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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 4 사업 안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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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사업 안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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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389

목 차

개 요.Ⅰ ···················································································································217

서 론1. ····························································································································217

국내 바이오가스발전소 현황2. ··················································································218

주요 인허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흐름도3. ․ ·······················································219

사업 인허가.Ⅱ ․ ······································································································220

전기 발전 사업 허가1. ( ) ·································································································220

개발행위 허가2. ············································································································224

사전환경성 검토협의2.1. ․ ·························································································234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2.2. ·································································234

농지전용 허가2.3. ·····································································································234

사방지지정의 해제2.4. ·····························································································234

사도개설의 허가2.5. ·································································································234

무연분묘의 개장허가2.6. ·························································································234

초지전용의 허가2.7. ·································································································234

도로점용 허가2.8. ·····································································································235

기타 인허가 사항3. ․ ·····································································································239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3.1. ·····································239

문화재 지표조사3.2. ·································································································239

건축물 허가3.3. ·········································································································239

공작물 축조 신고3.4. ·····························································································239

자연공원의 점사용 허가3.5. ․ ···················································································239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3.6. ···························································23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가3.7. ···········································································240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3.8. ·····················································································246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3.9. ·····················································································254

오수처리시설설치 허가3.10.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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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 허가3.11. ·········································································267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3.12. ···············································································275

생활소음진동의 규제3.13. ․ ·······················································································280

소방시설공사3.14. ·····································································································282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Ⅲ ···················································································286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한국전력공사1. ( ) ···························································286

발전회사 등록 한국전력거래소2. ( ) ·············································································286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3. ( ) ·········································286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에너지관리공단4. ( ) ·············································286

바이오가스발전사업 추진시 기타 검토사항.Ⅳ ···············································287

주민들과의 사전협의1. ································································································287

바이오가스발전 환경가이드라인2. ············································································288

배출가스2.1. ···············································································································288

수질오염2.2. ···············································································································288

오폐수처리2.3. ․ ···········································································································289

경관2.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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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391

개 요.Ⅰ

서 론1.

○ 바이오가스 발전은 쓰레기 매립장의 발생가스를 이용한 발전과 음식물LFG

쓰레기 및 축산폐기물을 혐기발효시켜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발전과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발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발전소는 현재 개소에서 상업운전중이며 소용량 보급이 가능한 음LFG 10

식물쓰레기 및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보급이 활성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밀 옥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이 새,

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정부에서는 바이오가스 발

전을 이용한 전력에 대한 기준가격을 년 월 개정고시를 통하여 신규2006 10

고시하였으며 기술지원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축산농,

가의 부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노력중이다.

○ 바이오가스 발전은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의 혐기발효 과정중에 발생하

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발전한 후 액비등의 형태로의 비료생산도 가능하며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가

능성이 높은 전원이다.

○ 또한 우드칩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경우도,

년 신규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 탄생을 계기로 간벌목 등을 이용2006

한 보급활성화가 예상되며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바이오디젤 보급과 함께․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증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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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국내 바이오가스발전소 현황2.

월 현재 총 개소에 기 가 보급 중이다2006. 10 2 3 2,616kW .○

장 소 시설내역 시설용량 비 고

부산 생곡 기1,058kW × 2 2,116kW 서희건설

경기 파주 기500kW × 1 500kW 한라산업개발 자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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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393

주요 인허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흐름도3. ․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절차․행정기관 대상( )

발전사업관련 협의절차

유관기관 대상( )

발전사업 허가

산자부 지자체( , )

개발행위 허가

시군구( )․ ․

공사 관련사항 신고

산자부 지자체( , )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산자부 지자체( , )

발전소 준공

사업자( )

사업개시 신고

산자부 지자체( , )

상업운전 실시

사업자( )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에너지관리공단( )

사업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발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의

한국전력거래소( )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한국전력거래소( )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한국전력공사( )

개발행위 허가 대신 전원개발촉진법 산업자원부 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개발행( )※

위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이 가능하나 승인을 위해서는 약 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외2 . ,․에도 부지용도와 단지규모 등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추가적인 인허가가( ) ․사업 추진시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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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사업 인허가.Ⅱ ․전기 발전 사업 허가1. ( )

정 의

○ 전기사업은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사업이고 막대한

투자와 상당기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므로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건,

전한 전기산업 육성을 위해 적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전기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허가권자

○ 초과설비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3,000kW : ( )

○ 이하설비3,000kW : 시도지사․※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특별법에 따라 초과의 발전설, 3,000kW

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 조 사업의 허가 제 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7 ( ), 12 ( )

○ 동법 시행령 제 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 조 권한의 위임위탁4 ( ), 62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사업허가의 신청 제 조 변경허가사항 등 및 제 조4 ( ), 5 ( ) 7

허가의 심사기준( )

허가 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재무능력은 신용평가가 양호하고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 이어야 하

며 기술 능력은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 ,

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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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395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사업계획이 예측 가능하고 부지확보 가능여부 적정한 이윤확보 방안 등, ,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

-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 예정일까,

지 송전계통 보강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

- 원자력 석탄 중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연료의 편중에 따, , , , ․른 전력수급의 지장 여부를 검토한다.

허가의 변경

○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

허가의 취소

○ 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부터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상한은 년이며 발전사업 허가시 사업 준비기간10 ,

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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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허가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산업자원부 시도, ․

신청서 작성 접 수 산업자원부( 또는 지자체)

전기위원회 심의

허가증 교부 허 가 접수후 개월 이내( 2 )

단 이하일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3,000kW※

필요서류 목록

○ 이하3,000kW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1 )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의 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1 1부

- 송전관계 일람도 태양광발전 별첨 참조( 3 ) 1부

- 발전원가 명세서 이하는 생략(200kW ) 1부

-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200kW

이하는 생략) 1부

○ 초과3,000kW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1 ) 1부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제 의 작성요령에 의한 사업계획서1 1부

- 사업개시후 년간의 기간에 대한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5 1부

- 발전설비의 개요서 1부

- 송전관계 일람도 태양광발전 별첨 참조 및 발전원가 명세서( 3 ) 1부

- 신용평가 의견서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1부

- 발전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 재무현황 관련 자료 1부

-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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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397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서식< ( 4 1)>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처리기간

60일

대표자성명① 홍 길 동 ②전 화 xxx-xxxx

상호 또는 명칭③ 바이오가스발전00

④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구 동00 00 xxx

사업의 종류⑤ 발전사업

사업구역 또는 특⑥

정한 공급구역강원도 군 리00 00 xxx

전기사업용전기⑦ 설

비에 관한 사항

설치장소 강원도 군 리: 00 00 xxx ∙원동력의 종류 바이오가스:∙주파수와 공급전압 및 설비용량 :∙

60Hz / xxx,xxxV / xxx.xkW

사업에 필요한 준⑧

비기간개월xx

전기사업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7 1 4

발전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 지 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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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개발행위 허가2.

허가의 의의

○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 ,

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을 동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의제 처, 18 ․리함으로서 개발사업자에 행정편의를 도모한다, .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 조 개발56 ( )~ 65 (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동법 시행령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 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51 ( )~ 61 ( 의

개발행위)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 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9 ( )~ 10 (

한의 적용배제)

허가 기준

○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행위의 규모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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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399

용도지역별 허가면적 시행령 제 조< ( 55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만: 1 mㆍ ㆍ ㆍ 2 미만

- 공업지역 만: 3 m2 미만

- 보전녹지지역 천: 5 m2 미만

관리지역 만: 3• m2 미만

농림지역 만: 3• m2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천: 5• m2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상기범위 내에서 허가면적을 지※

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도시 관리계획과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

을 것

○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 ,

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 , ,

의 조화 여부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 용지 확보계회의 적정성

허가에 필요한 상세한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개발행위의 기준 참조< 1 >※

관련 인허가의 의제․○ 동법 제 조의 의제 조항에 따라 개 개별법상 관련 인허가 취득 절차61 18 ․

를 밟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 만으로 필요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개별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해, ․당 지자체에 일괄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개별,

인허가사항을 협의 후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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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개발행위 허가시 의제 인허가 법 제 조< ( 61 )>․종 류 관련 법령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와 실시계획인가① 공유수면매립법

②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

채광계획의 인가③ 광업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④ 농어촌정비법

⑤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⑥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무연분묘의 개장허가⑦ 장사등에관한법률

사도개설의 허가⑧ 사도법

⑨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

산지전용허가1)⑩ 및 산지전용신고 채석허가 및 토사,

채취허가 신고ㆍ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2) ㆍ

산지관리법1)

산림자원의 조성 및2)

관리에 관한 법률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⑪ 소하천정비법

전용상수도설치 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⑫ 수도법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⑬ 연안관리법

체육시설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⑮ 초지법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측량법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하수도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 하천법

굵은체 표시는 바이오가스발전사업 추진시 관련 주요 인허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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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01

이행 보증금 제도 동법 제 조( 60 )

○ 해당 지자체장은 개발행위 허가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 확

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 ․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한, 다.

○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구체적20% ,

인 산정 방법은 해당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이행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 조< ( 59 )>

• 토질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에 조경을 필요한 경우

•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 채취시 도로수도 공급설, , ․비하수도 등 기반기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토지의 굴착으로 인해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

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

•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준공 검사인가의 의제․○ 개발 행위 완료시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준공검사시 동법에 의해 의제된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는 준공검사 신청시 해당 인허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서, ․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준공검사, ․인가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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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허가 절차

신청인처리기관시군구․ ․

접 수신청서 작성

조사 검토신청인에 통지

처리기간 일15※

필요목록 서류 시행규칙 제 조( 9 )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부1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1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부( ) 1

○ 설계도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부( ) 1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부1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부1․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 ․ ․ 서 부1

○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농지전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신청서, , ,※

사도개설허가 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임목벌채허가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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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03

개발행위 세부허가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별표< ( 56 1)>

분야별 검토사항1.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1) · ,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2) · · ,

필요가 없을 것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3) · ·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 특별시 광역, ( ·

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가· .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다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1) ( 61

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2)

아니할 것

라 주. 변지역과

의 관계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1)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2) ·

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 · · · ·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 , ·

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 ,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3) ,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마 기반기설.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1)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에 적합할 것(2) 「 」

바 그 밖의.

사항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1)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2)

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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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개발행위별 검토사항2.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1) 「 」

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의 규「 」

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

에 관하여는 건축법 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 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2) ·

건축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을 허가하지( )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 ,

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 넓이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1) · ·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 ·

기 다지기 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2)

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

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

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 ,

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1) · ·

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 이 칸에서( ) 49 1 ( "「 」

분할제한면적 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 )

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168 3 1「 」

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

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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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05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1)

년 월 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2) 2006 3 8

따라 분할하는 토지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3)

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 ,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

할 것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2)

할 것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 ) · ·

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

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 < >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1 .

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1)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2)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3) ,

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

달되지 아니할 것

너비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3) 5m

없을 것

마 물. 건을쌓아

놓는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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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개발행위 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9 , 5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토석채취□ 토지분할□

처리기간

일15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 소 서울시 구 동00 00 xxx

허 가 신 청 사 항

위 치 지 번( ) 강원도 군 리00 00 지 목첨부토지조서참조

용 도 지 역 관리지역 용도지구 해당없음

공작물설치

신청 면적 xxx㎡ 중 량 xxxkg

공작물구조 철골 기초 철근콘크리트, 부 피 xxxm

토지형질변경

토 지 현 황경 사 도 도00 토 질 000

토석매장량 xxxm

죽목재식현황주요수종 000

임 목 지 xxx㎡ 무임목지 xxx㎡

신청면적 xxx㎡

죽 목 벌 채 수 종 나 무 수 그루xxx

토석채취 신청면적 xxx㎡ 부 피 xxxm

토지분할 종전 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 량 xxxkg 부 피 xxm

품 명 000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20xx xx xx 20xx xx xx ( xx )

개발행위목적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

사업 기간 착 공 년 월 일20xx xx xx 준 공 년 월 일20xx xx xx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57 1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귀하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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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07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1 , 6 )>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일7

성 명 법인명( )① 홍 길 동주민등록번호②

법인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 소③ 서울시 구 동00 00 xxx

사업 행위 의( )④

종 류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

위 치⑤ 강원도 군 리00 00 xxx

면 적⑥ 바이오가스발전기xxx (㎡기xx ) 허가일자⑦ 년 월 일20xx xx xx

사 업 기 간 착공⑧ 년 월 일20xx xx xx 준 공⑨ 년 월 일20xx xx xx

신 청 내 용

⑩ 준 공 면 적 바이오가스발전기 기 기xx ( xx , xx / )㎡ ㎡

⑪ 도 로

⑫ 급 수 시 설

⑬ 배 수 시 설

⑭ 기 타 시 설

⑮ 기 타 사 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62 1

신청 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귀하00

구비서류〔 〕

준공사진1.

2. 지적측량성과도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

서 지적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18 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62 3

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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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사전환경성 검토2.1. ․협의

검토․협의의 목적

○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함에 있어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

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함이다.․

관련 행정청

○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지방환경관서의 장․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사업자의책무 제 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 조5 ( ), 7 ( ), 10

환경기준의 설정 제 조 사전환경성검토 제 조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25 ( )~ 25 3(

요청 제 조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 27 ( )

○ 동법 시행령 제 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제 조 검토서7 ( )~ 8 (

의 작성내용방법 등)․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금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 ,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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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09

허가 기준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는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1○

여야 한다 이때 특별시 광역시 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 · ·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 도의 조례로 별표 의 규정에 의한 환경· 1

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 이하 지역환경기준 이라 한다 을· ( " " )

설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 ·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 대 기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SO2)

연간평균치 이하:0.02ppm

시간평균치 이하24 :0.05ppm

시간평균치 이하1 :0.15ppm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Method)

일산화탄소(CO)

시간평균치 이하8 :9ppm

시간평균치 이하1 :25ppm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NO2)

연간평균치 이하:0.05ppm

시간평균치 이하24 :0.08ppm

시간평균치 이하1 :0.15ppm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이하:70 /㎍ ㎥

시간평균치 이하24 :150 /㎍ ㎥베타선흡수법( ­Ray Absorptionβ

Method)

오 존(O3)

시간평균치 이하8 :0.06ppm

시간평균치 이하1 :0.1ppm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납(Pb)

연간평균치 이하:0.5 /㎍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비 고시간 평균치는 천분위수 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1. 1 999 ( ) , 8千分位數

간 및 시간 평균치는 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4 99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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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2. 소 음 단위( : Leq (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06 : 00-22 : 00)

(22 : 00-06 : 00)

일반지역

가 지역" " 50 40

나 지역" " 55 45

다 지역" " 65 55

라 지역" "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 " " 65 55

다 지역" " 70 60

라 지역" " 75 70

비 고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

가 가 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1) 36 1「 」

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2) 36 1「 」

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3) 30「 」

전용주거지역

의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이내의 지역(4) 3 50m「 」

초 중등교육법 제 조 및 고등교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5) · 2 2「 」 「 」

로부터 이내의 지역50m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6) 2 50m「 」

이내의 지역

나 나 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1) 36 1「 」

산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2) 30「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 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1) 36 1「 」

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2) 30「 」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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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11

라 라 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30「 」

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도로라 함은 종렬의 자동차 륜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2. 1 (2 )

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2 .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 .

3. 수 질

가. 하 천

구분등

이용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 /L)㎎

부 유

물질량

(SS)

( /L)㎎

용 존

산소량

(DO)

( /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 군

수 /100mL)

Ⅰ상수원수 급1

자연환경보전

6.5-8.5 이하1 이하25 이상7.5 이하50

상수원수 급2

수산용수 급1

수 영 용 수

6.5-8.5 이하3 이하25 이상5 이하1,000

상수원수 급3

수산용수 급2

공업용수 급1

6.5-8.5 이하6 이하25 이상5 이하5,000

공업용수 급2

농 업 용 수

6.0-8.5 이하8 이하100 이상2 -

공업용수 급3

생활환경보전

6.0-8.5 이하10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이상2 -

구분 등급 기 준

사람

건강

보호

카드뮴 이하 비소 이하 시안 검출되어서는(Cd) : 0.01 /L , (As) : 0.05 /L , (CN) :㎎ ㎎

안됨 수은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 (Hg) : , : , (Pb) : 0.1 /L㎎

이하 가크롬, 6 (Cr6+ 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 검출되어서) : 0.05 /L , (PCB) :㎎

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하, (ABS) : 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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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비 고

수산용수 급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1. 1 :

수산용수 급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2. 2 :

자연환경보전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3. :

상수원수 급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4. 1 :

상수원수 급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5. 2 :

상수원수 급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6. 3 :

공업용수 급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7. 1 :

공업용수 급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8. 2 :

공업용수 급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9. 3 :

생활환경보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10. :

나. 호 소

구분등

이용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산

소요구량

(COD)

( /L)㎎

부 유

물질량

(SS)

( /L)㎎

용 존

산소량

(DO)

( /L)㎎

총대장

균군

총대장균(

군수/100

mL)

총인

T-P

( /L)㎎

총질소

T-N

( /L)㎎

생 활

환 경

Ⅰ상수원수 급1

자연환경보전

6.5-

8.5

이하1 이하1 이상7.5 50

이하

0.010

이하

이하0.200

상수원수 급2

수산용수 급1

수영용수

6.5-

8.5

이하3 이하5 이상5 1,000

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상수원수 급3

수산용수 급2

공업용수 급1

6.5-

8.5

이하6 이하15 이상5 5,000

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Ⅳ공업용수 급2

농업용수

6.0-

8.5

이하8 이하15 이상2 - 0.100

이하

1.0

이하

공업용수 급3

생활환경보전

6.0-

8.5

이하10 쓰레기

등이

떠있지않

을 것

이상2 - 0.150

이하

1.5

이하

사람

건강

보호

카드뮴 이하 비소 이하 시안 검출되어서는(Cd) : 0.01 /L , (As) : 0.05 /L , (CN) :㎎ ㎎

안됨 수은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됨 폴리크로리네이, (Hg) : , : ,

티드비폐닐 검출되어서는 안(PCB) :

됨 연 이하 가크롬, (Pb) : 0.1 /L , 6 (Cr㎎ 6+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 0.05 /L , (ABS)㎎

이하: 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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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13

비 고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 비율이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1. , 7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16

아니한다.

수산용수 급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2. 1 :

수산용수 급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3. 2 :

자연환경보전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4. :

상수원수 급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5. 1 :

상수원수 급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6. 2 :

상수원수 급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7. 3 :

공업용수 급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8. 1 :

공업용수 급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9. 2 :

공업용수 급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10. 3 :

생활환경보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11. :

다 지하수.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 조 및 수도법 제 조의5 18「 」 「 」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 ,

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해 역

생활환경(1)

등급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화학적산

소요구량

(COD)

( /L)㎎

용 존

산소량

(DO)

( /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

/100mL)

용매추출유

( /L)㎎

총질소

( /L)㎎

총 인

( /L)㎎

Ⅰ 7.8-8.3 이하1 이상7.5 1,000 이하 이하0.01 이하0.3 0.03 이하

Ⅱ 6.5-8.5 이하2 이상5 이하1,000 이하0.01 이하0.6 이하0.05

Ⅲ 6.5-8.5 이하4 이상2 이하1.0 이하0.09

사람의 건강보호(2)

등 급 항 목 기 준( /L)㎎

가크롬6 (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폴리로클리네이티드비폐닐(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0.05

0.05

0.01

0.05

0.1

0.02

0.01

0.0005

0.0005

0.02

0.06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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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트리클로로에탄1.1.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 젠

페 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1

0.01

0.03

0.02

0.01

0.005

0.5

비 고

등급 은 참돔 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1. · ·Ⅰ

한다.

등급 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 의 해역에서 서식 양2. ·Ⅱ Ⅰ

식에 적합한 수산생물 외의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

등급 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3. , .Ⅲ

검토 대상바이오가스발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미만일 경우에 한하며 이상인100,000kW ,※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됨

○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해당부지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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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15

용도 및 면적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요약표< >

구 분 이상5,000㎡ 이상7,500㎡ 이상10,000㎡ 이상50,0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구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외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

지역습지개선지역

수도법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건설(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지역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수질환경보전법호소수질보전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호소수질보전구역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그 밖의 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면적의 이상인 개발60%

사업중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업

협의시기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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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흐름도

사업계획수립 또는 허가 신청

사업자( )

환경성 검토서 등 관련서류구비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 )

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에서 환경부에 제출( )

※협의완료전 허가금지 공사중지요청

환경성검토

전문가 자문 현지 확인 등( , )

협의결과 통보

환경부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 )

협의의견 이행 조치결과 계획 통보( )

관계행정기관에서 환경부로( )

협의내용 이행상황 확인

환경부에서 사업승인기관으로( )

※미 이행시 이행 조치 요청

검토서 작성내용○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행정계․ ․ ․

획 또는 개발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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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17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2.2.

정 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산지에 건설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산지를 공작물의,

축조가 가능한 대지로 형질 변경하고 부지 안의 입목을 벌채하기 위한

인․허가를 말한다.

허가권자○ 산림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 , , ․군수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 조 산지전용 제한구역의 지정 제 조 산지전용허가 제9 ( ), 14 ( )~ 21

조 용도변경의 승인( )

○ 동법 시행령 제 조 산지전용제한구역의 지정대상산지 제 조 산지전용허8 ( ), 15 (

가의 절차 및 심사 제 조 용도 변경의 승인)~ 26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산사태 위험지의 판정기준 제 조 산지전용허가의5 ( ), 10 (

신청 등 제 조 산지전용 허가의 취소 등)~ 22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36 ( 등)

동법 시행령 제 조 입목 벌채 등의 제한지역 제 조 임의로 하는 입목41 ( )~ 43 (○

벌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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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허가 기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학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 경관 및 산

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지장에 우려가 없을 것

만50※ m2 이상의 산지 전용시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중앙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 조건○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 보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조건 시행령 제 조< ( 20 )>

• 만10 m2 이상의 산지전용시 산지의 형질 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 복구할 것

•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 ․ ․

할 것

• 그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과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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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19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시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나,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

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의 감면 별표 에 따라 면제한다( ) 5 .

재해의 방지○ 산림청장은 산사태 ․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일시중단하

게 하거나 시설물설치 ․조림 ․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 장 재해방지 및 복구 을 참조4 ( )

허가의 취소○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

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

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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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허가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시 도군 구· ·․

신청서 접 수

조사 검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통지

대체산림자원조

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허가증교부 예치확인

필요서류 목록○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부1

○ 사업계획서 전용 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 , ,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부) 1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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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21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이상의 지형도 만1/25,000 (10 m2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 부) 1

○ 축척 내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부1/6,000 1/1,200 1

○ 입목축적조사서 부1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법 및 견취도 가( )見取圖

포함된 복구계획서 부1

○ 평균경사도조사서 부1

산지전용에 따른 입목 벌채산지에서의 입목 벌채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

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에 의거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 벌채는 별도43 7

의 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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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0 3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일30

신 청 인

성 명① 홍 길 동 법인등록번호② xxx-xxx-xx

주 소③ 서울시 구 동00 00 xxx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 유 자

성 명⑤ 조 서 참 조 주민등록번호⑥ 붙 임 참 조

주 소⑦ 조 서 참 조

산지내역소재지⑧ 지목⑨ 지적⑩

전용신청면적⑪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조 서 참 조 조서참조 붙임참조 xxx㎡ xx㎡ xx㎡

부 산 물

생 산

벌채수종 및 수량⑫ 굴취수종 및 수량⑬ 석재 및토사⑭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 량

본xx xx㎥ 본xx xx㎥ xx㎥

전용목적⑮ 바이오가스발전소건설 전용기간⑯ 20xx .xx ~ 20xx . xx

산지관리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14 1 10 1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00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 , ,

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부) 1

수 수 료산지관리법시행령 제51조 제 항에서 정하는 수1수료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ㆍ ㆍ ․ 서 부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ㆍ 부1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이상의 지형도 각 부1/25,000 1

5. 지적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41 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10 가 측량한 축척 내지 산1/6,000 1/1,200

지전용예정지실측도 부1

6. 산림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입목축적조사15 1 ㆍ

서 부1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부 복구하여7. 1 (

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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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23

농지전용 허가2.3.

정 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부지가 현재 농지로 되어있는 경우 사업,

자는 해당 농지를 발전사업이 가능한 대지로 형질 변경 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인․허가가 농지전용허가이다.

허가권자○ 시도지사 농지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 해당사항: 72 1․○ 시장 군수 구청장 농지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 해당사항, , : 72 2

관련 법령○ 농지법 제 조 농지의 전용허가36 ( ․협의 제 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45 ( )

○ 동법 시행령 제 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 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37 ( )~ 61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 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25 ( )~ 48 ( )

허가 기준법 제 조 농지의 전용허가36 (○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농지의 전용에) 39 (

관한 협의 등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농지의 전용 목적○

-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과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당해 지역 여건

농지 전용 면적의 적정성○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

폐율 대지면적에 기초건축물을 시공면적 비율 등 건축법 규정( ) 「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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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전용코자 하는 농지의 보전 필요성○

-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여부

- 당해 농지가 포함된 지역 농지의 집단화 정도

- 당해 농지 전용으로 인해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①

우려가 있는 여부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②

지 여부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③

주는지 여부

농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 당해 농지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①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토사의 유출 폐수의, ,②

배출 악취, ․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

계획의 적정성 인근 농지의 일조, ③ ․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그 피해 방지계획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④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허가의 제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 ․통풍․통작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

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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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2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 전용 허가의 전제조건 또는 허가의 부대조건으로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

성을 위한 부담금을 한국농촌공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농지보존부담금의 규모의 m2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로 한다30% .」

다만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 m2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m2당 상한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m2당 금액으로 한다.

부과금액은 (※ m2당 농지보전부담금 전용면적) ×

허가 취소○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전용 신고자가 아래의 경우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 ,

업규모의 축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

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천재․지변․화재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사2 ,

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착수한 후 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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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사업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시행령 제 조의< ( 58 2)>

•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

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천재․지변․화재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허가 절차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농지관리위원회

시구읍면( )․ ․ ․ 시도군구․ ․ ․

신청서작 접 수

확 인 조사 검토

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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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27

필요서류 목록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부1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 , ,

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및 수질환, , 8․ 「 」경 보전법시행령 별표 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1

부1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 ․재된 매매 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부1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부) 1

○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

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

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의 설치 등 피해 방지계획서 부1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 2 10 2 25 2 28․ ․ ․제 호의 제 호제 호의 제 호 및 제 호의 의 규정에 의하여 중28 2 33 34 2 37 37 2․ ․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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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22 16 )>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시군구 일: 12․ ․시 도 일: 22․농 림 부 일: 35

신 청 인①성 명 명 칭(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 소 서울시 구 동00 00 xxx

전용하고②

자 하는

농 지

소 재 지 강원도 군 리00 00 xxx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xxx xx xx

농업보호구역 xxx xx xx

농업진흥지역밖 xxx xx xx

계 xxxx xxx xxx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비농지포함( )③ 농업진흥지역xxx ( xx )㎡ ㎡

사 업 기 간④ 착공예정일 년 월 일: 20xx xx xx 준공예정일 년 월 일: 20xx xx xx

전 용 목 적⑤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

농지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 변경허가 를36 1 ( )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00 귀하

구비서류※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1. , , , ,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 1․표 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1

수 수 료

농지법시행령제 조에 의함75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2. (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당해3.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72 2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4. ․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에 한함5. ( )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영 별표 제 호제 호제 호의 제 호제 호의 및 제 호의 규정에( 2 25 28 28 2 33 34 2 37․ ․ ․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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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29

전 용 신 청 농 지 명 세 서⑥

소 재 지지 번 지 목

면 적

(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 용

면적( )㎡

주재배

작물명시군․ 읍면․ 리동․00 00 00 xxx 00 xx 00 xx 00

계 xx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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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사방지지정의 해제2.4.

정 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사방지로 지정된 지역에 건설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

가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득해야하는 허가사항이다.

사방지 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 ,※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

하거나 파종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

의 함양을 위한 사업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

허가권자○ 산림청장 시,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시장, ․군수

관련 법령○ 사방사업법 제 조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 조 사방지의 지정해제14 ( ), 20 (

등 제 조 권한의 위임), 25 ( )

○ 동법 시행령 제 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제 조 비용의 변상 제 조17 ( ), 19 ( ), 22

권한의 위임(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사방지의 지정해제12 ( )

허가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철도․항만․공항․도로․간척 등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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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3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변상 비용의 면제○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

을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규칙 제 조제 항에 의해 그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9 3 .

허가 절차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산림청 시, ·도

신청서작성 접 수

통보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 부1

○ 사업계획서 부1

○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이상1/6,000

이하인 도면 지적법 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1/1,200 (「 」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 」에 한함 부) 1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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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사방지해제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2 17 )>

사방지해제 신청서처리기간

일7

신청인

성명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②xxxxxx-

xxxxxxx전화번호③ xxx-xxxx

④주주주소 서울 구 동00 00소유자 또는⑤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⑥ 000 주민등록번호⑦ xxxxxx-xxxxxxx

주소⑧ 강원도 군 리00 00 전화번호⑨ xxx-xxxx

토지소재지 지번⑩ 면적⑪ 사방지면적⑫ 사방지 지정연월일⑬ 비고

조서참조 xxx xxxm xx㏊ 20xx. xx. xx

해제신청면적 xx㏊ 해제목적 바이오가스발전소건설 기타

사방사업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20 17 1 .「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000 ․지방산림청장 귀하000

구비

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부1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

측한 축척이 이상 이하1/6,000 1/1,200

인 도면 부 지적법 에 따라 지적측량1 (「 」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합니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토지등기부등본으1 (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21 1」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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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33

사도개설의 허가2.5.

정 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구조물의 운송 등을 위해 사도를 개설,

할 필요가 있을 때 득해야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허가권자○ 시장 또는 군수

관련 법령○ 사도법 제 조 개설허가4 ( )

○ 동법 시행령 제 조 개설허가 신청 제 조 사도의 구조2 ( ), 6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개설허가 등 신청서의 서식1 ( )

허가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군․

신청서작성 접 수

허가 인가 증 교부( )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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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필요서류 목록

○ 사도개설허가 신청서 부1

○ 계획도면 부1

○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권한을 증명

하는 서류 부1

○ 시장 또는 군수가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도법 시행령 제 조제 항< 2 2 >

• 공사계획서 부1

• 경비예산명세서 부1

• 설계도 평면도( ․종단면도․횡단면도 그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

부1

• 구조검토서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부( ) 1

• 수리검토서 기존 배수 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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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35

사도설치 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 1 )>

사도설치 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일7

신청인

성명 법인의(

경우는 그 명

칭 및 대표자

성명)

바이오가스00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공사

개요

설치목적 0000

연장 xxkm

폭원 xm

착공예정연월일 20xx. xx. xx 준공예정연월일 20xx. xx. xx

공사방법 아스콘 포장

공사예산 백만원xxx

구간 국도 국도xxx ~ xxx

사도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도4 2「 」설치 증축개축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수수료

없음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대표이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첨부서류

계획도면1.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2.

3. 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 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밖에 주요부분에 대, , ( ․ ․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구조검토서 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 (

다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비고 제 호의 서류는 특별시장: 3※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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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2.6.

정 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무연고 분묘가 있을 경우 개

장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 )

후 사업면적 확보를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말한다.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23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4 ( )

허가 대상 동법 제 조( 23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허가에 의해 개장이 가능한 경우 동법 제 조( 23 )○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

를 검토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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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37

허가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군구․ ․

신청서작성 접 수

허가 인가 증 교부( )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동법 시행규칙 제 조( 15 )

무연분묘 개장신청서 부1○

기존 분묘의 사진 부1○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부1○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1○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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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무연분묘개장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별지 호 서식< ( 3 )>

제 호 처리기간

개장∨ 신고서

허가신청서□ 개장신고 일: 2

개장허가 일: 3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사망자

성명 미 상주민등록

번호미상

사망

연월일미상

묘지또는납

골된장소강원도 군 리00 00 xxx

매장또는

납골연월일미상

개장장소 강원도 군 리00 00 xxx개장방법 화장(

또는매장여부)

개장의사유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 매장 납골 기간( ) ~

허가

신청인

성명 홍 길 동주민등록

번호xxxxxx-xxxxxxx

사망자와의

관계00

주소 서울시 구 동00 00 xxx 전화번호 xxx-xxxx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 허가신청8 23 2 14 ( )․ ․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개장신고의 경우1.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이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에 한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2.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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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39

초지전용의 허가2.7.

정 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초지에 건설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초지를 임대 또,

는 매입하여 공작물의 축조가 가능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인․허가를 말한다.

허가권자○ 시장 또는 군수

관련 법령○ 초지법 제 조 초지의 전용 등23 ( )

○ 동법 시행령 제 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16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15 ( )

허가 기준○ 전용목적의 실현 가능성

○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 대체시설의 설치계획 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

우에 한함)

○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 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허가 조건○ 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전용허가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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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초지전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30

한다 대체초지조성비는 농림부 고시로 정하며 년도의 경우 만 당( 2006 1 ㎡

천원임8,088 ).

허가의 취소

○ 시장 군수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은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

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사업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

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2

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년 이상 공1

사를 중단한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 ․군

신청서작성 접 수

허가 인가 증 교부( )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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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41

필요서류 목록

○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부1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부1

○ 피해방지계획서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부) 1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함 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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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초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5 12 )>

초지∨ 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전용신고서□ 일35

신청 고 인( )성명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② xxxxxx-xxxxxxx

주소③ 서울시 구 동00 00 xxx

신청 고 내용( ) 소재지④ 강원도 군 리 번지00 00 xxx

신청 고 내용( )

초지조성연월일 년 월 일20xx xx xx

이용현황개량목초재배지⑤ 자료작물재배지⑥ 기타⑦ 계⑧

xxm2 xxm2 xxm2 xxm2

전용계획면적농작물재배지⑨ 시설부지⑩ 기타⑪ 계⑫

xxm2 xxm2 xxm2 xxm2

공사기간 착공⑬ 년 월 일20xx xx xx 준공⑭ 년 월 일20xx xx xx

전용목적 및 사유⑮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에 따른 초지전용

초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신청을 전용신고를 합니다23 ( ) .

년 월 일20xx xx xx

신청 고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1.

수수료

없음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2.

내지 삭제3. 6. < >

피해방지계획서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7. (

우에 한한다)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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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43

도로점용 허가2.8.

정 의○ 바이오가스발전설비의 설치 공사 및 송전선로의 건설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득해야 하는 인허가를 말한다.․허가권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점용지역이 고속국도인 경우:

○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장 점용지역이 국도인 경우:

○ 시도군구 지자체장 점용 지역이 시지방군구도인 경우:․ ․ ․ ․ ․ ․관련 법령○ 도로법 제 조 도로의 점용 제 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40 ( )~ 46 ( )

○ 동법 시행령 제 조 점용의 허가신청24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점용허가신청 등16 ( )

허가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국 도 국도유지건설 사업소:

시 도 군 구도:․ ․ ․ 해당 지자체

신청서작성 접 수

허가증 교부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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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필요서류 목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부1

○ 설계도면 부1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부 도로 굴착이 필요한 경우1 ( )

○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 관리계획 부 도로 굴착이 필요한 경우1 ( )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도로 굴착이(․필요한 경우)

도로점용 기준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별표( 24 4 1)○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 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 의( )

끝부분에 이를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쪽의 보도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 ,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이를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 ,

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이를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

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이상의 거리를 띄8m

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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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45

-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6m( 4.5m) 이

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노면에서 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5m( 3m)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이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

이지 아니하게 할 것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 (

다 에는 차도 및 길어깨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 ,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이- 0.8m 상 보,

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도로공사0.6m . ,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도로점용료○ 점용료는 국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참조. ( 2 )

○ 전기공급시설은 동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거 국민경제에 중대한26 5, 3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 점용료의 가 감액된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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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6 23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성명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② xxxxxx-xxxxxxx

주소③ 서울시 구 동00 00 xxx

점용목적④ 000

점용장소면적⑤ ․ 국도xxx

점용기간⑥ 일x 굴착기간⑦ 해당사항 없음

공작물 시설 구조( )⑧ 해당사항 없음

공사실시방법⑨ 해당사항 없음

공사시기⑩ 20xx. xx. xx ~ 20xx. xx. xx

도로복구방법⑪ 아스콘 포장

도로종료⑫

노선명⑬

도로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40 24 1「 」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귀하00

구비서류

1. 설계도면 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1 ( 1/1,200

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 조제 항제 호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 24 5 8 9 11 1/1,200․이상의 평면도 부1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2. 1 ( )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1 (

한한다)

4. 영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24 8 ․에 관한 서류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부:○

일반국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시:○ ․ ․ ․ ․ ․군구 읍면동( )․ ․ ․

담당부서

고속국도 보수과:○

국도 관리과:○

특○ 별시도지방도시도군․ ․ ․도 건설과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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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47

기타 인허가 사항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3.1.

인가의 목적○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함에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여부와,

전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 공사계획에 대해 사전에 산업자원부 장관

의 인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행정청○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인가사항일 경우 광역지자체 신고사항일 경우( ), ( )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 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61 ( )

○ 동법 시행령 제 조 공사계획의 인가42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28 ( )

인가 및 신고 기준○ 산자부 인가사항 출력 이상의 발전소 설치공사: 10,000kW

○ 지자체 신고사항 출력 미만의 발전소 설치공사: 10,000kW

인가 신고 절차( )이상10,000kW○

신청인처리기관

산업자원부

신청서작성 접 수

인 가 신고( ) 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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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 미만10,000kW

신청인처리기관

시․도신청서작성 접 수

인가사항의 경우 필요서류 목록공사계획인가 신청서 부1○

공사계획서 부1○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의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8 2○

한 서류 및 기술자료 부1

- 발전소의 명칭위치 송전계통도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만 천분, , 2 5․의 지형도 주요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단1 , ,

선결선도

공사공정표 부1○

기술시방서 부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22 3○

인할 수 있는 서류 공사감리대상에 한함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 ). ,

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1

신고사항의 경우 필요서류 목록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 부1○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부1○

연도별 공사비내역서 부1○

연도별○ ․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기재한 서류 부1

전기설비시설계획서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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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49

공사계획인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29 25 )>

공사계획인가신청서처리기간

일20

공 사 명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공사00

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전화 xxx-xxxx

회사명 또는 상호 바이오가스발전 주식회사00

주소 또는 소재지 강원도 군 리00 00 xxx

전기사업법 제 조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61 62 29․공사계획 변경계획 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대표자 홍 길 동( )

인( )

산업자원부장관 귀하첨부서류※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다1. 1,000kW 500kW

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 부. 1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2 3

공사감리 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 ). ,

할 수 있는 서류 부1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부. 1

제 호외의 전기설비2. 1

가 공사계획서 부. 1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의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부. 8 2 1

다 공사공정표 부. 1

라 기술시방서 부. 1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부. 1

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2 3

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 ). ,

할 수 있는 서류 부1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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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호 별지 호 서식< ( 29 14 )>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신고인

대표자성명① 홍 길 동 전화② xxx-xxxx

회사명 또는 상호③ 바이오가스발전 주식회사00

주소 또는 소재지④ 강원도 군 리00 00 xxx

전기사업법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시설계획26 21

신고서를 별첨과 같이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도지사 귀하00

첨부서류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1.

연도별 공사비내역서2.

연도별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기재한 서류 발전사업자에 한합니다3. ( )․별표 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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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51

문화재 지표조사3.2.

정 의○ 사업계획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관련 행정청사업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 시도지사는, , ,○ ․ ․문화재청장과 협의

관련 법령문화재보호법 제 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74 ( )○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제 조의 지표조사43 2( )~ 43 4(○

보고서 등)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59 2( )○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

조사를 명하는 다음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그밖의 학술문헌- , , ,

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 경주시공주시김해시 및 부여군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 ․ 역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동법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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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지표조사 절차

문 화 재 청 장

④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⑦보존대책

통보

⑪보존조치

완료보고

⑥문화재 보존

대책수립

⑤심의요청

시 ․ 도 지 사

사 업 시 행 자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지표조사③

보고서

제출

⑧보존대책

이행통보

⑨보존조치

완료보고

⑩완료

확인

①지표

조사

요청

②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문화재위원회

※ 법 제 조의 에 의해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코자74 2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설공사 대상지역의 역사․고고․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

헌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해당 지표조사를 실시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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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53

지표조사의 내용 범위○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 기간

• 조사단 구성 각 인원별 조사 분야 명시( )

• 문헌조사 내용

• 주변 문화재 내용

• 역사 고고 민속 탐문조사 포함 고유지명 조사내용, , ( ),

•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이격거리 사업( ,

시행으로 인한 영향 등)

• 조사기관 의견 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 , , )

•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사진 칼라 사이즈 기준, ( 3×5 )

• 도면 조사지역 및 범위와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축척 내외의 지형도 가능하면 사업 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 1/5,000~1/10,000 (

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에 사업예정부지 조사범위와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의) ,

위치 및 분포범위 표시 주변의 문화재 명 및 위치표시, )

제출서류 목록

사업시행기관장의 협의관련 공문서 부1○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원본 부5○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평면도 축척 내외의 지형도( 1/5,000~1/10,000○

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각 부 시) 3 ( ․도지사 부 문화재청 부2 , 1 )

문화유적 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 변형을 알 수 있는 도면 부2○

시( ․도지사 부 문화재청 부1 , 1 )

기타 문화재청에서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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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건축물 허가3.3.

정 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

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 법령○ 건축법 제 조 건축허가 제 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 조 건축허가의8 ( ), 11 ( ), 12 (

제한 제 조), 16 착공신고 등 제 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 조 대지와 도로( ), 18 ( ), 33 (

의 관계)

○ 동법 시행령 제 조 건축허가 제 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 조 건축물의8 ( ), 9 ( ), 17 (

사용승인 제 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8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건축허가신청 등 제 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6 ( ), 10 ( ), 14

조 착공신고 등 제 조 사용승인신청( ), 16 ( )

허가 신청시 주요 검토사항○ 건축물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검토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와의 관계 검토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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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55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6 2)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 의개요 위치 대지면적 등1. ( · )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2. ·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3. ( · · · )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4.

주차장규모5.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건축물에 한한다6. (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관7. (

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 치 도 임 의 축척 및 방위1.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2.

대지의 종 횡단면도3.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5.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6.

평 면 도 임 의 층 및 기준층 평면도1. 1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2. · ·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3.

복도 및 계단의 위치4.

승강기의 위치5.

입 면 도 임 의 면 이상의 입면계획1. 2

외부마감재료2.

단 면 도 임 의 종 횡단면도1. ·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2. ,

구조도

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

임의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2.

시방서 임의

시방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1. (

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흙막이공법 및 도면2.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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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 」

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

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의냉 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 , , , ,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임의

지하매설구조물 현황1.

흙막이 구조 지하 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2. ( 2

우에 한한다)

단면상세3.

옹벽구조4.

허가의 제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장관이 국

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요청하는 경우

○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연면적의 합계가 천2 m2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2m

야 한다.

○ 연면적의 합계가 천2 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6m

이상 접하여야 한다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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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57

수수료의 범위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m2 미만

단독주택 천 백원 이상2 7천원 이하4

기 타 천 백원 이상6 7천 백원 이하9 4

200m2 이상 천1 m2 미만

단독주택 천원 이상4천원 이하6

기 타 만 천원 이상1 4만원 이하2

천1 m2 이상 천5 m2 미만만 천원 이상3 4만 천원 이하5 4

만 천원 이상6 8만원 이하10

천5 m2 이상 만1 m2 미만

만1 m2 이상 만3 m2 미만만 천원 이상13 5

만원 이하20

만3 m2 이상 만10 m2 미만만원 이상27만원 이하41

만10 m2 이상 만30 m2 미만만원 이상54만원 이하81

만30 m2 이상만원 이상108만원 이하162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허가 절차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

신청서작성 접 수

허가증 교부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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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필요서류 목록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 ,

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하되 건축법 제 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 8「 」

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 」

조제 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 대15 1 ·

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 조를 준용함 부16 ) 1「 」

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건축법 제 조에5 ( 7○ 「 」 「 」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 한

함 부)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의 설계도서 건축법 제 조에 따른 사2 ( 7○ 「 」 「 」

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함 다만 건. , 「

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19 4」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함

건축법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8 6○ 「 」

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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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59

건축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의 서식< ( 8 1 3 )>

면 중 제 면(5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

허가번호 연도 구분 허가일련번호( - - )- -□□□□ □□□□ □□□□□

건축구분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 □ □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 □

①건 축 주

성 명 홍길동 주민 법인 등록번호( ) xxxxxx-xxxxxxx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②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000( ) 면 허 번 호 xxxx사무소명 서울시 구 동00 00 xxx 등 록 번 호사무소주소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xxx-xxxx)

③대지조건

대지위치 강원도 군 면00 00 xxx지 번 xxx 관 련 지 번 xx지 목 00 용 도 지 역 /

용도지구 / 용 도 구 역 /전체개요I.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

를 기재합니다.대지면적( )㎡ xx 건축면적( )㎡ xx건 폐 율(%) xx 연 면 적( )㎡ xx용적률산정용연 면 적( )㎡ xx 용 적 률 (%) xx건축물명칭④ 00 주건축물수 동xx 부속건축물 동x xx㎡

⑤주 용 도 00 호 가구 수( ) 호xx□가구xx□ 총주차대수 대xx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 가구 당 평균전용면적( ) ( )㎡⑥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0 0 용 량 인용xx( )

주 차 장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자 주 식 대xx xx㎡ 대xx xx㎡ 대xx xx㎡ 대xx기 계 식 대xx xx㎡ 대xx xx㎡ 대xx xx㎡

일괄처리사 항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도로점용허가·□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하천점용허가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상수도 공급신청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20xx xx xx (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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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면 중 제 면(5 2 )건축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의 에 따라 위와8 · 10 · 14 · 15 1 6 · 12 2「 」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20xx xx xx

건축주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신축 증축 개· ·

축 재축 이전· · ·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1.

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건축법 제 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8「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15 1「 」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 「 」

조를 준용합니다16 .

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건축법 제 조에 따라 건2. 5 ( 7「 」 「 」

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의 설계도서 건축법 제 조에 따른 사전결정3. 2 ( 7「 」 「 」

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 「 」

제 조제 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19 4

배치도에 한합니다.건축법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4. 8 6「 」

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1.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2. · ·

시한 도서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 · · ·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 참조4처리기간

특별시 광역시 일· 30~90

시 군 구 일 도지사 사전승인· · 2~20 (

대상 일: 90 )

근거법규

건축법「 」

제 조제 항8 1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해당하. , 9 1 11 2「 」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신고· · 12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층수가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21 만10 m2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분의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10 3 21계가 만10 m2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합니다 을)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

제 조제 항10 1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

제 조제 항14 2용도변경 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

건축법「 」

제 조제 항15 1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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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61

면 중 제 면(5 3 )II. 동 별 개 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주건축물 부속건축물□ □ 주 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

⑦동명칭및번호 000, xxx주 용 도 000

호xx□가구xx□ ※ 호수/가구수 호xx□

가구xx□주 구 조 000지 붕 000

건축면적( )※ ㎡ xx※ 연 면 적( )㎡ xx용적률산정※ 용연 면 적( )㎡ xx

지하 층 지상 층: xx , : xx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xx , : xxxx 높 이 (m) xxx 승 용 승 강 기 xx 비 상 용승강기 x

III-1. 층 별 개 요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 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면적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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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면 중 제 면(5 4 )-2.Ⅲ 층 별 개 요동명칭 및 번호과 동일하게 기재( )⑦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⑧구 조 ⑨용 도 면적( )⑩ ㎡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면적( )⑬ ㎡

대수선 개요.Ⅳ

대수선내 용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여· ·※ √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내 력 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 [ ]㎡□ 기 둥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개· · · [ ]

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개· · · [ ]□□ 지 붕 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개· · · [ ]□ 방 화 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 [ ]㎡방화구획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 [ ]□ ㎡

□ 주 계 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담장의 변경·□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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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63

면 중 제 면(5 5 )

유의사항

건축법「 」제 조의 제69 2· 7조 및 제 조8 79

도시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1. ·경하는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3 5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회씩 이행강제금이 부, 2과됩니다.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2. ·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 ,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2 1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회씩, 2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1. : 000 x , " x " .①②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2. : ,③기재합니다.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3. : . ( , 00 )④ :

4.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 그 외의 형식도 제출 하며 오수정화시설5. : ( ) ,⑥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동6. :⑦ 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동 동.( 101 , A: 등)

7. ⑧~⑬작성례 1) 지하 층에 바닥면적 의 단독주택 보일러실 과 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을1 50 ( ) 50 ( )㎡ ㎡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층에 바닥면적 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을 조적조로, 1 100 (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 50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다가구( )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 다가구( )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 층 의 각층 바닥면적이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 사무소(5 ) 300 ( )㎡의 층에 를 제 종 근린생활시설 잡화점 로 용도변경하고 층에 숙박시설 여1 100 1 ( ) , 6 (㎡관 를 증축하는 경우) 150㎡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 종 근린생활시설1 100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3) 층이면서 연면적 인3 400㎡ 기존건축물의 층 업무시설 사무소 을 조적조에1 ( 150 ): ㎡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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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착공신고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4 13 )>

(앞 쪽)착 공 신 고 서

신고인 건축주( ) 홍길동 주민법인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허가 신고 번호( ) xxx 허 가(신 고 일) 20xx. xx. xx

대 지 위 치 000 지 번 xxx

착 공 예 정 일 20xx. xx. xx

①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0000( ) 면 허 번 호 xxx

사무소명 000 등 록 번 호 xxx

주 소서울시 구 동00 00 xxx

전화번호( : xxx-xxxx)도급금액 원xxx

②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000( ) 도 급 금 액 원xxx

회 사 명 000 도급계약일자 20xx. xx. xx

주민 법인( )등록 번 호

xxxxxx-xxxxxxx 면 허 번 호 xxxx

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xxx-xxxx)

③공사감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000( ) 면 허 번 호 xxxx

사무소명 000 등 록 번 호 xxxx

주 소서울시 구 동00 00 xxx

전화번호( : xxx-xxxx)도급금액 원xxx

건축물④석면함유 유무

증축 개축 대수선인 경우( · · )

천장재 단열재 지붕재 보온재 기타( ), ( ), ( ), ( ), ( ),해당없음( )

관계전문기술자⑤

분 야 자 격 증 자격번호 주 소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건축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16 1 14「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신고인 건축주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건축법 제 조의 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1. 9 2 (「 」

합니다)흙막이 구조도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층 이상의2. ( 9 1 2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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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65

(뒤 쪽)착 공 안 내

제출하는곳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 , · · 처 리 부 서 건축허가 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1 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 조제 항16 1

건축법 제 조 제 조 및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8 · 9 15 1「 」

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건축법「 」

제 조제 항 제8 8 · 8

조제 호0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1. 1

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

경우에는 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2. 200

여집니다.

작 성 방 법

다수인인 경우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1. ~ : 000 x , " x " .① ③

건축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2. : 59 2 , ,④ 「 」

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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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6 17 )>

제 면( 1 )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

신 청 구 분사용승인 전체 일부□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20xx xx xx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20xx xx xx

허가신고번호( ) xxx- xxx - xxx ①공 사 착 공 일 년 월 일까지20xx xx xx

신청인건축주( ) 홍길 동 주민법인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대 지 위 치 000 지 번 xxx

용 도 지 역 000 용도지구 000 용도구역 000

등기촉탁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

건축법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 사18 16 · 17 ( )「 」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건축주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1.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21 1 :」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2. 8 1「 」

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3. 9 1 :「 」

이 표시된 현황도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4. 29 2「 」

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일부 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개요는· ( )· I.※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I. 전 체 개 요

대지면적( )㎡ xx 건축면적( )㎡ xx

건 폐 율(%) xx 연 면 적( )㎡ xx

용적률산정용연 면 적( )㎡ xx 용 적 률(%) xx

건축물명칭② 00 주건축물수 동00 부속건축물 동00 xx㎡

③주 용 도 00 호 가구 수xx ( )호xx□가구xx□

총주차대수 대xx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 가구 당 평균전용면적( ) ( )㎡

④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x xx㎡ 대x xx㎡ 대x xx㎡대xx

기 계 식 대x xx㎡ 대x xx㎡ 대x xx㎡

일 괄신 고내 용

대 수 선 위 치 변 경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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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67

제 면( 2 )

신 청 안 내

제출하는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 조제 항18 1

건축법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8 · 9 15 1「 」신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21 5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 조제 호79 2

·제 조제 호80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1.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2 1벌금에 처하여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200 .

작 성 방 법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1. : .①건축허가 신고 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 : ( ) .② ④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 신고 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3. : ( ) .⑤건축허가 신고 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4. : ( ) .⑥

5. ~⑦ ⑫

작성례 기존건축물 층 의 각층 바닥면적이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 사무1) (5 ) 300 (㎡소 의 층에 제 종 그린생활시설 잡화점 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층 중) 1 1 ( ) 100 , 5 150㎡만 숙박시설 여관 로 용도변경한 경우(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증 축 조 적 조 제 종 근린1생 활 시 설 100

철 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 철 근

콘크리트조 숙 박 시 설 150

작성례 기존건축물이 층 업무시설 사무소 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2) 1 ( :150 )㎡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 수 선 철 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6. : .⑬

7. 17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8. 19 전유 공용부분의 구조 용도 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 .

예 아파트 등 상가 또는 등[ : (24A, 24B, 32A, 32B ), (A, B, C, D 101, 102, 201, 202 )]

9. 22 전유부분인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 으로 윗층은 복층상층 으로 구분할 수 있도( , " " " "

록 기재합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 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층을 기재합니: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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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공작물 축조 신고3.4.

정 의

○ 일정한 공작물은 설치 전에 그 축조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야 한다.

신고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법령건축법 제 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72 ( )○

동법 시행령 제 조 옹벽 등 공작물 등에의 준용118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공작물 축조신고41 ( )○

신고대상 공작물높이 를 넘는 굴뚝6m○

높이 를 넘는 장식탑6m○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를 넘는 광고탑4m○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8m○

높이 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2m○

바닥면적 30m○ 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6m○

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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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69

높이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8m( )○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으로서 외( )

벽이 없는 것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

는 것

신고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군구․ ․

신고서작성 접 수

통보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 공작물축조신고서 부1

○ 공작물 등의 배치도 부1

○ 공작물 등의 구조도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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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공작물 축조신고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41 30 )>

공작물축조신고서신고번호 연도 구분 신고일련번호( - - )

- -□□□□ □□□□ □□□□□

건축주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xxx-xxxx)

대지조건

대지위치 강원도 군 리00 00 xxx

지번 xxx

지목 000

지구 000

※설계자

성명 000

사무소명 0000

주소 시 구 동00 00 00 xxx

※공사

시공자

성명 000

회사명 000

주소 시 구 동00 00 00 xxx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높이 의 굴뚝[ ]m∙높이 의 옹벽 담장[ ]m ,□ □∙바닥면적[ ]m∙ 2의 지하대피호높이 의 기계식주차장[ ]m ,□∙철골조립식 주차장□

높이 의 장식탑 기념탑[ ]m , ,□ □∙기타( )

높이 의 광고탑 광고판[ ]m , ,□ □∙기타( )높이 의 고가수조 기타[ ]m , ( )□∙높이 의 골프연습장철탑[ ]m ,□∙

통신용철탑 기타, ( ),□기타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

건축법 제 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72 41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건축주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배치도 부 구조도 부1. 1 2. 1

축조안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

건축법제 조79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2 1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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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71

자연공원의 점3.5. ․사용 허가

정 의○ 바이오가스발전소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건설하고자 할 경우 사,

업자가 그 건설을 위해 득해야하는 허가사항이다.

허가권자○ 공원관리청장

관련 법령○ 자연공원법 제 조 행위허가23 ( )

○ 동법 시행령 제 조 행위허가 신청 등 동법 제 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17 ( ), 21 (

정기관과의 협의 등)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행위허가신청서 등18 ( )

허가 기준○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로서 당해 환경지구가 아

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

○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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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허가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공원 환경부:∙

도립공원 시:∙ ․도군립공원 시:∙ ․군․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80※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

탁자가 처리기관이 된다.

신청서작성 ▶ 접 수

검 토관련법규 및 계획(등 검토)

협 의타기관 및 청내관련(부서간)

확 인 현지확인조사( )

허가통보 결 재

필요서류 목록

○ 행위허가신청서 부1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부1

○ 위치도지적도 및 임야도 부1․○ 토지사용승낙서 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함 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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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73

자연공원 점사용 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8 2 )>․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공원위원회10 (

심의대상 개월: 6 )

신청인성명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② xxxxxx-xxxxxxx

주소③ 서울시 구 동00 00 xxx

자연공원의 명칭④ 00000

행위목적⑤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공사00

행위의 종류⑥ 0000

행위장소 및 면적⑦ 강원도 군 리00 00 xxx xxxm

행위방법⑧ 00000

행위기간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20xx xx xx 20xx xx xx (xx)

점용 사용 기간( )⑩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20xx xx xx 20xx xx xx (xx)

원상복구방법⑪

자연공원법 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23 1 , 17 18 1「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귀하00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원위원회1. 1 ( 23 3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합니다)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부2. 1․ ․토지사용승낙서 법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제 호 및 이3. ( 23 1 1 3 9․영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20

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부) 1

토지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등본 일반 집2. ( /

합)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21 1」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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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3.6.

정 의

○ 바이오가스발전소를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건설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관계행정기, ,

관의 장은 그 건설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

는 사항이다.

협의대상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관련 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 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10 ( )

○ 동법 시행령 제 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11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5 ( )

필요서류 목록

○ 행정청의 허가에 관한 협의서 부1

○ 위치도 또는 지형도 부(1:50,000 1:25,000 ) 1

○ 사업계획개요서 부1

○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부1

○ 시설배치요도 평면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함 부( , ) 1

○ 시설단면요도 입면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함 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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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75

행정청의 허가에 관한 사항 협의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5 6 )>

기관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 ( ) xxx-xxxx 20xx xx xx

수신 발신 인: 00000 : 000 00 ( )

제목 행정청의 허가에 관한협의:

합의사항

성명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② xxxxxx-xxxxxxx

주소③ 서울시 구 동00 00 xxx

협의

개요

소재지④ 강원도 군 리00 00 xxx

사업목적⑤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공사00

사업규모⑥ xxxm2

사업기간⑦ 20xx. xx. xx. ~ 20xx. xx. xx.

군사시설보호법 제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의를 의뢰하오10

니 동의 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위치도 또는 행정지도 부1. (1 : 50,000 1 : 25,000 ) 1

사업계획개요서 부2. 1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부3. 1

시설배치요도 평면 부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4. ( ) 1 ( )

시설단면요도 입면 부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5.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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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가3.7.

정 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함에 있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오폐수 발생 등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인허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이다.․

허가권자○ 시도지사 또는 유역 지방 환경관서의 장(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 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30 ( )~ 30 3(

관리 제 조 허가수수료), 55 ( )

○ 동법 시행령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 제 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4 ( ), 24 (

처리시설)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 조 폐기물처리시설의20 ( )~ 23 (

사용신고 및 검사 제 조 허가 등의 수수료), 63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허가 기준폐○ 기물처리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의 최종처리시설에 해당되20 7

며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 매립시설에서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의 처리시,

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은 동 설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허가 등의 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63 1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원 변경허가의 경우1. 40,000 ,

원으로 한다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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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77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2. ․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까지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또는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기준<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 조제 항의 허: 26 8

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배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1.5 (

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배, 3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 조의 제: 44 2 1

항의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배1.5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

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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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허가 절차신청인

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시도( ) , ․

신청서작성 접 수

승인서 교부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부1

○ 처리대상 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 부1

○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한함)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부1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부1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부1

○ 처리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부1

○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법 제 조제( 2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부5 ) 1․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부( ) 1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면적이 만( 1 m2 이상

이거나 매립용적이 만3 m2 이상인 매립시설과 일 소각용량이 톤 이상인 소각시1 100

설의 경우에 한함 부) 1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 호 내지 제 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그1 5 ,

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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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7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유역 지방 환경청 시도( ) , ․

신고서작성 접 수

통보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 신고서 부1

○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부1

○ 검사결과서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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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21 9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 인

신청서처리기간

변경승인□ 일10

신청인

상호(① 명 칭 ) 바이오가스발전00 사업자등록번호② xxx-xxxx-xxxxx

성명 대표자( )③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④ xxxxxx-xxxxxxx

주소 사무실( )⑤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⑥업 종 00000

처리시설설치예정지⑦ 강원도 군 리 전화00 00 xxx ( : xxx-xxxx)

⑧착 공 예 정 일 20xx. xx. xx. 준 공 예 정 일⑨ 20xx. xx. xx.

처리시설명⑩ 시설규격⑪ 능(력 )

⑫처 리대 상폐기물종류

⑬처 리 예 상 량톤 년( / ) 방지시설명⑭ ⑮시 설 설 치 비

용 백만원( )

00000 톤 일xxx / 000 톤x,xxx 00000 x,xxx

ꊉꊘ변 경 사 항변 경 전 변 경 후

ꊉꊙ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규칙30 2제 조제 항21 1□

의 규정에 의거

제 조제 항21 4□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 인

을 신청합니다.

변경승인□

년 월 일20xx xx xx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유역 지방 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1. (

경우에 한합니다 부) 1

수수료

없음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2. ( ) 1․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부3. 1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부4. 1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부5. 1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부6. 1공동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7. ( 25 5․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 1․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8. ( ) 1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면적이 만9. ( 1 m2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만3 m3 이상인 매립시설과 일 소각용량이 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1 100 )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10. (우에 한하며 제 호 내지 제 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1 5습니다 부) 1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 경우에 한합니다2. ( 21 3 1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21 3 4 6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4. (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환경성조사서 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5. ( 21 1 9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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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81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23 13 )>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 신고서처리기간

일10

신고인

상호 명칭( )① 바이오가스발전00 사업자등록번호② xxx-xxx-xxxx

성명 대표자( )③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④ xxxxxx-xxxxxxx

주소 사무실( )⑤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

⑥처 리 시 설 소 재 지 강원도 군 리 전화00 00 xxx ( : xxx-xxxx )

⑦업 종 0000 승인허가 관리 번호( )⑧ ․ 제 호xxxxx

사용개시대상폐기물처리시설

시설명⑨ 시설규격능( )⑩ 처리예상량톤( )⑪방지시설명⑫

및 용 량

⑬사용개시예

정 일

00000 톤 일xxx / x,xxx 00000 월 일20xx. xx . xx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30 4 23 1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 )․

구비서류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부1. 1

수수료

없음

검사결과서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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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3.8.

정 의

○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

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시도지사․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배출허용기준 제 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제8 ( )~ 12 ( ), 14․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제 조의 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 조( ), 15 2( ), 24

환경기술인( )

○ 동법 시행령 제 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 조 방지시설의 설4 ( )~ 6 (

치면제기준 제 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 등 제 조 환경), 10 ( ), 33 (

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배출허용기준 제 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12 ( ), 17 ( ),

제 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제 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30 ( ), 40 (

량 제 조 환경기술인의 신고), 59 ( )

배출시설 허가기준

○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별표 에 의한 기준12 8

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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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83

대기환경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기준 시행규칙 제 조 별표< ( 12 8)>

오염

물질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년 월2004 12

일까지31

년 월 일2005 1 1

이후

질소산화물

(NO2)

발전용 내연기관1.

기존시설1)

신규시설2)

500(13)

이하ppm이하150(13) ppm

이하50(13) ppm

비고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1. ( ) (O2의 백분율 를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 중 영 제2. 37「 」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을3

인정받은 시설 안산지역 은 질소산화물( ) (NO2로서 에 대하여 이하) 200(4)ppm

의 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 중 청주지역에,

대하여는 년 월 일부터 이하를 적용한다2001 4 14 250(4)ppm .

질소산화물3. (NO2로서 의 나목 가 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주도지역의 기) (1)( )1)

존시설은 이하를 적용한다400(13)ppm .

질소산화물4. (NO2로서 의 나목 가 에 해당하는 시설 중 천연가스 또는 매) (3)( )2)

립지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용량 이하의 열병합발전시설 린번엔10 (㎿

진을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년 월 일까지) 2007 12 31 125

이하를 적용한다(13)ppm .

배출시설란에서 별도기간 표기가 없는 기존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5. " "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고 신규시설 이라 함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 " "

한다.

가 년 월 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2001 6 30

나 년 월 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2001 6 30

다. 20 년 월 일까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01 6 30

를 제출한 시설 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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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배출시설설치의 제한

○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안의 상주인구가 만명 이상인 지역1km 2

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톤 이상 배출10 하거나

가지이상의 물질을 연간 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25

○ 대기오염물질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한한다 의 발생량의 합계가( · )

연간 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제 조제 항 관련( 33 2 )

구 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1 (톤 이상인 사업장80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인 이상1

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2 (톤 이상 톤 미만인 사업장20 80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인1이상

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3 (톤 이상 톤 미만인 사업장10 20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3에 종사한 자 인 이상1

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4 ( 2톤 이상 톤 미만인 사업장10 )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가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인1이상

종사업장 종 내지 종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5 (1 4는 사업장)

비고

종 및 종사업장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에1. 4 5 3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종 및 종사업장중 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일 평균 시간 이상 작업하는2. 1 2 1 1 17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기술인을 각 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인을 제외한 나머지2 . , 1

인원은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3 .

3.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종 및 종사업장의 규모에4 5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한다3

전체배4. 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종사업장에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5 .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5. 「 」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 진동규제법 에 의한 소음 진동환, · ·「 」

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 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6. 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2 9

발생하는 사업장은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5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이라 함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7. " " ·

발생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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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85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절차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접 수

통보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 부1

○ 원료 연료를 포함 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

내역서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부( ) 1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부1

○ 방지시설의 일반도 부1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부1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함 부( ) 1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부( ) 1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부( ) 1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부( ) 1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부( ) 1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 휘발성유· (

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부) 1

○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부1

○ 수질 및 소음 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 진동· ( ·

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 수질 및 소음 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 (

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 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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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도․

신고서작성 접 수

통보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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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87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7 1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신 고 서일10뒤쪽 작성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신 청신고 인( )

상호 사업장명칭( )① 바이오가스발전00

②성명 대표자(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③ xxxxxx-xxxxxxx

주소④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

⑤사 업 장 소 재 지 강원도 군 리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

신 청(신 고)내 용

⑥업 종 0000 ⑦주생산품명 0000

⑧설 치 예 정 일 년 월 일20xx xx xx⑨가 동 개 시

예 정 일년 월 일20xx xx xx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⑩

생 산공 정

배 출시 설

휘 발 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중복여부

용 량 수 량방 지시설명

용 량 수 량

000 000 00 일xx /㎥ xx 000 일xx /㎥ xx

배출시설의 조업⑪예정 시간( )

오염물질 발생량⑫먼지( , SO2, NO2)

오염물질 배출량⑬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 예정( )시간 연간가동(일)

종류연료 및원 료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처 리방 법

000 00 xx 00 00 xx 일xx /㎥ 00 일xx /㎥ 00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10 1 17 · 63 1「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설치를□ 신 고

년 월 일20xx xx xx신청 신고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1. 원료 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

수수료

원10,000

예측한 내역서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부2. 1방지시설의 일반도 부3. 1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부4. 1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부5. ( ) 1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부6. ( ) 1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부7. ( ) 1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8. ( ) 1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9. ( ) 1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 휘발성유기화합10. · (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부) 1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부11. 1수질 및 소음 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 진동의12. ·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수질 및 소음 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13. · (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 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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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작성예시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30 16 )>

허가 또는 신고번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즉 시

상호 사업장명칭( )① 바이오가스발전00

②성 명(대 표 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③ xxxxxx-xxxxxxx

④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

사업장소재지⑤ 강원도 군 리 전화00 00 xxx ( : xxx-xxxx )

⑥업 종 0000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20xx xx xx

⑧설 치 명 세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14 30「 」

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 .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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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89

대기환경기술인 임명신고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59 35 )>

허가번호□ 대 기

환경기술인

임명□

신고서

처리기간□ 수 질

제 호 개임□ 즉 시□ 소음 진동·

상호 사업장명칭( )① 바이오가스발전00

②성명(대표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③ xxxxxx-xxxxxxx

④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

⑤사 업 장 소 재 지 강원도 군 리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

⑥배 출 시 설 종 별 대기 종 수질 종x , x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자격취득일 취 업 일 직 위 비 고

홍길동 xxxxxx-xxxxxxx 0000 20xx. xx. xx 20xx.xx.xx 00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 또는 소음24 1 , 23 1「 」 「 」 「

진동규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21 1」임명□

을 선고합니다.개임□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귀하00

구비서류 해당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 기재사항 기록 후: (

반환 또는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

는 서류 부1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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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3.9.

정 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필요한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허가권자○ 시도지사․관련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 배출허용기준 제 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 조32 ( )~ 35 ( ), 37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제 조 환경기술인( ), 47 ( )

○ 동법 시행령 제 조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 조8 ( ), 9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 조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제 조 환경( ), 10 ( ), 32 (

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폐수배출시설 제 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6 ( ), 15 (

식 제 조 가동개시의 신고 제 조 시운전기간 등 제 조 측정기기의 부), 25 ( ), 26 ( ), 29 (

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제 조 환경기술인의 임명개임신고서), 43 ( )․배출시설 제한지역 동법 시행령 제 조( 9 )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

상기의 지역 내에서 수질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점으로부터 상류1○

방향으로 유하거리 이내 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지역10km (

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쌓인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이15km○

내의 집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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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91

상기 지역에서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

의 오렴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 허가기준

○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시행규칙 제 조에6

따른 별표 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4 .

측정기기의 종류부착대상 사업장 및 부착방법․○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의 와 같다29 10 2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시행령 제 조 별표< ( 32 12)>

구 분 환 경 기 술 인

제 종사업장1 수질환경기사 인 이상1

제 종사업장2 수질환경산업기사 인 이상1

제 종사업장3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 3

에 직접 종사한 자 인 이상1

제 종사업장4 ·

제 종사업장5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인 이상1

비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 종 또는 제 종사업장은: 1. 4 5제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3 . ,이 포함된 일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1 10㎥니하다.제 종 또는 제 종사업장 중 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일 평균2. 1 2 1 1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각각 인 이상 두어야2한다 이 경우 각각 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제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 1 3경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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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폐수배출량이 제 종 또는 제 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3. 4 5하는 경우에는 제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3 .

4. 법 제 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 종 또는48 1제 종사업장은 제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 종사업장은 제 종2 3 , 3 4사업장 제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5.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 종사업장 제 종사업장에 해당하4 · 5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연간 일 미만 조업하는 제 종 제 종 또는 제 종사업장은 제 종사업장 제6. 90 1 · 2 3 4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5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7. 24 1「 」

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8.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그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잠정적으로 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제 종30 4사업장 제 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5보아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32 1 2 .

허가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접 수

허가증 신고증 교부( )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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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93

필요서류 목록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 부1

○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부: 1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 용수를 포함 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

내역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라목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4 1「 」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음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 「

전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22」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부: 1

- 제 호 각 목에 따른 서류1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8 8 3「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3「 」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조 각 호에 따: 24「 」

른 서류 각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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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6 3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사업장명① 바이오가스발전 사업자등록번호00 ( xxx-xxx-xxxx )

②대 표 자 홍 길 동

③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

사업장소재지④ 강원도 군 리 전화00 00 xxx ( : xxx-xxxx )

⌢신

⌣내

⑤업 종 분류번호000( ) ⑥주 생 산 품 000

⑦설치개시예정일 년 월 일20xx xx xx ⑧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20xx xx xx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⑨

배출시설명 제품별생산능력 일( / ) 폐수배출량 일( / )㎥ 폐수처리방법및 능력

0000 톤xx xxx 000

⑩배출시설의 조업시간및 연간 가동일

시간 일xx /일 연xx /

⑪방지시설의 조업시간및 연간 가동일

시간 일xx /일 연xx /

⑫오염물질배출항목 000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 및33 1」 제 조제 항에 따라34 1

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신청 신고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

귀하00

구비서류※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부1. : 1 .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수수료

만원1

나 원료 용수를 포함합니다 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 )

내역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라목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 4 1「 」

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22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부2. : 1 .

가 제 호 각 목에 따른 서류. 1 .

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8 8 3 .「 」

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조 각 호에 따른 서류3. : 24「 」

각 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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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95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그 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

에는 가동개시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고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도․

신고서작성 접 수

통보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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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작성예시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25 7 )>

허가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즉시

①상호사업장명칭( ) 바이오가스발전00

②성 명(대 표 자) 홍 길 동

③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

④사업장소재지 강원도 군 리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

⑤업 종 0000

가동개시예정일⑥ 년 월 일20xx xx xx

⑦설 치 명 세 0000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 전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37 1」 시 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귀하00

구비서류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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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97

수질환경기술인 임명신고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43 23 )>

허가 또는신고번호

대기□수질□소음 진동·□

환경기술인임명□

개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제 호

신고인

상호 사업장명칭( )① 바이오가스발전00

성명 대표자( )② 홍 길 동

주소③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

사업장소재지④ 강원도 군 리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

배출시설종별⑤ 대기 종 수질 종x , x

환⑥경기술인

성명주민등록

번호자격구분 자격취득일 취업일 직위 비고

홍길동 xxxxxx-xxxxxxx 0000 20xx. xx. xx 20xx. xx. xx 00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 또는24 1 , 47 1「 」 「 」

소음 진동규제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21 1「 」임명□개임□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귀하00

구비서류 해당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 기재사항 기록 후에 반: (※

환하여 드립니다 또는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부1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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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오수처리시설설치 허가3.10.

정 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

치함에 있어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법령

이 법은 부로 폐지 폐지시행일은 임2006. 9. 27 , 2007. 9. 28※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9 ( )~․제 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 제 조 기술관리인13 ( ), 42 ( )․

○ 동법 시행령 제 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 등의 처리시설30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제 조 오수처리시설9 ( ), 13 (

의 설치변경신고 제 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 조 단독정화조의 설), 15 ( ), 19 (․치변경신고 제 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및 검사 제 조 기술관)~ 23 ( ), 97 (․리인의 자격기준)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 등의 처리시설○ 일 처리용량이1 200m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 처리대상 인원이 천인 이상인 단독정화조2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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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499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다만,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오수처리시설의 허가 기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별표9․

에 의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허가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군구․ ․

신청서작성 접 수

허가증 교부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서 부1

○ 해당시설 설계도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 ․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

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부) 1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부1

○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부1

○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

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와 그 변경내)

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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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허가 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9 3 )>오수처리시설□ □설 치

신고서단독정화조□ □변 경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표 합니다, .※ □ ∨

신 고 인①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② xxxxxx-xxxxxxx

③주 소 서울시 구 동00 00 xxx (전 화 : xxx-xxxx )

설치장소

건물연면적④ x x x ㎡ ⑤건 물 용 도 000

⑥소 재 지 강원도 군 리00 00 xxx

오수발생량( /⑦ ㎥

일 또는 처리대상)

인원 인( )

xxx

시 공

예 정 자

상호 명칭( )⑧ 바이오가스발전00 ⑨등 록 번 호 제 호xxxx

사업장소재지⑩ 강원도 군 리 전화00 00 xxx ( : xxx-xxxx )

⑪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20xx xx xx 준공예정일⑫ 년 월 일20xx xx xx

⑬처 리 방 법 및 개 요 0 0 0 0 0 0

처리용량 일 또는 처리대상( / )⑭ ㎥

인원 인용( )x x x

변경내역⑮변 경 전 ⑯변 경 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동법시행규칙 제 조 및9 2 10 2 , 13․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19 .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해당시설 설계도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1. ( ․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부) 1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부2. 1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부3. 1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 ․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

도서 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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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01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군구․ ․

신청서작성 접 수

통보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부1

○ 재질검사성적서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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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23 5 )>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서

단독정화조□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표 합니다, .※ □ ∨

신청인①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② xxxxxx-xxxxxxx

③주 소 서울시 구 동00 00 xxx (전 화 : xxx-xxxx )

④설 치 장 소 강원도 군00 ⑤처 리 방 법 000

처리용량 일 또는처리( / )⑥ ㎥

대상인원 인용( )xxx

⑦시설설치완료일 년 월 일20xx xx xx

⑧사용개시예정일 년 월 일20xx xx xx

시공자상호 대표자( )⑨ 000 ⑩등 록 번 호 제 호xxx

사업장소재지⑪ 시 구 동 전화00 00 00 xxx ( : xxx-xxxx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12 23 1․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0 0 0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1 ( 38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

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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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03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 허가3.11.

정 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처

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법령

이 법은 부로 폐지 폐지시행일은 임2006. 9. 27 , 2007. 9. 28※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축산폐수배출시설24 2(․에 대한 설치허가 등 제 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제 조 기)~ 27 ( ), 42 (․술관리인 제 조 허가 등의 수수료), 49 ( )

○ 동법 시행령 제 조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제 조 신고대상축산폐수11 ( )~ 14 (

배출시설 제 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 등의 처리시설), 30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6 ( 법 제 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9 (

방류수수질기준 제 조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등 제 조 신고대상), 46 ( ), 49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 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 조), 53 ( ), 56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제 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97 (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허가 기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별표9․

에 의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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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 ․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상수원수의 취수현황 및 계획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제 종지2. 51 3 2

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에 한함 의 현황 및 계획(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3. 2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 정도4. 10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 등의 처리시설○ 일 처리용량이1 200m3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 처리대상 인원이 천인 이상인 단독정화조2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다만,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군구․ ․

신청서작성 접 수

허가증 교부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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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05

필요서류 목록

○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 부1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부1

○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부1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 조 단서 규정에 의27

한 표준설계도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부) 1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부( ) 1

○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각 부1

○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부) 1

○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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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46 14 )>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명칭( )① 바이오가스발전00

성명 대표자( )②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③ xxxxxx-xxxxxxx

④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

⑤사 업 장 소 재 지 강원도 군 리 전화00 00 xxx ( : xxx-xxxx )

신청

내역

착공예정일⑥ 20xx. xx. xx 준공예정일⑦ 20xx. xx. xx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⑧

배 출

시 설

시설명칭 0000 규 모( )㎡ xxx

수 량 xx 배출량( )㎥ xxx

처 리

시 설

시설명칭 0000

용량 일( / )㎥ xxx 수 량 xx

초지 또는 농경지⑨ 0 0 0사용용수량⑩

일( / )㎥xxx

축산폐수처리내역⑪ 000

퇴비저장시설( )⑫ ㎥ xxx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의 제 항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24 2 1 , 12 1․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46 .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부1. 1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부2. 1

축3. 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 조 단서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27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부( )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4. ( ) 1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각 부5. 1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6. (

제외한다 부) 1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7.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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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07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군구․ ․

신청서작성 접 수

허가증 교부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부1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부1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 조 단서의 규27

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 25 1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부) 1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부) 1

○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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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49 19 )>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처리기간

5 일

상호 명칭( )① 바이오가스발전00

성명 대표자( )②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③ xxxxxx-xxxxxxx

주소④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

사업장소재지⑤ 강원도 군 리 전화00 00 xxx ( : xxx-xxxx )

착공예정일⑥ 년 월 일20xx xx xx 준공예정일⑦ 년 월 일20xx xx xx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⑧

배출시설명 규모( )㎡ 수량 처리시설명 용량 일( / )㎥ 수량

000 xxx x 000 xxx x

초지 또는 농경지⑨ 0 0 0 사용용수량 일( / )⑩ ㎥ x x

축산폐수배출량 및 처리내역⑪

축산폐수배출량 일( / )㎥ xxx 처리내역 000

퇴비저장시설⑫ xxx㎥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49 1․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부1. 1

수수료

없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2. 27

준설계도서 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25 1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1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 1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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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09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군구․ ․

신청서작성 접 수

준공검사필증 교부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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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56 28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신고대상□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표 합니다, .※ □ ∨

상호 명칭( )① 0000

성명 대표자( )②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③ xxxxxx-xxxxxxx

④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

⑤사 업 장 소 재 지 강원도 군 리 전화00 00 xxx ( : xxx-xxxx )

허가번호⑥□

신고번호□제 호xxx

상호 대표자( )⑦ 000 ⑧등 록 번 호 제 호xxx

사업장소재지⑨ 시 구 동 전화00 00 00 xxx ( : xxx-xxxx )

시설설치완료일⑩ 년 월 일20xx xx xx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26 56 1․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0 0 0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축산폐수배출시설준공검사필증

신청인 소재지

년 월 일20xx xx xx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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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1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3.12.

정 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적합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관청○ 시청 군청 구청, ,

관련법령○ 악취방지법 제 조 배출허용기준 제 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7 ( ), 8 ( ), 23

조 수수료(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지정악취물질 제 조 악취배출시설 제 조 배출허용기2 ( ), 3 ( ), 8 (

준 제 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제 조 악취방지계획 제 조 수수료), 9 ( ), 11 ( ), 20 ( )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조의 별표 에 의한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로3 2 ․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폐수분「 」․ ․뇨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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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지정악취물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2 1>

종 류 적 용 시 기

암모니아1.

메틸머캅탄2.

황화수소3.

다이메틸설파이드4.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5.

트라이메틸아민6.

아세트알데하이드7.

스타이렌8.

프로피온알데하이드9.

뷰티르알데하이드10.

발레르알데하이드11. n-

발레르알데하이드12. i-

2005년 2월 일부터10

톨루엔13.

자일렌14.

메틸에틸케톤15.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16.

뷰티르아세테이트17.

2008년 1월 일부터1

프로피온산18.

뷰티르산19. n-

발레르산20. n-

발레르산21. i-

뷰티르알코올22. i-

2010년 1월 일부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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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13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8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제 조제 항관련( 8 1 )복합악취1.

구 분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 출 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1000 300~ 500

부 지 경 계 선 20 이하 15 이하 15~ 20 10~ 15

지정악취물질2.

구 분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이하 1~ 2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0.1

11 발레르알데하이드n- 0.02 이하 0.009 이하 0.009~ 0.02

12 발레르알데하이드i-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0.006

비 고

복합악취 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1. " "

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2. . ,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

나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복합악취의 측정은 악취공정시험방법의 공기희석관능법 을 적용하며 지정악취3. ( ) ,空氣稀釋官能法물질의 측정은 기기분석법 을 적용한다( ) .機器分析法복합악취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4. .

가 사업장안에 높이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한 경우에는 부. 5m

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 높이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외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5m

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5. .

공업지역 이라함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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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신고 절차

신고인처리기관

시군구․ ․

신고서작성 접 수

허가증 교부 조사 검토

필요서류 목록

○ 사업장 배치도 부1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부1

○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부, 1

○ 악취방지계획서 부1

○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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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15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9 2 )>

악취배출시설설치 신고서처리기간

일10

신고인

상호 사업자명칭( )① 000

②성 명(대 표 자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③ xxxxxx-xxxxxxx

④주 소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 xxx-xxxx )

사업장소재지⑤ 서울시 구 동 전화번호00 00 xxx( : xxx-xxxx )

신고내용

⑥업 종 00 주생산품명⑦ 00

설치예정일⑧ 년 월 일2 0 x x x x x x 가동개시예정일⑨ 년 월 일20 x x x x x x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⑩

악 취 배 출 시 설 악 취 방 지 시 설

악 취배출시설

주 요배출공정

규격 수량악 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

저감방법)규 격 수량

00 00 00 00 00 00 00 00

악취방지법 제 조제 항 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8 1 9 1「 」

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사업장 배치도 부1. 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부2. 1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부3. , 1

악취방지계획서 부4. 1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부5. 1

수수료

원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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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생활소음진동의 관리3.13. ․정 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주민의 정온한 생

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기준․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조치 명령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법령○ 소음진동규제법 제 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 조 방음진시설의 설치 등23 ( ), 26 (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소음진동방지시설 등 제 조의3 ( ), 29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시행규칙 제 조의 별표 의< 29 2 7 2>․

가 년 월 일까지 단위. 2008 12 31 ( : (A))㏈

대 상 지 역 시 간 별소 음 원

아침 저녁,(05:00~08:00,18:00~22:00)

낮(08:00~18:00)

밤(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 외 설 치 이하70 이하80 이하60

옥내에서옥외로 소음이나오는 경우

이하50 이하55 이하45

공장 사업장· 이하50 이하55 이하45

공 사 장 이하65 이하70 이하55

그 밖의 지역확성기

옥 외 설 치 이하70 이하80 이하60

옥내에서옥외로 소음이나오는 경우

이하60 이하65 이하55

공장 사업장· 이하60 이하65 이하55

공 사 장 이하70 이하75 이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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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17

소음진동방지시설․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3 2>․

소음 진동방지시설 등 제 조관련· ( 3 )

소음 진동방지시설1. ·가 소음방지시설.

소음기(1)방음덮개시설(2)방음창 및 방음실시설(3)방음외피시설(4)방음벽시설(5)방음터널시설(6)방음림 및 방음언덕(7)흡음장치 및 시설(8)

내지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9) (1) (8)나 진동방지시설.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1)방진구시설(2)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3)

내지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4) (1) (3)방음시설2.가 소음기.나 방음덮개시설.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라 방음외피시설.마 방음벽시설.바 방음터널시설.사 방음림 및 방음언덕.아 흡음장치 및 시설.자 가 내지 아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방진시설3.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나 방진구시설.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라 가 내지 다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별표29 2 7․ ․ ․

의 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2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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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소방시설공사3.14.

정 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에 의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소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신고관청○ 소방본부 관할소방서,

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조 착공신고 제 조 완공검사13 ( ), 14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4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착공신고 등 제 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신청 등12 ( ), 13 ( )

신고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소방본부 관할소방서,

신고서작성 접 수

신고필증 교부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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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19

필요서류 목록

○소방시설착공 신고서 부1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부1

○ 당해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

격증 자격수첩 사본 부( ) 1

○ 설계도서 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7

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31

통지서 사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함 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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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2 14 )>

소방시설공사착공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일3

특정소방대상물

상호 명칭( )① 발전00 용도구분② 00

소재지③ 강원도 군 리 전화00 00 xxx ( : xxx-xxxx )

구조④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바닥면적 개동x , x , xx , xx , x㎡ ㎡

관 계 인성명 기관 또는 법인명( )⑤ 서명000

주소⑥ 시 군 동00 00 00 xxx

소방시설공사업

상호 명칭( )⑦ 000 ⑧ 등록번호 제 호xxx 대표자⑨ 000

소재지⑩ 시 군 동 전화00 00 00 xxx ( : xxx-xxxx )

소방시설의종류⑪ 000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

기술자

성명⑫ 000 주소⑬ 서울시 구 동00 00 xxx

자격의종류⑭

및 구분00

자격증⑮

교부연

월일

00자격증번⑯호

00

착공일⑰ 20xx. xx. xx 완공일⑱ 20xx. xx. xx

공사종류⑲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 □ □ □ □ □

변경사항

구 분 일 자 제 목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착공13 12 1

변경 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소방본부장귀하

소 방 서 장

구비서류 변경신고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1.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 사본2. ( )

설계도서 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3. ( , 7

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4. 31

사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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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21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작성예시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 서식< ( 12 14 )>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일7

신청인상호 명칭( )① 00 등록번호②

제 xxx

호대표자③ 홍 길 동

소재지④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시공장소

상호 명칭( )⑤ 000 ⑥주요용도 00

소재지⑦ 서울시 구 동 전화00 00 xxx ( : xxx-xxxx)

⑧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x , x , x

대지면적⑨ xxm2 연면적⑩ xxm2 건축면적⑪ xxm2

소방시설의종류⑫ 000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성명⑬ 000 주소⑭ 서울시 구 동00 00 xxx

자격의종류⑮

및 구분000

자격증⑯교부연월일

20xx.xx.

xx

자격증⑰번호

xxxxx

공사종류⑱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 □ □ □ □ □

착공신고일⑲ 년 월 일20xx xx xx 완공일⑳ 년 월 일20xx xx xx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완14 1 13 1

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소방본부장

소 방 서 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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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Ⅲ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한국전력공사1. ( )

목 적○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발전소가 건설될 지역의 송변전 설비의 용․

량 등 공급신뢰도 및 안정적인 발전력 공급 계통운용의 효율성이 고려된,

한전의 송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관련기관○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계통운영부 계통계획실(02-3456-5241~4)

관련 법령 규정( )○ 전기사업법 제 조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15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14 ( )

○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한국전력공사( )

검토 기준○ 송전용 전기설비이용을 위한 기술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세부기술기준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별표 계통연계기준 별표“ ” 3( ), 4

일반접속조건 및 별표 발전접속조건 참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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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23

허가 절차

개월4

이용신청

접속제의

개월2접속제의 수락

개월1이용계약

공사기간접속설비 공사시행

이용개시

희망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필요서류 목록 한전 운영규정( )

송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서 및 첨부서류○

- 홈페이지 의 지점 자료실의 송전용설비이용규(www.kepco.co.kr) Cyber “

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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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송전용전기설비 신규이용신청서 양식 및 작성예시< >

송전용전기설비 신규이용신청서

사업자명① 바이오가스00 대표자명② 홍 길 동

주 소③ 서울시 구 동00 00 xxx

업무담당부서④ 0 0 0 전화번호⑤ xxx-xxxx

담당자명⑥ 0 0 0 전자우편주소⑦ [email protected]

사업허가사항⑧ 송전용전기설비 이용

이용장소⑨ 강원도 군 리00 00 xxx

이용신청용량⑩ xxxkW 최종이용용량규모⑪ xxxkW

접속설비건설규모⑫ xxxkW

희망연계점⑬ 변전소00 희망접속전압⑭ xxxV

선종 회선수,⑮ 회선OC-W xx x㎟ 이용개시 희망 일( )⑯ 년 월20xx xx

귀 공사의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 동 규정 제 조제 항의 규9 1

정에 의거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이용신청인 홍 길 동 인( )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첨부 사업추진계획서 부: 1. 1

법인 인감증명서 부2. 1

기본계획자료 부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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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25

발전회사 등록 한국전력거래소2. ( )

정 의○ 민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국내 전력계통에 전력을 공급하

는데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등록기관○ 한국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02-3456-6652)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 조 전력거래31 ( )

○ 동법 시행령 제 조 전력거래19 ( )

○ 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거래소( )

등록 조건○ 전기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할 것( )

○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기술기준을 만족할 것

○ 회원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허가 절차

신청자처리기관

한국전력거래소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 수

회원증 교부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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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발전기 등록업무 처리절차< >

급전전화RTU

설치

계통병입

가압 거래개시( , )

개월전1

사업개시신고

예정일 통보

사업개시신고

사본제출

전력거래개시

상업운전( )

사업개시신고

일전3

상업운전

사업개시( )

급전전화RTU

통신회선계통

EMS-RTU

자료취득

시험실시

계량설비설치

계량기봉인신청

(봉인 일전10 )

계량기 봉인

일자확정

월간 시운전

계획제출

입찰단말기설치

계량기 봉인

계통병입

최초가압 거래개시 승인( , )

발전기 등록

정보공개시스템

입찰시스템

접속계정부여

정보공개시스템

입찰시스템

접속계정부여

전력거래개시

시운전( )

비용평가

자료제출

전력계통보조

서비스자료

발전기무효전력

성능자료제출

계량 입찰단말기용/

모뎀제출

계량 입찰단말기용/

통신회선 계통

계량자료 츼특시점

재정보증설정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거래개시

일전20

거래개시일

일전10

계통병입

최초가압( )

거래개시 일전7

계통병입

최초가압( )

거래개시

접속계정부여

발전설비

특성자료제출

설비변경예정촡지

계통병입

(최초가입 승인요청)

보호장치점검

의뢰요청

보호방식검토 의뢰

최초계통병입

계획체출

구축RTU DB

자료제출

설치(RTU ,

일전30 )

계량설비

인증코드부여

발전기 등록업무 처리절차

계통병입

가압 거래개시( , )

개월전2

계통병입

가압 거래개시( , )

개월전6

계통병입준비

필수사항

중앙급전발전기

해당사항

전력거래소 업무

범례

전력량계설치

설치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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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27

필요서류 목록 전력시장 운영규칙( )

회원가입 신청서 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1○

○ 서약서 부1

○ 전기사업허가증 사본 부1

○ 전력거래기초자료 부1

○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전자세금발행용 인감 부, , 1

관련서식○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업무처리절차(http://www.kpx.or.kr/one_stop/ 참조)

기타 등록비 및 연회비:○ 등록비 만원 등록시 회만 납부: 20 ( 1 )

○ 연회비 설비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음:

단위 만원( : )

용량기준 연회비

이하3MW• 10

초과 이하3MW 20MW• 60

초과 이하20MW 500MW• 120

초과 이하500MW 1,000MW• 1,000

초과1,000MW•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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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3. ( )

정 의○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시 전기설비의 설치상태가 기술기준에 적

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검사팀(02-440-2302~8)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 조 사용전검사63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 조 사용28 ( ), 31 (

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 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 적합 유무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판정, , ,※

신청 절차○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청7

신청자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사결과통보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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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29

필요서류 목록

○ 사용전검사 신청서 부1

○ 공사계획인가 신고 서 사본 부( ) 1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부1

수수료수력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원( : )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까지100,000㎾까지10,000㎾ 688,000 21초과10,000㎾ 719,000 19

초과100,000㎾까지300,000㎾

4,666,00051

초과300,000㎾ 27

풍력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원( : )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까지750㎾

1,144,000211

초과750㎾ 106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원( : )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까지200㎾ 78,000 172초과200㎾ 258,000 96

수소○ ․연료전지발전 바이오 발전,

요금체계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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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사용전검사 신청서 양식 및 작성예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전 화 xxx-xxxx

회사명 또는 상호 바이오가스발전00

주소 또는 소재지 서울시 구 동00 00 xxx

대 표 자 성 명 인000 ( ) 전 화 xxx-xxxx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00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xxx

주소 또는 소재지 시 구 동00 00 00 xxx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명칭 및 소재지 바이오가스 강원도 군00 ( 00 )

전 기 설 비 개 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사업용 발전설비 (xxxkW)

검사받을 공사공정 계통연계를 위한 사용전검사

검사희망년월일 년 월 일20xx xx xx

사용개시예정년월일 년 월 일20xx xx xx

전기사업법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위와63 31 5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 청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를 제외합니(

다 부) 1

의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1 2. 22 5

배치확인서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에 한하며 저압자가( ,

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의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1 3. (

우에 한합니다 부 사본 부) 1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부2. 1

기재요령※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기재합니다.

수수료

전기사업법 제 조의97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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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31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에너지관리공단4. ( )

정 의○ 발전차액 지원에 필요한 세부 내용 확인과 전원별로 세분화된 기준가격

체계상에서 신청된 발전소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관련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031-2604-666)․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조17

○ 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신2006-89 (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용규정 에너지관리공단( )

설치확인 기준○ 동 설비에 대한 정부 무상보조금 비율 미만(30% )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용규정상의 기술 기준 만족 여부

신청 절차○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 설치확인 접수 후 일 이내에 설치확인서 발급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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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필요서류 목록

발전차액설비 설치확인 신청서 부1○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부1○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부1○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 증빙서류 부1○

신○ ․재생에너지설비 현장배치도 단면도 또는 부( Lay-out) 1

○ 연간 연료사용계획서 폐기물소각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 ,

에 한함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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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33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 신청서< >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 신청서

신 청 자 업체명 바이오가스발전00 대 표 자 홍 길 동

발 전 소현 황

소재지 강원도 군 리00 00 xxx

발전소명 바이오가스발전소00 허가현황허가번호 강원제 호20xx-xx

허가용량 x,xxxkW

설 비 현 황

구 분 발 전 원설비용량(kW)

적용기준단가원( /kWh)

신청사항 바이오가스 x,xxx xxx.x

기존설비

발전설비 및설치비내역

총사업비 정부무상지원금 자부담 융자포함( ) 무상지원비율

천원x,xxx,xxx 천원 천원x,xxx,xxx xx%

시 공 기 업

업 체 명 기공00 담 당 자 000

전 화 xxx-xxxx전문기업등록번호

제 호xxxx

발 전 소담 당 자

부 서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성 명 000

전 화 xxx-xxxx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구비서류<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부1. 1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부2. 1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 증빙서류 부3. 1

신재생에너지설비 현장배치도 단면도 또는 부4. ( Lay-out) 1․연간 연료사용계획서 폐기물소각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 한함 부5. ( , , .) 1

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변경확인을 신청2006-89 ( )․합니다.

년 월 일20xx xx xx

신청자 홍 길 동 인: (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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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바이오가스발전사업 추진시 기타 검토사항.Ⅳ주민들과의 사전협의1.

○ 최근 바이오가스발전소 개발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지만 바이

오가스발전사업 추진시 사업자들이 행정청으로부터의 인허가를 받는 것․못지않게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 현안으

로 떠오르고 있다.

- 그러나 주민들을 중요한 사업영향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가능

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바이오가스발전은 매립지가스 음식물쓰레기나 축. ,

산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를 예상할 수 있다.

○ 이러한 주민반발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사

업 준비 단계부터 세밀한 주민설득 계획을 세워야 한다, .

- 또한 개발부지가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과 경관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사업 단계별 주민 설득 방안< >

• 부지 소유상황 파악 등 예정부지에 대한 사전조사

인근 지역주민 대표자들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

• 대상부지 선정 및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착수․-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에 따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 대상

※ 차 설명회1 :사업개요 발전소 건설 및 운전에 따른 배기가스 오폐수처리, , ․등 환경문제저감대책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

※ 차 설명회2 : 차 설명회 후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을 청취1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 토 론 회:설명회 이후에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시민단,

체 관련 국책연구소 등 객관성을 가지는 제 의 기관을 주관으, 3

로 객관적 자료 제시와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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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바이오가스발전4 535

바이오가스발전 환경가이드라인2.

바이오가스발전소 운전시 배출가스 수질오염 오폐수처리 경관 문제, , ,※ ① ② ③ ④․등의 환경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배출가스2.1.

○ 바이오가스발전시 배출되는 가스는 그 시설 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

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며 최근 개정된 대기오염물질계수는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40 .

○ 현행법상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의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

질 배출계수는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년 월 일 이후는150ppm 2008 1 1

이하로 규제된다50ppm .

수질오염2.2.

○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시 주관적인 느낌에 따른 반대로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반대가 예상되는 것이 수질오염에 관한 것이다.

○ 그러나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10 1

이의 관리를 공개하는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장 안 을( )

제시한다.

-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등의 처리시설 견학코스 개발인근 주, ․민 및 청소년 견학교육 등으로 활용

폐수처리 최종과정에서의 어류 등 사육하여 미려한 경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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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안내서

오폐수처리2.3. ․○ 수질오염과 마찬가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

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를 공개하는 등의 투명

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활용을 통한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증대 등을 적

극적으로 홍보

경관2.4.

○ 개발행위 허가시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하

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권장 안 을 제시한다( ) .

처리장 처리시설 등의 도색을 가급적 친환경적인 색상으로 할 것- ,

주위의 경관을 고려하여 색상 선정∙

바이오가스발전소로의 진입로를 최소화-

발전소 건설 후 산림의 식생이 가능하도록 환경복구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