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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ASEAN FTA의 주요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2005. 2. 18.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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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ASEAN FTA의

주요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2005. 2. 18.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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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 약 >

Ⅰ. 중국과 ASEAN의 관계 ............................... 1

1. 중국-아세안 각국의 경제현황 ................................ 1

2. 중국-아세안 양자간 교역관계 ................................ 2

Ⅱ. 중국-ASEAN FTA 추진 효과 ................................... 7

1. 추진 경과 .......................................................... 7

2. 중-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 ..................................10

Ⅲ. 중국-ASEAN 관세인하 계획 및 원산지 규정 ..... 13

1. 상품무역분야 관세인하 주요 내용 ..................... 13

2. 중-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 16

Ⅳ. 한국제품과의 수출경합 현황 및 영향 .................. 18

1. 중국에서의 한국과 ASEAN의 수출경합현황 및 영향 .... 17

2. 아세안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현황 및 영향 ..... 22

Ⅴ. 결론 및 대책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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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과 ASEAN의 관계

1. 중국-아세안 각국의 경제 현황

□ 중국+ASEAN GDP는 세계 GDP의 5.8%를 점유, 인구규모는 전

세계 인구의 1/3 수준

- 중국+ASEAN 10개국 GDP규모는 2조 920억 달러, 인구는 18억

3천만명 수준

□ 중국의 GDP 규모는 1조 4천억달러 규모로 아세안 6,824억 달

러의 2배 이상규모

- 아세안 국가중 GDP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의 2,083억 달

러 보다도 7배 이상 큰 규모

- 아세안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

핀 등 5개국이 아세안 GDP의 91.8%를 점유

< 중국, 아세안 각국의 GDP 및 인구 >

자료: WEO(IMF). GDP 2003년, 인구 2002년 기준

국 가 GDP(10억달러) 비중(%) 인구(백만명) 비중(%)

세 계 36,170 100.0 6,198.7 100.0

중 국 1,409.9 3.9 1,280.4 20.7

아세안

아세안10 682.4 1.9 546.7 8.8

싱가포르 91.3 0.2 4.2 0.06

말레이시아 103.2 0.3 24.9 0.4

인니 208.3 0.6 218.4 3.5

태국 143.2 0.4 64.2 1.0

필리핀 79.2 0.2 81.1 1.3

브루나이 4.8 0.01 0.36 0.01

베트남 36.7 0.1 80.7 1.3

캄보디아 4.2 0.01 13.8 0.2

라오스 2.1 0.01 5.7 0.1

미얀마 9.6 0.02 53.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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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ASEAN 양자간 교역관계

□ 중국통계기준으로 2003년 중국-ASEAN 교역액은 779.6억달러

(중국의 대외교역중 9.2% 점유)로 아세안은 중국의 제4위 교역

시장

- 아세안은 중국의 제4위 수출시장으로 중국통계 기준으로 지난

해 중국은 총수출의 7.1%인 309.4억 달러를 아세안으로 수출

- 수입면에서 아세안은 중국의 제3위 수입국으로 총수입의

11.5%, 473.5억 달러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

< 중국의 수출입중 아세안의 위상 >

(억달러, %)

수 출 수 입 국가(지역) 금액 국가(지역) 금액

총 액 4,385(100.0) 총 액 4,131(100.0)

미 국 925.1( 21.1) 일 본 742.1( 18.0)

홍 콩 763.2( 17.4) 대 만 493.6( 11.9)

일 본 594.5( 13.6) 아세안 473.5( 11.5)

아세안 309.4( 7.1) 한 국 431.6( 10.4)

한 국 201.1( 4.6) 미 국 338.8( 24.4)

독 일 174.5( 4.0) 독 일 243.9( 5.9)

네덜란드 135.0( 3.1) 홍 콩 111.4( 2.7)

영 국 90.1( 2.5) 러시아 97.3( 2.4)

대 만 88.7( 2.1) 호 주 73.0( 1.8)

프랑스 72.9( 1.7) 프랑스 60.9( 1.5)

자료 : 중국 상무부(2003년 기준)

□ 양자간 교역 동향

o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양자간 무역이 일시적으로 다소 감

소하였으나,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은

시종 증가추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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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는 중국이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양

자간 교역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비례해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확대

․ 2003년 167억 달러의 대아세아 무역적자를 기록

대아세안 무역적자 추이(억달러)

‘96 ’98 ‘00 ’02 ‘03

-15 → -29 → -55 → -73 → -167

<중국-아세안 무역동향>

(억달러, %)

년도수출입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무역수지

총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총액

1993 107 47 60 -13

1994 132 23.7 64 36.2 68 13.9 -4

1995 184 39.3 90 41.1 94 37.7 -4

1996 192 4.4 88 -2.0 104 10.5 -15

1997 229 19.2 109 23.8 120 15.3 -11

1998 216 -5.6 94 -14.4 123 2.5 -29

1999 257 18.8 112 19.6 145 18.2 -33

2000 367 43.0 156 39.5 211 45.6 -55

2001 385 4.8 163 4.7 222 4.9 -59

2002 548 31.7 236 28.3 309 34.4 -73

2003 782 42.2 309 31.4 473 51.8 -167

자료: 중국「해관통계」

주: 1993~2001년 수치는 아세안6국, 2002년부터는 아세안10국 합계

- 국가별로는 아세안 10국 중 선발 6개국이 대중무역의 90% 내

외를 점유

․ 2003년 중국의 아세안 수출중 85.5%가 아세안 선발 6개국(브

루나이, 인니,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태국)에 집중

․ 수입의 경우, 이들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6.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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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국가중 중국의 최대 수출국은 싱가포르, 최대 수입국은

말레이시아임

․ 중국의 대싱가폴 수출은 88.7억달러로 아세안 수출의 28.7%를

싱가폴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말레이시아(

19.9%), 인도네시아(14.5%), 태국(12.4%), 베트남(10.3%)으

로의 수출비중이 큼

․ 수입 면에서는 말레이시아(140.0억달러, 29.6%)가 최대 수입

시장임. 이어 싱가폴(22.1%), 태국(18.6%), 필리핀(13.3%),

인도네시아(12.2%)등의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음

< 중국의 아세안으로부터의 국별 수출입 >

(백만달러, %)

국가 2002 2003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출(비중) 수입(비중)

브루나이 21( 0.1) 242( 0.8) 34( 0.1) 311( 0.7)

인도네시아 3,427( 14.5) 4,501( 14.4) 4,482( 14.5) 5,754( 12.2)

말레이시아 4,975( 21.1) 9,295( 29.8) 6,142( 19.9) 13,998( 29.6)

싱가포르 6,969( 29.6) 7,054( 22.6) 8,873( 28.7) 10,486( 22.1)

필리핀 2,042( 8.7) 3,217( 10.3) 3,094( 10.0) 6,309( 13.3)

태 국 2,959( 12.6) 5,599( 17.9) 3,829( 12.4) 8,829( 18.6)

미얀마 725( 3.1) 137( 0.4) 908( 2.9) 170( 0.4)

캄보디아 252( 1.1) 252( 0.8) 295( 1.0) 295( 0.6)

라오스 54( 0.2) 10( 0.0) 98( 0.3) 11( 0.0)

베트남 2,150( 9.1) 25( 0.1) 3,180( 10.3) 26( 0.1)

아세안6국 20,393(86.5) 29,908(95.9) 26,454( 85.5) 45,687(96.5)

아세안10국 23,574(100.0) 31,195(100.0) 30,935(100.0) 47,349(100.0)

자료: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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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교역품목

o 아세안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지난 10년간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90년대 초중반에는 대 중국수출의 30~40% 내외를 광물연료,

목재 등이 차지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목재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 최근 전기전자, 기계, 광물성연료가 대중국수

출의 2/3를 차지

․ ‘90년대 후반부터 전자기기, 기계류 및 부품 등의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전기전자, 기계류 수출비중추이(%)

‘93 ’96 ‘00 ’01

▷ 전기/전자: 6.0 → 9.0 → 20.7 → 28.4

▷ 기계/부품: 6.4 → 13.2 → 17.5 → 19.8

<아세안의 对중국 주요 수출품목 비중 변화>

20.7

28.4

13.2

19.8

32.3

23.3

16.6

3.2 3.0

6.2 5.2

22.6

4.72.5

6.0

9.06.4

17.5

17.0

8.8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93 1996 2000 2001

전자기기(85)

기계/부품(84)

광물연료(27)

플라스틱(39)

목재(44)

자료: 아세안사무국(ASEAN Statistical Yearboo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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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세안의 對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전자, 기계/부품, 광물연

료 등으로 수입구조가 수출구조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들어 전자기기, 기계/부품 등의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기전자, 기계류 수출비중추이(%)

‘93 ’96 ‘00 ’01

▷ 전기/전자: 11.1 → 21.5 → 34.7 → 30.8

▷ 기계/부품: 9.7 → 14.7 → 16.4 → 21.1

<아세안의 對중국 주요수입품목 비중 변화>

Ⅱ. 중-ASEAN FTA 추진 효과

1. 추진 경과

□ 2000년 11월, 싱가포르 중-ASEAN 정상회담 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중-ASEAN FTA를 포함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안 제

-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아세안간 FTA창설이 필요함을 강조

11.1

21.5

34.7

30.8

9.7

14.716.4

21.1

9.0

5.26.6

4.92.4 1.8 2.23.0

1.61.42.73.3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 2 3 4

전자기기(85)

기계/부품(84)

광물연료(27)

무기화합물(28)

철강제품(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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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1월, 부르나이 중-ASEAN 정상회담 시 중국과 아세안

은 2011년 이전에 양지역간 FTA 완결에 합의

- ‘중-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이 작성한 보고서 채택

□ 2002년 5월, 베이징 제3차 중국-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에

서 동년 11월 개최 예정인 중아세안 정상회의 의제로 논의

- 중-아세안 고위관리회의 공동성명

․ 중국과 아세안은 농업,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투자, 메콩강

개발 등 5개 중점분야에 대해 협력

․ 중국은 아세안내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

남 등의 경제 개발을 지원

․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예정인 중-아세안 정상회담

시 FTA 설립에 관한 기본 구조를 마련

□ 2002년 9월, 브루나이 중-아세안 통상장관회의 개최, 중-아세안

FTA 기본협정안 마련

- 중국-아세안 FTA시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 논의

․동물, 식용육류와 내장, 생선, 낙농제품, 기타 동물제품, 살아 있

는 나무, 식용채소, 과일 및 건과류 등에 대해 늦어도 200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시행

□ 2002년 11월, 캄보디아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아세안 기

본협정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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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아세안 FTA 추진경과 >

년도 장소 회의 및 회담명 주요 내용

2000.11 싱가포르 중-아세안 정상회담o 중국 주룽지총리,

아세안과의 FTA 추진 제의

2001.11 브루나이 중-아세안 정상회담

o 양자간 FTA 추진합의

- ‘중-아세안경제협력을 위한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 채택

2002. 5 중 국 중아세안 고위관리회의 o FTA 협상일정 논의

2002. 9 브루나이중-아세안

통상장관회의

o FTA 기본협정안 작성, 선자유화

조치논의

2002.11 캄보디아 중-아세안정상회담 o 중-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

2003.10 인도네시아 중-아세안통상장관회의o 중-아세안 기본협정 일부 수정

- 원산지규정, EHP 품목 조정 등

2004.11 라오스중-아세안정상회의

(통상장관회의)

o 2005.7.1부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개시 합의

- 아세안6개국: 2010년까지

- 후발 4 개국: 2015년까지

* 중-아세안 FTA 기본협정은 FTA 포괄분야, 추진일정, 분야별 협상일정 조정, 조기수확실시, WTO비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4년 11월, 라오스 중-아세안 정상회의, 상품분야관세철폐계

획합의(서비스 등 기타 분야는 협상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미

공개)

- 2005년 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6개선발국

은 2010년, 후발4개국은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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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

(1) 중국-아세안 FTA의 의미

□ 동아시아에서의 거대 경제권 탄생

- 중국-아세안 FTA가 실현될 경우, 인구 18억명, 역내 GDP 2조

달러, 교역규모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동아시

아에 탄생

․ 인구규모로는 세계 1위, 교역액 규모로는 EU, NAFTA에 이은 세

계 3위 규모의 경제권 탄생

-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세계경

제, 정치, 안보, 지역문제 등 주요 세계 현안에 대한 중국과 아

세안의 국제적인 발언권이 확대

□ 중국 및 아세안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자유치 확대

- 시장개방, 투자환경 및 투명성제고로 산업간 구조조정이 따르겠

지만 시장확대 및 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중-아세안 지역으로 외

국인 투자 증가 기대

□ 중국의 서부 대개발을 위한 모멘텀 확보

- 광시성(廣西省), 윈난성(雲i省), 쓰촨성(四川省) 등 아세안과 인

접한 서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중국과 아세안을 잇는 교량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

는 광시성이 가장 큰 이득을 누릴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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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의 상대적으로 발달한 기술을 중국 서부지

역에 이전하기가 수월해지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경공업이

낙후한 지역으로는 서부의 저부가가치 상품 수출이 용이해짐

- 또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 서부지역과 아세안과의 교역이

FTA 체결로 더욱 촉진되어 서부대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아세안의 위기의식 불식 및 중국 화교의 적극적인 활용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아세안의 위기감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양측

간 협력 및 교역 확대 도모

- 또한 동남아지역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화교자본 및 네트워크의

활용이 더욱 용이

□ 주력 수출시장을 대신할 신시장 개척

- 미국, 일본, EU 등 중국과 아세안의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불황

과, 특히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재, 기술장벽(TBT) 등 무역분쟁으

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필요성 제기

- 아세안은 중국의 4대 교역국임

(2) 양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측 연구결과(대외무역경제합작부)

- 중-아세안 FTA 체결로 중국의 GDP는 0.3%증가, 對아세안 수

출은 55.1%증가, 중국의 대아세안 수입은 48% 증가 예상

- 중장기적으로 양자간 FTA는 양측의 GDP성장에 기여할것으로

전망 (아세안:0.9%(54억달러) / 중국:0.3%(22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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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ASEAN FTA가 중국의 대아세안교역에 미치는 영향>

(억달러)

대아세안수출증가액 대아세안수입증가액 무역수지변화

106 130 -24

자료: 중-아세안 FTA 전문가그룹 연구결과

□ KIEP 연구결과(2003)

- 중국-아세안 FTA로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61억 달러 내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아세안 수입은 84억 달러내외

증가하여 중국의 대아세안무역수지가 전체적으로 23억 달러 정

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ASEAN FTA가 중국의 대아세안교역에 미치는 영향>

(억달러)

대아세안수출증가액 대아세안수입증가액 무역수지변화

60.4 83.7 -23.3

자료: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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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ASEAN 상품무역 관세인하 계획 및 원산지규정

1. 상품무역분야 관세인하 주요 내용

□ 관세인하 개요(Normal Track)

o 관세인하는 Broadband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품목의 관세율을

다음 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인하

o 2005년 7월 1일부터 중국과 ASEAN 10국 공히 관세율 밴드를

기준으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10년

(중국+ASEAN6), 2015년(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

트남)까지 관세를 0%로 인하

- 기준관세율은 2003년 7월 1일 기준 실행관세율을 적용, 관세

율이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되 ASEAN 후발 4개국은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격을 최소화

o Normal Track의 예외품목으로 HS 6단위기준, 최대 150(중국

+ASEAN6) ~ 250개품목(CLMV)은 2012년, 2018년까지 관세

철폐기간을 다소 연장

가. ASEAN 6개국과 중국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매년 1월1일 기준)

2005* 2007 2009 2010X≥20% 20 12 5 0

15%≤X<20% 15 8 5 010%≤X<15% 10 8 5 05%<X<10% 5 5 0 0

X≤5% 현 관세율 유지 0 0

* 2005년 7월 1일부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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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트남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매년 1월1일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X≥60% 60 50 40 30 25 15 10 0

45%≤X<60% 40 35 35 30 25 15 10 035%≤X<45% 35 30 30 25 20 15 5 030%≤X<35% 30 25 25 20 17 10 5 025%≤X<30% 25 20 20 15 15 10 5 020%≤X<25% 20 20 15 15 15 10 0-5 015%≤X<20% 15 15 10 10 10 5 0-5 010%≤X<15% 10 10 10 10 8 5 0-5 07%≤X<10% 7 7 7 7 5 5 0-5 05%≤X<7% 5 5 5 5 5 5 0-5 0

X<5% 현 관세율 유지 0

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매년 1월1일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60% 60 50 40 30 25 15 10 0

45%≤X<60% 40 35 35 30 25 15 10 0

35%≤X<45% 35 35 30 30 20 15 5 0

30%≤X<35% 30 25 25 20 20 10 5 0

25%≤X<30% 25 25 25 20 20 10 5 0

20%≤X<25% 20 20 15 15 15 10 0-5 0

15%≤X<20% 15 15 15 15 15 5 0-5 0

10%≤X<15% 10 10 10 10 8 5 0-5 0

7%≤X<10% 7** 7** 7** 7** 7** 5 0-5 0

5%≤X<7% 5 5 5 5 5 5 0-5 0

X<5% 현 관세율 유지 0

□민감 품목

o 중-ASEAN FTA에서는 양 지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품

목에 비해 관세인하기간을 5~ 10년까지 연장하되 고민감품목

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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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가 큰 품목으로 최대 400(중국+ASEAN6) ~ 500개품

목(CLMV)은 2018년(중국+ASEAN6), 2020년(CLMV)까지

0~5%로 인하

- Sensitive품목중 초민감품목은 Highly Sensitive품목으로

2015년, 2018년까지 50%이하로 인하

o 품목별로 보면 싱가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관세 공

산품을 민감품목으로 분류

< 중-ASEAN Sensitive(Highly Sensitive) 품목 현황>

구 분Sensitive 품목 Highly

Sensitive농수산물(1-24류) 공산품(25-97류) 총계(HS 6단위)

중 국 42 (16.1) 219 (83.9) 261 (100.0) 100

인도네시아 25 ( 6.3) 374 (93.7) 399 (100.0) 50

말레이시아 22 ( 6.0) 346 (94.0) 368 (100.0) 96

필리핀 61 (17.7) 283 (82.3) 344 (100.0) 77

싱가폴 2(100.0) 0 ( 0.0) 2 (100.0) 1

태 국 59 (17.3) 283 (82.7) 342 (100.0) 100

브루나이 0 ( 0.0) 100(100.0) 100 (100.0) 34

자료:산자부 및 아세안사무국, HS6단위기준

□ 관세철페 가속화계획(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o 중국과 ASEAN 10국은 각각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관세의 조기 철폐를 도모

- Normal Track으로 민감도가 덜 한 품목은 중국과 선진 6개국

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되

-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Fast Track을 도입.

단, ASEAN 후발4개국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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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ASEAN6국 → ‘05.7.1일부터 대상품목중 최소 40%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5%까지 감축하며 ’07.1.1부터 대상

품목을 60%까지 확대 후 2010년까지 0%로 감축

․ CLMV → ‘09.1.1(베트남), ’10.1.1(라오스,미얀마), ‘12.1.1(캄

보디아)부터 대상품목중 최소 50%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0~5%까지 감축하여 2015까지 0%로 감축

*베트남: 대상품목중 일정비율(?)의 품목은 2013년까지 0%로

감축

*라오스/미얀마: 대상품목의 40%는 2013년까지 0%로 감축

*캄보디아: 대상품목의 40%는 2013년까지 0%로 감축

2. 중-아세안 원산지 규정

o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즉, 한 국가에서 완전

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제품이 아닐 때에는 아래의 두 경우에 역

내 회원국산으로 인정

-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최종 제조공정이 역내 회원국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조건 하에,

중국이나 ASEAN이 아닌 역외산 재료나 부품의 총가치가 FOB

가격의 60%를 넘지 않을 경우

※ "역내산 content" 40%를 계산하는 공식

∴ 역내산 content : 100%-비 역내산 재료 = 최소 40%

비역내산 재료 가치 + 불특정 원산지 재료가치x100 % < 60%

FOB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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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n-originating material(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수입당시 CIF

가치, 또는 공정이 일어난 역내 국가에서 불특정 원산지 재료에

지불된 최초 가격

o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우 일방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획득된 제

품이 다른 당사국에서 최종 제품의 재료로 쓰였을 경우, 동 생산

공정이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함. 단, 역내부가가

치포함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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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제품과의 수출경합 현황 및 영향

1. 중국시장에서의 한, ASEAN 수출경합현황

□ 한국,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현황

- 중국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아세안이 우리나라 9.7%보다 다

소 높은 10.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200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85.7억달러, 동기간 중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은 311.9억달러를 기록

< 중국의 대한국, 대ASEAN의 수입현황>

(억달러, %)

구분 중국총수입 대한국수입 대아세안수입

수입액 2,952 285.7 311.9

비 중 100.0 9.7 10.6

자료: UN통계

□ 한국과 중국의 교역현황

o 2003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수출은 351억 달러로 전년대비

47.8% 증가하여, 중국은 2001년 일본,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 대중국 수입은 2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하여, 우리

나라의 제3위 수입국으로 부상

o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공산품과 부품 및 소재 중심임. 1992

년~2003년 중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

체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5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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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로 각각 대중

국 수출의 10.5%와 8.9%를 차지. 기타 철강판(6.8%), 합성수

지(6.0%), 석유제품(4.9%)등이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임

- 의류가 대중국 수입의 8.7%를 차지, 기타 컴퓨터(6.8%), 반도

체(4.7%), 석탄 및 식물성물질이 각각 4.6%와 4.3%를 차지

□ 중국시장에서의 한국, ASEAN의 수출경합 현황

o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경합 혹은 상대적으로 경쟁

열위에 있는 265개품목 중 대중국 무관세수출품목은 금액기준

46%에 달하나 중국의 평균관세율 11%(2003년 기준)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관세수출품목: 62개품목, 66.7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초과): 39개품목, 32.2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이하): 164개품목, 56.1억달러

o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500대 품목을 기준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한국과

아세안의 수출경합 현황을 분석(HS6단위기준)

- 금액기준: 261.2억달러로 대중국 수출의 91.4%를 점유(2002년기준)

o 분석대상 500개 품목 중 한국과 아세안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을 비교

하여 이중 양국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10%p 이하인 품목과 아세안의 시

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양국간에 경합이 치열 혹은 아세안이 경쟁우

위에 있는 품목으로 보고 이들 265개 품목(HS6단위기준)을 대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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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억달러)

* 2002년실적 기준, 대 중국수출의 50.8%

□ 대중국 수출에의 영향

o 아세안과 경합중인 품목 중 중국에 대해 현재 무관세로 수출하

고 있는 품목은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 주로 HS 84, 85류에 속하는 전기전자, 기계류 제품으로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

- 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5%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이중 5~1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118개 품

목으로 이들 품목 중 상당수 품목들은 중국-아세안 FTA 체결

시 대중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o 10%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중국-아세

안 FTA로 아세안 제품이 무관세 수입 시 한국제품의 가격 경

쟁력 약화로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구 분 무관세 1~5.0이하 5.1~10%이하 10.1~20%이하 20.1%이상 계

수출액 66.7 13.5 32.6 27.9 4.3 145*비중(%) 46.0 9.3 22.5 19.2 2.9 100.0품목(개) 62 46 118 34 5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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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0% 이상의 고관세품목 대부분이 Normal Track에 포함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들 품목들은 주로 석유화학제품(34류,39류), 의류(54류,56

류), 일부 기계류 등임

․ 그러나 고관세품목 중, 차량엔진 및 자동차부품은 민감품목(S)

으로 분류되어 있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 10% 초과의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천달러, %)

HS 품목명 중국수입 한국수출비중

(a)

아세안

수출

비중

(b)a-b 관세율 구분

030749 갑오징어 115,421 17,585 15.2 9,646 8.4 6.9 12 N

291736 테레플탄산,염 2,099,515 681,331 32.5 429,710 20.5 12.0 10.7 A1

340290 조제세제 64,944 7,114 11.0 3,974 6.1 4.8 12.5 N

390110 폴리에틸렌 1,457,594 197,694 13.6 392,816 26.9 -13.4 11.6 N

390120 폴리에틸렌 1,240,263 342,816 27.6 225,251 18.2 9.5 11.6 N

390230 프로필렌중합체 99,524 40,241 40.4 35,750 35.9 4.5 10.7 N

390311 발포성폴리스틸렌 154,115 8,675 5.6 31,225 20.3 -14.6 10.7 N

※중아세안FTA)특혜관세 적용기준: N(Normal track 적용품목), A1(Normal

track 중 예외품목), S(Sensitive 품목), HS(Highly Sensitive 품목) 등

을 의미. * ( )은 ASEAN 후발 4개국의미

- Normal Track; 품목별관세철폐계획에 따라 2010년(2015년)까지 철폐

- A1: Normal Track중 HS 6단위로 150개(250개)품목은 2012년(2018년)

까지 연장

- S: 2012년까지 20%이하로, 2018년(2020년)까지 0~5%로 감축

- HS: 2015년(2018년)까지 50%이하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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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19 기타폴리스틸렌 1,164,802 186,042 16.0 190,164 16.3 -0.4 10.7 A1

390330 ABS 1,676,747 503,828 30.0 207,150 12.4 17.7 10.7 A1

390410 염화비닐수지 983,904 86,559 8.8 115,629 11.8 -3.0 10.7 A1

390421 기타염화비닐수지 285,915 32,083 11.2 31,884 11.2 0.1 10.7 A1

390710 아세탈수지 187,242 36,131 19.3 30,189 16.1 3.2 10.7 N

390720 기타폴리에테르 287,881 34,463 12.0 38,487 13.4 -1.4 10.7 N

390730 에폭시수지 337,965 51,497 15.2 22,185 6.6 8.7 10.7 N

390810 폴리아미드 294,578 8,960 3.0 31,247 10.6 -7.6 10.7 N

391590 기타플라스틱웨이스트 344,883 9,037 2.6 12,872 3.7 -1.1 10.7 N

401693 고무제가스켓 153,701 13,788 9.0 4,487 2.9 6.1 15 N

482390 기타지판지 93,602 12,841 13.7 3,909 4.2 9.5 10.4 N

540751 표백직물 91,219 16,329 17.9 10,943 12.0 5.9 14.3 N

560122 인조섬유제 42,298 8,443 20.0 4,454 10.5 9.4 15.3 N

560312 인조필라멘트 97,775 8,026 8.2 187 0.2 8.0 12.8 N

621790 의류,부분품 253,069 20,322 8.0 555 0.2 7.8 16.8 N

840820 차량엔진 177,998 12,686 7.1 400 0.2 6.9 25 S

841490 진공펌프,부품 261,726 14,106 5.4 10,605 4.1 1.3 12 N

842139 청정기 367,759 11,249 3.1 12,501 3.4 -0.3 15 N

845221 자동식재봉기 141,931 9,315 6.6 1,451 1.0 5.5 12 N

846210 단조기 391,276 24,577 6.3 8,057 2.1 4.2 12 N

846880 용접기,기타 111,646 9,676 8.7 5,155 4.6 4.0 12 N

850110 전동기 978,501 28,689 2.9 252,487 25.8 -22.9 24.5 A1

850300 부분품 675,198 92,135 13.6 34,375 5.1 8.6 12 N

850650 리듐제일차전지 79,485 9,084 11.4 5,624 7.1 4.4 14 N

854011 TV음극선관 692,397 233,195 33.7 88,524 12.8 20.9 12 N

854459 기타전기도체 248,962 26,439 10.6 15,942 6.4 4.2 12 N

870323 1500~3000cc차량 1,656,890 110,352 6.7 7,425 0.4 6.2 34.2 A1

870829 자동차부품 761,770 21,621 2.8 8,278 1.1 1.8 13.7 S

900219 기타대물렌즈 178,093 10,318 5.8 6,829 3.8 2.0 15 N

903089 스펙드럼분석기 165,002 7,725 4.7 8,623 5.2 -0.5 14 N

39개 품목 18,415,591 2,944,972 2,2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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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EAN 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현황 및 영향

□ 한국,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현황

o 아세안 수입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역시 중국이 우리나라

4.9%보다 높은 7.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2002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129.3억달러, 동기간 중 중

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187.7억달러를 기록

<아세안의 대한국, 대중국 수입현황>

(억달러, %)

구분 아세안총수입 대한국수입 대중국수입

수입액 2,640.8 129.3 187.7

비 중 100.0 4.9 7.1

자료: UN 통계

□ 한국과 ASEAN 교역현황

o ASEAN은 미국, 중국, EU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제 4대 교역국

이며, 2003년 한국-ASEAN간 교역규모는 총 387억 달러로 우

리나라 총 교역의 10.4%를 차지

o ASEAN 국가 중 한국의 주요 수출입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며, 동 3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 73%임

-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의 교역관계는 아직 미미

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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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ASEAN간 가장 비중이 큰 교역품목은 수출입 모두 전자전

기 제품이며, 이 외에 주요 수출품은 기계, 섬유류, 화학공업제

품 등이며, 수입품은 광산물, 농림수산물 등임

- 10년 전 품목별 수출입 구조와 비교하여 특히 전자전기 제품

의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물, 광산물의 수입비

중은 감소함

- 세부 품목별로는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수출입 모두 반도체이

며, 이 외에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수

입품은 천연가스, 원유, 컴퓨터 등임

□ 아세안시장에서의 양국의 수출경합 현황 및 영향

가. 태 국

□ 태국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의 경합현황

o 경합 혹은 한국이 경쟁열위에 있는 품목은 대 태국 수출의

30.1%를 차지하는 696개품목임. 이 중 대 태국 무관세수출품목

은 16%에 불과. 절반이상의 품목이 10% 이상의 고관세를 부담

하며 태국에 수출 중

o 아세안은 EU와는 달리 공통의 역외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개별국

가별로 품목별관세율을 검토/분석하여야 함

o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중 수출실적이 많은 태국, 말레이

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

의 수입시장점유율 격차가 10%p이하인 품목은 양국간 경합 혹은 중국

이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으로 판단, 해당국의 관세율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한편 베트남의 경우 분석을

위한 UN무역통계가 없는 관계로 분석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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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세수출품목: 42개품목, 1.1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이상): 405개품목, 3.2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미만): 249개품목, 2.2억달러

<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백만달러)

* 2001년실적기준, 대태국수출의 30.1%

□ 대 태국 수출에의 영향

o 경합품목중 태국에 대해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42개 품목 1.1억달러 상당)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 주로 HS 84, 85류에 속하는 전기전자, 기계류제품으로 이들 품

목의 대 태국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

- 5% 미만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많은 영향

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이중 5~1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들은 148개 품목

으로 이들 품목중 상당수 품목들은 중국-아세안 FTA 체결 시

대 태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구 분 무관세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계

수출액 101.8 69.9 143.5 111.8 210.6 637.1*

비중(%) 16.0 11.0 22.5 17.5 33.1 100.0

품목(개) 42 101 148 129 276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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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405개 품목들은 중국-

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많은 영향

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태국의 높은 관세율 영향으로 30%이상의 고관세 적용품목도

62개품목, 금액기준으로 경합품목의 9.3%를 차지. 이들 품목들

은 중국-ASEAN FTA 체결 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

․ 특히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Normal Track 관세철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아세안 FTA 발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이중 유리거울, 자동차용브레이크 라이닝, 자동차부품(부속품)

등은 고민감품목(Highly Sensitive)으로 승용차용 고무타이어,

버스화물차용고무타이어, 냉장고용 쇼우케이스, 기타 세탁기 등

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 품목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30% 이상의 초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천달러, %)

HS 품목명태국

수입

한국

수출

비중

(a)

중국

수출

비중

(b)a-b 관세율 구분

170490 기타설탕과자 9,147 25 0.3 651 7.1 -6.8 30 N

190590 베이커리제품 3,503 200 5.7 419 12.0 -6.3 30 N

220890 주정음료 2,742 65 2.4 297 10.8 -8.5 60 N

330420 눈화장제품 4,983 9 0.2 524 10.5 -10.3 30 N

330491 미용제품류 6,201 151 2.4 344 5.5 -3.1 30 N

330499 기타미용제품 42,627 370 0.9 3,380 7.9 -7.1 30 N

391723 파이프,호오스 2,153 62 2.9 57 2.6 0.2 30 N

391729 기타파이프, 호오스 8,256 388 4.7 409 5.0 -0.3 30 N

391739 플라스틱기타관,호스 15,415 860 5.6 506 3.3 2.3 3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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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10 바닦깔개,벽피복제 978 17 1.7 53 5.4 -3.7 30 N

391890 기타바닦깔개,벽피복제 1,088 33 3.0 51 4.7 -1.7 30 N

391910 판,쉬이트 24,359 439 1.8 655 2.7 -0.9 30 N

391990 기타판,쉬이트 120,622 2,514 2.1 2,148 1.8 0.3 30 N

392010 에틸렌중합체판,쉬이트 17,980 1,902 10.6 277 1.5 9.0 30 N

392062 기타판,쉬이트 4,069 99 2.4 50 1.2 1.2 30 N

392092 폴리아미드판,쉬이트 7,050 1,194 16.9 909 12.9 4.0 30 N

392099 기타판,쉬이트 23,339 1,834 7.9 542 2.3 5.5 30 N

392111 스틸렌중합체판 625 8 1.3 61 9.8 -8.5 30 N

392119 기타플라스틱판 18,218 1,814 10.0 151 0.8 9.1 30 N

392190 플라스틱 기타판 106,778 5,207 4.9 2,776 2.6 2.3 30 N

392310 플라스틱제상자 등 20,962 165 0.8 428 2.0 -1.3 30 N

392330 카보이병,병,플라스크 4,518 64 1.4 50 1.1 0.3 30 N

392350 뚜껑,마개 등 10,673 75 0.7 1,121 10.5 -9.8 30 N

392390 플라스틱포장용기 52,164 2,351 4.5 2,202 4.2 0.3 30 N

392690 플라스틱제기타용품 655,101 16,900 2.6 69,324 10.6 -8.0 30 N

400690 고무형상제품 2,250 62 2.8 105 4.7 -1.9 30 N

400811 고무판,쉬이트 5,555 370 6.7 28 0.5 6.2 30 N

400821 넌셀루라고무판,쉬이트 3,247 176 5.4 431 13.3 -7.9 30 N

401011 콘베이어용밸트 576 28 4.9 0 0.0 4.9 30 N

401019 기타콘베이어용벨트 8,014 133 1.7 77 1.0 0.7 30 N

401110 승용차용고무타이어 27,131 579 2.1 536 2.0 0.2 30 S

401120 버스화물차용고무타이어 4,334 16 0.4 103 2.4 -2.0 30 S

401199 기타공기타이어 4,015 229 5.7 88 2.2 3.5 30 N

401220 중고공기타이어 9,829 916 9.3 1 0.0 9.3 30 N

401699 가황고무기타제품 166,123 2,995 1.8 8,409 5.1 -3.3 30 N

420222 섬유제핸드백 11,569 65 0.6 1,173 10.1 -9.6 40 N

481420 벽피복제 2,004 177 8.8 259 12.9 -4.1 30 N

481910 골판지 13,522 74 0.5 214 1.6 -1.0 30 N

482010 장부,노트북 1,298 222 17.1 116 8.9 8.2 30 N

482090 기타문구류 1,456 91 6.3 66 4.5 1.7 30 N

482110 지,판지제레이블 34,967 315 0.9 1,857 5.3 -4.4 30 N

482190 기타레이블 6,176 76 1.2 328 5.3 -4.1 30 N

482390 기타의 레이블 등 33,389 1,121 3.4 1,596 4.8 -1.4 3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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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의 경합현황

o 경합 혹은 한국이 경쟁열위에 있는 분석대상 852개품목 중 대

말레이시아 무관세수출품목은 89.6%에 달함. 관세부과품목은

10% 내외에 불과

570500 기타양탄자류 2,536 55 2.2 313 12.3 -10.2 30 N

630710 청소용품 3,957 60 1.5 139 3.5 -2.0 30 N

640192 고무,플라스틱제갑피 168 71 42.3 77 45.8 -3.6 30 S

691490 기타도자제품 42,116 259 0.6 3,518 8.4 -7.7 30 N

700992 유리거울 859 97 11.3 151 17.6 -6.3 30 HS

701339 식탁용유리제품 5,135 1,006 19.6 1,331 25.9 -6.3 30 N

841510 창문용,벽용의 것 1,428 385 27.0 244 17.1 9.9 30 S

841850 냉장고용쇼우케이스 등 3,159 63 2.0 214 6.8 -4.8 30 S

841861 압축식유니트 34,344 431 1.3 3,958 11.5 -10.3 30 N

841869 냉장,냉동기구,열펌프 11,723 790 6.7 461 3.9 2.8 30 N

845012 기타세탁기 11,307 4,173 36.9 4,943 43.7 -6.8 30 S

850910 진공소제기 7,353 1,196 16.3 1,245 16.9 -0.7 30 N

851821 단일형확성기 3,971 55 1.4 430 10.8 -9.4 30 N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4,970 756 15.2 605 12.2 3.0 30 N

852110 영상기록재생용기기 10,605 2,023 19.1 2,881 27.2 -8.1 30 N

852439 레이저판독장치용디스크 10,735 297 2.8 746 6.9 -4.2 30 N

852499 기타테이프,레코드 108,394 856 0.8 4,626 4.3 -3.5 30 N

870831 자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 1,131 54 4.8 16 1.4 3.4 42 HS

870899 자동차부품,부속품 1,281,754 1,674 0.1 1,245 0.1 0.0 42 HS

62개 품목 58,692 12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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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세수출품목: 541개품목, 15.9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이상): 198개품목, 1.2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미만): 113개품목, 0.7억달러

<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백만달러)

*대 말레이시아 수출의 41.9%

□ 대 말레이시아 수출에의 영향

o 경합품목 중 말레이시아에 대해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품

목은(541개 품목 15.9억달러 상당) 대부분이 이미 말레이시아 시

장에서 무관세로 수출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중인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

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o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2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

목들도 많아(150개품목, 8,300만달러) 이들 품목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금액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절반이 넘는 품목(4,500만달러,

54개품목)이 30%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들 품목

중 상당수 품목들은 중국-아세안FTA 체결 시 대 말레이시아 수

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구 분 무관세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계

수출액 1,590.2 0.1 70.4 31.8 82.5 1,775*비중(%) 89.6 0.0 4.0 1.8 4.6 100.0품목(개) 541 1 112 48 150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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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이 경합중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Normal Track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으로 있어 이들 품목들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총54개 고관세 품목중 민감 혹은 고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

는 품목은 자동차(1000cc, 1500~2500cc), 파이프라인, 플라

스틱 판/쉬이트, 커보이병, 플라스틱 뚜겅, 합판 안전 유리등

일부 품목에 불과

< 30% 이상의 초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천달러, %)

HS 품명 말련수입 한국수출비중

(a)

중국수

비중

(b)a-b 관세율 구분

340399 조제윤할제 13,850 551 4.0 264 1.9 2.1 30 N

350691 고무접착제 11,442 382 3.3 506 4.4 -1.1 30 N

350699 조제글로우 12,408 348 2.8 115 0.9 1.9 30 N

390110 폴리에틸렌 85,295 1,840 2.2 1,475 1.7 0.4 30 N

390120 폴리에틸렌 83,862 7,258 8.7 179 0.2 8.4 30 N

391810 바닥깔개 4,614 305 6.6 268 5.8 0.8 30 N

392042 판, 쉬이트 32,193 837 2.6 944 2.9 -0.3 30 N

392112 판, 쉬이트 7,001 358 5.1 65 0.9 4.2 30 S

392321 에틸렌중합체 3,940 35 0.9 215 5.5 -4.6 30 N

392329 기타플라스틱제 21,104 113 0.5 665 3.2 -2.6 30 N

392330 카보이병 3,766 68 1.8 395 10.5 -8.7 30 S

392350 뚜겅, 캡 등 8,599 102 1.2 347 4.0 -2.8 30 S

392390 포장용기 51,508 1,702 3.3 4,319 8.4 -5.1 30 N

392490 화장용품 5,815 100 1.7 683 11.7 -10.0 30 S

392590 건축용품 4,280 34 0.8 85 2.0 -1.2 30 N

400811 고무판,쉬이트 2,468 140 5.7 212 8.6 -2.9 30 N

400819 고무봉,형재 804 88 1 0.9 73 9.1 1.9 3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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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10 고무관,파이프 1,961 79 4.0 37 1.9 2.1 30 N

400950 고무관,파이프 10,554 138 1.3 264 2.5 -1.2 30 N

401019 벨트,벨팅 9,442 381 4.0 409 4.3 -0.3 30 N

401029 기타벨트 5,158 81 1.6 82 1.6 0.0 30 N

401110 공기타이어 37,597 1,141 3.0 759 2.0 1.0 40 N

401120 버스고무타이어 23,653 112 0.5 1,716 7.3 -6.8 40 N

590210 타이어코드직물 19,977 316 1.6 1,112 5.6 -4.0 30 N

590220 타이어코드직물 7,934 1,034 13.0 1,184 14.9 -1.9 30 N

590310 방직용섬유직물 2,924 74 2.5 334 11.4 -8.9 30 N

590320 방직용섬유직물 1,098 6 0.5 102 9.3 -8.7 30 N

700721 합판안전유리 1,377 296 21.5 235 17.1 4.4 30 HS

701810 유리세공품 4,305 13 0.3 306 7.1 -6.8 30 N

721710 비합금강의선 3,579 53 1.5 375 10.5 -9.0 30 N

721720 비합금강의선 4,656 768 16.5 1,119 24.0 -7.5 30 N

721790 기타의선 10,317 315 3.1 574 5.6 -2.5 30 N

730511 파이프라인 357,941 172 0.0 105 0.0 0.0 30 S

730519 파리프라인 11,519 4 0.0 68 0.6 -0.6 30 S

730640 증공프로파일 4,292 156 3.6 36 0.8 2.8 30 S

731210 철강케이블 11,510 1,329 11.5 710 6.2 5.4 30 N

731814 철강스쿠르 17,150 35 0.2 107 0.6 -0.4 30 N

731815 기카스쿠루볼트 64,630 953 1.5 2,051 3.2 -1.7 30 N

731816 철강제너트 11,671 293 2.5 888 7.6 -5.1 30 N

731821 기타록와셔 1,866 138 7.4 146 7.8 -0.4 30 N

731822 기타와셔 11,674 177 1.5 190 1.6 -0.1 30 N

760611 알루미늄판 46,294 3,229 7.0 173 0.4 6.6 30 N

760612 알루미늄판 21,571 1,127 5.2 214 1.0 4.2 30 N

760691 기타알루미늄판 52,340 175 0.3 159 0.3 0.0 30 N

831110 도포용접봉 5,164 405 7.8 361 7.0 0.9 30 N

841850 캐비넛,쇼케이스 6,021 72 1.2 246 4.1 -2.9 30 N

850990 전기부분품 23,819 295 1.2 1,217 5.1 -3.9 30 A1

851650 전기오븐 3,648 341 9.3 464 12.7 -3.4 30 N

870321 1000CC이하차량 287,666 14,373 5.0 77 0.0 5.0 6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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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의 경합현황

o 경합 혹은 한국이 경쟁열위에 있는 분석대상 786개 품목 중 대

인도네시아 무관세수출품목은 41.7%에 달함. 10% 이상의 고관

세 품목도 30%가 넘음

- 무관세수출품목: 263개품목, 1.9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이상): 195개품목, 1.4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미만): 328개품목, 1.2억달러

<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백만달러)

*대 인도네시아 수출의 27.6%

□ 대 인도네시아 수출에의 영향

o 경합품목 중 인도네시아에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263개 품목 1.9억달러 상당으로 경합품목의 절반 가까운 품목이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무관세로 수출

구 분 무관세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계

수출액 189.2 0.0 121.2 116.1 26.6 454* 비중(%) 41.7 0.0 26.7 25.6 5.9 100.0 품목(개) 263 0 328 165 30 786

870332 1500-2500CC이하차량 25,202 891 3.5 125 0.5 3.0 80 S

870870 로오드휠,부품 6,633 197 3.0 556 8.4 -5.4 30 N

940190 부분품 46,878 2,072 4.4 1,586 3.4 1.0 30 N

940310 사무용금속가구 3,020 111 3.7 379 12.5 -8.9 30 N

960719 슬라이드파스너 3,599 1 0.0 116 3.2 -3.2 30 N

54개 품목 45,614 2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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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합품목들은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o 10%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전체 경합품목 중 1/3

에 육박하여(195개품목, 1.4억달러) 이들 품목들의 대 인도네시

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o 한편, 이중 2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29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이 고민감 혹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

-ASEAN FTA 발효로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

석됨

- 이 중, 철강 및 알류미늄제품은 Normal Track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세철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20% 이상의 초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천달러, %)

HS 품목명 인니수입한국

수출

비 중

(a)

중국

수출

비 중

(b)a-b 관세율 구분

170111 사탕수수당 117,347 91 0.1 7,400 6.3 -6.2 20 HS

170199 기타사탕수수당 78,547 4,064 5.2 1,404 1.8 3.4 20 HS

391731 플라스틱관 627 64 10.2 126 20.1 -9.9 20 S

391810 바닥깔개 2,547 553 21.7 708 27.8 -6.1 20 S

392010 에틸렌중합체판 12,435 291 2.3 398 3.2 -0.9 20 A1

392071 셀로로이스판 5,563 77 1.4 166 3.0 -1.6 20 S

392112 염화비닐중합체판 5,244 1,375 26.2 1,000 19.1 7.2 20 S

392113 폴리우레탄판 2,979 281 9.4 57 1.9 7.5 20 S

392119 기타플라스틱판 6,864 1,012 14.7 959 14.0 0.8 20 S

392329 기타플라스틱제판 7,278 1,181 16.2 713 9.8 6.4 20 S

392350 뚜껑,마개 등 5,410 168 3.1 416 7.7 -4.6 20 S

392390 포장용기 4,019 411 10.2 473 11.8 -1.5 20 S

392590 건축용품 747 96 12.9 73 9.8 3.1 2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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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리핀

□ 필리핀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의 경합현황

o 경합 혹은 한국이 경쟁열위에 있는 분석대상 594개 품목 중 대

필리핀 무관세수출품목은 77.5%에 달함. 10%미만의 저관세 수

출품목도 16.4%에 달해 중국과의 수출경합품목중 상당수 품목은

무관세 혹은 저관세로 수출중

- 무관세수출품목: 54개품목, 9.7억달러

- 고관세수출품목(10%이상): 68개품목, 0.41억달러

- 저관세수출품목(10%미만): 472개품목, 2.1억달러

392620 플라스틱제의류 5,675 677 11.9 399 7.0 4.9 20 A1

392690 플라스틱기타제품 37,453 3,046 8.1 3,891 10.4 -2.3 20 S

721631 U형강 1,182 384 32.5 344 29.1 3.4 20 A1

730610 철강제파이프라인 4,800 19 0.4 11 0.2 0.2 20 S

730690 중공프로파일 2,803 47 1.7 73 2.6 -0.9 20 S

731010 철강제탱크 2,917 166 5.7 291 10.0 -4.3 20 N

731021 철강제통 1,359 145 10.7 60 4.4 6.3 20 N

731029 기타철강제통 3,906 205 5.2 522 13.4 -8.1 20 N

731290 철강제밴드 2,174 203 9.3 393 18.1 -8.7 20 N

731581 철강제스터드링크 209 61 29.2 42 20.1 9.1 20 N

731815 기타스쿠루와볼트 43,216 1,225 2.8 2,112 4.9 -2.1 20 N

731823 리베트 1,740 95 5.5 53 3.0 2.4 20 N

761090 알루미늄제관 754 107 14.2 33 4.4 9.8 20 N

731210 철강제케이블 11,038 2,147 19.5 1,520 13.8 5.7 25 N

870423 화물자동차 62,547 6,347 10.1 930 1.5 8.7 40 HS

870321 1000CC이하차량 8,211 183 2.2 27 0.3 1.9 45 HS

29개 품목 24,721 2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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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품목의 관세부과 현황 >

(백만달러)

*대 필리핀 수출의 45.2%

□ 필리핀 수출에의 영향

o 경합품목 중 필리핀으로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54개 품목 9.7억 달러 상당으로 품목수로는 많지 않으나 금액기

준으로는 경합품목의 80% 가까운 품목이 이미 필리핀 시장에 무

관세로 수출

-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합품목들은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

- 대부분이 HS 84, 85류에 해당되는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류임

o 나머지 품목들도 대부분 10%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필리

핀으로 수출

o 1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은 68개 품목, 4,095

만달러에 달해 이들 품목들의 중국-아세안 FTA 영향은 클 것으

로 분석됨

- 이 중 플라스틱제품, 중고의류, 스프링, 공기조절기, 차량, 자동

차 부품 등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구 분 무관세 1~5%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이상 계

수출액 965.2 150.1 53.5 40.9 0 1,245* 비중(%) 77.5 12.1 4.3 3.3 0 100.0 품목(개) 54 327 145 68 0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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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Normal Track으로 분류되어 있

어 중-ASEAN FTA 발효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 1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 >

(천달러, %)

HS 품목명필리핀

수입

한국

수출

비중

(a)

중국

수출

비중

(b)a-b 관세율 구분

190230 기타파스타 2,502 114 4.6 156 6.2 -1.7 10 N

190410 조제식료품 2,087 247 11.8 57 2.7 9.1 10 N

210410 스우프제조품 2,449 10 0.4 15 0.6 -0.2 10 N

220820 포두주 16,317 206 1.3 1 0.0 1.3 10 N

330590 두발용제품 3,977 91 2.3 108 2.7 -0.4 10 N

340111 화장용비누 10,232 23 0.2 40 0.4 -0.2 10 N

390319 기타폴리스틸렌 13,719 1,393 10.2 192 1.4 8.8 15 S

390422 기타염화비닐수지 2,483 71 2.9 108 4.3 -1.5 15 S

391690 플라스틱봉,형재 505 73 14.5 55 10.9 3.6 15 HS

391739 플라스틱파이프호스 702 79 11.3 10 1.4 9.8 15 S

391740 플라스틱관 1,634 38 2.3 27 1.7 0.7 15 S

391810 바닥깔개 2,334 99 4.2 280 12.0 -7.8 15 HS

391890 기타바닥깔개 1,486 246 16.6 267 18.0 -1.4 15 HS

391990 플라스틱제판 48,519 2,345 4.8 1,097 2.3 2.6 15 S

392010 에틸렌중합체판 15,838 1,289 8.1 946 6.0 2.2 15 S

392020 프로필렌중합체 11,781 938 8.0 232 2.0 6.0 15 S

392041 염화비닐중합체 2,623 415 15.8 447 17.0 -1.2 15 N

392119 기타플라스틱판 1,665 168 10.1 121 7.3 2.8 15 N

392190 기타판 43,377 6,756 15.6 3,232 7.5 8.1 15 S

392310 상자,케이스등 22,400 3,518 15.7 1,321 5.9 9.8 15 N

392330 카보이병,플라스틱 4,838 484 10.0 321 6.6 3.4 15 S

392350 뚜겅,마개,캡 5,812 413 7.1 313 5.4 1.7 15 N

392390 포장용기 30,382 4,681 15.4 3,407 11.2 4.2 15 HS

392410 주방용품 9,439 1,059 11.2 1,505 15.9 -4.7 15 HS

392590 건축용품 2,365 68 2.9 101 4.3 -1.4 15 N

392620 플라스틱제의류 3,072 314 10.2 333 10.8 -0.6 1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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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90 재생타이어 454 108 23.8 96 21.1 2.6 10 N

420292 악기케이스 1,074 154 14.3 236 22.0 -7.6 10 N

441119 목질재섬유판 394 30 7.6 15 3.8 3.8 15 N

441121 목질재섬유판 10,726 53 0.5 143 1.3 -0.8 15 N

481820 화장지,타올 1,314 5 0.4 126 9.6 -9.2 10 N

482360 플레이트,컵 801 6 0.7 38 4.7 -4.0 10 N

560313 부직포 1,296 126 9.7 121 9.3 0.4 15 N

560392 부직포 528 43 8.1 13 2.5 5.7 15 S

560394 부직포 1,090 129 11.8 131 12.0 -0.2 15 N

611790 의류부분품 6,731 203 3.0 318 4.7 -1.7 15 N

621290 콜센,부분품 3,223 53 1.6 74 2.3 -0.7 15 N

621710 직물의류부품 8,899 965 10.8 393 4.4 6.4 15 N

621790 직물의류부품 1,597 65 4.1 94 5.9 -1.8 15 N

630900 중고의류 6,926 563 8.1 331 4.8 3.3 15 N

640319 스포츠용신발 484 77 15.9 74 15.3 0.6 10 S

731815 스크루와볼트 9,004 317 3.5 435 4.8 -1.3 10 N

731816 너트 4,134 101 2.4 172 4.2 -1.7 10 N

731819 철강가공제품 1,349 41 3.0 50 3.7 -0.7 10 N

731823 리베트 292 22 7.5 38 13.0 -5.5 10 N

732090 스프링 3,152 144 4.6 407 12.9 -8.3 10 S

732310 철강제패드 392 54 13.8 63 16.1 -2.3 10 N

732410 세면대 991 187 18.9 83 8.4 10.5 10 N

732490 철강제위생용품 1,590 5 0.3 148 9.3 -9.0 10 N

761010 알류미늄제문 2,067 10 0.5 119 5.8 -5.3 10 N

761610 알류미늄제못 148 2 1.4 7 4.7 -3.4 10 N

830300 비금속제현금함 1,121 119 10.6 194 17.3 -6.7 10 N

831190 용접봉 11,008 639 5.8 761 6.9 -1.1 10 N

841510 공기조절기 8,184 3,585 43.8 2,744 33.5 10.3 10 S

841590 공기조절기부품 19,466 380 2.0 561 2.9 -0.9 10 N

850433 기타변압기 2,410 83 3.4 221 9.2 -5.7 10 N

850710 연산축전지 3,673 599 16.3 474 12.9 3.4 10 N

852731 라디오수신기 10,697 289 2.7 1,195 11.2 -8.5 15 N

852821 천연영상모니터 1,322 121 9.2 91 6.9 2.3 1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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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451 전기도체 2,855 403 14.1 260 9.1 5.0 15 N

854460 전기도체 6,762 484 7.2 54 0.8 6.4 15 N

870390 기타차량 127,753 4,983 3.9 5,284 4.1 -0.2 10 HS

870839 제동장치,부품 4,177 151 3.6 87 2.1 1.5 10 S

870893 클러치와부품 1,134 68 6.0 76 6.7 -0.7 10 S

871419 모터싸이클부품 16,952 50 0.3 1,224 7.2 -6.9 10 S

940190 부분품 10,269 105 1.0 64 0.6 0.4 15 N

940320 금속제가구 3,309 62 1.9 416 12.6 -10.7 15 N

940330 목제가구 1,895 224 11.8 320 16.9 -5.1 15 N

68개 품목 40,946 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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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대책

1. 상대시장에서의 한-중, 한-아세안 수출경합 현황

o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서 아세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

며 경합 혹은 경쟁열위에 있는 품목은 대 중국수출액의 절반인

50.8%, 품목수(HS6단위) 기준 265개 품목임

o 아세안시장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중국과 많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품목수로는 말레이시아 852

개 품목 등 4국 모두에서 600개 품목 이상이 경합중임

- 중국과 경합 혹은 우리나라가 열위에 있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 태국 수출의 30.1%인 6.4억달러 규모, 대 말레이시아 수출

의 41.9%인 17.8억달러 규모, 대 인도네시아 수출의 27.6%인

4.5억달러 규모, 대 필리핀 수출의 45.2%인 12.5억달러 규모

< 경합 혹은 열위품목 수출현황 >

( 억달러 )

자료: UN 통계, 태국은 2001년, 기타국은 2002년통계

국 가 한국수출(a)경합 및 열위품목

수출액(b)

품목수

(HS6단위) 비중(b/a)

중 국 285.7 145.3 265개 50.8%

태 국 21.2 6.4 696개 30.1%

말레이시아 42.3 17.8 852개 41.9%

인도네시아 16.4 4.5 786개 27.6%

필 리 핀 27.4 12.5 594개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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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합품목 중 무관세 수출품목 비중

o 경합품목 중 각국별 무관세 수출비중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

국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경합 혹은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265개품목 중 대중국 무관세수출품목은 금액기준

46%인 66.7억달러

- 태국: 696개 품목 중 대 태국 무관세수출품목은 금액대비

16%에 불과한 1.02억달러에 불과

- 말레이시아: 852개 품목 중 대 말레이시아 무관세수출 품목은

금액대비 89.6%인 15.9억달러

- 인도네시아: 786개 품목 중 대 인도네시아 무관세수출 품목은

금액대비 41.7%인 1.9억달러

- 필리핀: 594개 품목 중 대 필리핀 무관세수출품목은 금액대비

77.5%인 9.7억달러

< 경합 혹은 열위품목중 무관세 수출현황 >

( 억달러 )

국 가경합 및 열위품목

수출액(a)

품목수

(HS6단위)

무관세품목

수출액(b)

무관세

품목수

비중

(b/a)

중 국 145.3 265개 66.7 62 46.0%

태국 6.4 696개 1.02 42 16.0%

말레이시아 17.8 852개 15.9 541 89.6%

인도네시아 4.5 786개 1.9 263 41.7%

필리핀 12.5 594개 9.7 54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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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ASEAN FTA에 따른 관세인하의 영향

- 고관세품목을 중심으로

[ 중 국 ]

o 10%를 초과하는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39개 품목들은 중국

-아세안 FTA로 아세안 제품이 중국으로 무관세 수입 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 우리 제품의 대 중국 수

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이들 품목들은 주로 석유화학제품(34, 39류), 의류(54, 56류),

일부 기계류 등임

․ 그러나 고관세품목중 차량엔진, 자동차 부품 등은 민감품목으

로 분류되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태 국 ]

o 1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405개 품목은 중국-아

세안 FTA 영향으로 우리 제품의 대 태국 수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태국의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30% 이상의 고관세 적

용 품목도 62개 품목이나 되어 이들 품목들의 관세철폐 계획

은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더욱이 이들 품목들 대부분이 Normal Track으로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어 중-아세안 FTA의 직접적인 영

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들 제품들에는 플라스틱 등 석유

화학제품(39류), 공기타이어 등 고무제품(40류), 진공청소기,

영상기록기 등 일부 전자제품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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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감품목으로는 유리거울, 자동차용브레이크 라이닝, 자

동차 부품 등이 고민감품목으로, 승용차용타이어, 냉장고용

쇼우케이스, 기타 세탁기 등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이들

품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말레이시아 ]

o 10% 이상의 고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198개 품목의 수출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 이상의 고관세 적용품목도 150개 품목이나 되며 이중

절반이 넘는 품목(4,500만달러, 54개 품목)은 30%이상의 고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들 품목들의 관세철폐는 우리나라

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더욱이 이들 품목들 대부분이 Normal Track으로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어 중-아세안 FTA의 직접적인 영

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들 품목들은 주로 플라스틱류, 고

무제품, 공기타이어 및 타이어코드직물, 철강 및 알루미늄제

품 등임

․ 이중 민감 혹은 고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

(1,000CC, 1,500~2,000CC), 파이프라인, 플라스틱제품 등

일부 품목에 불과

[ 인도네시아 ]

o 10%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전체 경합품목 중 1/3

에 육박하여(195개품목, 1.4억달러) 이들 품목들의 대 인도네시

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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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이중 2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29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이 고민감 혹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있어 중

-ASEAN FTA 발효로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

석됨

- 이 중, 철강 및 알류미늄제품은 Normal Track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세철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필리핀 ]

o 10%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은 68개 품목, 4,095

만달러에 달해 이들 품목들의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됨

- 이 중 플라스틱제품, 중고의류, 스프링, 공기조절기, 차량, 자동

차 부품 등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Normal Track으로 분류되어 있

어 중-ASEAN FTA 발효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 이들 품목들로는 건축용품, 목재섬유판, 직물의류부품, 볼트, 너

트 등 일부 철강제품, 일부 기계류 및 칼라 TV 등임

4. 대 책

□ 아세안의 단일경제권(AFTA; 2010년, 후발4국은 2015년) 완성,

중국-ASEAN, 인도-ASEAN FTA 협상 본격화로 예상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월부터 시작되는 ASEAN과

의 FTA 협상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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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품분야의 우선 협상을 통해 상품분야의 조기 타결을 도모

- 중국-ASEAN FTA 상품양허협상이 ‘04년 11월 타결, 금년 7월

부터 발효예정, 인도-ASEAN FTA 상품양허협상은 ’05년 6월말

까지 완료 예정

□ 상품양허안 마련 시 양자간 수출입 관계 및 고관세 현황을 고

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

남)의 고관세 품목 및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석유

화학제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에 주력

o 중국과 경합하며 태국에 수출하는 품목중 10% 이상의 고관세를

부담하며 수출되는 품목은 전체 경합품목의 50% 이상이며 인도

네시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경합품목 중 고관세품목의 비

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경합 혹은 열위품목중 10% 이상의 고관세 수출현황 >

( 억달러 )

o 중-아세안 FTA의 경우, 우리의 대 ASEAN 주요 수출품목인 석

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

어 있어 한-아세안 FTA 협상 시 ASEAN은 우리나라에게도 이

들 품목들을 민감품목으로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국 가 경합/열위품목 수출액(a)

품목수(HS6단위)

고관세품목 수출액(b)

고관세품목수 비중(b/a)

태 국 6.4 696개 3.2 405 50.0%

말레이시아 17.8 852개 1.5 198 8.4%

인도네시아 4.5 786개 1.4 195 31.1%

필 리 핀 12.5 594개 0.4 6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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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중국 및 아세안 각국이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 품목들은

한-ASEAN FTA 협상 시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확대를 위

해 조기 철폐를 추진하여야 함

- 이들 품목들은 중국 및 ASEAN 각국이 Normal Track으로 관

세를 조기 철폐하는 품목으로

․ 중국의 경우, 주로 석유화학제품(34, 39류), 의류(54, 56류),

일부기계류 등이며 태국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39류),

공기타이어 등 고무제품(40류), 진공청소기, 영상기록기 등 일

부 전자제품 등임, 말레이시아의 경우,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공기타이어 및 타이어코드직물,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