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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활성화 정책과 고용서비스 개혁 동향:

1. 활성화 전략의 유형과 활성화 개혁

가. 활성화 전략의 유형

○ 활성화 전략은 취업우선과 인적자본개발이라는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취업우선 전략은 ‘어떤 일자리이든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을 말함

-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과 훈련보다는 단기간의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혹은 복지급여 수급자가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취업우선 전략은 노동력 연결 전략이라고도 칭함

○ 취업우선 전략은 빠른 취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수급자의 숙련 향상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

-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자격 수준이나 숙련이 낮은 수급자는 취업을 하더라도

주로 저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게 될 것임

- 취업우선 전략의 지지자들은 저임금 일자리일지라도 일단 그 일자리를 발판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런 주장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충분한 수준의 사업 내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자리는 대체로 고용이 단기적이고 불안정하며 훈련의 기

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취업과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를 오고 가

거나 다시 복지제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음

○ 취업우선과는 대조적으로 인적자본개발 전략은 장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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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강조함

- 인적자본개발 전략은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요구

하기보다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아울러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특히 복합적인 취업에의 장애요

인을 가진 수급자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함

- 인적자본개발 전략의 지지자들은 비록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더 좋은 일자리

에 취업을 해야 경제적인 자활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함

<표 1> 활성화의 두 가지 측면

수급자에 대한 요구 강화(Demanding) 수급자의 능력 강화(Enabling)

○ 급여의 수급기간과 수준

- 사회보험, 사회부조 급여의 삭감

- 수급기간의 축소

○ 수급요건의 강화와 제재

- 적합한 일자리의 판단기준 강화

- 직업소개 등의 거부에 따른 제재

○ 구직활동요건

- 개인행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노력 모니터링

- ALMP프로그램에의 의무적 참여(workfare)

○ 고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구직지원과 상담

- 직업훈련

- 창업 인센티브

- 고용보조금

- 이주 수당

○ 재정적 유인/취업 유인

- 소득공제

- 소득보전지원금(in-work benefits)

○ 사회서비스

- 사례관리, 개인별 지원

- 심리적·사회적 지원

- 육아 지원 등

자료 : Eichhorst and Konle-Seidl(2008).

○ 선진국의 활성화 정책을 다룬 문헌에서는 취업우선 전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호주를 들고 있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이에 속한다고 봄

- 반면에 스웨덴과 덴마크는 인적자본개발 모형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국가로 분류

가 됨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두 가지 접근방식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취업우선과 인적자본개발은 활성화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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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든 일방적으로 취업우선이나 인적자본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아님

○ 최근 유럽에서는 취업우선 정책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방

향으로 활성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취업우선 전략을 추구

하는 국가에서도 그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훈련과 숙련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음

- 영국의 레이치 보고서(Leitch, 2006)와 프로이드 보고서(Freud, 2007)는 자격이나

기술이 취약한 근로자일수록 실업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숙련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고용기회를 개선

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숙련형성에 집중적

인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에서도 2007년 11월 총선 이후 러드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서 평생학습과 숙련향상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이미 부처개

편을 통해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사관계부(DEWR)에서 교육고용노사관계부

(DEEWR)로 변경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 그리고 중장기적

으로 노동공급과 숙련부족에 대비하여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추진되

고 있음

나. 활성화 개혁 동향

○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에서는 활성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활성

화 정책의 대상과 수단은 보다 확장되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유럽에서는 활성화의 목표와 수단, 대상 집단,

그리고 거버넌스에 있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존의 활성화 정책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사회부조 수급자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장애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확장되어 이들의 노동시장 편입이 복지개혁의 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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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활성화 정책의 대상자였던 실업급여 수급자들과는 달리 취업에 장애요

인을 가진 자들은 노동시장 편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함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들에게 신속한 취업만을 요구할 경우 인적자본개발 투자

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은 물론이고, 저임금 일자리에의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취업우선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취업우선 전략만으로는 취업에 장애

요인을 가진 자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편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이제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수급자가 신속하게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지향함

○ 향후 활성화 개혁의 과제는 노동시장 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안정적

인 일자리를 얻고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전략과

수단의 정책조합을 찾는 것임

<표 2> 활성화 정책의 전개 단계

목표집단 수단 결과

1970년대,

1980년대·일부 복지급여 수급자

·자발적인 ALMP의 제공

·소극적인 수급의 허용·높은 수준의 급여 종속성

활성화 초기

(1990년대)

·청년, 실업급여 수급자,

복지급여 수급자

·조기퇴직자, 장애급여

수급자 제외

·수급요건의 강화

·ALMP에의 의무적 참여

(개인행동계획의 수립)

·공식 실업률의 감소

·급여수급 간의 이동

(활성화된 제도에서 활성화

되지 않은 제도로의 이동)

최근 추세

(2000년대 중반)

·목표집단의 확대

(장애급여, 조기퇴직자)

·모든 복지국가에서 활성화

원리의 확고한 정착

·취업우선 전략의 확산,

훈련 제공의 감소,

개별 서비스의 강조

·서비스전달체계의 합병,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

·불안정한 고용, 낮은 소득

·활성화 함정

향후 전망·활성화 원리의 일반화

(모든 생산가능인구 포괄)

·유연한 활성화 프로그램

·취업우선과 훈련의 결합

(고용지속성, 고용가능성,

숙련 형성의 강조)

·모든 활성화 대상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통합

자료 : Eichhorst and Konle-Seid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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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개혁 동향

가. 영국

○ 영국에서 고용, 훈련,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고용연금부임

- 고용연금부(DWP)는 2001년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던

교육고용부와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보장부가 통합된 것임

○ 과거 수급자는 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Benefit Agency), 그리고 고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용청(Employment Services)의 지역고용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했음

- 그런데 근로 가능한 사람을 위한 모든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02년 4월부터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급여사무소와

지역고용사무소가 통합되어 확대고용사무소(JCP)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영국 전역에 걸쳐 일선 JCP를 통해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JCP는 구직자수당, 소득보조, 장애급여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

고 있음

- 이렇게 JCP는 실업자 대상의 구직자수당뿐만 아니라 편부모, 장애인에 대해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계되었음

- JCP는 고용연금부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

되고 있음

○ 선진국의 고용서비스 혁신 추세가 고용서비스의 민영화나 민간기관과의 컨소시

엄 형태인데 반하여, 영국은 중앙부처가 직접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에 의해 통

일된 체계를 바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정인수․유길상, 2006)

- 그러나 일선 JCP는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비영리 민간조직과 긴밀한 연계 하에서

개방적인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은 지역단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직업안정기관 자체를 관련기

관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핵심 파트너 기관의 직원이 직접 직업안정기

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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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영국은 파트너 기관의 직원이 직업안정기관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직업안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

객을 파트너 기관에 보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영국의 JCP 본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여 일선 JCP에서 실시

하고 있음

-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에 의하면, 우선 구직자수당을 처음 신청하려는 고객은

콘택트 센터(Contact Centres)에 전화를 걸면 됨

- 그러면 약 40분에 걸쳐 센터 직원은 급여 신청과 관련된 고객의 정보를 묻고 신

청서를 작성하며, 이후 센터 직원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JCP의 상

담원과 고객과의 면담을 예약해줌

- 콘택트 센터에서 작성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담당 상담원에게로 전송이 됨

- 약속된 면담시간에 고객이 JCP 상담원을 만나게 되면, 먼저 담당 상담원은 콘택

트 센터에서 작성된 급여 신청서 정보에 있어 오류가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고

객과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

-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영국 전역의 70개소에 위치하고 있는 급여전달센

터(Benefits Delivery Centres)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함

- 이런 업무 방식으로 급여 신청·지급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JCP의 상

담원은 고객에 대한 상담과 알선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음

[그림 1] JCP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

○ 영국 정부는 2007년에 고용률 8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복지개혁 방안을 발표

하였음(Freud, 2007; DW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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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경우 뉴딜 프로그램 등의 추진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구직자수당 수급자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에, 장애급여 수급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제 영국 정부의 관심은 실업자에 대한 활성화에서 미취업자에 대한 활성화에

있으며,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편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고용률 80% 달성을 위해 장애급여 수급자 100만 명, 편부모 30만

명, 50세 이상 고령자 100만 명이 각자의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활성

화하고 서비스 공급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부터 구직자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탄

력적 뉴딜제도(Flexible New Deal : FND)가 도입됨

- 이는 구직자수당 수급 후 12개월간은 확대고용사무소에서 지원하고, 그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 서비스기관에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서

비스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 전문 서비스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고용연금부가 일률적으로 지정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과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

하도록 하여 보다 유연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2] 탄력적 뉴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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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 독일에서는 하르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서 2004년부터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정

책, 노동법 등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방고용청의 명칭이

Bundesanstalt für Arbeit에서 Bundesagentur für Arbeit로 바뀌었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짐

- 연방고용청의 주 단위 조직인 Landesamt는 Regionaldirektion(지역관리국)으로,

하부 지역단위 조직인 Arbeitsamt는 Agentur für Arbeit(지역고용사무소)로 개

칭되었음

- 전반적으로 노사정 3자의 자치행정이 축소되었는데, 우선 연방고용청 이사회는

더 이상 노사정대표로 구성되지 않게 됨

- 주 단위의 지방노동청 자치운영기구를 폐지하였으며, 지방노동청의 역할이 축소

되었음

- 연방고용청 행정평의회, 지역고용사무소의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치행정기구의 역할도 축소되었음

○ 실업급여 II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의 지급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행

을 위해 지역고용사무소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고용사무소(ARGE)를

구성하였음

- ARGE(Arbeitsgemeinschaft)는 실업급여 II, 주거급여, 난방급여 등의 급여 지급

과 실업급여 II 수급자의 취업상담 및 알선, 중개업무 등을 수행함

- 현재 지역고용사무소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서 356개의 ARGE가 설치되

어 있음

- 69개의 지방정부(Optionskommunen)는 실험적으로 실업급여 II 지급,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한편 21개의 지역에서는 지역고용사무소와 지방정부가 별개로 장기실업자에 대

한 지원을 제공함

○ 원래 사회법전 제2권에서는 동법의 시행기관을 지역고용사무소와 지방정부로 두

고 있으며, 이들이 ARGE를 구성하여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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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역의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신청할 경우

에 연방노동사회부가 실업급여 II의 시행을 지방정부가 전담할 것을 허가할 수

있음을 법에 정하였음

- 이는 지역고용사무소와 비교하여 지방정부가 실업급여 II 제도를 시행할 경우의

효과와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실험적 차원의 규정임

- 주의 대표들과 연방노동사회부는 2008년 말까지 이를 평가하기로 되어 있음

○ 실업급여 II는 근로능력이 있는 과거의 실업부조 또는 사회부조 수급자의 기초생

활을 보장하면서 체계적인 취업상담 및 알선을 강화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를 촉진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그러나 각각의 담당기관이 달랐던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제도

를 시행하면서 담당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활동 초기에 여러

가지 측면의 혼선과 결정과정이나 책임에 있어서의 불분명성이 존재함

○ 당초 하르츠위원회와 사회민주당 정부는 실업급여 II와 관련된 업무를 지역고용

사무소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선호하였음

- 그러나 연방고용청의 관료주의에 대한 불신, 일부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고용서

비스 실시 경험, 그리고 야당은 물론 사회민주당 내부에서의 반발 등을 고려하

여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되었음

○ 현재 독일에서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의 선택이라는 대규모의 실험

이 진행 중임

- 한편 2008년 12월 20일에 연방헌법재판소는 ARGE가 연방고용청과 지방정부의

공동기관으로서 행정업무의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림

-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ARGE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2010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전달체계 방식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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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업급여 I 제도와 실업급여 II 제도의 비교

체제 실업급여 I 실업급여 II

법 규정 사회법전 제3권(SGB III) 사회법전 제2권(SGB II)

대상 집단 단기실업자근로능력이 있고 빈곤한 자,

수급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급여 실업급여 I 기초소득보조(실업급여 II, 사회수당)

재원강제적 사회보험 기여금,

부족시 연방정부 보조

연방재정

- 급여와 활성화 수단

- 주거․난방비용의 일부 부담

지방자치단체

- 주거․난방비용의 일부 부담

관리연방고용청(BA),

10개 지역관리국 및 178개 지역고용사무소

356개 공동고용사무소(ARGE),

69개 지방자치단체 전담,

21개 두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

다.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실업자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실업보험과 사회부조로 이루어짐

- 실업자가 실업보험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업급여를 소진한 경

우 자산조사를 거쳐 사회부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

부조를 받을 수 있음

- 지방정부는 사회부조제도의 운영과 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관리

하며, 그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음

○ 2002년 SUWI(Structure for the Administration of Work and Income) 개혁에

따라 기존의 5개의 부문별 사회보험기구가 UWV라는 단일 사회보험 관리기관으

로 통합됨

- UWV는 실업급여, 상병급여 등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실업급여와 상

병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통합을 책임지고 있음

○ 또한 SUWI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PES 조직이 분할되어 없어지고 새로운 고용

지원센터인 CWI(Centres for Work and income)가 전국적으로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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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I는 모든 구직자가 최초로 접촉하는 고용지원센터이며, 구직자 유형 분류, 사

회보험 자료 수집, 취업이 용이한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 노동시장정보 데

이터베이스 관리 등이 주된 임무임

- CWI는 구직자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취업이 용이한 구직자는 범주 A,

복수의 취업 장벽을 가진 구직자는 범주 B로 분류함

- 범주 A에 속하는 구직자는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으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는 CWI가 담당함

- 반면에 범주 B로 분류된 구직자와 6개월 동안 CWI에서 제공한 고용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UWV, 사회부조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사례관리자에게 넘겨짐

○ UWV와 지방정부는 각각 사회보험 수급자와 사회부조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통

합을 책임지고 있지만, 실제 이 업무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이 위탁을 받아 수

행하고 있음

- 초기에는 지방정부의 경우 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재통합 프로그램의 70%를

의무적으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런데 2004년 새로운 사회부조법의 시행과 함께 지방정부의 정책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이 증가하였고, 지방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2006년부터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네덜란드는 호주와 함께 고용서비스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인데, 2009년 1월

1일부터는 CWI와 UWV를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UWV로 통합하여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음

- CWI와 UWV의 통합으로 인해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은 이전에 비해 강화될 것

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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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 1990년대에 들어 서구의 복지국가는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을 촉진

하고 복지급여 수급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일자리를 구하도록 지원하고 요

구하는 ‘적극적 복지국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함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구의 복지국가가 사용했던 일련의 정책이 바로 활성

화 정책임

- 활성화 정책은 수급자에게는 수급요건을 보다 강화하거나 수급의 조건으로 훈련

혹은 근로경험 프로그램에의 의무적 참여를 부과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여 노동시장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임

○ 1990년대에는 복지국가 개혁에 있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의 변

화와 활성화 프로그램의 도입, 즉 ‘복지’에 대한 개혁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음

○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정책의 전달과 실행이라는 제도적 영역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유럽에서는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전달체계의 개혁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

색이 주요한 정책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유럽에서 고용서비스 분야의 개혁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이

주요한 정책 이슈로 대두된 이유는 활성화 프로그램의 제공, 소득보장제도와 활

성화 프로그램의 연계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기존의 위계적, 관료주의적

거버넌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다시 말하면 활성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거버넌스 유형과는 다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임

-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공공관리에 입각한 기업 유형의 거버넌스를 도입하

였고, 일부 국가들은 더 나아가 시장 유형 혹은 네트워크 유형의 거버넌스를 시

도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고용서비스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호주, 네덜란드, 영국, 독일, 덴

마크 등의 정책 경험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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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ES 거버넌스의 4가지 유형과 특성

거버넌스 유형 합리성 근원 통제 형태 주요 가치 서비스 전달 초첨

절차 법률 규칙 안정성 보편성

기업 관리 계획 목표 지향 대상 집단

시장 경쟁 계약 비용 지향 가격

네트워크 문화 공동생산 유연성 고객

자료 : Considine and Lewis(2003).

○ 선진국의 고용서비스 개혁 경험은 우리에게 풍부한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영국의 정책 경험은 주목할 만함

- 우선 영국의 JCP는 우리와 유사한 공무원 조직이지만, 오랜 기간 근무를 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지만, 최근 지역

고용 파트너십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고용촉진지역이라는 혁신적인 아웃소

싱 방식도 실시하고 있음

- 새롭게 도입되는 탄력적 뉴딜제도의 핵심은 단기실업자는 이전과 같이 JCP에서

지원하고,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 서비스기관에 이들

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임

- 그리고 위탁운영에 있어 민간 전문 서비스기관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민간기관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1년 단위의 계약과 경제적 유인 및 자율성의 부족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

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고용서비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고, 단계적

으로 다양한 모형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역할을 조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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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동헌, 「주요 선진국의 활성화 개혁 비교연구」, 이병희 외,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박찬임·박성재·김화순·김종일,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

안』, 한국노동연구원, 2007.

정인수․유길상,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의 선진국 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Considine, M. and J. M. Lewis, "Bureaucracy, Network, or Enterprise? Comparing

Models of Governance in Australia, Britain, the Netherlands, and New

Zealand,"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63, No. 2, March/April, 2003.

DWP, In Work, Better off: Next Steps to Full Employment, DWP, 2007.

Eichhorst, W. and R. Konle-Seidl, Contingent Converg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Activation Policies, IZA DP No. 3905, December 2008.

Freud, David, Reducing Dependency, Increasing Opportunity: Options for the

Future of Welfare to Work, DWP, 2007.

Konle-Seidl, R., Changes in the Governance of Employment Services in Germany

Since 2003, IAB Discussion Paper, 2008.

Leitch, S., Prosperity for All in the Global Economy - World Class Skills, Final

Report, December 2006.