정책에 의한 조달 - 60중소기업 - 10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조달기업 - 5사업 개발 사업 개발 공로 - 6

사회 경제적 발전

사회 경제에 기여 1 15

자료: Pickering(2012), UNCTAD(2013), p.2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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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13

또한 입찰 제안서를 국산화(Localization), 흑인경제력육성정책(BEE),

고용창출정책, 지역개발 공헌도 등 비가격 요소를 30%로, 가격은 70%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였다. LCR 규정은 전체 점수의 7.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BNEF, 2017, pp.4-5). 특히, 비가격 요소 항목의 경우 정부

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산점을 제

공하였다. 이 가운데 흑인경제력육성정책은 프로젝트 입찰 시, 입찰 참

여자들을 심사하는 것으로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입찰에서 유리한 자

격을 획득할 수 있다. 위 <표 2-3>은 풍력 입찰시 제시된 비가격요소

항목을 세분화한 것이다(UNCTAD, 2013, p.24).

남아공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725MW 규모의 신재생에

너지 IPP사업 개발을 위해 3개 라운드로 구분하여 입찰을 시행하였으

며, 매 라운드마다 LCR 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림 2-3] 남아공 입찰의 LCR 비율 증가

자료: BNEF, 2017

2011년 8월 개시한 IPP 사업자 1라운드 입찰(2012~2013년)은 LCR

비율 35%를 요구하였다. 부분의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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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용을 통해 35%의 LCR 비율을 충족할 수 있었다(에너지경제연

구원, 2015, p.39).

남아공 정부는 2라운드(2013~2017년)부터 LCR 비율을 40%, 태양

광집열기(CSP)의 경우는 45%로 상향 조정하였다. 1라운드 입찰 이후

남아공 노동조합회의(The Conference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는 LCR 비율을 50% 또는 65%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

에 요청하였다. 이는 남아공 발전사들이 1라운드 입찰 종료 후, 400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여러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며 LCR 비율

35%가 낮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자국 산업 보호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는 노동조합회의(COSATU)의 요구를 수용

하여 LCR 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39).

이는 LCR로 인한 정책 결정 딜레마의 단면을 보여준다. 내부적으로

는 자국 제조사 및 이해관계자가 자국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가 LCR 비율을 확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세계적인 기

술의 국내로의 이전 및 학습(spill-over)을 위해 글로벌 선두 기업을 자

국 내 유치해야 하기도 한다. LCR 비율 강화는 결국 국내 고비용의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소매 전력가격 상승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Kuntze et al., 2012, p.23).

이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최소 LCR 비율 요건과 실제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의 첫 입찰 시 실제

LCR 비율은 각각 28.5%와 21.7%였다. 2라운드 당시 이 비율은 각각

47.5%와 36.7%까지 상승하였다. 남아공 에너지부는 자국 산업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LCR 비율을 확 할 계획이다(UNCTAD, 201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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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15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0년 처음 발표한 통합자원계획(IRP)을 2018

년 기준 변화한 환경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하여 2030년까지의 남아공

전력생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목표는 연간 전력 제한을 2030

년까지 유지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9,600MW 규모의 원전

도입 계획을 높은 비용 비 에너지 수요가 적다는 점에서 잠정 보류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여전히 화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 단가를 고려할 때 2027년까지 전체 에너지 산업에서 신재생에너

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

에도 Jeff Radebe 남아공 에너지부 장관은 2018년 3월, 27개의 재생에

너지 독립발전사업자 조달 프로젝트 계약(REIPPPP)을 체결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화력 발전 업계의 반발로 서명을 연기하였다(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2019.1.16.).

2.3. LCR 정책의 효과와 평가 - 남아공

3라운드 입찰은 국내 제조 시설 구축을 목표로 LCR 요건을 폭

강화하였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일례로, 2011년 남아공 블레이드

제조사 1곳이 연간 150 유닛 생산 규모로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2년

후 사업을 청산하게 되었다(BNEF, 2017, p.8).

남아공 정부가 자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LCR 요건을 매 입찰 라운드별로 강화하였으나, 제조 산업이 기 만큼

성장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남아공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이 부

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남아공 전력 공사인 Esko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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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선정자와의 전력구매계약(Purchasing Power

Agreement; PPA) 체결을 중단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입찰 시

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전

력이 어떤 큰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장기로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작고 불확

실성이 커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BNEF,

2017, pp.8-9).

[그림 2-4] 남아공 풍력 블레이드 연간 제조 가능 용량 (단위: 개수)

자료: BNEF, 2017, p.8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국 내 시장 점유율 또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1라운드에서 39%에 달했던 점유율이 LCR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4라운드에는 18%까지 급감하였다. 해외 기업

의 국내 법인을 ‘국내 기업’으로 포함시키더라도 남아공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4%에 그쳤다. 남아공 국내 기업들은 부분 프로젝트

의 주관사 또는 발전사인데, 해외 기업들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 발전사, O&M 제공자, EPC 계약자가 되거나 남아공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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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17

과의 합작법인 설립 또는 전략적 제휴 협정을 통해 LCR 요건을 충족

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BNEF, 2017, p.11-12).

3. 브라질

3.1. 브라질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브라질은 아메리카 륙에서 전력 소비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이나,

전체 전력 수요의 63%를 수력이 차지하는 등 특정 에너지원에 한

의존도가 높았다. 2000년 초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을 겪으며

에너지공급원 다각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 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체에너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

(Programme of Incentives for Alternative Electricity Sources, PROINFA)

을 도입하며 소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한국

에너지공단, 2016, p.420).

반면, 브라질 태양광 산업은 연평균 일사량이 4,000-5,000Wh/ 로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

나, 2014년이 되어서야 태양광 육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특히 태

양광이 소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더 낮은 가격

으로 공급이 가능해진 2017년부터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

기 시작하였다(한국에너지공단, 2015, p.132).

브라질 정부는 국영 개발은행(BNDES)을 필두로 2016년 말 기준 재

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259억 달러, 즉 원화로 약 31조원 규모의 금

융지원을 지속했으며, 태양광의 보급확 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에 한 융자지원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 하였다. 아울러, 기

후변화 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원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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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2030년까지 23%(수력발전 제외)로 확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에너지공단, 2016, p.2).

<표 2-4> 브라질 발전원별 설비용량 전망 (2014년~2024년)

부문 2014년 2024년

풍력발전 5.0 GW 23.9 GW

소수력,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16.2 GW 32.6 GW

비재생에너지원 21.6 GW 33.0 GW

수력발전 89.8 GW 117.0 GW

합계 132.6 GW 206.5 GW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6

3.2. 브라질의 LCR 정책 적용 사례 – 태양광

브라질 정부는 태양광 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자국화를

위해 LCR 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였다. 브라질 국영 개발은

행(BNDES)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경매 진행을 주관, LCR 비율을 설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 우 정책과 사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

정하였다. BNDES는 태양광 발전사가 LCR 요건 충족 시, 전체 투자

금액의 15%까지 연간 금리 0.1%를 적용하여 융자 지원을 조달하였다.

BNDES의 기금 수혜 자격은 프로젝트 총 금액의 최소 20%를 자체 조

달하고, BNDES가 태양광 부품별로 명시한 세부 항목 기준에 따라

LCR 비율 60%를 충족해야 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p.5). 경매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발전사들은 시중 은행보다 50% 낮은 출 금리를

제공하는 BNDES의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 LCR 요건을 준수하였다

(Kuntze et al., 201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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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19

<표 2-5> 브라질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LCR 요건

1 단계 (2014년 8월~)

2단계 (2018년 1월~)

3단계 (2020년 1월~)

기본품목 (60%)

모듈(최소 36%)

모듈 조립

모듈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

선택 커넥션 박스

선택 전지

전자 부품과 프레임

국산화 비율 20%

인버터 선택 국산화 비율 20%선택품목

모듈

유리10%, 백시트 5%, EVA 5%, 웨이퍼 5%, 잉곳 5%, 실리콘 30%

위의 품목 + 전지20% +

커넥션 박스 5%

위의 품목 + 전지 20% 위와 동일

자료: BNEF, 2017, p.3

브라질 정부는 2014년부터 총 3단계에 거쳐 태양광 산업의 LCR을

시행하고 있다. 1단계(2014~2017년), 2단계(2018~2019년), 3단계(2020

년 이후)로 구분하며 LCR 비율 요건은 단계별로 강화되었다. 또한, 기

본 LCR 비율은 60%이나 태양광 기술 및 장비별로도 세부 LCR 비율

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질과 박막 등 기술별로 구분하고 브라질 내 의

무생산 기본품목과 선택품목, 특별품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LCR 비율을

적용한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자국 내에서 생산된

조립 설비를 활용하여 자국 내 시설에서 조립된 모듈을 기본품목으로

지정하였다(BNEF, 2017, p.3). 아울러, 태양광 모듈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과 더불어 태양광 설치 구조물, 케이블, 커넥터 등에 해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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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였다. 선택품목으로는 백시트(BACKSHEET),

에틸렌초산비닐수지(Ethylene Vinyl Acetate, EVA), 커넥션 박스를 지

정하였고, 국내 생산 전지, 웨이퍼, 잉곳이 특별상품으로 구분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p.28-29).

3.3. 브라질의 LCR 정책 적용 사례 – 풍력

풍력 프로젝트 역시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BNDES의 저금리 융자 지원

수혜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프로젝트 전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제품을 브라질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LCR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브라질은 2009년 첫 풍력 프로젝트 경매를 시작하였고 2017년 초반

까지 14개의 라운드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2012년에는 더욱 강력한

LCR을 시행하며 매 단계마다 LCR 요건을 강화한 6단계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016년 1월 기준 허브(hub)와 나셀(nacelles)은 자국내 생산

상이며, 타워와 블레이드 부품은 브라질 내에서 아웃소싱 가능하나

경매 참여 발전사는 LCR 비율 요건 60%를 충족시켜야 한다(BNEF, 2017,

pp.2-3).

BNDES의 LCR 시행 이전에도 브라질은 2002년 체에너지원 인센티

브 프로그램(Programme of Incentives for Alternative Electricity Sources,

PROINFA)을 도입하여 부품에는 60%, 서비스에는 90%의 LCR 비율

을 부여하였다(UNCTAD, 2013, p.26). 이 프로그램은 FIT 지원을 통

해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을 활용한 발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

단계에 총 3,300MW, 2단계에는 1,429MW 규모의 발전소 설치를 목

표하였다. 2002년에는 풍력 설치량이 22MW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

는 931MW 규모로 성장하였다(Kuntze et al., 2012,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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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LCR 정책의 효과와 평가

PROINFA의 FIT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다만

LCR 시행으로 블레이드 제조 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허브, 기

어박스, 피치 메커니즘과 베어링 등은 수입에 의존했다.

브라질의 풍력 제조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블레이드,

타워, 베어링, 캐스팅 등의 부품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자국내 생산과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브라질 블레이드 제조 설비 크기는 총 8.7GW로, 이 가운데 자국 제조

사의 비율은 79%에 달한다. 반면, 1.8GW 규모의 나셀(nacelle)은 해외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고 국내 기업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나셀 제조

산업은 2008년 이후 설비용량이 70% 성장하는데 그쳤다(BNEF, 2017, p.6).

[그림 2-5] 브라질 풍력 제조 용량 (단위: 개수)

<나셀> <블레이드>

자료: BNEF, 2017,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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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시행으로 브라질 블레이드 제조 용량은 2009년 첫 경매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공급망이 풍력 성장 속도를 뒷받침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울러, 경제위기로 재정난을 겪은 BNDES는

2015년과 2016년 인프라 구축의 비용 지원을 축소시켰다.

브라질의 풍력 시장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LCR 요

건으로 성장 가능성이 저해되었다. BNDES의 융자지원에도 60%의

LCR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해외 기업 뿐만 아니라 브라질 기업 또한

BNDES의 재정 지원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브라질은 부품별로

가중치를 두며 풍력 터빈은 브라질 내에서 생산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터빈 제조에 쓰이는 브라질산 철강이 수입산보다 70%가량 더 비싸 전체

이윤 폭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발전사들은 BNDES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포기하고, 철강 신 콘크리트로 터빈 타워 제조를 시도하

기도 하였다(Kuntze et al., 2012, p.23).

4.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 7위의 재생에너지 생산 국가(2016년 기준)이며, 2030년

까지 2005년 비 온실가스 감축 30%를 목표로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세계 풍력 발전 설비 용량

으로 세계 9위이며, 2018년 말 기준 약 12,816MW 규모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풍력은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으로 전체 발전의 4.7%를 차지(2016년 기준)하고 있다. 태양

광의 경우,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잠재력

또한 크다. 태양광 설비 용량은 2008년 63MW에서 2017년 2,298MW로

크게 확 되었다(외교부, 2019,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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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캐나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캐나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관할권 내의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각 주정부는 프로젝트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며, 에너지 요금 및

시장을 감독하는 에너지 기관이 관할권 별로 존재한다. 독립 권한을

가진 주정부는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법안을 채택하거나 발전원별로

차등적인 매입단가를 제공하는 FIT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4.2. 캐나다의 LCR 정책 운영 사례 - 온타리오 주(州)

캐나다 남동부의 온타리오 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FIT 연계

LCR 제도를 시행하며, LCR 비율 전제 조건이 충족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해서만 FIT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주 내에서 생산된 제

품 사용 시 추가 보너스를 제공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p.10).

온타리오 주는 2009년 ‘그린 에너지 및 녹색경제 법안(Green Energy

and Green Economy Act, GEA)’을 채택하며 5만여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과 가정, 산업, 공공 분야에서 전력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

하고자 하였다. 또한, FIT 시행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로

부터 향후 20년간 고정단가로 전력을 매입하도록 하였다(UNCTAD,

2013, pp.24-25).

LCR 시행 전인 2008년 기준 풍력 설치량은 704MW였으며, 태양광은

2MW에 불과했다. 온타리오 주의 풍력 발전량은 애초 연간 14,000TWh

(약 6TW)로 예상되었으나, 사용 가능 면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4GW 규모의 풍력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타리

오 주는 캐나다의 최 수평면 일사 지역으로 태양광 기술적 잠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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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만 연간 7,000~8,000GWh로 추정되며, 태양광 잠재력은

90GW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Kuntze, et al., 2012, p.16). 온타

리오 주의 녹색경제법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였는데, 간소화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절차 및 신규 주택의 에너지 감사 의무화

등이 있다. 특히 주요 요건으로 송전 및 배전 유틸리티사가 자격을 갖

춘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을 수용하고, 소

규모 발전사와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도 포함하였다. 또한 자격을 갖춘 발전사와 고정단가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FI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LCR 비율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해서만 FIT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발전사는 온타리오 전력청(Ontario Power Authority)에 LCR 비율 요

건 달성 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비율은 다시 품목별,

서비스별로 세분화되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UNCTAD, 2013,

pp.24-25).

아래 표와 같이 온타리오 주는 태양광에 풍력보다 높은 LCR 비율을

요구하며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는데 2012년 기준 풍력 프

로젝트의 LCR 비율은 50%이나, 태양광은 60%로 더 높았다. 또한 온

타리오 주는 LCR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항목별 비율 요건도 제시하였

다. 예를 들어, 주에서 생산된 터빈 타워는 4%, 주( )내 철강회사의

제품으로 해당 터빈 타워를 생산할 경우 9%를 부여했다. 아울러, 온타

리오 주민이 제공한 서비스(건설비용, 현장 노동비용, 컨설팅 비용 등)

는 20%를 부여하여 LCR 도입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주 정부는 녹색경제법 시행으로 2만여 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였다(Kuntze et al., 2012,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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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캐나다 온타리오 주 태양광 산업 LCR 비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태양광10kw 이하 40% 40% 60% 60%

10kw 초과 50% 50% 60% 60%

풍력 10kw 초과 25% 25% 25% 50%

자료: ICTSD,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25 재인용

캐나다는 전체 프로젝트 가치 중 각 주에서 발생한 가치만 LCR 비율

이행으로 인정하나, 캐나다의 일부 주는 LCR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주에서 판매한 가치도 LCR 의무 비율 체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온타리오 주는 이를 금지하며, 주에서 이행된 LCR 비율만을

인정하였다. 온타리오 주의 엄격한 LCR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너지 산업의 잠재력과 kWh당 13.5센트의 높은 FIT 보조금(일반 전력

보조금은 kWh당 4.02센트)으로 시장에 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졌다.

일례로, 덴마크의 Vestas와 미국의 GE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

벌 선두 기업은 온타리오 주의 LCR 제도에 해 반발하였으나, LCR

비율 요건을 채우기 위해 프로젝트 계약을 지속하였다(Kuntze et al.,

2012, p.17).

일본과 EU는 온타리오 주가 주내 생산된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LCR 조건 충족 시에만 주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WTO협

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WTO는 이를 수용하여 온타리오의 LCR

규정이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며 LCR과 연계된 FIT 지

원 수정을 요구하였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판결을 준수하여

LCR 요구 비율을 기존 자격 요건인 60%에서 일시적으로 20~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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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FIT연계 LCR 제도를 종료하였다(에너지경

제연구원, 2016, p.11)

4.3. 캐나다의 LCR 정책 운영 사례 - 퀘백 주(州)

퀘백 주는 2003년부터 풍력 입찰 시 LCR을 시행하였다. LCR 도입

목적은 주(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망(local supply chain)을 형성하고

경제 활력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Kuntze et al., 2012, p.17).

퀘백 주는 2030년까지 전력공급 수요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61%로

확 추진하고 있다. 풍력의 경우, 잠재력은 4GW 정도로 크지 않으며

LCR 도입 전 총 설치량은 약 100MW에 불과하였다. 캐나다의 최

전력 업체인 Hydro-Quebec은 풍력을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및 지역

발전사 상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Kuntze et al., 2012, p.21).

퀘백 주의 LCR 규정은 풍력 입찰자에 60%의 LCR 비율을 요구하

고, 이 가운데 30%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특정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나아가, 특정 지역에 투자하고 Hydro-Quebec

의 승인을 받은 터빈 제조사의 풍력 터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퀘

백 주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세 차례의 풍력 입찰을 시행하였고,

입찰 시기 별 특정 LCR 비율을 요구하였다(UNCTAD, 2013, p.25).

퀘백 주의 강경한 LCR 규정에 불만을 표한 기업도 있었으나, GE,

Enercon과 REpower 등의 주요 기업은 주 내 풍력 제조 시설을 구축

하였다(Kuntze et al., 201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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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27

<표 2-7> 캐나다 퀘백 주 풍력 산업 LCR 비율

입찰 순서 시행 연도 LCR 요건

입찰 1 2003 첫 200MW는 40%, 100MW는 50%, 나머지 700MW은 60%를 요구

입찰 2 2005 2GW의 60%를 지역 LCR 진행, 이 중 최소 50%는 퀘백 주 가스페지(Gaspesie)지역에서 조달

입찰 3 2010 입찰 2의 요건을 부분 시행(유사)

자료: OECD, 2015, p.52

4.4. LCR 정책의 효과와 평가 -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전력소매가격은 LCR 시행 약 1년 후 17% 이상 인상되

었다. 독일과 같이 별도의 LCR 없이 FIT만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전력

가격이 인상되었으나, LCR 도입이 온타리오 주의 전력소매가격을 인

상시킨 것이란 점은 명백해 보인다. Hufbauer et al. (2013)는 캐나다산

풍력 터빈이 미국산 풍력 터빈보다 kW당 386달러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퀘백과 온타리오의 LCR 제도로 2억 달러(2천4

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5, p.62).

반면, LCR 정책은 녹색일자리 창출과 녹색 산업 투자 활성화 등 주

정부가 목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온타리오

주의 LCR 프로그램은 풍력 터빈 제조 투자에 삼성이 70억 달러 투자

하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온타리오 주의 GEA법은 2만 여개가 넘는 일

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퀘백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에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GE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발전설비 시설을 짓고 이로 인해 450개의 일자리와 여러

기업의 생성을 도모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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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주 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망(supply chain)을 형성하였다

(UNICTAD, 2013, p.27).

LCR을 통한 집중 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

하였다.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풍력 규모로 풍력 발전 용량은

2018년 기준 5,076MW이며 2,577개의 터빈을 가동하고 있다. 태양광

또한 캐나다 내에서 가장 설비 용량이 크며 2017년 기준 2,772MW을

설치하였다(외교부, 2019, p.5).

경제적인 측면 외에 온타리오 주의 FIT에 연계한 LCR 정책이 제소

되었다. 일본이 2010년에 제소하였으며, 2011년에 EU에서 추가로 제

소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2014년까지 LCR 정책을 종료하며 WTO에

이행조치를 보고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25).

5. 미국

미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

며,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확 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처음으

로 석탄 전력 비중(20%)을 넘어섰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

르게 낮아지며 석탄 및 원자력의 발전단가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

아지고 있다.

5.1.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미국 내 여러 정부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세금 환급이나

공제 등의 지원정책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장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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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29

있다. 표적인 예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entives), 주택용 태양광과 연료전지 세액공제(Residential

Solar and Fuel Cell Tax Credit), 사업용 에너지 세액공제(Business

Energy Tax Credit), 청정신재생에너지채권(Clean Renewable Energy

Bonds) 등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 규모 전력 발전 시설들은 연

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정부조달 프로젝트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18.9.22.).

미국은 자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태양광 업체에 관세

를 부과한 바 있다. 2012년 미국은 자국 내 진출한 61개 중국 태양광

업체가 생산한 태양전지에 해 반덤핑 관세 31%를 적용하였으며, 또

한 이외 중국 태양광 업체에 해서는 최 250%의 상계 관세를 적용

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24).

5.2. 미국의 LCR 정책 운영

미국은 LCR과 관련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LCR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각 주( )별 LCR 요건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주

내에서 생산된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리베이트(세금환급)나 FIT 지급을

LCR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Kuntze et al., 2012, p.21).

5.2.1. 매사추세츠 주의 LCR 정책 운영 사례

매사추세츠 주가 2012년에 도입한 ‘Commonwealth Solar Rebate

Program’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기업에 리베이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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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기본 인센티브 40센트/Watt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주 내에서 생산한 부품을 12% 이상 적용하면 5센트/Watt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지원기금 고갈 등의 이유로 2015년 인센

티브 지원이 중단되었다(Kuntze et al., 2012, p.21).

5.2.2 뉴저지 주의 LCR 정책 운영 사례

뉴저지 주가 2009년 도입한 ‘Renewable Energy Manufacturer's Incentive

Program'은 태양 전지 패널 구매자 및 설치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

였다. 주 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인버터, 래킹(racking) 시스템 등

의 부품을 50% 이상 적용하면 뉴저지 거주민, 기업,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는데 역시 지원기금 고갈로 2011년 지원

을 중단하였다(Kuntze et al., 2012, p.21).

5.2.3. 캘리포니아 주의 LCR 정책 운영 사례

미국의 태양광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2008년

부터 Self-Generation Incentiv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주 내 공급

사로부터 분산 배치 발전기를 구매 및 설치하거나 에너지 저장 기술을

제공받을 경우 추가 20%의 FIT을 제공하였다(Kuntze et al., 2012, p.21).

5.2.4. 오하이오 주의 LCR 정책 운영 사례

오하이오주는 2007년 Wind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Incentive를

도입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에 최 5년간 기본 인센티브 1센트/kWh를

제공하는 FIT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발전사가 주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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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31

생산된 터빈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1.2센트/kWh의 인센티브를 지원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해 종료되었다(Kuntze et al., 2012, p.21).

5.2.5. 워싱턴 주의 LCR 정책 운영 사례

워싱턴 주는 2006년 Renewable Energy Cost Recovery Incentive 프

로그램으로 주 내에서 제조된 태양광 모듈을 주 내 태양광 프로젝트에

서 사용하는 경우 FIT을 통해 주 외 프로젝트에 비해 2배의 인센티브

를 제공하였다(Kuntze et al., 2012, p.21).

<표 2-8> 워싱턴 주의 인센티브 지급률

인센티브 지급 (USD/kWh)

구분 주 외 사용 주 내 사용

워싱턴 주 내 제조

태양광 모듈 0.36 0.72

인버터 포함 태양광 기기 0.18 0.36

기타 태양광 장비 0.15 0.30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0.54 1.08

자료: ICTSD(2013), 에너지경제연구원(2015), p.24 재인용

5.3. LCR 정책의 효과와 평가 - 미국2)

미국의 주정부 단위의 LCR 제도는 2016년 인도에 의해, 2018년 중

국과 EU에 의해 WTO에 제소되었다. 인도는 12항목의 위반가능조치를

명시하였으며, 중국은 그 중 5개 항목에 해서만 제소신청을 하였다.

앞에서의 인도와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WTO에 LCR 지원이 제소되었다.

2) 미국 각 주의 LCR 정책에 한 경제적인 평가는 문헌에서 찾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인 영향을 제외한 WTO 이슈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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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 국가

EU는 회원국 간에 LCR 등의 국가간 거래에 차별을 두는 것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LCR 도입을 원하는 국가는 “Made in EU”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EU 회원국에서 생산한 부품도 차별없이 아

웃소싱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선두국가에 혜택이 돌아가고

자국 산업 육성에는 LCR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1. 이탈리아의 LCR 정책 운영 사례

이탈리아는 Conto Energia 프로그램 하에 2012년 LCR을 시행하였다.

유럽 연합(EU)과 유럽 경제 지역(EEA)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60%

이상 사용하는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5~10%의 추가 FIT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OECD, 2015, p.53).

부분의 모듈 조립을 스페인이나 독일 등 태양광 선두주자로부터

아웃소싱하여 정작 자국 제조업체에 돌아가는 이익이 적고, 자국 산업

육성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막 한 예산

을 투입하여 LCR을 시행하지 않아도 자국 태양광 시장 잠재력이 크고

빠른 시일 내에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Kuntze et al., 2012, p.19). 결국 2013년 FIT 지원을 종료하였다(OECD,

2015, p.53).

6.2. 프랑스의 LCR 정책 운영 사례

프랑스는 2012년 LCR을 도입하며 태양광 설비로부터 발전된 에너

지를 구매할 시 태양광 에너지 설치업체에게 EDF(프랑스 전력)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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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33

(국내 도매 전력계통가격)에 10%의 보너스를 지원하였다. 이 보너스는

EU에서 생산된 부품 60% 이상을 사용할 때 지급하였다.

그러나, FIT 제도의 높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프랑스는 한 해 동안

30%까지 지원을 감축하였다. 통합 전력 요금의 범위는 EUR 4~5센트/kW

인 반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EUR 10.76센트/kWh, 옥상형 주거용 설비

에 한 인센티브는 EUR 32.42~37.06센트/kWh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은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로 보인다(Kuntze et al., 2012, p.19).

프랑스의 LCR 정책은 자국 내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을 형성할 목적

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탈리아와 같이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프랑스 역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필요한 부품을 독일과 스

페인 등 태양광 선두국가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6.3. 스페인의 LCR 정책 운영 사례

스페인은 1994년 풍력 시장에 진출하며 덴마크와 독일에 비해 후발

주자로 출발하였다. 국가 차원의 LCR 정책은 없으나, 지방별로 LCR

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스페인의 갈리

시아, 나바라, 카스틸레, 레온, 발렌시아 지방에서 LCR을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갈리시아와 나바라 지역은 LCR 요건 70%를 충족할 시 발

전차액지원제도로 지원하였다(Kuntze et al., 2012, p.18).

스페인의 Gamesa사는 덴마크의 Vestas와 합작투자 기업으로 출발하

여 세계 풍력시장 선두기업으로 도약3)하였다. 1994년부터 2001년은

스페인 풍력 집중 육성시기였으며, 이 시기 Vestas는 Gamesa에 풍력

3) 2017년 독일의 Siemens사와의 합병으로 SiemensGamesa(사)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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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기술을 이전하였다. 한편 스페인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합작투자 기업 내 Gamesa의 비중이 확 되고 개별 경쟁력이

확보되자 2001년 Vestas의 지분 40%를 매입하며 분리하였다(Kuntze

et al., 2012, pp.18-19).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스페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으로 인한 국가부채는 2010년 16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ICTSD, 2013,

p.23). 이로 인해 스페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차액지원제

도를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하여 관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의 신규

보급에 영향을 주었다. 2012년 초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

금을 중단을 발표하였고, 2013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판매가격을 보장

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스페인 풍력 터빈 기업인 Gamesa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경영난으로

인해 2017년 독일 Siemens와 합병을 통하여 Siemens-Gamesa사로 되

었다. 2008년 기준 스페인 풍력 발전 설비량은 16,133MW로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였으나 2017년 기준 세계 5위로 새롭게 부상한

중국과 인도에 밀려났다(오마이뉴스, 2018.11.14.)

6.4. 터키의 LCR 정책 운영 사례4)

터키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 중 규모 설비에 LCR을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다. 우선 터키의 설비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터키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 기준으로, 이를 미등록설비와 등록설비의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미등록설비(unlicensed model)는 현재 설비 5MW 이하의 설

비를 상으로 하며, 이는 원래 국내에서의 소규모 분산자원 설비에

4) Turkey Investment Office 터키투자청(2019)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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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35

해당한다. 2016년에는 미등록설비를 나누는 기준이 1MW 이하설비였

으나, 2019년에 이 기준이 5MW로 상향되었다. 또한 소규모 설비의

경우,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표 2-9> 터키의 재생에너지 원별 FIT 지원금

출처: Turkey Investment Office(2019)

이 미등록설비의 경우, 생산설비와 소비설비를 같은 지역(distribution

region) 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비설비의 상단 이

상을 초과해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계약이 정해진다. 또한 소비처에서

전력소비를 하지 않으면, 터키의 재생에너지 FIT지원금을 받지 못하

게 된다5)(<표 2-9>). 이들 소규모 설비는 계량기를 통해 시간당 전기

생산량을 회계 기간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지역의 전기판매업체에 통보

한다. 그 전기판매업체는 구매한 잉여 전력에 해 지불할 금액을 계

산하고 시장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전기판매회사는 시장 운영자가 지

5)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pport Mechanism (YEKDEM) 하에서 FIT 지원금을 부여한다. 최근 이 제도는 2020년까지 운영되도록 설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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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 잉여금에 해 계산된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불한다. 만약, 생산자

가 과도한 전력을 소비하면이 금액은 전기판매업체에게 지불된다.

규모 설비는 등록설비(Licensed model)로 분류되고, 이는 5MW 이

상의 설비 중 정부기관의 등록을 거쳐야 하는 설비를 말한다. 특히 이러

한 규모 설비의 소유자 중 같은 계통 지점에 접속을 신청하게 되면

역경매 방식을 통하여 접속 설비를 결정하게 된다. 즉, 계통접속을 더

원하는 설비일수록 더 큰 FIT 지원금액의 삭감을 감수하더라도 입찰을

통해 계통에 접속하게 된다. 그러나, LCR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에 해

서는 이러한 경매방식이 적용할 필요없이 별도의 지원금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등록설비는 FIT 지원금을 받게 되고, LCR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설비의 경우는 LCR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구

체적으로 태양광의 경우, 자국산부품이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이상이면, LCR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예를 들어 자국산부품이 55%인 설비의 경우, LCR 지원금의 55% 수

준으로 지원이 된다. 55%를 넘어서게 되면 그 비율에 비례하여 LCR

지원금을 더 지원받게 된다. <표 2-10>은 수력, 풍력 그리고 태양광

설비 부품에 따라 LCR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되도록 LCR 지원금이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풍력 설비의 경우 이 기준이 65%로 책정되어 있다. 이 LCR 지원금

은 FIT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5년 동안 지급이 되고, 소규모 미등록설

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터키 정부는 해상풍력 2019년 초 터키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에서 가

장 큰 1.2GW 해상풍력단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3년 상업운

전에 들어갈 것이며, 경매입찰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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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인 Regulation on Renewable Energy Resource

Areas(“RERA”)는 해상풍력 터빈 설비의 60% 정도를 터키의 산업단

지와 파트너쉽을 맺고 국내에서 제조해야하며,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

는 인력의 80%를 터키인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6)

<표 2-10> 터키의 재생에너지 원별 LCR 지원금

출처: 터키 투자청(2019)

6) http://www.mondaq.com/turkey/x/784912/Renewables/Tender+Date+Announced+For+Offshore+Wind+Farm+The+First+In+Turkey+The+Biggest+In+The+World+With+A+Capacity+Of+12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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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중국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주요국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믹

스의 다각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막 한 정부 지원 및 투자를

진행했다. 중국은 정부의 규모 재정 지원과 큰 규모의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두하고 있다.

[그림 2-6] 1990~2016년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단위: GWh)

자료: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2019

7.1.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가격 및 보조금 등 30여개의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소유, 해외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금융자본을 량으로 유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제조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LCR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재생에

너지 사업 입찰의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또는 발전사업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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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39

전전력에 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LCR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정부가 발주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복잡한 입

찰 규정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19.4.26.).

7.2. 중국의 LCR 정책 운영 사례 – 태양광

중국은 7개의 성 및 시에서 태양광 전지 및 패널에 한 LCR 비율

을 설정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성

( )간, 성 내, 시( )간 LCR 제도가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강소성과 산시성은 태양광 사업자에 한 LCR 비율이 세부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호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34).

7.2.1. 강소성의 태양광 LCR 정책 운영 사례

강소성의 양중시는 2015년부터 시정부 산하 1,000만 위안 규모의

태양광응용산업투자기금을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자를 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양중시에 법인등록된 태양광업체가 시 내의 신

규 프로젝트 참여할 경우 LCR 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기

본 보조금은 0.42위안/kWh로 총 설비투자 총액의 50%이상을 양중시

내 태양광 생산부품을 사용할 경우 지급하였고, 이외에도 LCR 비율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p.34-35).

강소성의 구용시는 총 설비투자 총액의 40% 이상을 시 내의 생산부

품을 사용하면 기본 보조금 0.42위안/kWh를 지원하였고, 추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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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CR 비율이 40% 이상 충족할 경우 1kWh당 0.10위안을 지급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35).

강소성 남통시의 보조금은 도심 내 옥상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약

1MW 규모의 설비를 상으로 LCR 70% 비율을 적용하였다. 총 프로

젝트 규모의 70% 초과 부분을 시 내 법인등록된 기업이 생산하는 태

양광 주요 제품 사용시 기본 보조금을 지급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35).

<표 2-11> 중국 강소성 태양광 LCR 비율 및 보조금

구분 LCR 비율 기본 보조금 추가 보조금

양중시

50% 미만

0.42위안/kWh

-

50% 이상~80% 미만 0.10위안/kWh

80% 이상 0.15위안/kWh

구용시40% 미만

0.42위안/kWh-

40% 이상 0.10위안/kWh

남통시 70% 이상 0.42위안/kWh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p.6

7.2.2. 산서성의 태양광 LCR 정책 운영 사례

산서성의 진성시는 시 산하 정부 프로젝트 펀드의 자금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농가구 및 농업 사업자를 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LCR을

시범 시행하였다. 현지 업체가 시 내에서 생산한 태양광 부품을 100%

사용하여 LCR 비율을 충족한 경우 0.2위안(33.88원)7)/kWh를 지급하

였으며 이와 함께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였다. LCR 비율 충족 시

7) 2016~2018년 3개년 환율 평균 169.42원/위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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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41

정부 보조금 0.2위안/kWh를 지급하였고, 설치비용 지원 규모는 2015년

6월 26일 이후 착공 프로젝트는 3위안(508.26원)/w, 2013년~2015년 6월

25일 내 완공한 프로젝트는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하였다(에너지경제

연구원, 2016, p.7).

산서성의 상락시는 패널 및 모듈을 100% 현지 생산한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정부 기본 보조금 외에도 시청에서 제공하는 전기발전 보조금

을 지급하였다. 지상설치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0.01위안(1.69

원)/kWh, 옥상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0.05위안(8.47원)/kWh의 전

기발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p.7).

7.3. 중국의 LCR 정책 운영 사례 – 풍력

중국은 2003년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Law)하에 풍력 발

전 프로젝트 입찰 자격 요건으로 LCR 비율 70%를 요구하였다. 중국

정부는 100MW를 초과하는 국가 승인 프로젝트에 해 입찰을 시행

하였는데 LCR 비율이 전체 입찰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5%로

입찰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발전사들은 LCR 요건을 따라야

했다.

아울러, 2008년 시행된 풍력 발전 제조 육성을 위한 특별 기금(Special

Fund for Wind Power Manufacturing)은 LCR 비율 70%을 충족했을

경우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제공했다. 중국 정부는 국내·외

발전사들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지원하였다.

아래 표는 평균 전력가격과 입찰 승인된 풍력 보조금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의 LCR 정책은 2009년 전국적으로 도입한 FIT 프로그램으로 2009

년과 2011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종료되었다(Kuntz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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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2009년 중국 풍력 입찰 프로젝트의 전력가격

성( ) 평균 전력가격(위안/kWh) 입찰 승인 풍력 보조금

장쑤성 0.4092 0.4877

광둥성 0.4072 0.5013

서부네이멍구 0.2859 0.4656

동부네이멍구 0.3596 0.5216

지린성 0.376 0.509

허베이성 0.37 0.551

간쑤성 0.2758 0.5206

자료: Kuntze et al., 2012, p.11

2000년 이전 중국 기업들의 자국 풍력 시장 점유율은 10%에 그쳤

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03년부터 LCR 도입으로 풍력 발전 육성 사

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6년여 만에 주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 상위 10위 기업들을 여러 육성하였는데,

2009년 세계 상위 10개 풍력 제조사 가운데 3개가 중국 기업이었으며,

2011년도에는 중국의 상위 1, 2위를 차지한 중국 풍력 터빈 제조업체

들이 전세계 Top3의 풍력발전 터빈 업체로 등극하였다. 아울러, 12개

기업의 풍력발전설비제품이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5개 기업이 해외에

서 풍력발전소를 세우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하였다. 중국 풍력 제조사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

인은 LCR과 함께 중국 내수시장의 풍부한 자원과 수요가 뒷받침되었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Kuntze et al., 2012, p.11).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풍력산업 육성으로 풍력 발전 설치량은 2005년

1,260MW에서 2009년 25,805MW로 급증하며 같은 해 전세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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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43

설치량 2위를 차지하였고 막 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풍력 산

업은 15만 일자리를,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으로는 20만개의 일자리

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Kuntze et al., 2012, pp.12-13).

한편, 풍력산업 집중 육성 시기 중국에서 운영하던 외국기업들은 높

은 LCR 요건에도 불구, 중국의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과 정부의 재정

지원금을 보고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주요 기업 몇 곳만 제외하고

부분 2009년 중국에서 철수하였다(Kuntze et al., 2012, pp.12-13).

7.4. LCR 정책의 효과와 평가 - 중국

중국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풍력 LCR 제도는 중국이 세

계 풍력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주요 풍력 기업을 육성하

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렇게 성장한 중국

의 풍력기업들은 최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8)

기술 노하우와 높은 퀄리티를 가진 해외 풍력 제조 기업들은 2003년

이후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국 풍력 터빈 제

조 산업이 기술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오히려 LCR 시행이 종료된 2011년 이후부터 해외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이전과 더불어 중국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성장을 도모하면서 기술력이 더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분

석이다(OECD, 2015).

아울러, LCR 요건 강화는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사례로 비춰 너무 높은

8) BNEF(2017)에 따르면, 터키의 육상풍력시장 경매입찰에서 중국의 터빈사인 Minyang은 최종라운드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SiemensGamesa사가 프로젝트입찰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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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목표치는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

지 산업은 중국에서 10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기업들의 과도한 공급과잉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주요 제조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2008년 이후부터 태양광 패널 가격

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주요 태양광 패널 사업자는 매출 3달러당 1달러

씩 손실을 입었다. 또한 30% 이상의 풍력발전이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부정확한 수요예측, 부족한 송전망 연결, 풍력 발전의

간헐성과 같은 요소들이 정상적인 계통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국영 기업인 다통그룹은 2012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76% 감소했는데 이는 지자체 유틸리티사들의 전력망

설비 용량이 부족해 생산된 모든 에너지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untze et al., 2012).

8. 대만과 일본

만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해상풍력 풍황(9~10m/s)를 보유하고 있고, 정부가

강한 추진력으로 규모 해상풍력 보급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의 초기 개발 단계(Act I, 아래 표 2-13)에서는 실증 설비

구축에 주력하여, 240MW를 보급한다. 그 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의 Act II 기간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 풍력사업의 기반을 닦은 후,

Act III인 2025년 이후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 및 추진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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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45

<표 2-13: 대만 해상풍력 보급 계획과 LCR >

자료: BNEF(2019), COD: 상업개시일(Commercial Operation Date)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 기간

인 2025년까지의 자국산 부품 사용요건에 한 정부의 요구안이다.

2021에서 2022년까지의 제도 도입 초기에는 타워, 전기부품, 지지구조

물, 케이블 설치 선박 운영 등의 품목에 해서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

는 조건을 재생에너지 지원금의 반 급부로써 요구하고 있다. 이 LCR

은 2023년도에는 나셀조립, 케이블, 허브 수송, 설치 선박에 해서 추

가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기어박스(증속기), 발전기와

블레이드와 같이 더 기술집약적인 품목에 해 자국내 부품으로 생산

할 것을 요구하며, LCR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해상풍력 발전

운영사인 덴마크 Ørsted사는 지역공급망계획(local supply chain plan)

을 만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장기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2024년까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 3.84GW를 보급할 예정이다.

(BNEF 2019a, 1-2p)

2025년부터는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1.66GW 설비를 보급한 후, 매년

1GW 씩의 해상풍력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경매제도로의

이행을 통하여 설비 공급 가격의 저감을 유도하고, 2025년까지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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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 공급망을 통하여 개발 예정이나, 구체적인 자국산부품사용요

건은 경매제도와 함께 추진하지 않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이다.

[그림 2-7]: FIT와 경매제도 단가비교

자료: BNEF(2019a)

정부가 장기간 기준가격 만큼을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

해 개발사의 경쟁입찰로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제도에서는 해외 풍

력개발업체의 경쟁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므로 현재의 유럽에서 개발되

는 해상풍력 개발 단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LCOE가 결정되고, 발전

차액지원제도를 통해서는 공급 단가가 높은 현지 업체를 공급망에 포

함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LCOE가 높게 결정된다. 2018년 만

정부가 발표한 FIT 기준단가는 $189.5/MWh였는데 2019년 들어 이에

5.7% 하락한 가격인 $178.8/MWh로 낮춘 기준가격을 운영사와 계약

을 체결하였다. 반면에 경매제도가 시행되는 2025년 부터는 단지 별

차이, $72~82.8/MWh의 단가로 가격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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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47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LCR 규정은 없으나, 앞으로

보급이 늘어날 해상풍력 발전소에 한 경매제도의 한 조건으로 지역

경제혜택(local economic benefits)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아래 [그림 2-8]에서와 같이 2019년 4월에 해상풍력 경매제도

설계에 한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 경매입찰에서 평가 항목은 세 가

지로, 첫째는 단지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입찰 가격, 둘째는 운영사의

단지 개발 및 운영 능력, 셋째는 개발 단지 주변 지역의 경제와 수용성

을 두루 고려하는 지역 경제 활동(community outreach)이다. 입찰가격

은 전체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개발능력은 24%, 지역경제영향은

16%를 차지한다.

[그림 2-8]: 일본 해상풍력 경매 입찰 설계 조건

자료: 일본산업부, BNEF(2019b) 재인용

주목할만한 점은 각 조건 별로 최고 점수를 획득한 회사만이 최 점

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입찰가격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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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회사는 단 하나의 회사가 되며, 그 나머지 회사에게는 중간수준,

차상위 수준, 최저수준으로 분류되어 각각 최고 점수의 70%, 30%,

0%의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되는 회사는

경매입찰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운영사로써 세 부분의 항

목에 해서 균형잡힌 전략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BNEF

2019b)

9. 소결

12개 국가의 태양광 풍력 부문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에 있는

LCR 정책에 해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 중 LCR의 기 효과, 즉 지

역 내 고용이 증가하고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을

성장시키는 효과가 큰 국가는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이다. 이 두 국가

의 공통점은 자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그 외에 브라질 경우와 같이 풍력 부문에 LCR 적용 후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설비가 늘어났다는 점이

LCR 정책의 단면를 보여준다. 죽, 기술개발의 뒷받침이 없는 LCR 정

책의 경우, 풍력 터빈과 같이 기술 수준이 높고 독점적인 상황에서 이

를 자국내 산업에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LCR 요건은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사례 중 중국과 브라질의 경우는

너무 높거나 까다로운 LCR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만한 점은 터키, 만과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앞으로 해상풍력사업을 확 하려는 국가에서는 LCR 및 유사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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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재생에너지산업의 자국산부품사용요건 정책 운용 사례 분석 49

경제개발정책이나 공급망 구축 정책을 보급과 함께 정책적으로 이용한

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에 해서는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가

태양광 사업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국내 산업

혹은 지역의 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워낙 복잡한데다가 정부의 사업 허가권과 같

이 사업 추진에서의 중요한 요소를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LCR 요건이 사업 추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9)

다음 장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LCR 정책이 국제무역협정의 틀에

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9) 부록에는 재생에너지 외의 일반산업에 한 각국의 LCR 사례를 두 부분을 인용하여 실었다. 첫 번째 섹션에는 Olawuyi (2017) 20p-27p를 인용하여 중동국에서의 LCR 법제와 적용 사례를 인용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Hufbauer et al (2013) 155p-192p을 인용하여 2008년 이후 새로 도입된 LCR 사례를 인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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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 관련 국제통상법 위반 사례 정리 51

제3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 관련 국제통상법위반 사례 정리

1. 서론

앞에서 살펴본 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관련한 LCR 정책 사

례가 선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정책임을 살펴 보았

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지원정책에 연계한 LCR 정책은 국제통상법

적인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에 근간을 둔 세계무

역체계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위의 사례 중에서도 온타리오

의 FIT 연계 LCR과 인도의 LCR 종료 조치와 미국의 주정부 LCR 지

원정책 WTO 제소 사례 등이 이러한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이 장에

서는 LCR 관련한 국제통상법을 중심으로 하여, GATT, TRIMs, WTO

보조금협정(SCM)을 중심으로 위 사례를 검토한다. 본 장의 내용은 이

천희 (2018)과 Sherzod (2018)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GATT 협정

외국인 투자에 한 허용을 국내 부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LCR 정책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GATT 제III조의 1항은 내부적인 조치가 수입품 혹은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자국 생산에 한 보호를 제공을 금

지한다고 명시한다.10) 또한 WTO협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WTO

10) GATT제 III조 제 1항 “Internal measures should not be applied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so as to afford tprotection to domestic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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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외국 상품에 해서 내국민 우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해외의 상품을 세금이나 규제조치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국민 우는 GATT 제III조 4항

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WTO의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서 수

입되는 상품이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

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like products)에 비하여 ‘보다 불리하지 않은 우‘(less favourable

treatment)를 부여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관련 투자

조치협정(TRIM) 제 2조 1항은 GATT 제III조 4항에 반하는 어떠한 무

역에 관한 투자조치도 금지된다고 규정한다(내국민 우 위반 금지).

또한 GATT 제III조 5항에서는 자국내 생산품의 사용 비율을 수량화하

여 규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국, GATT 제 III항은 LCR 요건을 통해

자국산 부품의 최소한 사용 요건에 한 규정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제 8항을 통해서 정부조달과 스크린쿼터와 같은 예외적인 항

목에 해서는 부분적인 허용을 한다. 인도의 경우, GATT 제Ⅲ조 8항

및 XX(J), XX(d) 등의 예외규정으로 LCR의 정당화를 주장하였다.

GATT XX(J)항은 LCR이 허용되는 상황 중 국내 공급 부족에 한

보호 사항으로 인도가 처음으로 주장한 부분이었다. 이에 상소기구는

그러한 공급 부족은 수입품이 부족할 때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LCR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XX(d)항은

GATT 규정에 일치하는 법이나 규정에 따르기 위한 무역조치를 허용

하는 항목이나, 이 역시 인도에서 제기한 부분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GATT 협정의 예외조항으로써 제III조 8항 (a)호는 재생에너지

와 관련한 여러 제소건에서 다루어졌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제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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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 관련 국제통상법 위반 사례 정리 53

에서 이에 한 해석이 이루어졌고, 이를 이천희(2018)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캐나다 온타리오전력청(Ontario Power Authority)

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LCR과 연계되어 지원되는 태양광발전과 풍력

발전시설 건설에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온타리오전력청은 정부조달

협정을 받는 상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제소국들은 WTO 정부저달협

정에 해서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다. 제소국은 내국민 우 위반과

TRIMs 제2조 1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이러한 주장에 제III조 8항 (a)호 정부조달 예외가 적용된

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는 청정 에너지원으로부터 얻은 전력의 온타

리오주 공급을 규율하는 법률 및 요건에 해당하여 상업적 재판매나 상

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조달행위가 내국민 우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첫째, 문제된 조치가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을 구성하고, 둘째, 조치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에 관한 것이며,

셋째, 그러한 조달이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야 제III조 제8항 (a)호를 통한 내국민

우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Canada Renewable Energy/FIT Program 사

건과 India Solar Cells사건에서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을 두고 첫 번째

요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에 해서는

패널에 의해 사실관계에 한 분석만이 이루어지거나 상소기관에 의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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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건에 해서 상소기구는 국내부품사용요건이 해당 조달을

규율하였는지를 검토함에 있어 “구매되는 상품(product purchased)”이

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외국상품인 발전설비가 정부에 의해 구매되는

전기와 경쟁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정부조달 예외 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11)

3. TRIMs 과 SCM 협정

TRIMS 협정은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으로 무역확 에 따른 선진

국의 직접투자증가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투자에 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정책 중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상으로

한다. 특히, 내국민 우와 수량제한 금지에 반하는 무역 상품에 한

조치이다.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본 협정에 어긋나는 모든 조치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경우 각각 2년, 5년,

7년 이내에 철폐하는 것을 권고한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III조는 자국산부품사용요

건에 한 지원금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보조금의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수입국 조사당국에서 자국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음을 보이고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와의 인과관

계를 보이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1) 더 자세한 내용은 이천희 (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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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 관련 국제통상법 위반 사례 정리 55

4. 재생에너지 관련 LCR 정책의 WTO 제소 사례 정리

4.1. 캐나다-온타리오 FIT-LCR

캐나다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자국산부품사용요건을 충족시키는 조

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일본(DS41212))과 유럽연합(DS42613))은

각각 2010년 9월과 2011년 8월에 WTO에 캐나다를 제소하였다. 일본

이 WTO에 제소한지 약 3년이 지났을 2013년 6월에 WTO의 상소기

구 판정이 내려졌고, LCR 정책을 종료하는 것을 권고, 캐나다는 이를

수용하였다. 약 6개월의 권고 이행기간을 통해 캐나다는 2014년 LCR

정책을 종료하였고, 2014년 6월에 WTO에 이행조치를 보고하였다.

(아래 <표 3-1> 참조).

<표 3-1> 캐나다 온타리오 제소 경과

출처: WTO 사이트(아래 각주 참고)

12)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12_e.htm(최종접속일, 19.12.15)13)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26_e.htm(최종접속일,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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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도- 태양광 FIT-LCR

인도의 경우에도 2012년까지 결정질 실리콘에 LCR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발전차액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50% 수준의 LCR 요건을

조건화 했다.

<표 3-2> 인도 태양광 LCR 제소 경과

출처: WTO 사이트(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0_e.htm, 최종접속일 2019.12.14.)

미국은 2013년 2월에 WTO에 인도를 제소하였고,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GATT III조 4항, TRIMs II조1항이 표적인 위반 조항이었다.

2016년 11월 WTO의 상소기구의 결정이 내려졌고, 인도 역시 LCR을

종료하는 권고를 수용하였다. 2017년 6월에 권고 이행 기간이 약 6개

월간 부여되었으며, 2017년 12월에 WTO 이행조치 종료를 WTO에 보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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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 관련 국제통상법 위반 사례 정리 57

4.3. 미국 - 주정부의 LCR 관련 보조금 지원

2016년 인도는 미국을 상 로 주정부 단위의 LCR 관련 보조금 지

원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WTO에 제소하였다. GATT

III조 4항, TRIMs II조1항을 포함하여 12개의 항목에 해 규정 위반

을 주장했다. 2018년 중국도 5개의 항목에 해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 2019년 6월에 패널 보고서가 발간되어 상소기구

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5. 소결

GATT, TRIMS와 SCM 협정 등의 WTO 협정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서 보조금와 함께 사용된 LCR 정책의 WTO 제소 사례를 살펴보았다.

협정문의 여러 곳에서 LCR 이라는 명시적인 표현과 함께 이를 금지하

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WTO에 제소되었을 경우, LCR 정책

을 종료하도록 권고 받고 해당국 모두 이를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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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59

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 문헌에서 LCR과 관련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경제학 및 자원 정책학 등에서 발간되고 있는 연구에 해

간단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만약 국내 신재생 산업, 특히 태양광, 육

상풍력과 해상풍력 분야에 LCR 정책이 도입이 되었을 경우, 그 파급

효과에 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1. LCR에 대한 문헌 연구

1.1. Grossman (1981)

LCR의 경제적 효과를 처음 모형화한 Grossman(1981)의 연구를 소

개한다. 이 모형은 국내 최종소비재 부문을 가정하고 이 최종부문은

중간투입요소를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즉, 최종소비재는 국내에서 만들되 그 중간투입제품을 수입품으로 할

지 국내 제품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설정이다. 국내의 상 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로 인하여 국산 중간재의 비용은 해외 중간 제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균형 수준

은 중간투입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해외 중간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LCR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국산 중간재의 소비(수요)를 증가시

켜 그 만큼 경제의 효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최종재의 경우, 국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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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더 높은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

고 이는 소비와 경제의 효용을 동시에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LCR

정책은 두 가지의 효과, 즉 국산 중간재 소비 증가에 의한 효용 증가

효과와 최종재 가격 상승 효과에 따른 소비 감소에 의한 효용 감소 효

과의 상 적인 크기에 따라 경제 전체의 효용 수준이 결정된다. 결국

이를 결정하는 것은 “중간재 생산량이 얼마나 최종재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최종재 생산이 중간재 가격 변화에 얼마나 영향

을 주는가”에 따라 효용 수준이 결정된다.

1.2. 전략적 무역 정책 관점의 연구

위의 연구에 뒤이어 전략적 무역의 관점에서 보호 무역의 졍제적 효과를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그 중에서 표적으로 Krugman(1987)은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 무역으로 자국내에서 생산의 학습효과(learning-

by-doing)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성립되면 세계시장에서 비교 우위

에 설 수 있고, 이는 학습효과에 의해서 계속 강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즉, 그의 모형은 과거의 누적 생산량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가정

하였고, 이의 근거로 생산의 학습효과(learning-by-doing)를 든 것이다. 이

는 어떤 기업이 꾸준히 생산해온 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이 생산성을 결정

한다는 것으로 실제 기업 현장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Givens (1982)

는 일본 정부의 산업 정책에 해 특정 산업을 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다른 산업으로 정책 목표를

옮겨가며 산업 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Krugman은 이 설

명에 한 해석14)으로, “장기간의 비교우위를 얻기 위한 단기간의 산

14) 해당 연구에서는 이 해석의 한계로 이러한 보호가 계속되었을 경우,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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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61

업 보호“로 분석하였다. 즉, 한 산업에 해 단기간 보호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일단 비교우위가 성립이 되면, 누적

된 경험으로의 학습 효과와 함께 그 비교우위를 장기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 로 이는 외국 기업에게 경쟁에 밀려 점유율을 내주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국제 무역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Krugman은 위 설명이 가능한 가정으로 노동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의 크기가 커야하고 상 적으로 노동 공급이 저임금으

로 가능한 경제여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1.3. 천연자원과 보호 무역

Venables(2016)는 “Using Natural Resources for Development: Why

has it proven so difficult"에서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자는 자원개발의 단계

에 따라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를 분석하였다. 천연자원 매장량이 많은 자원 부국의 경우, 2000년

까지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은 매장량이 적은 국가에 비해 더 낮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15), 이는 볼리비아, 나이지리아와 베네스웰라 등의

자원 부국이 보이는 낮은 경제 성장률을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로 칭하였다(Auty 1993 재인용). 이 연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서의 경제 성장이 어려운 이유에 하여 몇 가지 요소를 들어 설명한

다. 첫 번째 요인으로 현재 지출에 한 압박을 들었다. 이는 자원개발

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 다른 자산들, 특히 장기적

그 다음 보호해야하는 산업에서는 더 긴 기간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15) 2000년 이후로는 일인당 경제성장률 수준이 비슷하게 되었다고 분석(IMF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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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 외의 자산“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 수익이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상

황에서 자원 가격이 그 수익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 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가 경제 성장의 추세를 끌어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다른 분야에 재정을 지출하게 되

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

는 방식으로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성공적으로

자원 개발이 진행된 후에는 해당 자원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데, 이

는 자국의 실질 환율을 절상시켜서 타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Dutch Disease”라고 칭하는 이러한 효과는 네덜란드

에서 1960-70년 천연가스의 성공적인 개발과 수출이 실질 환율의

절상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사례에서

유래한다(Krugman 1987). 또한 이렇게 개발된 천연자원에 한 의존

도가 심화될 경우, 자원 가격의 부침이 국가 경제의 부침으로 연결되

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자원 부국은 취약한 정치 구조를 갖

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사례에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

을 찾기도 한다.

1.4. 외부효과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고려한 연구

위에서 살펴본 Grossman(1981)과 Krugman(1987)의 두 연구는 모두

이론적인 수준에서 LCR의 효과를 살펴보거나 이를 전략적 무역이론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LCR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후생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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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63

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한 구체적인 실증

적 분석이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해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국내의 어떤 지역을 생각해 볼

경우, 기술 이전 등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해 이 지역은 타 지역

비 생산성이 높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16) 만일 투자자가 이러한 한

국가 내에서의 생산성 차이17)를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투

자자는 낮은 생산성을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정부가 LCR 정책을 사용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Veloso(2006)의 연구는 해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통해서 발생하는 지역 내의 후방연쇄효과

(backward linakge)를 통해 발생하는 낙수효과(spill-over effect)18)를

가져오고, 이 외부효과의 존재는 개별적 경제주체가 평가하는 가치19)와

사회적 관점에서의 가치20)에 차이를 발생시켜서 자국산부품의 사용

수준이 개별 경제주체가 평가하는 적정 수준보다는 적게 결정되게 된

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LCR 정책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고려하였을 때

16) Gorg and Ruane (2000)과 Thompson(2002), 재인용.17) 해외직접투자(FDI)로 발생한 특정 지역의 우수한 생산성18) 공급망을 통해 낙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직적 낙수효과(Veritical Spillover)라

고도 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끼리의 낙수효과는 수평적 낙수효과(Horizontal Spillover)라고 부른다. 해외직접투자가 갖는 낙수효과의 경우, 지역 내에서의 공급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기술이전 등의 외부효과(수직적 낙수효과)의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Veloso 2006)

19) 낮은 생산성

20) 특정 지역의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비교적 높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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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LCR 정책은 경제적인 후생을 증가시키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의 외부효과를 표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는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자원개발 산업에서 최적 수준의 LCR 수준을 분석한 Macatangay

(2016)의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는 LCR 정책의 최적 수준이

있다면 그것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로 인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수량

화하여 내재화하는 피구보조금21) 에 해당하게 된다. 이 연구는 사업의

추가적인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22)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 LCR 수준을 결정하는 모형

을 고안하였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해외 기업 비 높을

수록 적정 LCR 수준이 더 높게 결정되었으며, 반 로 경쟁력이 낮으

면 그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최적 LCR 수준 하에서 투자자가

이윤을 더 얻으려는 동기를 갖고 국내 기업들을 선택하고, 또 국내 기

업들은 서로 경쟁하도록 독려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LCR 정책을 통한

경제적인 효용이 분배된다.

2. 신재생 산업에서 LCR 정책의 경제성 분석

신재생 부문 중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앞에서 논의한 Grossman(1981)의 모형을 다

시 생각해 보면, 국내 최종소비재 부문은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

전소에 해당한다. 중간투입요소로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설비 구매와

21) 피구세를 환경오염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별 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본다면 피구보조금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개별주체에게 나누어 주는 보조금으로 생각할 수 있다.

22) 새로운 사업기회에 얼마나 응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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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65

설비를 설치 건설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부분으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해당 가치사슬에 투입되는 여러 요소들이 중간

투입요소로 볼 수 있다. 이 중간투입요소를 해외에서 값싸게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조달할지에 한 설정이다.

2.1. 태양광 부문

태양광 최종부문은 중간투입요소를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구입하

는 상황을 가정한다. 즉, 최종소비재는 국내에서 만들되 그 중간투입제

품을 수입품으로 할지 국내 제품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설정이다. 국내

중간재 비용을 해외 중간 제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사

용하여, 국내 기업의 중간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

다. 즉, 풍력 산업을 예로 들어 가정을 하면, 기술 수준이 월등하고 가

격 경쟁력이 있는 유럽 풍력 제품으로부터 한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하

여 자국산부품사용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해외에서 수준

이 높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

고 그 기술을 국내에 확산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해외 기업의 국내 진

출은 긍정적인 외부효과23)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수평적 경

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태양광 제조 부품에 관련된 가치사슬을 고려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익을 살펴보자. 개발 초기 발전소의 위치를 선정하고

23) 예를들면, 발전단가가 낮은 전력을 생산하여 얻는 혜택과 온실가스 저감 증 와 같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에 한 학습 유출 효과(spill-over effect), 해외 자본 투자 유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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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국내 발전 사업자의

경우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해 보자. 발전 사업자는 소위 가성비

(가격 비 성능 비율)가 높은 제품을 발전소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

익이 된다. 여기서의 가성비는 그 제품을 구입한 시점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까지 전기간에 걸쳐서 드는 제반 비용, 즉 제품 구입

및 설치에 드는 비용과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 가장 적고, 그에

비해 전기 생산량은 우수한 제품이면 가장 좋은 것이다. 따라서, 발전

사업자는 해외 제품이나 국내 제품에 상관 없이 값싸고 성능 좋은 발

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 여기서 발전

사의 이익은 국내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와의 차이만큼을 직접적인 이

익으로 볼 수 있다. 만약 LCR 정책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국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 차액24) 만큼을 정책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설비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서처럼,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 수준이 있는 기업이면 태양광 설비를 구입하여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해외 건설 기업이 들어와서 태양광 발전소

를 직접 건설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다. 이는 건설 부문은 국

내에서 모두 소화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외 발전소 운영에 드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고용을 통해서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위의 가정들을 정리하면, 발전소 설비구입,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세 부분 중 LCR 정책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설비구입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전력단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24) 국산제품구입비용에서 해외제품 구입비용을 감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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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67

IRENA(2018)은 G20 국가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발전소 설비 비용을

각 구성 요소 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4-1] 2018년 G20 국가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출처: IRENA 2018

이 자료에 따르면 인도, 이탈리아, 중국의 CAPEX 비용이 kW당

$793~$879으로,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순으로 CAPEX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kW당 $1,326, 즉 약 1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18

년도 평균환율 1,100원/USD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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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표 4-1> 2018년 한국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원/kW 2018 비중

Modules 447,203 30.6%

Inverters 85,845 5.9%

Racking and mounting 103,174 7.1%

Grid connection 97,159 6.7%

Cabling/ wiring 70,787 4.9%

Safety and security 24,059 1.6%

Monitoring and control 13,881 1.0%

Mechanical installation 75,414 5.2%

Electrical installation 50,893 3.5%

Inspection 9,716 0.7%

Margin 195,705 13.4%

Financing costs 90,681 6.2%

System design 26,372 1.8%

Permitting 92,070 6.3%

Incentive application 65,698 4.5%

Costumer acquisition 10,642 0.7%

total 1,459,299 100%

출처: IRENA 2018

한국의 CAPEX 자료를 원화로 환산한 자료는 위 <표 4-1>에 제시

되어 있다. 각 구성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설비는 모듈로써

1kW 설치에 약 45만원, 구조물 설비와 계통연결 비용은 각각 10.3만원과

9.7만원이 소요된다. 모듈은 전체 CAPEX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6%

이고, 시스템균형비용(Balance of System)과 설치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CAPEX의 2/3인 67%를 차지한다. 나머지 연성비용(Soft Cost)은 1/3인

33%를 차지한다 (아래 [그림 4-2], [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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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69

[그림 4-2] 2018년 한국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출처: IRENA(2018)

[그림 4-3] 2018년 한국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출처: IREN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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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표 4-2> 2018-30년 한국 태양광 설비 전망

(단위: MW)신규 누적

2018 1,300 6,3302019 1,500 7,8302020 1,500 9,3302021 1,800 11,1302022 1,800 12,9302023 1,800 14,7302024 2,400 17,1302025 2,400 19,5302026 2,400 21,9302027 2,800 24,7302028 2,800 27,5302029 2,800 30,3302030 3,200 33,530

출처: 저자계산

위 <표 4-1>에서 제시된 비용 자료와 8차 수급계획에서 제시한 태

양광 발전설비 공급 계획을 이용하여 <표 4-2>와 같이 매년 신규 태양광

발전소 공급을 가정하면 매년도 CAPEX 투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각 발전소 건설에 드는 CAPEX는 위 표에서 제시한 표준 비용을 모

두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설비와 건설에 드는 비용은 별

로 학습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하락하는 가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전력

거래소/에너지경제연구원(2018)에서 제시한 학습률을 반영하였다.25)

반면 연성비용(Soft Cost)에 해당하는 마진, 금융비용, 시스템설계, 인

허가비용 등은 학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25) 모듈의 학습률과 그 외 부품의 학습률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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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71

중간 부품으로 국산과 외국산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비중

에 따라 CAPEX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발전단가에도 영향을 주

게 된다. 즉,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설비의 이용

률이 같다는 가정 하에 발전단가를 더 낮추게 된다.

현실적인 국산 제품의 사용 비중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듈의

경우 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상

황을 가정하여 CAPEX를 계산하여 보고 또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정

하기로 한다. 시나리오로 국산 제품 100% 사용, 80%, 50%, 20%, 0%

사용과 해외 제품 0%, 20%, 50%, 80%,100% 사용을 각각 가정하였다.

해외 제품으로 시장 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인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국 제품의 모듈과 인버터 가격은 IRENA(2018)

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국의 모듈과 인버터 가격은 각각

316,967원과 52,095원으로 국산 제품 비 약 30%, 40% 가량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비 설치에 드는 CAPEX 비용은 국산

비 33%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균형비용과 건설비를

합친 비용과 연성비용의 비중은 약 7:3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성비용은 국내에 비해 40%가량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계획된 설비가 <표 4-2>에서와 같이 예정 로 설치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설비 중 일부 혹은 전부가 시나리오에 따라 국산으로

구입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 4-3> 2018년 중국 태양광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원/kW 2018 비중

Modules 316,967 32.8%Inverters 52,095 5.4%

Racking and mounting 10,216 1.1%Grid connection 76,83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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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RENA 2018

<표 4-4> 2018-30년 태양광 CAPEX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국산 비중* 100% 80% 50% 20% 0%2018 1,897,088 1,854,452 1,790,497 1,726,542 1,683,906 2019 2,042,137 1,993,192 1,919,774 1,846,356 1,797,410 2020 1,928,511 1,882,474 1,813,420 1,744,366 1,698,330 2021 2,184,741 2,138,969 2,070,309 2,001,650 1,955,877 2022 2,080,363 2,040,702 1,981,209 1,921,717 1,882,055 2023 1,993,609 1,958,516 1,905,876 1,853,235 1,818,142 2024 2,530,456 2,491,551 2,433,194 2,374,837 2,335,933 2025 2,424,447 2,392,019 2,343,377 2,294,734 2,262,306 2026 2,334,373 2,307,167 2,266,356 2,225,546 2,198,340 2027 2,618,706 2,593,333 2,555,272 2,517,212 2,491,838 2028 2,528,553 2,508,541 2,478,524 2,448,506 2,428,494 2029 2,449,741 2,433,769 2,409,811 2,385,854 2,369,882 2030 2,709,471 2,696,046 2,675,909 2,655,772 2,642,347

총투자금액 29,722,197 29,290,730 28,643,528 27,996,327 27,564,859 출처: 자체 분석 결과*주: 국산 비중은 모듈과 인버터 제품에만 해당, 그 외 제품 및 비용은 국산 비중 100% 가정함

원/kW 2018 비중

Cabling/ wiring 37,310 3.9%Safety and security 8,439 0.9%

Monitoring and control 2,666 0.3%Mechanical installation 96,382 10.0%Electrical installation 46,192 4.8%

Inspection 33,312 3.4%Margin 107,929 11.2%

Financing costs 87,499 9.0%System design 38,198 3.9%

Permitting 13,325 1.4%Incentive application 23,540 2.4%Costumer acquisition 16,878 1.7%

total 967,7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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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73

<표 4-5> 2018-30년 태양광 LCOE 추이

(단위: 원/kWh)국산 비중* 100% 80% 50% 20% 0%

2018 127 125 121 118 116 2019 119 117 114 111 109 2020 114 112 109 106 104 2021 108 107 104 102 100 2022 104 102 100 98 97 2023 100 99 97 95 94 2024 96 95 94 92 91 2025 93 92 91 89 89 2026 90 89 88 87 86 2027 87 87 86 85 84 2028 85 84 84 83 82 2029 83 82 82 81 81 2030 81 80 80 79 79

출처: 자체 분석 결과

위의 표와 같이 국산화 사용 수준에 따른 5가지 시나리오와 앞서 언

급했던 학습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의 연간 CAPEX 수준이 산정되었

다. 2018년도 기준으로 국산화 100%와 0%의 CAPEX 금액은 약 2천

억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금액의 차이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30년까지의 누적 CAPEX 금액의 차이는 약 2조 2천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만일 중국산 제품과 국산 제품을 반반씩 계속 사용한

다고 가정하여도 중국산 100% 시나리오의 구매비용과 1조 천억원 수

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위 설비 비용을 반영한 균등화발전비용의 경우에는, 2018년에 국산

100% 시나리오의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국산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그 차이는 1kWh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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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30년에는 각 시나리오에서의 LCOE 차이는

1kWh 당 2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2.2. 육상풍력 부문

육상풍력의 경우 2030년까지 누적 5.7GW를 보급하는 것을 가정하

였다. 이는 제8차 수급계획에 있는 2030년 18GW 풍력 설비를 일부

가정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표 4-6> 2018~30년 한국 육상풍력 설비 전망

(단위: MW)

신규 누적

2018 179 1,315

2019 500 1,815

2020 355 2,170

2021 355 2,524

2022 355 2,879

2023 355 3,234

2024 355 3,589

2025 355 3,944

2026 355 4,299

2027 355 4,653

2028 355 5,008

2029 355 5,363

2030 355 5,718

출처: 저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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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75

육상풍력의 경우, 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육상풍력단지 설비에

들어가는 CAPEX 단위 비용과 각 구성요소 별 비중을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터빈의 비중이 45%, EPC가 27%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계통연계 비용 및 기타 비용이 각각 15%를 차지하였

다. 기타비용에는 인허가, 설계, 토지매입, 감리, 사전개발비,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4-7> 2018년 한국 육상풍력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원/kW 2018 비중

터빈 1,235 45%

터빈 외 기자재 68 3%

EPC 734 27%

계통연계 276 10%

기타 403 15%

total 2,716 100%

출처: 연구원 내부 자료

[그림 4-4] 2018년 한국 육상풍력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출처: 연구원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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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2018~30년 육상풍력 CAPEX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국산 비중* 100% 80% 50% 20% 0%

2018 486,226 477,740 465,011 452,282 443,796 2019 1,320,248 1,297,028 1,262,198 1,227,368 1,204,147 2020 911,208 894,816 870,228 845,640 829,247 2021 884,868 869,164 845,607 822,050 806,345 2022 858,529 843,984 822,166 800,349 785,804 2023 832,190 818,804 798,726 778,647 765,262 2024 805,851 794,569 777,646 760,723 749,441 2025 779,511 770,333 756,566 742,799 733,621 2026 753,172 746,106 735,507 724,908 717,842 2027 726,833 721,887 714,469 707,051 702,105 2028 700,494 697,677 693,452 689,226 686,410 2029 674,155 673,475 672,455 671,435 670,754 2030 647,815 649,280 651,477 653,675 655,140

총투자금액 10,381,100 10,254,863 10,065,507 9,876,152 9,749,915

출처: 자체 분석 결과*주: 국산 비중은 모듈과 인버터 제품에만 해당, 그 외 제품 및 비용은 국산 비중 100% 가정

<표 4-9> 2018~30년 육상풍력 LCOE 추이

국산 비중* 100% 80% 50% 20% 0%2018 149 147 144 141 139 2019 145 143 140 137 135 2020 141 139 136 133 131 2021 137 135 132 129 127 2022 132 131 128 126 124 2023 128 127 124 122 121 2024 124 123 121 119 118 2025 120 119 118 116 115 2026 116 115 114 113 112 2027 112 112 111 110 109 2028 108 108 107 107 106 2029 104 104 104 104 104 203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자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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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77

위의 표와 같이 국산화 사용 수준에 따른 5가지 시나리오와 앞서 언

급했던 학습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의 연간 CAPEX 수준이 산정되었

다. 2018년도 기준으로 국산화 100%와 0%의 CAPEX 금액은 약 2천

억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금액의 차이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30년까지의 누적 CAPEX 금액의 차이는 태양광의 2조 2천

억원에 비해 더 작은 6,3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만일 중국산 제품과

국산 제품을 반반씩 계속 사용한다고 가정하여도 중국산 100% 시나리

오의 구매비용과 3천억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위 설비 비용을 반영한 균등화발전비용의 경우에는, 2018년에 국산

100% 시나리오의 경우 1 kWh당 149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고, 해외 터빈을 100% 사용한다고 하였을 경우, 그 차이는 1kWh당

10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

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30년에는 각 시나리오에서의

LCOE 차이는 국산 100% 시나리오와 해외 터빈 100% 시나리오의 경

우, 거의 LCOE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초자료

로 사용한 2030년 국산 터빈 가격 전망치와 해외 터빈가격 전망치의

가격이 거의 동일해 지기 때문이다.

2.3. 해상풍력 부문

3020재생에너지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1,956GW

을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26) 이 계획 로 해상풍력 설비

가 모두 완성된다고 가정한다. 매년 신규 보급되는 설비의 가정은 임

의적인 것으로 정부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가정된 것이다. 또한

26) BNEF(2019)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 보금 전망 약 8GW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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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설비 구입비와 건설비 등이 모두 다르겠

지만, 단순화를 위해 같은 해에 적용되는 CAPEX 구성비는 모두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터빈가격이 추정된 학습률27)

에 맞추어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10> 2018~30년 한국 해상풍력 설비 전망

(단위: MW)신규 누적

2018 21 592019 150 2092020 345 5542021 395 9502022 595 1,5452023 795 2,3402024 995 3,3352025 1,195 4,5302026 1,195 5,7252027 1,245 6,9712028 1,645 8,6162029 1,645 10,2612030 1,695 11,956

출처: 저자계산

해상풍력의 경우,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4) 해상풍력 중

장기 R&D 로드맵 보고서에서 사용한 해상풍력단지 설비에 들어가는

CAPEX 단위 비용과 각 구성요소 별 비중을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육상풍력의 경우 터빈 가격의 비중이 45%인데 반하여 해

상풍력의 경우 그 비중이 28%로 차지하여 육상풍력에 비해 지지구조

물 및 계통연계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을 추측할 수 있다.

27)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4) 해상풍력 중장기 R&D 로드맵 보고서에서 추정한 2014년과 2035년 CAPEX를 활용하여 연간 하락률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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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79

<표 4-11> 2018년 한국 해상풍력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원/kW 2018 비중

터빈 1,607 28.0%

지지구조물 1,140 19.9%

설치비용 1,170 20.4%

기타 266 4.6%

계통연계비 1,547 27.0%

total 5,730 100.0%

출처: 산업부/에너지기술평가원(2014)

<표 4-12> 2018~30년 해상풍력 CAPEX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국산 비중* 100% 80% 50% 20% 0%

2018 338,070 326,542 309,250 291,958 280,430

2019 838,894 809,248 764,778 720,309 690,663

2020 1,874,998 1,806,283 1,703,212 1,600,141 1,531,427

2021 2,087,807 2,010,159 1,893,688 1,777,216 1,699,569

2022 3,055,940 2,944,235 2,776,679 2,609,122 2,497,418

2023 3,964,544 3,821,419 3,606,732 3,392,045 3,248,921

2024 4,813,618 4,644,378 4,390,519 4,136,660 3,967,420

2025 5,603,162 5,412,543 5,126,613 4,840,683 4,650,063

2026 5,425,295 5,248,741 4,983,910 4,719,079 4,542,525

2027 5,466,958 5,295,709 5,038,836 4,781,963 4,610,714

2028 6,978,356 6,768,952 6,454,848 6,140,743 5,931,340

2029 6,733,518 6,543,404 6,258,234 5,973,064 5,782,951

2030 6,685,886 6,511,146 6,249,035 5,986,924 5,812,184

총투자금액 53,867,045 52,142,760 49,556,334 46,969,907 45,245,623

출처: 자체 분석 결과*주: 국산 비중은 모듈과 인버터 제품에만 해당, 그 외 제품 및 비용은 국산 비중 10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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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그림 4-5] 2014년 한국 해상풍력 CAPEX 구성 요소별 단가

출처: 산업부/에너지기술평가원(2014)

<표 4-13> 2018~30년 해상풍력 LCOE 추이

국산 비중* 100% 80% 50% 20% 0%

2018 226 220 211 202 196

2019 221 214 205 196 189

2020 215 208 199 189 183

2021 209 202 193 184 178

2022 203 197 188 179 173

2023 197 191 183 174 168

2024 191 185 177 169 164

2025 185 180 172 165 160

2026 179 174 167 160 156

2027 173 169 162 156 151

2028 167 163 157 151 147

2029 161 157 152 147 143

2030 155 152 147 142 139

출처: 자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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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국산부품사용요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분석 81

<표 4-13>과 같이 국산화 사용 수준에 따른 5가지 시나리오와 앞서

언급했던 학습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의 연간 CAPEX 수준이 산정되었

다. 2018년도 기준으로 국산화 100%와 0%의 CAPEX 금액은 약 11조

6천억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금액의 차이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

향을 보였다. 2030년까지의 누적 CAPEX 금액의 차이는 태양광의 2조

2천억원, 해상풍력 6,300억원에 비해 훨씬 더 큰 약 8조 6천억의 차이

를 보였다. 만일 해외 제품과 국산 제품을 반반씩 계속 사용한다고 가

정하여도 중국산 100% 시나리오의 구매비용과 3조 3천억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위 설비 비용을 반영한 균등화발전비용의 경우에는, 2018년에 국산

100% 시나리오의 경우 1 kWh당 226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고, 해외 터빈을 100% 사용한다고 하였을 경우, 그 차이는 1kWh당

30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

이가 줄어들지만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에 비해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30년에 각 시나리오에서의 LCOE 차이는 국산 100%

시나리오와 해외 터빈 100% 시나리오의 경우, 1 kWh당 16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소결

LCR 정책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본 연구에서는 발전단

가인 LCOE 가격에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만

큼의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상승

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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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회적 비용 외에도, LCR 정책에 따른 국내 투자 증가와 이로

인한 고용 증가와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

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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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한 정책 제언 83

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한 정책 제언

본 장에서는 주요국 재생에너지 LCR 정책에 한 국내 응 방안에

해 고찰해 본다. 응 방안은 국가적 입장과 기업적 입장에서 차별

적인 전략이 필요하므로 이를 구분해서 응 방안을 제시한다.

1. 국가의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CR 정책은 국가마다의 환경과 내수시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LCR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발전을 지체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

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첫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한 투자를 촉진

시키는 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투자 국가의 부패, 행정절차 지연, 투

자자 보호, 계약의 성실한 집행 등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우선

적인 노력은 투자 촉진을 위해 미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투자를 촉진

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자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훈련을 통해서 고용

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권고해야 한다. OECD(2004)는

훈련 참여율과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여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

다고 밝혔는데,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1%씩 증가할 때마다, 고용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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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참여율이 1%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훈련

과 고용률은 밀접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환경에 한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노동 인력의 직무기술 향상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 책임이며, 정부와

기업은 함께 협업하여 노동자에게 산업별, 직업별, 직무기술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물류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사업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해

보인다. 무역거래비용은 항만 비효율성, 인프라 및 행정 지원 부족 등

으로 발생되는데, 공급망 및 물류 구조를 개선하여 공급망 장벽을 낮

추는 것이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일례로, World Bank는 2007년

부터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하고 있는데,

상위권 국가들은 하위권 국가들보다 빠른 무역 확장과 경제 성장, 수

출 다변화를 달성하였다. Wilson et al.(2004) 연구는 무역활성화 개선

으로 비OECD 국가들의 수출은 2,720억달러, OECD 국가는 1,030억

달러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래 표는 무역활성화 개선으

로 예상되는 GDP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 5-1> 무역활성화 개선으로 인한 GDP 예상 증가량

1인당 국내총생산 변화

국가 US 달러 퍼센트

호주 946 4

캐나다 766 3

칠레 270 5

중국 56 7

홍콩 48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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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한 정책 제언 85

자료: Wilson et al.(2003)

아울러, Blyde et al.(2011)이 발표한 미주개발은행의 연구는 무역거

래비용이 관세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라틴아

메리카국의 무역거래비용을 10%p로 낮출 경우, 지역 내 수출을 6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부문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 하는 것도 LCR

의 안이 될 수 있다. Wells and Hawkins(2009)은 해외 기업들에 유

리한 조달시장에 국내 기업들의 시장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LCR 정책을 옹호하였고, Levett and Chandler(2012)는 국내 제조사들

1인당 국내총생산 변화

국가 US 달러 퍼센트

인도네시아 73 7

일본 1,921 5

한국 614 5

말레이시아 105 3

멕시코 336 7

뉴질랜드 653 4

페루 303 13

필리핀 121 10

러시아 336 14

싱가포르 1,173 4

만 112 4

태국 836 5

미국 1,331 4

베트남 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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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LCR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러한 LCR 옹호 의견에도 불구하고 LCR 정책이 비용 증가, 제품 및

서비스의 저하, 프로젝트 지연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World Bank의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는

국내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민간 부문이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젝

트의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책 불확실성 극복이

어렵고, 세수(tax revenue) 또한 낮다면 여러 형태의 사용자 부담금

(user fee)으로 신규 공공 프로젝트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사용자 부

담금은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달 방법이 될

수 있다.

직접보조금 부과도 LCR의 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세계 각국 사

례에서 보았듯이, LCR 정책은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효과

가 보고된 반면, 직접 보조금은 명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eiling Measures, ASCM)은 수출품 관세에는 엄격한 잣

를 적용하나, 회원국 내의 기업과 특정 산업에 한 보조금은 허용하

고 있다. 따라서,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제 무역 체계 내에

서 사용가능한 보조금 정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LCR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본 연구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와 같이, 큰 내수 시장이 뒷받침되는 환경이 갖춰졌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

시장을 확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태양광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이용하여 규모 설비를 보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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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한 정책 제언 87

풍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한 후 좋

은 환경을 갖춘 부지 혹은 해상 공간을 개발해서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의 수직적인 학습효과는 쉽게 발생

할 수 있으나, 수평적인 학습효과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풍력의

경우 터빈사 간의 기술 협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터빈을 중심

으로 타워, 블레이드, 지지구조물 등의 수직적 협력은 국가간에 상 적

으로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에 응하는 설명이다. 그 동안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도 터빈을 비롯하여 지지구조

물 기술, 설비의 효율적인 건설에 한 노하우, 운영, 유지 보수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의 투자가 필요하다. 풍력의 경우, 해외 유수 터

빈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트렉레코드가

쌓여가는 소수의 경쟁력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신속히 진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LCR의 문제점 중 하나는 산업 보호를

통해 생기는 문제점과 같이 경쟁력 약화, 담합, 부패 등의 문제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치사슬마다 풍부한 기업을 확보하고 있어

야 하고 이들의 경쟁을 내부적으로 독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과 함께 정부와 기업 간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부와

시장,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또한 중

요해 보인다.

2. 기업의 대응방안

LCR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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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LCR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주

한 프로젝트의 LCR 입찰조건에 부합하도록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

은 부분은 수출하고 나머지는 현지화를 통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안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진출국은 한국과 법‧제도 뿐만아니라 문화도

상이하고 벤치마킹 상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진출국의 비즈니

스 환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현지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토지확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토

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분의 진출국에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불투명한 토지거래가 많

아 정부 분양 토지라고 해도 토지에 있는 위험요소를 알리지 않고 매

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토지에 관한 문제의 책임이 현 소유주

에게 있으므로 토지 확보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 업

체의 경우 이러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

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와 라이센스 취득 시에도 현지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분의 나라에서 태양광 및 풍력 사업 시행과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한 이중행정으

로 수속 및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환경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워 네트워크와 경험이 많은 현지 업체와 협

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도상 규칙

과 실제 행정과의 괴리가 큰 경우가 많아 관련 업무의 추진 능력과 영

향을 가진 인물 및 기관과의 적절한 관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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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한 정책 제언 89

현지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노무 관

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국의 노동문화, 노동관련법, 다민족

및 다문화, 다언어사회 등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도

현지 기업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LCR 정책에 따라 현지 물품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처와

의 원만한 관계구축이 중요하다. 현지 공급자와의 관계나 조달 관리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업체를 통해 조달처와 원만한 관계를 구축

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절감 노하우가 있는 현

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조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지 기업과 협력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제휴 목표와

상호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지에 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협력에 관한 양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잘 정리하

여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국가 환경에서 성장한 기업의 사

고방식과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

한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을 통한 이점이 최 화되는 시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상호 기

업에게 기 하는 역할을 시간 순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각 기업의 기

여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다. 예컨 태

양광 프로젝트 진행시 토지, 설비, 제품조달 등의 항목은 협력 초기에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며, 노무, 행정 응 등의 항목은 지속적으

로 기 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전략적 거점 육성이 LCR에 한 응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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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례로 2019년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 주에 약 1억5,000만 달

러를 투자해 태양광 모듈 공장을 완공했다. 조지아 주에 공장을 건설

한 것은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응하고자 시행한 것이지만 LCR에

한 응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해당

국의 시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변국 시장까지 고려해야 투자에

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컨 인도에 신재생에너지 전략적 거점을

형성할 경우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렵까지 진출할 것을 예측해

야 한다. 전략적 거점은 해당 국의 수출 확 전략과 함께 정책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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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91

제6장 결 론

본 보고서는 각국의 재생에너지에 한 자국산 부품사용요건에 해

서 주요국의 LCR 적용 사례에 해 태양광과 풍력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 후, 국제통상법 상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금과 연계한 LCR 정책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았고, 또한

WTO 제소 사례에 해서 정리하였다. 그 후, 경제성 분석 관련하여

연구문헌 분석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기초한 균등화전력비용

영향 분석을 하였다.

사례 분석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할 수 있

다. LCR 정책을 사용한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

탕으로 하여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라질의 풍력 산업의 경우 LCR 정책의 사용은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부문의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보였다. 터빈과 같은 기술 진입 장벽

이 높은 경우에는 LCR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하여도 단기간에 기

술력이 향상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만과 터키는 재생에

너지 보급과 연계하여 자국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LCR 정책을 명시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에 한 논의는 연구문헌 분석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기초한 균등화전력비용 영향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헌 분석에

서는 LCR과 관련한 연구가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이

는 전략적 무역 정책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고 또한 해외직접투자를 통

한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 분석 결과,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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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육상풍력의 경우 LCOE에 미치는 영향이나 투자금액의 크기의 차

이가 크지 않았으나 해상풍력의 경우, 계획된 보급 설비양이 많고 또

한 단위 비용이 크기 때문에 LCOE 차이가 태양광과 육상풍력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응 방안으로는 현지 업체와 협력을 통해 LCR 정책

및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 전략적 거점 육성을 통하여 현지화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표준화된 현지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정부의 응방안으로는 LCR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비즈니스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

에 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용 창출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LCR에 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의 자료와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

에 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연구 문헌에서 실증을 통하여

LCR에 한 정책 효과 분석이 부족해 보인 것이 그 반증일 것이다.

따라서, LCR과 같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에

해 정책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경제성 분석에 사용한 LCOE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면 LCR의 경제적인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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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99

부 록

부록에는 재생에너지 분야 외의 각국의 LCR 사례를 두 부분을 인용

하여 실었다. 첫 번째 섹션에는 Olawuyim (2017) 20p-27p를 인용하여

중동국에서의 LCR 법제와 적용 사례를 인용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Hufbauer et al (2013) 155p-192p를 인용하여 2008년 이후 새로 도입

된 LCR 사례를 인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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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중동 석유 가스 국가의 LCR 사례

국가 근거 조항 비고

이라크 (연방)

2009 유전 기술서비스 계약

공공 계약에 관한법 (“CPA Order”) 87 (2004)

조달 규제 시행법 No.1 (2008 개정)

자국산 사용자국산 제품을 항상 우 해야 한다. 계약자는 약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관리위원회 승인, 자국산 사용 요건을 준수하는 인사 절차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한다.

조달5000만 이라크 디나르 이상의 모든 조달계획은 조달법을 준수해야 한다.

절차두 단계의 공공 입찰 절차: 모든 입찰 공개, 계약자는 모든 홍보비용을 지불,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이라크 연방 체제 하에서 LCR은 자국 참가자의의 참여와 가치를 극

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된다.

비록 국영 회사가 조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계약자는 국산품 사용과 조달 계획을 공동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전략을 입증해야 하며,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원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

생산 공유 계약 (2007) 쿠르드 지역

자국산 사용계약자는 쿠르드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장비와 원자재에 우선권을 주어야 함. 기타 원자재는 이라크 제품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쿠르드 지역에서의 석유 계약은 건설업자에게 자체 조달 프로세스와 절차를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지금까지 그것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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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01

국가 근거 조항 비고

조달계약서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계약자는 관리위원회(각 당사자가 지정한 회원 2명, 정부가 지정한 회원 2명, 계약자가 지정한 회원 2명 등)에 장비 및 식자재 조달 절차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절차와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따라야 한다.

이란

이란 석유 계약 (2015)

생산 능력의 극 화와 국가 니즈 제공에 한 서비스 역량 및 수출 촉진법 (2012)

자국산 사용계약자는 가능한 한 국산품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조달조달은 일반적으로 입찰자의 광고 문의를 통해 이뤄어짐.

이란 체제 아래에서 LCR은 지역 참가자의 가치와 참여를 극 화 하는 측면에서 정의된다.

비록 국영 석유회사가 직접 조달 과정에 관여하지 않지만, 계약자는 국산품 사용과 조달계획서를 공동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르단

모델 생산 공유 협정 2007년

입찰 및 경매법 1922년, 1993년 공급 규제법 32호

1986년 정부업무규정 제71호

자국산 사용계약자는 가능한 요르단에서 제조된 재료, 장비, 기계 및 소모품을 사용해야 한다. 요르단 국민에 고용 우 해야 하지만, 계약자는 특정 직무에 자신의 핵심 인력을 고용할 권리가 있다,

요르단 체제의 LCR은 현지 재료, 장비, 기계 및 소모품에 한 선호도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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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국가 근거 조항 비고

조달조달은 일반적으로 입찰자의 광고 문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요르단은 전자 조달 시스템의 사용을 도입을 준비했다.

레바논

2017년 1월 19일자 43호 해외 입찰에 한 EPA 모델

1963년 12월 30일 통령령 No.14969 공공 회계법

제132호 레바논 석유 활동 규정(해외 석유 자원)

입찰 제도: 제2866호(제16/12/1959호

자국산 사용운영자는 레바논의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 레바논에서 제조된 물품은 외국 상품보다 10% 우 된다.

조달석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화·용역의 조달에 관한 주요 계약은 공모의 상이 된다. 입찰 평가 및 계약 수여 시 제시된 품질, 가격, 납품 및 보증이 고려되어야 한다.

절차사전 자격을 갖춘 입찰자 리스트의 인증된 사본을 석유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석유청은 주요 공급계약의 수여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아야 한다.

레바논의 LCR과 조달 체제는 유연하고 엄격하지 않다. LCR은 자국 상품에 한 특혜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조달 규칙은 주요 계약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정부는 공급자 선정에 한 이유와 정당성에 한 사실을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자는 국산품 사용과 조달 명세서를 공동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전략을 입증해야 하며,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원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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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03

국가 근거 조항 비고

리비아 EPSA IV

자국산 사용운영자는 승인된 예산의 최소 50%를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장비 및 서비스에 지출해야 한다.

조달중앙집중식 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컨설팅기술자연맹(FIDIC) 조달지침에 근거한 일련의 조달규정만 도입했다.

리비아 정권은 계약자에게 50%의 LCR을 요구한다. 조달 과정도 정부가 중앙 집중화하고 규정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적이지 않다.

시리아

1998년 시리아 아랍 공화국 정부와 시리아 석유 회사의 INA 계약 (제 17조)

정부 조달법 51/2004 11월 24일 국회 승인, 바샤르 알 아사드 통령이 12월 9일 제정

자국산 사용계약자는 가능한 한 자국 제품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 자국 제품 가격이 세전 국제 가격보다 10% 이상 높고 운송 및 보험 비용이 추가된 경우 자재를 수입할 수 있다.

조달조달은 일반적으로 입찰자의 광고 문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리아의 LCR은 현지 재료, 장비, 기계 및 소모품에 한 선호도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이다.

시리아 정권에서는 조달 과정에 국가 석유회사의 참여와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카타르모델 개발과 생산 공유 협정 (2002)

자국산 사용계약자는 직원을 고용할 때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자국민 직원을 위한 교육 계획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카타르의 LCR은 국산 재료, 장비, 기계 및 소모품에 한 선호도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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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국가 근거 조항 비고

카타르

조달조달은 일반적으로 지역 신문과 카타르 석유(QP)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QP는 또한 모든 조달이 광고되고 제출되는 전자 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카타르 정권 하에서, LCR은 자국민 및 소유 기업의 참여와 가치를 극 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된다.

카타르 PSC는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 방법에 해 구속력이 없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찰위원회를 설립한다.

오만

모델 탐사와 생산 공유 협정 (2004년 4월 24일)

오만 국가 가치 프로그램

자국산 사용자국민들을 고용 우선과 훈련시키는 데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달오만 국가 가치 프로그램은 모든 조달품을 광고하고 제출하는 전자 공공 조달 포털인 JSRS(Joint Supplier Registration System)를 도입한다.

오만 정권 하에서, LCR은 오만 국민 및 소유 기업 또는 다수 국민이 지배하는 기업에 한 참여와 가치를 극 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된다.석유 가스부는 사업자에 의해 추가된 국가 내 총 가치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중앙 조달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예멘에멘 공화국 모델 생산 공유 협정 2006

자국산 사용계약자 및 그 하청업체는 가격이 10% 이상 높지 않은 한 자국산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예멘의 LCR은 현지 재료, 장비, 기계 및 소모품에 한 우선순위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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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05

국가 근거 조항 비고

사우디 아라비아

1972년 주요 석유회사와 참여협약

정부-AUXIRAP간 독점탐색 및 사전조사권

아람코, 영국 Total Value Add(IKTVA) 프로그램

자국산 사용사우디 국민에 해외 인력보다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우디 국민들을 고용, 훈련시키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달사우디 아라비아 인 컨트리 킹덤 밸류 프로그램은 전자 조달 포털을 도입한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권하에서, LCR은 사우디 국민 및 소유 기업 또는 다수 국민이 관리하는 기업의 참여와 가치를 극 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된다.

국영 석유 회사(사우디 아람코)는 공급자 또는 사업자에 의해 추가된 국가 내 총 가치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중앙 조달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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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 2008년 이후 각국 LCR 시행 사례(Hufbauer et al (2013))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아르헨티나

-12010년; LCR 유효

농업,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부품

90억 달러

규모 수입

(2010)

급진적 부채 구조조정 정책으로 아르헨티나는 국제

신용시장에서 고립됨. 이에 수입 금 지불, 외화 보

유량 유지를 위해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임. 이는 소위 ‘수입 균형’이라는 명시적인 정책을

유도하게 됨. 이 균형은 회사들은 $1의 다른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1의 상품을 수출해야 함. 몇몇 자동

차를 포함한 제조업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아르헨

티나 농산물 수출업자가 되어야 함.

아르헨티나

-22010년 2월; LCR 유효

수송 장비

2011년

850,000

오토바이

판매

3억 7천

9백만 달러

규모 수입

(2010)

아르헨티나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부품 제조 현지투

자 인센티브 제도는 현지 원자재 구매에 한 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수입 투입물에 한 관세 감

소는 신청자의 설비 투자, 지역 공급자와의 거래 약

속에 따라 결정됨.

아르헨티나

-32011년 2월; LCR 유효

섬유, 노트북,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완구, 화물, 자전거, 설비, 화학, 제지

183억 달러

규모 비 자동

수입허가

목록 수입품

(2010)

아르헨티나의 비 자동 수입허가 목록은 600 개의

HS라인에 4000개 제품을 포함하도록 확 됨. 이 목

록은 60일 이내, 무역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WTO 승인. 해당 회사들은 지역에서 제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정부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아르헨티나에서 허가는 60일 이내로 받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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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07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아르헨티나

-42011년 9월; LCR 유효

재보험

상업 서비스

수입 보험의

4.7% 또는

$ 687백만

규모 (2010)

아르헨티나 보험 감독기구 (SSN)는 특정 국경을 넘는

재보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 체계를 확립함. 해당

규제 이전에, 해외 재보험업자들은 감독기관에 등록

하거나 아르헨티나에서 허가 받은 중개인을 통해 자

국에서 재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했음. 새

규제는 지역 보험사들이 지역 기반 아르헨티나 재보

험사, 아르헨티나 자회사나 외국 기업의 지점에만

재보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아르헨티나

-5

2011년

10월; LCR 유효

보험, 광산, 석유, 가스

$ 121억

규모 (GDP 3.4%)의

광산, 채석장

$ 42억

규모 (GDP 1.2%) 전기, 가스, 수도

(2010)

상업 서비스

수입 보험

4.7% 또는

$ 687 백만

규모, 디젤

$ 18억, 휘발유 $332 백만, LNG $443 백만 달러

규모 (2010)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통령령 1.722/2011은 모

든 보험, 광산, 석유, 가스 회사들은 국외 수익을 본

국으로 송금해야 함. 통령령은 모든 해외 수익을

국내 외환시장을 통해 페소화로 교환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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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아르헨티나

-62012년 1월; LCR 유효

모든 수입품, 특히 ICT 회사 중심

국내 통신

투자

$ 1,046억

규모 (GDP 0.26%), 운송, 저장, 커뮤니케이션 $ 273억

규모(GDP 7.6%) (2010)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기타 서비스

수입 $ 45억

규모, 휴 폰

수입 $ 627 백만 (2010), 통신장비 수입 (유무선) $33억 규모

2012년 2월부로, 회사들은 관계 당국의 승인을 위해

수입예정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함. 수입 승인은

3-18일 정도 소요됨. 아르헨티나 시장 접근을 지속하

기 위해, 외국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내에 조립시설

을 건설해야 함.

아르헨티나

-72012년 5월; LCR 유효

석탄, 갈탄, 우라늄, 토륨광, 철광석, 석조, 토사

및 점토, 기타 광물

광산, 채석장 $ 121억 규모

(GDP 3.4%)

결의안 13/2012는 아르헨티나에서 영업중인 광산 회

사들에 한 몇 가지 조치를 도입함. 회사들은 수입

체과를 신설, “프로젝트의 설계와 완성에서 아르

헨티나의 현 규범을 존중할 것”을 준수해야 함. 이

는 회사들이 지역 조달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임. 만약 회사들이 이러한 부서를 설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 승인은 최소 실제

수입의 120일 이전에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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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09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아르헨티나

-82012년 5월; LCR 유효

석탄, 갈탄, 우라늄, 토륨광, 철광석, 석조, 토사

및 점토, 기타 광물; 육해공 운송

서비스

광산, 채석장

$ 121억

규모 (GDP 3.4%)

결의한 12/2012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업 중인 광산회

사들에 상품 선적에 지역 운송사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함.

호주

-12009년 6월; LCR 유효

노동 시장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는 지역 일자리 우선 계획에

경기부양책, 호주, 뉴질랜드 노동력에 한 선호가격

을 포함함.

호주

-22009년 7월; LCR 유효

정부 조달

연방정부

전체 조달

규모는

A$ 326억

(2010)A$230만

규모의 연방 조달 계약

만이 해외로 체결됨

호주는 연방, 주, 지역 정부 차원에서 국내 산업 참

여(AIP)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4년 이상 $250만 규

모 예산 집행함. AIP프로그램은 정부 조달 입찰자에

프로젝트에서 기준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호주 회

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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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호주

-32010년 4월; LCR 유효

부동산

2010년 4월 24일, 호주 정부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함. 새 법안은 1. 호주에서 주거 목적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임

시 거주자를 요구, 외국의 거주계획이 없는 투자자가

주택가격 인상하는 것을 방지함; 2. 임시거주자에 의

한 투자는 그들이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이용할

수 있음; 3. 만약 공터에 투자가 된 경우, 외국인은

24개월 이내 건축하거나 되팔아야 함; 을 요구함.

호주

-4

2011년

10월; LCR 유효

정부 조달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AIP 프로그램의 1년 연장을

발표함. 연장은 주와 지역 정부에 해당됨. 호주 기

업과 함께 하는 A$ 20 백만 이상의 주요 연방, 주

정부 프로젝트에 해서는 5퍼센트 수입 관세 공제함.

호주

-5

2012년 3월; LCR 실행

보류 중

헬스케어

09-10 회계연도 헬스케어 $ 430억 이상 수입, $ 320억 이상 비용 지출. 서비스 지원 행정은 $ 14억 규모 (총 지출 13.9%)

호주 의회에서 발의된 개인 통제 전자 건강 기록 법

안의 77항은 지역 데이터 센터를 요구함. 비 전자

정보는 호주 역외에서 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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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1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호주

-6

2012년

11월; LCR 유효

우편, 통신서비스

2011년 11월, 호주는 “호주의 콘텐츠는 호주 방송에

나와야 한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발표함. 이는 지역

콘텐츠 창출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 새로운 규제

임. 특히 상업 TV 방송은 2013년 최소 730시간, 2014년 1,095 시간, 2015년엔 최 1460시간의 국내

콘텐츠를 방송할 의무가 있음.

호주

-7

2013년; 2013년

실행, 2014년까지

의무화

제조업 등

모든 산업

2013년 호주 정부는 혁신과 산업 정책을 발표함. 이는 AIP 당국이 국내외에서 호주 제품을 구입하고, 공급자 보호 혜택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규모 투

자 프로젝트의 AIP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게 함. $ 500 백만 이상의 프로젝트, 전체 경제에서 $20억 이

상의 지출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는 AIP 프로그램에

따라 호주 국내 제품을 사용해야 함. 이러한 노력들

은 LCR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이 자

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 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역 제조업자들은 세계 공급 체인에 진입하

기 위해 합병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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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아제르바이잔

-1

2010년

10월; LCR 유효

원유, 가스, 직물, 건설, 컴퓨터 및

관계 서비스

일일 생산

104만 배럴

(2010년 추정) 원유 생산; 165억

평방미터

(2009년 추정) 천연가스

생산

$ 346 백만

규모 건설, IT 서비스

(2010), $ 40만

천연가스

수입

공공 조달에 관한 법안은 아제르바이잔 기업 카탈로

그 및 품목 목록에 등록된 지역 제조업자의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근거가 됨.

보츠와나

-12010년 2월; LCR 유효

기초 금속, 건설

금속 제품, 광산 약

$52 억

(2010 년

GDP 35%)

$ 3,370만

건설 서비스

수입 (2010)

2010-2011년 보츠와나 국가 예산은 공공 프로젝트에

지역 계약자를 상으로 할 것, 국내 조달 건축, 원재료를 권장함.

브라질

-12009년 9월; LCR 유효

ICT 산업

$ 71억 규모

통신장비

수입 (2010)

브라질의 통신규제 당국은 장비가 운송하기에 지나

치게 크거나 비싼 경우를 제외하고 역외 시험 데이

터를 인정하지 않음. 해외 휴 폰, 설비, 송수신기

공급자들은 시장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국내

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통신장비를 시험한 자료를 제

출해야 함. 이러한 요구는 중복 시험, 고비용, 서비

스 지연 등의 결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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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3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브라질

-22010년; LCR 유효

공공 조달조달법 no.12.349/2010은 브라질 기술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서비스, 제조 상품에 한 우선순위 25%를 정함.

브라질

-32010년 7월; LCR 유효

건설 $ 36.8억

룰라 통령의 법안 497은 축구 경기장과 관련된 민간

건설, 자본재에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RECOM)을

포함함. RECOM은 장비 및 건축자재의 지역 구매, 수입에 해 2014년 6월까지 재정상의 이익을 승인함.

브라질

-42010년 7월; LCR 유효

공공조달, ICT

국내 구입 법안 (12.349/2010)은 통령에 의해 정부

계약에서 해외 상품 및 서비스 가격보다 25%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상품, 서비스에 우선권

을 줌. 전략 ICT 계약의 경우, 입찰자는 국가 기술로

개발된 상품,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됨. 구입

법안은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조치임.

브라질

-5

2010년

11월; LCR 유효

제조업 포함

모든 산업

$ 323억

규모

기계장비

수입(2010)

브라질개발은행(BNDES)의 자금지원은 신규 자본재

(기계 및 설비)에 가중치와 가치 기준으로 60% 이상

국가 지표를 충족할 것을 요구함; 최종생산물이 브

라질 산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명시한 ‘기본 생산 과정’ 법안을 따를 것을 요구함. 이는 특정 부품을 지역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요구함. 55/2010 법안은 항공기 구매에 해 BNDES의 자금지원을 금지함; 이는 또한 신규 자본재 구입

에 한 금융시스템을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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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브라질

-6

2010년

12월; LCR 유효

보험

$ 15억 규모

보험 수입

(2010)

브라질 보험, 재보험 시장에 진입하길 고려하는 미

국 회사들은 자회사, 조인트벤처 설립, 지역 회사 인

수 및 파트너십 체결을 강제함. 은행 시장 진입은

개별 승인의 상임. 브라질 재보험 시장은 2007년

경쟁시장으로 개방되었음. 하지만2010년 12월, 2011년 3월에 국가민간보험위원회는 외국 보험사들에 차

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225와 232 발의를 통

해 시장자유화를 되돌림. 법안 225는 브라질 회사들

이 전체 재보험 위험의 40%를 부담하도록 요구함. 법안 232는 보험회사들이 관계 재보험사의 위험의

2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브라질

-72011년; LCR 유효

ICT, 미디어

$ 957백만

규모 시청각, 연관서비스

수입 (영화, TV, 라디오, 음악 등) (2010)

브라질 개정 미디어 법(12.485)은 모든 채널에 황금

시간 에 일주일에 3.5시간의 자국 콘텐츠를 재송신

할 것을 요구함. 자국 콘텐츠의 절반은 브라질 독립

프로듀서가 제작한 것이어야 함. 또한 해당 법은 자

국 광고회사의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함. 부가적으로

규제 초안은 브라질 영토내에 있는 브라질 회사를

통해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 브라질 프로듀서들

이 스스로 시청각 상품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파

생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규제의 개정은

2013년에 심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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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5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브라질

-82011년 8월; LCR 유효

모든 산업

$ 465억

규모

Reintegra 프로그램에

직접

영향받는

제품

“브라질을 위 하게” 정책은 자국 기업의 수출을 촉

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다양한 세금, 관세, 재무적 인

센티브를 제공함.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 개

시된 Reintegra 프로그램은 8630개의 관세 상, $ 465억 규모의 수출품에 해 특정 세금을 면제하고

공업품 수출업자에 수출품 가치의 3% 수준의 세액

공제를 제공함.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의약, 전

자, 항공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는 부품 수입

이 65%를, 그 외 수출품의 부품 수입은 40%를 초과

해선 안됨. 정부조달법은 지역 생산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개정됨.

브라질

-9

2011년 9월; LCR 발효, 2012년 12월

만료

ICT$ 64억 규모

차량 수출

(2010)

통령령 7.567/11은 자국산 제품 사용요건 (최소

65% 부품) 및 투자요건 (세후 이익의 최소 0.5%를

브라질 내에 R&D 투자)을 충족시킨 자동차 회사의

역내 생산품에 한 공업세(IPI)를 5.5% 공제함. 제

조업자들은 65% 이상의 브라질 부품을 사용했거나

그들의 생산체인, 조립 사업을 조정하고 있음을 증

명하는데 두 달의 시간이 주어짐. 통령령은 차량

에 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IPI율을 30%에서

55%까지 높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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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브라질

-102011년 9월; LCR 유효

운송장비

$ 105억

규모 차량

수입 (2010)

수입산 원동기, 트랙터, 버스, 트럭, 경차에 한 세

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30%로 높임. 세율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또는 멕시코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함.

브라질

-11

2011년

12월; LCR 유효

농업

2011년 12월 9일, 국립토지개혁정착연구원(INCRA)은 외

국인의 농업용 토지 구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들은 2010년 8월 검찰총장이 발표한 외국인의

농업용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CGU/AGU No. 01/2008을 따르는 것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

인이 매매한 구역은 각 지자체의 전체 구역의 25%를 초

과하지 못하도록 함. 추가적으로, 외국인은 국적별로 토

지 소유를 10%를 넘지 못하게 됨. 외국인, 외국 회사, 외국인이 지배하는 브라질 기업의 규모 토지 매입은

의회 동의가 필요함. 이러한 규제와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한 불확실성은 브라질 농업용 토지에 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위축을 야기할 것임.

브라질

-122012년; LCR 유효

헬스케어

브라질 보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2012년

초에 시행된 통합보건시스템(SUS)를 통한 정부 조

달, 2012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

적 지원 계획으로 나뉨. 조달 계획은 자국 산업 촉

진의 일환으로 최 25%의 자국 의료기술, 의약품을

정부계약에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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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7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브라질

-132012년; LCR 유효

제조업이 조치는 국가 광 역통신망 계획에 국산 부품, 국내 개발 기술을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함.

브라질

-142012년1월; LCR 유효

ICT

450 MHz와 2.5GHz 주파수에 한 브라질통신위원회

(ANATEL)의 승인을 받은 입찰공고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공공조달에서 자국 통신장비 최소 사

용 수준을 60%로 높여 자국 부품 사용요건을 강화함. 50%는 ‘기본생산프로세스’를 충족, 10%는 국내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함. 2015-16년동안, 4세 통신네트워

크 개발에 전반적 자국 부품 사용수준은 65%로 상승

시킬 계획임. (15%의 기술투자 포함) 또한 2017년부터

는 70%로 확 시킬 계획 (20% 기술투자 포함)

브라질

-15

2012년 2월; 초안 발의

2013년 4월; LCR 발효

예정

원유, 가스, 광산

$ 311억

규모 광물

수출 (2010)

지우마 호세프 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광물 탐사, 생산 회사들에 요구할 국산 부품 사용비율을 결정할

예정임. 원유생산플랫폼과 같은 설비에 적용하는 브

라질 국산부품 사용비율은 브라질 암염하층 개발 속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LCR은 규모 투자프로

젝트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브라질

산업역량을 초과할 수 있음. 새로운 LCR은 2013년

원유, 가스에 관한 브라질의 11번째 인허가에 온전히

영향을 미침; 입찰은 다음 기준에 의해 평가함: 서명

상여금(40%), 필수탐사프로그램(40%), 최소 LC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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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캐나다

-12009년 1월; LCR 유효

운송장비$ 143.8 백만 규모

캐나다 정부는 해안경비 의 신규 선박 구매, 기존

선박 보수에 $C 175 백만 규모를 지원함. 지원요건

은 선박이 기항하는 지역 내 조선소에서 작업이 진

행되어야 한다는 점임.

캐나다

-22009년 2월; LCR 폐기

모든 정부

조달

$ 1950억

규모

연방정부조

달 (2008)$ 200억

규모

연방정부계

약 (2009)

캐나다제품촉진법(CPPA)는 공공조달 의사결정을 최

소 50% 이상(천연자원 제외, 천연자원 관련은 시험

은 75%)의 국산부품 사용 제품에 우호적이도록 바

꾸고 지방정부 조달사업에서 해외 비중을 당해 회계

연도의 전체 국산 제품에 지출한 금액의50%로 제한

함. NAFTA 국가의 제품은 이러한 지출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

캐나다

-3

2009년

10월; LCR 유효

전자기계

$ 10억 규모

지방수입

(2010)

온타리오의 발전차액제도(FIT)프로그램은 개발자가

프로젝트 비용의 특정 비율을 온타리오 주의 제품

또는 인력에 사용하도록 함. LCR은 기술력, 프로젝

트 규모,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함. 10MW 이상 풍

력발전의 경우, LCR은 2012년 1월전까지 상업운전

일수(COD)의 25%, 이후 COD 50%; 10kW 이상

10MW 이하 태양광발전은 2011년 1월 전까지 COD의 50%, 이후 COD 6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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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9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캐나다

-42012년 2월; LCR 유효

ICT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의 자

유법의 개정안은 캐나다 정부기관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자국 내에서만 저장되고 접근가능해야 함. 서비스 제공자는 해외의 데이터 공개 수요를 보고해

야 함.

캐나다

-52012년 2월; LCR 유효

ICT

노바스코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개인정보국제공

개법의 개정안은 캐나다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국

내에서만 저장, 접근가능해야 함. 하지만 공공기관은

필요시 저장된 지역 밖에서 접근, 저장할 수 있음.

중국

-1

2009년

10월; LCR 유효

풍력터빈$ 520만

규모 (2010)

$ 1150 만

규모 수입

(2010)

2009년 10월 제 20회 미-중 통상무역 합동위원회의

에서 중국 정부는 풍력터빈에 한 LCR을 낮추는

데 동의함. 합의 전에, 중국 정부는 풍력발전 프로젝

트에서 LCR을 70% 이상을 요구함. LCR은 낮췄으

나 신 중국은 수입산 풍력터빈에 국가에너지국의

역내 시험인증을 요구함.

중국

-2

2008년

11월; LCR 유효

에너지

2008년 11월 중국은 $ 5860억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함. 이 조치는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신 재

생에너지프로젝트에 지출하도록 배정함. 9개 정부기

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순위는 국내 제품에 있음. 이러한 정책의 조합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

의 규모 매출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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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중국

-32009년 5월; LCR 유효

철광석, 직물, 기초

화학, 기초

금속, 금속

가공품, 기계, 사무장비, 전기기계, 통신장비, 정밀기계, 운송장비

$ 110억

규모 수입

(2010)

정보산업부는 “장비제조산업 계획의 구조조정 및 활

성화”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국가기관이 국내 산업이

내수시장의, 특히 발전, 자본설비에 한 요구를 충

족시키도록 장려함. 정보산업부는 국산 기술, 설비에

우호적인 보험 정책을 포함한 국산 장비 사용 촉진

을 위한 조치들을 권함. 이 백서는 첨단 기술, 고부

가가치 장비 생산자의 수출세 환급 수준을 높일 것, 관련 기술, 원자재의 핵심 부품에 한 수입관세 폐

지를 요구함.

중국

-42009년 5월; LCR 유효

공공조달

약 $ 1,276억

규모

중앙정부

조달 (2010)

국가개발혁신위원회(NDRC)는 정부 입찰에서 국산

부품을 우선하는 조치들을 시행함. 국유기업의 신재

생에너지 서비스, 장비 조달에 있어서 정부조달법의

범위는 모호함. 법은 조건에 따라 수많은 국유기업

의 상품 구매에 적용할 수 있음; 회사들은 조달 의

사결정을 할 때 LCR원칙을 적용해야 함. 정부조달

법에 규정된 구매에 한 국가적 원칙은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장비 구매에 활발하게 적용될 것임. 수

입제품을 원하는 프로젝트는 사전에 관계 정부당국

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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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21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중국

-5

2009년

10월; LCR 폐기

기계, 사무용품

약 $ 514 백만 규모

중앙정부

조달 (2009)

과학기술부, 국가개발혁신위원회, 재무부는 공동으로

“2009 국내 혁신 제품 인가 작업 시행에 관한 공지”를 발표, 중국산 제품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

표함.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가 제품 안내

책자는 중국에 위치하지 않은 외국회사가 목록의 제

품을 공급하고자 할 때 차별함. 이러한 정책들은 다

수 외국 회사들이 부당한 차별에 해 항의하자 폐

기됨.

중국

-62010년 1월; LCR 유효

엔터테인먼트

$ 371 백만

규모 시청각, 관계 서비스

수입 (영화, TV, 라디오, 음악) (2010)

국내 영화산업 촉진 조치들은 우 세와 2/3의 상영

시간을 국내영화에 할당하는 조치를 포함함. 이러한

조치들은 2010년 1월 21일 영화산업개발촉진 지도계

획에 따른 조치임.

중국

-72011년 3월; LCR 유효

기초 화학물, 스크랩

$ 385억

규모

$ 5백만

규모 수입

(2010)

중국정부는 마그네슘 산업의 회사들에 엄격한 조건

을 설정함. 이는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를

규제하며, 중복 건설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함. 부분 회사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그래서 규모 국유기업들이 마그네슘 시장을

지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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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중국

-82011년 4월; LCR 유효

첨단기술, 농업, 삼림, 농사,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최 약 $ 110억 규모

광동지방의 첨단기술 회사들은 이익,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토지사용, 기술이전 이익 등과 관련된 세

제 혜택을 받음.

중국

-9

2012년; 임시 LCR 유효

ICT임시통신법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회

사들에 중국회사와 합작법인을 세우도록 요구함. 이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도 포함됨.

중국

-102012년; LCR 유효

공용차량

조달

$ 29억 규모

차량 수입

(2010)

정부는 412개의 중국산 차 모델을 선호하는 공공조

달 프로세스를 발표함. 공용차량 구매는 중국 자동

차 시장의 약 10% 로 추정됨.

이집트

-12012년 1월; LCR 발표

산업공학장비

$ 69억 규모

수입

산업공학장비

(2010)

마흐무드 아이샤 이집트 산업부장관은 산업공학장비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국내산업촉진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 정책은 청년 고용 증가, 해외투자 확 를 유도.

프랑스

-1 2010년 2월; LCR 폐기

운송장비

10,000 의

전기차

판매 (2010)

프랑스 정부는 르노에 LCR 비율을 40%에서 70%로

상향,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전기차에 1백만 유로를

국가가 출해주겠다 제안함. 르노는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가 해당 제안이 유럽연합 단일시장 원칙에 위

배되는지에 해 조사를 시작하자 제안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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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23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프랑스

-22011년 6월; LCR 유효

ICT

합법적 감청에 관한 전자통신법의 개정 초안은 영토

적 제한을 포함함. 감청시스템은 프랑스에 설치되어

야 하며 만일 관할 밖으로 송신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은 기술로 암호화되어야 함. 정부 신뢰를 받는 인

력만이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 가능함. 기술적 결

함이 발생시, 해당 초안에서 기인한 규제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그리스

-12011년 2월; LCR 유효

ICT

법안3917/2011의 6항은 유럽연합 조약에서 정한 데

이터흐름의 자유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데이터

거주 요건을 제정함. 해당 원칙은 “회원국의 데이터

에 관한 모든 의무는 EU의 데이터 흐름의 자유 원

칙을 제한한다” 임.

인도

-12009년 8월; LCR 유효

에너지

$ 295백만

규모 풍력

터빈 수출

(2010);$ 426.9 백만

규모 수입

신규 풍력터빈을 도입하기 위해 혹은 기존 모델을

개조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은 풍력에너지기술센터

(C-WET)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 요건은 인도에 조립

설비를 설치하는 것임. 디자인 평가에는 제3자 인증

도 요구됨. 국가기관은 그리드 연결을 승인하기 위

해 C-WET의 인증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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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인도

-2

2009년

12월; LCR 시행 중지

ICT

$ 125억

규모

통신장비

수입 (2010)

인도 통신부는 2009년 12월과 2010년 3월 적용될 허

가제도 개정안과 2010년 7월 적용될 “안보와 사업

연속성에 관한 템플릿 합의”를 발표함. 이러한 조치

로 수입산 통신장비, 제품을 인도 통신서비스제공자

에 판매하려는 공급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관계기관에 소스코드를 저장해야 함. 2. 인도 기

업에 기술 이전 3. 시험과 인증 조건 충족 등;이러한 요건들은 인도 내 모든 해외 통신 사업자와

통신 장비, 제품, 서비스 판매자 사이의 민간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됨. 미국의 우려에 한 응으로

인도는 현재 해당 조치를 중지하고 보안 규정을 검

토하고 있음.

인도

-32010년 1월; LCR 유효

금속가공품, 기계

$ 49억 규모

발전장비

수입 (2010)

인도는 2010년 1월 20일에 특정 발전 장비를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음. 초 형 발전프로젝트 (UMPP) 에서 더 이상 해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국산 장비를 이용해야 함. 이러한 결정의 일환으로

관계당국은 모든 주와 중앙 시설의 장비 계약에 국

산 사용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청함. 유사하게 타

공공시설 또한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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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25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인도

-42011년 5월; LCR유효

ICT

$ 597백만

규모 통신

서비스 수입

(2010)

인도는 개정 통신보안규정을 발표함. 새 규정은 모

든 수입 ICT 장비에 인도 국내 실험실에서 시험받을

것을 요구함. 공급자들은 해당 규정이 사법권과 상

소 절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블랙리스

트에 오를 것을 우려함.

인도

-5

2011년 6월; LCR 구속력

없는 권고

ICT정부조달을 규제하는 인도 IT통신부의 새 가이드라

인은 국산품 사용 조항과 최 30%의 국산 전자장

비와 IT 제품에 가격선호도를 부여함.

인도

-6

2011년

10월; LCR 유효

에너지, 전기설비, 라디오, TV, 통신장비

$ 672.3 백만

규모 태양광

발전용

반도체 장비

수입 (2010)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JNNSM (Jawahar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의 일환으로 발전사업자에 ‘가능한 한

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하는 가이드라인을 발

표함. 크리스탈 실리콘 기술에 기반한 태양광 프로

젝트에 해 가이드라인은 모든 사업자에 인도산 모

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함; 2011-12회계연도에서 선택

된 프로젝트 사업자들은 모듈과 셀을 인도산으로 사

용해야 함. 태양열 기술 기반 프로젝트의 경우, 가이

드라인은 전체 시설 시공에 30%의 국산제품 사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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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인도

-72012년 1월; LCR 유효

소매 무역

$ 3,926 억

규모 소매

무역 (2011)

인도는 외국 소유 가게에 한 해외직접투자 상한을

완화시킬 방침을 발표함. 단일 브랜드 가게 소유권

의 100%까지 가능해짐. (특히 소비재 플래그십 스토

어) 또한 복수 브랜드 가게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

51%까지 가능해짐. 다만, 정부는 일부 세이프가

드 조항을 포함하였음. 세이프가드 조항은 강력한

LCR을 포함함. (1) 최소 50%의 일자리는 지역 청년

에 할당, 특정 수준의 농산물은 빈농의 제품을 사용

할 것, (2) 인도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 최소 비율, (3) 인도의 식량 안보, 공공분배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농산물 보유

인도

-82012년 1월; LCR 검토 중

ICT

인도는 특정 회사들에 IT 인프라를 국내에 설치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프라이버시 법을 제안함. 이 법안

으로 관계기관이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함. 이 법안은 또한 인도 시민, 정부조직, 회사의

호스팅된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지 못하게 함. 데

이터 유출을 한 회사는 형사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관련자는 기소될 수 있음. 현재는 모든 서비스공급

자의 서버는 해외에 둘 수 있으며 데이터는 각 고객

사에 자유롭게 전송이 가능함. 만약 서버 및 유사

설비가 인도에 위치한다면 데이터 교환은 여전히 인

도 내 자국 소프트웨어 기업과 함께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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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27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인도

-92012년 2월; LCR 유효

전자제품, 제조업

인도 내각은 정부 기관이 구매하는 모든 보안상 주요

한 제품, 또는 정부 허가를 받은 소프트웨어, 하드웨

어 제품은 시행 첫 해까지 최소 25%의 LCR, 이듬해

45%의 LCR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함. 정부

직접조달을 넘어서, 이 규정은 민간 통신서비스사업자

를 포함한 정부 허가사업자에 자국 전자제품 구입을

강제함. 강력한 압박을 직면하게 된 후, 인도 정부는

2013년 7월에 민간 부문 요건을 원상 복귀시킴.

인도네시아

-12009년 5월; LCR 유효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 226억

규모 통신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2010)

$ 90 억

규모 컴퓨터, 통신, 관계

서비스 수입

(2010)

유럽연합과 미국은 인도네시아 광 역 통신 부문 투

자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들에 설명을 요청

함. 특히 무선 주파수 정부 입찰에서 자국과 해외

기업사이의 공정 입찰 과정에 한 설명을 요구함. (모든 입찰자에 30-50%의 LCR을 요구)

인도네시아

-22009년 9월; LCR 유효

전기설비

인도네시아는 새 전기법의 시행 관련 첫번째 규정을

제정함; 이 법은 국유전기회사인 PT PLN의 최종 소

비자에 한 전기 공급 및 분배 독점을 폐지함. 이

법은 해외투자자를 포함해 민간 투자자에 발전, 송

전, 분전, 그리고 전력거래를 허용함. 인도네시아는

또한 인도네시아 광산권을 분할하는 데 있어 해외투

자자의 의무 범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

함. 이 규정은 생산 개시 5년 이내에 20%의 해외 자

본은 중앙, 지방, 지역, 그리고 국유기업을 포함한

국내 참여자에 투자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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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인도네시아

-3

2009년

10월; LCR 유효

운송 서비스

인도네시아는 중앙우체국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지역

사업자와 협력하는 외국 사업자의 조건들을 규정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킴. 이에 따라 합작법인 지분 참여의

과반은 인도네시아의 몫이며 외국, 국내 사업자 사이

의 합작법인은 주도, 국제공항, 항만에 제한됨.

인도네시아

-4

2009년

12월; LCR 유효

에너지

인도네시아 규정 PTK No. 007 개정-1/PTK/IX/2009는

에너지 서비스 계약에 입찰한 자국, 해외 사업자에

최소 35%의 LCR을 요구함.

인도네시아

-52010년; LCR 유효

ICT

인도네시아 Negative Investment List (DNI)는 지속해서

해외투자를 규제함. 특히 ICT 부문의 민감 영역인 통

신사업은 특히 낙폭이 컸음. 최 해외자본 지분은 세

부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49% (인터넷 서비스 사

업 등)- 95% (데이터통신시스템 서비스사업) ). 컴퓨터

서비스 사업은 DNI의 규제를 특별히 받고 있진 않음.

인도네시아

-62011년; LCR 유효

ICT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본법의 25항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공영 전자시스템 사업자는 데이터 센

터를 설치해야 하며 자국 내에 재난복구센터를 운영

해야 할 것을 명시함. 2011년에 통신부는 Research in Motion과 Google에 서버, 데이터 센터를 자국 내

에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Visa와 Mastercard와 같

은 다른 회사에게도 유사한 요청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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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29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인도네시아

-72011년; LCR 유효

완구

$ 343.6 백만

규모 완구

수출 (2010)

인도네시아 제조산업총국은 2012년 발효될 새 완

구안전기준, SNI 8124:2010을 제시함. 미국 완구

산업은 이 안전기준이 자국 시험인증의 중복 요

청이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음. 이미 제조지에서

안전시험을 받은 제품에 해서도 인도네시아에

서 다시 시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인도네시아

-8

2011년 1월; LCR 시행

법안 초안

정부 조달

통령령 54/2010의 98항은 $ 55만 이상의 입찰

에서 최소 국산품 사용 비율이 25%인 제품 및

서비스 (입찰가격이 15% 높더라도)에 우선권을

주기로 함. 97항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거나 지

역 중소회사와 협력하는 입찰자에 가점을 부여하

기로 함.

인도네시아

-92011년 9월; LCR 유효

ICT

인도네시아는 두 개의 통령령을 발표함: 무선

광 역에 30~50%의 국산품 사용 비율을, 모든 통

신사업자에 국산장비에 35% 이상의 자본을 지출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임. 현재는 최소 40%의 장

비는 국산품이어야 하나 5년 내에 50%로 강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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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인도네시아

-102012년 2월; LCR 유효

광산, 광물

인도네시아

광산업은

$826 억

규모의

가치가 있음. 80%의

광산업

($ 661억

규모)은

해외 소유

$ 88억 규모

금속원자재, 비금속광물

수출 (2010)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규정 No.7/2012는

2009년 금속원자재 및 비금속광물 수출 금지와 광산업

에 관한 해외투자 규정 법안의 구체적 조치임. 2012년

5월 6일 발효되며, 광산회사는 제련소 건설에 관한 계

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는 한 금속원자재 및 비금

속 광물 수출이 금지됨. 이 조치는 회사들로 하여금 광

물처리설비를 인도네시아 해안에 설치하도록 함. 추가

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은 운영중인 광산회사의 51%의

지분을 생산 개시 후 10년동안 자국인이 소유하도록

함. 외국인 지분율이 초과하는 회사들은 외국인 지분

을 해소해야 함.

인도네시아

-112012년 6월; LCR 유효

직물(의류제

외), 가죽, 신발, 타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

제품, 기초금속, 가공금속제품, 범용, 특수목적

기계, 전자, 운송설비

2012년 6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총 설비가치의 최

소 30%을 국산품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전동차 조립

과 부품 산업에 이용되는 설비, 제품, 원재료에 부과

되는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 no. 76/PMK.011/2012을

시행함. LCR은 강제적이진 않으나 이는 회사들이

관세면제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산품을 사용

하는 유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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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1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인도네시아

-12

2012년

10월; LCR 유효

소매

2012년 10월,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외국인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150개의 아울렛을 정하는 68/M-DAG /PER/10/2012 규정을 발표함. 이보다 많은 양을 소유

하려면 최소 40%는 다른 참여자에 프랜차이즈해야

함. 또한 80%의 판매품은 국산품이어야 함.

카자흐스탄

-12009년 5월; LCR 유효

공공조달, 건설

카자흐스탄은 공공조달에 관한 법을 국산 제품

(20%), 서비스 (15%) 사용을 포함하도록 변경함. 외국인이 50% 이상 소유하는 회사들은 자국 기업으로

의 자격임을 보이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

면 외국기업으로 분류됨.

카자흐스탄

-2

2009년

12월; LCR 유효

광산, 광물, 전기, 정유제품, 기초화학, 고무, 플라스틱, 스크랩 등

카자흐스탄은 하층토 사용 계약에 LCR 조항을 도입

함. 이는 하층토 부문에서 자국 기업을 정의하는 것

에 있어 법규 강화 조치임. 자국기업은 최소 95%의

임직원이 자국민이어야 함. 이에 따라 기존 법인들

은 외국 인력을 감축해야 함.

카자흐스탄

-32010년 5월; LCR 유효

소비자식품

정부명령 no.423은 자국 공급자로 판매되는 상용제품

목록을 도입함. 여기에는 빵, 파스타, 디저트, 시리얼, 우유, 유제품, 버터, 계란, 소금, 무알콜음료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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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카자흐스탄

-4

2011년 6월; LCR 유효하지

않음 (구글

관련)

ICT

2011년 구글은 모든 .kz 도메인이 자국 영토내의 물

리적 서버를 이용하도록 하는 카자흐스탄 정보통신

부 명령을 받음. 구글의 소극적인 항의로, 정부는 이

전 등록된 도메인에 해서는 해당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카자흐스탄

-52012년 8월; LCR 유효

토지

카자흐스탄은 하층토 사용 계약에 LCR에 관한 새

규정No.1028을 도입함. 새 최소 LCR은 16%의 제품

과 85%의 인력 및 서비스로 정함.

케냐

-1

2009년 7월; 구속력 없는

LCR 권고

원유, 천연

가스, 석조, 철광석, 목재, 정제 석유

제품, 유리, 기초금속

$ 33억 규모

케냐산

원료로

생산된 제품

수입 (2010)

케냐 산업부는 2012년까지 25%까지 기업의 국산 원

자재 사용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

획(2008-12)을 발표함.

케냐

-2

2012년

10월; LCR 유효

석탄, 광석, 원유, 천연

가스, 우라늄, 토륨 원석, 철광석, 석조, 토사, 점토, 기타 광물

2012년 10월, 케냐는 광산 부문의 모든 해외투자자

가 탐사 및 채굴 허가 과정에서 최소 35%의 자국

지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광산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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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3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한국

-1

2011년

10월; LCR 유효

의약품

$ 35억 규모

의약품 수입

(2010)

한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내

제약 회사에 국내외 제약시장에 한 정보를 제공하

고 탁월한 회사에 보상을 제공함.

한국

-22012년; LCR 검토 중

ICT, 금융서비스

한국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업자에 건설회사의 금융정

보 서버를 국내에 둘 것을 요구하고 국외로 유출되

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고려 중임. 이는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2012년 발효되기까지 2년 여 남아있

으며 제3자 혹은 회사 단위의 국제 정보 유출을 허

가할 것으로 계획됨. 데이터 전송에 관한 FTA 규정

은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해 미국 금융서비스 회사

에 지역과 글로벌 사업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허용

해 아시아에서 혁신적인 사례를 남기려는 목적임.

멕시코

-1

2010년

10월; LCR 유효

정부조달

2010년 10월, 멕시코는 정부조달에서 국산품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은 최소 LCR을

60%(2011), 65% (2012)로 설정함. (조명, 자동차 제조

업에는 30-35%의 LCR을 적용) 이 연방 규정은 연방

기금이 사용된 경우에만, 멕시코 정부가 그들의 규

칙을 설정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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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몽골

-12012년5월; LCR 유효

광산, 광물, 은행, 통신

몽골 광산

상위 10개

광물 보유량

가치 $ 2조

7500억. $ 50억 규모 외국인직접

투자 (2011)

몽골 의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략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권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차히야 엘벡도르지 통령과 일부

몽골 정책입안자는 몽골인의 핵심이익 보호와 지방

부패 조장 사이에서의 균형을 이유로 2012년 6월 총

선 이후 해당 규정을 재검토할 것임을 밝힘.

나이지리아

-1

2009년

10월; LCR 유효

수자원, 음료, 직물, 신발

‘국산품 구입’ 법안은 모든 공식 음식제공 서비스에

국산품을 사용할 것과, 나이지리아 무장군의 군복과

군화를 국산품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함.

나이지리아

-22010년 4월; LCR유효

기초금속, 설비, 통신장비, 운송장비, 건설, 수자원

운송, 금융서비스

$ 378.2 백만

규모 원유, 가스 수입

(2010), $754억 규모

수출

나이지리아 원유, 가스 산업 부품 개발법 (2010)은

원유, 가스산업 프로젝트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차

별 요건을 정함. 부분적으로 이 법은 국산 서비스, 원료 사용, 자국인 직원 채용 촉진과 같은 최소기준

을 정함으로써 석유, 가스 산업에 자국 참여를 높임. 이 자국 회사들은 51% 이상 지분이 내국인이어야

함. 추가적으로 금융, 보험과 같은 비필수적 서비스

도 새로운 법에 영향을 받을 것임.

파라과이

-12009년 2월; LCR 유효

유리제품, 건설, 공공조달

국가부흥기금을 이용하는 파라과이 공공기관은 최소

70%의 국산품 및 서비스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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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5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러시아

-12009년 3월; LCR 유효

기계, 화학품

$ 23억 규모

농업 장비, 농산품 수입

(2010)

러시아 농업부는 농부들의 농업 장비, 1차 농산품

구매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no.82 명령을 도입함.

러시아

-2

2009년

12월; LCR 유효

운송장비

$ 78억 규모

자동차 부품

수입 (2010)

러시아 정부 명령 no.533/1018/137H는 기존 수입관

세 할인을 확 함. (30%의 통상관세율을 5% 인하) 하지만 부품을 수입한 회사들이 모든 모델을 러시아

에서 생산하도록 해 할인자격을 강화함.

러시아

-32010년 7월; LCR 유효

ICT, 제조업

$ 105 억

규모

통신장비

수입 (2010)

러시아 법은 러시아 내에서 판매된 통신장비에 해

서는 국산화 비율을 강제함. 국산화 비율 수준은 장

비에 따라, 제조 첫 3년 간 사이에 따라 차등 적용

함. 특히 제조업자는 러시아 연방의 거주민이어야

함. 회사는 제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 제조

설비를 갖추거나 지역 회사와 협력을 해야 함.

러시아

-4

2010년

12월; LCR 유효, 2018년까지

폐기 상

운송장비

$ 191억

규모 자동차, 차량 엔진

및 기타

자동차 부품

수입 (2010)

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의 합동 명령 no.678/1289/ 184H는 러시아로의 수입에 해 면세 자격을 받은

자동차 부품 생산자는 연간 최소 30만 생산; 최소 30% 엔진은 자국 생산; LCR은 2020년까지 60% 수준이 되도록 하며 2011년 2월에 발효됨. 미국과

유럽의 조언을 받은 후, 러시아는 프로그램의 폐기

를 2020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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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러시아

-5

2012년 4월; LCR은

권고되나

법적 근거

없음

자동차 제조

$ 14억 규모

공공기관

차량 수입

(2010)

블라디미르 푸틴 통령 당선자는 모든 러시아 연

방, 지방기관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차량만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사우디

아라비아

-1

2012년

10월; LCR 유효

노동시장; 공익 사업

2012년 10월 사우디 의회는 모든 공익 사업부문의

사업체와 진행 중인 계약에 사우디인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부의장은 특정 기술이나

사우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직군을 제외하고는

사우디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밝힘.

남아공

-12011년 6월; LCR 유효

전 산업부문

남아공 관보 no. 9544 - Regulasiekoerant Vol.552 -No. 34350 (2011년 6월 8일)은 조달 우 규정에 국산품

에 해 우 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음. 또한 포

괄적 흑인 경제자율권 “B-BBEE”는 2011년 12월 발

효됨.

남아공

-22010년 3월; LCR 유효

정부조달, 운송, 항공

남아공은 국가산업참여프로그램(NIPP)을 남아공 국

유기업의 계약을 통제하는 우수공급자개발프로그램

(CSDP)와 통합함. 남아공 국유기업은 $ 1000 만 규

모 이상의 공적자금 지출에는 30%의 국산품을 사용

해야만 함. 에너지, 철도, 항공 부문의 정부 계약에

는 불균형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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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7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남아공

-32011년2월; LCR 유효

소매

남아공공정거래위원회는 남아공 Massmart와 미국

Wal-Mart의 합병을 골자로 하는 경쟁재판소의 권고

안을 발표함. 위원회는 합병 승인을 했으나 상품 원

산지 표기에 한 우려를 표함. 위원회는 합병당사

자들에 ‘상품의 부분을 국산품으로 한다’는 안에

합의할 것을 알림.

스위스

-12009년 3월; LCR 유효

식료품, 축산, 수자원, 석조, 철광석, 우라늄 광석, 원유, 천연

가스, 삼림

스위스 연방의회는 스위스산 원재료 비중을 50%에

서 80%로, 국내에서 주요제조과정이 50%에서 60%로 상향해 국산품 인정 보호조치를 강화함.

스위스

-2

2009년

10월; LCR 유효

소비자

식료품

$ 213.2 백만

규모 식료품

수입 (2010)

스위스 연방의회는 국산 식자재를 이용하는 식료품

제조업자에 가격보전을 해주는 농업부문 지원 정책

을 승인함.

탄자니아

-12009년 6월; LCR유효

음료, 담배

$ 42.1 백만

규모 알코올

음료, 담배

수입 (2010)

탄자니아는 75%의 LCR을 충족시키지 못한 맥주, 와인, 담배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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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터키

-1

2008년

12월; LCR 유효

정부조달

터키의 공공조달법은 터키 제품, 공급자들의 입찰

참여시 자국 공급자에 15%의 가격 우 를 허용함. 2008년 12월의 총리령은 관계당국에 이러한 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함.

터키

-2

2010년

12월; LCR 유효

풍력터빈

$ 13억 규모

풍력터빈

수입 (2010)

터키는 풍력터빈의 부품(타워, 블레이드, 기계, 전기

설비)에 국산품 사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함. 이 혜택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50%까지 높임.

우간다

-12010년 1월; LCR 폐기

원유, 가스, 광산

2010년 석유법(탐사, 개발, 생산, 부가가치)는 국산품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우간다 의회에서 논쟁거리가

됨. 이 법은 우간다 국민, 우간다인이 지배하는 회사

의 석유산업 제품, 서비스 제공을 우 함. 무세베니

통령은 광산회사들의 강력한 반 로 2011년 2월

총선을 위해 조용히 해당 법안을 의안 준비 중에 부

결시킴.

우크라이나

-12012년 1월; LCR 유효

신재생에너

지 발전

우크라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발전차액지원

제도에 LCR을 도입함. 이 법은 체에너지 발전에

한 정부 인센티브를 규정함. 체에너지 발전은

건설, 개별 발전설비 비용의 최소 15%는 우크라이나

원자재, 인력, 서비스에 지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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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9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우크라이나

-2

2012년

11월; LCR 권고되나

승인 보류

유리, 비금속

제품, 금속가공품, 범용 기계, 전기설비

2012년 11월, 우크라이나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발전소에 LCR을 포함하는 ‘우크라이나

전력부문에 관한 법’의 개정안을 채택함. 통령의 승

인을 받으면 이 조항은 2013년 7월부터 효력을 가짐.

미국

-12009년 4월; LCR 부결

목재, 고무, 플라스틱, 유리, 기초금속, 금속가공품, 건설, 토지

‘21세기 친환경 공립학교 법’(HR2187)은 $ 64억 규

모의 2010년 회계연도 학교 보수, 현 화 프로젝트

에 국산품 조항을 포함함.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

으나 상원 위원회에 계류 중.

미국

-22009년 6월; LCR 부결

전기설비, 운송장비

$ 31억 규모

전기차 배터리 수입 (2010), $15억 규모

수출

2009년 ‘미국 청정에너지와 안보 법’ (HR 2454)는 미

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회사에 출보증 프로그램

을 규정함. 국내 제조업자에 한 암묵적 기준은 플러

그인 자동차 개발 회사에 한 평가에도 적용됨.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됨.

미국

-3

2009년

10월; 구속력 없는

권고, LCR 부결

유리제품

프로젝트

참여 중국

회사에 $ 82 백만

계약 보상

미국제조업동맹과 관련 단체는 정부 통상 관계자들

에 뉴욕 새 세계무역센터 메인 타워에 쓰일 내폭유

리 계약에 중국회사가 선정된 후 중국의 불공정 무

역행위에 해 언급할 것을 요청함. 건설은 계획된

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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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미국

-4

2009년

10월; LCR 유효

직물, 기계

$ 13억 규모

휴 용 무기, 부속품 수출

(2010)

미국 국방수권법은 2010년 회계연도에 미국산 사용

조건을 포함함. 이 제안은 휴 용 무기, 군복 조달에

관련되며 괌 시설의 재배치 건설 프로젝트에 해외

노동자 수를 제한함. 휴 용 무기의 산업 생산기지

로부터의 구매에 관한 다소 소극적인 조항을 제외하

고 부분 조항은 상원의 조정 후 공개됨.

미국

-5

2009년

11월; 구속력 없는 권고안, LCR 유효

전기 설비

$ 514.2 백만

규모 중국산

풍력 터빈

수입 (2010)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에 2009년 미국경

기부양법(ARRA)에 중국산 풍력발전기 구매자금 지원에

기금을 지출하지 말 것을 요구함. 결과적으로 ARRA는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국산 사용 조항을 포함함.

미국

-62010년 3월; LCR 유효

건설

기타지출법(Public Law 111-147) (일자리 법으로도 알

려짐)은 미국 운수부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사

용 조항을 담고 있음.

미국

-72010년 4월; LCR 유효

기초 화학

$ 46억 규모

바이오연료

수출 (2010)

미국 농무부는 미국산 바이오연료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규칙 제안을 발표함. 보조금은 최소 51%의 미국인 지분의 바이오정제회사

에 적용됨. 이 프로그램은 초기에 의회의 2008년 농

업법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농업법이나 이전 프로그

램은 소유주가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음.

미국

-82010년 9월; LCR 부결

직물

2010년 9월 29일에 미국 하원은 연방기관의 모든 성

조기는 미국산 직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골자의All-American Flag Act(HR2853)를 승인함. 해당 법안은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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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41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미국

-92011년 3월; LCR 유효

수운 서비스

$ 2.7 백만

규모 화물선, 관계 제품

수입 (2010); $ 11.9 백만

규모 수출

미국 에너지부는 화물 우 법이 에너지부의 출보증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함. 1954년의 화물

우 법은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화물은 공정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미국 선박에 선적되어야 함을

요구함. 우 화물은 국제항로에서 미국 등기를 유지

하는 미국 해운사업자에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인센

티브제도임. 소송의 위협을 감수하고, 미국 운수부는

해당 조건이 강제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데 성공함.

미국

-102011년 3월; LCR 부결

정부조달, 석조, 의류, 시계

2011년 3월 9일 하원에 상정된 스미소니언 법(HR 983)의 국산 이용 조항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외국산

원재료 사용이나 스미소니언 협회 기프트샵의 외국

산 상품의 판매를 금지함. 해당 법은 소위원회에 계

류 중임; 그러나 한 스미소니언 기프트샵 직원은 미

국산이 아닌 제품 구매에 할인을 받는 사례가 있음.

미국

-112011년 6월; LCR 부결

정부조달

미국 하원은 국토안보부 예산법 (HR2017)을 2011년

6월 2일 231 188의 표결로 통과시킴. 해당 법은

2012년 회계연도에 국토안보부에 $ 406억 규모의 예

산을 책정함. 논의 과정에서 하원은 해당법에 국산

사용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두 가지의 노력을 거부

함. 이 법은 통령의 서명을 2011년 11월 18일에

받았으며 공법 no. 112-33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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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국가-번호발표 날짜;

현황관련 부문

국내 관련 산업 규모

무역량 영향 추정치

LCR 비고

미국

-12

2011년

10월; LCR 부결

정부조달, 축산, 직물, 의류, 사무설비, 컴퓨터 및

관계 서비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국토안보부의 2012회계

연도 예산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HR3116)을 승인

함. 해당 법은 사무설비, 서비스, 제복, 마약탐지견과

관련해서 국산 사용 조항을 포함시킴. 개정법

(HR679)은 상원의 국토안보부 예산법에 도입되었으

나 법규로 제정되진 않음.

미국

-132011년 9월; LCR 유효

항공부문

투자

미국 의회는 2012년 Continuing Appropriations법 (공법

112-33)을 통과시켜 미국 항공사의 최소 75%의 의결

권은 미국 시민권자가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재승

인함. 이 투자규제는 1920년 Merchant Marine 법(또는

Jones 법)에 처음 통과되었으나 2012년 예산법이 연장

되기 전엔 현행법에 의해 만료될 예정이었음.

미국

-14

2013년; LCR 계류

철강, 철, 수자원, 폐수

프로젝트에

사용될

제조품들

미국 의회는 7월 중순에 새로운 미국산 사용 개정안

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 조항은 2013년 미국

환경보건국 자금법에 포함될 것임. 통과될 경우, 모든 수자원, 폐수 프로젝트가 적용 상이 됨. 국가적

프로젝트도 포함됨. $1000 억 규모 이상의 자금이

관련 인프라 인센티브에 사용 가능함; 하지만 개정

법은 모든 프로젝트에 철강, 철, 건설, 보수과정에

필요한 제품을 모두 미국산만 사용할 것을 요구함.

Page 161: 세계 재생에너지 자국산 부품사용요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1 day ago · 19-13 기본연구보고서 19-13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이 석 호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조상민 공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 2018조상민 공저,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 2017

김 기 환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이승문 공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연구 , 에너지

경제연구원 기본연구, 2018 예측 결합과 밀도 함수를 이용한 단기 전력수요 예측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

연구, 2017

기본연구보고서 2019-13

세계 재생에너지 자국산 부품사용요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2019년 12월 30일 인쇄

2019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이 석 호・김 기 환

발행인 조 용 성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광역시 종가로 405-11 전화: (052)714-2114(代) 팩시밀리: (052)-714-2028

등 록 제 369-2016-000001호(2016년 1월 22일)인 쇄 디자인 범신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ISBN 978-89-5504-740-0 93320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값 7,000원

본 연구에 포함된 정책 안 등 주요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