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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연구소 웹진 Vol. 80 (2011.12.15) 주요국 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KRILI) 1 주요국 도서관법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조례 운영사례(Ⅵ) : 강원도 속초시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조례 운영사례’ 연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도서관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우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상위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공공도서관 운영의 제도적 기초하고 할 수 있는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관련 조례운영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전국의 시구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관련조례들은 게재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강원도 강릉시는 태백산맥 동쪽 동해바다를 안고, 오대산과 대관령, 석병산 에 둘려 남대천이 흐르는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사적지와 풍부한 관 광자원을 갖춘 역사문화도시이다. 행정구역상 1개 읍, 7개 면, 13개 (행정) 동, 146개 (행정)리를 포함하는 1,040㎢의 면적에 217,9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국제적 관광휴양지 및 환동해 권 물류복합 허브항구로서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자족도시로의 발전이 기대 되고 있다. 강릉시의 도서관정책은 시의 사업소 조직으로 설치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에서 분장하고,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 관이 맡고 있다. 추진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직원은 모두 16명으로 평 생학습담당, 도서관정책담당, 도서관운영담당으로 나뉘어 도서관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의 명칭이지 만, 실제 사업장의 명칭은 강릉시평생학습센터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문화시설로서 시립중앙도서관, 시립모루도서관, 강릉문화의집, 11개 작 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 개방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11개 ‘학교마을도서관’도 평생학습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연계되고 있다. 강릉시립중앙도서관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10년 실시한 도서관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립중앙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조례의 내용은 열람 ‧ 사용료 및 수수 료 ‧ 배상 ‧ 준수사항 등 6개 조항으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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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KR IL I) 1

주요국 도서관법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조례 운영사례(Ⅵ) : 강원도 속초시

☞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조례 운영사례’ 연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도서관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우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상위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공공도서관 운영의 제도적 기초하고 할 수 있는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관련 조례운영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전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관련조례들은 게재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강원도 강릉시는 태백산맥 동쪽 동해바다를 안고, 오대산과 대관령, 석병산에 둘려 남대천이 흐르는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사적지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역사문화도시이다. 행정구역상 1개 읍, 7개 면, 13개 (행정)동, 146개 (행정)리를 포함하는 1,040㎢의 면적에 217,9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국제적 관광휴양지 및 환동해권 물류복합 허브항구로서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자족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강릉시의 도서관정책은 시의 사업소 조직으로 설치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서 분장하고,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이 맡고 있다. 추진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직원은 모두 16명으로 평생학습담당, 도서관정책담당, 도서관운영담당으로 나뉘어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의 명칭이지만, 실제 사업장의 명칭은 강릉시평생학습센터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문화시설로서 시립중앙도서관, 시립모루도서관, 강릉문화의집, 11개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 개방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11개 ‘학교마을도서관’도 평생학습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연계되고 있다.

강릉시립중앙도서관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10년 실시한 도서관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립중앙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조례의 내용은 열람 ‧ 사용료 및 수수료 ‧ 배상 ‧ 준수사항 등 6개 조항으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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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11.10.12. 개정, 조례 제869호)/시행규칙(2011.09.07. 개정, 규칙 제463호)

[관련조문]

■ 조례제1장 총칙

특히 제2조 및 제6조에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시립중앙도서관 도서열람규칙’은 도서관 열람시간 ‧ 휴관일 ‧ 열람절차와 장소 ‧ 이용준수사항 ‧ 관외대출 등 도서관운영에서 요구되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규정하고 있다.

시립중앙도서관자료 선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훈령을 두고, 도서관 장서구성과 300만원 이상의 구입도서선정 ‧ 자료수집 ‧ 폐기자료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는 시립도서관 장서의 폐기와 관련하여, 물품으로 관리되는 단가 30백만원 이하 도서에 대해 사업소장의 결정으로 불용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주고 있으며, 제7조는 시립도서관의 도서는 물품으로 등록하여 별지서식의 도서대출대장으로 출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릉시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작은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제공하여, 강릉시 도서관사업의 제도적 외연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한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하 조례 전문>

○ 강릉시 도서관 관련 조례 및 규칙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 강릉시립중앙도서관조례 3) 강릉시립중앙도서관 도서열람규칙 4) 강릉시립중앙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5)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6)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7)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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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강릉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진흥국, 관광문화복지

국, 건설환경국, 행정지원국을 둔다.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밑에 공보 감사

담당관을 둔다.② 공보감사담당관은 시정홍보 및 대외협력업무와 감사 및 법제·송무업무에 관하

여 부시장을 보좌한다.제3장 직속기관제1절 보건소 · 보건출장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제9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출장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제12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

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강릉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장 사업소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제17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단장·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사업소

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사업본부 가. 경영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다.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라.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리 마. 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바.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사.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아. 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공영개발사업 2. 관광사업추진단 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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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사업 민·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다. 경포지구개발·정비에 관한 업무 라. 도립공원 및 통일공원의 보호 마. 도립공원 및 통일공원의 시설의 유지관리 바.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 사. 입장료 및 관람료 부과징수 아.「자연공원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자.「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원 및 시설의 보호관리 차.「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점·사용 허가 카. 그 밖에 공원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여성문화센터 가. 여성향토 문화사업 추진 나. 특산품 판매사업 다. 여성 구인·구직알선 라. 기술 및 취미교양 교육 마. 교양강좌 및 세미나 개최 바. 이동 여성문화센터 운영 사. 기술과목 자격증반 운영 아.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자. 수강생 자녀 수탁보호 차. 그 밖에 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추진단 가.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나. 지역평생학습 체계화 사업 다.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 홍보 라. 도서관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마. 장서확충 및 자료수집 ·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사. 도서류 및 자료의 열람, 대출, 회수 아. 작은도서관 · 문고지원 등록 자. 도서 수서 및 구입 차. 그 밖에 도서관 및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5. 오죽헌·시립박물관 가. 오죽헌 및 박물관 경내의 문화재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나. 향토 민속자료와 역사유물의 수집 및 연구 다. 오죽헌과 박물관 소장품의 보관관리, 전시 및 보존처리 라. 향토문화재 및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마. 향토민속 및 역사유물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지역대학과의 협력 바. 오죽헌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의 개최 및 간행물 제작 사. 박물관 사회교육 및 문화관광부 지정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아. 오죽헌 및 박물관의 관람료의 부과·징수 자. 그 밖에 오죽헌 및 박물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가. 문화체육시설 기본운영계획 수립 나.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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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소 명 위 치

강릉시경영사업본부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

강릉시관광사업추진단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

강릉시여성문화센터강릉시 강릉대로 454

(강릉시 포남동1295번지)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강릉시 율곡로 2923-12

(강릉시 교동 822번지)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강릉시 교동 408번지)

강릉시생활환경사업소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7-13

다. 구내 조경 및 부대시설 관리 라. 전기, 통신, 기계, 냉·온방관리 마. 경기용구 유지관리 바. 공연 및 전시에 관한 사항 사. 입장권, 관람권 관리 및 판매 아. 그 밖에 사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환경사업소 가. 청소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나. 청소시설 방법의 연구개선 다. 폐기물 수거처리의 지도감독 라. 청소구역의 책정 마. 진개수거 대행업자 지도감독 바. 청소차량 및 인력관리 사. 광역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아. 매립장관련 민원업무 처리 자. 쓰레기 반입 및 생활쓰레기 대행처리비 지급 차. 그 밖에 매립장관련 업무 추진 제5장 읍 · 면 · 동제19조(설치) ① 법 제3조 제4항 및 제4조의2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읍·면·동

(이 경우 “동”은 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부칙<제869호, 2011.10.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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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5)

■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행정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장 시 본청제3조(보좌기관)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제4조(경제진흥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지역경제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정과장,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관광문화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건설환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

무관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행정지원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정책기획과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

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담당관·과의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 ·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

다.제3장 직속기관제1절 보건소·보건출장소 · 보건지소·보건진료소제2절 농업기술센터제4장 사업소제15조(사업소의 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본부장·단장·소장 또는 관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제16조(사업소장 및 사업소 과장의 분장사무) 경영사업본부의 본부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영지원과, 수도과, 하수과, 공영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의 분장사무와 기타 사업소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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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과 장

직 위 직 급 직 위 직 급

경영사업본부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경영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수 도 과 장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 수 과 장 지방시설사무관

공영개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관광사업추진단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여성문화센터소장 지방행정사무관

평생학습도시

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오 죽 헌 ․

시립박물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지방행정사무관

생활환경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담당관실․과 분 장 사 무

평생학습도시

추진단

1. 평생학습 업무총괄

2. 일상경비 출납 및 평생학습 조성 국․도비 예산관리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4.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5.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6. 도서관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부칙<2011.09.07 규칙 제463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4〕사업소장 ․ 과장 등의 직급(제15조 관련)

〔별표 5〕사업소장 및 사업소 과장의 사무분장표(발췌)(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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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KR IL I) 8

2)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제정 1999.01.11., 조례 제310호)

규격 수량 가격 비고

B5 장당 20원 190㎜ x 210㎜

[관련조항]

■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 및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릉시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열람등) 도서관의 개·휴관 및 도서열람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

다. 다만, 도서관자료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자료 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배상) 도서열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동일도서 또는 당해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열람인이 도서열람에 관한 규정과 관내에 게시한 주의사항에

위반하거나 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관장은 즉시 퇴장을 명하고 기간

을 정하여 도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대출열람인으로서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제1항의 해당행위가

있을 때에는 입장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료복사료

7.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8. 학교마을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

9. 모루도서관 운영 및 관리

10. 도서관운영 총괄

11.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산관리

12. 도서 전산화작업 및 도서관별 도서관리

13.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14. 시민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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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장당 20원 210㎜ x 297㎜

3) 강릉시립중앙도서관 도서열람규칙 (개정 2009.09.23., 규칙 제0423호)

[관련조항]

■ 규칙제1조(적용) 강릉시립중앙도서관의 도서열람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제2조(열람구분) 도서열람은 관내열람과 관외열람으로 한다.제3조(열람시간) 도서의 열람시간은 06 : 00부터 22 : 00까지로 한다. 다만,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4조 (정기휴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

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 2. 매 월요일 3. 대청소일(별도 정한다)제5조(임시휴관) 도서의 쇄서·점검·정비·보수·제본·관사의 신축·증축 기타 필요

사유로 말미암아 임시 휴관을 하여야 할 때에는 도서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로 말미암아 임시 휴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열람절차)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열람표(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신분증과 함께 열람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미성년자의 열람) 관장은 미성년자의 요구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조(열람도서 수) 당일의 열람도서 수는 이용자가 열람시간 내에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도서로 한다. 다만, 관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도서를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열람장소) ① 도서열람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은 일반열람실 2. 남학생은 남학생 열람실 3. 여학생은 여학생 열람실 4. 어린이는 어린이 열람실② 사전(事典), 사전(辭典), 연감연표, 각종목록, 색인 등 열람횟수가 많은 참고

도서는 참고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③ 정기간행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간행물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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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열람준수사항) 도서열람자는 열람중 정숙, 정결, 목독 등 공중도덕과 질서를 유지하고 도서 또는 좌석의 교환, 이동, 실외지출, 흡연,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입관의 거절) 관장은 간질, 백치, 발광, 전염성 질환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퇴관) 열람자가 열람을 종료하고 퇴관할 때에는 열람계에 도서를 반납하고 증명서를 반환받아야 하며 좌석패와 함께 접수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관외 대출범위) 도서의 관외 대출열람은 시내 거주자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 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허용한다.

제14조(관외대출절차) ① 도서를 관외에 대출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대출원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도서대출권(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도서대출권이 있는 자로서 도서를 대출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처에 이를 제출하고 관외대출 열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5조(관외대출) 관외대출열람권을 받은 자는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도서를 대출한다. 이 대출권은 그 도서를 반납할 때까지 도서관에 보관한다.

제16조(관외대출도서) 관외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도서의 보본이 가능한 국내 신간도서에 한하고 다음에 열거한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인영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전집류 및 도록류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6. 관보 및 공보류 7. 신문 및 잡지류 8. 시청자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 9.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제17조(관외대출도서 수) 관외대출 1회 대출도서 수는 3권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관외 대출열람기간) 대출열람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회를 7일간

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제19조(관외 재대출) 대출열람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도서를 일단 반환한 후 재대출 받아 계속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대출도서의 반환요구) 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서를 수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회를 3일간 유예로 하는 반환독촉을 하되 이 경우의 소요경비는 본인 또는 보증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반환독촉을 2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이후의 대출을 금지한다.제21조 <삭제>제22조(관외대출의 중지) 관장은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제23조(도서열람장려)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 외에 시장

의 승인을 얻어 순회문고, 자동문고, 마을문고, 기타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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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도 서 열 람 표퇴

관인계

접 수 도서명저자 또는

발행인출판사명 청구번호 반 환

성 명 남 여

학교 또는

근무처직 업

(후면)

열 람 자 준 수 사 항

1. 열람도서는 1일 1회에 3권까지 (희곡, 소설류는 1권에 한함)로 한다.

2. 도서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열람실내에서는 정숙, 묵독, 금연하여야 하며 실외지참을 엄금한다.

4.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퇴관 조치한다.

5. 열람자로서 열람규칙을 위반한자에는 상당한 기간을 불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면)

열람케 할 수 있다.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부칙 <2009.09.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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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직 업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대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 기관의 도서를 대출함에 필요한 대출권을 교부받고자 다음의 보증인

연서하여 대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강릉시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보 증 서

위의 사람이 귀관의 도서를 대출 열람 중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전 책임을 지고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직 업 : 본인과의 관계 :

(별지 제2호 서식) 도 서 대 출 원 서

도 서 대 출 권

No.

사 진

주 소 :

(별지 제3호 서 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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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직 업 :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부터

유효기간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강 릉 시 립 중 앙 도 서 관 (인)

6cm

9cm

(뒷 면) 1. 본권 소지자는 관외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본권은 도서를 대출할 때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본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장에게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

야 한다.

관 외 대 출 일 람 표 성 명

대출일자 직업 또는 소속

반환일자 주소 (☎ )

청구기호 도서명 저자 또는 발행일 출판사

독촉상황1 회 1 회 1 회

월 일 월 일 월 일

주 의 사 항1. 관외 대출 도서수는 한사람이 1회 3권이내입니다.2. 관외 대출기간은 1회에 7일간입니다.3. 도서를 깨끗이 반환합시다.

[별지 제4호 서식] 관외대출열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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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릉시립중앙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개정 2009.09.23., 훈령 제0423호)

[관련조항]

■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 장서의 균형있는 구성과 건전한 양서 선정을 심

의하기 위하여 강릉시립중앙도서관도서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강릉시립중앙도서관도서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서관 및 문고운영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육, 문화계 인사와 도서관 및 문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장서구성에 관한 사항 2. 구입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단, 3,000천원 이상의 일단의 도서를 구입할 때) 3. 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 폐기자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

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 대상이 발생한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제7조(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②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9.09.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 2007.07.09., 규칙 제0367호)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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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

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담당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 2. 강릉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 강릉시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담당이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설치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 4. 읍·면 ·동 가. 물품관리관 : 읍·면 ·동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주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

는 시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

할 수 있다.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한다.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제7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

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

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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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행정지원 국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할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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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대출

번호

관리

번호

분류

번호도서명

차수자대출

기간

독촉

상황

변상

상황

반납

일자비고주관

과장

분임물품

출납원소속 직명 성명 인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및 강릉시의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 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

품 ⁃ 회계주무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2. 강릉시의회 ⁃ 의회사무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 회계주무담당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3. 직속기관 및 사업소<개정 2007.1.9> ⁃ 직속기관장(경영사업본부장 포함)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 사업소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4. 읍·면·동 ⁃ 읍·면·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중요물품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 전 검토조서)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

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2007.1.9>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별지 제6호 서식] 도서대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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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KR IL I) 18

6)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제정 2011.06.08., 조례 제847호)

[전문]

■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강릉시지회, 새마을지도자강릉시협의회, 강

릉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릉시지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

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의 날 행사 지원 5.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해외 새마을운동사업 및 해외 교류사업 추진 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또는 경비제4조(새마을의 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한다.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보조금관

리조례」,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

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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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연구소 웹진 Vol. 80 (2011.12.15) 주요국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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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개정 2011.11.23., 조례 제873호)

[전문]

■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의 특색교육사업 4.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

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도서관 활성화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7. 중ㆍ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8. 농ㆍ산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9.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

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심의·결정)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강릉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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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의 적정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담당업무국장, 청소년업무국장, 복지업무국장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강릉시의회 의원 2명, 초등학교 학부모 1명, 중·고등학교 학부모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 중·고등학교 교사 1명, 교육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보장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강릉시의회 예산통과 후, 초·중·고 학기개시 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제11조(보조사업의 주무부서) ① 보조사업의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② <삭제>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완료시까지 담당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