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1993년 (약 30만 명)에 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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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도쿄도 청소년 치안대책본부 우편번호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전화 03-5388-2279 (29)18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東京都 治安策課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이 매뉴얼은 도쿄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불법취업방지 계몽강습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해당 담당자는 아래 연락처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무료 도쿄도 청소년·치안대책본부 규칙을 지켜 국제화 불법 취업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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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1993년 (약 30만 명)에 정점을 찍으며 그 증가에 제동이 걸렸으나, 2017년 1월 현재 약 6만 5천 명이

발행: 도쿄도 청소년・치안대책본부우편번호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전화 03-5388-2279

登録番号(29)18

외국인 노동자고용 매뉴얼

東京都 治安対策課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이 매뉴얼은 도쿄도 홈페이지에서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사업주와인사담당자를 위한

불법취업방지 계몽강습을무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해당 담당자는아래 연락처로 부담 없이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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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청소년·치안대책본부

규칙을 지켜 국제화

불법 취업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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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1993년 (약 30만 명)에 정점을 찍으며 그

증가에 제동이 걸렸으나, 2017년 1월 현재 약 6만 5천 명이 존재하며, 그중

대다수는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108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향후 도쿄 2020년 올림픽·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증가와 더불어 불법취업자 및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사업주 여러분이 외국인 고용 시의 주의점을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불법취업을 용납하지 않는 환경조성」에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서론...................................................................................1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에 관하여 .....................................2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3

재류카드란?......................................................................4

재류카드의 위변조 방지대책 ...........................................5

재류카드 확인 방법 ..........................................................6

재류자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8

종류별 고용 가능한 재류자격은? ....................................9

가석방이란?................................................................... 10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

자격 외 활동허가에 관하여........................................... 14

고용 후에 해야 하는 신고 ............................................. 14

불법취업자를 고용하면................................................. 15

자주 있는 Q & A........................................................... 16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 17

서론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자 여러분에게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자 여러분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50,000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5,000

60,000

65,000

70,000

출처: 법무성 입국관리국

불법체류자의 추이

67,065

62,009

59,06160,007

62,818

65,270증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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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먼저 재류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으로「재류자격」, 「재류기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후에는 반드시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취업제한의 유무」,「자격 외 활동허가의 유무」,「지정서의 내용」등을 확인하여 고용 가능한지 판단해 주십시오.

불법체류자나 피퇴거 강제자가 일하는 것(사례) ● 비자의 기한이 초과했음에도 체류하고 있거나 밀입국자가 일하는 것 ● 이미 강제 송환이 결정된 사람이 일하는 것

일하는 것을 인정받은 외국인이 그 재류자격이 인정한 범위를 초월해서 일하는 것(사례) ● 요리사가 기계공장에서 단순노동자로 일하는 것 ● 유학생이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

일하는 것을 인정받지 않은 재류자격의 외국인이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사례) ● 관광이나 친족 방문 등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일하는 것 ● 유학생이나 난민 인정 신청 중인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

P4

P6-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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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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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의 위변조 방지대책

재류카드 교부 대상인 분(「중장기 재류자」라 합니다.)다음 ①~⑥ 중에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

교부 대상인 분의 사례

①재류기간이 「3개월」이하로 결정난 분②재류자격이 「단기체류」로 결정난 분③재류자격이「외교」또는 「공용」인 분④재류자격이 「특별활동」으로 결정난 아동(亞東)관계협회의 일본 사무소(타이베이 주일경제문화대표처 등) 또는 주일 팔레스타인 총대표부 직원 또는 가족⑤특별영주자⑥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분

○일본인과 결혼한 분○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분○유학생

○일본계 외국인○기능실습생○영주자 등

교부 대상이 아닌 분의 사례○여행자○외교관○불법체류자 등

재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재류카드란?

견본

유효기간

번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이하 「재류카드 등」이라 한다)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 등 번호 실효 정보조회」 화면에서 재류카드 등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해당 번호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 결과는 카드의 유효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래에 실제 재류카드를 악용한 위조 재류카드도 존재하므로, 5페이지에 기재된 위변조 방지대책에 관해서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재류 카드 등에는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성명, 생년월일 등의 액면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IC카드 리더기나 IC정보를 읽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재류카드 등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조에주의

재류카드 등 번호 실효 정보조회 페이지

●증명사진 아래의 은색 홀로그램은 보는 각도를 90° 바꾸면 글자의  흑백이 바뀝니다.

●카드를 위아래로 비스듬히 움직이면 카드의 왼쪽 끝부분이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카드를 비스듬히 움직이면 「MOJ」글자 주위의 그림이 핑크에서  그린으로 바뀝니다.

●카드를 좌우로 비스듬히 움직이면 「MOJ」의 홀로그램이 3D처럼  좌우로 움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https://lapse-immi.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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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재류카드 확인 방법 외국인 고용 시에는 재류카드를 확인!

견본

견본

견본

견본

재류기한

재류자격

재류기간

견본

성명 통칭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주거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뒷면에 기재됩니다.

재류자격 재류자격이 없는 분에게는 카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증명사진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이 만 16세 생일까지로 되어있는 카드에는 사진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류기간(만료일)

만료일이 경과된 분은 불법체류가 됩니다.단, 신청 중(⑧참조)인 분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할 때까지 또는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②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의 유무 →취업 내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취업 제한 없음」

→②의 재류자격에 규정된 취업만 가능합니다.「재류자격에 근거한 취업만 가능」

→지정서(⑩참조)에 의해 취업이 특정되어 있습니다.「지정서 기재 기관의 재류자격에 근거한 취업만 가능」

→지정서(⑩참조)에 의해 취업이 특정되어 있습니다.「지정서에 따라 지정된 취업만 가능」

「취업 불가」→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 뒷면의 자격 외 활동허가란(⑦참조)이 허가로 되어 있으면 기재된 내용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허가란

허가를 받았다면 이 칸에 기재됩니다.

신청란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중 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중이라면 이 칸에 기재됩니다.

후일 교부인 입국 시에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공항은 나리타, 하네다, 주부, 간사이, 신치토세, 히로시마, 후쿠오카뿐이며, 그 이외의 공항 등에서는 여권에 「재류카드 후일 교부」가 기재됩니다.

지정서 지정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해서는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취업 가능 여부는 지정서 내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中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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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종류별 고용 가능한 재류자격은?

재류자격 해당사례(직업 등)여기서는 식품, 제조 및 건설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류자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이트리스, 웨이터, 편의점 등의 점원으로 고용할 경우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유학, 가족체류  ※유학, 가족체류인 분은 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조리사·요리사로 고용할 경우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기능, 유학, 가족체류  ※유학, 가족체류인 분은 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조리사로서의 면허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능」은 외국요리 조리사 및 외국 특유의 식품제조에 관련된 업무가 대상입니다.  호스티스, 호스트 등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할 경우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유학, 가족체류인 분은 자격 외 활동허가가 있더라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흥행 자격으로는 접객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식품과 관련해서 고용할 수 있는 재류자격은?식품과 관련해서 고용할 수 있는 재류자격은?

※유학, 가족체류인 분은 제조 관련 업종에서 취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통역 및 기술자로 고용할 경우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가족체류 ※통역 및 기술자로 취업하는 자가 사무원 등을 겸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무원 등으로 고용할 경우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유학, 가족체류   공장 등 제조 과정의 작업원으로 고용할 경우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유학, 가족체류

제조와 관련해서 고용할 수 있는 재류자격은?제조와 관련해서 고용할 수 있는 재류자격은?

※유학, 가족체류인 분은 건설 관련 업종에서 취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 등에서 작업원으로 고용할 경우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유학, 가족체류  사무원 등으로 고용할 경우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유학, 가족체류 ※통역 및 기술자로 취업하는 자가 사무원 등을 겸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송 등의 운전사·작업원으로 고용할 경우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유학, 가족체류 ※차량 등 운전에는 그에 상응하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고용할 수 있는 재류자격은?건설과 관련해서 고용할 수 있는 재류자격은?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법무대신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자일본인의 배우자·친자·특별양자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친자일본계 외국인 3세, 제삼국 정주난민,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활동이 특정됨)

외교공용교수예술종교보도

고도 전문직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 내 전근

개호흥행기능

기능실습

외국 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등 및 그 가족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관 등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가족대학 교수 등작곡가, 화가, 저술가 등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선교사 등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사진기자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회사의 경영자·관리자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정부 관계 기관이나 기업 등의 연구자고등학교·중학교 등의 어학교사 등기계공학 기술자, 통역자, 디자이너, 사기업 어학교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 등외국 사무소에서 온 전근자개호복지사배우, 가수, 댄서, 프로스포츠 선수 등외국요리 조리사,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 등 조종사, 귀금속 등의 가공직기능실습생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문화활동단기체류유학연수

가족체류

일본문화 연구자 등관광객, 회의 참가자 등대학교,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수학교, 각종 학교 등의 학생연수생체류 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자녀

●취업 가능 여부는 지정되어 있는 활동의 내용에 따름

특정활동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한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 등, 외교관 등의 가사 고용인,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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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란?

가석방 허가서 뒷면에 「직업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금지」라고 조건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또, 동 허가서에 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취업 가능한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 외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견본 견본

가석방 허가서 앞면 가석방 허가서 뒷면

가석방이란 이미 퇴거강제가 결정된 사람이나 입관법 위반 혐의로 퇴거강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 원래는 입국관리국의 수용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나,건강상의 이유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신병 구속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피가석방자에게는 가석방 허가서가 교부되지만, 가석방은 재류자격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최근 입국관리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불법 취업하는 사람이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로 수갑이 채워진 채 도주하는 자 등, 피가석방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inistry of Justice, Japanese Government

PERMIT FOR PROVISIONAL RELEASE

1

2

3

4

5

Nam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Nationality

Present Address in Japan

Conditions of Provisional Release : As indicated on the back hereof.

Signature

female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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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류카드

교부

대상

재류기간 초과

특별영주자

○단기체류

고용 불가

고용 불가

고용 불가

고용 OK

고용 OK

고용 OK

자격 외 활동허가에규정되어 있는

조건의 범위 내에서

○외교 ○공용

재류카드

교부

대상자

피가석방자

재류기간

재류기간

자격 외활동허가있음

자격 외활동허가있음

자격 외활동허가있음

고용 OK

지정서 기재 기관의재류자격에 근거한

취업의

고용 OK

자격 외 활동허가에규정되어 있는

조건의 범위 내에서

고용 OK

고용 OK

자격 외 활동허가에규정되어 있는

조건의 범위 내에서

고용 OK

재류자격으로인정되는

취업에 한해

고용 OK

지정서에규정되어 있는

조건의 범위 내에 한해

고용 OK

재류자격으로인정되는

취업에 한해

※특별영주자에게는 재류카드는 교부되지 않고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취업에 제한이 있는 재류자격

○기능실습취업에 제한이 있는 재류자격

취업에 제한이 있는 재류자격

○문화활동 ○유학 ○가족체류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재류자격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 취업활동 중인 분 등)

취업 여부가 지정서의 내용으로 결정되는 재류자격

○연수취업이 불가능한 재류자격

취업이 불가능한 재류자격

고용 불가가석방 허가서의「가석방의 조건」란을

확인

「직업 또는 보수를 받는활동 금지」라는 내용 기재 있음

취업 가능한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취업 가능한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다

「직업 또는 보수를 받는활동 금지」라는 내용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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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외 활동허가에 관하여

고용 후에 해야 하는 신고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면

 모든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특별영주자」 및 「외교」, 「공용」 재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분은 제외)의 고용 또는 이직 시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성명,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을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나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의 고용보험수속을 하는 사업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

해당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

●외국인 고용상황 관련 신고

고용대책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다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외국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외국인

견본

※단, 유흥업소 등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스낵 바, 바, 오락시설, 러브호텔, 무도장 등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재류자격 1주일 동안의 취업 가능 시간

유학

가족체류

특정활동 시간 이내

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준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취업자의 고용이 발각되면 소비자, 거래처, 업계 단체 등으로부터 신용 및 신뢰를 잃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제재

기업 이미지가 악화

문화활동

(계속취업활동자 또는 그 자와관련된 가족체류활동을 하는 자)

교육기관이 학칙으로 규정한장기휴업기간의 취업 가능 시간

허가 내용을 개별적으로 결정

하루에 8시간 이내

「취업 불가」인 외국인의자격 외 활동허가에 관하여

신고처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주가 불법취업 조장행위를 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그 고용을 알선한 자는

법적 제재

혹은

또는 그 두 가지가 다 처벌됩니다.

년 이하의 징역,

만 엔 이하의 벌금,

불법취업조장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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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는 Q & A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외국인에 관한 다양한 문제나 상담은 다음 문의처를 활용해 주십시오.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상담은

재류자격·재류카드·자격 외 활동허가 등의 수속에 관한 문의처는

도쿄도의 외국인 상담은 「도민의 소리과」

관련 홈페이지 안내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

불법취업자인 것을 모르고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Q

불법취업자인 것을 모르고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재류카드 확인을 소홀히 한 것 등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재류카드 등을 잘 확인해서 고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외국인을 고용한 후, 또는 외국인이 퇴직한 후에는 어딘가에 보고해야 하나요?Q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특별영주자」, 「외교」 및 「공용」은 제외)를 고용한 경우나 외국인이 이직한 경우에는 헬로워크에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를 소홀히 한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재류기간 내에 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통역·번역사무」로 전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입국관리국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단, 외국인은 전직한 사실을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직의 경우에는 전직한 곳의 업무내용이 재류자격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국관리국에 「취업자격증명서」를 신청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

Q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의 외국인이 실직해서 우리 회사의 「통역·번역사무」 직종에 응모해 왔습니다. 고용해도 되나요? 또, 전직할 경우 입국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및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이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의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종전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고용해도 상관없습니다.단, 재류기간의 만료일 이후에 해당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종전의 재류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처분 결과의 통지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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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하고 있는 「기능」 재류자격의 외국인이 재류기간 내에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재류기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도쿄도 노동 110번................................................

신주쿠 외국인 고용지원·지도센터........................

도쿄 외국인 고용서비스센터.................................

외국인재류종합안내센터 .......................................

외국인종합상담지원센터........................................

영어(월요일부터 금요일) .......................................

중국어(화요일·금요일)..........................................

한국어(수요일).......................................................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문화 및 생활습관 등을 이해하고 싶거나,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생활습관의 차이나 일본어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등의 상담은

불법체류자에 관한 정보는 도쿄 입국관리국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 입국관리국....................................................

법무성.............................................

입국관리국......................................

0570-00-6110 03-3204-8609 03-5339-8625

0570-013904 03-3202-5535

03-5320-7744 03-5320-7766 03-5320-7700

03-5796-7256

http://www.moj.go.jphttp://www.immi-moj.go.jp

03-5291-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