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변화와 노동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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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9월 30일(금) 09:30~17:30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 최 :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세미나 기술 변화와 노동의 미래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Transcript of 기술 변화와 노동의 미래 -...

  • 일 시 : 2016년 9월 30일(금) 09:30~17:30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 최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세미나

    기술 변화와 노동의 미래

    기술

    변화와

    노동의

    미래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개원

    주년

    기념세미나

    28

  • 일 시 : 2016년 9월 30일(금) 09:30~17:30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 최 :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세미나

    기술 변화와 노동의 미래

  •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 회◑ 개회사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1부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미래사회의 변화

    ◑ 사론회 : 윤정로 (카이스트 교수)

    10:10~10:55 【발제 1】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10:55~12:00 토론 및 질의응답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단장)

    서동혁 (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00~13:30 오 찬

    2부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 사론회 :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3:30~14:00 【발제 1】 디지털 기반 사업형태 다양화와 고용형태의 분화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0~14:30 【발제 2】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30~15:00 【발제 3】 디지털화와 노동 :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5:0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최석환 (명지대학교 교수)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

    순 서

  • 16:00~16:20 휴 식

    16:20~17:30 3부 종합토론

    ◑ 사론회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토론자 :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폐 회

  • 목 차

    【 1부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미래사회의 변화

    발제 (1)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이민화) ·············································· 3

    【 2부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발제 (1) 디지털 기반 사업형태 다양화와 고용형태의 분화 (황덕순) ······························································································· 19

    발제 (2)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찬임) ······································ 65

    발제 (3) 디지털화와 노동 :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김기선) ················ 85

  • 【1 부】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미래사회의 변화

  • 【발제 1】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이 민 화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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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디지털 사회의 미래(창조경제연구회, 2016)

    [그림 1] O2O 최적화 12대 기술

    Ⅰ. 인공지능혁명의 도래

    인류는 1,2차 물질 혁명과 3차 정보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혁명으로 돌입하고 있다.1) 변화는 가속화되어, 과거 100년의 변화가 미래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인터넷이 연결(connectivity)의 혁명이었다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지능의 혁명이다. 이제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초연결지능(hyper connected intelligence)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앞서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미래 디지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와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구조다.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는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소유의 사회다. 그러나 비트로 이루어진 디지털 사회는 한계 효용이 증가하는 공유의 사회다. 두 개의 세상에서 소유와 공유라는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다.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의 논쟁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분류는 의견이 각기 다르다. 영어권과 EU에서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지만(제러미 리프킨, 안진환 옮김, 2012), 독일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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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디지털 사회의 미래(창조경제연구회, 2016)

    [그림 2]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선순환 모델

    이 대표적인 가치관의 충돌 예일 것이다. 그런데 PC 시대까지는 분리되어 있던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상이 이제는 O2O (online

    2 offline)로 융합하고 있다. 2010년 30개에 불과했던 1조 가치가 넘는 유니콘들이 불과 5년 만에 220개를 넘어서고 있다.2) 두 세계의 충돌이 글로벌 거대 유니콘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들의 비밀 코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인 디지로그(digilog)이고, 사이버와 현실의 융합인 CPS(cyber physical system)이며,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인 PSS(product service system)이다. 이들을 총칭하여 O2O라 칭하기로 한다. 이제 현실 세계와 1:1 대응이 되는 가상세계에서 시공간을 재조합하여 현실을 최적화하는 O2O 융합의 세상이 열리고 있다. 내비게이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실의 교통 체계와 1:1 대응되는 가상 교통망에서 최적의 맞춤 길을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O2O 최적화는 병원, 공장, 여행 등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는 중이다. GE의 공장, 캐터필러의 중장비, 아마존의 배송, 핏빗의 건강관리 등이 모두 동일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O2O 융합은 디지털화 기술 6개와 아날로그화 기술 6개로 구현될 수 있다. 시간, 공간, 인간을 디지털화 하는 6대 기술은 Big Data, Cloud, IoT, GPS, SNS, 웨어러블로 구성된다. 디지털화된 가상세계에서 예측과 맞춤을 통하여 현실을 최적화하는 아날로그화 6대 기술은 서비스 디자인, 플랫폼, 3D 프린터와 DIY, 증강 가상현실, 게임화,

    2) http://venturebeat.com(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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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과 핀테크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두 세계의 연결 고리에 인공지능이 자리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가상세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최적화하는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창출

    한다. 인공지능을 통하여 두 세계는 연결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O2O 융합은 지구 차원의 자기조직화를 촉발하여 지구 전체를 생명화하고 있다. 인류는 집단생명으로 자기조직화하는 초인류로 진화할 것이다. 이제 사물을 다루는 기술과 우리를 다루는 경제사회와 나를 다루는 인문학이 초융합

    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미래가 10년 내에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목표 ① 기술의 대융합 ② 선순환 경제사회 구축 ③ 초인류의 삶의 가치 세 가지는 각각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 인문학의 화두일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과제는 독립적 발전이 아니라 다함께 초융합되고 있다. 미래는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통하여 만들어 간다는 것이 미래학의 개념이

    다. 우선 기술은 초생산성을 이룩할 것이다. 수요는 경험 경제의 확산으로 물질 소비는 줄고 개인화된 정신적 소비가 증대될 것이다. 놀이와 문화가 최대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물질의 소유에서 정신의 삶으로 행복은 이동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혁신에 비례하는 보상에, 지속 가능한 분배의 문제는 복지의 거버넌스에 달려 있다. 분산화된 권력을 뒷받침하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직접민주제와 거래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 하는 미래 사회 이론에 우리의 태극사상이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

    Ⅱ. 인공지능은 과연 일자리를 없애는가

    다보스 포럼, 가트너 그룹, 영국 옥스포드 연구소 등이 인공지능으로 일자리의 태반이 사라진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벌써부터 로봇 저널리즘의 등장으로 잘 나가던 언론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인가.인터넷 혁명이 초래한 초연결 사회에서 수많은 중간 관리직이 사라져 갔다. 이어서 단일 기업은 해체되고 기업 생태계로 진화했다. 이제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초연결 지능 사회에서는 수많은 전문직들이 사라져갈 것이다. 바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선진국에서 사라질 것이라 예측한 핵심 이유다. 옥스포드 대학은 더 나아가 미국 일자리의 47%가 20년 내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3) 과연 인

    3) 고용의 미래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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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능은 일자리를 없앨 것인가.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다. 약한 인공지능에 의한 양극화의 확대 우려와 스티브 호킹, 빌 게이츠 등이 제기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이다. 일단 임계점을 넘어서면 인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인공지능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선 양극화의 문제는 ‘노동 총량 불변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직업들이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

    보스 포럼의 발표 내용이다. 예를 들어 로봇 저널리즘이 등장하면서 기자들의 직업이 사라지고, 로봇 어드바이저가 등장하면서 투자 자문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봇 저널리즘이 없애는 업무보다 더 많은 새로운 개인 맞춤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기자들은 새로운 저널리즘에서 숙련된 인공지능 비서를 데리고 질 높은 기사를

    쓸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매킨지는 800개 직업의 2000가지 작업을 분석하여 45% 정도만 인공지능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4)를 통하여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사회를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모라벡의 패러독스는 ‘인간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 어렵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다. 즉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의 시대가 될 것이고 새로운 개인 맞춤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합

    리적일 것이다. 다음 스스로 자의식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은 옥스포드의 닉 보스트롬의 연구 등에

    서 2040년과 50년 사이 등장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한 복잡계의 영역이다. 스티브 호킹 박사가 우려하는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과 관련 규제는 미래학의 관점에서 기술 선도국가들이 치열하게 다룰 문제는 틀림없으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당장의 전략적 고민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은 기계 학습을 통하여 전문가의 영역을 혁신하고 있다. 선망의 직업들인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의사, 기자, 금융인 등 전문직이 사라진다는 것이 옥스포드 대학의 예측이다. 오히려 행동이 수반되는 로봇의 상용화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육체 노동의 대체는 전문직보다 늦어질 것이라 한다.

    “컴퓨터는 놀랍게 빠르고, 정확하지만 대단히 멍청하다. 사람은 놀랍게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대단히 똑똑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사람에게 고양이를 인지하는 것은 쉬우나, 체스는 어렵다. 반대로 인공지능에게 체스는 너무나 쉽지만 고양이 인지는 대단히 어렵다. 걷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지난한 과제이나, 사람은 누구나 쉽게 한다. 이러한 모라벡의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사람은 상호 배척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Osborne 2013)4) Four fundamentals of workplace automation (McKinse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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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4차 산업혁명과 1&2차 분배 (박창기, 2016)

    [그림 3] 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변화

    다. 가장 훌륭한 미래 예측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세상의 일자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자라는 전문 업무의 대부분은 사실상 삽질 형태의 반복작업이다. 신문과 방송 편집 과정에는 과거 자료를 찾는 재미없는 일들이 널려 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전문가의 업무에서 삽질을 분담하여 업무의 질을 높여 준다. 문제는 전문직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기자들의 퇴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

    려다. 그런데 전체 언론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초연결지능 사회는 필연적으로 개인화 서비스가 폭증하게 된다. 매스(mass) 미디어에서 MCN(Multi Channel Network)을 거쳐 개인 미디어로 다양화되면서 폭증하는 언론의 수요를 인공지능 도우미와 협력하는 언론인들이 공급하게 될 것

    이다. 어쩌면 언론인들의 일자리는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개인화는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 법률, 교육, 자문,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올리는 이상으로 개인화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할 것이다. 의료와 결합한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극화가 아니라 양극화가 해소되는 효과가 크다.만약 시장의 확대보다 생산성이 더욱 증가하는 경우에도 분배를 위한 거버넌스만

    확보되면 양극화는 해소된다. 사회적 가치는 일에서 놀이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4차 혁명의 4차 일자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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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4차 산업혁명과 4차 일자리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초생산성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내구재에 비하여 의료, 법률 등 고급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은 크게 밑돌았다. 서비스 생산성의 한계는 이제 인공지능 혁명으로 돌파되어 초생산성 사회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생산은 증가시키나 소비를 만들지는 않으므로 결국 소비 시장 붕괴로 대공황의 재도래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즉 미래 사회에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 문제의 해결이 사회적 관건이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본격적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자.인류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증거는 없다. 성장의 시기에 양극화는 축소되었고 정체와 위기의 시기에 양극화는 확대되었다. 1,2,3차 산업혁명 역사의 교훈은 기술 혁신은 산업 형태를 바꾸나, 전체 일자리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계의 등장과 IT의 등장으로 생산성은 증가되나, 시장의 수요가 더 빨리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기술의 진보와 대항하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술의 진보가 창출하는 신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될 것인가.

    1차 산업혁명 시기인 19세기 초 벌어진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을 상기해 보자. 결과적으로 공장의 생산성 증가가 농업의 생산성 혁명을 촉진했고 저가의 의․ 식․주의 물질을 제공했다. 80%를 넘었던 농업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로 이동했다. 지금 미국의 농업 인구는 2%이고 이중 유통이 1%다.5) 즉 1,2차 산업혁명은 80%의 인구가 하던 일을 기술혁신으로 1%로 대체하고 79%에게는 다른 일자리를 제공한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인 정보 혁명으로 타이피스트(typist)와 공장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나, 이 기간 중 정보 서비스업들이 대거 등장하여 이들을 흡수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1960년부터 50년간 제조업 일자리의 2/3가 서비스 업종으로 이동했고, 노동시간당 생산성은 108%, 급여는 85%가 증가되었고 노동시간은 감소했다.6) 즉,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은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증가로 삶의 질을 끌어올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왔다.

    1960년부터 50년간 미국의 기술혁신과 고용의 상관관계 통계에 의하면 기술혁신 시기에 생산성과 고용이 비례하여 성장했음이 입증되고 있다. 반대로 금융 위기와 같이 기술혁신이 없고 생산성이 저하된 시기에 양극화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는 항상 생산성이 저하된 국가에서 더욱 심화된다. 역사적 사실은 ‘기술혁신은

    5) http://infopedia.usembassy.or.kr/KOR, 6) Biz & Tech / 4차 산업혁명의 모멘텀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 (20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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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증가를 통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결론은 기술혁신을 선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양극화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애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1,2,3차 산업혁명의 전 과정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었다. 예컨데 1961년 2월자 타임에도 “자동화는 기존의 직업을 없앨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직업을 충분히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제조업에서 없어진 일자리가 서비스업의 일자리로 대체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중간기술의 직업을 없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산업혁명기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는 줄지 않고 일의 형태만 바뀌었다. 생산성 증대는 소득 증대로 이어져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했다. 소비가 증대되지 않으면 공황으로 치닫게 되어 양극화는 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물질의 혁명이었으나, 이번에는 정신의 혁명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소비에는 물질 소비만이 아니라 정신 소비도 존재하고 있다. 1,2차 혁명이 생존 욕구를 위한 물질 혁명이고, 3차 혁명이 관계 욕구를 위한 인터넷 연결 혁명이라면 4차 혁명은 경험 욕구를 위한 정신 소비 혁명이 될 것이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4차례 산업혁명을 연결해 보자. 1,2차 산업혁명은 생존과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물질 혁명이었다. 이어서 나타난 3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연결의 사회 혁명이었다. 사회라는 의미의 소셜(Social) 현상이 인터넷 기반의 3차 혁명의 대표적인 심볼이 된 이유일 것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자아표현과 자아실현의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문의 혁명이다. 이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혁명인 것이다.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일자리는 바로 정신 소비에서 비롯될 것이다. 정신의 소비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경험경제’가 도래하고 있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개개인의 맞춤 경험을 제공하는 정신의 생산-소비가 새로운 일자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 놀이와 자아실현의 4차 일자리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러한 4차 일자리를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의 결합인 호모 파덴스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Ⅳ.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 그리고 호모 파덴스

    호모 파베르(Homo Faber)는 도구의 인간을 뜻한다.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는 개미라는 근면의 인간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가 데카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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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디지털 사회의 미래(창조경제연구회, 2016)

    [그림 4] 일자리 혁명의 주역, 호모 파덴스

    생각하는 인간을 의미한다면, 호모 파베르는 마르크스의 노동의 인간을 의미한다. 프로테스탄트의 노동 윤리가 19세기 이후 인류 사회의 규범으로 세속화되면서 생각보다는 실행하는 사람이 대접받게 되었다.앙리 베르그송은 그의 저서 ‘창조적 진화’에서 지성을 인공적 대상들을 제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인간의 본성은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호모 파베르에 가깝다는 주장

    을 하고 있다. 호모 파베르로서 인간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을 통하여 생산성의 극한을 향하여 치닫기 시작했다. 드디어 인공지능인 IBM의 왓슨이 인간과의 퀴즈 게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7) 이제 호모 파베르는 대부분의 생산을 위한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초생산성 사회로 진입시키고 있다. 호모 루덴스(Homo Ludens)는 놀이 인간을 의미한다. 역사학자인 요한 하위징아는 인간만의 특징을 놀이로 파악한다. 그는 종교, 법률, 경기, 전쟁, 철학, 예술 등 인류의 모든 문화가 놀이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놀이는 그러한 문화들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 답게 역사적 관점에서 논증한다. 호모 파베르가 지성으로 물질을 만드는 것이라면, 호모 루덴스는 물질적 이해와는 상관없는 놀이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호모 루덴스가 재미라면, 호모 파베르는 의미가 된다. 우리는 재미를 위하여 사는가 의미를 위하여 사는가. 재미가 나를 위한 내적 가치라면, 의미는 세상을 향한 외적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재미와 의미가 선순환되는 기

    7) 2011년 IBM의 Watson은 Jeopardy에서 인간과의 퀴즈대결에서 승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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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가적 삶을 살펴 보자. 의미는 없이 재미만 탐닉하면 사회와 유리된다. 재미는 없이 의미만 추구하면 개인은 탈진한다. 재미와 의미가 융합된 목표는 우리를 설레게 해야 한다. 성공적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일터로 나갈 때의 설렘의 차이다. 너무 어려운 과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준다. 등산가들도 거대한 산의 무게에 중압감을 느낀다. 한편 가치 없는 일상적인 일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는다. 설렌다는 것은 의미 있는 목표의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확실하면 설레지 않는다. 불확실한 가치에 도전할 때 사람들은 열정을 불태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목표는 사회에는 가치 있는 성과를 개인에게는 자아성취를 제공한다.그렇다고 ‘재미’라는 가치에 고통과 시련, 스트레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힘든 운동을 통해 근육이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시련을 통해 마음의 근육이 강

    화된다. 운동과정에 아픔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면 새로운 마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할 때 소위 멘탈이라는 마음의 근육이 강화된다. 충분한 훈련을 거친 선수들은 무거운 역기를 가볍게 들어올린다. 창조적 도전을 통하여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면 더 큰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기업가정신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가장 일을 잘하는 자세는 일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의 융합인 호모 파덴스이다.

    “미래 인류는 생산 업무의 질은 향상되고 개인화된 시장 수요는 충족되어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고, 인류는 생산의 호모 파베르와 놀이의 호모 루덴스가 융합하는 호모 파덴스로 진화할 것이다.”

    Ⅴ. 디지털 DIY와 공유경제 일자리

    인류는 농업경제의 가내수공업형 소량맞춤 시대에서 산업혁명의 대량생산 시대를

    거쳐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대량맞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화 DIY (DO IT YOUSELF)라는 새로운 사회는 과거의 자급자족 경제시대에 스스로 만들어 쓰는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공유 경제에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스스로의 것을 만드는 홀론(Holon)적8) 현상인 것이다. 농업경제 시대에 물건을 만드는 자급자족에서 스스로의 감성을 담는 DIY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DIY는 메타 기술이라는 기술을 만드는 기술과 공유경제라는 지식과

    8) 부분으로서 전체의 구성에 관여하는 동시에 각각이 하나의 전체적ㆍ자율적 통합을 가진 것 같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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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을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의 결합으로 탄생되었다. 우선 메타 기술은 3D프린터, 오픈소스 하드웨어 그리고 원격 지능으로 구현되고 있다.

    3D프린터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상을 눈앞에서 만든다. 과거 생각은 있어도 만들 수 있는 스킬이 없어 이루지 못한 물건을 누구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

    다. 심지어는 디자인조차도 싱기버스(Thingiverse.com)와 같은 디자인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다. 전체의 집단지능이 나를 위해서 지식을 모아 준다. 내가 만든 멋진 디자인을 싱기버스에 올려 누군가가 사용하면 나에게도 보상이 돌아온다. 과거에 비하여 1% 미만의 노력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얻고 오랜 기술 연마 없이도 실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3D프린터가 형상을 제공한다면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지능을 제공한다. 마이크로 컴퓨터를 설계하여 내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일반인들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두이노(aduino.com)와 같은 표준화된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등장하면서 공유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앱을 다운받아 그대로 혹은 취향에 맞게 약간 수정하면 3D프린터가 만든 형상에 지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가장 극적인 것은 메이커봇(makerbot.com)이 전개한 RepRap 프로젝트다. 3D프린터를 3D프린터로 만드는 것이다. 3D프린터의 모든 부품이 싱기버스에 올라가 있고 이를 다운받아 3D프린터에 걸면 부품들이 인쇄되어 나온다. 여기에 오픈소스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올리면 3D프린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공유사이트에 올려 놓을 수도 있다. 집단 공유 지능이 모두를 제조의 전문가로 승격시키고 있다.소프트뱅크의 로봇 페퍼(Pepper)는 인간을 이긴 왓슨 컴퓨터의 지능을 원격으로 연결하여 일본어로 노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3D프린터가 형상을,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내재 지능을, 인터넷 원격 지능이 서비스를 맞춤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 기술과 더불어 공유 경제는 모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인간 개

    개인의 능력을 증폭시킨다. 자신만의 차별화된 모듈만 설계하면 나머지는 공유 플랫폼에서 조달된다. 로컬모터스 닷컴(localmotors.com)은 맞춤 차량을 제작하는 공유 플랫폼이다. 숱한 차량의 부품들과 제작방법이 공유된다. 거대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나만의 차량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 물론 맞춤 제작한 작품을 팔 수도 있고 부분 모듈을 다시 공유 사이트에 올릴 수도 있다. 디지털 DIY는 과거의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다. 디지털 DIY는 부분이면서 전체인 홀론 현상의 일부이다. 개방 생태계에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여 나의 작품을 만들고 그 결과를 다시 모두와 공유한다. 부분의 혁신이 전체로 전파되고 전체의 지식과 자원이 부분에서 구현된다. 바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생명체의 홀론 현상이 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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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DIY에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DIY 제품들은 공유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된다. 대량생산이 아니고 대량맞춤의 제품들이 거래되는 에트시닷컴(Etsy.com)과 같은 사이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오직 하나뿐인 제품이 아닌 작품을 거래하는 장터인 것이다. 한강변에는 이와 같이 제품이 아닌 자신의 작품을 거래하는 주말 장터도 열리고 있다. 디지털DIY는 대량 생산의 제품이 아닌 개별 맞춤의 작품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들이 개최하는 페스티발인 메이크 페어는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다.메이크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되는 프로슈머(Prosumer) 현상이다. 이들은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된다. 협력하는 개인이 작품을 만들고 작품이 다시 거래된다. 이제 DIY 사회는 이제 가상현실과 결합된다. 가정에 가구에 디지털 DIY의 진동기를 붙이고 나만의 가상현실로 들어갈 수 있다. 가상 현실 속에서 남들과 만날 수도 있다. 모두가 다르면서도 서로가 다시 융합되는 홀론의 세상이다. 바로 지구 차원의 생명화가 진행되는 미래 디지털 사회의 모습이다.

    Ⅵ. 마무리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단지 과거 산업혁명과 같이 일자리의 형태를 바꿀 뿐이다. 이러한 변화를 앞서가는 국가는 혁명을 시기를 거치면서 선도국가로 부상했다. 우리는 바람직한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활용 극대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호모 파덴스와 디지털 DIY와 같은 새로운 4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창기, 4차 산업혁명과 1&2차 분배, 블록체인 OS, 2016 창조경제연구회, 디지털 미래사회, 2016

    Frey, C. B. & Osborne, M. A,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Oxford Universit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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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i, M., Manyika, J., Miremadi M., Four fundamentals of workplace automation, McKinsey, 2015

  • 【2 부】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 【발제 1】

    디지털 기반 사업형태 다양화와

    고용형태의 분화

    황 덕 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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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는 글

    ○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포착하는 용어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최근 진행되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포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임. - 디지털화란 “정보를 비트의 흐름으로 부호화하는 것”으로 정의되며(Shapiro and

    Varian, 1998, 브린욜프슨과 맥아피, 2016으로부터 재인용), 모든 종류의 정보와 매체—문자, 소리, 사진, 동영상 기기와 감지기에서 나오는 자료 등—를 컴퓨터 및 유사 기기의 고유언어인 0과 1로 바꾸는 것임.

    - 정보재생산의 한계비용은 제로가 되며,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3D프린팅 및 새로운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브린욜프슨과 맥아피, 2016).

    ○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노동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폭넓고 깊게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됨. - 직접적으로는 고용의 총량, 일자리의 배분 및 근로시간, 일 자체의 성격(종속성 및 근로와 여가의 구분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Degryse, 2016).

    - 이러한 변화들은 노동권 및 사회보장제도 등 노동·사회정책 관련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Degryse,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여러 효과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통해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아래서의 고용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된 대안들을 탐색하는 것임. -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생산 및 소비를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도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 온디맨드 경제 등 다양함.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일하는 방식도 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 앱을 통한 온디맨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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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demand work via app) 등 여러 용어로 지칭됨. - 또한, 위의 여러 용어의 의미와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박제성, 2016).

    ○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디지털 기술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실현되는 데 기여했는가를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의 유형에 대한 견

    해들을 정리함. - 제Ⅲ장은 우리나라에서의 플랫폼 노동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확산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에서의 근로실태를 살펴봄. 사례 직종은 전통적인 플랫폼 노동에 해당되는 대리운전 서비스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고용관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앱을 통한 음식배달서비

    스임. -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라는 고용관계 변화에 대응한 노동·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봄.

    Ⅱ.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1.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효과

    ○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대중매체에 자주 회자되고

    다중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는 과연 현재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사라지

    는 일자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을 것인가 하는 것임.- Frey and Osborne(2013)은 컴퓨터기술에 따라서 향후 10년∼20년 내에 미국에서 47%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연구를 발표.

    -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Report 2016은 OECD국가에서 자동화에 따라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일자리가 57%에 이를 것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 숫자가 77%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제시.

    - 국내에서도 브린욜프슨과 맥아피가 지은 ꡔ제2의 기계시대ꡕ, 알렉 로스의 ꡔ미래산업보고서ꡕ, 차두원과 김서현의 ꡔ잡 킬러ꡕ 등 여러 번역서 및 저서가 소개되면서 기술변화가 일자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물론 위의 연구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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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화에 대응한 교육 및 훈련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배적인 견해는 기술변화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역사적으로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끊임없이 사라지는 일자리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컴퓨터화에 따라 중간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을 보여준 Autor(2015)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약화될 것이고 일자리의 축소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 고용량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배분임. 지난 세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큰 폭으로 노동시간이 짧아졌으며, 앞으로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자와 평균 근로시간의 곱으로 결정되는 총노동투입

    량이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논점임(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Degryse, 2016).․직업별 숙련수준, 혹은 디지털 기술의 체화 정도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 및 이에 대응한 교육훈련, 노동시간 제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노동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

    ○ 기술변화가 일자리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만, 이 글은 그러한 논쟁의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용관계의 변화에 집중하고자 함. - 디지털화는 노동이 작은 단위로 분할되어 정보 플랫폼(platform)을 통해 중개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열어줌. 이에 따라 온디맨드 경제와 긱 경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고용관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노동유형들이 등장.

    - 새로운 노동은 ‘장소’라는 측면에서 산업화 이후 등장한 공동의 작업공간에 기반한 노동이 아니라 가정이나, 혹은 노동,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님(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Finkin, 2016).

    ○ 기술적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현실화하는 것은 아님.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매개

    되기 때문임.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는 방식이 등장해야 하고, 여러 행위주체들의 선택도 개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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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생산·소비의 조직방식과 노동의 변화

    ○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생산과 소비의 조직방식을 재편하는 현상 가운데 하

    나는 소위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확산임.- AirBnB를 통한 주거 공유와 Uber를 통한 자동차의 공유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소비와는 달리 소유와 소비를 분리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지향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음.

    - 나아가 재능(talent)의 공유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노동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고, 이는 자본주의적 고용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제시됨(Bataller, 2015; Lee, 2015).

    ○ 협력적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공유경제가 노동과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됨. 각종 근로기준 및 최저임금 등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약화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로부터도 배제되기 때문임. - 시간이 흐르면서 협력적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초기의 담론과는 달리 공유경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되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됨(Martin, 2016).

    3.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

    ○ 플랫폼에 기반한 노동의 확산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표준적인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1980년대 이후 불안정 고용이 확산되는 현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 - 표준적인 고용관계는 장기고용과 기업 내 직무사다리에 따른 지위 상승에 기반한 고용관계임.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호황기에 안정적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근로

    자의 이직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자들의 훈련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음. 또한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력과 생산성도 이끌어낼 수 있었음.

    - 1980년대 이후 노동권에 대한 보호가 약해지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예, 안정적인 노동력보다 R&D, 외부 컨설턴트, 직접적인 감동 등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긱(gig)으로 지칭되는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됨(Friedm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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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긱은 engagement의 줄임말로서 1920년대에 재즈음악가들에 의해 하루 동안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돈

    을 받고 일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됨(Wikepedia(영문)의 설명을 요약. 2016년 8월 30일 기준).

    -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긱으로 불리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도 확산됨. 따라서 기술변화와 새로운 생산·소비의 조직방식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회피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전략도 긱 경제 확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4. 플랫폼 노동의 유형화

    ○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노동에는 여러 유형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기보다, 주요 특징에 따라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De Stefano, 2016). - Drahokoupil and Fabo(2016)은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라는 개념 아래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유형을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함. ․첫 번째는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특정 과제를 불특정한 다수에게 위탁

    하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Amazon Mechanical Turk 등이 대표적임. 많은 경우 이들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을 조직함.

    ․두 번째는 물질적인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임. 여기에는 Uber, AirBnB 등 잘 알려진 소위 공유경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Kakao 대리 같은 P2P플랫폼이 포함될 수 있음.

    ○ 물리적 거리와 국가에 의한 규율의 가능성을 차치하면 첫 번째 유형의 노동조직방

    식은 산업자본주의 이전의 선대제(putting-out system)와 가내노동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음(Finkin, 2016). 한편 물질적인 대인서비스 제공 유형은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특고나 호출근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조금 더 유형을 세분하면 노동의 특성이 숙련노동인지 비숙련노동인지, 재산을 공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더 세분화

    해서 살펴볼 수 있음(Drahokoupil and Fabo, 2016)- 가상공간에서 온란인을 통해 노동을 조직하는 경우에도 참여자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유형과 특정 과업 수행자로 선택되거나 본인이 수행한 작업이 선택되

    기 위해 경쟁하는 유형이 나뉠 수 있음.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더 유의미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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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유형임(Finkin, 2016).

    ○ 플랫폼 노동을 크게 나누어 보면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노동을 조직하는 방

    식과 물질적인 서비스 특히, 대인서비스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음.- 현재 연구자들의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위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크라우드 워크라는 개념 아래 묶어서 사용하거나(Cherry, 2016; Prassl and Risak, 2016), 둘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플랫폼 노동을 사용하고, 전자는 크라우드 워크, 후자는 ‘앱을 통한 온디맨드 워크(이 글에서는 앱 노동으로 약칭)’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함(De Stefano, 2016; Aloisi, 2016)

    - 어떤 방식으로 개념을 사용할지, 어떤 번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 글에서는 일단 후자의 접근방법에 따라 둘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플랫폼 노동을 사용하고,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을 크라우드 워크, 대인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조직하는 방식을 ‘앱 노동’으로 분류함.

    Ⅲ. 한국에서의 플랫폼 노동:음식배달과 대리기사의 사례

    ○ 제Ⅲ장에서는 두 직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고용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에서의 근로실태와

    근로조건을 분석하고자 함.

    ○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기존의 여러 고용형태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특고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나, 임금노동자의 특고로의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프리랜서 개념으로 임금근로자와 독립적인 자영자의 중간에 있는 취업자를 범주화한 연구(예, 이승렬 외(2013))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고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관련 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도 특고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고라는 용어로 이 범주를 포착.

    -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앱 노동에 해당되는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 주를 이룸. 대표적인 것이 대리서비스 및 퀵서비스이고, 최근 들어서는 음식배달 서비스 분야에서 앱 노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대리기사와 음식앱배달종사자를 사례로 하여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갖는 의미와 근로실태를 살펴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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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 노동을 중개하는 방식은 P2P(Peer to Peer), 혹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라고 불림.

    - 한편, De Stefano(2016) 및 Aloisi(2016)의 분류에 의한 크라우드 워크, 즉 범지구적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노동을 조직하는 유형은 찾아보기

    어려움. 무엇보다도 언어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임.-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음식배달앱 종사자 및 대리기사의 경우 공식 통계조사를 통해서는 정확한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조사 및 설문지를 이

    용한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봄.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자영자와 달리 경

    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자영자로 특고를 폭넓게 정의할 경우, 특고가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핵심적인 범주임.- 앱노동의 확산이 특고 노동 조직방식의 변화, 혹은 특고의 확대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 고용의 분류방식과 그에 따른 각

    고용형태 사이의 관계와 그 가운데서 특고가 차지하는 위치를 먼저 살펴봄.

    1. 비정규 고용형태들 사이의 관계와 특고의 위치

    ○ 전체 비정규근로자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627만 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이며 이들은 한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구성됨.

    자주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의 숫자는 다른 유형과의 중복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08) 원자료

    [그림 1] 한시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 사이의 관계와 고용규모

  • - 28 -

    - 위의 세 범주는 서로 중복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특고는 비전형근로 가운데 한 유형에 속함.

    ○ 비전형근로자는 다시 파견, 용역, 특고, 가사근로, 호출근로로 구성됨. - 특고는 49만 4천명으로 전체 비전형근로자의 22.4%를 차지함.

    자주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의 숫자는 다른 유형과의 중복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08) 원자료

    [그림 2] 비전형근로 내 여러 고용형태 사이의 관계 및 고용규모

    ○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고용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통계에서 특고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감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경활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특고의 규모는

    2005년 63만 8천명(임금근로자의 4.2%)에서 2015년 49만 4천명(임금근로자의 2.6%)까지 감소.

    ○ 특고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임.- 우선 경활부가조사에서는 특고에 해당되는지를 임금근로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임금근로자로 분류한 응답자 이외에 자영업자로 응답한 경

    우에도 특고에 해당되는 집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 또한 통계청 경활부가조사에서 특고를 판별하는 문항이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

    (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 - 29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규직

    정규상용 42.8 43.3 43.6 46.6 47.5 48.5 49.4 51.4 53.3 53.5 54.4

    정규임시 18.7 19.1 18.5 17.4 15.6 16.4 14.8 14.2 13.1 13.2 12.4

    정규일용 1.8 2.1 2.0 2.2 2.0 1.8 1.6 1.1 1.0 1.0 0.8

    비정규직

    전체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기간제 18.2 17.7 15.9 14.7 17.1 14.6 15.2 15.3 15.1 14.6 14.8

    반복갱신 2.0 3.0 3.5 2.3 1.0 1.8 1.9 1.6 1.4 1.9 1.6

    단기기대 3.9 2.9 2.9 3.4 3.2 2.8 2.5 2.3 2.3 2.2 2.5

    시간제 7.0 7.4 7.6 7.6 8.7 9.5 9.7 10.3 10.3 10.8 11.6

    파견 0.8 0.9 1.1 0.9 1.0 1.2 1.1 1.2 1.1 1.0 1.1

    용역 2.9 3.2 3.7 4.0 3.8 3.6 3.8 3.8 3.5 3.2 3.4

    특고 4.2 4.0 4.0 3.7 3.9 3.5 3.5 3.1 3.0 2.8 2.6

    가사 0.9 1.1 0.8 0.4 0.6 0.4 0.4 0.4 0.4 0.3 0.3

    호출 4.8 4.3 5.3 5.1 5.4 5.1 5.5 4.9 4.5 4.3 4.5

    자주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의 세로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추이(2005∼2015)

    (단위:%)

    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고로 분류되어 온 일부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특고들이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음.

    ○ 자영업 비율과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자의 숫자도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자영부문 종사자의 총수는 617만 2천명(전체 취업자의 33.6%)에서 556만 3천명(전체 취업자의 25.9%)으로 감소

    [그림 3] 자영업 비율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수 추이(2005∼20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www.kosis.kr)

  • - 30 -

    - 특고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수는 450만 8천명에서 398만 2천명으로 감소.

    -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 동안 진행된 자영부문의 구조조정을 반영한 것임. 예를 들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영세자영자가 집중되어

    있던 부문에서만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자영부문 종사자가 46만 3천명이 줄어들고, 임금근로자가 78만명이 늘어남.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간접고용과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자는 확대됨(황덕순, 2016).

    ○ 조사에 따라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더라도 특고의 숫자는 다르게 조사되는 경우

    가 나타나기도 함. -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약 5만명의 취업자(3차와 4차 조사 기준)를 대상으로 직업을 세세분류(표준직업분류 네자리)까지 조사.

    - 경활부가조사와 동일한 설문으로 2014년에 이루어진 4차 조사에 따르면 특고 판별 문항에서 특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126만 7천명으로 경활부가조사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모집단을 기준으로 설계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특고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숫자들도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실시된 박호환 외(2011)의 경우 3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고의 규모를 113만 7천명으로 추정함. ․이 연구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직종별로 다양한 선행 연구 조사 및 현장 조사

    를 병행하여 특고의 규모를 추계하였음.- 특고의 규모를 가장 크게 추정한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시행된 조돈문 외(2015)의 연구임.․이 연구는 근로환경조사와 박호환 외(2011)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우선, 근로환경조사의 직업소분류별 특고 비율을 지역별 고용조사(2014년 하반기 기준)의 임금근로자에 적용하여 임금근로자 가운데 특고의 숫자를 구함. 두 번째로 박호환 외(2011)에서 조사된 직종별 특고 비율(직업 세세분류 기준)을 지역별 고용조사의 직업소분류에 적용하여 자영자중 특고의 숫자를 구함.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전체 특고의 숫자는 229만 7천명임.

    ○ 정확한 규모 등 전통적인 특고의 기초적인 근로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은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도 부재하

    다는 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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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전통적인 특고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과 같이 새롭게 확산되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

    책과제의 하나임.

    2. 음식배달앱 종사자와 대리기사 근로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및 통계조사

    ○ 선행연구

    - 비교적 최근에 앱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음식배달앱 종사자 관련 선행연구는 많지 않음. 대표적으로 김종진(2016)과 김기선·정흥준·김근주(2015)가 있음.

    - 대리기사 관련 연구의 경우 대리운전업에 관한 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고용실태 및 근로기준과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음.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루어진 위탁연구가 대부분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진 실태조사가 일부 있음.

    ○ 두 직종 종사자의 근로 실태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공식 통계자료는 통계청

    의 지역별 고용조사와 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가 있음.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자료로서 산업과 직업 모두 소분류(세자리)까지 제공.

    - 가장 최근의 근로환경조사는 2014년에 이루어진 제4차 조사로서 직업세분류(네자리), 산업소분류(세자리)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음식배달원 관련 공식 통계조사

    - 음식배달원은 직업세분류(9223)에서 구분 가능. - 세자리 직업 기준으로는 택배기사 및 음식배달원 모두 집배원, 택배원, 배달원

    (음식과 기타(음료, 신문, 기타로 다시 분류)로 구분)을 통합한 922직업에 속함. - 음식업은 산업분류로 소분류인 561산업에 모두 통합되어 있음. -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음식업으로 분류된 배달원은 922직업과 561산업을 교차해서 판별 가능. 6만 4천명(536명)이 판별됨.

    - 근로환경조사에서는 9223직업 종사자가 15만명(143명)이고, 이 가운데 561산업 종사자는 14만 1천명(133명)으로 조사됨.

    - 기존의 조사로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배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영업자, 앱을 통한 배달노동자 등을 구분할 수 없음.

    ○ 대리기사 관련 통계조사

  • - 32 -

    - 대리기사는 직업세세분류(87394)에서만 구분 가능. - 직업 네 자리분류인 8739에는 자가용운전원, 렌터카운전원, 승합차운전원, 대리운전원, 대리주차원이 모두 포함됨. 세자리 분류에서 차량운전원은 택시, 버스, 화물차 모두를 포함함.

    - 대리운전이 포함되는 소분류산업 기준 기타개인서비스업(969산업)에 종사하는 차량운전원으로 범위를 좁혀볼 수 있으나, 이들을 모두 대리기사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따름.

    3. 음식배달앱 종사자의 근로실태

    가. 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서비스의 유형

    ○ 앱을 통한 음식주문과 배달은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

    게 등장한 것임. 과거에는 음식점주나 음식점이 직접 고용한 배달노동자를 통해 배달이 이루어졌음. - 음식배달앱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점주나 직접 고용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배달노동이 앱 노동으로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배달되지 않던 음식점의 음식을 배달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함.․첫 번째 유형은 음식배달 주문은 고객이 음식점에 전화로 주문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후의 배달과정만 앱을 통해 중개되는 유형임. 본 연구의 현장조사에서 제트콜이 여기에 해당됨.

    ․두 번째 유형은 주문대행이 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주문대행업과 배달대행

    업이 모두 앱을 통해 중개되는 유형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이 주문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임.

    ․세 번째 유형은 주문과 배달 대행이 하나로 통합되는 유형임. 과거에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음식을 새롭게 배달 음식 시장으로 끌어들인 배민라이더

    스나 푸드플라이가 대표적임. -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배달서비스를 음식점주나 음식점이 고용한 배달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업체에 따라서는 직접 배달과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을 모두 혼용하기도 함.

    - 음식배달앱 종사자들은 하나의 배달대행업체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위와 같은 여러 유형에서 고객, 음식점, 음식주문·배달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업체, 앱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4]임.

  • - 33 -

    [그림 4] 음식 주문·배달서비스 유형

    가. 전통적인 음식배달 서비스

    나. 음식 주문 이후의 배달 과정만 앱을 통해 중개되는 유형

    다. 음식 주문과 배달이 각각의 대행업체를 통해 중개되는 유형

    라. 주문과 배달이 하나의 대행업체로 통합되는 유형

  • - 34 -

    - [그림 4-가]는 점주나 직접 고용노동자에 의해 배달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임. - [그림 4-나]는 전화 주문 이후부터 배달 과정만 앱을 통해 중개되는 방식임. - [그림 4-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문대행업체가 참여하는 유형임. 여전히 제트콜 등 전통적인 배달대행업체들을 통해 배달대행서비스가 제공됨.

    - [그림 4-라]는 배민라이더스, 푸드플라이 등 주문과 배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주목되는 것은 배민라이더스의 경우 배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푸드플라이도 직접 고용에 가까운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임.

    - 주문은 앱 화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앱에서 전화로 연결해서 주문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함. 앱을 이용해서 카드나 핸드폰을 통해 사전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림 4]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흐름은 생략됨.

    ○ 플랫폼 노동에서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배달대행서비스의 경우 [그림 4-라]의 방식을 제외하면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수요자는 음식점인 반면, 평가는 배달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음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기 때문임.

    나.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는 241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2016.7.1∼8.15에 수행됨

    - 모집단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조사함. - 조사된 음식배달앱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업체 소재지 기준)는 와 같음.

      빈도 비중

    강원도 21 (8.7)

    경기도 9 (3.7)

    경상남도 36 (14.9)

    광주광역시 21 (8.7)

    대구광역시 46 (19.1)

    대전광역시 23 (9.5)

    서울특별시 85 (35.3)

    계 241 (100.0)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피조사자의 지역별 분포(업체 소재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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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적 속성과 취업 경험

    ○ 남성이 98.3%(23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여자는 매우 소수임.

    ○ 연령별로는 20세 미만과 30세 미만을 합해서 48.1%(116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함. 뒤에서 살펴볼 대리기사가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분포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

    을 보여줌.

    [그림 5-가] 성별 분포

    [그림 5-나] 연령별 분포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 학력별로는 고졸이 63.9%(154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고졸 미만까지 합하면 전체의 79.3%를 차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 수준이 조금씩 높아짐.

    ○ 일을 시작한 경로를 보면 친구 또는 선생님의 소개가 38.2%(9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 취업·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취업이 그 다음(20.8%, 50명)을 차지함.

    [그림 6-가] 학력별 분포

    [그림 6-나] 일을 시작한 경로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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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일자리 경험을 보면 배달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와 현재 일자리를 시작한 시

    기의 분포에 차이가 큼.- 배달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는 2010∼2014년이 41.9%(10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이전에 시작한 경우도 24.9%(60명)에 이름. 그러나 현재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는 2015년 이후가 83.0%(200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이는 이들의 이직이 활발한 점도 있지만, 음식배달앱을 통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된 것이 최근의 현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배달 일자리 시작한 시기 현재 일자리 시작한 시기

    1999년 이전 10(4.2) -

    2000년∼2004년 21(8.7) -

    2005년∼2009년 29(12.0) 2(0.8)

    2010년∼2014년 101(41.9) 39(16.2)

    2015년 이후 80(33.2) 200(83.0)

    계 241(100.0) 241(100.0)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배달 일자리 경험

    (단위:명, %)

    2) 사업체 및 일하는 지역 특성

    ○ 음식배달앱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의 규모를 보면 30인 미만이 207명(85.9%)으로 대부분의 음식배달 대행업체가 소규모 영세사업체라는 점을 보여줌. 이는 음식주문앱 플랫폼이 소수의 대형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대비됨.

    ○ 배달지역의 특성을 보면 주거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69.3%(167명)로 다수를 차지하며 업무시설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5.0%(12명)에 불과함. 이는 음식배달이 대부분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는 점을 보여줌.

    [그림 7-가] 대행업체 배달근로자수

    [그림 7-나] 배달 지역 특성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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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시간과 소득

    ○ 일주일에 일하는 날수의 분포를 보면 5일 미만인 경우는 2.9%(7명)로 소수에 불과하고, 5일인 경우도 11.2%(27명)로 대다수가 6일 이상 일을 하고 있음. - 하루 중의 근로시간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인 8시간 이하인 경우는 18.0%(43명)에 불과하며, 과반수인 61.1%(146명)가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음. 이는 음식배달앱 종사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기 위해 상당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있음을 의미.1)

    [그림 8-가] 일하는 날수

    [그림 8-나]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 일하는 날과 하루 중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주일에 56시간이 넘게 일하는 경우가 75.7%(181명)로서 대다수를 차지함.

    [그림 9-가] 주당 근로시간 분포

    [그림 9-나] 월 순소득액 분포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1) 근로시간이 결측인 관측치가 2건이어서 이하의 근로시간 및 시간당임금에 관한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239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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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비용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월 순소득액의 평균은 229만 5천원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과 비슷함.- 이들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시간당임금의 평균값은 8,790원임.

    ○ [그림 10]은 로그 시간당 임금의 커널분포를 보여줌. 로그 시간당 임금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집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집단의 비율은 12.1%(29명임).

    [그림 10] 로그시간당 임금의 커널 분포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4) 노동과정 통제와 계약방식

    ○ 음식배달앱 종사자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비롯

    해서 노동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짐.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73.0%(176명)이며, 출근시간만 정해져 있는 경우를 합하면 그 비율은 82.2%(198명)에 이름.

    ○ 44.0%(106명)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신고하며, 나머지 135명(56.0%)는 배달앱 접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

  • - 39 -

    [그림 11-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림 11-나] 출근 체크 방식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 콜은 업체가 띄워놓은 곳을 고르는 경우가 43.2%(104명)으로 가장 많지만, 업체가 정해주는 곳에 가거나 본인이 고르는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36.1%, 87명)와 업체가 정해주는 곳으로만 가는 경우(20.8%, 50명)도 상당수에 이름.

    [그림 12-가] 콜 받는 방식

    [그림 12-나] 다른 사람 대신 보낼 수 있는지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 일정한 자율성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음. 사전에 신고하거나 특별한 벌칙 없이 본인이 받은 콜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가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49.4%(119명)으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함. 그러나 과반수는 이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일정한 벌칙을 부담해야 함.

    ○ 특고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본인이 갖추는 것으로 지적됨. 오토바이의 구입방식을 보면 본인의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44.0%(106명), 오토바이 임대업체에서 임대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17.0%(41명)으로 이 둘을 합하면 61.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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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가] 오토바이 구입 방식

    [그림 13-나] 급유비 부담 방식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 주유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83.8%(202명)로 대부분을 차지함.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식을 살펴보면 서면계약이 이루어진 비율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대에 불과함. - 서면과 구두계약을 포함해서 보수지급방식이나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대해서는 약 2/3 정도에 이르는 종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반면, 계약기간의 경우 60% 이상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구두로 보수지급방식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인이 일하는 날짜와 시간을 서면 작성 과정 없이 정한 후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계약기간 보수지급방식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서면계약서에 정식 서명59 68 62 51

    (24.5) (28.2) (25.7) (21.2)

    구두계약으로만 체결36 94 103 102

    (14.9) (39.0) (42.7) (42.3)

    특별한 계약이 없었음146 79 76 88

    (60.6) (32.8) (31.5) (36.5)

    계241 241 241 241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계약 체결 방식

    (단위:명, %)

  • - 41 -

    [그림 14-가] 배달 1건당 받는 방식

    [그림 14-나] 통상적인 배달 건당 수입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 보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배달실적에 따라 받고 있으며, 각 배달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방식이 대부분(69.7%, 168명)임. 수수료를 제외한 건당 배달금액은 3,000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음.

    5) 취업 사유 및 다른 일자리 경험

    ○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일에 종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

    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41.0%, 98명), 다음으로 다른 일자리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36.0%, 86명)로 나타남.

     

    다른

    일자리에

    비해

    수입이 더

    나아서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마땅한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기타 합계

    32시간 이하 2(14.3) 3(21.4) 1(7.1) 8(57.1) - 14(5.9)

    40시간 이하 4(21.1) - 2(10.5) 13(68.4) - 19(8.0)

    48시간 이하 2(16.7) - 2(16.7) 8(66.7) - 12(5.0)

    56시간 이하 3(23.1) - 4(30.8) 5(38.5) 1(7.7) 13(5.4)

    56시간 초과 75(41.4) 1(0.6) 36(19.9) 64(35.4) 5(2.8) 181(75.7)

    합계 86(36.0) 4(1.7) 45(18.8) 98(41.0) 6(2.5) 239(100.0)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주당 근로시간별 이 일을 하는 이유

    (단위:명, %)

    - 음식점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임.

  • - 42 -

    -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근로시간이 48시간 미만인 경우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당 5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음.

    ○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로 계산했을 때 3.61점으로 보통과 만족한다의 중간 수준을 보임.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며 월 순소득이 커지면 그에 따라 조금씩 높아짐.

    [그림 15-가] 연령별 만족도 [그림 15-나] 월 순소득별 만족도

    자주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놓고 계산.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 근로시간이 긴 집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5.4%(13명)에 불과함. 다만, 월 순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일을 하는 집단이 36.9%(19명 가운데 7명)로 높게 나타남.

    [그림 16-가] 다른 일을 하는지 여부

    36.9

    4.3 6.0

    0.0 0.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

    [그림 16-나] 월 순소득별 다른 일을 하는 집단 비율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 - 43 -

    6) 사회보험 가입

    ○ 사회보험에 가입한 집단의 비율을 보면 적지 않은 수의 종사자가 사회보험에 가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산재의 경우 37.8%(91명)가 가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집단도 14.9%(36명)로 나타남. - 이는 음식배달앱 종사자 가운데 적지 않은 집단은 특고가 아니라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 종사자라는 것을 의미함. 뒤에서 살펴볼 대리기사와 달리 대부분 특정 업체에 전속되어 있고, 노동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직장 가입 23(9.5) 45(18.7) 91(37.8) 36(14.9)

    지역 가입 29(12.0) 110(45.6) -  - 

    미가입 155(64.3) 61(25.3) 116(48.1) 160(66.4)

    모르겠음 34(14.1) 25(10.4) 34(14.1) 45(18.7)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명, %)

    ○ 고용보험 비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질문한 결과 22.4%(46명)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밝힘.

    [그림 17] 고용보험 가입 의사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 - 44 -

      빈도 비중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수가 더 낮아질 것 같아서 7 (15.2)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서 2 (4.4)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9 (41.3)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4 (8.7)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하라고 요구할 것 같아서 8 (17.4)

    기 타 6 (13.0)

    계 46  (100.0)

    자료 :음식배달앱 종사자 실태조사(2016)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명, %)

    ○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

    과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끼거나(41.3%), 소득이 낮아질 것 같아서(15.2%)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담이 큰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라고 요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17.4%로 나타났으나 그 숫자는 8명으로 조사된 전체 음식배달앱 종사자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함.

    4. 대리기사의 근로실태

    가. 앱을 통한 대리운전 서비스 중개 유형

    ○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이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개업체(콜센터)를 통해 고객과 대리기사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운

    전 시장에서의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등장

    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에도 고객이 전화를 통해 지역의 콜센터(연합)에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이후의 과정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개되는 방식이 대리운전시장의 지배적인 방식

    으로 남아 있음.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로지, 콜마너, 아이콘이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함.

    ․같은 프로그램 회사라도 지역별로 호출정보를 분리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광

    역권에서 활동하는 대리기사의 경우 여러 지역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함. - 기존 방식의 경우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이 복수의 콜센터(연합)에 가입하고, 지역별로 복수의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 - 45 -

    ․복수의 콜센터(연합)에 가입할 경우 대리운전보험을 복수로 가입해야 하고, 복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각각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

    속되고 있음.

    ○ 플랫폼 기술의 변화가 대리운전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음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가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임. - 카카오드라이버의 경우 대리기사 호출에서 결제까지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기사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집단계약을 통해 대리운전보험료도 회사에서 직접 부담함. ․카카오드라이버의 수수료율은 기존 대리운전업체의 평균수준인 20%이지만 지역별로는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

    음(예, 청주지역은 1만 5천원까지 3천원, 그 이상은 정률 15%). -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진입에 대해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콜을 배정

    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 단기간에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영향력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음. 몇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카카오드라이버는 앱을 통해 호출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일정 연령 이하 계층에

    서 이용 가능. ․서비스요금이 거리에 따라 결정되면서, 대리기사들이 체감하는 수수료율은 더 높은 경우가 있고 지역별로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드라이버의 수

    수료율이 더 높은 지역이 있을 수 있음(예, 청주 지역). ․세 번째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영향력 확대와의 상호작용임. 현재의 시장점유율 아래서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콜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없기 때

    문에 다른 콜센터(연합) 및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고, 이는 다시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게 됨.

    ․대리기사들은 카카오대리처럼 경쟁하는 업체가 많이 생기는 경우 처우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

    ○ 대리운전 서비스의 중개유형은 [그림 18]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그림 18-가]는 기존 대리운전 시장의 지배적인 작동 방식이며, [그림 18-나]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운영 방식임.

  • - 46 -

    [그림 18] 대리운전서비스 유형

    가. 프로그램 업체와 지역 콜센터(연합)을 통햔 중개 유형

    나. 카카오드라이버의 중개서비스

    ○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비스의 질에 대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평가하

    는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음. 카카오드라이버부터 서비스의 전 과정이 앱을 통해 통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사작함.

    나.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음식배달앱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모집단에 기초

    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방식을 통해 수행

    - 실태조사는 2016년 8월 8일에 시작해서 2016년 8월 28일까지 3주에 걸쳐서 진

  • - 47 -

    행되었으며 총 412명의 대리기사에 대해 대인면접 조사를 수행함. - 조사된 대리운전 기사들의 광역 자치단체별 분포는 과 같음.

      빈도 비중

    경기도 80 (19.4)

    경상남도 7 (1.7)

    경상북도 10 (2.4)

    전라북도 8 (1.9)

    전라남도 10 (2.4)

    광주시 19 (4.6)

    대구시 33 (8.0)

    대전시 40 (9.7)

    부산시 38 (9.2)

    서울시 151 (36.7)

    울산시 8 (1.9)

    인천시 8 (1.9)

    계 412 (100.0)

    자료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대리운전기사의 광역별 분포(업체(연합) 소재지 기준)

    (단위:명, %)

    1) 인적 특성과 취업 경험

    ○ 대리기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94.7%(390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고령층이 과반인 56.6%(233명)로 다수를 차지함. 30세 미만은 2.2%에 불과하며 40세 미만까지를 합하더라도 10.2%에 그침.

    [그림 19-1] 성별 분포

    [그림 19-2] 연령별 분포

    자료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 - 48 -

    - 대리기사의 연령층에서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음식배달앱 종사자의 48.1%가 30세 미만인 것과 대비됨.

    ○ 학력별로는 고졸인 경우가 51.0%(210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며 고졸 미만까지 합하면 57.3%를 차지함. 4년대졸 이상도 28.6%(118명)로 높게 나타남.

    [그림 20-1] 학력별 분포

    [그림 20-2] 일을 시작한 경로

    자료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 일을 시작한 경로를 보면 다른 대리운전기사의 소개로 시작한 경우가 37.6%(155명)로 가장 많음. 가족, 친척,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을 한 경우가 29.9%(123명)으로 이 둘을 합하면 2/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음식배달앱 종사자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취업한 경우는 8.5%(35명)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현재의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는 2010∼2014년이 과반(50.2%, 207명)을 차지하고, 그 이전인 경우도 19.9%를 차지함.

      빈도 비중

    2005년∼2004년 21 (5.1)

    2005년∼2009년 61 (14.8)

    2010년∼2014년 207 (50.2)

    2015년 이후 123 (29.9)

    계 412 (100.0)

    자료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현재 일자리 시작 시기

    (단위: 명, %)

  • - 49 -

    - 대리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은 이보다 더 길게 나타나서, 10년 이상인 경우가 15.5%(64명)이고 5년 이상인 경우를 모두 합하면 40.5%(167명)에 이름

    2) 근로실태

    ○ 대리기사 가운데 전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속업체수에 응답하지 않은 1개의 관측치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56.7%(233명)는 1개소에 소속되어 있으나, 2개소(23.8%, 98명), 3개소(10.0%, 41명), 4개소 이상(9.5%, 39명)에 소속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남.

    [그림 21-1] 소속업체(연합) 수

    [그림 21-2] 근로기간 계약방식

    자료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 근로기간은 서면으로 계약한 경우가 55.6%(229명)로 과반을 넘고, 구두로 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71.1%(293명)로 음식배달앱 종사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이는 처음 대리기사를 일을 시작할 때 업체(연합)에 방문해서 1∼2쪽짜리 근로조건에 관해 설명된 내용을 받고 이에 서명한 후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임. 이는 음식배달앱 종사자와 달리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외에는 업체(연합)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업체(연합)에서는 대리요금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정률을 적용받는 경우가 95.2%(392명)로 대부분을 차지함.

    ○ 수수료율은 20% 이상∼25% 미만이 65.8%(271명)으로 약 2/3를 차지함.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22.6%(93명)로 적지 않음.

  • - 50 -

    [그림 22-1]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