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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피니언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1565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 미친 듯이 웃긴 북유럽 탐방기
- 마이클 부스 지음. 파주 : 글항아리, 2018.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하며, 남녀평등이 거의 완벽에 가깝
게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북유럽 국가에서 10년 넘게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장기 체류담입니다. ‘느긋함, 아늑함, 유쾌함’을 추구하는 북
유럽 사람들의 삶이 유토피아에 근접해 있다는 사회적 지표들이 발표되
고 있지만 저자가 체험하고 전해주는 그들의 삶은 행복과는 조금 멀게 느껴
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그려낸 북유럽 5개국 사람들의 삶과 문
화를 세밀하게 읽어내려 가다보면 북유럽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그들의 삶에서 고쳐야 할 점보
다는 배워야할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이화인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홀 금주의 책 / 3층 일반자료실 305.8395 B644a한]
때는 8월6일 오후11시 경.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시작됐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날이었다. 걸레를 내
던지고 손바닥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소리
의 진원지는 내 방에 있던 화재경보기였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건물 밖으로 나오니 사
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도 온통 미간을 찌
푸린 채 귓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입은 옷
도 각양각색. 모두 자신이 하던 일을 뒤로 한
채 본능적으로 건물 밖으로 뛰어나온 것이
다. 딱 봐도 알람오작동이 분명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하기엔 연기는커녕 냄새도 나지 않
았다. 여기도 기계가 잘못 작동하는 건 똑같
다며 한숨 쉬던 와중 옆을 보고는 깜짝 놀랐
다. 커다란 소방차가 빛을 뿜으며 서있었다.
곧이어 안전장비를 갖춘 소방관이 건물에서
나왔다. 소방관은 상황이 종료됐음을 알렸
고 학생들을 다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 잠깐의 해프닝 속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시스템의 차이를 몸소 느끼는 순간
이었다. 그 차이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 이 모든 일이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
은 단 5분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에 맞춰 소방차는 빠르게 도착했다.
둘, 경보 자체가 사람들을 대피하게 하는
‘직접적인’ 수단이었다. 안 나가고 못 배길 정
도의 소음이었다. 경보기의 기능이 위험이
닥쳐올 때 경계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예 대피까지 맡을 수 있음
을 느꼈다.
셋, 모든 방에 화재 경보기가 하나씩 달려
있었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본 것만 해도 내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복도에 하나 총 세 개
였다. 한국에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스프링
클러만 설치되어있을 뿐 화재경보기는 각 층
에 하나씩 있을 뿐이다.
넷, 소방차를 대동한 소방관이 함께 와서
정식으로 점검한다는 것. 자연스럽게 기계
가 꺼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들어와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고 문제없음을
확언한 뒤 상황을 종료하는 그 프로세스 자
체가 안전을 증명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던 내 기억 속에는 일 년에 한 번씩
밤 10시에 대피 훈련을 했었다. 다같이 운동
장에 모여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다시 방
에 들어갔다. 실제로 불이 난적은 없었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실효성이 떨어지
는 것이 사실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
보기의 기능을 알림을 넘어 대피까지로 확
대시키는 것은 주목해볼 만하다.
누군가는 잦은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경보
기를 양치기소년이라 일컫는다. 오명을 쓰고
있는 화재경보기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안
전 불감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는
것은 어떨까. 서현정(커미15 )
우리의 안전권은 안전한가
사회적 코르셋 전시는 지양해야
지난 6일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붕괴사
고가 발생했다. 한밤중 서울 동작구에 위치
한 상도유치원 건물이 쌓아놓은 흙막이가
비에 젖어 아래로 무너지면서 주저앉은 것
이다. 사건 당일 낮에는 122명의 원아들이
다니고 있었다. 말문이 막힌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고는 하지만,
안전 불감증과 초동대처 미흡으로 인한 인
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유치원 측이 6개
월 전부터 수차례 시공사와 감리업체, 동작
구청에 사고 우려를 전했지만 안일하게 방
치하다 빚어진 사고라는 것이다.
이런 아찔한 국내 사고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의 ‘안전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것
인지 의구심이 든다. 오래된 대강당 건물,
물탱크가 터져 물바다가 됐었던 학관 건물
에 머물 때면 때로 조마조마하기도 하다. 우
리가 걷는 캠퍼스, 생활하는 건물, 머무는
교실은 과연 안전할까?
건물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척도에는 여
러 가지가 있지만, 포항 지진 이후 한참 논란
이 된 내진 설계 측면에서 본교 안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
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이후 1995년에 6
층 이상 1만㎡ 이상으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면 2005년 이전에 지어진 6층 미만의
본교 건축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본지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설립연도를 파악한 교내 건물 50채 중
29채에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
다. 내진설계 여부가 파악이 어려운 건물까
지 합하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서울
에 지진 재해가 발생한다면 본교 역시 그 안
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내
진 성능을 보강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용 빈도가 높은 건물부터 성능
검사를 한 후 가장 시급한 건물이라도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만일 내진 보강이 힘들다면 최소한 두 가
지는 보장돼야 한다. 첫째, 건물의 안전성 여
부를 확인하는 조치다. 일반 건물은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으로 국가에서 직접 안전 관리를 하지만 본
교는 국가 관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체
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 확보 수준을 확인
해야한다. 둘째, 건물 붕괴 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소를 확보해야 한다. 사실
내진설계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현
재, 대피소의 안전성 검토는 둘째치고 본교
에서 가까운 대피소가 어딘지조차 구성원들
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가 있
다. 안정된 상황에서도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움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상도유치
원 붕괴 사건을 두고 혹자는 한밤중이어서
내부 거주 인원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잘못했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
라고 말한다. 본교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에서 ‘운 좋게’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낙관에 불과하다.
탈코하고 다닌지 n개월.
개강 첫날에도, 약속이 있어도, 내 몸을 위
한 선크림과 립밤만 간단히 바르고 옷은 내
몸이 편하게 입고 다녔다. 누군가가 이십 대
초반인 애가 왜 안 꾸미고 다니냐고 했지만
이제 그런 말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
는 능력이 생겼다. 원래부터 화장과 불편한
옷을 너무 싫어했던 내게는 사실 탈코가 어
려운 게 아니었다. 왜 안 꾸미고 다니냐고 말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왜 당신은 안
꾸미면서 나는 꾸며야 하나요?
내가 짧은 치마와 불편하지만 예쁜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나의 선택인지 아닌지, 주
체적인 선택이 맞는지 참 많은 고민을 했었
다. 그리고 결국 내 선택도 이미 수많은 사회
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
게 됐다.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입는다 이
것이 과연 사회적 시선이랑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주체적인 선택일까? 답은 아니
다. 꾸미는 게 자기만족이라고도 하지만 우
리는 그 자기만족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한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
음. 만약 그런 것이 정말 없다면 나갈 때마
다 예쁘게 보이지만 내 몸에 불편한 옷을 입
고 싶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
디까지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건가? 하는 고민
이 생긴다. 내가 예쁘게 입으면 시선 강간
을 당하는 우리나라에서, 나를 평가하는 말
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을 수없이 겪은 내
일상에서, 나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가. 매
순간 고민해도 어렵다.
한편 그래도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내 멋대로 살 수만은 없다. 예
의를 지켜야 할 곳에서는 단정하게 차려입
기도 해야 한다. 옷은 그렇게 그때와 장소
에 맞게 입으면 되겠지. 그 정도가 어렵다.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코
르셋을 전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도 몰
랐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몇 달 전부
터 나의 개인 SNS에 화장을 심하게 한 사
진이나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사진은 전
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리는 사진도 보
정 없이 그대로 올렸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작은 부분이지만 남 시선을 훨씬
신경쓰지 않게 됐고 내가 나를 인정함으로
써 날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반면 가끔씩
SNS에 조신한 자세를 취하게끔 만드는 불
편한 오프숄더에 보일락 말락 딱 붙는 치
마를 입고 클럽에가서 몸매를 부각시켜 자
신의 인생샷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사
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도 안 멋
있고 안타깝다. 예쁜 게 권력이냐? 예쁘다
고 평가할 수 있는 게 권력이지 어디선가
듣고 띵했던 말이다.
나는 각자 생각도 다르고 변화속도도 다
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
었던 말의 요지는, 본인 맘대로 살되, 적어도
전시하지 말자는 것이다. SNS에 전시하는
순간 그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작든 크든 사
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한채영
사회문화부 부장
최승은
정외15
건물 안전 확인과
대피소 확보 필요해
남 시선 의식 않고
본인을 더 사랑하게 돼
양치기소년의 가르침
기숙사 외부인 거주 문제가 꾸준히 사
생들의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번 여름
방학에도 외부 단체가 교내 연계 프로그
램을 진행하기 위해 기숙사에 4~5 일정
도 머물렀다. 사생들은 외부인들이 머무
는 도중 인솔자의 음주, 흡연 및 참가한
학생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불편함을 느
꼈다. 학생들은 기숙사 경비실과 사생회
에 신고했지만, 해당 외부인들은 흡연에
한해서만 벌점 5점 및 경고를 받고 일정
을 무사히 마친 뒤 기숙사를 나갔다.
현재 외부인 기숙사 거주로 인한 사생
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규정은 미
흡하다. 외부인 거주에 대해 사생들에
게 공개되는 기숙사 규정은 방학 때 외부
인들이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숙사
에 머물 수 있다는 한 줄 뿐이다. 이에 사
생들은 외부인이 방학 때 들어와 지내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도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외부인 조건
을 포함한 기숙사 규정에 동의했기 때문
이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의 기숙사에 방학
중 외부인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
면 혹시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
았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기숙사
측은 몰래카메라 점검 실시 등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
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기숙사 측의 ‘점
검을 했고,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
았다’라는 공지만 믿어야 하는 실정이
다. 심지어 이번 여름방학에는 외부인이
나가고 난 뒤 추가 시행한 점검 결과도
사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기숙사의 외부인 규정은 모호한 만
큼 구멍도 많다. 대표적으로 외부인 거
주에 따른 행정 처리 문제가 있다. 외부
인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기숙사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 이런
외부인들에게 기숙사 측은 한 학기 이
상 머무는 사생들과 똑같은 벌점 제도
를 적용 중이다.
기숙사는 벌점 10점이면 퇴사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한 학기 머무는 사생들
에게 한 번의 음주는 머무는 기간을 감
안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다. 머무는 동
안 사생들은 통금, 생활 점검, 택배 수령
등 많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해당
규칙들을 어길 경우 최소 벌점인 2점으
로 계산해도 5번만 어기면 퇴사해야 한
다. 반면 외부인들에게 한 번의 음주는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다. 그들은 금방
기숙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외부인이 기숙사에 머물 경
우 학생들에게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는
다. 이미 외부인에 대한 규정을 입사 시
명시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본교와는 반
대로 덕성여대 기숙사는 여름방학 중 외
부인 관련 프로그램 예정을 일주일 전
미리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는 층별 사
용 인원과 성비 및 프로그램 진행 날짜
와 사용하게 될 장소까지 나와 있다.
학생들에게 기숙사는 집이다. 외부인
이 묶을 수 밖에 없다면 적어도 거주하
는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규
정과 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부실한 기숙사 외부인 거주 규정, 보완 필요
금주의 책
0815~0913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신과 함께 : 저승편 :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북스 2017
2 순조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1994
3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전면개정판] 이원복 김영사 2012-2013
4 룬의 아이들. 2부, 데모닉 전민희 제우미디어 2003-2006
5 (청소년) 토지 : 박경리 대하소설 박경리 이룸 2003
6 고양이 :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 Werber, Bernard 열린책들 2018
7 여중생A 허5파6 비아북 2017
8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애니북스 2011-
9 토지 : 박경리 대하소설 박경리 마로니에북스 2012
10 수호지 개정판 시내암 민음사 2011
우아현 만평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