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문 4 최적화 2 차 프로젝트 - DA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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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04 월 01 일 갑 : 주식회사 다우기술 을 : 마이스터정보기술 주식회사 영웅문 4 최적화 2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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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년 04 월 01 일

    갑 : 주식회사 다우기술

    을 : 마이스터정보기술 주식회사

    영웅문 4 최적화 2차 프로젝트

  • 영웅문 4 최적화 2 차 프로젝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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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계약서

    계약번호 : Daou 010416-22653446

    1. 계 약 명 : 영웅문 4 최적화 2 차 Project – 마이스터정보기술(1)

    2. 계약 개요 : 차세대 HTS 프로젝트와 영웅문 4 최적화 1 차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영웅

    문 4 에 대한 최적화작업을 마무리하여 영웅문 3 서비스를 종료하고 영웅문 4 로 통합

    3. 계약 기간 : 2016 년 04 월 09 일 ~ 2016 년 08 월 31 일

    4. 계약 금액 : 일금삼천삼백팔십일만구천오백원정(\ 33,819,500 원, 부가세 포함)

    5. 대금 지급조건 : 붙임 2. 대금 지급 일정에 따름

    6. 계약이행 보증금율 :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0% -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7. 하자이행 보증금율 :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0% -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생략

    8. 무상하자 보증기간 : 최종검수일 다음날로부터 12 개월

    9. 지체 보상금율 : 지체일수 1 일당 총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2.5/1000

    10. 인지세 :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Y ), 인지세액(일금사만원정, \40,000)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고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붙임의 문서에

    의하여 본 시스템 개발 인력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 부 작성

    하여 각자 1 부씩 보관한다.

    붙임 1. 계약 일반 조건

    2. 대금 지급 일정

    3. 개발 인력 투입 계획

    4. 견적서

    5. 도급내역서

    6. 인력프로필

    2016 년 04 월 01 일

    갑: 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밸리로 8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6 층(죽전동, 디지털스퀘어) 가든빌딩 501 호

    주식회사 다우기술 마이스터정보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윤 덕 (인) 대표이사 지 재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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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일반조건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주관하에 개발 예정인 “영웅문4 최적화 2차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스

    템 개발 인력을 지원하여 시스템을 개발 납품설치하고 갑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대한 각각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 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계약보증금”이라 한

    다.)을 계약 체결시까지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

    는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등이 발행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세사항]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의 세부사항은 붙임5.도급내역서에 의하며, 붙임3.개발인력

    투입계획에 따라 갑의 “영웅문4 최적화 2차 프로젝트”를 위한 개발 인력을 지원한다.

    ② “영웅검색 고도화 구축”의 계약기간은 2016년 04월 16일부터 2016년 08월 31일로 한다.

    ③ 총 계약 금액은 일금삼천삼백팔십일만구천오백원정(\ 33,819,50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

    다.

    제5조[용역의 완료]

    을의 프로젝트 완료시점은 을이 검수를 요청하여 갑이 프로젝트 후행에 따른 결과물(이하

    ‘프로젝트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 검수를 완료하고 검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날(이하

    ‘최종검수완료일’)로 한다.(단, 을이 전단에 따라 검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이

    이에 대한 최종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갑은 을의 시스템 개발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시스템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요구사항의 명확한 제시, 업무 분석이나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이행 등을

    계획된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일정한 양식에 의거 정기적인 개발업무의 수행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과 협의한 기한 내에 동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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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갑으로부터 비밀로 지정되는 사항 및 본 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지득(知得)한 갑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의 보안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비밀로 지정된 사항 및 본 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지득한 을의 비밀을 제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의 보안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③ 갑 및 을은 상대방에 대한 비밀 정보의 누설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발생시 상대방의 손해

    발생분 일체를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8조[대금지급조건]

    ① 갑은 붙임2. 대금지급일정에 명시된 대금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현금 또는 자기앞 수

    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붙임2. 대금지급일정에 따라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수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 계약의 서명 날인이 지체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 사항을

    이행한다.

    제10조[해지]

    ① 당사자중 일방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한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 된 경우

    2. 파산, 화의, 회사 정리 절차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3. 주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집행을 당하거나 경매신청을 당한 경우

    4.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15 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용역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갑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당하는 등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한 날짜까지 시스템 개발업무에 따른 산

    출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본 계약 조건의 위배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 갑은 해지일 현재시점에서 산출물에 대한 해지시점의

    완성도 및 용역계약일수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청구금액과 납품 후 미청구된 금액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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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된 시스템 개발업무, 작성된 자료, 계약 만료전 해지로 인한 을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기지급 받은 용역 대금에서 기성고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중금리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금리가 적

    용되는 은행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⑤ 전 3항 및 전 4항의 경우, 귀책사유 있는 어느 일방은 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 외 계약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국내외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

    우 갑과 을은 해지일 현재시점에서 산출물의 완성도 및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 비용을

    정산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을은 개발산출물을 제 4 조의 계약 기간까지 납품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마다 1,000분

    의 2.5에 해당하는 요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산출물의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전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③ 갑은 상기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제12조[하자 유지보수 및 손해등 배상 등]

    ① 을은 하자보증기간 내(갑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1 년) 산출물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이행을 선이행하고 그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산출물의 하자로부터 발생한 갑 또는 갑의 고객 및 상대방에 관한 손해(손실 포함)

    에 대하여 배상(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는 예외(갑의 하자보수청구 후 을의 보수지연으로 확대된 손해 및 손실은 제외)로

    한다.

    ③ 갑의 계약상대방 또는 고객으로부터 본 계약 산출물의 하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손실) 배

    상(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산출물과 손해(손실)의 원인 하자의 유무를 서

    면, 프로그램 등으로 갑의 요구에 따라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하자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최종 검수 완료 후 갑에게 대금 청구 시 현금 또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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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등이 발행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

    ① 개발 완료 후 모든 프로그램소스 등의 산출물은 갑의 소유 및 특허·저작권 등 산업 및

    지적 재산권 등의 대상으로 한다. 단, 본 계약 체결 전 을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저작권

    등의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나,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소스 및 결과물

    을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된 프로그램소스 및 결과물의 특허∙저작권 등 산업 및 지적 재

    산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② 을의 파산 등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발이 중단된 경우 을은 중단될 때까지의

    산출물 과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한 진행 결과물을 갑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1조6항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을은 계약 해지될 때까지의 산출물과 프로그램 소스

    를 포함한 진행 결과물을 갑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3자의 특허권 침해주장 및 갑의 보호]

    ① 을이 본 계약에 따라 납품한 산출물에 대하여, 을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출되었음을 보

    장하고, 제3자로부터 갑에게 동 제품에 대한 특허 또는 저작권 등 침해청구가 있을 때,

    을은 자기 비용으로 갑을 방어하고 그러한 침해 청구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총비용, 손해 비용 및 변호사비를 부담하며, 동 침해청구로 발생하는 갑의 손해(손실포함)

    를 배상(보상)하여야 한다.

    ② 단, 이와 같은 방어와 비용 부담을 위하여 갑은 그러한 침해 청구를 을에게 신속히 서면

    통지하고, 방어 및 침해청구 협상을 위한 권한을 을에게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야 한다.

    제15조[을의 책임]

    ① 을에 의한 계약 불이행시 갑은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1. 제15조(제3자의 특허권침해 주장 및 갑의 보호)에 따른 갑의 손해

    2. 을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신체상의 상해와 유체 무체 재산상의 손해

    3. 을의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각 위반에 따른 갑의 일체 손해

    4. 본 계약상의 각 조항에 규정된 을의 책임 및 본 계약상 규정된 을의 의무 위반에

    따른 갑의 손해

    ② 을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갑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을의 책

    임에 속하지 않는다

    제16조[검사자료 제출]

    ① 갑이 수행하는 금융업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하여 감독당국 및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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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전자

    금융업무 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을에 대한 감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

    다. 또한, 을은 이러한 감독당국 또는 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1항의 경우 감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는 본 계약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며, 감사방

    법•감사결과 조치방법•조치비용 부담•조치 불이행시의 해결 방법 등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별도의 서면으로 정한다.

    제17조[프로젝트매니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 접촉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경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주

    임담당자)를 각기 임명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② 갑과 을이 본건 업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연락, 확인 등은 원칙적으로 프로젝트 매니

    저 및 프로젝트 리더(PL)를 통하여 하는 것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갑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통하여 직접 행할 수 있다.

    제18조[인력관리]

    ① 을은 을이 파견한 인력에 대하여 갑이 업무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인력을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 수행에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며 갑의 직장에 대한 규율과 질서, 시설 관리상의 제규칙,

    작업 지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제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③ 본 계약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계약 이외의 업무에 갑과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업무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④ 본 계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⑤ 을은 을을 포함한 하도급 업체의 감독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의한

    책임 발생시 을의 귀책사유로 한다.

    ⑥ 을이 본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한 인력 및 본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이 채용한 인력들은

    을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9조[일부 조항의 무효 효과]

    ① 만일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불법이거나, 시행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외의 조항은 효력, 적법성 또는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일부 무효가 계약내용에 관한 본질적인 것으로써 계약 목적 달성 자체를 근본

    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은 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제20조[불가항력]

    전쟁, 폭동, 내란, 법령 제정 개폐, 수송 기관의 사고, 천재지변, 노사분규 기타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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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을이 용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본 계

    약 및 개별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21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의 내용 및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견해와 해석이 다른 경우 상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종속하는 개별 계약, 합의서, 명세서 등은 본 계약에 배치되지 아니할 때만

    본 계약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특약 및 변경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③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양자간에 있었던 모든 제안사항, 사전합의사항,

    구두 또는 서면 및 기타의 모든 의사교환을 대신한다.

    ④ 본 계약서상의 을에 관한 규정은 을이 총괄 계약한 하도급업체를 포함하여 그 권한과

    책임이 을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기타 준수 사항]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기술, 고객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위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 존속한다.

    ② 을은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갑의 전산자료를 보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금융실명거래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동 자료가 제3자

    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식 및 방법에 관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행 전에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은 갑에게 각 단위업무별 담당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정

    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또는 요구 사항 전달 등에 불편이 없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갑이 내부감사, 점검 등의 목적으로 을에게 관련 자

    료를 요구하거나, 감독기관이 갑의 전산업무 등을 검사함에 따라 갑이 을에게 관련 자료

    를 요구할 경우 을은 갑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 및 제공 하여야 하

    며, 을은 자체감사를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갑이 을의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23조[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 의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

    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상호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

    우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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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 금 지 급 일 정

    1. 총 계약금액: 일금삼천삼백팔십일만구천오백원정(\ 33,819,500원, 부가세 포함)

    2. 지급금액 및 지급일정

    과업 기간 지급구분 금액(VAT 별도) 금액(VAT 포함) 결제조건

    2016.04.09 ~ 2016.04.30 1 차 청구 4,745,000 5,219,500

    차수별 청구일로부

    터 30 일 이내 결제

    2016.05.01 ~ 2016.05.31 2 차 청구 6,500,000 7,150,000

    2016.06.01 ~ 2016.06.30 3 차 청구 6,500,000 7,150,000

    2016.07.01 ~ 2016.07.31 4 차 청구 6,500,000 7,150,000

    2016.08.01 ~ 2016.08.31 5 차 청구 6,500,000 7,150,000

    합계 총 5 회 30,745,000 33,819,500

    ○ “을”은 매 과업기간 마지막 일에 “갑”에게 청구한다.

    ○ “을”은 최종고객사의 원도급대금 지급조건과 상이한 지급금액 및 지급일정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3. 개발 인력 투입 계획

    구 분 투입 M/M 비 고

    고급 4.73 (16.04.09 ~ 16.08.31) 진상필

    중급

    초급

    합 계 4.73 1명

  •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지재성

    주 소

    키움증권 영웅문4 최적화 2차 프로젝트 전화번호

    시작 종료

    고급 1 2016.04.09 2016.08.31 6,500,000 4.73M 30,745,000

    합계 4.73M 30,745,000

    - 아 래 -

    ㈜다우기술 구매팀 정의만 과장

    2016년04월09일

    106-86-16672

    마이스터정보기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 14-13 가든빌딩 501호

    TEL.02)761-6100

    제경비1 0

    FAX.02)761-6110

    M/M 인건비 합계

    (단위 원, VAT 별도)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0

    30,745,000

    단수조정 -

    기술등급 인원계약기간

    단가

    30,745,000

    제경비2

    - 담당자 :김준욱(010-4255-8223)

    견적 총합계 30,745,000

    - 대금결재 : 월정액, 현금

    ymjung입력 텍스트붙임4. 견적서

  • ymjung입력 텍스트붙임5. 도급내역서

  • 개 인 이 력 카 드

    성 명 진상필 주민등록번호 741120-1***** 성 별 남

    소속회사 마이스터정보기술㈜ 근무가능일 즉시

    부 서 Si사업부 직위 차장 병역 보충역(18개월) 결혼 기혼

    유선/mobil 02)761-6100

    주 소 서울 금천구 시흥동 791

    고등학교 과 입학 년 월

    자 격 증 명

    취득일

    선린상업 고등학교 과 졸업 1993 년 2월 MCSE 2000,5

    대학(교) 과 입학 년 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 과 졸업 2000 년 2 월

    회 사 명 기 간(YYYY.MM – YYYY.MM) 직 위 담 당 업 무

    유콤시스템즈 2000.03 - 2001.06 사원 인사급여시스템 개발

    유앤아이정보 2001.08 - 2003.12 대리 HTS개발 및 운영

    성은정보 2004.01 - 2006.09 대리 HTS개발 및 운영

    마이스터정보기술㈜ 2006.10 - 현재 차장 HTS개발 및 운영

    교 육 명 시 작 일 종 료 일 기 관 보유기술 및 외국어능력 숙련도 (A,B,C)

    Turbo C 2002.06 2002.07 중앙정보처리학원 Delphi A

    VC++ C

    Java(Android) B

    VB Script, Java Script A

    ymjung입력 텍스트붙임6. 인력프로필

  • SKILL INVENTORY[진상필]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를 하단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명

    ( 업 무 명 )

    참여기간

    (YYYY.MM-

    YYYY.MM)

    고객사 근무회사

    개 발 분 야

    역 할

    개 발 환 경

    산 업 응 용 기 종 O . S 언 어 DBMS TOOL 통 신 기 타

    신우에너지

    영업시스템 구축

    2000.03 ~

    2000.06

    신우

    에너지

    유콤

    시스템즈 팀원 NT Delphi InterBase Delphi

    V-navi 콜센터

    구축

    2000.07 -

    2000.09 SK

    유콤

    시스템즈 팀원

    SK(주)직영

    영업시스템구축

    2000.10 -

    2001.02 SK

    유콤

    시스템즈 팀원 NT Visual C++ Fox Pro Visal C++

    인플러스

    인사급여시스템

    구축

    2001.03 -

    2001.07 인플러스

    유콤

    시스템즈 팀원 NT Delphi MS SQL Delphi

    Bridge FN(HTS) 2001.08 -

    2002.07

    브릿지

    증권

    유앤아이

    정보 팀원 Unix Delphi Infomix Delphi

    시스템트레이딩

    운영

    2002.08 -

    2002.12 동원증권

    유앤아이

    정보 팀원 NT Visual C++ MS SQL Visal C++

    ChoiceUp 輝(HTS)

    개발

    2003.02 -

    2003.07 동원증권

    유앤아이

    정보 팀원 NT Delphi MS SQL Delphi

    True Friend Net

    (HTS) 개발

    2003.09 -

    2004.10 동원증권 성은정보 팀원 Unix Delphi Oracle Delphi

    eFriend(HTS)

    개발

    2005.06 -

    2006.03

    한국투자

    증권

    명정보

    기술 팀원 Unix Delphi Oracle Delphi

    eFriend

    Speed(HTS)개발

    2006.07 -

    2006.12

    한국투자

    증권

    명정보

    기술 팀원 Unix Delphi Oracle Delphi

    eFriend

    Easy(HTS)개발

    2007.02 -

    2007.08

    한국투자

    증권

    명정보

    기술 PM Unix Delphi Oracle Delphi

  • 온라인창구

    리뉴얼

    2008.06 -

    2008.11

    한국투자

    증권

    명정보

    기술 팀원 Unix Delphi Oracle Delphi

    eFriend FOS

    개발(해외선물)

    2009.06 -

    2009.12

    한국투자

    증권

    명정보

    기술 팀원 Unix Delphi Oracle Delphi

    WTS(시세,주문,

    투자정보 Java/jsp Oracle Miplatform

    eFriend Smart+

    개발(안드로이드)

    2010.08 -

    2011.02

    한국투자

    증권

    명정보

    기술 PM Unix

    Java(안드로

    이드) Oracle Eclipse

    MiNT 개발 2011.12 -

    2012.06

    메리츠

    증권 아이티젠 팀원 Unix VB Script Oracle FormDe

    사용자종합화면

    및 UX개발

    2012.06 -

    2012.11 한화증권 TL정보 팀원 Unix VB Script Oracle

    소리마치

    빌더

    현대증권 HTS

    개발 및 운영

    2012.12 -

    2014.07 현대증권 시스맥 팀원 Unix Delphi Oracle Delphi

    스페셜 조건검색

    개발

    2014.08 -

    2015.02 키움증권

    마이스터

    정보 팀원 Unix Java Script Oracle

    키움증권

    빌더

    기타

    (활용가능한 S/W 및 기법, FrameWork) Miplatform, 아이티젠 빌더, 소리마치 빌더, 키움증권 빌더

    김용규_마이스터정보기술(1)_키움증권_영웅문4최적화2차프로젝트.pdf붙임4.견적서(다우기술)-진상필-160409붙임5.도급내역서-연장-진상필 -160330 001붙임6.인력프로필_진상필_마이스터정보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